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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899] 2027년 번호판영치·특사경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7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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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308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번호판영치・특사경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나. 용역 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총 용역비 : 금515,65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 체결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6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 11. 6.(금) 10:00 ~ 2026. 11. 10.(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9.(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미래첨단교통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일치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할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함.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1. 10.(화) 9: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미래첨단교통과 김주호 주무관 (☏ 02-2133-4567)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한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hp:fwSpace/> 제29조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등재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라.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 11. 9.(월) 18:00까지

  •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미래첨단교통과 방문 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

: 가격입찰서및 가격제안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hp:lineBreak/>(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라.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10부(평가본 포함)

- 제안서 원본 1부, 발표자료 원본 1부

  • 제안서 평가본 9부, 발표자료 평가본 9부

※ 제안서 원본 및 발표자료 원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 식별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 시 PDF파일을 함께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 및 발표자료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 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마.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1부<hp:lineBreak/>(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바.「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사.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자.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마~자의 서류 각 1부

차.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카.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 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업 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 구비서류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반드시 참조

<참고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hp:lineBreak/>(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요청서 참조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5인 이내)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등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미래첨단교통과 김주호 (☏ 02-2133-4567)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 02-2133-32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1.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308호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한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번호판영치・특사경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나. 용역 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총 용역비 : 금515,65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
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 체결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76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
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
인”[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등재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을 통해 확
인 가능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 11. 6.(금) 10:00 ~ 2026. 11. 10.(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9.(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미래첨단교통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일치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할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함.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1. 10.(화) 9: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미래첨단교통과 김주호 주무관 (☏ 02-2133-4567)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라.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

체를 구성할 수 없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 11. 9.(월) 18:00까지

-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
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미래첨단교통과 방문 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
: 가격입찰서및 가격제안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
(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라.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10부(평가본 포함)

  • 제안서 원본 1부, 발표자료 원본 1부
  • 제안서 평가본 9부, 발표자료 평가본 9부

※ 제안서 원본 및 발표자료 원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 식별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
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 시 PDF파일을 함께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
및 발표자료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
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 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마.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1부
(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바.「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사.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자.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마~자의 서류 각 1부

차.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카.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 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업 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 구비서류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반드시 참조

<참고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의한 청
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

  •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출하고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

  •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
지 못함(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설명순서 : 제안요청서 참조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5인 이내)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사업의

14.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등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
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 http://www.g2b.go.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에서 다운
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
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
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
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미래첨단교통과 김주호 (☏ 02-2133-4567)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 02-2133-32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2.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번호판영치ㆍ특사경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2026. 9. .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미래첨담교통과
주무관/ 김주호
02-2133-4567
[email protected]

목<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Ⅰ. 사업안내
1. 사업의 개요 <hp:tab width="31944" leader="3" type="1"/>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6960" leader="3" type="1"/>1
3. 사업범위 <hp:tab width="34080" leader="3" type="1"/>2
4. 기대효과 <hp:tab width="34080" leader="3" type="1"/>2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hp:tab width="34080" leader="3" type="1"/>3
2. 시스템 현황 <hp:tab width="31944" leader="3" type="1"/>3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hp:tab width="25536" leader="3" type="1"/>5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hp:tab width="34080" leader="3" type="1"/>6
2. 추진방향 <hp:tab width="34080" leader="3" type="1"/>6
3. 추진체계 <hp:tab width="34080" leader="3" type="1"/>6
4. 추진일정 <hp:tab width="34080" leader="3" type="1"/>8
5. 추진방안 <hp:tab width="34080" leader="3" type="1"/>8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hp:tab width="30520" leader="3" type="1"/>9
2.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30520" leader="3" type="1"/>11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hp:tab width="30520" leader="3" type="1"/>80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hp:tab width="19840" leader="3" type="1"/>81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hp:tab width="22688" leader="3" type="1"/>83
4. 제안사 유의사항 <hp:tab width="29096" leader="3" type="1"/>85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hp:tab width="29096" leader="3" type="1"/>88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hp:tab width="14144" leader="3" type="1"/>90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번호판영치・특사경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 사 업 비 : 금515,65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주의>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예방 점검을 통해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365일 중단 없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서버, 데이터베이스, 보안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및 복구
❍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및 보안 취약점 점검을 통해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를 보호
❍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웹사이트의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토록 보장
3. 사업 범위
❍ 공통 사항

  • 콜센터/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 연락망 체계 유지(장애 긴급 복구 포함)<hp:lineBreak/>- 관련법 개정, 업무 절차 변경, 사용자 의견 수렴 등에 따른 기능 개선 및 보완<hp:lineBreak/>- 내외부 기관(부서) 정기 작업 지원(백업, 웹서버 인증서 갱신 등)<hp:lineBreak/>- 집계(통계) 관리 및 자료 추출 등 업무 지원<hp:lineBreak/>- 시스템 사용자 교육, 교육자료 제작, 문서 현행화 등<hp:lineBreak/>- 연계된 시스템 간 연계 현황 등 관리(현행화)<hp:lineBreak/>- 통합 우편발송, 정산, 추출, 자료관리 등 영치・특사경업무 지원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개방이행 지원
❍ 응용・상용 S/W 및 연계시스템 유지관리
❍ 자동차번호판 영치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통합 영치앱(APP) 운영 및 유지관리
❍ 번호판 영치 간편 민원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홈페이지, 모바일웹)
❍ 특별사법경찰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무보험운행, 무단방치차량)
❍ 시스템 안정성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편 사업 등 아래의 업무 지원

  • 데이터센터(상암)의 시스템 개편 사업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업무
  • 시스템 안정성 확대를 위한 시스템 이중화 또는 보안솔루션 도입 업무

  • 그밖에 발주처와 제안서 협의된 업무 지원 사항

4. 기대효과
❍ 25개 자치구 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호 징수 협력으로 과태료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 제고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지속적인 맞춤형 기능 개선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및 사용자 만족도 증대
❍ 전문 기술력과 최신 동향을 갖춘 전문가의 기술을 활용하여 시스템의 성능과 안정성 극대화
Ⅱ

대상 업무 현황

1. 업무 현황
❍ 시스템 운영 현황
시스템명
구축 연도
주요 업무
주요 연계시스템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2013

  • 자동차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 발송
  • 통합가상계좌 발급 및 체납현황 조회
  • 번호판영치 징수촉탁 수수료 정산
  • 우편요금 및 발송비용 정산

ㅇ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세무종합시스템
ㅇ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ㅇ교통정보시스템
ㅇETAX
ㅇ우체국 e그린
통합영치 앱(App)
(현장 단속용)
  • 체납 및 가상계좌
  • 영치증 및 단속내역
  • 공영주차장 및 입출차

자동차번호판영치 간편민원서비스
(대시민용)
2019
  • https://youngchi.seoul.go.kr
  • 영치대상 차량 및 해당 차주 중심 서비스
  • 과태료체납액 조회 및 납부 방법안내
  • 영치번호판 실시간 위치 확인 및 번호판 반환청구

특별사법경찰업무관리시스템
2015
  • 무보험운행차량, 무단방치차량
  •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업무
  • 검찰 요청 통계자료 추출
  • 국토부 무보험운행차량 위반내역 자료 일괄 접수 시 자료 확인

ㅇ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2. 시스템 현황
❍ 업무시스템 구성도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 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시스템 운영 현황
시스템명
주 요 기 능
비 고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 앱(APP)
30만원, 60일 이상 과태료 체납 자동차 및 자동차 관리법 등 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영치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
내부 및 현장 단속용
자동차번호판 영치 간편민원 시스템
민원인이 직접 차량 영치대상 여부, 체납내역 확인 및 납부, 번호판 반환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
대시민용
특별사법경찰업무
관리시스템
무보험운행 및 무단 방치 차량 운전자 조사 관리 시스템
내부용

❍ 시스템별 주요 기능

①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통합영치 앱/자동차번호판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 주요기능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영치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과태료 체납 확인ㆍ납부, 영치된 번호판 실시간 위치 확인‧반환신청 등 번호판영치관련 민원을 PCㆍ스마트폰으로 민원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 기능 구성

시스템 명
주요 기능
하부 기능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통합조회
조회 업무
영치관리
영치업무, 통합영치앱, 문자전송서비스, 공영주차장, 체납차량위치조회
통계정보
영치통계, 징수촉탁통계, 우편발송통계, 일반통계, 통계리포트
징수촉탁
징수촉탁, 징수촉탁관리
통합가상계좌
통합가상계좌관리
발송관리
우편발송, 전자고지, 발송관리, 일반우편발송관리
알림정보
알림정보, 알림정보관리
사용자관리
사용자관리, 자치구영치관련정보관리, 사용현황관리
시스템관리
사용자권한관리, 메뉴관리, 코드관리
통합영치 앱
실행 및 로그인
로그인
설정
CAR PC설정, 프린터페어링, 일반설정
체납조회 및 영치
차량조회, 영상인식, 체납내역 조회, 가상계좌 생성, 영치입력, 영치증 출력, 무보험영치, 단속내역상세조회
공영주차장
권한관리, 입출차알림, 입출차내역, 실시간입출차현황
자동차번호판 영치 간편민원 서비스(홈페이지, 모바일웹)
정보안내
영치및번호판반환안내, 납부안내, 모바일전자고지안내, 영치관련법규안내, 서비스이용안내, 공지사항
체납조회 및 납부
전체체납, 자동차과태료체납, 주정차과태료체납, 자동차세체납, 자동차세(타시도)체납
납부 확인
납부내역, 의무보험가입
영치정보
영치내역, 사전안내서발송, 공시송달, 상담이력, 문자알림동의
번호판 위치
번호판위치, 자치구위치, 번호판반환요청

② 특별사법경찰업무관리시스템 - 주요기능

무보험 운행 적발ㆍ검찰 송치 및 무단방치차량 조사중점폐차 등

  • 기능 구성

시스템 명
메인기능
주요기능
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시스템
무단방치
행정업무
무단방치접수관리, 자진처리관리, 견인처리관리, 공시송달/강제처리공고, 강제폐차/말소관리, 통계관리 등
무단방치
송치업무
기본정보관리, 무단방치접수관리, 출석요구서, 조사/수사지휘관리, 기소중지관리, 통계관리, 대장관리, 시스템환경설정 등
무보험운행
차량업무
기본정보관리, 무보험접수관리, 출석요구서 등

3. 당면과제 및 개선 방안
❍ 장애 접수, 조치 등 체계적인 프로세스 운영으로 사용자 만족도 극대화
❍ 모니터링 강화로 시스템 전반의 가시성을 확보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파악 및 복구
❍ 개인정보 유출, 악성코드 유포, 불법 접근 시도 등 보안 관련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응체계 유지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 무중단・무장애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365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시 및 25개 자치구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으로 업무 효율성 강화
❍ 지속적인 보안점검 및 취약점 분석으로 시스템 보호 및 보안성 강화
2. 추진 방향
❍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 성능 최적화, 예방적 유지보수 활동 강화
❍ 장애 발생률의 최소화 및 장애, 오류 시 신속한 문제분석 및 복구
❍ 헬프데스크 운영으로 신속한 문제해결 및 정보시스템 활용 능력 강화
3. 추진 체계
❍ 추진조직 구성

교통실 데이터센터 미래첨단교통과

타 부서(기관)

  • H/W, 응용・상용S/W 운영관리
  • 시스템 백업 및 보안관리, DB접근제어, 노후장비교체, OS업그레이드, 오프라인백업

-“번호판영치・특사경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사업총괄

  •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부분)준공검사(수)

  • 시스템 연계 협조
  • 정책 변화 공유

시스템 이용
  • 기능 개선
  • 현장단속 업무지원

주관 사업자

  • 번호판영치시스템, 통합영치앱, 간편민원서비스, 특사경업무 등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IT헬프데스크 운영(상주)<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검증지원<hp:lineBreak/>기능개선 수행, 업무지원 등<hp:lineBreak/>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 추진 조직별 역할
구 분
세 부 내 용
관리반
미래첨단교통과
(교통질서정보팀)

  • 사업관리 총괄
  • 시스템 업무 관리 및 감독

번호판영치 및 특사경업무시스템 유지관리팀
  • 번호판영치・특사경업무시스템 현행화, 기능 지원
  • 번호판영치・특사경업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현업부서 담당자 지원
  • 콜센터/헬프데스크 운영 (※ 야간・공휴일 비상지원 포함)
  • 문의업무지원, 장애 접수/처리, 기술지원 등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활용반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 시스템 이용 및 운영 등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자치구 영치/특사경업무 관련 부서, 세외수입, 세무종합, 시금고 담당)

현업부서
(시 및 25개 자치구)
  • 번호판영치・특사경업무시스템 사업 담당자
  • 질서행위 위반규제법에 따른 영치 대상 자료관리, 징수촉탁 수수료 정산 관리, 영치 사전안내장 발송 및 우편료 정산, 통합가상계좌 발급 관리, 체납현황 조회, 영치관리 및 차량형 현장단속 프로그램, 통합영치앱 등 실시간 업무지원 시스템 등 정보화관련 업무처리 시 활용
  • 번호판영치 및 특사경업무 시스템 사업 수행사
  • 부서별 영치담당자 (1명 지정)
  • 영치, 특사경관련 내용을 소속에 전파, 부서 내 번호판영치 및 특사경업무시스템 업무(현행화 포함)를 총괄

미래첨단교통과
  • 번호판영치・특사경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추진계획 수립
  • 번호판영치 및 특사경업무시스템 추진계획 수립

모바일 전자정부지원센터
행정안전부
  •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등록관리,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검증과 기능 및 성능검증, 배포업무 협조 및 개발지원
  • https://www.mobile.go.kr 운영

❍ 용역사업 실무 추진조직
업무지원

미래첨단교통과
(사업 총괄)

서울시・25개 자치구 현업부서
(세무, 교통부서 업무담당자)

사업 수행사
(번호판영치 및 특사경업무시스템 유지관리팀)

교통질서정보팀
(번호판영치・ 특사경업무시스템 담당자)

❍ 유지보수(보완개발 등) 추진 프로세스

4. 추진일정
구 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콜센터/ 헬프데스크 운영 ㅇ응용・상용SW, 연계시스템 등 유지관리 ㅇ 사용자 교육(상・하반기) ㅇ 웹 접근성 품질마크 갱신 ㅇ 보고회 개최 착수, 최종(완료) 보고 주간/월간/중간 업무보고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5. 추진방안
❍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직접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함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공통사항

  • 콜센터/ 헬프데스크 운영 (※ 야간・공휴일 비상 지원 포함)

※ 문의 업무 지원, 문제해결, 장애 복구, 기술지원 등

  • 예방점검(정기/수시 점검), 시스템 성능 유지 제반 사항 및 모니터링, <hp:lineBreak/>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시스템 업데이트(상용SW 재설치 시) 등

  • 집계(통계) 관리 및 자료 추출, 백업(데이터센터 오프라인 정기백업), 통합 우편 및 전자고지 발송(정산 업무 등), 사용자 교육 및 만족도 조사 지원(연 2회 이상) 등 업무 지원 등

❍ 영치시스템(3종) 및 특사경업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번호판영치시스템, 통합영치앱(APP), 번호판 영치 간편 민원 서비스

  • 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시스템

❍ 상용S/W 및 연계시스템 예방점검・유지관리

  • OS업그레이드 및 교체 시 상용S/W 재설치 지원 등

  • 상용S/W 현황

상용S/W
수량
정기점검
관련 시스템
비고
WEB/ WAS
3본
분기별 1회 이상
  •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 자동차번호판 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 특별사법경찰업무관리시스템

상암
DB암호화 S/W
2본
  •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 특별사법경찰업무관리시스템

리포팅 툴
1본
장애 시
  •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웹한글 기안기
1본
반기별 1회 이상
  • 특별사법경찰업무관리시스템

  • 연계시스템 현황

연번
시스템 명
연계내용
비고
1
세외수입종합시스템
과태료체납/수납정보, 과오납환급정보
송수신
2
교통위반시스템
과태료체납/수납정보
수신
3
세무종합시스템
지방세체납정보
수신
4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등기발송자료 등 4종
송수신
5
전산수납센터(SEN)
SEN, 통합가상계좌, 과오납환급정보
송수신
6
주민망연계
주민등록망연계
수신
7
현장행정앱연계
바로일터(현장행정앱)
송수신
8
자동차의무보험시스템
보험미가입차량
송수신
9
SMS시스템
SMS발송 자료
송신
10
영치시스템
영치대상차량정보(2개 기관)
송신
11
영치대상차량정보<hp:lineBreak/>CCTV단속정보
송수신
12
나이스평가정보시스템
휴대폰본인인증
수신
13
행정안전부 간편인증
간편인증 서비스
송수신
14
시공영주차장시스템
시공영주차장입출차정보
송수신
15
녹색통행관리시스템
전자고지연계(KT, 카카오)
송수신
16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자동차등록정보
수신
17
저당조회(특사경)
수신
18
압류조회(특사경)
수신
19
압류등록(특사경)
수신
20
대체압류조회(특사경)
수신
21
대체압류등록(특사경)
수신
22
이륜차 소유주정보(특사경)
수신
23
새올행정시스템
주민정보 조회(특사경)
수신
24
세무종합시스템
부과처리 연계(특사경)
송신
25
세무종합시스템
출입국 연계(특사경)
수신
26
영치시스템
영치해제 조회(특사경)
수신

2.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기능–SFR<hp:lineBreak/>(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2
성능–PER <hp:lineBreak/>(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2
데이터–DAR <hp:lineBreak/>(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12
테스트–TER <hp:lineBreak/>(TEst Requirement)
  •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4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10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6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20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17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9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8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2
합계
94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기능별 활용도 측정 기능 개발
SFR-002
중요 시스템 복수 인증 적용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평균응답시간
PER-002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최적화 적용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UIR)
SIR-001
시스템 인터페이스(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SIR-002
시스템 인터페이스(특사경업무관리시스템)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화
DAR-002
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DAR-003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4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5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6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DAR-007
데이터 값 검증
DAR-008
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DAR-009
이관 데이터 값 검증
DAR-010
연계 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DAR-011
데이터 개방 관리 체계
DAR-012
SQL 튜닝 요구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단위테스트
TER-002
통합테스트
TER-003
인수테스트
TER-004
테스트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사용자 인증
SER-002
구간암호화
SER-003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SER-004
개인정보 영향 평가
SER-005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SER-006
개발 시 보안 준수 사항
SER-007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SER-008
보안 취약점 점검
SER-009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 시 필수)
SER-010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가용성 보장 및 산출물 관리
QUR-002
SLA 운영조직, 측정정의서, 수준관리
QUR-003
장애 복구
QUR-004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평가 방법
QUR-005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6
DB 품질관리 계획
제약사항
(COR)
COR-001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COR-002
개발 언어 사용
COR-003
감리 대응
COR-004
정보보호제품 준수사항
COR-005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6
사업 관련 공통 기술 표준 준수
COR-007
기존 시스템과 호환
COR-008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COR-009
데이터 표준화 기준 준수
COR-010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11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COR-012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COR-013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통합게시판 적용
COR-014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COR-015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통 부분 적용
COR-016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ㆍ앱 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시스템 활용
COR-017
모바일 앱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18
모바일 앱 검증 절차 준수
COR-019
공간정보(지도)관련 기술 표준 준수
COR-020
작업 장소 상호 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투입 인력 자격요건
PMR-002
사업총괄관리자(PM)의 지정
PMR-003
프로토타입의 개발
PMR-004
개발방법론 적용 시 유의사항
PMR-005
성과지표 설정 관리
PMR-006
서울시 정보화 사업 추진 절차 준수
PMR-007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8
보안관리 일반
PMR-009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PMR-010
SW사업저장소 사업 정보 제출 의무 이행
PMR-011
하도급 사전 승인 및 하도급 대금 지급 절차 준수
PMR-012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13
참여 인원 보안관리
PMR-014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PMR-015
네트워크 보안관리
PMR-016
사무실 보안관리
PMR-017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안정화 활동
PSR-002
도입 제품에 대한 교육
PSR-003
시스템 운영 및 장애 처리
PSR-004
교육지원
PSR-005
웹 접근성 인증
PSR-006
기술이전
PSR-007
성과측정 데이터 제공
PSR-008
하자보수 일반
PSR-009
교육자료의 제작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콜센터/헬프데스크 운영
MAR-002
웹로그 분석기 도입(오픈소스)
MAR-003
성능관리
MAR-004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MAR-005
상용 S/W 유지관리
MAR-006
연계시스템 관리 및 연계 지원
MAR-007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3종)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MAR-008
특별사법경찰업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투입 인력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MHR-002
인력 변경 관리

다. 요구사항 상세

1)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기능별 활용도 측정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별 활용도 측정 기능 개발
세부
내용
시스템 구축 시 기능별 활용도 측정 기능 개발

  • 시스템 구축 시 기능별 활용 여부를 운영 관리자가 점검 가능하도록 기능 개발 구현(메뉴별 활용 통계 기능)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
중요 시스템 복수 인증 적용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복수 인증 적용을 위한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복수 인증 기능 적용 시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장애 시 시스템 접근을 대신 할 수 있는 복수 인증 기능을 도입하고 알려야 함
복수 인증 기능은 시스템 메인페이지에 노출되어야 함
복수 인증 기능은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야 함
복수 인증 기능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접속할 경우 기존 인증 방식과 시스템 제공 기능에 차이가 없어야 함
복수 인증 기능에 대한 사용자, 관리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복수 인증 기능점검은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일정을 계획하여 시스템에 따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사용자에게 연 1회 이상 복수 인증 기능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여야 함
산출정보
월별 유지보수 점검 결과보고서
수행 계획서, 결과보고서
사용자 메뉴얼, 운영자 매뉴얼 등

2)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평균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의 정상상태에서의 응답시간
세부
내용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 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할 때 4초 이내에 보여주어야 함
단, 자동차번호판 영치 시스템의 ‘영치현황관리’, ‘부과 기관별 영치 대상차량 조회’ 기능은 정상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할 때 30초 이내에 보여주어야 함
평균 응답 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 수가 최대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동시처리>

시스템의 전체 사용자 수는 최대 1000명으로 한다.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최대 100명의 동시 로그인 사용자를 수용해야 한다.
<최대처리>
초기 시스템은 초당 최소한 100건의 사용자 기본 정보 입력 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은 최대 부하 상태에서 초당 50건의 사용자 기본 정보 입력 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원 사용률>
시스템의 메모리는 최대 부하 시점에서도 90%이상은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하여 CPU를 50%이하로 사용해야 한다.
산출정보
성능측정데이터 자료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최적화 적용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시간 등 성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 함

  • 첫 페이지 등 주요 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 함

※ 단, 홍보ㆍ쇼핑몰 등 웹사이트 특성에 따라 3MB를 초과할 수 있음
❍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 속도를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웹 사이트 구축해야 함

  • 첫 페이지 등 주요 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하를 권장함

❍ 웹사이트 구축 후 부하 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시간당 처리량, 자원사용량 등 성능을 시험해야 함
❍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최적화 분석 대상, 분석 주기, 분석 방법 등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준에 미진한 사항은 개선해야 함
산출정보
❍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속도 측정 결과서, 성능측정결과서
관련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
시스템 인터페이스(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타 시스템과 연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세외수입종합시스템 연계

  • 세외수입종합시스템의 체납 과태료를 수신하여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단속 업무를 처리하고 번호판 영치 징수 촉탁 업무 기준자료 송신 후 그 결과가 수신되어야 함

교통위반시스템 연계

  • 번호판영치 업무시스템의 통합조회, 영치업무 처리를 위해 교통위반시스템의 체납과태료 정보를 연계하여야 하고 현장 통합영치앱, 자동차번호판 간편민원 시스템 업무에 필요한 체납 정보를 연계해야 함

세무종합시스템 연계
  • 세무종합시스템의 자동차세 체납 정보를 수신하여 자동차세 체납 차량 영치 단속 정보를 송신하여야 함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연계
  • 행정안전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통해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 발송 정보를 송신하고 그 제작 결과, 접수 결과 및 배달 결과 정보가 수신되어야 함

전산수납센터(SEN) 연계
  • 영치대상 및 영치단속 처리된 차량의 체납과태료 수납정보와 가상계좌 발급업무를 위해 서울시 시금고에 체납차량정보를 송신하고 해당 차량의 수납정보와 발급된 가상계좌정보가 수신되어야 함

주민망 연계
  •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 단속 업무, 소유주 기본 정보 확인을 위해 연계되어야 함

현장행정앱 연계
  • 모바일전자정부 현장 행정앱 연계를 통해 현장 영치 단속 업무가 처리되어야 함

자동차의무보험시스템 연계
  • 체납 단속된 영치 차량의 반환 업무에 보험 미가입 여부를 확인 용도로 이용하고 보험개발원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정보를 수신하여 영치 단속 업무가 처리되어야 함

SMS시스템 연계
  • 영치 대상 차량의 체납 정보, 납부 처리를 위한 가상계좌 발급 내역 등의 대시민 정보 확인을 위한 문자 발송이 연계되어야 함

자치구 영치 정보 연계
  • 영치 시스템의 영치 대상 차량 정보가 자치구로 송신되어야 함

나이스평가정보시스템
  • 휴대폰 본인인증 모듈을 통해 사용자 정보를 수신하여 번호판 영치 간편민원 시스템의 본인인증이 처리해야 함

행정안전부 간편인증
  • 행정안전부 간편인증 모듈을 통해 사용자 정보를 수신하여 번호판영치 간편민원 시스템의 본인인증이 처리해야 함

시(市) 공영 주차장 시스템
  • 시공영 주차장에 입ㆍ출차하는 체납 차량의 영치 단속을 위해 공영주차장 입ㆍ출차 데이터를 수신하여 번호판 영치 업무처리 연계되어야 함

녹색통행관리시스템
  • 사전 안내서 전자고지 발송을 위해 녹색통행관리시스템의 본인인증 정보를 획득하고 전자고지(카카오, KT) 발송 처리해야 함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자동차) 연계
  • 번호판영치 업무처리에서 소유주 상이 및 말소차량의 실시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차세대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차 기본사항에 대한 조회 기능과 연계되어야 함

산출정보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관리 방법론에 따라 개발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
시스템 인터페이스(특사경업무관리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타 시스템과 연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자동차) 연계

  • 무보험운행차량 및 무단방치차량 위반 사건을 조사할 때 차량 소유자의 차적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차세대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차 기본 사항 조회를 연계되어야 함
  • 무단방치차량 위반 사건의 강제 처리(폐차)를 진행할 때, 방치 차량에 대한 이해관계자 압류 및 저당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차세대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차등록원부(을) 조회, 자동차 압류 내역 조회를 연계되어야 함
  • 차세대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자동차) 연계와 관련된 연계 표준은 국토부 차세대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자동차)에서 제공하며, 연계 표준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차세대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륜차) 연계

  • 무단 방치 차량 위반 사건을 조사할 때 이륜차량 소유자의 이륜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부 차세대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이륜차 기본 사항 조회를 연계되어야 함

  •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륜차) 연계와 관련된 연계 표준은 차세대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륜차)에서 제공하며, 연계 표준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주민전산시스템(새올행정) 연계
  • 무보험 운행 차량 및 무단 방치 차량 위반 사건을 조사할 때 차량 소유자의 실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전산시스템의 소유자 주소 정보 조회를 연계되어야 함
  • 주민전산시스템 연계와 관련된 연계 표준은 주민전산시스템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며, 연계 표준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연계
  • 무보험 운행 차량 및 무단 방치 차량 위반 사건 피의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해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범칙금 부과 정보(송신)와 연계되어야 함
  •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연계와 관련된 연계 표준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며, 연계 표준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서울시 세무정보시스템 연계
  • 무보험 운행 차량 및 무단 방치 차량 위반 사건을 조사할 때 피의자가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피의자 입국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세무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출ㆍ입국 통보 자료 조회를 연계되어야 함
  • 서울시 세무정보시스템 연계와 관련된 연계 표준은 서울시 세무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며, 연계 표준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서울시 자동차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 연계
  • 무보험운행차량 및 무단방치차량 위반 사건 조사할 때 피의자의 소재 파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자동차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영치 해제 정보 조회와 연계되어야 함
  • 서울시 자동차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 연계와 관련된 연계 표준은 서울시 자동차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에서 제공하며, 연계 표준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산출정보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관리 방법론에 따라 개발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

4)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
내용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 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ㆍ정비하여야 함.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범정부 및 서울시 표준 준수
세부
내용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을 준수하여야 함

서울시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 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메타데이터의 원활한 검색을 위해 개별 시스템의 모든 DB테이블 및 컬럼 명은 한글화 할 것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한글화된DB명세서 및 표준적용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 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데이터 주제 영역 정의 및 개념ㆍ논리ㆍ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 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 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티티(Entity)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 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ㆍ개발자ㆍ발주기관ㆍ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 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 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주제 영역 정의서, 개념모델 정의서, 논리모델 정의서, 물리 모델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ㆍ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 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
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세부
내용
데이터 관리 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ㆍ용어ㆍ도메인ㆍ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ㆍ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연계, 품질) 관리 체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
내용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데이터 이관에 필요한 인프라, 조직, 기술 등 수행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행 대상은 원천시스템의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함
  • 목표 시간 내에 데이터 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단계별 수행시간을 예측하여 최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함
  • 표준화된 코드체계에 따라 코드 데이터 이행이 수행되어야 함
  • 데이터 이행방식은 데이터 무결성 유지가 최적화된 일괄 이행 방식으로 수행함
  • 여러 차례의 사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ㆍ제거하고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정비 및 이행 작업 전 백업 및 복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품질(이관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Mapping)정의서, 이관 프로그램 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이행 데이터 정제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고, 오류 데이터 식별 및 데이터 정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테이블 매핑(Mapping)정의서 작성 시 정제 대상 내용 및 처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원천시스템의 오류 데이터를 정제하여 목표 시스템에 정상 데이터를 이관하여야 함

이행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 매핑(Mapping)정의서의 매핑(Mapping)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데이터 이관 시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안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서, 테이블 매핑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
연계 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연계 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세부
내용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 기관 및 활용 기관 간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 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 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11
요구사항 명
데이터 개방 관리 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개방
상세
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개방 대상 데이터에 대해 과업 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 지원 포함
  •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 및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연계 방안

시스템 구축 완료 전에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선정 및 제출

연계 방식은 DB to DB 또는 OpenApi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 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목록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12
요구사항 명
SQL 튜닝 요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번호판영치 및 특사경업무시스템 DB튜닝을 통한 시스템 속도 개선
세부
내용
시스템 속도 및 성능개선을 위한 DB튜닝을 해야 함

  • 자동차번호판영치시스템(3종), 특별사법경찰업무관리시스템(2종) 등

* 번호판영치시스템, 통합영치앱, 간편민원서비스, 무보험운행차량, 무단방치차량 등
주기적으로 대량의 영치대상 차량을 추출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여 SQL튜닝(SQL쿼리, DB설정, 인텍스, 테이블 구조 등)을 통한 속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함
다양한 연계시스템 환경을 고려한 시스템 성능 개선 등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5)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그램 기본 단위(모듈)별 내부 오류테스트(단위테스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 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단위 시험 시에 다음이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 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 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 결함, 단순 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 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 발견 추세 분석(시험일시, 발견 결함 수)
  • 시험 커버리지

* 유스케이스(use case) 기준의 경우 = (시험대상 유스케이스/전체 유스케이스)*100
산출정보
단위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위 모듈의 통합에 따른 발생가능 오류 점검(통합테스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 사양 충족 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 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대외 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정보
통합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시스템의 최종 인수를 위한 테스트 조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ㆍ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인수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도입에 따른 품질보증 시험계획 및 평가계획 수립 검증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시 운전

  • 각종 장비의 설치 및 응용 S/W 개발 완료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종합적인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완 및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구체적인 시험 운영계획 및 시나리오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스템 시 운전을 실시하여 기능이 종합적으로 계획한 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문제의 내용과 원인,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함
  • 시험 운영의 항목은 시스템 성능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성능 평가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성능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방안 포함

  • 화면 테스트 및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단계별 시험계획 및 결과
성능요구별 테스트 방안 및 결과
관련요구사항
-

6)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사용자 인증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로그인 시 사용자 인증 방법
세부
내용
시스템은 사용자가 접근을 시도할 때 인증을 하여야 함
인증은 아이디/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
시스템은 인증할 때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사용자 접근제어>
시스템은 사용자의 업무 권한에 따라 데이터의 접근 수준을 구분해야 함
시스템은 사용자가 일정 회수 이상 로그인 정보를 틀린 경우 접근을 제한해야 함
<데이터 무결성>
시스템은 인가된 사용자가 외부에서 사용자 정보를 변경하려고 할 때 감사추적을 해야함
시스템은 이용자 ID, 이용 시간, 조회 내용, 사용 현황 등의 조회 이력을 관리해야 함
시스템은 데이터 변경 이력과 데이터 접근 현황에 대한 로그 관리를 해야 함
<데이터 복구>
시스템은 대량 데이터 Unload 및 데이터 복구를 관리해야 함
시스템은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00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시스템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해야 함
시스템은 보안코딩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구간 암호화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이용자와 서버 구간 정보 전송 시 암호화 조건
세부
내용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 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가로채기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
내용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동 지침 51조에 의거, 용역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 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내역, 보안 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영향 평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 평가 의무 대상 여부 확인 및 이행
세부
내용
‘개인정보 영향 평가’ 대상 여부 확인(아래 참조) 후 해당 시, 기관별 영향 평가 총괄 부서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시스템 구축 또는 설계 단계에서 개인정보 영향 평가 지정 수행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 영향 평가 의무 대상 여부 확인(아래 조건 중 한 가지라도 부합 시 수행)

ㆍ 5만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수반될 경우
ㆍ 기관 내ㆍ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한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ㆍ 100만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할 경우
ㆍ 기수행하였으나,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재구축, 재개발 등)
  • 서울시 기관별 영향 평가 총괄(주관)부서

ㆍ 본청ㆍ사업소 : 정보보안과(개인정보보호팀)
ㆍ 자치구, 출연ㆍ투자기관 : 자치구별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 주관부서
※ 평가 시점 : 시스템 구축 전단계인 분석 또는 설계 단계에서 실시
※ 영향 평가 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 평가 지정 수행기관’ 참조
ㆍ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2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에 대한 영향평가서 및 요약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고시 제14조에 따라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1년 이내에 영향 평가 이행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제2항제16호 :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행 2024. 3. 15. >
산출정보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세부
내용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접근 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 부여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예)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생성ㆍ수정ㆍ삭제ㆍ열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이용 내역을 기록하고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1. 이용자 접근 기록 및 이용 시간

2. 이용자 식별 정보(ID, 접속자 IP 등)

3. 이용자가 생성ㆍ변경ㆍ열람ㆍ삭제한 행정정보의 내용 및 사유

4. 시스템 관리자가 생성ㆍ변경ㆍ열람ㆍ삭제한 정보의 내용 및 사유

5. 그밖에 접근권한의 오ㆍ남용 및 정보 유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이용 내역에 대한 기록이 위ㆍ변조,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야하며 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시스템 관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세션 타임 아웃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30분 권고)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밀번호 작성 규칙 준수
  •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작성 규칙

ㆍ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의 조합ㆍ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

① 최소 <hp:fwSpace/>8<hp:fwSpace/>자리 이상 :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② 최소 10자리 이상 : 하나의 문자 종류로 구성한 경우
ㆍ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하여야 함
※ 동일한 문자 반복(aaa111 등),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r 등), 일련번호(123 등), 가족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이 제한되어야 함
ㆍ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접근통제

  •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 수단을 적용 또는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

※ 예) 접속 수단: VPN, SSL 등 / 인증수단 : 인증서, OTP 등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를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위를 제외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암호화 조치가 필수는 아니나, 개인정보의 위ㆍ변조 및 유ㆍ노출을 고려하여 가급적 암호화 조치를 권장

※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DB 또는 파일 등으로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단방향 암호화하여 저장(SHA-256 비트 이상)
  • 고유식별정보를 인터넷 및 DMZ 구간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하도록 개발(구축)하여야 함

ㆍ 계정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ID등)
ㆍ 접속일시 :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년-월-일, 시:분:초)
ㆍ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해당 접속기록의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도록 구현

ㆍ 5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1년 이상 보관
ㆍ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2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ㆍ 다운로드 사유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를 하였을 경우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과 사유 확인에 필요한 사항[다운 시 사유 입력 알림(Pop-up)창 생성 등]
데이터베이스 정보 암호화 솔루션 도입
  • 데이터베이스 내 민감 정보 및 개인 정보를 저장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 알고리즘을 이용한 제품을 활용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도입 제품의 보안 요건은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주요 사항
순번
요 건
보안
1
국내용 CC인증을 획득하거나 보안적합성 검증을 필한 제품
보안
2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 모듈 탑재 제품
기능
3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이 가능한 제품
기능
4
성능 모니터링 기능이 가능한 제품
기능
5
감사기록 및 관리 기능이 가능한 제품
시스템 구성 환경
6
ㆍDBMS: Oracle(19c)
ㆍSystem Core: 16Core * 2식(2중화)

ㆍ CC인증 대상인 ‘중요’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필 제품 도입을 원칙으로 함<hp:lineBreak/>ㆍ 국내용 CC인증제품, 국가용 암호제품,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 등이
아닌 정보보호제품 도입은 제안서 접수시점까지 국내용 CC인증을 <hp:lineBreak/>
획득하거나 보안적합성 검증을 필한 제품에 한함<hp:lineBreak/>ㆍ 보안적합성 검증 생략이 가능한 경우, 관련기관의 증빙 문서 첨부
※ 정보보호 제품 도입 시 정보 보호 제품 도입 요건에 따른 기준 명시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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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
개발 시 보안 준수 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 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ㆍ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 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 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아래 보안 조치 수행

ㆍ 작업용 단말 백신 설치ㆍ최신 업데이트,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ㆍ 원격 접속 단말의 보안 조치 결과를 포함한 원격 접속 허용 신청서 제출 및 발주기관 승인

ㆍ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및 작업 내역 기록

ㆍ 원격 작업일을 최소한 설정 및 접근 차단 정책 적용

ㆍ 작업 종료시 작업 단말에 업무 관련 자료 삭제, 외부 반입 단말은 발주기관 정보보안과 확인 후 반출

  • 장애 시 서비스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자료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외부 일반 USB 사용금지, 불가피할 경우 보안기능이 포함된 전용 USB 사용 및 사용 내역 기록 등 철저하게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승인 절차 준수
  • 정보시스템 이용 및 행정정보 열람에 대한 접근권한은 수행사의 용역 책임자 사전 검토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 등에서 보안관리에 대한 감사 시 수행사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보안조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및 후속 조치
세부
내용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장비 신규ㆍ변경이 포함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정보시스템 설정 정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정보시스템 설정 정보 및 소스코드 전체

보안취약점진단시스템 등 발주기관과 협의된 방법으로 보안 취약점 진단 후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를 수행하여 서비스 개통 및 시스템 운영을 전환해야 한다.
  • 시스템 : OS,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제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 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산출 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
<hp:fwSpace/>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
내용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 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 현황, 접속 대상자, 목적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등

산출 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관련 요구사항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요구사항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처리 단계별 조치 사항
세부
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8조

  • 개발 혹은 구축하려는 시스템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홈페이지 회원가입, 게시판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등),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수집할 경우,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정보 주체가 인지하여 동의할 수 있게 구현하여야 함

예) 정보 주체가 일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와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를 별도로 구분하여야 함

  •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또한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 동의서’(붙임 18) 참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붙임 17)
  • 개인정보 처리 위ㆍ수탁 관련 구비 서류 목록

ㆍ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ㆍ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점검ㆍ관리 점검 항목(Check-list)
ㆍ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출력ㆍ복사 시 안전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 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ㆍ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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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7)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가용성 보장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시스템 가용성 보장 및 산출물 관리 방안
세부
내용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 해야함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 되어야함
❍ 유지관리는 사업 종료일까지 1일 24시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야간 및 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 구축
❍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
❍ 시스템 운영 관련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점검 기록은 월 1회 제출
❍ 유지관리는 정보시스템(H/W, S/W 포함)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아래 사항을 이행

  • 기능상, 구성상의 변경 사항은 이력을 반드시 기록·관리

  •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분석, 가동상태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인 유지관리 활동을 수행

❍ 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타 연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 체제 구축
❍ 전체 정보망에 대한 소스 및 데이터의 백업, 서비스 모니터링, 로그 관리, 사용자 지원 등의 소프트웨어 운영 업무 수행
❍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시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 보고서, 품질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SLA 운영조직, 측정정의서, 수준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적합한 서비스 측정 지표 및 목표 수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서비스수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서비스수준관리 방안은 대상사업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측정방법, 측정주기, 평가주기, 보고주기 및 평가 적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 서비스수준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운영관리 항목을 지속적으로 계량화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서비스수준관리를 위하여 SLA 측정지표는 발주자가 제안한 다음 내용을 협의 및 조정을 통해 반영하여야 하며 추가 제안할 수도 있음
산출정보
서비스수준관리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장애 복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대응 방안을 정의하여 유지운영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
내용
❍ 각종 장애 및 고장 발생 인지 또는 접수 시 지체없이 담당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신속히 조치
❍ 에러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 제공
❍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애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ㆍ관리
❍ 정보시스템의 가동상태 및 사이버 위협(공격) 등 보안 침해 상황을 상시 확인해야 하고, 장애 또는 보안 침해 상황 발생 후 4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 복구
❍ 장애 처리는 SLA ‘장애 적기 처리율’ 지표를 참고하여 일반 장애는 1~5등급으로 나누어 처리 완료 시간을 적용하고 연계 기관 장애는 장애 발생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장애 처리를 적용함

※ 장애 등급은 장애 복구 완료 시 발주기관에서 최종 결정
❍ 연계 기관과 장애 대응 일시 협의가 늦어질 경우 발주기관과 장애 처리시간을 협의하여 결정
❍ 장애 사항 발생 시 명확한 장애 발생 사유와 향후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까지 문서로 작성 및 보고 해야함
산출정보
장애 처리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평가 방법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용역서비스의 서비스수준 계약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용역 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품질을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SLA 체결하여 관리하여야 함

  • 서비스 수준 협약서 양식은 제안사가 제시하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사업 수행 개시 2주 이내 SLA을 체결하여야 함

* 제안사 사정으로 인한 SLA 협약 미체결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됨

* SLA 체결 시기는 발주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 수주자는 서비스수준 관리를 위한 연간 세부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와 구분하여 사업 시작 1달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기존 서비스 수준 협약서를 기준으로 수ㆍ발주자 간 협의하여 정함

❍ 매월 월간 보고 및 성과지표 보고 등 보고회를 실시하며, 과업 수행에 따른 성과물 전반을 공문으로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서비스수준평가는 측정 지표 중요도에 따라 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아래 기준으로 분기별 목표 수준 달성도 평가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적용함

  • 제안사는 ‘서비스수준 측정 결과보고서’ 및 ‘서비스수준 측정 증빙자료’를 분기별(4월, 7월, 10월, 12월) 보고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관리
  • SLA 종합 평가는 분기별 ‘서비스수준 측정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확정 관리하며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준월까지의 ‘서비스수준 종합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
  • 지표별 목표 수준 달성도는 5개 등급(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으로 분류
  • SLA 종합평가 결과 SLA 목표 수준 ‘우수’ 이상 달성을 기준으로 하되, <hp:lineBreak/>서비스 수준 협약 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

* [붙임 16]에 명시된 성과지표를 참조하되, 지표는 추가/ 보완 하여 제시할 수 있음
산출정보
서비스수준관리 계획서, 분기별 서비스 수준 측정 결과보고서, <hp:lineBreak/>서비스수준 측정 종합평가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품질 활동의 제반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 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 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의 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본 과업 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 완료(검수) 시 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
DB 품질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 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 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 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 방법
  • 기타 행정DB 품질 확보에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 행정DB의 데이터품질관리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관련요구사항
❍ -

8)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프레임워크 적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최신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http://egovframe.go.kr)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보수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표준프레임워크 정립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할 경우 업그레이드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개발언어 사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시스템) 개발 언어의 지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제조사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 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JAVA, .NET 등 범용적인 언어를 사용하여야 함.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용이성 등을 고려한 개발 언어를 사용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
감리관련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감리 대응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 대응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감리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의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감리관련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정보보호제품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호제품 선정 및 납품 시 준수사항
세부
내용
정보보호제품 선정 및 납품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정보보호제품 운영)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네트워크기반 제품 및 컴퓨팅기반 제품은 EAL2 이상)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함.
  • 암호모듈 검증 대상 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제품이어함.
  • (인증확인서 제출)납품 시 CC인증제품 목록 및 국가용 암호제품 목록에 기재된 제품 명칭, 버전 등과 완전하게 일치된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하는 제품과 인증 받은 제품이 동일함을 보장하는 대표명의 “인증필 정보보호제품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품변경 시 재인증) 취약점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정보보호제품의 SW패치 또는 HW 사양을 변경하는 경우, 납품한 동일 제품의 취약점 및 결함을 즉시 보완하고, 변경 후 수일 이내에 변경된 사양으로 재 인증 추진 등 관련 사항을 조치하여야 함.
  • (보안적합성 사후검증) 발주기관에서 국가 전문 기관의 보안적합성 사후 검증을 받을 경우, 필요한 모든 기술적ㆍ절차적 지원을 수행하여야하며, 구성 사양 및 보안 모듈 변경 등에 따른 재인증 및 대체 장비 변경 납품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증필 관련 증명자료, 인증필 정보보호제품 납품확인서(대표자명의),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 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기술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 적용 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2)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21)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 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ㆍ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 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 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함.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
기존 시스템과 호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는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화 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 및 서울시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DB설계 시 표준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하여 행정표준용어,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해서 수행해야 함
❍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LDAP)연계 표준을 준용함.
산출정보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1조 참고 작성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COR-010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행정ㆍ공공 및 서울시 웹사이트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ㆍ공공기관 및 서울시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관련 표준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ㆍ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방송통신표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지침(정보보안과)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정보보안과)

※ 이 외의 웹사이트 관련 각종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COR-011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의뢰)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산출정보
❍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내역서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COR-012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ㆍ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https://www.kioskui.or.kr/index.do?menu_id=00000976)

  • 웹접근성 준수 증빙 서류 제출

ㆍ 제출주기 : 상호협의 후 최소 반기별 제출

ㆍ 제출서식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서식 다운로드: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tr_code=sweb
산출정보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COR-013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통합게시판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통합게시판 사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웹사이트는 “서울시 홈페이지 통합게시판”을 활용하여 게시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콘텐츠담당관(홈페이지팀) 관련 가이드에 따라 스크립트 적용

❍ 사업 완료 시 서울시 통합게시판 적용 여부 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 서울시 통합게시판 사용 메뉴 적용 내역서 제출

산출정보
❍ 서울시 통합게시판 적용 내역서 제출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COR-014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사이트 구축 또는 개편 사업 추진 시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표준 (x)HTML 문법 준수, 표준 CSS 문법 준수

W3C Markup Validator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W3C CSS Validator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최신 웹표준 기술(HTML5 적용), 문자(한글)부호화 준수(UTF-8 적용),
제어 기능의 표준 준수(DOM, ECMA-262 적용), 비표준기술제거(노플러그인 적용)

  • 웹호환성 및 모바일 웹 호환성 확보

‧ 3종 이상(Chrome, Edge, Whale 등)에서 기능 호환성 확보,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 2종(Android, IOS) 운영체제 기본 설치 브라우저에서 PC 기능과의 차이, 화면과의 표시 차이를 검사

  • 사업 완료 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검 결과서

※ 서식 다운로드 :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tr_code=sweb
❍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정기적(일정 협의, 최소 반기별)으로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사이트 수정 보완 시(수시)에도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15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통부분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GNB GNB(Global Navigation Bar): 웹페이지와 웹페이지를 서로 연결하는 하이퍼링크를 모아두는 자리
및 통합검색 적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사이트(모바일 웹) 구축 및 리뉴얼 시 서울시 홈페이지와의 연계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구축할 홈페이지 상단에 서울시 공통 GNB를 필수 적용하여야 함

※ 서울시 공통 GNB 적용가이드 참조
❍ 서울시 통합검색에 구축하는 홈페이지의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COR-016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ㆍ앱 서비스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활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통합 웹(앱)로그 분석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서울시 웹(앱)서비스 신규 구축 및 재개편 시 통합 웹(앱) 로그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방문자의 이용 현황 분석을 실시해야 함
❍ 실시간 웹(앱)로그 수집 및 분석을 위해 콘텐츠담당관(홈페이지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에 따라 스크립트(SDK) 적용 작업 실시

  • 신규 서비스 오픈 전 또는 콘텐츠 추가ㆍ변경 시 모든 페이지에 필수 적용

  • PC용웹/모바일웹/모바일앱 유형에 따라 특성에 맞는 스크립트(SDK) 적용

❍ 통합 웹(앱)로그 분석시스템 결과를 활용하여 웹(앱)사이트 개선 및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에 활용

  • 실시간 분석 결과 및 방문자 이동 경로 분석 등 자료 활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COR-017
요구사항 명
모바일 앱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 및 서울시 모바일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모바일 서비스 사업 표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서울시 모바일 앱 서비스 업무 추진 절차

❍ 다음과 같은 모바일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구축하여야 함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및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ㆍ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m.egovframe.go.kr)
  •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가이드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이 외의 모바일앱 관련 각종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COR-018
요구사항 명
모바일 앱 검증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모바일 앱 신규개발/재개발/기능개선 시 검증 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보편적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모바일웹으로 구축해야 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앱에 특화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모바일앱 또는 하이브리드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음
❍ 대시민용 모바일앱 구축 절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행정안전부에 의거. 공공기관의 앱은 출시 전 보안 검증을 거쳐야 하며, 기능 검증을 실시하는 민간 앱스토어 등에 등록․배포시 행정기관 계정을 사용해야 한다.

[ 대시민용 공공앱 등록 절차 ]

  • 앱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서 앱로그분석 SDK 삽입하여 제작
  • 앱 소스코드 검증(한국인터넷진흥원(kisa.or.kr 또는 소스 보안검증 전문업체) 이행

- 보안성 검토 서울특별시) 이행 -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

  • ‘모바일앱 오픈 심의요청서’ 제출

❍ 행정용 모바일앱 구축 절차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전자결재, 내부포털, 현장 행정 등 기관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를 의미하며,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mobile.go.kr)’를 통해 등록/ 검증을 실시한다.

[ 행정용 모바일앱 등록 절차 ]

  •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mobile.go.kr)’에 ‘모바일앱 등록신청서’ 제출

-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

  •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mobile.go.kr)’에 검증 요청

  • ‘행정업무 모바일 공통기반 시스템’을 통해 배포

산출정보
❍ 앱 소스코드 검증결과서(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소스보안검증 전문업체)

  • 신규구축 시 필수, 앱 개편(또는 개선ㆍ변경범위가 클 때) 재검증

❍ 대시민용 공공앱 오픈 심의요청서 서울시모바일앱 서비스 업무추진절차)
❍ 행정용 모바일앱 등록 신청서(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COR-019
요구사항 명
공간정보(지도)관련 기술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 및 서울시 공간정보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간정보 DB 및 서비스 구축]

공간정보(지도) 관련 DB 및 서비스 구축 시 공간정보과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전에 기 구축된 공간정보 DB 및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 공간정보 DB 시스템 연계는 SDW(통합공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행하여야 함.
  •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 평가 등을 통한 품질진단 결과 DB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 품질관리 활동 수행하여야 함.
  • 구축된 공간정보DB는 사업 준공 후 15일 이내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0조에 따라 목록 정보를 표준 양식에 작성하여, 공간정보과로 제출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 관리시스템(https://gsqm.lx.or.kr/) 공지사항 참조

  • 지도 서비스 구축 및 GIS 위치표시(행정정보 공간화: 주소→좌표 변환 등)는 서울시 스마트서울맵(지도정보 플랫폼)의 공동 활용 방안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함

※ 단, 네이버 및 카카오 등 민간지도 API 사용 시 해당 기업에서 제시한 사용 범위 및 가이드 확인 후 위반 사항 없이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구글지도 사용 시 ‘동해’, ‘독도’ 표기에 유의하여 사용하여야 함.

- 서울시 3D 지도

ㆍ (3D 버추얼 서울)을 공동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과와 사전협의를 하여 추진하여야 함

ㆍ 내부 : 버추얼서울(virtual seoul)

ㆍ 외부 : 에스맵(S-Map) https://smap.seoul.go.kr
❍ [공간정보표준]

공간정보구축 시 공간정보표준을 준수하여 추진하여야 함

  • 공간정보표준 통합지원시스템(https://gsqm.lx.or.kr/index.do) 참조하여 구축

❍ [공간정보보안]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2024. 7. 1.시행)을 준수하여야 함

  • 공간정보 레이어별 보안등급을 지정하고 구분하여 관리

- 외주용역 관리ㆍ감독 철저 -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보호 시행

  • 비공개 또는 공개 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제한
  • 공간정보 반출 시,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준수
  • 외부 용역사업 시, 참여 인원에 대한 공간정보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 점검 및 용역 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자료 회수
❍ [공간정보유통망 관리]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9조 및 제12조(비공개 또는 공개 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 준수, 제16조, 17조 준수

  • 자료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유통망 보호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공간정보유통망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 방화벽 등 침입 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ㆍ운용
  •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설치 및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예방
  • 월 1회 이상 공간정보유통망 점검ㆍ확인

❍ [드론 공간정보]

드론 운영 시 “드론ㆍ공간정보 보안관리 매뉴얼”를 준수하여야 함

  • 드론 공간정보 구축 시 중복 방지를 위한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해 공간정보과와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COR-020
요구사항 명
작업 장소 상호 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 장소 상호 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세부
내용
<작업 장소 상호 협의>
계약당사자는 정보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 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정보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 가격을 산출하되,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정보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 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제안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원격지 작업 장소 제시ㆍ검토 절차>
제안사가 작업 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원격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위험 요인별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가 제시하는 작업 장소는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작업 보안관리 대책을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 관리, 보안자료 접근 관리, 백업 대책 등
  • (물리적 보안) 출입 보안, 원격 개발 장소 및 장비 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 운용 등

  • (기술적 보안) 침입 방지, 자료 보안 기술, 노트북ㆍ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에 설치되는 보안시스템은 보안인증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9)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투입 인력 자격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인력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투입 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투입 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 사업 참여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모든 투입 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총괄 PM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 공수에서 제외함.
공동 수급으로 입찰 참여하는 경우 주사업자(참여지분율이 제일 높은 회사)의 투입 인력 비율은 7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 수급 입찰 참여 사업관리 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투입인력별 자격 사항, 유사 사업 참여실적 증명 서류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사업총괄관리자(PM)의 지정
요구사항 분류
투입인력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총괄관리자(PM)의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총괄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참여지분율이 제일 높은 회사) 소속으로써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특별사법경찰업무 분야에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유지관리 사업 10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함.
사업총괄관리자(PM)은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총괄관리자(PM)의 자격사항, 유사 사업 참여실적 증명 서류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프로토타입의 개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시스템) 개발 언어의 지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초기 개발 시 프로타이핑을 통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 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프로토타입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개발방법론 적용 시 유의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방법론 적용 시 유의사항
세부
내용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성과지표 설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
내용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 확정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 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 결과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사업(계약) 종료 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 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성과측정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세부
내용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사업 착수 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 <hp:markpenBegin color="#FFFF00"/>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hp:markpenEnd/>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수)하여야 함.

※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hp:markpenBegin color="#FFFF00"/>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hp:markpenEnd/>’ 자료실 참조
산출정보
교육이행확인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SW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SW개발 및 유지보수’산출물,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서울시 <hp:markpenBegin color="#FFFF00"/>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hp:markpenEnd/>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산출물(테일러링 내역서)을 등록하여야 함.<hp:lineBreak/>※ 확정시 관리대상산출물 등록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사업 수행 시,

서울시 <hp:markpenBegin color="#FFFF00"/>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hp:markpenEnd/>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의 등록(제출 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사항 등의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여야 함.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산출물을 준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결과를 아래 산출물에 반영해야 함

  • 아키텍처 정의서 등 설계 산출물
  • 사업수행 계획 및 품질관리계획에 보안 위협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 반영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 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사업자는 용역 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hp:markpenBegin color="#FFFF00"/>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hp:markpenEnd/>에 등록관리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일간/주간/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 자료 보안 등 [붙임9]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참여 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결과를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 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EA현행화산출물’은 EA총괄부서(정보시스템과)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하며 서울시 <hp:markpenBegin color="#FFFF00"/>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hp:markpenEnd/>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EA현행화산출물’ 서식은 ‘<hp:markpenBegin color="#FFFF00"/>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hp:markpenEnd/>’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EA업무지원센터’(T.2133-1179)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 최종 검증된 사업은 ‘EA현행화 산출물 검증 확인서’ 발급
사업 정보 및 유지관리정보(사업비 포함) 등은 물론 본 사업 추진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 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 EA정보 현행화 문의 : 서울시 EA업무지원센터(T.2133-1179)
산출정보
EA현행화산출물, EA현행화산출물 검증 확인서(※서울시 EA업무지원센터 발행)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
SW사업저장소 사업 정보 제출 의무 이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정보 제출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hp:lineBreak/>(직접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hp:lineBreak/>(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보수 비용 기준)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 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 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점수 전문가(또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지정 내역(제안서 명시)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사업수행계획서 명시)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
하도급 사전 승인 및 하도급 대금 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입찰 및 계약 시 준수 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체결 시 [별지서식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 15)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별지서식 17]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 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제출

‧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 초과 금지

‧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별지서식 16)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 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 하도급사 및 투입 인력 유사 사업 수행(참여)실적

‧ 투입 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 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 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참조)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은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참조)

  • EA현행화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참조)
  • SW사업정보 산출물(※관련 요구사항 참조, 해당 시 제출)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 정보 참조)
  •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 등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 일정 포함)하여야 함.
※ ‘서울시 <hp:markpenBegin color="#FFFF00"/>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hp:markpenEnd/>’의 ‘사업수행’기능 활용하여 방법론 별 필수 및 옵션 산출물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다운로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 시 제출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ㆍ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전자파일(CD, USB등) 및 보고서 각 3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 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전자파일(CD, USB등) 및 보고서 각 3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 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관리 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hp:markpenBegin color="#FFFF00"/>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hp:markpenEnd/>을 통해 등록관리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 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계약 관련 산출물
관리 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hp:markpenBegin color="#FFFF00"/>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hp:markpenEnd/>에 등록 관리
EA현행화산출물
SW사업정보산출물(해당 사업에 한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
참여 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 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붙임11 “제안서 관련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참고

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 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 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 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 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 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붙임11 “제안서 관련 서식”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고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보안책임자는 인계자ㆍ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 명칭, 자료 형태, 인계ㆍ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 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잠금장치가 부착 되어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

사업 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 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 장소 내 비공개 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일체 금지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발주기관 정보보안 업무 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ㆍ메일함의 보관 자료 완전 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 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 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 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하에 반출

산출 정보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 삭제 확인서(사진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5
요구사항 명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업무 수행 시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ㆍ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참여 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및 정보보안과 승인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 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6
요구사항 명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 보안을 위하여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 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 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 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 관리대장 기재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출입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17
요구사항 명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 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ㆍ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ㆍ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발주기관의 반ㆍ출입 절차 준수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 제어 환경을 구축ㆍ운영해야 하며 매체 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 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 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 정보
장비 반ㆍ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10)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안정화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일정한 기간(14일 이상)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직접적인 인력투입을 통한 지원은 당해사업 기간 이내로 한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도입 제품에 대한 교육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도입되는 제품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관리자, 운영자별로 도입 제품에 대한 기본 교육에서 운영 교육까지 실시하되 교육 내용, 인원, 일정, 장소, 교육 조건 등 교육지원과 실무적인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 운영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운영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시 시스템 운영 절차 및 장애시 처리 방안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방형 API 사용 시 안정적인 운영 방안 제안 필요

산출정보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방안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 및 사용자(관리자 및 일반사용자) 교육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 운영자가 변경된 후 1개월 내에 교육 이행 후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예방점검 방안 - 발생 가능한 장애 목록

  •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등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일반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 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계획 작성 시 교육 일정 및 장소, 세부내용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
웹 접근성 인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증하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갱신)하여야 함
산출정보
웹 접근성 품질마크획득관련 증서
관련요구사항
MAR-007

요구사항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 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 기술 및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기술 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 시)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
성과측정 데이터 제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로그 분석기를 활용하여 성과측정 데이터 제공
※ 서울시 웹사이트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적용 대상 제외
세부
내용
하자보수 기간에 웹로그 분석기를 활용하여 성과측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
산출정보
운영성과측정 데이터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 범위 및 지원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 범위와 유상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 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산출정보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9
요구사항 명
교육자료의 제작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교육자료는 온라인 도움말 형식과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개발시스템 홍보를 위한 동영상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 동영상 자료가 있는 경우 현행화하여야 함

  •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함

매뉴얼은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시스템 구성도, SW구성도, 서버ㆍSW 사양, DB, 권한관리 등
  • 시스템별(서비스별) 기동/종료 절차
  • 타시스템 연계 및 적재 절차, 개방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 시스템운용자, 관리자, 일반사용자별 매뉴얼

산출정보
매뉴얼(사용자/운영자/관리자)
관련요구사항
-

11)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콜센터/헬프데스크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접수 및 긴급처리를 위한 서비스데스크 운영
세부
내용
콜센터/헬프데스크는 평일 09:00 ~ 18:00까지 운영
콜센터/헬프데스크의 운영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장애오류신고 접수 및 장애・오류처리
  • 문의업무지원, 기술지원, 시스템 사용법 안내 등
  • 통합조회, 영치관리, 징수촉탁, 통합가상계좌 등 영치시스템 이용방법 안내
  • 영치조치, 프린터설정, 기본안내, 납부안내 등 통합영치앱 이용방법 안내
  • 본인인증, 체납내역 조회, 번호판반환 등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 무단방치차량, 무보험운행차량 등 시스템 이용방법 안내
  • 자주 묻는 질문(FAQ) 작성(현행화 포함) 및 제공

예방점검(정기점검,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 백업관리에 관한 사항, 장애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장애복구 시간에 관한 사항,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시스템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연계시스템에 관한 사항 등
응용SW 및 상용SW 패치 및 업그레이드에 관한 사항
시스템 기능개선에 관한 사항
운영환경 구성에 관한 사항, 시스템 이전설치에 관한 사항
기타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등
산출정보
월 정기점검내역서, 장애조치결과보고서, 운영일지, 콜센터/헬프데스크 운영현황
관련요구사항
MAR-007, MAR-008

요구사항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웹로그 분석기 도입(오픈소스)
※ 서울시 웹사이트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적용 대상 제외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화면 프로그램과 자동 측정 SW(웹로그 분석기)의 연계
세부
내용
웹로그 분석기 설치 및 데이터 확보 방안 구현

  • 화면 프로그램에 성과측정 데이터 확보를 위한 로그 정보 작성 모듈(스크립트) 구현
  • 웹로그 분석기를 이용하여 로그 정보를 분석하여 운영성과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화면 조회수, 이용자 수 등) 확보 기능 구현

산출정보
웹로그 분석용 로그파일, 운영성과측정 데이터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성능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장비(시스템)의 성능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운영 대상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 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 방안 수립ㆍ이행

타 사업자의 구조‧성능 진단 및 개선 과제 수행 시 이에 대한 지원방안 및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상태를 항시 감시하며, Tuning이 필요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검토 후 Tuning을 실시함. 단, 장애 처리를 위해 즉시 Tuning이 필요한 경우 사후 보고토록 함
시스템 용량 관리 : 임계치(CPU 80%, 메모리 80%, 디스크 90%) 확인, 성능 정보(디스크 I/O, OS버퍼 등), 프로세스관리(이벤트 발생 및 자동복구) 등
산출정보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및 분석 결과,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튜닝 및 개선 결과, 시스템 성능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 장비를 지정(협의 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상용 S/W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구분
상용SW
수량
정기점검
관련 시스템
비고
합 계
7본

WEB/
WAS
3본
분기별 1회 이상

  •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 자동차번호판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 특별사법경찰업무관리시스템

상암
DB암호화
2본
  •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 특별사법경찰업무관리시스템

리포팅툴
1본
장애/오류시
  •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웹한글 기안기
1본
반기별 1회 이상
  • 특별사법경찰업무관리시스템

※ 체크리스트 작성 및 운영상황 모니터링 일지 제출
예방점검(정기점검, 수시점검) 주기 및 대상

  • 일일 : Web/WAS서버
  • 매월 : 업무시스템
  • 분기(연 4회) : WEB/WAS/DB암호화
  • 반기(연 2회) : 웹한글기안기

장애 시 점검 대상
  • 리포팅 툴(OZ Report)
  • 긴급 장애・오류 처리 및 복구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정기점검내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연계시스템 관리 및 연계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계시스템 관리 및 연계 지원
세부
내용
번호판영치・특사경시스템과 연계된 시스템 간 연계 현황 등 관리

  • 연계시스템의 연계처리 모듈에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현행화
  • 기 보유중인 산출물(연계정의서 등) 현행화

연계를 요청한 시스템에 대한 기술 검토
  • 연계를 요청한 기관(부서)에 연계에 필요한 규격, 연계 방법, 연계 테스트 등 관련 기술 지원

산출정보
연계정의서, 연계서비스 총괄서
관련요구사항
SIR-001, SIR-002

요구사항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3종)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 사업 및 지원업무는 “2.시스템현황” 참고

  • 콜센터/헬프데스크 운영 (※ 야간・공휴일 비상 지원 포함)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공무원, 시민 등
  • 사용자 교육(연 2회) 지원(교재 포함), 만족도 조사 지원 등
  • 사업관련 산출물 작성, 시스템 구성도 현행화
  • 집계(통계)관리 및 자료 추출
  • 웹사이트, 모바일앱, 모바일웹 점검 및 유지관리
  • 모니터링 실시 및 현황 분석, 문제해결
  • 응용프로그램 보완 및 기능개선(관련법 개정, 업무절차 변경, 의견수렴 등)
  • 서버 인증서 갱신(연1회)
  • 응용・상용SW 예방점검(월1회 이상), 오류/장애시 조치, 타기관(부서) 점검지원
  • 정보시스템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안 패치 적용
  • 개인정보접속기록 점검
  • OS업그레이드 및 교체시 상용S/W 재설치 지원 등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평가지원 (연1회)

연계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연계시스템 : 세외수입종합시스템 등 (※제안요청내용 참고)
  • 모니터링(네트워크, 속도 등 포함) 및 최적상태 유지
  • 관련법 개정, 연계 추가 및 변경 등에 따른 연계시스템 적용 및 기술지원
  • 연계시스템 네트워크, 속도 등 최적상태 유지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사전안내서 내용 현행화 및 전자고지 및 통합우편 발송 업무지원
  • 우편요금 정산 및 징수촉탁수수료 이의신청 등 업무지원
  • 국토부 검증자료 및 운행정지 자동차현황 등 처리 업무지원

통합 영치앱(App) 운영・유지관리
  • 단속 중인 통합영치앱 실시간 업무지원
  • 개발자 테스트용 스마트폰 유지관리 등(통신료 등 관리부대비용 포함)
  • 모바일 앱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모바일 앱 검증절차 준수

자동차번호판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운영・유지관리
  • 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웹 접근성 품질마크 갱신(연1회)
  • 본인확인 인증서비스(행안부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등)

산출정보
주간/월간업무보고서, 교육결과보고서, 정기점검 내역서, (장애 발생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MAR-001, MAR-006, SIR-001, COR-017, COR-018

요구사항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
특별사법경찰업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 사업 및 지원업무는 “2.시스템현황” 참고

  • 콜센터/헬프데스크 운영 (※ 야간・공휴일 비상지원 포함)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공무원 지원
  • 사용자 교육(연 2회) 지원(교재 포함), 만족도 조사 지원 등
  • 사업관련 산출물 작성, 시스템 구성도 현행화
  • 집계(통계)관리 및 자료 추출(검찰 요청 통계자료 포함)
  • 웹사이트(무단방치・무보험운행 차량) 점검 및 유지관리
  • 모니터링 실시 및 현황 분석, 문제해결
  • 응용프로그램 보완 및 기능 개선(관련법 개정, 업무절차 변경, 의견수렴 등)
  • 서버 인증서 갱신(연1회)
  • 응용・상용SW 예방점검(월1회 이상), 오류/장애 시 조치, 타기관(부서) 점검지원
  • 정보시스템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안 패치 적용
  • 개인정보접속기록 점검
  • OS업그레이드 및 교체시 상용S/W 재설치 지원 등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평가지원 (연1회)

연계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연계시스템 : 세무종합시스템(부과자료) 등 (※제안요청내용 참고)
  • 모니터링(네트워크, 속도 등 포함) 및 최적상태 유지
  • 관련법 개정, 연계 추가 및 변경 등에 따른 연계시스템 적용 및 기술지원

특별사법경찰업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 중 무인과속단속기에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송치 전 과정 지원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도로상 장기간 무단 방치하여 적발된 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 송치 전 과정 지원
  • 기관별 월별 국토교통부 무보험 운행 차량 위반 내역 자료 일괄 접수 시 접수자료 확인 검증 업무 지원
  •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스템 간 이첩 처리 시 이첩자료 확인 업무 지원
  • 웹한글기안기 문서 서식 변경 지원

산출정보
주간/월간업무보고서, 교육결과보고서, 정기점검 내역서, 장애조치결과보고서, 화면설계서, 매뉴얼(사용자, 운영자)
관련요구사항
MAR-001, MAR-006, SIR-002

12)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투입 인력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사업 투입 인력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투입 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 사업 참여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모든 투입 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투입 인력의 휴가・교육・퇴사 등에 대비 대직자 지정, 업무 인수ㆍ인계 등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투입 인력 및 역할

  • 총괄책임자(PM): 1명(사업 기획, 관리 등, 주5회 상주)
  • 운영자: 3명(사용자 문의 및 응대, 운영・유지관리 등)

※영치 시스템・앱(1명, 주5회 상주), 간편 민원 서비스(1명 주5회 상주)

특사경시스템(1명, 주1회 이상 상주)
인력 관리 및 운영 방안
・서울시-사업자 간 상호 협의한 장소에서 상주 근무

※서울시 공무원 근무 규정에 준함
・사업 이해도 및 본 사업 기술 향상을 위해 투입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투입인력별 자격 사항, 유사 사업 참여실적증명서류, 교육훈련계획 등
관련요구사항
PMR-001

요구사항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
인력 변경 관리
요구사항 분류
투입 인력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된 인력 변경 대응체계 마련
세부
내용
발주처의 인력 조정 요구 시(교체, 분야 변경 등) 이를 수용하여야 함
투입 인력 중 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인원에 대해서 발주처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인력을 교체하여야 함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인력 교체 시 발주처에 공문으로 인력 교체 승인 요청 후 승인을 득하고, 인력 변경 후 인수인계를 위해 14일간(휴무 포함) 상주 병행운영을 통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인력 변경 시 변경요청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

산출정보
변경승인요청서, 재직증명서
관련요구사항
-

Ⅴ 제안안내

1. 입찰 안내 사항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로 신고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중 하나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등록확인이 되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 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 고 방 법 : 발주기관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hp:lineBreak/>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나라장터
(➜ 각 기관계약부서)
※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 각 기관 계약부서 확인 후 제출서류 기재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제안서 제출>

서울시청
미래첨단교통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5층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신청서 1부
가격입찰서[별지서식 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10]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9] 및 [별지서식 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하여 업체 자격 확인 가능

(직접 제출방식을 안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⑨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별지서식 00]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의 서류 각 1부

⑩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⑪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 의 처(사업부서) : 서울특별시 교통실 미래첨단교통과
  • 전화번호 (담당자) : 02-2133-4567 (담당자: 김주호)

  • 전자 우편

: [email protected]
❍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평가 및 협상 방법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 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 항목 및 배점

  • 기술 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 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23]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 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가격 평가 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 순서는 협상 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 결과는 공개한다.

※ 제안의 심층 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 시간을 제공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3. 평가 결과의 공개 참조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 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해당 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 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 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 업체의 동일 수준 이상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공동 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통합 자동차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25개 자치구와 공동활용하고 있음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ㆍ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ㆍ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예규 713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작업 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사업 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바.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 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 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 1]제안서 목차” 및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 2]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 2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별지서식 19] 표지 사용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 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7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서식 19]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hp:tab width="4200" leader="0" type="1"/>가. 붙임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제안서 목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제안서 작성지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입찰가격 평가산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 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보안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기술적용계획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5) 표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별지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사업실적증명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사업수행 조직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참여인력 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참여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가격입찰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가격제안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합의각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9)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 기술적용계획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2) 추가제안사항 요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3)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붙임 1]

제 안 서 목 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2. 기타 기술사항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2. 품질확보방안
Ⅴ.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형상관리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6.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2. 기밀보안 3. 하자보증 4. 비상대책

5. 기타 지원사항
Ⅶ. 기타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3212" leader="0" type="1"/>성<hp:tab width="3212" leader="0" type="1"/>방<hp:tab width="3212" leader="0" type="1"/>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21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 3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 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PMR-005관련)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 해당시 개발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포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시스템 장비구성 / 기능 / 보안 / 데이터 / 인터페이스 / 유지관리 / 컨설팅 / 공사 / 제약사항 등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지원부문에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2. 품질확보방안
․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가 있는 경우 기재
※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직접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직접발주사업자와의 협력방안 포함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3. 형상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별지서식 5
6.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하자보증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5. 기타 지원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 제약사항에서 제시한 각종 제약들의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등 제시
예시) EA현행화 지원 방안, 웹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검증 방안, 웹취약성 검증방안 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방안 등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획 적정성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에는 해당내용 미적용

20억 이상 이상 컨설팅,,SW개발,,운영및유지관리,공간정보데DB구축사업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포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5항)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권고
1.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비율 제시
․ 컨소시엄구성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수급 비율 중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및 내부거래 실적(관계사 매출 비중)을 명시
2.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
․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활용방안 등을 제시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증빙자료 제출
하도급 불허 사업의 경우 제외
Ⅶ.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별지서식 22
(필요시)

주) 1.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붙임 3]

2027년 번호판영치・특사경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2027년 번호판영치・특사경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사업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2027년 번호판영치・특사경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 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사업참여인력의 ITSQF(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음.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평가
6
20
붙임 5
수행실적 금액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2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2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4
하도급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ㆍ감독에 <hp:lineBreak/>관한 지침에 따른 심사 점수에 의한 평가
4
기업 및 품질인증
∘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2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 사업의 이해도
∘ 사업 추진 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 기술의 확장성, 실현 가능성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 가능성 등
12
70
붙임 6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 효율적인 운영ㆍ유지관리 방안
∘ 기능개발 제안 및 기타 제안
20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8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일정계획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의 적정성 등)
∘ 사업수행방안
(사업수행 조직 구성, 개발 장비 등의 적정성 등)
15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 기밀보안
15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7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점수화
6
기준점수
비례제
B. 수행실적 금액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2
절대평가제
C. 수행실적 건수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2
상대평가제
D.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4
절대평가제
E. 하도급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참여지분율에 따른 등급 평가
4
절대평가제
F. 기술 및 품질인증
∘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2
절대평가제
합
계

20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참여인력별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6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기술경력을 평가에 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상태에 대한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 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 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인력은 제안서의 사업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참여인력의 기술경력 평가점수
구 분
IT프로젝트관리, IT프로젝트사업관리, UI/UX개발, 응용SW개발, 데이터베이스관리, IT시스템 기술지원, IT품질관리, 정보보호관리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참여인력 기술경력 평가점수
1
3
5
7

※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 시 인정되는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 시 ITSQF 직무 인정 범위에 따른다.

B. 수행실적 금액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교통 관련 법규위반사항 및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구축 또는 유지보수 준공 실적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배점:2
2
1.8
1.6
1.4
1.2
0

C. 수행실적 건수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교통 관련 법규위반사항 및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구축 또는 유지보수 준공 실적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배점:2
2
1.8
1.6
1.4
1.2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D.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4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
BBB-,BB+,BB0,BB-
A3-,B+,B0
BBB-,BB+,BB0,BB-
3
B+, B0, B-
B-
B+, B0, B-
2
CCC+ 이하
C 이하
CCC+
1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E. 하도급계획 적정성
㉮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평가요소

  • 입찰자가 계획한 하도급 계획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 하도급 허용사업이나, 하도급이 없는 경우 최고 등급 부여

※ 원칙적으로 하도급에도 대기업 참여제한제도가 적용됨
㉰ 평가등급
등급
조건
배점 : 4
5등급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②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4
4등급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3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②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3등급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준수하지 못항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
1등급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0

※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한 경우 - 계획된 하도급의 총 비율이 50% 이내 - 재하도급 계획이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사업의 경우 각 하도급 비율 10%이내

F. 기업 및 품질 인증
㉮ 평가기준 : 입찰 공고일 전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품질인증 등을 획득한 경우 취득한 인증의 건수에 따라 절대평가
<부여점수>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점 수
( 취득한 인증에 해당되는 점수의 합)
평점
기업 및 소프트웨어 <hp:lineBreak/>관련 인증
2.0
3점 이상
2.0
2점
1.5
1점
1.0
0점
(서류 미제출)
0

<인증유형>
인증
점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인증(SP)(2등급,3등급)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1등급, 2등급)
1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1
신기술인증(NET)
1
신제품인증(NEP)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x 인증)
1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1
시스템 관련 특허보유
1
(최대 3점)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4
12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4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개발(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등
4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 내용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제안 요구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4
20
※ 기능보완 제안
4
※ 데이터 요구사항 제안
4
※ 운영 및 유지관리 제안
4
※ 기타 제안
4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방안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4
8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부합성과 구체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방안의 해당 사업 수행 적합 여부, 품질보증 관련 유효인증 보유 여부)
4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15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5
15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5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 부여를 지양한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ㆍ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

‘2027년 번호판영치・특사경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참여인력 기술상태에 대한 정량적 평가시 IT분야역량체계(ITSQF) 직무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 IT PM, 응용SW 개발자, 데이터베이스 운용자, IT지원 기술자, ㆍㆍㆍ 임.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http://www.sw.or.kr)에서 공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증명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경력관리시스템 https://career.sw.or.kr 참조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ㆍ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ㆍ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ㆍ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www.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 제품 유형 선택”에서 ‘저장자료완전삭제 제품군’ 선택 후 검색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ㆍ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1]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번호판영치특사경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번호판영치특사경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번호판영치특사경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ㆍ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번호판영치특사경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ㆍ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붙임 12]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번호판영치・특사경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 년
월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ㆍ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ㆍ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1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 3)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hp:lineBreak/>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붙임14]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서울특별시 미래첨단교통과(이하 “위탁자” 이라 한다.)과 용역수행사업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영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위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위탁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사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스템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년 ○월○일 ∼ 20○○년 ○월○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수탁자”가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수탁자”는 해당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 완료 후 수탁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용역수행사업자>
서울특별시
○○회사
미래첨단교통과장
○○○ 대표이사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ㆍ관리 체크리스트

◎ 위탁업무명 :
◎ 업체명(수탁자명) :
◎ 점검 일시 : 20 . . .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결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계약서 상 명시 및 인지 여부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준수 및 인지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사항 준수 여부

수탁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누설 및 이용ㆍ제공 금지 등 금지행위 준수 여부

◎ 위탁관리부서 :
과
팀
담당자 :
(서명)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일시

년
월
일
교육장소
서울특별시청 소회의실
교육강사
홍길동
참 석 자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교 육 명
000시스템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내용
○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예시)
  • 수집 방법 : 정보주체 동의에 의한수집(예시)
  • 수집 목적 : 000시스템 로그인, 대금 청구(예시)
  • 보유 기간 : 수집 목적 달성 시(예시)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시 동의절차 및 동의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ㆍ처리정치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3년 이상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관리
  • 백시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ㆍ운영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방법
  • 개인정보 송ㆍ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방법
  • 재해ㆍ재난 대비 개인정보보호 방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방법
  •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방법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붙임15]
표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이트 회원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은 [별표 2] 참조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 서비스 관리,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사항, 동의거부 가능)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은 [별표 2] 참조
최종학력, 졸업연도, 결혼여부
○○○ 서비스 관리,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수집 시 필수)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수집 근거(필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OOO 서비스 관리
3년
「OOO에 관한 법률」제OO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처리 내역(수집 시 필수)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수집 근거(선택)
사상ㆍ신념, 성별, 노조ㆍ정당,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범죄경력 등
OOO 건강 관리
3년
「OOO에 관한 법률」제OO조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제3자 제공 시에만 해당)
제공받는 자(기관명)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제공 목적
제공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우정사업본부
사용자에게 OO요금 청구 위함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1년 6개월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제3자 제공 동의는 기존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기타 고지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수집 근거
성명, 생년월일, 주소, OOO자격증 정보
발급 및 재발급
「ㅇㅇ에 관한 법률」제00조,
동법 시행령 제00조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22조 제⑥항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위의 양식은 법령 등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내용들을 포함한 양식으로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구성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1)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필요사항에 맞게 구성 ※ 등 표시 금지
2) 위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 제⑦항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은 해당 지침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맞게 구성(글씨크기 9포인트 이상, 진하게 표시 등)
3)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은 필수로 작성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
4)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작성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동의 내역([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처리], [개인정보 3자 제공] 등)을 가감하여 동의서식을 구성하여야 함
5) 인터넷 홈페이지인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회원가입 양식”과 동일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붙임16]
2027년 SLA 수준 평가지표(안)

1. 평가등급 : 목표 등급은 “탁월(S)”, 점수는 90점 이상
평가등급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불량(F)
서비스
수준평가점수
90점이상
90점미만 ~ 85점이상
85점미만 ~ 80점이상
80점미만 ~ 75점이상
75점미만

2. 서비스 수준 평가지표(예시) * 사업에 따라 발주부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표 항목 등 수정 가능
서비스 구분
(점수)
측정 지표
배점
비고
평 가
측정값
달성도
평가점수
운영업무<hp:lineBreak/>서비스
(65)
서비스 가용률
영치시스템
15.0

특사경시스템
10.0

예방점검 이행률
영치시스템
15.0

특사경시스템
5.0

업무매뉴얼 및
FAQ 현행화율
영치시스템
15.0

특사경시스템
5.0

유지관리<hp:lineBreak/>서비스
(35)
장애 적기 미 처리건수
10.0
감점

서비스요구(SR) 적기 처리율
10.0

보안점검 사항 위반 건수
5.0
감점

투입 인력 변경 수
10.0
감점

가점지표
(5)
기능 개선 인정 건수
3.0
가점

개선 요청 일정 준수율
2.0
가점

총 계
100

※ SLA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2027년도 ‘평가지표’ 항목 및 ‘목표 등급’은 변경될 수 있음
3. 서비스 측정항목 정의(예시) * 사업에 따라 발주부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표 항목 등 수정 가능
지표항목
서비스 가용률
목적
자동차번호판영치시스템 및 특사경업무시스템의 안정적인 업무제공
정의
평가기간 중 영치·특사경업무시스템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된 시간의 비율
측정대상
업무시스템의 주요기능 로그인, 통합조회, 발송관리, 무보험운행/무단방치차량의 사건접수, 행정처분, 송치업무 등 핵심 업무 기능
측정방법
정상 서비스 제공시간 ÷ 평가대상 서비스 제공 예정시간 × 100
측정도구/기법
업무기능 모니터링, 운영로그
관제문자, 시스템공지, 공문
측정주기
반기별
보고주기
분기별
전제조건
o 정보시스템 가용률 목표 기준

  •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기준를 참조하여 작성
  • 아래 평가기준 적용 부분도 인프라 부분 최소 충족조건 기준

o 서비스 수준관리 지표
  • 가용성관리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4등급 장애 기준

o 가용률 계산은 아래 산식을 통해 계산
  • 장애발생한 달의 운영일수와 장애등급, 장애발생시간을 계산하여 가용률 계산
  • 가용률 = { 1- A } × 100 ,

A = 장애시간(분)/(전체운영월일수*24시간*60분) - 점검등계획의의한서비스중단시간(분)
평가기준
구분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불량(F)
가용률(%)
99.98이상
99.94%이상
99.85%이상
99.50%이상
99.50%미만
달성도
1.0
0.8
0.6
0.4
0.0
환산점수
15(10)
12(7)
8(4)
4(1)
0

※ 특사경업무시스템 (괄호안의 숫자)
특이사항
측정지표
제공서비스영역
■ 운영업무 □ 유지관리 □ 가점지표

지표항목
예방점검 이행률
목적
시스템 사전 점검을 통해 장애 발생 가능성 및 운영 위험 감소
정의
계획된 AP 운영 유지관리 예방점검 항목을 기준에 따라 이행한 비율
측정대상
업무 기능 점검, 주요 프로그램 실행 여부, 배치·인터페이스 처리 결과, 오류로그 및 AP 설정 점검
측정방법
완료한 예방점검 항목 수 ÷ 계획된 전체 예방점검 항목 수 × 100
측정도구/기법
일일/월간/특별 점검표(배치 실행 결과, 업무 기능 점검 결과서)
측정주기
반기별
보고주기
분기별
전제조건
o 데이터센터 관리 운영하는 HW,SW 점검 대상은 제외
o 점검 대상은 영치업무시스템과 특사경 업무시스템을 현행 점검 대상으로 함.
o 월간 점검 항목수 혹은 일일 점검 항목수를 산정하고 합산
o 예방점검 이행률 = (∑실제 완료한 점검 건수 ÷ ∑계획 점검 건수) × 100
평가기준
구분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불량(F)
측정값(%)
98%이상
95%이상
90%이상
85%이상
85% 미만
달성도
1.0
0.8
0.6
0.4
0.0
환산점수
15(5)
12(4)
8(3)
4(2)
0

※ 특사경업무시스템 (괄호안의 숫자)
특이사항
측정지표
제공서비스영역
■ 운영업무 □ 유지관리 □ 가점지표

지표항목
업무 매뉴얼 FAQ 현행화율
목적
반복 문의 감소 및 업무 지식 공유
정의
변경된 업무절차 기준에 따라 문서에 반영한 비율
측정대상
사용자 매뉴얼, 업무처리 안내, FAQ
측정방법
(∑ 현행화한 대상 항목 수 ÷ ∑ 현행화 대상항목수) × 100
측정도구/기법
상 하반기 사용자 매뉴얼,
FAQ현행화
측정주기
반기별
보고주기
반기별
전제조건
o 시스템별 기능 개선이 된 항목은 필수 현행화
o 자주 묻는 질의 업무의 경우 현행화
o 시스템 사용자 교육 전까지 매뉴얼 현행화
평가기준
구분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불량(F)
측정값
98%이상
95%이상
90%이상
85%이상
85% 미만
달성도
1.0
0.8
0.6
0.4
0.0
환산점수
15(5)
12(4)
8(3)
4(2)
0

※ 특사경업무시스템 (괄호안의 숫자)
특이사항
측정지표
제공서비스영역
■ 운영업무 □ 유지관리 □ 가점지표

지표항목
장애 적기 미 처리건수(감점)
목적
사용자가 가동계획 시간에 항상 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hp:lineBreak/>보장하기 위함
정의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시스템에 발생한 장애를<hp:lineBreak/>적기에 처리하기 위해 측정하는 품질 지표
측정대상
장애에 의한 전체 또는 일부 서비스 중단이 된 경우 등급에 따라<hp:lineBreak/>적기에 처리 혹은 대응하였는지 측정
측정방법
∑(장애조치 처리시간 미 준수 건수)
측정도구/기법
시스템_장애관리대장
연계장비_장애관리대장
측정주기
반기별
보고주기
분기별
전제조건
o 대상시스템 : 영치 및 특사경 업무시스템
o 장애 관리 기준

- AP업무 부서의 시스템 기준

  • 통계 추출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배치 프로그램 장애 발생
  • 단, 발주 기관과 사전 협의된 배치프로그램 작동 중단은 제외
  • 최종 장애등급 평가는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발주기관에서 결정

o 장애 처리 시간

  • 일반 장애 : 장애등급을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처리 완료 시간을 적용
  • 연계기관 장애 : 장애 발생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장애 처리를 적용

  • 배치 프로그램 장애 : 장애 발생 후 상황 여부에 따라 발주기관에서<hp:lineBreak/>

1~5등급 처리 완료 시간을 적용
o 장애 예외 시간

  • 연계 기관 사정 등으로 장애 처리 시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hp:lineBreak/>장애 처리 시간을 협의하여 결정

평가기준
구분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불량(F)
측정값(건)
0건
1건
2건
3건
4건 이상
감점
0
-2
-4
-6
-10
환산점수
10
8
6
4
0

※ 종합평가는 연간 측정치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감점 적용
특이사항
감점 지표
제공서비스영역
□ 운영업무 ■ 유지관리 □ 가점지표

지표항목
서비스요구 적기 처리율
목적
서비스 요구 대비 적기처리 현황을 관리하기 위함
정의
사용자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요청 건에 대한<hp:lineBreak/>처리를 일정 기한 내에 처리하였는지 평가하는 품질 지표
측정대상
당월 서비스 요구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단순문의, 작업 요청, 홍보요청,<hp:lineBreak/>시스템 개선 등의 변경 처리 여부를 점검함
측정방법
(∑서비스 적기 처리 완료 건수 ÷ ∑서비스 요구 건수) × 100
측정도구/기법
서비스요구관리대장
측정주기
반기별
보고주기
분기별
전제조건
o 고객 및 발주기관으로부터 전자우편, 전화로 요청 받은<hp:lineBreak/>모든 요청 사항을 서비스 요구 관리 대장에 기록함
o 접수된 일반문의 사항 및 단순 기술 문의 건은 근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hp:lineBreak/>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매월 말일 18시 기준으로 적기 처리 완료 서비스<hp:lineBreak/>요구 건수를 산정함

※ 평일 점심시간을 제외한 정상 서비스 가동시간(09:00~18:00) 외<hp:lineBreak/>휴일에 등록된 서비스 요청사항은 이후 정상 운영일 09:00부터<hp:lineBreak/>처리시간을 계산함

※ [서비스 요구 목록 및 처리 기준시간]을 발주 기관과 협의 후 시행
o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단순 변경(기능개선, 데이터 변경), 자료수정이 필요한<hp:lineBreak/>서비스 요청사항 처리기한(배포완료기준)은 서비스 요청사항에 대한<hp:lineBreak/>업무담당자 (PM 또는 PL)와 발주기관의 협의 시 확정한 ‘완료 예정일’을<hp:lineBreak/>기준으로 함
평가기준
구분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불량(F)
측정값(%)
99 이상
98 이상
97 이상
96 이상
96 미만
달성도
1.0
0.8
0.6
0.4
0
환산점수
10
8
6
4
0

※ 종합평가는 연간 측정치 결과를 합산하여 산정
특이사항
측정 지표
제공서비스영역
□ 운영업무 ■ 유지관리 □ 가점지표

지표항목
보안점검사항 위반건수(감점)
목적
보안 위협요소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기능 및 능동적인 대처능력을<hp:lineBreak/>강화하여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시스템 운영체계 확립을 위함
정의
월별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 및 외부기관 보안점검 시<hp:lineBreak/>보안점검 항목을 준수 하였는지 평가하는 품질 지표
측정대상
월별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월별 점검표’를 기준으로 측정함.
측정방법
∑보안점검 위반 항목 건수
측정도구/기법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hp:lineBreak/>월별 점검표 및 첨부파일
측정주기
반기별
보고주기
분기별
전제조건
o 보안준수점검항목의 내용을 기준으로 물리적 점검이 가능한 항목으로 선정

**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월별 점검표 양식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제출

o 별도로 보안 점검을 수행한 기타 기관의 보안점검 및 결과 평가도 포함
(단, 평가받은 월에만 해당)
평가기준
구분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불량(F)
측정값(건)
0건
1건
2건
3건
4건 초과
감점
0
-1
-2
-3
-5
환산점수
5
4
3
2
0

※ 종합평가는 연간 측정치 결과를 합산하여 산정
특이사항
감점 지표
제공서비스영역
□ 운영업무 ■ 유지관리 □ 가점지표

지표항목
투입 인력 변경수(감점)
목적
운영사업단 상주 유지관리 인력의 업무 연속성 유지에 대한 측정
정의
유지관리 인력의 업무연속성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hp:lineBreak/>투입인력의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측정하는 품질 지표
측정대상
운영 및 유지관리 투입인력 대비 변경 인원 측정
측정방법
Σ투입인력 변경 건수
측정도구/기법
월간 투입인력 보고서
인력교체요청서
측정주기
반기별
보고주기
분기별
전제조건
o 사업수행계획서 기준으로 평가함 (총 투입 인원 대비 변경 인원수)
o 임신/출산, 육아휴직, 병가 및 국가 비상⸳재난 상황으로 인한 인력 교체는 제외 (증빙자료 제출)<hp:lineBreak/>- 운영 및 유지관리 투입 인력에 한하여 적용<hp:lineBreak/>- 특정 개발을 위해 투입/철수한 인력은 제외
o 발주기관 요청으로 인한 교체 건은 변경 건수에서 제외함<hp:lineBreak/>- 판단 기준 : 업무미숙, 지시 불이행, 보안사고, 업무 태만
o 측정값 기준<hp:lineBreak/>- 인력 교체에 따른 변경 및 퇴사에 의한 교체 인력 변경 수 전체 평가<hp:lineBreak/>※ 인력 변경 대상은 당해년도 사업 체결 이후 발주기관과 최종 확정
평가기준
구분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불량(F)
측정값
10% 미만
15% 미만
20% 미만
25% 미만
25% 이상)
감점
-1
-3
-5
-7
-10
환산점수
9
7
5
3
0

※ 종합 평가는 연간 측정치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감점 적용
※ 변경인력 비율(%) 결과값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정수로 환산) 적용
※ 만약, 인력 교체가 없을 때 환산 점수는 10점으로 부여함
특이사항
감점 지표
제공서비스영역
□ 운영업무 ■ 유지관리 □ 가점지표

지표항목
기능 개선 인정 건수(가점)
목적
기능 개선 요청으로 인한 시스템의 기능 개선 기여도를 관리하기 위함
정의
유지관리 사업 과업범위(RFP 기준) 외 시스템의 기능 개선 요청 및<hp:lineBreak/>시스템 고도화를 위하여 기여한 부분을 평가하는 품질 지표
측정대상
당월 서비스 요구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시스템 기능 개선 건의<hp:lineBreak/>기여도를 반영함
측정방법
Σ기능 개선 인정 건수
측정도구/기법
기능개선관리대장
측정주기
반기별
보고주기
분기별
전제조건
o 과업범위(RFP) 외 추가된 시스템의 기능 개선 건을 대상으로 측정함
o 적기 처리완료 기능 개선 건수와 기여도를 산정함
o 응용프로그램에 대하여 변경(기능개선, 기능추가)이 필요한 시스템의 개선 사항은 업무담당자(PM 또는 PL)와 발주기관과 협의한 ‘완료 예정일’을 처리기한(배포완료 기준)으로 함
평가기준
측정값
3건 이하
5건 이하
7건 이하
9건 이하
10건 이상
가점 점수
1.0
1.5
2.0
2.5
3

※ 종합평가는 연간 측정치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가점 적용
특이사항
가점 지표
제공서비스영역
□ 운영업무 □ 유지관리 ■ 가점지표

지표항목
개선요청 일정 준수율(가점)
목적
합의한 개선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정의
승인된 일정 내 완료한 개선 과제의 비율
측정대상
승인된 기능 개선 과제 또는 과업 범위 외 사용자 요청에 의한 기능 개선 요청 건
과업 범위 외 사용자 요청 건의 경우 수행사와 담당자 상호 협의된 항목
측정방법
기한 내 완료 과제수 ÷ 평가 대상 과제 수 × 100
측정도구/기법
착수, 완료일, 변경 승인 및 제외 사유 정의
측정주기
반기별
보고주기
반기별
전제조건
o 발주기관 검토 지연 등 수행사 책임이 아닌 사유는 합의된 기준에 따라 조정
평가기준

측정값
85%미만
85%이상
90%이상
95%이상
98%이상
가점 점수
0
0.5
1.0
1.5
2

※ 종합평가는 연간 측정치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가점 적용하며 각 지표별로 가점 산정
특이사항
가점 지표
제공서비스영역
□ 운영업무 □ 유지관리 ■ 가점지표

별지서식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IT프로젝트관리
업무분석
응용SW 개발자
데이터
베이스 운용자
IT시스템 기술지원
ㆍㆍㆍ
계

5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1년미만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분야 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1 .
.

~
201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용역책임자
직위, 성명, ITSQF직무,경력기간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직접구매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ITSQF직무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소속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3.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ITSQF 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별 근무처 경력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기술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수행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ITSQF직무 및 ITSQF 직무별 근무처 경력과 기술경력의 수행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내용으로 증명한다.

6.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2.5/100)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9]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10 참고)

입찰자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0]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서식 1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12]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서식 13]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00공사, 용역, 물품」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4]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5]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16]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서식 1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9]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20]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OOOO 용역 사업
작성일
20XX년 XX월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ㆍ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ㆍ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2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22]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별지서식 23]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해당사업
참여부문
ITSQF 직무
성 명
기술경력(년)
근무처
경력(년)
기술자격
또는 학력
참여율
A.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부문

%
○○부문

%
○○부문

%
B. 수행실적 금액
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3년)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C. 수행실적 건수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3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D.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E. 하도급계획
적정성
하도급 계획 적정성 판단결과
하도급 계획명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기준에 따른 자가평가점수

F. 기술 및 품질 인증
기술 및 품질인증 건수
기술 및 품질인증명
기술 및 품질인증 점수

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별지서식 6]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4. 참여율(%)은 총 사업기간 중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비율로 계산한다.

5.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서식 2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ㆍ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ㆍ보상ㆍ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2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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