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서울청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전기공사))_최종.hwpx =====
전자입찰 공고(긴급)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174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공사내용
공사
기초금액
공사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
마감
2026년 서울청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전기공사)
교통신호등 설치 등
117,528,000원<hp:lineBreak/>(부가세포함)
180일
(시험운영 30일 포함)
‘26.11.02.
09:00
‘26.11.04.
10:00
‘25.11.04. 11:00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ㅇ 추정금액 : 금 117,528,000원
(추정가격 106,843,637원<hp:fwSpace/>+<hp:fwSpace/>부가세 10,684,363원+<hp:fwSpace/>관급자재비 55,000,000원)
-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및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단독 계약(공동수급 불가)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의 입찰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고,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접속 중에는 나라장터 안내에 따라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에 의한 면제대상자는 납부이행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납부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개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청 지역협력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6.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수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개찰 이후에는 별도의 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않습니다.(신인도평가 제외).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 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계약예규 정부임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5)
- 적격심사 후 낙찰자 결정은 해당 업체에 한하여 별도의 문서로 알려드립니다.
7. 입찰의 무효
-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되고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대상이 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설계서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 기준」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해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공사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대상 공사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의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본 공사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착공시기 등은 사업기간, 정부예산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일반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설계서 등을 입찰<hp:fwSpace/>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소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2-2110-6738), 기타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교통안전팀(☎02-2110-681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 공고문(2026년 서울청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전기공사))_최종.pdf =====
전자입찰 공고(긴급)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174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공사내용
공사
기초금액
공사기간
2026년 서울청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전기공사)
교통신호등
설치 등
117,528,000원
(부가세포함)
180일
(시험운영
30일 포함)
입찰서 제출기간
개시
마감
개찰일시
및 장소
‘25.11.04. 11:00
‘26.11.02. ‘26.11.04.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09:00
10:00
(나라장터)
- 추정금액 : 금 117,528,000원
(추정가격 106,843,637원 + 부가세 10,684,363원+ 관급자재비 55,000,000원)
-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및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단독 계약(공동수급 불가)입니다.
- 1 -
3. 입찰참가자격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의 입찰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고,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접속 중에는 나라장터 안내에 따라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계약예규) 공사
입찰유의서」 제7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에 의한 면제대상자는 납부이행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납부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상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개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청 지역협력과에
- 2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6.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수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등록
하여야 하며, 개찰 이후에는 별도의 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않습니다.(신인도평가 제외).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
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계약예규 정부임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5)
- 적격심사 후 낙찰자 결정은 해당 업체에 한하여 별도의 문서로 알려드립니다.
7. 입찰의 무효
-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의
- 3 -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되고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대상이 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설계서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 기준」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해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공사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대상 공사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의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본 공사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착공시기 등은 사업기간, 정부예산 등을 감안
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일반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 4 -
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소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2-2110-6738), 기타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교통안전팀(☎02-2110-681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 끝. [붙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 과 공정한 행정 」 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
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 설계 •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 • 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
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
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
품 •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6 -
- 이를 위반하여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
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
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
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
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
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
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
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7 -
5. 회사 임 • 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
습니다.
6. 본 건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
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
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서 약 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 8 - . .
.
대표 ○○○ (인)
===== 3. 설계서_2026년 서울청 국도감응신호(전기).hwp =====
관리번호 사본번호
2026년 서울청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전기공사)
설계서 2026. 08.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설계년월일 2026.08.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국 장 청 장 2026년도
2026년 서울청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전기공사)
설
계
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설계년월일 2026. 08.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국 장 청 장 2026년도
2026년 서울청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전기공사)
설
계
예
산
서
[ 공사 개요 ] [ 공사 금액 ] ◎ 국도 감응신호 구축(전기공사) : 1식 ◎ 총 공 사 비 : 금 172,528,000 원 - 교차로 : 16개소 Ⅰ. 도 급 예 정 액 : 금 117,528,000 원 1. 공 급 가 액 : 금 106,843,637 원 2. 부가가치세 : 금 10,684,363 원 II. 관 급 자 재 : 금 55,000,000 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Ⅴ. 예 정 공 정 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의 목적
본 공사는 감응신호 교통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보행자작동신호기와 신호등의 철거 및 신설을 위한 전기공사이다.
2. 공사명
2026년 서울청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전기공사)
3. 공사위치
⚪ 국도 1호선 평택시 유천동 340-9(유천동사거리)
⚪ 국도 38호선 평택시 오성면 죽리 9-5(죽리앞삼거리 등 8개소)
⚪ 국도 39호선 평택시 현덕면 인광로 444-3(진한자동차단일로 등 7개소)
4.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5. 공사개요 ⚪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
⚪ 교통신호등 설치
⚪ 전원케이블 및 배관 설치
⚪ 부대공사(차선도색)
Ⅱ. 일
반
시
방
서
Ⅱ.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6)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 다.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도로안전시설 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등)
바. 한국산업표준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경찰청 훈령 예규 및 지시 카. 도로교통법 타. 전기공사 관련법 및 기준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파.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지침
하.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및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거. 기타 공사의 안전, 환경, 에너지, 산업표준, 전기 등에 관한 법령규정 및 표준시방서 등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상반기 노임 적용
나. 환
율 : 2026년 8월 4일 기준환율(1$ : 1,434.50원)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등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관련 표준품셈(2026) 및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교통부, 2021.1)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 시방서 및 특별 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4.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공사의 시공관리와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현장에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그 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상기 조항에 따라 배치된 정보통신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발주자는 가항에 따라 배치된 정보통신기술자가 업무수행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발주처의 착수지시에 따라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작업투입일시, 예정 공사기간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본 공사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 이상이어야 한다.
9.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작업 투입시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표준 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1.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공사투입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소통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에 착수함과 동시에 발주처에서 제시한 물량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공정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3.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 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환기 및 방풍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 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14.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나.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 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행한 성능인증시험 필증 및 성능시험 결과보고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5.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16. 보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 공사기간
1.1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180일(시험운영 30일 포함)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1.1.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1.1.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1.1.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2 적용 1. 적용범위
1.1 이 시방서는 정보통신 시설공사에 관한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한다.
2. 설계도서 및 특별 시방서와의 관계
2.1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 시방서에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3. 하자보수기간
3.1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4.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4.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4.1.1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4.2 공사대금 지불방법
4.2.1 계약에 의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5.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5.1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6. 공사원가 계산
6.1 회계예규 2200.4-160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1-3 실시 공정표 1. 계획 공정
1.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세워 5일이내에 세부 공정 계획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1.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시공의 순서 및 시공 방법을 기입한 상세한 시공 계획서(현장 조직표, 중요한 재료 및 기계의 사용계획, 노무계획)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 공사 착공전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 권역의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1.4 공사 착공시 제출한 계획 공정의 변경은 천재지변 및 공사 방침 변경시에만 변경할 수 있다.
1.5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 만회 대책
2.1 공사 추진 중 실시 공정 대 계획 공정과의 대비가 90% 미만일 때에는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2.2 만회 대책에 대하여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상세한 만회 대책과 이에 따른 만회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 변경 조건
3.1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초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3.1.1 설계당시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3.1.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1.3 확인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3.1.4 발주처의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1.5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
1-4 시공 검사
1. 특별 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된 곳, 중요한 공사 관계의 단계별 완료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2. 공사에 필요한 검사 시험 등에 요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5 공사 검사
1. 공사의 기성부문 검사, 준공 검사에 있어서는 현장 대리인 및 주임 기술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또는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을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1 착공 전 사진 : 10㎝ × 15㎝(3경 이상) 2부
3.2 공정 사진 : 10㎝ × 15㎝(3경 이상) 2부 준공시 제출
3.3 준공 사진 : 15㎝ × 15㎝(3경 이상) 2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1-6 시공 관리
1.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설계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시공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시방 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설계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도급자는 본 현장공사완료 후 하자 발생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한다.
1-7 공사현장 관리
1. 본 공사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면서 시행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등 재해를 방지하도록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을 실측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4.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 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 안정법, 재해 구조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5.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적용과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6.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7. 감독관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작업 인부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즉시 교체를 요구 할 수 있고 요구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공사 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절한 방호책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공사 시공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 인명에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12. 공사 기간 중 시공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대여장비포함)에 대한 책임 및 보상 등은 도급자에게 있다.
13. 공사 시공시 주변 민가와 농경지에 피해를 입혀 민원을 야기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4.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작업상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 수칙 준수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 현장 작업 중 발생되는 민원 및 민⋅형사 등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1-8 안전관리
1. 작업장 안전 관리는 안전 관리 규정에 의거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안내 표지판, 교통 표지판 및 기타 사항 등을 설치하고 공사에 관련되는 모든 표준 시방서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3.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주행 차량에 불편과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 시험관리
1.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납품하기 이전에 제작공정에서는 재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감독관이 모든 재료가 시방기준에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작회사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모든 재료가 시방기준에 일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제작회사와 협의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실험에 필요한 시설과 시험성과표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0 제법규의 준수
1. 공사 시공에 있어서는 제법령 및 공사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척을 도모함과 동시에 제법령의 운용 적용은 도급자 책임하에 행해져야 한다.
2. 수급자가 건설공사에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가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장은 감독자로부터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 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1 관공서 등에의 수속
1. 공사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관공서 기타에 대한 제반 수속은 도급자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관계 관공서 및 기타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12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되메우기나 뒷정리 및 청소 등을 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13 폐기물
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처리 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4 과적 방지대책 수립
1. 수급자는 당해 현장에 투입된 공사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3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등)을 초과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차량의 과적행위 방지를 위해 시공계획서 제출시「과적방지 관리계획서」및「과적운행행위서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차량에 토석 등을 적재하고자 할 경우「차량 적재중량 관리요령(6.1)」에 따라 적정량이 적재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당해 현장차량이 과적에 적발되어 고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3회이상 과적에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과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관리 상의 문제점 개선 및 고의과적 원인자 교체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수급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반출 물량이 발생되는 기간에는 과적방지 관리계획서 에 따라 감리원과 합으로 월 1회이상 과적방지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6. 차량 적재중량 관리요령
6.1 덤프트럭 등의 적재량은 차량등록증에 표기된 최대 적재량이내에서 임차인과 운전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量(이하 협의적재차량 )으로 하되, 임차인이 도로법상 운행제한 중량(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에서 최대로 적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장에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장비)를 설치하여 과적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6.2 현장에 설치하는 계량기는 축중계 등과 같이 적재차량의 총중량 및 축하중을 측정하여 굴삭기 등의 상차회수 또는 적재함 상차높이를 결정하는 방식과 굴삭기 버켓 등의 1회 채취 토석중량을 저울로 계량하여 상차회수 또는 적재함 상차높이를 결정하는 방식 등이 있으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계량기를 선정하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6.3 토석 등의 계량은 토취장별로 작업당일 차종별 대표계측차량 을 대상으로 1일 1회 실시하여 상차 회수 또는 상차높이를 정하고, 나머지 차량 등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서 계량에 따른 운반시간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실수에 의한 과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증에 표시된 최대적재중량을 초과하는 적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적재함 바닥판 보강 등의 구조변경을 한 차량은 보강강판의 중량만큼 적재중량을 하향조정하여야 한다.
6.4 대표계측차량 운송방식 및 협의적재차량 운송방식의 경우에는 계량일시, 계량값, 기상여건, 적용 적재량 및 토석 등의 적재상태․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정리․관리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투입된 전체차량에 대하여 도로운행 전에 적재중량을 계측(이하 전수계측차량 )하는 운송방식의 경우에 운송일시, 표준 계량값 및 토석 등의 적재상태․차량번호 확인을 위한 사진을 정리․관리하여야 한다 차량(대표계측, 협의적재, 전수계측) 운송방식별 과적관리 대장은 기존 도로로 반입․반출되는 토석 등 화물을 대상으로 토취장별 및 차종별로 1일 1매를 작성․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도중 강우 및 토질변화 등으로 토석의 단위중량에 변화가 있는 경우 재계측 및 재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대장 1매를 추가로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6.5 적재차량의 중량 계측은 경사지나 굴곡지가 아닌 평탄한 지역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차량의 축중에서 계량하고자 하는 특정 축이 타축과 수평이 유지된 상태에서 계량하여야 한다.(수평보다 높으면 높은 값, 낮으면 낮은 값으로 계량)
제 2 장 보행자 작동 신호기 2-1 정의 및 구성
1. 보행자 작동 신호기는 보행자 스스로 버튼을 눌러 신호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보행자가 드물거나 일정한 기산대에만 있는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신호기이다.
2. 보행자 작동 신호기는 함체, 표시부, 버튼, 제어기 연결부위 등으로 구성된다.
3. 보행자 압버튼의 고장 또는 선로에 이상이 있을 경우, 교통신호제어기가 감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압버튼은 평상시에는 전원이 연결되어 있다가(Close 상태), 압버튼 작동시에만 전원이 끊어지는(Open 상태) B접점 방식 스위치 사용을 권장한다.
5. 압버튼은 절연 및 누전 등 안전관리가 완벽하게 설계· 보호되어야 한다.
6. 본 시방서에서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최신 개정된『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지침, 경찰청』,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한국산업규격』을 적용한다.
2-2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와 함께 설치할 경우
1. 함체 및 버튼은 1개로 통합하여 설치하고 시작장애인용 및 보행자 작동신호기 겸용 버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무선으로 작동하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의 송․수신기와 상호 호환되어 송신기에서 위치안내요청이 있으면 신호기의 위치를 안내하고, 신호안내 요청이 있으면 보행자 작동신호기 버튼을 누른 것과 같이 작동되어야 한다.
3. 관련 부품은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에 따른 제어기와 호환될 수 있어야 한다.
4. 보행자 작동 신호기는 아날로그 교통신호제어기용과 디지털 교통신호 제어기용으로 구분되며, 동작 전압과 구동방식이 상이하기에 호환되지 않는다.
5.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용 보행자 작동 신호기는 경찰청 「교통신호 제어기 표준규격」의 ‘6.2.3.5 주제어부(MLC) ⇄ 디지털 보행자 통합버튼(PIB)’을 따라야 한다.
2-3. 설치기준 및 장소
1. 보행자작동신호기는 차량신호기와 함께 사용한다.
2.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의 수가 적어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할 필요성은 적으나 보행자가 반드시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경우에 설치하며, 또한 일정 시간대에만 보행자가 횡단할 경우에 설치한다.
3. 심야시간대 차량신호기를 점멸 운영하는 지점 등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공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설치한다.
4. 압버튼 장치는 1.0m∼1.2m 이하로 한다.
2-4. 관련부품의 성능기준
1. 사용되는 재료는 휨, 비틀림 등이 없도록 기구적으로 견고해야 하며, 통신장비에 필요한 모든 기계적, 전기적 특성을 충족하고 충격과 진동 등에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이 장치에 사용되는 소자는 주파수 및 온도 변화에 대해 안정된 특성을 가져야 하며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해야 한다.
3. 이 장치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장시간 사용에도 고도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격 값이 정해진 것이어야 한다.
4. 이 장치에 사용되는 부품은 허용오차 범위 내의 다른 부품으로 대체 가능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으로 과부하가 걸려도 시스템의 동작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5. 이 장치에 사용되는 각종 배선류는 충분한 전류용량 및 내압을 갖춘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주배선은 내열성 피복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이 장치에 사용되는 인쇄회로 기판은 전기적 특성이 우수한 그라스 에폭시 수지, 테프론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부식과 습기 또는 먼지의 누적에 의한 배선 간 절연저항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전기 절연막 처리가 되어야 한다.
2-5. 압버튼의 구조 및 성능 1. 구조
1.1 기능변경 및 고장 발생 시 수리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1.2 외관은 방수, 방진(防塵) 및 방식(防蝕) 처리되어야 한다.
1.3 압버튼의 색상은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버튼 색상과 동일하게 인접 물체와 대조된 색(황색)으로 한다.
1.4 보행자 시인성 동일을 위한 제작지침 준수.
2. 성능
2.1 동작온도범위 : 버튼 및 외함은 온도 -34℃~+74℃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2.2 내수성 : 함체는 내부의 광학장치, 전기장치를 비 또는 눈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충분히 밀폐되어야 한다.
2.3 먼지 : 함체가 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밀폐되어 먼지가 침투되어서는 아니 된다.
2-6. 안내표지의 설치
1. 보행자 작동신호기를 설치한 장소에는 보행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안내표지는 도로의 폭 등을 고려하여 축소 또는 확대 설치 할 수 있다.
3. 안내표지는 보행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4. 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안전표지 만드는 방식의 공통기준을 따른다.
2-7. 옵션보드
1. 옵션보드는 보행신호 입력 버튼으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CPU 보드로 전달하고, CPU 보드로부터 신호운영상태정보를 수신한다.
2.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 규격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도로교통공단 교통신호제어기 기능검사(부품호환성검사)를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크기 : 6U 장착형 (PCB 233.35mm×160mm)
② 재질 : NEMA (FR-4) Glase Epoxy(내열성)규격 또는 동등 이상
③ 통신방식 : VME 통신 ④ 동작온도 : -34℃ ~ +74℃이내
⑤ 습
도 : 최대 95% (4.4℃ ~ 43.3℃에서)
⑥ 사용전압 : DC 12V 또는 DC 5V 제 3 장 교통신호등 3-1. LED 교통신호등 및 보행신호등
1. LED교통신호등 및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의 A/S 편리성, 예산 절감 효과, 소자의 격자배열(어레이구조)로 제품의 신뢰성 향샹 효과 등을 얻을 수 있는 LED교통 신호등의 제품규격 및 품질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규격은 아래 기준의 규격의 최신판을 적용한다.
2.1 경찰청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2.2 경찰청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 3. 기능 및 성능
3.1 파워와 모듈부를 커넥터로 연결시켜 어떠한 현장 여건에서도 분리 A/S 교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3.2 파워는 SMPS(스위칭파워) 방식으로 LED 소자가 불량발생시 광량변화가 최소한이어야 한다.
3.3 LED소자는 직.병렬(격자배열)로 배치하여 1개 소자 소등 시, 그로인한 연쇄 반응이 최소한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파워와 LED모듈이 분리되어 전기적 동작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감소하게 하고 나아가 신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A/S비용을 최소한 할수 있게 한다.
3.5 숫자형 보조장치의 잔여시간을 나타내는 숫자는 녹색점멸과 동시에 시작되고 녹색점멸과 동시에 종료되며 적색등화 동안은 꺼져 있어야 한다.
3.6 도형형 보조장치는 보행등 녹색등화와 동시에 등화되어야 하고, 녹색점멸 신호시간을 모듈의 갯수로 동일하게 나누어 순차 소등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적색등화 동안은 꺼져 있어야 한다.
4. 마감 및 외관
4.1 신호등두는 신호등의 종류에 따라 신호등면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배면판에 부착할 수 있어야 하며, 방수(防水), 방진(防塵) 기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4.2 문(개구부)은 LED 모듈․렌즈 등 광학장치의 교환이나 수리 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종형은 좌에서 우로, 횡형은 아래서 위로 개폐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챙은 신호등면에 따라 수직 또는 수평으로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4.3 배면판은 무광 흑색판에 둘레는 백색테로 하고 표면이 벗겨지거나 변색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4.4 렌즈는 신호등의 종류에 따라 원형 또는 사각형으로 하되, 적색․황색․녹색의 착색렌즈나 무색렌즈를 사용할 수 있고, 대체 가능한 부품이어야 한다.
4.5 LED 모듈은 신호등두 내측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또한, LED 모듈은 기존의 광학 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모듈 후면부는 전기․전자회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외부와 차단된 밀폐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4.6 렌즈를 포함한 LED 모듈은 독립된 단일형으로 지침에서 규정하는 치수를 준수하여 타사 및 다양한 종류의 함체에 대해서도 교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전원공급 장치는 신호등두 내에 부착하거나 별개의 모듈로 교통신호제어기 등에 연결할 수 있다.
4.7 바이저, 문짝, 렌즈, 모듈부, 내함, 몸통 6단계 조립형태로 렌즈(고무바킹)를 제외하고 각 단계별 조립과 분리가 간단하여야 한다.
4.8 신호등의 주요부분인 렌즈와 고무바킹의 밀착에 의한 확실한 방수를 보장하여야 한다.
4.9 보조장치의 광원으로는 녹색 LED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무색 또는 착색렌즈 상태에서 규정된 색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4.10 보조장치의 전원공급이나 전자 구성품들은 플라스틱 계통의 재질인 UL94VO 방화재질로 감싸야 한다.
4.11 외함 부품중 너트 등 특별한 부품을 제외하고는 금속사용을 제한하며, 금속부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방청 처리하여야 한다.
5. 함체 외형 5.1 외함 규격 외함 내함(차량용) 5.2 차량등 차량등 차량 렌즈 5.3 보행등 보행등 내함(보행용) 제 4 장 설치공사 4-1. 공통사항
1. 도로현장의 교통처리계획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공사에 임하는 종사원에게는 충분한 전방거리에서 작업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다.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에 준한다.
4. 콘넥터 접속은 핀과 핀 사이의 절연특성을 고려하여 심선 납땜 후 절연 튜브를 사용하여 절연을 하여야 하고 외부로부터 먼지나 습기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5. 전원케이블의 접속, 성단 작업 시 주 차단기를 차단시킨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통신선에 영향이 없도록 적정거리를 확보 설치하여야 한다.
6.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 및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한다.
7. 써지보호기, 누전차단기의 설치위치는 육안으로 확인가능 하도록 함체내 전면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8. 고소작업이므로 안전도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중기사용 시 주변보행 및 차량통행에 각별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2. 안전 조치
1. 현장설비 설치작에는 고소작업 및 차량통행 빈번히 발생하므로 현장대리인은 사전 안전계획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작업전 작업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 안전도구 착용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3. 중기사용시 주변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각별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3. 자재 준비
1. 현장에 설치된 구조물의 형태, 높이, ARM의 길이, 장비 설치위치, 케이블 홀의 위치(상단, 하단부분), 견인선 등 물량과 수량을 확인한 후 시스템 설치를 위한 자재를 준비한다.
2. 센서부의 설치 위치는 교통정보수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ARM의 길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길이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3. 설치를 위해 준비한 자재(하우징, 브라켓, 케이블류, 함체 등)를 확인한다.
4-4 전원공사
1. 본 시방서는 전원케이블 포설, 접속, 시험 및 기타 부대시설 공사에 적용되며,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본 공사의 공사한계는 신규 장비 설치 시에는 한전선로부터 철주에 부착된 적산전력계까지는 한국전력공사 공사분이며, 적산전력계로부터 단말기기의 배전반에서 성단작업까지는 본 공사에 포함된다. 단, 교통신호제어기로부터 수전할 경우 감독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서의 케이블 산출내용 확인 및 현장 확인 후 시공한다.
4. 모든 전동기의 철대, Control Box, Panel류 등의 외함은 전기적으로 접지되어야 하며, 개별 접지를 위한 접지선의 굵기는 내선 규정에 따라야 한다.
5. 통신용케이블과 병행 시공되는 경우에는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0-10호, 2020. 11. 3)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수전점에서 단말기기까지 시공완료 즉시 최종시험을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7. 수전용량 및 용도
7.1 수전용량 및 용도는 하기 사항을 준용하되, 한국전력공사 해당 지점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설치 인근에 기존 또는 신규 설비 등 타 시설과 전기시설(가로등, 조명식 도로표지판 등)을 공유할 경우 총 소요전력을 감안한 용량 및 용도를 결정하여 수전하여야 한다.
7.2 용
도 : 일반용
7.3 일반용 및 정액요금 등으로 수전 시에도 과전류 유입으로 인한 시스템 보호를 위하여 필요시 현장설비 구조물에 계량기 함체 및 차단기(NFB)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8.1 설계시행 시기와 공사의 착공, 준공 및 개통시기 까지는 상당기간이 경과하므로 그 동안 현장여건 변동으로 설계를 보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착공 전․후, 공사기간 중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공사계획수립 및 미비한 사항 등을 보완 조치한 후 시공토록 한다.
8.2 설계내역에 관련되는 유관사업이 공사 착공 전에 발생하면 즉시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8.3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 요구시 또는 시공상 변경이 필요시에는 보완 시행하여야 한다.
4-5 케이블 포설 1. 관로내 케이블 포설
1.1 케이블 포설 전 위험표시판 등 안전시설을 규정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1.2 케이블의 견인은 끌기 시작 후 견인작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계속적으로 기준속도를 유지하되 부득이 중단될 때는 텐숀을 풀지 말아야 한다.
1.3 포설시는 케이블 포설공구 또는 되돌림쇠를 사용해야 하며 포설속도는 10m/분 이하로 유지토록 하고 케이블 포설중 케이블 외피 및 원형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포설완료 후 케이블절단 전에 인장부분에 외피의 늘어짐이 없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4 케이블 포설 및 근거리 운반 시에는 드럼에 명기되어 있는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1.5 보통접속개소의 케이블 접속여장은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고 케이블 절단부분은 즉시 단말캡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특성변화 및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케이블 접속점 위치는 설계도를 따라야 하며 전원박스 내의 케이블 곡률반경은 외경의 5배 이상 이어야하고 전원박스 내에 포설된 케이블은 즉시 케이블 포박끈(나이론사)으로 케이블 걸이에 포박하든가 케이블받침대에 올려놓고 지지해 둔다. 이 경우 최하단에서 부터 상단순으로, 벽측에서 부터 전원박스내측 순으로 받침대를 사용하고 관구 부근에는 가급적 직선으로 되게 해둔다.
1.7 케이블이 포설되는 동안 외피에 손상이 있는가를 끊임없이 감시해야 하고 이상 발견 시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케이블 접속
2.1 전원박스 내에서의 접속작업 시 전원박스 내에 고인 물은 완전히 양수작업 후 접속작업을 하여야 하며, 습기가 많을 시는 습기를 충분히 제거한 후 접속한다.
2.2 심선접속 전에는 비눗물로 손을 씻고 습기를 닦은 다음 착수하고 작업중에 땀이 났을 경우 손을 닦아내어 심선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2.3 케이블의 취급은 조심스럽게 하여 변형, 손상 등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할 것이며, 또한 케이블의 허용곡률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5배 이상으로 반복하여 구부리는 작업은 피할 것이며 케이블이 관구에서부터 약 7cm 이후부터 휘어지도록 벤다를 사용하여 배열한다.
2.4 접속용 자재는 습기, 먼지를 없애기 위하여 밀폐된 봉투에 넣어두고 사용 시에는 충분히 건조를 시켜야 한다.
2.5 전원케이블 단말처리
2.5.1 압착단자를 취부 후 CAP으로 견고히 밀착시키며,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5.2 접속 작업이 끝난 후 작업장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할 것이며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장애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2.6 설치된 기기 및 각종 배선에는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4-6 기타 설치시 유의사항
1. 기 시설된 시스템 및 기타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2. 하우징 등 설치작업 시 외부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시스템별 각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 및 케이블타이를 사용하여 미려하게 하여야 한다.
4. 제어기 함체 및 폴 내부에 포설되는 각종 케이블은 적절한 여장이 있어야 한다.
5. 전원케이블의 접속, 성단 작업 시 주 차단기를 차단시킨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통신선에 영향이 없도록 적정거리를 확보 설치하여야 한다.
6. 써지보호기, 누전차단기 설치위치는 육안으로 확인가능 하도록 함체 내 전면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7. 센서부 및 카메라는 본 구조물 상부에 설치하여 카메라(하우징)을 고정하여 카메라부 부착시 문제가 없어야 한다.
8.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주물은 작업장에서 완전 제거하여야 하고, 노면청소를 실시한 후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한다.
제 5 장 부대공사 5-1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차선도색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열거한 것으로, 도로관리청별 특성에 맞추어 조정하여 적용
1.2 용어의 정의 1.2.1 차선도색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페인트, 테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것
1.2.2 노면표시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 1.2.3 차선재료 (1) 페인트 (Paint)
- 유기 용매나 물에 입자를 희석한 유기화합물로서, 단일 또는 복수 성분으로 구성됨
- 솔, 롤러, 스프레이 또는 차선도색 장비로 시공하며 용매나 물의 증발 또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도막이 형성된 제품
(2) 융착식 도료 (Thermoplastic)
- 일정형태의 과립형 또는 분말 형태로 공급되는 무용매 차선재료
- 열을 가하여 녹인 후 손이나 적절한 수동 및 자동식 장비로 시공하면 온도가 저하되면서 경화되어 도막이 형성된 제품
1.3 노면표시의 분류 1.3.1 규제표시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알리는 표시
(1) 중앙선
- 황색실선(1개) : 어떠한 경우에도 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중앙선
- 황색점선 :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도로양측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중앙선으로 반드시 앞지르기 시거가 확보된 구간에 설치(양방향 추월선)
- 황색실선 및 점선 :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점선이 있는 한쪽에서만 앞지르기가 허용되며 반대방향에서는 앞지르기를 금지시키는 중앙선(일방향 추월선)
- 황색실선의 복선 : 어떠한 도로나 어떤 경우에도 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중앙선으로 황색실선(1개)과 같은 의미나 더 넓은 도로에서 사용되며 그 의미를 강조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
(2) 차선
- 백색점선 : 동일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는 선
- 백색실선 :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선으로서 교량, 커브길, 오르막길의 정상부분, 터널내, 교차로의 정지선 부근에 설치(진로변경제한선)
(3) 길가장자리 구역선
- 갓길과 차로를 구분하여 차량주행 가능지역을 표시하고 불량한 시계조건 하에서는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백색실선
(4) 진로변경제한선
-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되는 백색실선
- 백색점선 및 실선 : 점선측 차로에서 진로변경은 허용되나, 실선측 차로에서 진로변경은 금지를 표시하는 선
- 실선(1개 또는 복선) :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선
(5) 기 타 : 속도제한, 서행, 일시정지, 양보표시 등
1.3.2 지시표시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도로이용자에게 알려 이에 따르도록 하는 표시
(1) 유도선
- 평면교차로가 넓거나 언덕위에 있어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를 찾기 힘들 때(특히 야간) 또는 좌회전하는 거리가 너무 먼 경우 중앙선 또는 차선을 연장하거나 좌회전방향을 유도하는 선
(2) 진행방향 표시
- 차량의 진행방향을 화살표와 문자로 표시하는 것
(3) 안전지대
-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황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광장 또는 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에 설치
(4) 기 타 : 주차표시, 정지선 등 1.4 선과 색채의 의미 1.4.1 선의 의미
- 실선 : 제한을 뜻하며 2중 실선은 최대의 제한을 뜻한다.
- 점선 : 유도 및 융통성 있는 제한을 뜻한다.
1.4.2 색채의 의미
- 백색 : 동일방향의 교통류 분리, 경계표시
- 황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제한 및 지시표시
1.4.3 색채기준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37875 허용치 △E = 1 이내
황
색
33538
※ 일반도로의 콘크리트포장 구간은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 색번호 26709의 황색(주황색계통)을 사용하고 있음(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경찰청)
※ 한국산업규격(KSM 6080) 도료의 기준임
1.5 차선도색 시공관리기준 (1) 차선재료의 종류 및 특성
종
류
특
성
내구연한 가열형 차선페인트 (KSM 6080-3)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유성페인트 ․무기안료+탄산칼슘 ․용제 : 신너
․시공경험이 풍부, 도색시 가열온도에 주의해서 시공
1년 1.6 차선의 반사성능기준 및 검사 1.6.1 반사성능기준 (1) 일반적인 도로차선 - 반사성능기준 입사각 관찰각 구 분 재귀반사도 [mcd/(㎡․lx)] 백 색 황 색 88.76° 1.05° 설치시 250 175 재도색 시기 100 70
비고 1. “설치시”는 준공검사 기준치를 의미한다.
2. “재도색 시기”는 측정한 반사성능이 기준치 이하로 도달한 시점으로 본다.
(2) 시험방법
- 빈
도 : 10,000㎡당 1회(도색 재료별, 색상별)
1회당 18개 측점 선정(20M 구간내)
- 시
기 : 준공시, 하자검사시(반기별 및 11월중 시행)
- 측정기기 : 국도관리사무소 보유 휘도측정기 활용
1.6.2 차선도색 검사 (1) 차선도색 검사
- 시공초기 차선의 재귀반사도 측정 검사는 시공 후 1일 이후부터 15일까지의 측정결과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1일 이후 공용된 차선 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여야 차선재료 위에 살포된 차선도료용 글래스비드의 부착성능을 확인하여 현장에서 정확한 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기 위함 (단, 현장 여건 상 준공검사 기간 내 측정을 하지 못할 경우 15일 이후 측정값도 유효함)
- 차선의 수명은 내구연한까지 차선의 품질 및 최소요구 재귀반사성능 등이 확보되는 결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하자기간 및 하자검사
- 제품별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되 하자검사시 휘도관리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설계서에 반드시 명기한다.
- 제설작업 등 비정상적인 마모 및 탈락에 의한 휘도저하가 원인일 경우 하자유무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매년 동절기 시행
이전(11월중)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1.7 차선도색 시행방법 1.7.1 차선도색 시행시기
(1) 차선도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차선의 반사성능 확인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반사성능이 저하된 구간 위주로 차선도색을 실시한다.
(2) 차선도색 시행은 동절기 동안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훼손된 차선의 정비차원에서 가급적 이른 봄에 실시하도록 한다.
1.7.2 차선도색 장비 및 투입 방법
(1) 교통차단시간의 최소화를 위하여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터)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거나,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를 각 1대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의 성능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래스비드를 적정비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래스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글래스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7.3 차선도색 시행시 유의사항
(1) 작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차량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싸인카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글래스비드)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5)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아니되며, 노면 동결시나 융빙작업 직후에는 도색을 피하여야 한다.
(6)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일반 차선도색의 글래스비드 살포방법은 비드 압입식(Drop in Method) 공법으로 실시한다. 융착식 차선의 경우는 글래스비드 살포(Drop on)공법으로 실시한다.
(8) 비드 압입식(Drop in Method)은 아래와 같이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글래스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페인트 노면 비드
(9) 차선도색은 차선도색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11)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2) 마카 또는 페인트 옆에서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흡연 및 화기를 금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예비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장비성능 확인, 시공 및 재료 품질을 확인한 후 시공되어야 함
(14) 시험시공에서는 차선의 육안관찰평가, 재귀반사성능결과, 시공 장비 유효성, 도료 건조 상태 및 건조 시간 등을 확인하여야 함
1.7.4 포장 종류별 차선도색 시공기준 (1) 아스팔트 포장 구간
구
분
작 업 내 용 비 고 신설
- 아스팔트 유분을 완전히 제거 후 도색 작업 시행
- 일반페인트(가열형, 상온형 및 수용성) 2회 도색 작업
(1회 설계량의 50% 선시공, 2회 설계량의 100% 시공)
- 상온 경화형, 융착형 및 테이프는 프라이머 도포 후
도색 작업을 원칙으로 함 (단, 업체에서 요구 시 제외할 수 있음) 아스팔트 블리딩으로 색상 변색 아스팔트 유분은 부착력저하 유발 보 수 도장 상태 양호 기존차선 적용차선 검토사항 페인트 (상온형, 가열형, 수용성) 페인트 (상온형, 가열형, 수용성) 부착성능 검토 미필요 융착형(Thermoplastic), 상온경화형 (Cold Plastic) 융착형(Thermoplastic), 상온경화형 (Cold Plastic) 부착성능을 위하여 프라이머 도포를 원칙으로 함 (단, 업체에서 요구 시 제외할 수 있음) 페인트 (상온형, 가열형, 수용성) 융착형(Thermoplastic), 상온경화형 (Cold Plastic) 융착형(Thermoplastic), 상온경화형 (Cold Plastic) 페인트 (상온형, 가열형, 수용성) 도료의 호환성 검토 도장 상태 불량
포장면의 소지면까지 표면처리 후프라이머 도포 후 도색 작업
부착성능 검토
※ 차선 테이프의 경우 아스팔트 포장면은 블라스팅 처리 등(면처리)을 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프라이머 도포하여 부착력을 확보하여야 함
※ 차선재료의 부착성능은 신설 및 보수 차선도색 공사자가 제시하여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1.7.5 차선재료 품질기준 (1) 페인트 항 목 품질기준(안) 상온형(1종) 수용성(2종) 가열형(3종)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 분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 안정성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 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 K.U 이하이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확산 반사율(흰색) 80 이상 은폐율(%) 흰색 90 이상 90 이상 97 이상 노란색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파란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촉진내후성 흰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0° 확산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풂, 주름,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카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
주도가 10 K.U 이상 상승 또는 10%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비휘발분(도료 중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안료분(도료 중 %) 40 ~ 60 - 50 이상 내세척성 - 800회 이상 - 색상 흰색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노란색
KS M 5550의 33538과 큰 차이가 없을 것.
파란색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을 것.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량 (VOC, g/L)(Low VOC인 경우) 450 이하 200 이하 450 이하 내마모도시험(20만회) ․재귀반사도 단위 [ mcd/(㎡․lx) ] [150 mcd/(㎡․lx)이상, 흰색 기준] -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 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 란 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
비고 1. 사용자가 도료에 글래스비드를 살포 또는 혼합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a) 글래스비드 살포시험 : 비드가 도막에 얼룩지지 않고 부착되어야 한다.
b) 글래스비드 고착률 : 비드가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c)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2. 사용자가 도료에 글래스비드를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 의 3호를 도료 1LDP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하며, 글래스비드를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L에 500g을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KS M 6080:2009 (도로 표지용 도료) 참조
(2) 도로표지용 글래스비드 항 목 품질기준(안) 1호 2호 3호 비중 2.4 이상 입도 표준망체 850㎛에 남는 것 0%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 600㎛에 남는 것 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40~90% 150㎛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 212㎛에 남는 것 0% 90㎛를 통과하는 것 0~4% 겉모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20% 이하일 것 굴절률
1종 : 1.50 이상 1.90 미만,
2종 : 1.90 이상
내수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글래스비드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mL 이하이고 글래스비드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KS L 2521:2006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참조
제 6 장 공사구간 교통관리 6-1 목적
1. 도로상에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6-2 적용범위 및 관련 법·규정
1. 도로상에서 시행되는 공사에 수반된 허가, 안전조치 등에 관한 법규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적용한다.
2. 본 지침의 적용 대상은 도로법 제8조에 의한 도로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2.1 도로법 제34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제38조(도로의 점용), 제39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제43조(원상회복), 제58조(통행의 금지나 제한)
2.2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점용의 허가신청), 제30조(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34조(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2.3 도로법 시행규칙 17조(점용허가 신청 등)
2.4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3. 본 내용에 수록되지 않은 도로작업시 교통관리 세부기준은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 따른다.
6-3 시행절차
1. 시행절차는 사업자(시공자)가 작업(공사) 일정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면 심의를 거쳐 신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업(공사)을 실시한다.
2. 작업종료 후에는 반드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3. 도로작업시 처리계획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그림. 도로작업시 처리계획 시행절차] 제 7 장 공동회의 및 시험운영 7-1.공동회의
1. 본 사업관 관련 분리발주된 시설공사, 물품, 용역 계약상대자는 감독 및 감리 요청에 의하여 공동회의(착수, 준공보고회) 참여요청시 참석하여야 한다.
7-2 시험운영 및 준공
1. 본 사업과 관련 분리발주된 시설공사, 물품, 용역을 포함하여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시험운영(최소 30일)을 실시하고, 시험운영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튜닝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후 완성된 시스템에 대하여 감독(감리)에 의한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과업 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 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처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Ⅴ. 예정공정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수 량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