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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318] 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2공구) 폐기물처리용역 (사업소)

[용역]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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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입찰공고(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2공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387호

용 역 입 찰 공 고
※ 당해 입찰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2공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개요
폐기물처리용역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개월 (계속비 계약)
추정금액
(A+B+C)
금166,958,000원

추정가격(A)
금151,780,000원
부가가치세(B)
금15,178,000원
기
타(C)
-

기초금액(A+B)
금166,958,000원 (천원이하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본 용역은 계속비계약 사업입니다.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5.(목)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5.(목)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 입찰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 입찰이며 적격 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낙찰자 결정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 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 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8. 입찰 보증금
가.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및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 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2)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750-7973, 김대율)

3)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송하나)

2026. 10. 28.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4. 입찰공고(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2공구) 폐기물처리용역).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387호

용 역 입 찰 공 고
※ 당해 입찰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2공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개요 폐기물처리용역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개월 (계속비 계약)

추정금액
(A+B+C)

금166,958,000원 추정가격(A) 금151,780,000원 기 타(C) 기초금액(A+B) 부가가치세(B) 금15,178,000원

금166,958,000원 (천원이하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본 용역은 계속비계약 사업입니다.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5.(목)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5.(목)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 입찰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
고 있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
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 입찰이며 적격 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낙찰자 결정은「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 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 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8. 입찰 보증금
가.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및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 내 정보
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
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
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 (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2)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750-7973, 김대율)
3)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송하나)

2026. 10. 28.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4. 내역서(2공구폐기물)_.xlsx =====

[시트: 갑지]
A: 2026 년
10월
설계 D: 담당자 F: 과 장 H: 부 장 J: 본부장
A: 2026년
A: 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2공구) 폐기물처리용역
설 계 내 역 서
D: ○ 용 역 위 치 : 제주시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용담동 일원
D: ○ 용 역 개 요
D:

  • 폐콘크리트류 G: 337 H: Ton

D:
  • 폐아스콘(파취) G: 2,619 H: Ton

D:
  • 폐아스콘(절삭) G: 1,319 H: Ton

B: ◎ 총 용 역 비
D: : 금 166,958,000원 ( 금 일억육천육백구십오만팔천원 ) M: 166,958,000
B: ◎ 공 급 가 액
D: : 금 151,780,679원 ( 금 일억오천일백칠십팔만육백칠십구원 ) M: 151,780,679
B: ◎ 부가가치세
D: : 금 15,178,068원 ( 금 일천오백일십칠만팔천육십팔원 ) M: 15,178,068

[시트: 설계갑지]
A: 2021년
월
일 C: 담
당
자 E: 과

장 G: 부

장 I: 본
부
장
A: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용담3공구)
A: 설 계 내 역 서
C: ○ 용 역 개 요 E: 폐아스콘류 G: #REF! I: TON
E: 폐콘크리트류 G: #REF! I: TON
C: ○ 총 공 사 비 : E: #REF! K: #REF!
C: ○ 공 급 가 액 : E: #REF! K: #REF!
C: ○ 부가가치세 : E: #REF! K: #REF!
E: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시트: 원가계산서]
B: 용 역 원 가 계 산 서
B: 용역명 : 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2공구) 폐기물처리용역
B: 구분 F: 금
액 G: 요 율 H: 산 출 근 거 I: 비
고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접재료비 E: 1
D: 간접재료비 E: 2
D: 소계 E: A
C: 노
무
비 D: 직접노무비 E: 3
D: 간접노무비 E: 4
D: 소계 E: B
C: 경

비 D: 산출경비 E: 5 F: 37,354,751
D: 산재보험료 E: 6
D: 고용보험료 E: 7
D: 건강보험료 E: 8
D: 연금보험료 E: 9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0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1
D: 퇴직공제부금비 E: 12
D: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E: 13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4
D: 공사이행보증수수료 E: 15
D: 환경보전비 E: 16
D: 가설건물 E: 17
D: 지급임차료 E: 18
D: 기타경비 E: 19
D: 소계 E: C F: 37,354,751
D: 순공사비원가 E: D F: 37,354,751 H: (A + B + C)
D: 일반관리비 E: E
D: 이윤 E: F
D: 폐기물처리수수료 E: G F: 114,425,928
D: 총원가 E: H F: 151,780,679 H: D + E + F + G
D: 부가가치세 E: I F: 15,178,068 G: 10.00% H: G + H
D: 도급액 E: J F: 166,958,000 H: 천미만 절삭
D: 총용역비 E: L F: 166,958,000

[시트: 예산내역서]
B: 예 산 내 역 서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 폐기물 운반비 C: D: - E: F: - G: 37,354,751 H: - I: - J: - K: - L: - M: 37,354,751 N:

B:
폐기물운반(아스콘굴착) C: 현장→중간처리업체 D: 1,114 E: ㎥ F: 18,021 G: 20,080,800 H: - I: - J: - K: - L: 18,021 M: 20,080,800 N: 산근 1호표
B:
폐기물운반(아스콘절삭) C: 현장→중간처리업체 D: 561 E: ㎥ F: 26,181 G: 14,698,798 H: - I: - J: - K: - L: 26,181 M: 14,698,798 N: 산근 2호표
B:
폐기물운반(콘크리트) C: 현장→중간처리업체 D: 146 E: ㎥ F: 17,695 G: 2,575,153 H: - I: - J: - K: - L: 17,695 M: 2,575,153 N: 산근 3호표
B:
폐기물운반(건설폐재류) C: 현장→중간처리업체 D: - E: ㎥ F: 24,352 G: - H: - I: - J: - K: - L: 24,352 M: - N: 산근 4호표
B:
폐기물운반(혼합폐기물) C: 현장→중간처리업체 D: - E: ㎥ F: 22,654 G: - H: - I: - J: - K: - L: 22,654 M: - N: 산근 5호표
B:
*. 폐기물 처리비 C: D: - E: F: - G: 114,425,928 H: - I: - J: - K: - L: - M: 114,425,928 N:

B:
폐기물 처리비 C: 폐아스팔트콘크리트 D: 2,619 E: Ton F: 32,034 G: 83,897,046 H: - I: - J: - K: - L: 32,034 M: 83,897,046 N:
B:
폐기물 처리비 C: 아스콘 절삭 D: 1,319 E: Ton F: 15,384 G: 20,291,496 H: - I: - J: - K: - L: 15,384 M: 20,291,496 N:
B:
폐기물 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337 E: Ton F: 30,378 G: 10,237,386 H: - I: - J: - K: - L: 30,378 M: 10,237,386 N:
B:
폐기물 처리비 C: 건설폐재류 D: - E: Ton F: 49,571 G: - H: - I: - J: - K: - L: 49,571 M: - N:
B:
폐기물 처리비 C: 혼합폐기물 D: - E: ㎥ F: 120,000 G: - H: - I: - J: - K: - L: 120,000 M: - N:

[시트: 수량]
B: 수 량 산 출 서
B: ▣ 폐기물처리 I:
B: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계 F: 외도
차집관로 G: 외도
중계펌프장 H: 공통공사 I: 비 고
B: 폐 기 물
(총괄) C: 폐아스콘 D: M3 E: 1,114 F: 1,114.30
D: TON E: 2,619 F: 2,618.61
C: 폐아스콘
(절삭) D: M3 E: 561 F: 561.43
D: TON E: 1,319 F: 1,319.36
C: 폐콘크리트
(무근) D: M3 E: 121 F: 14.70 G: 20.05 H: 86.00
D: TON E: 278 F: 34.06 G: 46.11 H: 197.80
C: 폐콘크리트
(철근) D: M3 E: 25 G: 0.78 H: 24.00
D: TON E: 59 G: 1.87 H: 57.00
C: 합 계 D: M3 E: 1,821 F: 1,690.43 G: 20.83 H: 110.00
D: TON E: 4,275 F: 3,972.03 G: 47.99 H: 254.80
E: 2,619
E: 337

[시트: 단가산출목록]
A: 단 가 산 출 목 록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폐기물운반(아스콘굴착) B: 현장→중간처리업체 C: 1 D: ㎥ E: 18,021 F: - G: - H: 18,021 I: 산근 1호표
A: 폐기물운반(아스콘절삭) B: 현장→중간처리업체 C: 1 D: ㎥ E: 26,181 F: - G: - H: 26,181 I: 산근 2호표
A: 폐기물운반(콘크리트) B: 현장→중간처리업체 C: 1 D: ㎥ E: 17,695 F: - G: - H: 17,695 I: 산근 3호표
A: 폐기물운반(건설폐재류) B: 현장→중간처리업체 C: 1 D: ㎥ E: 24,352 F: - G: - H: 24,352 I: 산근 4호표
A: 폐기물운반(혼합폐기물) B: 현장→중간처리업체 C: 1 D: ㎥ E: 22,654 F: - G: - H: 22,654 I: 산근 5호표

[시트: 단가산출]
A: 단 가 산 출 근 거 DO: 5
DO: A
A: 산
출
근
거 CX: 합 계 CY: 재료비 CZ: 노무비 DA: 경 비 DO: 205
DO: DA
A: 산근
1 호표 :폐기물운반(아스콘굴착) (현장→중간처리업체) ㎥ 당 DM: :S-SCRAP-0010 DN: "◈ 폐기물운반(아스콘굴착) 현장→중간처리업체 ; ㎥당"&C_&C_ "1. 운반 (덤프트럭 24ton) "&C_&C_
L = 15.0"km"&C_&C_
K = 0.55, E = 0.9, f = 1/1.50 =&C_&C_
Cms = 18"sec", Es = 0.45&C_&C_
q = 24 / 2.35 * 1.5 = "㎥"&C_&C_
N = q / (0.7 * K) = "회"
&C_&C_
t1 = Cms * N / (60 * Es) =&C_&C_
t2 = (?L * 2) / 35 * 60 = "min"&C_&C_
t3 = 0.80, t4 = 0.15, t5 = 0.50"(자동덮게시설)"&C_&C_
"건설표준품셈 8-1-3 7.운반기계의 유류 산정에 따라 적사시간이"&C_&C_
"10분을 초과할 경우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만 계상"&C_&C_
Cm = t1 + t2 + t3 + t4 + t5 = "min"&C_&C_
T0 = (t2 + t3 + t4) / Cm =&C_&C_
Q = (60 * q * f * E) / Cm = "㎥/hr"&C_&C_
"재 료 비:"[D0602-0240] / Q * T0 =&C_&C_
"노 무 비:"[D0602-0240] / Q = &C_&C_
"경
비:"([D0602-0240]+[D0610-0240]) / Q = &C_&C_
/-&C_&C_
++>
A: ◈ 폐기물운반(아스콘굴착) 현장→중간처리업체 ; ㎥당 DM:
A:
A: 1. 운반 (덤프트럭 24ton)
A:
F: L H: = J: 11.9 O: km DM:
A:
F: K H: = J: 0.55 O: , Q: E S: = U: 0.9 Y: , AA: f AC: = AE: 1 AG: / AI: 1.50 AN: = AP: 0.67 DM:
A:
F: Cms J: = L: 18 O: sec U: , X: Es AA: = AC: 0.45 DM:
A:
F: q H: = J: 24 M: / O: 2.35 T: * V: 1.5 Z: = AB: 15.32 AI: ㎥ DM:
A:
F: N H: = J: q L: / N: ( P: 0.7 T: * V: K) Y: = AA: 39.79 AH: 회 DM:
A:
F: t1 I: = K: Cms O: * Q: N S: / U: ( W: 60 Z: * AB: Es) AF: = AH: 26.53 DM:
A:
F: t2 I: = K: ( M: L O: * Q: 2 S: ) U: / W: 35 Z: * AB: 60 AE: = AG: 40.80 AN: min DM:
A:
F: t3 I: = K: 0.80 P: , R: t4 U: = W: 0.15 AB: , AD: t5 AG: = AI: 0.50 AN: (자동덮게시설) DM:
A:
A:
건설표준품셈 8-1-3 7.운반기계의 유류 산정에 따라 적사시간이
A:
A:
10분을 초과할 경우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만 계상
A:
F: Cm I: = K: t1 N: + P: t2 S: + U: t3 X: + Z: t4 AC: + AE: t5 AH: = AJ: 68.78 AQ: min DM:
A:
F: T0 I: = K: (t2 O: + Q: t3 T: + V: t4 Y: ) AA: / AC: Cm AF: = AH: 0.61 DM:
A:
F: Q H: = J: ( L: 60 O: * Q: q S: * U: f W: * Y: E) AB: / AD: Cm AG: = AI: 8.06 AO: ㎥/hr DM:
A:
G: 재료비: L: 50,466 S: / U: Q W: * Y: T0 AB: = AD: 3,819.3 CX: 3,819.30 CY: 3,819.3 DM: D0602-0240
A:
G: 노무비: L: 59,025 S: / U: Q W: = Y: 7,323.2 CX: 7,323.20 CZ: 7,323.2 DM: D0602-0240
A:
G: 경 비: L: ( N: 32,950 U: + W: 508 AA: ) AC: / AE: Q AG: = AI: 4,151.1 CX: 4,151.10 DA: 4,151.1 DM: D0610-0240
A:
A:
------------------------------------------------------------ DM:
A:
F: 합 J: 계 CX: 15,293.60 CY: 3,819.3 CZ: 7,323.2 DA: 4,151.1 DM:
A:
계 CX: 15,293 DA: 15,293
A: 산근
2 호표 :폐기물운반(아스콘절삭) (현장→중간처리업체) ㎥ 당 DM: :S-SCRAP-0011 DN: "◈ 폐기물운반(아스콘절삭) 현장→중간처리업체 ; ㎥당"&C_&C_ "1. 운반 (덤프트럭 24ton) "&C_&C_
L = 15.0"km"&C_&C_
K = 1.1, E = 0.9, f = 1/1.17 =&C_&C_
Cms = 18"sec", Es = 0.75&C_&C_
N"(절삭기 절삭시간)" = 4"min/㎥"&C_&C_
q = 24 / 2.35 * 1.17 = "㎥"&C_&C_
t1 = N * q =&C_&C_
t2 = (?L * 2) / 35 * 60 = "min"&C_&C_
t3 = 0.50, t4 = 0.15, t5 = 0.50"(자동덮게시설)"&C_&C_
Cm = t1 + t2 + t3 + t4 + t5 = "min"&C_&C_
Q = (60 * q * f * E) / Cm = "㎥/hr"&C_&C_
"재 료 비:"[D0602-0240] / Q =&C_&C_
"노 무 비:"[D0602-0240] / Q = &C_&C_
"경
비:"([D0602-0240]+[D0610-0240]) / Q = &C_&C_
/-&C_&C_
++>
A: ◈ 폐기물운반(아스콘절삭) 현장→중간처리업체 ; ㎥당 CX:
DM:
A:
A: 1. 운반 (덤프트럭 24ton)
A:
F: L H: = J: 11.9 O: km DM:
A:
F: K H: = J: 1.1 N: , P: E R: = T: 0.9 X: , Z: f AB: = AD: 1 AF: / AH: 1.17 AM: = AO: 0.85 DM:
A:
F: Cms J: = L: 18 O: sec U: , X: Es AA: = AC: 0.75 DM:
A:
F: N H: (절삭기 절삭시간) N: = P: 4 R: min/㎥ DM:
A:
F: q H: = J: 24 M: / O: 2.35 T: * V: 1.17 AA: = AC: 11.95 AJ: ㎥ DM:
A:
F: t1 I: = K: N M: * O: q Q: = S: 47.8 DM:
A:
F: t2 I: = K: ( M: L O: * Q: 2 S: ) U: / W: 35 Z: * AB: 60 AE: = AG: 40.80 AN: min DM:
A:
F: t3 I: = K: 0.50 P: , R: t4 U: = W: 0.15 AB: , AD: t5 AG: = AI: 0.50 AN: (자동덮게시설) DM:
A:
F: Cm I: = K: t1 N: + P: t2 S: + U: t3 X: + Z: t4 AC: + AE: t5 AH: = AJ: 89.75 AR: min DM:
A:
F: Q H: = J: ( L: 60 O: * Q: q S: * U: f W: * Y: E) AB: / AD: Cm AG: = AI: 6.11 AO: ㎥/hr DM:
A:
G: 재료비: L: 50,466 S: / U: Q W: = Y: 8,259.5 CX: 8,259.50 CY: 8,259.5 DM: D0602-0240
A:
G: 노무비: L: 59,025 S: / U: Q W: = Y: 9,660.3 CX: 9,660.30 CZ: 9,660.3 DM: D0602-0240
A:
G: 경 비: L: ( N: 32,950 U: + W: 508 AA: ) AC: / AE: Q AG: = AI: 5,475.9 CX: 5,475.90 DA: 5,475.9 DM: D0610-0240
A:
A:
------------------------------------------------------------ DM:
A:
F: 합 J: 계 CX: 23,395.70 CY: 8,259.5 CZ: 9,660.3 DA: 5,475.9 DM:
A:
계 CX: 23,395 DA: 23,395
A: 산근
3 호표 :폐기물운반(콘크리트) (현장→중간처리업체) ㎥ 당 DM: :S-SCRAP-0020 DN: "◈ 폐기물운반(콘크리트) 현장→중간처리업체 ; ㎥당"&C_&C_ "1. 운반 (덤프트럭 24ton) "&C_&C_
L = 15.0"km"&C_&C_
K = 0.55, E = 0.9, f = 1/1.50 =&C_&C_
Cms = 18"sec", Es = 0.45&C_&C_
q = 24 / 2.3 * 1.5 = "㎥"&C_&C_
N = q / (0.7 * K) = "회"
&C_&C_
t1 = Cms * N / (60 * Es) = &C_&C_
t2 = (?L * 2) / 35 * 60 = "min"&C_&C_
t3 = 0.80, t4 = 0.15, t5 = 0.50"(자동덮게시설)"&C_&C_
"건설표준품셈 8-1-3 7.운반기계의 유류 산정에 따라 적사시간이"&C_&C_
"10분을 초과할 경우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만 계상"&C_&C_
Cm = t1 + t2 + t3 + t4 + t5 = "min"&C_&C_
T0 = (t2 + t3 + t4) / Cm =&C_&C_
Q = (60 * q * f * E) / Cm = "㎥/hr"&C_&C_
"재 료 비:"[D0602-0240] / Q * T0 =&C_&C_
"노 무 비:"[D0602-0240] / Q = &C_&C_
"경
비:"([D0602-0240]+[D0610-0240]) / Q = &C_&C_
/-&C_&C_
++>
A: ◈ 폐기물운반(콘크리트) 현장→중간처리업체 ; ㎥당 CX:
DM:
A:
A: 1. 운반 (덤프트럭 24ton)
A:
F: L H: = J: 11.9 O: km DM:
A:
F: K H: = J: 0.55 O: , Q: E S: = U: 0.9 Y: , AA: f AC: = AE: 1 AG: / AI: 1.50 AN: = AP: 0.67 DM:
A:
F: Cms J: = L: 18 O: sec U: , X: Es AA: = AC: 0.45 DM:
A:
F: q H: = J: 24 M: / O: 2.3 S: * U: 1.5 Y: = AA: 15.65 AH: ㎥ DM:
A:
F: N H: = J: q L: / N: ( P: 0.7 T: * V: K) Y: = AA: 40.65 AH: 회 DM:
A:
F: t1 I: = K: Cms O: * Q: N S: / U: ( W: 60 Z: * AB: Es) AF: = AH: 27.1 DM:
A:
F: t2 I: = K: ( M: L O: * Q: 2 S: ) U: / W: 35 Z: * AB: 60 AE: = AG: 40.80 AN: min DM:
A:
F: t3 I: = K: 0.80 P: , R: t4 U: = W: 0.15 AB: , AD: t5 AG: = AI: 0.50 AN: (자동덮게시설) DM:
A:
A:
건설표준품셈 8-1-3 7.운반기계의 유류 산정에 따라 적사시간이
A:
A:
10분을 초과할 경우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만 계상
A:
F: Cm I: = K: t1 N: + P: t2 S: + U: t3 X: + Z: t4 AC: + AE: t5 AH: = AJ: 69.35 AQ: min DM:
A:
F: T0 I: = K: (t2 O: + Q: t3 T: + V: t4 Y: ) AA: / AC: Cm AF: = AH: 0.60 DM:
A:
F: Q H: = J: ( L: 60 O: * Q: q S: * U: f W: * Y: E) AB: / AD: Cm AG: = AI: 8.16 AO: ㎥/hr DM:
A:
G: 재료비: L: 50,466 S: / U: Q W: * Y: T0 AB: = AD: 3,710.7 CX: 3,710.70 CY: 3,710.7 DM: D0602-0240
A:
G: 노무비: L: 59,025 S: / U: Q W: = Y: 7,233.4 CX: 7,233.40 CZ: 7,233.4 DM: D0602-0240
A:
G: 경 비: L: ( N: 32,950 U: + W: 508 AA: ) AC: / AE: Q AG: = AI: 4,100.2 CX: 4,100.20 DA: 4,100.2 DM: D0610-0240
A:
A:
------------------------------------------------------------ DM:
A:
F: 합 J: 계 CX: 15,044.30 CY: 3,710.7 CZ: 7,233.4 DA: 4,100.2 DM:
A:
계 CX: 15,044 DA: 15,044
A: 산근
4 호표 :폐기물운반(건설폐재류) (현장→중간처리업체) ㎥ 당 DM: :S-SCRAP-0030 DN: "◈ 폐기물운반(건설폐재류) 현장→중간처리업체 ; ㎥당"&C_&C_ "1. 운반 (덤프트럭 24ton) "&C_&C_
L = 15.0"km"&C_&C_
K = 0.55, E = 0.9, f = 1 / 1.60 =&C_&C_
Cms = 18"sec", Es = 0.45&C_&C_
q = 24 / 2.95 * 1.60 = "㎥"&C_&C_
N = q / (0.7 * K) = "회"
&C_&C_
t1 = Cms * N / (60 * Es) = &C_&C_
t2 = (?L * 2) / 35 * 60 = "min"&C_&C_
t3 = 0.80, t4 = 0.15, t5 = 0.50"(자동덮게시설)"&C_&C_
Cm = t1 + t2 + t3 + t4 + t5 = "min"&C_&C_
T0 = (t2 + t3 + t4) / Cm =&C_&C_
Q = (60 * q * f * E) / Cm = "㎥/hr"&C_&C_
"재 료 비:"[D0602-0240] / Q =&C_&C_
"노 무 비:"[D0602-0240] / Q = &C_&C_
"경
비:"([D0602-0240]+[D0610-0240]) / Q = &C_&C_
/-&C_&C_
++>
A: ◈ 폐기물운반(건설폐재류) 현장→중간처리업체 ; ㎥당 CX:
DM:
A:
A: 1. 운반 (덤프트럭 24ton)
A:
F: L H: = J: 11.9 O: km DM:
A:
F: K H: = J: 0.55 O: , Q: E S: = U: 0.9 Y: , AA: f AC: = AE: 1 AG: / AI: 1.60 AN: = AP: 0.63 DM:
A:
F: Cms J: = L: 18 O: sec U: , X: Es AA: = AC: 0.45 DM:
A:
F: q H: = J: 24 M: / O: 2.95 T: * V: 1.60 AA: = AC: 13.02 AJ: ㎥ DM:
A:
F: N H: = J: q L: / N: ( P: 0.7 T: * V: K) Y: = AA: 33.82 AH: 회 DM:
A:
F: t1 I: = K: Cms O: * Q: N S: / U: ( W: 60 Z: * AB: Es) AF: = AH: 22.55 DM:
A:
F: t2 I: = K: ( M: L O: * Q: 2 S: ) U: / W: 35 Z: * AB: 60 AE: = AG: 40.80 AN: min DM:
A:
F: t3 I: = K: 0.80 P: , R: t4 U: = W: 0.15 AB: , AD: t5 AG: = AI: 0.50 AN: (자동덮게시설) DM:
A:
F: Cm I: = K: t1 N: + P: t2 S: + U: t3 X: + Z: t4 AC: + AE: t5 AH: = AJ: 64.80 AQ: min DM:
A:
F: T0 I: = K: (t2 O: + Q: t3 T: + V: t4 Y: ) AA: / AC: Cm AF: = AH: 0.64 DM:
A:
F: Q H: = J: ( L: 60 O: * Q: q S: * U: f W: * Y: E) AB: / AD: Cm AG: = AI: 6.84 AO: ㎥/hr DM:
A:
G: 재료비: L: 50,466 S: / U: Q W: = Y: 7,378.0 CX: 7,378.00 CY: 7,378.0 DM: D0602-0240
A:
G: 노무비: L: 59,025 S: / U: Q W: = Y: 8,629.3 CX: 8,629.30 CZ: 8,629.3 DM: D0602-0240
A:
G: 경 비: L: ( N: 32,950 U: + W: 508 AA: ) AC: / AE: Q AG: = AI: 4,891.5 CX: 4,891.50 DA: 4,891.5 DM: D0610-0240
A:
A:
------------------------------------------------------------ DM:
A:
F: 합 J: 계 CX: 20,898.80 CY: 7,378.0 CZ: 8,629.3 DA: 4,891.5 DM:
A:
계 CX: 20,898 DA: 20,898
A: 산근
5 호표 :폐기물운반(혼합폐기물) (현장→중간처리업체) ㎥ 당 DM: :S-SCRAP-0040 DN: "◈ 폐기물운반(혼합폐기물) 현장→중간처리업체 ; ㎥당"&C_&C_ "1. 운반 (덤프트럭 24ton) "&C_&C_
L = 15.0"km"&C_&C_
K = 0.7, E = 0.9, f = 1/0.63 =&C_&C_
Cms = 18"sec", Es = 0.45&C_&C_
q = 24 / 3.50 * 0.63 = "㎥"&C_&C_
N = q / (0.7 * K) = "회"
&C_&C_
t1 = Cms * N / (60 * Es) = &C_&C_
t2 = (?L * 2) / 35 * 60 = "min"&C_&C_
t3 = 0.80, t4 = 0.15, t5 = 0.50"(자동덮게시설)"&C_&C_
Cm = t1 + t2 + t3 + t4 + t5 = "min"&C_&C_
T0 = (t2 + t3 + t4) / Cm =&C_&C_
Q = (60 * q * f * E) / Cm = "㎥/hr"&C_&C_
"재 료 비:"[D0602-0240] / Q =&C_&C_
"노 무 비:"[D0602-0240] / Q = &C_&C_
"경
비:"([D0602-0240]+[D0610-0240]) / Q = &C_&C_
/-&C_&C_
++>
A: ◈ 폐기물운반(혼합폐기물) 현장→중간처리업체 ; ㎥당 CX:
DM:
A:
A: 1. 운반 (덤프트럭 24ton)
A:
F: L H: = J: 11.9 O: km DM:
A:
F: K H: = J: 0.7 N: , P: E R: = T: 0.9 X: , Z: f AB: = AD: 1 AF: / AH: 0.63 AM: = AO: 1.59 DM:
A:
F: Cms J: = L: 18 O: sec U: , X: Es AA: = AC: 0.45 DM:
A:
F: q H: = J: 24 M: / O: 3.50 T: * V: 0.63 AA: = AC: 4.32 AI: ㎥ DM:
A:
F: N H: = J: q L: / N: ( P: 0.7 T: * V: K) Y: = AA: 8.82 AG: 회 DM:
A:
F: t1 I: = K: Cms O: * Q: N S: / U: ( W: 60 Z: * AB: Es) AF: = AH: 5.88 DM:
A:
F: t2 I: = K: ( M: L O: * Q: 2 S: ) U: / W: 35 Z: * AB: 60 AE: = AG: 40.80 AN: min DM:
A:
F: t3 I: = K: 0.80 P: , R: t4 U: = W: 0.15 AB: , AD: t5 AG: = AI: 0.50 AN: (자동덮게시설) DM:
A:
F: Cm I: = K: t1 N: + P: t2 S: + U: t3 X: + Z: t4 AC: + AE: t5 AH: = AJ: 48.13 AQ: min DM:
A:
F: T0 I: = K: (t2 O: + Q: t3 T: + V: t4 Y: ) AA: / AC: Cm AF: = AH: 0.87 DM:
A:
F: Q H: = J: ( L: 60 O: * Q: q S: * U: f W: * Y: E) AB: / AD: Cm AG: = AI: 7.71 AO: ㎥/hr DM:
A:
G: 재료비: L: 50,466 S: / U: Q W: = Y: 6,545.5 CX: 6,545.50 CY: 6,545.5 DM: D0602-0240
A:
G: 노무비: L: 59,025 S: / U: Q W: = Y: 7,655.6 CX: 7,655.60 CZ: 7,655.6 DM: D0602-0240
A:
G: 경 비: L: ( N: 32,950 U: + W: 508 AA: ) AC: / AE: Q AG: = AI: 4,339.5 CX: 4,339.50 DA: 4,339.5 DM: D0610-0240
A:
A:
------------------------------------------------------------ DM:
A:
F: 합 J: 계 CX: 18,540.60 CY: 6,545.5 CZ: 7,655.6 DA: 4,339.5 DM:
A:
계 CX: 18,540 DA: 18,540

[시트: 건설기계적용기준]
C:
C: ◈ ◈ 적
용
기
준 ◈ ◈
C:
C: ▣ 유 류 대
C:
경
유 : 1,590.00 원
C:
C: ▣ 노 무 비
C:
⊙ 노임산출계수(보통)
C:
건설기계운전사 : 283,323.00 x 16/12 x 1/8 x 25/20 = 59,025.00 원
C:

[시트: 건설기계목록]
A: 건 설 기 계 목 록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덤프트럭 B: 24 ton C: 1 D: 시간 E: 142,441 F: 50,466 G: 59,025 H: 32,950 I: D0602-0240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24ton C: 1 D: 시간 E: 508 F: - G: - H: 508 I: D0610-0240

[시트: 건설기계]
B: 건 설 기 계 손 료
B: 구
분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합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덤프트럭 (24 ton)【기계가격:147,825 천원】
B: 경
유 C: 저 유 황 D: 23.0 E: ℓ F: 1,590.00 G: 36,570.0 H: 1,590.00 I: 36,570.0 J: - K: - L: - M: - N: M0000-101
B: 잡
품 C: 주연료비의 % D: 38 E: % F: 36,570.00 G: 13,896.6 H: 36,570.00 I: 13,896.6 J: - K: - L: - M: - N: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E: 인 F: 59,025.00 G: 59,025.0 H: - I: - J: 59,025.00 K: 59,025.0 L: - M: - N: W1048
B: 기계손료 C: 상각비:900/정비비:650/관리비:679 D: 0.2229 E: F: 147,825.00 G: 32,950.1 H: - I: - J: - K: - L: 147,825.00 M: 32,950.1 N:
B:
계
G: 142,441.0 I: 50,466.0 K: 59,025.0 M: 32,950.0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24ton)【기계가격:1,896 천원】
B: 기계손료 C: 상각비:1125/정비비:1063/관리비:496 D: 0.26839999999999997 E: F: 1,896.00 G: 508.8 H: - I: - J: - K: - L: 1,896.00 M: 508.8 N:
B:
계
G: 508.0 I: - K: - M: 508.0

[시트: 노임단가]
B: 노 임 단 가
B: 번호 C: 직 종 명 D: 단위 E: 건 설 협 회 G: 조 달 청 I: 기타단가 J: 단 가 K: 낙찰율(%) L: 단 가 M: 비 고
E: 상반기 F: 하반기 G: 상반기 H: 하반기
B: 1 C: 건설기계운전사 D: 인 E: 283,297.00 F: 283,323.00 G: - H: - I: - J: 283,323.00 K: - L: 283,323.00 M: 일반공사 직종

[시트: 자재단가]
A: 자 재 단 가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가 격 정 보 F: 물 가 자 료 H: 물 가 정 보 J: 거 래 가 격 L: 유 통 물 가 N: 기 타 가 격 P: 단 가 Q: 낙찰율(%) R: 단 가 S: 비 고
D: 단 가 E: Page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A: 경
유 B: 저 유 황 C: ℓ D: 1,590.00 E: 26.09.01(조달청) F: - G: H: - I: J: - K: L: - M: N: - O: P: 1,590.00 Q: - R: 1,590.00 S:

[시트: 처리비단가]
A: 처리비단가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낙찰율(%) J: 합 계 K: 재료비 L: 노무비 M: 경 비 N: 비 고
A: 폐기물 처리비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1 D: Ton E: 32,166.00 F: - G: - H: 32,166.00 I: - J: 32,034.00 K: - L: - M: 32,034.00 N: 서귀포시
A: 폐기물 처리비 B: 아스콘 절삭 C: 1 D: Ton E: 15,384.00 F: - G: - H: 15,384.00 I: - J: 15,384.00 K: - L: - M: 15,384.00 N: 제주도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 D: Ton E: 31,142.00 F: - G: - H: 31,142.00 I: - J: 30,378.00 K: - L: - M: 30,378.00 N: 서귀포시

[시트: 최단거리]

[시트: 심사결과요약서]
A: 심사결과요약서
H: (단위:원)
A: 구분 E: 요청내용 F: 심사내용 G: 증감 H: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D: 1
C: 간접재료비 D: 2
C: 소계 D: A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D: 3
C: 간접노무비 D: 4
C: 소계 D: B
B: 경

비 C: 산출경비 D: 5 E: 40,621,050 F: 37,354,751 G: △3,266,299
C: 산재보험료 D: 6
C: 고용보험료 D: 7
C: 건강보험료 D: 8
C: 연금보험료 D: 9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1
C: 퇴직공제부금비 D: 12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D: 13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14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D: 15
C: 환경보전비 D: 16
C: 가설건물 D: 17
C: 지급임차료 D: 18
C: 기타경비 D: 19
C: 소계 D: C E: 40,621,050 F: 37,354,751 G: △3,266,299
C: 순공사비원가 D: D E: 40,621,050 F: 37,354,751 G: △3,266,299
C: 일반관리비 D: E
C: 이윤 D: F
C: 폐기물처리수수료 D: G E: 114,425,928 F: 114,425,928
C: 총원가 D: H E: 155,040,000 F: 151,780,679 G: △3,259,321
C: 부가가치세 D: I E: 15,504,000 F: 15,178,068 G: △325,932
C: 도급액 D: J E: 170,544,000 F: 166,958,000 G: △3,586,000
C: 총용역비 D: L E: 170,544,000 F: 166,958,000 G: △3,586,000

===== 4. 설계설명서및과업지시서(폐기물2공구)_.hwpx =====

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2공구)

설계예산서 2026. 10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설 계 예 산 서 4. 예 정 공 정 표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명

◦ 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2공구)

2. 용역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용담동 일원

3. 용역목적

◦ 본 과업은 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2공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폐기물 발생 수량 1) 차집관로 정비공사

폐콘크리트류 :
337TON

폐아스콘류(파취) : 2,619TON

폐아스콘(절삭) :
1,319TON

5. 용역기간

본 사업의 폐기물 처리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까지 하고 다음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라.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가. 폐기물량은 개략 산출된 양으로서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변경 하여야 한다.

나.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폐기물 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함.

마.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Ⅱ. 시
방
서

1.1 적용 범위

1.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트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조각류, 등)

2. 지구내에 불법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1.2 용어의 정의

1.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2. 생활폐기물 : 사업장페기물 외의 폐기물

3. 사업장페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4.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

5. 건설폐기물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 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1.3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설페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페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 세로 50㎝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1.4 보관의 경우

1. 건설페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등의 성상별, 종류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안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건설폐기물의 선별․분리 절차 1. 지장물 철거전의 조치

1) 도로 편입 지장물건에 대하여 지장물 조서에 의기 철거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되며 도로부지와 접하여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균열상태 등을 파악하여 철거시 발생될 수 있는 민원발생사항을 사전예방

2) 철거되는 물건의 내부에 있는 가정폐기물에 대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조치하고 내용물에 대하여 확인한 후 철거준비 토록 함.

3) 지장물의 형태별 유형은 가옥, 공장, 공공건물, 가추, 창고, 화장실, 기타로 분류되며, 구조별 유형으로는 목조, 연화벽동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로 분류되며 철거비는 본 건물(가옥, 공장, 공공건물)만 계상하고, 부속건물의 성격인 가추, 창고, 화장실 기타는 반영 안 함.

2. 선 별

1) 지장물 철거 전 금속류, 목재류, 섬유, 프라스틱류, 종이류, 등의 비교적 선별이 용이한 폐기물을 1차선별 함으로써, 지장물 철거시 혼합되는 폐기물량은 최대한 줄여야 함.

2) 집하장운반 페기물에 대하여 공사구간 내에 선별․분리하여 처리시 혼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량을 최소화하여 처리비용의 감에 최선을 하여야 함.

1.6 건설폐기물의 외부반출처리

1. 외부반출대상 폐기물 : 소각 및 재활용폐기물외의 폐기물

2. 법적기준(폐기물관리법 제25조)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페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인계서 작성․인계시기

  •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 운반자는 페기물을 인수하는 때는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페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페기물 인계서(4)는 보관하여,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페기물인계서(1) 및 페기물인계서(2)는 페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또는 지방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1.7 지정폐기물 처리방안 1. 지정폐기물의 정의 및 처리방법

1) 정의(페기물관리법 제2조) : 사업장페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연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2) 처리방법 :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은 건설장비가동시 발생하는 폐유 등이며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며, 위탁거리 전에는 폐기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등 증명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7일 이내에 적정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2. 지정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방법

1) 지정페기물의 보관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가)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

나)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

다)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분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함.

라) 보관 장소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하여야 함

마) 지정폐기물 중 폐유 등은 보관개시일로부터 45일(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관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

2) 보관표지관 부착

가) 규
격 : 가로 60㎝ × 세로 40㎝ 이상( 드럼 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 × 세로 10㎝ 이상)

나) 색
깔 : 황색 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 글씨

다) 부착장소 : 출입구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종류 : ② 총 보관량 : ③ 보 관 기 관 : ④ 관리책임자 : ⑤ 취급시 주의사항 : ∙보 관 시 ∙운 반 시 ⑥ 운반예정장소

라) 내
용 :

3) 보관시설

가) 규
모 : 3m×4m(사업장 규모에 따라 증감가능)

나) 재
질 : 바 닥 :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주위에 배수로 설치)

벽 면 : 블록 또는 벽돌 상 옥 : 함석 또는 슬레이트

다) 비치장비 : 폐유, 폐휠터, 오일용기, 기름 묻은 장갑 등을 분리하여 보관 할 수 있는 드럼통(전면에 표식 기재)

라) 보관시설 평면도 1.8 물량산정방법

1) 폐기물은 정확한 수량정산 및 재활용율의 제고를 위하여 공사구간 내 일정부지에 집하장을 설치하여 전량 집하한 후 각각의 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류․선별한다.

2) 폐기물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 중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재 생산의 원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별․분리한 후 재활용지정사업자(한국자원재생공사 등)로 하여금 수거하여 가도록 하여 폐기물처리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물량산정은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별 해체건설부산물의 배출량원단위”를 근거로 하여 산정 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별 해체건설 부산물의 배출량 원단위 : 별첨 #1

4) 반출폐기물의 최종물량 정산은 분류 보관된 폐기물 체적을 근거로 하여 공사 감독이 발급하는 반출확인서(송장)에 의거 정산 처리한다.

- 반출확인서(송장) 양식 : 별첨 #2

  • 페기물 위탁처리 관리대장 양식 : 별첨 #3

1.8.1 비용산정 1. 일반사항

1) 지장물철거비는 가옥(목조, 연와벽돌조, 기타), 공장(목조, 연화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 공공건물(목조, 연환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만 계상된다

2) 선별비는 장비(백호우) 인력의 혼합단가로 한다.

3) 분류비용 산정은 장비투입 등 대가지급요인에 대하여 현장실사 후 설계 반영한다.

4) 지장물 철거량의 집하장까지 운반거리는 공사구간 내 평균운반거리로 한다.

5) 페기물의 효율적인 선별처리를 위하여 공사구간 내 공터를 최대한 이용하고, 이에 따른 침출수 집수시설 및 비산분진방지시설 등의 설치비를 계상한다.

1.8.2 소각처리비용

1) 소각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물가정보자료 등에 제시된 가격과 소각처리시설을 임대한 후 손료만을 계산하는 비용을 비교․검토한 후 2개 이상의 소각처리시설 설치 및 임대업체의 견적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소각대상폐기물을 소각처리업자에게 위탁하기 전에 재활용업자에게 무상 또는 위탁소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반출이 가능한 지를 확인 후 소각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3) 위탁소각폐기물은 견적에 의한 단가로 처리한다.

1.8.3 외부반출비용

1) 폐기물의 양은 중량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건조 등의 방법으로 가급적 수분은 감소시켜 반출한다.

2) 반출폐기물은 도급회사로 하여금 상차토록 하고 상차비용은 설계에 반영한다.

3) 반출 건설폐기물의 운반․처리비용은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을 받아 설계에 반영한다.

4)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등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분뇨처리비는 지자체 고사가격을 적용한다.

6) 지정폐기물 처리비용은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서 제출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비교 검토하여 최저단가를 적용한다.

7) 재활용대상폐기물은 재활용재의 공사구간 내 잔류를 기준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등의 견적에 의한 단가로 처리한다.

1.8.4 재활용관련비용

1) 재활용 가능한 목재 및 고철류는 당초 소유자 및 인접주민이 사용을 원할 시에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공사구간 내에 분류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선별에 따른 발생 재활용재의 처리는 공사구간 내 운반거리의 최소화를 위하여 인근 빈공터부지에 성토하는 것으로 계상한다.

1.8.5 매립쓰레기 처리비용

1) 공사구간 내 매립쓰레기는 선별기를 설치하여 선별하여 성분분석 후 재활용이 가능할 시는 재활용하고 잔여폐기물은 위탁소각 또는 외부로 반출처리하고 재활용 불가 시는 전량 소각 등에 대하여는 여건에 따라 품셈에 의해 산출한 단가, 견적가격, 한국건설폐기물협회 단가를 적용하고 제경비는 전부 반영하다.

2) 공사구간 외를 벗어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공사구간 외부로 반출 처리하는 경우(위탁소각, 외분반출)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 단가를 적용하고 제경비는 부가세만 반영토록 함.

1.8.6 공사발주시 설계에 반영여부

1) 처리대상이 비교적 많은 경우 별도로 발주하여 공개경쟁 입찰토록 하고

2) 처리대상이 비교적 적어 본 공사에서 설계 변경할 경우 단가와 제경비는

가) 공사구간 내에서 시공업체가 직접 시행하는 철거, 선별, 적치, 운반, 공사구간 내 소각 등은 여건에 따라 품셈에 의해 산출한 단가, 견적가격, 한국건설폐기물협회 단가에 낙찰율(저가인 경우 협의 낙찰율)을 곱하고 제경비는 전부(일부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반영하며,

나) 공사구간 외를 벗어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공사구간 외로 반출처리 하는 경우(위탁소각, 외부반출), 또는 공사 구간 내에서 시행될지라도 폐기물처리업체에 일괄 위탁처리(철거, 선별, 운반, 최종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단가를 적용하고 제경비는 부가세만 반영토록 함.

1.9 본 공사구간의 건설폐기물 처리사항

1.9.1 건설폐기물 상차(위탁처리용) (㎥당)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재활용 위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을 상차 운반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을 기준하여야 한다

1.9.2 외부 반출 비용

  • 이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량은 현장 내에서 계량이 가능한 시설로 계량한 후 감독원의 반출확인서 (송장)를 기준하여야 한다.

반출확인서 (송장) 폐기물처리송장(보관용) NO.

공
사
명

폐기물처리송장(발주자용) NO.

공
사
명

페기물처리송장(업체용) NO.

공
사
명

∙위
치 :

∙위
치 :

∙위
치 :

∙반 출 량 : ∙반 출 량 : ∙반 출 량 : ∙차량번호 : ∙차량번호 : ∙차량번호 : ∙반출일시 : ∙반출일시 : ∙반출일시 :

∙현장대리인 :
(인)

∙현장대리인 ;
(인)

∙현장대리인 :
(인)

∙확 인 자 :
(인)

∙확 인 자 :
(인)

∙확 인 자 :
(인)

폐기물 위탁처리 관리대장 일련번호 처리일시 처리량(㎥) 차량번호 발생위치 확 인 자 비 고 성 명 날 인

Ⅲ. 설
계
예
산
서

Ⅳ.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종 보할 (%) 용 역 기 간 (15개월) 비고 2 4 6 8 10 12 14 15 1. 폐기물운반 17.0 2. 폐기물처리 83.0 합 계 100.0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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