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hwp ===== ▪우편번호 : 58034
▪주
소 : 전남광주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홈페이지 : http://www.jntp.or.kr
▪전화번호 : 061-729-2641 ▪수요기관 : (재)전남테크노파크 소액 수의 전자견적서 제출 공고
<여수국가산업단지 AX실증산단구축사업 기업지원 효과 성과지표 개발 용역>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재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소액 수의견적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제출․계약예정자 결정,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제출․계약예정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견적제출에 참여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계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재)전남테크노파크와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우리 재단 홈페이지(http://www.jntp.or.kr)을 통해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소액 수의견적 제출정보,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현황
(재)전남테크노파크 공고(계약) 제2026 - 34호
소액 수의 전자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여수국가산업단지 AX실증산단구축사업 기업지원 효과 성과지표 개발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장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
라. 기초금액 : 30,000,000원(추정가격 27,272,727 + 부가가치세 2,727,273)
마.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180일 이내
2. 견적 제출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수의견적 제출 방식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릅니다.
3. 견적 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견적 제출 개시일시 견적 제출(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3.(화) 10:00 2026. 11. 5.(목) 10:00 2026. 11. 5.(목) 11:00 입찰관 PC
4. 견적 제출 자격(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견적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기관)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발급·유효기간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참가자격을 판단합니다.
나. 본 용역은 단독수급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과업 일부의 하도급은 관계 법령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다. 본 용역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릅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 본 용역은 소액 수의견적 제출로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6.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및 계약예정자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용역은 2인 이상 견적제출 대상 소액수의계약으로 별도의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의 계약예정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을 제출하는 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을 제출하거나,‘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재)전남테크노파크가 계약예정자에게 견적 제출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견적제출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내용서, 원가계산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따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소액수의 견적제출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과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 관련 : 화학산업센터
연구원 박도연(☎061-681-9750)
- 입찰 관련 : 행정지원실 선임연구원 이석준(☎061-729-2641)
2026. 10.
.
재단법인전남테크노파크 경리관
===== 1. 공고문.pdf =====
▪우편번호 : 58034
▪주
소 : 전남광주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홈페이지 : http://www.jntp.or.kr
▪전화번호 : 061-729-2641
▪수요기관 : (재)전남테크노파크
소액 수의 전자견적서 제출 공고
<여수국가산업단지 AX실증산단구축사업 기업지원 효과 성과지표
개발 용역>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재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소액 수의견적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제출 • 계약예정
자 결정,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
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제
출 • 계약예정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견적제출에 참여
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담당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계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재)전남테크노파크와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우리 재단 홈페이지(http://www.jntp.or.kr)을 통해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소액 수의견적 제출정보,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현황
(재)전남테크노파크 공고(계약) 제2026 - 34호
소액 수의 전자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여수국가산업단지 AX실증산단구축사업 기업지원 효과 성과지표 개발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장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
라. 기초금액 : 30,000,000원(추정가격 27,272,727 + 부가가치세 2,727,273)
마.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180일 이내
2. 견적 제출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수의견적 제출 방식으로 적
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릅니다.
3. 견적 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견적 제출
개시일시
견적 제출(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3.(화)
10:00
2026. 11. 5.(목)
10:00
2026. 11. 5.(목)
11:00
입찰관 PC
4. 견적 제출 자격(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견적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기관)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발급·유효기간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참가자
격을 판단합니다.
나. 본 용역은 단독수급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과업 일부의 하도급은 관계 법령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다. 본 용역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
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릅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
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 본 용역은 소액 수의견적 제출로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6.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및 계약예정자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용역은 2인 이상 견적제출 대상 소액수의계약으로 별도의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의 계약예정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
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 실시
하는 소액수의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니 견적을 제출하는 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내용을 숙지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을 제출하거나,‘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재)전남테크노파크가 계약예정자에게 견적 제출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견적제출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내용서, 원가계산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
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
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따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
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소액수의 견적제출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과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과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 관련 : 화학산업센터
연구원 박도연(☎061-681-9750)
- 입찰 관련 : 행정지원실 선임연구원 이석준(☎061-729-2641)
2026. 10. . 재단 법인전 남테크 노파크 경리관
===== 2. 과업지시서_성과지표.hwp =====
「여수AX실증산단 구축사업 기업지원 효과 성과지표 개발 용역」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1 과업개요 1. 개요
가. 과 업 명 : 여수 AX실증산단 구축사업 기업지원 효과 성과지표 개발 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
다. 사업예산 : 일금 삼천만원정 (30,0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소액수의 2. 목적 및 필요성
가. 여수국가산업단지 AX실증산단 구축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기업지원의 실질적인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관리하기 위한 성과지표 개발 필요
나. 기업별 AX 도입 수준과 지원유형이 상이함에 따라 단순 지원건수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생산성, 품질, 비용절감, 공정혁신 등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다. 기업지원 전·후의 성과를 정량·정성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성과측정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AX 기업지원 정책 및 사업 확산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3. 과업내용 가. AX실증산단구축사업 개요
사 업 명 : 여수국가산업단지 스마트그린 AX실증산단 구축사업
사업기간 : 2025.09.01.~2028.12.31.
사업목적 : 여수 석유화학산단의 애로사항을 AI를 통해 해소
추진체계 : AX대표선도공장, AX종합지원센터, AX얼라이언스
사업내용 : AX대표선도공장, AX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여수산단 기업 전주기 AX전환 종합 지원
나.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기업 인터뷰를 기반으로 기업별 AX 도입 수준과 현장 수요를 조사·분석하고, 도출된 수요와 현재 추진 중인 AX 지원방향 간의 부합성 및 적정성을 검토
다. AX 얼라이언스 및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솔루션 지원의 실질적 성과를 정량·정성적으로 도출
라. 정부 지원 과제의 성과 관리 객관성을 확보하고, AX 도입 전후의 경제적·기술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전문화된 성과분석 모델 구축AX 마스터플랜을 기초로한 수혜기업의 특성 반영 핵심성과 측정모델 개발 및 현장 중심 AX 성숙도 진단·측정 체계 수립
마. 컨설팅 및 기술 지원에 따른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품질 개선 등 직접적 경제 효과와 산단 내 연관 산업으로의 간접적 파급효과 분석
바. 지속 가능한 성과 관리를 위한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 정립 및 성과 지표별 측정 매뉴얼 개발
4. 기대효과
가. 기업지원 전·후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량·정성 성과측정 체계 확립
나.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비용·에너지 절감, AX 전환수준 등 기업지원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의 정량화
다. 기업·지원유형별 성과분석을 통해 효과성이 높은 지원분야를 발굴하고 향후 기업지원 사업의 효율성 및 정책적 타당성 제고
라. 사업기간 이후에도 활용 가능한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여수국가산단 AX 전환성과의 지속적인 추적·관리 및 확산 기반 확보
2 과업 세부내용
- 여수 AX실증산단 기업지원 현황 및 성과관리 체계 분석
- 사업목적, 기업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유형 분석
- 국내외 제조 AX·DX 관련 기업지원 사업의 성과관리 사례 조사
- 기존 기업지원 성과지표 및 평가방식의 적정성 검토
ㅇ 기업지원 효과 분석체계 설계
- 기업지원 투입·활동·산출·성과 간 연계구조 및 성과 논리모형 설계
- 지원유형별 기대효과 및 핵심 성과요인 도출
- 단기·중장기 기업지원 효과 측정체계 마련 ㅇ 기업지원 효과 성과지표(KPI) 개발
- 기업의 AX 전환수준, 생산성, 품질, 비용·에너지 절감, 공정개선, 사업화 등 분야별 정량·정성 지표 개발
- 지원유형 및 기업 특성을 고려한 공통·선택 성과지표 구성
- 지표별 정의, 산정방법, 측정단위, 데이터 수집방법 및 측정주기 마련
ㅇ 기업지원 전·후 효과 측정방법 개발
- 지원기업의 사전(Before)·사후(After) 비교를 위한 기준선(Baseline) 설정
- 기업별 공정·경영성과 개선효과 측정방법 및 분석기준 마련
- 정량적 측정이 어려운 지원효과에 대한 정성적 평가방법 설계
ㅇ 기업지원 성과조사 및 관리체계 마련
- 기업지원 사전·사후 성과조사표 및 조사양식 개발
- 기업별·지원유형별 성과데이터 수집 및 관리방안 마련
- 연차별 기업지원 효과의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 제시
ㅇ 성과지표 활용 및 사업 확산방안 제시
- 기업지원 성과 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평가기준 마련
- 성과지표를 활용한 향후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선방안 제시
- 사업성과의 대내외 활용 및 여수국가산단 AX 확산을 위한 성과관리 방향 제시
3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수행지침
과업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여건 변동 등으로 과업 내용에 추가·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과업 수행에 포함하여야 한다.
용역수행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책임자 선임계, 과업책임자 사용인감계, 과업책임자 이력서, 분야별 과업참여자,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서, 보안서약서 및 보안대책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하기로 한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하되,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사업 관련 전문 인력이 최소한 1명 이상 투입되어야 한다.
본 과업과 관련한 관련 계획 및 관련 지침 등은 정부 등에서 시행중이거나 수립중인 각종 계획의 연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 및 연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토록 하거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가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일부 과업을 분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된 과업 수행자는 전체 과업수행 내용에 차질이 없도록 성과물을 최종 검토 반영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 과업은 가능한 한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범위 및 계약금액의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타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과업수행에 따른 관련 자료 및 산출근거, 전산자료 등은 과업 준공시 보고서의 부록에 수록 또는 별도로 발주처에 전부 제출 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수록내용, 편집순위, 규격 및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고, 중간 및 최종 보고서에는 과업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과업수행이 완료된 후라도 용역발주기관에서 성과품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비용으로 성과품을 조속히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내용 중 분야별로 상호 중복되는 부분의 조사검토 및 보고서 작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과업수행중 중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하며, 과업수행자가 용역성과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 인해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나. 과업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보고서(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최종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결과보고서 초안을과업준공 14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용역변경 조건
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된 경우
다. 계획 등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라. 기타 정책변경 등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보안대책
본 업무수행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발주처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자필로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 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용역 수행사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 교육,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 유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용역 수행사에게 있다.
4.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은 단독수급(이행)만 가능하며, 단독수급체의 구성원은 수급처의 책임하에 이행 일부를 하도급이 가능하며 사전에 발주기관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 완료 시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 수행한 내용을 빠짐없이 보고서에 수록 제출하되 그 내용을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학술발표, 연구논문게시, 언론기관 보도 등 타인에게 열람시킬 수 없으며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소각 및 파기하여야 한다.
라. 과업의 수행을 위해 발주처의 관련 자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에 따르는 각종 소모품은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과업내용 중 분야별로 상호 중복되는 부분의 조사검토 및 보고서 작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바. 계획 또는 설계의 기준은 각종 국내규정 적용을 원칙으로 하나, 본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외국의 관련자료 또는 기준도 적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에는 적용기준이나 자료의 근거를 명시한다.
사. 기타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발주처와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발주처 의견을 따른다.
아. 기타 본 지시서의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 직접경비는 과제가 종료된 후 근거서류를 갖추어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금액으로 정산한다.
차. 성과품 소유
본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사업수행자가 공동 소유하되, 발주기관이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 수행자가 복제·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카. 용역비용의 사후 정산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인쇄비, 국내·외 여비, 회의비 등)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준공 정산 처리한다.
-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보관하여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과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결과는 과업에 최대한 반영한다.
파.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성과품 제출 1. 과업 성과품 가. 과업 성과품
구
분
시
기
제출부수 비고 착수계 중간발표자료 최종보고서 용역비 사용실적보고서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용역기간 3개월 이내 용역종료 14일 전 과업 준공시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수행계획 중간결과 최종결과 최종결과
※ 전자파일 이외에도 발주기관 요청시 하드카피본 제출 (10부 내외)
나. 성과품 작성 및 제출방법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의 초안에 대해 발주처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 되거나, 불명확한 용어는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하며,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모든 성과물은 USB 등에 저장하여 성과품 납품 시 함께 제출한다.
보고서 규격 및 크기는 별도로 정한다.
인쇄는 전산 작업하며, 전산작업이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협의 시행한다.
2. 성과물의 제출
가. 수행 과정 중에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은 초안이 작성되면 발주처에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보완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나. 최종 제출 성과물은 보완사항이 모두 반영된 버전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