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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677] 고양아쿠아스튜디오 내진보강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고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682만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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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고양아쿠아스튜디오 내진보강설계 용역).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369호

기술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고양아쿠아스튜디오 내진보강설계 용역
나. 사업위치 :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565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투찰업체는 과업내용 반드시 확인)
마. 추정금액 : 금29,500,000원(금이천구백오십만원)
(추정가격 26,818,182원 + 부가세 2,681,818원)
바. 기초금액 : 금29,500,000원(금이천구백오십만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구조)를 등록한 업체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책임구조기술
사는 건축구조기술사로 한다)
2)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18조 및 제23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
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공동수급 불허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30. 10:00 ~ 2026. 11. 3.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
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견적집행(개찰) 일시 : 2026. 11. 3. 11:00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 투찰하고 17:00에

개찰합니다.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별도 재 투찰 안내는 해드리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를 검토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
(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서약서 준수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와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수의견적제출 안내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수의견적안내)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5)
다. 용역과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미래산업과 방송영상팀(☎ 031-8075-3533)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 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 처 다항의 사업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 열람․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견적)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고 양 시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붙임) 고양아쿠아스튜디오 내진보강설계 용역 과업지시서.hwpx =====

  • 고양아쿠아스튜디오 -

내진보강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고양특례시
내진보강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제1장 총 칙

1.1 용역 명칭
고양아쿠아스튜디오 내진보강설계 용역

1.2 과업 목적
본 과업의 목적은 용역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진보강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있다.

1.3 시설물 개요
1) 시설물명: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입주센터, 제작지원동
2) 위
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565번지(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내)
3) 시설물 제원
시설물 종류/명칭
구조형식
제 원
준공년도
비 고
건축물/
입주센터(관리동)
철근콘크리트/
경량철골구조
지상2층
연면적: 607.29m2
1984년 7월
합계연면적 :
915.09㎡
건축물/
제작지원동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지상1층
연면적: 307.8m2
1984년 7월

1.4 과업 범위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1)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분석 및 관련 법규, 기준 및 매뉴얼 등의 분석

(2) 대상 시설의 현황조사를 위한 추가 현장조사(필요시)
2) 내진보강설계(내진성능평가 타인수행으로 구조검토 수행)

(1)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2)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용자 협의를 위한 자료)

(3) 공법심의위원회 심의 대응(특수공법 적용 시)
3) 기본설계

(1) 2)에 따라 결정된 보강공법을 적용한 기본설계 실시

(2)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설계도서(구조설계도서) 작성
4) 실시설계

(1)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실시

(2) 실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보강공사 시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3) 보강공사 발주를 위한 발주서 작성

(4)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 작성(필요시)
5) 제3자 검토

1) 책임구조기술자는 (1)~(4)의 과업 전반에 걸친 제3자 검토를 받아야 함

1.5 과업 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1.6 용어의 정의
1) 내진보강설계 용역 및 검증용역 발주처는 ‘발주처’로 명칭한다.
2) 내진보강설계 수행자는 ‘설계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명칭한다.
3) 내진보강설계 검증위원회는 ‘검증위원’으로 명칭한다.

제2장 적용기준 및 준수사항
2.1 적용 관련 법령 및 기준
1) 공통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2) 건축물

(1)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건축구조기준(KBC)

(3)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한국시설안전공단)’

(4) 2024 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건축물)_(국토안전관리원, 2024)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6)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7)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8)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9)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2.2 일반사항
1) 착수계 등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 책임구조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계약내역서(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관련분야별(해당시)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설계품질 보증계획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대표자 및 참여기술자)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회(<hp:markpenBegin color="#FFFFFF"/>월1회<hp:markpenEnd/> 이상)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시 ② 내진보강설계 완료 시 ③ 공정보고 시(필요시) ④ 용역 완료 시

(2) 계약상대자는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 1회 <hp:markpenEnd/>이상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3)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5)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처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침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1) 발주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시 필요할 경우 용역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 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결과와 관련하여 내진보강설계 검증, 내진보강공사 시공‧준공 및 지진 인증 단계에서 발주처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내진보강설계 검증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내진보강설계 검증위원이 실시하는 단계별 검증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내진보강설계 검증위원에게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공유해야 하며, 구조해석 상의 모든 전자파일(소스파일, 실행파일, 해석모델링 자료)을 포함하여 생산한 모든 자료를 검증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검증위원의 요구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3) 내진보강설계 검증위원에게 설계일정과 전체 자문일정을 제출하여 검증일정을 조정한다.

(4) 설계자는 내진보강설계 항목의 각 절 마다 검증위원에게 설계자의 결정내용을 문서화하여 통지하고, 검증위원의 의견을 회신 받아 최종결정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5) 검증위원과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근거와 함께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에너지 소산장치(면진,제진장치) 및 특허·신기술이 적용된 공법을 이용하여 설계한 경우, 내진보강설계 검증과 별개로 별도의 공법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1)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거친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처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처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처에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시설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검증위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⑧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매주 수요일에 발주처에 제출하고,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과업변경(발주처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⑤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 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내용
3.1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장 조사

(1)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기타 조사사항 : 내진보강사업에 따라 주변 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2) 자료 조사 및 분석 (1) 발주처 제공 자료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기존)

  •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내진성능평가 검증보고서
  • (해당 시) 건물이력에 관한 도면(증개축, 보수보강)
  • (해당 시)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보고서

- (해당 시)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2)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처에 요청하여 수령하거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취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내진보강설계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내진보강공사의 설계를 하여야 한다.
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관련시설 상세조사와 수요자의 요구사항 확인

④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⑤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⑥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⑦ 일정표 조정

⑧ 담당 협의
(2) 조건 설정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 법령, 기타 제약 조건의 각 부분 파악 -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② 공사비의 파악 ③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3) 비교․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형태의 검토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 및 시공기술의 검토

⑤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필요시 내화관련규정 검토)

(4) 종합화

①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②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③ 방재 설계,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④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⑤ 각종 설계 등의 조정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계약상대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를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3) 최종 현장 조사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도서 납품 전에 분야별 설계 참여기술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아래사항을 재확인 하여 기존조사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파악
(2)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등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의 활용가능 여부 검토
(3)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
(4) 기타 사항
4) 최종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일반사항 2) 설계도서 작성기준” 참조
5)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1) 기존의 내진성능평가 보고서(내진보강 방안 및 구조부분의 기본설계 등)를 참고하여 내진성능평가자와 협조하여 설계를 진행하며, 구조안전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부실설계 시 공사 입찰단계, 시공단계에 발주처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6) 공사시방서

계약상대자는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계, 관계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7) 공사비 산출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시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의문 사항이 발생 시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업무 진행에 필요하거나 발주처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9) 기타 사항

(1) 지반보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반영하도록 한다.

(2)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3)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처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공사 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4)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처가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5)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4.3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납품시기

(1) 성과품 납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납품할 수 있다(다만, 중간설계 성과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괄 납품할 수 있다).

- 실시설계 최종납품 : 완료일

(2) 최종성과품 제출은 예비검사 등 모든 검토, 협의, 승인 등이 완료된 후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해당 없는 경우 부분적으로 제외할 수 있음)
종
류
규
격
납품부수
제출기일
(1) 성능기반내진성능평가 보고서(구조해석 파일 일체 포함)
A4
2부
납품시
(2) 일반공법(또는 특수공법) 설계설명서
A4
2부
(3) 제3자 검토보고서
A4
2부
(4) 설계도면(CAD파일 등)
A3반책
3부
(5) 내역서(수량산출 및 일위대가 포함, EXCEL 파일 등)
A4
2부
(6) 시방서(공통, 특기)
A4
3부
(7) 기술감리 계획서
A4
2부
(7) 공사 예정공정표
A4
2부
(8) 성과품 USB
전자파일
1개
(7)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 내진보강설계 확인서 등

※ 설계 용역자는 설계도서와 함께 모든 과업 성과품은 전자저장매체(USB)에 일괄 저장하여 아래기준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은 도면목록화일 및 한글폰트화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는 발주처와 조달청이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한다.

[서식1]

내진보강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구분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비고
1
책임구조기술자

2
참여기술자

3 4 5 6 7 8

[서식2]
책임구조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4. 착수일자 :
5. 완수예정일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사본 1부

20.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고양시장 귀하
[서식3]

타 사업 참여 현황 집계표
(수행계획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책임구조기술자 성명 : ㅇ책임구조기술자 기술자격(면허) 종별 : 건

ㅇ책임구조기술자가 수행중인 내진성능평가 관련 타 사업 현황
연별
사업명
발주처
과업내용
참여기간
연면적 (㎡)
동수
비고

합계

총 0 ㎡
총 동

상기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가 착수 시점(계약 시작일 기준)에서 수행중인 내진성능평가 관련 타 사업 현황을 누락 없이 파악, 집계하여 상기 현황표로 제출합니다.

20.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고양시장 귀하
[서식4]

주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 . . .~ . .)
금주예정사항
(20 .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책임구조기술자 :
(인)

고양시<hp:markpenBegin color="#FFFFFF"/>장 <hp:markpenEnd/>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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