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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480] 당진기지 건물동 냉난방 연료(LPG) 구매(단가계약)

[물품] 발주기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추정가격: 8.4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물품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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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입찰공고_LPG 구매.hwp =====
한국가스기술공사 공고 제 2026 - 46호

물품구매(제조)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당진기지 건물동 냉난방 연료(LPG) 구매(단가계약)

추정금액 918,792,442원 입찰개시일시 2026/11/03(화) 10:00 추정가격 835,265,856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11/04(수) 18:00 부가가치세 83,526,586원 입찰마감일시 2026/11/05(목) 10:00 계약방법(낙찰방법)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개찰일시 2026/11/05(목) 11:00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05.31 적격심사방법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율 - 지체상금율 0.075%

※ 상기 일정은 우리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 찰 참 가 자 격 가.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입찰 참가 등록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

(2)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서약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나라장터(G2B)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업종코드:4615)(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업종코드:4617)(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30조 제1항 1호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첨부] 단가계약 특수조건 제17조(공급자격요건) 참조

나. 공동수급 불허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 개시일 전에 공개합니다.

다. 낙찰자는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물품))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 대비 82.495%

라. 개찰 결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접수에 대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 5%에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청렴계약 및 계약불편사항 신고제도 시행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 및 계약불편사항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찰·계약 진행과정에서 불편·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청렴계약 및 정부권장사항 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입찰내용 사전 숙지 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물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당진기지시운전부(☎010-2596-1237)으로, 입찰관련 사항은 공정계약부(☎042-600-81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1부 2. 단가계약 특수조건 1부 3. 구매사양서 1부

4. 특수조건 및 각종 서약서 등 각 1부. 끝.

2026년 10월

이 건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 경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민원접수 [email protected]

○ 당사 홈페이지(https://www.kogas-tech.or.kr)
국민소통 → 전자민원/온라인 신고

===== 물품입찰공고_LPG 구매.pdf =====
한국가스기술공사 공고

제 2026 - 46호

물품구매(제조)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당진기지 건물동 냉난방 연료(LPG) 구매(단가계약)

추정금액 918,792,442원 입찰개시일시 2026/11/03(화) 10:00 추정가격 835,265,856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11/04(수) 18:00 부가가치세 83,526,586원 입찰마감일시

2026/11/05(목) 10:00
2026/11/05(목) 11:00

계약방법(낙찰방법)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개찰일시 납품기한

계약 체결 일로 부터
2027.05.31

적격심사방법 - 지체상금율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율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0.075%

※ 상기 일정은 우리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 찰 참 가 자 격

가.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입찰 참가 등록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

(2)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
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서약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나라장터(G2B)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충전

사업(업종코드:4615)(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업종코드:4617)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30조 제1항 1호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첨부] 단가계약 특수조건 제17조(공급자격요건) 참조

나. 공동수급 불허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 개시일 전에 공개합니다.
다. 낙찰자는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물품))에 의한 심
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 대비 82.495%
라. 개찰 결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접수에 대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 5%에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
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청렴계약 및 계약불편사항 신고제도 시행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 및 계약불편사항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찰·계약 진행과정에서 불편·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청렴계약 및 정부권장사항 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8 입찰내용 사전 숙지 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계약일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물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당진기지시운전부(☎010-2596-1237)으로, 입찰관련 사항
은 공정계약부(☎042-600-81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1부
2. 단가계약 특수조건 1부
3. 구매사양서 1부
4. 특수조건 및 각종 서약서 등 각 1부. 끝.

2026년

이 건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 경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민원접수 [email protected]
○ 당사 홈페이지(https://www.kogas-tech.or.kr)
국민소통 → 전자민원/온라인 신고

10월 ===== 첨부파일.zip =====

===== 2. 물품구매(LPG) 단가계약 특수조건.hwp =====
물품구매(LPG) 단가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특수조건은 한국가스기술공사(주) 당진기지 시운전부(이하“발주자”라 칭함)가 공급자(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함)에게서 구매하여 사용할 LPG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목적) 본 특수조건은 한국가스기술공사(주) 당진기지 시운전부에서 사용할 LPG에 대한 규격, 계약기간 등의 특수조건을 기술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받음으로써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납품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주문받은 물량에 대해 그 품질을 보장하며 성실하고 신속하게 공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거절할 수 없으며 납품 중단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물품의 구매물량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구매량이 변경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제품) 본 계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제품은 LPG로서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구매사양서 참조)

제5조(납품장소) “계약상대자”는 인도 물품을 한국가스공사 당진기지의 저장시설 및 기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상기 물품의 납품에 있어 필요한 제반 장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대금지급 및 계약단가조정)

① 납품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물량에 대해 검수 후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당월 기준가격 산정방법은 한국석유공사 공시(www.opinet.co.kr제공)에서 발표하는 매월 1일 LPG충전소의 일반프로판(원/kg) 지역별(충남) 평균판매가격(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③ ②항에 의한 월별 조정단가(낙찰단가 연동형)

조정단가(kg) = 계약단가(kg) × 조정률(당월 기준가격 ÷ 계약시 기준가격)로 적용한다.

※ 조정률 계산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조정단가 계산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납품 대금은 『③항의 조정단가 X 월간 사용량(kg)』으로 산정한다. (소수점은 절사한다.)

제7조(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05.31.로 하며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연장이나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동 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물품의 공급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보험 가입)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법』 제57조(보험가입)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또는 사본)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과 다른 물품을 납품하였거나 계약물품 공급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검수)

① 납품량의 검수는 매 충전시 마다 계량기 수치를 통해 검수하고, 총납품량은 매월 납품 총량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제11조(사고책임의 한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저장소 모든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용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품시 발생하는 사고 중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부주의로 인한 것은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는 “발주자”가 각각 책임을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시설 또는 장비의 이상을 발견하고도 이의 즉각적인 교체를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의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2조(통지 의무) 대표자, 상호, 주소의 변경 등 “발주자” 에게 필요한 사항의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주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2.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대내외에 “발주자”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발주자”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사업등록이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제품규격 및 품질보증을 위반하였을 경우

6. 납품단가의 인상 또는 물량부족 등의 이유로 물품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하였을 경우(단, 천재지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비밀유지) “계약상대자”는 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발주자” 의 업무상 비밀을 “발주자” 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채권채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발주자” 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기타사항)

①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에 따르며 동 계약의 조항 및 규정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에 해결하도록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가스안전공사에서 제공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스공급과 관련된 일체의 설비는 “계약상대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공급자격요건) “발주자”의 설비조건 특성상, “계약상대자”는 아래 공급자격(①항, ②항) 중 최소 하나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 법률상 공급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③항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제1항 제1호 마목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액화천연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제1항 제4호 나목-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중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체

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3. 물품(LPG) 구매사양서.hwp =====

물품(LPG) 구매사양서 1. 일반 사항

1.1 목적 : 본 사양서는 한국가스기술공사 당진기지시운전부에서 실시하는 LPG 구매에 관한 품질, 납품, 검사 및 하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1.2 용어 정의

  • 발주자 : 한구가스기술공사 당진기지시운전부
  • 계약상대자 : 구매자로부터 LPG 공급업체로 승인된 사업자

1.3 적용 언어 및 단위: 모든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며, 단위는 SI 단위계

(kg, L, MPa 등) 를 따른다. 2. 적용규격 및 기준

2.1 국가표준 : 본 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S M 1601 (액화석유가스) 및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판을 따른다.

2.2 안전기준 : LPG 저장 및 운반에 관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관련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구매 품목 및 사양 3.1 품목명 : 액화석유가스(LPG) 3.2 품목상세

구
분

주요사항 비 고 주 성 분 프로판 중심 LPG 품질기준 KS M 2150 기준 이상

수
량

506,431[KG] 2개소 충전방식 이동식 탱크로리

* 수량은 실제 충전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대금은 kg당 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3.3 품질 기준 : 납품 LPG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6조에 따른
최신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4 LPG 공급설비 사양 구분 사양 수량 LPG 저장탱크 VOLUME 6021[L](약 2.45톤) 4기 (설치개소 당 2기) DESIGN TEMP. 0~40[℃] DESIGN PRESS. 1.73[MPa] LPG 기화기 CAPACITY 300kg/hr 4기 (설치개소 당 2기) DESIGN PRESSURE 1.8[MPa] 4. 운반, 검수 및 납품 4.1 운반 및 충전 차량 요건

  • 차량 기준: 「위험물 운반차량」으로 신고된 전용 탱크로리 차량이어야 하며, 정기 검사 유효기간 내여야 한다.
  • 안전 설비: 차량에는 정전기 제거 장치, 소화기, 비상 차단 밸브, 누출 감지 장비 등이 정상 작동해야 한다.

4.2 충전 및 납품 - 납품 장소 사업소 주소 당진기지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산단 8로 60 사업장 내 LPG 시설

  •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05.31.로 하며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연장이나 조기 종료될 수 있다.

- 계량 기준 : 현장 계량기 기준 - 납품 방법 : 탱크 잔량 20%시 충전

  • 외관 및 안전 점검: 충전 연결부 (Hose, Coupling) 의 누설 여부 및 안전밸브 작동 상태를 육안 및 기기 점검한다.

4.3 서류 제출

  • 납품 확인서(계량기 표시량, 충전 일시, 차량 번호, 운전기사 서명 포함)

- 위험물 운반 신고서 사본 - 품질보증서(성분 분석 성적서) 4.4 하자 및 이의 처리

  • 검수 중 수량 오차 또는 품질 미달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재충전 또는 차액 반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충전 중 누출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전적인 안전 책임을 진다.

5. 기타사항

정확한 LPG 충전을 위하여 본 사양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구매자와 사전협의 후 결정한다.

붙임. LPG 공급시설 사진 LPG 저장시설[본관동] LPG 저장탱크[명판] LPG 기화기[명판] LPG 충전연결부 내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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