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중앙여자중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제작,설치 및 임차용역.hwp =====
중앙여자중학교 입찰공고 제2026 - 29호
중앙여자중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제작·설치 및 임차용역 입찰공고(장기계속)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중앙여자중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중앙여자중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제작·설치 및 임차 용역
(장기계속) 용 역 기 간
·제작·설치기한: 계약일로부터 2개월(협의가능)
·임차기간: 사용개시일(학생 입주일)로부터 21개월
·용역 기간은 학사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기간 비고 제작 ․ 설치 계약일로부터 2개월 발주처와 협의가능 임차 사용개시일부터 21개월
발주처의 요청시 6개월까지 추가비용없이 연장 가능
용 역 내 용
·모듈러교실 제작·설치 및 임차(유지관리 포함)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설 치 장 소
·중앙여자중학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11가길 7)
기 초 금 액
·금3,599,5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3,272,352,730원 + 부가세 금327,235,270원
전자(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8.(수) 18:00 ~ 11. 9.(월) 10:00
제안서 제출기간
·2026. 10. 28.(수) 18:00 ~ 10. 9.(월) 10:00
※ 제출장소: 중앙여자중학교 행정실(직접 인편 제출)
※ (전자)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4대보험가입 증명자료)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점심시간 12:30~13:30 제외)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평일 09:00~16:00 접수
제안서 평가
·2026. 11. 10.(화) 14:00 중앙여자중학교 본관 6층 세미나실
개찰일시(가격개찰)
·2026. 11. 11.(수) 14:00 (제안서 평가 완료 시)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이며, 제안서 평가 후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분할납품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미자격자 입찰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형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이 용역은 설치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제9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75조에 따라 계약 금액에 지연 일수와 지연배상금률(1000분의 1.3)을 곱하여 지연배상금액으로 부과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모듈러 교실 제작·설치 및 임대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모듈식학교(세부품명번호: 3020178602)] 를 제조물품으로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등록을 마친 자(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공고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관련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4.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10. 28.(수) 18:00 ~ 2026. 11. 9.(월) 10:00
2) 제출방법: 조달청(G2B) 전자입찰시스템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10. 28.(수) 18:00 ~ 2026. 11. 9.(월) 10:00
※ 단, 평일(월~금 09:00~16:00, 접수 마지막일 09:00 ~ 10:00)에 한하여 접수 가능 (점심시간 11:30~12:30 제외)
2)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 ※우편 및 FAX, e-mail 제출 불가
3) 제출장소: 중앙여자중학교 행정실
4)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하여 누락 없이 제출)
구분 항목 제출 서류 서식 입찰 등록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규격)참가신청서 1부
∘ G2B에서 출력한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참가신청서[서식 1] ∘ G2B에서 출력
위
임
장 및
재직증명서 ∘ 대리인 참석의 경우
- 재직증명서(4대보험가입 증명자료),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빙자료
∘ 제안요청서[서식 5]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법인: 법인인감) 1부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서약서 ∘ 서약서[서식 2] 확약서 등
∘ 확약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서약서, 청렴서약서 각 1부
∘ 공고문[붙임1~4] 인증서 ∘ 내화구조 인증서 제안서 제출 서류 제안서평가 접수증 ∘ 제안요청서[서식 3]
제안서
표
지
∘ 제안서 표지 ∘ 제안요청서[서식 6] 정량적평가 ∘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요청서[서식 8] ∘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요청서[서식 9] ∘ 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간) ∘ 제안요청서[서식10~11] ∘ 신용기관 신용평가서 ∘ 제안요청서[서식 12]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제안요청서[서식 13] ∘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확인서 ∘ 제안요청서[서식 14] ∘ 자기평가서 ∘ 제안요청서[서식 7] 정성적평가
∘ 기술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모듈러 교실 조감도 및 평면도 등 포함
- (원본) 기관명 및 대표자 기재 날인하여 별도 봉인
- (사본) 업체(작성자)를 인지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상호, 등록번호 등)을 기재할 수 없음
∘ USB 1매(기술제안서 PDF 파일) 제안서 작성방법 및 작성요령 참조 구비서류 ∘ 보안 서약서 ∘ 위 제출서식에 명시한 관련 증빙 자료 ∘ 보안서약서[서식 4]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우리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2026. 11. 10.(화) 14:00
※ 본교의 사정으로 장소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나. 장소: 중앙여자중학교 본관 6층 세미나실(장소 변경 시 추후 공지)
다. 설명자료는 ‘기술제안서 제출자료’로 함
라. 제안서 발표 순서: 제안서 접수순으로 진행
마. 제안서 발표자: 제안자 대표 또는 제안 업체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필수 제출)
※ 제안서 발표 시 신분증 및 교부된 접수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 발표 시 신분증과
접수증을 지참하고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참석 불가)
바. 제안서 평가대상 업체 설명: 15분(발표 10분 이내, 질의응답 5분 이내)
사. 기본원칙
-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사항의 확인 요청이 있을 시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발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하되 제안서의 순서와 내용은 같아야 하고, 그 중 내용이서로 상이할 경우 제안서가 우선함.
아. 평가 방법
- 평가는 정량적 평가(30점)와 정성평가(70점)로 구분하여 실시함.
- 정량적 평가(30점)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70점)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함(최상위/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을 제외,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의 합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함.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가격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11.(수) 14:00~
나. 개찰장소: 중앙여자중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가격입찰서는 위 개찰 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 조치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제안서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제안서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정하되, 항목별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 자체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마.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용역]⇒[입찰 정보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손해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➀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설계도면 등
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➂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이용자약관, 사용자설명서 등 관련 규정
➃ 계약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➄ 기타 입찰 및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
아.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중앙여자중학교 행정실 주무관 김형건(070-5175-4569)
붙임 1. 확약서 1부.
2.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른 서약서 1부.
3.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끝. 【붙임 1】
확
약
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중앙여자중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제작·설치 및 임차용역
위 사업(용역)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이 입찰에 관한 중앙여자중학교의 제안 내용 등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기관)명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중앙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 2】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0. 00. 서약자(업체명) : ○○○○○
대표자 : ○○○
(인)
중앙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 3】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입찰건명: 중앙여자중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제작·설치 및 임차용역
선택 고유 번호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고유번호를 위와 같이 선택하여 제출하며
이로 말미암은 평가위원의 선정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 유의사항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 명부 고유번호는 1~27번까지임
1~27번까지 고유번호 중 7개의 번호를 기재
【붙임 4】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중앙여자중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및 임차 용역」에 참여하면서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모든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와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중앙여자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중앙여자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은(는) 중앙여자중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제작·설치 및 임차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는) 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재지: 업체명:
대표자:
(인)
중앙여자중학교장 귀하
===== 입찰공고문_중앙여자중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제작,설치 및 임차용역.pdf =====
중앙여자중학교 입찰공고 제2026 - 29호
중앙여자중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제작·설치 및 임차용역 입찰공고(장기계속)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중앙여자중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
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중앙여자중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제작·설치 및 임차 용역
(장기계속)
·제작·설치기한: 계약일로부터 2개월(협의가능)
·임차기간: 사용개시일(학생 입주일)로부터 21개월
·용역 기간은 학사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용 역 기 간 구분 기간 비고 제작 ․ 설치 계약일로부터 2개월
발주처와
협의가능
사용개시일부터 21개월
발주처의 요청시
6개월까지
추가비용없이
연장 가능
임차 용 역 내 용
·모듈러교실 제작·설치 및 임차(유지관리 포함)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설 치 장 소
·중앙여자중학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11가길 7)
기 초 금 액
·금3,599,5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3,272,352,730원 + 부가세 금327,235,270원
전자(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8.(수) 18:00 ~ 11. 9.(월) 10:00
·2026. 10. 28.(수) 18:00 ~ 10. 9.(월) 10:00
제안서 제출기간
※ 제출장소: 중앙여자중학교 행정실(직접 인편 제출)
※ (전자)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4대보험가입 증명자료)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점심시간 12:30~13:30 제외)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평일 09:00~16:00 접수
제안서 평가
개찰일시(가격개찰)
·2026. 11. 10.(화) 14:00 중앙여자중학교 본관 6층 세미나실
·2026. 11. 11.(수) 14:00 (제안서 평가 완료 시)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2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이며, 제안서 평가
후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분할납품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미자격자 입찰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형령」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이 용역은 설치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제9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75조에
따라 계약 금액에 지연 일수와 지연배상금률(1000분의 1.3)을 곱하여 지연배상금액
으로 부과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
지 않은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모듈러 교실 제작·설치 및 임대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모듈식학교(세부품명번호: 3020178602)]
를 제조물품으로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등록을
마친 자(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공고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
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
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
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관련 법
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
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4.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10. 28.(수) 18:00 ~ 2026. 11. 9.(월) 10:00
2) 제출방법: 조달청(G2B) 전자입찰시스템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4 -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10. 28.(수) 18:00 ~ 2026. 11. 9.(월) 10:00
※ 단, 평일(월~금 09:00~16:00, 접수 마지막일 09:00 ~ 10:00)에 한하여 접
수 가능 (점심시간 11:30~12:30 제외)
2)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 ※우편 및 FAX, e-mail 제출 불가
3) 제출장소: 중앙여자중학교 행정실
4)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하여 누락 없이 제출)
구분
항목 제출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위 임 장 및
재 직 증 명 서
입찰
서류
∘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법인: 법인인감) 1부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서 ∘ 서약서[서식 2] 약 서 확 약 서 등
∘ 확약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서약서, 청렴서약서 각 1부
인 서 ∘ 내화구조 인증서 증
제 안 서 평 가
접
수
증
제
안
서
표
지
제안서
∘ 입찰(규격)참가신청서 1부
∘ 참가신청서[서식 1]
∘ G2B에서 출력한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G2B에서 출력
∘ 대리인 참석의 경우
- 재직증명서(4대보험가입 증명자료),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제안요청서[서식 5]
-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빙자료
인 감 증 명 및
사 용 인 감 계
등록 정 량 적 평 가
제출
서류
정 성 적 평 가 구 비 서 류 서식 ∘ 공고문[붙임1~4]
∘ 제안요청서[서식 3]
∘ 제안서 표지
∘ 제안요청서[서식 6]
∘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요청서[서식 8]
∘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요청서[서식 9]
∘ 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간)
∘ 제안요청서[서식10~11]
∘ 신용기관 신용평가서
∘ 제안요청서[서식 12]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제안요청서[서식 13]
∘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확인서
∘ 제안요청서[서식 14]
∘ 자기평가서
∘ 제안요청서[서식 7]
∘ 기술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모듈러 교실 조감도 및 평면도 등 포함
- (원본) 기관명 및 대표자 기재 날인하여 별도 봉인
제안서 작성방법
- (사본) 업체(작성자)를 인지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및 작성요령 참조
어떠한 내용(상호, 등록번호 등)을 기재할 수 없음
∘ USB 1매(기술제안서 PDF 파일)
∘ 보안 서약서
∘ 보안서약서[서식 4]
∘ 위 제출서식에 명시한 관련 증빙 자료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제안과
- 5 -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
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
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우리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
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2026. 11. 10.(화) 14:00
※ 본교의 사정으로 장소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나. 장소: 중앙여자중학교 본관 6층 세미나실(장소 변경 시 추후 공지)
다. 설명자료는 ‘기술제안서 제출자료’로 함
라. 제안서 발표 순서: 제안서 접수순으로 진행
마. 제안서 발표자: 제안자 대표 또는 제안 업체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필수 제출)
※ 제안서 발표 시 신분증 및 교부된 접수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 발표 시 신분증과
접수증을 지참하고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참석 불가)
바. 제안서 평가대상 업체 설명: 15분(발표 10분 이내, 질의응답 5분 이내)
사. 기본원칙
-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사항의 확인 요청이 있을 시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발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하되 제안서의 순서와 내용은 같아야 하고, 그 중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제안서가 우선함.
아. 평가 방법
- 평가는 정량적 평가(30점)와 정성평가(70점)로 구분하여 실시함.
- 정량적 평가(30점)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70점)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함(최상위/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을 제외,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의 합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함.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6 -
6. 가격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11.(수) 14:00~
나. 개찰장소: 중앙여자중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가격입찰서는 위 개찰 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 조치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http://www.g2b.go.kr.)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
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7 -
나. 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
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
공고 입찰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제안서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제안서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정하되, 항목별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8 -
바.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
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
자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
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 9 -
조달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 자체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마.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용역]⇒[입찰
정보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손해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➀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설계도면 등
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➂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이용자약관, 사용자설명서 등 관
련 규정
➃ 계약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➄ 기타 입찰 및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
아.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중앙여자중학교 행정실 주무관 김형건(070-5175-4569)
붙임
1. 확약서 1부.
2.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른 서약서 1부.
3.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끝.
- 10 - 【붙임 1】 확 약 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중앙여자중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제작·설치 및 임차용역
위 사업(용역)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이 입찰에
관한 중앙여자중학교의 제안 내용 등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기관)명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중앙여자중학교장 귀하 - 11 - 【붙임 2】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
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0.
00.
서약자(업체명) : ○○○○○
대표자 : ○○○
(인)
중앙여자중학교장 귀하
- 12 -
【붙임 3】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m 입찰건명: 중앙여자중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제작·설치 및 임차용역
선택
고유 번호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고유번호를 위와 같이 선택하여 제출하며
이로 말미암은 평가위원의 선정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유의사항
m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 명부 고유번호는 1~27번까지임
m 1~27번까지 고유번호 중 7개의 번호를 기재
- 13 - (인) 【붙임 4】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
로 호응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중앙여자중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및 임차 용역」에 참여하면서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모든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와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중앙여자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중앙여자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약자: ○○○ 회사
.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 14 - 【붙임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은(는) 중앙여자중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제작·설치 및 임차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는) 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
치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재지:
업체명:
대표자:
(인)
중앙여자중학교장 귀하
- 15 -
===== 제안요청서_중앙여자중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제작,설치 및 임차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중앙여자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제작 설치 및 임차용역
2026. 10. 중앙여자중학교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5484" leader="3" type="2"/>
Ⅱ. 제안 요청 내용<hp:tab width="32800" leader="3" type="2"/>
1. 제안 일반조건<hp:tab width="32716" leader="3" type="2"/>
2. 제안 특수조건<hp:tab width="32716" leader="3" type="2"/>
Ⅲ. 계약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hp:tab width="26364" leader="3" type="2"/>
1. 선정 개요<hp:tab width="34852" leader="3" type="2"/>
2. 제안서 평가<hp:tab width="33784" leader="3" type="2"/>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 방법<hp:tab width="27432" leader="3" type="2"/>
1. 제안서 제출 방법<hp:tab width="31100" leader="3" type="2"/>
2. 제안서 작성 내용<hp:tab width="31100" leader="3" type="2"/>
3. 제안서의 작성 방법<hp:tab width="30032" leader="3" type="2"/>
4.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2716" leader="3" type="2"/>
5. 제안 시 유의사항<hp:tab width="31100" leader="3" type="2"/>
6. 결격 사유<hp:tab width="34852" leader="3" type="2"/>
[서식]<hp:tab width="39432" leader="3" type="2"/>
중앙여자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제작 설치 및 임차용역 제안요청서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중앙여자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제작 설치 및 임차용역
2. 사업의 목적
그린스마트사업에 따른 학습공간 확보를 통해 학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3. 사업의 내용
가. 사업기간(예정): 24개월
- 운송 및 설치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임차기간: 사용개시일(학생 입주일)부터 21개월
- 철거(해체)기간: 임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업기간 내 운송 및 설치기간, 임차기간, 철거기간 포함
※ 사업기간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임차기간 만료후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6개월의 기한내에는 별도의 대가없이 연장 가능
※ 설치완료이후부터 사용
나. 사업장소: 중앙여자중 고등학교 운동장[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11가길 7 중앙여자중학교 ]
다. 사업금액: 금 3,599,588,000원(금삼십오억구천구백오십팔만팔천원정), 부가세포함
라.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마. 사업내용 및 규모
- 임차대상: 모듈러 교실
- 규모: 30실(교실 24.5실, 화장실 2.5실, 계단실 3실, 승강기 1대(9인승 이상)(도면 참고))
※ 총 설치 물량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배치·형태 등 변경될 수 있음
Ⅱ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 일반조건
가. 제안대상: 모듈러 교실 제작·설치·해체 및 임대
※ 모듈러교실: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성능을 완비한 공장에서 골조의 조립 및 마감재의 설치 등이 완성된 입체 건축 유닛을 현장으로 운송, 단순조립, 설치하여 완성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교실(임시 가설 교사로 주로 사용했던 컨테이너 교실 아님)
※※ 모듈러 교실의 해체까지 과업에 해당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해체공사가 가능한 면허(종합건설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 설치기한: 계약체결 후 ~ 2개월 이내
※ 학시일정에 따라 발주처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설치 및 각종 제반사항 구축 완료
※ 모듈러교실 설치에 따른 관련 기관 부서와의 기타제반 인 허가 수속, 신고, 민원처리 등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화장실-정화조(기설치) 간 오수관 연결 및 기설치 인입설비와 모듈러 급수관 연결 과업 포함
※ 전기 통신 토목 인입 과업 포함
다. 철거기한: 사용기간 만료 후(또는 발주처 요구 시) 30일 이내
- 철거 공사 시 공법에 따라 행정절차(해체 허가·신고, 해체심의 등) 및 비용(해체 공사감리비, 구조검토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준공 후 모듈러 사용완료에 따른 모듈러 및 기반시설(모듈러 인입공사 부분등)
철거포함
- 철거 시 부지 정리 포함 (운동장 원상복구)
※ 철거기한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라. 설치규모: 교실 24.5실, 화장실 2.5실, 계단실 3실, 승강기 1대(9인승이상)(도면 참고)
※ 모듈러는 재사용을 금지하며, 반드시 신규로 제작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마. 모듈러교실 규격: 1실- <hp:markpenBegin color="#FFFFFF"/>61.6㎡이상 혹은 67.5㎡(복도 제외), 천장고 2.5m 이상<hp:markpenEnd/>
※ 모듈러교실 내 각종 비품 포함(중앙여중 소유 전자칠판 이동설치 및 원상복구 작업 포함)
※ 2모듈 방식 교실 1실 크기 61.6<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이상, 3모듈 방식 교실 1실 크기 67.5<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이상
바. 모듈러교실의 기본 모듈 제작은 공장 제작을 우선으로 하며, 현장에서는 각 모듈러 유닛의 접합부분에 대해서 설치(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 모듈러교실 사용을 위한 전기‧통신‧소방‧급배수․인터넷․정화조 등 연결 포함
※ 모듈러교실 임차기간동안 사용을 위한 인입공사 및 신설 정화조 설치 및 전력용량 부족 시 증설 비용은 미포함
사. 본 시방의 내용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00 00)를 따른다.
1) 철골공사: 구조재료(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KCS 14 31 00)
2) 방수방습공사: 건축(방수)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0 00)
3) 지붕 및 홈통공사: 건축(지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56 00)
4) 금속공사: 건축(금속)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9 00)
5) 창호 및 유리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표준시방서(KCS 41 55 00)
6) 도장공사: 건축(도장)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7 00)
7) 수장공사: 건축(수장/천장)공사 표준시방서(KCS 41 51 00 / KCS 41 52 00)
아. 비품(책걸상, 사물함 등)은 기존 비품 사용을 우선으로 하고 새로운 자재 구입 시 본 시방의 품질의 지속성과 보증을 위하여 KS인증 자재 및 친환경제품(환경표지 인증 자재)을 사용하여야 한다. (없을 경우 동등 성능 이상)
자. 교사의 성능 확보를 위하여 구조계산서 및 각종 시험보고서 등을 제출한다.
1) 구조계산서: 건축법규에 적법한 계산과정이 첨부된 구조계산서
2) 작업사양서: 모듈러에 사용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목록
3) 시험보고서: 공인인정서·인증서 또는 공인 시험 기관의 보고서로 대체
4) 기타 :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관련 정보 및 기타 자료 등
※ 공기질 측정결과* 및 진동, 차음, 단열 등 성능 확보자료 등
* 모듈러 설치공사 완료 후, 학교건설위원회 등 모니터단 입회 하에 발주처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기질 측정,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측정결과를 제출한다.
**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서울형 모듈러 임시교사 ‘환경안전 관리 기준’개선(안) 반영 안내, 미래학교추진단]
차. 성능 요건(세부 내용은 반드시 과업설명서 참조)
1) 구조안전성능
- 구조부분 및 접합부: 관련 법규에 따른 건축물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주요 구조부 간의 수평, 수직 접합부는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할 것
- 내진성능 확보(구조안전 확인서 등 제출)
- 모듈러 교실 내부 천정고를 2.5미터 이상 확보하여 쾌적한 교실을 구성할 것
- 주요구조부, 입상배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벽체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함
- 교육부 「모듈러 등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알림」에 의한 시설기준(내화구조 등)을 갖추어야 함(내화구조 인증서 제출)
2) 피난 및 방화 성능
-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구조
3) 환기성능 : 창문, 출입구, 화장실은 관련 법규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2] 및 [별표4의2] 규정에 적합하도록 창호, 조명, 출입구, 화장실 및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기질: 학생들의 건강 및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공기질 측정을 시행하여 폼알데히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및 일산화탄소 등의 측정 결과를 제출하고, 이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2]의 ‘가’항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4의2] 공기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질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에는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6차개정판)」 및 서울형 모듈러 임시교사 ‘환경안전 관리 기준’개선(안)에 따라 베이크 아웃* 시행 후 공기질 점검을 재시행하여야 하고, 공기질 측정 결과 ‘적합’ 판정시 까지 해당 절차를 반복하여야 한다.
* 베이크아웃 기준(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2 플러쉬아웃 및 베이크 아웃 시행기준 강화 적용)
가) 시행 시기 및 적용 기준
(1) (모듈러 설치공사 완료 시) 공기질 측정 및 어린이활동공간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에 한하여 베이크아웃 시행 의무화
(2) (집기이전 완료 시) 의무 시행 나) 사전조치
(1) 외기로 통하는 모든 개구부(문,창문,환기구 등)를 닫음
(2) 수납가구의 문, 서랍 등을 모두 열고, 가구에 포장재(종이나 비닐 등)가 씌워진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함
다) 절차
(1) 실내온도를 33~38℃로 올리고 8시간 유지
(2) 문과 창문을 모두 열고 2시간 환기 (3) 상기 절차대로 3회 이상 반복 실시
※ 적정 온도 이상 유지를 위해 전기 열풍기 등 사용(주의 : 수전용량 검토 및 화재 주의)
라) 학교건설위원회 등 모니터단 참관: 공기질 측정, 베이크아웃 실시 단계
4) 열환경성능 : 관련 법규에 따른 서울지역 단열성능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5) 내구성능 : 방청·방수·배수 성능 확보, 변형이 되지 않을 것, 임차 만료 후에는 해체‧이동‧재설치하여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제작·설치할 것
6) 진동 및 차음성능 : 사무실 수준의 진동 및 차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등 증빙자료 제출)
7) 소방성능 : 교육연구시설(학교)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소방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를 설치할 것
※ 관할소방서에 현장 내 소방시설공사 전 착공 신고 및 완공 후 완공검사증명서 제출할 것
카. 구조일반사항 및 설계: 과업설명서 참조
타. 단열, 마감 및 창호
1) 단열재, 내․외부 마감, 창호 리스트
품 명
규 격(W/㎡·K)
재 질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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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개폐형 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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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개폐형 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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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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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열, 마감 및 창호 설치기준: 과업설명서 참조
파. 기계, 전기, 소방설비, 화장실 및 주요비품
1) 기계·전기·소방 및 주요 비품 리스트
품 명
규 격
비 고
냉·난방기
(천정형, 공기청정필터 포함)
4WAY
각 실별 설치
복도 냉·난방기
(공기청정필터 포함)
복도 2개 이상 설치
디지털도어록
-
각 교실 및 외부출입구 설치
LED 조명기구
LED 40W / 220V
면조명
LED 조명기구
다운라이트
화장실 적용
LED 조명기구
LED 12W / 220V
복도, 주출입구
콘센트 (매입형)
1구/2구/220V
벽부형 선풍기용 콘센트 포함
스위치 (매입형)
250V/1로2구,3구
-
빔프로젝터
천정형
일반교실 천정내 설치
(발주처와 협의하여 TV 변경가능)
네트워크설비
전화, LAN 및 공청설비
각 실별 설치
전열교환기
천정형
각 실별 설치
전자칠판
-
이동설치 및 원상복구(신규구매 없음)
블라인드
-
일반교실 설치
CCTV
-
출입구 등 설치
승강기
9인승이상
도면 참조
2) 화장실 주요 자재 리스트
품 명
규 격
비 고
타일
미끄럼방지
바닥마감
양변기 (일반)
절수형
K.S 동등 이상 제품(신품설치)
소변기 (전기식)
절수형
K.S 동등 이상 제품(신품설치)
세면대
절수형
K.S 동등 이상 제품(신품설치)
천장형 전기 온풍기
방수형
난방 및 동파 방지기능 제품
설치 시 생략가능
전기온수기, 물비누통, 핸드드라이기, 위생용품수거함, 휴지걸이
K.S 동등 이상 제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제품
3) 기계‧전기‧소방‧화장실 및 주요 비품 설치기준: 과업설명서 참조
하. 복도
-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법상의 기준을 따르고, 세부사항은 과업설명서 참조
2. 제안 특수조건
가. 모듈러 교실 설치 및 철거기한 : 모듈러 교실은 계약체결 이후 2개월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고, 사용기간 만료 후(또는 발주기관 철거 요구 시)에는 30일 이내 철거 완료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 비용 부담
1) 모듈러 교실 제작, 운반, 설치, 해체에 관련된 제비용*
* 모듈러 설치공사 완료 시 공기질 측정 및 어린이 활동공간검사비 포함
* 비품 등 집기이전 완료 시 베이크아웃 비용 포함
* 해체 과정에서 해체감리용역비용 및 기타 서류 작성 비용 발생 시 해당 비용 포함
2) 모듈러 교실 파손, 훼손 및 내부 시설 고장 및 베이크아웃 실시에 따른 자재(비품) 및 내부 마감 등의 훼손 따른 수리 비용
3)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법률 제14764호, 2017.4.18.)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4) 임차 기간 중 청소 및 일반관리는 학교에서 관리하며, 구조적인 문제나 누수·마감재 탈락 등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한다.(전기 또는 설비 등 전문적인 공종에 관하여 보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종에 관한 면허가 있는 업체가 보수하여야 함)
5) 「모듈러 임차용역 과업설명서」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 및 어린이활동공간 검사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즉시 시정조치(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2 플러쉬아웃 및 베이크 아웃 시행기준에 따른 베이크아웃 및 공기질 측정 재실시) 하여야 하며 베이크아웃 비용, 공기질 측정비용 등 시정조치 소요비용 일체 및 납품 완료일 초과, 공사기간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모듈러 추가 임차비, 공사 지연 배상금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
6) 기타 계약상대자가 제안서에 제안한 내용
다. 제안요청서 혹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모듈러 교실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 사유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Ⅲ
계약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1. 선정 개요
가. 계약의 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나. 입찰 참가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모듈식학교(물품분류번호: 3020178602)]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3)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모듈러 교실 제작·설치, 임대 등 관련 업을 영위하는 자
4) 교육부 「모듈러 등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알림」에 의한 시설기준(내화구조 등)을 갖춘 업체
다. 사업자 선정 절차
‣ 입찰공고(g2b) → 제안서 직접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80점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1)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2) 단, 입찰금액이 동일한 경우에 제안서 평가 결과 우수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제안서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정함
3) 제안서 평가의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7인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주기관이 정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시행함
4)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결격 사유
1)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등), 사전규격미달(정량평가 배제 또는 부적격)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심사 대상(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회 구성: 구성인원 7인
※ 평가위원회 구성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준용하며,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 단,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용역, 구매 건의 평가위원회 구성 시 「2단계 입찰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따를 수 있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30)
▪사업수행 실적
10
※ 사업발주부서 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6
▪기술인력 보유상태
9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5
소계
30
정성적 평가
(70)
▪모듈러 교실 안전성
20
※ 평가위원 평가
▪모듈러 교실 공간 활용성 및 적합성
20
▪모듈러 제안사항의 적용여부 적정성
15
▪모듈러 교실 유지관리 계획 적정성
10
▪모듈러 교실 친환경성
5
소계
70
계 100 1) 정량적 평가 세부지표
◼ 사업수행실적(배점 10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배점
사업수행 실적
◽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 금액)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50% 이상 ~ 80% 미만
D. 10% 이상 ~ 50% 미만
<hp:fwSpace/>E. 10% 미만
10
8
4
1
0
(
이행실적
)
기초금액
- 사업수행 실적: 모듈러 교실을 제작·설치 또는 임대한 실적을 말함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민간의 시행 합산 실적으로 평가하되, 관련증명이 첨부된 실적에 한해서만 인정함
<hp:fwSpace/>단,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또는 민간거래실적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약서,<hp:fwSpace/>준공확인서,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한 경우만 인정함
◼ 경영상태(배점 6점)
평가항목
배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6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4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3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기술인력 보유상태(배점 9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기준
배점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참여기술자
9
- 건설기술인 등급: 특급 또는
- 엔지니어링 등급: 특급기술자
1인
2
- 건설기술인 등급: 고급 또는
- 엔지니어링 등급: 고급기술자
1인
1.8
- 엔지니어링 등급: 고급숙련기술자
1인
1.5
- 건설기술인 등급: 중급 또는
- 엔지니어링 등급: 중급기술자
1인
1.2
- 엔지니어링 등급: 중급숙련기술자
1인
1.0
- 건설기술인 등급: 초급 또는
- 엔지니어링 등급: 초급기술자
1인
0.8
- 엔지니어링 등급: 초급숙련기술자
1인
0.7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건설진흥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기술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관련 협회에서 회사명으로 발급한‘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반드시 분야별 등급별 현황 집계표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 개인별 ‘기술인 경력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집계표를 만들어 제출한다.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경력자 경력증명서,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이하 “4대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1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해당 배점한도(9점)를 초과할 수 없다.
▸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9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고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부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부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업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배점 5점)
- 당해 용역 수행할 업체에 대한 신용도 평가를 위하여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해당 배점에서 합산기간 1월마다 0.3점씩 감점함(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관련 협회 또는 관할 구청에서 발급한 행정처분(제재처분) 확인서 및 나라장터에서 조회한 부정당업자 제제 기간으로 평가함
2) 정성적 평가 세부지표
◼ 정성적 평가의 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배점
비고
1. 모듈러 교실 안전성
- 건축구조 기준에 부합 여부
- 건축법, 소방법 등 관련 기준 충족 여부
탁월
20
평가
위원
평가
우수
16
보통
12
미흡
8
2. 모듈러 교실 공간 활용성 및 적합성
- 일반교실 수준의 환경 구현 여부
진동 차단, 차음, 단열, 공기질, 친환경 소재 사용 등 학습 공간으로서의 충족 여부
휴식공간 등 편의시설 충족 여부
탁월
20
우수
16
보통
12
미흡
8
3. 제안사항의 적용 여부 적정성
- 제안요청사항*(모듈러 디자인 계획 및 추가요청사항 등)의 적용 여부 *세부내용: 과업설명서 참조
탁월
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4. 유지관리 계획 적정성
- 모듈러 교실 제작, 설치 이후 임차기간 동안 유지관리 계획 적정성
탁월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5. 모듈러 교실의 친환경성
- 재활용율(임차기간 만료 후 모듈러 교실의 해체, 이동, 재설치 가능 및 이력 등)
탁월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계
70 다. 제안서 평가 세부사항 1) 제안서 평가 실시
<hp:fwSpace/>-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hp:fwSpace/> - 설명자료는 ‘기술제안서 제출자료’로 함
<hp:fwSpace/> - 제안서 발표 순서
: 제안서 접수순으로 진행
<hp:fwSpace/> ※ 제안서 발표 시 신분증 및 교부된 접수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 발표 시 신분증과 접수증을 지참하고 위임장<서식5>을 제출하여야 함
<hp:fwSpace/>- 제안서 발표자: 제안자 대표 또는 제안업체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필수 제출)
<hp:fwSpace/>- 제안서 발표시간: 발표 10분 이내, 질의응답 5분 이내
<hp:fwSpace/>- 기본원칙
-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관련사항의 확인 요청이 있을 시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발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하되 제안서의 순서와 내용은 같아야 하고, 그 중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제안서가 우선함
2) 평가방법
- 평가는 정량적 평가(30점)와 정성적 평가(70점)로 구분하여 실시함
- 정량적 평가(30점)는 사업발주부서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70점)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함(최상위/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을 제외,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의 합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함
※ 권장 사항) 가격 경쟁성 저해 방지를 위해 제안서 평가 결과 단일 업체 적격 판정된 경우 정성평가를 재실시하여 최소 2개 이상의 업체가 적격자로 평가될 수 있도록 권장
-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낙찰자 결정
<hp:fwSpace/>-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를 통해 적격으로 선정된 업체 중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 방법
1. 제안서 제출 방법
가. 제안서 제출 서류
1)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① 제안서 10부(모듈러 교실 조감도, 평면도 등 포함, 사본9부에는 업체명 미표기)
② 제안서 파일(PDF)이 담긴 USB 1매 ③ 위임장 1부(대리인 방문 접수 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⑥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출력물(동 사용인감계 속 인장 사용)
⑦ 붙임 서식 서류 각 1부
※ 제안서 제출 시 사본에 업체명 기입 불가
나.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방문 접수만 인정
라. 입찰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입찰공고문 참조
마. 제안업체 준수사항
1)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3)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2. 제안서 작성 내용
가. 제안서 작성 개요 (다음 목차에 준하여 작성)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사업 수행실적 4. 경영상태 5. 기술인력 보유상태 6.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Ⅲ. 기술제안 내용
1. 모듈러 교실의 안전성
※ 3층 이상 모듈러의 경우 ‘모듈러 교실의 안전성’ 작성 시 내화구조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서등 관련 내용 및 자료 기재 필수
2. 모듈러 교실의 학습공간으로서의 적절성 및 활용성
3. 모듈러 교실 유지관리 계획 적정성 4. 제안사항의 적용 여부 적정성 5. 모듈러 교실 친환경성
6. 모듈러 교실 외관 색채(또는 디자인) 계획(안)
7. 모듈러 교실 안전관리계획 Ⅳ. 기타 참고서류 1.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등 참고 도면 2. 시험성적서, 성능 인증 서류 등 3. 기타 홍보자료
나. 일반현황(정량적 평가)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업체 일반현황 및 조직 상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기술
‧ 제안업체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을 기술
※ 해당 항목은 제안서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서식 8, 9]
2. 사업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모듈러 교실을 제작·설치 또는 임대한 실적에 대해 작성
[서식 10]
[서식 11]
3.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에 대해 작성
※ 관련 증빙서류 필히 첨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대체
4. 기술인력 보유상태
‧ 입찰공고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현황
* 회사명 발급, ‘기술자 보유 증명서’(집계표 포함)
‧ 보유 기술자별 자격 및 경력사항을 기술
[서식 13]
5.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
(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시)
[서식 14]
다.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모듈러 교실 안전성
‧ 모듈러 교실 구조, 사용자재 등 안전성에 대해 기술
총 30쪽 이내
단면 인쇄
2. 모듈러 교실 공간 활용성 및 학습공간으로서의 적합성
‧ 모듈러 교실 규모, 공간 배치, 층고, 편의시설 등에 대해 기술
‧ 단열, 환기, 실내음환경(진동 차단, 차음 등) 등 주요 성능에 대해 기술
‧ 친환경 자재, 실내 공기질 등에 대해 기술
3. 유지관리 계획 적정성
‧ 모듈러 교실 설치 이후 유지 관리계획에 대해 기술
4. 모듈러 교실 친환경성
‧ 임차만료 후 재활용 측면 및 모듈러 교실 이동실적에 대해 기술
5. 모듈러 외관 색채(또는 디자인) 계획(안) 및 필수제안사항 적용 여부
‧ 모듈러 교실 외관 색채(또는 디자인) 계획(안)
‧ 필수사항(간이스프링클러, 경사로, 안전바 등)
6. 모듈러 교실 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계획은 운송·설치·해체·통학로 안전관리로 구분하여 수립하며, 해체는 임대의 경우만 해당
‧ 작성 시 항목별 고려사항은 ‘모듈러 임시교사 표준 과업설명서’ 참조 필수
※ 해당 항목은 제안서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3. 제안서의 작성 방법
가. 제안서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아래 내용을 준수함
∘규
격 : A4 규격용지
∘표
지 : 「OOO교 임시교사(모듈러교실) 제작․설치 및 임차용역」 제안서로 표기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칼라인쇄/단면인쇄
∘제
본 : 좌철 제본
∘표지를 제외한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함
1) 제안서에서 기술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보관용(원본) 제안서에만 1부 첨부함
2)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요약 내용을 첨부함
3)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4) 제안서의 사용언어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할 수 있다’, ‘~할 예정이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됨
5)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6)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결정함
7) 제안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 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8) 제안서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9)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4.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제안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제안서 평가 시 발주청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안‧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평가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다.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라.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서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마.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바.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사. 제안서 평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아.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제안하여 효율적인 임차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자. 제안서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일 경우 계약을 무효화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제 출 서 식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2] 서약서
[서식 3] 제안서 접수증
[서식 4] 보안서약서
[서식 5] 위임장/재직증명
[서식 6] 제안서 표지
[서식 7] 자기평가서
[서식 8]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9]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10] 사업 수행실적 집계표
[서식 11] 사업 실적증명서
[서식 1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13]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14]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확인서
[서식 1]
입찰(규격)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
제
호
입찰건명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규격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생년월일 :
본 규격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청의 2단계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규격)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제안서 10부 4.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감 날인)
중앙여자중학교 재무관 귀하 [서식 2] 서 약 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중앙여자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공사」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제안요청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제반 규정의 위반,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며, 제안서 제출, 평가, 낙찰, 계약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없이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사용인감
중앙여자중학교 재무관 귀하
[서식 3]
제안서 접수증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대 표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사용인감
주
소
전
화
TEL :
FAX :
중앙여자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중앙여자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공사」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제안서 9부 2. 기타 부속서류. 끝. 중앙여자중학교재무관 귀하
------------------ ------------- 절 취 선 ----------- ----------------------
제안서 접수증
귀 사에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앙여자중학교 임시교사(모듈러교실) 제작․설치 및 임차용역」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제안서 접수를 확인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직 :
성명 :
[서식 4]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중앙여자중학교의 “중앙여자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공사”를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된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으며, 만약 누설한 사항으로 인해서 잘못이 발생된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관계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근무 상 지득한 제반 비밀 사항을 일절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서식 5]
위<hp:fwSpace/> 임 장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hp:fwSpace/>:
HP: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중앙여자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공사」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hp:fwSpace/> <hp:fwSpace/>대표자 :
사용인감
중앙여자중학교재무관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사용인감
주) 1.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hp:fwSpace/><hp:fwSpace/>2.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감수.
[서식 6] 제안서 표지
중앙여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공사
제 안 서 -
2026. . . 회사명
※ 표지규격: A4, 좌철제본
[서식 7]
자 기 평 가 서
상호명:
대표자:
(인)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자기평가
산출 근거
계
30
객관적 지표
(정량적)
사업수행실적
- 모듈러 교실을 제작·설치 또는 임대한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자체, 민간 거래실적
10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함
6
기술인력 보유상태
- 입찰공고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
-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
9
업체 입찰 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
- 업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
5
[서식 8]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소 전화번호 회사설립년도
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월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월(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서식 9]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예시) 가. 사업수행조직도(예시) 사업총괄 책임자
직위
이름
0 0 부문 0 0 부문 0 0 부문
0 0 부문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나. 참여인력 요약
연번
성명
생년월일
본과업
참여임무
최종학력
직위
근무경력
종류
취득일
* 총괄, 단계별, 부문별 사업참여자 전부 표시
*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서식 10]
사업 수행실적 집계표
사업자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번 호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금액
(단위:원)
발주처
실적 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의 전화
비고
1
2 3 4 5 6 7 8 9 합 계 ※ 작성요령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누계
※ 현재 수행 중인 사업 중 납품설치 완료된 사업만 인정
② 사업 수행실적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실적 증명서[서식 11] 원본 첨부
③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④ 공동수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지면 부족 시 별도의 용지에 작성 가능.
[서식 11]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및기준
(금액 등)
제 출 처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규 모 사업 개요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금액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hp:fwSpace/> )
주
소 :
(FAX 번호 <hp:fwSpace/>: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다른 서식도 사용가능(단, 위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또는 나라장터 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서식 1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대체함
[서식 13]
기술인력 보유현황
□ 보유인력 현황
분야
일련
번호
직위
성명
생년월일
기술자
등 급
자격
종목
최종
학력
해당분야
경
력
비고
주) <hp:fwSpace/>1. 기술자 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규정에 따름
2. 공고일 기준 해당업체에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만 해당(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3. 협회발급 확인서,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경력증명서 등
[서식 14]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확인서
□ 사업명 : 중앙여자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공사
당사는 위 사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hp:fwSpace/>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회사(입찰참가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hp:fwSpace/>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협회 또는 관할구청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사용인감
===== 과업지시서_중앙여자중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제작,설치 및 임차용역.hwpx =====
중앙여자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제작 설치 및 임차용역
과업설명서
2026. 10. 중앙여자중학교
[ 목
차 ]
1. 과업 개요<hp:tab width="29908" leader="3" type="2"/>
2. 계약자의 의무<hp:tab width="27964" leader="3" type="2"/>
3. 과업 주요 내용<hp:tab width="27464" leader="3" type="2"/>
3.1. 설치 기한<hp:tab width="28036" leader="3" type="2"/>
3.2. 설치 장소<hp:tab width="28036" leader="3" type="2"/>
3.3. 임차 기간<hp:tab width="28036" leader="3" type="2"/>
3.4. 사업예산<hp:tab width="28536" leader="3" type="2"/>
3.5. 과업 범위<hp:tab width="28036" leader="3" type="2"/>
4. 과업 세부 내용<hp:tab width="27464" leader="3" type="2"/>
4.1. 일반사항<hp:tab width="28536" leader="3" type="2"/>
4.2. 자재에 관한 규격<hp:tab width="24620" leader="3" type="2"/>
4.3. 성능 요건<hp:tab width="28536" leader="3" type="2"/>
4.3.1. 구조안전성능<hp:tab width="25220" leader="3" type="2"/>
4.3.2. 피난 및 방화<hp:tab width="25192" leader="3" type="2"/>
4.3.3. 소방시설<hp:tab width="27164" leader="3" type="2"/>
4.3.4.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공기질<hp:tab width="15788" leader="3" type="2"/>
4.3.5. 열 환경 성능<hp:tab width="25192" leader="3" type="2"/>
4.3.6. 내구성능<hp:tab width="27164" leader="3" type="2"/>
4.4. 구조일반사항 및 설계<hp:tab width="23176" leader="3" type="2"/>
4.4.1. 구조일반사항<hp:tab width="25220" leader="3" type="2"/>
4.4.2. 구조설계<hp:tab width="27164" leader="3" type="2"/>
4.5. 재료 및 조립, 설치<hp:tab width="24300" leader="3" type="2"/>
4.5.1. 단열‧마감 및 창호 설치기준<hp:tab width="18572" leader="3" type="2"/>
4.5.2. 기계‧전기‧소방 설비 및 주요 비품 설치기준<hp:tab width="11452" leader="3" type="2"/>
4.5.3. 화장실 설치기준<hp:tab width="23748" leader="3" type="2"/>
4.5.4. 소방설비 설치기준<hp:tab width="22776" leader="3" type="2"/>
4.5.5. 계단·계단실·복도<hp:tab width="23608" leader="3" type="2"/>
4.6. 운송 및 양중<hp:tab width="27064" leader="3" type="2"/>
4.6.1. 운송 시 고려사항<hp:tab width="23248" leader="3" type="2"/>
4.6.2. 양중 시 고려사항<hp:tab width="23248" leader="3" type="2"/>
5. 과업 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6020" leader="3" type="2"/>
5.1. 행정사항<hp:tab width="29036" leader="3" type="2"/>
5.2. 과업 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hp:tab width="17788" leader="3" type="2"/>
5.2.1. 일반사항<hp:tab width="27164" leader="3" type="2"/>
5.2.2. 특기사항<hp:tab width="27164" leader="3" type="2"/>
5.2.3. 설치 및 납품<hp:tab width="25192" leader="3" type="2"/>
5.2.4. 검사 확인<hp:tab width="26664" leader="3" type="2"/>
5.2.5. 유지관리 사항 <hp:tab width="24220" leader="3" type="2"/>
5.2.6. 철거 관련 사항 <hp:tab width="23720" leader="3" type="2"/>
5.3. 관련 법령 반영 참고사항<hp:tab width="21704" leader="3" type="2"/>
과
업
설
명
서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중앙여자중학교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제작 설치 및 임차용역
❍ 과업목적: 그린스마트스쿨 공사에 대비하여 원활한 학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부족한 학습공간을 확보하고자 함
❍ 과업내용: 모듈러교실 임차(철거 포함)
❍ 과업위치: 중앙여자중학교 운동장 부지 내 (교 내)
2. 계약자의 의무
❍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시행하며, 계약시 건축법규에 적합한 구조 안전에 관한 서류(구조 안전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모듈러교실의 설치는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설치해야 한다.
3. 과업 주요 내용
3.1. 설치 기한: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3.2. 설치 장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11가길 7, 중앙여중 고등학교 운동장
3.3. 사업기간: 24개월
- 운송 및 설치기간: 2개월
(해당 기한 내 소방시설 완공검사, 베이크아웃 및 공기질 측정, 특약부 화
재보험, 손해배상 등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완료 필요)
- 임차기간: 사용개시일로부터 21개월
※ 임차기간 만료 후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6개월의 기한내에는 별도의 대가 없이 연장 가능
※ 설치완료이후부터 사용개시일 이전까지의 기간동안 모든 시설물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철거(해체)기간: 1개월
- 화장실-정화조(기설치) 간 오수관 연결 및 기설치 인입설비와 모듈러 급수관 연결 과업 포함
- 전기 통신 토목 인입 과업 포함 - 지내력시험 과업 포함(도면 참조)
- 모듈러교실 설치에 따른 관련 기관·부서와의 기타제반 인허가 수속, 신고, 민원
처리 등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체없이 이행해야 함
- 철거 공사 시 공법에 따라 행정절차(해체 허가·신고, 해체심의 등) 및 비용(해체 공사감리비, 구조검토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준공 후 모듈러 사용완료에 따른 모듈러, 지장물, 기반시설(모듈러 인입공사 부분등) 철거 포함
- 철거 시 부지 정리 포함 (운동장 원상복구)
※ 사업기간 내 운송 및 설치기간, 임차기간, 철거기간 포함
3.4. 사업 예산: 금3,599,588,000원(금삼십오억구천구백오십팔만팔천원정)[부가세포함]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계약내역서 제출 시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운송 및 설치공사, 임차기간, 철거공사 등 각 공종별로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2) 또한,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계약금액 산정 시 총 계약금액 대비 공종별 비율을 설정하며, 현장여건 임차 기간 변경 등에 따라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예시) - 12개월 이하: 임차비용: 50%, 설치 및 운송비용 35%, 해체비용: 15%
<hp:fwSpace/>- 24개월 이하: 임차비용: 65%, 설치 및 운송비용 25%, 해체비용: 10%
<hp:fwSpace/>- 36개월 이하: 임차비용: 75%, 설치 및 운송비용 20%, 해체비용: 5%
3.5. 과업 범위
1) 모듈러교실 물량: 30실(교실 24.5실, 화장실 2.5실, 계단실 3실, 승강기 1대(9인승 이상)(도면 참고)
※ 총 설치 물량 범위 내에서 발주처(사업부서)의 요구에 따라 배치·형태 등 변경될 수 있음
※ 규격은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단, 설치장소 위치에 설치 가능 길이 충족 필요)
2) 모듈러교실 규격: 1실- <hp:markpenBegin color="#FFFFFF"/>61.6㎡이상 혹은 67.5㎡(복도 제외)이상, 천장고 2.5m 이상<hp:markpenEnd/>
※ 모듈러교실 내 칠판 등 비품 포함(세부내용은 ‘4. 과업 세부 내용’ 참조)
※ 2모듈 방식 교실 1실 크기 61.6<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이상, 3모듈 방식 교실 1실 크기 67.5<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이상
3) 임차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철거 완료
※ 모듈러교실 규모에 따라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 가능함
4. 과업 세부 내용
4.1. 일반사항
1) 모듈러교실로 사용하기 위한 모듈러 공장 제작과 현장 설치 및 이에 준하는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모듈러 교실의 유닛 및 모듈러 건축에 관한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모듈러교실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KCS 41 00 00)에 따른다.
- 모듈(모듈러 유닛): 공장에서 제작되어 현장으로 운반(설치)되는 “기본규격제품”
- 모듈러 건축: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성능을 완비한, 공장에서 골조의 조립 및 마감재의 설치 등이 완성된“기본규격제품”을 공장에서 현장으로 운반, 조립, 설치하여 완성하는 건축 시스템
3) 모듈러 교실의 규격
- 모듈러교실 1실: 보통 교실 1실(2모듈 면적 61.6㎡ 이상 3모듈 면적 67.5㎡ 이상), 천장고 2.5m 이상
- 화장실·관리실·로비 등: 보통 교실 0.5실, 면적 30㎡ 이상, 천장고 2.5m 이상
4) 모듈러교실의 기본 모듈 제작은 공장 제작을 우선으로 하며, 현장에서는 각 모듈러 유닛의 접합 부분에 대해서 조립 및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5) 모듈러교실의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표준 시방서(KCS 41 00 00)를 따른다.
- 철골공사: 구조재료(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KCS 14 31 00)
- 철근콘크리트공사: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 방수방습공사: 건축(방수)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0 00)
- 지붕 및 홈통공사: 건축(지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56 00)
- 금속공사: 건축(금속)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9 00)
- 유리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표준시방서(KCS 41 55 00)
- 도장공사: 건축(도장)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7 00)
- 수장공사: 건축(수장/천장)공사 표준시방서(KCS 41 51 00 / KCS 41 52 00)
6) 본 시방의 품질의 지속성과 보증을 위하여 자재는 KS인증 자재 및 친환경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없을 경우 동등 성능 이상)
7) 계약상대자는 제안시 제출한 도면에 따라 제작 및 설치를 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8) 교사의 성능 확보를 위하여 구조안전확인서 및 각종 시험보고서 등을 제출한다.
- 구조안전확인서: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작업사양서: 모듈러에 사용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목록
- 시험성적서: 공인기관인정서·인증서 등 성능 입증이 곤란할 경우 공인 시험 기관의 보고서로 대치
- 기타: 발주처(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관련 정보 및 기타 자료 등
※ 공기질 측정결과* 및 진동, 차음, 단열 등 성능 확보자료 등
* 모듈러 설치공사 완료 후, 학교건설위원회 등 모니터단 입회 하에 발주처(사업부서)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기질 측정,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측정결과를 제출한다.
** 환경보건법 시행령[별표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서울형 모듈러 임시교사 ‘환경안전 관리 기준’개선(안) 반영 안내, 미래학교추진단]
9) 모듈러 설치 시 바람, 비, 눈에 대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우천 시 빗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별도의 포장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모듈러교실 설치 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학생의 등‧하교 보행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특히,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학생안전 및 외부인 출입통제 등을 고려하여 CCTV를 설치하며, 위치는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1) 외부도색은 깨끗하게 마감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모듈러교실 설치 전 발주처와 사전현장을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 지반사항 등 크레인이 안착되는 여부 확인, 모듈러 운송 및 설치 주변환경 사전검토
13) 청소 및 일반관리는 발주처에서 관리하며, 구조적인 문제나 누수·마감재 탈락 등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한다.
※ 유지관리계획은 각 공종별 하자발생부위 및 주요부위에 대한 하자발생시의 응급대처 및 유지관리(점검 보수, 장기수선 등)를 위한 지침을 문서화
14) 전기 또는 설비 등 전문적인 공종에 관하여 보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종에 관한 면허가 있는 업체가 보수하여야 한다.
15) 비품(책걸상, 사물함 등)은 기존 비품 사용을 우선으로 하고 새로운 자재 구입 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에 의해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친환경제품 및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KS, 환경표지 인증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없을 경우 동등 성능 이상)(준공시 환경표지 인증서(인증사유: 유해물질저감)반드시 제출)
16) 모듈러는 재사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신규로 공급하여야 한다.
17) 기타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형 모듈러 임시교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며, 발주처(사업부서, 계약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4.2. 자재에 관한 규격
1) KS : 한국공업규격 표준규격
2) KS D 3503 (SS):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비용접 구조부재 혹은 22mm이하 용접용 2차 부재)
KS D 3503 (SD):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15 (SM):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용접용 주요구조부)
KS D 3527 (SD):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29 (SMA): 용접구조용 내후성열간압연강재 (용접용 주요구조부)
KS D 3861 (SN):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용접용 주요구조부)
KS D 3866 (SHN): 건축구조용 열간압연형강 (용접용 주요구조부)
KS D 5994 (HSA): 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 (용접용 주요구조부)
KS D 3566 (SGT):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비용접 구조부재 혹은 용접용 2차부재)
KS D 3568 (SRT):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비용접 구조부재 혹은 용접용 2차부재)
KS D 3632 (SNT): 건축구조용 탄소강관 (용접용 주요구조부)
KS D 3864 (SNRT): 건축구조용 냉간 각형탄소강관 (용접용 주요구조부)
KS D 7002 (SWPC): PC강선 및 PC강연선
3)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6: 평 와셔
4)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5)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4.3. 성능 요건
4.3.1. 구조안전성능
1) 구조부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조부재의 구조안전성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건축물의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접합부: 벽판·바닥판·지붕판 등 주요 구조부재 간의 수평·수직 접합부는 해당 구조설계 및 모듈러 제작 시방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내진성능: 법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내진성능(내진능력 6등급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구조안전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한다.
4) 유닛규격: 내부 천장높이를 2.5m이상 확보하여 쾌적한 교실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4.3.2. 피난 및 방화
1)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2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구조,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장애인등편의법」제8조 의무 설치 대상 편의시설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설치 시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구분
내용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
대변기, 소변기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4.3.3. 소방시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적합한 방염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등 확보 ※ 기존 교사동과 동등한 소방시설 설치 ①교육부-소방청이 마련한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2021.8.)」을 통해 기존 교사동과 동등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유도등은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의무 설치토록 강화, ②교육시설법 개정으로 임시교사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24.2.6. 일부개정, ’25.2.7 시행)
4.3.4.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공기질, 소음
1)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2] 및 [별표4의2] 규정에 적합하도록 창호, 조명 및 기계설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의 면적과 화장실의 배기설비ㆍ환기설비는 관계법령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환기설비: <hp:markpenBegin color="#FFFFFF"/>EHP냉난방기<hp:markpenEnd/>(공기청정필터 포함) 및 전열교환기 등 각 실과 복도 공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한다.
4) 공기질: 학생들의 건강 및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공기 질 측정을 시행하여 폼알데히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및 일산화탄소 등의 측정 결과를 제출하고, 이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가’ 항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4의2] 공기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질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에는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6차개정판)」 및 서울형 모듈러 임시교사 ‘환경안전 관리 기준’개선(안)에 따라 베이크 아웃* 시행 후 공기질 점검을 재시행하여야 하고, 공기질 측정 결과 ‘적합’ 판정시까지 해당 절차를 반복하여야 한다.
- *베이크아웃 기준(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2 플러쉬아웃 및 베이크 아웃 시행기준 강화 적용)
가) 시행 시기 및 적용 기준
(1) (모듈러 설치공사 완료 시) 공기질 측정 및 어린이활동공간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에 한하여 베이크아웃 시행 의무화
(2) (집기이전 완료 시) 의무 시행 나) 사전조치
(1) 외기로 통하는 모든 개구부(문,창문,환기구 등)를 닫음
(2) 수납가구의 문, 서랍 등을 모두 열고, 가구에 포장재(종이나 비닐 등)가 씌워진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함
다) 절차
(1) 실내온도를 33~38℃로 올리고 8시간 유지
(2) 문과 창문을 모두 열고 2시간 환기 (3) 상기 절차대로 3회 이상 반복 실시
※ 적정 온도 이상 유지를 위해 전기 열풍기 등 사용(주의 : 수전용량 검토 및 화재 주의)
라) 학교건설위원회 등 모니터단 참관: 공기질 측정, 베이크아웃 실시 단계
5) 소음: 공사 현장, 항공소음 등 외부 소음으로 인해 교수·학습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소음 저감 방안을 추가 고려한다.
가) 벽체: 흡음 보드, 이중창, 리브 등
나) 천장: 흡음 텍스, 소음 중화 설비, 소음 저감 장치 등
다) 바닥: 탄성 흡음재, 흡음 단열재 등
4.3.5. 열 환경 성능
1) 각 부위의 단열성능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에 따른 열 손실방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단열 세부 성능: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명시된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별표3] 단열재의 두께, [별표4] 창 및 문의 단열성능 등 지역별 단열 기준을 확인하여, 중부2 지역의 기준에 맞추어 제작 후 시험성적서와 설치사진을 제출한다.
4.3.6. 내구성능
1) 방청성능: 철재 및 접합철물은 내식성 재료 또는 도금, 도장, 그밖에 유효한 방청처리를 한다.
2) 방수·배수성능: 바탕 및 외장 재료는 방수성·내구성이 좋은 재료로 선택하고, 방수가 되도록 접합하여야 하며, 지붕의 경우 배수가 용이한 기울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3) 변형: 진동·충격·풍압 등에 의하여 모듈러교실의 부속품이 떨어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4.3.7. 성능확보
구 분
내 용
제작 및 설치기준
건축은 KSC 41 00 00, 설비는 KCS 31 00 00
자재
한국산업표준(KS) 자재 및 친환경제품 사용
구조안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KDS 41 00 00,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및 내진성능확인서 구비)
피난 및 방화
「건축법」제49조, 제50조, 제52조 및「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구조, 시설 등 확보
소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등 확보
※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방송설비<hp:fwSpace/>스피커·유도등·간이스프링클러의 경우 면적에 관계 없이 설치
※ 기존 교사동과 동등한 소방시설 설치
※ 교육시설법 개정으로 임시교사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①착공신고: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소방시설공사업 적합 여부 등 확인
→가설건축물로 건축 허가 동의 미실시, 공사감리자 지정
- 신고시기: 임시교실 설치 현장에서의 소방시설공사 전
②완공검사:<hp:fwSpace/>임시교실<hp:fwSpace/>내<hp:fwSpace/>소방시설에<hp:fwSpace/>대해<hp:fwSpace/>현장<hp:fwSpace/>확인<hp:fwSpace/>후<hp:fwSpace/>일반용<hp:fwSpace/>완공검사증명서<hp:fwSpace/>발부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① 소방안전관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계획서 내 임시교실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포함하여 안전관리
② 자체점검: 모듈러 교실 등 임시교실에 대해 소방시설법에 따른 자체점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 외관점검(월1회 이상) 실시
③ 화재안전조사: 임시교실 내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학교 화재안전조사 등 점검 시 임시교실도 포함하여 실시 및 가설건축물(자진설비)임에도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발부
환기,채광,조명,공기질 등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 4의2]에 적합하도록 창호, 조명 및 기계설비 등 확보
단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1] 중부2지역 이상 성능
내구성
임대기간 종료 후 해체/이동/재설치가 용이해야 함
(재활용률 80% 이상)
진동 및 차음
사무실 수준의 진동 및 차음성능 확보 (시험성적서 구비)
4.4. 구조일반사항 및 설계
4.4.1. 구조일반사항
1) 본 모듈러는 임시교실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것이며, 본 과업내용서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강구조설계기준(KDS 41 31 00), 구조설계기준(KDS 14 00 00), 건축구조기준(KDS 41 10 00)을 따른다.
2) 본 모듈러에 사용되는 재료는 상호연결 조립하는 방식으로 증설, 이설 등 설치가 간단 용이한 분할 구조이어야 한다.
3) UNIT별 구조는 표준규격 자재를 사용하여 보수 점검이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철강재 사용에 따른 가공, 조립, 용접, SHOT BLAST처리, 하부도장, 상부도장, 조립 등이 기능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5) 장기간 고정사용에 따른 외부 기후조건에 충분히 견디는 수밀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6) 치수 및 중량은 KS 기준에 준거하되 내부에 단열재 처리 및 도장 등에 의한 두께, 폭 등은 시방서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최대중량 강도 내역은 모듈러를 쌓아 올린 경우 하부 모듈러가 상부 조직 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8)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한다.
9)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사용 시 각 부재 간 접합부 및 앵커볼트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교육부 「모듈러 등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알림」에 따른 시설기준(내화구조 등)을 갖춰야 한다.
4.4.2. 구조설계
1) 철강보강: 모듈러 가공 및 조립에 사용되는 철강 재료는 다음과 같은 재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구조부에 대해서는 용접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비용접구조용 강재의 용접사용에 대해서는 2차 부재에 한하여 구조검토 후 사용하여야 한다.
NO
구 조 부 재
부 재 특 성
비 고
1
바닥 작은보 (Beam)
주요구조부
2
바닥 큰보 (Girder)
주요구조부
3
천장 작은보 (Beam)
2차 부재
4
천장 큰보 (Girder)
주요구조부
5
기둥 (Column)
주요구조부
6
샛기둥 (Post)
2차 부재
7
연직저항 가새 (Brace)
주요구조부
8
횡력저항 가새 (Brace)
2차 부재
9
연직저항 강판내력벽 (Steel Bearing Wall)
주요구조부
10
횡력저항 강판전단벽 (Steel Shear Wall)
2차 부재
11
바닥철판 (Plate on Joist)
2차 부재
12
조이스트 (Joist)
2차 부재
※ 부재의 규격은 구조계산 결과에 따라 결정함
2) 용어의 정리
- 1차 전처리라 함은 1차 SHOT BLAST 및 하부 도장(COATING)을 말한다.
- 2차 전처리라 함은 1차 SHOT BLAST 제품을 가공한 부분과 기타 철부재의 미시공된 부분의 BLAST 및 하부도장(COATING)을 말한다.
3) 가공 및 조립 - 가공은 K·S표준 치수에 의한다.
- 구멍 뚫기 가공은 구멍 뚫기를 해야 하는 부재표면에 대해 직각도를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 작업한다. 구멍 뚫기 가공 후 구멍의 주변은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 장력 강 및 휨 가공한 연강의 외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된다. 다만, 절단, 구멍 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는 무방하다.
- 강재의 절단은 기계절단법, 가스절단법, 프라즈마 절단법 등에 의하여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 전단절단 하는 경우, 강재의 판 두께는 13mm 이하로 한다.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 용접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사전에 역변형을 주거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을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 시행한다.
-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 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한 다음 오염, 부식, 유해한 자국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체를 하거나 보수한다.
-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제품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조립 전에 변형을 교정한다.
- 부재상호간 면의 불일치 유무, 맞댐 용접 개선의 형상 등을 확인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수정한다.
- 가용접은 조립, 운반, 본 용접작업에서 조립부재의 형상을 유지하고, 동시에 가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4mm 이상의 각장을 갖는 비드를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실시해야 한다. 가 용접의 비드길이는 아래표의 값을 최소로 하고, 특히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한다. 판 두께가 서로 다를 경우 두꺼운 쪽에 따른다.
- 용접은 본 용접과 동등한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선 안쪽에는 가용접을 하지 않는다. 다만, 구조상 개선 안쪽에 가용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본용접 후 품질이 충분히 확보 가능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4.5. 재료 및 조립, 설치
4.5.1. 단열‧마감 및 창호 설치기준
1) 단열‧마감‧창호 리스<hp:markpenBegin color="#FFFFFF"/>트 (<hp:markpenEnd/>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hp:markpenBegin color="#FFFFFF"/>중부2지역 기준) <hp:markpenEnd/>
품 명
규 격(W/㎡·K)
재 질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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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및 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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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및 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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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및 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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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및 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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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및 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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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셀린 타일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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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개폐형 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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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개폐형 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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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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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arkpenBegin color="#FFFFFF"/>(손 끼임 방지 등)<hp:markpenEnd/>
※ 규격 및 재질, 설치위치는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2) 발주처(사업부서)의 재실환경을 고려한 단열성능 확보를 위하여 ‘5.3.항 관련 법령 반영 참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3) 내부마감재료는 「건축법」52조, 「건축법시행령」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 15조의2에 명시된 기준을 확인하여 해당 성능을 확보한다.
4) 창은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 완전 개폐형 창호로 설치하며, 로이복층유리를 적용하여 에너지효율 1등급의 열관류율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한다.
5) 교실 천장은 흡음천장재로 마감한다. 6) 교실의 전면 벽체에는 칠판을 설치한다.
7) 기타외장재는 고내식성강판 또는 내후성강판을 적용한다.
8) 자재 선정 시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페인트와 코킹 등에 대해서는 냄새 등으로 인하여 실내 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작업 전 공사감독관 등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9) 모듈러는 재사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신규로 공급하여야 한다.
4.5.2 기계‧전기‧설비 및 주요 비품 설치기준
1) 주요 비품 리스트
품 명
규 격
비 고
냉·난방기
(천정형, 공기청정필터 포함)
4WAY
각 실별 설치
복도 냉·난방기
(공기청정필터 포함)
복도 2개 이상 설치
디지털도어록
-
각 교실 및 외부출입구 설치
LED 조명기구
LED 40W / 220V
면조명
LED 조명기구
다운라이트
화장실 적용
LED 조명기구
LED 12W / 220V
복도, 주출입구
콘센트 (매입형)
1구/2구/220V
벽부형 선풍기용 콘센트 포함
스위치 (매입형)
250V/1로2구,3구
-
빔프로젝터
천정형
일반교실 천정내 설치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하여 TV 변경가능)
네트워크설비
전화, LAN 및 공청설비
각 실별 설치
전열교환기
천정형
각 실별 설치
전자칠판
-
일반교실 설치(이동설치 및 원상복구)
블라인드
일반교실 설치
CCTV
출입구 등 설치
승강기
9인승이상
도면 참고
※ 규격 및 재질, 설치위치는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2) 각종 자재류는 KS 규격품이거나 공업진흥청 등 승인기관에서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각 실별로는 천정형 냉난방기를 복도에는 스탠드형 냉난방기를 설치하며 공기청정필터를 포함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4) 각 실 내부에는 LED 조명기구를 적절히 설치하여 충분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듈러교실 제작 전, 조명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의 배치 및 개소를 설계 도면으로 작성하여 발주처(사업부서)와 사전 협의한다.
5) 각 교실에는 수업에 활용 가능한 기기를 설치한다.
6) 전자칠판의 경우 일반교실의 전면부에 설치한다.(모듈러 설치시 중앙여중 소유의 기존 전자칠판 이동 및 설치업무 과업 내용에 포함, 계약 종료시 원상복구 업무 과업 내용에 포함)
7) 수량이 기재되지 않은 항목의 경우,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충분한 수량의 기자재를 설치하도록 한다. 위 리스트 중 언급되지 않은 기자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규격으로 적용하고, 공간별 적절한 설계를 반영한 모듈러교실을 제품을 사용한다. (예: 방우콘센트 적용 등)
4.5.3. 화장실 설치기준
1) 주요 자재 리스트
품 명
규 격
비 고
포셀린 타일 시공
미끄럼방지
바닥마감
양변기 (일반)
절수형
K.S 동등 이상 제품
소변기 (전기식)
절수형
K.S 동등 이상 제품
세면대
절수형
K.S 동등 이상 제품
천장형 전기 온풍기
방수형
난방 및 동파 방지기능 제품
설치 시 생략가능
전기온수기, 물비누통, 핸드드라이기, 위생용품수거함, 휴지걸이
K.S 동등 이상 제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제품
※ 규격 및 재질, 설치위치는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2) 각종 자재류는 K·S 규격품이거나 공업진흥청 등 승인기관에서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위 리스트에 언급되지 않은 기자재의 경우,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3) 화장실의 단열, 외부마감재 및 창호 등은 ‘5.3.항 관련 법령 반영 참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반교실 등과 동일하게 한다.
4) 위생기구 제품은 친환경 등록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5) 위생기구는 벽체와 밀착하게 시공하고 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설치하되, 설치 높이는 고등학생의 체형을 고려하여 적합한 높이로 결정하여야 한다.
6)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2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한 위생기구 및 수전을 설치한다.
4.5.4. 소방설비 설치기준
1) 설치 리스트
품 명
규 격
비 고
소화기
각 교실 및 복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각 교실 및 복도
유도등 및 시각경보기 설비
각 교실 및 복도
스프링쿨러
각 교실 및 복도
1) 교사 내부의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2) 소방설비는 소방관련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3) 각종 자재류는 K·S 규격품이거나 공업진흥청 등 승인기관에서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각 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스프링클러 용량: 1.1ton, 살수시간: 10분 이상
4.5.5 계단‧계단실, 복도
1) 구조: 설계 및 제작에 관해서는 구조일반사항 및 설계의 내용을 따른다.
2) 규격: 복도의 설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법시행령」48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5조, 15조의2 상의 기준을 따른다.
- 피난시설(계단 및 복도와 설치기준) 관련 법규: 양옆 거실이 있는 복도의 너비는 2.4m이상, 기타 복도의 너비는 1.8m 이상
3) 각 교실 내 외부창문쪽 안전난간 설치(H=1200mm이상)
4) 주현관 장애인경사로 및 안전난간 설치
4.6. 운송 및 양중
4.6.1 운송 시 고려사항
1) 모듈러 운송은 야적 및 보양, 현장반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모듈러 생산 이후 공장 또는 현장에 야적해야 하는 경우에는 모듈러 교사 현장 설치 순서 및 양중장비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해야 함.
※ 특히, 강우에 의해 모듈러 내부가 젖지 않도록 철저한 보양작업이 필요하며, 모듈러 외부 보양 시 상차 및 양중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양 방법을 적절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모듈러의 이동 중 바람, 비, 눈 등에 의해 내장 및 외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모듈의 외피를 고려하거나, 별도의 포장 계획을 수립해야 함.
3) 모듈러의 이동 중 노면의 상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이나 충격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외부 환경에 대한 파손 우려가 있을 시 가설용 패널 또는 우드보드 등의 활용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야 함.
4) 운송도로 운행 폭 및 육교 높이, U-TURN 구간 등 모듈 운송에 지장이 없도록 운반경로를 반드시 검토 확인하며, 모듈 운반 시 차량 운행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도로관리청 및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함.
5) 계약상대자는 모듈러 운송 착수 전 운송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운송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모듈러 운송결로 및 현장 진입동선
- 운송차량의 종류, 제원, 적재중량 및 운행계획
- 도로점용, 특수차량 운행, 교통통제 등 관계기관 인허가 또는 협의사항
- 현장 진입로의 폭, 회전반경, 높이제한, 도로 및 지반 하중 검토사항
- 학생·교직원 보행동선 분리, 교통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통제계획
- 운송 중 낙하·전도·충돌·비산 방지대책 및 비상대응계획
6) 운송 작업은 수업, 등·하교 및 학교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통학시간대 운송 여부는 학교 및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운송시 지장물 제거 및 이동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6.2 양중 시 고려사항
1) 모듈러의 양중은 휨 발생을 최소화하고,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크레인과 모듈 적층 간의 거리를 고려한 크레인 사양을 선택해야 하며, 지반 사항 등 크레인이 안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모듈러 운반차량은 전장 17m, 전고 4.4m, 전폭 3.6m 정도로 이동 시 2차선 이상의 일반도로가 필요하며, 코너 회전반경은 17m 이상 확보해야 함
4) 모듈러 운송차량의 현장 진입까지 도로횡단 전선 높이, 가로수, 크레인 안착 위치 및 트레일러 회차로, 양중 시 주민 차량 우회도로 등이 확보되는지 검토해야 함.
5) 토공사 및 모듈러 양중을 위한 장비 진입을 위해 학교부지 및 도로점용 등 인접대지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계 기관 및 대지 소유주의 동의·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도로의 점용 및 사용 등의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함.
6) 준공 후 전용 및 공용공간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품질 및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결로방지 개선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함.
7) 소방 및 상수도에 관한 제반 신고, 허가, 검사, 전기 사용 신청, 전화 인입선로 등 절차는 관계기관 및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함.
8) 수압시험 및 시운전 시에는 상수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방, 급탕, 상수도 등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인계 인수 시까지 발생되는 기반시설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함.
9) 계약상대자는 양중작업 시행 전 양중계획서 및 크레인 배치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양중계획서에는 크레인 제원 및 정격하중, 작업반경, 지반지지력 검
토, 아웃트리거 설치 위치, 인양물 중량, 와이어·샤클 등 인양장비
사양, 신호수 배치, 작업구역 출입통제, 낙하물 방지대책 및 비상조
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1) 양중 작업구역은 학생·교직원 및 제3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안전펜스, 유도원 및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강풍, 호우, 낙뢰, 폭설 등 작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상황에서
는 양중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 일반지침
5.1. 행정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설치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공, 준공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과업 수행 이전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단계별 사업부서 제출 서류 목록>
구분
착수단계
시공단계
준공(설치완료) 단계
공통 사항
착수신고서
산출 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용역공정예정표*
착수 전 사진(현장 설치 장소 및 과업 내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동의 요구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
모듈러 임시교사 상세도(기초판, 주각부, 각 모듈간 이음부, 스프링클러 평면도 등)
기타 발주처(사업부서, 계약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모듈러교실 설치 완료신고서
모듈러교실 설치 완료검사원
설치 과정의 주요 공정을 기록한 영상물(사진자료)
주요 구조체의 설치 완료 사진
보험(화재****, 손해배상) 가입 증서(임차용역의 경우)
가설물 설치 완료 신고서(소방필증, 도시가스, 한전, 통신관로 등 관련 서류) 제반서류 및 내진설계 확인서
공기질 측정 결과서**(단, 인테리어 마감을 추가할 경우 최종 납품물에 대한 공기질 측정 결과서)
어린이활동공간검사 확인서***
기타 발주처(사업부서, 계약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신제품
설치
설치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안전관리계획서
제작단계 체크리스트
보수보강 단계 체크리스트
구조안전, 피난 및 방화, 단열 등 확인이 가능한 도면과 규격서
부대공사 체크리스트
운송 및 양중 단계별 체크리스트
공정단계별 체크리스트
실별 설계기준 조도 확인서
구조체 변형, 뒤틀림 등 확인서(안전진단)
설치 및 완료 후 체크리스트
실내공기질 측정확인서
시운전확인서
*모듈러 설치 기간, 공기질 측정 및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일, 비품 반입일, 베이크 아웃 시행일 등 주요 일정에 대한 세부 일정계획 포함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4의2] 공기질 등의 유지·관리기준 적용
***환경보건법 시행령[별표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연면적 3,000㎡ 미만 등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이 불가한 모듈러 임시교사는 발주처(교육시설공제 가입 담당 부서)에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화재 손해 배상 공제에 가입하며, 가입에 따른 공제회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3층 이상의 모듈러 임시교사 제안서의 기술·규격 평가 시 교육부* 요구성능에 따른 주요구조부 및 지붕재에 대한 내화구조 인증서(내화구조 인증서) 제출
* 교육부「모듈러 등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4)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사업부서,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내용서, 문맥상 해석 등에 대하여 의견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관련법규 및 유권해석에 따른다.
6) 관·공 등 관련기관 및 기타의 수속
- 모듈러교실 설치에 따른 관련 부서와의 기타제반 인허가 수속, 민원처리 등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이행해야 함
7) 안전 대책
- 모듈러교실 설치 중 주위 건축물, 매설물, 기타 주변 환경 등에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설치 착수 전에 그 상황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hp:markpenBegin color="#FFFFFF"/>변형·훼손·이전·철거 등이 예상되는 경우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hp:markpenEnd/>
-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8)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운송, 설치, 해체, 통학로 안전관리로 구분할 수 있으나 해체는 임대의 경우 해당 됨.
⦁ 해체는 해체 및 상차로 구분하며, 통학로 안전관리는 통학로 현황 및 공사차량 운행 등으로 구분하여 안전관리 계획 수립 필요성 있음.
9)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그린스마트스쿨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가이드」(2026.7.)의 내용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모듈러 교사 설치 안전관리계획 작성 항목>
항 목
작성 내용
대분류
중분류
모듈러 교사 운송
▪ 운송 및 하차
- 모듈러 운송차량 학교 진입 계획
- 모듈러 야적공간 확보 계획
- 모듈러 하차 계획
모듈러 교사 설치
▪ 화재예방
․ 불티방지포, 불티방지커버 등 설치계획
․ 화재감시자 배치계획
․ 소화기 배치계획
▪ 장비운용
․ 장비 운용계획과 전도방지대책
․ 장비 주변 안전펜스 설치계획
․ 장비 주변 신호수 배치계획
모듈러 교사 해체(임차)*
▪ 해체 및 상차
․ 모듈러 교사 해체 계획
․ 모듈러 상차 계획
통학로 안전관리
▪ 통학로 현황
․ 학생 동선을 고려한 통학로 현황도
▪ 공사차량 운행
․ 통학로를 고려한 공사차량 운행계획(동선 및 시간표 포함)
․ 공사차량 운행 시 신호수 배치계획
* 모듈러 교사 해체는 임차인 경우에 한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 모듈러 교사를 설치 또는 해체하려는 자(이하 ‘업체’)는 모듈러 교사 설치 안전관리 계획서를 모듈러 교사 설치 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는 업체에서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함
- 업체는 검토 결과,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 계획서를 모듈러 교사 설치 전까지 보완하여 제출하고, 보완된 안전관리 계획서를 준수하여 모듈러를 설치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교육시설법」제19조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봄
<모듈러 교사 설치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안전관리계획서 접수 및 검토 확인서 통보
➡
공사 착공
➡
모듈러 교사 공사 이행확인
업 체
감독기관 장 또는 교육시설 장
업 체
감독기관 장 또는 교육시설 장
9) 안전관리계획 작성 시 세부항목별 고려사항
1
모듈러 교사 운송
1.1
운송 및 하차
1.1.1
모듈러 교사의 운송 및 하차 계획
항목
1) 모듈러 운송차량 학교 진입 계획
예시
방 법 : 학교 정문 진입로 주변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운송 차량 진입
문제점 : 좁은 골목으로 차량 진입난해, 학교 정문에서 차량 회전반경 상 학교 내 화단 및 인접 주택가 담장 5m구간 철거 필요
안전대책 : 담장 제거 시 통학 시간을 피해 작업하고, 차량 진입 시간 또한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여 진입
운송차량 진입경로 현황도 모듈러 운송차량 진출입 현황도
항목
2) 모듈러 야적공간 확보 계획
예시
위 치: 학교 운동장 및 놀이터 남측 구간
문제점: 모듈러 야적장으로 학생이 접근하여 안전사고 우려
안전대책: 야적장 출입차단을 위한 모듈러 야적장 안전펜스 설치
항목
3) 모듈러 하차 계획
예시
작업내용: 정문으로 진입하여 학교 운동장 모듈러 설치구간에서 하차 실시
문제점: 모듈러 하차 시 기중기, 차량 진출입 시 교통안전 우려
안전대책: 기중기 배치, 운송차량 배치, 학생 접근제한을 위해 안전펜스 설치, 인양 작업 및 운송차량 진출 시 신호수 2명 배치
2
모듈러 교사 설치
2.1
화재예방
2.1.1
화기작업 시 화재안전대책
항목
1) 불티방지포, 불티방지커버 등 설치계획
예시
작업내용: 철제 마감재 절단 및 용접
문제점: 화기 작업(용단, 용접 등)으로 인해 학교시설 화재 발생 우려
안전대책: 지정된 작업장에서 용단 및 용접을 실시하고, 용단 작업 시 불티방지커버 설치, 용접 시 불티방지포를 설치
용단 작업장 배치도 불티방지커버 설치작업 예시도
항목
2) 화재감시자 배치계획
예시
문제점: 용접 및 용단 작업 시 불티비산으로 인한 화재사고 우려
안전대책: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등 용접·용단 작업 구획 주변에 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제1항 준수)
※ 같은 법 제241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상시 반복적으로 용접·용단 작업 시 소화기 등이 갖추어진 경우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
항목
3) 소화기 배치계획
예시
문제점: 용접 및 용단 작업 시 불티비산으로 인한 화재사고 우려
안전대책: 용접 및 용단 작업장 주변 소화기 2개, 대형소화기 1개 배치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5조에 따라 최소 기준 준수
2
모듈러 교사 설치
2.2
장비운용
2.2.1
장비 운용 시 학생 안전대책
항목
1) 장비 운용계획과 전도 방지 대책
2) 장비 주변 안전 펜스 설치계획
3) 장비 주변 신호수 배치계획
예시
작업내용: 기중기를 이용해 모듈러 교사 유닛을 인양하여 설치
문제점: 모듈러 교사 설치 작업 중 기중기 전도 및 중량물 선회 시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 안전사고 우려
안전대책: 작업 장소 안전펜스(학생 접근금지), 작업 장소 지반의 지지력을 확보한 후 전도사고 방지를 위해 아웃트리거를 설치, 인양 작업 시 신호수 2명 배치
기중기 설치 배치도
아웃트리거 받침목 설치 방법
3
모듈러 교사 해체(임차)
3.1
해체 및 상차
3.1.1
모듈러의 해체 및 운송 계획
항목
1) 모듈러 해체 계획
예시
작업내용: 모듈러 교사 해체공사는 설치 순서의 역순(위에서 아래로)으로 모듈러를 인양하여 해체
문제점: 모듈러 교사 해체 작업 중 기중기 전도 및 중량물 선회 시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 안전사고 우려
안전대책: 작업 장소 안전펜스(학생 접근금지), 작업 장소 지반의 지지력을 확보한 후 전도사고 방지를 위해 아웃 트리거를 설치, 인양 작업 시 신호수 2명 배치
항목
2) 모듈러 상차 계획
예시
작업내용: 모듈러 교사 해체 이후 정문으로 진입하여 학교 운동장 모듈러 교사 해체구간에서 상차 실시
문제점: 모듈러 상차 시 기중기, 차량 진출입 시 교통안전 우려
안전대책: 기중기 배치, 운송차량 배치, 학생 접근제한을 위해 안전펜스 설치, 인양 작업 및 운송차량 진출 시 신호수 2명 배치
4
통학로 안전관리
4.1
통학로 현황
4.1.1
학생 통학로 현황 파악
항목
1) 학생 동선을 고려한 통학로 현황도
예시
통학로 동선: OO초등학교 정문으로 학생들이 등교 및 하교하고 있으며, 주로 대로변과 정문 사이 도로(약 150M)를 통해 통학하고 있음
전용 보행로 현황 : 일방통행 진입로(주통학로)는 전용 보행로가 있으며, 우측도로는 전용보행로가 없음
4
통학로 안전관리
4.2
공사차량 운행
4.2.1
공사차량 운행 시 학생 안전대책
항목
1) 통학로를 고려한 공사차량 운행계획(동선 및 시간표 포함)
2) 공사차량 운행 시 신호수 배치계획
예시
고려사항: 장비 및 공사차량은 정문을 통해 진입하고 일방통행으로 진입로와 진출로가 구분되며, 등교 시간은 8시~9시, 하교시간은 12시 30분 ~ 5시 사이에 이루어지며, 하교 시간은 학급 및 늘봄교실별 시간대가 다양하여 이를 고려 필요
문제점: 정문으로 차량 진입 시 등하교 시간대 통학로 혼선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 우려
안전대책: 등교시간을 고려하여 오전에는 9시 ~ 12시 차량운행, 하교 집중시간을 고려하여 오후에는 14시 ~ 17시 차량운행, 신호수는 일방통행 진입로 앞 삼거리와 학교 정문, 일방통행 진출로 삼거리 앞까지 총 3인 배치하고, 비교적 규모가 큰 장비(이동식 크레인) 및 모듈러 운송차량은 오전 차량운행 시간때 운행하고, 그 외 차량은 오후시간때 운행
10) 현장대리인 등 당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과 관련된 범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 계약상대자는 운송·설치·임차·철거 전 기간 동안 특약부 화재보험 및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등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2) 보험의 피보험자, 보상범위, 보상한도, 보험기간 및 자기부담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전 보험조건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보험증은 사용개시 전 제출하여야 하며, 임차기간 중 보험기간 연장, 갱신 또는 보험조건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 즉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보험 미가입, 보상범위 미달 또는 보험기간 공백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5.2. 과업 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5.2.1. 일반사항
1) 본 계약 이행을 위한 모듈러교실은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 모듈·유닛 제작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는 품질이 양호한 재료로서 일반사항의 성능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 본 모듈러교실의 설치방법은 발주처(사업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현행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4) 본 용약 수행 중 의심된 점은 사전에 발주처(사업부서, 계약부서)에 문의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사업부서,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2.2. 특기사항
1) 과업내용서 및 관련규정의 해석이 상이할 경우 발주처(사업부서, 계약부서)의 해석을 우선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설치 및 납품 완료 후라도 추후 계획 및 설치 공정 및 운영 등에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법률 제14764호, 2017.4.18.)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계약서에 명시한 임차 기간 내에 모듈러교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모듈러교실의 해체 및 재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의 부담으로 한다.
5) 설치 기한까지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설치비용 및 운반비용 금액에 대하여 지연일수에 용역 지연배상금율(0.13%) 곱한 금액을 배상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기준
6) 실내공기질 측정 및 어린이활동공간 검사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즉시 시정조치(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2 플러쉬아웃 및 베이크 아웃 시행기준에 따라 베이크아웃 실시 후 공기질 측정, 어린이활동공간 검사 재실시) 하여야 하며 베이크아웃 비용, 공기질 측정비용 등 시정조치 소요비용 일체 및 납품 완료일 초과, 공사기간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모듈러 추가 임차비, 공사 지연 배상금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베이크아웃은 비품 등 집기이전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며, 자재(비품) 및 내부 마감 등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2.3. 설치 및 납품
1) 본 모듈러교실의 설치 및 납품기간은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시기를 결정한다.
2) 학생들의 등하교 보행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한다.
4) 모듈러 임시교사 현장 작업 전 다음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① 행정 절차를 위한 도서(가설건축물,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② 모듈러 임시교사 상세도(기초판, 주각부, 각 모듈간 이음부, 스프링클러 설비 평면도)
③ 기타 발주처(사업부서)가 원하는 도서 및 ‘서울형 모듈러 임시교사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자료
5<hp:markpenBegin color="#FFFFFF"/>) 계약상대자는 모듈러교실의 설치 완료시에는 건물내‧외부 정리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 완전한 모듈러교실를 인계하여야 한다.<hp:markpenEnd/>
6) 계약상대자는 모듈러교실의 설치 완료시에는 학교건설위원회 등 모니터단 입회 하에 발주처(사업부서)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기질 측정,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판정의 측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비품 등 집기 이전 완료 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2 플러쉬아웃 및 베이크 아웃 시행기준에 따라 베이크아웃을 실시한다.
8<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임시소방시설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공사현장의 화재 위험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9) 임시교사 임차용역의 경우 보험(화재*, 손해배상) 가입 증서를 제출한다.
※ 연면적 3,000㎡ 미만 등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이 불가한 모듈러 임시교사는 발주처(교육시설공제 가입 담당 부서)에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화재 손해 배상 공제에 가입하며, 가입에 따른 공제회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모듈러 교사 현장시공 시 주요 체크사항>
주요공정
작업내용
체크사항
모듈러 교사 설치/고정
기초 설치
기초 설치
앵커볼트 또는 기초 연결장치 및 플레이트 확인
기초부분 평활도 확인
모듈러 설치
모듈러 간의 수직 및 수평 상태 확인
기초와 수직 수평레벨 확인
본조립 전, 모듈위치의 정확도 확인
가조립 후, 모듈간 수평 상태 확인
볼트체결 상태 확인
우천에 의한 피해 방지 조치
지붕공사
지붕프레임 설치
프레임 고정 및 볼트접합 상태 확인
퍼린(Purlins) 설치 및 접합부 위치 확인
지붕 마감재 설치
하부 모듈 우천 대비책 확인
방수 성능 확인
외장공사
외장재 설치
하지 철물의 고정 상태 확인
모듈러 접합부 방수 성능 확인
창호 접합부 방수 성능 확인
마감공사
설비공사
설비공사 설비 연결부 누수 확인
전기공사
전기공사 모듈러 접합부 배선 접합상태 확인
건축마감
천장, 벽, 바닥 마감 상태 확인
모듈러 간 접합부 마감 상태 확인
현장 마무리
청소상태 확인
5.2.4. 검사확인 1) 검사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제 규격 자재 사용여부: 각 실별 확인 ② 기준 성능 확보 여부 ③ 각 공정별 설치 상태 ④ 외부 마감 상태 ⑤ 유닛 및 모듈간 조립 상태 ⑥ 현장 주변 정리 상태
2) 시운전 :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되면 발주기관 입회 하에 내‧외부 마감 등을 확인하고, 시운전을 통해 각종 장치 및 기계‧설비 등의 정상 가동을 확인한다.
3) 검사결과의 처리
① 납품 및 설치 완료는 시운전 후 이상이 없는 시점으로 한다.
② 설치 및 검사확인 시에는 다음을 첨부하여 검사확인원을 제출한다
- 설치 전 과정의 주요 단계별 기록 영상물(또는 사진자료)
- 구조체의 주요 부분의 설치 완료 사진
- 관련 법령 반영사항 목록(서식은 발주처(사업부서, 계약부서)와 별도 협의)
- 소방시설 완성검사필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 공기질 측정 결과서*(단, 인테리어 마감(내·외부)를 추가할 경우 최종 납품물에 대한 공기질측정 결과서 제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4의2] 공기질 등의 유지·관리기준 적용
-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서**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 보험(화재*, 배상책임) 가입 증서(임차용역의 경우)
※ 연면적 3,000㎡ 미만 등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이 불가한 모듈러 임시교사는 발주처(교육시설공제 가입 담당 부서)에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화재 손해 배상 공제에 가입하며, 가입에 따른 공제회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2.5. 유지관리 및 보험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및 학교가 모듈러교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한다.
2) 임차 기간 중 청소 및 일반관리는 발주처 및 학교에서 관리하며, 구조적인 문제나 누수·마감재 탈락 등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한다. (전기 또는 설비 등 전문적인 공종에 관하여 보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종에 관한 면허가 있는 업체가 보수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는 하자발생 조치를 위한 책임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 접수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여야 하며 신고 접수 후 근무시간(24시간)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4) 임차 기간 중 하자발생 시 발주처(사업부서) 및 학교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무상 보수하여야 하며, 발주처 과실에 의한 손·망실은 발주처가 부담하여 원상복구한다.
5) 계약상대자는 모듈러교실 제품, 설치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 입증증명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발주처(사업부서)는 임차 기간 중 모듈러교실의 구조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7) 임대사업자는 특약부 화재보험 및 손해배상 등 배상책임보험 가입하여야 한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포함]
8)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이 불가한 모듈러 임시교사는 아래 절차에 따라 교육시설공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다.
① 사업부서에서의 임시사용 승인
② 계약상대자가 교육시설 공제 가입 담당 부서에 공제회 가입 요청(서식 참고)
③ 교육시설공제 가입 담당 부서에서 공제 가입 후 계약상대자에게 공제회비 청구
④ 계약상대자는 공제회비 납부 및 사업부서에 교육시설공제 가입 증서 제출
※ 교육시설 공제 가입 담당 부서: (공립)재정지원과 교육시설 공제 가입 담당 부서, (사립)학교
※※ 연면적 3,000㎡ 미만 등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이 불가한 모듈러 임시교사는 발주처(교육시설공제 가입 담당 부서)에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화재 손해 배상 공제에 가입하며, 가입에 따른 공제회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모듈의 공장 제작 및 현장 공사용 자재는 표준규격자재를 우선 사용토록 하고
국산 자재 사용을 최대한 고려하여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하며, 또한 KS 표시
품 중 1, 2급으로 구분된 경우는 1급을 사용
10)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재의 품질은 KS규격 이상의 제품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교체가 용이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공사에 제출
11)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 (소방안전관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에 따라 소방계획서 내 임시교사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포함하여 안전관리
- (자체점검)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 외관점검(월1회이상) 실시
※방법: 기존 학교건물에 대한 자체점검(종합, 작동) 및 외관점검 시 병행 또는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소방서에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화재안전조사) 임시교사 내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학교 화재 안전조사 등 점검 시 임시교사도 포함하여 실시 및 가설건축물(자진설비)임에도 불량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발부
12) 계약상대자는 임차기간 동안 모듈러 임시교실의 구조, 마감, 전기, 기계, 소방, 통신, 냉난방, 환기, 위생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책임을 진다.
13) 계약상대자는 사용개시 전 유지관리 책임자, 보수 담당자 및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발주처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누수, 전기설비 이상, 소방설비 이상, 구조부재 변형·탈락, 유리 파손, 출입문·창호 고장, 냉난방·환기설비 고장 등 안전 또는 학사운영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고 접수 후 24근무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긴급한 위험이 있거나 수업·피난·화재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고 즉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고, 발주처 및 학교에 조치계획과 복구예정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구조·마감·지붕·방수·배수·창호·냉난방·환기·전기·소방·화장실 설비 등의 점검결과 및 보수조치결과를 기록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처는 긴급복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5.2.6. 철거 관련 사항
1) 모듈러 철거(해체) 전 관련 법령에 따라 해체 허가·신고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철거(해체) 시 공법에 따라 행정절차(해체 허가·신고, 해체심의 등) 및 비용(해체 공사 감리비, 구조검토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임차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철거 완료하여야 한다. 단, 모듈러교실 규모에 따라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 가능함.
4) 철거 시 주변정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철거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학생들의 등·하교 보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조치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6) 이 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해체)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철거 착수 전 철거·해체계획서, 안전관리계획, 폐기물 처리계획, 운송계획, 학교 보행동선 분리계획 및 운동장 복구계획을 발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철거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 현장사진과 철거 후 현장사진을 비교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운동장 포장, 배수시설, 조경, 펜스, 통신·전기 인입시설 및 기타 훼손시설을 설치 전 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9) 철거 후 토사, 폐기물, 잔재물 및 임시시설물을 완전히 반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현장확인 후 철거완료로 본다.
5.3. 관련 법령 반영 참고사항
구분
항목
관련법규
주요 내용
피난
시설
직통계단
설치
건축법시행령 제34조
-거실에서 보행거리 30m 이내에 직통계단 설치
-내화구조, 불연재료시 보행거리 50m 이내 설치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가는
출구 설치
건축법시행령 제39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출입문의 유리는 안전유리 사용
-피난층에서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 경사로 설치
-피난층의 계단에서 바깥쪽 출구까지의 보행거리는 30m 이내(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50m 이내)
계단 및 복도와
설치기준
건축법시행령 제48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5조의2
-초등학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 이상, 단높이 16㎝ 이하, 단너비 26㎝ 이상
-중·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 이상, 단높이 18㎝ 이하, 단너비는 26㎝ 이상
-양옆 거실이 있는 복도의 너비는 2.4m 이상, 기타 복도의 너비는 1.8m 이상
내화
구조
내화구조
건축법 제50조/
건축법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조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기둥‧보‧바닥‧벽 : 1시간 이상
-지붕 : 0.5시간 이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 및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
내부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건축법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거실: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
-거실에서 지상 통하는 복도, 계단: 불연, 준불연재료
-기타: 불연, 준불연재료
거실의 채광
및 환기
건축법시행령 제5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채광 및 피난을 위한 창문 면적: 채광창은 바닥면적의 1/10 확보, 환기창은 바닥면적의 1/20 확보
단열
교실, 화장실,
복도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1]
-중부2지역 열관류율 이하
안전
학교시설안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교실, 복도, 계단, 화장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환경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보건법 23조/
환경보건법시행령 16조/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교실, 도서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소방
소방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교육연구시설(학교) 소방시설 설치기준
제10조의 3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
-옥내소화전: 연면적 3,000㎡ 이상
-간이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이하 모든 시설
-스프링클러: 4층 이상 층으로 바닥면적 1,000㎡ 이상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2,000㎡ 이상
-비상방송설비: 연면적 3,500㎡ 이상
-피난기구: 3층 이상 층
-모든 층 피난기구 피난안내도, 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1) 각 분야별 관련 법규 주요 내용을 반영한 제품을 설치한다.
< ‘서울형’ 모듈러 임시교사의 소방시설 설치 >
구분
영구교사 기준
모듈러 임시교사 기준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
의무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2,000㎡ 이상
비상방송설비
연면적 3,500㎡ 이상
스프링클러
4층 이상 층으로 바닥면적 1,000㎡ 이상
피난안내도,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모든 층
[서식1]
모듈러 교사 설치 사전검토 단계 체크리스트(제작 업체)
학교명
공사명
공종
모듈러 교사 설치 사전검토 단계
공사기간
검사일
검사자
소속
성명
(인)
구분
주점검
주요 검사항목
검사 결과
양호
불량
해당 없음
사전검토
설치가능
유무
설치 가능한 위치를 확인하였는가?
□
□
□
설치 가능한 위치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지 확인하였는가?
□
□
□
설치 가능한 위치가 학생들의 동선과 겹치는지, 보차분리가
가능한지 확인하였는가?
□
□
□
설치 위치의 지반 안전성은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운송 차량(전장 17m, 전고 4.4m, 전폭 3.6m, 회전반경 17m)이 이동 가능한 운송 경로를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이동이 가능한 경사도인지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차량 이동 시 장애물(전신주, 나무, 볼라드 등)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이동 시 지역주민 민원 발생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
□
이동식 크레인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하였는가?
□
□
□
공사 차량 이동 시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임시 적재 장소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하였는가?
□
□
□
[서식2]
모듈러 교사 제작 단계 체크리스트(제작 업체)
학교명
공사명
공종
모듈러 교사 제작
공사기간
검사일
검사자
소속
성명
(인)
구분
주점검
주요 검사항목
검사 결과
양호
불량
해당 없음
모듈러
제작
성능검사
구조 자재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였는가?
□
□
□
기둥과 보의 접합을 위한 용접 방법은 적정한가?
□
□
□
접합 부위에 대한 내화 계획을 확인하였는가?
□
□
□
주요구조부 내화피복 두께를 확인 하였는가?
□
□
□
현장 설치 부위에 대한 간섭 여부는 검토하였는가?
□
□
□
지역에 따른 단열기준을 확인하였는가?
□
□
□
실별 차음기준을 확인하였는가?
□
□
□
바닥 충격음 기준을 확인하였는가?
□
□
□
결로 발생에 대한 검토를 확인하였는가?
□
□
□
방수 계획에 대한 검토를 확인하였는가?
□
□
□
마감재의 종류, 규격, 성능 등을 확인하였는가?
□
□
□
각종 배관 및 개구부의 위치를 확인하였는가?
□
□
□
각종 배관 및 마감재와의 간섭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각종 장비 사용성에 대하여 확인하였는가?
□
□
□
구조체
부재별 접합(용접, 볼트 등)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부재별 수직/수평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방청도장의 두께를 확인하였는가?
□
□
□
볼트 hole의 수량과 위치를 확인하였는가?
□
□
□
브레이싱의 설치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볼트 마찰면의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외장패널의 마감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환기구 설치 부위의 타공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방수 부위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서식3]
모듈러 교사 부대공사 체크리스트(부대공사 업체)
학교명
공사명
공종
부대공사
공사기간
검사일
검사자
소속
성명
(인)
순위
주점검
주요 검사항목
검사 결과
양호
불량
해당 없음
지반 및
인입공사
설치 위치
설치 부위의 좌표 및 레벨은 확인하였는가?
□
□
□
지내력
지내력을 확인하였는가?
□
□
□
인입공사
정화조,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의 인입공사가 적정한가?
□
□
□
기초공사
기초연결
모듈러 교사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가 적정한가?
□
□
□
앵커볼트의 위치 및 수량은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교사와 기초 간 연결 위치 및 고정 상태는 적정한가?
□
□
□
기초공사
철근기초
공사
(필요시)
앵커볼트와 철근과의 간섭 여부는 확인하였는가?
□
□
□
철근의 배근상태(수직 및 수평, 이음 및 정착 길이 등)를
확인하였는가?
□
□
□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인하였는가?
□
□
□
거푸집의 조립 상태?(수직 및 수평)를 확인하였는가?
□
□
□
동바리의 위치, 수량, 고정 상태 등은 적정한가?
□
□
□
띠장이나 멍에는 적정하게 설치되었는가?
□
□
□
거푸집의 위치 및 정확도(좌표, 레벨 등)를 확인하였는가?
□
□
□
콘크리트 타설 마감 높이는 확인하였는가?
□
□
□
콘크리트 타설 계획(설계기준강도, 타설 구획 및 순서, 타설량 등)은
확인하였는가?
□
□
□
[서식4]
모듈러 교사 운송 및 양중 단계별 체크리스트(제작 업체)
학교명
공사명
공종
현장시공
공사기간
검사일
검사자
소속
성명
(인)
구분
주점검
주요 검사항목
검사 결과
양호
불량
해당 없음
공사 계획
수립
공사
관리계획
과업지시서에 맞추어 설계도서는 잘 작성되었는가?
□
□
□
구조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등은 잘 작성되었는가?
□
□
□
공정관리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
□
□
자재 반입 및 관리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
□
□
모듈 현장 조립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
□
□
시공 및 품질관리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
□
□
안전 및 환경관리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
□
□
야적 및
보양
야적
현장설치 순서에 따른 야적 순서 확인하였는가?
□
□
□
야적 순서에 따른 모듈간 이동 순서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양중방법 확인하였는가?
□
□
□
양중장비 이동경로 및 동선을 확보하였는가?
□
□
□
보양
강우 등 외부 환경을 고려한 보양을 실시하였는가?
□
□
□
현장 반입을 위한 보양 작업을 병행하였는가?
□
□
□
현장
반입
운송준비
운송 시 해당 지역 경찰서에 신고 등의 절차를 수행하였는가?
□
□
□
운송 경로 파악 및 장애요인을 검토하였는가?
□
□
□
무진동 트레일러를 확보하였는가?
□
□
□
날씨, 거리, 시간, 경로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였는가?
□
□
□
상차
양중 시 안전성을 확보하였는가?
□
□
□
모듈러 고정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운송
운송 시 이동속도 제한을 준수하였는가?
□
□
□
모듈러 좌우 식별 장치 설치를 확인하였는가?
□
□
□
하차
자재 탈락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현장 야적 시, 바닥의 평활도를 확인하였는가?
□
□
□
양중
계획
크레인
양중 계획
모듈러의 양중 중량과 크레인의 최대 양중 중량, 양중가능
최대 높이, 최대거리를 확인하였는가?
□
□
□
크레인이 모듈 양중 과정에서 전도 우려 없이 지반에 적절하게
설치되었는가?
□
□
□
[서식5]
모듈러 교사 현장시공 시 공정단계별 체크리스트(제작 업체)
학교명
공사명
공종
현장시공
공사기간
검사일
검사자
소속
성명
(인)
구분
주점검
주요 검사항목
검사 결과
양호
불량
해당 없음
모듈러
설치/
고정
기초
설치
기초가 도면대로 설치되었는가?
□
□
□
앵커볼트 또는 기초 연결장치 및 플레이트 위치가 도면대로
설치되었는가?
□
□
□
모듈러가 설치되는 기초상부의 레벨 및 평활도가 확인되었는가?
□
□
□
모듈러
설치
재사용 모듈러의 보수 및 보강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모듈러 간의 수직 및 수평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기초와 수직 수평레벨을 확인하였는가?
□
□
□
본 조립 전, 모듈러 위치의 정확도를 확인하였는가?
□
□
□
가조립 후, 모듈러 간 수평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수직, 수평 간 볼트 등의 체결은 확인하였는가?
□
□
□
우천에 의한 피해 방지 조치를 확인하였는가?
□
□
□
지붕
공사
지붕
프레임
설치
프레임 고정 및 볼트접합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퍼린 설치 및 접합부 위치를 확인하였는가?
□
□
□
지붕
마감재
설치
하부 모듈러 우천 대비책을 확인하였는가?
□
□
□
방수시트 마감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외장
공사
외장재
설치
재사용 모듈러의 외장재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하지 철물이 모듈러 구조체에 적절히 설치되었는가?
□
□
□
모듈러 수직, 수평간 간 접합부에 방수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
□
창호 접합부에 방수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
□
지붕 드레인이 낙엽 등에 의해 막힘 우려가 없는가?
□
□
□
외장패널 이음부의 마감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접합 후 외장 패널 조인트의 수직/수평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공되었는가?
□
□
□
철골
프레임
별도의 구조검토 없이 주요 구조부에 손상(절단, 변형)이
발생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주요구조부 철골 부재에 내화피복이 도면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는가?
□
□
□
마감
공사
설비
공사
설비공사 설비 연결부 누수를 확인하였는가?
□
□
□
설비 연결부 내화 채움을 확인하였는가?
□
□
□
전기
공사
전기공사 모듈러 접합부 배선 접합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이중천장 내에 배관공사(금속제 가요전선관, 강제전선관)를
실시하였는가?
□
□
□
케이블 트레이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
□
□
레이스웨이 커버를 적정하게 설치하였는가?
□
□
□
케이블 트레이 본딩 및 모선 접지 등 접지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였는가?
□
□
□
건축
마감
천장, 벽, 바닥 마감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간 접합부 마감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재사용 가능 범위를 확인하였는가?
□
□
단열재의 보관 상태 및 시공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창호 및
천장
창호 및 문틀의 규격 및 설치는 양호한가?
□
□
□
개구부의 보강은 확인하였는가?
□
□
□
전등이나 환기구 설치 부위의 보강은 확인하였는가?
□
□
□
천장 달대 볼트 또는 천장재 지지 구조물은 도면과 동일하게
구조적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였는가?
□
□
□
현장
마무리
청소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서식6]
모듈러 교사 공정단계별 체크리스트(발주기관)
학교명
공사명 공사기간
연면적
㎡
모듈러수
(교실수)
개
( 실)
층수
층
검사일
담당자
(감리자)
소속
성명
(인)
구분
주점검
주요 검사항목
검사 결과
양호
불량
해당 없음
일반사항
공사관리
설치가능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
□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기초공사)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
□
공정관리 계획은 수립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
□
자재 반입 및 관리 계획은 수립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
□
모듈 현장 조립 계획은 수립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
□
시공 및 품질관리 계획은 수립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
□
안전 및 환경관리 계획은 수립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
□
재사용 모듈러의 사용이력, 보수보강 여부, 안전관리 계획 등을 확인하였는가?
□
□
제작
공장관리
모듈의 구조계산은 적합한지 확인하였는가?
□
□
□
모듈의 성능 및 안전성은 적합한지 확인하였는가?
□
□
□
재사용 모듈러의 보수보강 및 품질이 적합한지 확인하였는가?
□
□
공장 검수는 진행하였는가?
□
□
□
운송
운송관리
운송 시 해당 지역 경찰서에 신고 등의 절차를 수행하였는지 확인하였는가?
□
□
□
모듈의 포장 및 운송 계획은 적절한지 확인하였는가?
□
□
□
하차 진입로 및 하차 구획은 충분한지 확인하였는가?
□
□
□
하차 후 모듈 상태는 점검하였는가? (내·외장재 및 구조체 결함 여부)
□
□
□
모듈 야적 공간은 충분한지 확인하였는가?
□
□
□
양중
양중관리
양중 장비 선정은 적절한지 확인하였는가?
□
□
□
양중 위치 선정은 적절한지 확인하였는가?
□
□
□
크레인 설치 구간 지반상태는 견고한지 확인하였는가?
□
□
□
양중 구간 반경 내의 통제 구획 및 신호수 배치는 적절한지 확인하였는가?
□
□
□
공사관리
시공관리
설계도서와 시공은 일치한지 확인하였는가?
□
□
□
기초공사는 견고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시공허용오차 내에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수직, 수평 등)
□
□
□
모듈과 모듈 접합부는 견고한지 확인하였는가?
□
□
□
접합부의 마감처리(방청, 방수 등)상태는 양호한지 확인하였는가?
□
□
□
품질관리
모듈 규격, 형상, 치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재사용 모듈러의 보수보강 및 마감재 등 품질이 양호한지 확인하였는가?
□
□
모듈의 균열, 파손, 흠집 여부(내, 외부마감재)를 확인하였는가?
□
□
□
모듈의 수직, 수평 상태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기밀, 단열, 층간 소음 등의 성능검증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청소상태 등 사용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였는가?
□
□
□
안전관리
통학로
통학로를 고려하여 공사차량과 건설장비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하였는가?
□
□
□
통학 집중시간을 고려하여 운송계획을 수립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이용자
교육시설이용자를 고려한 안전조치는 수립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공사현장 구획 설정 및 출입통제는 적절한지 확인하였는가?
□
□
□
건설장비 작업 구간 내의 통제구획 및 신호수는 배치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서식7]
모듈러 교사 공사 안전관리계획서(제작업체용)
학교명
공사명 공사기간 연면적
㎡
층수
제출일
제출자
소속
성명
(인)
대분류
중분류
작성내용
수립
미수립
해당
없음
모듈러
교사
운송
운송 및
하차
○ 모듈러의 운송 및 하차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모듈러 운송차량 학교 진입 계획
□
□
□
- 모듈러 야적공간 확보 계획
□
□
□
- 모듈러 하차 계획
□
□
□
모듈러
교사
설치
화재예방
○ 화기작업 시 화재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불티방지포, 불티방지커버 등 설치계획
□
□
□
- 화재감시자 배치계획
□
□
□
- 소화기 배치계획
□
□
□
장비운용
○ 장비 운용에 따른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장비 운용계획과 전도방지대책
□
□
□
- 장비 주변 안전펜스 설치계획
□
□
□
- 장비 주변 신호수 배치계획
□
□
□
모듈러
교사
해체
(임차)
해체 및
상차
○ 모듈러 교사의 해체 및 상차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모듈러 교사 해체 계획
□
□
□
- 모듈러 상차 계획
□
□
□
통학로
안전관리
통학로
현황
○ 학생 통학로 현황을 파악하였는가?
- 학생 동선을 고려한 통학로 현황도
□
□
□
공사차량
운행
○ 공사차량 운행에 따른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통학로를 고려한 공사차량 운행계획(동선 및 시간표 포함)
□
□
□
- 공사차량 운행 시 신호수 배치계획
□
□
□
비고
[서식8]
모듈러 교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확인서(발주기관용)
학교명
공사명 착공일
판정
[
]적합 [
]조건부적합 [
]부적합
준공일
검토자
소속
성명
(인)
검토항목
검토 결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모듈러 교사 운송
▪ 운송 및 하차
- 모듈러 교사 운송차량 학교 진입 계획
· 모듈러 하차 계획 · 모듈러 야적공간 확보 계획
모듈러 교사 설치
▪ 화재예방
- 불티방지포, 불티방지커버 등 설치계획
· 화재감시자 배치계획 · 소화기 배치계획
▪ 장비운용
- 장비 운용계획과 전도방지대책
· 장비 주변 안전펜스 설치계획 · 장비 주변 신호수 배치계획
모듈러 교사 해체(임차)
▪ 해체 및 상차
- 모듈러 교사 해체 계획
· 모듈러 상차 계획
통학로 안전 관리
▪ 통학로 현황
- 학생 동선을 고려한 통학로 현황도
▪ 공사차량 운행
- 통학로를 고려한 공사차량 운행계획(동선 및 시간표 포함)
· 공사차량 운행 시 신호수 배치계획
[서식9]
모듈러 교사 안전관리계획서 이행확인서(발주기관용)
학교명
공사명 공사기간 점검일
점검자
소속
성명
(인)
점검항목[결과: 양호(○), 보통(△), 불량(×)
결과
조치사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모듈러
교사 운송
▪ 운송 및 하차
- 모듈러 운송차량 학교 진입 계획
· 모듈러 교사 하차 계획 · 모듈러 야적공간 확보 계획
모듈러
교사 설치
▪ 화재예방
- 불티방지포, 불티방지커버 등 설치계획
· 화재감시자 배치계획 · 소화기 배치계획
▪ 장비운용
- 장비 운용계획과 전도방지대책
· 장비 주변 안전펜스 설치계획 · 장비 주변 신호수 배치계획
모듈러
교사 해체
(임차)
▪ 해체 및 상차
- 모듈러 교사 해체 계획
· 모듈러 상차 계획
통학로 안전 관리
▪ 통학로 현황
- 학생 동선을 고려한 통학로 현황도
▪ 공사차량 운행
- 통학로를 고려한 공사차량 운행계획(동선 및 시간표 포함)
· 공사차량 운행 시 신호수 배치계획
[서식10]
□ 설치 전 체크리스트(발주기관용)
체크사항
예
아니오
주변 환경의 유해성 오염 물질이 모듈러 교사에 영향을 미치는 배치가 아닌지 검토하였는가?
교실 저면 창호 주변에 녹지대를 구성 신선한 공기의 유입이 가능한가?
각 교사 건물의 실 배치 시 각 실의 특성에 맞게 자연 환기에 유리한 평면인지 검토하였는가?
교실 내부 마감재에 대하여 친환경자재 인증서를 확인하였는가?
각 교실의 특성을 고려한 환기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었으며 창문은 일정 부분 개폐가 가능한 구조인지 검토되었는가?
각 교사의 교실 사용 배치 시 실의 특성상 자연 환기 또는 기계환기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는가?
□ 설치 및 완료 후 체크리스트(제작업체용)
체크사항
예
아니오
설치되는 모듈러의 자재가 친환경성과 저 오염 방출 자재를 사용하는가?
공사 단계별 부분 공사 중 또는 부분 공사 완료 후 적절한 환기를 실시하는지 확인하였는가?
각 재료의 공사에 사용되는 접착제가 저오염물질 방출자재인지 확인하였는가?
교실 및 사용된 가구에 각 도료나 마감재료 등에 함유된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기준에 적합 확인하였는가?
각 실내 공사 중 각종 먼지와 오염물질의 영향으로부터 최소화하기 위한 청소와 관리는 적절한지 확인하였는가?
설치공사 완료 후 전문기관에 의해 공기질 검사를 수행하였는가?
건물관리자에게 실내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지침을 작성 제시하였는가?
(임대 시) 발주처(사업부서)에 유지관리 책임 담당자 선임(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였는가?
[서식11]
유지관리 책임담당자 선임(변경) 신고서
임시교사
설치 현황
상호
소재지 설치기간 설치규모
유지관리
책임담당자
성명
선임일자 전화번호 비상연락처 주소
- 본인은 발주처(사업부서) 및 학교가 모듈러 임시교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약속합니다.
- 신고 접수 후 24시간, 근무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 위와 같이 유지관리 책임담당자를 선임했기에 이를 신고하며,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식12] ※ 해당하는 경우 작성
교육시설 공제 가입 요청서
건물명
서울00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계약·설치업체
설치위치
서울시 00구 0000로 00-00
연면적
㎡
설치기간
0000-00-00 ~
0000-00-00
건물 층수
층
건물용도
※ 교실(사무실), 기숙사(숙식실), 체육관(강당), 도서관, 급식소로 구분하여 기재
- 교육시설 공제 가입에 따른 공제회비 부담을 약속합니다.
붙임 서울00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임시)사용 승인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중앙여자중학교 임시교사 모듈러 계획(통합).pdf =====
중앙여자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사업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공사]
- 건축분야 -
2026. 09.
중앙여자중학교
JUNGANG GIRL'S MIDDLE SCHOOL
일련번호 도면번호 EX-A-000 001 EX-A-100 EX-A-200 비고 축척
도면명
건축도면목록표
NONE 축척 일련번호 도면번호 EX-E-000 001 전기도면목록표 NONE 002 전기범례 및 주기사항 NONE 003 임시교사 전력간선 배치도 1/1,200 도면명 축척 도면명 101 임시교사 배치도 1/1,200 102 임시교사 지내력 측정지점 안내도 1/400 103 임시교사 우수/오수계획 평면도 1/400 201 임시교사 1층평면도 1/150 일련번호 도면번호 202 임시교사 2층평면도 1/150 EX-T-000 001 통신도면목록표 NONE 203 임시교사 3층평면도 1/150 002 통신범례 및 주기사항 NONE 204 임시교사 4층평면도 1/150 003 임시교사 통신간선 배치도 1/1,200 004 2층 전보통신 간선설비 평면도(신설) 1/400 005 3층 정보통신 간선설비 평면도(철거) 1/400 비고 비고
* 옥외배관은 중앙여자고등학교 임시교사 시공 시(2025년) 설치된 배관을 이용함
* 기설치된 인입 상수도와 임시교사 배관의 연결은 모듈러 공사에 포함
* 별도 기계공사 없음
* 우오수관, 정화조는 중앙여자고등학교 임시교사 시공 시(2025년) 설치된 시설을 이용함
* 기설치된 정화조에 모듈러 임시교사 오수관의 연결은 모듈러 공사에 포함
* 별도 토목공사 없음
01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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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mail protected]
1. 표기된 교실 수 내에서 평면의 형태는
자유롭게 제안 가능
2. 교실의 크기는 면적기준 60㎡ 이상이면
모듈러 가로, 세로규격은 감독관과 협의
하여 조정이 가능함
3.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전 미작성된 내용
에 대해서 감독관 협의 후 시공할 것
REVISION 1 6 2 7 3 8 도면목록표 4 9 작성 5 10
도면목록표
SCALE : NONE
중앙여자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사업
SCALE : NONE
검토
승인
EX-A-001
2026.09.
EL +71.65
건물개요
(서별관)
EL +72.0 EL +52.1
EL +72.58
EL +56.3
임시교사 EL +69.19
EL +51.2
EL +63.69
EL +61.06
EL +68.82
EL +69.25
EL +65.64
EL +65.64 EL +49.7 EL +46.7
EL +50.4
본공사(서별관) 가설울타
리(R.P.P) 설치부
EL +54.2
EL +54.3
EL +46.0
가설울타리(R.P.P) 설치
(H=3,000)
4,700
기존 트렌치
(지붕 우수 방류)
10,100
ELEV.
(9 인 승 )
EL +44.2 DN UP FRP정화조 200인용(기설치)
EL +46.5
EL +49.2
EL +43.9 EL +44.44 EL +45.4
01
EL +41.7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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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위치는 발주처 협의로 변경가능
4. 설치 시 학생 등하교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와 협의할 것
2. 임시교사는 발주 선정된 업체에 따라
5. 각 도면의 NOTE. 사항을 반드시 확인
면적증감이 예상되므로 선정업체에서
하여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면적을 확인하여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관 확인 후 시공할 것
6.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3. 교실은 기준면적 60㎡ 이상이면 가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 설치할 것
세로 규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함
REVISION 1 6 2 7 3 8 임시교사 배치도 4 9 작성 5 10
임시교사 배치도
SCALE : 1/1,200(A3)
중앙여자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사업
SCALE : 1/1,200(A3기준)
검토
승인
EX-A-101
2026.09.
EL +54.3
가설울타리(R.P.P) 설치
(H=3,000)
11,000 11,000 11,000 10,100 7,380 5,000 11,000 7,380 5,000 4,700 기존 트렌치(지붕 우수 방류) DN UP
FRP정화조 200인용
(기설치)
EL +46.5 EL +49.2 임시교사 지내력 측정지점 안내도
01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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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공사를 위한 지내력측정은 모듈러
임시교사가 설치되는 장소에 최소 4개
소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측정결과를 서면으로 학교 및 감독관에
제출할 것
3. 측정결과에 따라 기초형식에 대한 판단
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
REVISION SCALE : 1/400(A3) 1 6 2 7 3 8 임시교사 지내력 측정지점 안내도 SCALE : 1/400(A3기준) 4 9 작성 승인 5 10
중앙여자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사업
검토
EX-A-102
2026.09.
EL +54.3 기존 트렌치(지붕 우수 방류) 4,700 우수방류 : 기존 트렌치 및 U형 측구 이용 10,100
ELEV.
(9인승)
UP
FRP정화조 200인용
(기설치)
DN
오수방류 : 기존 고등학교 임시교사 이용 시 설치한
FRP정화조(200인)와 오수라인 이용
EL +46.5 EL +49.2 임시교사 우수/오수계획 평면도
01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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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수처리는 모듈러 뒷편 트렌치와 측구
를 이용해 처리함
2. 오수처리는 고등학교 임시교사 운영을
위해 설치한 정화조를 이용해 처리함
3. 임시교사 관련 공사 시 정화조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파손이 없도록 조치할 것
4. 임시교사 철거 시 정화조 같이 철거할 것
REVISION SCALE : 1/400(A3) 1 6 2 7 3 8 임시교사 우수/오수계획 평면도 SCALE : 1/400(A3기준) 4 9 작성 승인 5 10
중앙여자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사업
검토
EX-A-103
2026.09.
1. 바닥 레벨등은 사전에 감독관 협의하여 시공할
것
2. 건축법의 피난관련 규정과 그외 관계법령에 대
하여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3. 법령 상 가설건축물이 아닌 '교육연구시설 중 학
교'에 준하는 성능을 확보할 것
4. 서울형 그린스마트스쿨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가이드라인 (2026.7. 서울특별시교육청)을
기준할 것
1. '서울형' 그린스마트스쿨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가이드 개정 (2026.7.)에 따른 내화구조 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
2. 주출입구 계단 및 경사로는 모듈러공사에서 시공
1
할 것 (경사로는 12
이하)
3. 복도 냉난방기를 설치할 것
4. 화장실은 남녀 구분 설치를 원칙으로 할 것
5. 일반교실(복도제외)의 규모는 60㎡ 이상이며
교내 일반교실과 유사한 형태일 것
*(면적규정 60㎡이상이라면 모듈러의 가로, 세로
규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6. 교실 및 복도의 천장고는 2.5m 이상으로 할 것
7. 교실 출입문은 슬라이딩 도어를 실당 2개소 적용
할것
8. 주출입구, 부출입구, 교실출입문은 전자잠금장치
(디지털도어록)을 설치할 것
9. 화이트보드, 무선인터넷, CCTV를 설치할 것
10. 전자칠판은 서별관 및 신관에서 이동설치 할 것
11. 화이트보드, 전자칠판 설치 전 발주처와 위치를
협의하며, 벽부착(매립) 후 주변 벽체 마감공사를
포함할 것
12. CCTV는 각 층의 4개소에 설치한다. (위치는
각 층 평면도 참조)
: CCTV
범례
13. 환기 및 피난을 위하여 완전개방 가능한 미서기
창을 설치할 것
14. 외부창호는 배강도 유리, 내부창호는 강화유리
적용할 것
15. 외부마감재는 설치업체에서 결정하여 감독자와
확인하며 내부마감재는 준불연 이상 성능의 철판
또는 석고보드 마감이 가능할 것
16. 모듈러 임시교사 전체 스프링클러 설치할 것
17. 자동화재탐지설비, 방송설비, 소화기(층별2대),
방화포를 설치할 것
18.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검토하여 설치하고
준공시 필증을 반드시 제출할 것
19. 소방감리는 모듈러시공업체에서 선임할 것
20. 건축법의 피난관련 규정과 그외 관계법령에 대
하여 적합하도록 모듈러 임시교사를 설치할 것
21. 지붕층 우수는 기존 트렌치(운동장 스탠드측)로
방류하며, 최대강우량을 고려하여 우수 배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홈통개수를 산정할 것
22. 기초공사 및 원복(철거)공사를 포함할 것
23. 정화조는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장소 인접하여
200인조 FRP정화조가 운동장에 기설치 되어있는
관계로 임시교사 오수관을 정화조에 연결하는
공사를 포함할 것
24. 부대공사, 모듈러 설치공사, 철거공사로 생기는
폐기물 처리를 포함할 것
25. 모듈러임시교사 내 전기, 통신, 방송, 기계, 소방
은 모듈러공사에서 시공할 것
26. 철거 시 모듈러 교실 사용을 위한 전기, 통신 등
가시설 및 기존시설은 원상복구할 것
27.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후 준공청소를 포함할 것
CCTV관제실
1. 콘센트 설치
(1EA 이상)
ELEV. 싱크설치 (9인승)
방송실
일반교실 3-5
일반교실 3-4 엘리베이터실 일반교실 3-3
1. PC : 1EA
2. 콘센트 설치
(4EA 이상)
3. 실내기 설치
(1EA 이상)
4. 전자칠판 : 1EA
5. 스피커 설치
1. PC : 1EA
2. 콘센트 설치
(4EA 이상)
3. 실내기 설치
(1EA 이상)
4. 전자칠판 : 1EA
5. 스피커 설치
1. 9인승
(용도-급식, 승용)
1. PC : 1EA
2. 콘센트 설치
(4EA 이상)
3. 실내기 설치
(1EA 이상)
4. 전자칠판 : 1EA
5. 스피커 설치
1. 상기 '모듈러 임시교사 17.' 관련하여 기초공사를
위한 지내력측정은 모듈러 임시교사가 설치되는
장소의 4개소에 대한 측정을 원칙으로하며, 측정
결과를 서면으로 학교 및 감독관에게 제출할 것.
2. 지내력 측정결과에 따라 기초형식에 대한 판단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결정할 것.
3. 설치된 기초는 임시교사 철거 시 임시교사 설치
업체가 해체해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상기 '모듈러 임시교사 15.' 관련하여 방송설비
공사 시 모듈러 1층 방송실에서 각 학년별(층별)
방송 학년별(층별) 방송이 가능하여야 하며, 모의
고사(영어듣기평가) 등을 대비하여 설비할 것.
일반교실 3-2 일반교실 3-1
1. PC : 1EA
2. 콘센트 설치
(4EA 이상)
3. 실내기 설치
(1EA 이상)
4. 전자칠판 : 1EA
5. 스피커 설치
1. PC : 1EA
2. 콘센트 설치
(4EA 이상)
3. 실내기 설치
(1EA 이상)
4. 전자칠판 : 1EA
5. 스피커 설치
1. 콘센트 설치
(2EA 이상)
2. 실내기 설치
(1EA 이상)
3. 방송장비
보건실
1. 콘센트 설치
(2EA 이상)
2. 실내기 설치
(1EA 이상)
3. 싱크대 : 1EA
4. 스피커 설치
컴퓨터실
예술체육실
1. 콘센트 설치
(4EA 이상)
2. 실내기 설치
(1EA 이상)
3. 스피커 설치
1. 교실은 슬라이딩도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화장실은 시공사의 모듈에 적합한 문을 설치함
3. 계단실, 엘리베이터실은 갑종방화문 설치
4. 범례
: 갑종방화문 2,800 X 2,100 이상
명 칭 : 플라스틱고정창호
: 갑종방화문 2,200 X 2,100
: 1,100 X 2,100
FIX : 플라스틱창호 1,200 X 1,200
프레임 : 플라스틱프레임
/ 제작자일식
마 감 : THK5 강화유리
5. 문규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Φ100 STS PIPE 정화조 환기구 연결
입면에 고정하여 옥상에서 배출
오수관(기설치)
화장실-정화조 연결
(모듈러공사 포함)
화장실-정화조 연결
(모듈러공사 포함)
FRP정화조 200인용(기설치)
*설치위치는 도면과 다소 불일치할 수 있음
F.L
01
NOTE
주식회사
옵티마이즈드필드
건축사사무소
031.699.8316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6길 33-13
E-mail : [email protected]
1. 표기된 교실 수 내에서 평면의 형태는
자유롭게 제안 가능
2. 교실의 크기는 면적기준 60㎡ 이상이면
모듈러 가로, 세로규격은 감독관과 협의
하여 조정이 가능함
3.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전 미작성된 내용
에 대해서 감독관 협의 후 시공할 것
REVISION 1 6 2 7 3 8 임시교사 1층평면도 4 9 작성 5 10
임시교사 1층 평면도
SCALE : 1/150(A3)
중앙여자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사업
SCALE : 1/150(A3기준)
검토
승인
EX-A-201
2026.09.
1. 바닥 레벨등은 사전에 감독관 협의하여 시공할
것
2. 건축법의 피난관련 규정과 그외 관계법령에 대
하여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3. 법령 상 가설건축물이 아닌 '교육연구시설 중 학
교'에 준하는 성능을 확보할 것
4. 서울형 그린스마트스쿨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가이드라인 (2026.7. 서울특별시교육청)을
기준할 것
1. '서울형' 그린스마트스쿨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가이드 개정 (2026.7.)에 따른 내화구조 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
2. 주출입구 계단 및 경사로는 모듈러공사에서 시공
1
할 것 (경사로는 12
이하)
3. 복도 냉난방기를 설치할 것
4. 화장실은 남녀 구분 설치를 원칙으로 할 것
5. 일반교실(복도제외)의 규모는 60㎡ 이상이며
교내 일반교실과 유사한 형태일 것
*(면적규정 60㎡이상이라면 모듈러의 가로, 세로
규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6. 교실 및 복도의 천장고는 2.5m 이상으로 할 것
7. 교실 출입문은 슬라이딩 도어를 실당 2개소 적용
할것
8. 주출입구, 부출입구, 교실출입문은 전자잠금장치
(디지털도어록)을 설치할 것
9. 화이트보드, 무선인터넷, CCTV를 설치할 것
10. 전자칠판은 서별관 및 신관에서 이동설치 할 것
11. 화이트보드, 전자칠판 설치 전 발주처와 위치를
협의하며, 벽부착(매립) 후 주변 벽체 마감공사를
포함할 것
12. CCTV는 각 층의 4개소에 설치한다. (위치는
각 층 평면도 참조)
: CCTV
범례
13. 환기 및 피난을 위하여 완전개방 가능한 미서기
창을 설치할 것
14. 외부창호는 배강도 유리, 내부창호는 강화유리
적용할 것
15. 외부마감재는 설치업체에서 결정하여 감독자와
확인하며 내부마감재는 준불연 이상 성능의 철판
또는 석고보드 마감이 가능할 것
16. 모듈러 임시교사 전체 스프링클러 설치할 것
17. 자동화재탐지설비, 방송설비, 소화기(층별2대),
방화포를 설치할 것
18.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검토하여 설치하고
준공시 필증을 반드시 제출할 것
19. 소방감리는 모듈러시공업체에서 선임할 것
20. 건축법의 피난관련 규정과 그외 관계법령에 대
하여 적합하도록 모듈러 임시교사를 설치할 것
21. 지붕층 우수는 기존 트렌치(운동장 스탠드측)로
방류하며, 최대강우량을 고려하여 우수 배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홈통개수를 산정할 것
22. 기초공사 및 원복(철거)공사를 포함할 것
23. 정화조는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장소 인접하여
200인조 FRP정화조가 운동장에 기설치 되어있는
관계로 임시교사 오수관을 정화조에 연결하는
공사를 포함할 것
24. 부대공사, 모듈러 설치공사, 철거공사로 생기는
폐기물 처리를 포함할 것
25. 모듈러임시교사 내 전기, 통신, 방송, 기계, 소방
은 모듈러공사에서 시공할 것
26. 철거 시 모듈러 교실 사용을 위한 전기, 통신 등
가시설 및 기존시설은 원상복구할 것
27.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후 준공청소를 포함할 것
ELEV.
(9인승)
일반교실 2-5 일반교실 2-4 엘리베이터실 일반교실 2-3
1. PC : 1EA
2. 콘센트 설치
(4EA 이상)
3. 실내기 설치
(1EA 이상)
4. 전자칠판 : 1EA
5. 스피커 설치
1. PC : 1EA
2. 콘센트 설치
(4EA 이상)
3. 실내기 설치
(1EA 이상)
4. 전자칠판 : 1EA
5. 스피커 설치
1. 9인승
(용도-급식, 승용)
1. PC : 1EA
2. 콘센트 설치
(4EA 이상)
3. 실내기 설치
(1EA 이상)
4. 전자칠판 : 1EA
5. 스피커 설치
진로실
1. PC : 1EA
2. 콘센트 설치
(4EA 이상)
3. 실내기 설치
(1EA 이상)
4. 스피커 설치
과학융합교실
1. 상기 '모듈러 임시교사 15.' 관련하여 방송설비
공사 시 모듈러 1층 방송실에서 각 학년별(층별)
방송 학년별(층별) 방송이 가능하여야 하며, 모의
고사(영어듣기평가) 등을 대비하여 설비할 것.
일반교실 2-2 일반교실 2-1
1. PC : 1EA
2. 콘센트 설치
(4EA 이상)
3. 실내기 설치
(1EA 이상)
4. 전자칠판 : 1EA
5. 스피커 설치
1. PC : 1EA
2. 콘센트 설치
(4EA 이상)
3. 실내기 설치
(1EA 이상)
4. 전자칠판 : 1EA
5. 스피커 설치
싱크설치 위클래스 과학준비실
1. PC : 1EA
2. 콘센트 설치
(4EA 이상)
3. 실내기 설치
(1EA 이상)
4. 싱크대 : 4EA
5. 전자칠판 : 1EA
6. 스피커 설치
1. 콘센트 설치
(2EA 이상)
2. 실내기 설치
(1EA 이상)
3. 스피커 설치
칠판
1. 상기 '모듈러 임시교사 17.' 관련하여 기초공사를
위한 지내력측정은 모듈러 임시교사가 설치되는
장소의 4개소에 대한 측정을 원칙으로하며, 측정
결과를 서면으로 학교 및 감독관에게 제출할 것.
2. 지내력 측정결과에 따라 기초형식에 대한 판단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결정할 것.
3. 설치된 기초는 임시교사 철거 시 임시교사 설치
업체가 해체해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콘센트 설치
(2EA 이상)
2. 실내기 설치
(1EA 이상)
3. 스피커 설치
싱크설치
1. 교실은 슬라이딩도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화장실은 시공사의 모듈에 적합한 문을 설치함
3. 계단실, 엘리베이터실은 갑종방화문 설치
4. 범례
: 갑종방화문 2,800 X 2,100 이상
: 갑종방화문 2,200 X 2,100
: 1,100 X 2,100
: 플라스틱창호 1,200 X 1,200
5. 문규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01
NOTE
주식회사
옵티마이즈드필드
건축사사무소
031.699.8316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6길 33-13
E-mail : [email protected]
1. 표기된 교실 수 내에서 평면의 형태는
자유롭게 제안 가능
2. 교실의 크기는 면적기준 60㎡ 이상이면
모듈러 가로, 세로규격은 감독관과 협의
하여 조정이 가능함
3.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전 미작성된 내용
에 대해서 감독관 협의 후 시공할 것
REVISION 1 6 2 7 3 8 임시교사 2층평면도 4 9 작성 5 10
임시교사 2층 평면도
SCALE : 1/150(A3)
중앙여자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사업
SCALE : 1/150(A3기준)
검토
승인
EX-A-202
2026.09.
1. 바닥 레벨등은 사전에 감독관 협의하여 시공할
것
2. 건축법의 피난관련 규정과 그외 관계법령에 대
하여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3. 법령 상 가설건축물이 아닌 '교육연구시설 중 학
교'에 준하는 성능을 확보할 것
4. 서울형 그린스마트스쿨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가이드라인 (2026.7. 서울특별시교육청)을
기준할 것
1. '서울형' 그린스마트스쿨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가이드 개정 (2026.7.)에 따른 내화구조 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
2. 주출입구 계단 및 경사로는 모듈러공사에서 시공
1
할 것 (경사로는 12
이하)
3. 복도 냉난방기를 설치할 것
4. 화장실은 남녀 구분 설치를 원칙으로 할 것
5. 일반교실(복도제외)의 규모는 60㎡ 이상이며
교내 일반교실과 유사한 형태일 것
*(면적규정 60㎡이상이라면 모듈러의 가로, 세로
규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6. 교실 및 복도의 천장고는 2.5m 이상으로 할 것
7. 교실 출입문은 슬라이딩 도어를 실당 2개소 적용
할것
8. 주출입구, 부출입구, 교실출입문은 전자잠금장치
(디지털도어록)을 설치할 것
9. 화이트보드, 무선인터넷, CCTV를 설치할 것
10. 전자칠판은 서별관 및 신관에서 이동설치 할 것
11. 화이트보드, 전자칠판 설치 전 발주처와 위치를
협의하며, 벽부착(매립) 후 주변 벽체 마감공사를
포함할 것
12. CCTV는 각 층의 4개소에 설치한다. (위치는
각 층 평면도 참조)
: CCTV
범례
13. 환기 및 피난을 위하여 완전개방 가능한 미서기
창을 설치할 것
14. 외부창호는 배강도 유리, 내부창호는 강화유리
적용할 것
15. 외부마감재는 설치업체에서 결정하여 감독자와
확인하며 내부마감재는 준불연 이상 성능의 철판
또는 석고보드 마감이 가능할 것
16. 모듈러 임시교사 전체 스프링클러 설치할 것
17. 자동화재탐지설비, 방송설비, 소화기(층별2대),
방화포를 설치할 것
18.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검토하여 설치하고
준공시 필증을 반드시 제출할 것
19. 소방감리는 모듈러시공업체에서 선임할 것
20. 건축법의 피난관련 규정과 그외 관계법령에 대
하여 적합하도록 모듈러 임시교사를 설치할 것
21. 지붕층 우수는 기존 트렌치(운동장 스탠드측)로
방류하며, 최대강우량을 고려하여 우수 배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홈통개수를 산정할 것
22. 기초공사 및 원복(철거)공사를 포함할 것
23. 정화조는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장소 인접하여
200인조 FRP정화조가 운동장에 기설치 되어있는
관계로 임시교사 오수관을 정화조에 연결하는
공사를 포함할 것
24. 부대공사, 모듈러 설치공사, 철거공사로 생기는
폐기물 처리를 포함할 것
25. 모듈러임시교사 내 전기, 통신, 방송, 기계, 소방
은 모듈러공사에서 시공할 것
26. 철거 시 모듈러 교실 사용을 위한 전기, 통신 등
가시설 및 기존시설은 원상복구할 것
27.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후 준공청소를 포함할 것
간이스프링클러실
ELEV.
(9인승)
칠판
1. 상기 '모듈러 임시교사 17.' 관련하여 기초공사를
위한 지내력측정은 모듈러 임시교사가 설치되는
장소의 4개소에 대한 측정을 원칙으로하며, 측정
결과를 서면으로 학교 및 감독관에게 제출할 것.
2. 지내력 측정결과에 따라 기초형식에 대한 판단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결정할 것.
3. 설치된 기초는 임시교사 철거 시 임시교사 설치
업체가 해체해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일반교실 1-5 일반교실 1-4 엘리베이터실 일반교실 1-3 영어전용교실
1. PC : 1EA
2. 콘센트 설치
(4EA 이상)
3. 실내기 설치
(1EA 이상)
4. 전자칠판 : 1EA
5. 스피커 설치
1. PC : 1EA
2. 콘센트 설치
(4EA 이상)
3. 실내기 설치
(1EA 이상)
4. 전자칠판 : 1EA
5. 스피커 설치
1. 9인승
(용도-급식, 승용)
1. PC : 1EA
2. 콘센트 설치
(4EA 이상)
3. 실내기 설치
(1EA 이상)
4. 전자칠판 : 1EA
5. 스피커 설치
1. PC : 1EA
2. 콘센트 설치
(4EA 이상)
3. 실내기 설치
(1EA 이상)
4. 전자칠판 : 1EA
5. 스피커 설치
학생회실 일반교실 1-2 일반교실 1-1 동아리실 음악실
1. 콘센트 설치
(2EA 이상)
2. 실내기 설치
(1EA 이상)
3. 스피커 설치
1. PC : 1EA
2. 콘센트 설치
(4EA 이상)
3. 실내기 설치
(1EA 이상)
4. 전자칠판 : 1EA
5. 스피커 설치
1. PC : 1EA
2. 콘센트 설치
(4EA 이상)
3. 실내기 설치
(1EA 이상)
4. 전자칠판 : 1EA
5. 스피커 설치
1. 콘센트 설치
(4EA 이상)
2. 실내기 설치
(1EA 이상)
3. 스피커 설치
1. 콘센트 설치
(4EA 이상)
2. 실내기 설치
(1EA 이상)
3. 스피커 설치
1. 상기 '모듈러 임시교사 15.' 관련하여 방송설비
공사 시 모듈러 1층 방송실에서 각 학년별(층별)
방송 학년별(층별) 방송이 가능하여야 하며, 모의
고사(영어듣기평가) 등을 대비하여 설비할 것.
1. 교실은 슬라이딩도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화장실은 시공사의 모듈에 적합한 문을 설치함
3. 계단실, 엘리베이터실은 갑종방화문 설치
4. 범례
: 갑종방화문 2,800 X 2,100 이상
: 갑종방화문 2,200 X 2,100
: 1,100 X 2,100
: 플라스틱창호 1,200 X 1,200
5. 문규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01
NOTE
주식회사
옵티마이즈드필드
건축사사무소
031.699.8316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6길 33-13
E-mail : [email protected]
1. 표기된 교실 수 내에서 평면의 형태는
자유롭게 제안 가능
2. 교실의 크기는 면적기준 60㎡ 이상이면
모듈러 가로, 세로규격은 감독관과 협의
하여 조정이 가능함
3.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전 미작성된 내용
에 대해서 감독관 협의 후 시공할 것
REVISION 1 6 2 7 3 8 임시교사 3층평면도 4 9 작성 5 10
임시교사 3층 평면도
SCALE : 1/150(A3)
중앙여자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사업
SCALE : 1/150(A3기준)
검토
승인
EX-A-203
2026.09.
1. 바닥 레벨등은 사전에 감독관 협의하여 시공할
것
2. 건축법의 피난관련 규정과 그외 관계법령에 대
하여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3. 법령 상 가설건축물이 아닌 '교육연구시설 중 학
교'에 준하는 성능을 확보할 것
4. 서울형 그린스마트스쿨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가이드라인 (2026.7. 서울특별시교육청)을
기준할 것
1. '서울형' 그린스마트스쿨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가이드 개정 (2026.7.)에 따른 내화구조 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
2. 주출입구 계단 및 경사로는 모듈러공사에서 시공
1
할 것 (경사로는 12
이하)
3. 복도 냉난방기를 설치할 것
4. 화장실은 남녀 구분 설치를 원칙으로 할 것
5. 일반교실(복도제외)의 규모는 60㎡ 이상이며
교내 일반교실과 유사한 형태일 것
*(면적규정 60㎡이상이라면 모듈러의 가로, 세로
규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6. 교실 및 복도의 천장고는 2.5m 이상으로 할 것
7. 교실 출입문은 슬라이딩 도어를 실당 2개소 적용
할것
8. 주출입구, 부출입구, 교실출입문은 전자잠금장치
(디지털도어록)을 설치할 것
9. 화이트보드, 무선인터넷, CCTV를 설치할 것
10. 전자칠판은 서별관 및 신관에서 이동설치 할 것
11. 화이트보드, 전자칠판 설치 전 발주처와 위치를
협의하며, 벽부착(매립) 후 주변 벽체 마감공사를
포함할 것
12. CCTV는 각 층의 4개소에 설치한다. (위치는
각 층 평면도 참조)
: CCTV
범례
13. 환기 및 피난을 위하여 완전개방 가능한 미서기
창을 설치할 것
14. 외부창호는 배강도 유리, 내부창호는 강화유리
적용할 것
15. 외부마감재는 설치업체에서 결정하여 감독자와
확인하며 내부마감재는 준불연 이상 성능의 철판
또는 석고보드 마감이 가능할 것
16. 모듈러 임시교사 전체 스프링클러 설치할 것
17. 자동화재탐지설비, 방송설비, 소화기(층별2대),
방화포를 설치할 것
18.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검토하여 설치하고
준공시 필증을 반드시 제출할 것
19. 소방감리는 모듈러시공업체에서 선임할 것
20. 건축법의 피난관련 규정과 그외 관계법령에 대
하여 적합하도록 모듈러 임시교사를 설치할 것
21. 지붕층 우수는 기존 트렌치(운동장 스탠드측)로
방류하며, 최대강우량을 고려하여 우수 배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홈통개수를 산정할 것
22. 기초공사 및 원복(철거)공사를 포함할 것
23. 정화조는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장소 인접하여
200인조 FRP정화조가 운동장에 기설치 되어있는
관계로 임시교사 오수관을 정화조에 연결하는
공사를 포함할 것
24. 부대공사, 모듈러 설치공사, 철거공사로 생기는
폐기물 처리를 포함할 것
25. 모듈러임시교사 내 전기, 통신, 방송, 기계, 소방
은 모듈러공사에서 시공할 것
26. 철거 시 모듈러 교실 사용을 위한 전기, 통신 등
가시설 및 기존시설은 원상복구할 것
27.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후 준공청소를 포함할 것
1. 상기 '모듈러 임시교사 17.' 관련하여 기초공사를
위한 지내력측정은 모듈러 임시교사가 설치되는
장소의 4개소에 대한 측정을 원칙으로하며, 측정
결과를 서면으로 학교 및 감독관에게 제출할 것.
2. 지내력 측정결과에 따라 기초형식에 대한 판단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결정할 것.
3. 설치된 기초는 임시교사 철거 시 임시교사 설치
업체가 해체해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상기 '모듈러 임시교사 15.' 관련하여 방송설비
공사 시 모듈러 1층 방송실에서 각 학년별(층별)
방송 학년별(층별) 방송이 가능하여야 하며, 모의
고사(영어듣기평가) 등을 대비하여 설비할 것.
1. 교실은 슬라이딩도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화장실은 시공사의 모듈에 적합한 문을 설치함
3. 계단실, 엘리베이터실은 갑종방화문 설치
4. 범례
: 갑종방화문 2,800 X 2,100 이상
: 갑종방화문 2,200 X 2,100
: 1,100 X 2,100
: 플라스틱창호 1,200 X 1,200
5. 문규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01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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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기된 교실 수 내에서 평면의 형태는 4. 엘리베이터 오버헤드로 인해 지붕층과
자유롭게 제안 가능
접합되는 부분의 방수에 주의할 것
2. 교실의 크기는 면적기준 60㎡ 이상이면
모듈러 가로, 세로규격은 감독관과 협의
하여 조정이 가능함
3.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전 미작성된 내용
에 대해서 감독관 협의 후 시공할 것
REVISION 1 6 2 7 3 8 임시교사 지붕평면도 4 9 작성 5 10
임시교사 지붕 평면도
SCALE : 1/150(A3)
중앙여자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사업
SCALE : 1/150(A3기준)
검토
승인
EX-A-204
2026.09.
중앙여자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사업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공사]
- 전기분야 -
2026. 09.
중앙여자중학교
JUNGANG GIRL'S MIDDLE SCHOOL
전기 도면 목록표
도 면 명
도면번호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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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동산로6길 33-13 축척 EX-E-001 전기 도면 목록표 NONE EX-E-002 전기 범례 및 주기사항 NONE EX-E-003 임시교사 전력간선 배치도 1/1200 REVISION 비고 1 6 2 7 3 8 4 9 5 10
E-mail : [email protected]
중앙여자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사업
전기 도면 목록표
작성
SCALE : NONE
검토
승인
EX-E-001
2026.09
전기 범례 및 주기사항
심 벌
용 내 설치 높이 ■ 전등, 전열, 동력 및 전력간선설비
1구 2구 3구
4구이상
3
1구
1구
4
1구 2구 4구
WP
WP 1구 2구 심 벌 배 관 및 배 선 ■ 공통 배관 및 배선 주 기 사 항 ■ 배관, 배선 관련 사항 (조명기구 상세도 참조) 전선관 입하, 입상, 통과 노출 배관 배선 표시
1 콘크리트 매입배관은 난연 CD 전선관을 사용한다.(단 36C 이상 배관은 HI-PVC배관을 사용한다.)
LED 천정직부형 (조명기구 상세도 참조) 트레이 및 덕트 입상,입하 ACCESS FLOOR 배관 배선 표시
2 이중천장내 은폐배관은 STEEL전선관(나사없는 전선관)을 사용한다.
LED RACE WAY형 (조명기구 상세도 참조) 천정 슬라브 매입 배관 배선 표시 지중 매설 배관 배선 표시
3 외부 노출배관은 STEEL 전선관을 사용한다.
LED다운라이트 천정 직부형 (조명기구 상세도 참조) 바닥 슬라브 매입 배관 배선 표시 분전반으로 귀로 표시 LED 천정 직부형 (조명기구 상세도 참조) LED 벽부형 (조명기구 상세도 참조) 인체감지 센서등 천정 직부형 (조명기구 상세도 참조) E 비상등 배관 배선 표시 방전등 천정 직부형, 옥외 보안등 (조명기구 상세도 참조) DC DC 전원용 배관 배선 표시 LED 벽부형 (조명기구 상세도 참조)
4 지중매설 배관은 ELP배관을 사용한다.
5 CABLE TRAY에 포설되는 CV 케이블은 난연성케이블을 사용한다.
■ 기타 배관 및 배선
6 CABLE TRAY 및 덕트내 배관은 제외한다.
C 공배관 표시 (배관 SIZE는 평면 참조) 7 PULL BOX 규격 PB2 : 200 x 200 x 150 ■ 전등 배관 배선 PB3 : 300 x 300 x 200 스위치 (1P+15A 250V) 바닥 마감에서 중심까지 1.2m
16C (HFIX 2.5°x2, E-2.5°)
28C (HFIX 2.5°x6, E-2.5°)
PB4 : 400 x 400 x 300 스위치 (1P+15A 250V) 바닥 마감에서 중심까지 1.2m
22C (HFIX 2.5°x3, E-2.5°)
28C (HFIX 2.5°x7, E-2.5°)
PB5 : 600 x 600 x 400 3로 스위치 (1P+15A 250V) 바닥 마감에서 중심까지 1.2m
22C (HFIX 2.5°x4, E-2.5°)
28C (HFIX 2.5°x8, E-2.5°)
단, 표기없는 PULL BOX SIZE 는 150x150x100 이다.
천정 마감
22C (HFIX 2.5°x5, E-2.5°)
■ 전열 배관 배선 3상 콘센트 (3P+1E 30A 480V) 1구 배 관 및 배 선 LED 천정형 천정형 콘센트 (2P+1E 15A 250V) 2구 심 벌 ■ 기타 사항 일반 콘센트 (2P+1E 15A 250V) 바닥 마감에서 중심까지 0.3m
16C (HFIX 2.5°x2, E-2.5°)
28C (HFIX 2.5°x6, E-2.5°)
방우형 콘센트 (2P+1E 15A 250V) 바닥 마감에서 중심까지 0.3m
22C (HFIX 2.5°x3, E-2.5°)
28C (HFIX 2.5°x7, E-2.5°)
22C (HFIX 2.5°x4, E-2.5°)
28C (HFIX 2.5°x8, E-2.5°)
SYSTEM BOX ACCESS FLOOR형 (2구 콘센트+2구 모듈러잭)
SYSTEM BOX 콘크리트 매입형 (2구 콘센트+2구 모듈러잭)
바닥 마감에서 상단까지 1.8m
동력용 분전반 바닥 마감에서 상단까지 1.8m
전동기별로 설치한다.
2 CABLE TRAY 지지금구는 1.5m 마다 설치한다.
3 건축 OPENING 부분은 방화 FORM을 사용하여 충진한다.
22C (HFIX 2.5°x5, E-2.5°)
전등 전열용 분전반
1 각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 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업체 공급 판넬
M
M , M 단상, 삼상 전동기(펌프) 설치 높이는 설비와 협의 단상, 삼상 전동기(덕트형 팬) 설치 높이는 설비와 협의 MAN HOLE (규격은 평면 참조) NOTE
주식회사
옵티마이즈드필드
건축사사무소
031.699.8316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6길 33-13 REVISION 1 6 2 7 3 8 4 9 5 10
E-mail : [email protected]
중앙여자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사업
전기 범례 및 주기사항
작성
SCALE : NONE
검토
승인
EX-E-002
2026.09
71
.67x 12
71 x
.65
6 11 파고라
72
.00
x
52
.1
72
.58
x
70
.72
x
56
.3
69
.19
51
.8
51
.2
69
.26
65
.82 63
.69
68
.
x 82
x
61
.06
x
69
.33
65 x
.64
69
.25
65
60
65 x .64
기존 옥외 변전실
750 kVA
MCCB 4P 250/ 200AT x 1EA 차단기 신설
옥외 기존 수전설비 2 4 13
CABLE TRAY내 포설
W300 * H100 (TRAY는 기존)
통신과 공용사용이므로 격판 설치할 것
F- CV 150°/ 1Cx4,E- 70° (IN TRAY)- 기존
F- CV 150°/ 1Cx4,E- 70° (IN TRAY)- 신설
(3F ) 7
TRAY는 기존 설치한 것을 사용한다.
F- CV 150°/ 1Cx4,E- 70° (IN TRAY)- 기존
150°/
F- CV 50
. 1Cx4,E- 70° (IN TRAY)- 신설
4 1
54
.30
가스
저장
소
기존 트레이 활용(도로 굴착 없음)
46
F- CV 150°/ 1Cx4,E- 70° (100Ø)- 기존
.0
F- CV 150°/ 1Cx4,E- 70° (100Ø) x 1LINE-0신설- 배관은 기존
지중 매설 ELP 전선관 사용 부분
지중 매설 부분
F- CV 150°/ 1Cx4,E- 70° (100Ø)- 기존
F- CV 150°/ 1Cx4,E- 70° (100Ø) x 1LINE- 신설- 배관은 기존
14
축대 상단 ELP 전선관 사용 부분
ELEV.
(9 인 승 )
1 1 0 0 2 8 0 0 x 2 4 0 0 2 8 0 0 x 2 4 0 0
모듈라 MAIN PNL에 연결
PNL은 모듈라 업체 공사분
1 1 0 0 2 8 0 0 x 2 4 0 0 1 1 0 0 1 1 0 0
ELP관은 축대 상단에 고정한다. (2M)
F- CV 150°/ 1Cx4,E- 70° (100Ø) x 1LINE- 기존
F- CV 150°/ 1Cx4,E- 70° (100Ø) x 1LINE- 신설- 배관은 기존
45
.50
46
.50
모듈라 전원: 110kW 1차전원
모듈라 전원: 110kW 2차전원
* 모듈라 전기용량 확인 후 시공할 것.
9
16
x
5
D·A
D·A
10
D·A
8 1
임시교사 전력간선 배치도
SCALE : 1/1200
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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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여자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사업
임시교사 전력간선 배치도 SCALE : 1/1,200 작성 승인 검토
EX-E-003
2026.09
중앙여자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사업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공사]
- 통신분야 -
2026. 09.
중앙여자중학교
JUNGANG GIRL'S MIDDLE SCHOOL
통신 도면 목록표
도 면 명
도면번호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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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동산로6길 33-13 축척 EX-T-001 통신 도면 목록표 NONE EX-T-002 통신 범례 및 주기사항 NONE EX-T-003 임시교사 통신간선 배치도 1/1200 EX-T-004 2층 정보통신 간선설비 평면도(신설) 1/400 EX-T-005 3층 정보통신 간선설비 평면도(철거) 1/400 REVISION 비고 1 6 2 7 3 8 4 9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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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여자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사업
통신 도면 목록표
작성
SCALE : NONE
검토
승인
EX-T-001
2026.09
통신 범례 및 주기사항
내
심 벌 설치 높이 용
2구
1구
심 벌 모듈러 잭 8PIN 주 기 사 항
배 관 및 배 선
■ 배관, 배선 관련 사항
■ 공통 배관 및 배선
■ 정보통신 및 TV설비
1구
배 관 및 배 선 심 벌 바닥 슬라브 매입 배관 배선 표시 전선관 입하, 입상, 통과
1 콘크리트 매입배관은 난연성 CD 전선관을 사용한다.
TV 유니트 트레이 및 덕트 입상,입하 ACCESS FLOOR 배관 배선 표시
2 인테리어 적용부분의 배관,배선은 천정속 은폐(노출) 시공하며 STEEL 전선관을 사용한다.
SYSTEM BOX ACCESS FLOOR형 (2구 콘센트+2구 모듈러잭)
천정 슬라브 매입 배관 배선 표시 지중 매설 배관 배선 표시
3 외부 노출배관은 STEEL 전선관을 사용한다.
SYSTEM BOX 콘크리트 매입형 (2구 콘센트+2구 모듈러잭)
노출 배관 배선 표시 분전반으로 귀로 표시
4 지중매설 배관은 HI-PVC 전선관을 사용한다.
■ 기타 배관 및 배선
세대 단자반
중간 단자함
(용량은 계통도 참조) 메인 단자함 (용량은 계통도 참조) C
5 CABLE TRAY 및 덕트내 배관은 제외한다.
공배관 표시 (배관 SIZE는 평면 참조) 6 PULL BOX 규격 ■ 통합배선용 배관 배선 PB2 : 200 x 200 x 150 TV 분배기함 T 16C (UTP CAT.6 4P x 1) T 28C (UTP CAT.6 4P x 5) PB3 : 300 x 300 x 200 공청 안테나 T 16C (UTP CAT.6 4P x 2) T 28C (UTP CAT.6 4P x 6) PB4 : 400 x 400 x 300 위성 안테나 T 22C (UTP CAT.6 4P x 3) T 36C (UTP CAT.6 4P x 6) PB5 : 600 x 600 x 400 ACCESS POINT T 22C (UTP CAT.6 4P x 4) T 36C (UTP CAT.6 4P x 8)
단, 표기없는 PULL BOX SIZE 는 150x150x100 이다.
TV 28C (HFBT 5C x2)
■ TV용 배관 배선
CCD COLOR CAMERA (고정형)
TV ■ 기타 사항 ■ 방송설비용 배관 배선 CCD COLOR CAMERA (회전형) H 16C (HFBT 5C x1) (규격은 평면 참조) HAND HOLE ■ 방송설비 S HFIX 1.5°x 2 (16C) S HFIX 1.5°x 6 (22C)
1 CABLE TRAY 지지금구는 2m 마다 설치한다.
S HFIX 1.5°x 3 (16C) S HFIX 1.5°x 7 (22C)
2 건축 OPENING 부분은 방화 FORM을 사용하여 충진한다.
S HFIX 1.5°x 4 (16C) S HFIX 1.5°x 8 (28C) S HFIX 1.5°x 5° (16C)
천정형 스피커(3W)
벽부형 스피커(3W)
벽부형 스피커(3W) - 방수형
컬럼형 스피커(10W)
,
RX AMP 방송단자함, RX 방송단자함 (용량은 계통도 참조) MAIN AMP (용량은 계통도 참조)
■ 접지 및 피뢰설비
접지봉(18Φ x 2400mmL x 3EA)
접지시험단자반
돌침형 피뢰침
(규격은 평면 참조) PULL BOX (규격은 평면 참조)
■ 공통설비
PB-
OUTLET BOX 4각, 8각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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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여자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사업
통신 범례 및 주기사항
작성
SCALE : NONE
검토
승인
EX-T-002
2026.09
71
.67x 12
71 x
.65
6 11 파고라
72
.00
x
52
.1
72
.58
x
70
.72
x
56
.3
69
.19
51
.8
51
.2
69
.26
65
.82 63
.69
68
.
x 82
x
61
.06
x
69
.25
69
.33
65
65 x
.64
1층 EPS 60 65 x .64 4 13
2
CABLE TRAY내 포설
W300 * H100 (기존)
TRAY내에는 배관공사 제외임
(3F )
7
50
.4
1
54
.30
가스
저장
소
46
.00
PE관은 축대 상단에 고정한다. (2M)
1 G 2 3
E 1 G 2 3 기존
기존 트레이 활용
축대 상단 ELP 전선관 사용 부분
E 1 G 2 3 기존 ELEV. 1 G 2 3 1 1 0 0 2 8 0 0 x 2 4 0 0 2 8 0 0 x 2 4 0 0
모듈라 MAIN 통신
모듈라 업체 공사분
1 1 0 0 2 8 0 0 x 2 4 0 0 14 기존 철거후 재설치 (9 인 승 )
45
.50
1 1 0 0 1 1 0 0 NOTE 1
46
.50
* 터파기 공사시 기존 케이블, 공배관 및
기타 지장물 훼손에 주의 할 것.
(터파기 공사 발생 시 전기공사임)
G 9 16 2 x 5
D·A
D·A
3
10
D·A
8
E
1 임시교사 통신간선 배치도 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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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교사 통신간선 배치도 SCALE : 1/1,200 작성 승인 검토
EX-T-003
2026.09
600
600
MDF G 기존 철거후 이설 1 IDF
1
G
2 3 1
3층 정보통신 간선설비 평면도(신설)
SCALE : 1/400
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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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정보통신 간선설비 평면도(신설) SCALE : 1/400 작성 승인 검토
EX-T-004
2026.09
MDF G 기존 철거 250 1 180.00 m2
1
G
2 3 1
4층 정보통신 간선설비 평면도(철거)
SCALE : 1/400
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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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여자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사업
3층 정보통신 간선설비 평면도(철거) SCALE : 1/400 작성 승인 검토
EX-T-005
2026.09
===== 서울형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가이드라인.hwp =====
‘서울형’ 그린스마트스쿨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가이드
2026. 7. 서울특별시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제·개정 이력 일 자 (승인) 주요 개정 내용 제·개정사유 부서 협의기관 ‘23. 2. 제정 신규 작성 미래학교추진단 한국교육시설 안전원 ’25. 4. 개정 · 관련 지침서 및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임시교사 인식개선 설문조사 결과 반영 미래학교추진단 관련 제작업체 ’26. 7. 개정 · 내화구조 성능 기준 개정 사항 반영 · 관련 지침서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미래학교추진단
‘서울형’ 그린스마트스쿨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가이드
Ⅰ. 서 론 1. 배경 2. 목적 3. 개요 Ⅰ. 서 론
‘서울형’ 그린스마트스쿨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가이드
Ⅰ. 서 론 1. 배경
-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그린스마트스쿨)]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에서 디지털 및 그린 기술을 융합한 뉴딜 방식의 미래학교사업 추진
< 대통령 주재「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확정·발표(`20. 7.14) >
교육 분야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과 미래지향적 친환경 스마트 교육여건 구현을 위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발표
<교육부「2024~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수립(`23.11.13) >
학령인구 감소, 노후시설 증가, 학교에 대한 높은 서비스 역할 기대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수립,
[그림Ⅰ-1]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비전‧ 목표
- (학습권 보호)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에 따른 공사 수행 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통학 안전을 위해 기존 교실을 대체할 임시교사 필요성 대두
- (모듈러 교사 인식) 모듈러 건축 자체에 대한 대국민 인식은 긍정적이지만, 언론기사 등에서는 임시교사동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인식
- (설치기준 미비) 국내 모듈러 건축 관련 법령 및 제도는 공업화 주택 관련 법령이 유일하며, 모듈러 교사 설치기준 미비로 사업 추진 어려움 발생
2. 목적
- 기존 모듈러 교사 문제점을 개선한 서울형 모듈러 교사 특화 전략 수립
- 적정 계약방식, 제원, 학급별 적정 규모, 실별 적정 단가, 설치 및 운반 시 고려사항 등 모듈러 교사 설치를 위한 각종 기준 마련
- 기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운영단계별 모듈러 교사 설치 추진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정립
⇒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 시 학습권 침해 및 학생안전을 위한 모듈러 임시교사동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한 서울형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제안
‘서울형’ 그린스마트스쿨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가이드
Ⅱ. 모듈러 임시교사 요구성능 분석 1. 법제도 및 정책 현황 2. 모듈러 임시교사동 요구성능 및 계약사항 Ⅱ. 모듈러 임시교사 요구성능 분석 Ⅱ. 모듈러 임시교사 요구성능 분석 1. 법, 제도 및 정책 현황 가. 공업화주택
- 국내 모듈러 건축 등에 관한 제도는 건축법 및 주택법,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과 관련되어 있으나, 현재는 제도적 체계가 완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임
- 우리나라의 대부분 건설관련 법령은 신축 중심의 현장시공에 기반을 둔 법령으로 1992년 신도시 건설 시 도입한 PC주택의 법령상 명칭인 ‘공업화 주택’이 유일한 모듈러 건축 관련 법령임
- 공업화 주택 관련 사항은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공업화 주택의 인정, 건설촉진, 성능 및 생산 기준, 설계 및 시공, 감리자 지정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신기술의 지정 및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이, 건축사법에는 설계 또는 공사 감리 등에 대한 사항이 명시됨
<표Ⅱ-1> 모듈러 건축 관련 공업화 주택관련 제도 현황
구분 관련 법령 주요 관련 내용 공업화 주택 관련 제도 주택법 제51조 공업화 주택의 인정 등 주택법 제53조 공업화 주택의 건설 촉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업화 주택의 인정 및 인정 취소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업화 주택의 성능 및 생산 기준 등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주택법 제33조 주택 설계 및 시공 주택법 제43조 주택 감리자 지정 등 건축사법 제4조 설계 또는 공사 감리 등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의 2에서 공업화 주택 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
- 그간 공업화 주택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 및 상용화되기 위한 공업화 주택 인정 시 심의절차도 일부 폐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6](공업화 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에서 공업화 주택으로 건설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단독주택은 구조안전, 환기 및 기밀성능, 열환경, 내구성능(방청, 방부, 방수, 배수)이 공동주택에서는 구조안전, 내화 및 방화성능, 환기, 열환경, 음환경에 대한 성능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표Ⅱ-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6] 공업화 주택의 성능 및 변천 과정
구분 2012.4.3 2015.12.10 2021.8.27.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공주택 성 능 기 준 구조안전성능 구조안전성능 구조안전성능 구조안전성능 구조안전성능 구조안전성능 - 내화성능·방화성능 - 내화성능·방화성능 - 내화성능· 방화성능 - 피난안전성능·추락방지성능 - - - - 환기성능·기밀성능 환기성능·기밀성능 환기성능·기밀성능 환기성능·기밀성능 환기성능·기밀성능 환기성능 열환경성능 열환경성능 열환경성능 열환경성능 열환경성능 열환경성능 음환경성능 음환경성능 음환경성능 내구성능 내구성능 내구성능 내구성능 생 산 기 준 콘크리트조립식부재 생산기준 경량기포 콘크리트 조립식부재 생산기준 그밖의 조립식부재 생산기준 콘크리트조립식부재 생산기준 경량기포 콘크리트 조립식부재 생산기준 그밖의 조립식부재 생산기준 콘크리트조립식부재 생산기준 경량기포 콘크리트 조립식부재 생산기준 그밖의 조립식부재 생산기준 나. 발주제도
- 국내 발주제도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으로 구분되나 각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령의 내용이 동일함
- 국가계약법에서는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공사의 입찰과 계약,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입찰, 기술제안 입찰 등에 의한 계약 등을 명시함
- 조달청에서는 기술제안 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음
- 국가계약법에서는 계약은 공사, 물품, 용역 계약을 발주 및 입찰제도는 설계시공분리 입찰과 일괄 입찰, 기술제안 입찰로 구분할 수 있음
- 모듈러 건축은 주로 기타공사(설계시공 분리 입찰), 턴키공사(일괄입찰), 기본 설계 기술제안 입찰 형태로 공사발주가 수행됨
<표Ⅱ-4> 모듈러 건축 관련 발주 제도 현황
구분 관련 법령 주요 관련 내용 발주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장 추정 가격 및 예정 가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공사의 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6조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장 대형 공사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장 기술 제안 입찰 등에 의한 계약 조달청 지침
기술 제안 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 기준
- 국내 건축공사 발주방식은 습식 공법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이는 모듈러 건축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보고서(2021)에 따르면 모듈러 건축 관련 발주는 모듈러 건축이 공사, 물품, 용역이 혼재된 혼합계약이나 발주 용이성으로 물품구매를 선호하고 있음
유일한, 건축생산방식의 진화, 모듈러 건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다만 건설기업은 공사발주를 선호하나 제조업 특성이 공사에 반영되기 어렵고 역으로 공사의 특성도 제조업에 반영되기 어려움
- 현재 모듈러 임시교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수의계약 대상으로 인정받아 조달청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임시교사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부 시설과에서는 조달청 “수요자 제안형 혁신시제품 과제” (2021년1월)를 신청하고 대상 과제로 선정되었음
혁신시제품 제도는 수요자 제안형과 공급자 제안형으로 나눔
- 공급자 제안형의 경우에는 혁신기업이 조달청 공고 분야에 적합한 본인의 제품에 대하여 시제품 지정을 먼저 신청하는 방식
- 수요자 제안형은 공공기관에서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수요를 먼저 제기하고, 그에 적합한 솔루션(혁신제품)을 탐색하는 방식
* 학교 증·개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임대형 모듈러 임시교사 혁신시제품 지정
- 혁신 시제품은 조달청에서 공공서비스 개선에 적용할 상용화 전 혁신제품을 제안받아 공공성 및 사회가치, 혁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지정한 제품으로 혁신장터에서 모듈러 임시교사 혁신시제품을 구매할 수 있음
[그림Ⅱ-1] 수요자 제안형 혁신 시제품 지정 절차
수요자 제안형 혁신과제 제안응모 ▶ 평가 및 과제선정 ▶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과제에 대한 솔루션 제안공모
▶ 평가/현장실사 및 혁신시제품 지정 ▶ 나라장터 (혁신몰) 제품등록
- 구매와 달리 모듈러 임대계약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임시 학교건물 임대 서비스 상품)을 통해 카달로그 계약이 가능
- (계약업체) 수요기관이 원하는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특징·기능·가격 등을 제시한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계약체결
- (수요기관) 나라장터에 등록된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안요청 하고, 계약업체가 제안한 서비스의 규격·가격 등을 평가하여 계약 체결
다. 업종업역 관련 제도
유일한, 건축생산방식의 진화, 모듈러 건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참고
- 업종과 업역 관련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모듈러 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
- 국내에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영역이 불분명하고 관련 업체가 적고기술이 육성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음
-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한 기존 건설업의 업종 중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건축물조립공사’의 내용이 모듈러 건축분야와 가장 유사함
- 정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건설업 업종은 대중화하고자 하며, 전문건설업 29개를 우선 14개로 통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4개 업종으로 통합하고자 함
- 이러한 변화는 향후 시스템화 시공을 추구하는 모듈러 건축에 긍정적이며 업종 간 통합으로 공장제작에 의해 일체화되는 모듈러 방식의 시공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표Ⅱ-5> 모듈러 건축 관련 업종‧업역 관련 제도 현황
구분 관련 법령 주요 관련 내용 업종‧업역 관련 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의 등록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업무 내용[별표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 기준[별표2]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 기술자의 배치 관계 부처 합동 「건설산업 혁신 방안」(생산 체계 개편 등) 라. 모듈러 교사 설치 검토 법령
- 모듈러 건축에 관한 법령은 1992년 1기 신도시를 건설하며 도입한 PC주택의 법령상 ‘공업화주택’이 현재 전부임
- 모듈러 기술은 지난 30여년 동안 주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련제도와 사용자의 인식은 30년전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모듈러 건축물이 화재, 소음, 진동, 단열 등 사용환경 쾌적성에 있어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단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로 인식되어 모듈러의 수요층의 확대가 어려운 실정임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제1항의 2에서는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이하생략)’으로 표현된 바와 같이 특정한 용도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을 지칭함
- 모듈러 건축물을 단순 컨테이너와 동일시하는 사용자의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많은 반대와 합의점을 이끌어 내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개발된 모듈러 건축의 기술은 구조적 안전성, 주거환경의 쾌적성, 소음, 진동, 단열 등에 관하여 공업화 주택에서 제시하는 성능기준을 충족하거나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음
- 특히, 최근 관심이 많아진 내진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등 일반건축물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
- 주거목적인 주택의 경우와 달리 학교시설은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관계로 수업중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방음기준, 화재, 지진 등 재해발생 시 학생들의 피난시설과 관련된 시설기준, 학생들의 신체활동 특성에 따른 진동 발생 기준 등은 학교시설에 적합하게 강화된 기준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판단됨
- 건축법 등 모듈러 교사 설치 고려할 사항은 피난시설, 내화구조, 단열, 안전, 환경, 소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구분 항목 관련법규 주요 내용 피난 시설 직통계단 설치 건축법시행령 제34조
-거실에서 보행거리 30m 이내에 직통계단 설치
-내화구조, 불연재료시 보행거리 50m 이내 설치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가는 출구 설치 건축법시행령 제39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출입문의 유리는 안전유리 사용
- 피난층에서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 경사로 설치
- 피난층의 계단에서 바깥쪽 출구까지의 보행거리는 30m 이내(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50m 이내)
계단 및 복도와 설치기준 건축법시행령 제48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5조의2
- 초등학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 이상, 단높이 16㎝ 이하, 단너비 26㎝ 이상
- 중·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 이상, 단높이 18㎝ 이하, 단너비는 26㎝ 이상
- 양옆 거실이 있는 복도의 너비는 2.4m 이상, 기타 복도의 너비는 1.8m 이상
내화 구조 내화구조 건축법 제50조/ 건축법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환 규칙 제3조
-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 기둥·보·바닥·벽: 1시간 이상 - 지붕: 0.5시간 이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 및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
내부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건축법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 거실: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
- 거실에서 지상 통하는 복도, 계단: 불연, 준불연재료
- 기타: 불연, 준불연재료 거실의 채광 및 환기 건축법시행령 제5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 채광 및 피난을 위한 창문 면적: 채광창은 바닥면적의 1/10 확보, 환기창은 바닥면적의 1/20 확보
단열 교실, 화장실, 복도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1] - 중부2지역 열관류율 이하 안전 학교시설안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교실, 복도, 계단, 화장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환경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보건법 23조/ 환경보건법시행령 16조/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 교실, 도서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소방 소방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교육연구시설(학교) 소방시설 설치기준 교육시설법 제10조의 3
-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 - 옥내소화전: 연면적 3,000㎡ 이상
간이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이하 모든 시설
- 스프링클러: 4층 이상 층으로 바닥면적 1,000㎡ 이상
-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
-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2,000㎡ 이상
- 비상방송설비: 연면적 3,500㎡ 이상 - 피난기구: 3층 이상 층
- 모든 층 피난기구 피난안내도, 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2. 모듈러 임시교사동 요구성능 가. 교육부 요구성능 구 분 내 용 제작 및 설치기준
건축은 KSC 41 00 00, 설비는 KCS 31 00 00
자재 한국산업표준(KS) 자재 및 친환경제품 사용 구조안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KDS 41 00 00,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및 내진성능확인서 구비)
피난 및 방화
「건축법」제49조, 제50조, 제52조 및「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구조, 시설 등 확보
소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등 확보
※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방송설비 스피커·유도등·간이스프링클러의 경우 면적에 관계 없이 설치
※ 기존 교사동과 동등한 소방시설 설치
※ 교육시설법 개정으로 임시교사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①착공신고: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소방시설공사업 적합 여부 등 확인
→가설건축물로 건축 허가 동의 미실시, 공사감리자 지정
- 신고시기: 임시교실 설치 현장에서의 소방시설공사 전
②완공검사: 임시교실 내 소방시설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일반용 완공검사증명서 발부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① 소방안전관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계획서 내 임시교실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포함하여 안전관리
② 자체점검: 모듈러 교실 등 임시교실에 대해 소방시설법에 따른 자체점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 외관점검(월1회 이상) 실시
③ 화재안전조사: 임시교실 내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학교 화재안전조사 등 점검 시 임시교실도 포함하여 실시 및 가설건축물(자진설비)임에도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발부
환기,채광,조명,공기질 등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 4의2]에 적합하도록 창호, 조명 및 기계설비 등 확보
단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1] 중부2지역 이상 성능
내구성
임대기간 종료 후 해체/이동/재설치가 용이해야 함(재활용률 80% 이상)
진동 및 차음
사무실 수준의 진동 및 차음성능 확보 (시험성적서 구비)
나. 조달청 혁신조달 업체 요구성능
- 조달청 혁신조달상품 및 카탈로그 등록업체 6개 사의 모듈러 제품 및 성능표를 검토한 결과, 교육부 요구성능에 맞추어 구조안정성능, 피난 및 방화, 소방, 환기 및 채광, 단열 성능들을 확보하고 있었음
- 대체로 기존 학교의 성능요구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동성, 진동 및 차음은 기존 학교 기준에 추가적으로 성능표를 가지고 있었음
<표Ⅱ-6> 업체별 모듈러 임시교사동 혁신조달 품목 성능 현황
구분 성능 현황 구조안전 성능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따른규칙」 및 KDS410000,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
*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
피난 및 방화
「건축법」 제49조, 제 50조, 제 52조기준 이상,「건축물의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기준 이상
소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확보
* 기본: 소화기,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
* 옵션: 옥내소화전, 비상방송설비, 스프링클러등
* 관할소방서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제출 환기,채광, 조명, 온습도, 공기질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적합한 창호, 조명 및 기계설비 등 확보
* LED300럭스이상반영 단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1]중부2지역이상성능
이동성
- 임대기간 종료 후 이동/재설치용이(재활용율80%이상)
진동 및 차음
* (바닥진동) 건축물 진동기준 조사연구(대한건축학회, 2015.10)
(층간소음)중량충격음 49~56dB이하
(벽체차음)「벽체의차음구조인정및관리기준」[별표1]회벽의차음구조성능2금이상
다. 업체별 계약조건 분석
- 조달청 혁신조달상품 및 카탈로그 등록업체 5개 사의 업체별 계약조건을 분석한 결과, 모듈은 플랜엠, 엔알비, 대승은 2개 TYPE, 유창, 모듈러스쿨은 1개 TYPE을 확장하여 교실을 설치하고 있음
<표Ⅱ-7> 업체별 계약 가능 모듈유형 현황
구분 TYPE1(3.0m×7.5m) TYPE2(3.4m×9.0m) TYPE3(2.7m×8.1m) 업체명 플랜엠, 대승
유창, 플랜엠, 엔알비(철골), 대승, 모듈러스쿨
엔알비(PC구조) * 실제 업체별 사이즈 다소 다를 수 있음
- 혁신조달(구매)은 엔알비, 플랜엠, 유창, 대승 4개사가 카달로그임대는 플랜엠, 엔알비, 대승, 모듈러 스쿨, 송천이앤씨, 거광기업, 유창 7개사가 가능하며 플랜엠과 대승, 유창, 엔알비는 혁신조달과 카달로그임대 모두 가능함
- 최소주문 수량은 유창, 플랜엠, 대승 등 혁신조달 시 1개교실(2모듈/3모듈) 이상 시 주문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납품기한은 혁신조달(구매)은 계약 후 3~4개월, 카달로그임대는 계약 후 60일로 규정됨
- 모든 업체에서는 견적 시 운송설치비를 정액으로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고 도서벽지의 경우 별도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단, 임시용 모듈(기초)를 제외한 RC조 기초공사, 가스, 전기 등 인입과 정화조설치 및 철거공사, 각종 인허가 및 각종 인증, 지반보강, 전력증설, 운반 및 설치 시 지장물제거 공사는 별도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듈은 내화를 적용하였고 EHP방식의 냉난방기, 환기시스템, 빔프로젝트 혹은 TV, 칠판(화이트보드, 흑판), 시스템창호, 비상경보,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단, 책상 및 의자 등 가구집기류는 미포함되며, 복도의 냉난방기, 전자칠판 등은 옵션으로 설치가 필요함
- 시스템 창호는 대부분 프로젝트 창이 적용되었고 옵션으로 미서기창 설치 가능함
- 이외 비상방송설비, 장애인경사로,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방풍실 등도 옵션으로 설치가 가능함
<표Ⅱ-8> 업체별 계약조건 현황 구분 유창 플랜엠 엔알비 대승 모듈러스쿨 구조 철골구조 철골구조 철골구조 PC구조 철골구조 철골구조 조달청등록현황 혁신조달/카달로그임대 혁신조달/카달로그임대 혁신조달 /카달로 그임대 혁신조달/카달로그임대 혁신조달/카달로그임대 카달로그임대 최소주문 2모듈 2모듈/ 3모듈 2모듈 2모듈/ 3모듈 2모듈/ 3모듈 - 납품기한 3~4개월/ 60일 2.5~3.5개월/ 60일 3~4개월/ 60일 3~4개월/ 60일 3~4개월/ 60일 60일 운송설치비 (도서벽지제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기초공사(RC)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가스,전기 인입/정화조 설치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인허가/각종인증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지반보강/전력 증설/지장물제거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내화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냉난방기(EHP)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환기시스템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빔프로젝터(TV)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칠판(화이트보드)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시스템 창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비상경보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단독경보형감지기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가구집기류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비상방송설비 옵션 포함 옵션 옵션 옵션 옵션 장애인경사로 옵션 옵션 옵션 옵션 옵션 옵션 옥내소화전 /스프링쿨러 옵션 옵션 옵션 옵션 옵션 옵션 방풍실 옵션 옵션 옵션 옵션 옵션 옵션 출처 : 업체별 카탈로그 및 조달청 혁신장터
‘서울형’ 그린스마트스쿨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가이드
Ⅲ. 업무프로세스별 고려사항 1. 업무별 소요기간 2. 사전검토 단계 3. 발주 및 계약 단계 4. 모듈러 제작 및 운송 단계 5. 공사 및 유지관리단계/해체단계 Ⅲ. 업무 프로세스별 고려사항 Ⅲ. 업무 프로세스별 고려사항 1. 업무별 소요기간
-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업무프로세스는 사전검토, 발주 및 계약, 제작 및 운송, 공사 및 유지관리 단계와 사용 후 해체 및 복원 단계로 구분됨
-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기간은 약 4~5개월 정도 소요되며 해체 및 복원은 1개월 정도 소요됨 (미서기창 제작 시 1개월 추가 소요)
[그림Ⅳ-14] 모듈러 임시교사 업무프로세스별 소요기간 및 주요사항
- 사전검토 단계는 모듈러 설치가능 여부 검토, 필요실수 산정, 임대 및 구매방식 검토, 모듈러 기본계획 및 설계 등을 진행하며 소요기간은 약 1달임
- 발주 및 계약 단계에서는 구매와 임대에 따라 구매는 조달청 혁신조달로, 임대는 카탈로그 임대와 2단계 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
- 혁신조달과 카탈로그 임대는 발주 및 계약기간이 15일 정도로 단축될 수 있으나 2단계 입찰방식은 발주 준비, 공고, 평가 등을 고려할 경우 1달 정도 소요
- 제작 및 운송단계는 모듈러 제작, 운송 단계로 계약 후 최소 2개월 정도 소요되며, 모듈러 설치를 위한 부대공사도 함께 진행됨
- 단, 부대공사의 계약과 발주는 모듈러 구매 및 임대 발주시 함께 진행하며 공사기간은 1~2달 정도 소요됨
- 공사 및 유지관리단계에서 실제 모듈러 설치기간은 2주 정도 소요되고 이외 마감공사 등 고려시 1달 정도 소요됨
2. 사전검토 단계 가. 설치 가능 여부 검토
- 모듈러 설치가능 여부 판단은 모듈러 운반과 대지여건에 따라 좌우됨
- 모듈러 운반차량은 전장 17m, 전고 4.4m, 전폭 3.6m 정도로 이동 시 2차선 이상 일반도로가 필요하며, 코너회전 반경은 17m이상 확보해야함
- 저상형 트레일러 허용 높이차가 30cm로 오르막길 경사 시 완만해야 하고 필요 시 학교 주변 차량통제, 볼라드, 보도블러, 가로등, 휀스, 문주 철거 고려
- 모듈러 설치 시 인양화물에 대한 인양 능력 검토와 지반 지지력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연약지반, 경사지반 작업 시 부판, 철판 설치 등으로 침하 및 넘어짐 방지조치 필요
- 특히 모듈러 설치 시 30ton이상 크레인을 사용할 경우, 전장 13m, 폭 6.5m(아웃리거 고려) 정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나. 필요실수 산정
- 기존 교사동 내 유휴교실 활용, 필요교실 대비 설치가능 교실 부족시 다목적 사용여부 검토 등 대체가능교실 및 적정화 검토하여 모듈러 수 적정화 검토
- 필요실 수 산정은 모듈방식 결정, 최대설치 가능 모듈수 산정, 필요 교실 수 산정, 대체 가능 교실 및 적정화 검토, 의견수렴 및 최종 교실수 확정 단계로 진행
- 모듈방식 결정과 최대설치가능 모듈수 산정은 2모듈(7.0m×8.8m)과 3모듈(9m×7.5m) 방식 중 교육과정, 대지여건, 예산 등을 고려하여 검토
- 필요 교실수 산정은 서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스페이스프로그램을 기초로 산정하며, 교수학습공간(일반교실, 특별교실), 화장실, 지원시설, 관리실 우선 고려, 식당 체육관 도서관 시청각실 등 대규모 공간 제외
- 단, 공사장 여건 및 예산 등 고려 시 모듈러수 보정 검토 시 교수학습관련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고 관리행정공간 등 부속공간에 대한 보정을 우선 고려
- 모듈러 수 확정 후 교사 및 학부모 의견수렴을 통한 최종 규모 및 위치 결정
다. 임대 및 구매방식 검토
- 모듈러 임시교사의 조달 및 계약방식은 구매 또는 임대 방식으로 구분하여 공급
- 구매는 조달청 혁신조달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조달하고, 임대는 조달청 등록업체별 카탈로그를 참조하여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 혹은 2단계 입찰
- 카탈로그 임대 시, 등록사항 이외 경사로, 엘리베이터 설치 시 2단계 입찰진행
- 모듈러 임시교사의 경우 잦은 해체·설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임대 선호를 하고 있으나 구매, 임대 비교 시 4~6년 이상 사용 시 구매가 유리
- 재활용 횟수는 3회 이상 가능, 해체·재설치 시 기존 공장에 다시 입고 후 보수하여 공급하는 방식과 타 현장에 직접 설치하는 방식 혼용
라. 모듈러 기본계획 및 설계 1) 평면계획
- 모듈 종류는 부지여건 및 교육과정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고 운송 및 양중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
- 설계 시 대지의 특성 분석을 반영해야 하며, 특히 진입로와 양중 장비 등 모듈러 공법의 특성을 사전에 검토
- 모듈의 배치는 대지와 관련하여 편리성, 안정성,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계획 시에는 모듈러 운송과 양중을 고려한 크레인의 위치 등을 같이 검토하여 설계
- 교실과 복도 모듈을 결합하여 배치계획을 하거나 복도가 포함된 단위 모듈을 결합하여 배치계획
- 다만, 장변 방향 배치 시 건물의 전체길이가 길어지거나 배치 가능한 단위 유닛 수가 적어지므로 대지 상황 및 용도를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
- 2개 이상 모듈의 조합으로 평면 구성을 할 경우, 모듈 조인트 부분에 벽체 및 공간 구성의 구획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벽체가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부분에 모듈 조인트를 두는 계획은 하지 않도록 함
- 화장실은 공장제작 후 현장설치가 용이하도록 설비배관은 층상배관으로 계획을 원칙으로 함
- 층상배관 설계를 위하여 배수, 배관의 관경 및 위치 등이 최적화 되도록 계획하고,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내부 단차는 30~90mm이하로 배관 구배 설계기준에 따라 반영
- 파이프덕트는 욕실 또는 화장실과 인접하게 계획하고, 배관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함
- 평면 계획상 모듈 내부에 파이프덕트가 설치될 경우 상하 연결 배관 이후 마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 경우 1개 모듈에 1개소 계획을 원칙으로 하되 모듈간 조합에 있어 평행으로 배관이 접속되는 것을 지양
- 발코니를 별도 유닛으로 제작하여 배치·계획할 경우 실 유닛과의 결합 방법 및 안전성 검토를 위해 구조설계가 필요하며, 단열, 기밀, 방수 성능 확보를 위한 계획도 검토
2) 입면계획
- 모듈러 건축의 입면디자인은 반복된 패턴을 조합하여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며 입면 디자인을 고려하여 모듈이 반복되면서 다양한 패턴이 형성되도록 계획
- 공장제작 관리와 현장시공 관리를 모두 고려한 외장 계획을 수립하며 외장 마감은 공장제작율이 높은 디자인으로 계획하고, 공사비 및 방수, 준공 후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
- 모듈러의 특성 및 구조체를 무시하여 지나치게 큰 굴곡을 주는 형상이나, 경사입면, 가벽의 설치가 필요한 입면의 형상은 지양
- 경관 조명, 입면 재료를 달리한 입면 계획이나, 패널 형상의 변화 디자인은 이중 외피로 구성을 하여야 하며 단열의 기능 및 공사비 효율성 등을 모듈러 제작공정과 함께 면밀히 검토
- 재사용 모듈러의 경우 주요구조부, 입상배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벽체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함
3) 설비계획
- 모듈러 건축물의 기계, 전기, 설비 등은 공장 제작 시 반영되도록 단위교실을 기본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모듈을 조합하여 교실을 구성하는 경우 결합부에 대한 상세 계획을 수립
- 단위교실별로 전기배선은 천장 배관을 원칙으로 하며, 천장에서 벽체로 내려 보내 배선을 하도록 함
- zone 및 용도별 분개 박스(junction box)를 사용하여 배선 수리/증설에 따른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며, 전선관을 사용하여 배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냉온수 배관은 이중배관으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며, 설비라인은 수직 연결을 고려해야 하고, 모듈 간 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직 및 수평 연결 계획을 모두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4) 사용 자재
-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페인트, 코킹(실리콘, 실란트), 접착제 등에 대해 냄새 등 유해성이 없는 친환경 자재(KS, 환경표지 인증 자재)를 사용
- 책걸상 등 기존 비품 사용을 우선으로 하고 새로운 비품 구입 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친환경 제품 및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비품 및 자재(KS, 환경표지인증 자재)를 사용(없을 경우 동등 성능 이상)
5) 내화 및 소방성능
- 2022년 교육부 ‘모듈러 등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가설건축물이 아닌 교육연구시설(학교) 기준 충족 필요
•「건축법」및「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3층 이상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시 주요구조부 및 지붕재에 대한 내화구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내화성능 확보를 위한 자재(도료) 사용 시 관련법령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시험·인정 기준에 따라 사용 및 설치
- 전체 연면적 3,000㎡ 이상의 임시교사 설치 시 옥내소화전 설치 필요
- 또한, 서울형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기준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 비상경보·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의무 설치 필요
3. 발주 및 계약 단계 가. 혁신제품 구매
- 혁신제품 구매는 혁신조달 종합포털 혁신제품 전용몰을 활용하며, 추정가격 기준 금액별 구매방법이 제시됨
- 단,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 및 조달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임
- 1억원 이하 : 수요기관 자체 수의계약 체결
- 1억원 초과 : 수요기관 자체 수의계약 체결 또는 중앙조달요청
나. 카탈로그 임대
- 기존 다수공급자계약(MAS)방식으로는 다양한 서비스(용역)상품 구매 및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유연한 계약제도인 카탈로그 계약방식을 도입하여 서비스(용역)상품 거래 확대 추진
-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규격화가 곤란한 서비스를 구매함에 있어 비슷한 종류의 서비스를 카탈로그 상품으로 계약하여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
• 사업예산별 평가방식
- 2천 미만 : 수요기관이 대상업체 선택 ⇒ 제안요청 ⇒ 납품요구
- 2천~5천 : 수요기관이 대상업체 선택 ⇒ 제안요청 ⇒ 가격경쟁 ⇒ 납품요구
- 5천 이상 : 수요기관이 대상업체 선택 ⇒ 제안요청 ⇒ 종합평가 ⇒ 납품요구
- 카탈로그계약은 법률에 따른 의무 구매가 아니므로, 카탈로그 상품내 수요기관의 수요목적에 맞는 상품이 없는 경우 다른 계약방식(총액,수의 등)을 통하여 구매 가능
- 수요기관은 카탈로그 상품구매를 위하여 업체가 등재한 카탈로그에 수요목적에 맞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후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출처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그림Ⅳ-15] 카탈로그계약 단계별 업무절차 다. 2단계 입찰
- 카탈로그 임대 시, 가격평가 및 종합평가 절차가 간소화되나 카달로그 등록사항 이외 경사로, 엘리베이터 설치 시 2단계 입찰 진행
- 2단계 입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 계약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 진행
- 2단계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다만,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입찰공고(g2b) → 제안서 직접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80점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입찰공고기간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
-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단, 긴급공사나 재공고 일 경우 10일 이내
- 업체선정은 모듈러 선정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7장 4절(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준용하며,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평가위원이 될 수 없음.
단,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구매·임대 건의 평가위원회 구성 시 서울특별시 교육청「2단계 입찰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도 평가위원이 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 시 주의사항
- 3층 이상의 모듈러 임시교사 제안서의 기술·규격 평가 시 교육부* 요구성능에 따른 주요구조부 및 지붕재에 대한 내화구조 인증 여부(내화구조 인증서) 확인 필수
* 교육부「모듈러 등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 제안서 제출 업체가 제안요청서 상의 입찰 참가 자격 미달 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심사 대상(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 검토 필요
가격 경쟁성 저해 방지를 위해 제안서 평가 결과 단일 업체 적격 판정된 경우 정성평가를 재실시하여 최소 2개 이상의 업체가 적격자로 평가될 수 있도록 권장
라. 계약 체결
- 사업기간(계약기간) 설정 시 ‘운송 및 설치’, ‘임차’, ‘철거(해체)’ 기간을 고려하여 설정
- 계약내역서 제출 시 기본 계약내역서 서식 또는 별도 발주처(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서식에 따라 운송 및 설치, 임차, 철거(해체) 등 각 공종별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및 제출
- 계약내역서 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총 계약금액 대비 공종별 비율을 설정(현장여건, 임차기간 변경 등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예시) - 12개월 이하 = 임차: 50%, 설치 및 운송: 35%, 해체: 15%
- 24개월 이하 = 임차: 65%, 설치 및 운송: 25%, 해체: 10%
- 36개월 이하 = 임차: 75%, 설치 및 운송: 20%, 해체: 5%
4. 모듈러 제작 및 운송 단계 가. 모듈의 공장제작
- 제작관리(인력/공정/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계획
- 주요자재, 제조공장, 장비/관리 운영 계획
- 공장 제작 단계에서의 검측 시점과 방법을 명시한 검측 계획
- 용접 절차 및 사양, 용접장비, 용접 소모품 등
- 구조체 제작 지그의 치수 및 정확도 검사 - 구조적 안전성 검사를 위한 적재 테스트 • 재사용 모듈러
- 용접 절차 및 사양, 용접장비, 용접 소모품 등
- 사용 이력과 보수보강 이력(사용기간, 사용처, 사용횟수, 범위) 등의 모듈러 관리 운영 계획
- 신규 제작 모듈러와 동일 성능 유지되도록 보수보강 및 교체 가능 마감재의 신품 교체 여부
나. 모듈러 운송
- 운송도로 운행폭 및 육교 높이, U-TURN 구간 등 모듈러 운송에 지장이 없도록 운반경로를 반드시 검토 확인하며, 모듈러 운반 시 차량운행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도로관리청 및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운행허가를 받아야 함
- 모듈의 운송계획 수립 시, 기상악화에 따른 방수대책을 수립
- 모듈의 운송은 공장생산 이후 즉시 납품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납품 후 즉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야적공간을 확보해야 함
- 크레인은 모듈의 무게, 설치높이, 회전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함
- 토공사 및 모듈러 양중을 위한 장비진입을 위해 학교부지 및 도로점용 등 인접대지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 및 대지 소유주의 동의․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도로의 점용 및 사용 등의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함
- 공장에서 제작된 모듈의 현장 설치 공정과 선행공사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함
- 개별 실의 모듈이 분리되어 접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접합부분에 대한 상세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보유한 공법에 따라 모듈러 교사를 시공하는 경우 구조기술사의 승인(구조안전 및 내진성능 확인서 첨부)을 받은 도면을 모듈러 제작 전까지 승인도면을 제출해야 함
- 공장 제작용 모듈러자재 등 현장 시험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제조공장 등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을 시행하도록 권장함
- 준공 후 전용공간 및 공용공간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결로방지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출
- 소방 및 상수도에 관한 제반 신고, 허가, 검사, 전기사용 신청, 전화 인입선로 등 절차는 관계기관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행
- 수압시험 및 시운전시에는 상수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방, 급탕, 상수도 등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인계 인수시까지 발생되는 기반시설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함
다. 부대공사
- 부지 내 잔토처리는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야 하며. 반입, 반출거리는 시행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반입
- 도급사는 토공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며, 설계서와 상이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하며, 임의 시공은 불가함
- 각 교실 집기류 이사 시 반드시 학교 관계자 협의 후 시행하며, 지정 위치에 조립설치 완료해야 함
- 포장용 비닐 및 컨테이너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함
- 집기류 포장 이사 시 취급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하도록 함
- 배수공(우수, 오수) 기성품 자제는 KS정품사용하며, 설계도서의 동등이상 사용
- 배수관로 시공 시 도로부분의 관로(도시가스, 상수도, 오수)를 확인 후 시공
- 오수맨홀 내부는 오수가 고이지 않고 바로 유출될 수 있도록 함
- 맨홀 이음부 몰탈부분은 특히 관로와 연결되는 부위는 누수 되지 않도록 함
- PE 이중벽관 매설은 설계도에 준하여 기초 모래 포설 후 매설하고 유동이 없도록 하며, 균열, 찍힘, 또는 이물등 결함이 없어야 함
- PE 이중벽관 하수관 연결관 시트 방법은 환봉지지 결합형 연결구로 접합하고 관을 매설한 후 양질토를 다짐
- 관의 배관 후 감독관의 고저차 확인을 받은 후 다음 공사에 착수하며, 오수관 접합부설시 재질 및 규격등의 사항을 관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
- 오수관 접합은 수밀성을 고려하여 완고하게 처리하며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수밀 시험 성적서 첨부하고 관독관의 지시에 따름
- 우‧오수관로 기존 시 관로연결 시 도로 지장물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광산구, 도시가스, 한전, 통신관로 등) 협의 후 시공
- 도로굴착 시 반드시 도급사는 관계기관에 사전 인허가를 득 하여야 하며, 굴착 방법 및 복구는 관계기관 지시에 따름
5. 공사 및 유지관리 단계/해체 단계 가. 일반사항
- 모듈·유닛 제작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는 품질이 양호한 재료로서 일반사항의 성능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함
- 모듈러교실의 설치방법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현행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함
- 제반 공사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며 공사추진에 따른 인허가 사항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문서는 기일 엄수하여 작성
- 각 공종 공사 착수전에 현장과 주변여건 등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인근주민의 민원발생요인 등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비하고 대책을 강구
- 모듈러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시공과 관련하여 건축, 토목, 기계, 전기․정보통신, 조경분야 등 관련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유지에 적합하고 상호연관성이 보장되도록 함
- 중요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계약자는 시공된 구조물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 시행
- 각 공종별 품질관리를 위하여 계약자는 공사 또는 모듈러 제작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일치되도록 함
- 모듈의 공장 제작과 현장공사를 구분하여 시공허용오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수립하고 허용오차 관리방법은 기본설계에 포함되도록 권장
- 모듈의 공장 제작 및 현장 공사용 자재는 표준규격자재를 우선 사용토록 하고 국산 자재 사용을 최대한 고려하여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하며, 또한 KS 표시품 중 1, 2급으로 구분된 경우는 1급을 사용
- 임시교사 공기질 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친환경 제품 및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환경표지 인증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없을 경우 동등 성능 이상)
-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재의 품질은 KS규격 이상의 제품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교체가 용이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공사에 제출
- 모듈러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설치계획, 모듈러 유닛에 대한 레벨관리 방안 및 수직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제출, 승인받도록 함
-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공장제작 계획서 및 현장시공계획서로 분리할 것)하며, 계획공정표와 함께 제출
- 공사관리 조직도 및 인력투입계획, 공정표(목업 및 시험 등 세부공정표 작성, 보할공정표 포함), 모듈러 양중 및 유닛 설치 계획, 주요 장비 동원 계획, 모듈의 설치단계에서 기상악화 시 방수대책, 주요자재 및 부자재 반입계획,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공기질 측정 및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 비품 반입일, 베이크아웃 시행일 등 주요일정 포함
나. 설치 및 검사확인
- 학생들의 등하교 보행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모듈러 임시교사의 설치 완료시에는 건물내‧외부 정리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 완전한 모듈러 임시교사를 인계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성능요건(구조안전, 피난 및 방화, 소방시설, 환기, 채광, 조명, 공기질, 열환경, 내구성능)과 다음 사항들을 설치 후 검사 확인 함
- 제 규격 자재 사용여부: 각 실별 확인, 기준 성능 확보 여부, 각 공정별 설치 상태, 외부 마감 상태, 유닛 및 모듈간 조립 상태, 현장 주변 정리 상태
- 설치 후 학교건설위원회 등 모니터단 입회 하에 발주처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기질 측정,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 실시 및 결과 제출
- 비품 등 집기 이전 완료 시 베이크아웃 시행
※ 단, 공기질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아래 기준에 따라 베이크아웃 시행 후 공기질 점검 재실시 및 측정결과 적합 판정까지 해당 절차 반복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베이크아웃, 공기질 측정 등)과 지연배상금(납품완료일 초과, 공기지연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베이크아웃 시행기준 > • 사전조치
- 외기로 통하는 모든 개구부(문,창문,환기구 등)를 닫음
- 수납가구의 문, 서랍 등을 모두 열고 가구에 포장재(종이나 비닐 등)가 씌워진 경우 이를 제거해야 함
• 절차
① 실내온도를 33~38℃로 올리고 8시간 유지
※ 적정온도 이상 유지를 위해 전기 열풍기 등 사용(수전용량 및 화재 주의)
② 문과 창문을 모두 열고 2시간 환기 ③ 상기 절차대로 3회 이상 반복 실시
※ 공기질 측정 및 베이크아웃 시 학교건설위원회 등 모니터단 참관 하에 실시
-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되면 발주기관 입회 하에 내‧외부 마감 등을 확인하고, 시운전을 통해 각종 장치 및 기계‧설비 등의 정상 가동을 확인함
- (소방시설 착공신고)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소방시설공사업 적합여부 등 확인
-신고시기: 임시교사 설치 현장에서의 소방시설공사 전(공장에서 생산 전 착공신고는 불가)
- (소방시설 완공검사) 임시교사 내 소방시설에 대해 현장확인 후 일반용 완공검사증명서 발부
< 단계별 발주처 제출 서류 목록 >
구분 착수단계 시공단계 준공단계 공통 사항 착수신고서 산출 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용역공정예정표*
착수 전 사진(현장 설치 장소 및 과업 내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동의 요구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
모듈러 임시교사 상세도(기초판, 주각부, 각 모듈간 이음부, 스프링클러 평면도 등)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모듈러교실 설치 완료신고서 모듈러교실 설치 완료검사원
설치 과정의 주요 공정을 기록한 영상물(사진자료)
주요 구조체의 설치 완료 사진
보험(화재****,, 손해배상) 가입 증서(임차용역의 경우)
가설물 설치 완료 신고서(소방필증, 도시가스, 한전, 통신관로 등 관련 서류) 제반서류 및 내진설계 확인서
공기질 측정 결과서**(단, 인테리어 마감을 추가할 경우 최종 납품물에 대한 공기질 측정 결과서)
어린이활동공간검사 확인서***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신제품 설치 설치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안전관리계획서 제작단계 체크리스트 보수보강 단계 체크리스트
구조안전, 피난 및 방화, 단열 등 확인이 가능한 도면과 규격서
부대공사 체크리스트 운송 및 양중 단계별 체크리스트 공정단계별 체크리스트 실별 설계기준 조도 확인서 구조체 변형, 뒤틀림 등 확인서(안전진단) 설치 및 완료 후 체크리스트 실내공기질 측정확인서 시운전확인서 재활용 설치 설치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안전관리계획서 제작단계 체크리스트 보수보강 단계 체크리스트 재사용 보수보강 체크리스트· 이력관리 카드 냉난방기, 전열교환기 등 필터 교체 확인서
구조안전, 피난 및 방화, 단열 등 확인이 가능한 도면과 규격서
부대공사 체크리스트 운송 및 양중 단계별 체크리스트 공정단계별 체크리스트 실별 설계기준 조도 확인서 구조체 변형, 뒤틀림 등 확인서(안전진단) 설치 및 완료 후 체크리스트 실내공기질 측정확인서 시운전확인서
*모듈러 설치 기간, 공기질 측정 및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일, 비품 반입일, 베이크아웃 시행일 등 주요 일정에 대한 세부일정계획 포함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4의2] 공기질 등의 유지·관리기준 적용
***환경보건법 시행령[별표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연면적 3,000㎡ 미만 등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이 불가한 모듈러 임시교사는 발주처(교육시설공제 가입 담당 부서)에서 한국 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화재 손해 배상 공제에 가입하며, 가입에 따른 공제회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유지관리 및 해체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모듈러 임시교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철저
- 임시교사 임차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임시교사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청소 및 일반관리는 발주처에서 관리하며, 구조적인 문제나 누수·마감재 탈락 등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함 (전기 또는 설비 등 전문적인 공종에 관하여 보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종에 관한 면허가 있는 업체가 보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하자발생 조치를 위한 책임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 접수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여야 하며 신고 접수 후 24 근무시간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조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건물 관리자에게 실내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지침을 작성 및 제시한다
- 하자발생 시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무상 보수하여야 하며, 발주처 과실에 의한 손·망실은 발주처가 부담하여 원상복구
- 계약상대자는 모듈러교실 제품, 설치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 입증증명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발주처는 모듈러임시교사의 구조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사항은 교육청 전문시방서, 안전 및 보건관리에 따라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 환경에 관련된 사항도 교육청 전문시방서와 환경관리에 따라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분진방지 조치를 수립하여 시행
- 유지관리계획은 각 공종별 하자발생부위 및 주요부위에 대한 하자발생시의 응급대처 및 유지관리(점검 보수, 장기수선 등)를 위한 지침을 문서화함
- 임대기간이 완료되거나 이동이 필요할 경우 설치업체를 통해 해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며, 인입배관, 정화조 등 부대시설에 대한 복원계획 및 공사발주진행
- 철거(해체) 시 공법에 따라「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행정절차(해체 허가·신고, 해체심의 등) 및 비용(해체 공사 감리비, 구조검토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업체) 측이 부담
- 철거 시 주변정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철거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 학생들의 등·하교 보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조치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에 따라 소방계획서 내 임시교사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포함하여 안전관리
(자체점검)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 외관점검(월1회이상) 실시
※방법: 기존 학교건물에 대한 자체점검(종합, 작동) 및 외관점검 시 병행 또는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소방서에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화재안전조사) 임시교사 내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학교 화재 안전조사 등 점검 시 임시교사도 포함하여 실시 및 가설건축물(자진설비)임에도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발부
라. 기타
-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중 주위 건축물, 매설물, 기타 주변 환경 등에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설치 착수 전에 그 상황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변형·훼손·이전·철거 등이 예상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에 따른 관련 부서와의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 민원처리 등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이행해야 함
마. 모듈러 임시교사 안전관리 점검표(안) 순 위 점 검 내 용 주점검 세부 점검사항 1 시설물 안전관리 ○ 주변 지반 이상 및 건물의 기울음 상태 - 시설물 주변 지반이 침하된 곳은 없는가? - 외벽의 수직, 수평 상태는 양호한가? - 출입문, 창문의 개폐 상태는 원활한가? ○ 부재의 변형 및 부식 상태
- 주요 부재의 휨, 처짐 등 변형은 없는가?
- 철골재(접합부)의 도장 박리된 곳은 없는가?
- 철재의 부식발생 및 단면손실은 없는가? ○ 마감재 관리 상태
- 마감재 오염(누수) 및 손상된 곳은 없는가?
- 내·외부 마감재 탈락 위험은 없는가?
- 모듈러 연결부분에 벌어짐은 없는가?(천정, 바닥, 벽)
- 난간살의 간격은 적정한가?(10cm 이내)
- 배수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2 통학안전 관리 - 학교 내·외 통학로 안전이 확보되었는가?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었는가? 3 이용자 안전관리
- 주출입구 중앙 및 양측에 손가락보호대가 설치되었는가?
- 계단 디딤판에 미끄럼방지패드 설치 및 관리는 양호한가?
- 난간대(교실, 계단실, 옥상 등) 고정 상태는 견고한가?
- 바닥 단차 및 꺼진 곳은 없는가?
- 돌출 부위 및 모서리 등에 안전보호대는 설치되었는가?
- 유리창 깨짐 및 파손된 곳은 없는가?
- 화장실 바닥은 넘어짐이나 미끄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되었는가?
4 화재 예방관리
- 소방시설 자체점검 또는 정밀점검, 작동기능정검은 실시하였는가?
- 옥내소화전 내부 소방호스 등 상태는 양호한가?
- 소화기 비치 및 점검 상태는 양호한가?
- 스프링클러, 자동확산소화기,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었는가?
- 방화구획 설정 및 방화셔터는 설치되었가? - 내화구조인정서는 발급되었는가?
- 대피를 위한 피난계단(폭1.5m이상)은 설치되었는가?
- 대피로(비상출입문, 비상구 물건적재 등) 상태는 양호한가?
- 비상연락망 구축은 되었는가? - 화재예방 교육 및 훈련은 실시하였는가? 5 냉난방 및 위생관리 ○ 냉·난방 설비
- 냉난방기의 온도조절 및 풍향조절은 적절히 작동되는가?
- 필터청소는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 종합세척은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 실내 공기질
- 적합한 절차를 통한 베이크아웃을 수행하였는가?
- 적합한 절차를 통한 실내 공기질 검사를 수행하였는가?
-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를 수행하였는가? 바.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공사 점검표(안) 순 위 점 검 내 용 주점검 세부 점검사항 1 일반 사항 ○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기초공사) 유무 ○ 공사 관리 계획 - 공정관리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 자재 반입 및 관리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 모듈 현장 조립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 시공 및 품질관리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 안전 및 환경관리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2 제작 및 운송 ‧양중 ○ 모듈 공장 관리 - 모듈의 구조계산은 적합한가? - 모듈의 성능 및 안전성은 적합한가? - 공장 검수는 진행하였는가?
- 내부 마감재에 대하여 친환경 자재 인증서를 확인하였는가?
○ 운송 관리 - 모듈의 포장 및 운송 계획은 적절한가? - 하차 진입로 및 하차 구획은 충분한가?
- 하차 후 모듈 상태는 점검하였는가? (내,외장재 및 구조체 결함 여부)
- 모듈 야적 공간은 충분한가? ○ 양중 관리 - 양중 장비 선정은 적절한가?
(양중 높이, 거리, 모듈 중량, 지장물 등)
- 양중 위치 선정은 적절한가? - 크레인 설치 구간 지반상태는 견고한가?
- 양중 구간 반경 내의 통제 구획 및 신호수 배치는 적절한가?
3 공사 관리 ○ 시공 관리 - 설계도서와 시공은 일치한가? - 기초공사는 견고하게 시공되었는가?
- 시공허용오차 내에서 시공되었는가? (수직, 수평 등)
- 모듈과 모듈 접합부는 견고한가?
- 접합부의 마감처리(방청, 방수 등)상태는 양호한가?
○ 품질관리 - 모듈 규격, 형상, 치수 일치 여부
- 모듈의 균열, 파손, 흠집 여부(내, 외부마감재)
- 모듈의 수직, 수평 상태 여부
- 기밀, 단열, 층간 소음 등의 성능검증 여부
4 안전 관리 ○ 통학로 안전관리
- 통학로를 고려하여 공사차량과 건설장비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통학 집중시간을 고려하여 운송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이용자 안전관리
- 교육시설이용자를 고려한 안전조치는 수립하였는가?
- 공사현장 구획 설정 및 출입통제는 적절한가?
- 건설장비 작업 구간 내의 통제구획 및 신호수는 배치되었는가?
5 유지 관리 ○ 모듈러 유지관리
- 건물 관리자에게 실내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지침을 작성 및 제시하였는가?
- 발주처에 유지관리 책임 담당자 선임(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였는가?
‘서울형’ 그린스마트스쿨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가이드
Ⅳ. 모듈러 운반 및 설치 시 고려사항 1. 모듈러 설치 가능 여부 사전검토 2. 모듈러 운반가능 여부 사전검토 사례 3. 운송단계 및 현장시공 시 검토사항 Ⅳ. 모듈러 운반 및 설치 시 고려사항 Ⅳ. 모듈러 운반 및 설치 시 고려사항 1. 모듈러 설치가능 여부 사전검토 가. 관련법령 검토
- 일반적으로 도로에서의 운반은 도로교통법 제35조(승차 또는 적재의 제한)에 따라 행하여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 승차시키거나 적재하여 운전하여서는 안됨
- 운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7조(운행상의 안전기준)에 의거하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부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8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재의 허가)에 의거하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얻어 운반
<운반제한요인>
- 도로조건 : 폭2.75m, 높이 4~4.2m
- 운반트럭 :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중량 40ton
- 차량운행 :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 중량 40ton
- 단, 모듈러와 같이 공장제작 시 자동차 운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길이, 너비 등에 대한 특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길이 19m 이내 , 너비 2.75m, 최대안전경사각도 30도, 최소회전반경 15.5m까지 가능하며 완충장치는 제외할 수 있음
나. 모듈러 운반차량 재원 및 이동시 주의사항
- 톨게이트 및 터널 통행 허용 높이 4.5m이고 저상형 트레일러(운송차량)의 기본적재사양은 길이 12m, 너비 2.75m, 높이 4.0m이며 도로 폭을 고려할 경우 너비 3.3m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표Ⅳ-1> 자동차 운전기준에 관한 규칙 114조(특례기준)
항목 특례기준 대상차종 길이 19m 이내 가. 연결자동차 나. 굴절버스 너비 2.75m 이내
가. 콘테이너 운송용 풀카고 및 풀카고 트레일러
나. 보도용 자동차(TV중계차 등) 다. 환경측정용 자동차 최대안전 경사각도 30° 가. 콘크리트 운반전용의 자동차
나.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 이하 화물 및 특수 자동차
최소 회전반전 15.5m 이내 가. 보도용 자동차(TV중계차)
나. 특수구조 자동차 등 건설교통부 장관이 당해 자동차의 제작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완충장치 설치예외 가. 노면창고 자동차
나. 특수구조 자동차 등 건설교통부 장관이 당해 자동차의 제작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서리 및 안개제거장치 환기장치 설치예외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
* 그림출처 : 모듈러주택 최적발주방식 및 발주업무지침 마련 p218
[그림Ⅳ-1] 모듈러 통행 허용 조건 및 운송차량 기본 적재사양
- 전체적인 모듈러 운반차량은 전장 17m, 전고 4.4m, 전폭 3.6m 정도로 이동 시 2차선 이상 일반도로가 필요하며, 코너회전 반경은 17m이상 확보해야함
- 저상형 트레일러 최대안전 경사각도는 30°로 오르막길 경사 시 완만해야 함
상황에 따라 차량통제, 볼라드, 보도블러, 가로등, 휀스, 문주가 철거될 수 있음
[그림Ⅳ-2] 모듈러 이동차량 재원 다. 양중기(이동식 크레인) 설치시 고려사항
-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시에는 대체로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설치하고 있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전성 검토지침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의 선정 시
- 작업장 조건, 기상조건(풍향, 풍속, 기온 등), 지형, 작업반경을 고려한 이용가능 면적, 기계가 위치하는 지반 지지력, 취급물의 중량, 형상, 크기, 인양높이 또는 거리, 이동속도, 이동회수,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동식크레인의 작업반경과 인양높이, 인양하중과의 상관관계를 고려(작업반경 증가 시 인양하중 감소, 수평면 붐의 각도 커지면 인양 하중 커짐)
- 붐의 각도는 일반적으로 55~78도가 적정하며, 임계하중 상태에서 좌우로 회전 시 크레인이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임계하중을 적절히 산정할 필요가 있음(아웃리거 장착 트럭크레인 임계하중의 85% 이내)
- 인양화물에 대한 인양 능력 검토와 지반 지지력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연약지반, 경사지반 작업 시 부판, 철판 설치 등으로 침하 및 넘어짐 방지조치 필요
-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30ton이상 크레인을 사용할 경우, 전장 13m, 폭 6.5m(아웃리거 고려) 정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표Ⅳ-2> 이동식 크레인 안전작업 절차
절차 준수사항 1. 작업계획 수립 및 검토
- 일반 안전사항 (인양작업계획서 수립, 인양능력표 확인, 방호장치 인증확인, 안전교육 이수한 운전원, 작업책임자, 신호수 확인)
- 이동식 크레인 선정 및 고려사항 (위험성평가 수행, 크레인의 위치설정)
2. 장비 반입 및 설치
- 이동식 크레인 설치시 준수사항 (크레인 진입로 확보, 아웃트리거 설치시 지지력 확인)
- 작업 전 확인사항 (지반 수평도 확인, 권과방지장치나 조정장치, 인양능력 최종확인)
3. 작업시
- 작업 中 안전수칙 (인양물의 무게 중심, 주변장애물 확인, 슬링 및 해지장치, 샤클, 방호장치 확인, 운전원과 신호수 커뮤니케이션 확인)
- 운전원 준수사항 (크레인 작업중 운전석
이탈 절대금지, 경사지 또는 요철지반 작업시 사전검토 해당 여부 인지할 것
4. 작업 종료 - 작업 종료 시 안전수칙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전성 검토지침 참조
* 그림출처 : STC300S-R1C 브로슈어
[그림Ⅳ-3] 이동식 크레인 30ton급 제원(예시)
2. 모듈러 운반가능 여부 사전검토 사례
사전검토 사례는 서울교육청에서 모듈러 업체에 검토요청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가. 종암중
- 종암중은 좁은골목으로 로배드 차량 진입이 불가하고 진입로 인근에는 민간주택이 많아 설치 차량 통제 등이 필요(차량통제 시 다수 민원 발생 예상)
- 차량 회전반경 상 학교 진입 코너길 담벽 10m 정도를 철거해야 하고 전봇대와 주택지역 나무 일부를 철거 및 정리해야 함
[그림Ⅳ-4] 종암중 모듈러 운반 가능 유무 검토
나. 삼선중
- 삼선중도 좁은 골목으로 로배드 차량 진입이 불가하고 진입로 인근에는 민간주택이 많음
- 차량 진입 시 오르막이 있어 로배드 차량 운행이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으며, 경사를 완만하기 위한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2m 도로 확보 시 진입로에 보도블럭이 설치되어 철거가 필요하며 차량통제가 필수적임
[그림Ⅳ-5] 삼선중 모듈러 운반 가능 유무 검토
다. 동신초
- 동신초는 학교진입구간 내 주택단지가 위치하여 약 200m 이상 차량을 통제가 필요하여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음
- 차량 진입 시 차량회전반경 및 도로폭 등으로 인하여 학교입구 정류장, 문주, 계단, 전신줄을 제거해야하며 바닥을 일부 평탄화할 필요가 있음
- 2m 도로 확보 시 진입로에 보도블럭이 설치되어 철거가 필요하며 차량통제가 필수적임
[그림Ⅳ-6] 동신초 모듈러 운반 가능 유무 검토
3. 운송 단계 및 현장시공 시 검토사항
토지주택연구원(2020), LH형 모듈러 주택의 모델개발 및 품질확보 방안 연구 체크리스트 등 참조
가. 운송 및 양중 시 고려사항
- 모듈의 이동 중 바람, 비, 눈 등에 의해 내장 및 외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모듈의 외피를 고려하거나, 별도의 포장계획을 수립해야 함
- 모듈의 이동 중 노면의 상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이나 충격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외부 환경에 대한 파손 우려가 있을 시 가설용 패널 또는 우드보드 등의 활용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야 함
- 차량 적재 시 차량과 모듈이 안전하게 결박될 수 있도록 고정 장치 및 방법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함
- 모듈의 양중은 휨 발생을 최소화하고,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 모듈러의 설치 계획과 연계하여, 일별 모듈러 설치순서에 의하여 공장 출하 및 양중을 위한 개별 모듈러의 하중을 반영한 장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크레인과 모듈 적층 간의 거리를 고려한 크레인 사양을 선택해야 하며, 지반사항 등 크레인이 안착되는지 여부
- 타 공사 구간과 간섭이 되어 모듈 설치 전 까지 해당 공사가 선행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사전 공정 검토를 면밀히 수행해야 함
- 국도 및 일반 도로 교차로의 폭은 차량 제원에 따른 회전 반경이 확보되는지 운송 경로를 검토해야 하며, 일반 트레일러 기준으로 최소 12m, 저상형 트레일러 기준 17m의 회전 반경이 확보되어야 함
- 모듈러 운송차량의 현장 진입까지 도로횡단 전선 높이, 가로수, 크레인 안착 위치 및 트레일러 회차로, 양중간 주민차량 우회도로 등이 확보되는지 검토해야 함
나. 운송단계 주요체크사항
- 모듈러 운송은 야적 및 보양, 현장반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모듈러 생산이후 공장 또는 현장에 야적해야 하는 경우에는 모듈러 현장설치 순서 및 양중장비 이동경로 등을 고려해야 함
- 특히, 강우에 의해 모듈러 내부가 젖지 않도록 철저한 보양작업이 필요하며, 모듈러 외부 보양 시 상차 및 양중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양 방법을 적절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모듈러를 현장에 반입할 때에는 운송준비, 상차, 운송, 하차 등의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 운송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저하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표Ⅳ-3> 모듈러 운송 단계별 주요 체크사항
주요공정 작업내용 체크사항 야적 및 보양 모듈러 야적 현장설치 순서에 따른 야적순서 확인 야적순서에 따른 모듈간 이동순서 확인 모듈러 양중방법 확인 양중장비 이동경로 및 동선확보 모듈러 보양 강우 등 외부환경을 고려한 보양실시 현장반입을 위한 보양작업 병행 현장반입 운송준비 운송경로 파악 및 장애요인 검토 무진동 트레일러 확인 날씨, 거리, 시간, 경로 등 최종 검토 모듈러 상차 양중 시, 안전성 확보 모듈러 고정상태 확인 모듈러 운송 이동속도 제한 준수 모듈러 좌우 식별장치 설치확인 모듈러 하차 자재 탈락 여부 확인 현장 야적 시, 바닥의 평활도 확인 다. 현장시공단계 주요체크사항
- 모듈러 현장시공은 양중 계획, 모듈러 조립/고정, 지붕공사, 외장공사, 마감공사로 구분할 수 있음
- 모듈러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사업부지의 인접도로 및 양중높이 크레인 위치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해야 함
- 앵커볼트에 의해 접합하는 적층식 모듈러의 경우에는 첫 번째 모듈러 현장설치 이전에 앵커볼트의 위치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모듈러 현장설치는 양중장비를 이용하여 설치하기 때문에 시공계획뿐만 아니라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현장에서 실시하는 마감공사는 비모듈러 공사의 마감공사와 일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공사 공종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표Ⅳ-4> 모듈러 운송 단계별 주요 체크사항
주요공정 작업내용 체크사항 양중계획 앵커볼트 확인 앵커볼트 위치 및 정확도 확인 베이스 플레이트 레벨 확인 크레인양중계획 수립 모듈러의 중량, 최대높이, 최대거리 등 모듈러 설치/고정 기초 설치 기초 설치 앵커볼트 및 플레이트 위치 확인 기초부분 평활도 확인 모듈러 설치 모듈간의 수직 및 수평상태 확인 기초와 수직 수평레벨 확인 본조립 전, 모듈위치의 정확도 확인 가조립 후, 모듈간 수평상태 확인 볼트체결 상태 확인 우천에 의한 피해방지 조치 지붕공사 지붕프레임 설치 프레임 고정 및 볼트접합 상태 확인 퍼린 설치 및 접합부 위치 확인 지붕 마감재 설치 하부 모듈 우천 대비책 확인 방수시트 마감상태 확인 외장공사 외장재 설치 하지 철물의 고정상태 확인 모듈 접합부 방수성능 확인 창호 접합부 방수성능 확인 마감공사 설비공사 설비공사 설비 연결부 누수 확인 전기공사 전기공사 모듈러 접합부 배선 접합상태 확인 건축마감 천장, 벽, 바닥 마감상태 확인 모듈간 접합부 마감상태 확인 모듈러 재사용 가능 범위 확인 현장 마무리 청소상태 확인
‘서울형’ 그린스마트스쿨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가이드
Ⅴ. 모듈러 교사 규모산정 1. 모듈러 교실수 산정 절차 및 전제조건
2. 학교급별 소요 모듈러 임시교사 모듈러수 산정(안)
Ⅴ. 모듈러 교사 규모 산정 Ⅴ. 모듈러 교사 규모 산정 1. 모듈러 교실수 산정 절차 및 전제조건 가. 모듈러 교실수 산정 절차
- (절차) 모듈방식 결정→최대설치 가능 모듈수 산정→필요 교실수 산정→대체가능교실 및 적정화 검토→의견수렴 및 최종 교실수 확정
- (모듈방식 결정) 2모듈(7.0m×8.8m), 3모듈(9m×7.5m)
- (최대설치가능 모듈수 산정) 부지여건 및 예산 고려
- (필요 교실수 산정) 서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스페이스프로그램 산정
- 교수학습공간(일반교실, 특별교실), 화장실, 지원시설, 관리실 우선 고려, 식당 체육관 도서관 시청각실 등 대규모 공간 제외
- (대체가능교실 및 적정화 검토) 기존 교사동 내 유휴교실 활용, 필요교실 대비 설치가능 교실 부족시 다목적 사용여부 검토
- 교실 이용률 및 실험실습 비중 조정, 실험실습실 규모 축소 - 건식/습식, 인문/이과/예체능, 대/중/소 등으로 최소화, 통합교무센터 운영, 다목적 공간 활용 가능 유무 판단, 단 비품 등을 위한 창고 확보
- (의견수렴 및 최종교실수 확정) 의견수렴을 통한 규모 및 위치 결정
- (학교급별 고려사항) 초등학교는 종합교실 유형으로 고려 시 3모듈 방식 고려하고 교실 내 기자재 등 보관 수납공간 마련
- 2모듈 방식 적용 시에는 비품 및 기자재 보관을 위한 다목적 공간 및 수납 공간을 충분히 확보
- (특화공간) 모듈러 설치 등으로 운동장 사용 등의 제약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는 놀이공간, 중고등학교는 체육활동공간 마련 검토
[그림Ⅴ-1] 부지여건 조사 및 설치가능 장소 확인
[그림Ⅴ-2] 모듈방식 설정 및 최대가능 모듈수 산정
학교명 서울도신초등학교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35길 32-9 (대림동 741-3) 설립유형 공립 급별 초등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합계 학급수 3 3 2 4 3 4 2 21(2) 학생수 38 36 36 59 56 65 5 295(5) 교직원수 교원 33명 설립년도 1973년 학교 알리미
290명(급당24명 기준 12학급)+특수1학급
[그림Ⅴ-3] 학급수 산정 12학급 규모 모듈러 스페이스 산출 구분 실명 실수 모듈 면적 교실수 모듈수(2모듈) 모듈수(3모듈) 교수 학습 공간 일반교실 12 60 726 12.0 24.0 36.0 영어전용교실 0 60 0 0.0 0.0 0.0 과학실 0 121 0 0.0 0.0 0.0 실과실 1 121 121 2.0 4.0 6.0 미술실 0 121 0 0.0 0.0 0.0 음악실 0 121 0 0.0 0.0 0.0 다목적교실(체육공간) 1 121 121 2.0 4.0 6.0 스마트특화공간 1 91 91 1.5 3.0 9.0 소계 1,058 17.5 35.0 57.0 지원 공간 교사연구실 3 30 91 1.5 3.0 3.0 교사휴게/탈의실 2 30 60 1.0 2.0 2.0 동아리실 3 30 91 1.5 3.0 3.0 소계 242 4.0 8.0 8.0 관리 행정 공간 교장실 1 60 60 1.0 2.0 2.0 행정실 1 60 30 0.5 1.0 3.0 교무센터 1 60 60 1.0 2.0 6.0 스마트 방송실 1 60 60 1.0 2.0 2.0 보건실 1 60 60 1.0 2.0 2.0 전산(성적처리)실 1 30 30 0.5 1.0 1.0 인쇄실 1 30 30 0.5 1.0 2.0 문서(보관)실 1 30 30 0.5 1.0 3.0 WEE클래스(상담실) 1 60 60 1.0 2.0 2.0 관리실 1 30 30 0.5 1.0 1.0 운영위원회실 1 30 30 0.5 1.0 1.0 창고 1 60 60 1.0 2.0 5.0 소계 544 9.0 18.0 30.0 순면적(초등학교) 소계 1,845 30.5 61.0 95.0 1,866.60 2,137.50
[그림Ⅴ-4] 모듈러 스페이스프로그램을 통한 모듈수 산정
[그림Ⅴ-5] 기존 교실현황을 통한 적정화
[그림Ⅴ-6] 모듈러 교실배치 및 사용자의견수렴을 통한 수정보완
나. 스페이스 프로그램 산정 전제조건 • 교실의 이용률은 90%로 가정
- 주당수업시수 및 연간수업은 34주, 29시간을 전제함.
- 급당 학생수는 초중고 모두 24명 기준으로 산정
- 교원 및 직원 수는 2020교육통계 유초중등교육통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내 초등학교 평균값 적용(학급당 교원수 평균 : 1.5명, 학급당 직원수 평균 : 0.6명)
• 과목별 수업시간(장소)비율 전제
초등은 영어, 과학, 예술, 기술가정 실험 비중 30%, 창의적 체험활동 50%로 가정
중은 과학, 예술, 기술가정 실험 비중 30%, 창의적 체험활동 50%로 가정
고는 학, 예술, 기술가정 실험 비중 50%, 창의적 체험활동 70%로 가정
이외 과목은 이론 100%로 가정
<표Ⅴ-1> 모듈러 임시교사 규모산정을 위한 과목별 이론 및 실험실습 비중(안)
과목명 초 중 고 이론 실험 이론 실험 이론 실험 영어 70% 30% 100% 100% 과학 70% 30% 70% 30% 50% 50% 예술(음악, 미술) 70% 30% 70% 30% 50% 50% 기술가정(실과) 70% 30% 70% 30% 50% 50% 체육 100% 100% 100% 창의적체험활동 50% 50% 50% 50% 70% 30% 이외 100% 100% 100%
- 교무센터 규모는 18학급이하(교실1칸), 19~35학급(교실1.5칸), 36학급이상(교실2칸)
- 창고 규모는 18학급이하(교실1칸), 19~36학급(교실1.5칸), 37학급이상(교실2칸)
- 행정실 규모는 18학급이하(교실0.5칸), 19~35학급(교실1칸), 36학급이상(교실1.5칸)
홈베이스, 방송실, 학년교무실은 미래학교 스페이스프로그램 대비 1/2수준으로 하향
2. 학교급별 소요 모듈러 임시교사 모듈러수 산정(안)
가. 기본형
- 서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스페이스프로그램에 교실이용률 및 과목별 이론 및 실험실습 비중 등 전제조건 등을 반영하여 소요실수를 산정하면,
- 초등은 2모듈 기준 6학급 45개, 36학급 143개, 3모듈 기준 6학급 64개, 36학급 199개가 필요
- 중등은 2모듈 기준 6학급 48개, 36학급 143개, 3모듈 기준 6학급 65개, 36학급 203개가 필요
- 고등은 2모듈 기준 6학급 50개, 36학급 147개, 3모듈 기준 6학급 69개, 36학급 212개가 필요
- 전반적으로 초중고 학교급이 높을수록 모듈러수는 증가되고 2모듈 대비 3모듈이 더 많은 모듈이 소요됨
<표Ⅴ-2> 학교급별 소요 모듈러 임시교사 모듈수 산정(안)
구분 6학급 12학급 18학급 24학급 30학급 36학급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2 3 2 3 2 3 2 3 2 3 2 3 초 22.5 45 64 30.5 61 88 38.5 77 112 48 96 141 56 112 162 71.5 143 199 중 24.0 48 65 33.0 66 92 41.5 83 116 50.5 101 144 59.5 119 169 71.5 143 203 고 25.0 50 69 33.0 66 93 41.5 83 117 52.0 104 150 61.0 122 175 73.5 147 212
- 다만, 학교 전체 건물의 대상으로 개축사업 이외에는 기존 건축물 내 각 교실이나 유휴교실이 있을 경우, 해당 모듈수는 제외하고 산정될 필요성이 있음
특히 리모델링의 경우 해당 건축물 내 시설 위주로 필요한 모듈러수 산정 검토
필요 모듈러 수 = 학교급별 산정교실 모듈수 – 유휴교실 및 보유교실 해당 모듈
<표Ⅴ-3> 초등학교 학급별 소요 모듈러수(안)
구분 실명 6학급 12학급 18학급 24학급 30학급 36학급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2 3 2 3 2 3 2 3 2 3 2 3 교수학습공간 일반교실 6.0 12 18 12.0 24 36 18.0 36 54 24.0 48 72 30.0 60 90 36.0 72 108 영어전용교실 0.0 0 0 0.0 0 0 0.0 0 0 0.0 0 0 1.0 2 3 1.0 2 3 과학실 0.0 0 0 0.0 0 0 2.0 4 6 2.0 4 6 2.0 4 6 2.0 4 6 실과실 2.0 4 6 2.0 4 6 2.0 4 6 2.0 4 6 2.0 4 6 2.0 4 6 미술실 0.0 0 0 0.0 0 0 0.0 0 0 0.0 0 0 0.0 0 0 2.0 4 6 음악실 0.0 0 0 0.0 0 0 0.0 0 0 0.0 0 0 0.0 0 0 2.0 4 6 다목적교실 0.0 0 0 2.0 4 6 2.0 4 6 4.0 8 12 4.0 8 12 6.0 12 18 특화공간 1.5 3 9 1.5 3 9 1.5 3 9 1.5 3 9 1.5 3 9 3.0 6 9 소계 9.5 19 33 17.5 35 57 25.5 51 81 33.5 67 105 40.5 81 126 54.0 108 162 지원공간 교사연구실 1.5 3 3 1.5 3 3 1.5 3 3 1.5 3 3 1.5 3 3 1.5 3 3 교직원휴게/탈의 1.0 2 2 1.0 2 2 1.0 2 2 1.0 2 2 1.0 2 2 1.0 2 2 동아리실 1.5 3 3 1.5 3 3 1.5 3 3 1.5 3 3 2.5 5 3 3.5 7 3 소계 4.0 8 8 4.0 8 8 4.0 8 8 4.0 8 8 5.0 10 8 6.0 12 8 관리행정 공간 교장실 1.0 2 2 1.0 2 2 1.0 2 2 1.0 2 2 1.0 2 2 1.0 2 2 행정실 0.5 1 2 0.5 1 2 0.5 1 2 1.0 2 3 1.0 2 3 1.5 3 3 교무센터 1.0 2 3 1.0 2 3 1.0 2 3 1.5 3 5 1.5 3 5 2.0 4 6 방송실 1.0 2 2 1.0 2 2 1.0 2 2 1.0 2 2 1.0 2 2 1.0 2 2 보건실 1.0 2 2 1.0 2 2 1.0 2 2 1.0 2 2 1.0 2 2 1.0 2 2 전산(성적처리)실 0.5 1 1 0.5 1 1 0.5 1 1 0.5 1 1 0.5 1 1 0.5 1 1 인쇄실 0.5 1 2 0.5 1 2 0.5 1 2 0.5 1 2 0.5 1 2 0.5 1 2 문서(보관)실 0.5 1 2 0.5 1 2 0.5 1 2 0.5 1 2 0.5 1 2 0.5 1 2 WEE클래스 1.0 2 2 1.0 2 2 1.0 2 2 1.0 2 2 1.0 2 2 1.0 2 2 관리실 0.5 1 1 0.5 1 1 0.5 1 1 0.5 1 1 0.5 1 1 0.5 1 1 운영위원회실 0.5 1 1 0.5 1 1 0.5 1 1 0.5 1 1 0.5 1 1 0.5 1 1 창고(비품실) 1.0 2 3 1.0 2 3 1.0 2 3 1.5 3 5 1.5 3 5 1.5 3 5 소계 9.0 18 23 9.0 18 23 9.0 18 23 10.5 21 28 10.5 21 28 11.5 23 29 총계 22.5 45 64 30.5 61 88 38.5 77 112 48 96 141 56 112 162 71.5 143 199
<표Ⅴ-4> 중학교 학급별 소요 모듈러수(안)
구분 실명 6학급 12학급 18학급 24학급 30학급 36학급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2 3 2 3 2 3 2 3 2 3 2 3 교수학습공간 일반교실 3.0 6 9 6.0 12 18 11.0 22 33 15.0 30 45 19.0 38 57 24.0 48 72 과학실험실 0.0 0 0 2.0 4 6 2.0 4 6 2.0 4 6 2.0 4 6 2.0 4 6 기술가정실습실 0.0 0 0 2.0 4 6 2.0 4 6 2.0 4 6 2.0 4 6 2.0 4 6 미술실 0.0 0 0 0.0 0 0 0.0 0 0 2.0 4 6 2.0 4 6 2.0 4 6 음악실 0.0 0 0 0.0 0 0 0.0 0 0 2.0 4 6 2.0 4 6 2.0 4 6 공용교실 4.0 8 12 5.0 10 15 6.0 12 18 6.0 12 18 8.0 16 24 9.0 18 27 다목적교실 1.5 3 5 1.5 3 5 3.0 6 9 1.5 3 5 1.5 3 5 3.0 6 9 특화공간(재량) 1.5 3 5 1.5 3 5 1.5 3 5 1.5 3 5 1.5 3 5 3.0 6 9 소계 10.0 20 31 18.0 36 55 25.5 51 77 32.0 64 97 38.0 76 115 47.0 94 141 지원공간 교사연구실 1.0 2 2 1.0 2 2 2.0 4 4 2.0 4 4 3.0 6 6 3.0 6 6 교직원휴게/탈의 1.0 2 2 1.0 2 2 1.0 2 2 1.0 2 2 1.0 2 2 1.0 2 2 홈베이스 1.0 2 3 2.0 4 6 2.0 4 6 3.0 6 9 4.0 8 12 5.0 10 15 학생자치회실 0.5 1 1 0.5 1 1 0.5 1 1 0.5 1 1 0.5 1 1 0.5 1 1 동아리실 1.5 3 3 1.5 3 3 1.5 3 3 1.5 3 3 2.5 5 5 3.5 7 7 소계 5.0 10 11 6.0 12 14 7.0 14 16 8.0 16 19 11.0 22 26 13.0 26 31 관리행정 공간 교장실 1.0 2 2 1.0 2 2 1.0 2 2 1.0 2 2 1.0 2 2 1.0 2 2 행정실 0.5 1 2 0.5 1 2 0.5 1 2 1.0 2 3 1.0 2 3 1.5 3 5 교무센터 1.0 2 3 1.0 2 3 1.0 2 3 1.5 3 5 1.5 3 5 2.0 4 6 방송실 1.0 2 2 1.0 2 2 1.0 2 2 1.0 2 2 1.0 2 2 1.0 2 2 보건실 1.0 2 2 1.0 2 2 1.0 2 2 1.0 2 2 1.0 2 2 1.0 2 2 전산(성적처리)실 0.5 1 1 0.5 1 1 0.5 1 1 0.5 1 1 0.5 1 1 0.5 1 1 인쇄실 0.5 1 2 0.5 1 2 0.5 1 2 0.5 1 2 0.5 1 2 0.5 1 2 문서(보관)실 0.5 1 2 0.5 1 2 0.5 1 2 0.5 1 2 0.5 1 2 0.5 1 2 WEE클래스 1.0 2 2 1.0 2 2 1.0 2 2 1.0 2 2 1.0 2 2 1.0 2 2 관리실 0.5 1 1 0.5 1 1 0.5 1 1 0.5 1 1 0.5 1 1 0.5 1 1 운영위원회실 0.5 1 1 0.5 1 1 0.5 1 1 0.5 1 1 0.5 1 1 0.5 1 1 창고(비품실) 1.0 2 3 1.0 2 3 1.0 2 3 1.5 3 5 1.5 3 5 1.5 3 5 소계 9.0 18 23 9.0 18 23 9.0 18 23 10.5 21 28 10.5 21 28 11.5 23 31 총계 24.0 48 65 33.0 66 92 41.5 83 116 50.5 101 144 59.5 119 169 71.5 143 203
<표Ⅴ-5> 고등학교 학급별 소요 모듈러수(안)
구분 실명 6학급 12학급 18학급 24학급 30학급 36학급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2 3 2 3 2 3 2 3 2 3 2 3 교수학습공간 일반교실 0.0 0 0 4.0 8 12 9.0 18 27 13.0 26 39 18.0 36 54 22.0 44 66 과학실험실 0.0 0 0 2.0 4 6 2.0 4 6 2.0 4 6 2.0 4 6 4.0 8 12 기술가정실습실 0.0 0 0 0.0 0 0 0.0 0 0 2.0 4 6 2.0 4 6 2.0 4 6 미술실 0.0 0 0 0.0 0 0 0.0 0 0 2.0 4 6 2.0 4 6 2.0 4 6 음악실 0.0 0 0 0.0 0 0 0.0 0 0 2.0 4 6 2.0 4 6 2.0 4 6 공용교실 6.0 12 18 7.0 14 21 8.0 16 24 9.0 18 27 10.0 20 30 10.0 20 30 공용실험실습실 1.5 3 5 1.5 3 5 3.0 6 9 0.0 0 0 0.0 0 0 0.0 0 0 다목적교실 2.0 4 6 2.0 4 6 2.0 4 6 2.0 4 6 2.0 4 6 4.0 8 12 특화공간(재량) 1.5 3 5 1.5 3 5 1.5 3 5 1.5 3 5 1.5 3 5 3.0 6 9 소계 11.0 22 34 18.0 36 55 25.5 51 77 33.5 67 101 39.5 79 119 49.0 98 147 지원공간 교사연구실 1.0 2 2 1.0 2 2 2.0 4 4 2.0 4 4 3.0 6 6 3.0 6 6 교직원휴게/탈의 1.0 2 2 1.0 2 2 1.0 2 2 1.0 2 2 1.0 2 2 1.0 2 2 홈베이스 1.0 2 3 2.0 4 6 2.0 4 6 3.0 6 9 4.0 8 12 5.0 10 15 학생자치회실 0.5 1 1 0.5 1 1 0.5 1 1 0.5 1 1 0.5 1 1 0.5 1 1 동아리실 1.5 3 3 1.5 3 3 1.5 3 3 1.5 3 3 2.5 5 5 3.5 7 7 소계 5.0 10 11 6.0 12 14 7.0 14 16 8.0 16 19 11.0 22 26 13.0 26 31 관리행정 공간 교장실 1.0 2 3 1.0 2 3 1.0 2 3 1.0 2 3 1.0 2 3 1.0 2 3 행정실 0.5 1 2 0.5 1 2 0.5 1 2 1.0 2 3 1.0 2 3 1.5 3 6 교무센터 1.0 2 3 1.0 2 3 1.0 2 3 1.5 3 5 1.5 3 5 2.0 4 6 방송실 1.0 2 2 1.0 2 2 1.0 2 2 1.0 2 2 1.0 2 2 1.0 2 2 보건실 1.0 2 2 1.0 2 2 1.0 2 2 1.0 2 2 1.0 2 2 1.0 2 2 전산(성적처리)실 0.5 1 1 0.5 1 1 0.5 1 1 0.5 1 1 0.5 1 1 0.5 1 1 인쇄실 0.5 1 2 0.5 1 2 0.5 1 2 0.5 1 2 0.5 1 2 0.5 1 2 문서(보관)실 0.5 1 2 0.5 1 2 0.5 1 2 0.5 1 2 0.5 1 2 0.5 1 2 WEE클래스 1.0 2 2 1.0 2 2 1.0 2 2 1.0 2 2 1.0 2 2 1.0 2 2 관리실 0.5 1 1 0.5 1 1 0.5 1 1 0.5 1 1 0.5 1 1 0.5 1 1 운영위원회실 0.5 1 1 0.5 1 1 0.5 1 1 0.5 1 1 0.5 1 1 0.5 1 1 창고(비품실) 1.0 2 3 1.0 2 3 1.0 2 3 1.5 3 6 1.5 3 6 1.5 3 6 소계 9.0 18 24 9.0 18 24 9.0 18 24 10.5 21 30 10.5 21 30 11.5 23 34 총계 25.0 50 69 33.0 66 93 41.5 83 117 52.0 104 150 61.0 122 175 73.5 147 212 나. 모듈러수 보정
- 현재 제시한 모듈러수의 경우 교육과정 등을 우선 고려한 사항으로 서울시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 공사장 여건 및 예산 등 고려 시 모듈러수에 대한 보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보정 시에는 교수학습관련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고 관리행정공간 등 부속공간에 대한 보정을 우선 고려하고자 함
- 원칙 1. 학급수와 일반교실수는 동일하게 검토(중고 공용실 조정)
- 원칙 2. 특별교실과 다목적 교실은 교과특성을 반영하여, 과학/기술, 음악/미술, 다목적실로만 규정하고 초등학교 대비 중 1실, 고 2실 추가 산정
원칙 3. 교사연구실은 최대 1.5실(층별 0.5실 규모)로 한정
원칙 4. 교직원 휴게/탈의실은 남녀 각 1칸 규모로 한정
원칙 5. 홈베이스는 층별 1실규모하고 최대 3실로 한정
원칙 6. 학생자치회실과 동아리실은 함께 사용하며 최대 1실 규모로 학교급별 동일
- 원칙 7. 관리행정실수는 학교급별 동일하며, 교장실/회의실 1실, 행정실/문서보관 1실, 교무센터/방송실 1~2실, 보건실/Wee클래스 1실, 전산실/인쇄실 0.5실, 창고 6학급 단위로 1칸 씩 증가하도록 함
- 원칙 8. 학교 현황 상 모듈러 설치가 용이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경우, 기존 제시한 안을 적용
- 보정 시 기존 산정된 모듈러 수 대비 최소 3~최대 27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Ⅴ-6> 학교급별 소요 모듈러수 보정(안)
구분 6학급 12학급 18학급 24학급 30학급 36학급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2 3 2 3 2 3 2 3 2 3 2 3 기존 (A) 초 22.5 45 64 30.5 61 88 38.5 77 112 48 96 141 56 112 162 71.5 143 199 중 24.0 48 65 33.0 66 92 41.5 83 116 50.5 101 144 59.5 119 169 71.5 143 203 고 25.0 50 69 33.0 66 93 41.5 83 117 52.0 104 150 61.0 122 175 73.5 147 212 보정 (B) 초 17.5 35 52 25.5 52 77 34.5 69 102 42.0 85 127 50.0 102 152 57.0 117 172 중 19.5 39 58 28.5 58 86 37.5 75 111 46.0 93 139 54.0 110 164 61.0 125 184 고 20.5 41 61 29.5 60 89 38.5 77 114 47.0 95 142 55.0 112 167 62.0 127 187 차이 (A-B) 초 5.0 10 12 5.0 9 11 4.0 8 10 6.0 11 14 6.0 10 10 14.5 26 27 중 4.5 9 7 4.5 8 6 4.0 8 5 4.5 8 5 5.5 9 5 10.5 18 19 고 4.5 9 8 3.5 6 4 3.0 6 3 5.0 9 8 6.0 10 8 11.5 20 25
<표Ⅴ-7> 초등학교 학급별 소요 모듈러수 보정(안)
구분 실명 6학급 12학급 18학급 24학급 30학급 36학급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2 3 2 3 2 3 2 3 2 3 2 3 교수학습공간 일반교실 6.0 12 18 12.0 24 36 18.0 36 54 24.0 48 72 30.0 60 90 36.0 72 108 특별교실/다목적실 2.0 4 6 4.0 8 12 6.0 12 18 6.0 12 18 8.0 16 24 8.0 16 24 특화공간 1.5 3 5 1.5 3 5 1.5 3 5 1.5 3 5 1.5 3 5 2.0 4 6 소계 9.5 19 29 17.5 35 53 25.5 51 77 31.5 63 95 39.5 79 119 46.0 92 138 지원공간 교사연구실 1.0 2 3 1.0 2 3 1.0 2 3 1.5 3 3 1.5 3 3 1.5 3 3 교직원휴게/탈의 1.0 2 2 1.0 2 2 1.0 2 2 1.0 2 2 1.0 2 2 1.0 2 2 동아리실 0.5 1 2 0.5 1 2 0.5 1 2 1.0 2 3 1.0 2 3 1.0 2 3 소계 2.5 5 7 2.5 5 7 2.5 5 7 3.5 7 8 3.5 7 8 3.5 7 8 관리행정 교장실/회의실 1.0 2 3 1.0 2 3 1.0 2 2 1.0 2 3 1.0 2 3 1.0 2 3 행정실/문서보관 1.0 2 3 1.0 2 3 1.0 2 3 1.0 2 3 1.0 2 3 1.0 2 3 교무센터/방송실 1.0 2 3 1.0 2 3 1.0 2 3 1.5 3 6 1.5 3 6 2.0 4 6 보건실/WEE클래스 1.0 2 2 1.0 2 2 1.0 2 2 1.0 2 3 1.0 2 3 1.0 2 3 전산(성적처리)실/인쇄 0.5 1 1 0.5 1 1 0.5 1 2 0.5 1 2 0.5 1 2 0.5 1 2 창고 1.0 2 4 1.0 3 5 2.0 4 6 2.0 5 7 2.0 6 8 2.0 7 9 소계 5.5 11 16 5.5 12 17 6.5 13 18 7.0 15 24 7.0 16 25 7.5 18 26 총계 17.5 35 52 25.5 52 77 34.5 69 102 42.0 85 127 50.0 102 152 57.0 117 172
<표Ⅴ-8> 중학교 학급별 소요 모듈러수 보정(안)
구분 실명 6학급 12학급 18학급 24학급 30학급 36학급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2 3 2 3 2 3 2 3 2 3 2 3 교수학습공간 일반교실 6.0 12 18 12.0 24 36 18.0 36 54 24.0 48 72 30.0 60 90 36.0 72 108 특별교실/다목적실 3.0 6 9 5.0 10 15 7.0 14 21 7.0 14 21 9.0 18 27 9.0 18 27 특화공간 1.5 3 5 1.5 3 5 1.5 3 5 1.5 3 5 1.5 3 5 2.0 4 6 소계 10.5 21 32 18.5 37 56 26.5 53 80 32.5 65 98 40.5 81 122 47.0 94 141 지원공간 교사연구실 1.0 2 3 1.0 2 3 1.0 2 3 1.5 3 3 1.5 3 3 1.5 3 3 교직원휴게/탈의 1.0 2 2 1.0 2 2 1.0 2 2 1.0 2 2 1.0 2 2 1.0 2 2 홈베이스 1.0 2 3 2.0 4 6 2.0 4 6 3.0 6 9 3.0 6 9 3.0 6 9 동아리실/자치회실 0.5 1 2 0.5 1 2 0.5 1 2 1.0 2 3 1.0 2 3 1.0 2 3 소계 3.5 7 10 4.5 9 13 4.5 9 13 6.5 13 17 6.5 13 17 6.5 13 17 관리행정 교장실/회의실 1.0 2 3 1.0 2 3 1.0 2 2 1.0 2 3 1.0 2 3 1.0 2 3 행정실/문서보관 1.0 2 3 1.0 2 3 1.0 2 3 1.0 2 3 1.0 2 3 1.0 2 3 교무센터/방송실 1.0 2 3 1.0 2 3 1.0 2 3 1.5 3 6 1.5 3 6 2.0 4 6 보건실/WEE클래스 1.0 2 2 1.0 2 2 1.0 2 2 1.0 2 3 1.0 2 3 1.0 2 3 전산(성적처리)실/인쇄 0.5 1 1 0.5 1 1 0.5 1 2 0.5 1 2 0.5 1 2 0.5 1 2 창고 1.0 2 4 1.0 3 5 2.0 4 6 2.0 5 7 2.0 6 8 2.0 7 9 소계 5.5 11 16 5.5 12 17 6.5 13 18 7.0 15 24 7.0 16 25 7.5 18 26 총계 19.5 39 58 28.5 58 86 37.5 75 111 46.0 93 139 54.0 110 164 61.0 125 184
<표Ⅴ-9> 고등학교 학급별 소요 모듈러수 보정(안)
구분 실명 6학급 12학급 18학급 24학급 30학급 36학급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교실수 모듈수 2 3 2 3 2 3 2 3 2 3 2 3 교수학습공간 일반교실 6.0 12 18 12.0 24 36 18.0 36 54 24.0 48 72 30.0 60 90 36.0 72 108 특별교실/다목적실 4.0 8 12 6.0 12 18 8.0 16 24 8.0 16 24 10.0 20 30 10.0 20 30 특화공간 1.5 3 5 1.5 3 5 1.5 3 5 1.5 3 5 1.5 3 5 2.0 4 6 소계 11.5 23 35 19.5 39 59 27.5 55 83 33.5 67 101 41.5 83 125 48.0 96 144 지원공간 교사연구실 1.0 2 3 1.0 2 3 1.0 2 3 1.5 3 3 1.5 3 3 1.5 3 3 교직원휴게/탈의 1.0 2 2 1.0 2 2 1.0 2 2 1.0 2 2 1.0 2 2 1.0 2 2 홈베이스 1.0 2 3 2.0 4 6 2.0 4 6 3.0 6 9 3.0 6 9 3.0 6 9 동아리실/자치회실 0.5 1 2 0.5 1 2 0.5 1 2 1.0 2 3 1.0 2 3 1.0 2 3 소계 3.5 7 10 4.5 9 13 4.5 9 13 6.5 13 17 6.5 13 17 6.5 13 17 관리행정 교장실/회의실 1.0 2 3 1.0 2 3 1.0 2 2 1.0 2 3 1.0 2 3 1.0 2 3 행정실/문서보관 1.0 2 3 1.0 2 3 1.0 2 3 1.0 2 3 1.0 2 3 1.0 2 3 교무센터/방송실 1.0 2 3 1.0 2 3 1.0 2 3 1.5 3 6 1.5 3 6 2.0 4 6 보건실/WEE클래스 1.0 2 2 1.0 2 2 1.0 2 2 1.0 2 3 1.0 2 3 1.0 2 3 전산(성적처리)실/인쇄 0.5 1 1 0.5 1 1 0.5 1 2 0.5 1 2 0.5 1 2 0.5 1 2 창고 1.0 2 4 1.0 3 5 2.0 4 6 2.0 5 7 2.0 6 8 2.0 7 9 소계 5.5 11 16 5.5 12 17 6.5 13 18 7.0 15 24 7.0 16 25 7.5 18 26 총계 20.5 41 61 29.5 60 89 38.5 77 114 47.0 95 142 55.0 112 167 62.0 127 187
다. 화장실 산정기준(안) 및 최종 모듈러 소요실수 산정
(1) 화장실 산정기준(안)
- 초‧중등학교 화장실 리모델링에 관한 연구(2009)에서는 학교급별 평균 화장실 변기수를 국내 기준(학교시설설비기준령의 기준(1989), 건축계획 등) 및 국외기준(일본 건축자료집성, 미국time-save standards, 영국 화장실 변기 기준 및 California Code와 비교하였음
이화룡 외 3인, 초‧중등학교 화장실 리모델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9
<표Ⅴ-10> 산정치와 국내외 화장실 변기 기준 비교 결과(변기 1개당 학생수)
구분 산출값 (평균) 학교시설 설비기준령 (1989) 건축 계획 일본건축 자료집성 (200명기준) 미국 time-save standard 영국 California Code 남학생대변기 28.6 30 50 54 90 20 30-40 남학생소변기 14.9 필요한 수 25 26 30 학생수1/3 75 여학생변기 9.3 30 20 18-22 35 20 25-30
- 분석결과를 반영한 최소 변기수는 남학생 대변기는 남학생 30인당 1대, 소변기 15인당 1대, 여자변기 10인당 1대로 변기별 비율은 1:2:3 정도이고 여자변기 비율은 남자대변기와 소변기를 합친수와 일치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표Ⅴ-11> 학생화장실 최소 변기수 산정표
학교급별 남자대변기 남자소변기 여자변기 변기 1개당 학생수 남학생 30인당 1개 남학생 15인당 1개 여학생 10인당 1개 변기 종류별 비율 1.0 2.0 3.0
- 학급당 학생수 24명을 기준으로 학교급별 남녀공학 및 단성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변기수를 산정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음
<표Ⅴ-12> 학교급별 필요변기수 산정
구분 학급수 6 12 24 30 36 학생수(명) 144 288 576 720 864 단성(남) 남학생대변기 5 10 19 24 29 남학생소변기 10 19 38 48 58 단성(여) 여학생대변기 14 29 58 72 86 남녀공학 남학생대변기 2 5 10 12 14 남학생소변기 5 10 19 24 29 여학생대변기 7 14 29 36 43
- 모듈러 업체의 카탈로그를 통해 모듈별 대변기수를 조사한 결과 2모듈은 남 5개, 여 7개이며, 3모듈 방식은 2모듈화장실 남 5개, 여 9개이고 3모듈화장실은 남 10개, 여 14개인 것으로 조사됨
<표Ⅴ-13> 모듈러 화장실 내 대변기 현황
방식 모듈수 성별 대변기 2모듈 1모듈 남 5 1모듈 여 7 3모듈 2모듈 남 5 2모듈 여 9 3모듈 남 10 3모듈 여 14
- 모듈러 방식별로는 2모듈 방식보다는 3모듈 방식이 더 많은 모듈을 확보해야하며, 여학생 비중이 높을수록 모듈이 증가하였음
단, 층별로 최소 한 개소 이상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표Ⅴ-14> 화장실 모듈러 소요수 산정(안)
구분 학급수 6 12 18 24 30 36 단성(남) 남 2모듈 1 2 3 4 5 6 3모듈 2 4 6 8 10 12 단성(여) 여 2모듈 2 4 6 8 10 12 3모듈 3 6 10 13 16 19 남녀공학 남 2모듈 1 1 2 2 3 3 3모듈 2 2 3 3 4 5 여 2모듈 1 3 3 4 5 5 3모듈 2 3 5 6 8 9 계 2모듈 2 4 5 6 8 8 3모듈 4 5 8 9 12 14 (2) 최종모듈러 수 산정(안)
- 화장실 수를 반영한 최종 모듈러 소요수는 아래와 표와 같음
- 단, 학교별 유휴교실 및 보유교실 등에 따른 적정화 및 층별 화장실 설치 유무에 따라서도 변동될 수 있음
<표Ⅴ-15> 화장실 포함 모듈러 임시교사 모듈러 수 산정(안)
학급수 모듈형식 스페이스프로그램(A) 화장실(B) 최종(안), A+B 초 중 고 초 중 고 6 2 45 48 50 2 47 50 52 3 64 65 69 4 68 69 73 12 2 61 66 66 4 65 70 70 3 88 92 93 5 93 97 98 18 2 77 83 83 5 82 88 88 3 112 116 117 8 120 124 125 24 2 96 101 104 6 102 107 110 3 141 144 150 9 150 153 159 30 2 112 119 122 8 120 127 130 3 162 169 175 12 174 181 187 36 2 143 143 147 8 151 151 155 3 199 203 212 14 213 217 226
<표Ⅴ-16> 화장실 포함 보정 모듈러 임시교사 모듈러 수 산정(안)
학급수 모듈형식 스페이스프로그램(A) 화장실(B) 최종(안), A+B 초 중 고 초 중 고 6 2 35 39 41 2 37 41 43 3 52 58 61 4 56 62 65 12 2 52 58 60 4 56 62 64 3 77 86 89 5 82 91 94 18 2 69 75 77 5 74 80 82 3 102 111 114 8 110 119 122 24 2 85 93 95 6 91 99 101 3 127 139 142 9 136 148 151 30 2 102 110 112 8 110 118 120 3 152 164 167 12 164 176 179 36 2 117 125 127 8 125 133 135 3 172 184 187 14 186 198 201
‘서울형’ 그린스마트스쿨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가이드
Ⅵ. 화재 및 안전사고 대비 보험과 보상방안 1. 학교시설 및 모듈러 사고 사례 2. 모듈러 임시교사 보험 및 보상방안 Ⅵ. 화재 및 안전사고 대비 보험과 보상방안
Ⅵ. 화재 및 안전사고 대비 보험과 보상 방안
1. 학교시설 및 모듈러 사고 사례 가. 모듈러 교사 예상 사고 유형
- 모듈러 교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유형은 화재 및 폭발, 태풍·호우로 인한 침수 및 마감재 피해, 한파·대설로 인한 설비 및 지붕재 파손, 낙뢰와 주차 차량 등 제3자에 대한 손해가 대표적임
- 학교 사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는 장소 및 시설물 별로 떨어짐, 충돌·부딪힘, 넘어짐, 찔림,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Ⅵ-1> 학교 내 안전사고 유형 예
학교급 장소 매개물 사고 형태 학교 내 계단 바닥 넘어짐, 미끄러짐 난간 찔림/베임, 떨어짐 복도 바닥 미끄러짐, 넘어짐 가구/비품 넘어짐, 충돌/부딪힘 창문 찔림/베임, 충돌/부딪힘 운동장 배수구 넘어짐, 충돌/부딪힘 시설/장비 떨어짐, 넘어짐 바닥 넘어짐, 떨어짐 교실 문 끼임, 충돌/부딪힘 가구/비품 츙돌/부딪힘, 찔림/베임 창문 충돌/부딪힘, 떨어짐 화장실 문 충돌/부딪힘, 끼임 바닥 미끄러짐 가구/비품 충돌/부딪힘 나. 이동형 임시교사 국외 사고사례
- 국외 이동형 임시교사의 사고사례는 주로 양중 및 설치 공사 중 근로자 안전사고와 화재로 인한 사고가 있었음
- 주요 원인은 근로자 안전사고의 경우는 지반 등 설치 여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근로자 안전교육 미흡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화재사고는 전기, 냉난방기에 의한 사고와 장기간 방치 등 관리적 요인으로 나타남
[그림Ⅵ-1] Height School 이동형 교사 설치 중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사진
[그림Ⅵ-2] Eden Park Secondary Schooll 이동형 교사 화재발생 사진
다. 모듈러 교사의 위험요인 언론보도 현황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노출된 모듈러 임시교사의 위험요인과 안전개선사항들은 임시건축물로서의 위험성이 높고 취약할 것이라는 우려를 호소하고 있고, 유해물질로 인한 피부질환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음
- 이러한 모듈러 임시교사에 대한 일반화된 위험성을 지적하고는 있으나,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안전취약요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교육부에서 일반적인 교사시설에 준하도록 화재 및 안전에 대한 요구성능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조업체 또한 지속적으로 지적사항과 취약요소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화재 및 안전사고 시 보험 및 보상 등에 대한 절차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실정으로 향후 정책 및 제도 마련이 요구됨
<표Ⅵ-2> 최근 모듈러 교사 언론보도 내용
언론명 제 목 내용요약 / URL 동아일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미래는?
임시 학사(모듈러)에서 수업 진행에 대한 불안함 호소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915/109271761/1
뉴스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불통’ 사과에도 여진 계속
"모듈러교사 안전" "혁신학교와 무관" 해명에도 반발
https://www.news1.kr/articles/?4440316
개인블로그:베리해피한 교육 이야기 모듈러 교사의 사용 어떨까요? “모듈러 교실, 좁고 안전에 취약”
https://blog.naver.com/queen0326/222527936043
2. 모듈러 임시교사 보험 및 보상방안 가. 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규격
- 교육부에서 조달청에 요청한 모듈러 교사의 요구성능은 법령상 가설건축물이 아닌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로 보아 성능을 확보하도록 정함
- 이에 따라 조달청 혁신조달 제품 및 카달로그임대서비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능요구 수준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음
① 구조안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KDS 41 00 00,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교육부)’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및 내진성능확인서 구비)
② 피난 및 방화: 「건축법」제49조, 제50조, 제52조 및「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구조, 시설 등 확보
③ 소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등 확보
④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공기질: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 및 [별표 4의2]에 적합하도록 창호, 조명 및 기계설비 등 확보
⑤ 단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1] 중부 2지역 이상 성능
⑥ 내구성: 임대기간 종료 후 해체/이동/재설치가 용이해야 함(재활용률 80% 이상)
⑦ 진동 및 차음: 사무실 수준의 진동 및 차음성능 확보 (시험성적서 구비)
⑧ 자재: 한국산업표준(KS) 자재 및 친환경제품 사용
- 상기 요구성능들을 고려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을 적용(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등)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모듈러 임시교사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보험가입 목적물로는 건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모듈러 임시교사의 법적 사고 책임 및 보상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음
- 형법 제170조(실화)에 의하면, 과실로 현주구조물,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을 불태운 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음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음
-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의하면,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사고 대비 보험금액은 화재보험의 경우 특수건물의 시가(時價)에 해당하는 금액,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사망시 피해자 1명마다 5천만원 이상, 부상시에는 피해자 1명마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지급, 재물에 대한 손해 발생시 화재 1건마다 1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및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다. 모듈러 임시교사의 보험가입 및 보험금액
- 모듈러 임시교사의 보험가입은 점유, 소유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그 법률적 책임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함
- 모듈러 임시교사가 가설건축물로 분류되고 있고, 구매/임차로 그 소유주체가 상이하여 여러 가지 요건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보험가입을 할 필요성이 있음
- 모듈러 임시교사를 구매 시 점유, 소유 주체가 학교, 교육청이 되고, 가설건축물로 분류할지라도 공사기간 동안 학교 사용자가 교육활동을 위해 사용하게 되므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주체는 현 학교시설에 대한 보험(공제)가입 조건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학교 사용자의 안전과 시설물의 각종 사고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조치일 것임
- 학교의 건물, 설비, 물품 등에 대한 재산피해 보호와 교육시설 관리중에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 등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에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가입함으로써 각종 재산과 배상책임 손해를 담보할 수 있음
- 모듈러 교사를 임대할 경우에는 각종 재산손해와 모듈러 교사로 인한 배상책임 주체는 임대사업자가 지게 됨
- 따라서 발주자는 모듈러 임시교사의 제조·설치·소유자에게 배상책임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상범위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를 준용하여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수준의 보상수준과 화재에 부가하여 풍재(風災), 수재(水災)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조치하고, 보험금액 설정은 같은 법 제8조(보험금액)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공제보상액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음
- 다만, 모듈러 임시교사를 임대하여 사용할지라도 실제 해당 시설물의 점유자는 사용자인 학교가 되므로 사고의 원인이 점유자인 학교 사용자로 인해 기인된 경우라면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부여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사용상 정기적인 수선·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계약 체결 전에 모듈러 교사의 사용상 시설물의 관리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설정
- 점유자인 학교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과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요구됨
-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특약부 화재보험 및 손해배상 등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연면적 3,000㎡ 미만 등에 따라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이 불가한 모듈러 임시교사는 아래 절차에 따라 교육시설공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공제)에 가입 후 공제회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① 사업부서의 임시사용 승인
② 계약상대자가 교육시설공제 가입 담당 부서*에 공제회 가입 요청(표준 과업설명서 내 서식 참고)
③ 교육시설공제 가입 담당 부서에서 공제 가입 후 계약상대자에게 공제회비 청구
④ 계약상대자는 공제회비 납부 및 사업부서에 교육시설공제 가입 증서 제출
* 교육시설공제 가입 담당 부서: (공립)재정지원과, (사립)학교
<표Ⅵ-3> 구매 및 임대 시 모듈러 임시교사의 보험가입 및 관리방안
구분 구매 임대 소유주체 교육청 임대사업자 사용주체 학교 학교 가입조건 기존학교와 동일 배상책임주체 임대사업자 보험가입유형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공제상품
발주처에서 임대사업자에게 배상책임보험 가입하도록 조치
- 특약부 화재보험*, 손해배상보험 고려사항
임대계약 체결 전 수선보수 요구사항 등 시설물관리와 비용부담 설정
점유자인 학교는 사용자의 과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 가입(안전공제회 등) 검토
관련법령에 따라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교육시설공제 가입 검토
‘서울형’ 그린스마트스쿨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가이드
Ⅶ. 특화전략 수립 1.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 분석 2. 특화전략 Ⅶ. 특화전략 수립 Ⅶ. 특화전략 수립 1.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 분석 가. 모듈러 교사 운영 사례
- (모듈러 교사 운영 사례) ’03년 신기초, ‘05년 대조초, ‘10년 원묵고 등 초기 모듈러 시스템이 적용된 학교는 대부분 서울지역 내 학교 증축 사업임
- 적용유형은 신기초는 별동형 증축, 대조초는 기존 3층 위 1개층 수직증축, 원묵고는 기존건물에 2~6층으로 수평증축하였음
- 초기 기본 모듈은 3모듈(폭 3m) 방식 적용, 소음‧진동에 대한 불만족 있음
- (모듈러 임시교사 사례) ’21년 대방초(22실, 과밀학급해소, 임대)
※ 2모듈결합형중복도(3.44X8.75m), 모듈러 40개, 2층구성, 복도 2.9m
- (모듈러 교사 체험시설) ’22년 강서관(초등), 강남관(중고) 개관
- 기존 임시교사동 대비 교실크기, 화장실, 소방, 피난, 창호, 마감재 개선
- (만족도 조사) 전반적으로 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단 실외기 돌출, 소화기 위치, 교실 및 복도 이음새, 도색간판 등 개선 요구
- 개선에 따른 공사비 상승, 폭 4m 모듈 사용에 따른 공간구성의 어려움, 타 지역 중·고교 대상 마감재(철재)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만족
- (3모듈 방식 적용, 67.5㎡) 기존 교실(9m×7.5m)과 유사하여 학습환경 우수
- 단, 폭 3m로 최소모듈단위 상대적으로 협소 ⇒ 최소교실면적 감소하며, 특히 교실가운데 칸막이 설치로 소음이나 에너지 효율 다소 감소
- 2022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3모듈 방식 생산 업체가 두 개 업체만 있고 2모듈 방식 대비 건물이 길어지고 공사비 증가
※ 저층형 초등학교(종합교실 놀이중심) 교실수가 적을 경우 우선 적용 필요
나. 서울교육청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그린스마트스쿨) 특성 분석
- (서울형 그린스마트스쿨) 그린, 스마트, 공간, 공유, 안전 뉴딜
- 에너지 관리, 다양한 교수학습, 사용자 중심, 지역상생, 안전한 학교
-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그린학교, 디지털 전환, 공간혁신, 학교 복합화, 지역 특화
-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학교
- (학생수 및 학급수) 초등학교의 학생수는 대부분 감소하여 교실에 대한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학급당 학생수도 대부분 20명 내외로 나타남
- 중‧고교 학생수도 대부분 감소하며 중고(20.4명, 23.0명)가 초등학교(17.8명)보다는 높은 학급당 학생 ※ 여유교실발생, 과대과밀학교 철회
- (공사장 특성 분석) 공사 여건, 민원 발생 수준, 도로와 통학로 및 소음분진에 대한 위험 예측도와 수준 등을 분석
- 분석결과, 주택 밀집지역 위치, 인근 학교 인접 부지협소 및 경사지형, 학교 출입구 및 도로 협소 ※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가능 유무 검토 선행 필요
- (사전기획 분석) 내구연한 40년 경과 및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의 노후학교로 미래교육과정 및 교육수요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대체로 면적이 증가하며, 면적증가에 대한 시설비 확보가 요구됨
[그림Ⅶ-1] 서울특별시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 공사장 특성
2. 특화전략 가. 개요
- 서울시 그린스마트스쿨사업 및 공사장 특성, 기존 사례 등을 고려하여 서울형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를 위한 특화전략(안)을 마련함
- 서울시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특화전략은 현장 맞춤형, 성능강화, 인식개선등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음
<표Ⅶ-1> 서울형 모듈러 임시교사 특화전략
기본방향 주요항목 세부사항 현장 맞춤형 업무기준 마련 단계별 업무 프로세스 정립 모듈러 임시교사 규모 산정절차 마련 모듈러 운반 · 설치 주요 체크사항 마련 맞춤형 업무지원 업무관련 자료(관계법령, 요구성능 등) 제공 모듈러 임시교사 안전관리 점검표 마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 제공(계약방식 및 업체별 제원 등)
성능 강화 학습권 보호
스마트학습 강화를 위해 전자칠판·무선인터넷 필수 설치
실내체육(스마트)공간·다목적실 등 추가적인 교실 계획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복도 냉난방· 미서기창 필수 설치
실내 공기질 확보를 위한 베이크아웃 및 어린이활동공간검사 의무시행
안전 강화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스프링클러 필수 설치
외부인 범죄예방을 위해 환경설계 및 CCTV 설치 검토
사회적 약자를 고려 경사로 필수, 엘리베이터 권장 설치
모듈러 임시교사 보험 및 보상제도 운영 인식개선 모니터링 및 외부디자인
안전 및 성능점검 시 학부모 참여 모니터링 운영
사용자 친화적(의견 반영) 모듈러 외부색체 계획
서울형모듈러 특화내용 교육 및 홍보 실시 나. 현장 맞춤형
- 현장 맞춤형은 부지여건 및 학교현황을 고려한 교실크기(모듈방식)를 선정하고 사용기간 및 적정 예산사용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임대 및 구매 발주 추진하고자 함
- 구매, 임대 비교 시 6년 이상 사용 시 구매가 유리하며 카탈로그 임대 시, 가격평가 및 종합평가에 절차가 간소화되나 카달로그 등록사항 이외 경사로, 엘리베이터 설치 시 2단계 입찰진행
- 업체마다 규격이 상이하여 타 제품과 혼용·조합 불가, 자사 제품에 한하여 설치·해체 가능
- 부지여건 및 통학로 등 사전검토를 통한 모듈러 설치가능 유무 사전검토하며 학습효과 및 경제성을 고려한 적정한 모듈러 수를 산정하고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사,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함
- 차량 등의 진입로(교문 및 담장 등 차량 진입 시 장애물, 차량회전 반경, 도로의 경사도), 크레인 설치 여부, 임시교사 설치 가능 지반조건(지내력 검사등) 사전 확인 필요
다. 성능강화
- 타 지역과 달리 서울은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시설에 대한 요구도 높아 기존 모듈러 임시교사보다 서울형에서는 성능을 강화하여 임시교사이지만 기존 교실과 동등한 성능 확보
- 성능강화는 학습권 보호와 안전을 강화를 위한 요소들로 구성됨
1) 학습권 보호
- 학습권보호은 그린스마트스쿨 핵심요소인 스마트학습 강화를 위하여 각 교실에 전자칠판을 필수적으로 설치하고자 함
- 서울형 특화공간은 스마트 학습공간, 안전 및 환기를 위한 여유공간, 줄어드는 운동장을 고려한 실내체육공간, 일반교실 중심의 모듈러 교사 환경을 고려해 별도 다목적실을 확보하고자 함
- 특히 부지여건 상 중복도 형식이 많기 때문에 교사 중심부에 1모듈의 여유공간을 두어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며, 1층에서는 피난 동선, 2층 이상에서는 학습지원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실내 공기질 확보 및 유해 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후 어린이활동공간검사 및 비품 등 집기이전 완료 시 베이크아웃 의무 실시하고자 함
- 또한 복도공간에 냉난방기(공기청정필터 포함)를 설치하여 쾌적한 학습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며, 환기 효율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창보다는 기존 교실과 같은 완전개폐형 창문을 도입하고자 함
2) 안전 강화
- 안전강화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각 교실마다 스프링클러를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교사보다 외부인 침입이 용이할 수 있으므로 범죄예방을 고려해 CCTV 설치 검토함
- 모듈러 재질이 철재로 화재에 취약할 수 있고, 일반적인 모듈러 창이 프로젝트창으로 외부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은 화재 시 피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임시교사 중앙부 1층에 로비나 출입구가 있는 별도공간을 마련하고 창은 완전개폐형 창호 설치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몸이 불편한 학생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며 엘리베이터 설치도 권장함
- 특히 모듈러 특성 상 식당을 별도로 설치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교실배식 시나 도서 이동 등에 엘리베이터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모듈러 임시교사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보험가입 목적물로는 건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보험가입 등을 통해 화재에 따른 손해 및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원상복구를 빠르게 진행하여 학습권을 보호하고 사용자 만족도를 높임
• 소방시설 강화
-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보다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 적용
- 각 교실마다 스프링클러 및 기타 소방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
- 교육부「모듈러 등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 소방 시설기준(내화구조 등)을 갖추어야 함
※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스프링클러 설치 강화
※ 임시교사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모는 없음
< ‘서울형’ 모듈러 임시교사의 소방시설 설치 강화 기준(안) >
구분 영구교사 기준 모듈러 임시교사 기준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 의무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2,000㎡ 이상 비상방송설비 연면적 3,500㎡ 이상 스프링클러 4층 이상 층으로 바닥면적 1,000㎡ 이상 피난안내도,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모든 층
[그림Ⅶ-2] 서울형 모듈러 임시교사 주요특화 요소
<표Ⅶ-2> 서울형 모듈러 임시교사와 기존 모듈러 간 성능 비교
구 분 기존(대방초) 개선(서울형 모듈러 교사) 비고 교실크기 60.2m² 60.2m², 67.5m² 맞춤형 교실 화장실 소변기 3대, 대변기 3대(장애인 1대) 소변기 5대, 대변기 6대(장애인 1대) 적정 화장실 설치 대변기 5대(장애인 1대) 대변기 7대(장애인 1대) 소방 스프링클러 미설치 설치 용량: 1.1ton, 살수시간:10분 이상 피난 여유공간 미설치 설치 피난 및 환기 공간 경사로 미설치 설치 경사 1/12 이하 창호 환기 부분개방(프로젝트창) 완전개방(완전개폐형)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 2등급 1등급 마감재 외부 철판 마감 (컨테이너 외관) 섬유시멘트패널/도장 선택 예산범위 내 권장 내부 철판, 석고보드 마감 선택 예산범위 내 권장 특화 특화공간 및 중고홈베이스 스마트/안전/환기/체육 /다목적실 복도 냉난방기 외관디자인
- 「장애인등편의법」제8조 의무 설치 대상 편의시설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설치 시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준수
구분 내용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 대변기, 소변기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 공간 및 설비 계획시 사용자측과 협의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함
참고 문헌 □ 연구보고서, 간행물 등 • 모듈러 건축의 이해, 한국철강협회
- 똑똑하고 빠르게 지속가능한 모듈러 건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Smart Construction Report,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모듈러 건축 성능인정 제도 도입(안)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3D Infill을 활용한 PC 모듈러 주택 개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건축생산방식의 진화, 모듈러 건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모듈러주택 최적 발주방식 및 발주업무 지침 마련, 토지주택연구원
- NRB 이동형학교, 브릿지스쿨 임대서비스 카탈로그
- 플랜엠 모듈러 임시교사 임대서비스 카탈로그
- 모듈러스쿨 모듈러 임시교사 임대서비스 카탈로그
- 대승엔지니어링 임시학교건물 임대서비스 카탈로그
• 유창엔지니어링 모듈러 학교시설 제안서
- 재난재해 대비 임시거주공간 시스템 개발 최종보고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공동주택형 LH 모듈러 구조시스템 개발, 토지주택연구원
- 모듈러 전문건설업 등록 및 발주제도 개선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모듈러 건축 성능인정 제도 도입(안)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모듈러주택 공정관리 표준화기법 발굴에 관한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 전문공사 모듈러 생산방식 도입 및 활성화 연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모듈러 실증단지 POE를 통한 성능 경제성 향상방안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LH형 모듈러주택의 모델 개발 및 품질확보 방안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 재난즉시 대응 모듈러시스템 개발 및 공급‧운영체계 구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감염병 확산방지와 신속대응이 가능한 모듈러 설비 및 검역시스템 개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모듈러 주택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련 분야간 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모듈러를 활용한 학교공간 조성‧관리 방안 연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논문
•이영호, 이두헌, 김균태, 유닛모듈러 건축물의 설계초기 단계에서의 고려사항,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13권 제6호, 2012.11
•김경희, 이준욱, 이상호, 모듈러 철골조 시범학교 거주 후 평가,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24권 제1호, 2004.4
•이정목, 장옥연, 김진솔, 거주후 평가를 통한 모듈러 주택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5권 제5호, 2014.10
•임석호 외 3인, 거주후 평가를 통한 모듈러 주택의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37권 제1호, 2021.1
•윤성부 외 4인, 모듈러 건축의 타워크레인 배치계획 수립을 위한 다중 최적화 모델 개발,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22권 제1호, 2021.1
•조민주 외 3인, 시공단계 구조해석을 통한 적층형 모듈러 주택의 시공조건 검토,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제19권 제2호,
□ 기타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계획(안), 교육부
- 안용한, 국내 모듈러 공법 기술현황 및 발전방향, KAIA 기획논단
- 영국 Portakabin사 홈페이지 : https://www.portakabin.com/gb-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