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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173] 2026년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학위복 제작‧구매

[물품] 발주기관: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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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년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학위복 제작‧구매(긴급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년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학위복 제작‧구매(긴급공고).hwp =====

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긴급공고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보건안전구매과 김현욱 ☎ 042-724-7256, FAX 0505-480-1800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 수요기관:

강원대학교 강릉교육지원과 김정아 ☎ 033-640-2026

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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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97173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학위복 제작‧구매(긴급공고)

○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수급 불가 / 전자문서 ○ 세부품명: 학사복 ○ 수량: 917 ○ 단위: 벌 ○ 사업금액: 155,8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1/29 ○ 추정가격: 141,7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주의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규격서 검토(공급 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수량, 납지 등)은 수요기관 요청 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서에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품명 및 수량 : 학위 가운(학사모 포함) 917벌

- 조달청 감가규정 적용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계획에 따른 각 공정별 이행증빙(사진,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각종 신청 및 의뢰 관련 서류) 및 지연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계약물품 안쪽에 제조국, 제조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품명, 치수(호수), 섬유의 혼용률, 제조연월,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표시된 단일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교정(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기타 규격 및 견본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해야 함, 위반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중간검사 시행)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를 2026.11.3.(금)까지 E-mail([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80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인 또는 인감 날인)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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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0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완료 후 실시함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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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5310279601(학사복) 제조물품, 5310250303(사각모)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 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기술인력 15명 이상을 보유한 자

※ 기술인력 인정기준

  • 국가기술자격증(섬유, 의복) 소지자 또는 6개월 이상 생산직 경력자(이전 근무지의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됩니다.
  • 경력자의 경우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3-1. 제출서류’ 참조)

- 대표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기술인력이 중복하여 다수 업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술인력은 중복 가입된 업체 모두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이 보유한 기술인력을 포함하여 기술인력 수를 산정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기술인력비율(해당 구성원의 기술인력 보유 수 / 1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초과하는 경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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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해당 공고의 전자입찰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시에 일괄 접수합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 제출일시 : 2026.11.10. 14:30에 제출장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일시에 일괄 접수하며 (우편제출 불가), 제출일시까지 제출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 제출장소 : 정부대전청사 북현관로터리 지하1층 제안서접수실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지하1층

* 출입절차 안내 : 방문자 등록 요청-민원동(동남문) 방문 후 출입증 발급-사무동 출입 후 제안서 접수실

  • 출입절차에 따라 제안서접수실 도착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출일시까지 늦지 않도록

여유 있게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1) (대표자일 경우) 신분증 지참

2)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1개)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분증과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위임장은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해야 하며, 미등록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1)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세부내역은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원본 1부에만 업체명 기재, 사본 9부에는 업체명 기재 불가(‘사본’ 표시)

- 조달청 보관용 1부 포함

2) 견본 2매 (학사, 석사 각 1세트) * 세부내역은 제안요청서 참고

3) 기술인력 명단 및 증빙서류(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기준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명부 등)

4) 기타서류(직접 제출 시 확인 서류) ※ 기술인력 명단 작성양식 순 번 성 명 인정기준 인정내용 제출서류 1 □□□ 자격증 섬유기사 자격증 증명서 2 ○○○ 생산업무 근속경력 16개월(2016.1.∼2017.5) 4대보험 가입증명서 3 △△△ 생산업무 경력 3개월(2018.5.∼2018.7)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현 근무지에서 생산직 경력이 6개월에 미달되나, 이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생

산직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

여야 합니다.(이전 근무지의 4대보험 가입경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 (경력증명서 발급 조합) 한국피복공업(협), 한국침장공업(협), 한국제낭공업(협), 대한니트협동조합(연)

*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위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시 반드시 제출)

○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 평가기관 : 수요기관

② 제안서 발표회 : 제안서 접수 후 일시․장소 개별 통지(제안요청서 참고)

  • (발표자)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발표자 포함 2인 이내)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입찰참가업체에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참석자 전원은 아래의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제안서 발표 생략합니다.)

* 발표자 및 참석자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신원 및 재직확인 불가시 제안서 기술평가 참석이 불가합니다.

① 재직증명서

② 재직회사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③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유의사항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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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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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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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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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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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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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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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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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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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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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042-724-738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11조 제1항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훈령) 조달청 감가규정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붙임1>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2>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3>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2026년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학위복 제작‧구매(긴급공고).pdf =====
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http://www.pps.go.kr

1. 입찰개요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긴급공고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7173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학위복 제작‧구매(긴급공고)
○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세부품명: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수급 불가 / 전자문서
학사복

○ 수량: 917
○ 단위: 벌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금액: 155,8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1/29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 추정가격: 141,7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수요기관: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기타사항: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주의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규격서 검토(공급 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

기 바라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수량, 납지 등)은 수요기관 요청 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바라며, 규격서에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품명 및 수량 : 학위 가운(학사모 포함) 917벌
  • 조달청 감가규정 적용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계획에 따른 각 공정별 이행증빙(사진, 세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보건안전구매과 김현욱 ☎ 042-724-7256, FAX 0505-480-1800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금계산서, 거래내역서, 각종 신청 및 의뢰 관련 서류) 및 지연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계약물품 안쪽에 제조국, 제조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품명, 치수(호수), 섬유의 혼용률, 제조연

월,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표시된 단일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교정(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기타 규격 및 견본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해야 함, 위반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중간검사 시행)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

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 강원대학교 강릉교육지원과 김정아 ☎ 033-640-2026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를 2026.11.3.(금)까지 E-mail([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80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인 또는 인감 날인)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 1 -

청

  • 2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0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완료 후 실시함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기술인력 인정기준

  • 국가기술자격증(섬유, 의복) 소지자 또는 6개월 이상 생산직 경력자(이전 근무지의 경력을 합산하여 6개

월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됩니다.
  • 경력자의 경우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3-1. 제출서류’ 참조)
  • 대표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기술인력이 중복하여 다수 업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술인력은

중복 가입된 업체 모두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이 보유한 기술인력을 포함하여 기술인력 수를 산정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기술인력비율(해당 구성원의 기술인력 보유 수 / 1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초과하는 경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

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
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5310279601(학사복) 제조물품, 5310250303(사각모)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

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기술인력 15명 이상을 보유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3 -

- 4 -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산직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
여야 합니다.(이전 근무지의 4대보험 가입경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 (경력증명서 발급 조합) 한국피복공업(협), 한국침장공업(협), 한국제낭공업(협), 대한니트협동조합(연)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위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시 반드시 제출)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평가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① 제안서 평가기관 : 수요기관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② 제안서 발표회 : 제안서 접수 후 일시․장소 개별 통지(제안요청서 참고)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발표자)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발표자 포함 2인 이내)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입찰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참가업체에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참석자 전원은 아래의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합니다. (본 사업은 제안서 발표 생략합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해당 공고의 전자입찰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 발표자 및 참석자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신원 및 재직확인 불가시 제안서 기술평가 참석이
불가합니다.
① 재직증명서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시에 일괄

② 재직회사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접수합니다.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 제출일시 : 2026.11.10. 14:30에 제출장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일시에 일괄 접수하며 (우편제출 불가),
제출일시까지 제출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가입증명자료

③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유의사항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 제출장소 : 정부대전청사 북현관로터리 지하1층 제안서접수실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지하1층
* 출입절차 안내 : 방문자 등록 요청-민원동(동남문) 방문 후 출입증 발급-사무동 출입 후 제안서 접수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출입절차에 따라 제안서접수실 도착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출일시까지 늦지 않도록

----------------------------------------------------------------------------------------------------------------------------------------

여유 있게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1) (대표자일 경우) 신분증 지참
2)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1개)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분증과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위임장은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해야 하며, 미등록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1)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세부내역은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
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
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원본 1부에만 업체명 기재, 사본 9부에는 업체명 기재 불가(‘사본’ 표시)
  • 조달청 보관용 1부 포함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견본 2매 (학사, 석사 각 1세트) * 세부내역은 제안요청서 참고
3) 기술인력 명단 및 증빙서류(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기준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명부 등)
4) 기타서류(직접 제출 시 확인 서류)
※ 기술인력 명단 작성양식
순 번

성 명 인정기준 인정내용 제출서류 1 □□□ 자격증 섬유기사 자격증 증명서 2 ○○○ 생산업무 근속경력 16개월(2016.1.∼2017.5) 4대보험 가입증명서 3 △△△ 생산업무 경력 3개월(2018.5.∼2018.7) 경력증명서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경력증명서는 현 근무지에서 생산직 경력이 6개월에 미달되나, 이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생

- 5 -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6 -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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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1) 입찰보증금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
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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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삭제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6.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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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 제안서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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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8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1)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붙임3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기타사항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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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042-724-7381)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11조 제1항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9 -

- 10 -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붙임1> 정됩니다. 확 약 서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
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조달청 훈령) 조달청 감가규정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서류를 제출하
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
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
산기준을 위반하여 납
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
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
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
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
격 유지의무를 위반하
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
정한 조달질서를 훼손
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조달청장 귀하

  • 11 -

- 12 - (인) <붙임2> <붙임3>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번호: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

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하여야 한다.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
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
치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

년

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월 일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조달청장 귀하 - 13 - - 14 - ) 월 일 대표 ○○○ (인)

===== 강원대학교학위복제작_제안요청서.hwp =====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학위복 제작 제안요청서 강릉교육지원과 2026. 10. 부 서 명 전화번호 강원대학교 강릉교육지원과 033-640-1604 033-640-2026

  • 목

차 -

Ⅰ. 제안 일반사항

1. 사업명 및 예산사항
3

2. 제안 목표
3

3. 제안서 기본원칙 및 요구사항
3

4. 유의사항
4

5. 견본 제품 제출 및 전시비용
4

Ⅱ. 제안서, 견본(피복샘플) 구성 및 내용

1. 제안서 목차
5

2. 제안서 작성참조 5

3. 강원대학교 학위복 사양서
6

4. 제조 및 가공
6

5. 견본(샘플) 제작
7

Ⅲ. 제안서, 견본(피복샘플) 제출 및 평가

1. 제안서 제출
7

2. 참가등록 제출서류
8

3. 낙찰방식 및 선정방법
8

Ⅳ. 납품 및 기타조건 1. 검사 및 포장 9

2. 납품
9

3. 기타조건
10

Ⅴ. 붙임 1. 강원대학교 학위복 기술 제 안서(표지) 11 2. 강원대학교 학위복 기술 제안서 12 3. 회사일반 및 생산시설 현황 14 4. 사업 수행 실적 15 5. 서약서 17 6. 보안서약서 18 7. 위임장 19 8. 사용인감계 20 9.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1 10. 행정처분 내용 23 Ⅰ 제안 일반사항 1. 사업명 및 예산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학위복 제작·구매

나. 규격·수량 : 학위 가운(학위모 포함) 학‧석사 917벌

다. 예 산 액 : 금155,89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국립대학육성사업

라. 납품기한 : 2027. 1. 29.(금)까지

마. 납품장소 :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대학본부 및 대학별 지정장소 납품

바. 입찰방법 : 조달청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수요기관 평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1) 1단계: 규격심사(제안서 평가)

2) 2단계: 가격심사(1단계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 개찰 → 총액 최저가 업체 선정)

2. 제안목표

가. 제안서 평가로 부적격업체 입찰 참가를 배제하여 품질 저하 방지

나. 학위복의 기능과 의미는 유지하되 강원대학교 UI를 반영하여 강원대학교의 특색과 정체성을 살린 디자인을 반영한 차별화된 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

다. 대학 통합에 따른 정체성 확립 및 구성원의 소속감 제고를 위해 통합 강원대학교의 공식 학위복으로 교체하여 학위수여복의 통일성과 상징성 강화

3. 제안서 기본원칙 및 요구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서와 견본으로 구성함 (견본은 업체별 학‧석사 학위복 1세트)

나.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다.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중요용어 및 신규용어에 대하여는 그 용어 정의를 제시하여야 함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마.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 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바.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름

사.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품이 타사 제품을 도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은 무효가 되고,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 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함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강원대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 강원대학교는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강원대학교는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바.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하면서 제안업체가 취득한 강원대학교에 대한 정보는 강원대학교의 서면에 의한 승인이 없이 타인에게 누설되어서는 아니 됨

5. 견본 제품 제출 및 전시 비용

가. 강원대학교는 학위복 제안에 대한 견본 제작비용을 일체 지급하지 않으며, 출품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전까지 임의로 반출할 수 없음

나. 제품 설명 및 전시에 따른 제반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Ⅱ 제안서, 사양서 구성 및 내용 1. 제안서 목차

가. 강원대학교 학위복 기술제안서 표지 1부. [붙임 1]

나. 강원대학교 학위복 기술제안서 1부. [붙임 2]
※ 제안서 양식에 맞춰 요약본 작성

다. 회사 일반 및 생산시설 현황 1부. [붙임 3]

라. 사업 수행 실적 1부. [붙임 4]

마. 생산 일정, 원단 및 부자재 세부 설명서 1부.

바. 향후 A/S 계획서 1부. 사. 서약서 1부. [붙임 5] 아. 보안서약서 1부. [붙임 6] 자. 위임장 1부. [붙임 7] 차. 사용인감계 1부. [붙임 8]

카.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붙임 9]

타. 행정처분 내용 1부. [붙임 10] 파. 기타 추가 제안사항 2. 제안서 작성참조

가. 제안 피복의 원단은 섬유 혼용율, 필링, 밀도, 세탁견뢰도, 마찰견뢰도, 인장강도, 인열강도, 수축률 등 전문 시험기관(국가공인기관)의 이화학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 피복의 제작에 사용되는 원부자재 및 규격이 표시되어야 함.

다. 제안 피복의 상세한 제작도면과 제작 방법이 표시되어야 함.

라. 원부자재의 샘플을 첨부하며 그 특징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마. 생산일정 및 원단, 부자재 확보방은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함.

바. 생산 시설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고 생산 인력의 경력(연수)을 기재

사. A/S계획서는 향후 2년을 기준으로 A/S조직도, 인원현황, 유ㆍ무상 지원기간, 피복 문제발생 시 신속한 지원방안 등 상세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함.

3. 강원대학교 학위복 사양서 가. 학‧석사 가운 및 모자 (시방서 별첨) 4. 제조 및 가공 ❍ 학위복 가. 제조 참고 사항 1) 샘플은 M사이즈에 의거 제작함.

2) 학위복 사양서의 규격과 사이즈를 준수하여야 함.

3) 오렌지 파이핑은 공단 원단 바이어스로 파이핑하여 물림.

4) 뒤판 중심 맞주름 크기를 일정하게 함. 5) 앞중심 여밈은 지퍼로 함.

6) 학위복 가운 및 학사모의 벨벳 부분은 봉제 또는 합포 시 원단의 울음이나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평하고 반듯하게 마감하여야 함.

7) 모든 봉제는 최대한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함.

8) 기타 제조시 필요한 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나. 주요봉제

1) 완제품은 사양서의 색상, 원단규격, 사이즈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함.

2) 봉제 땀수는 2.5cm간 12땀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함.

3) 제품에는 파열, 절상, 오염이 없어야 함.

4) 봉제 시작점과 끝점 및 봉제선이 터지기 쉬운 부위는 되돌아박기 등으로 2회 이상 보강 봉제(징검)하여야 함.

5) 메인 라벨과 사이즈 라벨은 목 뒷덜미 중앙 안쪽으로 부착하여 사이즈 식별이 가능토록 함.

다. 완제품의 조건

1) 제품은 위 조건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품위 단정하며 착용상 지장이 없어야 함.

2) 학위복 세트에 구성된 학사가운, 학사모가 함께 납품되어야 함.

3) 모든 봉제는 치밀 단정하고 봉사의 단침, 농이침 부분이 없어야 함.

4) 모든 실밥은 정리가 완전하여야 하며 풀리는 부분이 없어야 함.

5) 다림질이 완료되고, 비닐 포장이 있어야 함.

6) 기타 피복으로서 해당 제품에 요구되는 품질 및 성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육안으로 확인되는 외관상 불량이 없어야 함.

7) 모든 색상은 강원대학교 UI 기준에 맞게 적용되어야 함.

5. 견본(샘플)제작

가. 견본은 사양서의 내용과 일치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업체별 학‧석사 1세트 제작하고, 견본에는 상호, 혼용율, 특징 등을 표시할 수 있음

나. 견본의 사이즈는 사양서에 적인 사이즈로 제작하여야 함

다. 계약 체결 후 납품되는 모든 제품은 제작 기술 및 사용 소재 측면에서 견본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이 담보되어야 함

라. 제시한 견본에 대하여 계약 후 본교와 최종 협의를 하고, 수정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정 후 납품하여야 한다.

마. 본 사양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견본에 준하고 통상관례 및 의류 제조 관례에 의하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요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Ⅲ 제안서, 견본(피복샘플) 제출 및 평가 1.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및 견본을 제출하며, 견본은 업체별로 학‧석사복 1세트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 제출 시 견본도 함께 제출하며, 견본 특징 등을 표시할 수 있음.

다. 제안서 발표 시 견본 전시를 위해 마네킹 1개를 준비하여 지참

라. 제출 방법

※ 기한 내 제안서 및 견본이 모두 제출되지 않을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1)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해당 공고의 전자입찰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시에 일괄 접수함

2) 제안서 및 견본 : 입찰공고서에 따름 2. 참가등록 제출서류

가. 제안서 증빙서류 원본 포함 총 10부 (원본파일을 저장한 USB 2개)

나. 원단공급확약서 1부 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라. 시험성적서 1부 마.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낙찰방식 및 선정방법 가. 기본방침

1)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공개경쟁에 의한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우수 기술 보유 사업자를 선정함.

2) 제안서 및 견본은 수요기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나. 낙찰방식 1) 2단계 경쟁입찰 (규격/가격 동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입찰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100점)의 85% 이상인 자를 기술평가 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 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음
  • 평가 결과가 적격으로 확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도 가격 입찰 실시함.

3) 입찰 참가자는 제안서 및 견본 평가방법과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위원은 공개하지 않음.

Ⅳ 납품 및 기타 조건 1. 검사 및 포장

가. 계약 대상자는 주요 원부자재가 확보되면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동 자재에 대한 품질승인을 받은 후 시제품을 생산하고, 색상·디자인·원단 사양 등에 대한 교정을 득한 후 대량생산에 착수하여야 함

나. 납품검사는 전수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검사관이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 로트검사를 할 수 있으며 로트 당 2착을 임의 추출하여 검사한다. (50착을 1로트로 한다.)

다. 포장은 완제품 1매를 폴리백(poly bag)에 개별 옷걸이 포장한다. 포장한 제품을 10벌씩 박스에 넣고 테이프로 봉한다. (※ 제품의 중량 크기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라. 표시

1) 제품의 좌측 앞판 안쪽에 다음의 라벨을 부착한다.

품
명

호
수

제조년월일 제조업체명(연락처) 2) 골판지 박스 겉면에 다음을 표시한다. 수 요 관 서

품
명

수
량

제 조 년 월 일 제 조 업 체 명 2. 납품

가. 납품은 2027. 1. 29.(금)까지 수요기관에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나. 납품 시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①배부현황 및 ②학위복 사용 원단(섬유 혼용률, 밀도, 색상 등) 규격, 원부자재 사양, 제작규격, 사용원단 샘플 등이 포함된 규격서 1부를 강릉교육지원과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 및 학과별 배부 수량은 계약 후 제공)

3. 학위복 제작 내역 (단위:세트) 구분 학·석사 비고 학위복 917 학사모 917

* 사이즈: 낙찰 후 별도 협의. 신장(키)으로 구분 / S 160cm, M 160~170cm, L 170~180cm

4. 기타조건

가.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을 무단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나.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 합의하에 의하고, 의견이 다른 경우 관련 법규, 일반 복제 제조관례를 참조하여 수요부서가 결정

다. 계약업체는 원부자재 검사 합격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시제품 학‧석사복 1세트를 제작하여 제시하고, 사전 교정을 받은 후 본 작업에 착수하여야 함

라. 발송에 따른 제비용은 납품자의 부담으로 하며 운송 중 파손이나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납품업자가 즉시 교환하여야 하며 해당 운송료는 납품업자가 부담

마. 학위복 납품 시 기존 학위복은 일괄 수거하여 처리하고, 수반되는 제 비용은 업체가 부담. 폐기일은 납품 후 10일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강릉교육지원과 담당자와 협의함.

5. 문의처

가. 제작내용에 관한 사항: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나. 담당부서: 강릉교육지원과

다. 연락처: 033-640-1604, 2026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긴급입찰사유서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 제안서 양식(표지) 2026년도 (휴먼명조 20)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학위복(학사모) 기술제안서 (휴먼고딕 28)

위와 같이 기술제안서를 제출합니다.(휴먼명조 16)

2026년
월
일(휴먼명조 16)

※ 작성 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업체명이나 마크 등 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은 표기하지 말 것
  • 용지여백 : 위(3cm), 아래(1.5cm), 좌(2cm), 우(1.5cm)

[붙임 2] 강원대학교 학위복 기술 제안서 신 청 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담당자 핸드폰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제안피복 견본수량

※ 제안피복 견본은 업체별 학‧석사복 각 1세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며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학위복규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제안학위복 견본 수량별로 붙임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원 대 학 교 총 장 귀하 ※ 제안서 양식(내용) 1. 기술 부문

가. 제품의 소재 및 구성내용 (사용한 원자재, 부자재 등)

나. 원단 기능성 및 원단 확보 계획 다. 원단의 이화학검사 결과

라. 제조 및 마감처리 내역 (봉제방법, 제조방법 등)

마. 제작 일정표 2. 배송·사후 관리 가. 배송 방안 나. 품질보증 및 A/S 등 사후 관리 방안

※ 세탁·수선 및 보관 가능할 경우, 관리 방안

(행사 시 반출·입 방법 포함하여 작성)

※ 이상 항목에 디자인, 색상, 원단, 마감처리 등 자세히 명기

[붙임 3] 회사일반 및 생산시설 현황 (단위 : 명, 건수)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설 립 년 도

년
월

재무구조 (단위: 천원,%) 년도 매 출 액 당기순이익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2023 2024 2025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생산시설 및 생산인원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포함할 것 ※ 본 입찰건에 대한 실제 생산능력 부문

  • 허위기재 시 입찰자격 무효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됨을 유의!
  • 뒷장에 첨부하더라도 상세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시설 사진 첨부

※ 생산시설 사진 및 생산인원에 상세내역 첨부할 것 : 미첨부 시 기술제안서 평가의 “제안업체 일반”부문에 최저점 처리

[붙임 4] 사업 수행 실적 구분 연도 실적명 개요 계약금액 확인처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계약 건으로 학위복 제작 실적을 최근 순으로 기재할 것

2. 건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공서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기타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규격서, 계약서 등 첨부

3.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을 괄호 안에 기재

4.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별지>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 강원대학교 학위복 제작 실적 증명 사 업 의 종 류 용역범위및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계
약
명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금 액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인)

주) 1.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도 가능함.

2. 반드시 세금계산서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할 것

[붙임 5]

서
약
서

강원대학교에서 추진하는 『학위복(학사모) 제작』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반할 경우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서 약 자 : 대 표
(인)

강 원 대 학 교 총 장 귀하 [붙임 6]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강원대학교 학위복 제작」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기관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사용인감)

강 원 대 학 교 총 장 귀하 [붙임 7]

위
임
장

소
속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강원대학교에서 시행하는 「학위복 제작」 제안 신청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 첨부 : 재직증명서 1부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 원 대 학 교 총 장 귀하 [붙임 8]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강원대학교 학위복 제작」을 시행하는 제안서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 원 대 학 교 총 장 귀하 [붙임 9]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 항목 세부 내용 등급별 평점 평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업체 평가 (35) 업체 일반 (35) ㅇ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생산시설

  • 제안서 내용 및 제작일정(계획성, 준비성)

15 12 9 6 3

  • 최근 3년간 학위복 제작 실적(사업예산 기준)

※ 매우우수(100%이상), 우수(70~100%), 보통(50~70%)

미흡(20~50%), 매우미흡(20%미만) 15 12 9 6 3 ㅇ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별표]와 같이 평가

5 4 3 2 1 기술 능력 (65) 원단 및 부자재 (30) ㅇ 원단 확보방안 ㅇ 원단 및 부자재 품질 (질감, 견고성, 보완성 등 소재의 우수성) 25 21 17 13 10

  • 시험성적서 제출(사양서 기준 최근 1년 이내)

※ 시험성적서 없을 경우, 자재업체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공급확약서 제출(이 경우에는 자재업체 인감증명서 첨부)

5 4 3 2 1 기술 적합성 (25) ㅇ 견본 제작 상태 ㅇ 봉제 및 제조 방법 25 21 17 13 10 품질 보증 (10) ㅇ 품질관리 및 사후 A/S 계획 10 8 6 4 2

합
계 (100)

※ 평점 85점 미만 시 제안 부적격 처리 [별표] 기업신용평가등급별 평점표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매우우수 5 BBB+, BBB0, BBB- 우수 4 BB+, BB0, BB- 보통 3 B+, B0, B- 미흡 2 CCC+ 이하 매우미흡 1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붙임 10] 행정처분 내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 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

주) 1.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입찰 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 원 대 학 교 총 장 귀하

===== 강원대학교학위복_시방서.pdf =====

디자인 스토리 설명 (곽현주 디자이너)
강원대학교의 '세계적으로 경쟁력 높은 대학'이라는 목표 아래 작업된 혁신적인 UI를 활용하여 새로운 학
사복을 디자인했습니다. 이 학사복은 오렌지 컬러의 사각 모티브와 함께 강원대학교의 영문 이니셜 'KNU'를
패턴화하여 글로벌 마인드와 창조적인 정신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반영하기 위해
폰트화된 테이프나 와펜 형식의 디자인을 활용했으며, 실루엣에 주름 형식을 다양화하여 강원대학교만의 느
낌을 주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구성선과 오버핏 형태의 주름 디테일, 파이핑 등을 적용하여 고급스러운 무드를 부여했습니다.
강원대학교의 시그니처 컬러인 오렌지를 포인트 컬러로 사용하고, 네이비 컬러를 메인 베이스 컬러로 선택하
여 학생들의 취향을 반영했습니다. 나아가 후드와의 조화로움과 로고의 명도성을 높이기 위해 블랙 컬러를
채택했습니다.
박사복의 경우, 학사복과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삼색 선을 소매 부분에 배치했고, 학사모는 베레모 형태의
디자인과 포인트 컬러의 수술을 활용하여 독특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글로벌 이미지에 부합하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학사복, 박사복을 디자인하였
습니다.

1. 공통 디자인 디테일
컬러칩

벨벳 >

명시성을
높인 엠블럼

로고 테이프

상징 컬러
바인딩 테이프

2. 학석사 학위복 디자인 학석사복 소매 어깨 디테일

소매, 앞중심
로고 테이프

소재
벨벳

뒷중심 맞주름 2-1. 학석사가운 도면 및 사이즈 (전면)

소매길이
(단위 cm)

소매폭 배색길이 소매길이 소매폭 배색길이 대(L) 63 62 12 중(M) 61 60 12 소(S) 57 59 12 2-2. 학석사가운 도면 및 사이즈 (후면)

소매길이
(단위 cm)

배색길이
주름폭

소매길이 소매폭 배색길이 대(L) 63 62 12 중(M) 61 60 12 소(S) 57 59 12 2-3. 학석사모 디자인 직경 30cm <학석사모 평면도 위>

1. 네이비 팔각모
2. 주황색 술
3. 띠부분
로고테이프

<학석사모 내부>

테두리 높이 4cm
수술길이 15cm
<학석사모 정면>

2-4. 학사/석사 학위복 소재
구분
사용 부위

학위복
주 원단

학위모 보조원단 파이핑 모자

색상
Navy

Deep
Navy

Black Orange Deep Navy Orange 조직/특성 Polyester

Polyester
/ Velvet

Polyester Satin

Polyester
/ Velvet

Rayon 혼용율 100% 100% 100% 100% 100% 100%

물 세탁이 가능
공통사항

세탁 후에 탈색, 오염, 변형되지 않아야 함
고열 다림질시 조직이 손상되지 않아야 함

3. 제작 참고 사항

  • 샘플은 M 사이즈에 의거하여 제작한다.
  • 사양서의 규격과 사이즈를 준수하여야 한다.
  • 오렌지 파이핑은 공단 원단 바이어스로 파이핑하여 물린다.
  • 뒤판 중심 맞주름 크기를 일정하게 한다.

  • 앞중심 여밈은 지퍼로 한다.
  • 학사가운과 학사모의 벨벳 봉제는 울지 않도록

봉제되거나, 합포하여 반듯하게 한다.

5. 완제품 인정 조건
-

완제품은 사양서의 색상, 원단규격, 사이즈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

학위복 세트에 구성된 학사가운, 학사모가 함께 납품되어야 한다.

-

모든 제품의 파열, 절상, 오염 등이 없어야 한다.

-

봉제 땀수는 1인치(2.5cm)내에 12땀 이상 동일하게 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봉제상 단침, 농이침이 없어야 한다. - 실밥이 마감상 정리되어야 한다. -

다림질이 완료 되고, 비닐 포장이 있어야 한다.

-

위 조건에 부합하고 착용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

원작자의 요구에 따라, 생산시에 세부 작업시시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강원대학교학위복제작_제안요청서.pdf =====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학위복 제작 제안요청서 강릉교육지원과 2026. 10.

부 서 명
강원대학교 강릉교육지원과

전화번호
033-640-1604
033-640-2026

- 목 차 -

Ⅰ. 제안 일반사항
1. 사업명 및 예산사항 ················································································ 3
2. 제안 목표 ·································································································· 3
3. 제안서 기본원칙 및 요구사항 ······························································ 3
4. 유의사항 ···································································································· 4
5. 견본 제품 제출 및 전시비용 ································································ 4

Ⅱ. 제안서, 견본(피복샘플) 구성 및 내용
1. 제안서 목차 ······························································································ 5
2. 제안서 작성참조 ······················································································· 5
3. 강원대학교 학위복 사양서 ···································································· 6
4. 제조 및 가공 ····························································································· 6
5. 견본(샘플) 제작 ······················································································· 7

Ⅲ. 제안서, 견본(피복샘플) 제출 및 평가
1. 제안서 제출 ······························································································ 7
2. 참가등록 제출서류 ·················································································· 8
3. 낙찰방식 및 선정방법 ············································································ 8

-1 -

Ⅳ. 납품 및 기타조건
1. 검사 및 포장 ······························································································ 9
2. 납품 ············································································································ 9
3. 기타조건 ·································································································· 10

Ⅴ. 붙임
1. 강원대학교 학위복 기술 제
안서(표지) ············································································································ 11
2. 강원대학교 학위복 기술 제안서 ························································· 12
3. 회사일반 및 생산시설 현황 ································································· 14
4. 사업 수행 실적 ······················································································· 15
5. 서약서 ······································································································· 17
6. 보안서약서 ······························································································· 18
7. 위임장 ······································································································· 19
8. 사용인감계 ······························································································· 20
9.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21
10. 행정처분 내용 ······················································································· 23

-2 - Ⅰ 제안 일반사항

1. 사업명 및 예산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학위복 제작·구매
나. 규격·수량 : 학위 가운(학위모 포함) 학‧석사 917벌
다. 예 산 액 : 금155,89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국립대학육성사업
라. 납품기한 : 2027. 1. 29.(금)까지
마. 납품장소 :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대학본부 및 대학별 지정장소 납품
바. 입찰방법 : 조달청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수요기관 평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1) 1단계: 규격심사(제안서 평가)

2) 2단계: 가격심사(1단계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 개찰 → 총액 최저가 업체 선정)

2. 제안목표
가. 제안서 평가로 부적격업체 입찰 참가를 배제하여 품질 저하 방지
나. 학위복의 기능과 의미는 유지하되 강원대학교 UI를 반영하여 강원대학교의
특색과 정체성을 살린 디자인을 반영한 차별화된 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
다. 대학 통합에 따른 정체성 확립 및 구성원의 소속감 제고를 위해 통합 강원
대학교의 공식 학위복으로 교체하여 학위수여복의 통일성과 상징성 강화

3. 제안서 기본원칙 및 요구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서와 견본으로 구성함 (견본은 업체별 학‧석사 학위복 1세트)
나.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다.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중요용어 및 신규용어에 대하여는
그 용어 정의를 제시하여야 함
-3 -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마.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 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바.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름
사.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품이 타사 제품을 도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은
무효가 되고,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 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함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강원대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 강원대학교는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강원대학교는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바.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하면서 제안업체가 취득한 강원대학교에 대한
정보는 강원대학교의 서면에 의한 승인이 없이 타인에게 누설되어서는 아니 됨

5. 견본 제품 제출 및 전시 비용
가. 강원대학교는 학위복 제안에 대한 견본 제작비용을 일체 지급하지 않으며, 출품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전까지 임의로 반출할 수 없음
나. 제품 설명 및 전시에 따른 제반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4 - Ⅱ 제안서, 사양서 구성 및 내용

1. 제안서 목차
가. 강원대학교 학위복 기술제안서 표지 1부. [붙임 1]
나. 강원대학교 학위복 기술제안서 1부. [붙임 2]

※ 제안서 양식에 맞춰 요약본 작성

다. 회사 일반 및 생산시설 현황 1부. [붙임 3]
라. 사업 수행 실적 1부. [붙임 4]
마. 생산 일정, 원단 및 부자재 세부 설명서 1부.
바. 향후 A/S 계획서 1부.
사. 서약서 1부. [붙임 5]
아. 보안서약서 1부. [붙임 6]
자. 위임장 1부. [붙임 7]
차. 사용인감계 1부. [붙임 8]
카.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붙임 9]
타. 행정처분 내용 1부. [붙임 10]
파. 기타 추가 제안사항

2. 제안서 작성참조
가. 제안 피복의 원단은 섬유 혼용율, 필링, 밀도, 세탁견뢰도, 마찰견뢰도, 인장
강도, 인열강도, 수축률 등 전문 시험기관(국가공인기관)의 이화학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 피복의 제작에 사용되는 원부자재 및 규격이 표시되어야 함.
다. 제안 피복의 상세한 제작도면과 제작 방법이 표시되어야 함.
라. 원부자재의 샘플을 첨부하며 그 특징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마. 생산일정 및 원단, 부자재 확보방은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함.
바. 생산 시설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고 생산 인력의 경력(연수)을 기재
사. A/S계획서는 향후 2년을 기준으로 A/S조직도, 인원현황, 유ㆍ무상 지원기간,
피복 문제발생 시 신속한 지원방안 등 상세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함.
-5 -

3. 강원대학교 학위복 사양서
가. 학‧석사 가운 및 모자 (시방서 별첨)

4. 제조 및 가공
❍ 학위복
가. 제조 참고 사항
1) 샘플은 M사이즈에 의거 제작함.
2) 학위복 사양서의 규격과 사이즈를 준수하여야 함.
3) 오렌지 파이핑은 공단 원단 바이어스로 파이핑하여 물림.
4) 뒤판 중심 맞주름 크기를 일정하게 함.
5) 앞중심 여밈은 지퍼로 함.
6) 학위복 가운 및 학사모의 벨벳 부분은 봉제 또는 합포 시 원단의 울음이나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평하고 반듯하게 마감하여야 함.
7) 모든 봉제는 최대한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함.
8) 기타 제조시 필요한 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나. 주요봉제
1) 완제품은 사양서의 색상, 원단규격, 사이즈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함.
2) 봉제 땀수는 2.5cm간 12땀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함.
3) 제품에는 파열, 절상, 오염이 없어야 함.
4) 봉제 시작점과 끝점 및 봉제선이 터지기 쉬운 부위는 되돌아박기 등으로
2회 이상 보강 봉제(징검)하여야 함.
5) 메인 라벨과 사이즈 라벨은 목 뒷덜미 중앙 안쪽으로 부착하여 사이즈 식별이
가능토록 함.
다. 완제품의 조건
1) 제품은 위 조건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품위 단정하며 착용상 지장이 없어야 함.
2) 학위복 세트에 구성된 학사가운, 학사모가 함께 납품되어야 함.
3) 모든 봉제는 치밀 단정하고 봉사의 단침, 농이침 부분이 없어야 함.
-6 -

4) 모든 실밥은 정리가 완전하여야 하며 풀리는 부분이 없어야 함.
5) 다림질이 완료되고, 비닐 포장이 있어야 함.
6) 기타 피복으로서 해당 제품에 요구되는 품질 및 성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육안으로 확인되는 외관상 불량이 없어야 함.
7) 모든 색상은 강원대학교 UI 기준에 맞게 적용되어야 함.

5. 견본(샘플)제작
가. 견본은 사양서의 내용과 일치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업체별 학‧석사 1세트
제작하고, 견본에는 상호, 혼용율, 특징 등을 표시할 수 있음
나. 견본의 사이즈는 사양서에 적인 사이즈로 제작하여야 함
다. 계약 체결 후 납품되는 모든 제품은 제작 기술 및 사용 소재 측면에서 견본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이 담보되어야 함
라. 제시한 견본에 대하여 계약 후 본교와 최종 협의를 하고, 수정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정 후 납품하여야 한다.
마. 본 사양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견본에 준하고 통상관례 및 의류
제조 관례에 의하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요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Ⅲ 제안서, 견본(피복샘플) 제출 및 평가

1.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및 견본을 제출하며, 견본은 업체별로 학‧석사복 1세트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 제출 시 견본도 함께 제출하며, 견본 특징 등을 표시할 수 있음.
다. 제안서 발표 시 견본 전시를 위해 마네킹 1개를 준비하여 지참
라. 제출 방법
※ 기한 내 제안서 및 견본이 모두 제출되지 않을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1)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해당 공고의 전자입찰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시에 일괄 접수함

2) 제안서 및 견본 : 입찰공고서에 따름

-7 -

2. 참가등록 제출서류
가. 제안서 증빙서류 원본 포함 총 10부 (원본파일을 저장한 USB 2개)
나. 원단공급확약서 1부
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라. 시험성적서 1부
마.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낙찰방식 및 선정방법
가. 기본방침
1)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공개경쟁에 의한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우수 기술 보유 사업자를 선정함.
2) 제안서 및 견본은 수요기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나. 낙찰방식
1) 2단계 경쟁입찰 (규격/가격 동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입찰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100점)의 85% 이상인 자를 기술평가 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

가격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 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음
  • 평가 결과가 적격으로 확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도 가격 입찰 실시함.

3) 입찰 참가자는 제안서 및 견본 평가방법과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위원은 공개하지 않음.
-8 -

Ⅳ 납품 및 기타 조건

1. 검사 및 포장
가. 계약 대상자는 주요 원부자재가 확보되면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동 자재에
대한 품질승인을 받은 후 시제품을 생산하고, 색상·디자인·원단 사양
등에 대한 교정을 득한 후 대량생산에 착수하여야 함
나. 납품검사는 전수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검사관이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
로트검사를 할 수 있으며 로트 당 2착을 임의 추출하여 검사한다. (50착을
1로트로 한다.)

다. 포장은 완제품 1매를 폴리백(poly bag)에 개별 옷걸이 포장한다. 포장한 제품을
10벌씩 박스에 넣고 테이프로 봉한다. (※ 제품의 중량 크기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라. 표시
1) 제품의 좌측 앞판 안쪽에 다음의 라벨을 부착한다.
품
명
호
수
제조년월일
제조업체명(연락처)

2) 골판지 박스 겉면에 다음을 표시한다.
수 요 관 서
품
명
수
량
제 조 년 월 일
제 조 업 체 명

2. 납품
가. 납품은 2027. 1. 29.(금)까지 수요기관에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나. 납품 시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①배부현황 및 ②학위복 사용 원단(섬유 혼용률,
밀도, 색상 등) 규격, 원부자재 사양, 제작규격, 사용원단 샘플 등이 포함된 규격서
1부를 강릉교육지원과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 및 학과별
배부 수량은 계약 후 제공)
-9 -

3. 학위복 제작 내역
(단위:세트)

구분 학·석사 학위복 917 학사모 917 비고

* 사이즈: 낙찰 후 별도 협의. 신장(키)으로 구분 / S 160cm, M 160~170cm, L 170~180cm

4. 기타조건
가.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을 무단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나.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 합의하에 의하고, 의견이 다른 경우
관련 법규, 일반 복제 제조관례를 참조하여 수요부서가 결정
다. 계약업체는 원부자재 검사 합격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시제품 학‧석사복
1세트를 제작하여 제시하고, 사전 교정을 받은 후 본 작업에 착수하여야 함
라. 발송에 따른 제비용은 납품자의 부담으로 하며 운송 중 파손이나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납품업자가 즉시 교환하여야 하며 해당 운송료는 납
품업자가 부담
마. 학위복 납품 시 기존 학위복은 일괄 수거하여 처리하고, 수반되는 제 비용은
업체가 부담. 폐기일은 납품 후 10일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강릉교
육지원과 담당자와 협의함.

5. 문의처
가. 제작내용에 관한 사항: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나. 담당부서: 강릉교육지원과
다. 연락처: 033-640-1604, 2026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긴급입찰사유서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 10 -

[붙임 1]
※ 제안서 양식(표지)

2026년도 (휴먼명조 20)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학위복(학사모) 기술제안서
(휴먼고딕 28)

위와 같이 기술제안서를 제출합니다.(휴먼명조 16)
2026년

월 일(휴먼명조 16)

※ 작성 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업체명이나 마크 등 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은 표기하지 말 것
  • 용지여백 : 위(3cm), 아래(1.5cm), 좌(2cm), 우(1.5cm)

- 11 - [붙임 2] 강원대학교 학위복 기술 제안서 신 상 호 법인등록번호 청 주 소 전 화 번 호 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담당자 핸드폰번호 입 찰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개 요 입 찰 건 명
제안피복 견본수량

※ 제안피복 견본은 업체별 학‧석사복 각 1세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며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학위복규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제안학위복 견본 수량별로 붙임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강 원 대 학 교 총 장 귀하 - 12 - (인) ※ 제안서 양식(내용)

1. 기술 부문
가. 제품의 소재 및 구성내용 (사용한 원자재, 부자재 등)
나. 원단 기능성 및 원단 확보 계획
다. 원단의 이화학검사 결과
라. 제조 및 마감처리 내역 (봉제방법, 제조방법 등)
마. 제작 일정표

2. 배송·사후 관리
가. 배송 방안
나. 품질보증 및 A/S 등 사후 관리 방안

※ 세탁· 수선 및 보관 가능할 경우, 관리 방안

(행사 시 반출· 입 방법 포함하여 작성)
※ 이상 항목에 디자인, 색상, 원단, 마감처리 등 자세히 명기

- 13 - [붙임 3]

회사일반 및 생산시설 현황
(단위 : 명, 건수)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설 립 년 도

재무구조
(단위:
천원,%)

년도 매 출 액 년 월 당기순이익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2023
2024
2025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생산시설
및
생산인원
* 4대 보험 가입자

※ 본 입찰건에 대한 실제 생산능력 부문

  • 허위기재 시 입찰자격 무효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됨을 유의!
  • 뒷장에 첨부하더라도 상세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시설 사진 첨부

명부를 포함할 것

※ 생산시설 사진 및 생산인원에 상세내역 첨부할 것 : 미첨부 시 기술제안서 평가의 “제안업체

  • 14 -

일반”부문에 최저점 처리 [붙임 4]

사업 수행 실적
구분

연도 실적명 개요 계약금액 확인처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계약 건으로 학위복 제작 실적을 최근 순으로 기재할 것
2. 건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공서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기타는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표, 규격서, 계약서 등 첨부
3.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을 괄호 안에 기재
4.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 15 - <별지>

실 적 증 명 서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신청인
증 명 서 용 도

강원대학교 학위복 제작 실적 증명

사 업 의 종 류
용역범위및기준
계

용역이행/ 약 명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실적내용
※ 계약일자 ※ 계약기간

※금 액

※ 이행실적
비율 실적

2026 년 월 비 고 위 사실을 증명함. 증 명 서 기 관 명 : 일 (인)

발급기관
주

소 :

전화번호 :
발급부서 :

FAX번호 : 담 당 자 :

주) 1.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도 가능함.
2. 반드시 세금계산서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할 것

- 16 - (인) [붙임 5] 서 약 서

강원대학교에서 추진하는 『학위복(학사모) 제작』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반할 경우 모든 책임을 다하
겠습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
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회 사 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서 약 자 : 대 표 (인)

강 원 대 학 교 총 장 귀하

  • 17 -

[붙임 6] 보 안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 자 주민등록번호

제
안

락 처

자
대

표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강원대학교 학위복 제작」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기관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강 원 대 학 교 총 장 귀하 - 18 - (인)(사용인감) [붙임 7] 위 소 속 : 주 소 : 임 장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강원대학교에서 시행하는 「학위복
제작」 제안 신청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 첨부 : 재직증명서 1부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강 원 대 학 교 총 장 귀하 - 19 - (인) [붙임 8]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강원대학교 학위복 제작」을
시행하는 제안서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
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강 원 대 학 교 총 장 귀하 - 20 - (인) [붙임 9]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
항목

등급별 평점
세부 내용

매우
우수

ㅇ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생산시설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5 12 9 6 3 평가

업체 ㅇ 최근 3년간 학위복 제작 실적(사업예산 기준)
일반 ※ 매우우수(100%이상), 우수(70~100%), 보통(50~70%) 15

12 9 6 3 (35) (35) 5 4 3 2 1 25 21 17 13 10 5 4 3 2 1 25 21 17 13 10 10 8 6 4 2

  • 제안서 내용 및 제작일정(계획성, 준비성)

업체

미흡(20~50%), 매우미흡(20%미만)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별표]와 같이 평가

  • 원단 확보방안
  • 원단 및 부자재 품질

원단

(질감, 견고성, 보완성 등 소재의 우수성)

및
부자재 ㅇ 시험성적서 제출(사양서 기준 최근 1년 이내)
(30)

※ 시험성적서 없을 경우, 자재업체에서 발급한

기술 시험성적서 공급확약서 제출(이 경우에는 자재 능력 업체 인감증명서 첨부)

(65)
기술
적합성
(25)

  • 견본 제작 상태
  • 봉제 및 제조 방법

품질
보증 ㅇ 품질관리 및 사후 A/S 계획
(10)
합

계 (100) ※ 평점 85점 미만 시 제안 부적격 처리 - 21 - 평점 [별표] 기업신용평가등급별 평점표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매우우수 5 BBB+, BBB0, BBB- 우수 4 BB+, BB0, BB- 보통 3 B+, B0, B- 미흡 2 CCC+ 이하 매우미흡 1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유효
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한다.
*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 22 - [붙임 10] 행정처분 내용 구 분 처분 사유 처분일시 (관련법령) 처분 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

주) 1.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입찰 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강 원 대 학 교 총 장 귀하 - 23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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