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고문(2026년도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2차)(추자도수협))(입찰대행).hwpx =====
제주시 공고 제 2026-3670 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96984-000)
물품구매 입찰공고
(입찰대행, 희망수량단가입찰)
가. 본 입찰은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제주시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의 물품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낙찰업체선정 후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용역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제주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 안내 관련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도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2차)
나. 사 업 비 : 금50,608,800원(금오천육십만팔천팔백원)
※ 운송비는 별도 산출하지 아니하며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공급
다. 납품내용 : 참조기자망[0.284(3호)] 355폭
라. 납품기한 : 2026년 12월 15일 까지
※ 단, 이상기온, 태풍발생,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연장 가능
마. 기초금액 : 금142,560원 / 폭 (영세율적용)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7항에 따라 영세율 적용함.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납품장소 : 보조사업자가 지정하는 장소
※ 입찰 참가 시 시방서 및 규격서의 물품내역, 제품사양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9. 10:00 ~ 2026. 11. 03. 12: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3.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희망수량단가입찰
5.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업체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대상 어구의 제조 및 판매 허가를 갖고 있으며 국내에서 중합된 생분해서 수지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그물을 생산, 편망·열처리 공정을 보유한 업체(자망)
■ 관련서류 제출 안내
제출기한 : 2026. 11. 02. 18:00
제출서류 : 생분해성 어구 관련 인증서
제출방법 : 제주시 해양수산과 한혜원 주무관에게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전송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기한 내 제출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후 제출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서류 미제출시 입찰 진행 사전판정에 부적격업체로 처리
※ 이메일 수신여부를 유선(☎064-728-3373)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급한 생분해성 어구 관련 인증서를 취득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최저가격(단가)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구매예정 물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단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입찰 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 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또한 최후 순위 낙찰자의 희망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7. 입찰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시 등 지방자치단체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시 해양수산과(담당자 한혜원, 064-728-3373), 기타 입찰집행과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담당자 오영종, 064-728-208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내용설명 및 입찰등록은 생략합니다.
나. 입찰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각서는 제주시 입찰공고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산장비 부족, 인증절차 미비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에 참가가 곤란한 업체에서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달청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고 이외에 개별적인 PC사용법 미숙지, 전자입찰 절차 미숙, 기타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고내용은 제주시 홈페이지(http://www.jejusi.go.kr)상의 입찰공고란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6. 10. 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01 공고문(2026년도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2차)(추자도수협))(입찰대행).pdf =====
제주시 공고 제 2026-3670 호
4.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희망수량단가입찰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96984-000)
물품구매 입찰공고
(입찰대행, 희망수량단가입찰)
5.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업체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대상 어구의 제조 및 판매 허가를 갖고 있으며 국내
에서 중합된 생분해서 수지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그물을 생산, 편망·열처리
공정을 보유한 업체(자망)
가. 본 입찰은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제주시에서 입
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의 물품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추자도수산업협
동조합 주관으로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낙찰업체선정 후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용역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제주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 안내 관련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급한 생분해성 어구 관련 인증서를 취득한 업체
■ 관련서류 제출 안내
1. 제출기한 : 2026. 11. 02. 18:00
2. 제출서류 : 생분해성 어구 관련 인증서
3. 제출방법 : 제주시 해양수산과 한혜원 주무관에게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전송
4.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기한 내 제출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후 제출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서류 미제출시 입찰 진행 사전판정에 부적격업체로 처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도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2차)
나. 사 업 비 : 금50,608,800원(금오천육십만팔천팔백원)
※ 운송비는 별도 산출하지 아니하며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공급
다. 납품내용 : 참조기자망[0.284(3호)] 355폭
라. 납품기한 : 2026년 12월 15일 까지
※ 단, 이상기온, 태풍발생,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연장 가능
마. 기초금액 : 금142,560원 / 폭 (영세율적용)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
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7항에 따라 영세율 적용함.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납품장소 : 보조사업자가 지정하는 장소
※ 입찰 참가 시 시방서 및 규격서의 물품내역, 제품사양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입
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9. 10:00 ~ 2026. 11. 03. 12:00
※ 이메일 수신여부를 유선(☎064-728-3373)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
생한 피해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 약관
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
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최저가격(단가)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구매예정 물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3.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단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입찰 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
찰자로 하며 입찰 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또한
에서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달청 시스템
최후 순위 낙찰자의 희망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 예정량
장애로 인한 사고 이외에 개별적인 PC사용법 미숙지, 전자입찰 절차 미숙, 기
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
타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명심
리합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고내용은 제주시 홈페이지(http://www.jejusi.go.kr)상의 입찰공고란에서도 확
7. 입찰 보증금 인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시 등 지방자치단체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
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
다. 아울러 입찰참가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6. 10. 28.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시 해양수산과(담당자 한혜원, 064-728-3373), 기타 입찰집행과 관련
한 서류는 총무과(담당자 오영종, 064-728-208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내용설명 및 입찰등록은 생략합니다.
나. 입찰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
조)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
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
을 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청렴계약 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
한 청렴계약특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시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각서는 제주시 입찰공고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
니다.
마. 전산장비 부족, 인증절차 미비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에 참가가 곤란한 업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02 구매목록표(2026년도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2차)(추자도수협))(입찰대행).hwpx =====
구 매 목 록 표(추자도수협)
연 번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1
참조기자망
0.284(3호)
51x1050x330
355폭
===== 03 구매조건 및 시방서(2026년도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2차)(추자도수협))(입찰대행).hwpx =====
2026. 10.
- 2026년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
물품구매 시방서
제주시(해양수산과)
- 2026년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
물품구매 시방서
□ 사업목적
-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어장환경 오염방지 및 수산피해 저감을 위해 바다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지원
□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양수산과 「2026년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의 어구 구매 입찰대행에 대하여 납품기한, 공급 어구의 규격(형식), 제품 및 교환 및 납품방법 등의 조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2차)
- 간접보조사업자: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
- 납품장소: 민간보조사업자가 지정한 장소
- 운 송 비: 운송비는 별도 산출하지 아니하며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공급
- 규격 및 수량
품명
규격
수량
기준
비고
호수
세부규격
참조기자망
0.284(3호)
51×1050×330
355
생분해성 어구
검사규정 합격
“생분해성
그물 성능 인증서“
□ 구입방법 : 전자입찰, 희망수량단가입찰, 일반경쟁입찰
□ 납품기한
- 참조기자망 0.284(3호) : 2026. 12월 중순까지(단, 이상기온, 태풍발생,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연장 가능)
□ 납품완료 및 공급조건 반영
- 계약자는 계약한 어구를 계약기간 내 민간보조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계약업자(또는 계약업체직원)가 직접 납품하고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계약자는 제주시청, 지구별수협 납품 계획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납품하여야 하고, 현장여건 및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공급자는 납품 시 최소 납품 3일 전 발주처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납품완료 시 관계 직원의 어구 검수를 받아야 하며 납품되는 어구에 대해 생분해성 소재로 제작되었는지 여부 등 품질 검사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하고, 납품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대금지급은 어구 검수를 완료한 후 국립수산과학원원의 분석 완료 후 대금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 국립수산과학원 분석결과 생분해성 소재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성능 미달이 확인될 경우에는 공급업체와 계약을 해지한다.
- 공급자는 공급 및 성과물 납품과정에서 발주자가 제기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공급물량이 확보되었을 시, 발주자와 물량, 품질, 원산지, 보관상태 등 점검을 위한 사전협의 방문 시 성실하게 준비 및 안내하여야 한다.
- 수급일정 및 납품기간은 현장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가감)될 수 있다.
- 규격별 납품 물량은 발주자의 계획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증감 부분은 발주담당의 승인을 거처 납품완료 시 정산한다.
- 규격별 물품대금 정산은 계약 시 제출한 물품내역서의 단가 금액으로 정산한다.
- 납품검수는 현장 하차 후 개별검수를 원칙으로 하며, 불합격 물품은 납품계약자 부담으로 반송한다.
- 물품을 현장 검수하였더라도 사용 전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대금지급을 청구 할 수 없으며, 발주처와 별도 협의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교체 등 하여야 한다.
□ 공급기간
- 공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2월 15일 이내 공급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발주처는 공급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게을리 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시에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진행이 일부 또는 전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책임 및 반품
- 공급자는 생분해성어구(참조기자망)를 납품함에 있어, 공급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은 전량 회수(반품)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공급 완료시 관련 법규에 의한 발주처가 필요한 모든 서류를 득할 때 까지 제반 책임져야 한다.
□ 운송 및 기타사항
- 운반도중 파손된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제품은 품질을 저하시키는 이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공급업체는 납품상황을 국립수산과학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립수산과학원의 인증검사에 필요한 시료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낙찰대상자는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납품가능 전체물량확인 등을 위해 언제든지 담당공무원 등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현지 확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검수 및 납품입회자는 납품완료 후 이와 관련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납품완료 시 이를 첨부하여 지구별수협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자는 그물 보관 장소까지 책임 운반하여야 하며, 납품에 따른 운송비 등 제반경비는 납품자가 부담한다.
-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어망제작, 규격, 시험, 운반에 당연히 고려되어야할 사항은 주문자의 지시가 없더라도 제조자의 책임 하에 손색이 없도록 한다.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지침』에 따르며, 의문사항은 입찰 전에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73)로 질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 후에는 민간보조사업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생분해성어구 입찰조건
□ 입찰자격
◦ 본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은 생분해성 어구보급 사업대상 어구의 제조 및 판매 허가를 갖고 있는 업체.
- 국내에서 중합된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그물을 생산, 편망·열처리 공정을 보유한 업체(자망)
-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중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급한 생분해성 어구 관련 인증서를 취득한 업체
□ 납품 시기
◦ 생분해성 어구 납품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2월 중순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한 경우에는 납품 기한을 연기 할 수 있다.)
□ 납품조건(업체 자격)
◦ 공급업체는 생분해성 어구 납품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수조서를 2부 작성하여 발주처 담당자의 입회 및 검수 완료 후 각 1부를 보관한다.
◦ 납품 시(후) 7일 이내 제작한 생분해성 어망·어구를 표본 추출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발행하는 생분해성 그물 성능(재질) 인증서(별지 제1호 서식)를 득하여야 한다.(계약성립 조건)
□ 검수
◦ 납품장소는 발주자가 지정한 곳으로 하고, 검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납품에 소요되는 운송 및 검사 등 제반경비는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 기타사항
◦ 기타 상기 조건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2026년도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추진 및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사업집행지침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별표 1]
생분해 어구 검사 규정
□ 수지에 관한 규정
- 생분해 어구용 수지는 PBS(Polybutylene Succinate), PBS 95%/PBAT 5% 중합체, PBS 공중합체, PBEAS(Poly(butylenesuccinate-co-butyle neadipate-co-ethylenesuccinate-co-ethyleneadipate)), PBEAS/PBAT 중합체, PBEAS 공중합체 또는 기타 생분해 수지로 중합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 생분해 어구용 수지의 분자구조는 공인시험기관의 핵자기 공명(NMR) 스펙트럼 시험 성적서로 확인한다.
- 생분해 어구용 수지는 “ISO 14855-1(호기성 생분해 시험)”을 준용하여 온도와 pH 등 호기성 조건에서 45일 이내 표준물질 대비 생분해도 60% 이상이거나 180일 이내 표준물질 대비 생분해도 90%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 생분해도 평가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로 확인한다.
- 생분해 어구용 수지는 유기주석화합물 및 유해원소(중금속) 등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로 확인한다.
- 유기주석화합물 검출시험의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 시험방법 : KS K 0737:2017
- 시험 조건 : Monobutyltin(MBT), Dibutyltin(DBT), Tributyltin(TBT) 등 검출한계 0.1<hp:fwSpace/>mg/kg 미만
- 유해원소(중금속) 검출 시험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 시험방법 : EN 71-3:2019 • 시험 조건
① 납(Pb), 크롬(Cr), 카드뮴(Cd), 안티모니(Sb), 수은(Hg), 바륨(Ba), 셀레늄(Se) 등 검출한계 5<hp:fwSpace/>mg/kg 미만
② 비소(As) 검출한계 2<hp:fwSpace/>mg/kg 미만
- 생분해 어구용 수지의 생분해 여부는 24개월 동안 실제 해수에 침지하여 2개월 단위로 측정한 주사전자현미경(SEM) 이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제조업체가 제출한 자체 시험 결과서로 확인한다.
- 생분해 시험에 사용하는 해수는 우리나라 동‧서‧남해 지역의 해수로 한정하며, 제조업체가 제출하는 자체 시험 결과서에는 사용한 해수의 위치(위도, 경도)와 취수 수심(표층·중층·저층)을 제시하여야 한다.
- 생분해 어구용 수지로 방사한 그물실은 생분해도, 유기주석화합물 및 유해원소(중금속) 검출 여부, 실제 해수에서의 분해 여부, 분자구조 등이 수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야 하며, 그 결과는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와 제조업체의 자체 시험 결과서로 확인한다.
- 그물실은 직경 0.285±0.014<hp:fwSpace/>mm로 방사하며, 방사한 그물실의 초기 파단강도는 4,700<hp:fwSpace/>kgf/㎠ 이상, 신장률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 그물실의 생분해도, 유기주석화합물 및 유해원소(중금속) 검출 여부, 실제 해수에서 분해 여부, 분자구조 등의 시험은 위에서 제시한 수지에 관한 규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수지의 성능인증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 발급을 위한 시험성적 의뢰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성능인증 발급을 위한 성능인증 의뢰로 실시한다.
- 시험성적 의뢰는 제조업체에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과에 문서(공문)로 요청하며,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과는 시험성적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할 시험 시료를 직접 무작위로 추출하고 밀봉한다.
- 제조업체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의뢰 및 그 비용 등을 진행하고 부담하며, 공인시험기관은 시험 성적서를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성능인증 의뢰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 및 실제 해수에서 분해 시험에 따른 제조업체의 자체 시험 결과서를 갖추어 국립수산과학원에 민원접수(우편 또는 팩스)로 의뢰하며, 승인 및 절차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에 준하여 실시한다.
□ 그물실에 관한 성능인증 규정
- 그물실은 “수지에 관한 규정”을 만족하는 생분해 수지로 방사하여야 한다.
- 그물실의 성능인증 절차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에 준하여 실시한다.
- 그물실의 성능인증 의뢰는 제조업체에서 국립수산과학원으로 민원접수(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국립수산과학원은 민원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5일 이내(영업일 기준)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직접 생산하는 그물실을 무작위로 10개의 표본을 수집하고 생산 공정을 실사한다.
- 그물실의 성능인증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성능인증 시험방법은 KS K 0412:2016 시험법을 준용한다.
< 그물실의 성능인증 기준 >
구분
품명(mono.)
직경(mm)
파단강도(kgf/㎠)
신장률(%)
자망용
2호
0.235±0.011
3,200 이상
25 이상
2.5호
0.260±0.013
4,700 이상
3호
0.285±0.014
4,700 이상
3.5호
0.310±0.016
4,700 이상
4호
0.330±0.017
4,700 이상
5호
0.370±0.019
4,700 이상
6호
0.405±0.020
4,700 이상
통발용
24호
0.801±0.041
3,200 이상
* mono.는 monofilament를 칭함 / 통발용 합사 그물실은 동일 굵기의 mono. 그물실의 성능을 기준으로 함
□ 기타 어구에 관한 규정
- 사출통발의 성능인증 절차는 “그물실에 관한 성능인증 규정”과 같으며, 성능인증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붕장어 플라스틱 통발
< 붕장어 플라스틱 통발 성능인증 기준 >
품명
사출조건
통발(몸통)
깔때기
두께
(mm)
압축강도
(kgf)
파단강도
(kgf)
신장률
(%)
붕장어
플라스틱 통발
통발용 수지는 생분해 수지로 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상의 “수지에 관한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25.0
이상
18.0
이상
20.0
이상
1.80
이상
* 수지 : 국내에서 중합 및 사출
* 압축강도 측정법 : 몸체의 중앙부분을 직경 1<hp:fwSpace/>cm 이하까지 압축하여 10회 값을 평균한 값
(압축강도 실험과정 중, 파손 및 균열 발생 시 불합격)
* 파단강도 : 사다리꼴형의 시편을 사용하여 인장 실험을 10회 실시하여 평균한 값
<hp:fwSpace/>(시편크기 : 윗변 8<hp:fwSpace/>mm, 아랫변 4<hp:fwSpace/>mm, 길이 70<hp:fwSpace/>mm)
* 두께 측정 : 통발의 몸통 및 깔때기 살 부분을 각각 10회씩 측정하여 평균한 값
* 10개 표본 중 90% 이상 규정에 적합 시 합격
□ 그물에 관한 성능인증 규정
- 자망 및 통발용 그물의 성능인증 절차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에 준하여 실시한다.
- 자망 및 통발용 그물의 성능인증 의뢰는 제조업체에서 국립수산과학원으로 민원접수(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국립수산과학원은 민원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5일 이내(영업일 기준)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직접 생산하는 자망용 그물의 경우는 1∼2폭, 통발용 그물의 경우는 1필(1,000코×100코)의 표본을 수집하고 생산 공정을 실사한다.
- 자망ㆍ통발용 그물의 제작과 성능인증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자망용 그물은 이중막매듭으로 편망한 후 열처리하며, 성능인증시험은 아래의 기준으로 실시하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그물 규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통발용 그물은 mono 2호 그물실을 수 가닥 연사하여 단매듭으로 편망하여 열처리하며, 성능인증시험은 아래의 기준으로 실시하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그물 규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그물에 관한 성능인증 기준 >
구분
품명
(mono.*)
규격
파단강도
(kgf/㎠)
신장률
(%)
내각
(°)
망목내경
(mm)
가로
(코)
세로
(코)
갑각류
어류
갑각류
어류
자망용
2호
105
2,888
40
2,000 이상
2,000 이상
15 이상
20 이상
25
이하
2.5호
150
2,000
13
2,100 이상
-
15 이상
-
3호
51
1,000
300
2,100 이상
2,000 이상
15 이상
20 이상
4호
75
2,000
40
-
2,000 이상
-
20 이상
5호
127
2,380
30
2,100 이상
2,000 이상
15 이상
20 이상
6호
240
1,265
18
2,250 이상
-
15 이상
-
통발용
2호
22
100
30
* 통발용 합사 그물은 동일 굵기의 mono. 그물실의 성능을 기준으로 함
* 매듭 정확도는 100개 표본 중에서 90% 이상 적합시 합격
* 두 발 사이의 각도는 폭 방향의 매듭을 중심으로 발의 1/2 기점 사이의 각도
□ 성능인증 취득
- 그물에 관한 성능인증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명 즉, 특정 굵기의 그물실 또는 그물의 성능인증을 취득한 경우, 해당 굵기 이상의 그물실 또는 그물에 대해 성능인증 또한 당연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단, 성능인증을 받는 특정 굵기 이하의 그물실 또는 그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굵기별로 성능인증을 따로 취득하여야 한다.
- 성능인증을 받은 후 지침의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동일 굵기의 성능인증에 대한 효력은 말소되지 않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 본 규정은 갑각류와 어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 성능 인증서의 유효기간
생분해 그물실 또는 그물의 성능 인증서는 사업 기간 내에만 유효하다. 다만, 2년 이상 동 보급사업의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는 신규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예) 2023.5.31. 인증서 획득 후 납품실적 없을 시 → 2025.12.31.까지 인증서 유효
[별지 제1호 서식]
생분해 어구 성능 인증서
제 ○○-○호
□ 상 호 명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 판정결과 :
□ 세부시험성적서 : 별첨
귀 사에서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성능 의뢰한 어구는 해양수산부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생분해 ○호 어구(수지,그물실, 그물 등)로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별지 제2호 서식]
검 수 조 서
일자
지역
어구종류
수 량
비고
※ 사진첨부
◯ 납 품 자
- 상 호 :
- 서 명 :
㊔
◯ 검 수 자
- 소 속 :
- 직 급 :
- 서 명 :
㊔
◯ 입 회 자
- 소 속 :
- 직 급 :
- 서 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