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용기포항 항만시설 관리용 차량 임차).hwpx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6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용기포항 항만시설 관리용 차량 임차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용기포항 항만시설 관리용 차량 임차용역
나. 기초금액 : 34,452,000원(추정가격 31,320,000원, V.A.T 3,132,000원)
다. 용역개요 : 관용차량 임차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위치 :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용기포항 일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나.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대여사업자(업종코드 1457)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또는 서울특별시로 되어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기간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입력)기간 : 2026. 11. 03.(화) 09:00 ~ 11. 05.(목)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입력)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입력)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5(목) 11:00 이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7.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서「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8호 [별표8] “임대차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6.2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점수(100점) = 수행능력(30점)[경영상태(20점)+사후관리(10점)*+신인도(+4.25~△5점)] + 입찰가격(70점) + 결격여부(△20점)
*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붙임,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한 경우 그 기한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 부여
[기한(2일) 내 : 10점, 기한 경과후 3일 이내 : 8점, 기한 경과후 5일이내 : 6점, 기한경과 후 5일 초과 : 4점]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종합평점이 최고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 서류제출
가.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가격입찰 1순위 입찰자부터 개별통지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제1호 서식) 1부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제2호 서식) 1부
- 입찰참가 자격관련 서류 각 1부
-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붙임 참조) 1부
* 적격심사 서류가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다.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발급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 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입찰무효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 이후라도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과업지시서)은 항만물류과(☎032-880-6224)로 문의하시고 입찰사항은 운영지원과(☎032-880-6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별지 제6호]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용역건명:
1. 본 회사는 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여 수요기관이 조치를 요청한 경우 점검, 교체, 수리, 보완 등을 통하여 아래의 선택한 기한 내에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확약합니다.
수요기관이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이 조치를 요청한 날로부터
□
□
□
□
A. 기한(2일) 내 조치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조치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조치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조치
2. 본 회사는 제1호에서 선택한 기한 내에 임대물품(용역)을 정상적으로 사용(이용)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치할 것이며, 만일 동 기한 내에 조치를 하지 않아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사용인감 날인)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후 사용인감 날인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문(용기포항 항만시설 관리용 차량 임차).pdf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6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용기
포항 항만시설 관리용 차량 임차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용기포항 항만시설 관리용 차량 임차용역
나. 기초금액 : 34,452,000원(추정가격 31,320,000원, V.A.T 3,132,000원)
다. 용역개요 : 관용차량 임차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위치 :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용기포항 일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나.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대여사업자
(업종코드 1457)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
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
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또는 서울특별시로 되어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기간
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입력)기간 : 2026. 11. 03.(화) 09:00 ~ 11. 05.(목)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입력)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입력)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5(목) 11:00 이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7.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
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서「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조
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8호 [별표8] “임대차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6.2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
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점수(100점)
=
수행능력(30점)[경영상태(20점)+사후관리(10점)*+신인도
(+4.25~△5점)] + 입찰가격(70점) + 결격여부(△20점)
*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붙임, 별지 제6호서식)을 제
출한 경우 그 기한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 부여
[기한(2일) 내 : 10점, 기한 경과후 3일 이내 : 8점, 기한 경과후 5일이내 : 6점,
기한경과 후 5일 초과 : 4점]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종합평점이 최고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
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 서류제출
가.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가격입찰 1순위 입찰자부터 개별통지하며,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제1호 서식) 1부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제2호 서식) 1부
- 입찰참가 자격관련 서류 각 1부
-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붙임 참조) 1부
* 적격심사 서류가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다.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발급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
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
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
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
하는 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
약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
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
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입찰무효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용역입찰
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
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 이후라도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
조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
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과업지시서)은 항만물류과(☎032-880-6224)로 문의하시고
입찰사항은 운영지원과(☎032-880-6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별지 제6호]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용역건명:
1. 본 회사는 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여 수요기관이 조치를 요청한
경우 점검, 교체, 수리, 보완 등을 통하여 아래의 선택한 기한 내에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확약합니다.
수요기관이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이 조치를 요청한 날로부터
□ □ A. 기한(2일) 내 조치 □ □
B. 기한 경과 후 3일 C. 기한 경과 후 5일 D.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조치
이내 조치 초과 조치
2. 본 회사는 제1호에서 선택한 기한 내에 임대물품(용역)을 정상적으로 사용(이용)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치할 것이며, 만일 동 기한 내에 조치를 하지 않아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사용인감 날인)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후 사용인감 날인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용기포항 항만시설 관리 업무용 차량 임차용역).hwpx =====
용기포항 항만시설 관리 업무용 차량 임차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목적
○ 용기포항 항만시설 관리 업무용차량 임차를 통한 항만시설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시설 점검 등 수행
2.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용기포항 항만시설 관리용 차량 임차용역
○ 임차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지정일로부터 12개월 단위로 3년간 계약 연장 방식
○ 기초금액 : 금 34,452,000원(금삼천사백사십오만이천원/부가세 포함)
3. 과업의 내용
차종
수량
색상
임차기간
기타사항
비고
아이오닉5
(전기차)
1대
색상
무관
36개월
- 자동 변속
- 네비게이션
- 썬팅(전·측·후면)
- 블랙박스 2채널(전방, 후방)
4. 세부조건
차량 조건
아이오닉5 전기 차량으로 공급
차량 인도 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출고일정에 따라 협의 가능하나, 과도한 지연 시에는 계약 취소 가능
차량 인도 장소
용기포항 항만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68-85)
보증금, 선납금 외
없음
만기 처리
반납
5. 자격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업종코드 1457)로 등록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인 렌트 업체
6. 계약 체결 및 차량공급조건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 등에 따라 결정된 총 금액을 부기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차량의 납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되, ‘임대인’의 책임으로 ‘임차인’의 요청하는 납품일 및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 ‘임대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임대인’은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 임대차량은 ‘임차인’이 제시한 렌트차량 세부사양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임대인’은 차량공급 시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기타 요구 서류를 ‘임차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차량의 이용범위 등
○ 업무 특성상 차량의 이용 지역과 거리는 제한이 없으며, 어느 지역에서건 차량 정비 등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8. 보험 가입 및 정비조건
○ 보험 가입 내용
운전자범위
임직원 운전자 한정
보험연령
만 26세이상
대
인
무한
대
물
2억원
자기손해
자손 1억원/부상 1.5천만원
고객부담금(CDW)
10만원
무보험차상해
2억원/1인당
○ ‘계약상대자’는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 차량사고처리는 24시간 365일 사고접수 및 처리하며 차량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을 때는 2일 이내 동급의 다른 차량으로 대체한다.
○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하여 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 등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정비공장에 입고 시에는 입고기간 동안 동급의 차량을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 차량의 정기검사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전에 서면통보(7일 이전)하여 ‘임차인’이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즉시 다른 차를 대체하여 ‘임차인’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 점검 실시
○ 사고·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내 접수·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임대인’의 책임으로 한다.
○ ‘임차인은 차량손해면책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임차인‘이 부담하는 면책금은 10만원 이하로 한다.
○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한다. 단, 임차인의 금지된 행위(무면허 운전 등 법규 위반)로 인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9. 임차료 지급
○ 계약금액에는 차량 등록 시 발생되는 제비용 및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료, 유지관리비(소모품 교환비, 차량점검 및 고장 수리비 등)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 임차료는 대여업체의 청구에 의거 월 단위 후불제로 지급한다.
○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해지 등 사유로 사용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월 30일 기준)하여 지급한다.
○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 차질 등) 없이 요구한 기일 내에 임대 차량을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 공급자가 렌트차량 인도 후 차량점검, 수리 등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수요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는 잔여 기간 렌트료 10%를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중도해지 할 경우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수요자에게 지급한다.
10. 신의 성실의 의무
○ 임차 계약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서를 이행한다.
11. 비밀유지
○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관계 종료 후에도 업무 제휴를 통해 취득한 업무상의 비밀을 유지하며 상호 간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밀을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것이 법령상의 의무이거나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요구, 명령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통지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다.
12. 기타사항
○ 천재지변, 예산감축 등 계약을 해지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한다.
○ 상기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과업지지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명기가 불분명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일반적인 계약조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