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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281]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관급자재 냉난방기 EHP 구매 설치

[물품] 발주기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8: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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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관급자재 냉난방기 EHP 구매 설치]..hwpx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269호

물품 구매 입찰공고
입찰개요

〇
공고명
: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관급자재 냉난방기 EHP 구매 설치
〇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〇
세부품명
: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 4010180601)
〇
수량(단위)
: 시방서 참조
〇
기초금액
: 156,64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〇
추정가격
: 142,402,727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〇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〇
납품장소
: GMCC레포츠(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화로 240)
〇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〇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2%)
〇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품규격 및 관련 서류 등을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〇
계약방식
: 제한경쟁, 총액계약, 적격심사
〇
입찰방식
: 전자입찰(http://www.g2b.go.kr)
〇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10. 28.(수)
〇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5.(목)
〇
개찰일시
: 2026 .11. 5.(목)
〇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일 당일 17:00(16:00 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제조) 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나라장터”이라 칭함)”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종전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80601)]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620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입찰서 제출 〇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〇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낙찰하한율은 84.245%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제2절의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해야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의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예규와 상이한 경우에는 법령 및 예규가 우선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본 입찰의 설계도서에 따릅니다.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공고문 및 설계도서의 내용 중 의미를 알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 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며,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062-600-6657 담당자 : 김지석)
○
시방서 및 납품에 관한 사항
: 건축사업1팀(☎062-600-6817 담당자 : 신준헌)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1588 – 0800)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 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gmcc.co.kr) 부패·공익신고센터 또는 윤리감사실(062-600-677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6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계약담당

===== 공고문[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관급자재 냉난방기 EHP 구매 설치]..pdf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269호

물품 구매 입찰공고
1. 입찰개요
〇 공

고

명 :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관급자재 냉난방기 EHP 구매 설치

〇 계 약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〇 세
〇 수

부
량

품
(

단

명 :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 4010180601)
위

) : 시방서 참조 〇 기 초 금

액 : 156,64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〇 추 정 가

격 : 142,402,727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〇 납 품 기 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〇 납 품 장

소 : GMCC레포츠(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화로 240)

〇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〇 하 자 담 보 책 임 기 간 : 1년(2%)
〇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품규격 및 관련 서류 등을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〇 계

약 방 식 : 제한경쟁, 총액계약, 적격심사 〇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http://www.g2b.go.kr)

〇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10. 28.(수)
〇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5.(목)
〇 개

찰 일 시 : 2026 .11. 5.(목) 〇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일 당일 17:00(16:00 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제조) 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나라장터”이라 칭함)”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
는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종전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아래

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80601)]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620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입찰서 제출
〇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〇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

낙찰하한율은 84.245%을 적용합니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제2절의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적격
심사 포기서를 제출해야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6.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
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의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예규와 상이한 경우에는 법령 및 예규가 우선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본 입찰의 설계도서에
따릅니다.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공고문 및 설계도서의 내용
중 의미를 알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 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계약예규 등: 국
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며,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062-600-6657 담당자 : 김지석)
○ 시방서 및 납품에 관한 사항 : 건축사업1팀(☎062-600-6817 담당자 : 신준헌)
○ 전자입찰

이 용 안 내 : 조달청 Help Desk (☎1588 – 0800)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

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 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
(http://www.gmcc.co.kr) 부패·공익신고센터 또는 윤리감사실(062-600-677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6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계약담당 ===== 3. 공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신규체육시설(모아레포츠)개보수공사 관급자재 냉난방기 EHP 구매 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신규체육시설(모아레포츠)개보수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관급자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EHP 냉,난방시스템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H: J: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신규체육시설(모아레포츠)개보수공사 관급자재 냉난방기 EHP 구매 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EHP 냉,난방시스템 B: Q: 010101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1등급) B: 냉방23.3/난방25.9kW C: 대 D: 1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B92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B92 AV: 4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1등급) B: 냉방46.4/난방52.2kW C: 대 D: 1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B93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B93 AV: 5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1등급) B: 냉방114.0/난방126.0kW C: 대 D: 1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B90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B90 AV: 6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상업용) B: 냉방14.5/난방16.3kW, 단상 C: 대 D: 1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B91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B91 AV: 7
A: 전기히트펌프실내기(4방향) B: 냉방4.0/난방4.5kW, 4방향천장형 C: 대 D: 1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B9E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B9E AV: 8
A: 전기히트펌프실내기(4방향) B: 냉방5.2/난방5.9kW, 4방향천장형 C: 대 D: 2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B9F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B9F AV: 9
A: 전기히트펌프실내기(4방향) B: 냉방8.3/난방9.3kW, 4방향천장형 C: 대 D: 1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8C2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8C2 AV: 10
A: 전기히트펌프실내기(4방향) B: 냉방13.0/난방14.6kW, 4방향천장형 C: 대 D: 1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8C3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8C3 AV: 11
A: 전기히트펌프실내기(4방향) B: 냉방14.5/난방16.3kW, 4방향천장형 C: 대 D: 3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8C0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8C0 AV: 12
A: 전기히트펌프실내기(매립덕트) B: 냉방14.5/난방16.3kW, 매립덕트형 C: 대 D: 8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8C1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8C1 AV: 13
A: 실내기 판넬(4방향) B: C: 대 D: 8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8C6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8C6 AV: 14
A: 16실 중앙제어기 B: C: 개 D: 3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8C7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8C7 AV: 15
A: 냉난방공조공사, 기본설치 B: 냉난방기설치(냉매배관제외) C: 대 D: 16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8C4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8C4 AV: 16
A: 냉매배관 및 설치 B: 평균 D9.5mm, 커버없음, 1m당 C: m D: 197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8C5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8C5 AV: 17
A: 냉매배관 및 설치 B: 평균 D12.7mm, 커버없음, 1m당 C: m D: 28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8CA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8CA AV: 18
A: 냉매배관 및 설치 B: 평균 D15.88mm, 커버없음, 1m당 C: m D: 137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8CB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8CB AV: 19
A: 냉매배관 및 설치 B: 평균 D19.05mm, 커버없음, 1m당 C: m D: 79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9E9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9E9 AV: 20
A: 냉매배관 및 설치 B: 평균 D22.2mm, 커버없음, 1m당 C: m D: 18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9E8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9E8 AV: 21
A: 냉매배관 및 설치 B: 평균 D28.58mm, 커버없음, 1m당 C: m D: 28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9EB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9EB AV: 22
A: 냉매배관 및 설치 B: 평균 D38.1mm, 커버없음, 1m당 C: m D: 37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9EA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9EA AV: 23
A: 냉매배관 및 설치 B: 드레인관 설치 D25(아티론, 10T) C: m D: 107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9ED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9ED AV: 24
A: 냉매배관 및 설치 B: 드레인관 설치 D32(아티론, 10T) C: m D: 36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9EC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9EC AV: 25
A: 냉매배관 및 설치 B: 드레인관 설치 D40(아티론, 10T) C: m D: 27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9EF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9EF AV: 26
A: 냉난방기용 Y분기관 B: Y분기관 설치(소) C: 개소 D: 2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9EE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9EE AV: 27
A: 냉난방기용 Y분기관 B: Y분기관 설치(중) C: 개소 D: 6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9E1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9E1 AV: 28
A: 냉난방기용 Y분기관 B: Y분기관 설치(대) C: 개소 D: 4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9E0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9E0 AV: 29
A: 냉난방기용 T분기관 B: T분기관 C: 개소 D: 1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E6B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E6B AV: 30
A: 유선리모컨 설치 B: C: 대 D: 16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E6A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E6A AV: 31
A: 산소 B: C: 병 D: 48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E69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E69 AV: 32
A: 질소 B: C: 병 D: 51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E68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E68 AV: 33
A: 냉매 B: R410A C: KG D: 30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E6F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E6F AV: 34
A: 중앙제어기용 전선 설치 B: C: m D: 330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E6E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E6E AV: 35
A: 유선리모컨용 전선 설치 B: C: m D: 219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E6D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E6D AV: 36
A: 통신선(실내외기) 및 전선관 B: C: m D: 313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E6C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E6C AV: 37
A: 점검구 설치 B: C: 개 D: 24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E63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E63 AV: 38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8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E62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E62 AV: 39
A: 냉난방공조공사,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 설치(조당) B: 노출배관커버트레이 C: 조 D: 8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F71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F71 AV: 40
A: 전기히트펌프 (부품)받침대 B: C: 조 D: 1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F70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F70 AV: 41
A: 전기히트펌프 (부품)받침대 B: C: 조 D: 1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F73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F73 AV: 42
A: 전기히트펌프 (부품)받침대 B: C: 조 D: 3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F72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F72 AV: 43
A: 스파이럴덕트설치 B: ø250 C: m D: 80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F75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F75 AV: 44
A: 후렉시블덕트설치 B: ø250 C: 개소 D: 24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F74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F74 AV: 45
A: 후렉시블덕트설치 B: ø200 C: 개소 D: 48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F77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F77 AV: 46
A: 스파이럴덕트이음쇠 B: 엘보(90) C: 개 D: 25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F76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F76 AV: 47
A: 스파이럴덕트이음쇠 B: Reducing-Tee ø250*ø200 C: 개 D: 24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F79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F79 AV: 48
A: 토출용챔버 B: ø250 C: 개 D: 8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F78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F78 AV: 49
A: 흡입용챔버 B: ø250 C: 개 D: 8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CBD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CBD AV: 50
A: 디퓨저설치 B: ø200 C: 개소 D: 48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CBC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CBC AV: 51
A: 흡입그릴설치 B: ø250*2EA C: 개소 D: 16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CBF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CBF AV: 52
A: 기존매립덕트 철거 B: ø250 C: m D: 50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CBE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CBE AV: 53
A: 기존 천장형 실내기 철거 B: 4방향천정형 C: 대 D: 5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CB9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CB9 AV: 54
A: 부 가 가 치 세 B: 10% C: 식 D: 1 N: 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CB8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A93663804A223A52854A42D6818F1F569ACB8 AV: 55
N: 5A3436F29242A3C32959B8F6CE43001 O: P: Q: 010101 R: F S: F T: F AR: AS: AU: 0101015A3436F29242A3C32959B8F6CE43001 AV: 5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4. 과업지시서.hwp =====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기계공사 냉난방기 구매설치

과업지시서 2026. 10.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건 축 사 업 1 팀 ]

목
차

제 1 장 일 반 시 방 사 항 ………………………………… 1 제 2 장 특 기 시 방 사 항 ………………………………… 6 1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공통) ………………………………… 7 2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멀티형) ………………………………… 12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기계공사 냉난방기 구매 설치

제 1 장
일반 시방 사항

제1장 일반공통사항

(1) 본 시방서는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기계공사 냉난방기 교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2)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 3)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4)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5) 환경부 「소음· 진동관리법」 6)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7) 한국공업규격

(2) 본 공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감독원(이하“감독원“이라함)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다.

(3)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명기가 없을 때 기타 불명확한 사항이 생길 때는 감독원과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4)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5) 공사범위 : 1)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1. 제작/설치 기준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2.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 완성해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전까지의 목적물을 자비로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도급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재료의 반입 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유해 위험 방지 계획) 및 환경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전문기술자의 배치

(1)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은 당해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여야 한다.

(2)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도급자의 사용인이 공사 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시에는 도급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5. 제 보고 및 서류양식

(1)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제출 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제 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고용한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7. 시공관리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

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공사의 완료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공정관리

도급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9. 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 일반인(공사 관계자 이외)의 출입 방지,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0. 주변 구조물 보호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1. 공사용 자재관리

(1) 공사에 쓰이는 자재는 소정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원의 검사에 합격한 것이 라야 한다.

(2) 반입된 자재는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은후 작업,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보관 및 유지관리
하도록 한다

(3) 전 항의 검사에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12. 공사 기록사진, 준공도면

(1)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사진설명이 첨부된 앨범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도면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사 준공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등은 철거하고 반입자재는 준공일 7일전까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여입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14. 기성 및 준공검사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공사감독원과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15. 안전관리

(1)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도급자는 착공계 접수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한 규정외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선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6. 공사장 안전조치

(1) 도급자는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해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응급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사전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하며 공사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17.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목적외 사용을 금하고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는 사용실적에 따라 준공 시 정산조치 한다.

(2)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도급자에게 안전관리비 집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고 그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18. 정리, 정비, 청소

(1)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 현장에서 발생한 철거재 및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인도하여야 한다.

19. 민원처리와 비용

도급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한다.

20.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공사시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 공사변경

(1) 도급자는 시공 중 현장여건 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감, 공법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시공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설계도면 및 설계내역서 상에 없더라도 필요한 사항은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3) 기타 사항은 본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2. 공사중지

(1) 감독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으로 시정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2) 중요한 설계변경이 수반될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빌주처의 당해년도 배정예산 사정 등 불가피하게 정상적인 공사수행이 어려울 경우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지기간 동안 현장 안전이나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제 2 장
특기시방사항

2. 특기 시방 제 1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

야 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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