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태화로터리 경관조명 설치공사.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2016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태화로터리 경관조명 설치공사
공사구분
전기공사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태화로터리 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28.까지
공사내용
설계도서 참조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69,990,800
69,990,800
63,628,000
6,362,800
-
-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제출, 지역제한, 전자입찰, 비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견적가격에서 A*값(3,339,661원) 합산액 감액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본 공사는 2인 이상 견적제출에 의한 경쟁적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며, 이하 “입찰”로 표기합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도면 등)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052-229-3322)
4. 견적제출 및 개찰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2026. 11. 4.(수) 14:00
개 찰 일 시
2026. 11. 4.(수) 15:00
개 찰 장 소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 투찰업체 확인)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032,388
781,355
499,893
102,670
923,355
-
-
A 값 = 3,339,661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구성원의 대표자 및 상호변경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을 할 수 없습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사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울산광역시 계약특수조건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개찰 결과 확정된 낙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작성할 때 계약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55조에 따라 그 끝수를 절사하여 계약금액을 작성합니다.
자.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 052-229-2563)
- 내역서, 시방서등 사업내용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 052-229-332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
10.
28.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
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태화로터리 경관조명 설치공사.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2016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태화로터리 경관조명 설치공사 공사구분 전기공사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태화로터리 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28.까지 공사내용 설계도서 참조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69,990,800 69,990,800 63,628,000 6,362,80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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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제출, 지역제한, 전자입찰, 비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견적가격에서 A*값(3,339,661원) 합산액 감액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본 공사는 2인 이상 견적제출에 의한 경쟁적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며, 이하 “입찰”로 표기합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도면 등)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052-229-3322)
-1 -
4. 견적제출 및 개찰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2026. 11. 4.(수) 14:00
개 찰 일 시 2026. 11. 4.(수) 15:00 개 찰 장 소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 투찰업체 확인)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 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
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의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
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7.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032,388
781,355 499,893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102,67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923,355
A 값 = 3,339,661원 -3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구성원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4 -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을 할 수 없습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
업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5 -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사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울산광역시 계약특수조건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6 -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개찰 결과 확정된 낙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작성할 때 계약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55조에 따라 그 끝수를 절사하여 계약금액을 작성
합니다.
자.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 052-229-2563)
- 내역서, 시방서등 사업내용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 052-229-332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 10. 28.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7 -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
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
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9 - ===== 설계 내역서.xlsx =====
[시트: 공설]
A: 공 사 설 명 서
A: 1. 공 사 명 :
태화로터리 경관조명 설치공사
A: 2. 위
치
A:
○ 울산광역시 태화로터리 내
A: 3. 목
적 : 태화 로터리 내 연말 야간 경관조명등을 설치하여 활기찬 연말 분위기를 조성하고
A:
태화로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함.
A: 4. 공사개요
A: #REF!
A: 눈결정 대형형(지름 1.2m) LED45W 10EA
A: 눈결정 중형(지름700mm) 17EA B: 1
A: 눈결정 소형(지름500mm) 30EA B: 1
A: 불가사리 중형(지름700mm) 38EA B: 1
A: 불가사리 소형(지름500mm) 20EA B: 1
A: 마름모 소형(지름500mm) 70EA B: 1
A: 마름모 특소형(지름300mm) 30EA B: 1
A: 채널문자 문자찬넬 (3m*1m)*(2개)*양면 (알루미늄) 1EA B: 1
A: 채널문자 숫자 찬낼 (3m*1.2m)*양면 (알루미늄) 1EA 등 B: 1
A: 기타 조경용 조명 1식 B: 1
A: 5. 시공기준
A:
본 공사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행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산림청 제정 개별 규정에
A:
의하며, 이외의 공종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A: 6. 설계변경조건
A:
공사기간 연장 및 변경조건은 시방서에 따른다.
A: 7.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년 2월 28일
A: 8. 본 공사의 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A: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 의무를 진다.
A: 9. 이외 명시된 사항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전력기술 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공사시방서 등
A:
제규정에 준하여 처리하고, 이에도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나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시트: 예정]
A: 예 정 공 정 표
A:
기 간
공 종 B: 공사기간 (착공일로 부터 2027년 02월 28일까지(120일 예정) L: 비고
B: 12일 C: 24일 D: 36일 E: 48일 F: 60일 G: 72일 H: 84일 I: 96일 J: 108일 K: 120일
A: 전기 설비공사
A: LED 등기구 제작 및 설치
A: 유지보수 E: `
A: 조명기구철거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태화로터리 경관조명설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I: 17.500%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I: 3.560%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I: 1.010%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I: 3.595%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I: 4.750% K: 당초 보험료+변경대상액차액x 2.3%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I: 2.30%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2.07% I: 2.07%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I: 13.14%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 F: 노무비 *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0.09%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5% I: 5.50%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5% I: 7%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I: 10% J: %
B: 공
급
가
액 F: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B: 손해배상공제료 F: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0.26477%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H: #REF! K: #REF!
A: DJ B: 관 급 자 재 비 F: G: 도급자관급
A: S2 B: 총
공
사
비 F: G: H: #RE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태화로터리 경관조명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025년 태화로터리 가로경관개선 공사(전기) B: C: D: 1 N: 01 O: P: Q: R: 1 S:
A: 1.전기설비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2.관급자재대 B: C: D: 1 N: 0102 O: P: Q: 3 R: 2 S: T:
A: 2-1.경관조명 제작 및 구입 B: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2-2.조달수수료 B: C: D: 1 N: 010202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22,872,049 H: 21,734,484 J: 464,928 L: 45,071,461
[시트: 공종별내역서]
A: [태화로터리 경관조명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전기설비공사 B: Q: 0101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ELP 30mm C: M D: 136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61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7556EB2E9518D62326407B8D0613 AV: 8
A: 600V비닐절연비닐캡타이어케이블 B: VCT, 2C 2.5㎟ C: M D: 436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61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7556EB2E9518D62326407B8D0613 AV: 8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3C*4㎟ C: M D: 100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50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7556EB2E9518D62326407B8D050C AV: 9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3C*6㎟ C: M D: 50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46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7556EB2E9518D62326407B8D0465 AV: 10
A: 인력터파기 및 되메우기 B: 보통토사 1m이하 C: mm³ D: 48.96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19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7556EB2E9518D62326407B8D0191 AV: 11
A: 눈결정 B: 대형(지름1.2m), LED 45W C: EA D: 10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19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7556EB2E9518D62326407B8D0191 AV: 11
A: 눈결정 B: 중형(지름700mm) C: EA D: 17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08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7556EB2E9518D62326407B8D008A AV: 12
A: 눈결정 B: 소형(지름500mm) C: EA D: 30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F0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7556EB2E9518D62326407B8D0F0F AV: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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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불가사리 B: 대형(지름1.2m), LED 50W C: EA D: 10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E6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7556EB2E9518D62326407B8D0E69 AV: 14
A: 불가사리 B: 중형(지름700mm) C: EA D: 38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15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7556EB2E9518D62326407B8C6156 AV: 15
A: 불가사리 B: 소형(지름500mm) C: EA D: 20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04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7556EB2E9518D62326407B8C604F AV: 16
A: 마름모 B: 소형(지름500mm) C: EA D: 70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30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7556EB2E9518D62326407B8C6304 AV: 17
A: 마름모 B: 특소형(지름300) C: EA D: 30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27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7556EB2E9518D62326407B8C627D AV: 18
A: 채널문자 B: 문자찬넬 (3m*1m)*(2개)*양면 (알루미늄) C: 식 D: 1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42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7556EB2E9518D62326407B8C642A AV: 20
A: 채널문자 B: 숫자 찬낼 (3m*1.2m)*양면 (알루미늄) C: 식 D: 1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7F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7556EB2E9518D62326407B8C67FF AV: 21
A: 와이어 자재 B: 5mm C: M D: 300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6D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7556EB2E9518D62326407B8C66D8 AV: 22
A: 와이어 자재 B: 3mm C: M D: 800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9A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7556EB2E9518D62326407B8C69AC AV: 23
A: 와이어 자재 B: 턴버클 외 고정파이프 C: 식 D: 1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88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7556EB2E9518D62326407B8C6885 AV: 24
A: 전기 잡자재 B: 하이박스, 바인더 외 C: EA D: 1 N: 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7B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7B5 AV: 57
A: 은하수 B: 백색 C: EA D: 270 N: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 AV: 58
A: 은하수(연산홍조명) B: 전구색 C: EA D: 8 N: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 AV: 58
A: SMPS B: 24V, 600W C: EA D: 12 N: 5B7556EB2E9518D62326407B8F315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7556EB2E9518D62326407B8F315A AV: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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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결박스 B: PVC BOX (방수) C: EA D: 6 N: 5B7556EB2E9518D62326407B8E268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7556EB2E9518D62326407B8E268D AV: 37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C: HR D: 8 N: 5CEEA65ED9F5F5B02A2C486B479FC2890A0D8AF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CEEA65ED9F5F5B02A2C486B479FC2890A0D8AF8 AV: 41
A: 눈결정(철거/재사용) B: 대형(지름2m) C: EA N: 5B7556EB2E9518D62326407B8F330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7556EB2E9518D62326407B8F3307 AV: 46
A: 눈결정(철거/재사용) B: 대형(지름1.2m), LED 45W C: EA D: 10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19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7556EB2E9518D62326407B8D0191 AV: 11
A: 눈결정(철거/재사용) B: 중형(지름700mm) C: EA D: 17 N: 5B7556EB2E9518D62326407B8F326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7556EB2E9518D62326407B8F3261 AV: 47
A: 눈결정(철거/재사용) B: 소형(지름500mm) C: EA D: 30 N: 5B7556EB2E9518D62326407B8F3D0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7556EB2E9518D62326407B8F3D0B AV: 48
A: 불가사리(철거/재사용) B: 대형(지름2m) C: EA N: 5B7556EB2E9518D62326407B8F3C6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7556EB2E9518D62326407B8F3C64 AV: 49
A: 불가사리(철거/재사용) B: 대형(지름1.2m), LED 50W C: EA D: 10 N: 5B7556EB2E9518D62326407B8F3C6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7556EB2E9518D62326407B8F3C64 AV: 49
A: 불가사리(철거/재사용) B: 중형(지름700mm) C: EA D: 38 N: 5B7556EB2E9518D62326407B8E2EC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7556EB2E9518D62326407B8E2EC3 AV: 50
A: 불가사리(철거/재사용) B: 소형(지름500mm) C: EA D: 20 N: 5B7556EB2E9518D62326407B8E2FE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7556EB2E9518D62326407B8E2FEA AV: 51
A: 마름모(철거/재사용) B: 소형(지름500mm) C: EA D: 70 N: 5B7556EB2E9518D62326407B8E2C1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7556EB2E9518D62326407B8E2C16 AV: 52
A: 마름모(철거/재사용) B: 특소형(지름300) C: EA D: 30 N: 5B7556EB2E9518D62326407B8E2D3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7556EB2E9518D62326407B8E2D3C AV: 53
A: 채널문자(철거/재사용) B: 문자찬넬 (3m*1m)*(2개)*양면 (알루미늄) C: 식 D: 1 N: 5B7556EB2E9518D62326407B8E2B0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7556EB2E9518D62326407B8E2B0F AV: 55
A: 채널문자(철거/재사용) B: 숫자 찬낼 (3m*1.2m)*양면 (알루미늄) C: 식 D: 1 N: 5B7556EB2E9518D62326407B8E28B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7556EB2E9518D62326407B8E28BB AV: 56
N: TOTAL
N: TOTAL
N: TOTAL
N: TOTAL
N: TOTAL
N: TOTAL
N: TOTAL
N: TOTAL
N: TOTAL
N: TOTAL
N: TOTAL
N: TOTAL
N: TOTAL
N: TOTAL
N: TOTAL
N: TOTAL
N: TOTAL
N: TOTAL
N: TOTAL
N: TOTAL
N: TOTAL
N: TOTAL
N: TOTAL
N: TOTAL
N: TOTAL
N: TOTAL
N: TOTAL
N: TOTAL
N: TOTAL
N: TOTAL
N: TOTAL
A: [ 합
계 ] N: TOTAL
A: 2-1.경관조명 제작 및 구입 B: Q: 010201
A: LED 민들레조명 B: LED 60W C: EA D: 9 N: 5BBFF6DD3625A2852A2B493A4132634BA8187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BBFF6DD3625A2852A2B493A4132634BA8187E AV: 5
A: 도로표지병 B: LED, 부착형 C: EA D: 82 N: 5BBFF6DD3625A2852A2B493A4132634BA8187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BBFF6DD3625A2852A2B493A4132634BA8187D AV: 6
A: [ 합
계 ] N: TOTAL
A: 2-2.조달수수료 B: Q: 010202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5BBFF6DD3625A2852A2B493A4132634BA81906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BFF6DD3625A2852A2B493A4132634BA81906 AV: 45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태화로터리 경관조명설치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B7556EB2E9518D62326407B8D0613 B: 600V비닐절연비닐캡타이어케이블 C: VCT, 2C 2.5㎟ D: M N:
A: 5B7556EB2E9518D62326407B8D050C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C: 0.6/1kv, F-CV, 3C*4㎟ D: M N:
A: 5B7556EB2E9518D62326407B8D0465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C: 0.6/1kv, F-CV, 3C*6㎟ D: M N:
A: 5B7556EB2E9518D62326407B8D0191 B: 눈결정 C: 대형(지름2m) D: EA N:
A: 5B7556EB2E9518D62326407B8D008A B: 눈결정 C: 중형(지름700mm) D: EA N:
A: 5B7556EB2E9518D62326407B8D0F0F B: 눈결정 C: 소형(지름500mm) D: EA N:
A: 5B7556EB2E9518D62326407B8D0E69 B: 불가사리 C: 대형(지름2m) D: EA N:
A: 5B7556EB2E9518D62326407B8C6156 B: 불가사리 C: 중형(지름700mm) D: EA N:
A: 5B7556EB2E9518D62326407B8C604F B: 불가사리 C: 소형(지름500mm) D: EA N:
A: 5B7556EB2E9518D62326407B8C6304 B: 마름모 C: 소형(지름500mm) D: EA N:
A: 5B7556EB2E9518D62326407B8C627D B: 마름모 C: 특소형(지름300) D: EA N:
A: 5B7556EB2E9518D62326407B8C642A B: 채널문자 C: 문자찬넬 (3m*1m)*(2개)*양면 (알루미늄) D: 식 N:
A: 5B7556EB2E9518D62326407B8C67FF B: 채널문자 C: 숫자 찬낼 (3m*1.2m)*양면 (알루미늄) D: 식 N:
A: 5B7556EB2E9518D62326407B8C66D8 B: 와이어 자재 C: 5mm D: M N:
A: 5B7556EB2E9518D62326407B8C69AC B: 와이어 자재 C: 3mm D: M N:
A: 5B7556EB2E9518D62326407B8C6885 B: 와이어 자재 C: 턴버클 외 고정파이프 D: 식 N:
A: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 B: 은하수 C: 백색 D: EA N:
A: 5B7556EB2E9518D62326407B8F315A B: SMPS C: 24V, 600W D: EA N:
A: 5B7556EB2E9518D62326407B8D035E B: 누전차단기 C: 2P 20A D: 개 N:
A: 5B7556EB2E9518D62326407B8E268D B: 연결박스 C: PVC BOX (방수) D: EA N:
A: 5CEEA65ED9F5F5B02A2C486B479FC2890A0D8AF8 B: 크레인(타이어) C: 25ton D: HR N: T
A: 5B7556EB2E9518D62326407B8F3307 B: 눈결정(철거/재사용) C: 대형(지름2m) D: EA N:
A: 5B7556EB2E9518D62326407B8F3261 B: 눈결정(철거/재사용) C: 중형(지름700mm) D: EA N:
A: 5B7556EB2E9518D62326407B8F3D0B B: 눈결정(철거/재사용) C: 소형(지름500mm) D: EA N:
A: 5B7556EB2E9518D62326407B8F3C64 B: 불가사리(철거/재사용) C: 대형(지름2m) D: EA N:
A: 5B7556EB2E9518D62326407B8E2EC3 B: 불가사리(철거/재사용) C: 중형(지름700mm) D: EA N:
A: 5B7556EB2E9518D62326407B8E2FEA B: 불가사리(철거/재사용) C: 소형(지름500mm) D: EA N:
A: 5B7556EB2E9518D62326407B8E2C16 B: 마름모(철거/재사용) C: 소형(지름500mm) D: EA N:
A: 5B7556EB2E9518D62326407B8E2D3C B: 마름모(철거/재사용) C: 특소형(지름300) D: EA N:
A: 5B7556EB2E9518D62326407B8E2B0F B: 채널문자(철거/재사용) C: 문자찬넬 (3m*1m)*(2개)*양면 (알루미늄) D: 식 N:
A: 5B7556EB2E9518D62326407B8E28BB B: 채널문자(철거/재사용) C: 숫자 찬낼 (3m*1.2m)*양면 (알루미늄) D: 식 N:
A: 5CEEA65ED9F5C810202F4B3C78853D9F7214B3D5 B: 눈결정 C: 대형(지름1.2m), LED 45W D: EA N: T
A: 5CEEA65ED9F5C810202F4B3C78853D9F7214B3D5 B: 불가사리 C: 대형(지름1.2m), LED 50W D: EA N: T
A: 5CEEA65ED9F5C810202F4B3C78853D9F7214B3D5 B: 눈결정(철거/재사용) C: 대형(지름1.2m), LED 45W D: EA N: T
A: 5CEEA65ED9F5C810202F4B3C78853D9F7214B3D5 B: 불가사리(철거/재사용) C: 대형(지름1.2m), LED 50W D: EA N: T
B: 연산홍조명 C: 전구색 D: EA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C: ELP 30mm D: M
B: 인력터파기 및 되메우기 C: 보통토사 1m이하 D: mm³
[시트: 일위대가]
A: [태화로터리 경관조명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600V비닐절연비닐캡타이어케이블 VCT, 2C 2.5㎟ M 전기 5-13
( 호표 1 )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613
A: 600V비닐절연비닐캡타이어케이블 B: VCT, 2C 2.5㎟ C: M D: 1.03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613 O: 5CC3B61C5F751059232A43E23A4A8C63339AAC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D06135CC3B61C5F751059232A43E23A4A8C63339AAC AX: AY: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613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D0613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613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7 P: F Q: F R: T W: 2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D0613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7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613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A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D06135AE5264E498549F5242346031F9A002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3C*4㎟ M 전기 4-34
( 호표 2 )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50C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3C*4㎟ C: M D: 1.03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50C O: 5CC3B61C5F751059202E45347D470DD0712C49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D050C5CC3B61C5F751059202E45347D470DD0712C49 AX: AY: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50C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D050C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50C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3EB P: F Q: F R: T W: 2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D050C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3EB AX: AY: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50C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7 P: F Q: F R: T W: 2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D050C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7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50C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A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D050C5AE5264E498549F5242346031F9A002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3C*6㎟ M 전기 4-34
( 호표 3 )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465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3C*6㎟ C: M D: 1.03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465 O: 5CC3B61C5F751059202E45347D470DD0712C48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D04655CC3B61C5F751059202E45347D470DD0712C48 AX: AY: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465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D0465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465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3EB P: F Q: F R: T W: 2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D0465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3EB AX: AY: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465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7 P: F Q: F R: T W: 2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D0465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7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465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A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D04655AE5264E498549F5242346031F9A002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눈결정 대형(지름2m) EA 전기 5-25-3
( 호표 4 )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191
A: 눈결정 B: 대형(지름2m) C: EA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191 O: 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6AB P: F Q: F R: T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D0191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6AB AX: AY: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7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191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D0191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191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D0191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눈결정 중형(지름700mm) EA 전기 5-25-3
( 호표 5 )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08A
A: 눈결정 B: 중형(지름700mm) C: EA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08A O: 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6A8 P: F Q: F R: T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D008A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6A8 AX: AY: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4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08A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D008A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08A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D008A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눈결정 소형(지름500mm) EA 전기 5-25-3
( 호표 6 )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F0F
A: 눈결정 B: 소형(지름500mm) C: EA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F0F O: 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6A9 P: F Q: F R: T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D0F0F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6A9 AX: AY: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6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F0F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D0F0F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F0F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D0F0F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불가사리 대형(지름2m) EA 전기 5-25-3
( 호표 7 )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E69
A: 불가사리 B: 대형(지름2m) C: EA D: 1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E69 O: 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6AE P: F Q: F R: T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D0E69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6AE AX: AY: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7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E69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D0E69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E69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D0E69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불가사리 중형(지름700mm) EA 전기 5-25-3
( 호표 8 )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156
A: 불가사리 B: 중형(지름700mm) C: EA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156 O: 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6AF P: F Q: F R: T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C6156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6AF AX: AY: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4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156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C6156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156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C6156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불가사리 소형(지름500mm) EA 전기 5-25-3
( 호표 9 )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04F
A: 불가사리 B: 소형(지름500mm) C: EA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04F O: 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6AC P: F Q: F R: T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C604F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6AC AX: AY: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6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04F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C604F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04F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C604F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마름모 소형(지름500mm) EA 전기 5-25-3
( 호표 10 )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304
A: 마름모 B: 소형(지름500mm) C: EA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304 O: 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6AD P: F Q: F R: T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C6304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6AD AX: AY: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6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304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C6304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304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C6304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마름모 특소형(지름300) EA 전기 5-25-3
( 호표 11 )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27D
A: 마름모 B: 특소형(지름300) C: EA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27D O: 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6A2 P: F Q: F R: T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C627D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6A2 AX: AY: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27D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C627D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27D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C627D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채널문자 문자찬넬 (3m*1m)*(2개)*양면 (알루미늄) 식 전기 5-25-3
( 호표 12 )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42A
A: 채널문자 B: 문자찬넬 (3m*1m)*(2개)*양면 (알루미늄)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42A O: 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7B0 P: F Q: F R: T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C642A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7B0 AX: AY: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7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42A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C642A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42A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C642A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채널문자 숫자 찬낼 (3m*1.2m)*양면 (알루미늄) 식 전기 5-25-3
( 호표 13 )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7FF
A: 채널문자 B: 숫자 찬낼 (3m*1.2m)*양면 (알루미늄)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7FF O: 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7B1 P: F Q: F R: T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C67FF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7B1 AX: AY: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7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7FF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C67FF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7FF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C67FF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와이어 자재 5mm M 전기 5-25-2
( 호표 14 )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6D8
A: 와이어 자재 B: 5mm C: M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6D8 O: 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7B2 P: F Q: F R: T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C66D8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7B2 AX: AY: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6D8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C66D8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6D8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C66D8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와이어 자재 3mm M 전기 5-25-2
( 호표 15 )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9AC
A: 와이어 자재 B: 3mm C: M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9AC O: 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7B3 P: F Q: F R: T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C69AC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7B3 AX: AY: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9AC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C69AC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9AC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C69AC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와이어 자재 턴버클 외 고정파이프 식 전기 4-28
( 호표 16 )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885
A: 와이어 자재 B: 턴버클 외 고정파이프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885 O: 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7B4 P: F Q: F R: T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C6885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7B4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885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3EB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C6885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3EB AX: AY: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9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885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7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C6885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7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C6885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C6885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은하수 백색,전구색 EA 전기 5-25-3
( 호표 17 ) N: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
A: 은하수 B: 백색,전구색 C: EA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 O: 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7B6 P: F Q: F R: T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7B6 AX: AY: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은하수 백색,전구색 EA 전기 5-25-3
( 호표 17 ) N: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
A: 은하수 B: 백색,전구색 C: EA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 O: 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7B6 P: F Q: F R: T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7B6 AX: AY: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3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SMPS 24V, 600W EA 전기 5-26-1
( 호표 18 ) N: 5B7556EB2E9518D62326407B8F315A
A: SMPS B: 24V, 600W C: EA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F315A O: 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4F8 P: F Q: F R: T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F315A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4F8 AX: AY: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3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F315A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F315A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F315A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F315A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누전차단기 2P 20A 개 전기 5-19
( 호표 19 )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35E
A: 누전차단기 B: 2P 20A C: 개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35E O: 5CDCA6E576E56533242F42C41E0EFCE13F02CB P: F Q: F R: T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D035E5CDCA6E576E56533242F42C41E0EFCE13F02CB AX: AY: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3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35E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D035E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35E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D035E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연결박스 PVC BOX (방수) EA 전기 5-3
( 호표 20 ) N: 5B7556EB2E9518D62326407B8E268D
A: 연결박스 B: PVC BOX (방수) C: EA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E268D O: 5BBE96281AC5A2BB282545A1AD1A7403417B12 P: F Q: F R: T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E268D5BBE96281AC5A2BB282545A1AD1A7403417B12 AX: AY: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E268D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E268D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E268D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E268D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크레인(타이어) 25ton HR 공통 8-3,4(2104)
( 호표 21 ) N: 5CEEA65ED9F5F5B02A2C486B479FC2890A0D8AF8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C: 대 D: 0.2057 N: 5CEEA65ED9F5F5B02A2C486B479FC2890A0D8AF8 O: 5CEEA65ED9F5F5B02A2C486B479FC2890A0D8A P: F Q: F R: T AV: AW: 5CEEA65ED9F5F5B02A2C486B479FC2890A0D8AF85CEEA65ED9F5F5B02A2C486B479FC2890A0D8A AX: AY: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6.1 M: N: 5CEEA65ED9F5F5B02A2C486B479FC2890A0D8AF8 O: 5CFF46057E2594862B2840E2965DEFA444D4B6 P: F Q: F R: T V: 1 AV: AW: 5CEEA65ED9F5F5B02A2C486B479FC2890A0D8AF85CFF46057E2594862B2840E2965DEFA444D4B6 AX: AY: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M: N: 5CEEA65ED9F5F5B02A2C486B479FC2890A0D8AF8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CEEA65ED9F5F5B02A2C486B479FC2890A0D8AF8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CEEA65ED9F5F5B02A2C486B479FC2890A0D8AF8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74B P: F Q: F R: T AV: AW: 5CEEA65ED9F5F5B02A2C486B479FC2890A0D8AF8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74B AX: T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눈결정(철거/재사용) 대형(지름2m) EA 전기 5-25-3
( 호표 22 ) N: 5B7556EB2E9518D62326407B8F3307
A: 눈결정(철거/재사용) B: 대형(지름2m) C: EA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F3307 O: 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583 P: F Q: F R: T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F3307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583 AX: AY: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8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F3307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F3307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F3307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F3307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눈결정(철거/재사용) 중형(지름700mm) EA 전기 5-25-3
( 호표 23 ) N: 5B7556EB2E9518D62326407B8F3261
A: 눈결정(철거/재사용) B: 중형(지름700mm) C: EA D: 1 N: 5B7556EB2E9518D62326407B8F3261 O: 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582 P: F Q: F R: T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F3261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582 AX: AY: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7 N: 5B7556EB2E9518D62326407B8F3261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F3261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B7556EB2E9518D62326407B8F3261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F3261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눈결정(철거/재사용) 소형(지름500mm) EA 전기 5-25-3
( 호표 24 ) N: 5B7556EB2E9518D62326407B8F3D0B
A: 눈결정(철거/재사용) B: 소형(지름500mm) C: EA D: 1 N: 5B7556EB2E9518D62326407B8F3D0B O: 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580 P: F Q: F R: T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F3D0B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580 AX: AY: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N: 5B7556EB2E9518D62326407B8F3D0B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F3D0B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B7556EB2E9518D62326407B8F3D0B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F3D0B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불가사리(철거/재사용) 대형(지름2m) EA 전기 5-25-3
( 호표 25 ) N: 5B7556EB2E9518D62326407B8F3C64
A: 불가사리(철거/재사용) B: 대형(지름2m) C: EA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F3C64 O: 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587 P: F Q: F R: T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F3C64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587 AX: AY: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8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F3C64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F3C64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F3C64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F3C64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불가사리(철거/재사용) 중형(지름700mm) EA 전기 5-25-3
( 호표 26 ) N: 5B7556EB2E9518D62326407B8E2EC3
A: 불가사리(철거/재사용) B: 중형(지름700mm) C: EA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E2EC3 O: 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586 P: F Q: F R: T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E2EC3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586 AX: AY: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7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E2EC3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E2EC3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E2EC3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E2EC3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불가사리(철거/재사용) 소형(지름500mm) EA 전기 5-25-3
( 호표 27 ) N: 5B7556EB2E9518D62326407B8E2FEA
A: 불가사리(철거/재사용) B: 소형(지름500mm) C: EA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E2FEA O: 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585 P: F Q: F R: T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E2FEA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585 AX: AY: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E2FEA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E2FEA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E2FEA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E2FEA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마름모(철거/재사용) 소형(지름500mm) EA 전기 5-25-3
( 호표 28 ) N: 5B7556EB2E9518D62326407B8E2C16
A: 마름모(철거/재사용) B: 소형(지름500mm) C: EA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E2C16 O: 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584 P: F Q: F R: T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E2C16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584 AX: AY: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E2C16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E2C16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E2C16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E2C16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마름모(철거/재사용) 특소형(지름300) EA 전기 5-25-3
( 호표 29 ) N: 5B7556EB2E9518D62326407B8E2D3C
A: 마름모(철거/재사용) B: 특소형(지름300) C: EA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E2D3C O: 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58B P: F Q: F R: T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E2D3C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58B AX: AY: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E2D3C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E2D3C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E2D3C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E2D3C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채널문자(철거/재사용) 문자찬넬 (3m*1m)*(2개)*양면 (알루미늄) 식 전기 5-25-3
( 호표 30 ) N: 5B7556EB2E9518D62326407B8E2B0F
A: 채널문자(철거/재사용) B: 문자찬넬 (3m*1m)*(2개)*양면 (알루미늄)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E2B0F O: 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2CF P: F Q: F R: T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E2B0F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2CF AX: AY: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8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E2B0F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E2B0F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E2B0F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E2B0F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채널문자(철거/재사용) 숫자 찬낼 (3m*1.2m)*양면 (알루미늄) 식 전기 5-25-3
( 호표 31 ) N: 5B7556EB2E9518D62326407B8E28BB
A: 채널문자(철거/재사용) B: 숫자 찬낼 (3m*1.2m)*양면 (알루미늄)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E28BB O: 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2CE P: F Q: F R: T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E28BB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2CE AX: AY: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8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E28BB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E28BB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E28BB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E28BB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눈결정 대형(지름1.2m) EA 전기 5-25-3
( 호표 32 )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E69
A: 눈결정 B: 대형(지름1.2m), LED 45W C: EA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E69 O: 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6AE P: F Q: F R: T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D0E69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6AE AX: AY: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47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E69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D0E69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E69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D0E69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불가사리 대형(지름1.2m) EA 전기 5-25-3
( 호표 33 )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E69
A: 불가사리 B: 대형(지름1.2m), LED 50W C: EA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E69 O: 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6AE P: F Q: F R: T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D0E69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6AE AX: AY: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47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E69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D0E69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D0E69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D0E69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눈결정(철거/재사용) 대형(지름1.2m) EA 전기 5-25-3
( 호표 34 ) N: 5B7556EB2E9518D62326407B8F3307
A: 눈결정 B: 대형(지름1.2m), LED 45W C: EA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F3307 O: 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583 P: F Q: F R: T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F3307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583 AX: AY: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735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F3307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F3307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F3307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F3307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불가사리(철거/재사용) 대형(지름1.2m) EA 전기 5-25-3
( 호표 35 ) N: 5B7556EB2E9518D62326407B8F3307
A: 눈결정(철거/재사용) B: 대형(지름2m) C: EA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F3307 O: 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583 P: F Q: F R: T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F3307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583 AX: AY: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735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F3307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F3307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F3307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F3307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영산홍조명 전구색 EA 전기 5-25-3
( 호표 36 ) N: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
A: 연산홍조명 B: 전구색 C: EA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 O: 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7B6 P: F Q: F R: T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7B6 AX: AY: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778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ELP 30mm 전기 5-1
( 호표 37 ) N: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ELP 30mm C: M D: 1.03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 O: 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7B6 P: F Q: F R: T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5BB8A647DD8581EC2C224091C650FB6E0657B6 AX: AY:
A: 전선관 부속품률 B: 전선관의 15% C: 식 D: 1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92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인력터파기 및 되메우기 mm³
( 호표 38 ) N: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1 N: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 O: 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P: F Q: F R: T V: 1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 O: 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5AE5264E498549F5242346031F99001 AX: AY: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시트: 중기단가목록]
A: 중 기 단 가 목 록
A: [태화로터리 경관조명설치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A: 5BDC3618D615F21C212B44F89C76AF B: 터파기/토사 C: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D: M3 E: 300 F: 7,125 G: 366 H: 7,791 I: 산근 1 J: K: 5BDC3618D615F21C212B44F89C76AF
A: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B: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C: 보통, 굴착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D: M3 E: 400 F: 6,634 G: 327 H: 7,361 I: 산근 2 J: K: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시트: 중기단가산출서]
A: 중 기 단 가 산 출 서
A: [태화로터리 경관조명설치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A: 터파기/토사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M3 공통 8-2-3 ( 산근 1 ) F: G: 5BDC3618D615F21C212B44F89C76AF I: 터파기/토사 J: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K: M3
A: F: G: 5BDC3618D615F21C212B44F89C76AF H: C I: J: K: L: 1
A: 굴삭기(무한궤도),0.7㎥90%+인력10% M3 B: C: D: E: F: G: 5BDC3618D615F21C212B44F89C76AF H: C! I: '굴삭기(무한궤도),0.7㎥90%+인력10% M3' J: K:
A:
B: C: D: E: F: G: 5BDC3618D615F21C212B44F89C76AF H: C! I: J: K:
A: Q1 바켓용량(M3) =0.70
B: C: D: E: F: G: 5BDC3618D615F21C212B44F89C76AF H: C! I: q1 '바켓용량(M3)' =0.70 J: K:
A: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 0.90
B: C: D: E: F: G: 5BDC3618D615F21C212B44F89C76AF H: C! I: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0.90 J: K:
A: F
토량환산계수(1/L) = 1/1.25= 0.8 B: C: D: E: F: G: 5BDC3618D615F21C212B44F89C76AF H: C! I: f '토량환산계수(1/L)'= 1/1.25=? J: K:
A: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 =0.05
B: C: D: E: F: G: 5BDC3618D615F21C212B44F89C76AF H: C! I: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0.05 J: K:
A: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 0.70-E1= 0.65 B: C: D: E: F: G: 5BDC3618D615F21C212B44F89C76AF H: C! I: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0.70-E1=? J: K:
A: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 =20
B: C: D: E: F: G: 5BDC3618D615F21C212B44F89C76AF H: C! I: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20 J: K: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Q1*K*F*E/CM/0.9= 65.52 B: C: D: E: F: G: 5BDC3618D615F21C212B44F89C76AF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q1*k*f*E/Cm/0.9=? J: K:
A:
B: C: D: E: F: G: 5BDC3618D615F21C212B44F89C76AF H: C! I: J: K:
A: 재료비: 19683 / 65.52 = 300.4 B: 300.4 C: D: E: 300.4 F: G: 5BDC3618D615F21C212B44F89C76AF H: C! I: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J: K:
A: 노무비: 58296 / 65.52 = 889.7 B: C: 889.7 D: E: 889.7 F: G: 5BDC3618D615F21C212B44F89C76AF H: C! I: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J: K:
A: 경 비: 24001 / 65.52 = 366.3 B: C: D: 366.3 E: 366.3 F: G: 5BDC3618D615F21C212B44F89C76AF H: C! I: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J: K:
A:
소 계
B: 300.4 C: 889.7 D: 366.3 E: 1,556.4 F: G: 5BDC3618D615F21C212B44F89C76AF H: C! I: >'소 계' J: K:
A:
B: C: D: E: F: G: 5BDC3618D615F21C212B44F89C76AF H: C! I: J: K:
A: 인력터파기,0-1m,10% B: C: D: E: F: G: 5BDC3618D615F21C212B44F89C76AF H: C! I: '인력터파기,0-1m,10%' J: K:
A: 품셈(공통 3-2-1)
B: C: D: E: F: G: 5BDC3618D615F21C212B44F89C76AF H: C! I: '품셈(공통 3-2-1)' J: K:
A: Q1 1일시공량(M3/일) =3.6
B: C: D: E: F: G: 5BDC3618D615F21C212B44F89C76AF H: C! I: q1'1일시공량(M3/일)' =3.6 J: K:
A: Q 시간당 작업량(M3/HR) =Q1/8/0.1= 4.5 B: C: D: E: F: G: 5BDC3618D615F21C212B44F89C76AF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q1/8/0.1=? J: K:
A:
B: C: D: E: F: G: 5BDC3618D615F21C212B44F89C76AF H: C! I: J: K:
A: 특별인부
1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5BDC3618D615F21C212B44F89C76AF H: C! I: '특별인부
1인/8HR*작업시간 J: K:
A: 노무비: 224490*1/8/4.5 = 6235.8 B: C: 6,235.8 D: E: 6,235.8 F: G: 5BDC3618D615F21C212B44F89C76AF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3.L~*1/8/{Q} =?LA+ J: K:
A:
소 계
B: C: 6,235.8 D: E: 6,235.8 F: G: 5BDC3618D615F21C212B44F89C76AF H: C! I: >'소 계' J: K:
A:
총 계 B: 300 C: 7,125 D: 366 E: 7,791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보통, 굴착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M3 공통 8-2-3+10 ( 산근 2 )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I: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J: 보통, 굴착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K: M3
A: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H: C I: J: K: M3 L: 1
A: 1.굴삭기 (무한궤도)0.7㎥M3
B: C: D: E: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H: C! I: '1.굴삭기 (무한궤도)0.7㎥M3 ' J: K:
A: Q1 바켓용량(M3) = 0.7
B: C: D: E: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H: C! I: q1 '바켓용량(M3)'= 0.7 J: K:
A: k
바켓계수 = 1.1
B: C: D: E: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H: C! I: k '바켓계수'= 1.1 J: K:
A: L1 흐트러진상태 =1.25
B: C: D: E: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H: C! I: L1 '흐트러진상태' =1.25 J: K:
A: C
다져진상태 =0.875
B: C: D: E: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H: C! I: C '다져진상태'=0.875 J: K:
A: F
토량환산계(C/L) =C/L1= 0.7 B: C: D: E: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H: C! I: f '토량환산계(C/L)'=C/L1=? J: K:
A: E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 0.75
B: C: D: E: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H: C! I: E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0.75 J: K:
A: CM 1회 싸이클시간(90˚SEC) =18
B: C: D: E: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H: C! I: Cm '1회 싸이클시간(90˚sec)'=18 J: K: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Q1*K*F*E/CM/0.9= 89.833 B: C: D: E: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q1*k*f*E/Cm/0.9=? J: K:
A: 재료비: 19683 / 89.833 = 219.1 B: 219.1 C: D: E: 219.1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H: C! I: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J: K:
A: 노무비: 58296 / 89.833 = 648.9 B: C: 648.9 D: E: 648.9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H: C! I: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J: K:
A: 경 비: 24001 / 89.833 = 267.1 B: C: D: 267.1 E: 267.1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H: C! I: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J: K:
A:
소 계
B: 219.1 C: 648.9 D: 267.1 E: 1,135.1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H: C! I: >'소 계' J: K:
A:
B: C: D: E: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H: C! I: J: K:
A: 2.(인력 흙 다지기): 0.14인*10% B: C: D: E: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H: C! I: '2.(인력 흙 다지기): 0.14인*10%' J: K: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1/8/0.14/0.1= 8.929 B: C: D: E: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1/8/0.14/0.1=? J: K:
A:
B: C: D: E: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H: C! I: J: K:
A: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H: C! I: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J: K:
A: 노무비: 171037*1/8/8.929 = 2394.4 B: C: 2,394.4 D: E: 2,394.4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1/8/{Q} =?LA+ J: K:
A:
소 계
B: C: 2,394.4 D: E: 2,394.4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H: C! I: >'소 계' J: K:
A:
B: C: D: E: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H: C! I: J: K:
A: 3.플레이트콤팩터,1.5톤 B: C: D: E: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H: C! I: '3.플레이트콤팩터,1.5톤' J: K:
A: V
다짐속도(KM/HR) =1
B: C: D: E: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H: C! I: V '다짐속도(KM/HR)' =1 J: K:
A: W
유효 다짐 폭(M) =0.45
B: C: D: E: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H: C! I: W '유효 다짐 폭(M)' =0.45 J: K:
A: D
다짐두께(M) =0.1
B: C: D: E: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H: C! I: D '다짐두께(M)' =0.1 J: K:
A: E
작업효율(양호0.8,보통0.6,불량0.4) = 0.6
B: C: D: E: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H: C! I: E '작업효율(양호0.8,보통0.6,불량0.4)'= 0.6 J: K:
A: L1 흐트러진상태 =1.25
B: C: D: E: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H: C! I: L1 '흐트러진상태' =1.25 J: K:
A: F
토량환산계(L1/L1) =L1/L1= 1 B: C: D: E: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H: C! I: f '토량환산계(L1/L1)'=L1/L1=? J: K:
A: N
소요 다짐회수 =3
B: C: D: E: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H: C! I: N '소요 다짐회수' =3 J: K:
A: Q
시간당 작업량(M3/HR) =1000*V*W*D*E*F/N/0.9= 10 B: C: D: E: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1000*V*W*D*E*f/N/0.9=? J: K:
A: 재료비: 1810 / 10 = 181 B: 181.0 C: D: E: 181.0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H: C! I: '재료비:' ~00001730001500000.M~ / {Q} =?MA+ J: K:
A: 노무비: 35913 / 10 = 3591.3 B: C: 3,591.3 D: E: 3,591.3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H: C! I: '노무비:' ~00001730001500000.L~ / {Q} =?LA+ J: K:
A: 경 비: 599 / 10 = 59.9 B: C: D: 59.9 E: 59.9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H: C! I: '경 비:' ~00001730001500000.E~ / {Q} =?EQ+ J: K:
A:
소 계
B: 181.0 C: 3,591.3 D: 59.9 E: 3,832.2 F: G: 5BDC361502E54B3524294C62FC24D7 H: C! I: >'소 계' J: K:
A:
총 계 B: 400 C: 6,634 D: 327 E: 7,361
[시트: 산출서]
A: 수량산출서 및 집계표
A: 1. 태화로터리 경관조명설치공사
A: 품
명 B: 구 분 C: 단위 D: 수
량
산
출 S: 계 T: 비고
D: 배관사용구간 K: 노출구간
A: 중앙조명 B: VCT-F 2.5SQ/2 C: M J: 0 K: 300 R: 300 S: 300
A: 중앙조명 B: F-CV 4SQ/3C C: M K: 100 R: 100 S: 100
A: 중앙조명 B: F-CV 6SQ/3C C: M J: 0 K: 60 R: 60 S: 60
A: 연산홍 조명 B: VCT-F 2.5SQ/2(ELP30C) C: M D: 30 E: 15 F: 30 H: 30 I: 15 J: 120 K: 2*8 R: 16 S: 136
A: 눈결정 B: 중형(지름700mm) C: EA D: 17 S: 17
A: 눈결정 B: 소형(지름500mm) C: EA D: 30 S: 30
A: 불가사리 B: 중형(지름700mm) C: EA D: 38 S: 38
A: 불가사리 B: 소형(지름500mm) C: EA D: 20 S: 20
A: 눈결정 B: 대형(지름1.2m) C: EA D: 10 S: 10
A: 불가사리 B: 대형(지름1.2m) C: EA D: 10 S: 10
A: 마름모 B: 소형(지름500mm) C: EA D: 70 S: 70
A: 마름모 B: 특소형(지름300mm) C: EA D: 30 S: 30
A: 채널문자 B: 문자찬넬 (3m*1m)*(2개)*양면 (알루미늄) C: 식 D: 1 S: 1 W: 예산 X: 200,000,000
A: 채널문자 B: 숫자 찬낼 (3m*1.2m)*양면 (알루미늄) C: 식 D: 1 S: 1 W: 설계비 X: 15,300,000
A: 와이어 자재 B: 5mm C: m D: 300 S: 300 U: 0 W: 공사예산 X: 184,700,000
A: 와이어 자재 B: 3mm C: m D: 800 S: 800 U: 70.00% W: 낙찰률 X: 90% Y: 89%
A: 와이어 자재 B: 턴버클 외 고정파이프 C: 식 D: 1 S: 1 W: 낙찰률적용전 X: 205,222,222 Y: 207,528,090
A: 전기 잡자재 B: 하이박스, 바인더 외 C: EA D: 1 S: 1 X: 205,222,222 Y: 207,528,090
A: 은하수 B: 백색,전구색 C: EA D: 270 S: 270 U: 조달번호 V: 단가 W: 발주금액 X: 0
A: 무뚝이 B: 연상홍 조명,전구색 C: 조 D: 10 S: 10 U: 조달번호 V: 단가 W: 발주금액 X: 조달번호
A: LED 민들레조명 B: LED 60W C: EA F: 9 S: 9 U: 24,138,189 V: 3500000 W: 낙찰금액 X: 175,364,525 Y: 87.745%
A: LED 민들레조명 B: LED 60W C: EA F: 9 S: 9 U: 24,138,189 V: 3500000 W: 낙찰금액 X: 0 Y: 87.745%
A: 수목투광등 B: LED 30W C: EA E: 20 G: 3 S: 23 W: 잔액 X: 9,335,475
A: 수목투광등 B: LED 30W C: EA E: 20 G: 3 S: 23 W: 잔액 X: 184,700,000
A: SMPS B: 300W C: EA D: 3 S: 3
A: SMPS B: 300W C: EA D: 3 S: 3
A: 도로경계표지병 B: 부착형 C: EA D: 82 S: 82 U: 25,034,073 V: 290000
A: 도로경계표지병 B: 부착형 C: EA D: 82 S: 82 U: 25,034,073 V: 290000
A: SMPS B: 24V-600W C: EA D: 2 S: 2
A: SMPS B: 24V-600W C: EA D: 2 S: 2
A: 컨트롤러 B: 표지병용 C: 식 D: 2 S: 2
A: 컨트롤러 B: 표지병용 C: 식 D: 2 S: 2
A: 노이즈필터 B: ES1-F20 C: EA D: 1 S: 1
A: 노이즈필터 B: ES1-F20 C: EA D: 1 S: 1
A: 타이머 B: 일출일몰 C: EA D: 1 S: 1
A: 타이머 B: 일출일몰 C: EA D: 1 S: 1
A: 누전차단기 B: 2P 20A C: EA D: 1 S: 1
A: 누전차단기 B: 2P 20A C: EA D: 1 S: 1
A: 제어반함 B: SUS 400x500x200 C: EA D: 1 S: 1
A: 제어반함 B: SUS 400x500x200 C: EA D: 1 S: 1
A: 제어반 앵커 B: 200x200 C: EA D: 1 S: 1
A: 제어반 앵커 B: 200x200 C: EA D: 1 S: 1
A: 제어반연결파이프 B: 100x100x750 C: EA D: 1 S: 1
A: 제어반연결파이프 B: 100x100x750 C: EA D: 1 S: 1
A: 연결박스 B: PVC 방수 C: EA D: 82 S: 82
A: 연결박스 B: PVC 방수 C: EA D: 82 S: 82
A: 투광등기초 B: 무근200x200x200 C: EA D: 23 S: 23
A: 투광등기초 B: 무근200x200x200 C: EA D: 23 S: 23
A: 긴급출동비 C: 식 D: 1 S: 1
A: 긴급출동비 C: 식 D: 1 S: 1
A: 크레인임대 B: 25T C: 시간 D: 14 S: 14
A: 크레인임대 B: 25T C: 시간 D: 14 S: 14
A: 기계터파기 B: 보통토사(0~1M) C: M D: 150 P: (0.5+0.6)*0.8/2*(L) S: 78.00
A: 기계터파기 B: 보통토사(0~1M) C: M D: 150 P: (0.5+0.6)*0.8/2*(L) S: #NAME?
A: 되메우기 C: M D: 78 S: 78.00
A: 되메우기 C: M D: #NAME? S: #NAME?
A: 무근기초 B: 400*500*600 C: EA D: 1 S: 1
A: 재사용철거 S: 0
A: 눈결정 B: 중형(지름700mm) C: EA D: 17 S: 17
A: 눈결정 B: 소형(지름500mm) C: EA D: 30 S: 30
A: 불가사리 B: 중형(지름700mm) C: EA D: 38 S: 38
A: 불가사리 B: 소형(지름500mm) C: EA D: 20 S: 20
A: 마름모 B: 소형(지름500mm C: EA D: 70 S: 70
A: 마름모 B: 특소형(지름300) C: EA D: 30 S: 30
A: 채널문자 B: 문자찬넬 (3m*1m)*(2개)*양면 (알루미늄) C: 식 D: 1 S: 1
A: 채널문자 B: 숫자 찬낼 (3m*1.2m)*양면 (알루미늄) C: 식 D: 1 S: 1
A: 채널문자 B: 그래!역시!울산 C: 식 D: 0 S: 0
A: 채널문자 B: 그래!역시!울산 C: 식 D: 1 S: 1
A: 눈결정 B: 대형(지름1.2m) C: EA D: 10 S: 10
A: 불가사리 B: 대형(지름1.2m) C: EA D: 10 S: 10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ELP, 30mm (호표 1)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D02B8
A:
보통인부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D02B8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3EB
A:
배전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D02B8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B3F
A: 600V비닐절연비닐캡타이어케이블 VCT, 2C 2.5㎟ (호표 2)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D0613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D0613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7
A: 600V비닐절연비닐캡타이어케이블 VCT, 2C 6㎟ (호표 3)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9AEB6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9AEB6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7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3C*4㎟ (호표 4)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D050C
A:
보통인부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D050C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3EB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D050C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7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3C*6㎟ (호표 5)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D0465
A:
보통인부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D0465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3EB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D0465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7
A: 눈결정 대형(지름2m) (호표 6)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D0191
A:
내선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D0191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눈결정 중형(지름700mm) (호표 7)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D008A
A:
내선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D008A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눈결정 소형(지름500mm) (호표 8)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D0F0F
A:
내선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D0F0F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불가사리 대형(지름2m) (호표 9)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D0E69
A:
내선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D0E69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불가사리 중형(지름700mm) (호표 10)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C6156
A:
내선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C6156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불가사리 소형(지름500mm) (호표 11)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C604F
A:
내선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C604F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마름모 소형(지름500mm) (호표 12)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C6304
A:
내선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C6304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마름모 특소형(지름300) (호표 13)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C627D
A:
내선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C627D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채널문자 십자가 (1.5m*1m) 양면 (알루미늄) (호표 14)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C6531
A:
내선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C6531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채널문자 문자찬넬 (3m*1m)*(2개)*양면 (알루미늄) (호표 15)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C642A
A:
내선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C642A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채널문자 숫자 찬낼 (3m*1.2m)*양면 (알루미늄) (호표 16)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C67FF
A:
내선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C67FF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와이어 자재 5mm (호표 17)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C66D8
A:
내선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C66D8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와이어 자재 3mm (호표 18)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C69AC
A:
내선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C69AC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와이어 자재 턴버클 외 고정파이프 (호표 19)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C6885
A:
보통인부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C6885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3EB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C6885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7
A: 은하수 백색,전구색 (호표 20)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
A:
내선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9ADAF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LED 민들레조명(설치) LED 60W (호표 21)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F3535
A:
내선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F3535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LED 수목투광등 LED 30W (호표 22)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F342E
A:
내선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F342E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SMPS 300W (호표 23)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F37E2
A:
내선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F37E2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도로표지병(설치) LED, 부착형 (호표 24)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F36DC
A:
내선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F36DC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SMPS 24V, 600W (호표 25)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F315A
A:
내선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F315A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컨트롤러 표지병용 (호표 26)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F30B3
A:
내선전공 C: 2 D: 5B7556EB2E9518D62326407B8F30B3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누전차단기 2P 20A (호표 27)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D035E
A:
내선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D035E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제어반 SUS 400x500x200 (호표 28)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E2794
A:
내선전공 C: 2 D: 5B7556EB2E9518D62326407B8E2794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제어반 앵커 200x200 (호표 29)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9AC89
A:
내선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9AC89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연결박스 PVC BOX (방수) (호표 30)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E268D
A:
내선전공 C: 2 D: 5B7556EB2E9518D62326407B8E268D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투광등 기초 무근 200x200x200 (호표 31)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E2941
A:
내선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E2941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크레인(타이어) 25ton (호표 32) B: 100 D: 5CEEA65ED9F5F5B02A2C486B479FC2890A0D8AF8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CEEA65ED9F5F5B02A2C486B479FC2890A0D8AF8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74B
A: 눈결정(철거/재사용) 대형(지름2m) (호표 33)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F3307
A:
내선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F3307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눈결정(철거/재사용) 중형(지름700mm) (호표 34)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F3261
A:
내선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F3261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눈결정(철거/재사용) 소형(지름500mm) (호표 35)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F3D0B
A:
내선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F3D0B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불가사리(철거/재사용) 대형(지름2m) (호표 36)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F3C64
A:
내선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F3C64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불가사리(철거/재사용) 중형(지름700mm) (호표 37)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E2EC3
A:
내선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E2EC3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불가사리(철거/재사용) 소형(지름500mm) (호표 38)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E2FEA
A:
내선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E2FEA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마름모(철거/재사용) 소형(지름500mm) (호표 39)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E2C16
A:
내선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E2C16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마름모(철거/재사용) 특소형(지름300) (호표 40)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E2D3C
A:
내선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E2D3C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채널문자(철거/재사용) 십자가 (1.5m*1m) 양면 (알루미늄) (호표 41)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E2A68
A:
내선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E2A68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채널문자(철거/재사용) 문자찬넬 (3m*1m)*(2개)*양면 (알루미늄) (호표 42)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E2B0F
A:
내선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E2B0F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채널문자(철거/재사용) 숫자 찬낼 (3m*1.2m)*양면 (알루미늄) (호표 43) B: 100 D: 5B7556EB2E9518D62326407B8E28BB
A:
내선전공 C: 3 D: 5B7556EB2E9518D62326407B8E28BB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48A
A: 굴착기(무한궤도) 0.7㎥ (호표 44) B: 100 D: 5CEEA65ED9F5DAF52C294E9744E5C774E6670AF0
A:
건설기계운전사 C: 0 D: 5CEEA65ED9F5DAF52C294E9744E5C774E6670AF0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74B
A: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호표 45) B: 100 D: 5CEEA65ED9F5C810202F4B3C78853D9F7214B3D5
A:
일반기계운전사 C: 0 D: 5CEEA65ED9F5C810202F4B3C78853D9F7214B3D55B2AD61DB285404224204FBD6A8F8260BC06BD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 태화로터리 경관조명설치공사 시방서.hwpx =====
태화로터리 경관조명 설치공사 전기공사 시방서 2026. 10. 울산광역시
목
차
1. 일 반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배
관
공
사
제 3 장 배
선
공
사
제 4 장 옥 외 조명등 공사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태화로터리 경관조명설치공사 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가.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표준시방서
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다.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등 본 공사와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라. 한국산업규격
마. 기타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써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울산광역시청을 말한다.
나. “수급자”라 함은 태화로터리 경관조명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전기공사업자
(하수급자포함)를 말한다.
다. “감리원”이라함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자로써 발주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책임 감리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라. “업무담당관”이라함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발주자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3. 공정계획서 제출
가.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상세공정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은 신축공사 전체 공사를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전기설비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 전체 공정계획표 (막대식)
2) 공종별 상세 공정률(PART/CPM)식
3) 시공도 작성 및 승인 신청계획서
4) 자재 및 하도급 승인 신청 일정 계획서
4. 시공도서 등의 제출
가. 수급자는 공정별로 공사에 착수하기 최소 8일전에 발주자에게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도서에는 해당 관련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발주자에게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한때에는 발주자가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발주자가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사용자재의 승인
가.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1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의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 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제조회사에 대한 자료(자본금, 생산시설, 실적, 보유인력 및 장비, 자체품질 관리계획 등)
3) 관련규격이나 기준
4)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5)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해당자재를 선정하게 된 사유와 근거 등)
6. 견본제작 및 시공
가. 수급자는 발주자가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
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
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발주자가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7. 하도급 승인
가.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 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하도급 승인 신청은 늦어도 해당공종의 공사착수 30일전에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가 하수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수급업자의 수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 신청을
하는 데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하도급 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마. 발주자는 주요공종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도급 받고자 하는 전문 업체에게
견본시공을 하게 하거나 시공도서를 제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
되는 자에게 하도급 하도록 수급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8. 자재반입 및 검사
가.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 하기전에 자재반입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발주자의 승인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수급자는 발주자가 자재검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 및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시공검사
가. 공사중에는 공정별로 발주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발주자가 검사(공사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
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
가 부담한다.
다. 공사후 매몰이 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발주자가 지명한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10. 보 고
가. 수급자는 일일작업계획, 주간공정계획, 월간 공정계획 및 실적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중 중요한 부위 및 매몰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천연색으로 사진촬영하여 사진에
설명을 기재한 사진첩 4부 및 스라이드 1매씩(기성 및 준공서류 제출서류는 16절 사진첩 3부)
제출하여야 한다.
11.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가. 수급자는 발주자가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발주자가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
하여야 한다.
12. 현장대리인
가. 수급자는 발주자가 본 공사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능력 및 회사내 직위를 가진자
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13. 현장조직
가. 수급자는 공사착수전에 본 공사에 전기설비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기입하여야 한다.
14. 책임시공
가.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발주자
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경관조명을 시공 후 철거 전까지 야간 점등시간에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점등불량 또는 자재이탈 등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시 사진촬영 및 수리 근거를 남겨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5.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6.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발주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발주자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단, 검사비 및 한국전력공사에 납입하는 공사비는 발주자
가 부담한다.)
18. 사용자재
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상급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 생산업체가 다수일 때에는 자체품질관리, 생산시설규모, 생산실적이 우수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등
가.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현장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
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0. 사고의 보고
수급자는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로 인한 사고발생의 징조
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1. 작업시간
수급자가 공사내용상 불가피하여 야간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공사 일시중지
발주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지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나.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다.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라.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마.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바.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23. 설계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내부방침이 변경된 때
2)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3)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4)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나.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할 수 있다.
다. 변경금액이 ± 5%이내에서는 정산하지 않는다.
24. 준공도서의 작성
수급자는 준공과 동시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준공도서(준공원도, 청사진 7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5. 수급자의 의무
가.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
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발주자가 본 공사의 최후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관급자재 포함)
마.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수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발주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
시공하여야 한다.
바. 공사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수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명한 업무담당관 및 감리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차.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통지가 없는한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26. 이의신청
수급자는 발주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7. 공사현장 관리
가.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 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공사수급자명 등을 기재한
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8. 공정계획 준수
가. 수급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공정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9. 관련공사와의 공사구분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전기용 배관 및 스리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나. 기타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써 발주자가 지정하는 공사
다.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수급자는 색상이나 질감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발주자가 요청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 인도시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0. 공사기간 : 착공일 ~ 2027. 2. 28.
가. 본 공사의 총공사기간은 야간경관조명등을 설치 점등하고 철거를 완료하는 시점을 공사기간으로 한다.
나. 수급자는 야간경관조명등이 누전트립등의 이유로 일부 또는 전부 소등되었을때 긴급히 이를 복구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사변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공사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이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31. 공사완료 및 공사인도
가. 공사완료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관계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공사준공 관련자료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록,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 하자 보수기간,
각종기기의 시험성적서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일
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전용의 공구)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발주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수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3)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
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
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안내시간, 시기등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
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내로 한다.
다. 관계관서의 수속
1)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소방서, 한국통신, 안전공사, 지자체
등)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수속에 필요한 제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단, 한전공사비 및 계기값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2) 공사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필요한 전기등 각종 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2. 기타
공사용 가설 사무실 및 창고는 전기공사 수급자가 설치하여 통신공사 수급자와 같이 사용하여야
하며, 가설사무실 및 창고 설치전에 평면도 및 배치도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
야 한다.
1) 경미한 5%미만 변경에 대한 부분은 도급자부분으로 시공할 것.
2) 계약금액의 0.2%는 수도광열비로 구청에 납부를하고 영수증을 첨부할 것.
3) 시공자는 모든 기구 설치 상세도를 첨부할 것.
제 2 장 배 관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의 굵기는 전선피복을 포함한 전선 단면적의 총계가 관 내부 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마.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깊은형)
3)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4)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바.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으로 한다.
사. 배관의 1구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아.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자.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1.5m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차.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이상 도포후 100mm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카.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타.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파.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
으로 하고 제작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ø 이하의 관이 2본이하일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하.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하며 풀박스의 지지는 풀박스 크기에
따라 환봉 또는 볼트너트로 견고히 지지한다.
거.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너. 스위치 콘센트 및 전등기구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래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카바를 붙인다.
더. 많은 중량이 걸리는 전등기구, 천정 휀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인서
트, 피스츄어스터드 또는 볼트를 설치한다.
러.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카바와 마감면이 6mm
이상 떨어졌을 때는 익스텐션링을 사용한다.
머.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OUT 해서는 안된다
버. 발주자가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부착하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서.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어. 관과 박스 또는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저. 철근 콘크리트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스라브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아야
한다.
처.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후 도통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통선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은 KSC - 8401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관의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중 노출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 도장 2회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3. 합성수지관 공사
가.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31
KSC - 8433
KSC - 8434
KSC - 8435
KSC - 8436
KSC - 8441
경질비닐 전선관
카
프
링 (경질비닐 전선관용)
커
넥
터 (경질비닐 전선관용)
새
들 (경질비닐 전선관용)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 전선관용) 노 말 밴 드 (경질비닐 전선관용)
나.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 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마.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시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사.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아.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4. 가요전선관 공사
가. 가요 전선관은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22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카플링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콘넥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절연붓싱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다.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바.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하여야 한다.
사.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아.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가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1m이내로 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m이내에 관을 고정
하여야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
을 얻어 2m이내로할 수 있다.
5. 금속 닥트 공사
가. 제
작
1) 가급적 직접 절곡하여 제작하고 접합부를 줄일 것.
2) 쥐.뱀등이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한다.
3) 굴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내부에 설치되는 최대규격 전선의 소요 최대 곡율반경이 확보
되도록 할 것.
4) 내부에 수분이 침입할 우려가 있거나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일
경우에는 안전한 방향으로 자연 배수가 되도록 제작할 것.
5) 최대폭에 따라 다음표의 값 이상의 재질로서 견고하게 제작할 것.
닥트의 최대폭 (㎜)
철 판 두 께 (㎜)
비
고
5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1.6
2.0
2.3
6) 수직설치용 금속닥트는 1.5m이내마다 전선을 고정시킬수 있는 전선지지대를 설치한다.
나. 설
치
1)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여 설치할 것.
2) 상하방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장력에 의하여 전선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전선을 지지
할 것.
3) 상하직각방향으로 굴곡될 경우에는 모서리 부분에 의하여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무판 등을 설치할 것.
4) 전선이나 단심 CABLE은 각 회로 별로 포박할 것.
5) 다음의 장소마다 회로명을 기재한 꼬리표를 설치할 것.
가) 분기개소
나) 방화구획 통과개소
다) 길이 20m 이하.
6. 케이블 트레이 공사
가.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나. 케이블 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케이블 트레이는 1.5m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한다.
라. 케이블 트레이에 낙하물이나 전선의 손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용융 아연 도금 마감을 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 트레이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소속
분, 배전반, 번호 등을 명기한 표찰(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
부와 직선거리 20m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규격 및 재질은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다.
사. 케이블 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가능한한 교차되는 곳이 적게 배열해야 한다.
아. 방화구역이 서로 다른 조영재를 통과할 경우 불연성 재료를 충전시켜 처리하여야 한다.
자. 케이블 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및 IEC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배선을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라.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어야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
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마.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바.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
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에는 각 기기 기구와의 접속 선단에 색 테이프를 사용하여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구
분
배 전 방 식
전 압 측
중 성 선
접 지 측
저
압
단상 2 선식
삼상 3 선식
삼상 4 선식
적 또는 흑색
흑, 적
청색
흑, 적
청색
백
백
녹
색
녹
색
녹
색
고
압
삼상 3선식
흑, 적
청색
녹
색
직
류
(+)극 적색
(-)극 청색
녹
색
(상별 색체 기준은 인입 모선부터 부하 원단까지 동일 색체로 시공)
차.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카.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타.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
하여야 한다.
파.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하.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거.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너.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
한다.
더.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러.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 초과
하는 단선, 단면적 5.5㎜2를 초과하는 연선인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
한다.
머.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버. 스위치선은 항상 전압측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서. 코오드 펜단트 기구는 코오드 화스너를 사용하거나 장력이 단자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적당
한 방법을 써서 단자에 직접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어. 옥내통신선은 강전류 전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 강전류 전선이 300V미만일 경우에는 6㎝이상
‧ 강전류 전선이 300V이상일 경우에는 15㎝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30㎝이상)
저. 외부의 온도가 50℃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이상 이격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단열처리를 한다.)
처.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 하여 그 관내
를 내화성 물질로 충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커. 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를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
절연 저항치
400V 미만
대지전압 (접지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간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는 전선간의 전압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이 150V이하인 경우.
0.1 ㏁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이하인 경우
(전압측 전선과 중성선 또는 대지간의 절연저항)
0.2 ㏁
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미만인 경우
0.3 ㏁
400V 이상
0.4 ㏁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측정하여 아래값 이상이어야 한다.
터. 고압의 옥내 배선에 대한 절연 내력, 절연저항을 측정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후 전로
와 대지간, 심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에 최대 사용 전압의 1.5 배의 시험전압을 가하여 연속
해서 10분간 이내에 견디어야 한다.
2. 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부설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m이하로 한다.
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
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마.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이상의 내경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바. 케이블을 콘크리이트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사.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아. 케이블을 굴곡할때에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율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금속피복이 없는 고압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2) 금속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의 8배 이상
3) 금속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단, 저압케이블에 있어서 미관을 중요시 하는 곳의 비닐 케이블의 노출배선에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전선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부릴 수 있다.
자.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렛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박스
안에서 한다. 그리고 고압이상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헤드를 사용한다.
차.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때는 (1-처)항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때는 제외한다.
카.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날캡등을 사용
한다.
타.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고무테이프, 비닐테이프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한다.
3. 지중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혀야 한다.
다. 모래를 두께 50mm정도를 바닥에 고르게 깐후 케이블을 서로 꼬이지않게 나란히 포설하고 그
위에 모래를 두께 150mm이상 고르게 덮는다.
라. 부드러운 흙으로 200mm정도씩 되메워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마. 지표면에서 깊이 200mm 되는 부분에 비닐쉬트로 매설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수있게
하여야 하며, 지표에는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변경부분, 직선거리상의 적정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바.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mm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mm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사. 케이블은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
여야 한다.
아. 케이블을 비닐전선관류에 넣어 직매할 경우에는 가)~나)항, 라)~사)항에 준하고 다)항의
모래를 고운 흙으로 대치할 수 있다.
자.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m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
으로부터 1.8m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4. 맨홀 공사
가. 맨홀의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통상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에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맨홀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하며 관로를 통하여
맨홀내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맨홀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 금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깊이가 1.2m를 넘는 맨홀에는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바. COVER는 주철제로서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것은 이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 지중함내의 폭발, 인화, 부식 또는 독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여야 한다.
아. 지중함 내의 모든 철재류는 용융아연 도금 된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다음의 장소에는 지중함을 시설하여야 한다.
‧ CABLE이 지중에서 분기 되는 경우
‧ 건물의 인입, 인출구 부근
‧ 지중에 전기 기계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 관로의 구배가 커서 CABLE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지중 전선로의 설치 기술상 필요한 경우
5. 풀박스 설비 공사
가.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1.2mmt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 2회임)
나.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로트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다.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라.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옥외 조명등 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 시방서는 태화로터리 경관조명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자재 제품자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제작도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hp:tab width="500" leader="0" type="1"/>조명기구 샘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①<hp:tab width="500" leader="0" type="1"/>LED등 램프종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②<hp:tab width="500" leader="0" type="1"/>LED등 램프종류
1.3 시공전협의
1.3.1 조명등
수급인은 전기 도면 및 조감도를 참조하여 조감도의 이미지에 최대한 근접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및 시설의 위치와 관련하여 감독관과 협의 하여 위치를 정한다.
2. 자재
2.1 조명기구
2.1.1 일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조명기구의 규격, 형태 및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조명기구의 전압은 DC24V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옥외용 조명기구는 방수 및 방습구조이어야 한다.
2.1.2 조명등기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전선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기구는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하여 광원의 접촉이 불량하<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거나 탈락하거나 또는 기구의 각 부분이 헐거워지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1 접지공사
가. 개별접지가 시공되는 조명등 기초는 SMPS 또는 안정기의 접지단자에 전기적으로 안정되게 접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