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서.pdf =====
[붙임 1]
물품(제조)구매 입찰공고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규
고 명
태원상 메달세트(Au999, 75g, 50mm) 외주가공 계약
격 붙임 규격서 참조 예상수량
품명
메달세트
규격 Au999, 75g, 50mm, 제시규격
예상수량(EA)*
2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1. 20.까지 납 품 장 소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지정장소 입고도(경북 경산 소재)
입 찰 방 법
규격·가격 동시입찰, 제한경쟁입찰, 총액 계약(부가세 포함)
※ 규격평가 진행시 시제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 초 금 액
품명
메달세트
규격 Au999, 75g, 50mm, 제시규격
기초금액(원)
35,228,600
※ 세부규격은 첨부된 「규격서, 시제품평가기준, 물품구매표준계약서(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① 규격·가격 동시입찰 <전자입찰(G2B이용)>에 의한 제한경쟁(총액) 입찰입니다.
② 규격평가결과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규격평가 적격자 판정은 첨부된 “적격심사 기준”과“시제품평가서”의 종합평
가결과 에 의합니다.)
③ 규격입찰은 "외주업체적격심사" 및 "시제품 품질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외주업체적격심
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시제품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시제품 품질평가 결과 적합판
정을 받은 업체를 규격입찰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규격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격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⑤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에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
록한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②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③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본 입찰은 규격·가격 동시입찰로서 규격평가를 위한 시제품을 반드시 제출 하여
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등
①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③ 낙찰자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최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전자입찰 진행
① 전자입찰(투찰) 개시일시 : 2026. 10. 00. 00:00
② 전자입찰(투찰) 마감일시 : 2026. 10. 0. 00:00
③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0. 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④ 전자입찰서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 상기 개찰은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규격평가 적격여부 판정 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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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격입찰 서류의 제출 및 반환
① 규격입찰 관련 서류 제출(규격서 별도송부예정)
- 제출 마감일시 : 입찰서 개찰일시까지(택배제출 시 개찰일자까지 도착분)
품 명 규 격 제출 수량(EA) 비 고 메달세트 Au999,50mm,75g,제시규격 3 시제품평가기준 참조
- 제출처 :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생산처 품질관리과 조은섭 과장 (Tel : 053-819-2683)
(경북 경산시 화랑로 140-10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② 제출의 면제
- 모든 입찰참가업체는 시제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재공고 또는 재입찰의 경우로서 '당해 입찰의 시제품을 기 제출하여 규격 적격판
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재입찰시 시제품 제출을 면제하고 규격평가는 기
존의 판정 결과를 적용합니다.
③ 접수된 시제품은 규격평가 용도에 한하여 사용됩니다.
④ 사용 후 시제품은 상호간 일정 협의 후 반환됩니다.
7. 전자 입찰서 제출
①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②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www.g2b.go.kr)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나라장터 G2B 가격 투찰화면에서 파일로 첨부 제출바랍
니다.
8. 입찰의 무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조달청 나라장터
(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해 무효로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며, 우리공사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낙찰자로 통보된 업체는 대표자가 계약시 전자서명하면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10. 낙찰 후 인지세 납부 :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에 전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홈텍스 로그인 후 시스템운영기관(조달청)을 반드시 선택하여 납부
②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이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11. 기타사항
①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
구매계약일반조건, 동 계약특수조건, 규격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유의서, 서약
서,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으로 ±2%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③ 본 물품은 규격서에 명시된 품질의 제품을 적합하게 납품하여야 합니다.
④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발생 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TEL: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경영지원처(담당 이다은, TEL 042-870-1326)로 문의하시
기 바라며, 구매물품에 대한 규격관련 정보는 우리공사 화폐본부 생산처 생산계획과
(담당 이용준, TEL 053-819-2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본 공고 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에 게재됩니다.
- 동 안내 공고는 복수예정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자는 기초금
액의 ±2% 범위에서 예정가격이 산정됨을 인지하시고,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0일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개정 2022. 6. 10.>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
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
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
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ʹ청렴계약 이행서약서ʹ를 업체대표가 서명하
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을 할 때에 ʹ청렴계약 이행서약서ʹ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
고 서약서와 ʹ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ʹ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렴계약
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ʹ청렴계약 이행서약서ʹ 내용을 ʹ청렴계약이행 특수조
건ʹ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
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입찰참가업체가 계약정보 및 영업비밀, 기술보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허위 또
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
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
안하여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요구 및 부패행위자 교체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
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
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
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시행 2026.1.2.][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1호, 2026.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
매·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
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
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
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4.1.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
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
인서명사실확인서를
2016.12.30.>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
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
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
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
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
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
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
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
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
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
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
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
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
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
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
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6.12.30.>
③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
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의2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
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
참가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
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4.15., 개정 2019.12.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12.18.,
2025.12.31.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9.12.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첫날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개정 2025.12.31.>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
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
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0.1.4, 2015.9.2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신설
2009.9.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
부 증명자료 <신설 2009.9.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9.21, 개정 2015.9.21.>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설 2009.9.21.>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
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
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
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규
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
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2025.12.31.>
②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
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
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
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
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
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
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
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
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
찰
7. 제16조제8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개정 2015.9.21.>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
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
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
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
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
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9.21.>
제14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
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
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8.>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
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
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
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
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
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
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
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
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
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
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삭
제) <개정 2025.12.31.>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
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
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제5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
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
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
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7
항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
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
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
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
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
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
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
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⑥제4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
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12.31.>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
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
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5.)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9.2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참가
신청을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5
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
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
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
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 입찰공고서.hwp =====
[붙임 1]
물품(제조)구매 입찰공고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태원상 메달세트(Au999, 75g, 50mm) 외주가공 계약
규
격
붙임 규격서 참조 예상수량 품명 규격 예상수량(EA)* 메달세트 Au999, 75g, 50mm, 제시규격 2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1. 20.까지 납 품 장 소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지정장소 입고도(경북 경산 소재)
입 찰 방 법
규격·가격 동시입찰, 제한경쟁입찰, 총액 계약(부가세 포함)
※ 규격평가 진행시 시제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 초 금 액 품명 규격 기초금액(원) 메달세트 Au999, 75g, 50mm, 제시규격 35,228,600
※ 세부규격은 첨부된 「규격서, 시제품평가기준, 물품구매표준계약서(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① 규격·가격 동시입찰 <전자입찰(G2B이용)>에 의한 제한경쟁(총액) 입찰입니다.
② 규격평가결과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규격평가 적격자 판정은 첨부된 “적격심사 기준”과“시제품평가서”의 종합평가결과 에 의합니다.)
③ 규격입찰은 "외주업체적격심사" 및 "시제품 품질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외주업체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시제품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시제품 품질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를 규격입찰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규격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⑤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에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②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③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본 입찰은 규격·가격 동시입찰로서 규격평가를 위한 시제품을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등
①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③ 낙찰자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최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전자입찰 진행
① 전자입찰(투찰) 개시일시 : 2026. 10. 00. 00:00
② 전자입찰(투찰) 마감일시 : 2026. 10. 0. 00:00
③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0. 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④ 전자입찰서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 상기 개찰은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규격평가 적격여부 판정 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6. 규격입찰 서류의 제출 및 반환
① 규격입찰 관련 서류 제출(규격서 별도송부예정)
- 제출 마감일시 : 입찰서 개찰일시까지(택배제출 시 개찰일자까지 도착분)
품 명 규 격 제출 수량(EA) 비 고 메달세트 Au999,50mm,75g,제시규격 3 시제품평가기준 참조
- 제출처 :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생산처 품질관리과 조은섭 과장 (Tel : 053-819-2683)
(경북 경산시 화랑로 140-10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② 제출의 면제
- 모든 입찰참가업체는 시제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재공고 또는 재입찰의 경우로서 '당해 입찰의 시제품을 기 제출하여 규격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재입찰시 시제품 제출을 면제하고 규격평가는 기존의 판정 결과를 적용합니다.
③ 접수된 시제품은 규격평가 용도에 한하여 사용됩니다.
④ 사용 후 시제품은 상호간 일정 협의 후 반환됩니다.
7. 전자 입찰서 제출
①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②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www.g2b.go.kr)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나라장터 G2B 가격 투찰화면에서 파일로 첨부 제출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조달청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해 무효로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며, 우리공사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낙찰자로 통보된 업체는 대표자가 계약시 전자서명하면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낙찰 후 인지세 납부 :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에 전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홈텍스 로그인 후 시스템운영기관(조달청)을 반드시 선택하여 납부
②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이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11. 기타사항
①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동 계약특수조건, 규격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유의서, 서약서,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으로 ±2%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③ 본 물품은 규격서에 명시된 품질의 제품을 적합하게 납품하여야 합니다.
④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발생 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TEL: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경영지원처(담당 이다은, TEL 042-870-1326)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구매물품에 대한 규격관련 정보는 우리공사 화폐본부 생산처 생산계획과(담당 이용준, TEL 053-819-2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본 공고 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재됩니다.
- 동 안내 공고는 복수예정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자는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예정가격이 산정됨을 인지하시고,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0일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개정 2022. 6. 10.>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ʹ청렴계약 이행서약서ʹ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을 할 때에 ʹ청렴계약 이행서약서ʹ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와 ʹ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ʹ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ʹ청렴계약 이행서약서ʹ 내용을 ʹ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ʹ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입찰참가업체가 계약정보 및 영업비밀, 기술보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요구 및 부패행위자 교체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시행 2026.1.2.][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1호, 2026.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4.1.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6.12.30.>
③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의2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4.15., 개정 2019.12.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12.18., 2025.12.31.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9.12.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첫날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개정 2025.12.31.>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0.1.4, 2015.9.2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신설 2009.9.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신설 2009.9.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9.21, 개정 2015.9.21.>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설 2009.9.21.>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2025.12.31.>
②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8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개정 2015.9.21.>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9.21.>
제14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8.>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삭 제) <개정 2025.12.31.>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제5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7항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⑥제4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12.31.>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5.)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9.2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참가신청을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3 물품구매(외주가공)표준계약서(안).pdf =====
<첨부 #1>
계약번호
공고번호
물품구매(외주가공)표준계약서(안)
계
약
자
발 주 처 계약상대자
제
제
호
호
한국조폐공사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 표 자 :
태원상 메달세트(Au999, 75g, 50mm) 외주가공 계약
금 35,228,600원(금 삼천오백이십이만팔천육백원 , 부가가치세포함)
금 3,522,860원(금 삼백오십이만이천팔백육십원)
0.125% / 일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1.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2호, 2026.1.2., 일부개정]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계약 건명
계
계약 금액
계약보증금
약
지체상금률
내 물가변동계약
품목 조정률에 따름
금액조정방법
납품 일자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1. 20.이내
용
납품 장소
한국조폐공사에서 지정한 장소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
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아울러 아래 붙임서류상의 계약명과 계약담당자,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보증금액은 위
와 동일함을 확인하고, 각 붙임서류를 모두 읽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따라 붙임서류의 계약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서류 : 1.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1부
2. 물품구매(외주가공)계약특수조건 1부
3.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4. 제조물책임법이행서약서 1부
5. 외주가공물품질보증기준 1부
6. 보안각서 1부
7. 규격서 1부(별첨). 끝.
2026.
. .
계약담당자
한국조폐공사
관 리 이 사
(인)
계약상대자
대
표
(인)
물 품 내 역 서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5.9.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
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15.9.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
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9.21.>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
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
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5.9.21.>
품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납품일자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
메달 련된 세트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1.>
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
력을 가진다.
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수 있다. <개정 2015.9.21.>
⑤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
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
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6.29.>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③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
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
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
다.
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
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
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개정 2015.9.21.>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
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
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
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
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
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
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
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견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⑤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
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
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4.1.]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
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될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
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
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
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
빙 류
송
거나 관련 증 서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
송 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 가 하여 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 야 한다. 느
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
하나의 사유로 인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저 른 저 임금법에 따 최 임금을 시간당 노 저 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 임금이 변경
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
작 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류
제1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
류 책 「물 정 화 른 법」 제24조에 따 른 류 기본법」 제24조에 따 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책
②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여 발생된 물품의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
1. 최 것이 예상되는 경우
망 파손
실·
임없는 사유로 인하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 용된 경 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모든
제13조(규격) ①
시한
견 번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 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 는 신품이어야 한다.
습
립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
합 등에 부 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데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 호 및 발주기관이 제 필요한 조 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 데
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
립 필요한 조 비가 러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지 아니하다.
제1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모 ②기계의
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기호 등을 명기한 꼬 리표를
민
영
붙
참 번
조
호 및 여야 한다. 화 ②「산업표준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
질 합
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청장이 고시한 품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
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
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관리능력 평 ③계약상대자는 대한 가기준에 적 질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
작
번
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 호 3. 품명 및 물품 장
5.
6.
순
취
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한 경우에는 러 그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1., 류 호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 호 및 수량
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
급시 주의사항 소 멸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못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질 쇄 에 따라 인 자명 또는 상표와
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질 찰, , 수량, 포장, 표기상 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태 질식 , 포장명세서, 품 별기호 등 질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
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첩 꼬 , 금속판 존 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에 관하여 행한다. 작 또는 성
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
제16조(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
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 였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
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착 장소에 도 전, 보건위생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태 안
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
포함되도록 무게, 총무게 및 부피 ②표지는 물품의 형 의 생명 보호, 2019.12.18.>
저 번
번
4. 포장내용물의 일련 민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
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모 파손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
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는 손 , 을 질 또는 변 로 생기 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견
제17조(포장명세서)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 번
순
드럼
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다. 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취 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검사에 합 격하지 못 될 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
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
취 될 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른
⑤제3항에 따
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
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계산한다.
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
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 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난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 및 안 난 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침 이나 경기 체, 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
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책
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약문서에 지정되지 않 임을 허 은 특 져 야 한다. 다만, 계
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
년 질 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 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년 견 획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 상의 하 빙
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
류 서 른 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 른 의2제1항에 따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질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 견 부가 부당함을 발 송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
송 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
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 및 안 난 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 극복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
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르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 할 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
모든 하게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 평 다 공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른 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 마 ,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
어 있는 특 망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
허
허
제20조(특 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체, 대 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한다. 른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침 이나 경기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⑤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의 이용 및 못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 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촉 른 스템 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 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
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
제22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획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
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합 격한 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른
교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 ③하도급거 른 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
래 화 공정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
·확인하여야 한다.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 는 하도급계약에
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이용 및 [본조신설 2011.5.13.] 촉 른 스템 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 시 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
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
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안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합 의에 의하여 5일
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민 강 험 제22조의3(국 건 보 른
<개정 2009.7.3., 2019.12.18.>
에 따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
한다. 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본조신설 2012.1.1.] 존 멸 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 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 료 등의 사후정산) 민 강 험 준」 제93조에 의하여 국 건 보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 행기
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 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책 않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년 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 임에 속하지 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류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
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
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
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월 계 융 보상의 금 점 평균 기관 대출 융 에 금 평균 기관 대출 금리(한국은행 통 종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 야 한다. 합 검사에
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
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
수에 산입한다.
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류
합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 종 아니한다.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 검사)에
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
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근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
른근 로자의
제24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 때에는 매 지체일수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
마
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
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
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산한다. <개정 2018.12.31.>
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
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
급 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화
”
책
염 폭 태풍 홍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
진,
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사유 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
의 질 상 분할할 수 있
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느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 었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
였
책
을 경우 느
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
작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
류 누락
험
험
서 의 등 계약상대자의
나. 계약상대자가 시
으나 시
잘못
책
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
험・
험・
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 임으로 시 검사가 지연된 경우 작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
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 임으로 제조의 착 었 수가 지연되 또는 사변, 지 “ (이하 었 거나 중단되 을 경우 불가항력의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 기간이 지연 구 손 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 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 었 객 디오테잎 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 음이 판명된 부분 였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
등) 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 기관 및 검사기관의 친 을 미 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하나에 해당하 획 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 태 어나는 사 영향 쟁 천후, 전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
는 경우 <개정 2015.1.1.>
벗 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악 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병, 수 기타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행이 불가능하 재, 전 · 손
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립 다. 다만, 협의가 성 ] 되지 않 손 손 였 해의 상황을 확인하 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
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 본조신설 2025.12.3 1. 느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 류
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
께
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
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 6. 입찰에 관한 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 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께
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
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
종 될 료된 후 즉 하여야 한다. 허 등을 정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였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 될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
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 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
잔
평균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여 미정산 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니하는 범위 관 대출 금리(한국은행 통계 안 삭 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 제, 2021.12.1.> 월 잔 점 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 평균 보상의 대출 융 의 금 기 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
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
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
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약목적물이 국가정 책 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 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
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
⑥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
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책 화
민
복
다. 1. 정부정 책 제26조(계약상대자의 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느 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변 른 등에 따 객
백
취
관적으로 명 불가피한 사업
취
취
2. 관계 법령의 제 개정으로 인한 사업 소 3. 과다한 지역 소 ①계약담당공무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4. 기타 공공 원 제기로 인한 사업 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소
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②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
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
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
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른 더 의 최대금액을 지체상금
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정 2010.9.8, 2018.12.31.>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
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책 2. 계약상대자의 될 다고 인정 못 한 때 하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잔 <개정
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참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월 는 1 2025.12.31.> 이상 2
년
식
입된 계약상대자 수비용 잔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
등의
철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백
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
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투 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참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 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 5. 계약의 수행중
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경우 뇌
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종 각 의 이용 및 비 밀엄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
식 (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 “ 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복 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막론
복
누 하고 외부에 사항을 계약이행의 래 이 회계예규는 2007 식 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
년 월
10
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래 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
결정한다.<신설 2020.6.19.>
른 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
식
균
칙(2009.6.29.)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 식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 칙(2007.10.12.) 등을 제1항에
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
의하여
부 밀 정보 또는 국가의 기 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
따라
등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전후를
식 ”
모든
기술지 6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
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부
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칙(2009.7.3.) 년 월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① (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 [본조신설 2015.1.1.]
② (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심 제30조(적격 3일부터 시행한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09. 6.29)이후 대가 지급
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심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
성한 경우 동
심 심 사요령) 심 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 심 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 작 사요령을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
로 이행이 되지
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사당시 제출한 내용대 로 이행하여야 한다. 않 부 칙(2009.9.21.)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 9 21일부터 시행한다.
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쟁 제31조(분 7 부 쟁
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
여 해결한다. 은 협의에 의하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 루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
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칙(2010.9.8.) 10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쟁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
쟁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 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부 칙(2011.5.13.) 년 월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 률」제28조의2에 따라 분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쟁 른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쟁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 다. <신설 2018.3.20.> 년 월 하여 2016 1
훈 ㆍ
령
부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
1일 기준으로 매3 년 13일부터 시행한다. 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
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32조(재검토기한) 「 5 점 이 되는 시 년째 (매 3 월 의 12 마 31일까지를 말한다)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 칙(2012.1.1.)
년 월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 년 월 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
년 월
7
9일부터 시행한다. 12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부
칙(2014.4.1.)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 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12 1 9 부 1일부터 시행한다. 른 칙(2020.4.20.)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 5 부 21일부터 시행한다. 9 부 19일부터 시행한다. 칙(2021.12.1.)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 30일부터 시행한다. 6일부터 시행한다. 칙(2020. 6. 19.) 년 월 칙(2016.12.30.) 12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 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부 칙(2015.9.21.)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 3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년 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칙(2015.1.1.)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 년 월 2019 칙(2019.12.18.) 12 1일부터 시행한다. 른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제2조(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
시행일 이후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적
터 적용한다. 용한다. 부 칙(2018.3.20.)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 3 부 20일부터 시행한다.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 12 칙(2025.12.31.) 31일부터 시행한다. 른
제2조(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
계약부터 적용한다. 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
제2조(일반적 적용례)
1 부 1일부터 시행한다. 른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6
년 월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 1 칙(2026.1.2.) 2일부터 시행한다. 른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
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 <첨부 #2> 2. 물품구매(외주가공)계약특수조건
는 이를 사전 통지하도록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본 조의 메달세트 제작을 위한 규격서에 명시된 지급자재, 자료 또는 지급물
품 등을 필요 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이 메달세트의 제작이 완료됨과 동시
에 해당 지급자재, 자료 또는 지급물품 등 계약담당자로부터 수령한 일체의 자료 및 자재를
한국조폐공사(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태원상 메달세트 외
주가공 계약(제조・공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담당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납품지시서 또는 발주서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제1조(목적)
수량, 납품장소 등 에 관한 사항은 납품지시서 또는 발주서에 정하는바에 의해 납품하여야 한
다.
본 계약은 계약담당자가 요청하는 태원상 메달세트를 계약상대자가 제작하여 납품하는데 따르
는 제반 절차 및 양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④ 계약상대자 측의 귀책사유로 기인된 불량품에 대해서는 전량 계약상대자 측에서 변상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제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 위탁하여 가공할
제2조(계약상대자의 업무 범위)
수 없다.
⑥ 계약담당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한국조폐공사에서 발주하는 태원상 메달세트 (이하 "메달세트"라 한다)의 제작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시정 요구를 받고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2. 메달세트의 보관ㆍ포장ㆍ납품
3. 메달세트 제작과 관련한 부속물 관리
⑦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적기공급과 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적정 재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 한다.
4. 상기 각호의 제반 관리사항
⑧ 계약상대자는 단가 산정의 기준이었던 연간단가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도, 연간단가 계약
종료 이전에 진행되었던 발주(계약) 건들은 이에 상관없이 메달세트를 납기일에 맞춰 납품하여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 11. 20.까지(계약서 1페이지 납품일자에 따름)으로 한다.
야 하며, 대가지급은 발주(계약)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담당자의 발주여건에 따라 기간을 상호합의 하여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시제품 제작)
① 계약담당자는 시제품 제작을 위한 메달세트의 규격을 지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규격에 맞도록 시제품을 제조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단, 최근 1년 내에 해당 제품을 납품을 한 경우에는 시제품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디자인, 규격, 무게, 질감, 색상 등 외형적 요소, 물성, 보안요소 추가여부 등
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제품의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시제품에 대하여 계약담당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
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시정 요구를 받고도 기준을 충족
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본 조의 제작을 위한 규격서에 명시된 지급자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
며 계약상대자는 이 제작이 완료됨과 동시에 지급자재 등 계약담당자로부터 수령한 일체의 자
료를 계약담당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6조(대가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정상적으로 제작 및 납품이 완료된 메달세트에 한하여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
된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메달세트 제작ㆍ납품이 완료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계약담당자
는 이에 대한 검사 완료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대가를 청구하고 계약담
당자는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계좌로 계약담당자의 일반적인 지급방
법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동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상대자에 통보하고, 그 지급기한을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계약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차감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금전이 있는 경우 지급할 대가에서 이를 차
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가지급 지연이자
를 청구할 수 없다.
제5조(제작 및 납품 수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시제품을 통해 최종 결정한 메달세트의 규격을 기준으로 계약
담당자에게 제작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단, 계약담당자의 사정상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
제7조(납품지시)
① 메달세트 포장
메달세트의 포장은 계약담당자의 일반적인 포장방법에 의하되 계약담당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다.
② 메달세트 인도
1.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주문 접수일로부터 발주한 메달세트를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
다. 단,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납품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된 메달세트를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한 현송 방법에 따라
인도하도록 하며, 메달세트 납품내역서를 작성하여 인도 후 즉시 계약담당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8조(검사)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메달세트는 계약담당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검사성적서로 대신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원활한 검사를 위한 준비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의 검사 중 메달세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담당자의 선택에 따라 해당 메
달세트를 재 제작하여 납품하거나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한
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작된 메달세트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을 메달세트의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으로 한다.
④ 계약내용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하거나 상위품질의 메달세트로 납
품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전량에 대한 품질상태를 검사하여야 하며, 품질 체크하여 납품 시
품질확인서(검사성적서)를 첨부한다.
⑥ 납품되는 메달세트는 계약담당자 와 계약상대자간에 체결된 제시규격에 따라 전수 검사된
메달세트를 납품하여야 하며, 공사의 최종검사과정에 불합격된 제품은 제5조 제4항 및 제19조
에 따라 처리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필요 시 계약상대자의 제조과정에 입회할 수 있으며 품질관리 등 전반적인
작업지도가 필요할 경우 계약담당자의 지도에 따른다.
⑧ 납품된 메달세트는 계약담당자가 검사를 실시하며, 계약담당자는 필요 시 계약상대자의 제
작물품 중간검사를 통하여 의견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⑨ 납품한 메달세트의 검사는 공사의 지정 기한 내로 하며 메달세트의 성질상 검사 시 계약상
계약담당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계약담당자의 입회하에 반납 및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② 메달세트에 소요되는 자료, 지급자재, 원도, 금형 등은 오직 계약담당자의 주문에 따라 계
약담당자에게 납품할 메달세트를 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메달 제조에 필요한 경우 기준보기를 목적으로 메달세트 견본을 보관할 수
있다. 단, 견본을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담당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견본품
에는 견본이라는 문자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제10조(제3자 권리 침해)
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제3자의 디자인, 저작권, 특허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②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생긴 클레임, 소송비용, 기타 손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1조(보장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제반 기술 노하우가 충실히 반영된 메달세트를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 상 오
류가 있는 경우 이를 재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메달세트의 위조, 변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의
원본 및 사본, 지급자재, 자재, 완품 등이 제3자에게 유출, 공개 등이 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메달세트의 제작과 관련 부속물 등 관련 시설, 장비, 물품 등에 대하여 계약
담당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매각, 대여, 제공, 담보제공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메달세트 제작 과정, 보관 상태에 대하여 점검을 요구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품 현송 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물품 제작, 보관 및 배송 등의 과정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품의
도난, 분실, 명실, 강탈 파손, 자연재해 등 일체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메달세트의 위·변조 발생 시 즉시 현장조사 및 해당 메달세트에 대
대자의 입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⑩ 공사의 사정, 물품의 성격, 검사조건 등에 따라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한 회수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검사기간 연장 사유 및 연장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기밀유지 및 보안)
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대표자 및 모든 작업자 등, 계약상대자의 외주가공 업체 포함)는
제9조(소유권, 지식재산권 등)
①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제작을 요청한 메달세트의 디자인, 제작에 필요한 원판, 제반
본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본 계약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필름, 금형 등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계약담당자에게 있으며 계약이
만료, 중도해지, 기타 여하한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선택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② 계약상대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손품(시험품 포함)은 완품과 함께 기록관리 하여야 하
며, 본 작업 완료 후 2주일이내에 공사 지정장소로 입고하여야 하고, 계약과 관련된 모든 공정
(현송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의 책임(민ㆍ형사상)을 진다.
① 계약상대자는 제작이 계약담당자의 품질기준에 부합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품질보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제2항에 의한 상세내역을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증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활동을 지원할 수 있
다.
④ 계약상대자(대표자 및 모든 작업자 등, 계약상대자의 외주가공 업체 포함)는 계약과 관련하
여 취득한 정보 및 일체사항에 대하여 사업기간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② 계약상대자가 제작물의 주요 공정 및 공법 변경, 원도·금형 등의 수정 및 재 제조, 재료
및 부품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다.
⑤ 계약상대자(대표자 및 모든 작업자 등, 계약상대자의 외주가공 업체 포함)는 지급자재 또는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전량에 대한 품질상태를 검사하여야 하며, 품질 체크하여 납품 시
품질확인서(검사성적서)를 첨부한다.
지급물품, 자료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 제5항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견 즉시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사전에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본 작업 중 득한 비밀을 누설치 않고 손품 유출방지 등 보안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과 비밀누설 및 손품유출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서
약서를 제출한다.
⑧ 계약상대자의 제작 작업 공정에서 발생한 수량관리(제품분실 등), 안전사고(인명사고, 화재,
폭발 등) 및 보안관리 책임(민ㆍ형사상)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⑨ 계약상대자의 상시근무자는 공사의 사전허가를 득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가공과정에서 발생된 불량품, 시험품 등 제반 자재잔량은 전량공사에 반환하
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대표자 및 모든 작업자 등, 계약상대자의 외주가공 업체 포함)는 가공공정 중
취득한 제품의 모든 정보자료, 수록된 내용, 규격 등 일체의 보안사항을 대외에 누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제13조(산업재산권)
① 계약상대자는 제작물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노하우(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를 해당 제품 등의 가공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산권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의 도면, 규격서에 의하여 가공한 제품 등에 관하여 산업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와 공동 출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제작물의 보관)
제작물은 계약상대자의 창고 또는 금고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별도 보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자체 보관방법에 따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른 제품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이상보고)
계약상대자가 작업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 보고하
고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메달세트 훼손, 망실, 분실 등 이상이 생겼을 경우
2. 계약상대자 사정으로 정상적인 작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기타 제작물 생산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제17조(계약상대자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메달세트 제작 및 보관, 현송 과정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
하는 메달세트의 도난, 분실, 멸실, 강탈 파손, 자연재해 등 일체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
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피고용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담당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 한다.
제18조(지체상금 등)
① 계약상대자는 메달세트 납품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
우 지체수량에 대한 계약금액의 1.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지체일수를 곱한 액수를 지체상
금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체일수가 15일을 초과할 경우, 제19조에 의거
하여 실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납품 일자
를 조정한 경우나,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 등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명시된 납품기한이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연사유 및
공급가능 일자 등을 납품지시서 또는 발주서에 기 명시된 공급일자 이전에 반드시 공사에 문
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품지시서 상의 납품일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가 지정한 장소에 실제로 메달세트를 납품
완료하는 기한으로 물품구매(제조)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 산출 기준일이 된
다. 다만 납품일자가 공휴일이거나 공사 휴무일인 경우에는 맨 처음 도래하는 근무일로 한다.
④ 지체상금의 부과대상일수 계산은 계약서 또는 납품지시서 상의 납품기한 익일부터 최종 검
사합격 일까지로 한다.
제15조(품질관리)
제19조(손해배상)
계약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18조에서 정한 지체상금과 별도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① 계약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상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납품지연으로 인해 영업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단, 계약담당자는
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등 관
계약상대자의 납품지연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한다.
2. 메달세트의 공급이후, 계약담당자의 보관, 관리상 귀책이 아닌 계약상대자의 품질, 규격 등
련규정상의 강행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을 적용하고 이에 명시적 사항이
없을 시는 민ㆍ상법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한다.
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영업상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있는 메달세트의 자재(완품 및 지급자재, 자재, 자료 등 포함) 유출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 인한 위ㆍ변조사고 발생 시
4. 위 각 호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상호 협의하여 정한
제23조(계약의 해석) 다.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계약당사자간에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포함)
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제2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계약담당자의 소재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제24조(계약의 변경)
2. 일방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계약내용(수량 및 납기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일방당사자가 회사정리, 워크아웃, 화의,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신청하거나 그 대
상이 되는 경우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되는 수량의 단가는 계약단가에 의하고 계약단가가 없
는 동일품명의 신규품목은 변경계약 당시 신청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계약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로 인해 계약담당자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승낙서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계약당사자 간에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으로 인하
5. 계약담당자의 경영정책, 영업정책상 메달세트 사업을 중단할 경우나, 기타 본 약정을 이행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6. 화재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 이라도 계약담당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제25조(불량지급자재의 처리)
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거나 납기를 조정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자는 지급자재에 불량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불량자재를 회수하고 대체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기 발생된 손실액에 대해서 계약상대
자는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26조(지급자재 분실 등의 사고 책임) 제21조(양도금지)
계약상대자가 지급자재를 분실·파손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지급자재 사용이
불가능한 때(손품증가로 인하여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자재를 추가지급 할 경우도 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위임, 담보제공 등 기타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계약담당자의 사전 서
함)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며, 지급자재(소요자재 포함)의 분실 및 유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변조 발생과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면동의 후에 하도급 또는 복수위임을 한 경우라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 또는 복수위임자의
계약불이행, 불법행위, 보안사고 등으로 인해 계약담당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하도급
제27조(지급자재의 재고관리) 자 또는 복수위임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계약담당자는 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하여 감독하고, 재고량을 조사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생산완료 후 남은 지급자재 및 손품을 전량 계약담당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22조(분쟁의 해결) 제28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위ㆍ변조한 가격증빙자료를 제공하거나
<첨부 #3> <개정 2022. 6. 10.>
열람케 함으로써 계약금액이 적정치 못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정당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 할 수 있다.
3.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또는 타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에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자료협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격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시는 이에 성실히 협조
[시행 2022.6.10.] [
청렴계약제시행 지침 , 2022.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계약담당 임
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소속기관 포함)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여야 한다.
제30조(기타)
계약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
도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입찰참가업체가 계약정보 및 영업비밀, 기술보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
여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에게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치에 대하여 민·형
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요구 및 부패행위자 교체 요구에 성실히 따
별표 #1
라야 한다.
②
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③ 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
주하는 입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태원상 메달세트 외주가공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 임직원에
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
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기술 등 보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
제5조(공사의 청렴의무) ① 공사는 청렴계약제를 위반하여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
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증금 납부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수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및 형사고발하며, 해당금액을 몰수하여 공여자에게 반환
한다.
② 공사는 공사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업체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업체가 신고 내용과 관련된 공사 임직원에 대하여 계약업무상 기피를 신청한 경우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
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업체의 거래실적 등을 점검하여 현저한 불이익 처분이 발생하는지
를 감시하여야 한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다.
(4)
별표 #2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
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
습니다.
(5)
공급자는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프리카 분쟁지역 광물 미사용 확약서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
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
는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
륨(Ta), 금(Au)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는 귀사의 정책에 호응하여 상기 언급된 광물을 귀사에 일체
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
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
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납품하지 않고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 하겠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당사는 귀사의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 광물 미사용 준수 확약을 이
행함에 있어, 이를 위반 시 모든 경제적 법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확약자 (계약서 1페이지 계약상대자에 따름)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별표 #3 <첨부 #4>
4. 제조물책임법 이행서약서
한국조폐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공사제출용)
한국조폐공사에서는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Clean KOMSCO 구현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
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 』 1.
태원상 메달세트외주가공 계약의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공사 임직원의 비리행위를 제보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을 것이며, 신고업체가 관련 임직원의 직무상 배제 등 보호조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3.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직·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
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징계 및 몰수 등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연대
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한국조폐공사와 계약 체결, 공동사업 추진 등 공사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
할 수 있는 상장업체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제한업체
의 주식을 보유한 직원이 계약을 집행할 경우, 해당 직원의 주식은 「임직원의 주식거래 제한
에 관한 기준」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 귀하(계약서 1페이지 계약상대자에 따름)
한국조폐공사 관리이사 (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계약 체결
한 태원상 메달세트 계약 ("제조", "가공"을 포함한다) 물품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사항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1. 제조물 책임 : 물품을 제조 또는 공급한 자가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 및 관련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
2. 물품안전 : 제조자가 개발, 생산한 물품이 시장에서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
록 제조물의 관련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자에게 있어 안전한 물품을 만들기 위한 활동.
3. 결함 :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용, 물품표시, 물품이 유통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
조물이 통상 지녀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제2조(물품안전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에 대한 전 생산공정에 걸쳐 일관된 물품안전
체계를 유지하여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물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1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구입하는 외주 자재의 물품안전에 대해서
도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조(물품안전을 위한 실시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한 물품에 대한 기록 및 증빙서류를 유지 보관하여야 하
며 계약담당자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안전을 위하여 해당 작업자를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유
지관리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청 시 물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조물책임 사고 처리 기준)
1.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제조물책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담당자와 계
약상대자는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현장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조물책임 사고를
처리하고, 그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 후 10일 이내에 사고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사고보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서 상호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배상책임)
1.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의 결함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조물책임 사고와 관련
된 모든 비용을 계약담당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 이외의 피
해자에게 직접 그 손해를 배상하는 때에는, 계약담당자 이외의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
한 것을 제외하고 제조물책임 사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계약담당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천재지변에 기인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의 설계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제작 납품한 경우
<첨부 #5>
제6조(서약서의 유효기간)
1.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물책임 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의 보증
기간은 제조물책임법 제7조에 따른다.
2. 본 이행서약서를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7조(준용법률)
본 이행서약서에 특별히 약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법률제14764호)에 따른다.
제8조(관할의합의)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소송의 재판관할은 계약담당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서 약 자 : (계약서 1페이지 계약 상대자에 따름)
5. 외주가공물 품질보증 기준
▣ 적용범위
외주가공물의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은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공사로부터 외주
가공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외주업체"라 한다)에 적용되며, 품질에 대하여 계약서에 특별
히 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 시제품 교정
외주업체는 시제품 교정을 통하여 공사로부터 품질을 확인 받은 후 본 제품을 제조하여야 한
다.
▣ 제조 공정에서의 품질관리
① 외주업체는 공사에서 외주가공하는 제품(이하 "외주가공물"이라 한다)을 생산할 때에는 공
사가 제시한 규격서의 품질 이상으로 제조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자체 품질관리를 실
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외주업체는 제품 품질유지를 위하여 공사가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품질 지도 및
관리 감독에 협력하여야 하며, 품질 점검 실시 후 개선을 요구할 때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③ 외주업체는 외주가공물의 주요 공정 및 공법 변경, 원도ㆍ금형 등의 수정 및 재 제조, 재
료 및 부품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
① 외주업체는 공사가 제시한 검사기준(규격서 또는 검사요령)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표준
견본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② 외주업체가 실시하는 검사는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검사결과를 기록 유지하고 공사에
서 요구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외주가공물에 대하여 납품 전 발취검사를 실시하며, 외주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
④ 공사는 발취검사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외주업체에게 관련제품에 대한 재검사를 지
시할 수 있으며, 외주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외주가공물 관리
① 외주업체는 외주가공물의 인계ㆍ인수 시 수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
여야 한다.
② 외주업체는 작업 중 불량제품이 발생되면 손품 처리하고, 손품 처리된 제품은 보충하여 일
련번호 또는 손품처리 위치에 정확히 교환하고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외주업체는 외주가공물 작업완료 후 완ㆍ손품을 구별하여 창고 또는 금고에 별도 보관하
여야 한다. 다만, 외주업체 사정으로 별도 보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주업체의 자체 보관방
법에 따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른 제품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첨부 #6> <별첨 #1> 6.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계 약 명 : 태원상 메달세트 계약
2.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9. 9. 까지
본인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월까지 ○○사에서
3. 당 사는 위 외주가공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당 사는 위 외주가공을 수행하면서 지득한 관련자료 등 일체의 내용이 공사의 직무
상 비밀임을 인정한다.
나. 당 사는 지득한 관련자료 및 비밀을 외주가공 기간 중에는 물론 끝난 후에도 외부
로(동종업체 포함) 누설 및 누출 하지 아니하는 보안의무를 가진다.
다. 당 사는 민법 제750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계
한국조폐공사가 발주하는 ○○○○의 ○○으로 근무했으며, 재직기간은 물론
○○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업무수행으로 취득한 한국조폐공사 ○○○○의 비밀
및 관련 자료를 외부로(동종업체 포함) 누설 및 누출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아래 민법 제750조, 부정경쟁방지 및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위 보안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계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지고,
지며,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함을 서약합니다.
라. 당 사는 위 외주가공과 관련하여 별도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업체
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안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마. 당 사는 위 외주가공을 수행하는 관련자(대표자 및 소속직원, 별도의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업체 포함)들을 대상으로 보안각서(별첨#1)를 징구하여 보관
한다.
바. 당 사는 위 외주가공과 관련하여 공사가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한다.
년 소 속 : 주 소 : 월
생 년 월 일 :
서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약 자 : (인) 일
===== 5 규격서.pdf =====
Ⅲ. 소요 자재 규격
Ⅲ.1 일반메달(태원상 기념메달) 제조 규격서
물품분류번호
품 명 9820-915-0500 메달세트 규 격 단위 소요량 소요일자
태원상 기념메달,Au999 75.0g,50mm,제시규격
set 2 2026.11.20.
1. 적용범위
이 제조 규격 및 품질관리 기준은 「일반메달(태원상 기념메달) 외주품」(이하 외주품
이라 한다) 제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품 제조 개요
외주품은 제조자(이하 공급자라한다)가 우리공사가 요구하는 규격의 제품을 일괄(압인,
포장 등)제조하여 납품하는 것이다.
가. 제품의 구성 : 메달(순금) 999이상 및 포장(케이스, 보증서)을 포함하여 제조한다.
나. 지급자재: 금형 앞면 1개(필요 시 추가 제조)
이외에는 모두 공급자가 구비하여 우리공사 요구규격으로 제품을 제조하여야 한다.
다. 공급자는 제조과정에서 지급자재가 흠, 긁힘, 손상, 파손 등으로 제조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즉시 우리공사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별도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라. 따라서, 공급자는 제조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지급자재를 취급하여야 한다.
3. 제품의 개략도
가. 메달도안
앞면
※ 개략도는 참고용으로 활용(실제 사이즈는 원도 참조)
※ 뒷면 이름 및 날 는 추후 별도 송부
앞면
나. 케이스 : 별도로 제시하는 실물을 참조하여 규격대로 정밀하게 공급자가 제작하여야 한다.
1) 케이스는 공급자가 제작, 포장하여야 한다
2) 개략도
다. 메달 보증서 : 공급자가 제작 공급한다.
1) 크기 : 5)항 개략도에 따른다.
2) 인쇄문안 : 5)항 개략도에 따른다.
3) 인쇄색상 : 5)항 개략도에 따른다.
4) 글자체 : 5)항 개략도에 따른다.
5) 개략도
- 2 -
4. 제조방법
가. 공급자는 공사에서 지급하는 금형(앞면)과 자체제작 금형(뒷면), 칼라를 사용하여
압인, 포장 등 메달을 일괄 제조하여 공급한다.
제 품 명
일반메달(태원상 기념메달)
제 품 규 격
수량
(장)
2
소재(‰) 크기(mm) 무게(g) Ø50.0 75
순금
(999이상)
테두리
외관
품질등급
평활 프루프
5. 본품 공급
가. 공급자는 본품용 2장을 2026.11.20.까지 지정장소(추후통보)로 현지공급 한다.
나. 공급완료 후 인계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공급자 품질관리
가. 검사항목 및 기준
메달의 검사항목(화학성분, 무게 및 치수, 외관)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화학성분
항 목
주성분
불
분석
순
물
금
999‰이상
Ag, Cu, Fe, Pb, Zn
항목
계
1‰미만
2) 무게 및 치수
항 목
무 게 (g)
치 수 (mm)
금메달
기준 이상
기준±0.10
3) 모양
항 목
기 준
1. 앞․뒷면에 심한 패임, 찍힘, 긁힘 등이 있는 것
압인
상태
결점유형
중결점
경결점
○
2. 변색, 얼룩, 기름 등 이물질 묻음이 있는 것
○ 3. 문양 위치 불량 및 문양이 불선명한 것 ○
4.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치며 모서리 불량 및 버(burr)가 심한 것
○
5. 오염으로 인한 광택불량, 오손, 표면상태 불량한 것
○
6. 앞․뒷면처리(유·무광) 상태가 불량한 것
○ 7. 기타 제품의 표면 상태가 불량한 것 ○ - 3 -
나. 검사방식
1) 화학성분
구분
검사로트의 크기(N) 검사시료의 크기(n) 합격판정갯수(c)
금(Au999)
Proof
500장
1장
0장
※ 시료는 KS Q 0001(계수 및 계량 규준형 1회「샘플링」검사)에 따라 채취한다.
※ 최종검사 수량이 1로트의(N) 크기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수량을 1로트로 한다.
※ 보증검사 시 해당 로트별 품질성적서(별첨 3)를 첨부한다.
2) 무게 및 치수
무게
치수
구분
Proof
Proof
검사로트의 크기(N)
검사시료의 크기(n)
전수검사
500장
10장
합격판정갯수(c)
0장
0장
※ 시료는 KS Q 0001(계수 및 계량 규준형 1회「샘플링」검사)에 따라 채취한다.
※ 최종검사 수량이 1로트의(N) 크기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수량을 1로트로 한다.
※ 보증검사 시 해당 로트별 품질성적서(별첨 3)를 첨부한다.
3) 모양
구분
외관
Proof 검사로트의 크기(N) 검사시료의 크기(n) 전수 검사
합격판정갯수(c)
경결점
중결점
2장
0장
※ 등급 외 제품 및 특수성을 띈 제품은 작업지시의 검사기준에 따른다.
※ 시료는 KS Q 0001(계수 및 계량 규준형 1회「샘플링」검사)에 따라 채취한다.
※ 최종검사 수량이 1로트의(N) 크기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수량을 1로트로 한다.
※ 보증검사 시 해당 로트별 품질성적서(별첨 3)를 첨부한다.
다. 검사방법
1) 화학성분 : KS에 규정된 방법으로 검사한다.
2) 무게 및 치수
가) 무게 : 전자저울(정밀도±0.001g)로 측정한다.
나) 치수 : 마이크로미터(정밀도±0.001mm) 및 버니어캘리퍼스(정밀도±0.01mm)로
측정한다.
3) 모양
가) 외관 : 육안으로 검사한다.
- 4 -
7. 공사 품질관리
가. 검사항목 및 기준
메달의 검사항목(화학성분, 무게 및 치수, 외관)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화학성분
항 목
금
주성분
999‰이상
불
분석
Ag, Cu, Fe, Pb, Zn
순
항목
계
1‰미만
물
2) 무게 및 치수
항 목
무 게 (g)
치 수 (mm)
3) 모양
항 목
금메달
기준 이상
기준±0.10
기
결점유형
중결점
경결점
○
준
1. 앞․뒷면에 심한 패임, 찍힘, 긁힘 등이 있는 것
압인
상태
2. 변색, 얼룩, 기름 등 이물질 묻음이 있는 것
○ 3. 문양 위치 불량 및 문양이 불선명한 것 ○
4.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치며 모서리 불량 및 버(burr)가 심한 것
○
5. 오염으로 인한 광택불량, 오손, 표면상태 불량한 것
○
6. 앞․뒷면처리(유·무광) 상태가 불량한 것
○ 7. 기타 제품의 표면 상태가 불량한 것 ○
나. 검사방식
1) 화학성분
구분
검사로트의 크기(N) 검사시료의 크기(n) 합격판정갯수(c)
금(Au999)
Proof
500장
1장
0장
※ 999제품의 검사용 시편은 크기 2.5×2.5cm이상이 필요하며,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자체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검사기준에 따른다.
※ 시료는 KS Q 0001(계수 및 계량 규준형 1회「샘플링」검사)에 따라 채취한다.
※ 최종검사 수량이 1로트의(N) 크기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수량을 1로트로 한다.
2) 무게 및 치수
구분
검사로트의 크기(N) 검사시료의 크기(n) 합격판정갯수(c)
무게
Proof
500장
50장
0장
치수
Proof
500장
10장
0장
※ 시료는 KS Q 0001(계수 및 계량 규준형 1회「샘플링」검사)에 따라 채취한다.
※ 최종검사 수량이 1로트의(N) 크기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수량을 1로트로 한다.
3) 모양
구분
검사로트의 크기(N) 검사시료의 크기(n)
합격판정갯수(c)
경결점
중결점
2장
0장
500장
100장
Proof
※ 등급 외 제품 및 특수성을 띈 제품은 작업지시의 검사기준에 따른다.
외관
- 5 -
※ 시료는 KS Q 0001(계수 및 계량 규준형 1회「샘플링」검사)에 따라 채취한다.
※ 최종검사 수량이 1로트의(N) 크기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수량을 1로트로 한다.
다. 검사방법
1) 화학성분 : KS M 0017(X-선 형광분석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무게 및 치수
가) 무게 : 전자저울(정밀도±0.001g)로 측정한다.
나) 치수 : 마이크로미터(정밀도±0.001mm) 및 버니어캘리퍼스(정밀도±0.01mm)로
측정한다.
3) 모양
가) 외관: 육안으로 검사한다.
8. 시료채취 및 처리방법
가. 매 로트에서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식)에 의한다.
나. 무게, 치수 및 모양 검사용으로 채취한 시료는 검사직 후 해당 공정에 투입한다.
9. 불합격품의 처리
가. 화학성분에서 불합격시 해당로트는 손품처리 한다.
나. 무게, 외관 불합격품은 손품처리 한다.
다. 치수에서 불합격시 해당로트는 전수검사 한다.
10. 보안관리
가. 공급자는 자체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 제품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
겨 향후 제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작업일
지(별첨1 참조)를 작성하여 공사가 점검할 때 이를 제시하고, 공사는 원(사)본을 인수하여
보관한다.
나. 공급자와 검사자는 6. 나.의 무게 측정결과표(별첨2 참조)의 적절한 여백에 (Page 기록,
예> 1-1, 2-1, 2-2)로 상호 확인 서명을 하여 보관한다.
- 6 - 별첨1 작 업 일 지 업체명: 제품명: 작업일자 공정 손품 완품 비고
총계
소각 대상
□ 납품일자:
□ 서약사항: 상기 내역은 이상이 없으며, 사실이 허위이거나 이로 인한 제반문제가 발생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서약자: 직위(
○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 성명( ), 서명( ) 별첨2 무게 측정 결과표 제품명: 메달(○○○○메달), 000 장 검 사 자 : 4 급 홍 길 순 (인) 입 회 자 : 대리 홍 길 동 (인)
(Page 기록, 예> 1-1, 2-1, 2-2)
별첨3
품질성적서
업체명
제품명(납품수량)
화학성분 (※분석결과표 별도첨부)
적합 / 부적합
적합 / 부적합
적합 / 부적합
기준
측정값
로트
검사일자
번호
화학성분
1
2
⁝
(‰)
지름
(mm)
로트
번호 검사일자
1
2
3
4
⁝
No 검사일자 검사수량 완품 손품 손품유형별 수량(장) 1 외관
2
3
4
무게
⁝
No
1
2
⁝
검사일자 검사수량
검사결과
적합 / 부적합
적합 / 부적합
적합 / 부적합
※무게 측정 결과표[별첨2] 첨부(금메달의 경우)
□
납품일자: □
서약사항: 납품한 제품의 품질검사 결과는 상기 내역과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
확인자: 직위( ○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 성명( ), 서명( ) [ 별첨 4 ]
소 각 조 서
1. 소각일자 : 2026.
2. 소각장소 :
3. 소각내역
. .( )
소각량
수량(장) 중량(g)
품 명 규 격 태원상 기념메달 금, ∅50mm, 75g 합계 - 인도기관 -
4. 소각방법 : 인면말소
5. 특이사항 : 없음
위와 같이 소각함.
2026.
소 각 반 장 : 업 체 입 회 원 : 생산2실 . . 급 (인) (인)
===== 6 외주업체 적격심사 기준 및 배점표(특수압인제품메달).hwp =====
(첨부 #1)
외주업체적격심사 기준 및 배점표 순번 구분 가중치 심 사 항 목 평 가 점 수 총점 5 4 3 2 1 1 시설보유 25
외주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
2 기술보유 25
외주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가?
3 납품실적 10
동등 또는 유사제품 생산실적이 있는가? (최근 3년 누계)
4 생산 및 공정관리 5
외주가공품 생산작업 지시가 감독자에 의해서 정확히 체크되고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가?
5 품질관리 5
품질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가?
6 수량관리 5
외주가공품에 대한 수량관리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작업순환표, 공정일보 등) 7 창고관리 5
외주가공품 보관 장소는 별도로 정해져 있는가?
8 보안관리 5
외주가공품 생산 작업장 및 보관창고에 대한 도난 및 화재방지 시설이 구축되어 있는가?
9 경영상태 10 신용평가등급 수준은? 신용평가등급 세부기준표에 따라 평가 4점 10 입지조건 5 업체는 근거리에 있는가? (자가용 편도 기준) 계 100
※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적격심사를 통과한 외주업체는 생산관리규정 제115조의2(외주업체 적격심사) ⑧항에 근거하여 적격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첨부 #2) 외주업체적격심사 세부기준(특수압인메달) 1. 시설보유 (가중치 : 25) 심사개요
과업범위(공표제조, 압인, 포장, 설계 등)에 부합하는 시설 보유 여부
요구사항 구 분 소요시설 공표제조 시설
각 1식 이상 : 용해, 압연기, 타발설비, 엣징기
압인 시설 2대 이상 : 압인기 검사, 포장 시설 각 1식 이상 :
전자저울, 전자저울 연동 프린터, 경도기, 검사(포장) 작업장
디자인, 채색 시설 각 1식 이상 : 디자인실 운영, 채색 설비 금형 제조 시설 각 1대 이상 : 금형조각기, 레이저각인기 심사방법 □ 심사방법 : 하단 설명 참조
※ 공표제조는 용해-압연(판재제조)-타발-소둔-엣징의 공정 가능 설비 검토
※ 보유시설 평가 시,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며 공사의 요구대로 작업이 가능한 시설 보유 여부 등을 중점으로 평가한다.
※ 공표제조, 압인, 검사, 포장, 디자인, 금형, 채색은 각 요구사항의 소요시설을 모두 갖춘 것을 만점(총점 25점) 기준으로 함
※ 각 소요시설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 25점 만점으로 계산
□ 평가단계 - 평가 점수 25점 이상 : 5단계
- 평가 점수 25점 미만 20점 이상 : 4단계
- 평가 점수 20점 미만 15점 이상 : 3단계
- 평가 점수 15점 미만 10점 이상 : 2단계
- 평가 점수 10점 미만 : 1단계 증빙자료 관련 시설 보유 현황 □ 보유시설 평가 점수표 구 분 점수 평가방법 점수 부여 점수 미부여 공표제조 3 각 1식 이상 각 1식 미만 압 인 16 2대 이상 2대 미만 검사, 포장 2 각 1식 이상 각 1식 미만 디자인, 채색 1 각 1식 이상 각 1식 미만 금 형 3 각 1대 이상 각 1대 미만
※ 요구사항(보유시설) 이상의 경우 점수 부여, 미만의 경우 점수 미부여
※ 본 사항에 대한 평가는 업체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함.
2. 기술보유 (가중치 : 25) 심사개요
과업범위(공표제조, 압인, 포장, 설계 등)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보유 여부
요구사항 구 분 생산기술축적정도 공표제조 기술자 2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 압인 기술자 2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 검사, 포장 기술자 1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 디자인 기술자 2년 이상 경력자 1명 이상 금형 기술자 2년 이상 경력자 1명 이상 심사방법 □ 심사방법 : 하단 설명 참조 □ 평가단계
- 100%(인력별 점수 총점 8점) 이상 충족 : 5단계
- 80% 이상 100% 미만 : 4단계 - 60% 이상 80% 미만 : 3단계 - 40% 이상 60% 미만 : 2단계 - 40% 미만 : 1단계 증빙자료
해당 직원의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입찰공고일 기준)
①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②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하나) 가입 증명자료
□ 기술보유 인력별 점수표 과업(기준인원) 1점 0.8점 0.6점 0.4점 0.2점 공표제조(2명) 2년 이상 1년6개월 이상 2년 미만 1년 이상 1년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6개월 미만 압인(2명) 2년 이상 1년6개월 이상 2년 미만 1년 이상 1년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6개월 미만 검사/포장(2명) 1년 이상 9개월 이상 1년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개월 미만 금형(1명) 2년 이상 1년6개월 이상 2년 미만 1년 이상 1년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6개월 미만 디자인(1명) 2년 이상 1년6개월 이상 2년 미만 1년 이상 1년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6개월 미만
가. 과업별 개개인의 경력연수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백분율로 환산한다.(총점 8점)
※ 단, 점수계산 시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계산할 수 없으며, 해당부문의 기술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점수는 0점으로 계산한다.
※ 동일한 사람의 동일기간의 과업은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나. 백분율에 따라 기술보유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3. 납품실적 (가중치 : 10) 심사개요
외주업체의 동등이상 물품 또는 유사물품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안정적인 사업수행 여부 판단
심사방법
① 최근 3년 이내의 동등이상 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납품이행실적 비교
(공고일 기준 실적누계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② 평가단계
- 계약(예정)금액 대비 100% 이상 : 5단계
- 계약(예정)금액 대비 80% 이상 : 4단계
- 계약(예정)금액 대비 60% 이상 : 3단계
- 계약(예정)금액 대비 40% 이상 : 2단계
- 계약(예정)금액 대비 40% 미만 : 1단계
증빙자료
관련 제품 최근 3년 이내의 납품이행실적(금액)
가. 납품실적은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동등이상 물품 또는 유사물품 납품실적(실적누계금액, 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 대상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한다.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한다.
동등이상 물품 : 귀금속 메달 제품의 납품실적
유사물품 : 귀금속 악세사리 등 관련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 실적
(ex. 골드바, 귀금속 장신구 등)
※ 동등이상 물품 또는 유사물품 구분을 위한 물품사진, 사양서, 도면, 운영기관 담당자 연락처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납품실적 평가는 심사항목의 실적을 합산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평가점수에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평가점수 배점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라. 국내 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물품납품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이 경우, 합병ㆍ분할과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 6. 생산 및 공정관리 / 품질관리 / 수량관리 (가중치 : 각 5)
심사개요
체계적인 생산관리, 품질관리, 수량관리 시스템 구축 여부 판단
요구사항
생산ㆍ공정, 품질, 수량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체계적인 관리
심사방법 ① 생산 및 공정관리(5점) 평가항목 점수 생산작업 지시가 시스템화 되어 있음 5점 생산작업 지시가 서류화 되어 있음 4점 생산작업 지시가 수기화 되어 있음 3점 생산작업 지시가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음 2점
별도 감독자가 없으며, 생산작업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1점 ② 품질관리(5점) 평가항목 점수
전담 조직을 운영하여 원자재 및 제품 품질검사를 하고 계측기의 검교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함
5점
전담 인력이 원자재 및 제품 품질검사를 하고 계측기의 검교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함
4점
원자재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고 계측기의 검교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함
3점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만 하고 있음 2점 품질관리가 체계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1점 ③ 수량관리(5점) 평가항목 점수 전 공정 시스템화 되어 수량관리 되고 있음 5점 전 공정 서류화 하여 수량관리 되고 있음 4점 전 공정 수기화 하여 수량관리 되고 있음 3점 일부 공정만 수량관리가 되고 있음 2점 수량관리가 체계적이지 않거나 이루어지지 않음 1점 증빙자료
작업지시서, 품질관리문서, 작업일지, 작업순환전표, 점검일지 등
※ 본 사항에 대한 평가는 업체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함.
7 ~ 8. 창고관리 / 보안관리 (가중치 : 각 5)
심사개요
외주가공품 보관관리 및 작업장 보안관리 적정성 검토
요구사항
창고관리 : 보관용 금고 또는 별도 보관 창고 관리
보안관리 : CCTV 등 도난방지시설 및 화재방지시설
심사방법 ① 창고관리(5점) 평가항목 점수
외주가공품 전용 창고가 있으며, 시건장치 및 출입대장이 있음
5점
외주가공품 전용 창고가 있으며, 시건장치가 있음
4점
타제품 혼용 보관 창고가 있으며, 시건장치 및 출입대장이 있음
3점
타제품 혼용 보관 창고가 있으며, 시건장치가 있음
2점
타제품 혼용 보관 창고가 있으며, 시건장치가 없음
1점 ② 보안관리(5점) 평가항목 점수
작업장 및 창고에 도난 및 화재방지 시설이 있음
5점 작업장 및 창고에 도난방지 시설이 있음 4점 작업장 또는 창고에 도난방지 시설이 있음 3점 작업장 및 창고에 화재방지 시설이 있음 2점 작업장 또는 창고에 화재방지 시설이 있음 1점 증빙자료 창고 및 보안시스템 보유 내역
※ 본 사항에 대한 평가는 업체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함.
9. 경영상태 (가중치 : 10) 심사개요 업체의 경영상태 및 재무상태 평가 심사방법 신용평가등급 세부기준표에 따라 평가 증빙자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가.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단,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점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신용평가등급 세부기준표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8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7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6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5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 10. 입지조건 (가중치 : 5) 심사개요
수요처 주문생산에 따른 작업 특성(생산계획의 불확실성 및 긴급발주 등)에 따라 반ㆍ출입 및 이동용이성 등 외주업체와의 입지조건 평가
심사방법 평가항목 (자가용 편도 기준) 점수 1시간 이내 위치 5점 1시간 초과 ~ 1시간 30분 이내 위치 4점 1시간 30분 초과 ~ 2시간 이내 위치 3점 2시간 초과 ~ 2시간 30분 이내 위치 2점 2시간 30분 초과 위치 1점
※ 입지조건 기준위치는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를 기준으로 한다.
※ 본 사항에 대한 평가는 업체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함.
(첨부 #3) 시제품 품질평가 기준 1. 시제품 제출 및 평가
가. 공사가 지정한 제출일(별도통보)까지 제작한 시제품을 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다.
나. 시제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앞․뒷면 1쌍) 및 제품규격자료는 공사에서 지급하며, 이외의 자재는 일절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시제품 제출수량 : 2장
라. 제출한 시제품은 성분 분석으로 인하여 원형 훼손 및 무게가 감량될 수 있음
마. 그 외 기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물품구매표준계약서(계약특수조건) 참조
2. 시제품 합격기준
가. 시제품 검사 : 사업규모 및 규격서(별첨)의 검사방법 및 시제품 품질 평가표의 검사기준에 따라 제품별 규격 측정 및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에 대해 종합평가
나. 규격평가 기준 : 「시제품 품질 평가표」참조(첨부4)
다. 합격 기준 : “종합평가결과(적합/부적합)”에 의함
- 시제품 품질 평가표의 모든 항목에 적합 하여야 최종적으로 적합판정
라. 품질 수준 : 납품 시 품질수준은 합격 시제품 동등이상 이어야 함
3. 종합평가결과(적합/부적합)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종합평가결과 적합/부적합 적합/부적합 적합/부적합 - 업체A : - 업체B : - 업체C : (첨부 #4) 시제품 품질 평가표
평가표 작성자 :
(서명)
평가표 작성자 :
(서명)
평가표 작성자 :
(서명)
- 업체A
※ 시제품 품질 평가표의 각 항목 평가결과는 적합/부적합으로 표기
항목 검사방법 검사기준 검사방식 결과 화학 성분 (‰) KS에 규정된 분석 방법 (KS D 1710) 주성분 금(Au) 999‰이상 샘플링 검사 (1개) 불순물 분석항목 Ag, Cu, Fe, Pb, Zn 계 1‰미만 무게 (g) 저울 (정밀도 ±0.001g 이상) - 75.000 이상 전수검사 (2개) 지름 (mm) 마이크로미터 (정밀도±0.001㎜ 이상) - 50.00±0.30 전수검사 (2개) 모양 육안 검사
- 앞ㆍ뒷면에 심한 패임, 찍힘, 긁힘 등이 없을 것
전수검사 (2개)
변색, 얼룩, 기름 등 이물질 묻음이 없을 것
- 문양 위치 양호 및 문양이 선명할 것
메달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모서리 양호 및 버(Burr)가 심하지 않을 것
오염으로 인한 광택불량, 오손, 표면상태 불량이 없을 것
앞ㆍ뒷면처리(유ㆍ무광) 상태가 양호할 것 기타 제품의 표면 상태가 우수할 것 ※ 모든 항목이 적합일 경우 합격 판정
===== 7 고심도메달 시제품평가서.hwp =====
(첨부 6)
시제품 품질평가 기준 1. 시제품 제출 및 평가
가. 공사가 지정한 제출일(별도통보)까지 제작한 시제품을 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다.
나. 시제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앞ㆍ뒷면 1쌍) 및 제품규격자료는 공사에서 지급하며, 이외의 자재는 일절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시제품 제출수량 : 3장
라. 제출한 시제품은 성분 분석으로 인하여 원형 훼손 및 무게가 감량될 수 있음
마. 그 외 기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물품구매표준계약서(계약특수조건) 참조
2. 시제품 합격기준
가. 시제품 검사 : 사업규모 및 규격서(별첨)의 검사방법 및 시제품 품질 평가표의 검사기준에 따라 제품별 규격 측정 및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에 대해 종합평가
나. 규격평가 기준 : 「시제품 품질 평가표」참조(첨부4)
다. 합격 기준 : “종합평가결과(적합/부적합)”에 의함
- 시제품 품질 평가표의 모든 항목에 적합 하여야 최종적으로 적합판정
라. 품질 수준 : 납품 시 품질수준은 합격 시제품 동등이상 이어야 함
3. 종합평가결과(적합/부적합)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종합평가결과 적합/부적합 적합/부적합 적합/부적합 - 업체A : - 업체B : - 업체C : (첨부 #4) 시제품 품질 평가표
평가표 작성자 :
(서명)
평가표 작성자 :
(서명)
평가표 작성자 :
(서명)
- 제
품
명 :
항목 검사방법 검사기준 검사방식 결과 화학 성분 KS에 규정된 분석 방법 (KS M 0017) 은(Ag) 999‰ 이상 불순물 계 1미만 (Cu, Fe, Pb, Zn) 샘플링 검사 (1개) 무게 저울 (정밀도 ±0.001g 이상) 은 : 요구 무게 ±0.2g 전수검사 (3개) 치수 마이크로미터 (정밀도±0.001㎜ 이상) - 요구지름 허용 오차 범위 내 ・허용오차 : ±0.10mm 전수검사 (3개) 모양 육안 검사
- 표면에 심한 패임, 찍힘, 긁힘 등이 없을 것
전수검사 (3개) 메달의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것 - 앞ㆍ뒷면 문양이 기준방향과 서로 같을 것 문양이 선명할 것 변색, 얼룩, 등의 이물질이 없을 것 오염 없이 광택이 선명할 것 기타 제품의 표면 상태가 우수할 것
※ 시제품 품질 평가표의 각 항목 평가결과는 적합/부적합으로 표기
※ 모든 항목이 적합일 경우 합격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