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오호지구 배수개선사업 전기공사.hwp =====
한국농어촌공사 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해남완도지사 공고 제2026-3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사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10. 28.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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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오호지구 배수개선사업 전기공사
2) 공 사 현 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산이면 금송리 934 공사현장 일원
3) 공 사 개 요: 전기일반공사 1식
4) 공 사 기 간: (총괄) 착공일 ~ 2027. 12. 18. (금차) 착공일 ~ 2026. 12. 18.
5) 예정공사금액: (총괄) 금342,559,000원 (금차) 금10,629,000원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관급자재대(C) 합계 (A+B+C) 311,417,273 31,141,727 - 342,559,000 342,559,000 ※ 관급자설치자재대: 542,993,000원
※ 위 금액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에 의한 손해배상보험이 계상된 금액(822,000원)으로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동안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공사기간 및 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공 사 구 분: 전문공사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 전문공사로 시공역량 및 시공 기술상의 특성 등 공사 특성을 감안하여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7) 공 사 유 형: 신설공사
8)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342,559,000원
9)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업무분야) 및 평가비율
- 전기공사업(부채비율: 120.77%, 유동비율: 142.57%)
10)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청렴계약,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불허, 적격심사,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동도급 불허
11) 낙찰자결정방법: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12) 하 자 기 간: 2년, 2%
13)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남광주특별시 해남군 해리1길 7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완도지사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 (☎061-530-1571)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해남완도지사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자 (☎061-530-153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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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본 공사는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관리비 4,311,815 5,473,390 558,380 2,797,510 6,299,628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10)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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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①~③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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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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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지정한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농어촌사업부(☎061-530-1531)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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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9. (목) 10:00 ~ 2026. 11. 5. (목) 10: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1. 5. (목)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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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2>를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이며, 평가대상 금액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182,365,000원입니다.
②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7>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 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업계 전체)의 가중평균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부채비율: 120.77%, 유동비율: 142.57%를 적용)
③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④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⑥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에 따름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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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실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사업부(061-530-15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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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전일 18:00)
3) 상기 9. 1), 2)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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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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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전문 공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상대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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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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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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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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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9)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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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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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귀하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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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귀하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참고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제도 안내문
※ 본 안내문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함을 안내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이 허용된 시설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자율적으로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실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을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주계약자]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체 건설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된다.
[부계약자]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한다.
===== 공고문_오호지구 배수개선사업 전기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해남완도지사 공고 제2026-3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사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10. 28.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사 명: 오호지구 배수개선사업 전기공사 2) 공 사 현
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산이면 금송리 934 공사현장 일원
3) 공 사 개 요: 전기일반공사 1식 4) 공 사 기
간: (총괄) 착공일 ~ 2027. 12. 18. (금차) 착공일 ~ 2026. 12. 18.
5) 예 정 공 사 금 액 : (총괄) 금342,559,000원 (금차) 금10,629,000원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311,417,273 도급자관급자재대(C)
합계
(A+B+C)
- 342,559,000 31,141,727
추정가격+부가가치세
(A+B)
342,559,000
※ 관급자설치자재대: 542,993,000원
※ 위 금액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에 의한 손해배상보험이 계상된 금액(822,000원)으로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동안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제
출하여야합니다. (공사기간 및 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공
사 구 분: 전문공사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 전문공사로 시공역량 및 시공 기술상의 특성 등 공사 특성을 감안하여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7) 공
사 유 형: 신설공사
8)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342,559,000원
9)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업무분야) 및 평가비율
- 전기공사업(부채비율: 120.77%, 유동비율: 142.57%)
10)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청렴계약,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불허, 적격심사,
- 1 -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동도급 불허
11) 낙찰자결정방법: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12) 하 자
기 간: 2년, 2% 13)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
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남광주특별시 해남군 해리1길 7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완도지사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 (☎061-530-1571)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해남완도지사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자 (☎061-530-153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1)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본 공사는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관리비 4,311,815 5,473,390 558,380 2,797,510 6,299,628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
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
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 2 -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
단할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
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10)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①~③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공사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
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지정한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농어촌사업부(☎061-530-1531)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3 -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
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9. (목) 10:00 ~ 2026. 11. 5. (목) 10: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1. 5. (목)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
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2>를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이며, 평가대상 금액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182,365,000원입니다.
②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7>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
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4 -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 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업계 전체)의 가중평균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부채비율: 120.77%, 유동비율: 142.57%를 적용)
③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④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을 적용합니다.
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
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⑥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에 따름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
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실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
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
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사업부(061-530-15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
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전일 18:00)
3) 상기 9. 1), 2)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
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
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
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
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 6 -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전문 공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
가 상대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
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
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
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5. 기타사항
---------------------------------------------------------------------------------------------------------------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
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
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
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9)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 8 -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
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
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
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
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
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
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9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
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
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 10 -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 예시
(
공 사 ) 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 11 -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장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
하수급인
: 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 주 대표
○○○ 주 대표
( 인) ( ) ( 인) ( ) ( 인) - 12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귀하 - 13 -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귀하 - 14 -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
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
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
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
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 귀하
- 15 -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
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
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일
(서명 또는 인)
- 16 - 참고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제도 안내문
※ 본 안내문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함을 안내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이행
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이
허용된 시설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자율적으로 주계약자관리방식
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실 경
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을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선택하여 주
시고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주계약자관리방식)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주계약자]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체 건설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된다.
[부계약자]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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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전기공사_시방서.hwp =====
전기공사 시방서 일반사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공사일반 일반사항 적용 범위 적 용
이 시방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 중 전기공사의 시공에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영을 기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위 공사시방서 작성 시에 이 시방서를 활용하며, 이 공사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하는 오호지구 배수개선사업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전문시방서 내에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또는 “공사시방서에”라고 기술한 부분에는 내용을 작성하여 추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참고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공 사
계약서류와 공사감독자(공사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3항).
계약문서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공사감독자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수행케 하고자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경우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감리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와 위탁계약에 의해 상주 또는 비상주 하면서 수급인의 시공활동을 감리하는 농업기반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감리원을 총칭하며 발주자가 직접 감독하는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감리원을 대신한다.
검사원
건설공사의 공사기자재검사,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하자보수검사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임명한 검사원을 말한다.
수급인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시공자, 건설업자 또는 계약자라고도 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현장요원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인이라고도 한다.
설계서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로 구성된다. 다만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공사 포함)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공사계약 일반조건 2조 5항).
산출내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동 시행령 제85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공정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따라 입찰 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설계도면
입찰에 즈음하여 발주자가 교부하는 설계도, 발주자가 변경 또는 추가한 설계도 및 설계의 근원이 되는 설계계산서를 포함한다. 또, 상세설계를 포함하는 공사에서는 계약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시공상세도면을 포함한다.
시공상세도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4”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현장설명서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계약조건을 설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서 면
인쇄된 전달물을 말하며 발행 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유효하다. 또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전신, 팩스, 전자우편에 의해 전달하고 그 후 유효한 서면으로 대체해야 한다.
승 인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협 의
서면으로 계약서의 협의사항에 관하여 발주자와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 시
발주자가 공사감독자에게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거나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행할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 비치해야 한다.
입 회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통지, 조정, 승인, 검사 등을 실시할 때 발주자, 사업시행승인권자, 공사감독자 등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 출
계약자가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보 고
계약자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관련 법규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의 시공상황 등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통 지
공사감독자가 계약자에게 공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확 인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통지,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사업시행승인권자, 공사감독자 등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 사
검사원이 계약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 제27조, 제35조, 제39조 및「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제7장의 규정에 따라 공사자재, 시공단계별 기성, 준공,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검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결과에 대해 검사표본조사(시험)를 할 수 있다.
동등 이상의 품질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규정된 것보다 규격, 성능 등이 우수한 자재 및 제품의 품질로서, 공인된 기관에서 품질검사시험을 받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품질을 말한다.
계약기간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시행에 필요한 준비 및 마무리기간을 포함한 착수일로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공사 착수일
실재로 공사(현장사무소 건설, 측량 작업, 상세설계 실시 등을 포함)를 한 첫날을 말한다.
현 장
공사를 시공하는 장소,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장소 및 기타 설계도서에 명확히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본공사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한 공사를 말한다.
가설공사
본공사 목적물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로서 완공 후에 공사목적물이 남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
용어의 해석 전기관련 전문용어의 해설 전류용량
온도정격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사용 중에 도체가 지속적으로 전류를 전달할 수 있는 용량 A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전기기구
일반적으로 산업용이 아닌 표준형이나 표준 크기로 제조된 세탁, 냉방, 조리, 믹싱 등과 같은 하나 이상 기능을 가진 전기기구가 종류별로 설치 연결된 전기제품을 말한다.
전기적 접속(본딩)
부과된 전류를 안전하게 하여 전기적 연속성을 확실히 하고, 부과될 수 있는 어떠한 전류도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용량(정격)을 갖고 있도록 금속체간을 영구적으로 정속하여 전기적 도전성과 일체성이 형성되도록 한다.
분기회로
분기 회로는 간선에서 분기하여 분기 과전류차단기를 거쳐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배선을 말한다.
전기기구 분기회로
전기기구에 연결하기 위하여 한 개 이상의 아우트렛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분기회로를 말한다.
전용 분기회로
단지 하나의 부하설비에만 공급하는 분기회로를 말한다.
캐비닛
분전반 등을 넣는 문이 달린 금속제, 합성수지재의 함을 말한다.
회로차단기
수동으로 회로를 개폐하도록 설계되고, 정격 내에서 적절히 사용하는 경우 설정된 과전류 시 자체에 손상 없이 자동으로 회로를 개방하도록 설계된 장치를 말한다.
나전선
어떤 피복이나 전기 절연재로 씌워졌거나 절연되지 않은 전선을 말한다.
피복전선
시방서에서 전기 절연재로 인정하지 않은 합성물 또는 두께를 가진 재료를 씌운 전선을 말한다.
절연전선
절연전선은 관리법 및 규정 등에서 전기 절연재로 인정한 합성물로서 소정의 두께와 구조로 씌워진 전선을 말한다.
압축 접속기
두 개 이상의 전선 상호 또는 하나 이상의 전선과 단자를 납땜을 사용하지 않고 기계적 압력으로 접속하는 장치를 말한다.
전송장치
전기 에너지를(신호등) 전송하지만 전기소비는 매우 적은 전기 계통의 한 장치를 말한다.
단로장치
회로의 전원을 그 공급원으로부터 단로할 수 있는 장치로 여자 전류 등의 미소전류를 제외하고는 부하전류, 사고전류 등을 차단할 수 없는 전원개방 장치를 말한다.
내진형
분진이 연속 동작을 간섭하지 못하는 구조 또는 보호된 구조를 말한다.
방진형
특정 시험조건에서 밀폐함 내부로 분진이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를 말한다.
전광 사인
전기적인 조명부하설비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설계된 기호 또는 신호가 나오게 되어 있는 장치로 이동식, 고정식이 있다.
기기
전기를 발전, 송배전, 분재전, 수전 하거나 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각종 전기기계기구, 전기자재, 지지기구, 안전보호기구, 배선기구, 조명기구 등으로 전기설비와 연결되거나 그 일부로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지칭하는 의미의 용어를 말한다.
방폭기구
함 내부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특정 가스나 증기의 폭발을 견딜 수 있고, 스파크나, 섬광 또는 내부 가스나 증기의 폭발로 인해 외함 주변의 특정 가스나 증기가 점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주변의 인화성 혼합기를 발화시키지 않을 정도의 외부 온도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함에 밀폐되어 있는 기구를 말한다.
간선
인입구, 변압기 2차측 단자 또는 변압기 2차측 배전반의 배전 분기로부터 분기 과전류 차단기에 이르는 배선으로 분기회로의 분기점에서 전원 측에 이르는 부분으로 직접 부하에 연결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말한다.
지지금구(피팅)
전기적인 기능보다는 주로 기계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배선계통의 기타 부분, 록너트, 부싱같은 부속품을 말한다.
접지
대지에 이상전류를 방류 또는 계통구성을 위해 의도적이거나 우연히 전기회로를 대지에 연결하는 전기적인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
접지 측 전선
의도적으로 접지된 계통이나 회로전선을 말한다.
접지용 전선
장비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전선이나, 배선계통의 접지 측 회로를 접지용 전극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전선을 말한다.
누전 차단기
대지전류가 공급회로의 과전류 보호장치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것보다 적은 미리 정해놓은 값을 초과할 경우, 설정된 시간 내에 회로나 회로의 일부의 전원을 차단하여 인명을 보호하는 장치를 말한다.
조명용 수구
조명기구 또는 램프홀더에서 팬던트 코드단자를 직접 접속하기 위한 수구를 말한다.
수구
배선계통에서 전류를 부하설비로 공급하는 지점을 말한다.
과전류
장비의 정격전류 또는 전선의 전류용량을 초과하는 전류로, 과부하 단락, 지락, 전류 등을 말한다.
분전반
분기 과전류차단기 및 분기 개폐기를 집합하여 함 내에 내장한 것으로 함은 금속제 또는 적정의 합성수지제로서 자립형, 매입형, 노출형, 반 노출형 등으로 제작하며 노출부분에는 충전부가 없는 것으로 금속제 함은 접지 하여야 하며 전면 조작이 원칙이며 경우에 따라 함 내에는 계전기, 표시등, 계측기 및 단자 등이 설치될 수 있다.
전선관
전선, 케이블, 버스바 등이 들어 있고, 이 시방서에서 허용하는 기타 기능을 가진 밀폐된 관 등을 말한다.
내우형
특정 시험조건에서 기구의 연속동작을 방해하는 빗물을 방지하도록 보호, 처리 또는 제작한 것을 말한다.
방우형
특정 시험조건에서 비를 맞아도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제작하거나 보호, 처리한 것을 말한다.
콘센트(Receptacle)
단일 부착 플러그를 연결할 수 있도록 아우트렛에 설치한 접속장치를 말한다.
인입 케이블 케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인입선을 말한다. 신호 회로
신호장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회로를 말한다.
태양광 전지설비
태양 에너지를 사용 부하에 적절히 연결하여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전체부품과 보조설비를 말한다.
배전반
전면이나 후면 또는 양면에 스위치, 과전류 및 기타 보호장치, 모선 및 계측기 등이 부착되어 있는 하나의 대형 패널, 프레임 또는 패널 조립품, 배전반에는 전면이서뿐 아니라 후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일반용 스위치
일반 배전 및 분기회로에 사용되는 스위치, 이 스위치는 해당 정격전압에서 정격전류를 차단할 수 있다.
일반용 스냅 스위치
일종의 일반용 스위치로 매입 장치 박스나 아우트렛 박스 커버위에 설치한다. 이 시방서에서 승인한 배선계통과 함께 사용한다.
구분 개폐기
전원으로부터 전기회로를 차단하는데 사용하는 개폐기, 차단정격은 없고, 다른 장치에 의하여 회로가 개방된 후에만 작동된다.
전환 스위치
전환 스위치는 하나 이상의 부하 전선 접속을 한 전원에서 다른 전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과열보호
(전동기에 적용시) 전동기나 전동기 컴프레서의 일부분으로 통합된 조립품의 보호장치로, 적절하게 적용했을 경우 과부하나 기동실패로 인해 전동기가 위험하게 과열되는 것을 방지해 준다.
부하설비
전자, 전기기계, 전기 냉난방, 조명,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대지전압
접지측 회로에서 전선과 접지된 회로 지점이나 전선 사이의 전압, 비접지회로에서 전선과 회로의 다른 전선간의 전압 중에서 가장 큰 전압을 말한다.
방수형
특별 시험조건에서 습기가 외함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제작하거나 보호된 것을 말한다.
내후성
날씨 변화에 노출되어도 연속 동작에 이상이 없도록 제작되고, 보호된 것을 말한다.
퓨즈
과전류가 통과하면 가열되어 끊어지는 용융 개방회로부품이 있는 과전류 보호장치를 말한다.
회로 차단기
정상적인 회로조건에서는 전류를 보내며 일정한 조건에서 회로를 차단할 수 있고, 또한 일정한 시간(한시) 동안만 전류를 보낼 수도 있다. 단락회로 같은 비정상적인 특별 회로조건에서 전류를 차단시키기 위한 기기를 말한다.
컷아웃
퓨즈홀더, 퓨즈 캐리어 또는 단로하는 날을 가지고 있는 퓨즈 조립품, 퓨즈 홀더나 퓨즈 캐리어에는 전도성이 있는 부품(퓨즈 링크)이 들어 있거나, 녹지 않는 부품이 있어서 단로하는 날로 사용되기도 한다.
단로(구분)스위치
회로나 장비의 전원을 이격하는데 사용하는 기계적 스위치 장치를 말한다.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법규 공사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령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해야 한다.
수급인의 책무 설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항 “설계변경사유”에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진다.
신자재․신공법의 시험시공
수급인은 발주자가 신자재・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진행 과정, 소요 인력품 및 성과를 기록,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시험과 관련하여 발주자 및 관심 있는 기술자 등의 현장교육, 기술지도, 사후관리 및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활용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는 먼저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신기술・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당초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기타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해야 한다.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설계변경에 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 조건의 규정에 따른다.
“1.5 법령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KRCCS 67 95 02 공사관리 및 조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공사기한 연기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은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공사계약 외의 분쟁해결
당해 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 당사자 간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사업 시행승인자의 유권해석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지적사항 및 감사지적사례, 회계예규 등의 질의회신 내용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쌍방협의를 한다.
분쟁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중재조정에 불복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며, 분쟁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공사관리 및 조정 일반사항 적용 범위 내용 없음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현장 기술자 관리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장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악천후로 공사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시공자가 시방서나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때
안전관리 상 인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공사수행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물의가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
예기치 않은 돌발사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기타 공사 중지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해야 한다.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사수행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 과정에서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은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발주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의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 또는 “1.8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책임 한계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하였으면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에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해야 한다.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을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 등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해야 한다.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응급조치를 시킬 수 있다.
(1)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를 시킬 수 있다.
동절기 공사
동절기에 기온저하로 인하여 물을 사용하는 공사 등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각 절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2), (3)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해야 할 경우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도급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해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수급인은 하도급의 시행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하도급 예정업종 하도급 계획급액 하도급계약 예정일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안내판 설치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장 관리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해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수급인은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이라고 판단될 때,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해야 하며, 또한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KRCCS 67 95 08 가설공사”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 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지중발굴물 등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해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해야 한다.
관련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항상 비치해야 한다.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관련 한국산업규격(KS) 농림부 및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변형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 검사원을 제출해야 한다.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공사협의 및 조정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관련사항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하기 때문에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 및 조정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정관리 작업착수회의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해야 한다.
공정만회대책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공정계획의 변경
수급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합공정관리에 대한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통신, 조경 등 관련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일반사항 적용 범위 내용 없음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절차 등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며, 또한 타 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는 컴퓨터 디스켓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해야 한다.
착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착공신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②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③ 안전관리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④ 도급내역서
⑤ 공사예정공정표(“1.7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⑥ 현장기술자 조직표
⑦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
(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시 각 3부 이상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 또는 첨부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3) 제출시기 및 부수 : “1.6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 3부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1)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 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변경 시 1부
하도급 관련서류 하도급 시행계획서
(1) 작성방법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 변경 시 1부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도급 사유서 ③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④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⑤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 2부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② 하도급 계약서 ③ 공사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⑦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⑧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2) 제출 시기 및 부수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 3부 이상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시공관리체제
③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장비 투입계획을 포함한다)
④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⑤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⑥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공사 중 품질시험 및 검사계획 포함), 목표미달 시의 조치방안 등
⑦ 안전관리계획 ⑧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⑨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 거주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⑩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⑪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및 계획변경 시 3부 이상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 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준공 시 “1.22 준공검사원”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5) 제출시기 및 부수 :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청사진 또는 복사물 2부 및 CAD 디스켓 1점
사급자재 관련서류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 작성방법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변경 시 3부 이상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1) "KRCCS 67 95 04 자재관리"에 따른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작성방법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3) 첨부서류
① 제품자료: “1.12.3 제품자료”에 따른다.
② 견본: “1.12.4 견본”에 따른다.
(4) 제출시기 및 부수는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 또는 이 시방서 각 절에서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자재로서 “1.12.3 제품자료”의 (2) 나. (라)항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품자료
(1)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포함사항 ①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②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다.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
라. 위 (가) 내지 (다)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③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④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⑤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⑥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해야 할 조건과 타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거주민과의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해야 한다. 단, 그 내용을 “1.10 시공계획서”에 명시하였을 경우는 생략한다.
(3)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견 본
(1)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해야 한다.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자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현장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자재검수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1) 작성방법에 있어서는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 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 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1부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1) 작성방법
①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②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 수급계획 변경시 1부
지급자재 수불부
(1) 수급인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항상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따라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5)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6)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수 전 및 계획 변경시 1부
안전관리서류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 공사착수 전, 계획변경 시 각 1부
②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 “1.10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환경관리서류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대책
(1) “1.10 시공계획서”에 포함되는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대책”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 대책 ② 소음, 진동 대책 ③ 분진, 먼지 대책 ④ 지반침하 대책
⑤ 통행소통 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⑥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⑦ 악취, 위생 대책 ⑧ 건설폐재 대책 ⑨ 토양오염방지 대책 ⑩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항상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해야 한다.
환경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에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 협조 및 지원을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해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3)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 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공사일지
(1)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익일(공휴일을 포함한다) 09:00시 전까지 1부
주간공정현황
(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매주 월요일까지 1부
월별공정현황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다음 달 5일까지 1부
공사 사진 및 비디오
(1)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12㎝)을 정리한 사진첩을 항상 현장에 비치해야 하며, 준공 시 “1.22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디지털 사진파일을 저장한 CD(디스켓)로도 가능
(2)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을 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사진촬영 또는 비디오 촬영을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4) 사진촬영 및 비디오 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따른다.
기성검사원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기성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② 내 역 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③ 명 세 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④ 공 사 일 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별지 제3호 서식 참조)
⑤ 공사감독자 의견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 시 각 3부 이상
(4) 기성검사원 제출 시에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설계변경 요청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신기술․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 설계변경 요청 시 각 3부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 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기한 연기요청 시 각 2부
준공검사원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준공검사원 : 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②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③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양식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④ 다음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⑤ “KRCCS 67 95 03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1 시공상세도면”
⑥ “KRCCS 67 95 03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9 공사 사진 및 비디오”의 공사사진첩 또는 CD
⑦ “KRCCS 67 95 03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7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⑧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⑨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⑩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⑪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⑫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 시) 가. 설비 기기 목록
나.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 기기 보증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4)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자재관리 일반사항 적용 범위 내용 없음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적용기준 사용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 이하 같음)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②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해야 한다.
③ 위 가.항 및 나.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국제입찰의 경우 등에서 수급인이 KS 규격에 상당하는 외국 규격을 사용코자 할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제한
(1)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해야 한다.
사급자재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의 제출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제출대상 자재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해야 한다.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해야 한다.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 지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반입 시(자재가 설치되는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해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자재의 관리
(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해야 한다.
지급자재 대체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전항에 따라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으로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해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해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해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해야 한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해야 한다.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해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이를 항상 비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흙, 골재, 암석 등을 채취할 토취장, 골재원, 석산 그리고 사토장 등에 대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채취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완료시 토취장, 석산 또는 사토장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해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 작업 시에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라 원상복구토록 해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품질관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품질관리계획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해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1항, 별표 13”을 적용한다.
(2)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품질시험․검사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항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수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해야 한다.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등은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2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불합격 자재의 장외 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 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사용 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한다.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되면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장시험실 인력․장비기준
“1.5 품질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 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 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해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항상 기록․유지해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2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채취한 시료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해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 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시공확인 및 검측 적용범위
이 절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로 시공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사항과 이와 관련한 공사감독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다. 시방서 각 절에서 시공확인 및 검측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공사시행의 모든 단계에서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시공점검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자체시공점검』이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서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요구 전에 계약상대자는 시공점검(이하 『시공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감독원에게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공점검 대상공종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점검을 받아 승인을 받은 후 후속 공종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에 따른 승인을 득하지 않고 후속 공종을 시행한 경우에는 감독원은 이의 제거 및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시공점검 계획서 작성(해당 시 적용)
(1) 계약상대자는 상기 1.9.2항에 의한 자체 시공점검과 시공점검계획서 2부를 관련 공종의 착수 5일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점검계획서에는 시공점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공점검계획서를 검토하여 검토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공종 착수 (1)일전까지,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공종 착수 (3)일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3) 감독원은 시공점검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재검토 지시는 이미 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4) 시공점검계획서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도 감독원은 관련 공종의 시공 전 또는 시공 중인 당해 공종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공점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은 시공점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계약상대자 관련 공종의 시공 시 이를 참조하여 품질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체시공점검(해당 시 적용)
(1) 계약상대자는 자체시공 점검 후 시공상태가 적정하고 설계도서와 일치할 때에만 후속공종의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체시공점검은 관계법규, 설계도서와 합리적인 기술적 판단, 수공 및 감독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위의 1.9.3항에 의하여 감독원이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한 내용은 자체시공점검 시에도 공사 감독원에게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는 것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확인 및 검측(해당 시 적용)
(1)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의한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실시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이 공사시방서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실시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하여 감독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시공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공확인 또는 검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단계적인 시공확인 또는 검측으로는 시공상태의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의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은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원이 품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공종 역시 감독원의 입회하에서만 시공할 수 있다.
(5) 앞의 (4)항에 의하여 감독원의 입회가 필요한 시공을 감독원의 입회 없이 시공한 부분은 감독원이 제거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자신의 부담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수중, 지하 등의 매설물(해당 시 적용)
(1) 계약상대자는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 시에는 설계도서에 관련규정이 없더라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당시의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서식(해당 시 적용)
시공확인 및 검측 등을 위한 서류 양식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허용 오차 (1) 부위별 시공오차는 각 절에 따른다. (2) 공사 진행
①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시정 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본 시방서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일반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른 설비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및 기술지원에 따른 다음사항에 모두 적용된다.
(1)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2)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한 공인기관의 각종시험 및 검사
(3) 공장 성능시험 및 현장 성능시험 (4)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5)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6) 필요 기술자료 제출 및 필요 부품, 예비품, 공구의 공급
(7) 대관업무 수행 및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협조
(8) 하자보수 및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참고 기준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내용에 따른다.
(1) KRCCS 67 95 02 공사관리 및 조정
(2)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3) KRCCS 67 95 03 자재관리 (4) KRCCS 67 95 03 품질관리
(5) KRCCS 67 95 03 건설안전․보건관리
(6) KRCCS 67 95 03 건설환경관리
(7) KRCCS 67 95 03 가설공사 (8) KRCCS 67 95 03 준 공 관련 법, 표준 우선적용 및 참조규격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축전기설비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의 관련법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① 건축법, 건설산업안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②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③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④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안전기준(NFSC)
⑥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⑦ 항공법 및 관계 령, 규칙 ⑧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⑩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⑪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2)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이 시방서는 국제전기표준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규격의 건축전기설비 편(364편)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필요에 따라 미국화재안전기준(NFC : National Fire Code (1995개정)의 미국전기공사기준(NEC : National Electrical Code)을 참고 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 공장검사 (SHOP INSPECTION)
자재, 기기, 부품, 계통 또는 구조물 등이 설정된 기술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공장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중간검사 (IN-PROCESS INSPECTION)
어떤 작업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로서 제작과정중 기자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공정을 설정하여 실시하며 재료검사, 비파괴검사, 열처리검사, 용접검사, 부품검사, 도장전처리 검사 등을 말한다.
제작 완료검사 (FINAL INSPECTION)
어떤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품질검사로서 제작이 완료된 기자재에 대하여 최종단계에서 실시하는 검사로 기능 및 성능검사, 외관 및 치수검사 등을 말한다.
필수 확인점 (HOLD POINT)
공정중 중요한 검사 단계로서 계약상대자의 검사자 또는 감독원의 입회를 필요로 하며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시점을 말한다.
입회점 (WITNESS POINT)
공정중 감독원의 입회검사를 받도록 결정한 시점을 말한다. 단,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입회없이 다음 제작 공정을 진행시킬 수 있다.
검토 (REVIEW)
기술된 내용이 요구조건에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내용, 서명 및 날짜 등을 조사 비교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출물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품질보증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KRCCS 67 95 03 품질관리” 에 따른다.
공장시험자료
보증을 요구하는 각 설비의 공장시험자료는 설비의 현장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자료에는 품질보증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품질인증 서류제출
관련설비의 KS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1SO 9000시리즈)사본 등 품질인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
품질보증계획 이행감독 및 적정성 확인 (1) 이행감독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당해 공사의 가공재료, 제작, 설치 및 시공, 검사 및 시운전등 품질관리 업무전반에 대해 이행여부를 감독한다.
(2) 적정성 확인
수공의 품질관리부서는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 등 품질관리활동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포장, 운반 및 보관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5 03 품질관리”에 따른다.
포장
(1)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운송, 상하차, 보관 등 취급이 용이하도록 받침목, 인양표시 및 고리 등을 부착하여 나무상자 등으로 포장하고 햇빛, 습기, 눈 또는 비 등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설비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각 절의 설비는 운반 및 보관 등 취급중의 손상, 습기, 부식성가스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포장상자 또는 포장물에는 총중량을 표시하고 중량을 감당하고 있는 부위 및 취급 시 매달 필요가 있는 위치에는 외부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그 상자나 포장물에 대한 선적서류에 관계되는 식별표시가 있어야 한다.
(4) 포장된 설비의 외부에는 설비 명칭 및 목록, 수량, 중량 등이 표시된 상세 명세표를 방수봉투에 넣어 외부에 취부하여야 하며 포장 상세 목록 사본을 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감독원에게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 및 현장반입
(1)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등의 검사가 완료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의 도로사정, 타공사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운반하여야 한다.
(2) 대형설비의 경우 도로나 교량, 터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분리운반을 할 수 있다.
(3)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4) 현장반입에 있어서는 설비반입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설비반입에 따른 소운반에 있어서는 변형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기존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설기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범위내의 출입금지, 와이어로프․기기류의 점검 및 지반의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설비의 보관
(1) 설비의 일시보관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오염,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 송풍기 또는 전동밸브 등 전기제품이 부속되는 설비는 습기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설비를 일시 보관하는 경우 설비가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일시 보관 중에는 받침대로부터 전도되어 타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 계약상대자는 토목, 기계, 건축 등 다른 계약자의 공사, 공정과의 문제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작, 반입하는 설비와 연결, 조립, 설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조사 하여야 하며 다른 계약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공급되는 설비의 조립, 설치, 시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계약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비용
(1) 위험물 등 법정검사에 필요한 시험, 검교정 등 승인을 요하는 시험 등 모든 검사, 시운전, 시험 및 조정과 교육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2) 공사는 현장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력, 용수 등의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
전기설비의 기본요건 기기의 시험, 시설
(1) 시험기기류의 적정성 판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① 시험 시설의 적정성 및 이 시방서의 내용에 부합 여부.
② 다른 기기를 집어넣거나 보호되도록 설계된 부분에 관한 보호조치의 타당성이 포함된 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③ 전선의 구부림 가공 및 접속작업을 위한 공간 확보.
④ 정상 사용상태 및 사용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한 상태에서의 열 영향.
⑤ 아크가 시험 대상물에 미치는 영향.
⑥ 유형, 크기, 전압, 전류용량, 특정 용도에 따른 분류.
⑦ 기기류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기류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안전보호에 도움이 되는 요소.
⑧ 필요한 경우 기술표준원 또는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2) 시설 및 사용 등록되거나 또는 인정증이 첨부된 기기류는, 등록증이나 인정증에 첨부된 지시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전압 및 주파수
이 시방서에서 전압 및 주파수란 회로의 표준전압과 표준주파수를 말한다. 표준 전압 및 표준주파수의 유지해야 할 기준은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표에 의한다.
표준전압 유지하여야 할 전압 110 볼트 110 볼트의 상하로 6 볼트 이내 200 볼트 200 볼트의 상하로 12 볼트 이내 220 볼트 220 볼트의 상하로 13 볼트 이내 380 볼트 380 볼트의 상하로 38 볼트 이내 표준주파수 유지하여야 할 주파수 60 헤르츠 60 헤르츠 상하로 0.2 헤르츠 도전체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한 도체는 이 시방서에서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동선으로 한다. 도전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동선에는 이 시방서에서 정해진 재료 및 굵기를 적용한다.
절연체의 안전 유지
배선은 계통이 완성된 경우 단락이나 지락이 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배선방법
이 시방서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배선방법에만 규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정되는 배선방법은 모든 건조물 시공에 적용할 수 있다.
차단정격
사고 단계에서 전류를 차단하는 기기는, 그 기기의 선로 단자에서 이용될 수 있는 공칭전압 및 전류에 대하여 충분한 차단정격을 유지한다.
회로의 임피던스
과전류 보호기, 전 임피던스 요소기기의 내단락정격, 기타 보호되어야 할 회로특성은 과전류보호기가 회로의 요소기기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고 사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정․조정한다.
열화작용
조작환경에서 사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체 또는 기기에 열화작용을 미치는 가스, 연기, 증기, 유체, 기타의 열화작용에 노출되는, 습기가 있는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 또는 과도한 온도에 노출된 장소에는 도체 또는 기기를 배치해서는 안된다.
시공방법
전기 기기류는 안전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1) 미사용 개구부
박스류, 배선로, 캐비닛, 장비케이스, 하우징 등 사용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으로 밀폐한다.
(2) 지중함
지중의 격납장치내의 전선류는 설치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작업원이 항상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3) 전기기기 및 접속부의 상태 보존
부스바, 배선단자, 애자 기타 마감면을 포함한 전기기기의 내부는 도료, 세제, 연마제 같은 이물질로 오염되어서도 안 된다.
기기의 설치 및 냉각 (1) 설치 전기장비는 부착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냉각
전기장비류 중 노출면의 냉각을 자연환기 및 대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노출면상의 실내공기 유통이 벽면 또는 인접된 기기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바닥설치용 기기는, 최상단의 면과 인접하는 면 사이에 상승 난기류를 확산시키는 공간을 만든다.
전기적 접속
동과 알루미늄의 특성이 다르므로, 압축단자, 압축커넥터 또는 납땜된 플러그 등의 기구는 접속재료로서의 적합성 검증을 거쳐 적절히 접속하여 사용한다. 다른 두 종류 금속의 도체가 이용 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 검증을 받지 않은 경우 다른 두 종류 금속간(동과 알루미늄, 동과 동피복 알루미늄)의 물리적 결선은 단자 또는 접속 커넥터를 혼합 사용한다.
전기기기의 작업공간(공칭전압 600V이하)
전기기기의 운전보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동하기 위한 모든 전기기기 주변에 충분한 출입공간과 작업공간이 있어야 한다.
충전부의 보호(공칭전압 600V이하) (1) 충전부의 접촉사고 대책
이 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50V이상의 전압에서 동작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는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던가 기타 방호대책을 취해야 한다.
(2) 물리적 손상의 방지
전기기기가 물리적인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강도의 함이나 보호장치를 두어야 한다.
(3) 경계표시
노출 충전부를 수용하는 방이나 기타 방호시책 장소에서의 입구는 눈에 잘 띄게 일반인의 출입을 경고하는 경계표시를 한다.
아크 발생부
통상운전 시에 아크, 불꽃, 용해금속을 발생시키는 전기기기 부품은 밀폐하거나 가연성 물질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궤도 전선으로부터의 전등, 동력 공급
전등 및 동력용 회로는 대지를 귀로로 하는 트롤리 전선이 있는 설비에 연결해서는 안된다.
표시
제작회사명, 상표 기타 제조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표시 등이 모든 전기기기 위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전압(V), 전류(A), 와트(W)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한 다른 정격도 표시해 두어야 한다. 표시는 주어진 환경에 대해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단로장치의 표시
전동기 및 소형전기기기 기타 인입선, 간선 또는 전원의 분기회로에 대해서, 이 규정에 규정된 각 단로 장치는, 이용 목적이 명확한 장소에 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용목적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각종 장비(설비)류 접지 시공상태 점검결과표 제출
전기설비의 시공완료시 수급인은 별지 2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각종 장비(설비)류 접지 시공상태 점검결과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간선배관, 배선시공 및 절연저항 측정결과표 제출
전기설비의 시공완료시 수급인은 별지 2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간선배관, 배선시공 및 절연저항 측정결과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준공 일반사항 적용 범위 참고 기준 용어의 정의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해야 한다.
(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 검사원을 제출해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사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② 제반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 점검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⑦ 인․허가 완료상태 ⑧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⑨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준공표지판 설치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준공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장 정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는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해야 한다.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해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⑤ 유지관리 지침 및 도면(필요시)
⑥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공사감독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20
년
월
일
첨 부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양식은 부표 1 참조)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3. 내역서 4. 착공전 사진
20
년
월
일
수급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 하 부표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 공 사 명 : 2. 기술자 현황
구
분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 험 사 품질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등록 년 월 일 경력(년, 월) 사용인감 (인) (인) (인) (인) (인)
첨부 :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2. 자격증 사본 별지 제2호 서식 하 도 급 시 행 계 획 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공예정일 : 6. 하도급 공종 및 계약일정 (단위 : 천원)
전
문
건설업종 해당 공종 도급액
예
상
하도급액 하 도 급 계약일정일 하 도 급 공사기간 비 고 계 상기와 같이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공 사 일 지 1. 일반현황 공사명 작성자
현장대리인 :
(인)
온도(℃) 최고 최저 위 치 확인자
공사감독자 :
(인)
강수(mm) 최고 최저 2. 공정현황 가. 총괄 구 분
보
합(%)
당해연도(%) 총 계 전년까지 당해연도 금일계획 금일실시 대 비 누 계 계 나. 세부내역 공종 단위 설계량 보합 실 시 량
진
도(%)
전일누계 금일 누계 금일실시 당해연도누계 전체누계 3. 인원현황
구
분
전일누계 금일투입 누계인원
비
고
계 4. 장비현황 장 비 명 전일누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비
고
5. 주요자재명 품 명 규 격 설계량 반 입 량 사 용 량 잔 량 전일누계 금 일 누 계 금 일 누 계 6. 주요 작업내용 금일 작업내용 명일 작업내용 별지 제4호 서식 주 간 공 정 현 황 노선 공구 공사비 보합 (%) 전년도 까지 공정(%) 비 고 당해 연도 전체 누계 계 계획 실시 대비 목표 계획 실시 대비 별지 제5호 서식 월 별 공 정 현 노선 공구 시공사 공사비 (백만원) 보합 (%) 전년도 까지 공정(%) 비고 당해 연도 전체 누계 전체 당해 연도 계획 실시 대비 당해연도 계획 실시 대비 별지 제6호 서식
제
회 기 성 검 사 원
공사감독자 경유 일 자 날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일 : 20
년
월
일
4. 착 공 일 : 20
년
월
일
5. 준공예정일 : 20
년
월
일
6. 기성부분액 : 일금
원 (금회 기성액
원)
7. 기 성 률 (%) :
(금회 기성률
%)
위 공사의 제
회 기성부분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내역서 2. 명세서 3. 공사일지 4. 공사감독자 의견서
20
년
월
일
수급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내 역 서
도 급 액 : 일금
원
기성부분액 : 일금
원
준 공 금 액 : 일금
원
공종별 준공내역
공
종
도급액(원) 기성부분액(원) 기성률(%)
비
고
전회까지
금
회
합 계 별지 제8호 서식
명
세
서
공종 종별 규격 단위 단가 도급 기성부분 전회기성 금회기성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기성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별지 제9호 서식 공사기한 연기원 감 독 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년 월 일 착 공 연 월 일 준 공 예 정 일 연 기 기 간 연 기 사 유 :
: 일금
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첨부 상기와 같이 공사기한 연기원을 제출합니다. 첨 부 : 연기사유서
20
년
월
일
수급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 하 별지 제10호 서식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검토번호 : 호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 여부 검 토 의 견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20
.
.
.
공 사 명 :
현장대리인 :
(인)
귀 하
--------------------------------------------------------------------------
검
토
서
1. 검토번호 :
2. 품
목 :
3. 검토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20
.
.
.
(인) 별지 제11호 서식 자 재 검 수 부 연월일 품명 규격 단위 생산 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량 품질 기준 품질 확인 내용 검수자 비고 별지 제12호 서식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공사명 : 품 명 규 격 단위 수 급 계 획
변
경
변 경 사 유 수 량 납 기 수 량 납 기
20
.
.
.
수급인
업 체 명 :
현장대리인 :
(인)
별지 제13호 서식 지 급 자 재 수 불 부 일자 품명 규격 단위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
확
인
비고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별지 제14호 서식 품 질 시 험 계 획
공사명 :
작 성 일 :
년
월
일
수급인 :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1. 시험계획횟수 공 종 시험종목 시험계획물량 시험빈도 계획시험횟수
비
고
2.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계획 가. 시험시설 (※첨부 : 시험실배치평면도)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나. 시험인력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성 명
비
고
※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사항 별지 제15호 서식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반출현황
․품
명 :
․규
격 :
․수
량 :
․불합격내용 : ․반출 일자 : 장 외 반 출 전 경 사 진
주) 사진 촬영 시에는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촬영
확 인 자 : 현장대리인
(인)
별지 제16호 서식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공종 품 명 시험 구분 시 험 의뢰일 의뢰 기관 의뢰자 시험자 시험결과
확
인
비고 통보일 시험 기준 시험 성과 현장 대리 감독자 소장
주) 각각에 대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과표의 원본을 첨부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1. 폐공발생위치(위치도 첨부) : 2. 폐공종류(관정, 시추공 등) : 3. 폐공처리업체명 : 4. 폐공처리일자 : 5. 폐공처리사유 : 6.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 :
폐
공
케 이 싱 지표면에서 지하수위까지(m) 특기사항 (토질 및 암질상태) 직경(m) 심도(m) 직경(m) 심 도(m) 7. 폐공처리절차(작업내용 기술) :
8. 공매재료(메움재)의 사용량 및 혼합재(화공약액 또는 첨가제)
별지 제18호 서식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1. 사업의 내용 가. 사 업 명 : 나. 사업기간 : 다. 공 사비 : 라. 사업시행자 : 마. 발생신고기관(일자) : 2. 재활용 실적
구
분
활
용
실
적
문제점 및 사후대책 재활용 용 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 위 치 재활용 시 기 - 토사 - 콘크리트 덩이 - 아스팔트 콘크리트 덩이 3. 재활용 계획
구
분
발 생 량
재
활
용
계
획
재활용 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 시기 - 토사 - 콘크리트 덩이 - 아스팔트 콘크리트 덩이 별지 제19호 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의 내용 :
공사
공구
나. 사업장 위치 : (행정구역명) 다. 사업 시행자 :
라. 공 사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마. 사 업 개 요
- 공
사
비 :
원
- 주요공사내용 : 2. 환경관련 사업계획 협의내용
구
분
협의내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비 고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 공구 노선도 첨부 별지 제20호 서식 환경피해보고서
공사명 :
소속 기관명 :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종류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기타 4. 관련법규 위반내용 5. 피해정도 6. 사고경위 7. 사고원인 8. 대책 9. 기타 첨부 : 1. 사고발생 상황도 2. 현장사진 별지 제21호 서식 준 공 검 사 원
1. 공
사
명 :
2. 도 급 액 : 일금
원
3. 계
약
일 : 20 년 월 일
4. 착
공
일 : 20 년 월 일
5. 준 공 예정일 : 20 년 월 일 6. 실준공연월일 :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 준공계를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내역서 2. 시험성과표 3. 도면 4. 사진첩 5. 공사기록부(양식은 부표 2 참조)
20
년
월
일
수급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귀 하 부표 2 공 사 기 록 부 공 사 명 : OO 건설공사 O 공구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7-1) Ⅰ. 사업개요 1. 건설공사 개요 가. 건설규모(시설물별) 나. 공사추진경위 ․ 후보지 선정일 : ․ 사업승인 요청일 :
․ 사업 승인일 :
(농림부 고시 제
호)
․ 현 장 설 명 일 :
․ 입
찰
일 :
․ 계
약
일 :
․ 공사 착공일 : ․ 준공 예정일 : 다. 공사전경사진 ※ 전경사진 - 착공 전 사진 - 완공 후 사진 라. 배치도 ※ 배치도 부착 (7-2) 마. 공사현황 ․ 공 사 명 : ․ 공사규모 : 구 분 공사기간 시공자 시공자 시설물 규 모 기 타 2. 현장기술자 현황 가. 공사감독자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 현황 기록
나. 수급인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자격여부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1 현장요원 2 안전관리자 시 험 사 품질관리전담자 ※ 착공에서 준공까지 현장기술자 현황 기록 3. 현장여건 현황
가. 천후표 및 일별 기상자료(기상청 자료 활용)
나.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7-3) 1) 인력 투입현황
구
분
건
축
토
목
기
계
계
비
고
기 능 공
인
부
계 2) 장비 투입현황
명
칭
규
격
단
위
투 입 량
비
고
II. 공사관리 1. 공종별 주요공사기록 현황 검사항목 시공량 지 적 유 형 불 량 내 용 비 고 (개산내용) 수량 불량율(%) ※ 총 시공량에 대하여 종합작성
※ 개선내용은 시공중 보완․ 개선된 내용을 기재
2. 설계변경 현황
공
종
횟 수 설 계 변 경 내 용 금액(증감)
당
초
변
경
사
유
1회 2회 3회 1회
※ 설계변경 내용은 항목별로 작성하고 설계변경 금액은 계약갱신 금액을 기재
(7-4) 3. 공사기한 조정 현황
공
종
횟 수 설 계 변 경 내 용
사
유
당 초 변 경 1차 2차 4. 기성지급 현황 횟 수 검 사 일 기 성 금 액 기 성 률 불 량 내 용 직계․직급
성
명
5. 하도급 시행현황 공종 하도급 공사명 전문건설
업
종
하수급업체명 (대표) 전화번호 하도급액 비 율 착수일 완료일 Ⅲ. 자재 품질관리 1. 사급자재 사용현황 공 종 품 명 규 격 단 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자재 처 리 내 용 비 고
KS여부 기
록
2. 지급자재 사용현황 공 종 품 명 규 격 단 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자재 처 리 내 용 비 고
생산업체
연 락 처
(7-5) Ⅳ. 품질시험관리 1. 시험기구 현황 시 험 기 구
규
격
수
량
비
고
2. 시험계획 및 실시현황 재료명 수 량 시험 종목 시험 횟수 실시계획 및 실적(월별) 비고 1 2 ․ ․ ․ ․ 12 3. 품질시험․ 검사현황 일련번호 공 종
품
목
시험항목 시험내용 시험성과
비
고
※ 일일 시험일지 내용을 작성 4.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양식 생략) (7-6) Ⅴ. 안전관리 1. 안전관리비 사용내용(총괄) 사 용 항 목 사용금액 비율 (%) 분 기 별 사 용 실 적 1/4 2/4 3/4 4/4 계
1. 법령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수당에 지급하는 비용
40% 이하
2. 안전시설비 등(공사설계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50% 이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30% 이하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30% 이하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용 30% 이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10% 이하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20% 이하 8. 본사 사용비 2% 이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서 (5. 안전관리비 사용기준)”를 참조하여 작성
2. 재해발생 현황 직계 성명 연령 발생일자 발생원인 및 사고경위 치료일수
비
고
사망시 치료일수 란에 기록 Ⅵ. 건설공사 특기사항 덧붙임 : 1. 세부공정표 2. 시공관리체계도 (7-7) 별지 제22호 서식 각종 장비(설비)류 접지 시공상태 점검결과
○ 공 사 명 :
○ 수 급 인 :
○ 점 검 일 :
.
.
○ 점 검 자 : 현장대리인
(인)
○ 확 인 자 : 공사감독자
(인)
○ 접지 시공상태 점검결과 장비(설비)명 설치위치 접지종별 접 지 선 굵기(㎡) 점검결과
비
고
주) 설치 위치 및 대수가 많은 경우에는 개별장비별로 확인, 기록한다.
[별지 제23호 서식] 간선배관 , 배선시공 및 절연저항 측정결과
○ 공 사 명 :
○ 수 급 인 :
○ 점 검 일 :
.
.
○ 측 정 자 : 현장대리인
(인)
○ 확 인 자 : 공사감독자
(인)
회로번호 구분 간 선 구 간 배 관 배 선 절연저항 FROM TO 도 면 시 공 도 면 시 공
※ 구분란에는 도면의 층을 기재(1BF, 2BF, ․․․)
기술사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고압, 특별고압 배선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절은 고압 및 특별고압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 특별 고압 케이블의 구매 및 설치 (2) 고압 케이블의 구매 및 설치 (3) 케이블 헤드 구매 및 설치 참고 기준
(1)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3 ~ KRCCS 67 95 28)
(2) KRCCS 67 95 58 접지설비 내선규정
(1) 710-3 케이블 배선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
(2) 710-6 고압배선과 다른 배선 또는 금속체와의 접근, 교차
(3) 710-7 특별고압 배선
(4) 특별고압배선과 다른 배선 또는 금속체와의 접근, 교차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규격 (KEMC)
(1) KEMC 1115 23kV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전선 및 케이블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2) 견본
전선 및 케이블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1) 이 절의 시방 2.3.1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3.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
(1) 수급인은 케이블 배선공사 착수 전에 케이블 규격별로 각 1건씩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시공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재 재료 일반품질수준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 이어서는 안 된다.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고압 옥내 배선용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고압옥내 전기설비 등의 시설 항, 특별고압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4)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성능수준
(1)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및 케이블헤드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23㎸케이블 헤드는 KEMC 1115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케이블종단 접속재 범위
23㎸지중배전 선로에 사용되는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케이블의 단말처리에 사용되는 종단접속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자재의 종류 (1) 조립형
반도전층 첨단부에 집중되는 전기적 스트레스를 스트레스콘을 사용하여 완화하는 방법으로 미리 가공된 접속재를 차례로 조립 시공하는 방법
(2) 자기수축형
스트레스 완화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자기 수축튜브를 끼워놓고 내부의 플라스틱 코아를 잡아 뽑으면서 자기수축하는 방법
(3) 열수축형
스트레스 완화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열수축형 튜브를 차례로 가열 수축 시공하는 방법
자재의 특성
(1) 조립형 종단접속재는 미리 성형된 제품을 변형없이 조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절연체는 양질의 불연성 합성고무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콘 등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자기 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실리콘 고무재로서 열이나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튜브 스스로 수축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완화장치가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 열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열을 가할 시 균등하게 수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튜브를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종단접속재의 커넥터는 전기적으로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으로 강도가 우수한 재질로서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5) 종단접속재는 외부로부터 완전한 절연이 이루어지고 장시간 노출 및 매몰 시에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립형은 사출성형, 테이프레진 절연형은 자기융착 테이프 및 반도전성 테이프 등으로 겹쳐서 레진을 주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수축형은 방사능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해 가교 처리하고, 자기수축형은 자기수축형 튜브가 사용되어야 한다.
(6) 동차폐 테이프 또는 중성선을 처리할 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수급인은 케이블 및 케이블 헤드에 관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아래 각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작자 자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산업자원부 고시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에 의거 공인기관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제품
(2)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검사 업무 처리 지침에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 확인 가능품목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시공 작업준비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 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식별표시 (1) 케이블의 상별 표시
간선에는 아래와 같이 상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상 절연튜브로 케이블 말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① R상 : 흑색 ② S상 : 적색 ③ T상 : 청색 ④ N상 : 백색 (2)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케이블 식별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 피트 등이 콘크리트 벽 등으로 20m 이내로 구분되어진 경우에는 각 구분 구역마다(건물에서는 각 층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케이블 배선에 의한 고압 및 특별고압 옥내배선
(1) 내선규정 710-3, 710-6, 710-7, 710-8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2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2) 시설방법
①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또한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나란히 배선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의 지지
①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②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 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케이블의 접속
① 케이블은 점검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서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②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용량은 케이블의 차폐층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 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④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을 종단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 완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케이블의 인입
케이블의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유해한 물질 목록은 내선규정 부록E04010을 참고한다.
이격 거리 (1)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
①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이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과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는 15㎝이상이어야 한다.
② 다만, 고압옥내배선을 케이블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과 이들 사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할 때 또는 케이블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할 때, 또는 다른 고압옥내배선의 전선이 케이블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특별고압 옥내배선
① 특별고압옥내배선과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과의 이격거리는 60㎝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고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또는 수도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배선상태 ② 케이블 헤드 처리 상태 ③ 식별표시 상태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저압배선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 전선, 케이블 구매 및 설치 (2)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 참고 기준
(1)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3 ~ KRCCS 67 95 28)
(2) KS C 2302 전기 전열용 면고무 점착테이프
(3) KS C 2306 전기 전열용 폴리염화비닐 점착테이프
(4) KS C 2618 압축 단자 (5)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6)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7)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8)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9) KS C 2810 옥내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10) KS IEC 02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11)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IV)
(12) KS C IEC 60502-1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PVC 시스 케이블(CV)
(13) KS C IEC 60502-2 6/10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PVC 시스 케이블(CV)
(14) KS C IEC 60502-1 0.6/1K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제어용 케이블(CVV)
(15) KS C IEC 60502-1 0.6/1K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제어용 차폐 케이블
(CVV-S, CVV-SB)
(16)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17) 전기용품 기술기준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전선 및 케이블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2) 견본
전선 및 케이블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2.1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10.2 (시공 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3.10.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1) 수급인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 착수 전에 전선 및 케이블 규격별로 각 1건씩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시공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재 전선 및 케이블 일반품질수준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4)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KS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450/750V 내열비닐 절연전선(HIV) : KS C 3328
(2) 0.6/1K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제어용 및 제어용 차폐(CVV, CVV-S, CVV-SB)
: KS C IEC 60502-1
(3)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난연 PVC 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 KS C IEC 60502-1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1)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V, CVV-S, CCV-SB)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속품
(1)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한다.
(6)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7)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KIV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227-3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② HIV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28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③ CVV, CVV-S, CVV-SB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④ F-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⑤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⑥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또는 KS C IEC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품질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시공 작업준비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 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전선 배선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 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그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의 시공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전선접속 방법은 내선규정 125-9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5)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9)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 캡으로 씌워야 한다.
(10)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내선규정 125-8의 규정에 따른다.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1)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2) 기구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 단면적 6㎟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크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위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400-7의 규정에 따른다.
내화보호 배선 (1) 공사방법
①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 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 할 경우에는 서로간의 5㎝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②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2) 사용전선 ①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 ② 알루미늄 피복케이블 ③ 강대 외장 케이블 ④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⑤ CD 케이블 ⑥ 연피케이블
⑦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⑧ 버스덕트
(3)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내열보호배선 (1) 공사방법
①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2) 사용전선 ① 600V 내열 비닐절연전선 ② 알루미늄 피복 케이블 ③ 강대외장 케이블 ④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⑤ CD 케이블 ⑥ 연피 케이블
⑦ 0.6/1KV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 PVC 시스 케이블
⑧ 버스덕트
(3) 내화케이블(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케이블 배선 시공규정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 2항 및 내선규정 제450절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시설 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루 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3)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2)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 (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6) 트레이 및 덕트 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 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7)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2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덕트 내 배선
(1)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5) 덕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 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식별 표시 상별 표시
(1)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교류의 상별 표시 : R상 : 흑색, S상 : 적색, T상 : 청색, N상 : 백색
②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적색, 부극(N) : 백색
(2) 접지선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전선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식별 표시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구, 피트 등이 콘크리트 벽 등으로 20m 이내로 구분되어진 경우에는 각 구분 구역마다(건물에서는 각 층마다) 전선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1) 전압 300V 미만 : 6㎝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이상)
(2) 전압 300V 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이상)
(3)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유해한 물질 목록은 내선규정 부록 4-1.1항 E04010을 참고한다.
전로의 절연 저항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측 접지측(중성선) 접 지 교 류 흑색, 적색, 청색 백색 또는 회색 녹 색 직 류 청색 , 적색 현장 품질관리 시험 (1) 절연저항시험
수급인은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각 분전반의 간선, 분기회로 및 기기별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배선상태 ②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③ 식별표시 상태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옥내배관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시방은 건축물 내 각종 부하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관 공사에 적용된다.
(2) 주요내용: 옥내배관공사에 관한 사항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내선규정
(1) 제4장(저압배선방법) 및 제5장(특수장소)
국제규격
(1) NEC 300 Wiring Methods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1) 제품자료
이 절의 시방 1.2 관련 시방절에 명시되어 있는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되는 제품의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 자료 및 설치 지침서
(2) 견본
이 절의 시방 1.2 관련 시방절 에 명시되어 있는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되는 제품의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1) 이 절의 시방 1.2 관련 시방절 에 명시되어 있는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에 대한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 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
이절의 시방 1.2 관련 시방절 의 규정에 명기되어 있는 규정에 의한다.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1.2 관련시방절 에 명시되어 있는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수급인의 사전현장 점검 후 서명날인 후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1.2 관련 시방절 에 명시되어 있는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수급인의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1) 옥내 배관공사 자재는 현장반입 시 손상 또는 운반에 의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
(2) 배관 자재 및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며 부식,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다른 공사와의 협조
옥내 배관공사 중 공사진행 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설비공사 등의 시공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환경요구사항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옥내 배관 자재류는 각각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는 곳
(1) 철 또는 비철금속 전선관, 케이블 피복, 박스, 케이블 외장 케비닛 엘보, 커플링, 피팅, 지지물, 지지금구는 콘크리트나 대지에 직접 접촉되는 곳 또는 당해 지역에 적절한 것으로 판명된 재질인 경우 부식 우려가 있는 곳이나, 당해 지역용으로 승인된 내식성을 가진 경우 설치할 수 있다.
기타환경
(1) 물기가 있는 옥내장소, 벽을 자주 세척하는 장소나 습기있는 종이나 목재와 같은 흡수 재질의 표면이 있는 곳에서 박스, 피팅, 전선관, 케이블을 포함하는 전체 배선 계통을 노출 사용 시 이와 벽 또는 지지면 사이의 공간을 1㎝이상으로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옥내 배관에 사용되는 배관류는 다른 전선관, 케이블, 비전기장치용 지지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전선관이나 지지수단이 목적과 동일한 것은 예외로 한다.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1) 옥내배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이나 틈을 내지 말아야 한다.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전자적 평형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극 왕복선을 동일관내에 넣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서 시설하는 것이나 알루미늄 전선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회로의 전선전부라 함은 단상2선식 회로에서는 그 2선을 단상 3선식 회로 및 3상 3선식 회로에서는 각각 그 3선을 3상 4선식 회로에서는 4선을 말한다)
습기 및 먼지의 방지
옥내배관에 사용하는 전선관에는 배선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방어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전선의 인입
전선인입 시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전선의 병렬사용
(1)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전선을 병렬로 사용 시 동 50㎟이상 알루미늄 80㎟이상의 굵기를 사용하고 또한 동일한 도체, 동일한 굵기, 동일한 길이어야 한다.
(3)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은 각각에 휴즈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공용휴즈는 지장이 없다)
자재 재료 내용 없음 자재 품질관리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2)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의 확인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내용 없음 현장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
한국산업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 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시공의 입회 및 검사
옥내배관공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금속관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금속관 공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금속관 공사의 자재 품질 및 금속관 공사와 관련된 사항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4)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IV)
(5) KS C IEC 60227-3 450/750V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6) KS C 8401 강제 전선관
(7)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8)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9) KS C 8461 노출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10)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11) KS M 6030 방청도료 (12) KS M 6020 유성도료
(13)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5조 금속관 공사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견본
전선관 및 부속품의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주요부분의 배관상세도(특수개소의 설치상세도)
(2) 전선관 상호 연결 부분의 접지방법 상세도
품질보증 시험시공
(1) 수급자는 전선관 배관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 시공장소는 전선관이 집중되는 부분을 택하여야 하며 정확한 위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재 강제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
(1) 전선관은 KS C 8401(강제전선관)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4)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이상을 사용한다.
(5)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6)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전선 금속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 기준 배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 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식방지 조치로서 주트(황마:黃麻)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2)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박스나 캐비닛은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는 박스나 캐비닛의 내・외 양측에 링리듀서(Ring Reducer)를 사용한다.
② 박스나 캐비닛이 에나멜 등의 절연성 도료를 칠한 것일 때는 접속부분의 도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록너트로 조이고 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전기적 접속을 완전하게 한다. 다만, 본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금속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2)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 캡 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3)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 관경이 36㎜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4)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이상으로 분리한다.
(5)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6)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2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30㎝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2) 아우트렛 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3)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선 금속관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접지
(1) 금속관 배관의 접지공사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 경로 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 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3)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크램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사용전압이 400V이상인 금속관 및 부속품 등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하여야 한다.
(5)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붓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도료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② 전선관 접속상태 ③ 관단 처리 및 접지상태
(3)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①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출배관인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합성수지관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합성수지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경질비닐전선관 공사의 자재품질 및 경질비닐전선관 공사와 관련된 사항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4)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5)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6)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7) KS C 8435 새들(경질 비닐 전선관용)
(8)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9) KS C 8441 노오말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10)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6조 합성수지관 공사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견본
전선관 및 부속품의 종류별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주요부분의 배관상세도 (2) 풀박스, 접속함 등 박스류 설치위치도 품질보증 시험시공
(1) 수급인은 전선관 배관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시공 장소는 전선관이 집중되는 부분을 택하여야 하며, 정확한 위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재 합성수지관 전선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7, KS C 8441에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전선
합성수지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배관
(1) 합성수지배관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 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 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여서 동일 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25㎜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③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3) 합성수지관의 끝 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하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3)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② CD관 상호 ③ 경질비닐관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④ 경질비닐관과 CD관 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과 CD관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들어 가지 않도록 한다.
관 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1) 합성수지관 배선에 사용하는 경질비닐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2)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할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4)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이상으로 분리한다.
(5)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한 경우에는 30㎜이상의 이격 거리를 주어야 한다.
(6)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는 0.3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전선
합성수지관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접지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 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② 전선관 접속상태 ③ 관 단처리 상태
(3)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①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출배관의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제어용 기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의 자재, 품질 및 공사와 관련된 사항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4)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IV)
(5) KS C IEC 60227-3 450/750V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6)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7)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견본
전선관 및 부속품의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주요부분의 전선관 배관상세도 (2) 전선관 말단 접속상세도 자재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①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mm
②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2)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①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②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배관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 반경을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스럽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4)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5) 샤프밴드(Sharp-band)는 사용하지 않는다.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4)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관 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금속제 가요전선관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이하인 경우에는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4m 이하의 가요전선관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할 수 있다.
(3) 1종가요전선관에는 지름 1.6㎜이상의 나연동선을 접지선으로 하여 배관의 전장에 걸쳐서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가요전선관과 이를 양단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확인
(1) 수급인은 전선관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확인항목 ① 전선관 굴곡 상태 ② 전선관 접속 및 관 단 처리상태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케이블 트레이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전력용 및 제어용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케이블 트레이 제작, 케이블 트레이 설치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4)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5)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IV)
(6) KS C IEC 60227-3 450/750V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7)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8)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9) KS D 8350 전기아연도금 및 전기카드뮴도금의 크로메이트 피막
(10)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11)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000
(1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품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지침서
(2) 제작도면
케이블 트레이의 규격 및 접속방법이 명시되어야 함.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 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케이블 트레이 설치위치도 (2) 케이블 트레이 고정 방법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 시험시공
(1) 수급인은 케이블 트레이 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시공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재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트레이 정의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제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니트 또는 유니트의 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는 부속재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를 말하며 사다리형, 통풍 트러프형, 통풍 채널형, 바닥밀폐형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케이블 트레이의 유형
(1) 채널(channel)형 케이블 트레이 : 150㎜이하인 하나의 구멍이 난 바닥 또는 구멍이 없는 바닥을 가진 조립된 구조물.
(2) 사다리(ladder)형 케이블 트레이 : 2방향의 격자로 연결 조립된 구조물.
(3) 솔리드 버톰(solid-bottom)형 케이블 트레이 : 측면이 막힌 세로 격자가 있는 조립된 구조물.
(4) 벤틸레이트(ventilated) 또는 트러프(trough)형 케이블 트레이 : 2개의 측면 레일 사이에 바닥이 뚫린 넓이 100㎜이상의 조립된 구조물.
재질 및 두께
(1) 금속제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2) 비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3) 강판 두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철재 용융아연도금 트레이
(1) 케이블 트레이 제작 후 KS D 8308에 의하여 용융 아연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단, 볼트 및 너트는 제작자 자체 규격으로 하되 녹이 쓸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알루미늄 트레이
(1) 알루미늄 트레이의 재질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A6063 S-T5에 적합한 제품에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처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사이드레일(Side Rail)과 렁(Rung)의 결합은 용접(Welding), 탭(Tapping), 나사못(Screw), 리벳(Riveting) 및 압축접속으로 하며, 외부압력 및 충격 등으로 인한 결합부위의 풀림 및 뒤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1) 케이블 트레이 제작에 사용되는 강판의 재질이 KS 표시품일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하며, KS 표시품이 아닐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 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 트레이 재질 시험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재)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재질 종류별 1건씩 실시한다.
(2) 케이블 트레이 용융아연도금 시험은 재질 종류별 1건씩 KS D 0201(용융아연도굼 시험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시설장소의 제한
케이블 트레이 배관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사용전선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케이블,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 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케이블의 수
(1) 사다리형 또는 통풍 트러프형 케이블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의 케이블의 최대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공칭단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100㎟이상인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② 모든 케이블 단면적이 100㎟미만인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트레이내측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4,510 9,030 13,540 18,060 22,580 27,090
③ 단면적 100㎟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00㎟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00㎟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00㎟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이중으로 포설하지 말 것.
트레이내측폭 (㎜)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4,510 (30.5×sd) 9,030 (30.5×sd) 13,540 (30.5×sd) 18,060 (30.5×sd) 22,580 (30.5×sd) 27,090 (30.5×sd)
(주) 여기서 sd는 100㎟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내부깊이 150㎜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통풍 트러프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다심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심 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단면적의 5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깊이가 150㎜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한다.
(3) 바닥 밀폐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의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및 통신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최대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들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의 90% 이하로 하고, 케이블을 단층으로 시설 할 것.
②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최대 허용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트레이내측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3,540 7,090 10,640 14,190 17,740 21,290
③ 단면적 100㎟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00㎟ 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00㎟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00㎟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 것.
트레이내측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3,540 (25.4×sd) 7,090 (25.4×sd) 10,640 (25.4×sd) 14,190 (25.4×sd) 17,740 (25.4×sd) 21,290 (25.4×sd)
(4) 내부깊이 150㎜이하의 바닥 밀폐형 케이블 트레이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케이블만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그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40%이하로 할 것. 이 경우 내부 깊이가 150㎜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할 것.
(5) 통풍채널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이 75㎜는 830㎟ 이하, 100㎜는 1,610㎟ 이하, 150㎜는 2,452㎟이하로 할 것. 다만, 케이블 1조만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이 75㎜는 1,484㎟ 이하, 100㎜는 2,903㎟ 이하, 150㎜는 4,516㎟ 이하로 할 수 있다.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케이블의 수
(1) 단심 케이블 또는 다심케이블을 조합한 것은 케이블 트레이 내에 평탄하게 횡단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1) 사다리형 또는 통풍 트러프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최대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이 500㎟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00㎟이상 500㎟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트레이내측폭(㎜)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4,190 8,380 12,580 16,770 20,960 25,160
③ 단면적이 50㎟에서 100㎟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모든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2) 75㎜, 100㎜또는 150㎜폭의 통풍 채널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그 채널의 내측 폭 이하로 할 것.
트레이 부설
(1) 트레이에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트레이의 현장가공 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3) 트레이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 부분에서 트레이를 접속해서는 안 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크로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트레이는 아연도금 또는 녹이 쓸지 않는 볼트, 너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6) 트레이 몸체 간 연결 부분 양쪽에는 접지띠로 연결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7) 케이블이 직접 외부로부터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시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한다.
(8)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자체 브래킷을 선정한다. 이 경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9)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제어 및 통신 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 및 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부득이 할 경우(3.1.3항(3) 참조), 케이블 트레이는 상단으로 부터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10) 케이블 트레이는 배선의 절연이나 외피를 손상할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거친 절단면 혹은 돌기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
(11) 추가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트레이에서 필요한 보호용의 덮개나 외함은 케이블 트레이와 상응한 재질이어야 한다.
(12)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13)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14)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5) 교차구에서 기계배관(난방, 급수 및 소화수용 등)과 교차할 경우에 전기공사용 트레이 및 덕트는 기계배관 상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16) 트레이는 교차구 및 기계실 부분 등에서 끊기지 않게 연결하여야 한다.
트레이내의 차폐장치 시설
트레이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 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 구획 부분의 트레이 내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완전한 계통의 구성
케이블 트레이의 현장에서의 굴곡과 변경은 케이블 트레이 계통의 전기적 연속성 및 케이블의 지지가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는 케이블을 설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지지대
지지대는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전선관이나 다른 외함으로 인입되는 곳에서 케이블에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덮개
추가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트레이에서 필요한 보호용의 덮개나 외함은 케이블트레이의 재질과 같은 재질로 하여야 한다.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2) 사용전압이 400V이상인 관과 케이블을 넣는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접속함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해도 된다.
(3) 사용전압이 400V미만인 전선과 정보통신용 케이블을 동일 트레이 상에 부설할 때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실시하며 전력용 케이블과 함께 포설하지 않아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케이블 트레이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케이블 트레이 고정 및 굴곡상태 ② 케이블 트레이 지지간격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박스 및 커버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의 규격 및 설치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4)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5)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6)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7)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
(8) KS M 6030 방청도료 (9) KS M 6020 유성도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견본 박스류의 종류별 규격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 하여야 한다.
(1) 주요 연결 부분의 풀박스 상세도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접지방법 상세도
품질보증 시험시공
(1) 수급인은 박스류 중 일부를 공사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1)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 의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금속제 박스 및 커버
(1)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아우트렛 박스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2)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시공 시공기준 공통사항 (1) 아우트렛 박스류의 설치
①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② 아우트렛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덮는다.
③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한다.
④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옹벽 배관 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마감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마감면으로부터 2~3㎜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 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② 전장슬래브 매입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③ 전장슬래브 매입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④ 벽체 매입 시 : 아우트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1개용)
⑤ 벽체 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스위치 2개용
⑥ 박스커버는 건축 마감 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시공 허용오차 기준 박스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스위치 박스 ① 설치높이 : 설계도면 ± 20㎜ ② 문틀에서 이격 거리 : 설계도면 ±50㎜ ③ 설치상태 : 수직․수평±2㎜ (2) 콘센트 박스 ① 설치높이 : 설계도면 ±20㎜ ② 설치상태 : 수직․수평±2㎜
(3) 콘센트 박스와 스위치 박스가 수직인 경우 설치상태 : 수직±3㎜
(4) 콘센트, TV, 전화박스가 복합설치인 경우 설치상태 : 수평±1㎜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1) 재질 및 도장
① 풀박스는 함 150~300㎜는 1.4㎜, 300~500는 1.6㎜, 500㎜초과는 2㎜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은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2)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3) 풀박스가 500㎜×500㎜×200㎜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풀박스 및 접속합의 부착
① 풀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전선의 교체나 접속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③ 박스 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접지
금속제 박스 및 커버, 풀박스 등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실시한다.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박스 및 커버류의 접지상태 ② 풀박스의 시공상태 및 접지상태
(3)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와 같다.
① 콘크리트 타설 전 박스류의 부착 상태를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지도록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지지금구류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케이블 트레이, 각종 덕트공사 및 노출배관공사에 사용되는 지지금구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지지금구류의 규격 및 설치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4) KS C 8401 강제 전선관 (5)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6) KS C 8435 새들(경질비닐 전선관용)
(7) KS C 8459 금속제 가요성 전선관용 부속품
(8)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9)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10)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11)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12)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13)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14)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15)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16) KS M 6030 방청도료 (17) KS M 6020 유성도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견본
지지금구류의 종류별 규격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세 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 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 하여야 한다.
(1) 주요부분의 찬넬 배치상태 (2) 행가 부착상태 품질보증 시험시공
(1) 수급인은 지지금구 류 중 일부를 공사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종류 래크 및 지지금구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1) 래크를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앵커볼트를 사용한다.
(2)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3) 4각와셔, 홀다운 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행거
(1)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기타 (1)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2) 볼트, 너트 및 와샤 (3) 부속품 ① 케이블 트레이
박스 케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② 금속덕트
가.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스테인리스 강판 두께 1.5㎜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박스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③ 전선관 및 박스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200㎜×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6030에 적합한 방청도료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적합한 은분을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④ 덕트 분기용 박스
가.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300㎜×300㎜이상은 뚜껑을 설치하며, 앵글(30㎜×30㎜×3t)로 보강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6030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6020에 적합한 지정색의 유성도료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시공 설치방법 앵커볼트
(1) 앵커볼트 설치용 구멍뚫기는 앵커볼트의 규격에 적합한 깊이 만큼만을 수직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를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튼튼하게 고정 시켜야 한다.
래크 및 지지금구
(1) 앵커볼트는 수평거리 2m 마다 수직찬넬 상하로 2개소 이상, 500㎜간격으로 설치 되어야한다.
(2) 수직찬넬은 경사면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앵커로드, 4각와셔, 록와셔 및 너트를 1식으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3) 수평찬넬의 길이에 따른 지지보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550㎜이하 : 수직찬넬에 수평찬넬을 상하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한다.
② 550㎜초과 650㎜이하 : 수직찬넬에 수평찬넬을 상부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하고 하부는 삼각대로 보강한다.
③ 650㎜초과 : 수직찬넬을 양쪽에 설치 고정하고, 통로 쪽에 삼각대로 보강한다.
④ 수평찬넬 간의 간격을 전력용은 200㎜, 약전용은 250㎜및 전화용은 300㎜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⑤ 사용하지 않은 앵커 구멍은 정교하게 모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행거 및 지지금구
(1) 천정에서 U찬넬까지의 길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앵커로드 및 U찬넬의 절단부위는 녹슬지 않도록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
(1)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한다.
(2)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3)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 풀박스, 덕트, 행거 등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1) 모든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는 조립식 제품이므로 조립불량 볼트・너트, 지지앙카 등 부속품의 누락이 바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철저한 시공을 해야 한다.
① 볼트・너트 및 스프링와샤가 누락된 부분의 유무
② 아연도금이 벗겨진 부분의 유무 ③ 처짐과 변형된 개소의 유무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앙카볼트 삽입상태 ② 배관류 지지상태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지중전선로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전선관 및 부속품 구매 및 설치, 위험테이프 매설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4) KS C 8401 강제 전선관 (5)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6)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7)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8)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9) KS F 4008 큰크리트 전선관
(10) KS F 4011 철근 큰크리트 케이블 트로프
(11) KEMC 1115 23㎸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제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전선 및 전선관 등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2) 견본
전선관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 (1) 인입 배관경로 (2) 케이블 접속도
(3) 옥내로 부터 옥외 지중으로 인출부분의 관로방수장치
시공 전 협의
전력인입관로 및 케이블 인입 공사 시에는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의 수급인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1(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 시험시공
(1) 수급인은 지중 전선로 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시공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재 재료 규격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2)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3) 맨홀 뚜껑 : KS D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전압의 종류
케
이
블
의
종
류
저 압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고 압
고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CD케이블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⑴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리트 트로프(케이블 Troughs)는 KS F 4011(철근 콘크리트케이블 트로프)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⑵ 트로프(Troughs)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⑶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 F 4008(콘크리트 전선관)에 준하여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경질비닐 전선관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31의 규정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②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55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특별고압인입관로 (1) 가공인입관로
①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 또는 입상용 반경관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관경이 125Φ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 or ELP), 100Φ 미만은 경질비닐 전선관(VE)을 사용한다.
③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지중인입관로
① 특별고압 지중인입관로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한다.
②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변전실 인입배관
변전실로 인입되는 부분에는 풀박스를 설치하고 풀박스에는 배수구를 설치한다.
저압인입관로 (1) 가공인입관로
①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 또는 입상용 반경관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관경이 100Φ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 or ELP), 100Φ 미만은 경질비닐 전선관(VE)을 사용한다.
③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지중인입관로
① 저압 지중인입관로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한다.
②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시설방식은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매설 방식에 의하며 시공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게 시공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매설 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시 설 장 소 매 설 깊 이(m)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2 이상 기타 장소 0.6 이상
②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나(Troughs)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한다.
가. 저압 또는 고압의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나.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외피를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4)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標柱)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지중전선로의 설치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 정도, 부등침하 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흡수)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특히, 홍수)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철제전선관 배선 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 케이블 설치 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않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관 상호의 접속은 불가하며, 입상 부분 등의 굴곡개소에서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충분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9) 관 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이것에 방식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10)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상단 100㎜에 고운 흙으로 되 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11) 전선관 매설 위치 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위험 테이프(두께 0.23㎜, 폭400㎜)를 매설하여야 하며, 위험 테이프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에서 300㎜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배관과 케이블이 관통하는 부위에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링컴파운드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맨홀의 시설
(1) 전력맨홀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케이블의 인출, 구부림 등에 부적합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를 조정 시설할 수 있다.
(2) 맨홀 내 물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류되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지중함의 내부 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 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폭발성 또는 연소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6)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한다.
(7)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지중함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부라켓,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 방지 마감처리(도금 등)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함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 되도록 방수 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
(9) 지중함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 층이나 금속류를 접지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장치를 지중함의 바닥 또는 지중함 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 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격 거리
(1) 지중 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의 접근, 교차
①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초과, 지중 약전류 전선과 특별고압 지중 전선에 있어서는 60㎝초과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선규정 820- 7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흙파기 및 뒤메우기
(1) 흙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2)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케이블의 상, 하, 측면)한 후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 한다.
지중 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1)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2) 케이블은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행한다.
(4) 지중전선의 중간 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내선규정 820-4(지중전선 상호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또한, 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은 내선규정 820-10(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5) 지중전선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 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이하, 특별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 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관. 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에 방식 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중전선로는 지중 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 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8) 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①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②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 범위는 최소 지표 상 2m, 지표하 20㎝이상으로 한다.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끝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원활히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제전선관 연결 시 연결 금구는 사용 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 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지중전선로의 공사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배선상태 ②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상태 ③ 식별 표시상태
(2) 수급인은 전선관 포설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전선관 포설상태 ② 관단 처리상태
(3) 수급인은 전기위험 테이프 포설 후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조명설비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설비 배선 및 설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조명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조명기구 자재에 관한 사항
참고 기준
(1) KRCCS 67 95 31 형광등 조명설비
(2) KRCCS 67 95 32 백열등 조명설비
(3) KRCCS 67 95 33 고휘도방전등 설비
한국산업규격 (1) KS C 8000 조명 기구 통칙 고시 (1)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143호 국제규격
(1) NEC 410 Lighting Fixtures
(2) NEC 411 Lighting System's Operating At 30Volts of Less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제작도 및 견본
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사전에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현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등기구 외형, 전구 종류, 역률, 전압, 소요전력, 소비량, 배광특성 등의 제반특성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제품자료 (1) 외형도 (2) 회로도 (3) 자재목록 및 제작시방서 시험성적서 램프 및 안정기에 대한 제조사의 시험성적서 시공상세도
(1) 조명기구 배치도(지지방법, 배관 배선표시)
(2) 조명기구 설치도(높이, 방법) (3)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준공서류 조명기구 유지관리(보수, 교환)설명서 공사기록서류
조명설비공사의 진행에 따른 일일 작업 현황 기록서류들을 작성하여 작업자, 작업 내용 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한다.
품질보증
조명설비는 설계도서에 따라 제어장치 및 표시장치 등을 시설하고 부하시스템과 결합한 상태에서 점멸한다.
운반, 보관, 취급
(1) 조명기구 등의 현장 반입 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등기구에 손상 또는 충격이 가지 않도록 기구 단위별로 포장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운반 시 램프종류는 별도로 취급하여야 한다.
환경 요구사항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등기구 및 기타 전기기기류는 각각 방폭,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다른 공사와의 협조
(1) 조명설비공사 중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진행 상 관계되는 건축공사의 시공범위를 확인한다.
(2) 건축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조명기구의 부착 또는 분해가 쉽고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3) 조명설비와 관련된 공기조화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전에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수급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5)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텍스 설치용 바의 간격,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등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등기구 설치 공간 확보에 따른 찬넬 등의 절단이 불가피한 천정 구조일 경우 등기구 보강에 따른 공사는 건축 공사분이며 등기구 보강 시기에 관하여는 건축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고효율 조명기기의 사용
백열전구, 형광램프 및 안정기, 전구식 형광등기구, 형광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인체감지센서 등은 산업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보급축진에관한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득 한 제품 또는 산업자원부고시「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 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 조명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 일반사항
(1)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2) 백열전등(할로겐전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한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질 재료나 용융제, 변형재를 사용할 수 없다.
(3)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등기구 전체는 가능한 물질이나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이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 시 비화 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 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정한 개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 된다.
(6)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 류는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상 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등기구 특성을 고려한다. 예로서 고압방전등의 고압측 전선은 100℃ 이상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어야 한다. 등기구와 외부 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 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7) 등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300V급의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한다.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접속은 슬리브접속,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열에 의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아니하고 특성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선과 동등 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하도록 한다.
도장
(1) 조명기구 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도장재료의 종류, 도장재료의 품질, 도장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도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3) 철판재는 내・외면에 인산염피막 처리한 후 도막 두께 30㎛이상으로 정전 분체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50℃ 이상에서 10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 또는 고효율 조명기기 중 고조도 반사갓으로 정의되는 재질로 하며, 외표면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1) 설계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정격전압은 220V 이어야 한다.
(2) 조명용 전등 스위치 회로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등기구의 배치
(1) 수급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정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정의 보강방법과 마감방법, 매입등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등기구 설치후의 전구 교체 등의 유지관리방법, 등기구 설치위치 주위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히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대칭성의 부여와 조명대상물의 조명에 확실하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등기구의 설치
(1)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모든 등기구는 천정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성보드 또는 12㎜미만의 합판 등 소정의 부착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천정구조대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5)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①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구획, 소켓 기타 전기부품에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부식성 장소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③ 덕트나 후드내
조명기구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리용 후드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가. 조명기구는 업무용 조리 후드 내에서의 용도로 검증되어 사용되고 있는 자재의 온도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
나. 조명기구의 구조는 모든 배출증기, 그리스, 기름 또는 조리증기가 램프 및 배선구획으로부터 빠져나가도록 되어야 하며, 디퓨저는 열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한다.
다. 조명기구의 후드 내에서 노출된 부분은 내부식성이거나 또는 부식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표면은 매끈매끈하여 부착물의 부착이 되지 않고 세척이 용이해야 한다.
라. 배선방식 및 자재는 조명기구에 전원을 공급하고 있는 경우, 조리용 후드내에서 누출하지 않는다.
④ 욕조위의 설치코드 접속조명기구, 매달린 조명기구나 펜던트의 어떤 부품도 욕조위로부터 수평방향 914mm, 수직방향 2.29m의 구역내에 설치되면 안 된다.
⑤ 가연재 부근의 설치
조명기구는 적절한 구조로 하여 설치를 하고, 또한 얇은 판이나 재해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가연재의 온도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가연재 위의 설치
가연성이 높은 자재 위에 설치하는 소켓은 스위치가 없는 형이어야 한다. 조명기구 마다 각각의 스위치가 설치된 경우, 소켓은 적어도 바닥 위 2m에 설치되거나 램프를 쉽게 빼낼 수 있거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 보호한다.
배 선
(1) 배선은 제3장(옥내 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2) 등기구와 옥내 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 배선설비의 박스 등이 등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 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정이나 등기구와 옥내 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가요전선관을 설치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박스커넥터를 가요 배관배선 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등기구 인출선을 등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연결 하여야 한다.
(3)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아니 된다.
(4)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LED 조명설비 자재 재료 옥내 LED등기구
(1)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2) KS C 7655 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3) KS C IEC 60598-1 등기구 - 제1부 : 알반요구사항 및 시험
(4)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모듈-안전 요구사항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옥외 LED등기구
(1) LED조명등기구는 몸체 일체형의 등기구를 기본으로 하되 기존방식을 대체할 수 있도록 LED광원이 별도로 장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LED조명등기구는 LED광원과 방열구조를 갖춘 몸체와 전원 공급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몸체는 반드시 방열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점등시 LED성능 및 수명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4) 램프에 사용되는 모든 원·부자재는 내부 환경 변화에도 변형이 되지 않는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습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하는 장소에는 방습형의 LED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들을 고정하는 자재는 이들 중량의 3배 이상의 장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6) LED조명등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조영재 등에 견고하게 부착될 수 있어야 한다.
(7)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제품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8) 가공품은 쉽게 부식 또는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장 또는 마감처리 되어야 한다.
(9) 고효율 광원을 사용하여 기존 등기구와 비교하여 소비전력이 낮은 에너지 절약형이어야 한다.
(10) 친환경 광원 및 마감재를 사용하여 에너지 절감은 물론 자연친화적 녹색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11) LED PCB는 기구 형태에 따라 적절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기구내 배선은 전선이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고 전선사용으로 인한 안전 및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PCB 일체형이어야 한다.
조립
(1) 등기구내 배선은 직접 안정기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조립하여야 하며, 전선은 정연히 정리하여 밴드 등으로 묶어야 한다.
(2) 형광등의 안정기는 형광램프마다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기준 등기구의 설치
(1)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설치 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2) 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기좋게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구를 금속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볼트 또는 나사에 의하든가 후크 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텍스 지지용 바에 올려놓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콘크리트, 타일 등에 설치할 때에는 칼블럭, 코킹볼트 등을 보조재로 사용하여야 한다.
(5) 건축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6)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형광등은 옥외형의 것을 사용한다. 옥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적당한 방수함 등에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접지
(1) 수급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정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정의 보강방법과 마감방법, 매입등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등기구 설치후의 전구 교체 등의 유지관리방법, 등기구 설치위치 주위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히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대칭성의 부여와 조명대상물의 조명에 확실하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등기구의 설치
(1)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등기구의 금속제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접지공사를 한다.
①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의 저압이고,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정격 2차 단락 전류 혹은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1A를 초과할 경우에는 특별제3종 접지공사
②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고압이며,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정격 2차 단락전류 또는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1A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종 접지공사
③ 그 외의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
(2) 전 항의 접지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①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 이하의 것을 건조한 장소에서 시공할 경우
②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의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서 시설할 경우로서 그 안정기의 외함 및 조명 기구의 금속제부분이 금속제의 건축구조물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③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 또는 변압기의 정격2차 단락전류 혹은 회로의 동작전류가 500㎃이하의 것으로 안정기를 외함에 넣고, 이것을 조명기구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④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목재의 진열창 또는 진열장 속에 안정기의 외함 및 이것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금속제 부분을 사람이 쉽게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3) 등기구에 배선하기 위한 배관설비가 금속체인 경우에는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배관설비와 등기구의 몸체(도체에 한한다)를 견고히 연결시켜야 하며,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지선으로 본딩한다.
(4) 배관설비가 합성수지제 등의 부도체인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로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지모선에 연결된 접지선을 등기구에 직접 연결하여 접지 한다. 등기구를 접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구내에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배선기구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절은 배선기구 설치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30 조명설비 공통사항
(4) KRCCS 67 95 58 접지설비 한국산업규격
(1)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 방법
(2)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3)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 (4)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5)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6) KS C 8462 대각형연용 배선기구의 부착틀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견본 (1) 콘센트 규격별 1개(부속류 포함) (2) 스위치 규격별 1개(부속류 포함) 시공 전 협의
타일, 대리석등과 같은 마감부위의 콘센트 위치는 타일 배열과 일치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 수급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품질조건 (자격)
(1) 스위치와 콘센트는 가능한 같은 회사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화, TV수구의 색상은 전기수구의 색상과 가능한 일치시켜야 한다.
자재 콘센트
(1)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는 KS C 8305에 적합한 정격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2)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3) 습기가 많은 장소의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적 구조이어야 한다.
스위치
(1)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스위치는 전선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3) 기타 특기사항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플러시 플레이트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C 831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일반형 또는 와이드(WIDE)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설치 배선기구 부착
(1)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2) 배선기구는 도배(정배) 및 페인트 마감 후 부착하여야 한다. 단, 경우에 따라 초배 후 플레이트를 제외한 기구만을 테이프로 보호한 후 부착할 수 있다.
(3) 배선기구 부착 시 벽지는 칼로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한다.
(4) 배선기구류와 전선의 접속을 위한 여유길이는 약15cm 정도로 둔다.
배선기구 설치
(1)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는 바닥에서 1.2m로 한다.
(2) 전등스위치는 비접지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4) 스위치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 측으로 가능한 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 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 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스위치 전면은 스위치 조작기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장치 등의 시설을 하지 않는다.
(5) 스위치용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스위치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6) 특별히 설계도면에 요구되지 않는 한 모든 배선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7) 스위치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8) 매입하는 배선기구는 건축 마감 면으로부터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스위치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9) 스위치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 된다. 스위치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이상 매입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스위치 등을 부착한다.
(10)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이상인 볼트로 4개소 이상 지지한다. 이들 지지물의 강도는 함 등을 포함한 스위치류의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11) 스위치 및 기타 스위치 류 내의 각 극간의 조작 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고간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격리되어야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 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 제어장치 및 절연 격벽 장치 등을 설치한다.
(12) 콘센트 및 스위치는 건축마감 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13)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아니 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4)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5) 수급인은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16)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17)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 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18)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하여야 한다.
(19)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아니 된다.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이상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묻힌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하여야 한다.
배선접속
(1)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이 핀 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을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화장실 팬용 배선은 천정 콘크리트 박스에서 결선 하여야 한다.
(5) 콘센트의 전원접속은 기구 내에서 분기하지 말고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 기구에 연결하여야 한다.
기구설치 높이
(1)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콘센트는 바닥에서 0.3m, 스위치는 바닥에서 1.2m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콘센트 및 스위치는 건축 마감 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접지 콘센트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현장품질관리 성능시험
스위치, 콘센트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시험을 하여야 하며, 스위치는 불꽃 발생이 심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부착상태 확인
배선기구 부착상태와 플레이트의 수직 수평여부를 확인 후 수정하여야 한다.
청 소
(1) 기기 결선 후 주위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배선기구 취부 후 배선기구에 묻은 풀 및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스테인레스 강판등주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스테인리스 강판등주의 제작 및 자재 공급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스테인리스 강판등 주 제작, 앙카 볼트, 너트, 와셔 제작, 기타 부속품 제작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30 조명설비 공통사항
(4) KRCCS 67 95 58 접지설비 한국산업규격
(1)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2)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3)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대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납품자재
스테인리스 강판등주 수급인은 스테인리스 강판등 주, 등기구, 앙카 볼트, 너트, 와셔 및 기타 잡자재의 제작을 완료하여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현장 장소까지 운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스테인리스 강판등주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2) 제작도면
등주의 규격, 구성품 배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5.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송 , 보관 , 취급
(1) 스테인리스 강판등주를 운송 및 보관할 때에는 소손 방지 및 청결 유지를 위하여 포장하여 운송, 보관하여야 한다.
(2) 등주를 상차, 하차 시 소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 보관 시 지정된 안전한 곳에 3단 이하 적치 후 덮개를 씌워 보관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스테인리스 강판등주
(1) 등주 몸체에 사용하는 재료는 직경 127㎜초과인 경우는 KS C 3595의 스테인리스 304, 직경 127㎜이하인 경우는 KS C 3536의 스테인리스 304, 기초판(Base Plate) 및 등기구 부분 등과 같이 판재인 경우는 KS C 3698의 스테인리스 304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기초판(Base Plate)를 제외한 등 주 몸체 두께는 1단 폴(Pole)의 경우 2㎜이상, 2단 폴(Pole)의 경우 하단 2㎜이상, 상단 및 암(Arm) 부분은 1.5㎜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기초판(Base Plate) 두께는 6㎜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초 앙카 볼트, 너트
(1) 앙카 볼트, 너트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앙카 볼트는 조립, 용접하여 수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등기구 글러브(해당 분에 한함)
(1) 등기구의 글러브 재질은 폴리카바나이트(두께 1.5㎜~2.5㎜, 평균 2㎜이상)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글러브는 일상의 점/소등 조건하에서 변형, 변색이 없어야 하며 외부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글러브의 색상은 스테인리스 폴(Pole)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하므로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등주 인하선
등주 인하선(램프에서 안정기 함까지 내려오는 전선)의 재질 및 규격은 KS C IEC 60502-1 중 0.6/1kV 비닐 절연비닐 캡타이어 케이블 2.5㎟/2C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선, 또는 2.5㎟×2C 전력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1) 기타 잡자재는 부식, 변색, 변형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등기구 내에 설치되는 전선은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하고 접지 및 혼촉 등이 없도록 지지 및 단말 처리를 하여야 한다.
조립
(1) 스테인리스 파이프 및 기초판(Base Plate) 등의 절단 및 가공은 정교하고 미려하게 하며 날카로운 면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알곤 용접 시 뒤틀림, 휨, 용접부위의 돌출 등의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용접부위는 변색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용접면은 깨끗하여야 한다.
(4) 암(Arm) 부분의 용접, 볼트 등의 결속 시 기계적 강도가 충분히 유지되어야 하고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5) 등기구와 글러브의 결속은 방수 및 방충이 완벽하게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구조
(1) 스테인리스 등주 하단에는 안정기 걸이용 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정기 카바에는 이탈 방지용 연결 쇠사슬 등을 사용하여 안정기 카바 분실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3) 안정기 부착구 부근의 등주 내면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감
등주의 가공 완료 후 3회 이상 광택처리를 하여 스테인리스 본래의 미려한 외장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1) 등주 제작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2) 등주 제작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가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스테인리스 재질 시험 : 시험방법은 KS D 3595 및 KS D 3536에 의하며, 시험 수량은 납품 수량이 50본 이하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며, 50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수량 400본당 1건씩 실시하여야 한다.
반입자재 검수
(1) 스테인리스 강판등주 수급인은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스테인리스 재질 시험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기초 (1) 보안등주 기초
① 보안등주 기초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등주 지지용 앵커로드는 4개소 설치하여야 하며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③ 접지용 배관은 경질비닐 전선관(VE)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앙카는 용융아연도금제로 하여야 한다. (2) 가로등주 기초
① 가로등주 기초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등주 지지용 앵커로드는 4개소 설치하여야 하며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③ 접지용 배관은 경질비닐 전선관(VE)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앙카는 용융아연도금재로 하여야 한다. 배관
(1) 배관의 연결 시에는 물이 스며들거나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관을 설치할 때는 흙과 같은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되메우기 전에 관통시험을 하여 재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공(Hand Hole)과 연결할 때에는 케이블 입선 후 물이 관로에 스며들지 않도록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4) 관로를 1개 이상 설치할 때는 간격을 적당히 유지하여 허용전류가 감소되지 않도록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5) 도로를 횡단 시에는 반드시 수공을 설치하고 횡단하는 배관 규격과 같은 예비관 1본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약전류 전선이나 수도관과 접근할 때는 30㎝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7) 전선관의 규격은 전선의 입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전선외경에 대한 단면적의 합이 관의 내단면적에 32%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가급적 곡률반경을 크게 한다.
배선
(1) 배선이 관로 내에서 접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공 또는 접속박스 등에서 전선을 상호 접속할 때는 압착단자 등을 이용하여 구간점검이 용이하게 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히 절연하여야 한다.
(3) 전선의 등주 상부의 여유는 950㎜를 기준으로 한다.
(4) 주간선에서 분기하는 안정기 전원용 리드선의 길이는 100㎝, 굵기는 3.5㎟이상으로 한다
(5) 가로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넘을 경우에는 전로에 자기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도면에 따라 터파기를 시행한다.
(2) 흙 되메우기는 고운 흙으로 관로 바닥에 5㎝이상 두께로 하고 관로 사이와 상단에는 10㎝이상 두께로 채운 후 되 메워야 하며, 토사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지반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
(1) 보안등주 및 가로등주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안정기 외함 접지단자에서 등기구 접지단자까지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3) 보안등주 및 가로등주의 접지는 등 주 내부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 접지하도록 하고 기초상단 여유 길이는 75㎝로 한다.
등주 설치 방법
(1) 등주는 정해진 방향에 연직으로 세우도록 한다.
(2) 조명기구는 정해진 설치 위치, 설치 각도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 등주는 도로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한다.
(4) 등주의 암은 도로선과 직각 방향으로 설치한다.
(5) 등주와 등을 설치할 때는 방청보호막(도금, 도장 등)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시험 (1) 시공상태 확인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완료 후 설치된 등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상태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등주 설치 수량 ② 등주 고정 상태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수변전설비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수변전 설비공사의 구매, 제작 및 설치 공사에 공통적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배전반, 모선 참고 기준
(1) KRCCS 67 95 41 전력용몰드변압기
(2) KRCCS 67 95 42 전력용유입변압기
(3) KRCCS 67 95 43 고압폐쇄배전반
(4) KRCCS 67 95 45 교류차단기 (5) KRCCS 67 95 46 단로기 (6) KRCCS 67 95 47 파워퓨즈 (7) KRCCS 67 95 48 부하개폐기
(8) KRCCS 67 95 49 자동공장구분개폐기
(9) KRCCS 67 95 51 고압 또는 특별고압 진상콘덴서
(10) KRCCS 67 95 58 피뢰설비
(11) KRCCS 67 95 79 저압동력설비공사
(12) KRCCS 67 95 80 고압전동기 기동반
한국산업규격 (1)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2) KS C 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3) KS C 1204 전력량․무효 전력량 및 최대 수요전력 표시 장치(분리형)
(4) KS C 1206 무효 전력량계 (5)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6) KS C 1211 최대 수요 전력계
(7)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8)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9)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IV)
(10) KS C IEC 60227-3 450/750V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11) KS C 4507 큐비클식 고압 수전 설비
(12)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13) KS C 8304 상자 개폐기(저압 회로용)
(14)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15) KS C 8331 특초고압 교류차단기
(16) KS C 8401 강제 전선관 (17)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18) KS C 8450 부스 관로
(19)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20)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21)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2) KS D 5530 동 버스바
(23)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
한국전력 표준규격 및 잠정규격 (ESB, PS)
(1) ESB 143- 310- 385 권선형 계기용 변압기
(2) ESB 145 변류기 (3) ESB 150 교류차단기
(4) ESB 151- 181- 596 단로기
(5) ESB 153- 261- 282 전력용 피뢰기
(6) ESB 158 배전반 일반규격 (7) ESB 158- 680 폐쇄배전반
(8) PS 117- 810- 875 23㎸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9) PS 150- 578 가스절연개폐장치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규격 (1) KEMC 1103 배전반의 배선방법
(2) KEMC 1104 배전반, 제어반 및 부착기구 색채
(3) KEMC 1106 폐쇄 배전반 (4) KEMC 1107 저압폐쇄배전반 (5) KEMC 1108 컨트롤센터
(6) KEMC 1110 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 표시 제어장치
(7) KEMC 1112 비상전원 절체 스위치
(8) KEMC 1115 23㎸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9) KEMC 1118 전력용 피뢰기
(10) KEMC 1121 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납품 자격
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시스템 설명 배전반
고압폐쇄 배전반, 저압폐쇄배전반, 전동기 제어반, 고압전동기 기동반을 통칭해서 말할 때 쓰는 용어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인기관의 품질관리등급업체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제품자료
구성품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3) 제작도면
① 구조도 : 기기배치도, 배전반의 평면, 정면, 측면도, 기기 위치 및 형태, 기타
② 배선도 : 단선결선도, 삼선결선도, 제어회로도(전선 접속부분에 기호를 표기하여야 함)
③ 시방서 : 제작 시방서, 기기 시방서 시험성적서
(1) 이 절의 시방 1.2 참고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에 대한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 시험 면제증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험성적서 확인범위
① 전기기기 공인기관 및 제조업자 자체시험성적서 제출 구분은 다음과 같다.
설비부분 품 명 시험성적서 발행기관
비
고
공인기관 제조업자 고압이상 수전설비 저압용 부하설비 그외 설비 차단기 보호계전기 개폐기류 변성기류 변압기류 피뢰기류 애자류 차단기류 변성기류 기타 정류기 축전지 ○ ○ ○ ○ ○ ○ ○ ○ ○ ○ ○ ○ VCB 각종, LBS, PF, CT MOF, PT, CT LA, SA 특고애자 ACB, ATS PT, CT T/D, ZCT, ELD 밀폐고정형 납축전지
② 상기 특별고압 자재 중 부득이 외국에서 도입된 완제품을 사용할 경우 한국전기연구소와 중전기기 시험에 관한 상호 인증을 맺은 외국의 시험기관,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 9조에 의한 품질관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1.2 참고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수급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1.2 참고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시방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작성 수급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지침서
배전반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교육 시 교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품질 보증 규정적용
(1) 이 절의 시방 규정에 언급된 이외의 사항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규격을 적용한다.
(2) 배전반에 내장되는 기기는 관련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사 전 협의
수급인은 배전반 설치 전에 패널의 배치 및 패널류 반입구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운반 , 보관 , 취급
배전반 납품 운송 시 외장이 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도착 후 기기 시운전 때까지는 비닐 등으로 패널을 덮어 먼지, 페인트 등 기타 유해한 물질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환경 요구조건
공급되는 모든 설비는 다음의 조건에서 이상 없이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배전반 및 기타 전기기기류는 각각 방폭, 방습, 전폐형 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1) 표고 : 해발 1,000m 이하 (2) 주변온도 ① 옥내용 : -5℃~ +40℃ ② 옥외형 : -20℃~ +40℃
(3) 상대습도 : 45%~85%의 범위 내(실내용)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건축공사 수급인과의 협력
배전반 수급인은 배전반 설치 위치 바닥의 패드 크기 등에 관하여 건축공사 수급인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어감시설비공사 수급인과의 협력
(1) 중앙감시제어설비 공사의 전력감시를 위한 각종 변환기의 출력단자 접점을 터미널 블록에 인출하여 두어야 한다.
(2) 전동기 제어반에는 소방설비제어용 및 냉난방, 공조설비 자동제어용 접점을 터미널 블록에 인출하여 두어야 한다.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수급인은 배전반 시운전 완료 후 아래의 유지관리 장비를 발주청 및 공사감독과 협의 후 납품할 수 있다
유지관리장비
(1) 절연저항측정기(500V, 100㏁) : 1대
(2) 절연저항측정기(1,000V, 2,000㏁) : 1대(저압 폐쇄배전반만 납품 시는 제외)
(3) 훅크온메타(2000A용) : 1대
(4) 특고압 검전기 : 1대(저압 폐쇄배전반만 납품 시는 제외)
(5) 저압 검전기 : 1대 (6) 멀티테스타 : 1대
(7) 절연고무장갑 : 1조(저압 폐쇄배전반만 납품 시는 제외)
(8) 접지저항측정기 : 1대(저압 폐쇄배전반만 납품 시는 제외)
(9) 특고압 DS 조작봉 : 1개(저압 폐쇄배전반만 납품 시는 제외)
(10) 절연장화 : 1조(저압 폐쇄배전반만 납품 시는 제외)
(11) 절연 안전모 : 1개(저압 폐쇄배전반만 납품 시는 제외)
(12) 철제 공구함 : 1개 (13) 롱로즈플라이어 : 1개 (14) 니퍼 : 1개
(15) 드라이버(+,- 대,중,소) : 각 1조
(16) 펜치 : 1개 (17) 알미늄 사다리 6m : 1개
(18) 절연유 시험기 : 1대(유입변압기 설치 시)
예비품
(1) PF FUSE : 사용규격별 Fuse Unit 1조
(2) LBS FUSE : Fuse Unit 1조
(3) 배선용 차단기 : 정격별 5% (최대 10개, 최소 1개)
(4) 전자접촉기(MG) 정격별 5% (최대 10개, 최소 1개)
(5) 제어용 FUSE : 정격별 5% (최소 1개)
(6) Lamp류 : 형식별 5% (7) Relay류 : 형식별 5% 자재 품질수준
고압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
(1) 고압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한국산업규격,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ESB)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이 시방과 설계도면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폐쇄배전반 도장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하고,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
(1) 외부 : 먼셀(Munsell) NO 5Y 7/1
(2) 내부 : 먼셀(Munsell) NO 5Y 7/1
(3) 건조두께 : 80 ~ 100㎛ 명판
(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 및 재질로 하여야 한다.
(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주모선 재료
(1) 동 버스바를 사용하며, 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모선의 전류용량은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3)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면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4)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도체의 색별
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 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삼상회로
제A상 : 흑색, 제B상 : 적색, 제C상 : 청색, 중성상 : 백색
(2) 단상회로
제1상 : 적색, 제2상 : 청색, 중성상 : 백색
(3) 삼상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접지 접지모선
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이상의 동재질의 버스를 설치하여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금속함의 접지
(1)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2)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3)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 이면배선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의 시설
(1) 배선방법 :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
(2)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버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1) 배전반 위의 전선과 버스바 전선과 버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 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2) 단자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버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3) High-Leg 표시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 있는상 버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최소배선 굴곡공간은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경보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시공 설계도면 검토
수급인은 실시설계 도면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도면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
시설 조건 옥내의 시설
(1)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2)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3)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이때 환기장치 등은 배전반 내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에 의하여 기동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4)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히터를 설치한다.
(5)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한다.
옥외의 시설
(1)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 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등을 검토한다.
(2)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3)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4)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5) 전기실 바닥은 5/100 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
(6)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 ㎏f/㎠이상으로 한다.
(7)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
배선용 피트
(1) 피트의 형태 및 크기(나비, 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 보통은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 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2) 피트의 위치는 증・개설시의 작업성, 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다.
(4)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5)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한다.
전기실의 시설 (1) 시설장소
①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선정한다.
② 고온, 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2) 시설조건
①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②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 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③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쥐 등의 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④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⑤ 기기 등의 보수, 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⑥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⑦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⑧ Mold TR 적용 시 TR의 진동으로 인한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판넬과 판넬사이, 반넬과 기초사이에 방진 테이프 및 방진고무 설치.
현장품질관리 품질시험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 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1) 입회검사
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공 정 구 분 입 회 시 기 기초의 위치, 배근 등 콘크리트 타설전 기초볼트의 위치 및 설치 볼트 설치 작업과정 전기실내 매입배관의 부설 콘크리트 타설전 배전반류의 설치 설치작업 과정 전선의 부설 부설작업 과정
방화구획 관통부의 내화처리 및 외벽관통부의 방수처리
처리 과정 전선과 기기접속 접속작업 과정 ·접지극 매설 접지개소 매설전 (2) 품질시험 항목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시험항목 시험종류
시
험
방
법
구조시험
구
조
제조자의 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조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성능시험 절연저항
특별고압 및 고압회로에서 1,000V 저압회로에서는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다음조건에 맞아야 한다.
특별고압과대지간 : 100㏁이상 1차(고압측)과 2차(저압측) : 30㏁이상 1차(고압측)과 대지간 : 30㏁이상 2차(저압측)과 대지간 : 5㏁이상 제어회로 일체와 대지간 : 5㏁이상 내 전 압
특별고압, 고압 충전부 각각의 상호간 및 대지간에
다음 (3)항에 의한 내전압시험을 실시한다. 계전기특성 다음(4)항에 의한 계전기특성을 시험한다. 종합동작
제조자의 표준에 의하여 승인된 시퀸스도에 의하여 종합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또한, 배전계통 전압의 종합 고조파
왜율은 50%이하가 되어야 한다.
접지저항 접지공사의 조건에 의하여 실시한다. (3) 내전압시험
내전압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전압 인가 개소 인가전압 인가시간
개
요
특별 고압 주회 로와 대지 간 72/84㎸(중성점 접지계) 1.1E 10분간 인가전압은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DC로 하여도 된다. E : 최고사용전압 2.2E(DC) 10분간 72/84㎸(중성점 비접지계) 1.25E 10분간 2.5E(DC) 10분간 24/36㎸ 1.25E 10분간 2.5E(DC) 10분간 고압충전부상호간 및 대지간 10,350V 10분간 인가전압은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DC로 하여도 된다. 20,700V(DC) 10분간 (4) 계전기 특성시험
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 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 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 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 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
종 류 시험항목
시
험
내
용
과전류 계전기 최소동작전류
한시요소 및 순시요소를 정정탭에 설정하여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지락과전류 계전기 최소동작전류 정정탭에 설정하여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과․부족) 전압 계전기 최소(대)동작전류 정정탭에서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
과전압 계전기는 정정탭의 120%전압의 동작시간을 측정하고, 부족전압 계전기는 정정탭의 70%전압의 동작시간을측정한다.
비율차동 계전기 최소동작전류 정정값에서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
측정값에서 0에서 300%전류까지 급변하였을 때 동작시간을
측정한다. 비율특성
1차 또는 2차 정정값의 전류값을 일정하게 하였을 때
2차 또는 1차의 동작전류값을 측정한다. 지락과전압 계전기 최소동작전압 정정값에서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
최소정정값, 최대정정시간, 정정전압의 150%에서 동작시간을
측정한다. 지락방향 계전기 최소동작전류
정정탭에 설정하여 150%전압, 동작위상의 전류로 측정한다.
최소동작전압
정정탭에 설정하여 150%전압, 동작위상의 전압으로
측정한다. 동작시간특성
정정탭에 설정하여 150%전압, 130%, 400%전류의 동작시간을 측정한다.
위상특성
정정탭에 설정하여 150%전압, 1000%전류의 동작위상각을 측정한다.
제조업자 현장지원 유지관리 교육
(1)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 회로구성, 유지관리방법, 정전 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 이후 각각 1회로 총2회 4시간 동안 실시하며, 교육일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회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완성품 관리
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전력용 몰드변압기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전력용 몰드변압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몰드변압기의 구성부품 및 설치
참고 기준
(1) KRCCS 67 95 39 수변전설비 공통사항
한국산업규격
(1) KS C IEC 60076-1~ 8 전력용변압기 제1부~5부
(2) KS C 4004 전기기기 절연의 종류
(3) KS C 4309 변압기 단락강도 시험 방법
(4) KS C 4312 변압기 소음 레벨 측정 방법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1) KEMC 1113 전력용 몰드 변압기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변압기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2) 제작 시방서 (3) 제작도면 ① 외형도 (입면, 측면, 평면) ② 변압기 제원 ③ 조립 및 구조도 (4) 단락강도 보증자료 시험성적서
(1) 이 절의 시방 2.5.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여야 하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1) 변압기 1, 2차 단자 위치도 (2) 버스덕트 위치도 (3) 배관 배치도 준공서류 (1) 사용설명서 ① 변압기 ② 이상온도 감지장치 ③ 유지관리(점검, 보수, 부품교환) 설명서 ④ 준공도면 ⑤ 준공사진첩 품질보증 규정적용
본 시방 규정에 언급된 이외의 사항은 KEMC 1113 규격을 적용한다.
환경 요구조건
공급되는 모든 설비는 다음의 조건에서 이상 없이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1) 표고 : 해발 1,000m 이하 (2) 주변온도 : - 5℃~+40℃ (3) 상대습도 : 90% 이하 품질확인 품질조건(자격)
단락강도 보증은 IEC- 726에 준하여 국내공인기관의 개발시험에 합격한 실적이 있는 제조회사 제품일 것.
시험항목 (1) 구조 및 외관검사 (2) 변압비 측정 (3) 극성 및 각 변위시험 (4) 임피던스 및 부하손실 측정 (5) 무부하 손실 및 여자전류 측정 (6) 뇌 임펄스 내전압시험 (7) 상용주파 절연내력시험 (8) 유도내전압시험 (9) 충격시험 (10) 온도상승시험 (11) 소음측정시험 (13) 효율 (14) 전압변동율 (15) 권선저항 측정 (16) 절연저항 측정 (17) 부분방전시험 시공 전 협의
수급인은 설계도면 검토 시 변압기 제조업자, 수배전반 제조업자와 시공 상의 문제점을 협의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1) 변압기 운반 시 외부충격에서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2) 변압기는 먼지 또는 습기로 인한 손상이 없도록 보호커버를 씌워서 보관하여야 한다.
자재 형식 폐쇄배전반에 설치, 옥내자립식 몰드형 구조 주형방법
주형 방법은 완전 진공 상태에서 1차 측 및 2차 측 모두를 주형함으로써 몰딩 시 기포를 제거한 후 에폭시 수지로 코팅한 매끈한 상태이어야 한다.
권선온도 감지장치
권선온도 감지를 위한 장치를 코일 내부에 삽입시켜 제작하여야 하며, 권선온도에 따라 경보, 트립 및 휀을 동작시킬 수 있는 접점을 구비하여야 한다.
방진장치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진동 전달을 억제하기 위하여 본체와 하부 베이스 사이에 방진 고무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간리드
상간 리드는 충분한 절연거리를 유지하고 견고하게 지지되며, 내열 특성이 강한 열수축성 튜브로 몰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무전압 탭 전환장치
무전압 시 탭 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단자는 절연캡으로 보호되어 운전 중에 먼지가 침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클램프
클램프는 철심과 전선을 함께 지지해주며 클램프는 4개의 인양고리가 부착되고 하부 클램프 또는 베이스에는 접지단자를 부착하여야 한다.
정격
구
분
오 호 배수장 주 변 압 기 저압용 변압기
대
수
2대 1대 정 격 용 량 700 kVA 50 kVA 정격 주파수 60 Hz 60 Hz 옥 내 외 별 옥내 옥내
형
식
표준소비효율 MOLD TYPE 표준소비효율 MOLD TYPE
상
수
3 Φ 3 Φ 4 W 정격1차전압 22.9 kV 22.9 kV 1차 탭전압
19.9-20.9-21.9-22.9-23.9 kV
19.9-20.9-21.9-22.9-23.9 kV
정격2차전압 3.3 kV 380 V / 220 V 결 선 방 법 △ - △ △ - Y
극
성
감 극 성 감 극 성 온 도 상 승 권선온도(저항법) 100℃ 이하 권선온도(저항법) 100℃ 이하
효
율
99.3 % 이상 (표준소비효율) 98.7 % 이상 (표준소비효율) 전압 변동률 1.4 % 이하 2.4 % 이하 무부하 전류 3.00 % 이하 9.0 % 이하 절 연 계 급 F종 이상 F종 이상
소
음
70dB 이하 62dB 이하
진
동
NEMA 규정치 이내 NEMA 규정치 이내 (1) 정격전압 ① 1차 측 : 설계도면 참조 ① 2차 측 : 설계도면 참조 (2) 냉각방식 : 자냉식 (3) 정격용량 : 설계도면 참조 (4) 결선 : 설계도면 참조 (5) 주파수 : 60 ㎐ (6) 절연종류 : B종 또는 F종 부속품 (1) 온도계(다이알/디지탈) (2) 방진고무 (3) 무전압 탭 전환단자 (4) 인양고리 (5) 접지단자 및 고・저압 단자 (6) 감시제어설비를 위한 권선 온도 접점 (7) 위험 표시 (8) 탭 단자 보호 캡 (9) 명판 (10) 이동용 바퀴 : 선택사항 (11) 냉각장치(냉각닥트 및 팬) (12) 팬 자동 구동장치 (13) 온도검출 보호장치 자재 품질관리 시험
(1)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요령)에 의한 공인기관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및 시험성적서와 제품의 일련번호 확인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시공조건
(1) 변압기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바닥에 수평이 되도록 고정시킨다.
(2) 변압기의 진동방지를 위하여 방진고무(두께 12㎜이상)를 설치한다.
(3) 변압기와 동대의 접속은 가요도체를 사용하여 변압기의 진동이 모선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4) 예비용 변압기는 먼지 또는 습기로 인한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보호시설을 한다.
(5) 다이얼 온도계 및 이상온도 경보장치는 변압기 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변압기 설치
콘크리트 기초작업이 끝나고 변압기 기초대를 설치할 때는 변압기 출력단자중 중앙단자를 기준으로 수직 및 수평거리를 정확하게 측량하여 중심을 잡은 다음에 설치한다.
외부부분품 취부
대용량 변압기는 제작공장에서 건조 및 시험 후 수송되는데, 수송중량 및 부피의 제한 등으로 외부 부분품을 별도로 분리하여 수송하게 되므로 현장에서 이를 조립한다. 이들 부분품을 취부하는 순서는 제작자의 표준에 따라 견고하게 조립한다.
버스바
(1) 버스바의 연결은 수배전반 설치자가 시공한다.
(2) 버스 도체에 부식방지를 위한 코팅을 한 경우에는 코팅을 제거 후 연결하고 연결 후 코팅처리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 및 종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공사는 KRCCS 67 95 59 접지설비에 따른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변압기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변압기 설치 상태 ② 부속품 부착 여부 ③ 변압기 정격, 구조의 적합성 청소
변압기 설치 후에 주위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고압폐쇄배전반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고압폐쇄 배전반 및 내장 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폐쇄 배전반의 재료, 각종 구성 기기류
참고 기준
(1) KRCCS 67 95 39 수변전설비 공통사항
소방법 (1) 제50조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검정 한국산업규격(KS) (1)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2) KS C 1203 전력량계의 내후 성능
(3) KS C 1204 전력량 무효 전력량 및 최대 수요전력 표시 장치(분리형)
(4) KS C 1206 무효 전력량계
(5) KS C 1207 전력량계(변성기붙이 계기)
(6)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7) KS C 1211 최대 수요 전력계
(8) KS C 1304 배전반용 지시 전기 계기의 치수
(9)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형 및 일반 계기용)
(10) KS C 4502 단로기
(11) KS C 4507 큐비클식 고압 수전 설비
(12) KS C 4601 고압 지락 계전장치
(13) KS C 4610 고압 피뢰기 (14) KS C 4611 고압 교류 차단기
(15) KS C 4612 고압 전류 제한 퓨즈
(16) KS C 4613 누전 차단기
(17) KS C 4802 고압 및 특별고압 진상 콘덴서
(18) 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19)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1) KEMC 1106 폐쇄배전반 (2) KEMC 1107 저압 폐쇄배전반 (3) KEMC 1108 컨트롤 센터
(4) KEMC 1110 수배전반용 전자식 집중 표시 제어장치
(5) KEMC 1112 비상전원 절체 개폐기
(6) KEMC 1115 23㎸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
(7) KEMC 1117 특고압 컷 아웃트 스위치
(8) KEMC 1118 전력용 피뢰기
(9) KEMC 1121 특고압 교류 부하 개폐기
(10) KEMC 1126 고장 구간 자동 개폐기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제품자료 (1) 외형도 (2) 기기배치 및 접속도 시공상세도 (1) 고압폐쇄배전반 배치도 (2) 고압폐쇄배전반 결선도 준공서류 (1) 기능설명서 (2) 유지관리(보수, 부품 교환) 설명서 (3) 준공도면 (4) 준공 사진첩 자재 고압 폐쇄배전반 기능
(1) 폐쇄배전반은 개폐기기와 개폐기기의 조작․보호․조정 등을 행하는 기구를 조합시켜, 변경 가능한 내부접속, 부속 기기류, 폐쇄함 및 지시구조물을 구비한 기기․장치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컨트롤함은 위의 기능을 제어의 목적으로 구성한 것을 의미한다.
(2) 고압 폐쇄배전반은 KS C 4507, KEMC 1106, KEMC 1110, ESB 158- 680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조
(1) 인출형의 교류차단기 및 개폐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출용 가이드 레일 및 스토퍼 등을 구비한다.
(2) 다단식 배전반은 리프트에 의하여 교류차단기의 조립, 적재 등을 쉽게 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교류차단기는 고정 취부식의 것은 볼트 등을 사용하고 인출형은 이동방지장치를 이용한 구조체에 고정한다.
(4) 배전반은 견고하고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고, 전선의 접속, 개폐장치의 조작, 기기의 보수 및 점검을 안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구조는 정 전하에 따른 위험배제와 접속케이블 및 기기의 전압시험, 케이블 고장 개소의 탐지, 케이블의 접지, 위상순서검사 등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6) 교체가 필요한 동일규격의 모든 부품은 필요시 부품 또는 부품 군별로 용이하게 교환할 수 있는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교체는 간단히 행할 수 있어야 한다.
(7) 배전반은 단위폐쇄형을 상호연결 조립하는 방식으로서 증설, 이설 등 설치가 간단 용이한 분할구조로 한다.
(8) 외피 내부의 각 격실의 기기류는 각 기기의 표준규격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9) 모선의 접속구조는 외피 내 임의의 개소의 기기를 단시간 내에 절체 분기접속 이용이하여야 한다.
(10) 배전반 내부 아크로 인한 이상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1) 배전반 전면에는 계기, 계전기, 제어스위치 등을 부착한다.
(12) 배전반은 정면 및 후면에 명판을 부착하되, 후면에 보수점검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정면에만 부착하고, 명판은 합성수지제 또는 금속제로 하여 문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한다.
(13) 변압기, 교류차단기 등은 볼트 등으로 바닥판 또는 구성재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14) 배전반 내에 고압 인입 및 인출용 케이블 헤드 취부 여유를 고려하여 취부대 등을 설치한다.
(15) 변압기, 교류차단기, 고압 진상콘덴서 등의 기기 단자와 고압 충전부에는 보호판 등을 설치한다. 단,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6) 고압의 도체 상호간 및 도체와 비충전 금속부와의 이격 거리는 다음 표를 참고 한다. 단 절연재료로 이격하는 경우와 기기의 단자부는 절연저항시험 및 내전압 시험에 견디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장
소
이동거리(㎜) 고압 충전부 상 호 간 90이상 대지간(저압회로사이 포함) 70이상 전선 비접속부 상 호 간 20이상 대지간(저압회로사이 포함) 20이상 고압 충전부와 전선 비접속부간 45이상 고압 충전부에서 절연지지물까지의 연면거리 130이상
(주) ① 절연 격벽이 없는 단로기의 조작에 후크봉을 사용하는 경우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대지와이 사이를 120㎜이상으로 한다.
② 고압용 절연전선의 접속부 및 말단 충전부에서 50㎜이내는 절연 테이프 처리를 하여도 그 표면은 고압 충전부로 본다.
캐비닛
(1) 배전반용 강판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의하고 명기되지 않는 한 다음 표를 참고한다.
구 성 부 분 강 판 두 께 (㎜) 옥 내 옥 외 측 면 판 2.3 이상 2.3 이상 바 닥 판 2.3 이상 2.3 이상 배전반내의 격벽 2.3 이상 2.3 이상 도어(전․후면) 3.2 이상 3.2 이상 내부보호판(P-COVER) 2.3 이상 2.3 이상
(2) 수납되어 있는 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 온도를 넘지 않도록 적당한 통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한다. 이때 쥐, 뱀 등 동물이 출입할 수 없게 한다.
도전부
(1) 고압 주회로는 그 회로를 보호하는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차단전류를 한류하는 것은 그 한류값)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열적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한다.
(2) 저압의 주회로 배선에 동대 또는 동봉을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7% 이상의 것으로 하고 피복, 도장, 도금 등으로 산화방지처리를 한다.
(3) 동대 또는 동봉의 전류밀도는 다음 표를 참고하고, 재료의 가공 및 성형을 고려하여 전류밀도 값의 +5% 여유를 둔다.
전 류 용 량 (A) 전 류 밀 도 (A/㎟) 400 이하 2.5 이하 800 이하 2.0 이하 1,200 이하 1.7 이하 2,000 이하 1.5 이하
(4) 저압의 주회로에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KS C 3302, KS C 3325, KS C 3328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전선의 허용전류는 다음 표를 참고하고, 최소 전류용량은 30A 이상으로 한다.
굵 기(㎟) 허 용 전 류 (A) 굵 기(㎟) 허 용 전 류 (A) IV, KIV HIV IV,.KIV HIV 1.5 14.5 19 50 119 158 2.5 19.5 26 70 151 200 4 26 35 95 182 241 6 34 45 120 210 278 10 46 61 150 240 318 16 61 81 185 273 362 25 80 106 240 321 424 35 99 131 300 367 486
(주) 기준주위온도는 40℃로 하고 주위온도가 높아지면 보정한다.
(5) 배전반의 제어회로의 배선은 1.5㎟ 이상, 계기용 변성기의 2차 회로의 배선은 2.5㎟ 이상, 계기용 변류기의 2차 회로의 배선은 4㎟ 이상으로 한다. 전선 피복의 색은 다음 표에 의한다.
회로의 종별 피복의 색 AC 제어회로
황
색
DC 제어회로
청
색
PT 회로
적
색
CT 회로
흑
색
접 지 선
녹
색
(6) 주회로 도체는 다음 표에 의하여 배치하고 말단부 또는 일부에 색별을 실시한다.
전압종별 배전방식 좌우・상하・원근 흑 색 적 색 청 색 백 색 또 는 회 색 고 압 3상3선식 좌우의 경우 좌에서, 상하의 경우 상에서, 원근인 경우 근거리에서 A상 B상 C상 - 저 압 3상3선식 A상 B상 C상 접지측상 3상4선식 A상 B상 C상 중성상 단상2선식 A상 B상 - 접지측상 단상3선식 A상 B상 - 중성상 직류2선식 위와 동일 - 정극 무극 -
(주) ① 3상회로 또는 단상 3선식회로에서 분기하는 회로는 분기 전 색별에 의한다.
② 3상 교류의 상은 제1상, 제2상, 제3상 순으로 상회전하는 것으로 한다.
③ 좌우, 원근의 구별은 각 회로부분에서 주가 되는 개폐기의 조작측 또는 여기에 준하는 측에서 본 상태로 한다.
(7) 전류용량은 다음에 의한다.
① 변압기에 직접 접속하는 모선의 전류용량은 유입 변압기에서는 정격전류의 1.1배 이상, 몰드변압기에서는 정격전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모선의 전류용량은 그 모선에서 분기하는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의 총합으로 한다. 다만, ①에 제시한 모선전류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류용량으로 하여도 된다.
③ 모선과 배선용 차단기 등을 접속하는 분기도체의 전류용량은 그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 이상으로 한다.
(8) 저압의 주회로 중성모선은 다음에 의한다.
① 중성모선의 전류용량은 다른 모선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게 한다.
② 다선식 전로의 중성모선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9) 변압기와 동대와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한다.
(10) 저압의 외부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부(기구단자부를 포함한다)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① 터미널 랙을 사용하는 경우 압착단자로 하고, 주회로에 사용하는 압착단자는 KS C 2620 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절연 피복이 없는 터미널 랙은 절연 갭 또는 절연 커버를 부설한다.
반내 기구류
(1)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누전차단기는 KS C 4613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전자접촉기는 콘덴서 개폐용인 경우 상시여자방식으로 한다.
(4) 계기용 변성기는 KS C 1706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영상변류기는 고압지락계전장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KS C 4601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6) 지시계기는 KS C 1303-1~ 9 규격에 적합하고 기계식은 KS 표시품으로 한다.
① 지시계기의 계급은 1.5급으로 한다.(주파수계, 위상계, 역률계, 무효율는 제외한다)
② 주파수계의 계급은 1.0급으로 한다.
③ 위상계, 역률계 및 무효율계의 계급은 3.0급으로 한다.
④ 디지털식 지시계기는 복수의 계기를 병용하여 한 대로 여러 항목을 표시하여도 된다.
(7) 최대 수요 전력계는 KS C 1211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8) 적산 계기는 KS C 1201, KS C 1208, KS C 1207, KS C 1206, KS C 1203, KS C 1204 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접지
(1) 일반적으로 접지계통은 고장전류에 따른 열적 기계적 응력에 충분히 견디어야 한다.
(2) 타부분과 단락될 수 있는 주회로와 각 부분은 접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단위기기 유닛의 외피는 접지도체와 접속 접지되어야 하며, 모든 금속부분과 주회로 또는 보조회로에 속하지 않는 다른 모든 부분은 직접 접지도체에 접속하거나 금속구조물 부분을 통하여 접속되어야 한다.
(4) 접지되는 각 부분의 상호연결은 볼트조임 또는 용접처리하여 본체 덮개, 문짝, 격벽 또는 기타 구조물 부분간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도록 한다. 고압 격실의 문짝은 적절한 방법에 의해 본체틀에 접속한다.
(5) 상기 접지된 인출부의 금속부분은 시험 또는 단로상태에서 접지접속을 유지함은 물론 보조회로가 모두 단로되지 않은 인출 중에도 접지되어 있어야 한다.
표시
배전반에는 정면 문 또는 내면에 다음사항을 기록한 명판을 설치한다.
(1) 명칭 (2) 형식 (3) 옥내, 옥외 구별 (4) 수전형식(상, 선식, 전압) (5) 정격주파수 (6) 수전설비용량(kVA) (7) 정격차단전류(㎄) (8) 총중량(㎏) (9) 제조자 및 제조 년 월 크기 설계도면 참조 내부조명
폐쇄배전반 내부조명은 형광등(20W) 이상으로 설치하되 문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폐쇄배전반마다 전・후면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습기제거 장치
폐쇄배전반에는 자동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습기방지용 Space Heater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용 단자
폐쇄 배전반에는 시험용 단자(CTT, PTT)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성품
본 구성품의 시방은 자재의 형식 또는 정격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각각의 배전반 구성품의 수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자재 품질관리 배전반 시험
(1) 고압 및 특고압 폐쇄배전반의 경우는 KEMC 1106의 10(시험) 중 인도시험에 관하여 실시한다.
(2) 인도시험 항목은 구조검사, 기구동작 시험, 시퀀스 시험,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으로 한다.
고압 및 특고압기기 시험
고압 및 특고압 기기인 경우는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요령)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하여 공인기관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누전경보기 시험
누전경보기는 소방법 제50조 및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장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개별검정을 실시하고 검정 결과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배전반 제작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공장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배전반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공장검사 항목은 내장기기 시험성적서 확인, 시험성적서와 기기의 대조 및 폐쇄 배전반의 인도시험 항목에 관하여 시험을 실시 확인한다.
시공 배전반 설치
아래 항에 언급된 이외의 사항은 내선규정 705-4 규정을 적용한다.
배전반 이격거리
수전설비가 큐비클인 경우의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조영물이나 기타의 것과의 이격거리는 아래에 따른다.
(1) 앞면 : 특별 고압용은 1.7m 이상, 고압용은 1.5m 이상
(2) 뒷면 또는 점검면 : 내부에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내선규정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옆면 : 0.6m 이상 시설조건
(1) 베이스용 형강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고, 기초볼트를 바닥면에 고정시킨다.
(2) 배전반은 고정된 베이스용 형강 위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한다.
(3) 옥외형 배전반은 침수에 주의하고, 배전반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위에 설치한다.
(4) 옥외 변전설비의 울타리의 출입구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그리고 출입구에는 안전표지판을 시설한다.
배전반의 시설
(1) 반의 취부는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입구보다 먼 쪽에서 설치하되, 면수가 많은 경우 취부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중앙부분부터 설치할 수 있다.
(2) 반의 배치를 완료한 후 반과 베이스간, 반과 반 사이에 레벨조정을 하고, 수직 및 수평오차는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
(3) 배전반은 수평,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전반은 동물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피뢰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아크를 발생하는 것은 내선규정 700-5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1) 기구 동작시험
아래 종류의 기구 동작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각종 보호 계전기 동작 및 부져 동작 시험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배전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배전반 이격거리 및 설치상태
② 시험성적서의 기기와 실제 설치된 기기의 일련번호 일치 상태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저압폐쇄배전반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주파수 60㎐로서 저압폐쇄 배전반 및 내장 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폐쇄 배전반의 재료, 각종 구성 기기류
참고 기준
(1) KRCCS 67 95 39 수변전설비 공통사항
한국산업규격(KS)
(1) KS C 1303-1~9 각종 지시 전기 계기
(1)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1)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IV)
(1) KS C IEC 60227-3 450/750V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1) KS C 4613 누전 차단기 (1) KS C 4801 저압 진상 콘덴서 (1)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1) KEMC 1106 폐쇄배전반 (2) KEMC 1107 저압 폐쇄배전반 (3) KEMC 1108 컨트롤 센터
(4) KEMC 1112 비상전원 절체 개폐기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 (1) 3000 개별검정 한국소방검정공사 규격(KOFEIS)
(1) KOFEIS 0308 누전경보기의 검정기술기준 및 검정시험세칙
한국전력 표준규격 및 잠정규격(ESB, PS)
(1) ESB 158 배전반 일반규격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제품자료 (1) 외형도 (2) 기기배치 및 접속도 시공상세도 (1) 저압폐쇄배전반 배치도 (2) 저압폐쇄배전반 결선도 준공서류 (1) 기능설명서 (2) 유지관리(보수, 부품 교환) 설명서 (3) 준공도면(CD 1매 포함) (4) 준공 사진첩 자재 저압 폐쇄배전반 기능
(1) 저압 폐쇄배전반은 KEMC 1107, KEMC 1110, ESB 158 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일반적으로 정격전압 600V 이하의 저압선로에 접속하는 저압 폐쇄배전반에 적용한다.
(3) 폐쇄함에 수납되어 있는 기기는 제조자의 규격에 의한다.
(4) 각 분기회로의 전류 흐름을 상별로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구조 (1) 금속함
① 외함은 견고한 금속체로 하며 내장기기의 중량 작동에 의한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외함의 최저 두께는 전・후면 문은 2.3㎜, 기타 부분은 2.3㎜이상으로 한다.
② 칸막이에 금속판을 사용하는 경우 판 두께는 함체 상호간이 1.6㎜이상, 기타는 1㎜이상으로 하며, 절연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성으로 두께 3㎜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칸막이는 볼트 조임 또는 용접하여 탈착 가능한 것으로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탈착 되지 않도록 한다.
③ 감시제어기구의 점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도어로 하며 옥외형은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저압 배전반은 외함에 방청처리하며 내구성이 강한 도료로 도장한다.
⑤ 감시창을 설치할 경우는 유리 또는 감시에 지장이 없는 내구성의 투명한 재료를 사용한다.
⑥ 내장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당한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한다.
(2) 배선 이격 거리
저압 주회로의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이격거리는 공간 및 연면에서 10㎜이상으로 한다. 단,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해지는 부분의 연면 거리는 20㎜이상으로 한다.
접지 (1) 접지모선
일열반이 되는 저압폐쇄 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알루미늄 또는 동제 접지모선을 설치하여 접지선이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점검이 쉽도록 설치한다.
(2) 접지선
기기 및 회로에는 적합한 접지선으로 접지를 한다. 계기용 변성기의 2차 및 3차의 접지선은 60027 KS C IEC 02의 규격에 적합한 전선을 사용한다.
(3) 금속함의 접지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으로 한다. 칸막이 판 등 비충전부의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에 의해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으로 한다.
(4) 인출형기기의 접지
인출형 차단기 등의 외피는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으며 본체를 인출 할 때는 용이하게 분해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5) 고정형 기기의 접지
고정형 차단기 등의 외함은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지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단로기, 변류기 등 외함을 갖지 않은 기기부착대 등은 금속볼트로 조여 접지한다.
도전부
(1) 저압의 주회로 배선에 동대 또는 동봉을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7% 이상의 것으로 하고 피복, 도장, 도금 등으로 산화방지 처리를 한다.
(2) 동대 또는 동봉의 전류밀도는 다음 표를 참고하고, 재료의 가공 및 성형을 고려하여 전류밀도 값의 +5% 여유를 둔다.
전 류 용 량 (A) 전 류 밀 도 (A/ ㎟) 400 이하 2.5 이하 800 이하 2.0 이하 1,200 이하 1.7 이하 2,000 이하 1.5 이하
(3) 저압의 주 회로에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60027 KS C IEC 02, KS C 3328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의 허용전류는 다음 표를 참고하고, 최소전류 용량은 30A 이상으로 한다.
굵 기(㎟) 허 용 전 류 (A) 굵 기(㎟) 허 용 전 류 (A) IV, KIV HIV IV,.KIV HIV 1.5 14.5 19 50 119 158 2.5 19.5 26 70 151 200 4 26 35 95 182 241 6 34 45 120 210 278 10 46 61 150 240 318 16 61 81 185 273 362 25 80 106 240 321 424 35 99 131 300 367 486
(주) 기준주위온도는 40。C로 하고 주위온도가 높아지면 보정한다.
(4) 배전반의 제어회로의 배선은 1.25㎟이상, 계기용 변성기의 2차 회로의 배선은 2㎟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자회로용 반내 배선은 제조자의 표준으로 한다. 전선피복의 색은 다음 표에 의한다.
회로의 종별 피복의 색
일
반
황 색 접 지 선 녹 색
(5) 주회로 도체는 다음 표에 의하여 배치하고 말단부 또는 일부에 색별을 실시한다.
전압종별 배전방식 좌우・상하・원근 흑 색 적 색 청 색 백 색 또 는 회 색 고 압 3상3선식 좌우의 경우 좌에서, 상하의 경우 상에서, 원근의 경우 근거리에서 A상 B상 C상 - 저 압 3상3선식 A상 B상 C상 접지측상 3상4선식 A상 B상 C상 중성상 단상2선식 A상 B상 - 접지측상 단상3선식 A상 B상 - 중성상 직류2선식 위와 동일 - 정극 무극 -
(주) ① 3상 회로 또는 단상 3선식 회로에서 분기하는 회로는 분기 전 색별에 의한다.
② 3상 교류의 상은 제1상, 제2상, 제3상 순으로 상회전하는 것으로 한다.
③ 좌우, 원근의 구별은 각 회로부분에서 주가 되는 개폐기의 조작 측 또는 여기에 준하는 측에서 본 상태로 한다.
(6) 전류용량은 다음에 의한다.
① 변압기에 직접접속하는 모선의 전류용량은 유입변압기에서는 정격전류의 1.1배 이상, 몰드변압기에서는 정격전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모선의 전류용량은 그 모선에서 분기하는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의 총합으로 한다. 다만, ①에 제시한 모선전류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류용량으로 하여도 된다.
③ 모선과 배선용 차단기 등을 접속하는 분기도체의 전류용량은 그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이상으로 한다.
(7) 저압의 주회로 중성모선은 다음에 의한다.
① 중성모선의 전류용량은 다른 모선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게 한다.
② 다선식 전로의 중성모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단,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8) 변압기와 동대와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한다.
(9) 저압의 외부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부(기구단자부 포함)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① 터미널 랙을 사용하는 경우 압착단자로 하고, 주회로에 사용하는 압착단자는 KS C 2620(동선용 압착 단자) 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절연 피복이 없는 터미널 랙은 절연 갭 또는 절연 커버를 부설한다.
표시
배전반에는 정면 문 또는 내면에 다음사항을 기록한 명판을 설치한다.
(1) 명칭 (2) 형식 (3) 옥내, 옥외 구별 (4) 수전형식(상, 선식, 전압) (5) 정격주파수 (6) 수전설비용량(㎸A) (7) 정격 차단전류(kA) (8) 총중량(㎏) (9) 제조자 및 제조 년월 크기 설계도면 참조 환기장치
폐쇄배전반에는 환기장치로 팬을 설치하여 일정온도 이상이 되면 팬이 자동적으로 회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부조명
폐쇄배전반 내부조명은 형광등(20W) 이상으로 설치하되 문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폐쇄배전반마다 전・후면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습기제거 장치
폐쇄배전반에는 자동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히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용 단자
폐쇄배전반에는 시험용 단자(CTT, PTT)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성품
본 구성품의 시방은 자재의 형식 또는 정격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각각의 배전반 구성품의 수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기중차단기(ACB, AIR CIRCUIT BREAKER)
(1) 형
식 : 인출형(OCR, OCGR 내장형)
(2) 정격전압 : 600V급 (3)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4) 극
수 : 3Φ3W 3P, 3Φ4W 4P
(5) 제어전원 : DC 110V
(6) 투입조작방식 : 전동 Charge(자동/수동)
비상전원 자동절체개폐기(ATS, Automatic Transformer Switch)
(1) KEMC 1112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형식 : 설계도면 참조 (3) 정격전압 : 600V급 (4)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5) 극수 : 3Φ3W 3P, 3Φ4W 4P
(6) 개극시간 : 0.09초 이내 (7) 투입시간 : 0.12초 이내 (8) 조작방식 : 순시여자방식
계기용 변압기(VT, Voltage Transformer)
(1) 형
식 : 몰드 타입
(2) 정격1차전압 : 설계도면 참조 (3) 정격2차전압 : 110V (4) 오 차 계 급 : 1.0급
계기용 변류기(CT, Current Transformer)
(1) 형
식 : 모울드 타입
(2) 정 격 전 압 : 설계도면 참조 (3) 정격1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4) 정격2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5) 오 차 계 급 : 1.0급
지시계기(전류계, 전압계, 주파수계, 역률계, 전력계)
(1) KS C 1303-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형
식 : 광각도형
(3) 오차계급 : 1.5급(단, 주파수계는 1.0)
(4) 취부방식 : 매입형 적산계기
(1) 형
식 : 유도 원판형 및 정지형
(2) 오차계급 : 1.0급 (3) 취부방식 : 매입형 배선용 차단기
(1) KS C 832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형
식 : 표준형으로서 10㎄이상
(3) 정격전압 : 600V (4)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5) 정격차단전류 : 설계도면 참조 변환기(전력, 전압, 전류) (1) 정격전압 : 110V (2) 정격입력전류 : 5A
(3) 정격출력전류 : DC 4~20㎃또는 DC 1~5V
누전경보기
(1) 누전경보기는 소방법 제50조에 의한 내무부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누전경보기는 KOFEIS 0308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회로구성
전선(중성선포함)이 관통될 수 있는 크기의 영상변류기를 설치한다.
(4) 영상변류기(ZCT, Zero Current Transformer)
① 재
질 : 석탄산 베크라이트
② 정격전압 : 설계도면 참조 ③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④ 변류기 2차출력 : 200㎃, 100㎷ 표시등 (1) 색상은 아래에 의한다 ① 투입 : 적 ② 차단 : 청 ③ 전원 : 백 ④ 고장 : 황 지지애자
모선간격, 기계적 강도, 대지간 절연내력이 충분하도록 취부한다.
자재 품질관리 배전반 시험
(1) 저압폐쇄배전반은 KEMC 1107의 10(시험) 중 인도시험 항목에 관해서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인도시험 항목은 구조검사, 기구동작 시험, 시퀀스 시험,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으로 한다.
저압기기 시험
(1) ATS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ATS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EMC 1112에 따르며, 시험수량은 설치 수량 전량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아래 자재가 KS 표시품, 형식승인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 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고,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배선용 차단기 : 시험 항목 및 방법은 KS C 8321에 따르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개씩으로 한다.
누전경보기 시험
누전경보기는 소방법 제50조 및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장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개별검정을 실시하고 검정결과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배전반 설치
아래 항에 언급된 이외의 사항은 내선규정 705-4 규정을 적용한다.
배전반 이격거리
수전설비가 큐비클인 경우의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조영물이나 기타의 것과의 이격 거리는 아래에 따른다.
(1) 앞면 : 특별 고압용은 1.7m 이상, 저압 및 고압용은 1.5m 이상
(2) 뒷면 : 내부에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내선규정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옆면 : 0.6m 이상 시설조건
(1) 베이스용 형강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고, 기초볼트를 바닥 면에 고정시킨다.
(2) 배전반은 고정된 베이스용 형강 위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한다.
(3) 옥외형 배전반은 침수에 주의하고, 배전반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 위에 설치한다.
(4) 옥외 변전설비의 울타리의 출입구에는 자물쇠를 설치한다. 그리고 출입구에는 안전표지판을 시설한다.
배전반의 시설
(1) 반의 배치를 완료한 후 반과 베이스간, 반과 반 사이에 레벨조정을 하고, 수직 및 수평오차는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
(2) 배전반은 수평,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전반은 동물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피뢰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아크를 발생하는 것은 내선규정 700- 5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1) 기구 동작시험
아래 종류의 기구 동작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ACB, ATS 수동 및 전동 작동시험
② 상용전원 정전 시 비상전원으로 자동절체 시험
③ 상용전원 복전 시 사용전원으로 자동절체 시험
④ 각종 보호 계전기 동작 및 부져 동작 시험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배전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배전반 이격 거리 및 설치상태
② 시험성적서의 기기와 실제 설치된 기기의 일련번호 일치 상태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교류차단기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공칭전압 3.3㎸이상인 주파수 6㎐의 삼상 교류회로에 사용하는 교류차단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교류차단기의 설치 및 구조 참고 기준
(1) KRCCS 67 95 39 수변전설비 공통사항
한국산업규격(KS) (1) KS C 4611 고압교류차단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1) KEMC 1121 특고압 교류부하 개폐기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차단기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납품 현황,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시험성적서
(1) 이 절의 시방 2.3.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여야 하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를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교류차단기는 KS C 4611 또는 KEMC 1121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격 교류차단기의 정격사항 (1) 정격전압 : 설계도면 참조 (2) 절연강도 (3) 정격주파수 (4)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5) 정격차단전류 : 설계도면 참조 (6) 정격과도회복전압 (7) 정격투입전류 (8) 정격단시간전류 (9) 정격차단시간 (10) 표준동작책무 (11) 회로조건 (12) 정격조작전압, 조작압력 및 제어전압 (13) 정격차단충전전류 (14) 부속변류기 구조 구조일반
(1) 차단기는 각 부에 양질의 재료를 사용해서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충분한 내구성을 갖고, 조작은 원활하며 충격이 적고 설치 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외부 점검을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특히, 볼트 체결부분은 기계적 충격에 의하여 이완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차단기의 각부는 조작 시의 충격하중, 단락시의 전자력에 최대 풍속 40m/s의 풍압하중(옥외용에 한함)이 중첩되어도 이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차단기의 부품 중에서 마모 또는 열화로 대체가 필요한 부분은 부품 또는 부품 군별로 용이하게 바꿀 수 있는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대체는 간단히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접지
(1) 개폐기 몸체에는 도체지름 2.6㎜이상(공칭 단면적 25㎟ 이하)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독립된 제어장치에는 도체지름 1.6㎜이상(공칭 단면적 6㎟ 이하)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단자에는 접지선을 확실하게 부착할 수 있는 볼트, 너트를 부속시켜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1) 교류차단기는 KS C 4611. KEMC 1121에 의한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및 시험성적서와 제품의 일련번호 확인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내선규정 700-5 및 700-6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개폐기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개폐기 설치 상태 ② 부속품 부착 여부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단로기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수용가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수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압(또는 특별고압)수전설비로 교류 3㎸(실효치) 이상 전로에 사용하는 단로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단로기의 설치방법 및 구조 참고 기준
(1) KRCCS 67 95 39 수변전설비 공통사항
한국산업규격(KS) (1) KS C 4502 단로기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단로기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납품 현황, 기술자료 및 설치지침서
시험성적서
(1) 이 절의 시방 2.3.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여야 하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면제증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단로기는 KS C 4502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격 단로기의 정격항목 (1) 정격전압 (2) 정격전류 (3) 정격주파수 (4) 정격 전류별 정격 단시간 전류 (5) 설계도면에 의함 구조 구조일반
(1) 단로기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충분한 내구성을 갖고, 조작은 1인의 힘으로 원활, 확실하게 조작할 수 있고, 안전하고 쉽게 보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3극 단투 단로기는 전동력 또는 공기조작방식으로 한다.
(3) 3극 접지개폐기를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수동조작으로 하고 인터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단로기는 무부하 시에만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수동/자동쇄정장치 이용)
자재 품질관리 시험
(1)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요령)에 의한 공인기관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및 시험성적서와 제품의 일련번호 확인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단로기는 내선규정 700-5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단로기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단로기 설치 상태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파워퓨즈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파워퓨즈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파워퓨즈의 구조 및 정격 참고 기준
(1) KRCCS 67 95 39 수변전설비 공통사항
한국산업규격(KS)
(1) KS C 4612 고압 전류 제한 퓨즈
(2) JEC 2330 (3) ANSI C 3746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제품자료 (1) 외형도 (2) 기기배치 및 접속도 시공상세도 (1) 파워퓨즈의 설치도 (2) 파워퓨즈의 접속도 준공서류 (1) 기능설명서 (2) 유지관리(보수, 부품 교환) 설명서 시험성적서
(1)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여야 하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면제증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파워퓨즈 정격전압
(1) 3상 회로에서 사용가능한 전압한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선로의 공칭전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정격전압 = 공칭전압 × 1.2 / 1.1(V)
(2) 퓨즈의 정격전압은 선로의 계통이 접지, 비접지에 무관하고 계통 최대선간 전압에 의해 선정하게 되어 있다. 즉, 계통최대 선간전압이 파워퓨즈의 최대설계전압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뜻이며 이것은 3상의 퓨즈가 동시에 용단이 안 되어 1상분이 계속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타 용단된 퓨즈 양극에 인가되는 전압이 선간전압과 같고 또한 용단시의 이상 고전압 발생 등을 배려한 것이다.
계통전압(공칭전압)(V) 퓨 즈 정 격 퓨즈정격전압(㎸) 최대설계전압(㎸) 6,600 6.9 또는 7.5 8.25 22,000 또는 22,900 23 25.8 66,000 69 72.5 154,000 161 169
(주) 파워퓨즈의 정격전압 결정은 그 계통의 접지, 비접지에 관계없이 계통 최대 선간전압에 의해 선정한다.
정격 전류
파워퓨즈가 온도상승 한도를 넘지 않고 연속으로 흘러 보낼 수 있는 전류 값이며 실효값(A)으로 표시한다.
PF의 정격전류 표준값
1, 2, 3, 5☆, 7, 10☆, 15, 20☆, 25, 30☆,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300, 400
(주) ① 상기 표는 전부 ANSI C 3746에 의함
② ☆ 표시는 JEC 규격과 같음.
③ 상기 표 중 국내에는 제작되지 않은 것도 있으니 참고하고, 특히 300A,400A는 외국 수입품임(시공시 주의)
④ VT용은 0.5A도 있으나 시공 시 1A를 많이 선정한다.
파워퓨즈의 정격 차단 용량
(1) 퓨즈가 차단할 수 있는 단락전류의 최대전류값(A, ㎄)으로 표시한다.
(2) 퓨즈는 고속도 차단을 하여 차단전류에는 과도현상에서 발행하는 직류분이 포함되는데, 차단용량을 표시하는 경우 이러한 직류분을 포함시킨 비대칭 실효값으로 나타내지 않고 교류분만의 대칭 실효값만을 나타낸다.
(3) 대칭 값과 비대칭 값의 배율은 선로 역율이 나쁠수록 크지만 퓨즈는 일반적으로 비대칭 값/ 대칭 값=1.6정도로 적용하고 있다.
정격전압(㎸) 정격주파수(㎐) 정격주파수(Hz) 정격차단전류(㎄) 3.6 1(1.5), 2, 3, 5, 7, 10, 15, 20, 25, 30, 40, 50,
(60)65(75), 80, 100, 125,
150, 200, 250, 300, 400 60 ㎐ 16, 25, 40 7.2 12.5, 20, 31.5, 40 12 12.5, 25, 40, 50, 80 24(25.8) 12.5, 20, 25, 40, 50 36 8, 12.5, 16.5, 25 72 4, 8, 12.5, 20, 31.5 84 3.15, 6.3, 10, 12.5, 20
(주) ( )의 값은 JEC 2330에 추가 표시된 값임.
자재 품질관리 시험
(1)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요령)에 의한 공인기관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및 시험성적서와 제품의 일련번호 확인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파워퓨즈는 내선규정 705- 5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파워퓨즈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전력퓨즈 설치 상태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부하개폐기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부하개폐기(LBS)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부하개폐기(LBS)의 구조 및 기능
참고 기준
(1) KRCCS 67 95 39 수변전설비 공통사항
한국산업규격(KS)
(1) KS C 4511 고압 교류 부하 개폐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1) KEMC 1121 특고압 교류부하 개폐기
국제규격 (1) IEC 265000, 694000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제품자료 (1) 외형도 (2) 기기배치 및 접속도 시공상세도 (1) 부하개폐기(LBS) 설치도 (2) 부하개폐기(LBS) 결선도 준공서류 (1) 기능설명서 (2) 유지관리(보수, 부품 교환) 설명서 시험성적서
(1)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여야 하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면제증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부하개폐기 (LBS) 부하개폐기
IEC 265, 694에 의해 합격된 국내 부하개폐기의 규격은 다음 표와 같으므로 부하개폐기 선정 시 참고한다.
규
격
단 위 성 능 비 고 정 격 전 압 ㎸ 24 정 격 전 류 A 630 단 락 투 입 용 량 ㎄peak 50 최 대 전 류 ㎄peak 62.5 연구시험 단시간 전류 1 Set ㎄rms 20 단시간 전류 2 Set ㎄rms 25 연구시험 부 하 개 폐 용 량 A rms 630 정격 용량성 차단 용량 A rms 31.5 상용주파수내 전압 60Hz(1분간) 극간 - 대지 극간 - 극간 ㎸ ㎸ 55 65 충 격 내 전 압 극간 - 대지 극간 - 극간 ㎸ ㎸ 125 145 극 간 격 ㎜ 275 최 대 회 전 력 투 입 차 단 Torque Nm Nm 80 80 8㎏- m 8㎏- m 작 동 앵 글 Degrees 90 개 로 ㎳ 60 소 호 시 간 ㎳ 30 자재 품질관리 시험
(1)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요령)에 의한 공인기관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및 시험성적서와 제품의 일련번호 확인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부하개폐기는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부하개폐기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부하개폐기 설치 상태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자동고장구분개폐기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의 구조 및 기능
참고 기준
(1) KRCCS 67 95 39 수변전설비 공통사항
한국산업규격(KS)
(1) KS C 4511 고압 교류 부하 개폐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1) KEMC 1121 특고압 교류부하 개폐기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제품자료 (1) 외형도 (2) 기기배치 및 접속도 시공상세도 (1)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 설치도 (2)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 결선도 준공서류 (1) 기능설명서 (2) 유지관리(보수, 부품 교환) 설명서 시험성적서
(1)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여야 하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 자동고장구분개폐기 (1) 정격
자동고장구분 개폐기는 개폐기 본체와 제어함으로 구분되며 제어함은 부식 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격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정 격 전 압 23㎸ 최 대 설 계 전 압 25.8㎸
정
격
전
류
200A 정 격 주 파 수 60㎐ 정격단시간
전
류
순시 (Asvm) 15㎄ 1초 (Sym) 10㎄ 10초 (Sym) 3.5㎄ 최 소 동 작 전 류 정 정 Phase
50, 70, 100, 140, 200A *1 Block 6탭
Ground
25, 35, 50, 70, 100A *2 By pass 6탭
돌 입 전 류 억 제 정 정 Phase 배수
1, 2, 4, 6, 8, *3 Block 6탭
Cvcle 5, 10, 15, 20 4탭 Ground 배수 *4 Block 초
0.3, 0.7, 1.5, 3.0, 5.0 5탭
상 용 주 파
내
전
압
건조 (1분) 60㎸ 주수 (10초) 50㎸ 충격파내전압 (1.2×50㎲) 150㎸ 정 격 차 단 전 류 900A 최대과전류 Lock 전류값 800A 개폐기 본체의 차단시간 5 ㎐
(주) 1. Block을 설정하면 최소동작전류(Phase)의 동작기능은 없는 것이 된다.
2. By Pass를 설정하면 최소동작전류(Ground)의 동작기능은 없는 것이 된다.
3. Block을 설정하면 전체의 돌입전류(Phase)가 억제된다.
4. 돌입전류(Ground)는 전부 억제된다.
구
분
정
정
값
최 소 동 작 Phase
50, 70, 100, 140, 200A, Block
전 류 정 정 Ground
25, 35, 50, 70, 100A, By Pass
돌 입 전 류 Phase
최소동작전류값 1.5배×2초 이상의 반한시 특성
억 제 기 능 Ground 최소동작 전류값×6초의 반한시 특성 과 전 류 Lock 값 800A ± 10% (2) 개폐기의 본체
① 주회로 접속단자: 주회로 단자는 유니버설 클램프 형(Universal Clamp Type)으로 동 또는 알루미늄 25㎟~185㎟의 전선 접속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고, 조류, 곤충, 먼지 등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내후성 고무 캡(Cap)으로 보호되어 있으며 이 보호캡(Cap)은 흑, 적, 청 등으로 상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접지단자: 개폐기에는 25㎟~70㎟의 동전선을 볼트조임 방식으로 취부할 수 있는 접지 단자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③ 부싱: 양질의 자기재로 습기가 침투할 수 없는 방습형이며, 모든 접합부는 절연유가 새거나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내후, 내유성의 고무로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④ 수동투입고리: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아래로 6~7회 당기면 스프링이 축세되어 투입동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때 당기는 기구로는 로프(COS-Hook봉)를 사용하도록 한다.
⑤ 수동개방 고리: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아래로 1회 당기면 즉시 개방되도록 한다.
⑥ 동작표시기: 투입 및 개방상태를 지상에서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흰색의 표시기기가 설치되어 있도록 한다.
⑦ 동작계수기: 개폐횟수를 나타내는 계수기가 동작표시기 옆에 설치되어 있도록 한다.
⑧ 호흡기 및 유량계: 개폐기에는 유량을 점검할 수 있는 것과 내부압력이 상승했을 때나 소호성 가스의 방출에 필요한 호흡기가 설치되어 있도록 한다.
⑨ 조상고리: 개폐기의 설치 시 또는 운반에 필요한 조상고리가 취부 되어 있도록 한다.
⑩ 드레인 밸브: 절연유의 교체 및 시험용 채취 시 사용되도록 탱크 하단 부에 부착되어 있도록 한다.
⑪ 본체와 제어함에 연결용 14P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도록 한다.
(3) 제어함
① 전원 선택 스위치: AC 110/ 220V 제어전원 선택 스위치가 내장되어 있으며, 사용전원에 맞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상(Phase) 최소동작전류 정정 탭 10, 20, 30, 50, 70, 100, 140, 200A 등 8탭을 바이패스(By- Pass)로 조정할 수 있게 한다.
③ 지락(Ground): 최소동작전류 정정 탭 5, 10, 15, 25, 35, 50, 70, 100A 등 8탭을 바이패스(By-Pass)로 조정할 수 있게 한다.
④ 투입 버튼 및 램프: 전동으로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를 투입시킬 때 사용하면 온(On) 작동 후 5~6초가 경과하면 투입 되도록 한다. 이때 램프가 함께 점등되도록 한다.
⑤ 개방 버튼 및 램프: 투입된 상태에서 개방 버튼을 누르면 즉시 개방되도록 한다. 이때 램프가 점등 되도록 한다.
⑥ 디지털 모니터: 모니터에는 동작준비상태 및 과전류나 지락전류의 크기에 상응하는 동작시간의 경과율(퍼센트)을 나타내도록 한다.
⑦ 돌입전류 시간 정정 탭: 재폐로 시 돌입전류에 대한 지연시간 정정 탭이 30, 60 사이클로 구분되도록 한다.
⑧ 상(Phase) 동작표시램프: 단락 또는 과부하 차단 시 동작표시 램프가 점등되며, 각 상별로 분리 표시가 가능해 고장원인 및 복구대책이 용이하도록 한다.
⑨ 지락(Ground) 동작표시램프: 지락고장 발생 시 동작표시 램프가 점등되도록 한다.
⑩ 록(Lock) 전류 동작표시램프: 록 전류 이상의 전류가 통전 되어 축세 트립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⑪ 비상정지버튼: 전동 투입 중 불의의 상황에 대한 투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비상정지버튼이 내장되도록 한다.
⑫ 축전지: 무보수 밀폐용으로 DC 24V × 7.0Ah 이며, 제어함 동작용으로 사용한다.
⑬ 히터: 자동온도 센서가 부착된 히터가 내장되어 5℃ 이하로 기온이 내려가거나 또는 5℃를 초과 상승되면 동작되어 온도보상을 함으로써 각종 릴레이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제어함 내부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⑭ 케이블 커넥터: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와 연결되어 원방 조작용 14P케이블과 히터 전원용 3P 케이블로 되어 있으며, 3P 케이블은 AC 110/220V 겸용이며, 히터용 AC 전원으로는 축전지를 충전하는 전원으로도 사용되도록 한다.
⑮ 조작 케이블: 본체와 조작함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본체인 개폐기와 제어함 간의 회로연결을 위한 약 5m 정도의 조작 케이블이 공급되며 케이블 말단에는 플러그가 달려 있어 개폐기에 부착된 콘센트에 연결되도록 한다. 발주 시에는 정확한 케이블 길이를 제작자에게 알려주어 필요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제어함과 개폐기는 케이블의 표준길이 이하가 적정하나 설치 상 거리가 멀어질 경우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키워주어야 한다. 또한, 본체와 조작함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제작자가 일괄 조립하고 연결하여 별개의 조작케이블이 필요 없도록 한다.
가. 제어전원과 제어함: 개폐기 본체에 내장된 CT로부터 제어전원이 공급되는 자체전원방식으로 외부전원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하고, 제어함 내에는 운전 중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는 최소동작전류 정정탭, 돌입전류 정정탭, 순시동작과 축세동작의 선택 스위치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절체 스위치: 제어함 내부에는 상전류 정정을 위한 전류 절체스위치, 지락전류 정정을 위한 전류 절체스위치 등 절체스위치가 설치되도록 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1)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요령)에 의한 공인기관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및 시험성적서와 제품의 일련번호 확인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자동고장구간개폐기는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자동고장구간개폐기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자동고장구간개폐기 설치 상태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분전반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옥내 외에 설치하는 분전반류, 계량기용 함, 제어반 등의 제작과 설치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분전반 외함, 문, 내판, 경첩, 잠금장치 등의 구성재, 분전반 구성품 (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 전자개폐기, 기타 도체류)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한국산업규격(KS)
(1) KS C 0704 제어 기기의 절연 거리, 절연 저항 및 내전압
(2)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3) KS C 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4) KS C 1207 전력량계(변성기붙이 계기)
(5)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6)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형 및 일반 계기용)
(7) KS C 4504 교류 전자 개폐기 (8) KS C 4613 누전 차단기 (9)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10)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내선규정
(1) 제150절, 제151절, 제155절, 제160절
배선규정
(1) 125 8절, 125 9절, 125 10절
국제규격
(1) NEC 384 Switchboards and Panelboards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분전반 등의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분전반 등의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분전반 외함, 배선용 차단기, 전자개폐기, 누전차단기, 내판(속판), 절연재, 단자(접지, 중성선용), 모선, 정첩, 잠금장치 등의 재질, 치수, 구조, 분기모선결선, 명판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2) 견본
분전반에 내장되는 저압 배선용 차단기, 잠금장치, 단자 등 내장되는 기기의 종류별로 1개(조)씩 [KS] 제품으로 정확한 제품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품기술자료(카다록 등)로 갈음할 수 있음.
(3) 분전반 제작도면
분전반의 외형규격, 내장기기의 배치, 설치, 결선상황, 각종단자의 최대(소)접속도체 규격, 설치용 훅(Hook) 또는 개구부 규격 및 위치, 명판의 위치 및 표시사항(분전반명 등), 모선, 함 및 구성재의 재질과 규격, 회로번호, 부하명, 결선도 등이 부착되는 안내판의 규격과 설치위치, 잠금장치 및 정첩 등의 상세사한, 입출되는 배선용 전선관, 덕트, 트레이 또는 몰드의 연결용 개수의 설치 및 배치상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3.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분전반 등의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분전반 배치도 : 평면도, 정면도, 단면도, 설치상세도
(2) 매입 분전반의 뒷면이 옥외인 경우나 실내와의 온도차가 10℃이상인 경우에는 함내에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뒷면(필요시 측면 포함)을 단열하기 위한 상세도
(3) 지하실이나 지하구조물에 설치되는 분전반으로 옥외공기가 직접 유입되는 곳에 설치되는 것은 함 내부에 응결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조치 상세도(필요시에는 히터 설치 등)
(4) 기타 특수 장소에 설치되는 분전반은 설치되는 장소 환경에 적절한 구조로 하며 이에 대한 상세도
(5) 옥외에 설치되는 분전반은 옥외설치에 적절한 구조로 하며 이에 대한 상세도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2(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3.2.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 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 보증 규정적용
이 절의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분전반 설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내선규정 155절을 적용한다.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1) 수급인은 분전반 설치 전에 건축 자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수급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콘센트, 스위치 설치위치 설치방법, 구조적 보강 등에 관하여 건축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재 분전반 분전반 일반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류,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2) 분전반 내에 취부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작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KS 번 호
규
격
명
칭
KS C 1201 KS C 1203 KS C 1207 KS C 1208 KS C 4613 KS C 8321 전력량계류 통칙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전력량계 (변성기붙이 계기) 보통 전력량계 (단독 계기) 누전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3) 분전반 내 배선용 공간은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시설한다.
(4) 문을 열은 상태에 있어서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충전부의 간격은 다음에 의한다.
①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간, 연면 공히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에 대하여는 20㎜이상으로 한다.
② 제어회로 등의 충전부는 KS C 0704(제어기기의 절연거리, 절연저항 및 내전압)에 의한다.
③ 분전반 내 연결도체 상호간은 볼트 너트 조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구조
(1)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크롬 도금재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나사는 STS 재질로 한다.
(3) 손잡이는 분리형 잠금장치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보호판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자형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5)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와 회로별 부하명을 적은 선번장을 부착하여야 한다.
(6) 도장은 정전분체 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외함
(1) 외함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보호판에는 저압배선용 차단기 또는 누전 차단기의 회로 구분을 위하여 명판을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3) 분전반에는 아래에 적합한 명판을 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① 회로명칭 :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명판재질 : 투명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
(4) 분전반 외함 강판 부분은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분전반 강판문의 색상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분전반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7)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8) 외함의 박스, 전면 태, 도어, 커버 및 보호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를 한다.
정 면 의 면 적(㎠) 강 판 의 두 께 (호칭) ㎜ 1,000이하 1.0 ( 0.8 ) 1,000을 초과 3,000이하 1.2 ( 1.0 ) 2,000을 초과 하는 것 1.6 ( 1.2 )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9)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분전반의 폭은 500㎜이상, 깊이 150㎜이상, 높이 1,700㎜이하로 한다.
도전부
(1) 도전부(모선 및 분기도체)는 띠모양 동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모선 및 분기 도체의 도전율은 96% 이상이어야 한다.
(3)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 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단, 3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접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4) 분기도체(중성선용은 제외)를 모선에 연결할 때에는 각 상모선의 순서대로 부하평형이 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면에 별도로 표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저압 배선용차단기
저압 배선용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차단기로 설치되는 것은 수직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분기 차단기로 설치되는 것은 100AF 이하는 수평설치, 225AF 이상은 수직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평설치용으로 제작된 것이나 적절한 방호조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전차단기
(1)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지락보호 및 과전류 보호 겸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정격전류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정격 감도전류는 30㎃(고감도형), 동작시간은 0.03초 이내(고속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자개폐기
전자개폐기는 KS C 4504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자대
(1) 분전반 하단에 부하 용량에 적합한 중성단자대 및 접지단자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단자대는 접속되는 전선규격에(경우에는 모선) 적합하여야 하고 중성단자대는 중성모선, 접지선, 중성선을 필요로 하는 분기 회로수와 예비(통상 20%이상)회로 접속에 적절한 수의 단자를 갖고 있는 절연방식이어야 하며 접지단자는 접지모선, 중성선 접지, 함 등의 접지, 접지를 필요로 하는 분기 회로수, 예비단자 등 접지선 연결에 적절한 수의 단자를 갖고 있어야 하고 분기회로용 단자에는 분기회로 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2) 전등 및 전기기기 분기회로용 분전반 내에는 주개폐기를 제외한 분기회로용 과전류 보호장치가 42개 이하(접지 및 중성선 개폐극은 제외한다) 이어야 하며 주개폐기도 2조 이하여야 한다.
(3) 1개의 분전반 내에는 2개 이상의 다른 전원(변압기 뱅크가 다르거나 용도・특성이 다른 전원을 말한다)이 공급되어서는 안된다.
조립
(1) 분전반내의 배선용 공간은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내선규정 155- 6(함)의 2항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계량기 함
계량기 함은 함내에 설치하는 계량기(CT, 필요 시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가 용이하고 전선(또는 케이블)의 입출 및 설치연결이 쉽고 통풍이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계량기 함은 함을 설치하는 장소의 기후조건 및 설치조건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PVC 계량기 함
(1) 계량기 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함의 두께는 6㎜이상으로 하며 하중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3) 함 커버는 한전봉인(PVC CAP으로 막을 수 있는 구조) 구조로 통풍구를 만들어야 한다.
(4) 검침 창(100×100×3t)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철제 계량기 함
(1) 계량기 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함 커버는 한전봉인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검침 창(100×100×3t)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5) 계량기 함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계량기는 KS C 1208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2)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저압배선용차단기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83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개씩으로 한다.
② 누전차단기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4613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로 1개씩으로 한다.
③ 전자개폐기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4504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개씩으로 한다.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KS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분전반 설치
설치장소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한다.
(1)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검사, 점검, 보수 및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확인하여 개폐할 수 있는 장소, 안정되고 안전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분전반 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 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공사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7m로 한다.
(4)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설치 환경이 열악한 경우 당해 장소에 적합한 것을 채택하여 시설한다.
(5)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6) 분전반 및 윗부분에는 급 배수관, 각종 냉각수관 등의 수관 등과 인화성 가스관, 발열관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이들로부터 비화 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전기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7)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가지 전원(1회선의 간선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확보가 충분하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전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버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1) 분전반 위의 전선과 버스바
분전반은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이외에 분전반의 수직연결 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2) 단자
① 분전반의 단자는 접속을 하기 위해 접지된 라인 버스를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단자는 전선의 접속이 용이하며, 전선 접속에 적합한 규격의 것으로서 안전한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접지용 단자 및 중성단자(단로형은 제외한다)는 압착터미널 러그를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충전부는 절연캡을 씌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high-leg 표시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분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 있는 상버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최소배선 굴곡공간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공간과 충분한 배선 공간을 두어야 한다.
계량기 함 설치
(1) 동판 슬리브는 압착과정에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전선가닥을 완전하게 압착하여야 한다.
(2) 테이프는 반폭 이상씩 겹쳐서 2회 이상 감아야 하며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함 내 배선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4) 방수형 계량기 함은 계량기 함 덮개에 고무패킹(두께4㎜이상 일체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기준
분전반 및 계량기함의 수직수평오차 : ±2㎜ 이내로 한다.
결선도 부착
(1) 공사 준공 후 편리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분전반에서 분기되는 전등, 전열회로의 결선도를 비닐 코팅한 상태로 비치하여야 한다.
(2) 결선도는 전등 및 콘센트의 배치도에 회로별로 차단기의 회로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회로구분 표시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 차단기마다 회로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접지
분전반 및 철재계량기 함은 E11020 접지공사 에 따라 공사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1) 일반 회로 및 비상 회로의 시험
수급인은 분전반 설치를 완료한 후 일반조명등, 비상조명등 전열 등의 회로가 설계도면과 같이 결선 되었는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누전 차단기 동작시험
누전차단기 시험버턴을 눌러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모든 분전반은 설치 후 간선별, 분기회로별로 부하전류, 절연저항을 측정기록하고 전선(케이블)과 차단기의 적정여부 검토와 이에 따르는 보완을 실시한다.
(4) 상간 부하 불평형율은 최소가 되도록 하고 상간 부하 불평형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하가 되도록 연결을 조정하여야 한다.
(5) 두 회로 이상이 같은 전선관에 배선되는 경우에는 적절히 서로 다른 상(전자적 평형유지)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분전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분전반 설치 위치 ② 분전반 고정 상태 ③ 내부 결선 상태 ④ 명판 부착 상태 ⑤ 접지상태 ⑥ 청소
(3) 분전반 설치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고압 또는 특별고압 진상콘덴서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역률개선, 전압조정 등을 목적으로 전력계통의 부하와 병렬로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압 및 특별고압 진상 콘덴서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진상콘덴서의 설치방법 및 구조
참고 기준
(1) KRCCS 67 95 39 수변전설비 공통사항
한국산업규격(KS) (1) KS C 2301 전기 절연유
(2) KS C 4802 고압 및 특별고압 진상 콘덴서
(3)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
내선규정
(1) 715 고압 전동기 및 고압 또는 특별 고압 진상용 콘덴서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고압콘덴서 및 특별고압콘덴서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납품 현황,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시험성적서
(1) 이 절의 시방 2.3.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여야 하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고압 및 특별고압 진상 콘덴서는 KS C 4802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격 고압 및 특별고압 진상 콘덴서의 정격 사항 (1) 정격전압 (2) 절연기준 (3) 상수 (4) 정격주파수 (5) 정격용량 구조 구조일반
(1) 콘덴서는 취급이 편리하고, 실용상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소자는 KS 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KS C 2301(전기 절연유)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절연유로 무공해성 절연유로 함침하여야 한다.
(4) 케이스는 철판 기타 적당한 재료로서 운반 및 사용 중에 손상하지 않도록 견고 하고, 기름이 스며 나오지 않게 제작하여야 하며, 도장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방청, 방부처리를 하고, 설치용 붙임 부속을 달아야 한다.
(5) 선로 단자 및 접지단자는 접속선을 확실히 접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방전방치로 방전저항을 내장한 콘덴서에 대한 방전저항은 콘덴서의 잔류 전압을 5분내에 50V 이하로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고압진상 콘덴서용 직렬리액터 세부사항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1) 진상콘덴서는 KS C 4801에 의한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및 시험성적서와 제품의 일련번호 확인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1) 고압 또는 특별고압 진상용 콘덴서는 내선규정 제715절 중 715-3, 715-4, 715-5, 715-6, 715-7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2) 주위 온도는 –20℃~40℃를 유지하여야 하며, 콘덴서 자체의 발열에 의하여 40℃를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 또는 통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콘덴서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콘덴서 설치 상태 ② 방전저항 등 부속품 부착 여부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피뢰기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교류 전력 계통에서 뇌 또는 회로 개폐에 의한 과전압을 제한하며, 속류를 차단하는 보호 장치인 피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피뢰기의 설치 및 구성요소 참고 기준
(1) KRCCS 67 95 39 수변전설비 공통사항
한국산업규격(KS) (1) KS C 4610 고압 피뢰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1) KEMC 1118 전력용 피뢰기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피뢰기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납품 현황, 기술자료 및 설치지침서
시험성적서
(1) 이 절의 시방 2.3.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여야 하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피뢰기는 KS C 4610 또는 KEMC 1118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격 피뢰기의 정격항목 (1) 정격전압 및 공칭방전전류 (2) 정격주파수 (3) 피뢰기의 분류 (4) 설계도면 구조 구조일반
(1) 대기에 노출된 플랜지 브라켓트, 볼트, 너트 등 금속부분은 50㎎/㎠이상의 용융 아연도금 또는 동등한 내부식 도금을 하여야 한다.
(2) 피뢰기의 자기용기와 연결 접착부분은 누기와 침수에 대한 완전 밀봉을 하여 온도변화와 풍우 속에서도 내부에 습기 침입으로 특성변화나 못 쓰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1)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요령)에 의한 공인기관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및 시험성적서와 제품의 일련번호 확인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피뢰기는 내선규정 720-1, 720-2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피뢰기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피뢰기 설치 상태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피뢰설비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건물, 탑, 탱크 기타 구조물 또는 통신안테나 보호용의 피뢰설비 및 이에 따르는 접지계통을 연결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돌침부 설비, 수평도체 설비, 피뢰 도선 설비, 접지극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한국산업규격(KS)
(1) KS C IEC 62305-1~4 피뢰시스템
(2) KS C 3103 전기용 연동 연선 내선규정 제140절 국제규격
(1) NFC 780 Lightning Protection
(2) IEC 102E04010 Protection Of Structures Against Lightning
(3) NEC 250 Grounding, Grounding Conductors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자재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2) 견본돌침부, 피뢰도체, 피뢰도선, 지지금구, 접지장치 각 종류별 1개씩
(3) 접지저항 측정보고서 및 대지저항 측정 보고서
시공상세 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 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피뢰도체 지지상세도 (2) 돌침부 지지물 고정방법 상세도 (3) 접지극 매설도 (4) 시험단자 및 본딩 상세도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2(시공상태 확인서)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3.2.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돌침부
(1) 돌침부는 KS C IEC 62305-1~4의 규정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돌침은 동, 알루미늄 또는 용융아연도금을 한 철 또는 강(주철을 포함)의 지름12㎜이상의 봉,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성능의 것을 사용한다.
(3) 돌침 지지물은 단면적300㎟이상의 철관 또는 단면적 110㎟, 두께 2㎜이상의 알루미늄재를 사용하고, 이를 돌침 지지물로 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피뢰도선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피뢰도선
(1) 피뢰도선은 KS C IEC 62305-1~4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피뢰도선의 단면적은 30㎟이상(알루미늄선일 경우 50㎟)이어야 하며 설계도면에 표기된 규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수평도체
(1) 수평도체는 KS C 3103의 규정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체재료는 동 또는 알루미늄의 단선, 연선, 평각선 또는 관으로 한다.
(3) 동을 사용하는 경우 단면적 30㎟(알루미늄의 경우 50㎟) 이상으로 한다.
(4) 수평도체는 용마루, 파라페트, 지붕 그 밖의 뇌격을 받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고, 슬래브 지붕위에 설치할 경우 바깥둘레를 따라 환상으로 한다.
(5) 수평도체는 피뢰도선에 따라서 접지극에 접속한다.
(6) 동버스바를 사용할 때 규격은 10×3t 이상으로 한다.
접지단자함
(1) 내부에는 황동볼트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한다.
(2) 함의 크기 및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3㎜이상으로 한다.
(4) 접지단자함 2차에서의 접지선은 나동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접지극
(1) 접지극은 길이 1.5m 이상, 바깥지름12㎜이상의 용융 아연도 강봉, 동복 강봉, 동봉, 용융아연도 배관용 탄소강 강관(두께 2㎜이상) 및 SUS 304 스테인리스강 강관(두께 1㎜이상)으로 한다.
(2) 접지극은 면적 0.35㎡(한쪽 면) 이상의 동판(두께 1.4㎜이상), 용융아연도 강판(두께 2㎜이상)으로 한다.
(3) 동복 강봉의 동 두께는 1㎜이상이어야 한다.
(4) 알루미늄 기타 부식하기 쉬운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자재 품질관리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시설조건
(1) 피뢰설비 공사는 KS C IEC 62305-1~4, NFC 780 기준 등에 준하여 시공한다.
(2) 고층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 수뢰부의 배치, 보호레벨 등에 따라 보호각의 기준이 다르며, 국제전기표준협회 국제규격 IEC 102E04010, NFC 780 규정에 의하여 시설할 수 있다.
돌침부
(1)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 부분으로부터 25㎝이상 돌출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2) 돌침을 지지 철물에 고정할 때에는 나사로서 견고히 접속하여야 한다.
피뢰도선
(1) 피뢰도체에 연결되는 인하도선(피뢰도선)의 수는 2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피보호물의 수평 투영 면적이 50㎡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1조로 할 수 있다.
(2) 인하도선 사이의 간격은 30m 또는 5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피뢰도선은 가연성 물질과는 20㎝이상, 전선, 전화선 또는 가스관과는 1.5m이상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하며 피뢰도선에서 1.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전선관 기타 금속체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단, 피뢰도선과 전선, 전화선, 가스관, 전선관 기타 금속체와의 사이에 철근콘크리트종의 벽 등 절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피뢰도선은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5) 피뢰침 접지도선의 곡률반경은 2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수평도체
수평도체는 1.5m 이하마다 애자 및 절연체를 사용한 지지 금구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고, 30m 이하마다 신축 보호용 연결 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극
(1) 각 인하도선 당 2개소 이상의 접지극을 지하 3m 이상 또는 상수면 밑에 매설하여야 한다.
(2) 피뢰침의 접지저항은 5Ω 이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1조의 인하도선에 2개 이상의 접지극을 병렬로 접속할 경우 그 간격은 2m 이상으로 하고, 지하 50㎝이상의 깊이에서 30㎟이상의 나동선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4) 다른 접지극과의 거리 ① 내선규정 140-16에 따른다.
② 전등, 전력용 등 다른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과 2m 이상 격리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철골 등을 각각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접속
돌침과 피뢰도선, 피뢰도선 상호간 및 피뢰도선과 접지극의 접속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피뢰도선과 관련된 모든 접속은 발열용융접속(캐드윌딩)을 원칙으로 한다.
(2) 접속부의 인장강도는 접속된 도체 중 약한 쪽 도체의 인장강도에 80% 이상으로 한다.
(3) 접속부의 전기저항은 접속된 도체 중 저항이 높은 쪽 도체 자신의 접속부와 같은 길이의 저항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4)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접속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접지저항 규정 값 미달일 경우 접지극 보강
(1)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더라도 접지저항이 규정 값 미달일 경우에는 접지극을 추가로 설치하여 규정 값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1) 수급인은 아래의 접지저항치 이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접지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2) 접지저항 규정값 ① 총합 : 5Ω 이하
② 각 인하도선(접지선) 단독 : 50Ω 이하
③ 철골 또는 주철근 2가닥 이상을 가지고 인하도선으로 대신하는 경우 피보호물의 기초 접지저항과 접지극 접지저항의 합성값 : 5Ω 이하
④ 피보호물의 기초를 접지극으로 이용하는 경우 : 5Ω 이하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접지극 부설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① 접지극 부설상태 ②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상태 ③ 되 메우기 전 접지저항 측정
(2) 피뢰침 및 피뢰도체 공사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공 전 : 피뢰침 및 피뢰도체 설치 위치
② 시공 후 : 피뢰침 지지상태, 보호각 적정성, 피뢰도체 지지 및 신축 보호용 연결 도체사용 여부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접지설비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전기설비 접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수배전반 기기 및 외함 접지, 저압기기 외함 접지, 비충전 도체의 접지, 전선 관로 접지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한국산업규격(KS)
(1)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절연전선(HIV)
국제규격
(1) NEC 250 Grounding, Grounding Conductors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접지극 및 접지선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2) 견본 접지극, 접지저항 시험단자, 도체접속기
(3) 접지저항 측정 보고서 및 대지저항 측정 보고서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접지극 배치도 (2) 접지극 매설도
(3)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방법, 접지저항 시험단자(함)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6.2(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3.6.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 현장 대리인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서류 (1) 접지저항 측정자료 (2) 접지설비 유지관리 설명서 자재 재료 접지극
설계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직경 18㎜, 길이 2,400㎜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선
(1) 접지선은 수전실, 전기실에 시설한 것을 제외하고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절연전선 의한 HIV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전선을 사용 한다.
① 접지선이 단독으로 배선되어 있어 접지선을 한 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경우
② 다심케이블, 다심캡타이어케이블, 다심코드의 1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심선이나 전선 또는 황록색의 얼룩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③ 부득이 녹색 또는 황록색 얼룩무늬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한다.
(3)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접지 단자함
(1) 외함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재질을 사용하며 재질은 두께 1.5㎜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내부에는 황동 볼트를 사용하여 동대를 고정하여야 한다.
(3)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3㎜이상을 사용한다.
(4) 단자함 내에는 접지저항 측정을 위한 보조접지극용 단자와 보조접지극을 연결 시켜 놓아야 한다.
(5) 접지단자는 KS C 0804의 규격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접지극
매설 또는 타입식 접지극으로는 동판, 동봉, 철관, 철봉, 동복강판, 탄소피복강봉 등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다음 각 호의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두께 0.7㎜, 면적 900㎠(편면) 이상의 것
(2) 동봉, 동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8㎜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3) 철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2㎜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한 것
(4) 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경 25㎜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가스철관 또는 후강전선관 일것
(5) 동복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6㎜이상, 길이 0.9m 이상, 면적 250㎠(편면) 이상의 것
(6) 탄소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7)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으며,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Ω 이하를 유지하는 금속제 수도관로는 수도관로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서 이것을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특별 제3종 접지공사 기타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재 품질관리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시설조건
(1)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전기기계기구는 사고 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 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접지 되어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개소 등과 제반 규정이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단 경우에 따라 NEC 250 규정의 접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3)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극은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4) 접지공사에는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4종류가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저항치는 최대값이므로 필요 개소의 접지저항은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단, NEC 250 규정에 따를 경우 접지공사 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5) 접지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저항값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 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한다. 접지봉 매설 시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제 규정이 요구하는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 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 후 측정된 저항값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접지와 전기적 접속(본딩)의 목적과 의미는 크게 다르므로 이를 혼용하여 시설하지 않는다. 접지는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비로 항상 전압이 인가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전기적 접속(본딩)은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단순 금속체를 낮은 저항으로 서로 연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접지대상별 접지공사의 분류 제1종 접지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전기설비 (1) 특별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
(2)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
(3) 고압 및 특별고압 전로에 연결되는 피뢰기
(4)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 케이블을 수용하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관,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제2종 접지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전기공작물
(1) 고압전로 또는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 측의 중성점
제3종 접지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전기설비 (1) 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
(2) 400V 이하의 저압용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 외함
(3) 400V 이하의 합성수지 전선관에 사용하는 금속제 박스
(4) 400V 이하의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5) 400V 이하의 금속덕트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덕트
(6) 플로어 덕트 배선에 사용하는 덕트
(7) 라이팅 덕트 배선에 사용하는 덕트(합성수지제 또는 절연재료인 경우는 제외)
(8) 400V 이하의 케이블을 수용하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관,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9)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 등기구의 금속제 부분
(10) 관, 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지중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11) 저압발전기 중성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전기공작물
(1) 400V 이상의 저압용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 외함
(2) 기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비충전 도체
접지
제1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합성수지관 등에 넣는다. 다만, 피뢰기용 접지선은 노출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2) 접지선은 피접지 기계기구에서 60㎝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3)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배관 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전기실 이외의 접지선을 전주, 옥측 기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제1종 및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
(1) 접지극은 지하 75㎝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2)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3) 접지선의 지표면하 75㎝에서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관(두께2㎜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콤바인덕트관은 제외한다)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기타
(1) 전등전력용, 소세력 회로용 및 출퇴근 표시등 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
접지극의 시설
(1)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한다.
(2) 접지선과 접지극은 발열용융 접속(캐드 월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3)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①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mm 이상의 금속제 수도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mm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에서 5m 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2Ω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m 를 초과할 수 있다.
②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 수용가 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선을 부착한다.
③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④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적부식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
접지 저항 규정값 접지공사 종류별 규정값
(1) 제1종 접지공사 : 10Ω 이하 (NEC 규정적용 시 권고 : 5Ω 이하)
(2) 제2종 접지공사 :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별고압측 전로의 1선 지락전류의 암페어수로 150(변압기의 고압측 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측 전로와 혼촉에 의하여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1초를 넘고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한 경우에는 300,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한 경우에는 600)을 나눈 값과 같은 Ω 수 이하 (NEC 규정적용 시 권고 : 5Ω 이하)
(3) 제3종 접지공사 : 100 Ω 이하 (NEC 규정적용 시 권고 : 5Ω 이하)
(4)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10 Ω 이하 (NEC 규정적용 시 권고 : 5Ω 이하)
접지공사의 겸용
(1) 동일개소에 2종류 이상의 접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치가 낮은 쪽의 접지공사로서 다른 접지공사를 겸용할 수 있다.
(2) 한 개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접지선의 공통모선 또는 접지 전용선의 굵기는 공용하는 접지극과 접지를 필요로 하는 개개에 의하여 선정한 굵기 중에서 최대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1) 수급인은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접지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2) 접지저항은 접지공사 종류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접지극 부설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접지극 부설상태 ②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상태 ③ 되메우기전 접지 저항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