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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392] 부산도시철도 3~4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교통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전문감리) 추정가격: 2995만원 입찰일시: 2026-10-29 09:00
#용역 #감리업(종합감리) #감리업(전문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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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720호(부산도시철도 3~4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 감리용역).hwp =====

부산교통공사 임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 2026년에만 1.1억원 상당 피해 발생 -

최근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여러분 회사 전직원이 반드시 숙지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수법] 선입금 유도 (일반적인 유형)

○ 보이스피싱범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최신 계약정보 등으로 업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전화로 연락을 취하나, 최근에 직접 대면해 자신을 우리 공사 직원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보이스피싱범은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위조 명함, 문서 등 활용

○ 보이스피싱범은 보통 제3의 업체를 소개하고 단기간내에 이곳에서 특정 물품[열화상카메라, 질식소화포 등]을 구매․납품해달라고 요청하며, 여러분이 보이스피싱범과 한통속인 제3의 업체에 선금을 입금하면 이후 연락이 두절됨

○ 특히, 보이스피싱범은 우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어 공사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노림

▢ 반드시 기억!

  • 우리 공사와 거래할 때는 계약 등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 또는 대표번호(1544-5005)로 연락해 공사 임직원 진위 여부 확인

  • 우리 공사는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형태의

납품(특히 선납)도 요청하지 않음

  • 우리 공사 임직원은 여러분의 회사를 방문하지 않음
  • 보이스피싱범이 소개하는 제3의 업체에 입금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 - 720호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부산도시철도 3~4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 감리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과업장소 3~4호선 역사 화장실 용역내용

온수기 전력간선 및 전열설비공사 감리용역 1식(※상세내용 과업설명서 참조)

추정금액 32,940,000 원 견적서 접수 개시 2026. 10. 29. 09:00 추정가격 29,945,455 원 견적서 접수 마감 2026. 11. 03. 10:00 부가가치세 2,994,545 원 개찰일시 2026. 11. 03. 11:00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32,610,000 원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안 내 나라장터 콜센터 : ☎ 1588-0800

계약부서 담당자 : 회계자산처 김수정 ☎ 051-640-7252

사업부서 담당자 : 전기사업소 채기문 ☎ 055-370-0565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본 용역은 하자보증금(보증금률 2%, 보증기간 1년) 예치 대상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견적제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제한경쟁(지역), 전자견적(총액), 국내입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낙찰제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에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거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등록한 자

감리업(종합감리) (업종코드: 1108) 감리업(전문감리) (업종코드: 1109)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180일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자이어야 합니다(지사 투찰 불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본 용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9절 2. 가.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입니다.

공동계약: 불가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의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입찰서(견적서) 제출

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의거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입찰의 취소 신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9. 라.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해당).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면허‧허가‧신고‧등록 등 자격요건 증빙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에 부여된 번호 중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업체별 2개)가 가장 많이 추첨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투찰자로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

입찰참여자는 반드시 계약,이행통합서약서(이하 ‘통합서약서’, 붙임 참조)에 기재된 이행내용 및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임금지불서약서」, 「청렴 서약서」 등의 내용이 포함된 통합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의 서명이 날인된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전자계약서에 통합서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대표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제출 : 대상

본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과업지시서 등에 포함된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불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427,000원(부가세 미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시 유의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정산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상신고 여부확인을 위해 거래시점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산교통공사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그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재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시(별도 통보 없음)까지 재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단, 연도 중에 도시철도채권이 전부 매출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의 절반을 전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세부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계약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원재료(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가격이 쌍방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납품대금 연동제' 비대상 사업입니다.

본 용역 대가 중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는 경비 등은 준공 시 과업지시서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설명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부산교통공사 지침) 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2026년 10월 28일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상생결제 이용안내

본 계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 시 낙찰자는 부산교통공사와 협정한 다음의 금융기관과 사전 약정을 맺어야 하며, 관련 절차는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전자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국민 · 기업 · 농협 · 부산 · 신한 · 우리은행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을 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부산교통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임직원의 부정·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횡령, 알선, 청탁 등)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신고센터 :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www.humetro.busan.kr)
  • 전화신고 : 부산교통공사 감사실 대표전화 051-640-7636

(붙임 1) 계약이행 통합서 계약명 계약금액 원 업체명 사업자 번호 - - 대표자 연 번 이행내용 세부내용 1 ■ 계약일반 조건

당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2 ■ 물품, 공사 용역 특수조건

당사는 계약에 해당하는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당사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자(하도급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의 이행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신체적 결함ㆍ성별ㆍ출생지ㆍ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로 보장한다.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4.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ㆍ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임금지불 서약

당사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청렴서약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이에 동참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ㆍ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ㆍ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ㆍ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ㆍ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ㆍ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ㆍ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6. 당사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을 준수하고,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7 ■ 하도급지킴 이용확약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ㆍ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ㆍ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 수의계약 각서(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3.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4. 부산교통공사 「계약사무처리내규」제56조의2(퇴직자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

* 붙임 :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붙임]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교통공사의 조치 및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서약자(계약상대자):
대 표 자:
(인)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부패경험여부를 묻는 전화 설문조사(청렴콜) 시행에 적극 협조하며,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회사명: 담당자: (서명) 연락처: E-mail: 주 소: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귀하

=====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720호(부산도시철도 3~4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 감리용역).pdf =====
부산교통공사 임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 2026년에만 1.1억원 상당 피해 발생 최근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여러분 회사 전직원이 반드시
숙지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수법] 선입금 유도 (일반적인 유형)
○ 보이스피싱범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최신 계약정보 등으로 업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전화로 연락을 취하나,
최근에 직접 대면해 자신을 우리 공사 직원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보이스피싱범은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위조 명함, 문서 등 활용
○ 보이스피싱범은 보통 제3의 업체를 소개하고 단기간내에 이곳에서 특정
물품[열화상카메라, 질식소화포 등]을 구매․납품해달라고 요청하며, 여
러분이 보이스피싱범과 한통속인 제3의 업체에 선금을 입금하면 이
후 연락이 두절됨
○ 특히, 보이스피싱범은 우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어 공사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노림
▢ 반드시 기억!

  • 우리 공사와 거래할 때는 계약 등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 또는 대표번호(1544-5005)로 연락해 공사 임직원 진위
여부 확인
  • 우리 공사는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형태

의
납품(특히 선납)도 요청하지 않음
  • 우리 공사 임직원은 여러분의 회사를 방문하지 않음
  • 보이스피싱범이 소개하는 제3의 업체에 입금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

의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 - 720호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기간
과업장소
용역내용

부산도시철도 3~4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 감리용역
착수일로부터 60일
3~4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력간선 및 전열설비공사 감리용역 1식(※상세내용 과업설명서 참조)

추정금액 32,940,000 원 견적서 접수 개시 2026. 10. 29. 09:00 추정가격 29,945,455 원 견적서 접수 마감 2026. 11. 03. 10:00 부가가치세 2,994,545 원 개찰일시 2026. 11. 03. 11:00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32,610,000 원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안 내
w 나라장터 콜센터 : ☎ 1588-0800
w 계약부서 담당자 : 회계자산처 김수정 ☎ 051-640-7252
w 사업부서 담당자 : 전기사업소 채기문 ☎ 055-370-0565
w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w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w 본 용역은 하자보증금(보증금률 2%, 보증기간 1년) 예치 대상입니다.
w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제한경쟁(지역), 전자견적(총액), 국내입찰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낙찰제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이하 ‘나라장터’)에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거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등록한 자

1)

가) 감리업(종합감리) (업종코드: 1108)
나) 감리업(전문감리) (업종코드: 1109)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180일전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자이어야 합니다(지사 투찰 불허).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용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9절
2.

가.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입니다.

4. 공동계약: 불가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의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의거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입찰의 취소 신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9.

라.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해당).
다.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면허‧허가‧신고‧등록 등
자격요건 증빙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에 부여된
번호 중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업체별

2 개)가 가장 많이 추첨한 4 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투찰자로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9.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
가. 입찰참여자는 반드시 계약,이행통합서약서(이하

‘ 통합서약서’, 붙임 참조)에

기재된 이행내용 및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임금지불서약서」, 「청렴 서약서」
등의 내용이 포함된 통합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의 서명이 날인된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전자계약서에
통합서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대표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제출 : 대상
가. 본

용역은 이루어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도급사업이므로

따라 입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참여 시 유의하여 사전 평가가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과업지시서 등에 포함된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불가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Ÿ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427,000원(부가세 미포함)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시 유의사항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정산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상신고 여부확인을 위해
거래시점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부산교통공사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그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재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시(별도 통보 없음)까지 재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
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단, 연도 중에
도시철도채권이 전부

매출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의 절반을 전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세부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바. 본 계약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원재료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가격이 쌍방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납품대금 연동제' 비대상 사업입니다.
사. 본 용역 대가 중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는 경비 등은 준공 시 과업지시서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설명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Ÿ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Ÿ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Ÿ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Ÿ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Ÿ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Ÿ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Ÿ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Ÿ (부산교통공사 지침) 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2026년 10월 28일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상생결제 이용안내
w 본 계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w 상생결제 이용 시 낙찰자는 부산교통공사와 협정한 다음의 금융기관과 사전 약정을
맺어야 하며, 관련 절차는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전자리플렛’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국민 · 기업 · 농협 · 부산 · 신한 · 우리은행

w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을 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
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w 부산교통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임직원의 부정·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횡령,
알선, 청탁 등)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신고센터 :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www.humetro.busan.kr)
  • 전화신고 : 부산교통공사 감사실 대표전화 051-640-7636

(붙임 1)

계약이행 통합서
계약명
업체명

계약금액
사업자 번호

- - 원 대표자 연 번 이행내용 세부내용 1

■ 계약일반 조건
당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
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 예
] 아니오

2

■ 물품, 공사 용역 특수조건
당사는 계약에 해당하는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3

■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당사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임금지불 서약
당사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
을 수행 할 것이며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6

■ 청렴서약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
[

] 예
] 아니오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자(하도급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의 이행을 서약합니다.

4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신체적 결함ㆍ성별ㆍ출생지ㆍ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
을 조장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로
보장한다.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
업을 거부한 경우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4.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
힘과 성희롱ㆍ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
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한다.

이에 동참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
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
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
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여하
지 않겠으며,
ㆍ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
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
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
액을 배상하겠습니다.
ㆍ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
되는 가격의 차액
ㆍ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
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ㆍ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ㆍ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ㆍ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
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
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
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
습니다.
6. 당사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을 준수하고,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하도급지킴 이용확약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7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ㆍ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
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ㆍ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
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
서를 제출합니다.
1. 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8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수의계약 각서(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
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3.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4. 부산교통공사 「계약사무처리내규」제56조의2(퇴직자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
* 붙임 :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붙임]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직계존속·비속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7
◯

8
◯

법령상·사실상
또는
생계를

담당하는
같이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에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1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교통공사의 조치 및 처분
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서약자(계약상대자):

대 표 자: (인)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부패경험여부를 묻는 전화 설문조사(청렴콜) 시행에
적극 협조하며,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회사명:

담 당 자 : 연락처: E-mail: 주 소 :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귀하 (서명)

=====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3~4호선).hwp =====

부산도시철도 3~4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 감리용역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2026. 10.

목
차

Ⅰ. 용 역 설 명 서 1 Ⅱ. 일 반 사 항 2 Ⅲ. 과업지시 내용 7 Ⅳ. 공사 시공단계의 감리업무 17 Ⅴ. 보 고 서 38 Ⅵ. 안전보건 관련 이행사항 41 Ⅶ. 공사퇴직자 관리 강화 75 Ⅰ.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부산도시철도 3~4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 감리용역

2. 목
적

전문 감리 용역 시행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를 시행하여 역사 내 장애 예방 및 설비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3. 용역개요 가. 대상공사 : 부산도시철도 3~4호선

나. 과업범위 : “가”항의 대상 공사와 공사에 사용·소요되는 기자재 및 폐기물 전반에 대하여 용역 일반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규정하는 업무의 전면 책임감리 용역 수행

다.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마. 기타 감리업무(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8-198호))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5. 계약방법 :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지역제한

6. 입찰자격조건 :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업체

Ⅱ.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요령과 절차, 시공점검 및 확인사항 등 감리업무 전반에 걸친 세부 수행지침으로 적용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력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계규정, 건설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계규정,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2018-198호), 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호),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호) 및 회계 관계규정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가.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함은 부산도시철도 3~4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 감리용역을 시행하는 공사 사장 및 공사 사장이 권한을 위임하는 자를 말하며,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발주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말한다.

나. “감리자”라 함은 공사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감리업체를 말한다.

다. “시공자”라 함은 시행자와 공사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공사업자(하도급업자 포함한다. 이하 같음)를 말한다.

라. “책임감리”라 함은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검측감리를 하는 시공감리와 관계법령에 따라 부산교통공사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리는 이를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계약단위별 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전면 책임감리를 말한다.

마.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말한다.

바.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공사와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하여 감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사. “보조감리원”이란 소관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으로서, 담당감리업무를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아. “상주감리원”이란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리원과 안전관리감리원, 보조감리원을 말한다.

자. “비상주감리원”이란 감리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차. “공사관리관”이란 감리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 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가 지정한 공사 소속 직원을 말한다.

카. “공사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 문서를 말한다.

타. “감리용역 계약문서”란 계약서, 입찰 유의사항, 용역입찰 유의서 및 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설명서,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감리비 산출내역서 등을 말하여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파. “감리기간”이란 감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하며, 시공자 또는 공사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감리기간은 연장된 공사 기간을 포함한 감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하. “검토”란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해당 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서류, 현장실정 등을 감리원이 숙지하고,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 감리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사안에 따라 검토의견을 공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거. “확인”이란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 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 시행자 또는 감리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너. “검토ㆍ확인”이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 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확인자는 검토·확인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더. “지시”란 공사가 감리원에게 또는 본부의 발의에 의해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기술적, 행정적 소관 업무에 관한 계획, 방침, 기준, 지침, 조정 등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하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처리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러. “요구”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표시는 서면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머. “승인”이란 본부 또는 감리원이 시공 또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하여 감리원 또는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공사 또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

버. “조정”이란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 감리원, 시공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조정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서. “작성”이란 시공 또는 감리에 관한 각종 서류, 변경 설계도서, 계획서, 보고서 및 관련 도서를 양식에 맞게 제작, 검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각 설계도서 및 서류 별로 작성주체, 소요비용에 관하여 계약할 때 명시하거나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업무의 혼란이 없도록 한다.

어. “검사”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또는 자재 등에 대한 공정과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자의 확인 검사에 근거하여 감리원 또는 검사원이 시공상태 또는 완성품 등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실시한 확인 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시공에 대한 합격 판정은 검사원이 한다.

저. “제3자”란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을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처. “확인측량”이란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 할 목적으로 감리원 또는 감리원과 시공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3. 감리대상

가. 공 사 명 : 부산도시철도 3~4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

나. 대상위치 : 부산도시철도 3~4호선 역사

다. 공사 주요내용 1) 온수기 전력간선 및 전열설비공사 1식 라. 과업범위

  • “가”항의 대상 공사와 공사에 사용·소요되는 기자재 및 폐기물 전반에 대하여 용역 일반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규정하는 업무의 전면 책임감리 용역 수행

4. 과업기간

감리용역 착수일로부터 과업 대상공사의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60일로 하되 공사기간에 따라 공사에서 공사감리기간 및 배치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5. 감리예정인원(실제 투입 인원은 착수 전 협의 후 배치)

가. 상주감리원

  • 책임감리원 : 1명(중급, 전기분야 기술자 자격증 보유)

- 보조감리원 : 1명(초급) 6. 감리원의 역할 및 업무범위 가. 감리원의 역할

부산도시철도 부산도시철도 3~4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 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아 공사 감리업무를 대행하며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환경관리에 대한 기술지도 및 감리를 수행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 한다.

나. 감리원의 업무

1)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동법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동법 시행령 제23조(감리원의 업무범위),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8-198호), 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호),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호)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 공사계획의 검토 ○ 공정표의 검토 ○ 기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확인

○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 지급기자재 용량검토, 투입시기검토 및 관리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기성부분의 검토 및 기성확인 ○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 공사유관자 회의 등 업무 지원 ○ 시공관리와 관련한 기술검토 보고서 작성 ○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와 확인 ○ 민원사항에 대한 분석 및 지원 ○ 선로차단 및 급 ․ 단전시간 확인

○ 도시철도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선로출입자 지도 및 확인

○ 도시철도 이용 승객의 불편사항 조치 및 안전사고예방 지도 확인

○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 등

Ⅲ. 과 업 지 시 내 용 1. 과업의 수행

본 과업내용서는 “부산도시철도 3~4호선 역사 화장실 온수기 전원 설치공사 감리용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지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시방서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착수 가. 행정사항

1) 감리전문회사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공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선행공정 지연 등 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와 사전협의한 후 실 착수 시점 및 상주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리원 배치기준

가) 감리원은 입찰 시 제출한 감리용역과업수행 참여 신청서에 명시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초 투입된 감리원의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정하여 부산교통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는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 내용이 당해 공사 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감리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인ㆍ허가 사항에 대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투입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감리원 자격은 분야별 관계법령 및 공사에서 별도로 제시한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

나. 설계서 등의 검토

1)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 등의 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ㆍ분석하고 숙지하여 설계와 시공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또한 설계의 결함 및 부적합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검토를 충실히 수행하여 공정이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할 책임을 갖으며, 설계도서 검토 중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대책 및 해결방안을 공사에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점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가) 조건에 부합 여부

나)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Construction practicability)

다)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라)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계산서, 산출내역서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마)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여부

바) 시행자가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사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여부

사)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3) 감리원은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다. 설계서 등의 관리

1)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며 캐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3)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서도 필히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는 공사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5) 감리원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 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리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리원을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출서류에 변경·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발주처 승인은 미회신으로 갈음한다.

1) 착수신고서 2) 감리단 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3) 감리 예정공정표 4) 감리원 경력확인서 5) 감리원자격증 사본 6) 보안각서 7) 기타 필요한 사항

8)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성공적인 감리업무수행을 위해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 수행계획서 및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① 감리업무 추진목표 및 접근방법

②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 월별 전체감리업무 수행계획 ④ 공종별 시공관리항목 및 체크리스트 항목

⑤ 공종별 검사계획 및 시공적정성 여부 확인계획

⑥ 현장 품질보증 시스템의 수립 계획 ⑦ 현장 안전관리계획 ⑧ 공정관리 추진계획 ⑨ 과업내용 수행계획 ⑩ 감리품질보증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 ⑪ 기타 감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나) 품질보증계획서 ① 조직 ② 품질보증체계 ③ 계약검토 ④ 설계관리 ⑤ 문서 및 자료관리 ⑥ 자재구매 관리 ⑦ 공정관리 ⑧ 검사 및 시험 ⑨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⑩ 검사 및 시험상태 ⑪ 시정 및 예방조치 ⑫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 ⑬ 품질기록관리 ⑭ 품질보증관리 ⑮ 교육훈련, 서비스, 통계적 기법 3. 발주자의 지도, 감독

가. 공사에서는 본 사업의 감리를 위하여 계약 체결한 감리업자에 대하여 업무수행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부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감리업자 및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고 시정토록 요구하고, 필요시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청하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업무연락관 또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나. 공사에서 지정하는 공사관리관은 해당 사업의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감리원의 지도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에 비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중요성 및 현장여건상 현장에 상주하는 것이 공사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 상주 근무를 할 수 있다.

4. 감리원 및 시공자 업무

가. 감리원의 권한(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

1) 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사관련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정이나 시공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이 상기 규정에 의한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 중지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을 때에는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제재요구

시공자가 감리원의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 관계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의 배치 및 현장상주 등에 관한 사항

가. 감리원 배치

1) 감리업자는 공사감리를 발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인원배치 기준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공사 착공 전에 감리원을 배치한다.

2) 감리업자는 감리를 시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공사발주기관의 장은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감리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업자에 수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리원의 배치방법

1) 감리원의 배치는 책임감리원과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보조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하여 배치계획을 부산교통공사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은 명단을 제출하되 책임감리원은 중급감리원 중 전기분야 기술자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나) 감리업자는 위 사항에 준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부산교통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공사와 협의하여 배치된 상주감리원에 대하여 감리배치기간, 근무시간을 공사의 요청에 의거 현장에 근무토록 해야 한다.

다. 감리원의 경력확인 및 관리

1) 감리업자는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사항 확인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에서 경력사항 확인서를 검토하여 감리원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리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제시

1) 공사에서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공사의 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 요청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는 공사 또는 시공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4) 감리원은 공사에서 요구하는 자문중에서 감리원이 제3자에게 의뢰해야하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5)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 중 공사에 제출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리원 전원이 공람처리 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의 근무원칙 가. 감리업무 1) 하도급 관련 감리업무

감리원은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사항 또는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관련 감리업무

가) 시공자의 안전관리를 지도 감독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감리 수행, 특히 도시철도 안전운행 및 이용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책임감리원은 소속 감리원 중 안전관리 담당을 지정하여 현장 안전관리 사항을 감리하여야 한다.

다) 상주감리원은 작업자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어야 하며 행동을 파악하여 위험한 행동을 하기 전에 경고, 제지 명령을 하여야 한다.

라) 상주감리원은 공사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선로차단 및 단전여부를 관할 종합관제소(또는 전기사업소)에 확인하고 반드시 검전, 방전, 접지를 체결한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한다.

마) 상주감리원은 공사작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현장정리여부와 접지해체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고 급전완료 후에는 전력시설물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종합관제소(또는 공사관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작업자의 선로 출입 시 상주감리원은 관련부서(종합관제소, 고객센터) 승인 후 출입하도록 하며, 특히, 역사를 통한 진입의 경우, 역 직원 지시에 따라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사) 주ㆍ야간 및 기지구내, 터널에서 열차 및 차량(모터카 포함)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모든 작업 시 작업장소의 전, 후방 각 150m이상의 위치에 잘 보이도록 적색 표시등을 켜 두고 작업을 시행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아) 이동 중 또는 작업 간에 앞, 뒤 작업용 장비차량(열차 포함) 접근 시 신속히 대피하도록 열차 감시원을 배치 후 이동 또는 작업을 시행토록 통제 한다.

자) 작업완료 후 급전하고자 할 때에는 가압시설물로부터 작업인원을 완전히 철수시켜야 한다.

나. 감리원의 지위

1)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원은 발주기관의 장에게 예속되지 아니하며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발주자의 감독업무를 대행 한다.

2) 공사와 감리업자 간에 계약 체결된 감리용역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련법규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권한을 대행 한다.

다. 감리원의 처리원칙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등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의 근무지침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감리과업 내용서 등 관계서류의 모든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공사의 요구사항 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추진 단계별로 시기적절하게 확인, 검사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 환경, 공정관리 등에 대한 감리를 수행 확인하고 필요한 기술지도 및 감독을 시행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책임감리원은 당해 공사에 대하여 시공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6) 감리업자는 공사 사전 승인 없이 감리원을 일방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에는 업무숙지를 위하여 업무파악 시(1개월 범위 내)까지 합동근무를 해야 하고 추가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7)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상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 공사의 지정된 공사관리관의 확인(부재 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8) 상주감리원은 감리사무실에 부착한 근무상황판에 당일 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9) 감리단과 시공사간 업무와 관련 생산되는 모든 문서는 시행문 사본을 문서 생산 및 접수와 동시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의 업무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 임무에 임해야 한다.

나.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바. 감리원은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상업적 활동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

8. 공사착공 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가. 감리원은 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즉시 시공사로 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건설기술자(시공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2) 공사 예정공정표 3) 품질관리 시험계획표 4) 공사도급계획서 사본 및 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9) 종합시공계획도 10) 기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사항

나.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등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 등의 검토결과에 대하여 내용과 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9. 각종 인허가

공사추진 시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 법규 등을 준수토록 공사업자를 관리 ․ 감독하여야 하여야 한다.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가. 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다음과 같다.

1) 감리사는 감리용역계획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리용역비에 계상

2)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금지

3)「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름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시설비 2)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3) 안전진단비,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후 정산을 위해서 다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만원 이상의 집행건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제출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 중복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고란에 사업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 시 해당 상품명과 구체적인 형식 및 규격이 명시(일반자재와 분리 기재 등)된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보호구 지급 시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호구 착용, 안전보호 용품 입고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련사진 대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11. 산업안전관리비 정산증빙 지침 [ - 1 기본원칙 기반 업무시스템 혁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증빙 확인 지침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증빙자료에 대한 확인 기준』정립을 목적으로 함.

1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 예산회계규정 제49조(증빙서류) 및 계약사무처리내규 제44조의2(보험료 등 사후정산)

2 정산증빙 확인 지침

발주부서장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정 증빙자료(세금계산서)

□ 비용 집행 시 1만원 이상의 집행건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진위 여부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3자 발급사실 조회’를
이용 확인 ☞ 붙임1 참조

□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하게 사용한 법인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은
10만원 이하 건에 한해 허용

* 집행당일 및 동일물품 구매 시 분할결제 금지

□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상 신고 여부는 거래시점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받아 수정, 취소, 감액 여부 등 확인

*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 전 세금계산서와 같이 제출받아 확인

□ 해당 공사에 사용된 전자세금계산서 중복 사용 방지를 위해 비고란에
사업명 기재사항 확인

2 기타 증빙자료

□ (거래명세표) 법정 증빙 서류 제출 시 해당 상품명과 구체적인 형식 및 규격이
명시(일반자재와 분리 기재 등)된 거래명세표를 첨부토록 하여 적정성
및 *사용 불가내역 등 확인 ☞ 서식 붙임2 참조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

□ (보호구 지급대장)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 실지급 여부 및 지급수량
등 확인 ☞ 서식 붙임3 참조

□ (관련사진 첨부) 재해예방 기술지도, 보호구 착용, 그 외 안전보호 용품
입고 및 설치 등 관련사진 전자문서 첨부(다만, 용량초과 등으로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별도 보관)

□ (그 외 증빙자료) 그 외 정산에 필요한 모든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적격여부 확인

3 행정사항

□ (발주부서) 본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사·계약업무 담당자에 대해 직무교육 실시(연 2회)

□ (계약부서)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유의사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 게시 ☞ 붙임4 참조

[붙임 1] 전자세금계산서 확인방법

☞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회원가입(공동인증서 필요)

☞ 홈텍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붙임 2] 거래명세표 작성예시

예시) 해당품목에 대한 규격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

순번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불티방지포 탄화섬유 1.6t*1M*23M 롤 1 1 1 1 안전화 블랙야크 YAK-43 개 1 1 1 1 구급함 일진약품 구급함 1호 케이스외 20종 개 1 1 1 1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확인 :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

[붙임 3] 보호구 지급대장 작성예시 예시) 보호구 지급대장 공사명 : 노후 스프링클러 소방설비 개량공사 지급일자 성명 지급 보호구 명칭 서명(자필) 안전화 방진복 방진마스크 2021.01.01. 가나다 1 1 2 가나다 라마다 1 1 2 라마다 ∇∇∇ 2021. 01. 01. 현장대리인 : ○○○ (서명) [붙임 4] 입찰 공고문 예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유의사항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 및 동 고시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정산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상 신고 여부확인을 위해 거래시점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Ⅳ. 공사시공 단계의 감리업무 1. 일반행정업무 가. 감리비치서류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공사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며 준공 후 부산교통공사에 인계한다.

1) 출근부 2) 근무상황부 3) 감리업무일지 4) 발생품 정리부 5) 지급자재 수불부 6) 주요자재 품질검사부 7) 공정표 및 공정보고철 8) 현장실정 보고서 9) 공법 및 기술적 검토사항 10) 관계관 회의록 11) 매몰부분 검사대장 및 사진첩 12) 감리원 교체 인수인계서 13) 공사 사진첩

14) 각종보고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도면

15) 부산교통공사에서 공사와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나.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현황 3)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 사용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5) 품질시험대장 6) 품질시험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성적표 8) 설계변경의 의견보고 9)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0)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11) 기성, 준공검사원 12) 현장실정 보고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14)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및 명일 작업계획서

15) 물동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변동지수 조정계산서

16) 기타 시공과 관련되는 보고 및 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천후표, 온도표)

2.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사항

책임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 중 긴급하게 발생되는 사항 또는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월간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다음달 7일 이내로 한다.

가. 정기보고 1) 공정현황 2) 주요공사 시행현황 3) 공정 및 시공계획검토 4) 안전관리 실적보고 5) 품질관리 시험실적 6) 하도급 처리현황 7) 주요지시 사항에 대한 처리사항 8) 문제점 및 대책 9) 지급자재 수불현황 10)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실적 11) 건의사항

12) 기타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력투입 현황)

나. 수시보고사항 1) 현장상황보고 ① 공사현장의 제반사고

② 건설기술자(시공관리책임자)가 사전 승인 없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③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④ 시공능력이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할 때 ⑤ 공사중지 명령 시 ⑥ 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2) 다음사항의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할 때

① 하도급 통지,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 하는 경우

②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 하는 경우

③ 발주기관이 시공자에게 지급한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을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기간 내에 하도업자에게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④ 하도급 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① 지급자재의 잉여자재가 발생한 경우 ② 지급자재가 유실, 망실되는 경우

③ 건설기술자(시공관리책임자)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때

④ 세부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부실공사 방지 세부실천계획수립 및 이행

상주감리원은 시공자와 협의하여 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실공사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집중관리 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관련 감리업무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계획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 확인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나. 감리원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되지 않도록 가급적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ㆍ확인하여 부실공사가 사전에 방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공관리관련 감리업무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의 검토ㆍ확인 및 시공단계별 검사, 현장설계변경 여건처리 등의 시공관리업무를 통하여 공사목적물이 소정의 공기 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 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가. 시공계획서의 검토 및 확인 나. 시공상세도 검토 및 확인

1) 시공 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검토확인 및 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7일 이내 불가능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 통보사항이 없을 시 승인한 것으로 본다.

2) 시공상세도의 검토내용

①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②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④ 안전성의 확보 여부 ⑤ 계산의 정확성

⑥ 제품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여부

⑦ 도면에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금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24시간전 제출)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라. 검사업무

감리원은 검사절차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림 1] 검 사 절 차 현장시공

완
료

­> 공사업체 책임기술자

점
검

­> 검사요청서

제
출

­> 감리원 현장검사 ­> 검사결과

통
보

­> 다음단계 공종착수 ∧ 재시공 보 완 < 마. 매설부분 검사

감리원은 시공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검사한 후 시공상태를 작성(사진촬영)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재시공 하여야 한다.

바. 사진촬영 및 보관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촬영일자가 나오는 시공사진을 공종별로 공사 시작 전부터 끝났을 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하도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 단계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촬영,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공사 시작 전, 시공 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 장소에서 촬영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암반선 확인 사진(송ㆍ배ㆍ변전 및 전차선 접지설비에 해당)

나) 매몰, 수중 구조물

다) 매몰되는 옥내 외 PIT, ELP배관 등 광경 등

3) 감리원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과정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도록 하고, 각 촬영한 사진은 Digital 파일, CD(필요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제출받아 검토 ․ 확인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K.S 의무화 품목 등) 공급원 승인 신청서를 기자재 반입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주요기자재 공급승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품질시험 대행 국ㆍ공립시험기관의 시험성과

나) 납품실적 증명 다) 시험성과 대비표 시험항목 시방기준 시험성과 판정, 비고 아. 지급자재의 관리 1) 수급요청서 검토 2) 납품지시서 검토(현장반입 및 검사) 3) 검사조서 4) 보관관리 및 사용확인

가) 감리원은 지급자재의 품명, 설계량, 인수량, 출급량, 잔량 등이 기록된 지급자재 수불부를 기록, 관리하도록 하며, 매월 그 상황을 발주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따른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주요기자재(지급, 사급) 검토사항 1) 기자재 등의 수급계획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기자재수급(지급기자재 포함) 계획을 수립하여 기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하여 수급 차질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수급 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 또는 지급기자재공급자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자재(사급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및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착공 후 종합시공계획서 자원조달계획에 자재규격, 소요시기 등을 고려하여 기자재수급계획과 기자재공급원 승인일정(예, 기자재 공급원 승인 등록부)을 제출케 하여 검토, 승인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말 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기자재 공급원 승인계획에 의거 기자재 공급원 승인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여 검토 후 승인여부를 시공자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자재공급원을 평가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절차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공급원을 평가 및 승인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KS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기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급원 승인요청은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 및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공급원 승인 요청은 분야별로 별도 조정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공급원 승인 요청 시에 다음의 관계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 증명

(2) 공인시험기관의 품질시험성과표 등 품질을 보증하는 서류

(3) 납품실적 증명 (4) 시험성과 대비표(선정기준)

(5) KS 인증서 등 각종 인증 사본(필요시)

(6) 제품 설명서 (7) 견본품

(8)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 등 기타 공급원 승인과 관련된 사항

사)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은 기자재(사급자재)공급원을 승인하면 즉시 관련문서 일체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는 기자재 등의 품질의 저하로 시공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을 취소요청 할 수 있다.

차. 주요기자재의 검수관리

1) 감리원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의거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ㆍ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5) 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 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8) 감리원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ㆍ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9) 감리원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10) 감리원은 입체 또는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11) 감리원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공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3)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 시는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기자재는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의거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14) 주요기자재의 검수방법은 다음과 같은 자재특성을 고려 적용된다.

가) 자재시험에 의한 검수방법

ⓐ 검수방법은 감리원이 입회하여 재료 제작자의 시험설비나 공장시험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얻은 성적표로 검수한다.

ⓑ 감리원이 공공시험기관 등에 시험을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 결과에 의하여 검수한다.

ⓒ 대상 재료의 범위는 공사상 중요한 재료 또는 특별 주문품, 신제품 등으로서 품질성능을 판정할 필요가 있는 재료로 한다.

나) 견본품 기록의 확인에 의한 검수방법

견본품, 설명서, 제작도 및 시험성적표 등의 확인에 의해서 검수한다.

대상자재의 범위는 상기 항목의 검수대상을 제외한 기자재로 한다.

다) 품질증명에 의한 검수방법

규격을 증명하는 KS등의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규격품이나 적절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품질증명이 첨부된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15) 해당 공사에 사용되는 특수차(모터카, 트롤리)는 부산교통공사의 특수차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공사가 관리하는지 감독하여야 하며, 점검 기록부를 해당 공사 기간 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16) 트롤리의 경우 공사 종료 후 외부 전문업체에서 진행한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카. 지급자재 제작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자재공급자간 계약문서와 자재공급자가 제출하는 각종 품질관련문서를 근거로 제작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자재공급자가 제출한 각종 시험, 검사 요청에 대하여 시험, 검사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지급자재 감리 시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정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4) H/W와 S/W의 각종 기능적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계약서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설치도로 구매되는 기자재(지급자재)의 검사업무는 위 주요기자재의 검토 승인 및 검수관리에 따라 시행하고 설치시는 자재공급자가 시공사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에 대한 감리도 시공감리와 동일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타. 지급자재 등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자재(지급 및 사급)관리 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며, 공정관리 등 인력과 겸직이 가능하고, 공사와 협의하여 자재계약별 감독자와 검사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자재 계약진행에 따른 선금, 계약변경, 기성관리 등 계약관리 사항ㆍ현황을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자재 등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 저장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합격자재는 시공자의 임의로 해당 공사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카. 공정관리

1)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공사와 협의 후 기간 변경 가능)에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승인하고 이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부진공정 만회대책 : 월공정 10%이상, 누계공정 실적 5%이상 지연 시 공사업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부진공정 만회대책 보고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수정공정계획 : 공사업자에게 수정공정표를 받아 7일이내에 검토 승인하고 발주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타. 기성부분검사 1) 기성검사 기간

가)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검토, 확인하고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제출한다.

나) 감리업자는 상주감리원이 확인한 검사자료 및 감리조서를 접수 시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비상주 감리원과 검사원 1명을 임명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이 사실을 즉시 검사자로 임명된 자에게 통보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검사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속 감리업자에게 보고, 감리업자는 신속히 검토 후 발주부서장에게 보고한다.

라)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후 재 검사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나) 및 다)의 기간을 계산한다.

2) 검사 절차

가) 기성부분 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확인

나) 감리조서의 작성

○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규격에 관한 서류

○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및 시공당시의 사진

○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 현장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 ○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기성부분 검사

가) 기성부분 검사자로 임명받은 감리자는 상주감리원, 시공자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관계서류에 따라 다음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여부

○ 시험기구의 배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 지급자재의 수불 실태

○ 주요 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 품질시험 ․ 검사성과 총괄표 내용 ○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하. 준공검사 1) 시운전

감리원은 시공자와 협의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가) 기기점검 나) 예비운전 다) 시운전 라) 성능보장운전 마) 검사 바) 운전인도 2) 성과품 인계

감리원은 시운전 완료 후에 아래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부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 나) 성능시험 성적서(성능시험 보고서) 다) 운전지침 라) 점검항목 점검표 3) 예비준공검사

가)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예정일 30일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한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예비 준공검사 시에는 책임감리원, 우리 공사에서 지정한 직원과 합동으로 검사하여야 하며, 발주자 요청 시 시설물 유지관리 직원 등을 입회하도록 한다.

4) 준공검사 절차 가) 준공검사원의 검토ㆍ확인 나) 감리조서의 작성

○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규격에 관한 서류

○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

○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 ○ 공사의 사전 검사확인 서류 ○ 현장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 준공검사

○ 완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 공사시공시의 현장 상주 감리원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 제반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 상황 ○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위의 감리조사와 사전검사, 검사확인 서류, 사진촬영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시행 한다.

라)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예정일 1개월 전까지 정산 설계도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 검토 확인 준공도는 계약에 정한 방법대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 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5)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ㆍ인계(각 분야별 별도작성 제출)

가) 인계할 문서의 목록

○ 준공사진첩(시공 전후 및 중요공정 사항) 2부

○ 준공도면 · 준공도면 A3 6부 · USB(3개) ○ 준공내역서 ○ 시공 사진첩 ○ 시험성적서(주요자재, 품질관리)

○ 공사관련 기록부(주요자재 정산서, 인ㆍ허가 관계철 등)

○ 시설물 인수ㆍ인계서 ○ 준공검사 조서 ○ 최종보고서

○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나) 감리원은 감리용역 준공과 동시에 발주자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발주자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각 분야별 별도작성 제출)

가.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감리원은 발주자(설계자) 또는 공사업자(주요설비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공사 준공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2) 시설물 유지에 대한 의견서 3) 시설물 유지관리지침 4) 특기사항 6. 감리용역 종료하기 전 제출서류 가. 종합보고서(1회) 3부 나. 월간보고서(매월) 매월 1부 다. 특별보고서(필요시 매회) 1부 라. 기타 감리 진행서류 1식 7. 특별사항

가. 본 과업 수행기간 중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 결정하며 감리수행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업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타 기관의 협조사항으로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수급인 책임으로 부담 한다.

나. 책임감리원이 자체능력으로는 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과업이 목적한대로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는 일방적으로 과업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본 과업을 승계토록 조치할 수 있다.

다. 공사가 업무수행 중 필요하여 아래사항을 요청할 시 감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공사 추진 상 감리원 수요가 감소되어 감원 요청할 시

2) 시공현장에 긴급사태가 발생하였거나 연장 작업 시 상주감리원의 시간외 연장근무를 요청할 시

3) 상주, 비상주감리원 배치 비율 및 등급별 배치 조정을 요구할 시

라.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되면 부산교통공사는 선행공정, 잔여공정, 공사물량 등을 검토하여 인원 및 감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마.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공사는 감리자에게 감리업무를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감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감리업자는 공기 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단, 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공정관리에 착오가 발생하여 공기가 연장되었을 때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기 연장기간 동안은 감리비용을 추가 계상치 아니한다.

사. 시공현장의 야간작업 시 감리원은 야간에도 계속해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아. 감리자는 그 임무가 완료된 때는 감리수행과 관련된 일체서류 및 준공보고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감리업자는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력기술법등 관계법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건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노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부산시 등의 각종 일반 및 표준시방서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차. 감리업자는 보안대책을 수합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및 제반 성과품은 부산교통공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며,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감리업자가 책임진다.

카. 본 과업지시서에 적용되는 서식 및 세부사항은 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준용한다.

타. 책임감리원은 공사 추진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사가 정하는 업무처리 관련 제반 방침을 이행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현장 품질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행점검 사항 및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파. 공사시행 시 부득이 승객동선을 차단하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작업 시 작업개시 1주일 전에 작업일시 지정시간 작업내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부서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8. 하자보수 가.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1) 감리업자의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공사와 공사업자간 시설물의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리업자의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 수립을 요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감리원의 배치 및 교체

1) 감리업자는 당해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감리원을 공사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감리 현장에 배치하고 개인별 업무분장을 하여 책임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2) 감리원 교체 시는 공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동급 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감리원 교체로 인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감리업자 스스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는 감리원의 근무지침 “6)”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체한다.

4) 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상주감리원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5)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 배치에 따라 효율적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에 감리업자 소속 감리담당 임원을 선임하여 아래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가) 감리업무에 대한 지도 점검, 조정업무 수행

나) 기술지원 감리업무 총괄수행 나. 감리대가의 조정 1) 설계변경

감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설계변경 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15조(대가등의 조정)에 의거, 감리대가 조정은 “공사계약이 10%이상 증·감”된 경우에 따른다.

2) 물가변동의 적용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을 경우

3) 추가근무에 대한 감리대가 지급

가)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 인건비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지급을 제외한다.

나) 야간근무는 주, 야간으로 산출된 공사비에 의거 감리대가를 산출하였으므로 추가지급을 제외한다.(야간 작업시 기 계약된 감리원수 범위 내에서 인원 및 시간조정 근무)

○ 휴일근무

  • 공사 계약자로부터 추가 작업계획서(연장, 야간, 공휴일 작업) 제출(작업시간, 내용, 인원, 장비 등)시에 감리자는 계획서 적정여부 검토후 시공자에게 작업승인 통보하고 감리근무계획을 부산교통공사에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 추가근무(연장, 야간, 공휴일등)시 근무일지 작성

  • 근무자, 근무시간, 근무상황, 작업상황, 기타
  • 월별 추가근무 상황을 월 1회 공사에 총괄보고

4) 공사 준공 시 감리비 정산

감리 수행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감리원의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지연, 부족배치 등) 실 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지급한다.

5) 정상근무 미달 시 정산

현장근무 감리원이 월 통산근무 일수를 미달(휴가, 결근, 조퇴 등)할 시 급료정산은 (월급료)×(1/20.3)×(미달근무일수)로 계산한다.

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실투입일 수에 따른 정산(감리비에 산정되어 있을 경우)

현장에 투입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근무일 수가 수행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부족하면 실 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지급한다.

다. 감리용역 종료

1) 특별히 서면상의 합의가 없는 한 대상 공사의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리용역을 종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감리를 종료하기 전까지 감리용역 제출서류를(종합보고서 등) 포함한 각종 서류 및 자재반납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감리대상공사의 공사기록(사진, 슬라이드, 동영상파일 등)을 수집 정리하여 공사기록지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제출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 조치기준 가) 조치대상 ·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때 ·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 했을 때

  • 공사 시행중 공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 공사 시행중 공사 및 민원인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 감리업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을 때 2)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가) 1단계 : 시정요구

  •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할 경우
  •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할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 공사 사장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할 경우
  •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3단계 : 계약해제

  •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 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마. 상기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 - 198호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따른다.

10. 부실벌점의 부과 및 관리기준

가. 발주자가 용역업체 또는 전력기술인 등이 설계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는 표 1.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나. 발주자는 부실벌점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적된 내용이 표 1의 주요부실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으로 벌점을 부과한다.

다. 발주자는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이 부실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표 1.]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2.1 2.2 2.3 2.4 2.5 2.6

  •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부실시공 또는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ㅇ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 소홀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하게 하는 경우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관련부분의 공사가 조잡하거나 재시공하게 된 경우
  •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소홀로 관련부분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ㅇ 공정단계별 검사 및 예비준공검사 소홀 - 검사후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후 부분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ㅇ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확인 소홀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기안전점검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ㅇ 설계변경사항의 검토·확인 소홀

  •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확인 소홀로 인하여 시공후 총 예정공사비가 10%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반영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ㅇ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소홀

  •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확인의 소홀로 관련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변경승인을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1 3 2 1 3 2 1 3 2 1 3 2 1 2 1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2.7 2.8 2.9 2.10 2.11 2.12

  •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전력시설물공사의 품질이 저하된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을 발생하게 한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ㅇ 사용기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소홀

  • 주요기자재(KS 의무화 품목제외)에 대한 품질시험 또는 검토·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기자자재의 품질 검토·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ㅇ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소홀 및 처리지연

  • 제출서류 검토 및 처리지연으로 공정의 차질 및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ㅇ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 관련 기록의 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보고의 소홀로 인한 민원의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ㅇ 감리업무의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한다)

  •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배치인원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
  • 감리원이 발주자의 허락없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제출된 감리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감리업체에 한한다)
  •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임의로 교체한 경우
  • 동일자격 감리원을 특별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교체하거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 명단을 중복하여 제출한 경우

3 2 1 3 1 3 2 1 2 1 2 1 3 2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2.13 2.14 2.15

  •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 환경오염 등(수질오염·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감리수행과정에서 각종 장애 등(전파장해·유도장애)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ㅇ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의 소홀

  •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확인 및 불이행으로 공정이 지연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을 소홀히 하여 민원의 발생 또는 부실시공이 된 경우
  • 참여감리원의 업무관리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한다)
  • 감리원배치계획서와 실제 참여감리원을 다르게 배치하거나 배치시키지 아니한 경우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발주자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후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 관계공무원의 실태조사시 배치기간내에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감리원에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1 2 1 3 3 3 2 Ⅴ. 보 고 서 1. 월별 보고서 내용 가. 공정 현황 1) 공사진도 2) 분야별 공정 현황 3) 주요공정 사진 나. 주요공사 시행 현황 1) 이번달 주요공사 실적 2) 다음달 주요공사 계획 다. 공정 및 시공계획 검토 1) 공정계획 검토 2) 시공계획 검토 라. 안전관리 1) 주요점검 사항 2) 익월 안전관리 중점계획 마. 품질관리 1) 주요자재 반입현황 2)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3) 품질시험 및 관리현황 바. 주요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사. 문제점 및 대책 아. 지급자재 수불현황 자.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실적

차. 기타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인력투입현황), 건의사항

2. 최종 보고서 내용 가. 공사 개요 1) 공사명, 목적, 기간, 공사업자 2) 공사내역, 공사위치 나. 감리 개요 1) 감리명, 목적, 기간, 공사업자 2) 감리대상, 감리업자 다. 공정 관리 1) 공정 현황 2) 추진공정표 3) 공종별 주요공사 내용 4)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5) 주요 공정사진 라. 안전 관리 1) 안전관리 현황 2) 안전점검 및 조치현황 3) 안전점검 총괄표 마. 품질관리 1) 선정시험 현황 2) 관리시험 현황 3) 자재 총괄표 4) 자재 반입 및 검수 현황 5) 자재선정 승인 현황 6)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바. 시공관리

1) 기술검토 및 공법내용(시방서 내용 포함)

2) 시공내용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현황 · 시공도 작성 현황 · 검사현황 · 부실공사 방지 세부 실천계획 및 실적 사. 하도급 처리 현황 아. 주요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자. 종합평가 1) 시공상태의 평가결과 2) 개선사항 3) 기타 차. 용역손해배상 보험ㆍ공제 증권 카. 기타 특기사항 등 3.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내용 가. 일반사항 나.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다. 기능점검 항목 라. 기능점검 절차 마. 시험장비확보 및 보정 바. 기자재 운전지침서 사.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아.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자.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차. 각 시설물별 유지관리 지침서

카.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

타. 기타 특기사항 Ⅵ. 안전보건 관련 이행사항 도급계약 안전보건 준수사항 ⚫ 안전보건교육

  •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야 한다.

⚫ 위험성평가

  •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 안전보건 점검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 도급업체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안전보건정보 제공

  •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등 준수

  •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한다.

⚫ 위생시설 등의 협조

  •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도급업체의 사업주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 안전보건조치 이행

  • 도급업체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현황 제출

  •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도급업체 사업주는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수급인은 상기 안전관리수칙을 참고하여 계약 전 관련법령과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별도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붙임 안전보건관리계약 특수조건 [붙임] 안전보건관리계약 특수조건 Contents

제1조 목
적 1

제2조 정
의
1

제3조 적용범위 2

제4조 안전준수의무(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2

제5조 안전보건활동 등 2 제6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5 제7조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조치 등 6 제8조 안전준수의무 위반 시 제재 기준 6 제9조 작업중지 7 제10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7

제11조 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관계자 교체 8

제12조 안전보건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 8 제13조 종사자 안전보건조치 8 제14조 공사기간 등 준수 10 제15조 위생시설 협조 9 제16조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9 제17조 기타 10

[별표1]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등
12

[별표2] 자율안전서약서(대표,근로자) 22

[별표3] TBM 회의록
24

[별표4] 작업계획서 25 [별표5] 작업장 안전관리 점검표 29 [별표6] 안전관리 세부 점검 사항 30

[별표7] 관계수급인 산업재해관리 준수사항 32

[별표8]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33

[별표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업무절차 기준 35

[별표10] 산안비 항목별 필요 증빙서식 및 설명자료 36

부산교통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4. “안전보건담당부서”란 공사의 본사 안전보건관계 담당부서를 말한다.

5. “공사 주관부서”란 공사의 해당계약 발주부서를 말한다.

6. “TBM”이란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명시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를 말한다.

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공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3자에게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도급계약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사의 안전관계규정 및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 및 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 고시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사 주관부서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계약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이 조건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사항이 포함된 【별표1】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공사 주관부서는 제출받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이행 적정성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여 차기 계약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 평가 및 선정 기준 등은 【별표1 참고】를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2】자율안전서약서를 작업 투입 전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의 자율안전서약서는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소속 근로자의 자율안전서약서는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활동 등) ① 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 및 특별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특별교육 대상 작업시)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교육의 경우에서는 공사에서 요구 시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 주관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에서 정한 작업을 도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가.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포함한다)

나.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2. 제공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나.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다.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3.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공된 안전보건 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 또는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의 실시는 다음과 같다.

1. 공사 주관부서는 계약 수행과 관련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공사 주관부서에게 제출(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 후 검토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 주관부서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보완하여 재검토ㆍ승인받은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시행 전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위험성평가 시행 후에는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후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공사 주관부서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시위험성평가를 시행 후 그 결과를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바. 기타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6. 계약상대자는 제2호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이때, 해당 기간 내 실시한 수시위험성평가의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7. 공사 주관부서는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당일 작업현장에 대한 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후 그 내용을 기반으로 TBM을 시행 후 작업을 시행하고 그 내용은【별표3】TBM회의록 등에 작성하여 자체 보관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 전【별표4】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보완요구 시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재검토ㆍ승인받은 후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며 해당서류는 현장에 비치한다.

⑥ 안전보건점검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공사 주관부서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은 1주일에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 안전보건담당부서는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법령 및 공사 안전관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9】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업무절차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사계약의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공사계약 외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의 도급계약의 경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나목에 따라 공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별표10】에 따른 사용 항목별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공사 주관부서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 사용하거나 증빙자료를 허위 제출할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조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별표8】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사업장의 정보, 소속 근로자의 수, 재해현황 등을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단,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 시 공사 주관부서에 즉시 보고 후,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사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후 제출한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사가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등을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이 조건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⑥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준을 따른다.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공사 및 관련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보존 및 증거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준수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준수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방안 등을 계획·수립하여 이 조건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별표1】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공사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사 안전관계규정, 이 조건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립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9조(작업중지)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사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법령에 따라 작업중지를 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의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내용을 공사 주관부서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작업 중지 후 작업 재개 시에는 공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공사에서 발주한 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시민에 위해를 가한 경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관계자 교체)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 감리원 등 해당 작업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 발생

2.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별표2】자율안전서약서 내의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동일한 내용의 안전관련 시정 지시사항이 반복 발생하는 등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2조(안전보건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 ① 공사가 법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및 관계수급인은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사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원ㆍ하청 노사 관계자는 공사 주관부서에게 현장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근로협의체는 매분기 개최한다.

③ 계약상대자 및 관계수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제3항의 이행을 확인·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종사자 안전보건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별표2】필수 안전보건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작업장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공사의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2인 이상 작업조를 편성하여 근무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가. 화기(용접)작업

나.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단, 아웃트리거 설치 시 제외)

다. 밀폐공간작업 라. 정전 및 활선작업 마. 크레인 및 중장비 차량작업 바. 유해·위험물 취급작업

사. 기타 공사가 위험작업으로 판단하여 2인 이상 작업조 편성을 요청한 작업

④ 계약상대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고] 외 제3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따라 온열․한랭질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의 관련 「보건조치 계획」에 준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온열․한랭질환 예방 보건조치 계획」을 마련해야하며,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작업 자세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 주관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을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공사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위생시설 협조) ① 공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른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공사는 사업장 내의 도급 작업장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 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①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관계법령 및 공사의 안전관계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안전보건 관계법령 또는 계약 관계법령 상의 주요내용 개정으로 이 조건과 법령 간의 상충 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개정된 법령 내용을 따른다.

③ 공사는 국가 및 공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의 정당한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부 칙<제1호, 2023. 12. 14.>

제1조 (시행일) 이 계약 특수조건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계약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호, 2025. 11. 11.>

제1조 (시행일) (일부)개정 특수조건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일부)개정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 제4조 제3항 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계 약 자 명 칭(상호) 전화번호 (연락처) 성명 (현장대리인) 사무소 소재지 계 약 건 명 계 약 수 행 장 소 계 약 기 간 과업시작일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준공예정일)

계
약
금
액

(부가세포함) 기타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계약 건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 청 인 또는 위 대리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별첨 부산교통공사 사장 귀하

□ 본 서식을 비전자문서에 첨부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별표 1 참고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 (계약 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장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안전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자체관리방안, 온열ㆍ한랭질환 예방계획 등 포함)

5 ○ 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적정 여부 5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12. 시민안전 확보 ○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3.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별표 1 참고②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선정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선정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1.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가.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2.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위험작업(장소) 선정기준 비고 일반작업 C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할 수 있음

※ 선정기준 미달 시 안전보건계획서 재작성 요청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재실시 가능

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격기준 : B등급(70점) 이상

별표 1 참고③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안전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자체관리방안, 온열ㆍ한랭질환 예방계획 등 포함)

5 3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시민재해예방 이행계획 적정 5 3 1

① 우수 : 관리·운영 중 발생 가능한 시민재해를 대비하여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 수립됨

② 보통 :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시민 재해예방에 기여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을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 및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의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 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12. 시민안전 확보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5 3 1

① 우수 :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② 보통 :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과 안전장비 구비 등이 일부 만족함

③ 미흡 :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과 안전장비 구비 등이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을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및 도급업체 재해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제출(대상업체)

☞ 사망재해 : 고용노동부 > 공지사항 >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파일에서 업체명 검색 확인

별표 1 참고④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세부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완료 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세부기준 □ 사업장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이행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 적정 여부

(안전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자체관리방안, 온열ㆍ한랭질환 예방계획 등 포함)

5 ○ 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이행 적정 여부 5 3.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체계 상 구성원의 역할 이행 여부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12. 시민안전 확보 ○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3. 산업재해 현황 ○ 계약이행 시 산업재해 발생 여부 20 별표 2 자율안전 서약서 1 (대표) * 제4조 제4항 관련 자율안전 서약서(대표)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부산교통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 및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준수한다.

2. 나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하게 한다.

3. 나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지급한다.

4.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부산교통공사에 즉시 통보한다.

5. 나는 소속 근로자의 필수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제재방안을 사전계획 하여 위반사항 발생 시 계획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한다.

【필수 안전수칙】 구 분 필 수 안 전 수 칙 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등 작업에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휴전작업 휴전된 선로 작업전 검전 및 접지 후 작업 고소작업 철탑, 전주, 비계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항시 체결

사다리 작업

전도방지 조치, 높이 제한(3.5m)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안전모ㆍ안전대(2m이상) 착용

개구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중장비 작업

중장비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2인 이상 작업조 위험작업의 경우 2인 이상 작업조 근무 시행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 금지

충분한 휴식

근골격계 질환 및 혹한,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행

기타사항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작업중지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시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제8조에 따른 수급업체 자체계획에 따른 제재적용

20
년
월
일

회사명 : 직책 :

서명 :
(인)

자율안전 서약서(근로자)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부산교통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 및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4.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부산교통공사에 즉시 통보한다.

5. 나는 나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 시 필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여 적발 된 경우 자체 사규 등에 따른 제재방안에 따를 것에 동의한다.

【필수 안전수칙】 구 분 필 수 안 전 수 칙 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등 작업에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휴전작업 휴전된 선로 작업전 검전 및 접지 후 작업 고소작업 철탑, 전주, 비계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항시 체결

사다리 작업

전도방지 조치, 높이 제한(3.5m)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안전모ㆍ안전대(2m이상) 착용

개구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중장비 작업

중장비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2인 이상 작업조 위험작업의 경우 2인 이상 작업조 근무 시행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 금지

충분한 휴식

근골격계 질환 및 혹한,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행

기타사항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작업중지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시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제8조에 따른 수급업체 자체계획에 따른 제재적용

20
년
월
일

회사명 : 직책 :

서명 :
(인)

○○○(계약업체명) 사장 귀하 별표 3 TBM 회의록 * 제5조 제4항 관련

TBM(Tool Box Meeting) 회의록

TBM 일시

0000년 0월 0일 09:00 ~ 09:10

작 업 명 작업내용 TBM 장소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예 □ 아니오 □ 잠재위험요인 대책 (※ 제거→대체→통제 순서 고려) ① ① ② ② ③ ③ 중점위험 요인 선정

※ 잠재위험요인 ①~③ 중 중요위험 1개를 선정하여 기재함

대책 TBM 리더 확인

  • 소속:
  • 직책:
  • 성명

(서명)

■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 위 잠재위험요인(중점위험 포함) 안전조치 여부 재확인

잠재위험요소(중점요인 포함) 조치여부 ‘아니오’인 경우 조치 내용 ① 예□, 아니오□ ② 예□, 아니오□ ③ 예□, 아니오□ ■ 작업 전 일일 안전점검 시행 결과

※ 위험요인 중 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 작업자의 TBM내용 숙지 여부 중점체크

■ 작업 후 종료 미팅(중점대책의 실효성)

■ 참석자 확인 ※ TBM에 참여하지 않은 작업자를 확인하여 미팅 참석 유도

이 름 서 명 이름 서 명 이 름 서 명 별표 4 작업계획서 * 제5조 제5항 관련 작업계획서 ※ 별도 첨부된 작업계획서 참고 별표 4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개정 2021. 5. 28.>

* 제5조 제5항 관련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작업명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 가.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나. 설치ㆍ조립 및 해체순서

다.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假設設備) 및 방호설비

라.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마. 제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 -

가. 밸브ㆍ콕 등의 조작(해당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해당 화학설비에서 제품 등을 꺼내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攪拌裝置) 및 압축장치의 조작

다.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 및 조정

라.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 및 자동경보장치의 조정

마. 덮개판ㆍ플랜지(flange)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서 위험물 등의 누출 여부에 대한 점검

바. 시료의 채취

사. 화학설비에서는 그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 재개 시의 작업방법

아.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자. 위험물 누출 시의 조치

차. 그 밖에 폭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 가.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나.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다. 작업 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ㆍ아크 섬광ㆍ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라. 제319조에 따른 전로 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電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마.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ㆍ장치 등의 준비ㆍ점검ㆍ착용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바. 점검ㆍ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 작업 중단 등에 관한 사항

사.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引繼)에 관한 사항

아.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자.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ㆍ관리계획

차. 전기 도면, 기기 세부 사항 등 작업과 관련되는 자료

6. 굴착작업 가. 형상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나. 균열ㆍ함수(含水) ㆍ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다.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라.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가.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나.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다.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라.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마.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바.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7. 터널굴착작업

보링(boring)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ㆍ출수(出水)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ㆍ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

가. 굴착의 방법

나.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다.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8. 교량작업 - 가. 작업 방법 및 순서

나. 부재(部材)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라.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ㆍ사용ㆍ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마.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바.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9. 채석작업

지반의 붕괴ㆍ굴착기계의 굴러 떨어짐 등에 의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의 지형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가.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나.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다. 굴착면 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의 위치와 넓이

라.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마. 발파방법 바. 암석의 분할방법 사. 암석의 가공장소

아. 사용하는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성능

자.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차. 표토 또는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 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나.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 라. 해체물의 처분계획 마.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바.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12. 궤도와 그 밖의 관련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입환작업(入換作業) - 가. 적절한 작업 인원 나. 작업량 다. 작업순서

라.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

별표 5 작업장 안전관리 점검표 * 제5조 제6항 관련 작업장(공사 및 용역 등) 안전관리 점검표 점검자 (감리) 소속/성명 (감리) 안전보건부 김안전 (인) 안전한감리 이감리 (인) 점 검 일 2000. 00. 00 점 검 대 상 공사발주부서 업 체 명 OOO 계 약 명 OOOO공사(용역) 항 목 부적합 건수 비 고 (부적합) 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 건 조치완료 후 제출 (현장 즉시 조치사항 제외) 세부 내용 현장 조치사항 2. 필수 안전수칙 위반 사항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별표 2) 건 1건 이상 위반시 자체계획에 따른 제재적용 세부 내용 현장 조치사항 확 인 자 업 체 명 OO전기 작업책임자 (연락처) (인)* (010-0000-0000)

* 확인자가 서명을 거부할 시 사진 등 증빙을 첨부하여 서명을 갈음할 수 있다.

별표 6 안전관리 세부 점검 사항 * 제5조 제6항 관련 안전관리 세부 점검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점검 항목(법, 영, 규칙, 안전보건규칙)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비고 ① 위험성평가 실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도 감소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후 교육·서명 시행 법 제36조 ②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유해·위험 방지 업무 수행 작업 시작전 필요사항 점검 점검결과 이상시 즉시 수리 및 필요한 조치

③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등

안전보건규칙 제38조의 작업시 사전조사·기록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시행 작업지휘자 지정,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 지휘 ④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유해·위험 장소, 시설, 물질의 안전보건표지 부착

(출입금지, 위험장소 경고 등)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표지 법 제37조 ⑤ 안전인증 제품 사용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유해·위험 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시행령 제74조로 정하는 것

법 제15조 제84조 ⑥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유해·위험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확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준수

법 제140조 ⑦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 및 부적정 사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준수

법 제72조 ⑧ 기타 법령 위반 사항 상기 항목이외의 법령상 안전조치 사항

2. 필수 안전수칙 점검 항목 (자율안전서약서 내 기재)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비고

① (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등 작업에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착용 * 안전모 턱끈 미조임 시 미착용으로 간주 * 안전고리 미체결시 미착용으로 간주

②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장지

③ (휴전작업) 휴전된 선로 작업전 검전 및 접지 후 작업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전기 기계·기구의조작 시 등의 안전 조치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④ (고소작업)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항시 체결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비계의 위험 방지 ⑤ (사다리작업) 추락사고 예방 조치

전도방지 조치, 높이 제한(3.5m)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안전모ㆍ안전대(2m이상) 착용

법 제42초

⑥ (개구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⑦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밀폐공간 내 작업시의 조치 등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⑧ (중장비작업) 중장비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안전조치 양중기(이동식크레인, 리프트 등) 안전조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⑨ (2인 이상 작업조) 위험작업,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 금지

위험작업의 경우 2인 이상 작업조 근무 시행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 금지

⑩ (충분한휴식) 근골격계 질환 및 혹한,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행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휴게시설 설치 등

⑪ (기타사항)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음주작업 금지, 현장 내 음주하지 않기 등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지정된 장소외 흡연 등의 금지 ⑫ (작업중지)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 위험 상황 법 제52조 별표 7 관계수급인 산업재해관리 준수사항 * 제7조 관련 관계수급인 산업재해관리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가입증명서와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출입자 명단이 바뀌었을 경우 지체없이 우리공사에 변경된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자 소속직원(재하청 포함)이 우리공사 사업장에서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사고발생 사실을 유선 등으로 우리 공사에 알리고, 2일 이내 우리공사에 재해자 인적사항, 발생일시, 발생장소, 발생경위 등이 포함된 동향보고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자 소속직원의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서류(산업재해조사표 사본,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등)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 공사가 원·하청업체 산재 통합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별표 8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 제7조 제1항 관련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업
체
명

주
소

(우편번호)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FAX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장 산재개시번호 담당자 성 명 휴대폰번호

직
급

E-mail주소 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

예 [
],
아니오 [
]

[공사 출입자 명단] 연번 소 속 성 명 비 고 연번 소 속 성 명 비 고 1 입사 : ‘19. 3. 1. 11 2 퇴사 : ‘19. 2. 5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계약업체 산업재해 관리

2. 수집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4.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용역수행을 위한 작업

개소(역 등)에 출입이 제한됩니다.

※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부산교통공사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됩니다.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단시간근로자 등 임시근로자, 비상주업체)

업
체
명

주
소

(우편번호)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FAX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장 산재개시번호 담당자 성 명 휴대폰번호

직
급

E-mail주소 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

예 [
],
아니오 [
]

[공사 출입자 명단] 연 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개인정보동의 자필 서명 비 고 연 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개인정보동의 자필 서명 비 고 1 홍길동 1980.01. 010-1234-5678 홍길동 ‘22. 5. 1~ 5. 2 (19일)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계약업체 산업재해 관리

2. 수집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4.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용역수행을 위한 작업

개소(역 등)에 출입이 제한됩니다.

※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부산교통공사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됩니다.

별표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업무절차 기준 * 제6조 제1항 관련 사전 계획수립 Step 1 사용 및 정산 Step 2 개선·환류 Step 3 수급업체 발주부서 수급업체 발주부서 총괄부서 계획 수립 확인·통보 사용 및 증빙 확인 및 정산 적정성 점검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사전 계획수립 단계

Step 1

  • [수급업체] 사용 2주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계약기간이 2주 이내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 첨부

  • [발주부서] 사용계획서 내용 확인 후 수급업체 사용 통보

* 업체 사정에 따라 당초 사용계획과 다르게 사용 가능하나, 계획에 따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부적정 항목이 추가 확인 되었을 경우 감액(정산) 조치 가능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정산

Step 2

  • [수급업체] 계획에 따른 사용 후 [붙임1]에 따라 항목별 사용내역서 및 필요 증빙서식 작성·제출
  • [발주부서] [붙임1] 설명자료 및 [붙임2] 정산증빙 확인 지침에 따라 사용내역 및 정산 증빙자료의 적정성 확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계약사무처리내규 제9조(사용내역의 확인)

①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의2(정산 증빙자료의 확인)

발주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사용한 세금계산서 등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정산 증빙자료의 허위·중복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사용 및 정산 적정성 점검을 통한 개선·환류

Step 3

  • [안전관리처] 산업재해 예방 목적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적정성 점검(안전보건 의무사항 반기점검 시 병행)
  • [발 주 부 서] 정산 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적정성 점검(안전보건 의무사항 반기점검 시 자체점검 결과 제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 ·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별표 10 항목별 필요 증빙서식 및 설명자료 * 제6조 제3항 관련 붙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 사용금액

누계 사용금액 계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수급인)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도급인)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제7조제1항제1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구 분 소 속 성 명 선임일 지급금액 지급일 지급 내역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2-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별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가목, 나목 필요 증빙서류 및 설명 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신고서

  • 선임신고서에 명시 된 상시 근로자 수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자 전담 업무 수행 여부 판단
  •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경우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임금 또는 출장비 전액), 300명 미만인 경우 겸임 안전·보건관리자(임금 또는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

2. 다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신고서(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확인용)

2) 해당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 전담 수행 여부 증명 자료

ex) 조직도, 업무분장표 등 3. 라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해당 종사자의 관리감독자 직위 선임 여부 증명 자료

ex) 관리감독자 선임(임명)장 등 붙임 2-2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사업체 사업장명 업종 또는 주요생산품명 소재지 근로자 수

총
명 (남
명 /여
명)

전화번호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산업보건의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시설비 등(제7조제1항제2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2. 안전시설비 등 구 분 사용일 단위 수량 단 가 사용금액 지급내역 비고 노무비 자재비 계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3-1 안전시설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1. 가목 필요 증빙서류 및 설명

1) 작업 시 구매·임대 안전시설 사용 사진대지

  •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 사용 불가

※ 환경관리, 시민안전, 민원, 수방대비 등 목적 시설 사용 불가

2. 나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증빙 서류

2) 작업 시 구매·임대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사진대지

3. 다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과업내용 중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포함 여부 증빙 자료

ex) 작업계획서 등

  • 화재 위험작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작업의 경우, 소화기 구입·임대 목적 사용 불가

붙임 3-2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지원 신청서(서식)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융자금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신청서

□ 보조금 지급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신 청 인 정 보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자택주소

(
-
)

자택전화 이동전화 신 청 업 체 개 요 신청업체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근로자수 명 회사전화번호 공사금액 (건설업만 기재) 원 전문건설업체(하도급) (건설업만 기재)

□ 해 당
□ 비 해 당

업
종

FAX 번호 소 재 지

(
-
)

신청설비 설치 소재지

(
-
)

신청금액 총소요금액 천원 보조신청금액 천원 자체 부담금액 천원 융자신청금액 천원 선금급 신청금액 천원 융자희망 금융기관 은 행 명

은행(중앙회)
지점

소 재 지

(
-
)

(전화번호 :
)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제5항 및「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제9조, 제21조, 제28조의2, 제28조의6, 제28조의10, 제41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붙임 4 보호구 등(제7조제1항제3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3. 보호구 등 구 분 계 획 사용일 소요 비용 지급내역 비고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4-1 보호구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보호구 등

가. 영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라.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1. 사용 가능 보호구 항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77조 관련)

영 제74조제1항제3호 영 제77조제1항제3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안전모 나. 보안경 다. 보안면 2. 필요 증빙서류(보호구 공통) 1) 보호구 지급대장

2) 작업 시 구입·수입·관리한 보호구의 종사자 착용 사진

3) 보호구 안전 인증서(미인증 제품 사용 불가)

3. 다목, 라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붙임2-1]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종사자에 한하여, 업무용 피복 등(안전조끼 등) 구입 가능

붙임 4-2 보호구 지급대장(예시) 보호구 지급대장 결 재 담 당 사장

본인은 금일 아래와 같이 보호구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며, 작업장에서 항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직 종 성 명 지 급 내 역(작업자 서명날인) 지급일 비고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기 타 붙임 5 안전보건진단비 등(제7조제1항제4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구 분 진단기관 (검사기관) 사용일 소요비용 지급 내역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5-1 안전보건진단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안전보건진단비 등

가.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필요 증빙서류(공통)

1) 관련법령에 따른 진단, 검사, 지도 등 시행 결과 서류

붙임 5-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제출자 사업장 명 업종 사업주 성명 근로자 수 전화번호 소재지 계획사항 공사금액 작업 시작 예정일 공장(또는 설비)시운전 예정일 심사대상 공사종류 예정 총동원 근로자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근로자 수 계획서 작성자 성명 작성자 보유 자격 계획서 평가자 성명 지도사 등록 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3.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수수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2. 설비의 도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처리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 지도원)]

계획서 ‣ 접 수 ‣ 확인ㆍ검토 ‣ 결 재 ‣ 시 행 ‣ 통 보 신청인 문서접수 담당부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업무 담당부서 지역본부ㆍ지도원장 문서 발송 담당부서 문서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6 안전보건교육비 등(제7조제1항제5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교육과목 교육주관 교육일 참가인원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6-1 안전보건교육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안전보건교육비 등

가.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바.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1. 필요 증빙서류(공통)

1) 교육 계획 및 결과 서류(교육 내용 포함)

2) 교육 참가자 서명부 또는 교육 사진대지 2. 라목 필요 증빙서류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신고서

3. 마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행사 계획 및 결과 서류(행사 내용 포함)

  • 행사의 방법, 비용 등이 사회통념에 적합한지 여부, 담당자 적의판단

4. 바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유해·위험요인 제보 내용 2) 제보 사항 현장 적용 사진 붙임 7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제7조제1항제6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구 분 사용일 진단병원 참가인원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7-1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제7조제1항제6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관련 법령 사용항목 소요 경비 비 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식용소금 금 00,000원 o개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7-2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가. 법ㆍ영ㆍ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나.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바. 온열ㆍ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ㆍ해체ㆍ임대 비용 및 냉ㆍ난방기기의 임대 비용

1. 가목 주요 예시(고용노동부 질의회신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에 명시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항
  • 혹서기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 형태의 이온음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적용)

2. 라목 필요 증빙서류

1) 휴게시설 및 온도, 조명 설치·관리 개선 전·후 사진

3. 바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임시 휴게시설 또는 냉·난방기기 사진

  • 온열·한랭질환 예방 목적으로 해당 항목 사용 시, 임시 휴게시설 및 냉·난방기기 외 개인 보냉(쿨토시, 아이스조끼 등)·보온장구 (핫팩 등) 및 생수 등 사용 불가
  • 개인 단위 지급 생수 등은 제7조제1항제6호 ‘가목’을 통해,
  • 개인 보냉·보온장구류는 필요시 제7조제1항제‘9호’를 통해 사용
  • 개인 보냉·보온장구류 관련 사항 [붙임 10-1] 참조

붙임 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제7조제1항제7호)

※ 물품·용역계약 해당 없음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지도항목 지도기관 점검일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8-1 기술지도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제2조제1항제5호의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1. 제7호 필요 증빙서류

1)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 증빙서류

  • 건설공사 외, 물품·용역계약의 경우 해당 항목 사용 불가

붙임 9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제7조제1항제8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조직 현황 시공능력 평가순위 안전보건조직·인원 현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총액 본사 임금 등 계상액(계획) 조직명 직책 인원 수 □ 사용 내역 구 분 소속 직책 성명 보직일 지급액 지급일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본사만 사용내역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현장 제외)

  • 증빙서류(예시): 본사 조직규정, 인사명령서, 계좌이체 내역 등

붙임 9-1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8호 필요 증빙서류

1)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용 증빙서류

ex) 안전보건관리체제, 조직도 등 붙임 10

노사협의 등에 의한 사용 결정항목(제7조제1항제9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9. 노사협의 등에 의한 사용 결정 항목 품목명 결정일 계 획 사용일 소요 비용 지급내역 비고 위험성평가등 노사 협의등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10-1 노사협의 등에 의한 사용 결정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1. 제9호 관련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 사용 협의 전,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위험성평가 등) 선행 필수

1) 위험성평가 등 시행 결과 서류([붙임 10-2] 참조, OPS를 통한 수시 위험성평가 절차 간소화 가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의 경우, 수급인(계약상대자) 측의 위원회를 의미

→ 수급업체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도급인(공사)에 송부, 발주부서(장)의 판단에 의해 사용 승인 후 사용 결정

2) (수급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의결문

  •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동으로 개최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도급인과 수급인이 직접 협의
  • 안전보건협의체 개최 미대상 도급사업인 경우에도, 해당 항목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필요 시, 임시 협의체 구성 및 개최 필요

3)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사용 협의사항 명시)

2. 제9호 관련 추가 설명

  • 혹서기·혹한기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개인 보냉·보온장구류는 반드시 해당 항목을 통해 협의 후 사용(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有)

붙임 10-2

공사 자체 핵심요인기술법(OPS) 결과서 서식

근로자 부서명 ㅇㅇㅇ사업소(ㅇㅇ부) 성명 ㅇㅇㅇ 일시 2025.0.0. 장소 시설 ㅇㅇ사업소 ㅇㅇㅇ 위험요인

☞ 어떤 위험을 느꼈나요?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나요?

장비를 정비 후 사용하려고 할 때,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정비를 하면 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대책 (의견) ☞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까?

긴급한 정비라도 전원을 차단하고, 차단을 확인 하고, 조작금지 표찰을 부착(LOTO) 하고 정비를 시작

관리 감독자 개선계획

1) 정비 중 전원차단 2) 조작금지 표지판 설치 3) 2인1조 작업

4) 작업 시 보호구 착용 개선 담당자 ㅇㅇㅇ 개선 완료일 2025.0.0. 전달 교육 교육일시 및 장소 2025.0.0. / ㅇㅇㅇ 참석자 ㅇㅇ0급 ㅇㅇㅇ 외 몇 명 붙임 10-3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일
자

2025년
월
일
:
~
:

회의장소 참 석 자 도 급 인 수 급 인

직
책

성 명 서 명 업체명 성 명 서 명 회의내용 1. 작업의 시작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처방법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예시) - 안전작업 절차 준수

예시) 탑승식 청소차 작업 시 안전속도 준수 및 안전벨트 착용

  • 작업 전 위험요인 점검 후 안전조치 실시 후 작업 개시

- 보호구 착용 철저 - 동절기 미끄러짐 사고 예방 회의사진

[별첨1] 공사 3급 이상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부산교통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부산교통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퇴직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비 고 임 원 1급 2급 3급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 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안)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원 업체명 사업자번호

-
-

대표자 연번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 계약일반 조건

당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2 ■ 물품, 공사 용역 특수조건

당사는 계약에 해당하는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당사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자(하도급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의 이행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신체적 결함ㆍ성별ㆍ출생지ㆍ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로 보장한다.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4.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ㆍ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임금지불 서약

당사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청렴서약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이에 동참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ㆍ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ㆍ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ㆍ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ㆍ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ㆍ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ㆍ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6. 당사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을 준수하고,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7 ■ 하도급지킴 이용확약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ㆍ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ㆍ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 수의계약 각서(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3.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4. 부산교통공사 「계약사무처리내규」제56조의2(퇴직자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

* 붙임 :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교통공사의 조치 및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서약자(계약상대자):
대 표
(인)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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