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6012] 2027년 임도 구조개량 실시설계용역(기번3) 제한경쟁 입찰 공고

[용역] 발주기관: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 추정가격: 3414만원 입찰일시: 2026-10-29 09:00
#용역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 #공학)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2026-116)2027년 임도 구조개량 실시설계용역(기번3) 제한경쟁 입찰 공고.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116)2027년 임도 구조개량 실시설계용역(기번3) 제한경쟁 입찰 공고.hwpx =====
우편번호 : 25473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산림사업 입찰설명서

▣ 산림사업명 : 2027년 임도 구조개량 실시설계용역(기번3)

▣ 개 찰 일 시 : 2026. 11. 9.(월) 09:00

이 입찰설명서는 동부지방산림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개찰 및 계약 : 운영재산관리팀 (☎033-640-8516)
○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등 : 산림재난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33-640-8631)

  •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
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산림청예규)
3.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10.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1. 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27년 임도 구조개량 실시설계용역(기번3) 제한경쟁 입찰 공고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6-11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8.
동부지방산림청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국가계약법」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2027년 임도 구조개량 실시설계용역(기번3)
1.2. 대상지역 : (기번3) 평창군 진부면 장전리 산1
1.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1.4. 용 역 량 : 구조개량 실시설계 6.0km
1.5. 추정금액 : 금삼천칠백오십오만원(₩37,550,000-)(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전자입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9.(목) 09:00 ∼ 2026. 11. 6.(금) 17:00
2.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9.(월) 09:00, 동부지방산림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입찰참가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3.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3.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3.3.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가격입찰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4.1.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4.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생태·공학<hp:fwSpace/>/<hp:fwSpace/>업종코드 4166 또는 4168) 신고를 필한 업체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별표5호)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4.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등록하고,「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업무범위가 산림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산림 규모 공사비 10억원 이하로 기술고급 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배치 가능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4.1.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및「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를 충족하는 업체이며,「동법 시행령」제15조에 의거 산림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산림 규모 공사비 10억원 이하로 기술고급 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 1명 배치 가능한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제2024-29호, 2024. 12. 9.)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용역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5.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용역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상기 5.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6.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전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2. 본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예비 가격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이용)
6.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자는 7일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6.4.2. 〜 6.4.5.까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함)

6.4.1. 적격심사 신청서, 각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각 1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서식 1, 2, 3)

6.4.2.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해당 산림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각 1부(별지 서식 4, 5)

6.4.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4.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6.4.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1부.

6.4.6.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각 1부.

(기술자 자격증 사본,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6.4.7. 기타 경영상태평가시 가점 반영 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경영상태평가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고,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만 적용한다.)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6.4.8. 재무비율평가방법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준을 적용합니다. (최근년도유동비율 168.02%, 최근년도부채비율 157.71%)
6.5. 적격심사 결격 등

6.5.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6.5.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평가
7.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7.2.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동부청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ㆍ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7.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5. 「동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에 따라 사업착수 전 산림사업장 위험성평가 후 ‘위험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5.1. 단, 발주자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안전사고 예방
8.1. 계약체결 예정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2.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8.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8.4.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9. 계약 체결
9.1.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 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9.2.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예정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한 내에 필요한 관계서류(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등)를 계약담당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22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입찰 참가 희망자는 본 공고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2. 전자입찰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권장하며, 사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3. 입찰금액 산정 시,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관리보건비 등은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12.4. 공고기간이 나라장터시스템과 공고문이 다른 경우 공고문을 우선으로 하며, 본 입찰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5. 본 사업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6. 기타 문의사항은 입찰설명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8일

동 부 지 방 산 림 청 장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동부지방산림청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2026-116)2027년 임도 구조개량 실시설계용역(기번3) 제한경쟁 입찰 공고.pdf =====
우편번호 : 25473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산림사업 입찰설명서
▣ 산림사업명 : 2027년 임도 구조개량 실시설계용역(기번3)
▣ 개 찰 일 시 : 2026. 11. 9.(월) 09:00

이 입찰설명서는 동부지방산림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 개찰 및 계약 : 운영재산관리팀 (☎033-640-8516)
○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등 : 산림재난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33-640-8631)

  •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
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산림청예규)
3.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10.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1. 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27년 임도 구조개량 실시설계용역(기번3) 제한경쟁 입찰 공고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6-11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8.
동부지방산림청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국가계약법」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2027년 임도 구조개량 실시설계용역(기번3)
1.2. 대상지역 : (기번3) 평창군 진부면 장전리 산1
1.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1.4. 용 역 량 : 구조개량 실시설계 6.0km
1.5. 추정금액 : 금삼천칠백오십오만원( ₩ 37,550,000-)(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전자입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9.(목) 09:00 ∼ 2026. 11. 6.(금) 17:00
2.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9.(월) 09:00, 동부지방산림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입찰참가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3.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3.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
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3.3.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가격입찰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4.1.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4.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
생태·공학 / 업종코드 4166 또는 4168) 신고를 필한 업체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별표5호) 규정에 의한 책임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4.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등록하고,「산림
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업무범위가 산림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산림 규모 공사비 10억원 이하로 기술고급 이상의 산림공학
기술자 1명 이상 배치 가능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4.1.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및「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를 충족하는 업체이며,「동법
시행령」제15조에 의거 산림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산림 규모 공사비 10억원
이하로 기술고급 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 1명 배치 가능한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 12. 9.)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용역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
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5.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용역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
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상기 5.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6.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전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2. 본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예비 가격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
로 선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
은 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이용)
6.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자는 7일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6.4.2. 〜 6.4.5.까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함)
6.4.1. 적격심사 신청서, 각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각 1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서식 1, 2, 3)
6.4.2.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해당 산림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각 1부(별지 서식 4, 5)
6.4.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4.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
부한 최초결산서 1부.
6.4.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1부.
6.4.6.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각 1부.
(기술자 자격증 사본,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6.4.7. 기타 경영상태평가시 가점 반영 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경영
상태평가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고,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만 적용한다.)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6.4.8. 재무비율평가방법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준을
적용합니다. (최근년도유동비율 168.02%, 최근년도부채비율 157.71%)
6.5. 적격심사 결격 등
6.5.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6.5.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
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평가
7.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7.2.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동부청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ㆍ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7.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5. 「동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에 따라 사업착수 전 산림사
업장 위험성평가 후 ‘위험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5.1. 단, 발주자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안전사고 예방
8.1. 계약체결 예정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2.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8.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8.4.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9. 계약 체결
9.1.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 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9.2.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예정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기한 내에 필요한 관계서류(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등)를 계약담당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
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및 「(계약예규)용역
입찰유의서」제22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입찰 참가 희망자는 본 공고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2. 전자입찰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서 제출
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문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권장하며, 사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3. 입찰금액 산정 시,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관리보건비 등은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12.4. 공고기간이 나라장터시스템과 공고문이 다른 경우 공고문을 우선으로 하
며, 본 입찰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5. 본 사업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6. 기타 문의사항은 입찰설명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붙임 1】

국 가 계 약 법 제 27조 의 5 및
동 법 시 행 령 제 12조 제 5항 에 따 른 서 약 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
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
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

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동부지방산림청장 귀하

대표 ○○○ (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일

===== 2027년 임도 구조개량 실시설계용역(기번3) 과업지시서.hwpx =====

2027년 임도 구조개량
실시설계용역(기번3) 과업지시서

동부지방산림청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7년 임도 구조개량 실시설계용역(기번3)

2. 과업 대상

o 개소(위치) 및 용역량
기 번
임도명
시설연도
개 소(위치)
사업량(km)
기초금액(천원)
기번3
가리왕산
1992
평창. 진부. 장전. 산1
6.00
37,550

3. 과업 범위 o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 o 설계도․서의 작성 o 시방서의 작성(일반ㆍ특별)

o 구조 및 수리계산(단, 일반적인 표준도를 사용하는 소규모 구조물 생략)

o 편입용지 도면 작성(최근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활용하여 지번별․지목별 면적 및 지장물)

o 기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 설계자료 조사 4. 설계적용기준

o 설계 및 시설기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o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훈령 제1622호, 2010.1011.)

o 임도설계 표준도, 표준품셈(산림청), 사방사업 표준품셈

o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3호, 2023.6.16.)

o 국토교통부의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o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0호, 2021.9.8.)

o 기타 공신력 있는 관련자료 5. 과업 변경 조건

o 발주청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o 발주청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 변경 또는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

o 기타 부득이한 사항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6. 과업 기간

o 본 설계의 과업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월 18일까지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기간 중 강우·강설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우·강설일수보다 많아 과업수행 상 차질이 있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 민원등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 발주청의 사정으로 변동이 생겼을 때 7. 안전관리 o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평가요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o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 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o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Ⅱ. 과업 지침 1. 일반사항

o 사업별, 개소별 과업 대상지는 발주청이 선정한 지역에 측량,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 용도 개발예정지, 통제지역, 편입 사유토지사용동의 불가 및 암반 등 공사시행에 장애요인 발생 시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 대상지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o 현지조사 및 측량결과 현지여건 및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조정할 수 있다.

o 설계도·서 작성 시 작성내용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와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설계도ㆍ서 작성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o 각종 설계도서에 표기하는 문자 및 부호, 범례 등은 기준에 맞도록 표기하여야 하며 시공 및 적산이 가능 하도록 각종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 범례 및 총수의 정확한 명기

  • 각종 자재의 명칭, 규격, 품질, 형태, 수량의 정확한 표시

o 성과품 납품 전에 발주청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 후 설계 심사과정(설계심의회)을 통과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청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o 성과품 납품 후 또는 공사 시행 중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발주청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협의를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o 과업 중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과업의 추진실적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실측 및 실시설계

o 현지조사 실측 및 설계 시에는 현지를 사전 답사하고 충분한 자료조사를 실시하여 현지와 부합한 완벽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o 본 과업의 실측은 통일성이 있어야 하며 정확한 설계자료가 확보되어 설계도·서 상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o 실측 및 설계 시에는 주변의 자연경관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측량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방법을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o 횡단측량은 중심선의 각 측점ㆍ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의 중심선에서 양방향으로 현지 지형을 설계도면 작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o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자재를 활용한 공법을 개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큰 돌ㆍ목재 구조물 등)

o 사용자재는 현지 채취 자재를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고 채취 자재별 분포상황과 현지에 부합한 운반방법, 운반거리를 적용하되, 구입자재와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경제적인 방법을 택한다.<hp:fwSpace/>

o 길어깨ㆍ옆도랑의 너비를 제외한 임도의 유효너비는 3m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배향곡선의 경우에는 6m 이상으로 한다.

o 배수구 설치가 필요한 경우, 배수구 통수단면은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한 합리식으로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의 1.2배 이상으로 설계한다.

o 종단경사가 급하거나 지반이 약하고 습한 구간에는 쇄석·자갈을 부설하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다.

o 편입되는 공유지(타부처 소관), 사유지가 있을 경우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경계 및 면적 측량이 포함된 용지도를 첨부한다.

o 환경훼손과 생태혼란이 적은 친환경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고 필요한 곳은 생태통로를 반영한다.

o 설계 시 특히 생활권 주변에 해당하는 구간 및 하단부에 인가 및 주요 시설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예방 시설을 철저히 반영한다.

o 임도노선이 계곡을 지나는 경우에는 계곡의 단면 및 유역 전체의 유수량을 고려하여 최대 홍수위보다 2배 이상 높은 위치에 시설되도록 설계한다.

o 계류를 횡단하는 구간에는 가능한 배수구 막힘 우려가 없는 물넘이 포장(세월교) 또는 교량 등으로 시공되도록 설계한다.

o 배수관 유출부 보호공은 원지반에 설치하여 유수가 분산되도록 설계한다.

o 임도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이 집중호우 시 유실되거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로 운반․정리되도록 설계한다.

o 임도 노선은 과도한 산림훼손 방지 및 경관유지를 위하여 가급적 산복부 이하로 통과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및 기존 임도 간의 연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o 임도 상부에 토석․유목이 흘러내려와 배수구․암거 등이 막힐 우려가 있는 지역은 골막이․소형사방댐 등 예방시설이 시공되도록 설계한다.

o 임도 시점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3. 공사기간의 산정 가. 공사기간 산정

o 「건설기술진흥법」제45조의2 신설(’21.3.16개정, ’21.9.17시행)로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이 의무화 되었기, 적정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명시하여야 함

(※ 향후 사업 발주청은 공사 발주 시, 공사기간의 산정 자료를 참고하여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기 전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공사기간 산정 :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4.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서 작성

o 설계서는 목차, 공사설명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예정공정표,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각종중기경비계산서, 공종별 수량계산서, 각종 소요자재총괄표, 토적표, 산출기초 순으로 한다.

o 설계에 필요한 각종 단가산출서의 적용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건설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o 설계서 작성 시 문제가 되는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시방서 작성

o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로 구분 작성하되, 단 추가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o 전문을 요하는 사항은 전문기관 및 업체에 의뢰하여 시방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설계도면 작성

o 설계도면의 제도는 KS F1001 토목제도 통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o 설계도면의 규격은 A1용지 규격으로 하고 제도원도는 1mm 방안지를 사용하되, CAD 작업 시는 백상지를 사용할 수 있다.

o CAD 설계도면 작성은 KSF1540 CAD도면 작성원칙과 KSF1541 CAD도면 작성을 위한 포맷과 원칙을 준용한다.

o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기하되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한다.

o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 할 수 있다.

o 평면도

  • 축적은 1/1,200로 하고, 평면도에는 임시기표․교각점․측점번호 및 사유토지의 지번별 경계․구조물․지형지물 등을 도시하며, 곡선제원 등을 기입한다.

o 종단면도

  • 축적은 횡 1/1,000, 종 1/200로 하고 측점, 측점간 거리, 누가거리, 지반고, 계획고, 절ㆍ성토고, 절ㆍ성토 단면적, 토적량, 계획물매 등을 기입하여야 하며, 시공계획고는 피해방지ㆍ경관유지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o 횡단면도

  • 축적은 1/100로 하고 절ㆍ성토고, 절ㆍ성토 면적 및 구조물을 표시하여야 하며, 횡단기입의 순서는 좌측하단에서 상단방향으로 한다.

o 구조물도

  • 축적은 1/100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일 경우 변경하여 제도할 수 있으며, 구조물 내역과 재료별 규격 및 물량계산서를 기입한다.

o 절토부분은 토사ㆍ암반으로 구분하되 암반부분은 추정선으로 기입하고 각 측점의 단면마다 지반고, 계획고, 절토고, 성토고, 단면적, 사면보호공 등의 물량을 별도로 기입한다.

o 구조물의 위치가 포함된 수치지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치지도의 기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을 준용하되, 다음을 기준으로 1/5,000의 수치지형도 위에 제작(DXF 또는 Shape 파일) 하여야 한다.

  • 임도중심선과 노면의 폭 및 절․성토면의 상단부와 하단부가 나타나도록 작성한다.
  • 구조물의 위치․종류․크기 등의 정보를 수치지도 상에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한다.
  • 수치지도는 임도 노선, 절․성토면, 구조물의 위치, 문자 및 숫자의 정보는 각각 분리해서 작성한다.

Ⅲ. 과업수행 준수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공정계획표, 과업수행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hp:tab width="160" leader="0" type="1"/>본 과업의 수행(측량, 설계)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종류․자격 및 업무범위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을 시킬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진행 중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설계용역 완료 이전이라도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공사원가 계산서를 첨부하여 작성하고 비목별 요율은 최근 고시된 제비율을 적용한다.

5. 각종 자재 단가는 최근의 조달청 발행 정부구매물자 가격 정보지 및 정부지정 전문가격조사기관이 발행한 종합물가 정보지를 적용하고 기타의 자재는 2개소 이상의 거래 실례가격을 조사하여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한다.

6. 수량 및 단가산출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특수공종의 경우 제조원가 양식에 따른 서식으로 2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한다. 단 제조원가에 의할 수 없는 공종은 발주청이 조사하여 제공하는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7. 기계경비는 현재 기준의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환율의 적용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결재원이 통보하는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유류단가는 납품월 조달청 발표 중기 기초단가를 적용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공사원가 절감을 위하여 기계화시공, 대용자재 활용공법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관급자재 품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조를 준용하여 자재의 수량ㆍ수급여건ㆍ보관 및 운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되, 사급구매가 효율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10. 각종자재의 운반거리는 현장에 반입할 수 있는 최단지역의 운반거리를 조사하여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 완료 전ㆍ후를 막론하고 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잘못된 내용이 발견되었을 시는, 즉시 재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12. 측량 및 설계 과정에서 소유 분쟁의 우려가 발생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경계 측량을 실시한다.

13.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Ⅳ. 보안대책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안 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된다.

3.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전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4.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Ⅴ.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Ⅵ. 계약의 해지(해제)

1.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o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o 발주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o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될 때 Ⅶ. 설계보증 책임

1. 설계도·서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책임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각종 구조물의 위치 및 물량이 현지와 불부합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설계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설계용역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에 해당된다.

Ⅷ. 성과품 납품 1. 설계도면(A3): 5부 2. 설계내역서(A4): 5부

※ 용역기간 내 검사를 위해 설계내역서 1부를 제출하고, 2027년 공사원가 제비율, 정부노임단가 공표 직후 1개월 이내에 최신 물가정보를 반영하여 현행화 후 5부를 작성하여 제출

3. USB, 이동식 저장매체: 노선별로 2개씩 제출

※ 노선별 1개는 용역기간 내에, 기타 노선별 1개는 2027년 현행화 설계서 납품 시 제출

4.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각종 설계자료 등. 끝.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