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6359]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표층, 중간층 순환아스콘) 구매

[물품] 발주기관: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 도시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9.9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표층, 중간층 순환아스콘) 구매).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표층, 중간층 순환아스콘) 구매).pdf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성경, ☎ 070-4056-7765, FAX 0505-480-1351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 도시본부 박준혁 ☎ : 031-412-2816

인천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6359-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표층, 중간층 순환아스콘)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094,0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0/31 ○ 추정가격: 994,57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 도시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3%)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1 10:00 ○ 개찰일시: 2026/11/11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 2 -

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2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제품 [아스팔트콘크리트제품(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인증받은 자)
①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우수재활용제품(GR)으로
인증받은 제품
②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중 위
우수재활용제품(GR) 또는 환경표지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 3 -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우수재활용제품인증서(GR), 환경표지인증서, 성능인증서, 단체표준인증서 중 1부

  •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http://www.kociri.or.kr) 등 인증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인증기관에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제출기한까지 반드시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로 처리합니다.
  • 제출방법 : 직접, 등기우편 또는 팩스, 메일

(우편, 팩스접수의 경우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우편송달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장소 :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담당자 김성경 ☎ 070-4056-7765(Fax:0505-480-1351), [email protected]
주소 : 우)22333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0 (신흥동3가), 4층 자재구매과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담당자: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성경(전화: 070-4056-7765, 팩스: 0505-480-1351)
  • 주 소: 우)22333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0 (신흥동3가), 4층 자재구매과
  • 4 -

  • 사업 내용 관련 문의: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 도시본부 박준혁 ☎ : 031-412-2816

○ 팩스로 서류 제출 시,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서류 제출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담당자에게)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및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참고)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 -

○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건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관련자료를 2026.11.4.까지

E-mail([email protected]) 또는 Fax (0505-480-1351)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협조 요청합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
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없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6 -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기타 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
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1. 납품실적

가. 심사항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

나. 평가요소: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 추정가격: 994,57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구

분 품 명 동등이상 물품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유사물품 없음

평가요소 기준
금

액
-

비 고
-

다.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실적
증명 담당자를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아야 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적증명서에 반드시 해당 물품명 또는 계약 명에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가 명시되어 있어야함)
라.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술능력평가
*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
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
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
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세부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2] 기술등급 참조
3. 기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
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
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7 -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8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
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765)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
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 11 -

(인)

===== 공개(송산 순환).zip =====

===== 2-2. SPS-KAI0002-F2349-5687_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규격서.pdf =====
SPSPSPSPS
SPSPSPSP
SPSPSPS
SPSPSP
SPSPS
SPSP
SPS

SPS-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SPS-KAI0002-F2349-5687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2018년 1월 30일 개정

SPS-KAI0002-F2349-5687
심 의 :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성

명 근 무 처 직

위
수

(위원장) 이 현 종 세종대학교 교 (위 염 희 남 국가기술표준원 연 구 관 최 규 용 국토교통부 사 무 관 백 종 은 서울시품질시험소 센 터 장 황 성 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 위원 이 경 하 한국도로공사 책임연구원 문 성 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 수 이 종 득 ㈜청주아스콘 대 표 정 병 춘 ㈜혜성 대 표 이 창 욱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 무 박 주 홍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부 (간 원) 사) 원

단체표준열람 : e나라표준인증(http://www.standard.go.kr)
제정단체 :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제

정 : 2015년 1월 1일 심 의 :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개 정 : 2018년 1월 30일

이 표준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은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02-583-5241)
로 연락하거나 e나라 표준인증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이 표준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3년마다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되어 확인, 개정 또는 폐지됩니다.

장 SPS-KAI0002-F2349-5687

목 차
머 리 말 ···································································································································································· ⅲ
1 적용범위 ·································································································································································· 1
2 인용표준 ·································································································································································· 1
3 용어와 정의 ···························································································································································· 2
3.1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hot mix asphalt mixture) ····················································································· 2
3.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recycled aggregate for asphalt concrete pavement) ····················· 2
3.3 안정도 (stability) ············································································································································· 2
3.4 흐름값 (flow) ··················································································································································· 2
3.5 공극률 (air voids) ··········································································································································· 2
3.6 포화도 (voids filled with asphalt) ················································································································· 2
3.7 간극률 (voids in mineral aggregate) ··········································································································· 2
3.8 이론 최대 밀도 (theoretical maximum density) ······················································································· 2
3.9 인장강도비 (tensile strength ratio) ·············································································································· 3
3.10 동적 안정도 (dynamic stability) ················································································································ 3
3.11 간접 인장강도 (indirect tensile strength) ································································································· 3
3.12 터프니스 (toughness) ································································································································· 3
3.13 동적수침 후 피복률 (degree of bitumen coverage by dynamic immersion test) ······························ 3
3.14 채움재의 다짐 공극률 (percent of rigden voids) ··················································································· 3
4 재료 ·········································································································································································· 3
4.1 골재 ··································································································································································· 3
4.2 채움재 ······························································································································································· 4
4.3 아스팔트 ··························································································································································· 4
5 종류 ·········································································································································································· 4
5.1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 4
5.2 일반 가열 및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 4
6 품질 ·········································································································································································· 6
6.1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 6
7 혼합 플랜트 ···························································································································································· 9
8 혼합 플랜트의 가동 ·············································································································································· 9
8.1 골재의 저장 ····················································································································································· 9
8.2 아스팔트의 준비 ············································································································································· 9
8.3 골재의 준비와 취급 ······································································································································· 9
8.4 채움재의 준비와 취급 ··································································································································· 9
8.5 혼합물의 생산 ················································································································································· 9

  • i -

SPS-KAI0002-F2349-5687
8.6 혼합 플랜트의 검사 ···································································································································· 10
9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 10
9.1 아스팔트 혼합물의 시료 채취 ·················································································································· 10
9.2 아스팔트 혼합물의 안정도, 흐름값 ········································································································· 10
9.3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 10
9.4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 11
9.5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화도 ························································································································ 11
9.6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극률 ························································································································ 11
9.7 아스팔트 혼합물의 인장강도비 ················································································································ 11
9.8 아스팔트 혼합물의 동적 안정도 ·············································································································· 11
9.9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접 인장강도, 터프니스 ······················································································· 11
9.10 아스팔트 추출 후 절대점도 ···················································································································· 11
9.11 동적수침 후 피복률 시험 ························································································································ 11
9.12 채움재의 다짐 공극률 시험 ···················································································································· 11
10 검사 ····································································································································································· 11
10.1 품질 확인 ···················································································································································· 11
10.2 시험 횟수 ···················································································································································· 11
11 보고 ····································································································································································· 12
부속서A(규정) 재생첨가제의 등급 기준 ············································································································· 14
해 설 ········································································································································································· 15
2015년 단체표준 개정 해설 ································································································································· 15
2018년 단체표준 전환 해설 ································································································································· 22

- ii - SPS-KAI0002-F2349-5687

머 리 말
이 단체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
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서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과 단체표준 인
증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합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제정하였다.

이 표준은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단체표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정․개정 또는 확인한 날부터 3년마다 적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표준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다.

이 표준의 일부가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의를 환기한다. 연합회 및 단체표준 심사위
원회는 이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계되는 확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iii -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
SPS-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Hot mix asphalt mixture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도로포장에 사용하는 기층용, 중간층용, 표층용 일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및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50,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54,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의 아스팔트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356,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조건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0,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입자 피막 정도 시험방법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방법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 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1, 앱슨 방법에 의한 아스팔트 회수 시험방법
KS F 2382,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접 인장강도 시험방법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KS F 2398,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분저항성 시험방법
KS F 2446, 다져진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표면건조 포화상태의 공
시체를 사용한 경우)
KS F 2490, 연소법을 이용한 아스팔트 함량 결정방법
KS F 257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47,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시험방법
KS M 2252,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KS M ISO 3104, 석유제품 - 투명 및 불투명 액체 - 동점도 시험방법 및 점도 계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 동적수침 시험(부속서Ⅳ - 4)
1

SPS-KAI0002-F2349-5687
ASTM D 1075 Standard Test Method for Effect of Water on Compressive Strength of Compacted
Bituminous Mixtures
ASTM D 4552 Standard Practice for Classifying Hot-Mix Recycling Agents

3 용어와 정의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hot mix asphalt mixture)
아스팔트와 굵은 골재, 잔골재, 채움재, 순환골재 또는 첨가제를 균일하게 혼합한 혼합물로 그 종류
는 일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과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로 구분

3.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recycled aggregate for asphalt concrete pavement)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도로 철거 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파쇄, 체가름한 골재로서 구재
아스팔트를 포함
3.3
안정도 (stability)
마샬 시험 공시체(아스팔트 혼합물)에 하중을 가하여 공시체가 파괴될 때의 하중
3.4
흐름값 (flow)
안정도 시험 시 최대 하중(안정도)까지의 변형값(1/100 cm로 표시)
3.5
공극률 (air voids)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용적 중 공극이 차지하는 용적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3.6
포화도 (voids filled with asphalt)
VFA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간극 중 아스팔트가 차지하는 용적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3.7
간극률 (voids in mineral aggregate)
VMA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골재 용적을 제외한 부분의 체적, 즉 공극과 아스팔트가 차지하고 있는
체적을 혼합물 전체 체적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
3.8
이론 최대 밀도 (theoretical maximum density)
TMD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에 공극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의 밀도

2

SPS-KAI0002-F2349-5687
3.9
인장강도비 (tensile strength ratio)
TSR
수분에 대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구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건조상태에서의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접 인장강도와 수분 포화 후의 간접 인장강도 비
3.10
동적 안정도 (dynamic stability)
DS
반복적인 차륜 하중에 대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변형 저항성 측정방법으로서, 아스팔트 혼합물 표
면으로부터 1 mm 침하하는데 소요되는 시험 차륜 통과 횟수로 나타낸 것.
3.11
간접 인장강도 (indirect tensile strength)
ITS
아스팔트 혼합물의 균열저항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주형 공시체의 수직한 직경면 방향
으로 압축하중 재하 시 발생되는 인장응력 측정값
3.12
터프니스 (toughness)
간접 인장강도 시험 시 파괴 시까지의 하중-변위곡선 하부 면적으로 정의됨.
3.13
동적수침 후 피복률 (degree of bitumen coverage by dynamic immersion test)
수중에서 24시간 회전시킨 후 골재표면에 남아있는 아스팔트 비율
3.14
채움재의 다짐 공극률 (percent of rigden voids)
PRV
채움재의 다짐 공극률로써, RV 시험용 몰드에서 다짐한 시편의 내부에 포함된 공극의 비율

4 재료 4.1 골재

골재는 다음 표준에 맞는 부순 돌, 부순 슬래그, 부순 자갈, 순환골재 또는 모래이어야 한다.
4.1.1

굵은 골재 및 잔골재
1)

굵은 골재 및 잔골재 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KS F 2357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부서지지 않은 자갈 및 부서진 조개 껍데기와 같은 광물성 골재는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로서 만족할 만한
시험 결과를 얻었을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2) 순환골재의 경우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원재료에 따라 물리적 성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KS F 2572의 품
질을 확인하여 생산 시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순환골재의 저장과 사용 시 동일한 입도로 분리하고, 다른 재
료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SPS-KAI0002-F2349-5687
4.1.2
입도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357의 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굵은 골재, 잔골재 및 포
장용 채움재로 혼합한 골재가 표 1, 표 2 또는 표 3의 입도분포에 맞는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해도
좋다. 또한, 굵은 골재(표층용)는 동적수침 후 피복률이 50 % 이상이어야 한다.
4.1.3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종류는 20 ㎜ 이하로써, 20 ㎜ ~ 13 ㎜, 20 ㎜ ~ 0 ㎜, 13 ㎜ ~ 6 ㎜, 13 ㎜ ~
0 ㎜, 6 ㎜ ~ 0 ㎜ 이하의 입도로 분류하며, 품질기준은 KS F 2572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
한, 순환골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납품서에 순환골재 사용량
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4.2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에 적합하고, 채움재 다짐 공극률(PRV) 시험을 하여야 한다.
4.3

아스팔트

아스팔트3)는 KS M 2201 및 KS F 2389 공용성 등급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3.1

구재 아스팔트의 성능회복 및 아스팔트 점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재생첨가제, 스트레이트 아

스팔트, 기타 첨가재료를 사용하여 표 4, 표 5, 표 6, 표 6-1, 표 7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3.1.1 재생 첨가제는 부속서 A에 따른다.

5 종류 5.1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은 일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과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로 나눈다.
5.2
5.2.1

일반 가열 및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용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1에 나타낸 입도분포의 혼합물로서, 주문자가 이 표에서 지정하는 것
으로 한다.

3) 침입도 및 공용성 등급은 시공 방법, 기상 조건, 교통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소요 침입도 및 공용성 등급을
명시해야 한다. [침입도 80∼100(AP-3)은 PG58-22, 침입도 60∼80(AP-5)는 PG 64-22]

4

SPS-KAI0002-F2349-5687
표 1 ―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분포
혼합물의 규격
a

체의 크기 b BB -1 BB-2 BB-3 BB-4

40
30
25
25Rb
50 mm
100
-
-
-
40 mm
95∼100
100
-
-
30 mm
80∼100
95∼100
100
100
25 mm
70∼100
80∼100
90∼100
95∼100
20 mm
55∼90
55∼90
71∼90
80∼90
통과
13 mm
40∼80
46∼80
56∼80
60∼78
질량
10 mm
30∼70
40∼70
45∼72
45∼68
백분 율
5 mm
17∼55
28∼55
29∼59
25∼45
(%)
2.5 mm
10∼42
19∼42
19∼45
15∼33
0.6 mm
5∼28
7∼26
7∼25
6∼18
0.3 mm
3∼22
4∼19
5∼17
4∼14
0.15 mm
2∼16
2∼13
3∼12
3∼10
0.08 mm
1∼10
1∼7
1∼7
2∼8
a
여기에서 체는 KS A 5101-1에 규정하는 금속망 체 53 mm, 37.5 mm, 31.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600 mm, 300 mm, 150 mm, 75 mm에 해당한다.
b
BB(Black Base)는 기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의미하며,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
합물을 뜻한다.
5.2.2

중간층용

중간층용 혼합물은 표 2에 나타낸 입도분포를 갖는 혼합물로 한다.
표 2 ― 중간층용 혼합물의 입도분포
체의 크기a

혼합물의 규격

MCb-1
25 mm
100
20 mm
90∼100
13 mm
70∼90
통과
10 mm
60∼80
질량
5 mm
35∼55
백분율
2.5 mm
20∼35
(%)
0.6 mm
11∼23
0.3 mm
5∼16
0.15 mm
4∼12
0.08 mm
2∼7
a
여기에서 체는 KS A 5101-1에 규정하는 금속망 체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600 mm, 300 mm, 150 mm, 75 mm에 해당한다.
b
MC(InterMediate Course)는 중간층용 혼합물을 의미하며
기층의 요철을 보정하고 표층에 가해지는 하중을 기층에
균일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5 SPS-KAI0002-F2349-5687 5.2.3 표층용

표층용 혼합물은 표 3에 나타낸 입도분포를 갖는 혼합물로서, 주문자가 이 표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 3 ― 표층용 혼합물의 입도분포
혼합물의 규격
a

b 체의 크기 WC -1 WC-2 WC-3 WC-4 WC-5 b WC-6 b

13
13F
20
20F
20R
13R
25 mm
-
-
100
100
100
-
20 mm
100
100
90∼100
95∼100
90∼100
100
13 mm
90∼100
95∼100
72∼90
75∼90
69∼84
90∼100
통과
10 mm
76∼90
84∼92
56∼80
67∼84
56∼74
73∼90
질량
5 mm
44∼74
55∼70
35∼65
45∼65
35∼55
40∼60
백분율
2.5 mm
28∼58
35∼50
23∼49
35∼50
23∼38
25∼40
(%)
0.6 mm
11∼32
18∼30
10∼28
18∼30
10∼23
11∼22
0.3 mm
5∼21
10∼21
5∼19
10∼21
5∼16
7∼16
0.15 mm
3∼15
6∼16
3∼13
6∼16
3∼12
4∼12
0.08 mm
2∼10
4∼8
2∼8
4∼8
2∼10
3∼9
a
여기에서 체는 KS A 5101-1에 규정하는 금속망 체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600 mm, 300 mm, 150 mm, 75 mm에 해당한다.
b
WC(Wearing Course)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뜻하며, F는 광물성 채움재(석분)가 많이
함유된 혼합물,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을 뜻한다.

6 품질 6.1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일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은 표 4, 표 5, 표 6, 표 6.1의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하며, 순환 가
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에는 표 7의 품질 기준값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표 4 ― 기층용 혼합물의 품질 기준값 a 6 항목 기준값 다짐횟수(회) 양면 각 50(75)a 안정도(N) 3 500(5 000)a 이상 흐름값(1/100 cm) 10∼40 공극률(%) 3∼8(4∼6)a 포화도(%) 60∼75

간극률(VMA)(%)
표 6.1을 만족할 것.
(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 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

SPS-KAI0002-F2349-5687
표 5 ― 중간층용 혼합물의 품질 기준값

a 항목 기준값 다짐횟수(회) 양면 각 50(75)a 안정도(N) 5 000(7 500)a 이상 흐름값(1/100 cm) 20∼40 공극률(%) 3∼6 포화도(%) 65∼80 간극률(VMA)(%) 표 6.1을 만족할 것.

(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 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

※ WC-5의 중간층 적용이 가능하며, 이 때는 표층용 혼합
물의 품질 기준을 따라야 한다.

표 6 ―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 기준값
기준값

항목 WC-1∼4 다짐횟수(회) 양면 각 50(75)

WC-5, 6
a

a 안정도(N) 양면 각 75 5 000(7 500) 이상 6 000 이상 흐름값(1/100 cm) 20∼40 15∼40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간극률(VMA)(%)
인장강도비(TSR)

표 6.1을 만족할 것.
b

동적 안정도(회/mm)
인장강도비(TSR) =

0.80 이상
750 이상

1 000 이상

수분 포화 후 공시체의 인장강도 (N/mm 2 )
건조 공시체의 인장강도 (N/mm 2 )

a

(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 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

b

인장강도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에 따라 시험한 결과값이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KS F 2398
에 따라 시험할 경우에는 TSR 기준을 0.7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인
장강도비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박리방지제(소석회, 액상
박리방지제 등)를 첨가할 수 있으며 사용 시 그 사용량을 납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순환골재를 사용한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KS F 2398의
시험방법 및 표 7의 기준을 적용한다.

7

SPS-KAI0002-F2349-5687
표 6.1 ― 최소 간극률(VMA) 기준
설계 공극률%

골재 최대치수
mm

3.0 4.0 5.0 6.0 13 13.0 14.0 15.0 16.0 20 12.0 13.0 14.0 15.0 25 11.0 12.0 13.0 14.0 30 10.5 11.5 12.5 13.5

40
10.0
11.0
12.0
13.0
[주] 설계공극률이 (3.0 ~ 4.0) %, (4.0 ~ 5.0) %, (5.0 ~ 6.0) %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
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 공극률이 4.5 %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표 7 ―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값
기준값

항목 기층용 중간층 및 표층용 0.6 이상 0.8 이상 6 000 이상 8 000 이상 2

간접 인장강도(N/mm )
a

터프니스(Toughness)(Nㆍmm)

5 000 이하
아스팔트 추출 후 절대점도(Poise)
a
터프니스(Toughness)는 KS F 2382의 간접 인장강도 시험 시 하중-변위 곡선의
하부면적을 산출한 값으로서 이때, 파괴 시 변위량은 재하하중이 최대치에 이르
는 시점을 뜻한다.
b
순환골재를 사용한 혼합물은 아스팔트 추출 후 절대점도(KS M 2247)를 측정한다.
b

6.1.1

공극률, 포화도 계산식
공극률(V) =

dö
æ
ç1 - ÷ × 100(%)
è Dø

포화도(S) =

Va
× 100(%)
Va + Vv

여기에서
d :공시체의 실측 밀도(g/cm3)
D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밀도(g/cm3)
Va:아스팔트 용적(cm3)
Vv :공극의 용적(cm3)
6.1.2

간극률 계산식
간극률(VMA) =

Va + Vv
× 100(%)
Vt

여기에서
Vt:혼합물 전체 용적(cm3)

8 SPS-KAI0002-F2349-5687 7 혼합 플랜트 혼합 플랜트는 KS F 2356에 따른다. 8 혼합 플랜트의 가동 8.1 골재의 저장

크기가 다르거나 골재원이 다른 골재는 분리 저장해야 하며, 골재가 혼합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적
당한 저장소를 만들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다른 골재나 유해한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2

아스팔트의 준비

아스팔트는 펌핑 시스템에 의한 취급이 편리하고, 혼합 과정에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아스팔트는 저장 시부터 믹서에 들어갈 때까지 175 ℃ 이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하며,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계량 및 기록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8.3

골재의 준비와 취급

각각 크기가 다른 골재는 크기별로 구분하여 적당한 양을 피더로 컨베이어 벨트에 공급하여 골재의
가열과 건조 작업이 정확하고, 일정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 범위 내에서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및 점성, 대기의 온도, 혼합물
의 작업성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 가열 골재 저장조 속에 있는 골재는 혼합물에 거품 또는 운반 및
포설 아스팔트 피막 분리가 일어날 정도의 수분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골재는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계량 및 기록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8.4

채움재의 준비와 취급

광물성 채움재 및 공정상 발생되는 더스트(dust)는 저장·공급하는 장치와 수분영향에 따른 결로현상
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계량 및 기록하는 장치가 있어
야 한다.
8.5

혼합물의 생산

골재 및 아스팔트의 배율은 규정 한계 이내에서 만족할 만한 혼합물이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각 골
재의 계량 및 운반 과정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배치식 플랜트는 믹서의 길이 방향으로 균등하게 아스팔트를 살포하고, 연속식 플랜트는 믹서의 너비
방향으로 균등하게 살포해야 한다.
8.5.1

혼합은 만족할 만한 혼합물이 될 수 있는 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혼합 시간은 8.5.2 에서와 같이 최소 시간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한계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9 SPS-KAI0002-F2349-5687 8.5.1.1 배치식 플랜트

3∼10초 마른 비빔을 하고, 아스팔트 투입 후 25∼50초 혼합
8.5.1.2

연속식 플랜트

다음 식에 의해 25∼60초 혼합
퍼그밀 용량(kg)
혼합시간(초)

=
퍼그밀 생산량(kg/s)

8.5.2

최소 혼합 시간은 KS F 2360에서 측정한 피막 입자의 백분율로 설정해도 좋다.

최소 혼합 설정을 위한 피막 입자의 백분율의 최소값은 책임 기술자가 정해야 하며, 이 최소값은 골
재의 입도, 입자의 모양 및 표면 조직, 아스팔트량 및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8.5.3

순환골재 가열방식

순환골재를 사용한 혼합물의 제조는 아스팔트 플랜트에 재생드라이어를 별도로 설치하여 불꽃이 순
환골재의 표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간접 가열방식을 채용하여야 한다. 노화된 아스팔트를 성능회복
4)
시키고 표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 시 별도의 재생첨가제 를 공급ㆍ기록하는 장치가 부설되어 있어
야 하며,

용적 계량방식 또는 중량 계량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8.6 혼합 플랜트의 검사

책임 기술자는 이 표준에 따라 혼합물이 제조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느 때든지 혼합 플랜트의
모든 부분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혼합 플랜트에서 정확하고 충분한 시료를 얻기 위하여, 쉽고 안전하게 시료를 얻을 수 있는 접근로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9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9.1 아스팔트 혼합물의 시료 채취

아스팔트 혼합물의 시료 채취는 KS F 2350에 따른다.
9.2

아스팔트 혼합물의 안정도, 흐름값

아스팔트 혼합물의 안정도, 흐름값은 KS F 2337에 따른다.
9.3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는 KS F 2366에 따른다.

4) 재생첨가제는 구재 아스팔트의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순환골재를 혼합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 제조 시 설계 절
대점도를 만족시키도록 플랜트에서 첨가하는 것으로서, 재생첨가제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은 부속서 A에 따른다.

10

SPS-KAI0002-F2349-5687
9.4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은 KS F 2364에 따른다.
9.5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화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화도는 6.1.1에 따른다.
9.6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극률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극률은 6.1.2에 따른다.
9.7

아스팔트 혼합물의 인장강도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인장강도비는 혼합물의 종류 및 적용현장에 따라 국토교통부「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또는 KS F 2398에 따른다.
9.8

아스팔트 혼합물의 동적 안정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동적 안정도는 KS F 2374에 따른다.
9.9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접 인장강도, 터프니스 (toughness)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접 인장강도와 터프니스는 KS F 2382에 따른다.
9.10

아스팔트 추출 후 절대점도

순환골재를 사용한 혼합물의 아스팔트 추출 후 절대점도는 KS F 2381과 KS M 2247에 따른다.
9.11

동적수침 후 피복률 시험

굵은골재의 동적수침 후 피복률 시험은 EN-12697-11 또는 국토교통부「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
공 지침」에 따른다. 단, 서로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9.12

채움재의 다짐 공극률 시험 (PRV, percent of rigden voids)

채움재의 다짐 공극률 시험은 국토교통부「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에 따른다.

10 검사 10.1 품질 확인

6.에서 규정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며, 지정된 품질 조건에 맞으면 합
격으로 한다.
10.2

시험 횟수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을 검사하기 위한 시험 횟수는 종류별, 규격별 1일 생산량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인장강도비 및 동적 안정도는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순환골재를 사용한 혼합물의

11

SPS-KAI0002-F2349-5687
경우 아스팔트 추출 후 절대점도는 분기별 1회를 실시한다. 배합설계가 변경될 경우나 품질의 변동
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품질을 검사하기 위한 시험 횟수를 추가할 수 있다.

11 보고

11.1
생산자는 운반할 때마다 매차 단위로 납품서를 주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서의 표준
양식은 표 8의 납품서로 한다.
11.2
납품서에서 단체표준 외 표준 및 품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체표준 마크의 말소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용지의 비고란 또는 여백부에 기타 선전 문구 등을 기입해서는 안 된다.

12

SPS-KAI0002-F2349-5687
표 8 ― 납품서

납 품

서
20

거 래 납 년 월 일 처 품 장 소 출 발 시 분 도 착 시 분

납품시각
운

반 차 총 납

차
중

누 계 혼

칭
법
골

합

혼
재

합 혼 물 의 채 움 재 의 지

아
스
팔
트

사
항

가
열
순
환
가
열

의 의 구

최
종 류

합

중
물

대
및

물 종

분
입

및 도 ℃ 사 용 량 ㎏ 트

순환골재의 치수
및
사 용 량

㎏ ㎏ 스 재 생 첨 가 제 의 량 사 용 량 구 신재아스팔트의 ㎏ ㎜ 및 팔 량 기 종 류 아 ㎏ 크

아 스 팔 트 의
재

량 류

온
및

㎏ 격 회 수 더 스 트 종 류 량 규 자 의 박 리 방 지 제 의 정 중 실 량 호 중

공
품

호
방

번

등 급
량

% 종류 및 등급/함량 % 종 류 및 함 사 용 량 ㎏ ㎜ ~ ㎜ ㎏ ㎜ ~ ㎜

㎏
COLD BIN 시방배합 비율(%)

굵
㎜

㎜ 은

골 재
㎜

㎜ ㎜ 잔골재 순환골재 ㎜ ㎜ ㎜ 채움재 아스팔트 박리방지제 재생첨가제 ㎜

비
고
출하자 확인

인수자 확인

제조 공장명 :
전 화 번 호 :
B5(182 ㎜ × 257 ㎜)

13 SPS-KAI0002-F2349-5687

부속서 A
(규정)
재생첨가제의 등급 기준
(Standard practice for classifying hot mix recycling agents)
A.1

적용범위

이 표준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내의 노화된 구재 아스팔트의 절대점도를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
기 위하여 사용되는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재생첨가제의 등급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A.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부속서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
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방법
KS M 2014, 원유 및 석유제품의 동점도 시험방법 및 석유제품 점도 지수 계산 방법
KS M 2248, 아스팔트의 동점도 시험방법
KS M ISO 2592, 인화점 및 연소점 시험방법-클리블랜드 개방컵 시험방법
ASTM D 2007, Standard Test Method for Characteristic Groups in Rubber Extender and Processing Oils
and Other Petroleum-Derived Oils by the Clay-Gel Absorption Chromatographic Method
A.3

재생첨가제의 등급 기준

재생첨가제는 구재 아스팔트의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순환골재를 혼합한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
합물 제조 시 플랜트에서 첨가하는 것으로서, 인체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첨가량은 아스팔트 순환골
재에서 회수된 아스팔트의 절대점도에 따라 첨가제의 사용 여부 및 사용 비율이 결정된다. 재생첨가
제의 등급은 60 ℃ 점도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품질기준은 표 A.1에 만족하여야 한다.
표 A.1 ― 재생첨가제의 등급 기준
재생첨가제 등급a

항목

점도(60 ℃ cSt)
인화점(℃)
세츄레이트(wt, %)
RTFO(또는 TFO) 후의
점도비
RTFO(또는 TFO) 후의
질량변화율(±, %)
b

c d e a

b
c

d
e

14 RA 1 RA 5 RA 25 RA 75 RA 250 50∼175 176∼900 901∼4 500 4 501∼12 500 12 501∼37 500 218 218 218

이상
30 이하
3 이하
4 이하

이상
30 이하
3 이하
4 이하

이상
30 이하
3 이하
4 이하

이상
30 이하
3 이하
4 이하

218

이상
30 이하
3 이하
4 이하

218

재생첨가제의 등급 기준은 ASTM D 4552 기준을 적용한다.
점도 시험은 KS M 2014, KS M 2248, KS F 2392에 따른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인화점 측정은 클리블랜드 개방컵(cleveland open cup)을 사용한 KS M
ISO 2592에 따른다.
세츄레이트 시험은 ASTM D 2007에 따른다.
점도비=RTFO(또는 TFO) 후의 점도(60 ℃ cSt)/원점도(60 ℃ cSt)

SPS-KAI0002-F2349-5687

해설
<2015년 단체표준 전환 해설>

이 해설은 본체에 규정된 사항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니다.
1

개정의 취지

KS F 2349:2004(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현재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
은 도로포장 현장에서 요구하는 공용성능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개정에서는 아스팔트 포장도
로의 내구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을 추가하였으며, 특히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시방서와 용어 통일 및 품질기준의 부합화를 통해 일관성 있는 도로 품질 정책을 위한 시공 및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녹색성장 기술과 관련하여 최근 연간 900만 톤 이상 발생되고 있
는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KS F 2349 표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함으로써 폐자
원의 재활용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다.
2

개정의 기본내용

첫째,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를 현행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처에서 적용하고 있는
표층용, 중간층용, 기층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혼합물의 종류 및 품질기준도 부합화
시킴으로써 발주자, 시공자 그리고 생산자 간에 KS제품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품질향상이 될 수 있
도록 개정하였다.
둘째,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재료 중 KS M 2201(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따른 아스팔트
의 침입도 등급은 단순히 25 ℃에서의 특성만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도로 공용성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고온 및 저온 상태에서의 바인더 특성을 평가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금번 개정에서는, KS F
2389(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따른 도로 공용성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바인더를 선택하도록 함으
로써 공용성이 우수한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제조시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자원 순환의
정책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제품의 제조기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특히 순환골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와
생산자의 상호 신뢰와 품질제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주요 개정 내용 11.2 표준명의 변경

국문 표준명에서는 포장용이라는 말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이 도로포장용
으로 사용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포장용을 삭제하였으며, 영문 표준명에서는 표기가 올바르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정정하여 개정하였다.
11.3

적용범위 15

SPS-KAI0002-F2349-5687
KS F 2349의 적용범위에서는 현행 국토해양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고속도로전문시방서 등과 같은
여러 시방서와의 부합화를 위하여 기존의 기층, 표층(중간층) 등, 두 개의 명칭으로 구분하던 것을 기
층, 중간층, 표층 등 3개의 명칭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또한 이 적용범위에서는 아스팔트
혼합물이 현장까지 운반되는 것에 적용하며, 운반 후의 포설 및 양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다.
11.4

인용표준

인용된 표준들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수정하여 표준명을 표기하고, 추가되는 최신 인용표준을 추가
삽입하였다.
KS A 5101 시험용 체는 2004년에 개정됨에 따라 KS A 5101-1 금속망 체로 개정하였으며,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내유동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인 KS F 2374(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
법), 도로포장 시공시 다짐롤러의 메카니즘을 모사한 KS F 2377(선회 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
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아스팔트 혼합물의 균열저항성 및 수분민감성을 평가할 수 있는
KS F 2382(아스팔트 혼합물의 간접 인장강도 시험방법)과 KS F 2398(아스팔트 혼합물의 수분저항성
시험방법)를 추가하였으며 특히, 도로환경 조건(더운날씨, 추운날씨)에서 내구성이 우수한 아스팔트
바인더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KS F 2389(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를 추가 삽입함으로써 내유동성, 내
균열성 및 내수성이 우수한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도록 하였고, 품질을 만족하는 순환골재를 사용
할 수 있도록 KS F 2572(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추가하였다.
11.5

용어와 정의

6.2 용어의 정의를 3. 용어와 정의로 이동 및 취합하여 정리하였으며, 용어와 정의는 품질시험 내용
이 추가됨에 표준 개정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다음과 같은 용어와 정의를 추가하였다.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② 이론 최대 밀도, ③ 인장강도비(TSR), ④ 동적 안정도, ⑤ 간극
률(VMA), ⑥ 간접 인장강도, ⑦ 터프니스
또한 잔류 안정도에 대한 시험내용은 인장강도비와 중복됨으로 삭제하였다.
11.6

재료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일반골재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골재 종류에 추가하였으며,
또한 현행 아스팔트 침입도 등급 및 점도 기준은 도로의 다양한 기후환경조건에 대한 내구성을 만족
시키지 못해 침입도 및 점도기준 외에 도로의 고온 및 저온기후조건을 고려한 아스팔트바인더의PG
(공용성 등급)를 향후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는 침입도 80-100(AP-3)은 PG58-22로, 침입도 60-80(AP-5)는 PG 64-22로 공용성 등
급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단, 아스팔트 공용성 등급에 적합한 아스팔트의 적용 시점은 정유업계의 설
비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침입
도와 공용성(PG) 등급이 모두 만족되는 아스팔트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11.7

혼합물의 종류

기층 및 중간층 혼합물의 입도분포에 있어서 한국형 포장설계법 연구결과에 따르면 KS F 2349 표준
과는 달리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입도분포를 KS F 2349에 별도의 BB-4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
여 표준배합을 관리함으로써 도로의 구조적 안정성을 다양한 조건에서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구조적 안정성이 우수하고 내구성을 좋게 하기 위한 배합설계방법인 BB-
4(25R)의 입도분포를 표준에 추가하였다.

16 SPS-KAI0002-F2349-5687

또한 기존 KS F 2349 표준에서는 프라임 코우트 또는 택코우트로 시공한 기층면 위에 시공하는 아스
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에 대해 표층과의 별다른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표층의
교통하중을 기층에 분산시키는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및 국토해양부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층에
대한 입도분포를 추가하였다.
즉, ① BB-4(25R) 입도분포를 추가하였으며, ② 배합설계시 굵은 골재와 미립분의 입도관리가 중요
하므로 합성입도 설계시 정확한 입도관리가 될 수 있도록 30 mm, 13 mm, 0.15 mm체가 추가되었고,
③ 무게를 질량으로 수정하였으며, ④ 기존 표준에 표기되었던 아스팔트 함량 부분은 배합설계시 참
고치일뿐 품질기준은 아니므로 아스팔트 함량 기준은 삭제하였다.
또한, 기존에 표기하지 않은 약어에 대해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추가로 영문내용과 해설을 정리
하였다. BB(Black Base)는 기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의미하며,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을 뜻하며, BC(Binder Course)는 중간층용 혼합물을 의미하며 기층의 요철을 보정하고 표층에
가해지는 하중을 기층에 균일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입도분포에서는 국토해양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공사 전문
시방서, 서울시 시방서 등 수요처의 입도분포와 현행 표준과의 혼동을 피하고자 한국형 포장설계법
연구결과를 반영시켜 표 3과 같이 입도분포를 개정하였다.
즉, 표층용 혼합물 종류를 WC-1∼6로 변경하였으며, 10 mm 체를 추가하였고, 무게를 질량으로 수
정하였으며, 아스팔트 함량을 기층혼합물의 경우와 동일하게 삭제하였다. 여기서 WC(Wearing Course)
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뜻하며, F는 광물성 채움재(석분)가 많이 함유된 혼합물, R은 소성
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을 뜻한다.
11.8

품질

기층용 및 중간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대하여 기존 표준에서는 기층용 혼합물의 안정도를 3 500 N,
흐름값을 10∼40, 공극률을 3∼10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국토해양부 한국형 포장설계법 개발의 결과
를 반영하고 도로공사표준시방서와 부합화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수정하여 개정하였다.
① 골재 표면의 아스팔트 피막효과를 높여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분저항성 및 내구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고자 기층용 혼합물의 포화도 시험항목을 추가하였다.
② 공극률 기준은 3∼8로 변경하였으며 ③ 고속도로 또는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의 경우 배합설
계시 양면 75회로 다짐하므로 이때의 안정도 기준을 7 500 N으로 설계하도록 추가하였다.
④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로의 내구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표층의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기층 및 중간층의 지지력 강화 및 내균열저항에 대한 품질관리가 중요함을 보고한
바 있어, 이번 개정에서는 순환골재를 사용한 혼합물의 경우 기층용, 중간층용 및 표층용 혼합물의
내구성 제고를 위해 간접 인장강도, 터프니스 및 아스팔트 추출 후 침입도를 품질항목으로 추가하였으
며, 중간층용의 품질기준은 표층용과 동일하게 간접 인장강도 0.8 N/mm2 이상, 터프니스 8 000 Nㆍmm
이상으로 하였고 기층용 혼합물은 간접 인장강도 0.6 N/mm2 이상, 터프니스 6 000 Nㆍmm 이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아스팔트 추출 후 침입도는 55 이상을 만족하도록 하였다.
⑤ 기층용 혼합물의 포화도를 60∼75로 추가하여 관리하고, 공극률 기준을 3∼10에서 3∼8로 범위
를 조정함으로써 혼합물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17 SPS-KAI0002-F2349-5687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에서 현행 표준은 마샬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잔류안정도 등 실내
시험을 통해 최적의 아스팔트 함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 표준으로서, 1960년대에 제정된 품질기준
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차량 및 많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도로포장의 파손이 과거 50년 전에 비
해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어왔다. 이는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및 현장 시공시 도로포장의
요구 성능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원인으로 조사된 바 있어, 도로의 공용성을 고려하지 못한 품
질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즉, 우리나라 하절기 최고 도로 온도 60 ℃의 조건에서 소성변형에 대한 내
유동성과 동절기 최저 도로 온도 영하 22 ℃ 조건을 만족시키고 아스팔트 수분박리에 따른 내균열성
및 포트홀 저항성 등 도로현장의 공용성을 고려한 배합설계 품질기준이 필요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상의 도로 내구성 및 내환경성을 고려한 동적 안정도, 간극률, 인장강도비, 간접 인장강도, 터프니
스 등의 품질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최적의 아스팔트 함량을 산출할 때 내유동성 및 수분민감성 그리
고 내균열성을 고려한 배합설계가 되도록 하였다.
11.9

계산식

이론최대밀도는 계산식이 아닌 KS F 2366에 따라 반드시 시험하여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계산식
을 삭제하였으며,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 표 6의 개정사항 중 간극률의 품질기준 추가에 따른 간극률
계산식이 필요하므로 추가 삽입하였다.
11.10

혼합플랜트의 가동

이번 개정에서는 순환골재의 사용에 따라 순환골재 가열방식을 본체 8.4.3과 같이 추가로 삽입하였으
며, 특히 순환골재의 사용시 직접가열방식으로 가열하는 것은 화재 및 2차 산화로 인한 품질저하가
우려되므로 반드시 간접 가열방식으로 생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혼합물 저장조에 저장하는 경우의 아
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특별조건은 사용하는 예가 없으므로 해당 부분을 모두 삭제하였다.
11.11

검사 및 보고

표 8 납품서에 순환골재 사용량을 표기토록 하였고, 채움재의 종류에 회수더스트 사용량을 기재하도
록 함으로써 발주자와 생산자 간의 품질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3.11 부속서 A에 재생첨가제의 등급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 내의 노화된 구재
아스팔트의 침입도를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순환골재를 혼합한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
트 혼합물 제조시 플랜트에서 첨가하도록 하였다.

12

KS F 2349 개정을 위한 검토 중 핵심 쟁점 사항

이 표준을 개정하면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은 순환골재의 사용 여부 및 사용시 혼합량의 범위에
대한 것으로서 일반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에 순환골재를 혼합할 경우 기존 GR F 4005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표준과의 차별성, 특히 KS제품의 품질 저하 현상 발생시 순환자원의 재활용
정책이 뿌리 내리기도 전에 오히려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개
정에서는 순환골재를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순환자원의 활용을 통한 녹
색성장에 기여하며, 순환골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배합설계
및 생산시 기층용, 중간층용, 표층용 혼합물의 시험항목을 일반 혼합물과 동일하게 만족하도록 하여
제조업체에서 시설 보완 및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 특히 순환골재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
물의 경우 간접 인장강도, 터프니스 및 아스팔트 추출 후 침입도 성능을 추가하여 품질관리하도록 함
으로써 순환골재 사용에 따른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18

SPS-KAI0002-F2349-5687
또한, 이번 개정시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 업체에서 관심이 컸던 부분 중 첫째는 기층의 포화도 기준
65∼75 추가 삽입에 대한 것이었으며, 둘째는 현행 표준에서 없었던 성능항목인 간극률, 동적 안정도,
간접 인장강도(ITS), 터프니스, 인장강도비(TSR), 아스팔트 추출 후 침입도 성능 추가에 따른 아스팔
트 혼합물의 시험횟수 및 법정설비로 준비해야 하는지의 여부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업계의
초기 부담가중 및 품질시험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문회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기
층용 포화도를 60∼75로 완화하고, 본체 10.2에 표기한 바와 같이 고가의 장비는 별도 구입하지 않
아도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장강도비 및 동적 안정도, 품질검사를 공인시험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험 횟수는 반기별 1회를 하도록 하였다.

13
순환골재 혼합시 신재ㆍ구재 혼합 아스팔트(재생 아스팔트)에 대한 설계 침입도
결정 방법
재생아스팔트의 침입도를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신재 아스팔트나 재생첨가제를 추가하여
야 한다. 즉, 순환골재에서 추출한 구재 아스팔트에 신재 아스팔트 또는 재생첨가제를 이용하여 재생
아스팔트의 설계 침입도를 산출한 후 혼합물을 배합설계하여야 하며, 설계 침입도 산출시 신재ㆍ구재
아스팔트 배합비율 및 재생첨가제 사용 배합 비율 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 순환골재의 배합비율이 25 % 미만일 경우에는 침입도가 1단계 낮은 아스팔
트(예:침입도 60∼80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침입도 80∼100을 사용하여야 함.)를 사용하여 설계
침입도 65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배합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순환골재의 배합비율이 25 % 이상인 경
우에는 재생첨가제를 사용하여 설계 침입도 65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배합설계를 실시하
여야 한다.
13.1

신재ㆍ구재 아스팔트 배합비율의 결정방법-A(재생첨가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순환골재의 배합비율이 25 % 미만인 혼합물의 경우 재생아스팔트의 설계침입도는 주로 이 방법을 사
용한다. 해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측 세로축이 구재 아스팔트 침입도를 나타내고, 우측 세
로축은 신재 아스팔트 침입도를 나타내는 지수눈금으로 되어 있으며, 가로축이 신재 및 구재 아스팔
트의 배합비율을 나타낸다.

19 SPS-KAI0002-F2349-5687

설계침입도에 적합한
신재ㆍ구재 AP배합비율

신재 및 구재 아스팔트 배합비율(%)

해설 그림 1 ― 신재 및 구재 아스팔트의 배합비율(재생첨가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설계침입도는 해설 그림 1과 같은 도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한다.
도표의 좌측 세로줄에서 구재 아스팔트의 침입도에 해당하는 점과 우측 세로축에서 신재 아스
팔트의 침입도에 해당하는 점을 찾아 직선으로 연결한다.
b)
신재ㆍ구재 아스팔트 배합비율은 도표의 세로축에서 설계침입도를 찾아 이에 수평으로 직선을
그었을 때 도표에 그은 직선과 직각으로 만난 점의 가로축의 값이 설계 신재ㆍ구재 아스팔트 배
합비율이 된다.
c)
배합비율을 미리 선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실시하며, 설계침입도가 65 기준에 맞지 않는
다면, 신재ㆍ구재 아스팔트 배합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a)

13.2

신재ㆍ구재 아스팔트 배합비율의 결정방법-B(재생첨가제를 사용하는 경우)

5.1의 방법인 신재 아스팔트만으로 설계기준의 아스팔트 침입도를 얻지 못할 경우 신재 아스팔트와
함께 재생첨가제를 사용하여 노화된 아스팔트를 회복시켜야 한다. 추가 아스팔트량 중의 재생첨가제
의 첨가량은 해설 그림 2에서와 같이 결정할 수 있다(예:설계침입도 70의 경우).
해설 그림 2의 좌측 세로축에서 구재 아스팔트의 침입도 점 ①과 설계침입도(70), 추가 아스팔
트 비율(28 %)에 해당하는 점 ②를 연결하여 소요아스팔트 침입도 점 ③을 찾는다.
b)
실험에 의하여 구재 아스팔트에 일정한 비율의 재생첨가제(예:15 %)를 혼합하여 재생첨가제
혼합 후 침입도를 실측한다.
c)
구재 아스팔트 침입도 점 ①과 실측한 침입도 점 ④를 연결하여 재생첨가제의 추정침입도 점
⑤ 를 구한다.
d)
좌측 세로측에서 신재 아스팔트의 침입도 점 ⑥과 재생첨가제 예상 침입도 점 ⑤를 선으로 연
결한다.
a)

20

SPS-KAI0002-F2349-5687
소요 아스팔트 침입도 점 ③과 위에서 연결한 선이 만나는 점 ⑦이 추가 AP 중 소요 재생첨가
제 비율이다.
f)
추가 아스팔트를 100 %로 계산할 때 신재 아스팔트 비율은 소요 재생첨가제 비율을 감한 값이다.
g)
만일 재생첨가제의 비율이 추가 아스팔트 비율보다 높다면, 재생첨가제의 종류를 바꾸거나, 아
스팔트콘크리트용 순환골재(또는 추가할 신규 골재) 사용 비율의 조정부터 다시 시작한다.
e)

1.E+07

⑤재생첨가제
추정침입도

100,000
1.E+05

10,000
1.E+04

④구아스팔트(85%)+
재생첨가제(15%)
혼합후 침입도(시험결과)

③소요아스팔트
침입도

1.E+03
1,000

재생첨가제(또는 소요아스팔트)
침입도 (25℃, 1/100cm)

구아스팔트(또는 설계아스팔트)
침입도 (25℃, 1/100cm)

1,000,000
1.E+06

②설계침입도(70),
추가아스팔트 비율(28%)

1.E+02
⑥신아스팔트
침입도

⑦추가AP중
소요재생첨가제량

①구아스팔트
침입도
1.E+01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신아스팔트(또는 재생첨가제) 비율 (%) 21 SPS-KAI0002-F2349-5687

<2018년 단체표준 개정 해설>
이 해설은 본체에 규정된 사항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니다.
1

개정의 취지

SPS-KAI0002-F2349-5687:2015(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시험항목 및 품질기
준 일부분이 도로포장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번 개정에서는 아스팔트 포
장도로의 내구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을 추가 ∙ 수정하였으며, 특히 아스팔트 콘
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국토교통부)과 용어통일 및 품질기준의 부합화를 통해 일관성 있는 도로 품질
정책을 위한 시공 및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범국가적 녹색성장 기술 활성화에 따른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수요 증대로 인한 무분별한 사용이 우려되어 우수한 현장 공용성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강화와 현장 납품 시 품질 이력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부가가치 높은 폐자원의 안정된 재활용 확대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번의 단체표
준은 2018년 1월 30일로 개정하였다.
2

개정의 기본내용

첫째,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와 품질기준 항목을 일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과 순환 가열 아스
팔트 혼합물로 구분하여 수요처의 사용 편리성을 제공하였으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국토교통부)과의 용어 통일 및 품질기준의 부합화를 통해 발주자, 시공자 그리고 생산자 간의 단체
표준 제품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품질향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둘째,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강화 및 현장 납품 사항의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여 자
원 순환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정책으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
기대수명의 증가와 생산자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사용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구매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와 생산자의 상호 신뢰가 가능하
도록 하였다.
셋째,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인장강도비의 경우, 현장의 다양한 환경조건을 반영하여 분석
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또는 KS F 2398 시험방법
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인장강도비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박리방지제를 첨가할 수 있도
록 규정하여 발주자 및 생산자가 명확한 품질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3.1

주요 개정 내용
적용범위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기층, 중간층, 표층으로 구분하여 품질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순환 가열 아스
팔트 혼합물은 일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과 함께 표 7의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값을 만족하도록 적용하였다. 또한, 이 적용범위에서는 아스팔트 혼합물이 현장까지 운반되
는 것에 적용하며, 운반 후의 포설 및 양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다.
3.2

인용표준

인용된 표준들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수정하여 표준명을 표기하고, 추가되는 최신 인용표준을 추가
삽입하였다.
22

SPS-KAI0002-F2349-5687

인용표준의 개정에 따라 KS F 2337 : 201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64 : 201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 2017 아
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방법, KS F 2374 : 2015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및 KS F 2446 : 2015 다져진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표면건조 포화상
태의 공시체를 사용한 경우)으로 개정하였으며, 굵은 골재의 아스팔트 피복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
험방법인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동적수침 시험), 아스팔트 혼합물의 아스팔
트 함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인 KS F 2354 : 2013(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의 아스팔트 함유량
시험방법)와 KS F 2490 : 2016(연소법을 이용한 아스팔트 함량 결정방법),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의 품질강화에 따른 재생 첨가제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인 KS M 2247(아스팔트의 절대점도 시험
방법), KS M ISO 3104 : 2013(석유제품 - 투명 및 불투명 액체 - 동점도 시험방법 및 점도 계산), ASTM
D 1075(Standard Test Method for Effect of Water on Compressive Strength of Compacted Bituminous
Mixtures) 및 ASTM D 4552(Standard Practice for Classifying Hot-Mix Recycling Agents)를 추가하였다.
또한 점도등급 시험으로 도로의 다양한 기후환경조건을 모사하지 못해서 KS M 2208(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을 삭제하였다.
3.3

용어와 정의

용어와 정의는 품질시험 내용이 추가됨에 표준 개정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다음과 같은 용어와 정
의를 추가하였다.
① 동적수침 후 피복률 (degree of bitumen coverage by dynamic immersion test), ② 채움재의 다짐 공
극률 (PRV, percent of rigden voids)
또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를 일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과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로 구
분하여 개정함에 따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정의에 채움재, 순환골재 또는 첨가제를 추가하였다.
3.4

재료

표층용 굵은골재의 수분에 대한 아스팔트 피복성능을 평가하고자 동적수침 후 피복률 시험을 추가하
였으며, 배합설계 및 현장 생산성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입도범위를 20 mm
이하로 세분화하여 분류하였다. 회수더스트의 0.08 mm 이하 입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채움
재의 다짐 공극률 (PRV, percent of rigden voids) 시험을 추가하였으며, 현행 점도 기준으로는 국내 다
양한 기후조건에 대한 내구성을 분석하지 못하여 삭제하였고,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침입도
80∼100(AP-3)은 PG 58-22로, 침입도 60∼80(AP-5)은 PG 64-22로 적용하도록 명시하였다.
3.5

혼합물의 종류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강화에 따라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투입 유무에 대한 명
확한 혼합물의 종류가 필요하여 일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과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로 구분하
였다. 또한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사용비율이 (1~100) %를
의미하고 추후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라 세부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며, 현
행 표준의 혼합물 종류인 기층용, 중간층용, 표층용을 혼합물의 구분으로 변경하고 혼합물의 세부 종
류인 BB-2, BC-1, WC-2 등을 혼합물의 규격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수요기관 및 생산자의 요청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국토교통부)과 용어를 통일하여 중간층용 혼합물의 BC-1을 MC-1
로 변경하였으며, 여기서 MC(InterMediate Course)는 현행과 동일하게 중간층용 혼합물을 의미한다.

23

SPS-KAI0002-F2349-5687
3.6

품질

기층용, 중간층용 및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대하여 현장 조건의 반영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
장 시공 지침(국토교통부)의 부합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수정하여 개정하였다.
기층용의 품질기준 개정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국토교통부)을 반영하여 공용성 높은
배합설계가 가능하도록 간극률 기준을 추가하였고 공극률도 현장 조건에 맞게 변경하였다. 공극률의
경우 일반 차량의 도로는 현행 공극률을 유지하였고,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 000 대 이상에서
는 (4~6) %로 변경하여 도로의 등급에 적합한 품질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번 개정방향은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중차량 도로의 현장 공용성능 향상을 위해서 공극률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배합설계부터
품질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중간층용의 경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국토교통부)을 반영하여 간극률 기준의 추가와
공극률을 개정하였다. 또한 중간층으로 WC-5를 적용하는 발주처의 기준을 반영하고자 WC-5의 적용
가능과 표층용 품질기준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였다.
표층용에서는 인장강도비 시험 방법 및 기준값을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또는
KS F 2398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현장의 환경조건을 모사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인장강도비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박리방지제를 첨가 할 수 있도록 명확
한 규정을 두어 발주자 및 생산자의 품질대책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 항목은 배합설계를 마친 후 혼합물의 물성을 시험하는 것으로, 이
를 통해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혼합물의 물리적 거동을 침입도로 평가하는 것의
한계가 보고되고 있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국토교통부)과 GR F 4005(순환 아스팔트 혼합
물) 표준과의 부합화가 필요하여 절대점도 평가로 개정하였다.

3.7 혼합플랜트의 가동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투입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아스팔
트, 골재 및 채움재 사용량에 대한 계량 및 기록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추가 삽입하였다. 현행 표준
에 채움재 준비와 취급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채움재와 더스트(dust)의 저장 및 공급장치를 갖추도
록 추가 삽입하였다. 특히 KS F 3501(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에서 채움재는 석회석분, 포틀랜드 시
멘트, 소석회, 회수 더스트, 기타 적당한 광물성 물질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나열된 원재료 중에는
대기 중에 노출될 경우 풍화와 산화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서 수분영향에 따른 결로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추가 삽입하였다.
배치식 플랜트의 마른 비빔 최소 기준인 0초는 마른 비빔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최소 기준을
3초로 변경하였다.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 재생첨가제의 사용이 고려될 경우 계량방식
을 현장 여건에 맞게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할 수 있도록 추가 삽입하였으나, 혼합물의 최종 생산
시 자동계량기록지에는 중량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3.8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표 6의 표층용 혼합물 품질 기준 중 인장강도비의 개정에 따라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국토교통부) 또는 KS F 2398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 삽입하였다. 4. 재료에서 동적수침
후 피복률과 채움재의 공극률(PRV) 시험을 추가함에 따라 명확한 시험방법인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
장 시공 지침(국토교통부)의 적용을 추가 삽입하였으며, 특히 동적수침 후 피복률 시험의 경우 국토
교통부에서도 유럽의 EN-12697-11 기준을 준용함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제정된 국토교통부 시험방

24

SPS-KAI0002-F2349-5687
법을 우선하였다. 또한, 유럽의 EN-12697-11을 국내에서 참고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서 2. 인용표준에
는 추가하지 않았다.
3.9

검사 및 보고

현행 표준에서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횟수에 대한 대상이 불명확하여 이번 개정에
서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별, 규격별 1일 생산량 1회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표 7에서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중 혼합물의 아스팔트 추출 후 평가항목인 침입도를 절대점도 기준으로
개정함에 따라 검사에서도 이를 따랐으며, 특히 현장으로 납품되는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
질강화를 위하여 절대점도 시험횟수를 분기별 1회로 강화했다.
표 8 납품서는 일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과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납품서 제목인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삭제하여 개정하였다. 납품량은 운반차의 공차중량을 반
영하여 세분화 하였고,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를 일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로 구분함에 따라 호칭 방법의 항목을 추가하여 혼합물을 종류, 구분 및 규격으로 세분화시켰
다.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납품할 경우에는 재생첨가제, 구재 아스팔트, 신재 아스팔트 및 순
환골재의 세부 납품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구재 및 신재 아스팔트의 납품사항인 함량은 생산된
매 배치(batch)의 변동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콜드빈(cold bin) 시방배합의 결정값을 적용하는 것을 내
포하고 있다. 표 6에서 인장강도비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박리방지제의 사용량을 납품서
에 기재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박리방지제의 종류 및 사용량의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콜드빈(cold bin)
시방배합 비율은 시험실에서 배합설계를 통해 결정된 값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납품서의
전면적인 개정은 발주자와 생산자 간의 품질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

4

SPS-KAI0002-F2349-5687 개정을 위한 검토 중 핵심 쟁점 사항

이 표준을 개정하면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은 녹색성장 기술 활성화에 따른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요증가로 인한 무분별한 사용이 우려되어 품질기준 강화를 통한 우수한 현장 공용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것의 일환으로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아스팔트 추출 후
침입도 기준을 절대점도로 변경하였고 품질평가 시험횟수도 현행의 반기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개
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무 사용대
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단체표준 인증제품이 추가됨에 따라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추가에 따른 인증이 불가피하여 기존 인증과의 차별화를 위해서이며, 또한 절대점도는 순환 가열 아
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인자로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최소 분기별 1회 정기적인 검사
가 수행되어야 납품되는 생산 혼합물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번 개정 시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업체에서 관심이 컸던 부분 중 첫째는 기층용 혼합물의 공
극률 개정 부분으로 품질기준을 현행 (3~8) %에서 (4~6) %로 강화하였으나, 제조업체에서는 근본적인
골재 품질의 안정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품질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수렴되어 심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중교통량 1일 1방향 1 000 대 이상의 도로에만 공극률 (4~6) %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둘째는 동
적수침 후 피복률 시험을 모든 혼합물의 굵은 골재에 적용하여 품질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나, 본 시험
은 수분에 대한 아스팔트 피복저항성을 모사하는 것으로 불투수층인 아스팔트 혼합물의 특성을 고려
해야 한다는 제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층용 혼합물의 굵은 골재에만 적용하도록 하였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혼합 시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방법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혼합물의 절대점도가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아래
의 2가지 방법을 통해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스팔트 및 재생첨가제를 추가로

25

SPS-KAI0002-F2349-5687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지칭하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본 해설서에서는 이러
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아스팔트’와 ‘신재 아스팔트’로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추가 아
스팔트’란 신재 아스팔트 + 재생첨가제로 구재 아스팔트의 절대점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로 투입되는
재료의 총합을 의미한다. 반면 ‘신재 아스팔트’는 재생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은 노화되지 않은 아스팔
트( ex) AP-3 등)만을 의미한다.

5.1 추가 아스팔트 비율을 고정할 경우

소요 절대점도는 아스팔트의 절대점도를 세로축(Log-Log눈금), 추가 아스팔트 비율을 가로축에 표시
한 도표를 이용하여 구하며 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해설 그림 1 ― 추가 아스팔트 비율을 고정할 경우 추가 아스팔트의
소요 절대점도 결정
a)

사용하는 순환골재의 아스팔트 함량을 측정하여 순환골재 사용비율에 따른 추가 아스팔트 및
구재 아스팔트의 비율을 계산한다.

b)

위 도표의 가로축에서 결정된 추가 아스팔트 비율에 해당하는 점에서 설계 절대점도 2 000
poise에 해당하는 점(㉠)까지 수직으로 그어 올려 직선으로 연결한다.

c)

도표의 좌측 세로축에서 구재 아스팔트의 절대점도에 해당하는 점(㉡)과 ㉠을 직선으로 그어서

26

SPS-KAI0002-F2349-5687
우측 세로축에서 추가 아스팔트의 절대점도에 해당하는 점(㉢)까지 직선으로 연결한다.
d)

이때 결정된 절대점도값에 해당하는 추가 아스팔트를 사용하여 배합설계를 수행한다.

e)

만일 추가 아스팔트의 절대점도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신재 아스팔트의 종류를 바꾸거나
재생첨가제의 사용량을 조정하여 추가 아스팔트의 절대점도를 조정해야 한다. 이후에도 추가
아스팔트의 절대점도가 기준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순환골재(또는 추가할 신골재) 사용 비
율 조정부터 다시 시작한다.

5.2 추가 아스팔트 절대 점도를 고정할 경우

추가 아스팔트 절대점도를 고정하여 순환골재의 사용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도표를 이
용하여 구하며, 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해설 그림 2 ― 추가 아스팔트의 절대점도를 고정할 경우
추가 아스팔트의 사용비율 결정
a)

위 도표의 좌측 세로축에서 구재 아스팔트의 절대점도에 해당하는 점(㉠)과 우측 세로축에서
신재아스팔트 또는 추가 아스팔트의 절대점도에 해당하는 점(㉡)을 찾아 직선으로 연결한다.

b)

설계 절대점도 2 000 poise의 기준선과 만난 점(㉢)에서 수직으로 내렸을 때 가로축과 만나는 점
27

SPS-KAI0002-F2349-5687
이 추가 아스팔트 사용비율이다.
c)

28

이때 결정된 추가 아스팔트 사용비율을 토대로 순환골재 사용량을 결정하여 배합설계를 수행한다.

단체표준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발간 ‧ 보급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0665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3
리더스빌딩 8층
☎ (02)583-5241 ~ 3
Fax (02)583-5244
http://www.ascon.or.kr

SPS-KAI0002-F2349-5687 : 2018

SPSPSPS
SPSPSP
SPSPS
SPSP
SPS
SPSP
SPSPS
SPSPSP
SPSPSPS
Hot mix asphalt mixture

===== 2-2.관급자재내역서(표층, 중간층 순환아스콘)(수정)(공).xlsx =====

[시트: 산출내역서]
B: 산출내역서
B: 계약명 :
C: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표층, 중간층 순환아스콘) 구매(7차년도)
B: 내역번호 C: 항 목 D: 규 격 E: 단 위 F: 수 량 G: 단 가 H: 금 액 I: 비 고
B: 총 구 매 비 H: 1,094,028,000
B: 가. C: 관급자재비 H: 1,094,028,000
B: 1 C: 순환아스콘 D: WC-3, 3등급, PG-64-22, 가열 E: TON F: 6,162
B: 2 C: 순환아스콘 D: MC-1, 1등급, PG-64-22, 가열 E: TON F: 2,886

===== 2-3.물품구매개요(표층, 중간층 순환아스콘)(수정)(공).hwp =====
물품 구매개요

1. 건 명 : (조달)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
(표층, 중간층 순환아스콘) 구매(7차년도)

2. 금 액 : 일금 십억 구천거백이만 팔천원 정 (₩1,094,028,000)

3. 관급자재 내역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원) 금 액(원) 순환 아스콘 WC-3, 3등급, PG-64-22, 가열 ton 6,162 MC-1, 1등급, PG-64-22, 가열 ton 2,886 합 계 1,094,028,000 ※ 조달수수료 별도

4. 설 계 자 : 소속 기반시설사업단
직급 토목4급
성명 홍 기 우

5. 심 사 자 : 소속 기반시설사업단
직급 토목3급
성명 장 대 운

6. 하자보수 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구매계약금액의 100분의 3(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

◦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간(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8조)

7. 납품기간, 납품장소, 인도조건

◦ 납품기간 : 2027. 10. 31. 까지 (감독원의 요청으로 분할 납품 가능)

◦ 납품장소 :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공사 현장 일원(감독원 지정 장소)

◦ 납품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8. 안전보건 수준 평가대상 여부 : 해당 없음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