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_사랑의햇빛에너지_입찰공고문(261029)fn.pdf =====
붙임 1
2026년 사랑의햇빛에너지 태양양 참여업체 모집공고(안)
녹색 공고 제2026-01호
2026년도 사랑의햇빛에너지 보급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년도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에서 진행하는 사랑의햇빛에너지보급사
2026
업,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
다.
2026년
10월 29일
사)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사랑의햇빛에너지 태양광(2.5kw)외 설치 공사
나.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소재 단독주택 10가구, 사회복지 1개소
다. 설치용량: 태양광발전설비 2.5kw 10개소, 15kw 1개소
- 구조물을 포함한 태양광발전설비 일체 시공 및 사용전검사를 득
해야함
- 태양광발전설비 및 구조물 설치를 위한 현장 방문 권장
- 문의. 사)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사무국(052-227-4111)
라. 공사기간: 2026년 12월 20일까지
사. 사업예산: 80,000(천원)
- 1 -
2. 신청 자격
가. 한국에너지공단의 2026년 주택지원사업(태양광) 참여시공기업으로서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나.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점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는 입찰공고
일 전일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내에 본사가 있고, 입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분류번호 10자리 2611160701(태양광발전장치)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 지정 내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기업
3. 신청 및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10. 29.(목) ~ 2025. 10. 30. 15:00(금)까지
※ 접수시간: 09:00~17:00
나. 제출서류: 사랑의햇빛 주택지원사업 참여(시공)업체 신청서(붙임 1)와
첨부서류
※ 신청서 하단 참고
다. 제출방법: 방문접수 및 이메일([email protected])
라. 접 수 처: 울산광역시 남구 삼삼로67번길 27-1(☎052-227-4111)
- 2 -
4. 참여(시공)업체 선정
가. 선정결과 공고 : 2026. 11. 3.(화)
나. 선정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선정
5.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작성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
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
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업체 선정을 받은 경우 무효로 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다. 참여업체는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완료 후 사업성과보고서(주요성과, 문제
점 분석, 절감효과, 개선방안 등)를 제출하여야 함.
라. 참여업체는 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책임져야 하
며 설치 가구에 무상 수리 보증서(업체보증서 발행)를 발행하여야 함.
마. 참여업체는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바. 사랑의햇빛에너지 보급사업의 사정에 의해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이 변
경될 수 있음.
아.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
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며, 기타사항은 별도 협의
후 진행.
차. 기타 문의사항은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사무국(☎052-227-4111)로 문
의.
붙임서식 제1호. 사랑의햇빛에너지 참여(시공)업체 신청서.
제2호. 참여업체 선정 평가기준
제3호.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기준. 끝.
- 3 - 【붙임 제1호】
사랑의햇빛에너지 참여(시공)업체 신청서
성 명
기 업 명
전 화
대 표 자
담당자
E-mail
사업자등록번호
주
휴대폰 소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기재사항>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업체 여부 □
모 듈 □
인버터 □
최근 3년간 태양광 시공실적 기술인력보유/근무경력(월)현황 설치용량 산업기사 이상 기능사 (명/개월) (명/개월) ( 설치개소 kW) ( 개소)
1. 설치가격은 총 공급가격(부가세 포함)으로 기재(만원미만 절사)
2. 최근 3년간 시공실적은 주택태양광 및 정부 신재생 주택지원 사업에 한함
<기업신용평가등급 및 중소·제조기업 유무 등>
기업신용평가등급
( ) 중소기업 유무 ( ) 혁신기업 유무 ( )
<에너지원별 업역 등록증 보유 유무>
구 분
업역 등록증
원별
태양광
업역구분
전기공사업
등록번호
제
호
비고
<하자보증기간 및 25년 A/S전담기업 유무>
구 분
하자보증기간
년수
(
)
2026년
기업명 :
A/S전담기업 유무
(
10월 ) 14일 대표자 : (인) 사)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
2. 최근 3년간 시공실적증명서류(2023년~2025년), 전기공사협회 시공실적
3. 보유 기술인력 각 1인별 국가기술자격증(경력수첩 포함) 사본 1부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2026년도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선정, A/S전담기업 증빙서류
6. 중소기업확인서
【붙임 제2호】 1 평가항목
□ 참여업체 선정 평가항목
평가부문
배점기준 배점 총 8개 항목 100 1. 기술인력 보유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근무경력 30 2. 시공실적
최근 3년간 태양광 설비 설비용량 및 설치개소
20 3. 기업신용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공기업 경영상태 20 4.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산업기여도 15 8. 사후관리
하자보증기간 산정, A/S전담기업, 매뉴얼 배포
15 Ⅱ 비고 계량평가 계량평가 배점기준
기술인력 보유 (30점)
① 기술인력 보유현황(최대 12점)
국가 기술자격 보유인력
산업기사(또는 중급기술자) 이상
인원
기능사(또는 초금기술자) 이상 배점 인원 배점 ① 7인 이상 12 ① 7인 이상 6 ② 6인 10 ② 6인 5 ③ 5인 8 ③ 5인 4 ④ 4인 6 ④ 4인 3 ⑤ 3인 4 ⑤ 3인 2 ⑥ 2인 2 ⑥ 2인 1 ⑦ 1인 이하 1 ⑦ 1인 이하 0
- 기술인력은 ‘26년 사업 진행 중에 상근하여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기술인력
산정기준에서 제외함
- 5 -
② 기술인력 근무경력(최대 15점), 25년 9월 30일 기준.
국가 기술자격 보유인력 근무경력
산업기사 이상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기능사
배점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배점 ① 1,000개월 이상 15 ① 700개월 이상 4 ② 800개월 이상 ~ 1,000개월 미만 11 ② 500개월 이상~700개월 미만 3 ③ 600개월 이상 ~ 800개월 미만 7 ③ 200개월 이상~500개월 미만 2 ④ 400개월 이상 ~ 600개월 미만 3 ④ 200개월 미만 1 ⑤ 400개월 미만 1
③ 신규 고용인력 및 신재생자격증 유무(최대 3점)
- 신규 고용인력에 대해 기술인력당 1점
년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하여 인정
2.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해당분야의 기술자 중에서 중급기술
자 이상인 자는 (산업)기사로 인정하고, 초급기술자는 기능사로 인정
3. 기술사 및 기능장의 경우 (산업)기사로 갈음하여 인정
4. 동일인이 복수자격을 가질 경우는 제출한 자격증만 인정
5. 기술인력보유현황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기술자격증(또는 경력수첩) 사본 1부,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 사본 1부를 인원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육안상 확인이 불가하거나 미제출시에는 기술인력
으로 인정하지 않음
1. 2026
*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는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가입서류만 인정
(화면인쇄 불인정)
* 경력수첩 제출 시 해당분야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확인 불가시 불인정
6.
7.
기술인력의 90일 이상 계속 근무에 대한 인정은 해당 기업에서 제출한 4대 사회보험 가입일자를 기준
기술인력의 근무경력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근무경력의 월단위 합계이며, 기술인력별 1개월(30일)
이 되지 않은 잔여일수는 합산하지 않음
예) 홍길동(20개월 20일), 홍길순(3개월 10일)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합계는 23개월(홍길동20개월 + 홍길순3
개월)
8.
기술인력의 근무경력은 해당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모든 근무경력만을 합산한 근무경력을 인정하며, 다른기업
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예) 홍길동이 한국기업(주)에 입사하여 24개월 근무후 퇴사를 한 다음에 다른 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기업(주)에 재
입사하여 12개월 근무했을 경우 홍길동의 근무경력은 36개월이 됨
기술인력이 해당 신청기업 내에 사업자번호가 별도로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인정가능
- 단, 해당 사업장이 신청기업에 소속된다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미제출 시 불인정)
10. 해당 에너지원 분야별 기업 면허취득일로부터 기술인력 근무경력 인정
9.
11. 신규고용인력 : 2025. 1. 1. ~ 2026. 5. 31.까지 채용한 인력
- 6 -
시공실적 (20점)
① 설치용량(10점)
태양광
(kW)
용량 이상 ∼700미만 700 배점 10 ∼300미만 ∼500미만 500 100 300 9 8 100 7
미만
6
② 설치개소(10점)
개소
7 이상 5 ∼7미만 3 ∼5미만 3 미만
태양광
배점
10 9 8 1.
시공실적은 한국전기공사협회 시공실적확인서 확인
2. 시공실적 증빙자료: 7
실적 인정기간 : 최근 3년간 2023년 ~ 2025년
*설치확인서의 개소가 많을 경우 리스트로 작성하여 첨부
*
3. 건물옥상, 지붕, 경사지붕 50kW이상만 인정. ex) 100kW, 80kW의 경우는 180kW - 2건으로 봄.
기업신용도 (20점)
-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등급기준
1. 기준 AAA+~A- BBB+~BB- B+이하 혹은 미제출 배점 20 14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발급
-
공공기관제출용「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
효기간의 만료일이 참여제안서 접수마감일이후인 것에 한함
2.
유효기간이 접수마감일기준으로 만료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불인정(0점처리)
하기의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공기관제출용「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아닌 경우
불인정(0점처리)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가능한 신용정보업자
- NICE
-
평가정보 , SCI평가정보 , 나이스디앤비 , 한국기업데이터 , ㈜이크레더블 , 코리아크레딧뷰로
관련근거 : 금융감독원 공통업무자료 게재 (www.fss.or.kr)
- 7 -
중소기업 여부 (최대15점)
① 중소기업 여부(10점)
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배점 10 5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② 혁신기업 여부(5점)
기준
기술혁신중소기업, 녹색전문기업, 벤처기업,
ISO(9001, 14001, 45001) 중 해당시
비고 배점 5 1개만 적용
사후관리(15점)
① 하자보증기간(10점)
기준
5년 5년 미만 배점 10 0
② ’26년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정 A/S 전담업체(5점)
‘26년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정 A/S전담기관
해당 비해당 배점 5 0 - 8 - 【붙임 제3호】
태양광발전설비 시공기준
1. 공통기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시에는 본 시공기준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
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 2022-19호 2022.8.17)의 ‘태양광설비 시공기
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태양전지판
가. 모듈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한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건물일체
형 태양광시스템의 경우 인증모델과 유사한 형태(태양전지의 종류와 크기가 동일
한 형태)의 모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량이 다른 모듈에 대해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상의 발전성능시험 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기타 인증대상설비가 아닌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인
정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나. 설치용량
설치용량은 2.5kW로 하며 단위 모듈당 용량에 따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 어레이 배열 및 설치
1) 태양광모듈 설치열이 2열 이상일 경우 앞열은 뒷열에 음영이 지지 않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2. 지지대 및 부속자재
가. 설치상태
바람, 적설하중 및 구조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방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볼트조립은 헐거움이 없이 단단히 조립하여야 한다.
단, 모듈지지대의 고정 볼트에는 스프링 와셔 또는 풀림방지너트 등으로 체결한다.
나. 지지대, 연결부, 기초(용접부위 포함)
태양전지판 지지대 제작시 형강류 및 기초지지대에 포함된 철판부위는 용융아연
도금처리 또는 동등이상(방식능력)의 녹방지 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가공 및 용
접부위는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체결용 볼트, 너트, 와셔(볼트캡 포함)
용융아연도금처리 또는 동등이상(방식능력)의 녹방지 처리를 하여야 하며 기초 콘
크리트 앵커 볼트부분은 볼트캡을 착용하여야 하며, 체결부위는 볼트규격에 맞는
너트 및 스프링 와셔 또는 풀림방지너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3. 전기배선 및 접속함
가. 연결전선
태양전지에서 옥내에 이르는 배선에 쓰이는 전선은 모듈 전용선 또는 TFR-CV선
- 9 -
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이 지면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피복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태양전지판 배선
태양전지판 배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이상(내구성)
재질의 타이(Tie)로 단단히 고정하여야 하며 태양전지판의 출력배선은 군별ㆍ극성
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케이블 표식 꼬리표 부착)하여야 한다.
다. 태양전지판 직・병렬상태
태양전지 각 직렬군은 동일한 단락전류를 가진 모듈로 구성하여야 하며 1대의 인
버터(멀티스트링의 경우 1대의 최대출력점 추종제어기(MPPT))에 연결된 태양전지
직렬군이 2병렬 이상일 경우에는 각 직렬군의 출력 전압이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라. 전압강하
태양전지판에서 인버터입력단간 및 인버터출력단과 계통연계점간의 전압강하는
각 3%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전선길이가 6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아래표
에 따라 시공할 수 있으며 전압강하 계산서(또는 측정치)를 설치확인 신청시에 제
출하여야 한다.
전선길이 전압강하
120m 이하
200m 이하
200m 초과
5%
6%
7%
- 10 -
4. 인버터
가. 제품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한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용량이 없어 인
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할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상의 효율시험 및 보호기능시험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치상태
옥외용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설치용량
사업계획서 상의 인버터 설계용량 이상이어야 하고, 인버터에 연결된 모듈의 설치
용량은 인버터의 설치용량 105%이내이어야 한다. 단, 각 직렬군의 태양전지 개방
전압은 인버터 입력전압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라. 표시사항
입력단(모듈출력) 전압, 전류, 전력과 출력단(인버터출력)의 전압, 전류, 전력, 역율,
주파수, 누적발전량, 최대출력량(peak)이 표시되어야 한다.
5. 접지공사 및 피뢰설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지중접지를 하여야 하며,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피뢰설
비)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기 타
가. 운전교육
설치업체는 설비 소유자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