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_해양환경공단 KOEM AI 구축.hwp =====
해양환경공단 제2026 - 286호
전자입찰 공고 (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첨부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첨부 2)의「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해양환경공단 KOEM AI 구축
나. 기초금액 : 1,387,567,000원(부가세포함)
1) 연부액 : (2026년) 807,334,400원 / (2027년) 580,232,600원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용역내용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포함)에 따름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10. 28. 20:00 ~ 2026. 11. 18. 10:00
※ 조달청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및 가격투찰 기간입니다.
※ 제안서 제출과 나라장터 가격 입찰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나. 개찰일시(입찰현황) : 2026. 11. 18. 11:00
※ 제안서평가 일시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계속비계약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 중·소기업자
1) 본 용역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
2)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ㆍ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소지한 자
1)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마. 아래의 사업자 신고·등록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업종코드: 1468 또는 1426)
2)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
4. 제출서류
가.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기간과 동일 (전자접수만 가능)
나. 제출처: 나라장터(G2B)(http://www.g2b.go.kr)
※ 제출서류
- 제출방법: 나라장터(http://www.g2b.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아래 제출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포함)
① 제안서(요약서 포함) 및 평가용 제안서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확인서류) 1부
③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공고기간 내 나라장터 출력물) 1부
⑥ 기타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제안서 제출은 전자접수가 원칙이며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하여 우편(전자우편 포함) 접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입찰·계약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유의사항
1)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발표 자료는 사업내용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4) 본 용역은 제안서 블라인드 평가 대상으로, 제안발표 시 회사명 소개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언급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전략 및 방법론” 항목에서
1점을 감점합니다.
5.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최신호)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되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90점(정량적:16점, 정성적:84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하고, 협상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순으로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정성적 평가분야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최고점수ㆍ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바. 제안 응모한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최신호)에 의해 공개하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수준미달 등의 경우에는 토의를 거쳐 제안서를 실격으로 처리하여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제안서 평가일, 협상결과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로 통보하며 제안서 평가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 시, 공단 제공 노트북에 저장하여 평가하므로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노트북 Spec : 삼성 NT300E5L-K51G / Windows10 Pro, 1920x1080 해상도 지원
- SW : Adobe Reader DC, 한글 NEO, MS Office 2013 Std 등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해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7.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본 입찰에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조달청 전자접수)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대표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마감 전일 18시입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에 따른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 하도급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은「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과의 협의에 따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은행 중 택 1
나.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0.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다.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라.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에서 신청
11.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과업지시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3)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동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최종보고서 등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또는 용역)이「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구매 후 구매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거래내역(세금계산서 등)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0조, 72조)을 적용합니다.
타. 일반관리비율 6%, 이윤율 10%가 적용된 사업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파.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게 됩니다.
하.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중하여 시행합니다.
거.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제안서평가 등 : ☎ 02 - 3498 - 8646, 정동명 대리
- 입찰, 계약 : ☎ 02- 3498 - 8650, 박정훈 대리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신고내용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 소통참여 ▾ KOEM신문고 ▾ 부패신고 비위행위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예산낭비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청탁금지법 위반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갑질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불법하도급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인권침해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청렴시민감사관핫라인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신고센터명 연락처 인권침해 행위 인권상담센터 감사처☎ 02-3498-8753 부패행위 부정부패 신고센터 감사처, ☎ 02-3498-8686 갑질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첨부 1]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첨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소속 :
성명 :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30% 이내 최초 지급 후, 추가 신청시
최초 지급분에 대한 사용내역(공정률) 확인 후 최대 70%까지 추가 지급 가능
∎ 단계적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추가 신청 선금지급 신청서 선금이행 확약서 선금사용 계획서 선금전용계좌 등 신청내역 확인 사용계획 검토 지급결정 청구공문 선금보증서 세금계산서 등 청구공문 선금 사용내역 확인서 추가 선금지급 신청서 추가 선금사용 계획서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서_해양환경공단 KOEM AI 구축.pdf =====
해양환경공단 제2026 - 286호
전자입찰 공고 (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첨부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첨부 2)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해양환경공단 KOEM AI 구축
나. 기초금액 : 1,387,567,000원(부가세포함)
1) 연부액 : (2026년) 807,334,400원 / (2027년) 580,232,600원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용역내용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포함)에 따름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10. 28. 20:00 ~ 2026. 11. 18. 10:00
※ 조달청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및 가격투찰 기간입니다.
※ 제안서 제출과 나라장터 가격 입찰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나. 개찰일시(입찰현황) : 2026. 11. 18. 11:00
※ 제안서평가 일시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계속비계약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
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
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 중·소기업자
1) 본 용역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에 따
라 대기업·중견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
2)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
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ㆍ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소지한 자
1)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마. 아래의 사업자 신고·등록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업종코드: 1468 또는 1426)
2)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
4. 제출서류
가.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기간과 동일 (전자접수만 가능)
나. 제출처: 나라장터(G2B)(http://www.g2b.go.kr)
※ 제출서류
- 제출방법: 나라장터(http://www.g2b.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아래 제출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포함)
① 제안서(요약서 포함) 및 평가용 제안서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확인서류) 1부
③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공고기간 내 나라장터 출력물) 1부
⑥ 기타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제안서 제출은 전자접수가 원칙이며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을 이용
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하여 우편(전자우편 포함) 접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입찰·계약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유의사항
1)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발표 자료는 사업내용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4) 본 용역은 제안서 블라인드 평가 대상으로, 제안발표 시 회사명 소개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언급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전략 및 방법론” 항목에서
1점을 감점합니다.
5.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최신호)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와 가
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되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90점(정량적:16
점, 정성적:84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하고, 협상은 입찰가격이 예정
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고득점인 순으로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을 실시합니다 .
라.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정성적 평가분야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최고점수ㆍ최저점수
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
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바. 제안 응모한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최신호)에
의해 공개하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수준미달 등의 경우에는
토의를 거쳐 제안서를 실격으로 처리하여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제안서 평가일, 협상결과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로 통보하며 제안서
평가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 시, 공단 제공 노트북에 저장하여 평가하므로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노트북 Spec : 삼성 NT300E5L-K51G / Windows10 Pro, 1920x1080 해상도 지원
- SW : Adobe Reader DC, 한글 NEO, MS Office 2013 Std 등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해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7.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본 입찰에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조달청 전자접수)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대표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마감 전일 18시입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
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에 따른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 하도급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
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은「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과의 협의에 따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은행 중 택 1
나.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
공금 등)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0.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다.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라.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에서 신청
11.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과업지시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3)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동
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최종보고서 등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
하여야 합니다.
-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또는 용역)이「사
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
른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부득이
한 경우는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구매 후 구매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거래내역(세금계산서 등)을 공단에 제출해
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
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
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
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
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
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
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0조, 72조)을 적용합니다.
타. 일반관리비율 6%, 이윤율 10%가 적용된 사업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파.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게 됩니다.
하.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중하여 시행합니다.
거.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
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제안서평가 등 : ☎ 02 - 3498 - 8646, 정동명 대리
- 입찰, 계약 : ☎ 02- 3498 - 8650, 박정훈 대리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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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신고내용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예산낭비
청탁금지법
위반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갑질행위
불법하도급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인권침해
청렴시민감사관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핫라인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신고센터명 연락처 인권침해 행위 인권상담센터 감사처☎ 02-3498-8753 부패행위 부정부패 신고센터 갑질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 감사처, ☎ 02-3498-8686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첨부 1]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
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
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
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
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
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
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
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
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
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
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
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
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
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
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
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
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
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
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첨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
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
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
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
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소속 :
성명 : (대표자)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인)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
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30% 이내 최초 지급 후, 추가 신청시
최초 지급분에 대한 사용내역(공정률) 확인 후 최대 70%까지 추가 지급 가능
∎ 단계적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추가 신청
선금지급 신청서 신청내역 확인 청구공문
청구공문
선금이행 확약서 사용계획 검토 선금보증서
선금 사용내역 확인서
선금사용 계획서 지급결정
추가 선금지급 신청서
세금계산서
등
선금전용계좌 등
추가 선금사용 계획서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_해양환경공단 KOEM AI 구축.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해양환경공단 KOEM AI 구축
발주기관
해양환경공단
2026. 10.
해양환경공단
- 목
차 -
Ⅰ. 사업 개요 <hp:tab width="26936" leader="3" type="2"/> 1
Ⅱ. 사업추진 방안<hp:tab width="23936" leader="3" type="2"/> 3
Ⅲ. 제안요청 내용 및 요구사항 <hp:tab width="10936" leader="3" type="2"/> 4
Ⅳ. 사업수행 일반지침 <hp:tab width="17768" leader="3" type="2"/> 45
Ⅴ. 제안 안내사항<hp:tab width="22768" leader="3" type="2"/> 53
Ⅵ.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hp:tab width="15768" leader="3" type="2"/> 56
Ⅶ. 제안서 작성안내<hp:tab width="20768" leader="3" type="2"/> 58
Ⅷ. 별첨, 붙임 및 서식 자료<hp:tab width="13352" leader="3" type="2"/> 62
Ⅰ 사업개요 1. 사업 내용 사업명 : 해양환경공단 KOEM AI 구축 사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사업비 : 1,387,567,000원 (VAT포함)
2. 추진 배경 및 목적
자체 AI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일부 업무의 경우 정보시스템 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거나, 데이터의 완결성이 부족한 상황
AI 공통 기반 구축을 통한 전사적 AI활용 한계 극복 및 AI 친화 데이터 기반 확보, AI와 공단 데이터를 융합한 실질적인 AI 혁신 추진
3. 사업 범위 AI플랫폼 도입 및 AI 서비스 구축
○ AI운영플랫폼(LLMOps)을 도입하여 추후 확장성을 고려하고, 부서별 <hp:lineBreak/>파편화된 AI 수요 통합
○ 공단 내부 구축을 통한 보안성이 담보된 전용 AI플랫폼 도입
○ AI모델의 기본지식과 공단 내부 자료를 연계한 Agentic AI* 구현
- AI모델이 타 정보(정보시스템)와 연동하여, AI포털 내 자연어 기반 업무 처리
* 단순 텍스트 생성에서 끝나지 않고, 외부 도구(타시스템 등)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공지능시스템
- 그 외 번역, 문장 교정, 요약 등 생성형 AI에서 기본적인 기능 활용
No
AI 서비스
1
문서 초안 작성(전자결재시스템)
2
사규, 지침, 절차서, 법률 등 주요 규정 질의응답
3
외부 검색엔진 연계 질의 응답
4
위험성 평가 지원
5
해양방사능 분석데이터 검증
인프라 자원 확보 등
○ 보안성 확보와 공단 지식연계를 위한 GPU자원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
- 신규 GPU자원 확보와 기존 정보자원 용량 증설
- 해당 자원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UPS 등 설비 등 일체 포함
4. 기대효과
AI 공통 기반 구축으로 중복투자 방지 및 전사 AI 활용 표준화 실현
○ 부서별 개별 AI 환경 구성 지양, 공통 플랫폼 일원화, 보안성이 확보된 AI로 불필요한 중복 투자 방지
디지털화 및 AI 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로 실질적 ROI 확보
○ 본 사업에서 전자결재시스템의 전자문서, 사규, 매뉴얼 등의 데이터와 외부 법령정보시스템, 검색엔진을 연동하고
○ 향후 신규 및 고도화 될 정보시스템과 연동 기반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업무 혁신을 이루고 이를 통해 기획·판단 등에서 보다 높은 부가가치 창출
II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방향
KOEM AI
목표
AI와 데이터의 안전한 결합을 통한 실질적 업무혁신 추진
[본사업] 1단계(’26년~’27년)
[향 후] 2단계(’27년~)
AI 공통기반 확보 및 데이터 축적·고도화
신규 아이디어 구축 등 활용범위 대폭 확대
공모전, ISP 등
신규 아이디어 발굴
`
2. 추진체계 총 괄 KOEM AI 추진단 인프라 담당 생성형 AI 구축 담당
정보보안 담당
AI디지털융합처
AI디지털융합처 정보보안팀 생성형 AI 서비스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수행사
정보통신 업무위탁 용역사
3. 추진일정
구
분
ʹ26~ʹ27년
M
M+1
M+2
M+3
M+4
M+5
M+6
M+7
온프레미스 기반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
GPU 등 인프라 설치
LLM, RAG 구축 AI플랫폼 I/F 구축(MCP, API 등) 테스트 및 가동 / 안정화 시범 오픈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
AI 응용 서비스 개발
(문서초안작성, 규정응답 등)
생성형 AI 시스템 안정화 III 제안요청 내용 및 요구사항
1. 요구사항 목록
구 분
설
명
항목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hp:lineBreak/>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10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
16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서비스를 수행할 때 얼마나 빨리 얼마나 효율이 높게 잘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능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사용자 편의성과 UI 표준화를 기술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컨설팅 요구사항
(CNR, ConSulting Requirement)
정보화사업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요구사항 기술
1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12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hp:lineBreak/>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5
합
계
68
※ 본 사업에서 제시한 과업조건 및 내용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 제안해야 하고, 과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제안사는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상세 요구사항의 내용과 관련 자문단, 업무담당자 등에서 요구한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시해야함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작성 가능
※ 제안업체는 아래 기술된 상세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 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업이 확정되었음.
2.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
학습 & 추론 서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 & 추론 서버 설치
세부
내용
○ 생성형 AI 서비스를 위한 학습 & 추론용 서버 세부 사양은 다음의 성능과 동급 또는 이상을 갖춰야 함
구성
내용
GPU
SXM(NVL) H200 동급 성능 이상의 GPU 4개 이상 장착(필수)
* GPU 추가제안 시 제안서에 필히 명시
GPU 메모리
각 GPU 당 120GB 이상
CPU
인텔 제온 플래티넘 8480C 2.0G 동급 이상(2 CPU)
시스템 메모리
2TB 이상
스토리지
(OS 영역) 1.9TB 2개 이상(NVMe 규격)
(데이터 영역) 3.84TB 8개 이상(NVMe 규격)
기 타
NVIDIA 인증서버, NVLINK 포함(GPU 패브릭 구성)
※ 4개 이상의 GPU를 하나의 NVLink 연결 그룹으로 구성
○ 수량 : 1대
○ 설치 포함(설치 장소 : 해양환경공단 전산기계실)
산출정보
설치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 제안사는 해양환경공단 구축환경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고 간주함
- 제안사는 납품 제품의 모든 구성품은 규격요구 사항을 100% 이상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품 및 신품을 공급하여야 함
-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납품업체의 책임하에 원상복구 시켜야 함
- 계약상대자는 납품 설치하는 시스템과 장비구성, 통신망 연결 등 발주자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전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제안하여야 함
- 모든 제품은 생성형 AI 업무 서비스 구축의 성능 발휘 및 온전한 기능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부속품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제안되는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 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 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사는 GPU 서버, UPS, PDU, 네트워크 장비 도입 전 전산기계실 전원·냉각·하중·공간·케이블링 사전실사를 수행하고, 구축 가능 여부 및 증설 필요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
학습 & 추론 서버용 UPS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 & 추론 서버용 UPS 설치
세부
내용
○ 학습 & 추론용 서버용 UPS 세부 사양은 다음의 성능과 동급 또는 이상을 갖춰야 함
구성
내용
UPS
용량 : 20,000VA, 230V, LCD
입력 : 1∅230V / Hard Wire 3wire(1PH+N+G)
3∅380V / HardWire 5 wire(3PH+N+G)
출력 : 1∅230V, 3∅380V / IEC320 C13(2), HW
(장착 키트 포함)
Battery
Back-up time : 20min 이상 at Full Load 기준
(장착 키트 포함)
○ 수량 : 2대
○ 설치 및 포설 등 포함(학습 & 추론 서버 전원 공급 설치 포함)
- 설치장소 : 해양환경공단 전산기계실 또는 전기실
※ UPS와 배터리를 각각 전산기계실 또는 전기실에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음
산출정보
설치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 제안사는 해양환경공단 구축환경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고 간주함
- 제안사는 GPU 서버, UPS, PDU, 네트워크 장비 도입에 따른 전산기계실 또는 전기실의 전원(분전반 증설 포함), 냉각, 하중, 공간, 케이블링 환경을 사전 <hp:lineBreak/>실사하여야 하며, 실사 결과를 설계서에 반영해야하며, 반영한 사항에 대한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해야함
- 제안사는 납품 제품의 모든 구성품은 규격요구 사항을 100% 이상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품 및 신품을 공급하여야 함
-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납품업체의 책임하에 원상복구 시켜야 함
- 계약상대자는 납품 설치하는 시스템과 장비구성, 통신망 연결 등 발주자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전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제안하여야 함
- 모든 제품은 생성형 AI 업무 서비스 구축의 성능 발휘 및 온전한 기능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부속품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제안되는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hp:lineBreak/>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 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
랙 도입 및 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 추론 서버, 네트워크 장비, 전원공급 장치 설치 표준랙 도입
세부
내용
○ 학습·추론 서버, 네트워크 장비, UPS 전원공급 구성 및 향후 장비 확장성을 고려하여 전산기계실 내 표준랙, 랙 PDU,도어 및 부속품을 도입·설치하여야 함
○ 표준랙은 다음의 성능과 동급 또는 이상의 사양을 갖추어야 함
구성
내용
규격
19인치 표준 서버랙 / 높이: 42U 이상
측면패널
탈부착 가능한 측면 패널 제공
하중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장착하중 고려(1,000Kg이상)
기타
장비 장착용 볼트, 케이지너트 등 부속품 포함
○ 렉 PDU는 다음의 성능과 동급 또는 이상이여야 함
구성
내용
RACK PDU
3상 380V, 32A, 22kW
C13 : 24ea, C19 : 6ea
수량 : 2EA
기타
렉 장착 키트, 전원 케이블, 접지 등 설치
○ 설치(교체) 포함(설치장소 : 해양환경공단 전산기계실 또는 전기실)
산출정보
설치확인서, 렉 배치도 및 구성도, 전원 구성도
관련 요구사항
- 제안사는 해양환경공단 구축환경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고 간주함
- 제안사는 납품 제품의 모든 구성품은 규격요구 사항을 100% 이상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품 및 신품을 공급하여야 함
- 제안사는 도입되는 랙, PDU, 도어 및 부속품이 본 사업에서 도입하는 학습·추론 서버, 네트워크 장비, UPS, 기존 전산기계실 전원·접지·냉각 환경과 호환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납품업체의 책임하에 원상복구 시켜야 함
- 계약상대자는 납품 설치하는 시스템과 장비구성, 통신망 연결 등 발주자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전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제안하여야 함
- 모든 제품은 생성형 AI 업무 서비스 구축의 성능 발휘 및 온전한 기능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부속품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제안되는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hp:lineBreak/>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 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
네트워크 장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 및 병렬처리 네트워크 설치
세부
내용
○ 도입한 서버의 클러스터 관리를 위한 L3 스위치 도입(2대)
- MGMT를 제외한 모든 인터페이스가 최소 10GbE 이상 지원해야함<hp:lineBreak/>(SFP+ 또는 QSFP)
- Layer2/Layer3 기능 지원
- 스위칭용량: 400Gbps 이상
- 필수 연결 인프라(스위치 1대당 필요 포트 및 인터페이스 속도)
목적
필요포트(A)
대수(B)
총 포트
비고
학습 및 추론 서버
(ECR-001)
2
1
2
10GbE 이상
(ECR-001 따름)
업링크
2
2
4
10Gb 이상
(SFP+)
MGMT
1
1
1
1Gb 이상
향후 확장
8
1
8
10Gb 이상
합 계
15
- 가상화 : IEEE 802.1Q 및 VLAN Trunking, 가상 포트채널 지원
- 해당 장비(2대)는 Stacking 또는 동등 이상의 멀티섀시 이중화 기술로 가용성이 확보되어야 함
- 전원 모듈 2개 이상(AC), Hotswap 기능
- 도입한 서버(ECR-001) 및 공단에서 보유한 장비와 연결(업링크 등)을 위한 호환성을 보장해야함
- 해당 제품은 보안기능확인서 발급 등 공공분야에서 도입 가능한 제품이어야 함
- 설치포함(설치장소 : 해양환경공단 전산기계실)
산출정보
설치확인서, 보안기능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 제안사는 해양환경공단 구축환경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고 간주함
- 제안사는 납품 제품의 모든 구성품은 규격요구 사항을 100% 이상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품 및 신품을 공급하여야 함
- 제안사는 네트워크 스위치의 모듈, 광케이블, UTP 케이블의 경우 본 사업에 납품하는 서버(네트워크 포함)의 구성과 기존 공단 인프라에 연결에 필요한 수량 만큼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함
-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납품업체의 책임하에 원상복구 시켜야 함
- 계약상대자는 납품 설치하는 시스템과 장비구성, 통신망 연결 등 발주자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전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제안하여야 함
- 모든 제품은 생성형 AI 업무 서비스 구축의 성능 발휘 및 온전한 기능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부속품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제안되는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 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 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
VMWARE 서버 RAM 증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VMWARE 서버 RAM 증설 설치
세부
내용
○ 공단에서 사용 중인 VMWARE 서버(ESXi) 3식의 주기억장치(RAM) 증설의 세부 사양은 다음의 성능과 동급 또는 이상을 갖춰야 함
- 운영장비 사양: Dell PowerEdge R750, DDR4 ECC 2933Mhz 64GB * 4EA(3,200MT/s)
구성
내용
VMWARE 서버
RAM 증설
각 서버 당 메모리가 최소 512GB 이상되도록 구성(현재 256GB)
○ 설치(교체) 포함
산출정보
설치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 제안사는 해양환경공단 구축환경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고 간주함
- 제안사는 납품 제품의 모든 구성품은 규격요구 사항을 100% 이상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품 및 신품을 공급하여야 함
-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납품업체의 책임하에 원상복구 시켜야 함
- 계약상대자는 납품 설치하는 시스템과 장비구성, 통신망 연결 등 발주자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전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되는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hp:lineBreak/>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 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
납품 방안(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납품 방안(공통)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명시된 제품 일체를 납품과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납품하는 물품은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3년이내 제조사가 단종(또는 기술지원 종료)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없음
- 제조사로부터 납품하는 물품의 HW 및 SW에 대해 개별적으로 EOS 명시하여 제출
❍ 설치되는 모든 서버의 OS는 보안패치 기술지원이 가능해야 함
❍ 납품된 제품의 기술지원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용역 수행 기간)
❍ 납품되는 제품 전체에 대해 개별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는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붙임10])
산출정보
라이선스 증명서,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공통)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도입 및 설치되는 제품은 상호 연관성 있는 다른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함
❍ 기 운영 중인 제품과 상이한 제품을 제안 시에는 기존 제품과의 연계 및 상호 운용성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지원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8
요구사항 명
시스템 확장성(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확장성(공통)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향후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업무추가에 대비하여 확장이 가능한 제품으로 구축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체계의 변경 없이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지원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9
요구사항 명
장비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이관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하드웨어, 네트워크 구성,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 기존 설비, 시스템 등의 이관과 관련한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충분한 사전 점검 등을 통한 원활한 이관이 가능하도록 필요시 테스트 장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0
요구사항 명
장비 시험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시험운영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납품 설치된 전산장비의 시험 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 운영 방법 및 조직 등 시험계획을 제시
❍ 시스템 시행 이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설계 및 성능 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효율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3. 기능 요구사항
□ AI 플랫폼 및 서비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AI 플랫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플랫폼 정의
세부
내용
❍ AI모델 관리, 데이터 관리, 서비스 구성, 임베딩모델 배포 및 모니터링 등 AI를 운영할 수 있는 End-To-End 서비스를 지원하는 <hp:lineBreak/>LLMOps 환경으로 구성되어야 함
LLMOps 주요기능
영 역
기 능
검색DB
∎문서의 레이아웃을 분석하여 문서유형을 파악하고 등록하는 기능
∎벡터DB를 부서별/사용자별로 읽기/쓰기 권한부여 및 관리하는 기능
∎스케줄을 등록하여 벡터DB별 자동 적재하는 기능
임베딩
모델
∎데이터셋 형식, 활용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간편하게 생성하는 기능
∎사전 등록된 베이스 모델을 등록하고 버전별로 관리하는 기능
∎설정된 하이퍼 파라미터, 학습 정보등을 설정하고 임베딩 모델을 학습하는 기능
∎평가지표와 정보로 성능 평가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리더보드 형태로 비교하는 기능
서비스
관리
∎서비스 구성을 위한 워크플로우 및 테스트하는 기능
∎워크플로우 연결 및 사용자 UI(chatUI, RAG UI, 검색UI) 생성하는 기능
∎서비스별로 접근할 수 있는 부서와 사용자를 지정하고 승인/반려하는 기능
운영관리
∎관리자가 서비스 배포를 승인과 반려하는 기능
∎배포 정보, 활성화 서비스 목록 등의 서비스 모니터링 기능
∎사용자, 그룹별로 관리하고 역할별로 생성된 정책을 설정하는 기능
※ 기존 AI모델을 교체하거나 신규 모델 추가, 할당 등 기능포함
- 관리자가 no-code방식으로 서비스를 구성하고 관리·운영하는 환경을 제공해야 함
- 서비스별로 실시간 사용량 통계(사용자수, 질문수등) 모니터링 및 기간별 사용량 통계를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MCP 등 AI모델의 확장성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해야 함
- 해당모델의 API 제공 등 타 정보시스템(또는 사용자)가 AI를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추가제안)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MLOps 등 추가제안 가능
※ 제안 시 해당 사업 내 과업으로 포함하여 구축하며, 해당 사항은 제안서 명시<hp:lineBreak/>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부담
<참조> MLOps 주요기능
영 역
기 능
대시보드
- 데이터 드리프트(Data Drift) 및 성능 저하 감지 대시보드를 제공
- 추론 로그 및 예측 결과를 저장
- 모델 성능을 직관적으로 관리·모니터링 가능해야 하며, 관련 지표에 대한 성과 측정
개발
- 다양한 프레임워크(TensorFlow, PyTorch, Scikit-learn, ONNX) 지원
jupyter 생성/수정/삭제 및 접속
volume 생성
MLFlow Tracker 등 표준 툴 연동
운영관리
API service 생성/배포/시작/중지 기능
Batch service 생성/배포/시작/중지 기능
- 데이터 전처리부터 학습, 평가까지 수행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
AI 모델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모델 정의
세부
내용
❍ 모델 유형<hp:tab width="2028" leader="0" type="1"/>gptoss, Llama, Mistral, Polyglot 등 모델 사이즈는 최소 150B 이상의 내부망(On-premise) 탑재가 가능한 오픈소스(오픈웨이트) 기반의 LLM(VLM)을 기본으로 제안해야 하며, 상용(유료) 모델 제안 시에는 기술적 타당성 및 총 소유 비용(TCO)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그림, 표, 차트 등 시각 정보 처리를 위해 VLM 등 멀티모달 모델을 사용해야하며, 업로드된 문서의 시각적 맥락 이해를 통한 답변 생성이 가능해야 함.
❍ (Context Window)<hp:tab width="2196" leader="0" type="1"/>최소 30,000 토큰(Token) 이상의 입력(Input Context Length) 처리 및 최소 8,000 토큰(Token) 이상의 응답(Output Generation Length) 생성이 가능해야 함.
* 제안사는 이론상 값이 아닌 공단 운영환경에서 하에 입력 30K tokens, 출력 8K tokens 조건에서 정상 응답 가능 여부, 평균 응답속도, 첫 토큰 응답시간, 동시 사용자 처리 성능, GPU 메모리 사용량을 제시
❍ (인식 정확도) 발주처가 제공하는 특정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정확도(Accuracy) 85% 이상을 입증해야 함(한국어 벤치마크 등의 자료를 별도로 제출)
❍ 도입되는 모델 및 하드웨어에서 성능시험 기준에 따라 처리시간과 동시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만족시켜야 함(일반모드 기준이며 추론(Reasoning 또는 thinking)은 별도 협의/“관련 요구사항” 참조)
❍ LLMOps 환경 내에서 품질 및 정확도 저하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양자화 등 모델 최적화 기술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 방식, 정확도 영향 및 성능 개선 효과를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첫 토큰 응답시간<hp:tab width="3710" leader="0" type="1"/>평균 5초 이내
전체 응답 완료시간<hp:tab width="2710" leader="0" type="1"/>평균 30초 이내
출력 생성속도<hp:tab width="1210" leader="0" type="1"/>사용자당 10 tokens/sec 이상
처리량<hp:tab width="710" leader="0" type="1"/>2건/초 이상
성능시험 기준<hp:tab width="1210" leader="0" type="1"/>입력 2,000 tokens / 출력 512 tokens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
AI 기본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기본사항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AI 프롬프트 전달을 통해 요구 글 또는 이미지 생성
❍ AI는 멀티모달(VLM)을 탑재하여 단순 텍스트뿐만 아니라 업로드된 <hp:lineBreak/>문서 내 그림, 표, 차트 등의 시각적 요소를 인식하고 답변 생성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표(Table) 데이터는 구조화된 형태로 추출하여 활용 가능해야 함.
❍ 필요시 한 번에 50,000자 이상의 텍스트 입력(Input Context Length) 및 <hp:lineBreak/>10,000자 이상 텍스트 생성이 가능할 것
❍ 도입되는 하드웨어의 성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AI 모델 파라미터 제안할 것/ 양자화가 필요할 경우 별도 협의
❍ LLMOps, RAG, 프롬프트 서비스, 타 시스템을 위한 API 등 AI 서비스를 위한 모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포함
❍ 오픈소스/상용 AI 모델을 탑재한 내부용(On-premise) AI 서비스와 외부망에서 검색 API를 활용한 RAG 등을 포함하여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 오픈소스 기반 최고 성능의 Parser, Embedding, LLM(VLM) 도입
- 오픈소스 기반 Parser, Embedding, LLM(VLM) 도입 시, 벤치마크에서 상위권인 모델을 제안하거나(제안 시 증빙 제공), 발주처의 특정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정확도(Accuracy) 85% 이상을 입증해야 함.
- 용역 기간 중 발주기관이 요청 시 AI 모델 교체(최대 3회)
❍ RAG(검색 증강 생성) 시스템에 COT(Chain-of-Thought), TOT(Tree-of-Thought) 등의 <hp:lineBreak/>프롬프팅·검색 고도화 기법을 적용하여 정보 검색의 정확도와 답변의 논리적 일관성을 개선해야 함
- Query 재구성 및 Query 다중화를 통한 사용자 질의 의도를 이해
❍ 보고서 등 생성 요청 시 다양한 확장자로 다운로드 기능 지원
- 특히 HWPX, PDF, DOC, XLSX, XLS는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
프롬프트 문서 업로드 질의응답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롬프트 문서 업로드 질의응답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문서를 업로드하여 업로드된 문서에 대한 질의응답이 가능할 것
(예시)
- 문서를 업로드하여 “이 문서를 요약해줘”
- 문서를 업로드하여 “이 문서에서 법률 조항이 잘못된 곳을 찾아줘”
- 문서를 업로드하여 “문서에 수정 사항을 찾아서 수정해 줘”
❍ 업로드 가능한 문서는 다양한 포맷을 지원
- 특히 HWP, HWPX, PDF, DOC, XLSX, XLS는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함
❍ 업로드된 문서 내 그림 파일 등(PDF, PNG, JPEG 등) 처리는 멀티모달 LLM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문서 내 텍스트, 표, 차트, 레이아웃 정보를 모두 포함하여 LLM이 문서의 시각적 및 구조적 맥락을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벡터 임베딩 처리되어야 한다. <hp:lineBreak/>이를 통해 사용자는 문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및 특정 데이터 추출이 가능해야 한다.
❍ 해당 기능을 API로 제공하되, 호출권한, 처리 로그, 오류 응답 기준 등을 제공할 것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
RAG 데이터 품질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RAG 데이터 품질 고도화 정의
세부
내용
❍ Simple RAG 한계 극복을 위한 Advanced RAG 기법 구현
- 검색 필요성 판단, 질의 재작성, 반복 검색, 검색 결과 재순위화, 답변 근거 검증, 출처 기반 응답 생성 등 고도화된 RAG 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Self-Reflective RAG, Query Rewrite, Hybrid Search, Re-ranking, Parent Document Retrieval, Chunk-to-Document Expansion 등 고성능 RAG 기법을 제안 시스템의 목적과 업무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 검색 결과는 단순 청크 단위 제공에 그치지 않고, 필요 시 원문 문서, 상위 단락, 관련 문서, 이전·이후 문맥을 함께 확장하여 답변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 질의 조건에 맞는 메타데이터 필터링 기반 답변 기능 구현
-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숨은 정보(날짜,작성자 등 메타데이터)를 추출하여 검색 <hp:lineBreak/>가능한 자산으로 변환하고 정확한 정보 필터링에 활용
- 사용자에게 재질의를 통해 질문을 구체화하여 검색에 용이하도록 변환
- 벡터DB의 스키마 정보와 구체화된 사용자 질의를 통해 중요 정보를 추출하고,<hp:lineBreak/>검색필터를 생성하여 필터링 된 청크들에대해서만 검색
❍ 이종 데이터 기반 복합 질의응답 지원을 위해 데이터 정규화 및 관계형 메타데이터 생성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함.
- LLM을 활용하여 Vector Chunk별 키워드, 주제, 연관 문서 ID 등의 구조화된 메타데이터를 자동 생성하고, 이를 RAG 파이프라인에 활용해야 함
❍ 이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답변할 수 있는 데이터 정규화 작업
- LLM을 활용하여 Vector DB Chunk 내 활용성 높은 메타데이터를 생성
- 사용자 질의-답변 경향 분석에 기반하여 이종 데이터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데이터 정규화 시행
❍ 표, 이미지 제공 시 고품질의 임베딩 품질 제공
- 표(Table) 데이터는 단순 텍스트가 아닌 HTML 또는 JSON 형태의 구조화된 데이터로 Parsing 및 임베딩되어야 함
- VLM(Vision-Language Model) 기반의 이미지 분석 모듈을 활용하여 이미지의 내용에 대한 자동 요약문 및 상세 키워드를 생성하고, 이를 해당 Chunk의 메타데이터로 자동 태깅해야 함.
❍ 외부 검색 기능의 경우 유·무료 API를 활용하며, 유료 API 검색의 경우 가격 대비 품질이 높은 API를 활용 할 것
- LLM의 실시간 정보 활용 능력 확보를 위해 검색 포털(Search Engine) API를 RAG 파이프라인에 연동하여 외부 지식 검색 기능을 구현해야 함.
- 국내외 주요 검색 포털의 검색 API를 활용하되, 전체 본문의 내용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유료 API*를 활용하거나 스크랩핑할 수 있어야 함
* 유료 API 선정은 협의하에 진행하며, 사업수행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수행사가 부담
❍ 내부 지식 저장소(Vector DB) 검색 결과와 외부 검색 API 결과를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RAG 구조를 구축해야 함(필요 시)
❍ 도메인에 특화된 단어를 정의하고,벡터 DB의 키워드 벡터화하여전문 용어에 대한 검색 성능을 향상
❍ RAG 답변은 근거 문서명, 문서 위치(페이지·문단 등), 검색일시, 인용 원문 또는 요약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함
❍ 사용자가 권한이 없는 문서는 검색·요약·답변 생성에 활용되지 않아야 하며, 권한 차단 결과는 감사로그로 확인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
AI 서비스 빌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성형 AI 서비스 생성
세부
내용
❍ 노코드 GUI 기반의 서비스 빌더를 통해 쉽게 서비스를 생성하고 배포 가능해야 함
❍ 시각적 캔버스(드래그 앤 드롭)에서 워크플로우 노드를 배치하고, 노드 간 데이터 흐름을 연결선으로 정의하는 방식으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생성하고 배포할 것
- 노드 유형(LLM/도구/조건분기/반복/입력/출력 등)을 선택하여 추가함
-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입력 받거나 저장 또는 완료 시 출력할 변수를 정의할수 있어야 함
❍ 워크플로우를 사용자 또는 그룹에 공유하며, 조회/편집/실행 권한을 지정함
❍ 워크플로우를 버전 단위로 관리하며, 각 버전의 노드 구성, 변경 설명, 저장 시각을 기록하고 이전 버전으로 롤백이 가능해야 함
❍ 워크플로우에 가드레일 정책을 연결하여 입력·출력 시점에 필터링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워크플로우를 삭제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하거나 재활성화할 수 있어야 함
❍ 미승인 도구ㆍAPI 및 타 시스템 연계의 경우 허용된 수단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
❍ 관리자 검증 후 승인할 수 있도록하는 기능 포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
커스텀 AI 서비스 생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커스텀 생성형 AI 서비스 생성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사전에 특정 목적에 맞게 AI의 역할을 정의하고 자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화된 생성형 AI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생성된 AI에 업로드하는 데이터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해당 커스텀된 AI 서비스를 특정 그룹, 사용자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권한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가 공개, 비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미승인 도구ㆍAPI 및 타 시스템 연계의 경우 허용된 수단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
❍ 관리자 검증 후 승인할 수 있도록하는 기능 포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
AI 가드레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드레일 관리
세부
내용
○ 가드레일 메뉴에서 가드레일 관리, 필터 관리(조건 설정, 테스트, 우선순위) 및 탐지 로그 조회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가드레일 목록 조회: 등록된 전체 가드레일 정책 목록을 조회하며, 정책명, 유형(입력필터/출력필터/개인정보), 적용 대상(모델/워크플로우/채팅), 활성 상태(ON/OFF), 생성일을 표시
○ 입출력 가드레일 구축 시, 직ㆍ간접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 등을 모두 탐지ㆍ차단할 수 있도록 구현
○ 가드레일 생성, 수정, 삭제, 적용, 활성/비활성, 복제가 가능해야함
- 유형, 필터 규칙(금칙어목록, 정규표현식 패턴, 분류 모델 지정), 적용 범위, 차단 시 응답 메시지, 심각도 수준을 설정하여 가드레일 정책 생성(수정) 적용하고, 삭제 시 적용된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삭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
벡터 DB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벡터 DB 관리
세부
내용
○ 벡터 DB 인스턴스를 조회, 생성, 삭제할 수 있고 생성 시 임베딩모델, 벡터 차원, 인덱스 타입(HNSW/IVF 등), 유사도 메트릭(코사인/유클리드), 청킹전략(고정크기/재귀/시맨틱)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문서(PDF/DOCX/HWP/TXT 등), QA(질문-답변 쌍), 자동적재(외부 소스 스케줄링), FAQ 형식 등 다양한 형식을 지원하고 각 형식에 맞는 전처리파이프라인이 자동 적용되며, OCR 기반 텍스트 추출, 전용 파서, VLM 등을 적용
○ 문서를 업로드하면 텍스트 추출 → 청킹(Chunking) → 임베딩벡터 생성 → 벡터 인덱스 저장의 비동기 파이프라인이 실행
○ 업로드 진행률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등록된 문서를 원본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함
○ 문서 삭제 시 원본 파일, 벡터 인덱스의 해당 청크벡터, 메타데이터를 일괄 삭제
○ 문서별 적재 상태(대기→처리중→완료/실패)를 실시간 조회하며, 실패 시 에러 코드와 원인 정보를 제공
○ 업로드된 문서의 제목, 작성자, 태그, MIME 타입, 파일 크기, 총 청크수, 적재 완료 일시, 사용된 임베딩모델, 청킹 설정 값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청크 리스트를 페이지 단위로 조회하며, 각 청크의 텍스트 내용, 임베딩 벡터, 메타데이터(페이지 번호, 출처 등)를 제공하고. 청크 텍스트를 직접 수정하면 임베딩 벡터가 자동으로 재생성되어야 함
○ 키워드 기반 전문 검색(Full-Text Search)을 통해 매칭 청크를하이라이팅과함께 조회
○ 벡터 DB에 사용자 정의 메타데이터 필드(속성)를 추가하며, 벡터 검색 시 필터 조건으로 활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연계 벡터 DB 생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벡터 DB 생성
세부
내용
○ 기존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벡터 DB 생성
- 전자결재시스템, 인사시스템, 선박관리시스템, 감사시스템, 예산시스템 등
※ 공단 정보시스템 연계 범위, 대상 데이터, 연계 방식, 갱신주기, 접근권한 기준은 분석 설계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 설계서에 반영
○ 기존 정보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권한 체계에 따라 권한이 존재하는 사용자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벡터 DB 컬럼 정의
- (예시)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자별 열람범위(부서, 공개/비공개, 열람제한 등)에 따라 RAG 활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벡터 DB 구성
○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벡터 DB의 경우 UI내 별도로 갱신주기 등을 설정할 수 있어야하며, 관리자가 수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함
- 해당 작업의 성공/실패 내역 전체를 로그 등으로 제공해야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
생성형 및 에이전틱 AI 과제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성형 및 에이전틱 AI 과제 정의
세부
내용
❍ AI 모델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 공단 특화된 AI 과제 구축(AI포털)
No
AI 서비스
1
문서 초안 작성(전자결재시스템)
2
사규, 지침, 절차서, 법률 등 주요 규정 질의응답
3
외부 인터넷 연계 질의 응답
4
위험성 평가 지원
5
해양방사능 분석데이터 검증
❍ 상기 과제 외 추가적인 생성형 AI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CNR-001과 연계하여 설계 후 추가 가능)
- 상기 과제 외, 사용자PC에 설치되어 MCP, API 없이 computer use를 <hp:lineBreak/>통해 AI 서비스 개발하는 사항도 제안 가능
* 제안 시 해당 사업 내 과업으로 포함하여 구축하며, 해당 사항은 제안서 명시<hp:lineBreak/>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부담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
AI 문서 초안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초안 작성 정의
세부
내용
❍ 공단에서 사용하는 전자결재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의 기안문을 참조하여 전자결재 문서를 작성해 줄 것
- 해당 기능은 정보시스템 연계 벡터 DB를 활용하여 RAG 등을 통해 항상성을 유지해야함
- 문서작성 시 참고하는 문서의 범위는 현재 생성형 AI 플랫폼에 로그인한 <hp:lineBreak/>사용자가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접근가능한 문서의 범위로 한정
(예시)
- “OOO 관련하여 작성했던 문서를 참조하여, OOO 바뀐 규정에 따라 바꿔야하는 부분을 적용해 문서 작성해 줘”
❍ 해당 기능을 API로 제공하되, 호출권한, 처리 로그, 오류 응답 기준 등을 제공할 것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
생성형 AI 사규, 지침, 절차서, 법률 등 주요 규정 질의응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규, 지침, 절차서, 법률 등 주요 규정 질의응답 정의
세부
내용
❍ 공단의 사규, 지침, 절차서 등의 규정 정보를 참조하여 질의응답 할 것
❍ 외부의 법률, 시행령, 정부 지침 등의 정보를 참조(MCP, API 등)하여 질의응답 할 것
(예시)
- “기재부 계약예규 제2조 알려줘”
- “국계법 수의계약에 대해 알려줘”
- “우리회사 여비규정 알려줘”
- “우리회사 정보시스템 구축 절차 알려줘”
- “우리회사 인사규정 알려줘”
❍ 필요시 출처를 답변할 것
❍ 할루시네이션 방지할 것(RAG 적용 등)
❍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부의 데이터를 참조(또는 RAG)해야 하는 경우 인터페이스 자동화할 것
❍ 해당 기능을 API로 제공하되, 호출권한, 처리 로그, 오류 응답 기준 등을 제공할 것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
외부 인터넷 연계 질의 응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이버, 구글, 그 외 인터넷 검색을 통한 질의 응답
세부
내용
❍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외부 검색을 통한 사용자 질의응답 할 것
- 검색 엔진은 본문 전체를 파싱할 수 있어야하며, 유료 API 활용할 경우 공단과 별도 협의
(예시)
- “오늘 날씨 어때?”
- “오늘 OOO기사 있던데, 해당 기사 요약해서 정리해줄래?”
- “우리 회사 관련한 30일 내 기사를 정리해 줄래?”
- “OOO 관련하여, 논문에서 출처를 찾고 싶어 논문명과 페이지 수 알려줄래?”
❍ 필요시 출처를 답변할 것 ❍ 할루시네이션 방지할 것(RAG 적용 등)
❍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부의 데이터를 참조(또는 RAG)해야 하는 경우 인터페이스 자동화할 것
❍ 해당 기능을 API로 제공하되, 호출권한, 처리 로그, 오류 응답 기준 등을 제공할 것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
위험성 평가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성 평가 지원
세부
내용
❍ 안전관련 자료*와 기존 위험성 평가 자료 기반으로 위험성 평가 지원
* 안전 관련 법, 규정, 지침, 공단 내부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의 자료 수집·분석
* 공단 ERP 내 위험성평가 자료
* (예시) 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안전보건관련 고시·예규·훈령, 안전보건활동 세부 지침서, 항행장애물 대응 종합가이드북 및 법률자문결과서 등
- 위험성평가 자료로 활용할 만한 아차사고 사례 제시
- 위험성평가로 도출된 작업공정과 관련된 교육자료 제시
- 공단 위험성 평가 데이터 기반, 유해위험요인과 위험등급 등을 답변으로 제시
- 위험성평가 데이터를 기반, TBM 일지 작성을 요청 후 세부사항을 대화형태로 확인하고, TBM 초안을 작성해주는 기능
❍ 필요시 출처를 답변할 것 ❍ 할루시네이션 방지할 것(RAG 적용 등)
❍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부의 데이터를 참조(또는 RAG)해야 하는 경우 인터페이스 자동화할 것
❍ 해당 기능을 API로 제공하되, 호출권한, 처리 로그, 오류 응답 기준 등을 제공할 것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
해양방사능 분석데이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해양 방사능 분석데이터 파일(xlsx 등)을 업로드하여 핵종별 분석결과를 자동 검증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분석데이터 내 MDA(최소 검출 가능 농도)를 기준으로 통계 계산 반영
❍ 업로드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핵종별 최소, 최대, 평균 등 통계정보를 산출
❍ 산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어야한다
- 사용자가 Baseline 데이터를 등록(3년 평균의 5배 등)하고 이를 기반 이상유무 판정하거나 기존 데이터 대비 이상치를 판별
❍ 이상치로 판정된 데이터는 사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화면 및 결과파일에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재분석·재검토가 필요한 시료를 선별할 수 있도록 지원
예시) KOEM 해양방사능 분석데이터 검증 화면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4.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질의응답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질의응답 시간 정의
세부
내용
❍ 일반적인 질의 시 5초 이내 응답을 시작할 것
- 업로드한 문서에 대한 질의, 질의 내용에 따라 응답시간 변동 가능
- 응답시간이 5초 이상 걸리는 경우 사용자에게 사유를 안내할 것
- 응답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 걸릴 경우 로딩 창 등 사용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게 할 것
❍ 추론 서버의 성능이 부족할 시 관련 정보 제공할 것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
동시 접속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부하 결정의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동시 질의 수로 정의
세부
내용
❍ 동시 접속자 수 : 100명 이상(동시 질의 수 : 25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hp:lineBreak/>일반 질의, 문서 질의, RAG 질의, VLM 질의별 성능시험 시나리오와 측정방법을 제시할 것
- 동시 질의 수가 25명 이상으로 가정하여 설계할 것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
라이선스(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라이선스(공통) 정의
세부
내용
❍ 공단의 전직원이 사용 가능할 것(인원의 제한이 없을 것)
❍ 본 사업에 관련한 모든 제품(H/W, S/W, 학습 데이터)에 소유권 문제가 없을 것
- 소유권(라이선스)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
- 구축 후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소유권 문제에 대한 소명(증명)
자료 제출할 것
산출정보
라이선스 인증서, 보증서, 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
통합인증(SSO)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인증(SSO) 정의
세부
내용
❍ 유저에게 제공되는 시스템 접속 시 통합인증(SSO)를 적용할 것
- 공단 통합인증 솔루션 : 반디SSO
산출정보
라이선스 증명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
DRM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RM 연계 정의
세부
내용
❍ 공단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모두 DRM이 적용되어 있어 DRM 해제가 필요한 경우 자동으로 복호화를 진행하여 AI 질의에 사용할 것
※ 사용자가 별도로 DRM 해제 등 추가 작업 없이 자동으로 복호화할 것
- 공단 DRM 솔루션 : 파수 DRM
※ 연계를 위한 DRM 솔루션의 추가 라이선스 등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
산출정보
라이선스 증명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
외부 데이터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데이터 인터페이스 정의
세부
내용
❍ 외부 데이터의 학습은 망연계시스템을 통해 자동화 할 것
❍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부의 데이터 인터페이스 자동화할 것
- 변동이 잦은 데이터, 신뢰성이 높아야 할 데이터(법률 등)는 반드시 인터페이스 자동화 및 학습(또는 RAG) 자동화할 것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
세부
내용
❍ 공단의 CI 표시 및 사용자에게 익숙한 인터페이스 제공
❍ 오류 발생, 접속 지연, 응답 대기 시간 등 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발생 시 사용자에게 정확한 원인 메시지 제공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5
요구사항 명
도움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움말 인터페이스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 매뉴얼 시스템에 게시
❍ 간단한 도움말은 시스템에 표시
❍ 필요 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 게시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사업 관리 및 현황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관리 및 현황 보고
세부
내용
❍ 프로젝트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품질관리, 변경관리,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
- 본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영역별 실행방안
- 사업의 성과향상 및 성공적 수행을 위한 관리방안 제시
❍ 사업자는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모델(착수, 통제, 종료)에 따른 단계별, 부문별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활동내용 및 산출물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제안요청서 제시 가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통제 및 리스크 관리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제 및 리스크 관리 계획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부분 관리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통제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워크숍 및 협의회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통제방안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주기적인 관리회의(주기, 주제, 참석자 포함)
- 리스크, 이슈, 조치사항 등의 추적 체계
❍ 당사 요청사항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관리, 성과분석 보고 및 조치내역에 대한 추적결과 보고 방안 제시
❍ 사업대상 영역별 연계성을 고려한 사업의 종합, 조정, 통제 지원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제안요청서 제시 가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형상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대상 항목 식별 및 형상 항목 특성에 따른 변경관리 방안 제시
❍ 프로젝트 산출물의 유지, 변경관리 계획의 검증 및 보완 방안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제안요청서 제시 가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사업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체계를 정립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다음과 같이 수요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수행 관리 중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주간/월간보고 :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보고
- 착수보고 : 사업시작 시 사업계획에 대한 착수 보고
- 중간보고 : 사업착수 후 중간 시점까지 수행된 결과 보고 1회 실시
- 완료보고 : 사업 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1회 실시
- 수시보고 :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 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작업일정 계획, 품질보증 계획, 테스트 계획 등이 <hp:lineBreak/>포함되어야 함
- 중간보고서 : 과업의 진척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
· 완료보고서 : 과업의 완료 보고
- 사용자 안내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출되는 산출물은 EA관리체계 및 표준을 기준으로 수행
❍ 산출물은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주/월간보고서, 수시보고서, 완료보고서, 사용자
안내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의사소통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업 및 ICT 관련자 의견수렴 관리
세부
내용
❍ 환경 및 현황 분석을 위한 현업 및 ICT 관련자 의견수렴을 위한
인터뷰, 설문 등 효율적 수행방안 제시
❍ 사업 전반의 이해관계자 간 효율적 의사소통 방안 제시
❍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프로세스 제시
❍ 이해관계자에 대한 주기적인 프로젝트 진행 보고 및 이해 관계자
대상 교육 수행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준수사항
세부
내용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첨3)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비율 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관리 및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함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확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통보
- 발주기관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제출받아 지급내역 일치여부 확인
- 승인을 받은 하도급 계약 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엔 발주자에게 사전승인 요청 후 발주자의 승인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공동수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참여사의 공동수급 관리
세부
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
변화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화관리
세부
내용
❍ 변화관리 대상 식별 및 대상자별 변화관리 계획 수립 및 방안 제시
❍ 본 사업에 대한 이해 및 공유체계 수립을 위한 수행방안 제시
❍ 워크숍, 교육 등에 대한 활동 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세부
내용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검수는 기능 검수, 성능 검수, 보안 검수, 데이터/RAG 품질 검수, 연계 검수, 운영관리 검수로 구분하여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각 검수 항목별 시험 시나리오, 시험 데이터, 기대 결과, 측정 방법, 합격 기준을 포함한 검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AI 답변 품질, RAG 근거 제시, 권한 기반 검색 차단, VLM 문서 이해, Agentic AI 도구 호출 통제 등 본 사업 특성에 맞는 검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실제 업무환경과 업무자료를 반영한 서비스별 시험방법을 제안해야하며, 해당 제안에는 공단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Q&A에 따른 <hp:lineBreak/>정답률을 포함해야함. 해당 Q&A에서 정답률이 85% 미만일 경우 보완 및 재검수를 요청해야함
산출정보
검수계획서, 시험시나리오, 테스트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
EA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EA산출물 제출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EA관리시스템 현행화를 위한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해당 내용이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 운영환경 이관 전 최종 기능리스트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사항
세부
내용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 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보고, 교육 등 사업수행 관련 행사 운영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설명회, 보고회, 워크숍 등 지원
세부
내용
❍ 수요기관에서 본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자에게 설명회,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 등), 교육 등의 행사 개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본사 외 소속기관 3회 이상 방문 교육)
* 방문 소속기관은 별도 협의
❍ 사업자는 행사 관련 발표자료, 교육훈련 교재(매뉴얼 등)에 해당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스스로 사전 내용파악 및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행사 이전에 수요기관에 제출
❍ 사용자의 KOEM AI 참여 독려를 위한 이벤트와 프로모션 등을 제안하고 시행할 것(커피차, 홍보부스, 참여독려 커피쿠폰 이벤트 등)
※ 위 3가지 사항에 따라 비용발생 시 제안사 부담
산출정보
행사 계획서 및 결과서, 발표자료, 교육훈련 교재(매뉴얼), 이벤트 및 프로모션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지식·기술 이전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구축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이전 및 지원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 기술에 대한 이전 및 지원방안 수립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 사항 제시
❍ 향후 확대 가능한 기술 및 교육 지원
❍ 사회, 경제, 법률 등 신규 또는 변경 사항에 대한 AI 학습(또는 참조) 방안 제시
산출정보
AI 추가 학습(참조) 계획서(제공 데이터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세부
내용
❍ 공단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hp:lineBreak/>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 이후 유지 요율 별도 제안서 명시(SW 및 HW 각각)
❍ <hp:fwSpace/>하자보증기간 : 1년(검사 완료일로부터)
산출정보
기술지원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1
요구사항 명
추가 AI 활용 업무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가 AI 활용 업무 개발
세부
내용
❍ 공단의 업무 데이터를 분석하여 추가적으로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공단 공모전 등 내용 분석)
❍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가장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3가지 아이디어를 선정 및 분석서 및 설계서 제출
※ SFR-011연계하여 설계 후 구현까지 제안 가능
산출정보
추가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구축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8. 컨설팅 요구사항
9.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보증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및 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에 대한 조직 및 책임, 범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하여야하며, 품질보증 활동에 대한 절차, 점검방법, 활동내역, 시기 등을 명시해야 함
❍ 품질관리 목표, 검토도구, 기법에 대해 제시해야 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 제시
산출정보
품질보증 계획(제안요청서 제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보증 기간 이후 유지관리 계약에 거부할 수 없다.
산출정보
품질보증 계획(제안요청서 제시)
관련 요구사항
10.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데이터수집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수집 보안
세부
내용
❍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데이터 활용
- 공신력 있는 출처ㆍ배포자를 통해 내ㆍ외부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습에 활용
- 외부 검색 API에서 수집되는 뉴스 피드 등의 경우 출처에 대해 화이트리스트로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야함
❍ 오염데이터 유입 방지를 위한 데이터 검사 수행
- AI 학습ㆍ재학습 시 오염데이터를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검사ㆍ관리
- RAG 등 활용, 신규데이터를 참조 시 오염데이터 유입 차단ㆍ방지 방안 제시
- 특히, 외부 검색 API 등을 통해 외부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경우 악성 패턴 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정제 과정을 파이프라인에 내재화하여 수집 시마다 검증이 수행되도록 구성해야 함
산출정보
RAG 벡터DB 데이터 출처 명세, 데이터 오염유무 점검방법 명세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SW 개발보안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개발보안 적용
세부
내용
❍ SW 개발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hp:lineBreak/>시큐어코딩 가이드(C, JAVA)를 준수하여 보안약점을 최소화하고 <hp:lineBreak/>사이버 보안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SW를 개발하여야 함
- SW 개발보안을 위한 방법 및 개발절차를 제시하고 준수함
- 본 사업에 투입하는 모든 개발인력에 대하여 SW개발보안 관련 <hp:lineBreak/>교육을 실시.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하여 SW 보안약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자체진단결과 보고서를 제출<hp:lineBreak/>(설계 및 종료시)
- CC인증(국가정보원)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SW 보안약점에 대한 진단 실시.
- 국가정보원 정보보안실태점검 시 정해진 진단 기준에 따라 점검 및 조치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SW 보안약점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발보안 진단·조치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AI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데이터 보안
세부
내용
❍ AI시스템 보안등급에 맞는 데이터 구성ㆍ활용
- AI시스템이 사용자ㆍ부서별 권한에 맞는 데이터만 사용하도록 세분화
* AI가 비인가자에게 기밀ㆍ민감등급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도록 통제 등
❍ 저장소ㆍDB 등에 보관된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접근통제
- 사용자, 그룹, 데이터별로 접근권한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학습데이터 관리자 등 관리자 권한에 대해서는 공단 OTP 입력 등 다중보안 체계 구현
산출정보
사용자 및 부서별 데이터접근 관리내역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AI시스템 구축·운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시스템 구축·운영 보안
세부
내용
❍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AI모델ㆍ라이브러리 활용
- 공신력 있는 출처·배포자가 제공하는 오픈소스 AI모델 및 라이브러리를 <hp:lineBreak/>사용하고 이에 대한 명세를 제출(명세 제출 시 hash값 대조 결과 포함)
❍ AI시스템 로깅ㆍ모니터링
- 사용자의 요청ㆍ응답 및 접속이력을 남기고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 제공(접속이력, 프롬프트 입출력, 외부 시스템 호출은 필수로 기록)
- 비정상 입력 패턴 등을 탐지ㆍ경보ㆍ차단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AI시스템 입ㆍ출력 보안대책 적용
- AI시스템-사용자간 입ㆍ출력에 포함된 민감정보 혹은 금칙어 등 포함여부 확인하고 통제 및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 기능 제공
※ 입력 및 출력 별도로 필터링 기준 제공할 것
- 과도하게 긴 입력, 공격 패턴 형식, 유사질의 반복 등 제한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호출 횟수, 동시 처리 요청수, 출력 용량 등 제한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AI시스템 통신구간 보호
- AI시스템과 공단 외부에 위치한 정보시스템 연계 시 통신구간 암호화 등 보호조치 실시
※ 특히, 외부 검색 API 등은 암호화 프로토콜을 필수로 사용
- 세션 만료 시간 등 세션 관리체계를 기능으로 제공해야함
- AI시스템이 발급한 API 키를 교체 폐기 재발급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AI시스템 권한 부여 제한
- AI시스템이 데이터 수정이나 시스템 제어 등 민감한 작업 수행 시, 수행 전 담당자의 검토ㆍ승인절차를 수행하는 기능을 제공해야함
❍ 설명 가능한 AI 구성
- AI시스템의 출력 결과에 대해 추론 과정 및 참조한 데이터를 설명하거나 판단 근거를 시각화하도록 구성
❍ AI시스템 취약점 점검
- AI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ㆍ라이브러리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ㆍ보완을 위해 SBOM 명세 제출하고, 테스트 기간중 SBOM 내 개별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패치 등 수행
- 시험 테스트 기간 중 AI시스템에 무작위 공격값을 입력하여 이상동작 발생여부 확인ㆍ보완
❍ AI시스템 복구 및 폐기방안 마련
- AI시스템에 이상행위 탐지 시 정상 모델ㆍ학습데이터 등으로 복원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이를 백업할 수 있도록해야하며, 테스트 기간 중 발주사와 협의하여 이를 별도로 백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절차서를 제출해야함
- AI시스템을 운영종료 할 때 데이터, 벡터 DB 등을 폐기할 수 있도록하는 절차 또는 매뉴얼을 제출해야함
○ AI시스템 사용자 보안관리
- 공단 사용자를 대상, AI 보안 주의사항(공용 공간의 기밀 민감정보 입력 금지) 등을 포함한 보안 교육자료를 만들어 제출해야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에이전틱 AI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에이전틱 AI 보안
세부
내용
❍ 화이트리스트 기반 도구 사용
- AI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화이트리스트로 지정ㆍ관리하여 잘못된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구성해야한다.
- 에이전틱 AI가 사용할 도구의 사용 가능유무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예시처럼 세부적 그리고 다층적으로 정의 가능해야한다.
- 파일을 읽는 도구의 경우 : file_read 허용, file_delete 차단 등 <hp:lineBreak/>세부적으로 구성 가능할 것
- 인자 단위 : read 허용한 경우 경로를 지정 예시 /data/public/ 이하 경로 read 허용
- 외부통신 단위 : http_request는 *.go.kr 도메인 허용
- 데이터베이스 명령 단위 : select 허용, update 등 금지
❍ AI 에이전트 자동 중단 기능 마련
- 유해ㆍ금지행위, 잘못된 목표 설정, 자원 소비 임계값 초과 등 발생 시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중단되도록 구성하고 이를 강제로 정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함
예시)
- 실행시간 : 단일 작업 30분 초과 시 중단 및 관리자 알림
- API 호출 : 분당 100회 초과 시 일시 정지, 500회 초과 시 강제 중단
- 에이전트가 권한 외 리소스 접근 시 즉시 중단
❍ 명령 승인 절차 마련
- 사용자의 요청에 따른 명령을 수행하기 전 담당자 승인 절차 마련(필요시) 해당 기능의 적용 단계는 별도 협의
❍ 미승인 에이전트 권한 위임 차단 및 에이전트 간 신원 확인
- 명시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AI 에이전트로 권한 위임 제한
※ 권한 위임 필요 시 별도로 질의
- 협업할 AI 에이전트가 적합한 인증 혹은 신원 보유 중인지 상호 검증
❍ 도구 호출 이력, 승인자, 호출 파라미터, 실행 결과, 오류 내역은 감사로그로 저장하고 관리자가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및 부서별 데이터접근 관리내역, AI모델 및 라이브러리 명세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일반
세부
내용
❍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 수립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수요기관에 제출
❍ 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아래와 같은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PC등 장비의 반입·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 주요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한 반입 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내부관리 계획 수립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화재 및 정전 대비 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등
❍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제안요청서 제시 가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
보안 법규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법규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수요기관 정보시스템의 기밀 보호를 위하여 수요기관의 보안정책, 복무정책, 국정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특히, 23년 국정원에서 발간한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 수요기관의 보안규정, 규칙에 따라 인원, 시설, 문서, 통신보안사항을 적극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의 정보누출 적발 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근거,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 가능
※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5] 참조
❍ 이외 보안 준수 사항은 수요기관의 보안 정책을 따라야 하며, 사업자는 [붙임6]의 용역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함
❍ [붙임3]의 계약대상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붙임4]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이외 보안 준수 사항은 수요기관의 보안정책을 따라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제안요청서 제시 가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
참여 핵심인력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 핵심인력에 대한 보안
세부
내용
❍ 사업 착수시 참여 인력에 대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 수행 전에 보안 관련 법률 또는 수요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대표자: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상주인력: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 비상주인력: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 참여 인력(상주/비상주 인력)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교육 실시하여야하며,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 사업자는 수요기관으로 제공받은 장비 및 서류,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필요시,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참여 인력의 보안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법령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안내서 참조
❍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정보보안 각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
자료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료 보안 관리 및 비밀 유지
세부
내용
❍ 사업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하며,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IP현황정보,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등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수요기관)와 인수자(사업자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별도 캐비넷(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함
-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 온라인상에서의 자료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수요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하여야하며, 해당 자료는 무단으로 삭제 혹은 변경되어서는 아니 됨
- 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요기관에 자료를 송수신하거나 개발운영망 및 인터넷망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현행 수요기관의 관리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단,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산출정보
자료관리 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
사무실 및 매체·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장소 및 매체·장비에 대한 보안 사항
세부
내용
❍ 사무실 보안
- 사업자 사무실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은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내용에 대해 수요기관 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 보안을 위해 시건장치 등의 설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야하며,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사업자 PC 등 전산장비 일체는 수요기관 담당자의 인가 후 반입·반출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장비 반입·반출은 가능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고 수요기관 담당자의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승인 후 반출해야 함
- 사업자 PC는 인터넷 차단 및 매체 통제를 실시해야 함
- 사업자 PC는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CMOS 및 OS 비밀번호, 화면보호기 설정을 해야 함
- 사업 참여 인력은 인가받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시에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종료 시 업체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수요기관 담당자의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
사업완료시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완료시 보안사항
세부
내용
❍ 서버 도입한 경우 서비스를 개시 전 반드시 서버 보안 취약점 조치
(조치방법 : 한국인터넷진흥원 발간자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 전체 항목 참조)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비공개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정식 서비스 전 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스코드 취약점 툴을 활용하여 <hp:lineBreak/>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완전 제거 후 취약점 점검결과 제출
❍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산출물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및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단, 투입된 SSD, USB 등 반도체저장장치(노트북 내 장치 포함)는 수행사의 자산일지라도 전수 공단에 반납하여야 함
산출정보
서버 보안 취약점 조치 결과, 보안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11.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정보화기반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기반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 설계 및 로드맵 수립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제시
❍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 등 연관성을 분석하여 중복되거나 기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정보보호제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제품 준수사항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 설계시 정보보호제품(L3 이상의 스위치 포함)은 보안기능확인서 발급 제품으로 구성하고 암호모듈 검증 대상제품은 검증필 <hp:lineBreak/>암호모듈 탑재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도입하려는 제품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협의해야하며,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도입 불가)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세부
내용
❍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의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 시스템 운영시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함
❍ 본 사업에 제시하는 솔루션은 라이선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종류 및 건수, 사용범위, 사용방법 등)을 상세하게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기타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제약사항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단 내부 만족도 조사를 3회와 <hp:lineBreak/>하단의 특정 부서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의 경우 별도 만족도 조사 실시 후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프로젝트 기한 내 해결할 것
- 1회차: AI총괄부서, 2회차: KOEM AI 협력 추진단, 3회차: 일반직원
- 특정 부서의 업무(위험성 평가, 해양방사능 분석데이터 검증 등)를 위한 과제의 경우 해당 부서의 의견 별도 청취 후 문제점 개선
배점
만족도 조사 항목
20
문서 초안 작성(전자결재시스템)
15
사규, 지침, 절차서, 법률 등 주요 규정 질의응답
15
외부 검색엔진 연계 질의 응답
15
위험성 평가 지원
20
해양방사능 분석데이터 검증
15
일반상식 질의응답
❍ 만족도 조사는 외부 설문조사 또는 공단 설문조사 활용(협의)
❍ 최종 만족도 희망 점수 : 80점 이상
산출정보
만족도 조사 결과에 개선방안 및 적용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감리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대응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사업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가이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시 과업 전반에 대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외부업체의 감리를 받아야 하며, 감리 대응으로 인해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 단계별 감리 시에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3장 감리업무절차 등)’에 의거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친 후 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감리수행업체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감리결과에 따라 보완 또는 재작성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 후 이행적정성 감리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수행업체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Ⅳ 사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ㅇ<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자는 정부의 제반 관계규정 및 제안요청사항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목표달성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발주처는 용역수행 인력의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적정인력을 즉시 투입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수행업무에 대한 편람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중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필요한 상용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소유권, 저작권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 준공검사 시 행안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붙임5] 서식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hp:fwSpace/>-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hp:fwSpace/>-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hp:fwSpace/>- 사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hp:fwSpace/>- 사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3. 개인정보 보호 대책
- 사업수행자는 사용자 등록 등 개인정보 수집 시 최소화 하여 수집하고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령을 준수하여 수행
<hp:fwSpace/>-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필요성 검토,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 암호화 의무도입, 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도입, 접속기록(로그기록) 보관, 개인정보위탁처리 계약서 작성 등 준수
4. 전자정부 표준 적용
- 사업수행자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의 지침에 따라 웹 콘텐츠에 대한 인식ㆍ운용ㆍ이해의 용이성 및 기술적 호환성이 고려된 웹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개선, 운영, 개방 등의 업무 추진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사업수행에 따른 성과보고
ㅇ<hp:fwSpace/><hp:fwSpace/>(보고회) 사업 수행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
ㅇ<hp:fwSpace/><hp:fwSpace/>(월간보고) 사업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월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hp:fwSpace/>- 추진계획대비 실적 분석, 정기ㆍ비정기 점검 내역, 장애발생 시 조치사항 및 재발방지대책, 차월계획 및 계획 변경사항,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등
6. 과업성과물
ㅇ<hp:fwSpace/>과업성과물 제출
구분
시기
주요 산출물
착수
계약 후 10일 이내
- 기술적용계획표
사업수행계획서(산출내역서 포함)
- 착수계, 착수 관련 보안서류
구축
단계별, 요청 시
- 요구사항 명세서/화면 설계서
- 데이터베이스 설계서/테이블 정의서
- 데이터 연계 정의서
- 변경관리대장
- 발주자 요구자료
테스트/교육
단계별
- 통합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성능 포함)
- 인수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 관리자/사용자매뉴얼
준공
종료 시
준공계, 준공관련 보안서류
완료보고서
- 라이센스 증서
시큐어코딩 점검 및 개선결과 보고서
- 기술적용결과표
<hp:lineBreak/> - 사업수행계획서 : 선정된 사업자가 계약착수일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내용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업 목적 및 범위 ·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일정 · 사업추진관련 기술지원(이전) 및 교육계획 · 사업추진에 필요한 협조요청 사항 · 기타 사업 추진 시 고려 사항
※ 상기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
- 월간 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매월 말에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월간 진도보고서 제출
· 추진계획 대비 실적 · 차월 계획 및 변경 사항 ·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 최종 보고서 : 계약종료 14일 이내에 사업 결과의 최종 산출물을 제출해야 하며, 이때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과업내용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업무 범위로 되어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업개요 및 개발 내용
- 사용자별 시스템 이용 매뉴얼(운영자/사용자 매뉴얼)
- 오픈 전․후의 업무담당자별 역할정의, 업무처리 절차 등의 운영지침 수립
· 시스템 관리 자료
- 제안사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저작권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S/W, 이미지, 서체 등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포함)
- 검수 과정 중 발주기관에서 보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완료 후 검수를 재요청해야 함
7. SW산출물 활용 촉진
ㅇ<hp:fwSpace/>지적재산권
<hp:fwSpace/>- 사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수행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hp:fwSpace/>- 응용SW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수행자(계약상대자)가 균등하게 소유하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준용한다.
<hp:fwSpace/>-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사업수행자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hp:fwSpace/>- 사업수행자는 주관기관에게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응용SW를 제외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하며, 이는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hp:fwSpace/>-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임치)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본 계약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ㅇ<hp:fwSpace/>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사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사업수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수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8.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포함하고, 기능점수 산정이 가능한 전문가가 사업수행 인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9. 하자보수
- 과업성과물의 하자보수는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 과업관련 사항의 하자보수가 필요할 때 사업수행자는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하자보수가 아닌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에 의하여 정한다.
10. 작업장소 협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작업장소 등)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과업수행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장소를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1.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12.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 시,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 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제3장 제1절 원격지 개발에 따라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함(원격지 온라인 개발은 불가)
13. 사업내용의 변경
- 사업량의 증감 등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내용․기간 등을 변경하는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용어의 해석
- 사업시행계획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주관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개발 소프트웨어의 공동활용 안내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16. 소프트웨어 임치
- 공급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상의 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한다.
- 임치기관, 목적물의 범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수행자가 부담함
17.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별첨 2)
18.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청할 수 있음
Ⅴ
제안 안내사항
1. 계약방법
가.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계약종류: 계속비 계약
2. 입찰공고
가.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과 발주기관 홈페이지
나. 공고기간 :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
3.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
4. 사업수행 조건
가. 일반요건: 요구사항 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제약사항으로 갈음
나. 품질 및 하자보증
- 정보시스템 운영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복구 불가능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 이상의 장비로 임시 대체 운영
- 개발기능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준공검사)한 날로부터 1년 간으로 함
다. 책임 및 보안
-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업무 기본지침,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공단 정보보안업무 기본지침 등 보안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단의 전반적인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관련업체 및 소속직원은 업무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업무수행 중뿐만 아니라 계약만료 또는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교육 및 기술지원 사항
- 사업 담당자의 요청 시 시스템운영자, 부서관리자, 일반사용자 등 운영에 필요한 대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 관련 사항(일정, 장소, 참여자 등)은 공단의 요구에 의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황 파악 등을 위한 현장 및 지사 방문을 지원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외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교육 및 기술지원 진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마. 보안 사항: 붙임6 용역 보안대책 준수
바. 기 타
- 발주기관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기타 이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다.
5. 입찰 참가등록 :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
6. 입찰 시 유의사항 :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
7. 공동수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
8.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 제1항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은 총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으로 한다.
- 위 규정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하지 않음
9. 제안서 제출
가. 전자조달시스템(e-발주시스템/G2B 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
나.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
10.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O)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11. 과업변경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Ⅵ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1. 평가요소 및 배점
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용
-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은 [별첨1] 참조
□ 제안서 블라인드 평가 대상 감점기준
- 제안서, 요약본, 발표자료 및 기타 제출자료 일체에 회사명, 로고 및 특정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발표 시 회사명 소개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언급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전략 및 방법론” 항목에서 1점을 감점
※ 관련 규정 방문 시 열람
- 기술능력평가(90점)
- 기술능력평가는 90점으로 하며,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 기술능력평가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산출
※ 기술능력평가 자체는 100점 기준으로 평가하며, 90점으로 재환산
- 입찰가격평가(10점)
- 가격평가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준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제안서 평가순위간 기술능력 변별력 확보를 위한 “차등점수제”를 도입하지 않음
2.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방법
- 일시장소 : 제안서 마감일에 개별 통지
-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제안 발표(15분, 질의응답 10분)는 사업 총괄관리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0조 준용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대상자 지정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제안서 평가만으로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제안서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한 종합평가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함
- 종합평가점수가 최고점수인 협상대상자부터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대상자 중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여 기술 및 가격을 협상하고 협상 결렬 시 차 순위와 협상한다.
3. 협상절차
가. 협상절차 및 방법
- 협상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 중 발주기관이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 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한다.
-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한다.
나.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입찰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기타 사항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가격협상 기준 가격은 발주기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기술협상에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있는 경우 제안가격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Ⅶ
제안서 작성안내
1. 제안서 형식
가. 제안서 작성 형태 및 제출 양식
- 아래한글 또는 MS-Office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단색, 양면, 100장(200쪽) 이내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A4 횡 방향, 30쪽 이내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홍보용 동영상활용은 금지한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 일련번호를 붙이며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목차를 삽입하며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고, 제안서와 제안 요청서의 요구 항목 비교를 위해 참조표를 제시해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기술평가용 제안서를 별도 제출(기술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함)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내용 중 회사명, 로고 등 제안사 식별 가능한 일체의 표식을 금지한다.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모든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기술적인 설명 자료,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이행 실적 확인서는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조달청 이행실적확인서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다.
- 제안서 작성 시에는 각 단위업무별 「무엇을 할 것인가」 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 제안은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 「동의한다」 , 「가능하다고 본다」 , 「할 수도 있다」 ,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참여가 필요하다.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3.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를 우선으로 한다.
나.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보안 요구사항
가.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제안사 및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 또는 완료 후 일체의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의 성과물을 사전승인 없이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다.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낙찰자는 계약 시 용역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용역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3]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4]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한다.
바. 사업 제안 및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5. 참고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 활용 가능하다.
나. 제안요청서에 관해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서면 또는 메일을 통해 먼저 질의해야 한다.
- 질의내용을 작성하여 메일로 먼저 송부 및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6. 제안서 목차
가. 서식 자료 양식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 제안업체명이 드러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나. 제안서 목차는 아래와 같다.
작성항목
작 성 목 차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3. 제안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Ⅱ. 일반부문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경영상태
4. 주요 사업 내용 및 실적
5. 특기 사항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기술·지식능력
3. 과제 도입전략
Ⅳ.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요구사항
Ⅴ. 성능 및 품질
1.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Ⅵ.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 계획
Ⅶ.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 운영
3.교육훈련 및 하자/유지 관리
Ⅷ. 상생협력 및 하도급
1. 상생협력
2.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Ⅸ. 기타사항
추가제안(선택사항)
*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늘릴 수 있다.
Ⅷ
별첨, 붙임 및 서식 자료
[서식1] 제안서 표지
[서식2] 제안 요약서
[서식3] 일반현황
[서식4] 재무현황
[서식5] 주요사업실적
[서식6] 실적 증명서
[서식7] 사업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8] 투입인력 현황
[서식9] 투입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서식10] 제안사 서약서
[붙임1] 사업자서약서
[붙임2] 보안서약서
[붙임3]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5]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6] 용역 보안대책
[붙임7] 보안각서
[붙임8] 산출내역서
[붙임9]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붙임10] 기술지원 확약서
[별첨1] 기술평가 기준
[별첨2]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서식 1] 제안서 표지
해양환경공단 KOEM AI 구축
제
안
서
2026.
.
.
제안사명
[서식 2] 제안요약서
제안 요약서 사업추진목적 사업추진배경 사업추진전략
구분
M-2
M-1
M
자본금 총액
(단위 : 백만원)
매출액 총액
(단위 : 백만원)
조직현황 동등이상사업분야 실적
본 사업의
투입 인력 현황
제안 방법론 특징 제안 방법론 장/단점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사업수행 차별성
[서식 3] 일반현황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화번호 및 FAX
전화 :
FAX :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기술자 보유 현황
구 분
계
전문분야
AI분야
S/W분야
H/W분야
DB구축
컨설팅<hp:lineBreak/>(기획)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사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함
※ 참고 (기술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함)
1.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2. 공동수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자 모두 제출
3. 별첨서류
- 사업자등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인력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의료보험명세서 1부
4.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4] 재무현황
경영실태(최근 3년)
1. 제안사의 재정상태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합계
평균
자 본 금
총자본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매출액
S/W
H/W 유지보수 기타 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 공인회계사의 확인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증빙자료 첨부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자본) × 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 한 사 유
제 한 기 간
비 고
※ 참고(기술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함)<hp:lineBreak/>1. 본 용역 제안서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hp:lineBreak/>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양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별도 제출)
- 신용보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서식 5] 주요사업실적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
기간
추정
금액
(
)
계약
금액
(
)
발주처
사업
개요
타사와
공동프로젝트수행 여부
비고
상호 명, 관공서명
주소
전화
번호
계
※ 참고(기술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함)
1. 제안서제출일 현재 연도 역순으로 기재하며, 생성형 AI 구축 용역 실적에 해당하는 것만 기재
- 생성형 AI 구축 사업은 LLM(또는 RAG)를 활용하여 구축한 사업을 기준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3 추정금액(조달청 공고금액), 계약금액은 VAT포함
4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하거나 실적 증명서(원본 대조 필) 사본 각 1부.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각 1부
5 비고란에는 제안사의 지분율, 동등 및 유사사업 인정금액 등을 기재
6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항목 0점 처리
[서식 6] 실적 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해양환경공단
증 명 서 용 도
일반용역 신청용
용역
이행/
실적
내용
계 약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hp:lineBreak/>일자
계약기간
사업비
(백만원)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백만원)
VAT포함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인)
※ 참고(기술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함)
1 용역건별 실적자료에 대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SW사업수행실적확인서 제출하거나, 발주기관 발행 실적증명서 제출한다.
2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용역이행실적내용 중 용역개요 항목에 컨설팅 및 개발금액, H/W, 솔루션, 패키지 부문으로 나누어 금액을 표기(실적은 컨설팅 및 개발금액만 인정하며, 세부내역이 없는 것은 불인정)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 7] 사업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 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기술등급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소속, 성명, 직위,
기술등급
소속, 성명, 직위,
기술등급
소속, 성명, 직위,
기술등급
소속, 성명, 직위,
기술등급
※ 참고(기술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함)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역할 및 직위, 기술등급 순으로 기재
2 각 부문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되 투입인력의 실명은 제외
[서식8] 투입인력 현황
투입인력 현황
구분
분야별
소속
직위
기술
등급
상주
/비상주
성명
근무
경력
자격증
담당
업무
직접
참여인력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보조
참여인력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참고(기술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함)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하고 본 사업과 관련된 자격증만 제시
2 근무경력은 제안서제출일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재직여부확인을 위해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제출
3 투입인력에 대한 서식9 투입인력 이력사항 제출
4 평가위원용 제안서에는 성명, 소속을 마스킹처리
[서식 9] 투입인력 이력사항(개인별)
투입인력 이력사항(개인별)
부 문
소
속
직
위
성 명
기술
등급
담당업무 전 공
자
격
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참 여 기 간
(년.<hp:fwSpace/>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유사분야경력>
<기타개발경력>
※ 참고(기술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함)
1 직접 참여인력에 대해 작성하며 작성기준일자는 제안서제출일로 하며, 연월까지 기재함.
2 재직증명서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술자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단,<hp:fwSpace/><hp:fwSpace/>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 SW기술자경력증명서 제출 시에는 경력사항 제출서류 면제)
3.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4.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
5.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서식 10] 서약서
서 약 서 회 사 명 :
주
소 :
해양환경공단 KOEM AI 구축 용역 제안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 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선임위원회의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붙임1] 사업자서약서
사 업 자 서 약 서
- 용 역 명 :
- 계약금액 :
- 계 약 일 :
- 착 수 일 :
- 준 공 일 :
- 수행장소 :
폐사는 상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에 필요한 기술력과 장비 및 재료를 구비하고 계약 및 과업지시서 등에 정하여진 모든 규정과 조건을 준수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의 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용역의 완벽을 기하겠으며, 만약 계약상의 의무는 물론 제 지시사항의 이행을 태만함으로써 이행에 지장을 초래 하거나, 사업결과를 부실하게 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제재도 감수할 것이며, 또한 정보보안 위반 시 과업지시서 상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사업자서약서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fax, 메일 등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붙임2]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 용역명/사업명 :
- 용역(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본인들은 해양환경공단 ____________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보안업무규정 및 시행규칙 등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___________용역(사업)의 보안사항을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취득한 사실을 _____________용역(사업) 완료 후에도 누설치 않을 것을 확약하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상호 :
성명 :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보안서약서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fax, 메일 등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성 명
소 속
생 년 월 일
서 명
[붙임3]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PM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PM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PM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붙임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1,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붙임 3]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5]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국가용 보안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6] 용역 보안대책
1. 보안대책
가.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법적, 도의적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한다.
다.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보관함을 지정함은 물론 보안관리 책임자를 정․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라. 과업 참여인원은 최소화로 정규직원만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업내용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사 대표사(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용역 종료시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있지 않으며, 보안준수 위반시 배상책임을 명시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을 위한 사무실은 별도로 지정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시설(시건장치 등)을 설치하고,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밀문서 및 성과물 등 유인물은 인쇄․연람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소각 또는 파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각종 출력 자료의 필요한 부수로 최소화 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행할 경우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타.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파.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보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갸. 기술지원을 받는 외부업체의 노트북 및 휴대용저장매체의 전산실 반입을 금지하며, 자료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는 매체를 이용하여 담당자가 직접 자료를 이동 시켜준다.
냐.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용역사업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 그에 따르는 migration 시행하여야 한다.
댜. 시스템 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불필요한 서비스⋅계정 제거 및 보안관련 설정을 적용하고, 운영체제⋅응용SW 등 적시 보안패치 반영 한다.
랴.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법규 및 『소프트웨어사업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해양환경공단 정보보안업무규정』,『해양환경공단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을 준수하여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먀.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시 제출한 긴급연락체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7]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붙임8] 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
● 총 금액 : 금
원정(₩
)
● 산출내역
(단위:원)
항목
세부내역
수량
단가(원)
금액
비고
주) 가격산출내역은 과업변경, 사업연장 등에 대한 비용 산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계약업체만 제출
(사업수행계획서 내 포함)
[붙임9]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붙임 10] 기술지원 확약서
기술지원 확약서
- 제품 제조사(기술지원사)<hp:tab width="3588" leader="0" type="1"/>: ○○○○
- 시스템명(모델명)<hp:tab width="1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 수요 기관<hp:tab width="2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해양환경공단
- 업 체 명
<hp:tab width="30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당사는 귀 공단에서 추진하는 “해양환경공단 KOEM AI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제품에 대해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에 적시된 기술지원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인)
제조사(기술지원사) 명
(인)
[별첨1] 기술평가 기준
1.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정량
일반현황
(10점)
경영상태
(5점)
제안회사의 안정성,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에 대해 평가한다.
사업수행실적
(5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실적에 대해평가한다.
상생협력
및
하도급
(6점)
상생
협력
(3점)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하도급계획 적정성
(3점)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정성
전략 및 방법론
(10점)
사업 이해도
(5점)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적용 기술
(5점)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30점)
시스템 요구사항
(10점)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아울러, GPU 추가 제안 등 추가적인 제안요소에 대해 평가한다.
기능
요구사항
(10점)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아울러, MLOps를 포함하여 AI서비스 추가 제안 및 개발 등 추가적인 제안요소에 대해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5점)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제약사항
(5점)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어있는지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20점)
성능 요구
사항
(5점)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
사항
(5점)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있는가를 평가한다.
정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0점)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0점)
관리
방법론
(5점)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일정 계획
(5점)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4점)
품질 보증
(3점)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시험 운영
(3점)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 훈련
(3점)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5점)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향후 당사에서 유지보수 시 유지보수의 요율에 대해 평가한다.
※ 감점기준
제안서 블라인드 평가 대상으로, 제안발표 시 회사명 소개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언급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전략 및 방법론” 항목에서 1점을 감점합니다.
2. 기술능력평가 배점기준
가. 기술능력평가는 정성적 평가항목,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한다.
나. 정성적 평가항목은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세부 평가기준”은 공단 내부방침에 따르며, 정량적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다.
○ 경영상태 평가표(5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함.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 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함.(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음)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사업수행 실적(5점)
항
목
평가 등급
배점(5.0)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구축사업 실적 금액
S. 100% 이상
A. 70% 이상 ∼ 100% 미만
B. 40% 이상 ∼ 70% 미만
C. 40% 미만
D. 실적 없음
5.0
4.0
3.0
2.0
1.0
주)1. 사업실적은 생성형 AI 활용 사업의 합산을 실적으로 하며, 평가 기준금액은 본 사업 추정금액(VAT 포함)이다.
- 생성형 AI 활용 사업은 LLM(또는 RAG)를 활용하여 구축한 사업을 기준으로 평가
- 물품 납품, 운영 및 유지관리, ISP 및 컨설팅 사업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실적금액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된 사업실적 중 건당 용역금액 1억원 (VAT 포함) 이상인 국내사업 실적만 인정하며, 실적금액의 합계를 본 항목의 평가등급 기준으로 한다.
-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이행 완료시점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평가한다.
- 다년도 사업에 따른 차수 준공의 경우 이행된 차수의 실적 인정한다.(단순 기성실적은 불인정하며 차수 준공실적만 인정, 준공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3. 공동수급실적인 경우 제안사의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계약서 사본 첨부) 하며 계약서를 기준으로 전체 용역금액에 제안사 참여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1억원 이상 일 경우에 한하여 상기 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가 가능하다.
- 공동수급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자의 참여비율로 실적 인정
4. 하도급 실적은 용역이행실적증명서(하도급부문)에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하도급 이행 실적금액 중 50% 금액만 인정한다.
5. 사업수행실적 작성본을 제출한다. (사업명, 내용, 금액, 비율 등) (서식 5 활용)
6. 제출서류(원본제출) : 사업수행실적 증명 서류 (서식 6 활용)
- 실적 증명은 식별내용(사업명, 사업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 한국SW산업협회가 발급한 SW수행실적확인서도 인정한다.
- 제출서류에는 LLM, RAG를 활용한 사업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필요시 해당 사업 실적 증명을 위한 과업내용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합병, 분할 및 사업 양수도에 따른 실적 인정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인정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 받은 자의 실적으로 본다.
-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용역 이행을 위해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에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상생협력(3점)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배점
50% 이상
3
45% 이상~ 50% 미만
2.5
40% 이상~ 45% 미만
2
35% 이상~ 40% 미만
1.5
35% 미만
0
주) 1.<hp:fwSpace/> 중소기업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2. <hp:fwSpace/>공동도급시 중소기업 참여자의 비율(참여비율 확인이 가능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에 따라 평가한다.
3. 국가기관(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확인서 미제출시 최하등급을 부여한다.
○ 하도급계약 적정성(3점)
심사항목
평가 내용
평가 기준
배점
하도급 계획
적정성
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 (100분의 50미만)
2.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 (100분의 10이하)
3.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1, 2, 3 번
3가지 모두 만족시
3
1, 2, 3번중
2가지 만족시
2
1, 2, 3번중
1가지 만족시
1
주) 1.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표1 및 <hp:lineBreak/>「SW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적용 가이드」 86p(하도급계획 적정성) 준용
2.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
[별첨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hp:lineBreak/>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