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 ===== 용역 입찰 공고서 공고번호 공 고 명 입찰 마감 일시 제2026-453호 2027학년도 지역대학 간 공유형 강좌 제작 용역 2026. 11. 9.(월) 10 : 0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1.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는 울산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참가 시 공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본 공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고내용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 공고 1 입찰 개요 가. 수요기관: 울산대학교 총괄추진팀
나. 공 고 명: 2027학년도 지역대학 간 공유형 강좌 제작 용역
다. 입찰방법: 일반경쟁(총액) / 협상에의한계약 / 전자입찰 방식
라. 기초금액: 37,98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바. 용역기한: 계약체결일 ~ 27. 2. 3.
사.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재하도급 불가, 제안사항 설명회 없음
아. 제안서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고 가격을 투찰한 자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입찰방법 및 평가 방법 등을 확인하고 이의가 없음을 확약(확약서 제출)한 업체에 한합니다. (붙임 참조)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9) 또는 비디오물 제작업(3244)로 입찰참가 등록 업체로 한다.
* 상기 자격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나.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다.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10. 28.(수)
라.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11. 9.(월) 10:00
마.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1. 9.(월) 10:00
바.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평가 관련 안내 사항
가. 기술제안서 평가: 개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서면 평가
-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술평가부서에서 제안서를 서면 평가하며, 제안서 설명회는 없습니다.
라. 가격개찰: 기술제안서 평가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개찰일이 휴일인 경우는 익일 개찰,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마. 제안서 평가 결과 협상대상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은 첨부파일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합니다.
5 입찰참가서류 제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제출을 통하여 제출
다. 제출서류: 아래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1) 구비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①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②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 분만 인정함)
④ 사업실적내역 및 증명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1호, 서식2호)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계약 일자 기준)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⑤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부 (자유양식, 제안요청서 서식3호 참조)
※ 제안서 원본에는 업체명 표기 가능하며, 사본에는 업체명 또는 업체정보를 연상할 수 있는 모든 내용 삭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탈락(입찰 참여기회 없음)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붙임참조)
* 상기 서류는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여자의 착오, 실수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여자(업체)에게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사본은 반드시‘사실과 상위없음’기입 및 날인(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날인)요함.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방법: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나라장터에 입찰보증서를 접수합니다.
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39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과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확보 및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 열람방법: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 상단 주요서비스 → 하단 「표준작업 안전지침」
나. 입찰참가자는 현장여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안전보건준수서약서 및 사업장 안전 보건 체크리스트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대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보호장비 및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항시 구비·착용하고 과업에 임하여야 하며, 대학의 구성원 및 시설물에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 계약자(대학)은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경우 과업을 중지시키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업 중지 또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는 수급인이 부담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며 즉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내용을 대학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이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아.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률」에 따릅니다.
자. 계약상대자가 과업 중 「관계법률」또는 계약자(대학)의 「표준작업 안전지침」 등과 관련한 안전·보건 조치에 미흡하여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대학)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제재(대학의 입찰 참여, 계약 불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차. 안전·보건조치 미흡업체 계약제재(입찰, 계약 불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계약제재 3년
2)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제재 1년
3)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제재 6개월
4)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미만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경고 (최근 3년간 경고 2회 발생 시 계약제재 6개월)
5) 다음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함에 따른 계약제재(최근 3년간 위반사항 누적)
연번 안전·보건조치 벌칙 1 작업장 내 모든 장소에서 금연 계약제재 1년 2 작업 중 음주 금지 3
작업계획서 작성 등 대학의 「사전 작업허가 제도」준수
10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1년 5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6개월 4
중장비 사용, 중량물 양중 등 작업반경 출입통제
5 적절한 복장 및 개인보호구 착용 6 고소작업 시 안전대(안전그네) 착용 7
모든 이동식 사다리 아웃트리거(전도방지장치) 설치
8
동력 및 전원 차단 등 위험요인 차단 후 작업(LOTO실시 등)
9 바닥 물기 제거 등 작업장 정리정돈 10
기타 「표준 작업 안전지침」등 안전관계 법령의 준수
12 공지사항
가. 제안서는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과업내용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입찰등록(기술평가) 후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 대학에 귀속됩니다.
라. 본 입찰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므로, 향후 낙찰자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인지세를 전자납부하고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구매 계약 규정(울산대학교 내규) 12 문의 사항
가. 과업내용: 울산대학교 총괄추진팀(☎ 052-712-8826)
나. 입찰/계약: 울산대학교 계약·구매·자산운영팀(☎ 052-259-208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울산대학교 총장
===== 1-1. 입찰공고문.pdf =====
용역 입찰 공고서
공고번호
제2026-453호 공 고 명 입찰 마감 일시 2027학년도 지역대학 간 공유형
2026. 11. 9.(월)
10 : 00
강좌 제작 용역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1.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는 울산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
공고서와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참가 시
공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본 공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고내용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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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
입찰 개요
1
가. 수요기관: 울산대학교 총괄추진팀
나. 공 고 명: 2027학년도 지역대학 간 공유형 강좌 제작 용역
다. 입찰방법: 일반경쟁(총액) / 협상에의한계약 / 전자입찰 방식
라. 기초금액: 37,98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바. 용역기한: 계약체결일 ~ 27. 2. 3.
사.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재하도급 불가, 제안사항 설명회 없음
아. 제안서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
하고 가격을 투찰한 자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입찰방법 및 평가 방법 등을 확인
하고 이의가 없음을 확약(확약서 제출)한 업체에 한합니다. (붙임 참조)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9) 또는 비디오물 제작업(3244)로 입찰참
가 등록 업체로 한다.
* 상기 자격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나.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다.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10. 28.(수)
라.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11. 9.(월) 10:00
마.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1. 9.(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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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평가 관련 안내 사항
가. 기술제안서 평가: 개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서면 평가
-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술평가부서에서 제안서를 서면 평가하며, 제안서 설명회는 없습니다.
라. 가격개찰: 기술제안서 평가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개찰일이 휴일인 경우는 익일 개찰,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마. 제안서 평가 결과 협상대상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은 첨부파일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평가 적격업체를 대상
으로 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합니다.
5 입찰참가서류 제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제출을 통하여 제출
다. 제출서류: 아래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1) 구비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①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②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유효기간 이내 분만 인정함)
④ 사업실적내역 및 증명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1호, 서식2호)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계약 일자 기준)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⑤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부 (자유양식, 제안요청서 서식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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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원본에는 업체명 표기 가능하며, 사본에는 업체명 또는 업체정보를 연
상할 수 있는 모든 내용 삭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탈락(입찰 참여기회 없음)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붙임참조)
* 상기 서류는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여자의 착오,
실수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여자(업체)에게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사본은 반드시‘사실과 상위없음’기입 및 날인(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날인)요함.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방법: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나라장터에 입찰보증서를 접수합니다.
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
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하며,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
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39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4 -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과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확보 및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 열람방법: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 상단 주요
서비스 → 하단 「표준작업 안전지침」
나. 입찰참가자는 현장여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
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안전보건준수서약서 및 사업장 안전ž보건
체크리스트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대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
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보호장비 및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항시 구비·착용하고 과
업에 임하여야 하며, 대학의 구성원 및 시설물에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야 합니다.
바. 계약자(대학)은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경
우 과업을 중지시키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업 중지 또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는 수급인
이 부담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며 즉시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내용을 대학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이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아.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률」에 따릅니다.
자. 계약상대자가 과업 중 「관계법률」또는 계약자(대학)의 「표준작업 안전지침」 등과
- 5 -
관련한 안전·보건 조치에 미흡하여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대학)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제재(대학의 입찰 참여, 계약 불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차. 안전·보건조치 미흡업체 계약제재(입찰, 계약 불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계약제재 3년
2)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제재 1년
3)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제재 6개월
4)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미만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경고 (최근 3년간 경고 2회 발생 시 계약제재 6개월)
5) 다음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함에 따른 계약제재(최근 3년간 위반사항 누적)
연번 안전·보건조치 1 작업장 내 모든 장소에서 금연 2 작업 중 음주 금지 3
작업계획서 작성 등 대학의 「사전 작업허가 제도」준수
4
중장비 사용, 중량물 양중 등 작업반경 출입통제
5 적절한 복장 및 개인보호구 착용 6 고소작업 시 안전대(안전그네) 착용 7
모든 이동식 사다리 아웃트리거(전도방지장치) 설치
8
동력 및 전원 차단 등 위험요인 차단 후 작업(LOTO실시 등)
9 바닥 물기 제거 등 작업장 정리정돈 10
기타 「표준 작업 안전지침」등 안전관계 법령의 준수
12 공지사항
벌칙
계약제재 1년
10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1년
5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6개월
가. 제안서는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과업내용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입찰등록(기술평가) 후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국가계약법」제9조
- 6 -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 대학에 귀속됩니다.
라. 본 입찰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므로, 향후 낙찰자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인지세를 전자납부하고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구매 계약 규정(울산대학교 내규)
12 문의 사항
가. 과업내용: 울산대학교 총괄추진팀(☎ 052-712-8826)
나. 입찰/계약: 울산대학교 계약·구매·자산운영팀(☎ 052-259-208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울산대학교 총장 - 7 - ===== 2. 제안요청서.hwp ===== 2027학년도 지역대학 간 공유형 강좌 제작 제안요청서 울산대학교 2027학년도 지역대학 간 공유형 강좌 제작 Ⅰ 개요 1. 과업개요
과 업 명 : 2027학년도 지역대학 간 공유형 강좌 제작
과업기간 : 과업시작일로부터 2027. 2. 3.(수)까지
과업예산 : 총 37,98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과업목적 및 추진배경
지역대학의 강점을 활용한 강좌 제작 및 공유를 통한 교육 콘텐츠 다양성 확대
대학 간 자원 공유를 통한 교육 품질 및 운영 효율성 제고
원격기반 교육 제공으로 학습자 중심의 유연하고 개인화된 학습 기회 창출
3. 과업범위
가. 과업 내용 : 2027학년도 지역대학 간 공유형 강좌 <창업자가 알아야 할 기초 회계> 강의 영상 제작
나. 세부 사업 내용 1) 강의 콘텐츠 설계 및 교안작업 2) 주차별 강의영상 촬영 및 편집
- 총 13~15주차 강의영상 제작(주차 당 강의 영상 50분 내외 분량)
※ 제작 분량은 제작자(강의 개발 교원)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
3) 그래픽 디자인
- 강의자료 및 자막 디자인 제작, 애니메이션 및 모션 그래픽 활용
Ⅱ 과업 내용 1. 개요
가. 과 업 명 : 2027학년도 지역대학 간 공유형 강좌 제작
나. 과업기간 : 과업시작일로부터 2027. 2. 3.(수)까지
다. 과업비내역 : 부가세포함, 수수료, 촬영, 2D, 3D 그래픽디자인, 영상편집,
C.G제작, 저작권 검토 등 모든 제반 비용을 포함
라. 강좌 구성
1) 1개 주차는 전체 50분 내외의 영상으로 구성하며, 주차별 학습내용에 따라 분절 혹은 단일 영상으로 제작하고자 함
2) 효과적인 강의내용 전달을 위해 제작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구성이 요구되며, 필요에 따라 교외 촬영이 진행될 수도 있음
2. 요구사항 목록 가. 품질요구사항
1) 오리엔테이션: 과정 개발 방향, 일정, 절차,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① 발주기관 관계자 및 계약자 측 개발팀 등 관련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 콘텐츠 개발절차, 과정별 개발방향에 대한 설명 및 협의
- 동영상(또는 음성) 강의 촬영(녹음) 일정 협의
② 담당 교수 촬영 교육 실시
- 표정, 제스쳐, 발성 등 촬영 사전 교육 실시 및 필요시 메이크업 지원
2) 품질관리단 구성 운영: 콘텐츠 개발 단계별 품질관리 활동
① 고품질의 영상물 제작을 위해 전문인력팀을 구성하도록 함
- 영상 기획 및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은 본 사업과 유사 프로젝트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그 품질을 보장하여야 함
② 개발사 자체 품질관리위원을 구성하여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
- 단계별 영상 산출물 콘텐츠의 품질 검토 및 반영
- 단계별 점검 항목 및 품질 보증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 제시
- 자체 시스템을 통해 차시별 콘텐츠 무결성 확보
③ 발주기관 담당자의 품질관리 활동 지원 및 요구사항 반영 방안 제시
3) 콘텐츠 품질관리: 콘텐츠 품질 확보 기준 제시
① 콘텐츠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수기준 수립·적용
- 학습 대상자 요구분석을 통한 내용 수준의 공공성, 공익성 확보
- 종교, 지역, 이념 등 윤리적 편견이나 폭력적 표현 등을 배제하는 교육콘텐츠로서의 단어나 문장의 윤리적 품질기준 검토
② 콘텐츠 개발과정의 효율화와 일정관리, 품질관리 등을 위해 착수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프로젝트 관리체계 제안·운영
③ 본교 원격수업 콘텐츠 품질검수 사항 준수 나. 개발요구사항
1) 학습화면 구성 설계 : 학습 콘텐츠의 명확성, 간결성, 일관성 등이 유지된 화면 설계
① 과정 특성에 알맞은 학습화면 설계
- 학습자의 학습경험, 학습내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화면 구성
- 화면 구성이 간결하고 일관성 있는 배치
- 학습정보는 최대화하고 그 외의 요소들(버튼, 배경이미지 등)은 최소화하여 학습 몰입도를 고려한 화면 구성
- 과정별 비교시안 제시(인트로 화면과 학습화면)
- 화면 설계 시 발주자의 충분한 의견 반영
2)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 시연 : 고품질의 장비·편집기술 활용 및 교수설계전략에 따른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
① 기획의도 및 스토리보드 구성에 알맞은 장비와 편집기술을 사용하여 전문성과 독창성이 결합된 고품질의 영상 제작
- 촬영 시 4K(3840×2160) 이상의 고화질 카메라 사용
- 2대 이상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교차 편집 진행
- 스튜디오, 강의실, 연구실, 야외 현장 등에서 촬영 병행
- CG(Computer Graphic)를 접목시킨 콘텐츠 제작
3) 학습자 환경 최적화: 다양한 학습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 개발
① 학습콘텐츠는 브라우저, OS 환경, 미디어 플레이어 및 네트워크 속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원활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콘텐츠 최적화 실시
② 모바일 콘텐츠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 원활하게 구동되어야함
③ 파일제작 형태 구분 파일 형태 Video format : mp4 size : 1920x1080(40p) codec : H.264/AVC Audio format : AAC
channel : 2ch Stereo(내레이션, 배경음, 효과음 각 2채널씩)
sample rate : 48kHz 다.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1) 사업 수행 계획서: 전체적인 사업 수행 추진 계획
①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② 개발 단계별 구체적 사업 수행전략
③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절차
④ 사업추진 일정 등
2) 인력구성 및 관리: 사업수행 조직 인력구성 및 관리
① 개발업체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총괄책임자를 두어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진행
② 계약기간 중 주요참여인력(PM, PD 등)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교체사유와 교체 참여할 인력의 명단,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③ 사업 수행 상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3) 사업 추진현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한 보고
① PM은 착수보고, 수시보고, 완료보고 등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공유하여야 함
② 착수보고 시 강의 디자인 시안을 제출하여야 함(제출시한은 협의 후 조정)
4) 산출물 관리: 사업수행에 따른 각종 산출물
①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개발 콘텐츠 및 각종보고서를 개발 일정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
② 산출물은 각 요구사항 산출정보에 따라 발주기관으로 제출하며, 수량 및 방법,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③ 개발물 및 문서 산출물 일체 외장하드로 납품
- 산출물은 개발과정별, 유형별로 폴더를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구성
구 분 내 용 제출방법 영상 파일 완성본(무자막 클린본) 완성본(MP4) 형식별로 외장 하드에 저장하여 제출 기타 교안, 스토리보드, 학습자료, 보고자료 일체
※ 산출물 제출방식은 상호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5) 보안사항: 사업수행에 따른 보안 준수
①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발주기관의 보안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② 사업수행 중에 취득한 모든 정보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③ 본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할 수 없음
④ 제안업체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보안유지를 위해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유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6) 권리/의무/양도 금지: 제안업체의 권리/의무/양도 금지 및 준수사항
① 계약에 의해 파생되는 수급자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는 행위는 금지함
②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상호 협의에 의해 해지 또는 중지할 수 있음
- 계약해지 시 지불된 대금 및 모든 행정 처리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
③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제공금지
- 데이터의 기밀보호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 데이터의 복사·복제 및 타 목적 활용 금지
- 사업수행에 사용된 자료변환 및 시스템 내의 데이터 소거 의무
- 본 사업에 의해 개발된 콘텐츠의 원본 파일 제출
7) 검사 및 검수: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검사 및 검수사항
① 콘텐츠 개발완료 후 개발물 전체를 운영서버에 올려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보완요청 사항은 사업완료 시점까지 개발물 전체에 반영하여 보완함
② 운영상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 하고 개발업체는 보완 완료시까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③ 검사, 검수 및 평가는 개발업체가 작성한 일체의 산출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발업체가 즉각 이를 반영하여야 함
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1) 교육 및 기술지원: 개발 콘텐츠의 관련 기술 교육 및 기술지원
① 콘텐츠의 관리 및 변경 등 발주기관 인력으로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담당자별 교육 실시
② 콘텐츠 관리 및 하자보수 등을 위해 콘텐츠 폴더구조 및 형식 등을 포함한 콘텐츠 운영자 지침서 제공
③ 기술이전 대상 및 범위 등을 포함한 기술이전 방안 제시
④ 제안업체는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에도 관련분야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기술자문을 지원해야 함
2) 하자담보책임: 콘텐츠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하자담보책임
① 사업완료 후 콘텐츠 하자보수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하자보수지원체계 및 계획을 제안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함
- 콘텐츠 내용 결함(잘못 기재 등) 있는 경우
- 관련 자료를 콘텐츠와 링크하고자 하는 경우
- 과정과 관련된 외부요인으로 콘텐츠 내용일부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 기술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외부요인으로 인한 콘텐츠 수정 및 오류발생 가능성 제기 시, 즉시 현황파악 및 기술적 처리체계 마련
② 콘텐츠의 하자보증 기간은 콘텐츠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3) 저작권 관리: 저작권 권리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업에 따라 생산된 모든 산출물의 지적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대학과 개발 참여교수가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② 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원소유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사업자(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짐
③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하에 발표할 수 있음
④ 사업자는 학습자료 확보 및 저작권 해결방안을 제시
⑤ 최종 산출물 제출 시 원고 집필자의 “저작권 양도 동의서”와 개발업체 명의의 “저작권 동의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⑥ 저작권 및 특허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개발사업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개발사업자가 전액 부담함
⑦ 강좌에 반드시 삽입되어야할 저작권 자료에 대한 일부 비용은 발주기관에서 지불하되 반드시 필요한 자료는 선제적으로 대체방안을 강구함.
4) 제작 일정 조정: 강좌 개발 교원의 외부 일정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 및 촬영 일정 조정
- 강좌 개발 교원의 11월 중 외부 일정으로 인해 콘텐츠 제작 및 촬영은 12월~익년 1월 중 집중적으로 진행하며, 사업자는 해당 기간에 원활한 제작 및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일정을 발주기관 및 담당 교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III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 지침
가. 계약업체는 영상 제작 및 개발에 있어 제작 목적과 방향 등을 숙지하고, 본교에서 의도하는 방향에 부합하도록 콘텐츠를 제작해야 함
나. 본 용역사업은 촬영 및 편집, 그래픽 디자인, CG 제작, 가 편집, 종합 편집 등 제작에 관한 전 과정을 포함함
다. 계약업체는 본교 영상 제작 목적 및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과정별로 본교 주관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상호 의견이 다를 경우 본교의 의견을 따라야 함(작업 내용 변경 시, 변경 계약 체결)
라. 용역수행 기간 중 상황이나 여건이 변동될 경우, 본교에서 요청 시 세부 사업의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을 변경할 수 있음(변경 계약 체결)
마. 계약기간 도중에 주요 참여 인력(PM, PD 등)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교체 사유와 교체 참여할 인력의 명단 및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바. 용역수행 중에 발생한 저작권 및 초상권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 귀속되며 그에 상응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2. 용역의 보완·수정·변경
가.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본교 주관부서에서 판단하여 계약업체에 작업 내용 재검토 및 수정을 요청하였을 경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나. 보완 및 수정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준비해야 함
다. 무상 하자 보수기간은 1년으로 함 3. 제작물 등에 대한 권리
가. 계약업체는 제작에 필요한 모든 자료 및 음원에 대한 법률 검토를 사용 전에 완료하여야 함
나. 용역수행 기간 중 발생하는 소유권 및 초상권과 제3자와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 등에 관한 법적 분쟁의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음
다. 제작 과정 및 제작물 활용에 있어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모든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기타 야기되는 민‧형사상의 책임도 모두 계약업체가 져야 함
라. 본 용역의 수행으로 제작되는 영상물 및 관련된 모든 산출물(촬영 원본, 효과음, 효과음악 및 배경음악, CG 원본 소스 등)의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 소유권, 인격권의 활용 권리와 권한은 계약업체가 본교에 납품한 시점부터 본교에 귀속되며 제작자(또는 원저작자)에게는 일체의 권리와 권한을 인정하지 아니함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자료 및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본교에 있으며 본교의 승인 없이 계약업체에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4.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가. 계약업체가 본 용역을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본교에서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업체에서 과업을 진행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 제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 계약 해지에 따라 본교에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계약업체는 손해를 배상해야 함
5.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에 따라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계약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가. 용역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나. 실제 운영인력, 장비 등이 계약 시 제출한 계획과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다. 기획, 연출, 촬영, 편집, 녹음 등 세부 공정이나 전체 영상물의 수준이 계약 당시 구성안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경우
라.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때
마.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6. 보안 사항
가. 계약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
나. 계약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습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교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다. 보안 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라. 계약업체는 본교 영상 제작을 위해 본교로부터 대여 및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Ⅳ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 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업체
나. 우리 대학의 업체선정 방법과 평가기준에 100% 동의하는 업체이어야 함
다. 공동도급(컨소시엄)은 불가하며, 제안서에 명기된 개발 또는 연구 인력은 제안사의 상근 직원이어야 함. 우리 대학에서 요청하는 경우, 개발 참여 인원의 소득 증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 정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9) 또는 비디오물 제작업(3244)로 입찰참가 등록 업체로 함(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서 확인)
2. 사업자 선정 절차 및 평가 방법 가.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97호」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
나. 입찰참가자는 지정기간 내,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서류등록’ 및 ‘입찰가격투찰 등록’을 해야 함
- 전자입찰시스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서류등록 및 입찰가격투찰등록 기간 : 입찰공고문에 확인
다. 평가 방법
1) 평가비율: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2) 기술평가는 본교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기술평가위원 명단, 세부평가 기준, 회의록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총점 기준의 최고점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4)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고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5)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자를 결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고득점한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3. 평가 기준 가. 평가 기준 구 분 항 목 별 평 가 요 소 배점 기술평가 (80) 정 성 평 가 계획 부문 2.1 과업 이해도 - 과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15 사업수행 부문 3.1 기획 - 추진 전략의 타당성 - 적용 기술의 최신성 - 제안 내용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 기존 강좌와의 차별성 15 3.2 기능 및 개발방법 - 고급 영상 CG 개발 전문성 - 가용 장비 및 시설의 풍부성과 우수성 - 다양한 콘텐츠의 수용 가능성 - 향후 확장 가능성 15 관리부분 4.1 사업수행조직 - 인력관리 계획의 적절성 - 인력구성(설계, 개발진)의 전문성 10 4.2 관리방법 -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방안 적정성
- 일정관리/자원관리/보안관리/위험관리/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품질관리(보증)계획의 적정성 유지보수 범위/절차/방법의 적정성 백업/복구/장애대응 대책 적성성 등 15 정량평가 1.1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 신용등급 평가 5 1.2 사업실적 유사분야 사업 실적 5 가격평가 (20) 입찰가격평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따름)
20 총 계 100
※ 정성평가(15점): 매우우수(15점) / 우수(13점) / 보통(11점) / 미흡(9점)
※ 정성평가(10점): 매우우수(10점) / 우수(8점) / 보통(6점) / 미흡(4점)
※ 정량평가(5점): 매우우수(5점) / 우수(4점) / 보통(3점) / 미흡(2점)
나. 정량평가 세부기준
1)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점수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 BBB+ A3+ BBB+ BBB0 A30 BBB0 4 BBB- A3- BBB- BB+, BB0 B+ BB+, BB0 3 BB- B0 BB- B+, B0, B- B- B+, B0, B- 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신용평가등급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하점을 부여 함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용역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학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2) 사업수행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평가항목 평가등급 점수 최근 3년 이내 관련 사업수행실적 (누적 투자금액) 1.68억 이상 5 1억원 이상 ~ 1.68억원 미만 4 5,000만원 이상 ~ 1 억원 미만 3 5,000만원 미만 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사업수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하점을 부여 함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안내 가. 제안서 목차(안) 작성항목 작성 내용 비고 제안사 일반사항 가. 일반현황 나. 조직 및 인원 다. 주요사업 및 실적
라. 주요 보유 장비(시설) 및 보유 기술 등
2. 제안 개요 가. 목적 및 배경 나. 수행 범위 다. 사업추진전략 및 주요내용 라. 제안의 특장점 3. 수행방법 및 내용 가. 콘텐츠 개발 전략 및 방법 나. 품질관리 다. 발전방향 라. 추진일정 등 4. 관리부문 가. 수행조직 및 역할 나. 사업 관리 방안
다. 품질보증 및 유지보수방법, 저작권 관리 등
5. 기타 가. 기타 추가 제안사항 나. 작성지침
1) 제안사는 제안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울산대학교의 현황과 업무를 분석하여 추진 전략, 사업범위 및 내용 등을 명확히 기술한다.
2) 제안사의 제시 내용은 콘텐츠 제작 계획에 따라 울산대학교가 인정 할 경우 수정 가능하다.
3) 제안내용 전달이 불충분하다고 울산대학교가 판단할 경우 부문별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제안서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다.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울산대학교가 제시한 항목에 대해 간단 명확히 기술함. [고려한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로 처리한다.
2)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가진다.
3)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반납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비용으로 한다.
라. 제안서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2)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의 견해보다 발주기관의 견해를 우선으로 한다.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한다.
4) 제안서 내용은 향후 사업 추진 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5)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증 및 결정권은 발주기관에 있다.
2. 견적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항목별 분류는 업무흐름에 따라 단위별로 구분하고 내역에 대한 가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출가격은 개별가격 및 합계로 표기하고, 합계에 대한 부가세 포함 가격모두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견적서 금액은 반드시 [원] 단위로 기입한다.
4) 제시되는 견적서는 콘텐츠 제작 완료시 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붙임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 1. 주요사업실적 □ 서식 2. 사업실적증명서 □ 서식 3. 제안서 PPT 양식(자유양식) [서식 1호] 주요사업실적 상호 :
대표자 :
(인)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 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서식 2호] 사업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E-mail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제 출 처 울산대학교 사업의 종류
※예: 국내대학교 모집요강 또는 입학홍보 인쇄물 제작 실적
(소식지, 정기간행물 포함하지 않음) 계 약 및 납 품 내 용 사 업 명 계약기간 계약내용 계약일자 납품(운영)일자 계약금액(VAT포함)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서식 3호] 1. 제안서 PPT : 지정양식 없음. ※ 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 ※ 제안서는 서면 평가 예정
※ 사본 제출시 업체명 및 업체를 연상할 수 있는 부분 모두 삭제 후 제출
※ 목차는 회사 소개, 시스템 구축 내용 및 개발 범위, 사업 수행 방안, 유지관리
방안 및 가격으로 구성
===== (붙임1) 확약서.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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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약
서
입찰 건명 :
1. 본 제안사는 기술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본 용역 관련 사항의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출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교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3. 본 용역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귀 교가 기술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 · 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울산대학교 총장 귀하
===== (붙임2)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울산대학교 총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울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울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및 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모든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울산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울산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울산대학교 총장
===== (붙임3) 안전·보건조치 준수 서약서.hwp =====
안전·보건조치 준수 서약서
울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 물품 및 공사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계약 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과 계약자(대학)의 「표준작업 안전지침」를 준수하며, 안전·보건 확보 및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과업 수행 중 보호장비 및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항시 구비·착용하고 과업에 임하고, 대학의 구성원 및 시설물에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3.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경우 과업이 중지되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이 경우, 과업 중지 또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를 부담합니다.
4.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며 즉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합니다. 또한, 사고 내용을 계약자(대학)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이를 기록·보존합니다.
5.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률」을 따릅니다.
6. 과업 수행 중 「관계법률」 또는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 등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에 미흡하여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대학)의 계약제재 조치(대학의 입찰 참여, 계약 불가)를 인정합니다.
1)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계약제재 3년
2)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
시킨 업체: 계약제재 1년
3)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제재 6개월
4)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미만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경고 (최근 3년간 경고 2회 발생 시 계약제재 6개월)
5) 다음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함에 따른 계약제재(최근 3년간 위반사항 누적)
연번 안전·보건조치 벌칙 1 작업장 내 모든 장소에서 금연 계약제재 1년 2 작업 중 음주 금지 3
작업계획서 작성 등 대학의 「사전 작업허가 제도」준수
10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1년 5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6개월 4
중장비 사용, 중량물 양중 등 작업반경 출입통제
5 적절한 복장 및 개인보호구 착용 6 고소작업 시 안전대(안전그네) 착용 7
모든 이동식 사다리 아웃트리거(전도방지장치) 설치
8
동력 및 전원 차단 등 위험요인 차단 후 작업(LOTO실시 등)
9 바닥 물기 제거 등 작업장 정리정돈 10
기타 「표준 작업 안전지침」등 안전관계 법령의 준수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울산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