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용종교 교면포장공사].hwpx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71호
공사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공사는 시공기술 상의 특성 등 공사 품질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시공이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용종교 교면포장공사
나. 위
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교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공사개요: 아스콘 재포장 1,510㎡, 교면방수 1,200㎡ 등
마. 공사예정금액: 148,534,000원
- 도급액: 금118,525,000원, 관급자재비: 금30,009,000원
바. 기초금액: 금118,525,000원
(추정가격:금107,750,000원, 부가세:금10,775,000원)
사.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시설안전팀(032-440-5333)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2026. 11. 4.(수)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1. 4.(수) 11:00
다. 입찰장소: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입찰공고일 현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설계에 신기술 및 특허가 적용된 공사로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 및 특허를 보유하거나 또는 입찰 공고에 게재된 발주자와 특허권자 간의 기술사용 협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와 해당 특허공법 보유자간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사본을 우리 본부로부터 제공받아 신기술(특허) 보유자와 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신기술‧특허 실시권자
- 특허명: 포장층과 방수층의 접착력을 향상시킨 교량 상판 방수구조 및 교량 상판 방수공법 [특허 제10-2199977호]
- 특허보유자: 넥시아(주)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A값*을 제외하고 산정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본 공사의 A값: 3,557,127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85,466,994원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hp:fwSpace/><hp:fwSpace/>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보험료
(단위: 원)
합산액(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3,557,127
0
0
0
2,274,071
954,256
328,800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를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당해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상용근로자가 당해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마.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 합니다.
바. 기타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계약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종합건설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hp:lineBreak/>- 공사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현황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13.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hp:fwSpace/>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hp:fwSpace/>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다.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본부는 해당 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바.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사.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아.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2015-07-07 조례 제5534호)와 관련 제10조(삼진아웃제 적용 등)에 따라,
①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 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
②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공사계약이 해지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원칙 준수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준수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이며,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타.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 체결 금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6항에 의거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체결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032-440-5144)
○ 공사관련 기술적 사항 :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시설안전팀(032-440-533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71조의2에 따른 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2026년 용종교 교면포장공사].pdf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71호
공사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공사는 시공기술 상의 특성 등 공사 품질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시공이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용종교 교면포장공사
나. 위
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교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공사개요: 아스콘 재포장 1,510㎡, 교면방수 1,200㎡ 등
마. 공사예정금액: 148,534,000원
- 도급액: 금118,525,000원, 관급자재비: 금30,009,000원
바. 기초금액: 금118,525,000원
(추정가격:금107,750,000원, 부가세:금10,775,000원)
사.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인천종합
건설본부 도로관리부 시설안전팀(032-440-5333)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2026. 11. 4.(수)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1. 4.(수) 11:00
다. 입찰장소: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
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입찰공고일 현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
공사업) 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설계에 신기술 및 특허가 적용된 공사로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 및 특허를 보유하거나 또는 입찰 공고에 게재된 발주자와 특허권자 간의
기술사용 협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와 해당 특허공법 보유자간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사본을 우리
본부로부터 제공받아 신기술(특허) 보유자와 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신기술‧특허 실시권자
- 특허명: 포장층과 방수층의 접착력을 향상시킨 교량 상판 방수구조 및 교량 상판
방수공법 [특허 제10-2199977호]
- 특허보유자: 넥시아(주)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
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
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
거 A값*을 제외하고 산정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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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본 공사의 A값: 3,557,127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
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85,466,994원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보험료
합산액(A값)
3,557,127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0
국민연금
보험료
0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0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2,274,071
퇴직공제
부금비
954,256
품질
관리비
328,800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를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정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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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 당해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상용근로자가 당해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마.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 합니다.
바. 기타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계약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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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종합건설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 공사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현황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13.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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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다.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본부는 해당 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바.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사.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관내 인력이 고용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아.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2015-07-07 조례 제5534호)와 관련 제10조(삼진
아웃제 적용 등)에 따라,
①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 부실
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 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
②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공사계약이 해지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원칙 준수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준수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이며,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타.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 체결 금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6항에 의거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체결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6 -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032-440-5144)
○ 공사관련 기술적 사항 :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시설안전팀(032-440-533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71조의2에 따른 압류 금지 노무비 확인용).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
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
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
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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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
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
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
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
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
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
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
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
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9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
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
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
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
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
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
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
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
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10 -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1 -
===== 공내역서(2026년 용종교 교면포장공사).xlsx =====
[시트: 내역서총괄표]
A: 설
계
내
역
서
A: #REF!
A: 공 종 명 B: 규 격 E: 수량 F: 단위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합
계 N:
O: 비 고
A:
E:
F: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U: 할 증 V: 화폐변환 W: OP값 X: EQ Y: LA Z: MA AA: 금액계상
A: 1. 포장공 B:
E: 1 F: 식 O:
P:
R: 20 S:
T: A001
A: 2. 부대공 B:
E: 1 F: 식 O:
P:
R: 30 S:
T: A002
A: 3. 직 접 공 사 비 B:
E: 1 F: 식 O:
P:
R: 40 S: * T: F Z: .MA = MA(10,0,40)
.LA = LA(10,0,40) .EQ = EQ(10,0,40)
A: 4. 간 접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 C: X D: 19.10% E: 1 F: 식 O:
P:
R: 50 S:
T: F Z: LA=LA(40)*0.126
A: 5. 산 재 보 험 료 B: 노무비 C: X D: 3.56% E: 1 F: 식 O:
P:
R: 60 S:
T: F Z: EQ=LA(40,0,50)*0.0405
A: 6. 고 용 보 험 료 B: 노무비 C: X D: 1.01% E: 1 F: 식 P:
R: 70 S:
T: F Z: EQ=LA(40,0,50)*0.0087
BL:
A: 7. 건 강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 C: X D: 0.000% E: 1 F: 식 O:
P:
R: 90 S:
T: F Z: EQ=LA(40)*3.12/100
A: 8. 연 금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 C: X D: 0.00% E: 1 F: 식 O:
P:
R: 100 S:
T: F Z: EQ=LA(40)*4.5/100
A: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 C: X D: 0.00% E: 1 F: 식 O:
P:
R: 105 S:
T: F Z: EQ=EQ(90)*7.38/100
A: 10. 퇴직공제부금비 B: 직접노무비 C: X D: 2.30% E: 1 F: 식 O:
P:
R: 110 S:
T: F Z: EQ=LA(40)*0
A: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B: (재 + 직노 + 산경) C: X D: 0.68% E: 1 F: 식 O:
P:
R: 115 S:
T: F Z: EQ=(LA(40)+MA(40)+EQ(40))*0.0049
A: 1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 + 직노 + (도급자관급/1.1) X 율) C: X D: 3.15% E: 1 F: 식 P:
R: 120 S:
T: F Z: EQ=(LA(40)+MA(40))*1.85/100*1.2
A: 1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 + 직노) X 율) X 1.2 C: X D: 3.15% E: 1 F: 식 P:
R: 120 S:
T: F Z: EQ=(LA(40)+MA(40))*1.85/100*1.2
A: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13-1, 13-2 중 작은금액 E: 1 F: 식 P:
R: 120 S:
T: F Z: EQ=(LA(40)+MA(40))*1.85/100*1.2
A: 13. 환 경 보 전 비 B: 직접공사비 C: X D: 0.90% E: 1 F: 식
A: 14. 석면분담금 B: 노무비 C: X D: 0.006% E: 1 F: 식
A: 15.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 C: X D: 0.09% E: 1 F: 식
A: 16. 기 타 경 비 B: (재료비 + 노무비) C: X D: 5.50% E: 1 F: 식 O:
P:
R: 140 S:
T: F Z: EQ=(LA(40,0,50)+MA(40))*0.025
A: ▶ 순공사비 원가 B: 1)+...+15) E: 1 F: 식 O:
P:
R: 150 S: * T: F Z: []=TOT(40,0,140)
A: 17.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원가 C: X D: 8.00% E: 1 F: 식 O:
P:
R: 160 S:
T: F Z: EQ=TOT(150)*(1.9/100)
A: ▶ 계 B: 순공사원가 + 16) E: 1 F: 식 O:
P:
R: 170 S: * T: F Z: []=TOT(150,0,160)
A: 18. 이
윤 B: (계-재료비) C: X D: 15.00% E: 1 F: 식 O: 단수조정 P:
R: 180 S:
T: F Z: EQ=INT((TOT(170)-MA(40))*0.06)-3753
BJ: 7,551 BK:
A: 19. 품질시험비 E: 1 F: 식
A: 20. 기 술 사 용 료 E: 1 F: 식 O:
P:
R: 180 S:
T: F Z: EQ=INT((TOT(170)-MA(40))*0.06)-3753
A: ▶ 공 급 가 액 B: 계+16+17) E: 1 F: 식 O:
P:
R: 190 S: * T: F Z: []=TOT(170,0,180)
BK: #REF!
A: 21.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 C: X D: 10.00% E: 1 F: 식 O:
P:
R: 200 S:
T: F Z: EQ=TOT(190)*0.1
BK: #REF!
A: ▶ 도
급
액 B:
F:
O:
P:
R: 220 S: * T: F Z: []=TOT(190,0,210)
A: 22. 관급자재비 B:
E: 1 F: 식 O:
P:
R: 230 S:
T: A003
A: ▶ 총 공 사 비 B:
F:
O:
P:
R: 240 S: * T: F Z: []=TOT(220,0,230)
===== 공사설계서 2026년 용종교 교면포장공사.hwpx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2026년 용종교 교면포장공사
설 계 서
2026. 10.
<hp:lineBreak/>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hp:tab width="60128" leader="3" type="2"/>
Ⅱ. 일 반 시 방 서<hp:tab width="60128" leader="3" type="2"/>
Ⅲ. 특 별 시 방 서<hp:tab width="60128" leader="3" type="2"/>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목 적
본 공사는 『2026년 용종교 교면포장공사』로서, 본 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내구성 및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공사를 시행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의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교 일원
3. 공사 개요: 아스콘 재포장 1,510㎡, 교면방수 1,200㎡, 연석부 주입 120m 등
4. 주 요 자 재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아스콘
WC-6, 1등급
ton
210
관
급
5.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장 비 명
규 격
수량
노면파쇄기
2 M
2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0.95(m3)
1
로더(타이어)
0.57(m3)
3
아스팔트피니셔
3M
1
머캐덤롤러
10~12TON
1
타이어롤러
8~15TON
1
탠덤롤러
5~8TON
1
트럭트랙터 및평판트레일러
20TON
1
살수차(물탱크)
16,000L
1
Ⅱ. 일
반
시
방
서
Ⅱ. 일반시방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 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관리지침,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교통관리지침
다.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등
라.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등)
마. 한국산업규격
바.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사.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2025년도 정부노임기준(상반기)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나. 환
율 : 전신환 기준․재정환율 (2025년 1월기준)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2025년 3월호)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우리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있을
경우에는 우리 본부, 감독원과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리본부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기술자를 배치 요청 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예정공정표는 주요 본 공사 착공일, 예정공정일, 시공단계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월별계획에는 소요자재 및 근로자 인원과 소요 장비 대수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7.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가.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고 현장 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수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교통통제 계획 제출
수급자는 세부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통제계획을 작성하여 우리본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1.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우리 본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우리 본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2.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등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원은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원으로 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시공불량으로 감독관에게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재시공해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 반 사 항
가. 공사 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우리 본부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떄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 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발주처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4)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다.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을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다.
나.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 원가 계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른다.
라. 기타 사항
1) 노무 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작업반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보조인부
(2) 감독원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원이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원이 승인할 수 있는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 일시정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27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원은 재시공, 공사 일시정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일시정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일시정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특허권 및 신기술 사용료
가. 수급자가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신기술 특허종목을 사용할때에는 특허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요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처를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제 2 장 포 장 공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표 층 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시 공
2. 준비공
2.1.1 아스팔트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아스팔트 포장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 해 두어야 한다.
2.1.3 계약상대자는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을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기상조건
2.2.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2.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정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3 포설장비
2.3.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3.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4 포설작업
2.4.1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2.4.2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2.4.3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2.4.4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2.4.5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2.4.6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정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 여야 한다.
2.4.7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4.8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2.5 다짐장비
2.5.1 다짐장비는 10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2.5.2 롤러는 전․후진, 방향을 전환할 때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식용유를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5.3 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6 다짐작업
2.6.1 혼합물의 다짐은 2.5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다져야 한다.
2.6.2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6.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 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2.6.4 현장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 이상에서 100 % 이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2.6.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2.7 이 음
2.7.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규정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7.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8 마무리
2.8.1<hp:nbSpace/>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8.2<hp:nbSpace/>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9 두께측정
2.9.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 공사에서 3,000 ㎡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9.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된다.
2.9.3 코아를 채취한 곳은 포장재(방수재포함)와 동일한 재료로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 3 장 방 수 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의 IW.E COAT 교면방수로서 도막 방수의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용제형 및 가열형 도막식 방수재 품질기준(도막식)
시험항목
품질기준
비 고
(시험방법)
인장성능
인장강도
(N/㎟)
23℃,40℃
무처리
4.0 이상
KS F 3211
알칼리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가열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최대하중시
신장률(%)
23℃,40℃
무처리
20~60
알칼리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가열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불 휘발분(%)
표시 값±3%이내
KS M ISO 3251
내투수성
투수되지 않을 것
KS F 4931
염화이온 침투 저항성 (coulombs)
100 이하
KS F 2711
내움푹 패임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KS F 4917
내열치수 안정성(%)
150℃,30분
±2.0 이내
KS F 4931
저온 굴곡성
-10℃
균열이 없을 것
KS F 4917
내피로성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KS F 4917
내균열성
-10℃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KS F 4931
인장 접착강도(N/㎟)
-10℃
1.5 이상
KS F 4931
23℃
0.8 이상
전단
접착성능
전단접착강도
(N/㎟)
-10℃
1.0 이상
KS F 4931
23℃
0.2 이상
전단접착
변형율(%)
-10℃
0.5 이상
23℃
1.0 이상
수침 인장접착 시험
23℃
수침 전의 70% 이상
KS F 4931
피로균열시험
-10℃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것
KS F 4931
2.2 프라이머(IW.E) 품질기준
시험항목
품질기준
비 고
(시험방법)
불휘발분 %
20 이상
KS M 5000(JIS K 5600:1999)
지촉건조시간(20℃) Min
60 이하
KS M ISO 3251
(JIS K 5600:1999)
작업성
도포작업에 이상이 없을 것
3. 시공
3.1 콘크리트 상판의 표면처리
3.1.1 콘크리트 상판
(1) 방수공사시 콘크리트 상판의 재령은 최소한 28일 이상 되어야 하고, 상판은 구멍이나 돌출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2) 방수공사시 콘크리트 상판의 아스콘찌거기가 남아있지 않게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3) 방수공사시 콘크리트 상판에는 레이턴스, 먼지, 유지등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된다.(평삭기,공기압축기등으로 제거)
(4) 콘크리트 상판이 수분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수분이 있는 곳은 가스토치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건조시킨다.
3.2 상판 표면의 개선
3.2.1 굴삭기 및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아스콘을 제거한다.
3.2.2 공기압축기를 사용하여 먼지등 이물질을 제거 한다.
3.2.3 상판의 열화부분 발생시 감독관과 상의하여 열화보수 후 방수공사를 시행한다.
3.2.4 상판의 개선 공정은 방수공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공사비를 적용하여 처리한다.
3.3 방수층의 시공
3.3.1 공통사항
(1) 기상조건
① 기온 5℃ 이하에서 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5℃ 이하에서 시공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외선 램프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상판면을 예열하거나 이동식 방풍 판넬 등을 세워 바람에 의한 온도저하를 방지하는 등 보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부득이 5℃이하에서 시공시 감독의 지시에 따라 방수면을 가열하는 등 시공 품질관리와 보온에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의 품으로 계상한다.
③ 작업중에 비가 내릴 경우 감독의 지시에 따라 방수공사를 정지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직후의 강우에 의하여 도막에 요철이 생겼을 경우에는 화력으로 충분히 건조하여 그 위에 추가도막 방수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별도의 품으로 계상한다.
(2) 재료의 보관
① 프라이머(IW.E) 및 방수재(IW.E)는 인화성이 강하므로 현장 보관시 다량으로 보관해서는 안되며 취급시에는 환기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또한 냄새가 강하므로 보관장소의 선택에 있어 부근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취급시에는 환기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3) 프라이머(IW.E) 시공
① 도포
․상판에 프라이머(IW.E)를 살포기,로라, 붓 등을 사용하여 도포량 0.5kg/㎡로 도포한다.
․도포방향은 교축방향으로 한다.
․프라이머(IW.E) 도포시에는 필요한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얼룩이 지지않고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넓게 바르는 것이 좋다.
․단경간 교량에서 프라이머(IW.E) 도포는 한 작업장에서 접착재 작업을 완료하고, 장경간 교량에서 접착재 작업은 스팬 바이 스팬(Span by Span) 방법이나 차선별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라이머(IW.E) 시공시 재료가 소요량 이상을 한 곳에 다량 도포하지 않도록 표준
사용량을 준수하도록 한다.
② 양생
․도포 후 도막이 충분히 건조되도록 차량 및 인원의 통행을 금지한다.
․양생시간은 현장에서 기온, 바람, 지촉건조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양생 중 강우가 있을 경우는 도포를 정지하고 비닐등으로 덮어 표면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분을 충분히 제거한 후 재도포 한다.
(4) IW.E Seal 도막방수재 Cooker 가열 및 용융, 운반
① 방수 작업 전 고체 방수재를 간접 열을 이용하여 16시간 이상 용융하는 공정으로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용융된 쿠커 내 고온의 액체 방수액에 고체 방수재를 추가 투입시 화상 등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안면 보호장구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 쿠커 장비 투입구 주변에 액체 방수액이 흘렀을 경우 미끄럼 등의 추락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 방수재는 석유화학의 인화성 물질로서 16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화기를 사용하여 용융시켜는 준비 공종을 감안하여 화재에 주의·대비하여야 한다.
② 방수 자재는 간접 열을 이용하여 16시간 동안 200℃ 이하로 용융시켜야 한다.
․ 고체 방수재는 쿠커에 간접 열을 이용하여 8시간 이상 4~5회에 걸쳐 분할 투입 용융 작업하고, 저속으로 교반기를 작동시켜 방수액이 균질하게 용융되도록 한다.
․ 액화된 방수재는 8.0시간 이상 교반기를 가동하여 200℃이하로 온도를 균일하게 상승시켜야 한다.
․ 고체 방수재에 직접 열을 가할 경우 화학적 변화가 우려되므로 직접 열을 절대 가해서는 안된다.
③ 용해된 방수재 Cooker운반
․ 용융 가열된 Cooker의 현장운반은 200℃ 이하의 고온으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 방수재 용융 가열된 Cooker 운반은 온도가 냉각되지 않도록 가능한 신속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 가열된 Cooker 운반 중에 화구를 사용할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
․ 운반 중에 최저온도로 낮아질 경우 운행을 중단, 가열하여 적정온도에서 운반토록 한다.
․ 현장에 도착하여 배출되었을 때 최대 200℃이하가 되도록 가열한다.
④ 도막 방수재의 최대 용융 온도는 2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최대온도 상승 후 5시간 까지는 허용되나 가능한 3시간 이내에 포설한다.
⑥ 한번 가열하여 변화가 있는 실런트는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⑦ 도막 방수재에 직접 300도 이상의 온도가 가해지면 재료의 기본 물성이 파괴되므로 직접 가열해서는 안된다.
(5) IW.E Seal 도막방수층 시공
① 가열식 방수재를 ㎡당 3.9㎏ 정도의 이상의 양으로써 두께 2.0㎜~2.5㎜로 균일하게 도포되어야 한다.
② 방수막은 인도와 도로가장 자리의 경우 아스팔트 포장면 높이까지 만들어 준다.
③ 표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막에 작은 거품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표면을 건조시켜야 한다.
④ 180℃의 온도에서 방수막을 도포하였을 경우 상온으로 냉각되면 약간의 두께 수축이 있음을 감안 하여야 한다.
⑤ 가열식 방수재 두께는 2.0㎜~2.5㎜ 균일하게 도포한다.
⑥ 가열식 방수재의 도포는 필요한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고르지 못한 부풀음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한다.
⑦ 용해시 소화기를 준비하고, 과열과 부분가열은 피하여야 한다.
⑧ 신축이음부 및 배수구 주위는 꼼꼼히 도포하고, 아스팔트 신․구 접착부에는 필히 방수재를 도포한다.
⑨ 방수시공 Machine은 방수층 시공 전 시운전을 통하여 장비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6) IW.E 프로텍티브 시공
① 방수층 보호 및 상판면/방수막/포장재를 일체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중간층에 포설한다.
② 프로텍티브의 겹침은 폭방향 1~5㎝로 한다.
③ 아스콘 포장시 별도의 택코팅을 하지 않는다.
④ 시공은 인력 시공이다.
⑤ 방수층의 시공은 바닥판의 구배를 감안하여 겹침방법을 정한다.
⑥ 양생중에는 차량주행, 중량물 재하, 기름 등에 의해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유공배수관 시공
① 교면포장과 구조물이 접하는 경계면, 코너 부분에 고강도 스텐유공배수관(Φ10㎜)를 설치한다.
3.3.2 포장재 타설시 유의사항
(1) 타방수재와 마찬가지로 포장재료 운반 차량에 의한 골재 찌꺼기가 바탕면에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여야 하며 오염시 이를 쓸어내어야 한다.
(2) 시공된 방수층 위에서의 차량의 급출발 혹은 급제동을 가급적 피한다.
제 4 장 공사중 교통안전시설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절은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가) 임시통제장치, 방호벽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나)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청소, 표시판 등
나. 임시방호벽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 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비치해야
한다.
2) 제삼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다. 현장보안
1) 공사착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공사장에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공사표지판
1) 공사표지판은 우리 본부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해야 한다.
2) 표지판에는 공사명, 우리 본부 및 시공자와 주요 하도급 건설사업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3) 표지판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본부의 허가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마.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밖으로 처치해야 한다.
3) 덮개가 없는 슈트는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뚜껑을 두고 용기속에 묻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