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북부권(소정 전의) 소하천 하도정비공사].pdf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2102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
2026. 10. 28.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공사현장
공사기간
공사내용
총사업비
북부권(소정,전의) 소하천 하도정비공사
전의면 달전리 쇠성천 소정면 소정리 내동천 및 대곡리 아야목천 일원
착공일로부터 일
소하천 준설 및 사토 ㎡ 등
견적서 접수 2026. 10. 30.(금) 10:00
원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기초금액
52,000,000원
2026. 11. 3.(화) 10:00
마감일시
추정가격
원 개 찰 일 시 2026. 11. 3.(화) 11:00
회계과
부가가치세
원 개 찰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입찰집행관
관급자재비
원
(도급자설치 )
낙찰 하한율
관급자재비
원
(관급자설치 )
(
), ( ) ( ) 40 2,940 52,000,000 47,272,728 4,727,272 PC 0 89.745% 0 - 1 - )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 토공사)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
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 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13 14 92 . . 9 , ( , ) ( ] ) . . ( ) . : ( 1588-0800) * . 2 1 13 7 .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3.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의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
.
.
. ( )
.
.
. . .
.
.
- 2 -
산업안전보건법」제 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행안부 예규 제 호 제 장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 61 . . ( ) , ( 332 ) 1 9 . (단위 : 원)
합계
2,301,511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628,556 830,498 82,592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
안전
관리비
759,865
품질
관리비
0
0
자.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개찰 15시
.
)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물관리정책과 소하천팀 ☎
.
. . ( 입니다 . 044-300-536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 . , 10 6. .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 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3% 15 (2 ) , 4 .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3 -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호
제 장 제 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 장 제 절 별지 제 호 서식 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 . 2 15 . . ( 5 332 10 ) , 5 10 < 1 > . - .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 필요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3 . 7.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를 준용합니다
「 8. 4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합니다.
.
- 4 -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세종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
, .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 2>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0. )' - -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68 3( ) . . .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의 효율적인 시공 하자관리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자재 건설장비 현장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세종시
소재 업체 이용 및 거주하는 인부를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법」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
니다
바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2.5% . . 10 . . . - 6 - 1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물관리정책과 소하천팀 ☎
입찰 회계과 계약 팀 ☎
입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1 ( 044-300-5362) 044-300-6522) : (www.g2b.go.kr) . - ( - : http://www.mois.go.kr - ): http://www.g2b.go.kr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7 - <별지 제1호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8 - <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 9 - 일 (인)
===== 2608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계약이행 특수조건
세종특별자치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세종특별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
제 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 사전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 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
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
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2019. 12. 19.
세종특별자치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1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세종특별
자치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
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세종특별자치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2 -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8.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
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
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
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1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상시근로자 인 이상 사업장
(
5 )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 -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2026.8.11.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
(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4 -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 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5 -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주의사항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지급 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4항에
따라 정산 가능)
-
- 6 -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 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3)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1)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폐기물 발생지는 세종특별자치시이며, 폐기물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률 → 계약체결시 제외
- 7 -
28. 공동수급체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가. 대금청구
① 대표자가 청구
②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③ 지분율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집니다.
(2012.5.17.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나. 선금반환
① 각자 지분율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연대책임이 없습니다. (2004.11.26. 선
고 2002다68362)
다. 하자보증
①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라. 지연배상금
①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
1) - 8 -
===== 내역서(소정 전의).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D: F: O:
B: ▣ C: 쇠성천(전의면 달전리) D: F: O:
B: 1. C: 토공 D: F: O:
B: 1.1 C: 하상정리 D: F: O:
B: C: 흙깎기 D: 백호0.2㎥ E: 780 F: ㎥ O: 단산1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6㎥ E: 780 F: ㎥ O: 단산2참조
B: C: D: F: O:
B: 2. C: 부대공 D: F: O:
B: ▣ C: 운반 및 기타 D: F: O:
B: C: 중기운반(쇠성소하천) D: 굴삭기 F: 식 O: 단산3참조
B: C: D: F: O:
B: ▣ C: 내동소하천(소정면 소정리) D: F: O:
B: 1. C: 토공 D: F: O:
B: 1.1 C: 하상정리 D: F: O:
B: C: 흙깎기 D: 백호0.2㎥ E: 1,440 F: ㎥ O: 단산1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6㎥ E: 1,440 F: ㎥ O: 단산2참조
B: C: D: F: O:
B: 2. C: 부대공 D: F: O:
B: ▣ C: 운반 및 기타 D: F: O:
B: C: 중기운반(내동소하천) D: 굴삭기 E: 1 F: 식 O: 단산4참조
B: C: D: F: O:
B: ▣ C: 아야목천(소정면 대곡리) D: F: O:
B: 1. C: 토공 D: F: O:
B: 1.1 C: 하상정리 D: F: O:
B: C: 흙깎기 D: 백호0.2㎥ E: 720 F: ㎥ O: 단산1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6㎥ E: 720 F: ㎥ O: 단산2참조
B: C: D: F: O:
B: 2. C: 부대공 D: F: O:
B: ▣ C: 운반 및 기타 D: F: O:
B: C: 중기운반(아야목소하천) D: 굴삭기 E: 1 F: 식 O: 단산5참조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시방서[북부권(소정 전의) 소하천 하도정비공사].hwpx =====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1) 현장조사서 및 사토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공사 전 하도정비(준설) 대상 소하천을 현장 확인하여 현재 준설 필요 구간 및 물량(부피, 폭, 높이 등)을 조사하고 인근 지역 사토장을 확보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한다.
<hp:fwSpace/>승인받은 하도정비 및 사토 계획(사토장, 운반거리 등)이 설계내역과 다를 경우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토록 하고 현장 여건, 사업 예산에 맞춰 사업 구간 및 물량을 조정한다.
2) 공사용 장비
수급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3) 현장 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
야하며 발주처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공사의 성질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
술자의 배치를 요청할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가)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심도 및 공사비 증감사항등 제방사항을 검토하여 누
락, 오류 구조안정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착공후 20일 이내에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상기 가)사항의 보고시에는 시공회사의 확인 검토후 서면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5)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후 5일 이내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세부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시공측량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현장가설사무실
현장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
탈할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이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
다.
라) 수급자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보 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1) 교통질서 확립 계획서 제출
수립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 계획을 작성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2) 공사사진 촬영
수급자는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갑독원의 지시에 따라 주요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해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시험에 관한 사항
가) 수급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시험 방법은 K.S 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2. 재료관리
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재료의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수급인 임의로 공사현장외에 반출해서는 안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1) 지급자재 및 대여품에 대하여는 그 수불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잔량을 명확하게하여 두어야 한다.
2) 매월 지급물품 사용량 조서를 그리고 준공시에는 지급물품정산서를 신속하게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생품
공사시공에 의하여 생긴 현장발생물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발생물조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해야 한다.
5. 시공검사
1) 수급인은 세부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이 계획과 차질이 있을시는 그 원인과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에 대해 감독원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시공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감독원으로부터 요구시 세부공정자료 (구체적 공정실적 및 공정자료 등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에서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시공검사
공사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두어야 한다.
8.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2) 공사시공도중 수급인은 감독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
을 써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의 감시,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일반통행인이 보기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기, 발주자명, 공사수급자명 등을 소정양식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9.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등에 대한 기상예보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계획점검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
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구역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폭약 및 위험물 취급에 대한 제반표시 및 취급관리
라. 전기 하수도 및 통신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바. 배수시설 사. 기타 필요한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나. 수속완료후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다.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중에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
6)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공사 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0.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며 물의 오염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1. 제법규 준수
1)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작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법규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
인에 있다.
12. 치 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든 마무리된 치수이다.
13.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 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때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
라야 한다.
14. 기성검사
가. 도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전에 공사감독원은 경유하여 제출한다.
15. 공사일시 중지
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이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공사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6. 설계변경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 바 조사불능부분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제
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나. 시공도중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라.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마.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 때.
바. 주요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 때
사. 주요자재의 가격 및 정부 노임단가 등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아. 암추정선이 변경되어 암량 및 계획고가 변경될 때
자.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 때 차.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17.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강원도 관리예규에 준하여 관리하며 준공과 동시에 준공도를 작성 감독원에 제출하여
야 한다.
18. 준공검사
가. 도급자는 준공상황을 실측,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감독원에 제출한다.
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9. 공사후의 관리
가. 공사가 완성되었을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 도급자의 의무
가.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발주처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때까지의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
을 진다.
라. 본 공사와 관련한 모든 사고 (민, 형사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원이 만족할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본 공사시공 지구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21. 이의 신청
가.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때는 서면으로 10일전에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사를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나. 소정의 기간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22. 감독조치
가. 도급자는 공사가 빠르고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설계도서 및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
여 시행하여야 한다.
23. 공기연장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의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 부적당한 시공으로 작업중지는 제외)
라. 공사물량의 증가로 공기가 부족할 때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1 목적
1. 이 시방서는 하천의 개량, 보전 및 이용 등에 관한 하천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일반적인 시방을 정한 것으로서, 하천공사에 관한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수준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시방서는 하천공사와 관련된 시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하천공사설계기준」을 참고하도록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하천법에 의거하는 댐 시설을 제외한 모든 하천시설물의 공사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하천공사에 관한 사업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는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이다.
1-3 내용
1. 이 시방서는 다음의 17개장으로 구성하고, 각 장에서 시공기술과 방법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기술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공통공사
제3장 하상정리공사
1-4 용어정의
1. 공사감독자라 함은 감리자와 감독관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감리자는 발주청과 책임감리 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업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을 총칭하며, 발주청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직원인 감독관이 감리자에 대신한다.
2. 건설업자라 함은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청의 계약 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3. 설계도면은 과업계획에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설계자에 의해 작성된 도면으로서 물량산출 및 내역산출의 기초가 되며 건설업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이나 복잡한 도면을 확대한 상세설계도면을 포함한다,
4. 시공상세도면은 현장에 종사하는 기술자나 기능공이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건설업자가 작성하는 도면으로 공사감독자의 검토 승인이 요구되며 시공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는 도면을 말한다.
5. 특별히 정의한 용어를 제외하고 일반공사를 위한 용어의 정의는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국토해양부)」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1-5 제반법규와의 관계
1. 이 시방서에 규정된 내용이 관계법령에 정의된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구애됨이 없이 그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 이 시방서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국토해양부)」와 관련법규 규정에 따른다.
1-6 시공계획
1. 공사 시행에 앞서 공사 수행 및 공사 관리를 위한 시공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시공계획은 공종별 작업량, 1일 표준 작업량, 작업구획의 수, 최대동원 가능인력, 사용기계의 능력 및 월간작업 가능일수 등을 고려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 공기엄수, 비용절감 및 안전확보 등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하천공사의 특성상 가물막이, 가배수로 등의 유수전환계획에 관한 하천수 처리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1.2 지형 조건이 나쁜 곳은 가설비 계획 및 작업용 장비의 선택에 주의해야 한다.
1.3 필요시 현지 주민과의 협조와 공사 용지의 원활한 확보에 유의해야 한다.
1-7 제출서류
1. 다음에 제시한 품목의 서류 중 필요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공사일정에 맞게 정해진 일자에 맞추어 제출해야 하며, 각 장에서 별도로 제시한 제출서류는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1 공사예정공정표
1.2 시공계획서
1.3 시공상세도면
1.4 자재제품자료
1.5 견본
1.6 공사 사진
1.7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8 준공서류
1.9 공무행정서류
1-8 공정,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
1. 공정관리
1.1 건설업자는 계획 공정표에 따라 공기 내에 공사가 원활히 완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안전관리
2.1 건설업자는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의 방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2.2 공사기간 중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규제, 안내 및 경계를 요하는 안전표지는 공사착수 전에 그 종류와 위치를 결정하여 설치해야 하며, 시공기간 중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3 공사 중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방호책은 일반인의 출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거나 공사 상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출입금지 표지판과 더불어 설치해야 한다.
2.4 이 시방서에 언급하지 않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국토해양부)」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환경관리
3.1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은 생활․공업․농업용수 등의 취수원이므로 일정한 기준의 수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업자는 공사시공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3.2 공사 중 발생하는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재료운반 차량의 덮개 및 타이어 세척 등)나 공해대책 시설은 관계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3.3 하천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국토해양부, 1996)」 "제1장 01520 건설환경관리“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4. 품질관리
4.1 건설업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품질관리를 해야 하며, 이 시방서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국토해양부, 1996)」 "제1장 01330 품질관리“와 설계도서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1-9 사용자재 및 재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계약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라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재료의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에 없는 것은 이와 동등의 품질로서 외국의 규격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 및 규격은 공사시방서에 명시한다.
2. 재료의 현장 반입 시 한국산업규격 표시제품 이외의 것은 현장 자체시험을 실시하거나 공인기관의 시험검사 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로부터 그 적합 여부를 판정 받아야 한다. 반입된 재료는 품질의 저하 및 작업등에 지장이 없도록 보관하여 수시로 공사 감독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해야 하며,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당시 공사감독자가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하상정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하상정리공사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오니토 준설 (2) 저수로 준설 (3) 하도굴착 (4) 사토처리 1.2 용어의 정의
1.2.1 오니토 준설은 도시하수, 농업배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등의 유입을 통하여 하천이나 호소에 퇴적되어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오니를 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준설을 통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1.2.2 퇴적토 준설은 하도의 퇴적토가 저수로의 변형, 취수구의 폐쇄, 사주의 발생, 호수나 저수지의 담수량 감소 등을 일으켜 하천의 이․치수 기능과 환경저해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퇴적토사를 준설하는 것을 말한다.
1.2.3 저수로 준설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개발준설과 소요 수심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준설로 구분되어 수류의 유도나 수상 이용을 위해 시행하는 준설을 말한다.
1.2.4 하상정리는 토석, 모래, 자갈 등 하천 부산물의 채취, 홍수 시 유수 소통을 위한 단면 확대, 수질개선 확보를 위한 퇴적토 제거 등을 통해 하상단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1.3 관련시방서 및 법규 1.3.1 본 시방서 (1) 제1장 총칙 (2) 제2장 공통공사 1.3.2 법규 (1) 폐기물관리법 (2) 수질환경보전법 1.4 참조규격
1.4.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9003 품질 시스템 규격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시험 방법
1.5 제출서류 1.5.1 시공상세도면
(1) 공사착수와 동시에 원지반선을 확인 측량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측량성과를 항상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2) 수심도 작성을 위해 수심측량 시 수위 관측과 위치측량의 확인이 병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표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획 평면 및 종․횡단면도에는 준설의 위치, 토질조건과 계획수심, 비탈경사, 준설심도 그리고 준설량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4) 사토장의 위치와 지형도 그리고 사토 계획 종횡단면도에 사토계획고와 사토량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1.5.2 준설 및 사토작업에 사용할 장비의 특성을 기재한 장비목록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3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건설업자는 기상, 해상 및 지형조건, 공사구역 준설토의 토질조사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저수로 준설
1.6.1 저수로 준설에서 굴착방법은 육상굴착과 수중굴착으로 구분된다.
1.6.2 육상굴착은 백호우로 준설하여 덤프트럭으로 야적장(골재선별장)에 운반되어 선별 및 파쇄를하여 골재로 활용한다.
1.6.3 수중굴착은 토질의 여건 및 준설심도에 따라 백호우 및 버킷준설 또는 펌프식준설을 이용하여 토운선으로 사토장 및 투기장으로 이송한다.
1.6.4 준설깊이의 통제는 육상장비인 백호우에는 붐대에 굴착깊이를 나타내는 cm단위를 표시하고, 수상장비인 버킷, 펌프식, 그래브선에는 심도 게이지 시설이 되어 있는 장비로 준설해야 한다.
1.7 하도굴착
1.7.1 건설업자는 유황 및 수위변화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연안지대, 교량기초, 하천부속물, 이․치수시설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7.2 시공지역의 상․하류 또는 수위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수위표를 설치하고, 일정주기별로 수위를 측정하여 기록해야 한다.
1.7.3 하도굴착에서 발생되는 모래, 자갈은 KS F 2502의 채가름 시험을 실시하여 골재 활용여부를 판단,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7.4 준설토사에 함유된 실트는 KS F 2511의 0.08mm체 통과량 함유분이 50% 이상인 준설토사는 불용토로 분류하여 지정된 장소에 사토해야 한다.
1.7.5 불용토의 성분을 분석하여 오니 포함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7.6 하도굴착 시 고수부지 공원시설 설치지역은 하천기술자의 충분한 수리검토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1.7.7 계획하상고가 평형하상고보다 높을 때는 계획하상고를 낮추어 변경 조정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1.8 사토장, 투기장 및 침전지 시설 1.8.1 사토장
(1) 사토장은 위치 및 구조를 잘 선정하여 인접지역의 항구 및 수로가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사토위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준설을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한다.
① 준설구역으로부터의 거리와 경로 ② 사토구역의 넓이와 수심 ③ 사토구역의 해상과 수심 ④ 사토구역에서 사토의 안전성 ⑤ 사토구역의 관리 관계
(3) 사토장으로부터 배출되는 부유사로 인해서 준설자체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배출구 부분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부유사로 인한 2차 오염발생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