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국가_제한_용역_고시미만_규가동시-R26BK01796067.hwpx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규격가격동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정대인, ☎ 070-4056-6546, FAX 0505-730-1898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구본호 ☎ 051-400-4361
부산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6067-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해양 기후변화(해양물리) 감시예측 슈퍼컴퓨터 전용노드 임차(Ⅲ)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기타물품임대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14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제안요청서에 의함
○
기타사항: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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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9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1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규격(기술)입찰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hp:markpenEnd/>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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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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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일시 및 장소
①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③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기타 증빙·첨부자료 포함) 1식(*필수서류)
② 정량제안서 1식(*필수서류)
③ 제안요약서 1식(*필수서류)
④ 발표자료 1식(*필수서류)
⑤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기타 서류 1식
※ 제안서 양식 및 세부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기타문서 1식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1부
⑥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기타서류 일체(①~⑥)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hp:markpenEnd/>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기타 유의사항
○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서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hp:markpenEnd/>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술)입찰서”로 본다.)하며,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을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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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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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 평가기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는 수요기관에서 개별업체에 통보하여 3일 이상 공개기간을 거친 후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평가결과 관련 사항은 반드시 공개기간 중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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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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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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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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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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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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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54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국가_제한_용역_고시미만_규가동시-R26BK01796067.pdf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규격가격동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정대인, ☎ 070-4056-6546, FAX 0505-730-1898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구본호 ☎ 051-400-4361
부산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6067-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해양 기후변화(해양물리) 감시예측 슈퍼컴퓨터 전용노드 임차(Ⅲ)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기타물품임대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14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제안요청서에 의함 ○ 기타사항: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9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1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
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2 -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
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
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
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
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규격(기술)입찰
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
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3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
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
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일시 및 장소
①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③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기타 증빙·첨부자료 포함) 1식(*필수서류)
② 정량제안서 1식(*필수서류)
③ 제안요약서 1식(*필수서류)
④ 발표자료 1식(*필수서류)
⑤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기타 서류 1식
※ 제안서 양식 및 세부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기타문서 1식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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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1부
⑥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기타서류 일체(①~⑥)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
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서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
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
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
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
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술)입찰
서”로 본다.)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
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
(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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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
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
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규격(기술) 평가기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
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는 수요기관에서 개별업체에 통보하여 3일 이상 공개기간을 거친 후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평가결과 관련 사항은 반드시 공개기간 중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
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
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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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
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
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
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
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
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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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
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
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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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546)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
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
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
를 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9 -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
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 제안요청서 등.zip =====
===== 3.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해양 기후변화(해양물리) 감시예측 슈퍼컴퓨터 전용노드 임차(Ⅲ)
발주기관
국립해양조사원
2026. 10.
담
당
소속 부서
직위 / 성명
연락처
FAX
해양과학조사연구실
실 장
서광호
051-400-4105
051-400-4195
담 당
변도성
051-400-4360
담당자
구본호
051-400-4361
목 차
1. 사업 개요<hp:tab width="32748" leader="3" type="2"/>1
가. 사업 일반 <hp:tab width="29428" leader="3" type="2"/>1
나. 사업 목적 <hp:tab width="29428" leader="3" type="2"/>1
다. 주요 사업 내용 <hp:tab width="25928" leader="3" type="2"/>1
라. 기대효과<hp:tab width="30828" leader="3" type="2"/>2
2.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29948" leader="3" type="2"/>3
가. 추진 목표 <hp:tab width="29428" leader="3" type="2"/>3
나. 추진 전략 <hp:tab width="29428" leader="3" type="2"/>3
다. 추진 체계 <hp:tab width="29428" leader="3" type="2"/>3
라. 추진 일정 <hp:tab width="29428" leader="3" type="2"/>4
마. 추진 방안 <hp:tab width="29428" leader="3" type="2"/>4
3.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9948" leader="3" type="2"/>5
가. 일반사항 <hp:tab width="30128" leader="3" type="2"/>5
나. 용어정의 <hp:tab width="30128" leader="3" type="2"/>8
다. 임차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23828" leader="3" type="2"/>9
4.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7732" leader="3" type="2"/>13
가.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5932" leader="3" type="2"/>13
나. 제안서 유의사항 <hp:tab width="24532" leader="3" type="2"/>13
다.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hp:tab width="18932" leader="3" type="2"/>14
라.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hp:tab width="15432" leader="3" type="2"/>15
5. 제안 안내사항<hp:tab width="29132" leader="3" type="2"/>16
가. 입찰 및 낙찰 방식 <hp:tab width="23132" leader="3" type="2"/>16
나. 제안서 평가 방법 <hp:tab width="23832" leader="3" type="2"/>17
다. 기술성 평가 기준 <hp:tab width="23832" leader="3" type="2"/>18
라. 기술성 평가 세부기준 <hp:tab width="21032" leader="3" type="2"/>19
마. 제출서류 <hp:tab width="29432" leader="3" type="2"/>20
바.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hp:tab width="18232" leader="3" type="2"/>20
사. 제안요청 설명회 <hp:tab width="24532" leader="3" type="2"/>20
아. 제안설명회 개최 <hp:tab width="24532" leader="3" type="2"/>20
자. 입찰 시 유의사항 <hp:tab width="23832" leader="3" type="2"/>21
6. 기타 사항<hp:tab width="31932" leader="3" type="2"/>22
가. 전용노드 사용 보상 <hp:tab width="22432" leader="3" type="2"/>22
나. 작업장소 결정 <hp:tab width="25932" leader="3" type="2"/>22
다. 하도급계약 제한 <hp:tab width="24532" leader="3" type="2"/>22
라.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hp:tab width="20332" leader="3" type="2"/>22
마. 보안관리 <hp:tab width="29432" leader="3" type="2"/>23
바. 안전보건 관리 <hp:tab width="25932" leader="3" type="2"/>24
사. 기타 <hp:tab width="32232" leader="3" type="2"/>25
[별표 1] 사업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보안관련 규정 목록<hp:tab width="3656" leader="3" type="2"/>26
[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hp:tab width="22556" leader="3" type="2"/>27
[별표 3]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22556" leader="3" type="2"/>28
[별표 4]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23256" leader="3" type="2"/>30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16956" leader="3" type="2"/>31
[별지 제2호 서식] 보유 슈퍼컴퓨터 자원 현황<hp:tab width="10656" leader="3" type="2"/>32
[별지 제3호 서식] 투입인력 총괄표<hp:tab width="17656" leader="3" type="2"/>33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연구원의 개인별 자격, 경력, 실적<hp:tab width="3660" leader="3" type="2"/>34
[별지 제5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hp:tab width="16256" leader="3" type="2"/>35
[별지 제6호 서식] 재무구조, 경영상태<hp:tab width="15908" leader="3" type="2"/>36
[별지 제7호 서식] 비밀유지 계약서<hp:tab width="17656" leader="3" type="2"/>37
[별지 제8호 서식] 보안각서(사업관리자용)<hp:tab width="13228" leader="3" type="2"/>39
[별지 제9호 서식] 보안각서(투입인력용)<hp:tab width="14628" leader="3" type="2"/>40
[별지 제10호 서식] 보안서약서<hp:tab width="20460" leader="3" type="2"/>41
[별지 제11호 서식] 확약서<hp:tab width="23260" leader="3" type="2"/>43
[별지 제12호 서식] 월별 보안점검 양식<hp:tab width="14860" leader="3" type="2"/>44
[별지 제13호 서식]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자체 점검표<hp:tab width="2260" leader="3" type="2"/>45
[별지 제14호서식] 안전사고예방 및 보건상태 점검표<hp:tab width="6460" leader="3" type="2"/>46
[별지 제15호 서식]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hp:tab width="12920" leader="3" type="2"/>47
1. 사업 개요 가. 사업 일반
1) 사 업 명 : 해양 기후변화(해양물리) 감시예측 슈퍼컴퓨터 전용노드 임차(Ⅲ)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 사업기간 내 전용노드 임차 완료
3) 소요예산 : 164,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방식 : 중소기업 대상 제한경쟁 (규격․가격 동시 입찰)
나. 사업 목적
1) 초고성능 연산 컴퓨터의 전용노드 사용으로 안정적인 대규모 연산자원 확보 및 계산시간 단축을 통한 기후변화 연구의 수행 효율성 제고
2) 주요 활용 분야
○ 해양 기후변화(해양물리) 수치예측모델 구축 및 수치실험을 통한 2027년 매월 1개월 분석장 및 3개월 예측장 생산
○ 해양 기후변화(해양물리) 분석장·예측장 자동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수치실험 수행
다. 주요 사업 내용
1) 슈퍼컴퓨터 전용노드 임차
○ 24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한 최소 150 TFLOPS 이상(FP64 이론성능 기준)의 CPU 전용 노드 임차
○ 임차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계약 일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임차 컴퓨터 사용을 위한 스토리지, 컴파일러 등 서비스 환경 및 사용자 기술지원 체계 완비
2) 해양 기후변화 연구 수행을 위한 수치모의 환경 지원
○ 해양 기후변화 항목(해수면, 수온, 염분, 해수유동)에 대한 2027년 매월 1개월 분석장 및 3개월 예측장 생산을 위한 수치실험 수행
○ 해양 기후변화 항목(해수면, 수온, 염분, 해수유동)에 대한 분석장·예측장의 자동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수치실험 수행
라. 기대효과
1) 초고성능 컴퓨팅 연산자원 활용을 통한 대규모 수치실험 수행의 및 계산시간 단축으로 연구 수행 효율성 제고
2) 고해상도 중장기 해양예측모델의 안정적인 수행 및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정확도 개선
3)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해양환경 변화 예측정보 생산 통한 해양정보 활용성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2.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 목표
1) 부동소수점 계산이 가능한 고속 연산 컴퓨터 자원을 전용(24시간 연속)으로 사용하기 위한 CPU 최소 150 TFLOPS 이상(FP64 이론성능 기준) 12개월 임차
※ 계약 후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최소 임차 총량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임차 자원과 기간을 확정
2) 고속연산 컴퓨터의 전용노드 사용으로 방대한 자원량이 요구되는 수치모델의 계산 수행시간 단축
나. 추진 전략
1) 지속적인 수치모델 연산을 위한 서버의 안정적 운용 관리
2) 효율적인 연산환경 지원을 위한 사용자 서비스 관리
다. 추진 체계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사업주관 해양과학조사연구실 사업감독 사업수행사
슈퍼컴퓨터 이용자
용역사업 수행
슈퍼컴퓨터 활용 사업 수행
라. 추진 일정
1)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구
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사용자 등록
사용자 환경 설정
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모델 구축 및 예측정보 생산
자료 및 모델 소스 백업
※ 상기 일정은 개략적인 일정으로, 착수계 제출 시 예정 공정 등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하여 제시
마. 추진 방안
1) 사업자 선정방식 : 중소기업 대상 제한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2) 긴급 발주 여부 : 긴급 발주 대상
3) 위임발주/분리발주 대상 : 해당사항 없음
3. 제안요청 내용
가. 일반사항
1) 사업의 일반사항
○ 컴퓨터 자원의 물리적 장애 최소화를 위한 상시 유지관리 방법과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장애 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방안을 확보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진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관련사항에 대해서 국립해양조사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시급한 사항을 우선 처리하여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성공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도·책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관련자와 상생·상호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협력이행과 책임의무를 진다.
○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최소한 요구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과제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지원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관련 비용(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이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과제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 네트워크 및 전산자원을 반입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을 위해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관리하고 원상태로 손상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과제수행을 위한 제3자 특허권 사용유무를 확인하고,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본 사업 결과로 산출되는 정보, 자료,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관련 산출물에 대한 소유 및 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하며 계약상대자는 동의 없이 유출 및 타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 추진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제안요청서 및 제안 협상안(조견표) -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43호)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82호)
-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및 기타 용역관련 법규)
○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성과품의 검사는 발주기관의 위임을 받은 소속 공무원이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자료나 지득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누설․공포하거나 제공․대여 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발주기관에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안전사고와 기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배상의무를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인원, 장비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유지관리 조건을 포함한 요구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의 변경
○ 계약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필요시 계약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단, 과업의 물량이나 업무량에 변동이 없는 경미한 사업의 변경은 계약 변경 없이 상호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 또는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한 내용 및 사업 변경 전·후의 업무 대비표 등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상 물품 및 업무에 대한 유지관리 요율(또는 금액), 투입인력 인건비를 포함하는 상세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이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작 및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대상 물품의 목록과 수량을 조사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 계약목적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자료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준수해야 하고, 제안요청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새로운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완료 후라도 이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용어정의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6) “제안서 평가”란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규격‧가격‧기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책임연구원(PM)”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한 해당사업에 대하여 입찰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말한다.
8)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9) “사업감독관”이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수립부터 준공검사 완료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10) “개인정보”란 어떤 개인의 정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다. 임차 요구사항 상세
1) 주요 임차 내역
구
분
품
명
최소 요구 총량
자원
슈퍼컴퓨터 CPU 전용노드
8 노드, 12개월(365일) 전용
(8 노드 x 365일)
※ 계약상대자는 최소 요구 총량 이상의 자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요구 총량 이상에서 임차기간과 임차노드수 조정이 가능함.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합의하여 최종 임차 자원과 기간(착수일 기준으로 산정)을 확정함.
2)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수
하드웨어 요구사항(Hardware Requirement)
HW-OO
1
소프트웨어 요구사항(Software Requirement)
SW-OO
1
기술지원 요구사항(Technical Requirement)
TC-OO
1
합계
3
3) 요구사항 목록표
No
고유번호(CODE)
요구사항명
1
HW-01
- 최소 하드웨어 사양
2
SW-01
- 기본 소프트웨어 사양
3
TC-01
- 서비스 기술지원
합계
3
4) 하드웨어 요구사항(HW)
요구사항 분류
하드웨어
요구사항 고유번호
HW-01
요구사항 명칭
최소 하드웨어 사양
요구사항
상세설명
◦기본 규격(CPU 노드당)
- 이론성능 3.0TF 이상 - 시스템 메모리: 96GB 이상 ◦최소 10개 계정 ◦계정당 저장공간 - 홈디렉토리: 30GB 이상 - 스크래치: 30TB 이상 ◦스토리지 성능
- 병렬 파일시스템의 읽기‧쓰기 성능 추가 검토
◦노드간 네트워크
- InfiniBand 4x QDR 또는 동일성능 이상
관련 요구사항
5) 소프트웨어 요구사항(SW)
요구사항 분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고유번호
SW-01
요구사항 명칭
기본 제공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컴파일러
- IFORT 19.0 이상 - PGI 19.0 이상 - OpenMPI 3.0.0 이상 - Python 3.8.0 이상
- Anaconda3-2022 이상(open source)
◦라이브러리
- NetCDF4 4.6.0
- HDF5 1.10.0
관련 요구사항
임차 중 요청하는 기타 SW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 후 추가 지원
6) 기술지원 요구사항(TC)
요구사항 분류
기술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TC-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용자 관리 지원
◦사용자 자원 사용 현황 관리 지원
◦사용자 프로그램과 컴퓨터 자원 간 호환 지원
- 사용자 수치모델의 compile 및 병렬연산(mpi 등) 관련 라이브러리 연계 등 기술지원에 필요한 전담 인력 투입
- 계약 후 사용자 수치모델의 구동·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설정 지원(사용자 매뉴얼 제공), 사용자 요청 시 컴퓨터 전용노드 사용 관련 교육 지원
◦통신회선 및 슈퍼컴퓨터 사용 환경 지원
◦컴퓨터 자원 장애 발생 시 신속 해결 지원
◦필요 시 사용자 데이터 스토리지(저장공간) 확대 지원
관련 요구사항
7) 기타 요구사항
○ 계약상대자는 실무연락 담당자를 지정하고 발주기관과의 업무 연락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컴퓨터 자원의 물리적 장애 최소화를 위한 상시 유지관리 방법과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장애 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방안을 확보한다.
○ 불가피한 임차 서비스 중단에 대한 대응방안 및 대체자원 투입방안을 마련한다.
○ 사용자의 시스템 환경설정 관련 매뉴얼 및 지원 대책을 확보하고, 해양수치모델 및 인공지능 모델 수행 전반에서 발생되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문제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사용자 요청 시 스토리지, 메모리 등의 연산환경 향상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 이 제안요청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에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 사업 세부 임대계획서(임대사양, 기술지원, 임대계획, 인원투입계획 등)
- 각종 보안관련 서식(보안각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등) 및 자체 세부 보안대책
- 안전보건 관리계획(사업참여자, 사업장 등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관련 법·규정에서 제시하는 상세 내용 포함)
- 계약금액의 상세 사용계획
* 특히, 이 사업과 관련된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금액 사용계획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 계약, 보안각서 및 서약서 제출
(1) 주관기관과 사업자간에 일반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를 위한 비밀유지 계약(별지 제7호 서식)을 체결한다.
(2) 주관 사업자의 사업책임자는 본 과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해수부훈령 제621호)에 의한 보안각서(별지 제8호 서식)를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사업참여자는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의한 보안각서(별지 제9호 서식)에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고 사업책임자를 통해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4) 사업책임자 및 사업참여자는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의한 보안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에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고 사업책임자를 통해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시스템 점검, 기술지원 등 현황, 사용자의 사용률 등 현황과 자체적으로 보안 및 안전 및 보건 상태를 점검하고 보안점검(별지 제12호 서식),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자체 점검표(별지 제13호 서식)에 대하여 매 익월 5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한다.
○ 이 사업의 임차대금은 선납 70%, 잔금 30% 지급 또는 월 단위 분할 지급 방식 중 확정한다.
4.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수주자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를 우선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3)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안사가 2개사 이상인 경우 모든 제안사의 합의하에 추가 자료의 효력을 인정하며, 합의되지 않은 추가 자료는 불인정한다.
나. 제안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제안요청서에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2)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3)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본 사업 제안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내용 및 상호의견 교환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4)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5)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없는 한 제안서의 수정이나 추가 제안서 제출 등을 할 수 없다.
6)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제안서에 허위 사실 기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7) 사업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1) 제안서는 A4 크기의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3) 제안하지 않은 H/W나 S/W를 언급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쪽에 각주 표시를 하고 “[옵션]” 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4) 각 항목(Ⅰ.일반현황 ∼ Ⅴ. 기타)은 색지(色紙)를 사용하여 항목 간 구분이 용이하여야 한다.
5)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6)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해야 한다.
7) 제안 물품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시험성적서, 검사성적서, 인증서, 품질보증서 등과 기술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 면허증, 인증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참고 자료는 제안서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한다.
라.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보유자원 현황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 2호 서식 참조]
2. 재무사항
◦제안사의 재무구조 또는 경영상태에 대한 사항 기술 또는 증빙을 제시한다.
Ⅱ. 제안개요
1. 제안개요
◦제안요청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 목적, 사업 내용, 사업 추진방안, 제안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안요건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기술하고 제안서와의 참조 용이성을 위한 조건표를 작성한다.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특징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 방향과 전략을 기술한다.
2. 기술 적합성
◦사업 수행에 적합한 자원과 기술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제시한다.
- 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체계
- 사업의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3. 이행계획
(품질보증)
◦사용자의 안정적 임차 수행환경 제공을 위한 시스템관리, 보안관리 등 이행 계획을 기술한다.
Ⅳ. 사업수행 계획
1. 기능
및
구성
H/W
요구
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 부문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등 내역을 제시하고, 추가 제안 H/W가 있을 경우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구성 시스템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S/W
요구
사항
◦제안요청 프로그램의 버전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그 외에 사용자가 실제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요청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기능/
성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컴퓨터연산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성에 대한 기능과 성능의 우수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연산 수행을 위한 시스템 안정성을 기술한다.
2. 기술 및
지원
기술
지원
능력
◦시스템 성능 유지 및 사용자 기술지원에 대한 기술자의 전문성을 기술한다. 필요할 경우 기술자의 이력, 경력 등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서비스
인프라
◦사용자 기술지원 인력의 구성 및 관리 체계, 기술자에 대한 보안대책, 긴급 기술지원 대응 방법, 사용자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기술한다. 필요할 경우 사용자 매뉴얼, 사용지침서 등을 기술한다.
유지
관리
◦안정적 시스템 운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시스템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기술한다.
Ⅴ.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5.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 및 낙찰 방식
1) 사업자 결정방식
○ 입찰방식 : 중소기업 대상 제한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 낙찰자 결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대상으로 규격․가격 동시 입찰방법에 따라 규격 적합자 중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국내입찰로 한정하여 사업업체 선정
- 슈퍼컴퓨터의 전용노드 임차는 국내 사업체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국내업체는 슈퍼컴퓨터의 물리적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반면 국외 사업자의 경우 신속한 대응과 문제해결을 위한 상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사업 수행에 차질 발생할 수 있다.
○ 이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아래의 법 또는 권고사항을 적용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2) 입찰 참가 자격 : 입찰공고서에 의함
○ 이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
(3) 조달청 입찰참가가격 등록증을 소지한 자
(4) 기타 자유업종 등록업체(업종코드 9999)
3) 적격자 선정
○ 규격·가격 동시 입찰방법에 따라 기술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입찰자를 적격자로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한다.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 기술평가는 주관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실시한다.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 기술평가는 제출된 제안서에 한해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는다.
○ 제안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기술 평가 전체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5점 이상인 제안사를 기술평가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개찰 및 낙찰선언)에 의거 기술평가 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유효한 입찰로 인정한다.
○ 기타 사항은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다.
다. 기술성 평가 기준
평가부문
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준
정성
전략
및
방법론
(30점)
사업이해도
(10점)
사업 특성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이행에 대한 적절한 방향과 전략 보유
10
공고규격 및 기술적합성
(10점)
사업 목적 달성에 적합한 자원과 기술 보유
10
이행계획
(10점)
안정적 시스템 관리, 보안관리 등 이행계획(품질보증)의 적절성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사항
10
정량
기능
및
구성
(30점)
H/W 성능
(15점)
CPU 이론 성능
6
시스템 메모리
3
노드간 네트워크
3
스토리지
3
S/W 사양
(5점)
컴파일러
3
라이브러리
2
정성
구성시스템
기능/성능
(10점)
구성시스템의 기능/성능의 우수성
5
24시간 전용수행을 위한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5
정성
기술
및
지원
(30점)
기술지원
능력
(10점)
사용자 기술지원 능력
- 시스템 기술자 및 사용자 기술지원 인력의 전문성
10
서비스
인프라
(10점)
사용자 기술지원을 위한 인적 관리
- 상시 기술지원 관리 체계
- 사용자 긴급 기술지원 요청에 대한 대응 체계
- 사용자 및 사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
10
유지관리
(10점)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 체계
- 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 시스템 보안 및 유지관리 체계
10
정성
제안발표
(5점)
제안발표에 대한 평가
* 미발표 시 서면으로 대체
5
정량
재무구조·
경영상태
(5점)
신용평가등급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만점 부여
5
총합계(Total)
100
라. 기술성 평가 세부기준
1) 공통사항
○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사양은 각 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빙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관련 내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 평가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요소
평가기준
H/W 사양*
(15점)
CPU 이론성능
(6점)
- 노드 당 15.0TF 이상(6점)
- 노드 당 10.0TF 이상(3점)
- 노드 당 10.0TF 미만(1점)
* CPU 계산노드의 FP64 이론성능 기준
시스템메모리
(3점)
- 노드 당 512GB 이상(3점)
- 노드 당 256GB 이상(2.5점)
- 노드 당 128GB 이상(2점)
- 노드 당 128GB 미만(1.5점)
노드간
네트워크
(3점)
- InfiniBand 4x EDR(100Gbps) 또는 동일성능 이상(3점)
- InfiniBand 4x FDR(54.5Gbps) 또는 동일성능 이상(2.5점)
- InfiniBand 4x QDR(32Gbps) 또는 동일성능 이상(2점)
- InfiniBand 4x QDR(32Gbps) 또는 동일성능 미만(1점)
스토리지**
(3점)
- 최소 10계정
- 홈(home) 계정당 50GB 이상(1.5점), 30GB 이상(1점), 미만(0.5점)
- 스크래치(scratch) 계정당 50TB 이상(1.5점), 30TB 이상(1점), 미만(0.5점)
S/W 사양
(5점)
컴파일러
(3점)
- IFORT 19.0 이상(0.5점) / PGI 19.0 이상(0.5점) / OpenMPI 3.0.0 이상(0.5점)
Python 3.8.0 이상(0.75점) / Anaconda3-2022 이상(0.75점)
라이브러리
(2점)
- NetCDF4-4.6.0 이상(1점)
- HDF5 1.10.0 이상(1점)
재무구조·
경영상태
(5점)
- 대표업체의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기관)으로 평가(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100% 적용)
회사채
BBB- 이상
BBB-미만 BB0이상
BB0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미만 B+이상
B+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미만 BB0이상
BB0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5.0
4.5
4.0
3.5
0
* 이종(異種)의 시스템 구성일 경우 산술평균값으로 평가
** 제안 평가 시 계정당 저장용량으로 평가하며, 관련 증빙은 최소요구 10계정에 대한 총저장용량의 보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시(예, 홈 스토리지에 대해 계정당 30GB 제공 시 450GB(10계정×30GB) 스토리지에 대한 보유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증빙 필요)
마. 제출 서류 1)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기타 증빙․첨부자료 포함), 제안요약서, 제안 발표자료 등
바.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 제출기한 및 접수 방법 : 제안서 및 제안설명회 발표자료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를 별도 파일로 저장하여야 한다.
2) 계약협상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결과는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를 개별업체 통보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발주처)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 위원명은 비공개로 한다. 단, 제안서 평가 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사. 제안요청 설명회
1)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다.
아. 제안설명회 개최
1) 제안서 평가의 일정과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알린다.
2) 평가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3) 제안서 평가는 대면 또는 영상, 서면 평가로 진행하며, 제안서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고,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만 진행한다.
4) 문의처 :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 (051) 400-4361
자. 입찰 시 유의사항
1)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의 임차 자원 및 기간은 최구 요구 총량(노드수/日×기간日)보다 작을 수 없으며, 불가항력으로 변경을 요하는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2) 제안서 전용노드는 단독 자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3)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4)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이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진다.
5)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7)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8)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일부라도 허위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9) 발주기관은 제안서 작성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된 일체의 비용과 계약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과정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여타 업무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6. 기타 사항 가. 전용노드 사용 보상
1) 슈퍼컴 전용노드 장애 발생 및 정기 점검, 기타 사유(신규 슈퍼컴 도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사업 기간 내 별도의 전용노드를 제공하거나 사업 종료 후 사용 시간을 추가로 제공하여 보상한다.
2) 계약 후, 사용자 요구 해양수치모델 구동에 필요한 모든 환경설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환경설정 기간은 임차 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 계약 중 기타 사유로 인한 임대 장비 변경시 동일하게 조치‧보상한다.
나. 작업장소 결정
1)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장비가 설치되는 계약상대자의 전산실 및 전산기계실로 하지만, 수요기관 요청 시 별도의 장소로 협의 가능하다.
2) 필요 시 작업 장소(비품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 하도급계약 제한
1) 본 사업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계약은 승인하지 않는다.
- 본 사업은 슈퍼컴퓨터 전용노드 임차사업으로 계약상대자가 직접 임대하도록 한다.
라.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1)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는 [별표 2]와 같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입찰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마. 보안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별표 1]의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보안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ㆍ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보안사고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배상의무를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 2)를 누출하거나, 정보시스템에 불법접속, 비(非)인가 프로그램을 설치 할 때,
-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 대응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모든 활동(사고 원인 및 경위 파악, 관련 자료 확보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국가보안목표시설, 군사시설 등 보안이 필요한 지역 및 시설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음영으로 처리해야 한다.
4)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사업 성과물을 내용의 특성 및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단, 분류 기준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계약상대자는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업체를 이용하고, 성과물에는 발간 근거 작성(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 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한다.
6) 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성과물 보관 장치에서 사업 관련 자료와 최종 성과물을 완전 삭제한 후 확약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사업자 대표자가 반드시 자필서명 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안전보건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명피해 및 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장비(절연장갑, 안전화, 안전모 등)를 구비하고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유지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의 불이행 및 자기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배상의무를 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매월 최소 1회 이상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 작업 수행 전(前) 안전사고 예방 점검표(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5) 매월 과업 추진현황 보고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자체 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기타
1) 본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의 제반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SW과업 심의 대상 내용이 부재한 사업
2)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분쟁 발생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에 투입한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단, 신상변동(사고, 사망, 이직, 기타 사유 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인력을 교체해야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보안관련 규정 목록
구분
보안관련 규정명
소관
비고
공통
/
일반보안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원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국가정보원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국립해양조사원
정보
보안
전자정부법
행정자치부
법률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정보원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해양수산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국립해양조사원
공간
정보
보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토교통부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
국립해양조사원
[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순번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분석·평가 결과물
5
반출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同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등급으로 분류된 국가공간정보
12
공개등급의 공간정보 중 전자해도 파일과 수심이 포함된 디지털 파일
13
그 밖에 사업 특성과 관련하여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정보
[별표 3]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국가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사업참여 제외, 인력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업체대표, 사업관리자(PM)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사업관리자(PM),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업관리자(PM) 및 위규자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장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경위서 징구
[별표 4]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보안 위규
① 보안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위약금 차등 부과
구분
보안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아니함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다른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2. 동해, 독도 표기 오류방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① 1회 위반 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 부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
* 2회 이상 연속 위반시 계약 해지
* 300만원과 계약금의 10% 중 적은 금액 부과
②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hp:titleMark ignore="1"/>[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hp:titleMark ignore="1"/>[별지 제2호 서식] 보유 슈퍼컴퓨터 자원 현황
보유 슈퍼컴퓨터 자원 현황
① 자원명:
도입시기
2○○○.○○.
사양상세
CPU, 메모리 등
부가사항
OS 등
기
타
② 자원명:
도입시기
2○○○.○○.
사양상세
CPU, 메모리 등
부가사항
OS 등
기
타
③ 자원명:
도입시기
2○○○.○○.
사양상세
CPU, 메모리 등
부가사항
OS 등
기
타
④ 자원명:
도입시기
2○○○.○○.
사양상세
CPU, 메모리 등
부가사항
OS 등
기
타
※ 내용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
<hp:titleMark ignore="1"/>[별지 제3호 서식] 투입인력 총괄표
투입인력 총괄표
1. 사업관리자(PM)
연번
업체명
성 명
생년월일
연구원
등 급
연구원
평가등급
해당
분야경력
(년 월)
참여율
2. 참여연구원
연번
업체명
성 명
생년월일
연구원
등 급
연구원
평가등급
해당
분야경력
(년 월)
참여율
3. 참여기술자
연번
업체명
성 명
생년월일
기술자
등 급
기술자
평가등급
해당분야
실적
(건수)
<hp:titleMark ignore="1"/>[별지 제4호 서식] 참여연구원의 개인별 자격, 경력 실적
참여연구원의 개인별 자격, 경력, 실적
1. 기본사항 · 자격등급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연구원등급 평가등급
2. 과업분야 관련 경력
소 속
담당업무
직 위
기 간
비고
(수행용역 등)
합 계
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별지 제5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분야
일련번호
용역명
용역개요
(사업량)
용역
기간
총용역
금 액
당해업체
용역금액
발주처
비 고
(공동도급)
학술
연구
해양
관측
수로
측량
해도
제작
해양
정보
서비스
계 건 백만원
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재무구조, 경영상태
신 용 평 가 등 급
(단위: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 용 평 가
구
분
등 급
비 고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hp:titleMark ignore="1"/>[별지 제7호 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국립해양조사원과 □□□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제공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 “비밀정보”라 함은 “○○○○”용역과 관련하여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유형적, 무형적 정보를 의미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 2)를 포함한다.
제3조(유효기간) □□□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호 의무를 진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은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비밀유지) ① □□□은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알게 된 비밀정보를 국립해양조사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은 “○○○○”용역 수행을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승인받은 자에 대해서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동자에게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 등의 관리) ① □□□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여야 하며 국립해양조사원의 허락 없이 복제 등 기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은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은 국립해양조사원 요구가 있거나, 본 계약 종료 후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국립해양조사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위규 처리) ① 국립해양조사원은 □□□이 보안위규시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 3)과 위약금 부과기준(별표 4)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한다.
② 동해, 독도의 정확한 표기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관련 표기오류 발생 시 의무 위반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위약벌* 부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및 관련자 특별교육 등 실시하여야 한다.
* 300만원과 계약금의 10%중 적은 금액 부과
제9조(효력) 본 계약은 “○○○○”용역 계약 체결 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국립해양조사원과 □□□은 본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51
국립해양조사원장 (직인)
주소
대표자
(직인)
[별지 제8호 서식] 보안각서(사업관리자(PM))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원과 계약 체결한 「
」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별지 제9호 서식] 보안각서(투입인력(기술자, 연구원))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원과 계약 체결한 「
」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2. 본인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소 속
직 급
성명 (인)
년 월
일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보안서약서
(앞면)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투입종료시 “철수함”으로 한다.)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hp:fwSpace/>본인은
관련 용역사업(업무) 중 알게 될(투입종료시 “알게 된”으로 한다.)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hp:fwSpace/>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hp:fwSpace/>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적용대상 – 모든 용역사업)
- 정보시스템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입찰참가가격을 제한함
◦<hp:fwSpace/>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7조(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 제38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제39조(벌칙) 및 제40조(벌칙) - (적용대상 : 공간정보와 관련한 용역사업)
- 공간정보를 무단으로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공간정보를 무단으로 열람·복제·유출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hp:fwSpace/>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해양정보의 보관 및 열람 등), 제62조(벌칙), 제63조(벌칙), 제64조(벌칙)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제21조(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제41조(측량기술자의 의무), 제108조(벌칙) 및 제109조(벌칙) - (적용대상 : 공간정보와 관련한 용역사업)
-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hp:fwSpace/>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제74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및 제76조(벌칙) - (적용대상 :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과 관련한 용역사업)
- 행정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hp:fwSpace/>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7조(비밀유지의무), 제28조(벌칙) 및 제29조(벌칙) - (적용대상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과 관련한 용역사업)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hp:fwSpace/>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정보시스템누출금지정보의 무단누출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적용대상 : 하도급을 포함하는 용역사업의 사업수행책임자 또는 대표자)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급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집행자
소
속 :
성
명 :
인
※ 뒷면은 누출금지 대상정보 명시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뒷면)
순번
누출금지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제한 등급으로 분류된 국가공간정보
12
공개등급의 공간정보 중 전자해도파일과 수심이 포함된 디지털파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13
기타 사업 특성과 관련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추가)
[별지 제11호 서식] 확약서 확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계약 체결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성실히 완료하고 성과물 관리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확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사업 중 취득한 아래와 같은 제반 자료를 주관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에 완전히 납품하고, 서류 파쇄 및 저장매체(하드디스크, USB, CD, DVD 등)를 완전 삭제하여 본 사업체에는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사업 추진을 위해 제공받은 모든 기초자료(주관기관 제공자료, 복사본 포함)
○ 사업 추진 중에 산출된 모든 중간 산출물 및 문서보고서(복사본 포함)
○ 사업 완료에 따른 최종 성과물 및 최종보고서 일체(복사본 포함)
※ 입찰공고, 계약서 등에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로 명시한 경우에는 제외
2.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정도에 준하는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해 발생하는 상기사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서도 모든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 약 자<hp:tab width="3364" leader="0" type="1"/>
<hp:tab width="92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책임자<hp:fwSpace/>)<hp:tab width="28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376"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hp:tab width="3680" leader="0" type="1"/>성
명 :
(자필서명)
확 약 자<hp:tab width="3364" leader="0" type="1"/>
<hp:tab width="920" leader="0" type="1"/>업
체
명 :
(업체대표) <hp:tab width="31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hp:tab width="3680" leader="0" type="1"/>성
명 :
(자필서명 또는 직인)
<hp:titleMark ignore="1"/>[별지 제12호 서식] 월별 보안점검 양식
년
월 보안점검
<○:양호, △:미흡, ×:불량>
<관리책임자 :
(인)>
점검 사항
상태
비 고
사용PC(노트북), 보조기억장치, USB 등 악성코드 방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부팅 및 윈도우접속 암호사용, 화면보호기 설정여부 확인
백신설치 및 최신 업데이트 점검 여부 확인
윈도우 O/S 최신 보안패치 등 업데이트 여부 확인
용역사업 관련자료 보안 여부 확인
중요문서 비밀번호 설정 및 PC내 공유폴더 제거 여부 확인
악성코드,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바이러스 백신 S/W 실시간 검사 및 최신 업데이트 관리 여부 확인
메신저 등 파일공유프로그램 설치 상태 확인 출처 불분명 이메일 열람금지 여부 확인 첨부파일 바이러스 검사 상태 확인 이메일 감시 백신 프로그램 상태 여부 확인
<hp:titleMark ignore="1"/>[별지 제13호 서식]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자체 점검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자체 점검표(
년
월)
□ 사업개요
사 업 명
예 산 액 주관부서 사업기간
□ 점검결과
주요항목
점검결과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및 절차 반영
o, x
-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작업절차 준수 여부 - 안전보건교육실시 여부 - 유해성·위험성 평가 -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사업과 관련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반영 여부
시설, 설비, 장비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비용
종사자 개인의 보호구 등 안전·보건을 위한 비용
○ 건설업, 조선업의 경우 공시기간, 건조기간 적정성 여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검토
기상 상황,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 등 검토
<hp:titleMark ignore="1"/>[별지 제14호 서식] 안전사고예방 및 보건상태 점검표
사 업 명
수행기관
점 검 자
(서명/인)
수 행 자
점검일자
비
고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작업자의 작업 시작 시간 인지 및 이행 상태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작업자의 작업자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인지 상태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작업자의 재해 대비 방법 인지 상태
* 필요시 예방·대응 절차 및 방법 등 작업장 비치 가능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절차 인지 상태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작업자의 작업에 필요·적합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상태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작업자의 안전·보건 관련 교육 이수 상태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작업자의 건강 및 음주 상태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전산 등 기계·장비의 상태(불량, 파손, 고장 등) 및 작동 상태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화재 진압 장치 보유 및 작동·사용가능 상태(기록확인표식지 등 부착상태)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콘센트, 전선 관리 상태(불량, 피복 벗겨짐 등)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유해·위험물질의 누출·접촉 위험 및 관리 상태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전염병 확산 방지 등 정부 보건관리지침 준수 상태
*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작업자 간 작업 거리 유지 등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작업 장소의 안전성 제거·확보 상태
* 떨어짐, 넘어짐, 깔림, 부딪힘, 무너짐, 끼임, 맞음, 감전, 화재, 이상온도 물체접촉, 폭발, 파열, 절단·베임·찔림, 기타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위험장소 또는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장비 보유 시, 안전·보건 표지 부착 상태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현장 조치사항, 개선 필요사항, 기타 점검사항 등
※ 사업특성에 따라 필요한 점검항목 추가 등 변형하여 사용
<hp:titleMark ignore="1"/>[별지 제15호 서식]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
소속/대상선박 : 000㈜ / 00호
보고자 : 사업책임자 OOO
사고발생일시 사고발생장소 사업명
사고 원인
및
경
위
ㅇ
피 해 내 용
ㅇ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
ㅇ
ㅇ
ㅇ
ㅇ
ㅇ
향후 계획
ㅇ
ㅇ
기타참고사항
위와 같이 안전보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0000. 00. 00.
사업책임자 / 000(주) / 000
(서명)
===== 공내역서(공고용).hwpx =====
2026년 10월 설계
담
당
자
구본호
담
당
변도성
실
장
서광호
해양 기후변화(해양물리) 감시예측 슈퍼컴퓨터 전용노드 임차(Ⅲ)
산 출 내 역 서
2026. 10.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설계금액
산 출 내 역 서
[총 괄]
(단위:원)
구 분
비 목
수 량
비 고
최소 요구 총량
CPU
8노드
기초계산서 (제1호표)
사용 단가
CPU
(1노드/1일)
사용 기간
12 개월
계 약 액
(부가세포함)
원
총량 × 단가 × 기간
(십만단위 절사)
[ 기 초 계 산 서 ]
1. 사용 자원량 및 시간<hp:tab width="28807" leader="0" type="2"/><hp:tab width="1921" leader="0" type="1"/>
사용목적
노드수
구분
사용일
해양 기후변화(해양물리) 수치예측모델 실험
5
CPU
12개월
분석장·예측장 자동생산체계 구축
3
계
8
CPU
12개월
[ 참 고 자 료 : 주요 사업별 슈퍼컴퓨터 사용 노드수 ]
□ 해양 기후변화(해양물리) 수치예측모델 실험
수행사항
노드 수
비고
ㆍ해양 기후변화 항목(해수면, 수온, 염분, 해수유동)에 대한 과거 1개월 분석장 및 1~3개월 예측장 생산을 위한 수치실험 수행
5노드
계
5노드
CPU
□ 분석장·예측장 자동생산체계 구축
수행사항
노드수
비고
ㆍ해양 기후변화 항목(해수면, 수온, 염분, 해수유동)에 대한 분석장·예측장의 자동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수치실험 수행
3노드
계
3노드
CP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