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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183] 홍성 군관리계획(체육시설:파크골프장) 결정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6018만원 입찰일시: 2026-10-28 2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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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홍성 군관리계획(체육시설 파크골프장) 결정 용역).hwpx =====
홍성군 공고 제2026–1911호

용역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반드시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홍성 군관리계획(체육시설:파크골프장) 결정 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내법리 49-23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라. 용 역 량 : 군관리계획(체육시설:파크골프장) 결정 1식
마. 기초금액 : 금66,200,000원(금육천육백이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개시일시 : 2026. 10. 28.(수) 20:00
나. 마감일시 : 2026. 11.
3.(화) 15:00
다. 개찰일시 : 2026. 11.
3.(화) 16: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등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견적서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주된 사업장소재지)이 홍성군 내인 업체여야 합니다.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신고를 마친 자로【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조경)(업종코드: 3584),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로 모두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서의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2개)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수의견적 제출 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의 88% 직상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등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견적 제출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나라장터를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의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라.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와 홍성군 홈페이지(www.hongseon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4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630-1401), 용역 관련 사항은 체육관광과 체육시설팀(041-630-1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8.

홍 성 군
재 무 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계 약 명 기 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홍성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홍성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홍성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홍성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홍성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홍성군수 귀하

===== 공고문(홍성 군관리계획(체육시설 파크골프장) 결정 용역).pdf =====
홍성군 공고 제2026 –1911 호

용역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반드시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홍성 군관리계획( 체육시설: 파크골프장) 결정 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내법리 49-23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라. 용 역 량 : 군관리계획(체육시설:파크골프장) 결정 1 식

마. 기초금액 : 금66,200,000 원( 금육천육백이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개시일시 : 2026.

나. 마감일시 : 2026. 다. 개찰일시 : 2026. 10. 28.( 수) 20:00 11.

3.( 화) 16: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3.( 화) 15:00

※ 전산장애 발생 등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견적서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주된 사업장소재지)이 홍성군 내인 업체여야 합니다.

나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신고를 마친 자로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조경)(업종코드: 3584),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로 모두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 44 조 1 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서의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8 장 입찰유의서 제 2 절 제 12 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라

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2개)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수의견적 제출 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예정
가격의 88% 직상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지방

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등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견적 제출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나라장터를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
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의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라.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와 홍성군 홈페이지
(www.hongseon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
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4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630-1401), 용역
관련 사항은 체육관광과 체육시설팀(041-630-193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홍 성 군 10. 28. 재 무 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발주부서 발주날짜 (계 약 명 기 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6 까지
◯부터 ◯

8
◯

발주자
확인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홍성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
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
훈련 등)을 홍성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
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홍성군의 불이
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홍성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홍성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
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기
대

관
표

소 :
명 :
자 :

홍성군수 귀하 (인) 월 일

===== 과업지시서(홍성 군관리계획(체육시설 파크골프장) 결정 용역.hwpx =====

홍성 군관리계획(체육시설 : 파크골프장) 결정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홍 <hp:fwSpace/>성<hp:fwSpace/> 군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33084" leader="3" type="2"/>3

Ⅱ. 일반사항<hp:tab width="36024" leader="3" type="2"/>4

Ⅲ. 과업내용별 세부지침<hp:tab width="25324" leader="3" type="2"/>6

군관리계획(체육시설:파크골프장) 결정<hp:tab width="17432" leader="3" type="2"/>6

교통성검토<hp:tab width="35636" leader="3" type="2"/>9

경관성검토<hp:tab width="34812" leader="3" type="2"/>11

환경성검토<hp:tab width="34812" leader="3" type="2"/>13

농지분야협의<hp:tab width="33356" leader="3" type="2"/>17

지형도면고시<hp:tab width="33356" leader="3" type="2"/>19

Ⅳ. 기타사항<hp:tab width="35200" leader="3" type="2"/>20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홍성 군관리계획(체육시설 : 파크골프장) 결정 용역

2. 목 적
본 과업은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일원에 체육시설(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이용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수요에 대응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여가공간 제공,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개요
○ 위
치 :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49-23번지 일원
○ 규
모 : 체육시설 약 23,000㎡
○ 과업내용

-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체육시설) 결정 - 교통성검토 - 경관성검토

  • 환경성검토<hp:tab width="1744" leader="0" type="1"/>

- 농지분야협의 - 지형도면고시

4. 과업의 기간

  • 본 과업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부터 8개월(240일)로 한다.

5. 과업의 기본방향
가. 현행 지적, 지형을 고려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도모
나. 향후 이용의 편리성 및 활용성을 고려한 최적의 계획(안) 반영
다. 사회․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교통,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관리계획 결정 추진
제2장 일반사항

1. 총
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 『홍성 군관리계획(체육시설 : 파크골프장) 결정 용역』 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홍성군과 용역수급자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연구발전 시킨다.
나. 용역수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용역수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홍성군의 결정에 따른다.
라. 본 과업에서 필요한 경비 일체는 용역수급자가 이를 부담한다.

2. 기술진 구성 등
가. 용역수급자는 용역수행에 적절한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급자의 직원이 본건 용역과 관련된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행이

<hp:fwSpace/>나쁘거나 태만 또는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홍성군이 판정하여 그의 배제를 요구할 때에는 용역수급자는 지체없이 당해 직원의 배제나 교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무 수행이 지연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용역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급자가 홍성군에 기제출한 기술진으로 팀을 구성하되 신규로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신규 참여 구성원의 조직표 등을 사전에 홍성군에게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구성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홍성군에 보고하여 결정된 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과업착수
가. 용역수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1) 착수계

2) 현장대리인계(이력서, 재직증명서, 기술자 면허수첩사본 첨부)

3)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4) 예정공정표

5) 기타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보안각서 등)

4.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홍성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1) 용역수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 제출시 홍성군과 1차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과정 중 중요사항 및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홍성군과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용역진행보고
1) 수시보고
2)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 계약대상자가 주요 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
3) 정기보고

가) 중간보고

나) 최종보고 – 중간보고 시 제기된 문제점 보완하여 보고

6. 설계 및 과업기간 변경 조건
가.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승인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용역추진이 어렵거나 불가항력으로 판단될 경우
다.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때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 책
임
가. 용역수급자는 용역 수행 상 관리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홍성군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8. 비밀의 엄수
가. 용역수급자는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된 원고 및 자료 등은 최종성과품이 납품되면 완전 소각토록 한다.
다.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급자가 진다.

9. 기
타
가.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이에 규정되지 <hp:fwSpace/>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 등에 따라 홍성군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하도록 한다.
다.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수급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 작성은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 완료시 성과품을 작성 ․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과업내용별 세부지침

1.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체육시설) 결정
가.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일원에 체육시설(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과업 내용
○ 관련법규 및 관련계획의 검토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군관리계획 도서 작성
○ 주민공람, 관련기관 협의 등의 필요한 협의도서 작성, 조치

다. 일반지침
○ 군관리계획 결정은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고, 각종 관련계획의 취지를 수용하여 발전시킴으로써 군계획시설 결정구역 주변의 토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라. 세부지침
○ 현황 및 개발여건의 분석

1) 입지적 성격분석

  • 도시의 특성, 주변상황, 교통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연환경 분석

  • 입지여건, 기후․기상 및 지형․지세, 수계현황, 기존식생, 경관요소를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인문사회 환경

  • 주변의 현황과 기존 토지 현황, 관련법 검토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1) 군계획시설 결정은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고, 관련계획의 취지를 수용하여 발전시킴으로써 군계획시설 결정구역 주변의 토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기본구상

1) 개발방향 설정

  • 지역주민이 주요 이용 대상 이므로 주어진 성격과 기능을 충분히 살려 적정하게 개발한다.
  •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을 고려한 개발의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방향을 설정한다.

2) 계획지표 설정

  • 시민의 휴게공간 등을 고려한 계획을 반영 검토한다.

3) 동선체계

  • 접근이 가능한 교통동선을 검토 후 동선계획을 제시 및 수립한다.
  • 주변 주거지에서 보행 접근이 가능하게 동선을 구성한다.

4) 토지이용 체계

  • 대상지의 현황이 최대한 고려되고, 성격에 맞는 토지이용체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 군계획시설 도서작성 1) 군계획시설 결정조서

  • 군계획시설 결정조서는 공공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설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 군계획시설의 지정목적, 용도지역․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 군계획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3)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군계획시설 공고 후 제기된 의견과 검토 내용은 전체 사업계획과 연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견조치는 조치 결과서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4) 시설결정도 작성

  • 군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되면 전산화된 자료로 시설결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 공공시설계획에서 작성된 각종 시설조서를 검토, 시설배치계획도, 조서, 토지

이용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 고시된 군관리계획결정 내용에 따라 전체 지역에 대한 지적도를 작성하고,

토지조서, 권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 작성
도 면 명
축
척
내용 및 부수
비 고
군계획시설 결정
1/1,000
이상
지형도
◦군계획시설 결정 도면 및 조서
총 5부
◦결정 사항에 대하여 표시
해당 관련실과
협의용
기 타

◦관련실과 협의 등에 필요한 자료 일체

2. 교통성 검토
가. 교통분석 및 경제성 분석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변화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통체계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대책을 강구하는데 있다.

나. 현황조사 및 범위 1) 교차로 및 가로 교통량 조사 2) 교통시설물 조사 : 공간적 범위 3) 대중교통조사 다. 범위

본 사업지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흐름 체계 분석과 교통처리계획 수립

라. 세부과업내용 1) 사업지 주변 토지이용 및 교통현황 2) 관련계획 및 주변지역 여건 분석 3) 교통수요 예측 4) 사업시행에 따라 교통영향 분석 5) 교통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6) 종합 결론 및 보고서 작성 마. 세부실시내용 1) 일반행정사항

(1) 본 과업에 사용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명시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수행상 수반되는 관련업무는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보아 수행하여야 한다.

(3) 교통분석은 관련기관에서 시행한 교통량 조사자료등 관련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4) 본 과업수행에 참여할 연구진은 교통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세부과업내용 1) 관련계획검토

본 과업에 대한 도시계획, 교통관련 계획 등 상위계획과 다음의 관련계획 및 주변 여건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광역교통 개선대책 (2)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3) 군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2) 분석평가기준

본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규정에 의거 필요한 분석기준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3) 세부추진현황 (1) 과업의 개요 (2) 과업의 범위 (3) 과업의 수행 과정도 (4) 관련계획 ① 상위계획 ② 지역관련계획 ③ 교통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5) 교통수요예측 ① 접근방법 ② 교통존의 설정 ③ 사회․경제지표 예측 ④ 교통수요 예측

사. 성과품 작성
성과항목
성 과 품
비 고
도서명
규격
수량
보 고 서
∘교통성검토 보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
A4
1식
5부
1식
해당 관련실과 협의용

3. 경관성 검토
1) 일반원칙

1) 결정 대상지내 자연환경, Green network, 도로시설물 등 구조물 및 형상물 등을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으로 조성함

2)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종 중‧장기계획을 최대한 활용하고 상위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경관계획 기본방향은 지역특성을 감안하고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4) 인근의 자연경관에 대하여 장거리 조망권을 확보하고 최대한 자연과의 위화감을 줄이고 친근미 있는 경관을 형성토록 한다.

5) 지역의 풍토에 근거하여 지역 개성을 느끼게 하는 경관 계획이 되도록 한다.

6) 지역의 자연경관 보전 내용과 친환경적 이용계획, 조경, 시설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및 해당지역의 문화 역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조망점으로 부터 계획지역으로의 가시권과 계획지역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가시권 분석을 통해 시각 영향 지역을 확정하여 계획한다.

나. 경관성 검토내용 1) 경관현황조사 ․ 분석

  • 도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구역안의 경관요소현황,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사한다.
  • 지역내 주요 경관요소 등 주민들의 경관에 대한 의식을 조사․ 분석한다.

2) 경관종합분석 및 과제도출

  • 현황분석을 통하여 경관의 패턴을 추출․유형화하고 각 분야별로 보전․육성․창조 또는 제거해야할 과제를 추출

3) 도시경관구상

  • 목표설정에 따른 양호한 경관형성을 목표로 하여 이미지 계획을 수립한다.
  • 경관현황과 기본구상을 고려하여 경관유형별로 전체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한다.

4) 부문별 경관계획

  • 경관유형별로 구분된 권역별로 지구의 이미지를 개성 있게 가꾸는 방법을 강구하고, 권역별로 이미지 특성화를 위한 방안 및 체계화를 위한 지침을 검토·반영한다.

5) 경관계획 시행전략

  • 경관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6) 도시관리계획 반영

  • 경관계획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반영토록 대안을 제시한다.

다. 성과품 작성
성과항목
성 과 품
비 고
도서명
규격
수량
보 고 서
∘경관성검토 보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
A4
1식
5부
1식
해당 관련실과 협의용

4. 환경성 검토
가. 개요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 경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고 공사<hp:fwSpace/>중 환경에 미칠 영향을 검토,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을 종합평가 후 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환경성 검토보고서를 작성 후 과업기간 내에 협의 해당기관과 협의 추진을 완료하기 위한 모든 정보자료를 작성 제공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사전 협의가 완료되어야 한다.

나. 주요과업내용 1) 조사 및 측량 2) 계획안 입안 및 사업개요에 관한 검토 3) 환경현황의 기초조사 및 분석 4) 사업구역 내 토지 이용 현황조사

5) 대상지역안의 생태계보전지역등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의 분포현황조사

6) 대상지역의 식생(植生),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정보조사

7)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조사

8)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9) 대상지역의 축척 1:25,000인 위치도 작성

10) 대상지역의 축척 1:3,000인 토지이용계획도 작성

11)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의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의 영향 분석 및 평가

12) 종합평가 및 결론 보고서 작성 (환경성 검토서)

다. 세부과업내용 ■ 기본계획수립

1) 사업개요검토 -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배경, 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검토한다.

2) 환경영향 요인파악 - 공사시 및 운영시 등의 각 단계에서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보고한다.

3) 대상 환경항목 설정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환경에 있어서의 환경영향 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환경 항목을 설정한다.

4) 환경영향 요소 및 환경인자 행렬식 대조표 작성

환경영향 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모든 환경요소와 각각의 환경인자간의 관계가 총괄적으로 포함 되도록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등을 숫자, 부호등을 사용하여 행렬식 대조표를 작성한다.

5)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사업실시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 환경영향의 조사 및 분석 1)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사업시행 지연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직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 경제환경을 조사 해석 하여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사용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사업시행에 따라 철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술한다.

2) 조사항목 (가) 자연환경 ㄱ. 기상

최근 10년간의 기상자료를 수집하여 기온, 풍향, 습도, 강수량 등을 분석 기술한다.

ㄴ. 식물상

조사지역의 종별분포상황, 녹지자연도, 현존량, 순생산량 및 식생과 관련된 토양조사 결과를 기술하고 현재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종류나 특산종, 희귀종, 특정군락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술한다.

ㄷ. 지형, 지질

계획노선의 토질구성, 지질안정성,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사 분석한다.

(나) 인문환경 ㄱ. 토지이용

계획구역을 포함한 행정구역 단위의 토지이용 현황을 조사 기술하고,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 혹은 이전되는 지장물과 토지는 도면(1:3000)을 작성하여야 한다.

ㄴ. 대기질(오염원 및 오염물질)

계획구역 주변의 주요오염원을 조사, 이들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산정하여 기존자료에 의한 계획노선 주변의 대기오염도 파악, 사업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대기질을 실측하여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ㄷ. 수질(오염원 및 오염물질)

계획구역 인근 지역의 하천, 하수구 및 지하수질 등을 조사 분석한다.

오염원 현황을 인구에 의한 오수량 및 폐수 배출시설 등을 고려 종합적인 수질오염 현황을 파악하고 상수이용 현황을 조사 분석한다.

ㄹ. 폐기물 폐기물의 발생원별로 조사한다.

폐기물의 발생현황, 수거현황 및 처리현황 등을 조사 분석한다.

ㅁ. 소음 및 진동

계획구역 주변의 소음, 진동을 실측하여 발생원에 대한 조사 분석한다.

ㅂ. 경관

계획구역 주변의 경관요소를 현지조사 하여 조사 분석한다.

ㅅ. 악취 및 토양

계획구역 주변의 악취 및 토양을 조사, 분석한다.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영향예측 및 평가

ㄱ.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긍·부정적인 영향 요인 및 제반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하고 현재 및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의 미래 환경도 예측하여 비교 평가한다.

ㄴ.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환경 항목별 환경영향의 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보존 및 관계 규정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영향 검토 주관부처의 해석에 따라 작성한다.

ㄷ. 환경성 검토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 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등을 사용하여 적합하게 표시한다.

(라)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불가피한 환경에의 악영향 분석 및 평가

ㄱ. 기 항에서 예측된 영향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저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 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ㄴ. 환경보전대책 수립시 본 사업계획과 병행된 환경보전 시설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며, 이에 소요될 소요경비, 유지관리비 등을 산출, 보고하여야 한다.

ㄷ. 저감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환경에의 영향정도, 중요성 등을 분석, 평가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마) 종합평가 및 결론

ㄱ. 위 기항에서 조사, 평가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정리하여 평가 및
<hp:fwSpace/>결론을 내린다.

ㄴ. 종합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환경 영향의 추이에 대해서는 제안된 행위가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에 환경<hp:fwSpace/><hp:fwSpace/>변화의 장래예측과 평가를 기술한다.

환경변화와 장래예측에 대해서는 제안된 행위가 실시되었을 경우에 환경

변화의 장래예측과 평가를 기술한다.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조치(환경변화의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기대되는

영향 저감을 위한 조치를 기술한다. (바) 보고서 작성 (환경성검토 보고서)

보고서는 위 항에서 조사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성과품 작성
성과항목
성 과 품
비 고
도서명
규격
수량
보 고 서
∘환경성검토 보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
A4
1식
5부
1식
해당 관련실과 협의용

5. 농지분야협의
가.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군관리계획(체육시설:파크골프장) 결정에 따른 농지분야협의 업무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나. 주요과업내용

1) 관련법규 검토<hp:tab width="5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관련계획 검토

3)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hp:tab width="18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농지분야협의요청서 작성

5) 농지편입현황조서 작성<hp:tab width="37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7) 도시계획 관련 도서 작성<hp:tab width="24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농지관련 도서 작성

9) 농지분야협의

다. 일반지침
○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농지분야협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관련 인허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에게 보고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수행상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는 수급인과

<hp:fwSpace/>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hp:fwSpace/>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라. 세부지침

본 과업은 농지법 및 관련상위계획, 국토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행정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농지전용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수급인은 농지전용에 필요한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본 과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과업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수급인은 당해지역과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조사를 통하여 수집 및 검토한 자료를 활용하여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검토한다.
3) 농지분야협의요청서 작성

수급인은「농지법」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농지편입현황조서 작성

수급인은「농지법」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변경되는 지역의 농지지목별 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수급인은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피해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도시계획 관련 도서 작성

수급인은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농지관련 도서 작성

수급인은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등의 제반 규정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 작성
성과항목
성 과 품
비 고
도서명
규격
수량
농지전용업무
1. 농지분야협의요청서
1식
필요부수

2. 편입토지 조서
1식
필요부수

3. 농지분야협의도
1/5,000∼1/25,000
필요부수

4. 피해방지계획서
1식
필요부수

6. 지형도면고시
가. 과업의 개요

본 과업내용서는 군계획시설 부지를 「토지이용규제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나.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군관리계획(체육시설 : 파크골프장) 결정 용역 부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세부지침
1) 지형도면고시
○ 기 결정 승인된 군계획사항을 존중하되 계획상 모순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 후 감독관 승인하에 수정한다.
○ 지형도면고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를 받은 계획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명시하는 확정작업이므로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 도서의 작성은 국토해양부 제정 도시·군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과업도면은 지형도상에 지적이 명기된 1/5,000이상 도면으로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성과품
성과항목
성 과 품
비 고
도서명
규격
수량
지형도면
고시
1. 군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승인조서
1식
필요부수

2. 군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도
1/500∼1/1,500
필요부수

3. 기타관련자료
1식
필요부수

제4장 기타사항
1. 관계기관과 협의사항이 있을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각종 계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준공 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용역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생년월일,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4. 용역 준공 전에 우리군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 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착수전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명단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임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사항과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8. 과업진도에 따라 중요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과업진척보고와 별도로 중간 보고회를 갖는다.
9. 본 과업을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며, 실용 가능한 전산자료를 이용한다.
10. 본 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인. 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자료 제출 및 협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 수행상 발주처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12.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및 협조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 수행 상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한다.
14. 본 과업 수행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5.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규정과 정부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고 최신자료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설계내역서(홍성 군관리계획(체육시설 파크골프장) 결정 용역.xlsx =====

[시트: 표지]
A: 홍성 군관리계획(체육시설 : 파크골프장) 결정 용역
A: 설
계
서
D: 2026. 10
D: 홍 성 군

[시트: 갑지]
A: 설계자 K: 검토자 U: 팀 장 AE: 과 장
A: 홍성 군관리계획(체육시설 : 파크골프장) 결정 용역
W: 위치 : Z: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49-23번지 일원
O: 2026년 10월
E: 총 용 역 비 M: : O: 금육천육백이십만원 AB: ( \ AD: 66,200,000 AL: )

[시트: 설계내역]
A: ■ 홍성 군관리계획(체육시설 :파크골프장) 결정 용역
A: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Ⅰ. 군관리계획 결정 D: 1 E: 식
B:
1. 군관리계획 결정
B:
2. 교통성 검토
B:
3. 경관성 검토
B:
4. 환경성 검토
B:
5. 농지분야협의
B:
6. 지형도면고시
B: Ⅱ. 손해배상료
B: Ⅲ.. 소 계
B: Ⅳ. 부가가치세 (소계의 10% 적용)
B: 총
계 (Ⅴ+Ⅳ의 합계) M: 66,200,000 N: 천원이하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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