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방죽소류지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_원본).hwpx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2061호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방죽소류지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위
치: 방죽소류지(유성구 방동 611-2번지), 안산소류지(유성구 수남동 241번지)
다. 용역내용: 정밀안전진단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금44,6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자세한 용역내용은 농업생명과(☎ 042-611-23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법: 전자입찰(총액견적), 지역제한
가. 전자(총액)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30.(금) 10:00 ~ 11. 3.(화)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1:00 / 유성구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나.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업종코드 : 1398)로 등록한 업체
라. 견적서 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별표5】규정에 따른 자격요건(3. 정밀안전진단 가. 토목분야)을 갖추고,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수리분야) 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함)이 2년 이상일 것
낙찰예정자는 개찰 후 3일 이내에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교육 이수확인서 및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 및 시설물종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확인서를 계약부서(회계과, ☎ 042-611-2218)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단독이행만 가능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하고, 입찰 실시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8.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 및 의무사항 안내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서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필수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hp:fwSpace/>(법 제4조, 제9조)<hp:fwSpace/>》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및 채권양도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채권 양도는 불가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유성구 청렴계약이행서약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나.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에 따라 입찰 및 계약정보(계약상대자, 계약현황, 대금지급, 하도급 등)가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마. 위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 등 열람 및 문의 : 유성구 농업생명과 (☎ 042-611-2329)
◦ 계약사항 문의 : 유성구 회 계 과 (☎ 042-611-2172)
2026년 10월 2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현장소재지 :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붙임3)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방죽소류지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_변환본).pdf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2061호
5. 견적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방죽소류지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위
치: 방죽소류지(유성구 방동 611-2번지), 안산소류지(유성구 수남동 241번지)
다. 용역내용: 정밀안전진단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금44,6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자세한 용역내용은 농업생명과(☎ 042-611-23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법: 전자입찰(총액견적), 지역제한
가. 전자(총액)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나.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업종코드 : 1398)로 등록한 업체
라. 견적서 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9조에 의한 【별표5】규정에 따른 자격요건(3. 정밀안전진단 가. 토목분야)을 갖추고,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수리분야) 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함)이 2년 이상일 것
낙찰예정자는 개찰 후 3일 이내에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교육 이수확인서 및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 및
시설물종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확인서를 계약부서(회계과, ☎ 042-611-2218)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
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30.(금) 10:00 ~ 11. 3.(화)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등록규정」 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1:00 / 유성구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단독이행만 가능
11.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달시스템 관련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
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하고, 입찰 실시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8. 입찰보증금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대리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하도급 및 채권양도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 및 의무사항 안내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서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필수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채권 양도는 불가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준수 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유성구 청렴계약이행서약 등 입찰에
10.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나.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입찰 및 계약정보(계약상대자, 계약현황, 대금지급, 하도급 등)가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마. 위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31
5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 과업지시서 등 열람 및 문의 : 유성구 농업생명과 (☎ 042-611-2329)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 계약사항 문의 : 유성구 회 계 과 (☎ 042-611-2172)
받겠습니다. 93 2026년 10월 28일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2.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34
1 , 16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억원 5.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102조에 5억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이상인 자 2026. 서약자 : . .
○○회사 대표 ○○○ 인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대전광역시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사 업 명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현장소재지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단체 [ ] 기타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히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4
◯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5
◯
합니다.
6
◯
7
◯
년 월 [ ] 개인 [ ] 법인 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주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소 : 해당하는가?
업체명 :
대표자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과업지시서(방죽소류지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방죽소류지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과업지시서
=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방죽소류지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과업목적 : 본 과업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측정장비와 면밀한 육안검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조사,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하고,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여 시설물의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시설물의 이용, 관리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유지관리방안 수립을 통하여 향후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hp:fwSpace/><hp:fwSpace/>다.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과업대상 위치 : 방죽소류지(방동 611-2번지) / 안산소류지(수남동 241번지)
마.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의 범위
- 과 업 량 : 저수지 2개소
- 제
체 : 2식 (필댐)
- 여 수 로 : 2식
- 취수시설 : 2식
2. 과업내용
가. 기초자료(설계도서, 점검, 보수자료등) 수집 및 검토
나. 시설물의 외관조사, 내구성 조사 및 안전성 평가
다. 보수․보강방안 제시
라. 유지관리 방안 제시
마. 종합평가 및 보고서 작성 제출
3. 과업내용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유성구청 농업생명과(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을”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3) “을”은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일정계획서 ②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자 명단 ③ 보안각서
④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4) 본 과업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사업책임기술자가 “갑”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5) “을”은 본 과업의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시기는 과업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협의․조정할 수 있고 우리 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6)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중에 “을”의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갑”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갑”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은 계약기간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감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과업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8)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과업 용역비는 “갑”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9)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협의하고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 “을”은 과업완료 10일 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성과품 초안 각 1부씩 제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11) “을”이 과업에 필요한 자료 요청시 “갑”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장비지원 요청시 “갑”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을”에게 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13)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한다.
14)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등이 용이 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작성시의 관계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5)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이 진다.
나. 보안사항
1) “을”은 과업수행 기간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을”은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 각서를 착공계 제출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갑”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관의 입회 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다. 과업변경 및 조정
과업시행중 “갑”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을”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과업의 세부 내용
가. 과업 적용 기준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과업지시서와 제규정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댐편, 농림수산식품부)
3) 댐설계기준(국토해양부)
4)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5)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등
나.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계획수립
1)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가) 설계도서
나) 품질관리 관련 자료
다) 시설물관리대장
라)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마)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
바) 공사 이력 등 기타 필요한 자료
2) 계획수립
가) 조사범위 및 항목의 결정
나) 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및 장비 투입계획
다)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점검자료의 검토
라) 진단기간과 계획된 작업시간의 예측
마) 현장조사전 행정조치사항 : 타기관 및 주민과의 협의사항, 교통통행차단,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 현장조사
1) 현황조사
가) 댐체에 대한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 상대적인 침하 및 변위상태를 파악하고, 기존 변위 및 침하 측량 결과 자료가 있을 시 비교 검토한다.
나) 댐체의 취약부인 양안부에 대하여는 주변 지형상태를 정밀조사하고, 양안부 상하류 50m 정도는 수준측량을 통하여 지형의 상태를 분석한다.
다) 가) 및 나)항과 관련한 댐체 종․횡단측량 및 양안부 수준측량시의 측량 기준점(B.M)은 인근 수준점을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라) 저수지내 퇴사상태조사는 댐 준공후 안전진단 수행시점까지의 퇴사량 조사결과 자료가 있을 시 비교 검토한다.
마) 유역, 하천특성은 유역의 강우-유출간의 관계규명과 홍수량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유역과 하천의 특성에 대한 자료를 조사․분석한다.
바) 댐 준공후 관측된 기상과 수문자료 및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유출형태, 홍수 양상, 설계에 사용된 확률홍수량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사) 댐 준공후 관측된 강우자료가 포함된 기왕최대홍수량과 확률홍수량에 대한 각각의 홍수량을 산정한 후 댐 설계당시의 설계 홍수량과 비교․평가한다.
2) 댐 체
가) 필댐에서의 누수는 발생 위치, 발생량, 혼탁상태 등의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누수 발생 위치는 주로 댐하류사면, 댐하류측 기초부위, 양안부, 댐체와 이질재료의 접합 부위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조사한다.
나) 특별한 이유없이 누수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은 댐의 손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누수에 의해 청수에서 뿌옇게 또는 탁류로 변화하는 것은 파이핑 현상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의미하므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다) 댐체의 균열, 침하 및 노후화상태에 대하여 세심한 점검을 하며, 과도한 응력에 대한 댐체의 변형과 기초지반의 침하현상 발생여부에 대하여 점검하고, 균열은 누수의 경로가 되어 댐 결함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균열 위치, 방향, 깊이, 길이를 면밀히 점검하여야 한다.
라) 필댐에서의 부등 침하는 균열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침하율이 큰 경우에는 댐체나 기초지반을 통하여 누수에 의한 파이핑 현상 또는 내부 침식에 의한 재료의 손실 및 댐 하부의 함몰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침하 또는 부등 침하에 대하여 세심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상류사면에서는 저류수에 의하여 침식 또는 함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저수지 수위의 급격한 변동시 사면활동이 발생할 있으므로 저수지내에서의 파랑, 비, 바람, 소용돌이에 의한 손상상태를 면밀히 조사한다.
바) 하류사면에서는 저수위의 변화와 일기를 고려한 누수량의 변화상태와 온도 변화 그리고 습지 유무 등을 조사한다.
사) 양안부의 사면안정검토를 위하여 지형 및 지질 상태, 식생 상태, 인장균열 여부 등을 조사한다.
아) 댐마루는 변위, 균열 발생을 조사하고 가드레일 및 매설계기가 설치된 경우 손상상태를 조사한다.
자) 계측자료의 검토결과 댐 안전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변화가 있을 경우 기타 점검 결과의 상관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차) 댐체에서의 식생상태와 유해동물의 서식에 의한 손상상태에 대하여 조사한다.
카) 댐 지점의 지형 및 지질, 침투수 유출 취약구간 등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기비저항탐사를 실시하고 관련 조사자료를 분석하여야 한다.
타) 기초지반의 침식활동과 양안부의 연약화을 유발하는 균열, 댐 축의 불안전, 배수, 침투, 수로, 접촉면에 대하여 검토․분석한다.
파) 댐체와 인접한 접근도로상의 균열에 대한 종방향, 횡방향, 부등침하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발생원인 분석과 적정 보수․보강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하) 하류사면은 침투수, 균열, 식생, 부식, 함몰, 풍화 등으로 인하여 댐 손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세부진단 및 상태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거) 댐 양안부는 서식동물 흔적, 접합부 처리상태, 사면균열, 지하수, 단층, 동결 등의 결함에 대하여 조사한다.
너) 댐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의 변화여부와 하중이 수리학적 또는 구조적 안정에 저해요소로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더) 댐 진단을 위한 지질학적 재검토, 수문학적 재검토, 댐 설계․시공, 댐 운영, 결함상태를 재검토․평가한다.
러) 댐의 변위, 누수량, 간극수압, 양압력, 응력변형, 누수량 등을 측정, 댐의 변형과 안정상태 등을 분석․평가한다.
머) 댐체 내부균열은 균열의 길이, 폭, 방향에 따라 발생원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버) 수치해석
◦ 수굴조사에 의한 한정된 자료를 이용한 댐의 제현상은 수치해석 모델링에 의하여 해석하고 안전진단을 위한 현재 그리고 미래에서의 발생가능한 현상을 재현 또는 예측한다.
◦ 수치해석시에는 사전에 프로그램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공인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 필댐의 침투류해석은 댐체내의 침투속도, 수두 및 침투량에 대한 현상이 분석되어야 하는 것으로 설계 및 시공자료를 조사하여야 하며, 계측, 기타 해석치와의 상관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필댐의 사면안정 해석은 흙 사면의 극한소성평형상태에 대한 안전율을 구하는 것으로 하중, 흙의 전단강도, 간극수압, 지진력 등을 고려하여 필댐 상하류사면의 안전율을 구하고 필요시 양안부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해석결과는 기타 안전진단방법에 의하여 도출된 결과와의 상호관계를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3) 여수로
가) 여수로는 댐의 중요한 부속 구조물로서 여수로의 손상은 댐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균열, 변형, 침하, 침식 등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고 기능상 저해요소에 대하여도 조사한다.
나) 여수로의 균열은 대부분 콘크리트 균열로 콘크리트 타설 불량, 뒷채움재 불량, 기초지반의 부등침하, 알칼리골재반응, 풍화작용, 박리 등에 기인되므로 점검시 세심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여수로 구조물에서의 누수는 여수로와 기초지반과의 접촉면, 여수로와 댐체와의 접촉면을 소홀히 취급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라) 여수로의 변형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손상이 초래되고, 표면에 직접 작용하는 물의 흐름에 의해 침식이 발생되며, 알칼리골재반응에 의한 부식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표면에서의 침식이 가속화되므로 상세한 점검을 한다.
마) 여수로는 홍수 유하시 다량의 공기가 연행되어 콘크리트 세굴의 주요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조사가 필요하다.
바) 여수로 바닥 콘크리트 변위, 균열, 심한 마모나 세굴 및 토사의 퇴적에 관하여 점검한다.
사) 콘크리트 이음부는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시공과정에서 결함 발생가능성이 크고 동시에 균열내에서의 수분 결빙은 구조물의 손상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세심한 조사를 한다.
아) 접근수로의 식생상태, 바닥콘크리트상태, 침식상태, 수로장애물 등을 점검한다.
자) 감세공은 사류와 와류에 대하여 바닥, 주변, 양안의 손상 및 침식 상태를 점검한다.
차) 여수로는 유입부, 월류부, 도류부, 감세부 그리고 비상방류설비, 문비와 권양설비 등으로 구분하며, 기초지반의 안정성, 배수상태 및 콘크리트의 세굴, 마모, 침식, 박리, 손상 및 강재부식 등 세부 상태평가를 한다.
카) 여수로의 수문학적 위험성을 평가하는데는 최근의 수문자료를 이용하여 홍수량을 산정하고, 여수로 방류능력을 검토한다.
타) 구조물 상태를 관찰하여 검토․분석한 결과 구조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종합적인 안정성 평가를 위해 지질, 수문, 설계, 시공, 관리운영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4) 취수시설
가) 권양기 조작대, 스핀들 받침대, 사통 구체 등 콘크리트 구조물은 균열, 박리, 박락 등 손상상태를 점검한다.
나) 권양기, 스핀들, 문비 등 취수용 제어기기는 작동상태, 부식, 도장, 변형 등 손상상태를 점검한다.
다) 복통은 CCTV를 통해 구조물에 대하여 균열, 박리, 박락, 백태, 누수, 신축, 시공이음부, 배면부 토립자 유출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사통접속부, 폐통처리부의 마감상태 등도 점검한다.
라) 구조물 내구성조사는 중성화, 반발경도, 초음파탐상 시험을 시행하여 내구성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라.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시설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재료 및 육안검사에서 조사된 상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2) 책임기술자는 진단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다음 표를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A, B, C, D, E의 5가지 단계로 상태등급을 매기고 또한 제체 등 주요구조물의 상태등급을 참고하여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을 부여한다.
상태등급
상
태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3) 상태평가 결과 상태등급이 C급 이하인 부위에 대하여는 보수․보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성평가
1)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제체의 내진성 평가 해석과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 특성에 따른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정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평가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평가에 사용된 평가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 종합평가
1) 상태 및 안전성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세부지침에 제시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 개별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상태평가만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결과를 종합평가로 갈음한다.
사. 보수․보강공법 제시
1) 일 반
가) 노후화된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은 손상구조물의 영향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보수․보강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나)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등을, 또 보강을 위해서는 안전성평가결과 등을 정밀검토후 보수․보강 필요성, 방법 및 그 수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가)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각종 기준서를 참조한다.
나) 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가) 현상유지(진행억제)
나)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다) 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
라) 개축
4) 공법의 선정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5) 우선순위의 결정
가)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하여, 보강을 보수보다,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나) 전체 시설물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후 결정한다.
5.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가. 서 두
보고서의 표지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2) 참여기술진 명단
3) 시설물의 위치도
4) 시설물의 전경사진
5) 정밀안전진단결과 요약문
6)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진단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장비 및 비파괴 시험기기
5) 진단수행 일정
다.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전체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2) 비파괴 현장시험 및 측정결과 분석
3) 재료시험 결과 분석(콘크리트, 강재, 토질 재료 등)
4)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 등급에 대한 소견
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정과 내하력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를 작성한다.
1) 비파괴 시험 결과 및 분석
2) 지형, 지질, 지반 및 토질조사 등 결과 분석
3) 수리, 수문, 지반 등의 해석결과 및 분석
4) 부재별 안정성 평가
5) 시설물의 내진성 평가
마.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에 대한 종합평결과를 작성한다.
바. 보수․보강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 평가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사.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1)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종합 결론
2)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아. 부록
1) 육안검사 사진
2) 시설물 상태평가
3) 측정, 시험 성과표
4) 기타 참고 자료
6. 과업성과품 제출
이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최종보고서(요약 및 부록 포함) : 3부
나. 현장조사 사진첩 : 2부(전자문서 CD 또는 USB)
다. 최종 성과품 USB : 1 SET(관련 자료 및 분석․해석의 입․출력 파일 포함)
※ 그림자료는 그래픽 파일로 보고서 파일내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