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경안천(서하리 526번지 일원) 풍수해 예방 준설공사(1공구)폐기물처리용역].hwpx =====
[초월읍 공고 제2026-2471호]
(긴급)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경안천(서하리 526번지 일원)풍수해 예방 준설공사(1공구)<hp:lineBreak/>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서하리 526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73.94톤(초본류 73.8톤 / 임목 0.14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마. 추정금액 : 금26,814,000원 [추정가격 24,376,400원, 부가세 2,437,600원]
※ 폐기물처리 : 20,307,300원, 폐기물수집운반 : 6,506,700원(부가세 포함)
바. 기초금액 : 금26,814,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28.(수) 22: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3.(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1:00
라. 견 적 서 제출방법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hp:lineBreak/>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또는 공동 수급체)로,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hp:lineBreak/>※ 하기 1)~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2개사 이내)’ 입찰도 가능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광주시 내에 위치한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초본류 및 임목(폐목재류) 수집·운반이 가능하여야 함
3)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허가를 받고(또는 신고를 필하고), 허가증(신고필증) 상 초본류(51-17-24) 및 임목폐기물(51-20-01 또는 51-17-02 등) 처리가 확인 가능한 업체
-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 폐기물중간처분업(기계적처리전문) [업종코드: 1250]
- 폐기물중간처분업(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업종코드: 1251]
-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 폐기물최종처분업 [업종코드: 1388] -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업종코드: 6770] - 폐기물최종재활용업 [업종코드: 6778] -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업종코드: 6786]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우량비료·퇴비화 등 재활용)를 득한 자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관련 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위의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4. 공동계약(필요시)
가. 구
성 :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 시 :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수집·운반 1개사 + 처리/재활용 1개사)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지역제한 및 대표업체
- 공동도급(분담이행) 시 대표업체는 광주시 관내 소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표업체에만 광주시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처리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 단, 단독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 ‘3-가’항의 1), 2), 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광주시 내에 본점이 위치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방법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개찰일 전일(2026. 11. 2.(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승인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직상위 가격을 투찰한 업체순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광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용역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광주시 계약서류 전자문서화’ 추진에 따라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진되므로 계약 전 해당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고, 개찰 관련사항은 광주시 초월읍 총무팀(031-760-4898), 용역 관련사항은 광주시 초월읍 개발팀(031-760-254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8. 초월읍 분임재무관
===== 공고문[2026년 경안천(서하리 526번지 일원) 풍수해 예방 준설공사(1공구)폐기물처리용역].pdf =====
[초월읍 공고 제2026-2471호]
(긴급)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경안천(서하리 526번지 일원)풍수해 예방 준설공사(1공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서하리 526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73.94톤(초본류 73.8톤 / 임목 0.14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마. 추정금액 : 금26,814,000원 [추정가격 24,376,400원, 부가세 2,437,600원]
※ 폐기물처리 : 20,307,300원, 폐기물수집운반 : 6,506,700원(부가세 포함)
바. 기초금액 : 금26,814,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28.(수) 22: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3.(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1:00
라. 견 적 서 제출방법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또는 공동 수급체)로,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하기 1)~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
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2개사 이내)’ 입찰도 가능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광주시 내에 위치한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또
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초본류 및 임목(폐목재류) 수집·운반이 가능하여야 함
3)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허가를 받고(또는 신고를 필하고), 허가증
(신고필증) 상 초본류(51-17-24) 및 임목폐기물(51-20-01 또는 51-17-02 등) 처리가
확인 가능한 업체
-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
- 폐기물중간처분업(기계적처리전문) [업종코드: 1250]
- 폐기물중간처분업(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업종코드: 1251]
-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 폐기물최종처분업 [업종코드: 1388]
-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업종코드: 6770]
- 폐기물최종재활용업 [업종코드: 6778]
-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업종코드: 6786]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우량비료·퇴비화 등 재활용)를 득한 자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관련 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위의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4. 공동계약(필요시)
가. 구
성 :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 시 :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수집·운반 1개사 + 처리/재활용 1개사)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지역제한 및 대표업체
- 공동도급(분담이행) 시 대표업체는 광주시 관내 소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지정
하여야 하며, 대표업체에만 광주시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처리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 단, 단독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 ‘3-가’항의 1), 2), 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고 광주시 내에 본점이 위치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방법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개찰일 전
일(2026. 11. 2.(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승인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직상위 가격을 투찰한 업체순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
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광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용역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광주시 계약서류 전자문서화’ 추진에 따라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진되므로 계약 전 해당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고, 개찰 관련사항은 광주시 초월읍 총무팀(031-760-4898), 용역 관련사항은
광주시 초월읍 개발팀(031-760-254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2026. 10. 28. 초월읍 분임재무관
===== 공고용 폐기물내역서 (2026년 경안천(서하리 526번지 일원)풍수해 예방 준설공사(1공구)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5
DO: A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19
DO: D
A:
1. 순 공 사 비 B: C: - D: DM: DN:
A:
2. 재
료
비 B: C: - D: DM: DN:
A:
3. 직 접 노 무 비 B: C: - D: DM: DN:
A:
4. 경
비 B: C: - D: DM: DN:
A:
5. 간 접 노 무 비 B: C: - D: DM: DN:
A:
6. 산 재 보 험 료 B: C: - D: DM: DN:
A:
7. 기 타 경 비 B: C: - D: DM: DN:
A:
8. 안 전 관 리 비 B: C: - D: DM: DN:
A:
9. 일 반 관 리 비 B: C: - D: DM: DN:
A:
10. 이
윤 B: C: - D: DM: D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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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2. 공 급 가 액 B: C: - D: DM: DN:
A:
13. 폐기물 처리비 B: C: 24,376,400 D: DM: DN: {B||*.폐기물처리비|T}
A:
14. 부 가 가 치 세 B: [13] x 10.00% C: 2,437,640 D: DM: DN: [13]*<10.00%>
A:
15. 총 사 업 비 B: [13+14] C: 26,814,000 D: DM: DN: [13+14]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12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폐기물 처리비 B: C: D: DM: DN:
A: 가.처리비 B: C: D: DM: DN:
A:
폐기물처리비 B: 임목 C: 0.14 D: Ton DM: EWA001 DN:
A:
폐기물처리비 B: 초본류 C: 73.8 D: Ton DM: E000-1000 DN:
A:
B: C: D: DM: DN:
A: 나.운반비 B: C: D: DM: DN:
A:
폐기물운반비 B: 임목 C: 0.14 D: Ton DM: EWM001 DN:
A:
폐기물운반비 B: 초본류 C: 73.8 D: Ton DM: E000-1010 DN:
===== 시방서 [2026년 경안천(서하리 526번지 일원)풍수해 예방 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1공구)].pdf =====
일반시방서
1. 총 칙
1.1 목 적
이 시방서는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 임목폐기물을 본 공사에서는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임목폐기물의 배출장소가 넓고 광범위 하다.
② 임목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다양한 성상의 임목폐기물이 토사가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임목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라 임목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2.1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 임목폐기물 」이란 토목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나무의 가지, 잎, 뿌리등으로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을 말한다.
② 「 임목폐기물 」은 일반 건설공사(도로신설, 아파트 건축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③ 「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④ 「 폐기물처리시설 」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임목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임목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임목폐기물의 처리계획
가) 임목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임목폐기물 배출시 건설 공사 도급자가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임목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임목부위별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임목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5.1 수 급 자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수집운반, 최종처리수급자간 임목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
야 한다.
① 수급자는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임목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수급자는 톱밥, 우드칩 등을 생산하여 퇴비등으로 사용하는 농가 또는 우드칩을 이용하여 타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⑤ 수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완료 후(공급된 농가 또는 타사업지 등) 임목폐기물 처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임목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⑦ 작업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에 작업할 시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수급자는 용역 전, 중, 후의 처리과정 중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준공 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하고,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보존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수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용역현장 정돈, 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용역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및 경관의 질적 저하등 부작용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⑩ 톱밥 또는 우드칩 생산시 토, 석이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하여야 한다.
5.2 정 산 방 법
① 우드칩을 생산하여 운반차량의 공차중량과 임목폐기물을 적재한 차량의 중량을 공인된 업소에서 계근하여
이중량의 차이를 용량으로 환산하여 처리 물량으로 정산한다.
② 중량을 용량으로 환산하는 단위는 t/1.666㎥(기 생산된 값) 또는 시험생산값으로 한다.
③ 폐기물을 적재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토사 혼입시 t당 3~5%를 감할 수 있다
5.3 기 타
① 수급자는 처리시 안전,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및 민원 행정처분 등의 발생시 모든 책임
을 진다.
② 수급자는 폐기물 처리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