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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336] 2026년 도서관운영1과 도서구입

[물품] 발주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226만원 입찰일시: 2026-10-29 09: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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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도서관운영1과).hwpx =====
남양주시 공고 제20261028-318호
물품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hp:markpenEnd/>

2026년 10월 28일
남양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도서관운영1과 도서구입
나. 물품 및 수량 : 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22,388,950원(도서-비과세, 마크 및 장비작업 – 부가세포함, 하자보증기간 1년)
라.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기초금액에 대한 낙찰률은 (비)도서정가 및 MARC 작업 산출단가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구입 예정 수량은 추정금액 및 추정 수량으로 실제 납품 수량은 증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에 대한 기초금액은 도서금액(정가)과 상이하므로 견적제출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hp:lineBreak/>(도서관운영1과 이수현 주무관, ☏031-590-8912)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접수 마감일시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개 찰 장 소
2026. 10. 29.(목)
09:00
2026. 11. 3.(화)
10:00
2026. 11. 3.(화)
14:00
남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견적)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수의계약, 총액계약입니다.

※ 입찰(견적)참가자격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등록 마감일시 : 2026. 11. 2.(월) 18:00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대표자는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도급사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 확인)(계약 시 협정서 원본 제출)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남양주시에 두고 도서납품과 MARC 및 장비작업을 할 수 있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서적(G2B분류번호 10자리 : 55101510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MARC 구축 등 도서정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자료처리업무 :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가 도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업체

(5) 사업자 등록을 필한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서 도서를 진열한 방문매장이 있고, 매장 내에서 소비자가 선택한 도서를 판매하는 업체

(6) 주문도서(비도서 포함)와 동일한 MARC에 의한 데이터의 동시 납품이 가능해야 함.

※주문한 모든 자료는 발주부서의 특별 지시가 없는 이상 소재지에 직접 납품해야 하며 우편, 택배를 통한 납품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협정 가능(분담이행방식)

(7) KORMARC 기술에 의한 데이터입력과 KOLASⅢ프로그램과의 호환이 가능하도록 D/B를 납품해야 함.

※ 상기 조건 중 (4)~(7) 자격은 발주부서(도서관운영1과)에서 평가하며, 개찰 후 현장 확인(담당자 ☎031-590-8912)하며, 자격 미보유 업체는 최종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액견적제출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특수계약조건, 자료정리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 도서와 MARC 동시 납품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업체는 도서납품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 포함 총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분담률: 도서납품사 - 약 93% / MARC 납품사 - 약 7%

(최종 정산 시 분담 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1)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소재지가 남양주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함(구성원 지역 제한 없음)

(2) 공동도급으로 도서공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서납품업체 및 MARC 작업업체 모두“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견적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송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입찰서 제출 전)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라.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 협정서는 2026. 11. 2.(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입찰)으로만 집행되며 견적(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 다항에 따라 견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견적(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견적(입찰)보증금 납부는 견적(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견적서(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견적(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견적(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견적(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0~+1%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입력하며,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 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 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개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견적)로 처리됩니다.
9.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남양주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낙찰자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어지면 부정당 업체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바.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 또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정부패신고 게시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물품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운영1과(☎ 031-590-8912), 계약과 입찰에 관한 사항 및 이의 사항은 회계과(☎ 031-590-4229),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국번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감독공무원 경유 (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성명 :
연락처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년․월․주) 00 회 이상

-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 공고문(도서관운영1과).pdf =====
남양주시 공고 제20261028-318호

물품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남양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도서관운영1과 도서구입

나. 물품 및 수량 : 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22,388,950원(도서-비과세, 마크 및 장비작업 – 부가세포함, 하자보증기간 1년)
라.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기초금액에 대한 낙찰률은 (비)도서정가 및 MARC 작업 산출단가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구입 예정 수량은 추정금액 및 추정 수량으로 실제 납품 수량은 증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에 대한 기초금액은 도서금액(정가)과 상이하므로 견적제출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도서관운영1과 이수현 주무관, ☏031-590-8912)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접수 마감일시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개 찰 장 소

2026. 10. 29.(목)
09:00

2026. 11. 3.(화)
10:00

2026. 11. 3.(화)
14:00

남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견적)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수의계약, 총액계약입니다.
※ 입찰(견적)참가자격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등록 마감일시 : 2026. 11. 2.(월) 18:00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대표자는 전자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도급사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 확인)(계약 시 협정서 원본 제출)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남양주시에 두고 도서납품과 MARC 및 장비
작업을 할 수 있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서적(G2B분류번호 10자리 :
55101510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MARC 구축 등 도서정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자료처리업무 :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가 도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업체
(5) 사업자 등록을 필한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서 도서를 진열한 방문매장이 있고, 매장
내에서 소비자가 선택한 도서를 판매하는 업체
(6) 주문도서(비도서 포함)와 동일한 MARC에 의한 데이터의 동시 납품이 가능해야 함.
※주문한 모든 자료는 발주부서의 특별 지시가 없는 이상 소재지에 직접 납품해야 하며 우편,
택배를 통한 납품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협정 가능(분담이행방식)

(7) KORMARC 기술에 의한 데이터입력과 KOLASⅢ프로그램과의 호환이 가능하도록 D/B
를 납품해야 함.
※ 상기 조건 중 (4)~(7) 자격은 발주부서(도서관운영1과)에서 평가하며, 개찰 후 현장 확인
(담당자 ☎031-590-8912)하며, 자격 미보유 업체는 최종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액견적제출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특수계약조건, 자료정리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 도서와 MARC 동시 납품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업체는 도서납품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 포함 총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분담률: 도서납품사 - 약 93% / MARC 납품사 - 약 7%
(최종 정산 시 분담 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1)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소재지가 남양주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함(구성원 지역 제한 없음)
(2) 공동도급으로 도서공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서납품업체 및 MARC 작업업체 모두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견적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송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입찰서 제출 전)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라.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 협정서는 2026. 11. 2.(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입찰)으로만 집행되며 견적(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 다항에
따라 견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견적(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견적(입찰)보증금 납부는 견적(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견적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견적(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견적(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견적(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0~+1%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입력하며, 견적
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 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 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개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견적)로 처리됩니다.

9.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남양주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
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낙찰자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어지면 부정당 업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바.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 또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정부패신고 게시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물품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운영1과(☎ 031-590-8912), 계약과 입찰에 관한 사항
및 이의 사항은 회계과(☎ 031-590-4229),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국번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 예 ( ) : 아니오 ( )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2]
감독공무원 경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년․월․주) 00 회 이상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인)

===== [붙임2]특수계약조건2026(도서관운영1과).hwpx =====

2026년 도서구입 특수계약조건 2026. 10.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운영1과)

1. 사업명
2026년 남양주시 도서관운영1과 도서구입

2. 적용범위
본 특수계약조건(과업지시서)는 도서의 납품률, 품절 및 파본도서 교환, 납품방법, 보증기간 등의 계약조건 및 납품기한, 규격에 대하여 적용한다.(단, 도서구입 비용은 도서비 외에 MARC 입력, 장비작업을 포함)

3. 구입수량
가. 총 구입액 및 예정 수량 : 금22,388,950원/ 1,079여권

(단위: 원, 권)
구
분
구입금액(원)
구입수량(권)
비
고
와부도서관
계
22,388,950
약 1,079권
※ 자료 1권당 단가 : 20,740원

  • 도서:19,526원

※ 도서 : 비과세
※ MARC 및 장비 단가 (1,220원)
  • 부가세 10% 포함액

도서
21,072,570
마크
1,316,380

※ 구입도서의 수량과 금액은 예정치로 실제 납품액 및 납품 수량과는 상이할 수 있으며 조정가능

총구매 예정액까지 도서납품(낙찰률 적용)

나. MARC 및 장비작업 산출내역
구 분
1일 작업량
인원
일수
단가
1권당 단가
비고
MARC 입력
200권
1
1
132,238
661
소수점 이하
절사
장비 용역
200권
1
1
90,694
453
부가세
-
-
-
-
111
계
-
-
-
-
1,220
원단위절사

※ 자료입력 산출 근거

  •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보조원 1일 단가(132,238원)
  • 2025년 중소기업중앙회 직종별 임금조사 기준 단순노무종사원 1일 노임(90,694원)
  • 1일 작업량은 1인의 자료입력원이 작업할 수 있는 자료

※ MARC구축을 제외한 장비용 소모품(바코드, 바코드키퍼, 분류라벨, 청구기호라벨, 라벨키퍼, RFID 태그 및 키퍼, 장서인, 이용안내 스티커, 딸림자료 정리용 케이스 등)은 발주처가 부담

4. 입찰참가자격 및 조건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남양주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이어야 한다.
나.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가 도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업체
다. 사업자 등록을 필한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서 도서를 진열한 방문매장이
있고, 매장 내에서 소비자가 선택한 도서를 판매하는 업체
라. 주문도서(비도서포함)와 동일한 MARC에 의한 데이터의 동시납품이

가능해야 한다(공동수급협정가능, 분담이행방식)

※ 분담률: 도서납품사: 약 93% / MARC납품사: 약 7%

  • 최종적으로 정산시 분담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마. KORMARC기술에 의한 데이터입력과 KOLASⅢ프로그램과의 호환이
가능하도록 D/B를 납품해야 한다.

5. 납품 시 이행사항
가. 주문 자료는 매회 주문요구 시 지정된 기간 내에 모든 주문 자료를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품절 및 절판 등 도서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납품하지

못하는 도서에 대해서는 해당 출판사 및 국내 대형 유통업체에서 발행한
납품불가사유에 대한 증거서류와 미납품 목록을 납품기한 5일전까지
제출하여 그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 다권류, 전집류의 경우 1권이라도 부족 시에는 미납으로 간주한다.

나. 미납도서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지정해주는 도서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현품이 있는 도서로 확인될 경우 그 도서는 납품하여야 한다.
다. 도서납품은 문서에 의한 주문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유선
또는 이메일에 의한 주문도 병행하며, 납품기한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납품기한
500권 미만
15일 이내
500권 이상 ~ 1,000권 미만
20일 이내
1,000권 이상
30일 이내

※ 납품기한이 주말, 법정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이며 납품
라. 각 도서의 서지사항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에 의한 MARC와 KDC6판을
사용한 분류번호를 동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우리도서관 DB서버와
도서관리 프로그램인 KOLASⅢ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검수를 받아야한다.
마. 납품도서의 정리과정에서 파손, 훼손도서(변색된 도서, 낙장도서, 페이지가
뒤바뀐 도서 등)가 발견될 경우 즉시 교환하여야 하며, 검수 후
1년 이내에 발견되는 파손, 훼손도서에 대해서도 동일도서로 교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검수과정에서 발견되는 스프링도서, 스티커북,
문제집 등 도서관 비치에 적합지 않은 도서는 납품목록에서 제외하여
반품한다.
바. 주문도서(딸림자료인 CD, TAPE 등 부록포함)는 납품일 기준 최신판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사. 납품자료는 정상적으로 출판·유통되는 정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된
도서 중 정품이 아닌 도서의 발견 시 기간에 상관없이 정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하며, 불법복제 등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도서는 납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 납품되는 모든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위배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납품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자. 납품업자는 KORMARC기술에 의한 데이터입력과 KOLASⅢ 프로그램과의
호환이 가능하도록 D/B를 납품해야 한다.
차. 주문한 모든 자료는 발주부서의 특별 지시가 없는 이상 소재지에 직접
납품해야 하며 우편, 택배를 통한 납품은 허용하지 않는다.
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지체가 발생할 경우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연
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6.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조건에 준하여 성실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에 명기가 불분명하거나 의문점이 생겼을 때, 기타 이외의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가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다. 기타 상기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시방서에 명기가 불분명한
사항은 남양주시 평생학습원 도서관운영과의 지시에 따르고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을 따른다.
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처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품업체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연시킬 경우

2) 본 도서구입 시방서 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발주처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응한 경우

4) 도서의 MARC 및 장비작업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

5)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서관명
소재지
연락처
도서관운영1과
(5개관)
와부도서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천로 43
031)590-8912
화도도서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1260번길 33
031)590-4584
진건도서관
경기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41-25
031)590-8252
호평도서관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 67
031)590-8335
평내도서관
경기도 남양주시 의안로 134
031)590-8555
7. 납품장소

8. 보증기간
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도서 및 비도서, MARC 일체)

9. 자료 검수조건
가.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도서납품 후 발주기관 담당자와 계약
대상자 담당자가 상호 직접 검수를 하여야 한다.
나. 납품도서는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ISBN, 가격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시 주문도서 목록의 번호순과 일치되도록 도서를
검수 서가에 직접 배열하여 납품한다.
라. 정확한 검수를 위하여 납품시에는 주문도서 사이에 간지를 이용하여
주문번호 등이 보이도록 해야 하며 자료에 직접 연필로 기재하는 것은 금지한다.

10. 납품시 제출목록
가. 납품도서 목록
나. 미납 및 대체도서 목록
다. 품절 확인서
※ 상기 양식은 도서관운영1과에서 제공하는 소정양식 사용

===== [붙임3]자료정리지침2026(도서관운영1과).hwpx =====

남양주시도서관 자료정리지침 2026. 10.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운영1과)

Ⅰ. 총칙
1. 정리의 목적

남양주시도서관에 수입된 자료를 이용자가 신속,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리의 기본 방침

가. 분류법은 한국십진분류법(KDC) 제6판을 활용한다.

나. 저자기호는 이재철 저자기호 제5표를 활용한다.

다. 목록규칙은 한국목록규칙(KCR) 제4판을 사용한다.

라. 목록형식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기술규칙을 사용한다.

마. 전산화 프로그램은 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Ⅲ)에 따른다.

Ⅱ. 정리의 실제
1. 분류

가. 분류의 일반규정

○ 자료의 분류는 KDC6판에 의하며, 남양주시도서관(lib.nyj.go.kr) 홈페이지의 자료 검색을 최대한 활용하여 남양주시도서관의 기소장 된 동일분야의 책과 일관되게 분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세목분류와 조기성에 의한 세부분류를 원칙으로 한다.

나. 청구기호 작성

○ 도서관 관리구분 및 별치기호 (와부도서관 외 4개도서관은 등록번호·별치기호 확인)
예) 와부도서관 (141146)
도서구분
관리구분
별치기호
일반도서
WI
-
일반원서
WI
FC(외국)
큰글도서
WI
LP(큰글)
아동도서
WJ
WJ(아동)
아동원서
WJ
FCJ(외아)
유아도서
WJ
WC(유아)
유아원서
WJ
FCC(외유)
DVD
WD
DV(DV)
오디오북
WU
AU(오디오)
더책일반
WE
-
더책아동
WP
WJ, FCJ, WC, FCC
점자라벨
WL
B(점자)
점자
WS
B(점자)
데이지
WY
DA(데이지)
녹음자료
WT
CA(카세트)
화면해설영상자료
WO
DC(해설)
딸림자료
WA
일반
WB
아동
WC
점자

※ 구입목록 중 일반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내용상 아동(유아)이면 관리구분을 아동(유아)로 변경하여야 한다.

2. 분류 시 주의사항 가. 십진분류법

○ 전집, 총서, 시리즈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주제가 다양해 주제별 분류가 어려울 경우 : 082에 분류
  • 주제가 명확하고 저자가 다양할 경우 : 각 주제하에 분류

과학전집 408, 문학전집 808

  • 1인이 지은 전집, 총서, 시리즈의 경우 : ***.081
  • 2인 이상이 지은 전집, 총서, 시리즈의 경우 : ***.082
  • 일반도서의 경우 주제가 뚜렷하여 시리즈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단행본으로 처리한다.

○ 이용상 혼잡이 예상되는 컴퓨터 관련 도서는 Software와 Hardware 모두 004 – 005 사이에 분류한다.

예) ․ 액세스 - 005.74
․ 비주얼베이직 - 005.117

․ 자바 - 005.133
․ 아웃룩 - 005.71

․ 파워빌더, C++ - 005.13
․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 005.3

․ 오피스 - 005.319
․ 3D studio MAX - 004.76

․ 인터넷 및 PC 통신 관련, 드림위버, 홈페이지 관련 도서 - 004.575

․ 리눅스, 윈도우, MCSE, Unix - 005.43

․ PC 조립 및 업그레이드 - 004.2 ․ CD-ROM 드라이브 - 004.172

․ XML - 005.133
․ 네트워크 - 004.57

○ 단편소설이 나오고 그 각각의 작품에 대한 독서방법이 실려 있는 경우 029.8에 분류한다.

○ 특수법률 및 법령은 그 주제 하에 분류하고 필요에 따라 일반형식 구분기호 –023을 부여한다. 예) 정치법규집 -340.23

○ 그 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한 칼럼이나 비평서는 304에 분류한다

○ 비즈니스와 관련된 직장인의 처세술, 성공지침서는 325.304에 분류하고 일반인을 위한 인간관계 및 처세술은 199.1에 분류한다.

○ 전자상거래, 쇼핑몰 구축 관련 도서는 326.165에 분류하다.

○ 주제가 뚜렷한 집은 각 주제아래 분류하고 668아래 분류하지 않는다.

○ 작품으로 배우는 외국어일 경우 그 외국어에 분류한다.

○ 에세이집의 경우 특정한 주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제 하에 형식구분 –04를 첨가하여 분류한다. 예) (능인화 에세이)사람들 사이에 부처가 있다. - 220.4

○ 번안소설은 원저와 함께 분류한다. 예) 소설 삼국지(이문열 편역) -823.5

○ 일반서의 개인 전기는 각 주제 하에 형식기호 -099를 첨가하여 분류한다.

단, 뚜렷한 주제에 넣을 수 없는 인물 전기서는 990 아래에 분류하며, 아동도서의 경우는 990에 분류하여 위인전으로 한 곳에 집중시킨다.

○ 세습적 통치자(왕, 황제 등)는 그 나라 역사 아래 분류를 하고, 대통령같이 선출에 의한 통치자 및 정치가의 전기는 그 나라의 역사나 정치사 아래 분류한다.

○ 아동도서는 990전기에 분류하고, 개인 전기는 998, 총전은 990에 분류한다.

○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생애와 활동 등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는 경우는 한국사 아래 분류한다.

○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분류표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행정구역은 개편 이전 행정구역 아래 분류한다.

○ 야외장비, 기술, 요령, 휴대품, 조난방지, 복장 등에 관한 하이킹, 캠핑, 등산, 낚시, 여행은 699아래 분류하고, 야외활동을 위한 안내기, 체험기, 여행기 등은 그 지방의 여행에 분류한다.

○ 일반도서의 경우 통일된 체제로 간행된 총서나 세트 또는 한 저자의 모든 작물을 집대성한 작품은 전집으로 분류한다.

○ 아동도서의 경우 총서명이 있는 도서에 대해 전집으로 분류한다.

○ 유아용 도서의 경우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375 시청각 자료에 분류하고 줄거리가 있는 것은 800에 분류한다.

○ 문학작품 등으로 배우는 외국어일 경우에는 어학에 분류한다.

○ 문학의 경우 개인저작의 문학사 또는 비평인 경우 저자가 주로 활동했던 문학 분야로 분류한 후 형식구분 -09를 채기한다. 기타 아시아제문학(839), 기타 게르만문학(859), 기타 제문학(890)아래에서는 문학형식구분을 적용하지 않는다.

○ 기타

․ 언
론 - 070아래 분류

․ 부동산일반 - 321.32에 분류 ․ 식물도감 - 480.3에 분류 ․ 동물도감 - 490.3에 분류

․ 비즈니스와 관계되는 외국어, 무역, 서한문 -325.489에 분류

․ (가벼운)정치비화, 사건비화, 인물비화 -818에 분류

․ 등외의 기타 사항은 한국십진분류표 6판에 준하여 분류한다.

나. 저자 기호

○ 한국서, 동양서인 경우 이재철저자기호표(제5표)를 따르고, 서양서인 경우에도 한글로 읽어 자모순으로 이재철저자기호표(제5표)를 적용한다.

○ 저자기호는 성의 첫 글자를 표기 한다. 다. 저작 기호

○ 저작기호는 서명 첫째 글자로 하고, 두 번째 글자 자음+모음으로 한다.

라. 권 기 호

○ 전집이나, 시리즈 도서는 2, 3, 4... 서수로 표시한다.

마. 복본 기호

○ 복본기호는 소문자 “c”와 함께 2, 3, 4...의 서수로 표시한다.

바. 별치기호

○ 일반도서와 별도로 배가할 필요가 있는 도서의 경우 별치기호를 부여한다.

사. 목 록 규 칙

○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여, 예, 요, 유, 이’ 로 표기한다.
단, 버들 ‘류’씨의 경우 ‘류’를 채기 할 수 있다.

예) 류시화

○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첫머리에 올 경우는 ‘나, 내, 노, 뇌, 누, 느’ 로 표기한다.

○ 일본인명은 일본가나의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여 한글로 표기한다,

(일본인 단체명은 한글로 읽어 그대로 표기한다)

예) 三浦綾子 - 미우라 아야꼬, 日本建築學會 - 일본건축학회

○ 중국인명, 중국 단체명은 한글로 읽어 그대로 표기한다.

○ 외국서의 경우 중국서는 그 음을 읽어 이를 한글로 표기하고, 일본서는 카타카나로 풀어서 표기한다. 서양서는 로마자로 표기한다.

3. MARC 입력 방법 가. 고 정 장 ○ 008필드(필수필드)

○ 발행년(4자리 숫자), 목록전거(무조건 a), 기술형식(무조건 k)

  • 300필드에 $b의 삽화가 있는 경우 삽화표시 a를 기입

☞ (삽화 이외에 도판이나 연표는 해당사항에 맞게 입력)

  • 260필드의 $a의 발행지와 $c의 연도는 008필드와 같아야 한다.
  • 056필드에 문학분류가 들어갈 경우 008필드의 문학형식도 입력한다.
  • 504필드에 색인이나 찾아보기가 있는 경우 색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 아동도서일 경우 008필드의 대상수준에 j를 입력

○ 만화, 초록, 판례, 평론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 내용형식에 형식을 기입

○ 대학출판사에서 나온 도서는 해당 대학의 부호를 넣어 준다.

나. 가 변 장

○ 020 $a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 세트는 도서에 나와 있는 형식대로 등록)

$g(부가기호), $c : \가격사항 ○ 022 $a 국제연속간행물번호(ISSN)

○ 040 $a 목록작성기관번호 : 141146(와부)

○ 041 $a 본문언어/사운드트랙 $h원저작의 언어 $j자막(subtitles or captions)의 언어

○ 049 $l(등록번호),$v(권책기호;2014-1),$c(복권기호),$f(별치기호)

○ 056 $a(한국십진분류기호), $2(판표시)

☞ 총서나 주제별 문류를 할 경우 분류번호를 두 개를 등록

○ 090 $a(분류기호), $b(도서기호), $c(권․연차 기호)

☞ $a는 056필드와 반드시 일체 ☞ $b는 이재철 5표로 기술

☞ $c는 245필드의 $n이 있을 경우에 입력

○ 100 $a(저자명), $d(생몰년)

○ 110 $a(상위기관명 또는 특수표목으로서 첫 번째 요소), $b(하위기관명)

○ 245 $a(본서명): $b(부서명)= $x(대등서명). $n(권차번호), $p(권차서명)

/$d (첫번째 저자), $e(두번째 이하 저자)

○ 246 $i설명어구(표제관련정보, 관제, 번역표제 등):$a본표제

○ 24611$a대등표제 ○ 24613$a기타표제 ○ 24619$a원표제

○ 250 $a(판차사항), $b(해당판 저작자 표시)

☞ $a 개정증보판/$b전형철

○ 260 $a(발행지), $b(발행자), $c(발행년)

○ 300 $a(페이지수, 권책수), $b(삽화), $c(크기), $e(딸림자료) : 형태사항

○ 490 $a(총서명), $a(본청소의 편<part>서명), $v(총서번호)

※ 830태그와 같이 사용 ○ 500 $a(일반주기사항)

☞ 저자의 본명, 한자명, 원음은 900 필드에 부출

○ 504 $a(서지주기) 형식은 :p.페이지수

○ 505 $t(서명), $d(첫번째 저자), $e(두번째 이하 저자) : 내용주기사항

☞ 505필드의 $t(서명)는 740필드에, $d;$e(저자)는 700필드에 부출

○ 521 $a(이용대상자) - 도서에 나와있는 대로 기재

○ 546 $a(언어주기) 해당자료에 사용된 언어에 관한 사항을 문장으로 기술

○ 586 $a(수상주기) - 해당자료의 수상에 관한 사항을 기술

○ 653 $a(비통제주제명) - 해당 도서에 대한 검색이 되도록 관련 단어를 입력

○ 700 $a(부출표목) - 개인명이 부출표목으로 채택된 경우를 기술

○ 710 $a(부출표목) - 단체명이 부출표목으로 채택된 경우를 기술

○ 711 $a(부출표목) - 회의명이 부출표목으로 채택된 경우를 기술

○ 740 $a(부출표목) - 본표제와 다르게 부출되는 표제를 기술

○ 830 $a(총서명) ⇨ 490태그 $a에 쓴 총서명을 부기

○ 900 $a(개인명), $d(생몰년)

※ 표목으로 채택된 개인명과 다르게 부출되는 개인명을 기술

☞ 100 1 $a미우라 아야꼬 245 10$a.../$d三浦綾子 900 11$a삼포능자

○ 910 $a(단체명) - 표목으로 채택된 단체명과 다르게 부출되는 단체명을 기술

○ 940 $a(표제) - 표목으로 채택된 표제와 다른 표제를 로컬표목으로 채기하고자 할 때 기술

○ 949 $a(총서표제) - 표목으로 채택된 총서표제와 다르게 부출되는 총서표제를 기술

○ 950 $a(가격성격),$b(가격사항)$c(가격잡정보)

※ 950 $c에는 예)와 같이 입수처를 기재한다. 예)$c(xxx서적,20년 1월 신간/희망)

4. 장비 작업

장비 작업에 필요한 청구기호(분류)라벨, 바코드, 바코드키퍼, 라벨키퍼, RFID TAG, 이용안내 스티커 등 장비작업에 소요되는 물품은 발주처에서 제공한다. 단, 바코드(등록번호) 라벨은 사전에 발주처로부터 확인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1. 장비작업 내역
작업구분
구분
작업내용
북케이스, 북자켓
도서

  • 원칙적으로 제거
  •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 책 안쪽에 부착하거나 그대로 발송

측인 날인
도서
  • 책면의 옆 부분 중간 높이에 측인(보라스탬프) 날인

표제지
도서
하단으로부터 3cm 떨어진 지점 중앙에 바코드 등록번호 부착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지점을 가릴 경우 위치 조정)
바코드(등록번호) 부착
도서
  • 표지의 하단으로부터 3cm 떨어진 지점 중앙에 부착
  • 단, 서명, 저자, 출판사, 유아서일 경우는 그림, 책의 내용 등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엔 위치를 조정하여 부착
  • 바코드 라벨 위에 보호용 키퍼를 부착

청구라벨 부착
도서
  • 색라벨은 책등 하단에서 띄우지 않고 부착
  • 책의 두께가 얇을 경우 청구기호라벨에 인쇄된 분류기호의 좌측을

기준으로 부착
  • 별치기호에 따라서 띠지를 함께 부착함

RFID칩 부착
도서
  • 도서의 외관을 훼손시키지 않는 위치(뒷표지)에 도서 내용

(판권지 혹은 본문)을 가리지 않도록 부착
  • 도서 내부에 부착이 어려울 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작업
  • 칩 위에 보호 스티커를 부착

MARC 파일납품
도서
  • MARC데이터 파일로 납품

가. 북케이스, 북자켓

  • 북케이스나 북자켓은 이를 제거했을 때의 표지와 같을 경우는 제거한다. (단, 가격이나 판권지 등 내용상 중요한 안내사항이 북자켓에만 표시되어 있을 경우, 북자켓을 제거했을 때 서명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표지가 얇아 파손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북자켓이나 북케이스를 풀칠하여 책에 완전히 부착한 후 장비작업 한다.)

  • 북케이스나 북자켓이 이를 제거했을 때의 표지와 다를 경우 풀칠하여 책에 완전히 부착한 상태로 장비작업 한다.

나. 측인 날인

  • 장비 전 발주처에 제공한 측인으로 장비한다.

  • 도서관 장서임을 식별하도록 책면의 옆 부분 중간 높이에 측인(보라스탬프)을 찍는다.

다. 표제지
  • 하단으로부터 3cm 떨어진 지점 중앙에 바코드 등록번호 부착한다. 단,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면을 가릴 경우 위치를 조정한다.

라. 바코드(등록번호) 부착

  • 도서의 경우, 도서관명 및 등록번호가 인쇄된 바코드 1매를 부착한다. 위치는 표지의 하단으로부터 3cm 떨어진 위치에서 가운데 정렬하여 부착한다.

(단, 서명, 저자, 출판사, 유아서일 경우는 그림, 책의 내용 등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엔 위치를 조정하여 부착한다.)

  • 바코드 라벨 위에 보호용 키퍼를 부착한다.
  • 비도서의 경우는 도서관명 및 등록번호가 인쇄된 바코드 1매와 등록번호를 부착한다.

바코드 위치는 케이스 표제면의 하단으로부터 3cm 떨어진 위치에서 가운데 정렬하여 부착,

케이스 등(측면)의 하단에서 띄우지 않고 맞춰 등록번호를 1매 부착한 후 키퍼를 붙인다.
마. 청구라벨 부착

  • 색라벨은 책등 하단에서 띄우지 않고 부착한다.

  • 책의 두께가 얇을 경우 청구기호라벨에 인쇄된 분류기호의 좌측을 기준으로 부착한다.

청구라벨
분류
색라벨

도서의 책등 하단에서
띄우지 않고 바로 부착

청구
기호
라벨

분류 색라벨 위에 부착
(굴림체, 10포인트, 굵게)

바코드라벨
표제지
rfid(보호스티커)
청구기호
측인

바. RFID 작업

  • 보안용 태그칩은 도서의 외관을 훼손시키지 않는 곳(뒤표지)에 부착 하여야 하며 아동도서

중 일부 자료가 도서 내부에 부착이 어려울 경우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 작업한다.

  • 보안용 태그칩 부착 시 도서 내용(판권지 혹은 본문)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 보안용 태그칩은 사진과 같이 상·중·하로 옮겨가며 부착하며 칩 위에 이용안내 스티커를 부착한다.
  • 선정된 업체는 태깅에 필요한 모든 장비 (PC, Tagging Station 등) 및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태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태깅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태깅 수행 이전 와부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RIFD 장비와 완벽하게 연동되는지를 사전에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 RFID 태깅업무를 위한 수행인력 및 장비, 그 외 태깅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업체에서 일체 제공하여야 한다.
  •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무상보증기간 동안 기선정된 RFID 시스템에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무상 보증기간 동안 납품한 전 태그에 대하여 운영 중 불량이 발생할 경우 전량 신품으로교체하여야 한다.
  •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에 따른 추가 기술지원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납품업체는 충분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납품업체는 금번 도입된 RFID 태그 납품과 동시에 기 선정된 RFID 장비에 대한 호환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도서관 업무가 수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 납품된 태그를 이용해 수행되는 태깅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납품업체는 태깅에 필요한 자료관리시스템 연동 기술, 태그 부착 방안 등 태깅에 관련하여 도서관에서 요청하는 제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위 치
상
중
하
위에서 :

2cm
우측에서 :

1.3cm
아래에서 :

2cm 사. 딸림자료

  • 딸림 자료의 목록은 발주처에서 작성한 주문목록에 딸림 자료의 유무, 형태, 매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체에서 작성하여 납품 시 제공하며 납품서에는 등록번호를 매칭하여 부여한다.

번호
등록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년도
딸림
유무
형태
수량
비고
1
WI12345
영어회화

o
CD
1

2
WI54321
중국어회화

o
별책
1

3
WI35687
미국여행

o
지도
2

4
WJ59753
어린이공룡백과

o
별지
1

Ⅲ. 일반사항

1. 계약자는 계약조건에 준하여 성실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2. 시방서에 명기가 불분명하거나 의문점이 생겼을 때 기타 이외의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가 정한 결정에 따라야 한다.

3. 기타사항은 정부회계규정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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