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6년 밀양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환경개선 전기공사.hwp =====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7호
2026년 밀양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환경개선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공사시방서, 최신 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납품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 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에 관한 사항: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재정담당(☎055-350-1581)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밀양교육지원청 평생체육담당(☎055-350-1530)
[유의사항]
※ 해당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적힌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밀양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환경개선 전기공사
공사현장 밀양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개요 영재교육원 환경개선 전기공사 1식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99,998,000 88,630,000원 80,572,727원 8,057,273원 11,368,000원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밀양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180일 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밀양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견적제출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과 공사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나. 설계도서, 공사기간 산정기준 열람장소: 밀양교육지원청 평생체육담당(☎055-350-1530)
6. 견적 참가 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29.(목) 10:00∼2026. 11. 5.(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 사항 확인,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은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견적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8장 입찰유의서 제2절‘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일시와 장소
가. 개찰 일시: 2026. 11. 5.(목)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토요일, 공휴일 제외)
※ 전산 장애 발생하면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붙임2]<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5,302,890원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국가종합전자80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복수예비가격 번호를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412,900원 1,866,836원 185,655원 0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37,499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른 사용실적으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하도급지킴이 계좌’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과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권장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교육자료&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8. 하도급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견적제출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 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조회-공사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 공개’, 개찰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또는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밀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_2026년 밀양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환경개선 전기공사.pdf =====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7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2026년 밀양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환경개선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공사시방서, 최신 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
「
」
」
」
2026
년 밀양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환경개선 전기공사
공사현장 밀양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개요 영재교육원 환경개선 전기공사 1식 추정금액 기초금액 (A=B+E) (B=C+D) 99,998,000 88,630,000원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80,572,727원 8,057,273원 11,368,000원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납품 이후 포함 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
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전자민원마당 신고센터 감사관
교육감신문고 부패비리센터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6
공 사 명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 , , ( ) ( ) , . : www.gne.go.kr( / ( : ( ) / ( )
2. 견적제출과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밀양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1577-8539) :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13
14 , ,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
•입찰공고 개찰 계약에 관한 사항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재정담당 ☎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밀양교육지원청 평생체육담당 ☎
:
, , , : ( ( : 1588-0800)
055-350-1581)
(
055-350-1530)
[유의사항]
※ 해당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적힌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공고일 180일 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 ·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밀양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8. 견적서 제출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29.(목) 10:00∼2026. 11. 5.(목) 10:00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4. 공동계약
해당 견적제출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과 공사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나. 설계도서, 공사기간 산정기준 열람장소: 밀양교육지원청 평생체육담당(☎055-350-1530)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
비스의 설치,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
10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견적 참가 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 사항 확인,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2) 특히,“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은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견적은 무효처리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8장 입찰유의서 제2절‘7-다’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10. 개찰일시와 장소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
가. 개찰 일시: 2026. 11. 5.(목)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토요일, 공휴일 제외)
※ 전산 장애 발생하면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약제)가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청렴서
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령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붙임2]<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5,302,890원
13.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국가종합전자80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복수예비가격 번호를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
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
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412,900원
국민연금보험료
1,866,83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5,655원
퇴직공제부금비
0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37,499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
되지 아니한 사항과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
과/자료실)을 적용합니다.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른 사용실적으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
있습니다.
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
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과 「건설근로
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이 노무비
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
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하도급지킴이 계좌’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
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권장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
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공고조회-공사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 공개’, 개찰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는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
2026년 10월 28일
지킴이/교육자료&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재무관
18. 하도급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견적제출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
사업자가 종합공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
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
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
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 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
【붙임1】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
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지킴이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 ․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2026. . .
-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
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인) <별표 1>
【붙임3】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밀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담당자
안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전 지정현황
・ (비상상황시
연락)
보
본사
건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ü 체크
NO
□ 고위험작업 □ 중작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약합니다 .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þ 경작업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수급인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비고 20 년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업체명: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대표자: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월 (인)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일
===== 물량내역서_영재교육원 환경개선 전기공사.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밀양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환경개선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전기설비 철거공사 B: Q: 010101
A: 기존 시스템 박스 B: 철거 , 내부전열선로 철거 C: 개 D: 28 N: 5F1344DF863B88527435272A9E9FC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1344DF863B88527435272A9E9FC5 AV: 4
A: 기존 조명기구 철거 B: LED 매입등(300*1200) 40W C: 개 D: 57 N: 5F1344DC365C25B254788791FCD23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1344DC365C25B254788791FCD23A AV: 5
A: 기존 조명기구 철거 B: 기존 다운라이트 철거 C: 개 D: 5 N: 5F1344DC365C25B254788791FCD3D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1344DC365C25B254788791FCD3D9 AV: 6
A: 기존 콘센트 철거 B: 방우형 및 매입2구 C: 개 D: 26 N: 5F1344DC365C25B254788791FCD3D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1344DC365C25B254788791FCD3DC AV: 7
A: 기존 스위치 철거 B: 1~6구 C: 개 D: 10 N: 5F1344DC365C25B254788791FCD3D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1344DC365C25B254788791FCD3DE AV: 8
A: 기존배관배선정리 B: . C: 식 D: 5 N: 5F1344DC365C25B254788791FCD4F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1344DC365C25B254788791FCD4F6 AV: 9
A: 기존 감지기 철거 B: 배관배선 재사용 C: 개 D: 11 N: 5F1344DC365C25B254788791FCD58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1344DC365C25B254788791FCD585 AV: 10
A: 기존 유도등 철거 B: 배관배선 재사용 C: 개 D: 2 N: 5F1344DC3620ED52B4EC67919F199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1344DC3620ED52B4EC67919F1991 AV: 11
A: 기존천정재 철거 후 재설치 B: 텍스 C: ㎡ D: 45 N: 5F1344DDD6B64E72842DD77D750BF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1344DDD6B64E72842DD77D750BFC AV: 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2층 전열설비 공사 B: Q: 010102
A: 전선덕트 B: 전선덕트, 알루미늄, 50*35mm C: m D: 16 N: 587DF407060AA2E244E8F7F018C4196E9DE27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7DF407060AA2E244E8F7F018C4196E9DE273 AV: 14
A: 전선덕트 B: 전선덕트, 알루미늄, 100*50mm C: m D: 2 N: 587DF407060AA2E244E8F7F018C4196E9DE27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7DF407060AA2E244E8F7F018C4196E9DE277 AV: 1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81 N: 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305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2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305 AV: 1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8mm, 비방수 C: M D: 13 N: 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307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2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307 AV: 1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36mm, 비방수 C: M D: 35 N: 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306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2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306 AV: 18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5% C: 식 D: 1 N: 5E4EA49AA696F0C2540C67E3062E001 O: P: Q: 010102 R: F S: F T: F U: 0 V: 0 W: 0.05 AR: AS: AU: 0101025E4EA49AA696F0C2540C67E3062C003 AV: 14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14 N: 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15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15C AV: 1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28mm, 비방수 C: 개 D: 6 N: 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15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15E AV: 2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36mm, 비방수 C: 개 D: 37 N: 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15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15F AV: 21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2.25 ㎜ C: m D: 330 N: 5863642ED6DEC002F4F5675220AB27D40E22D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63642ED6DEC002F4F5675220AB27D40E22DB AV: 22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2.5㎟ C: m D: 13 N: 5863642ED6DEC032B43017231C3CE21F130B3C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5863642ED6DEC032B43017231C3CE21F130B3C AV: 23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0㎟ C: m D: 35 N: 5863642ED6DEC032B43017231C3CE21F130B31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5863642ED6DEC032B43017231C3CE21F130B31 AV: 24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2.5㎟ C: m D: 16 N: 5863642ED6DEC002F4F56752225F2DA7B952CE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5863642ED6DEC002F4F56752225F2DA7B952CE AV: 25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10㎟ C: m D: 34 N: 5863642ED6DEC002F4F56752225F2DA7B952C9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5863642ED6DEC002F4F56752225F2DA7B952C9 AV: 26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E4EA49AA696F0C2540C67E3062D002 O: P: Q: 010102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025E4EA49AA696F0C2540C67E3062E001 AV: 147
A: PVC박스(노출형) B: 노출콘센트박스(1개용) C: 개 D: 8 N: 587DF407061B0772E4F047B38CFF10A2DF355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7DF407061B0772E4F047B38CFF10A2DF355C AV: 27
A: 풀박스 B: 100x100x100 C: 개 D: 1 N: 587DF407061B0772E4F037A83E188E3331BDD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7DF407061B0772E4F037A83E188E3331BDD0 AV: 28
A: 콘센트 B: 콘센트, 2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8 N: 587DF407061B0702A409C76D5E87CC4A8253F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7DF407061B0702A409C76D5E87CC4A8253F1 AV: 29
A: 신설 L-2-1 PNL B: 700Wx1000Hx210D(옥내), 벽부노출형 C: 면 D: 1 N: 587DF407061B0752242D572B315762C4711FB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7DF407061B0752242D572B315762C4711FBA AV: 30
A: 노출형 주택용 분전반 B: 1Φ2W 220V , MAIN 2P, 분기 2P × 5회로 C: 면 D: 1 N: 587DF407061B0752242D572B315762C4711FB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7DF407061B0752242D572B315762C4711FB8 AV: 31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28 C C: 개소 D: 8 N: 5F1344DF86B8D30224C0E75BD81E3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344DF86B8D30224C0E75BD81E3E AV: 32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36 C C: 개소 D: 16 N: 5F1344DF86B8D30224C0E75BD819B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344DF86B8D30224C0E75BD819BD AV: 33
A: 기존 간선 재연결 B: L-2-1 PNL C: 식 D: 1 N: 5F1344DF863B88527435272A9E9B6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344DF863B88527435272A9E9B64 AV: 34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 N: 5F8F147A56945262845167676984814671CF6C O: P: Q: 01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25F8F147A56945262845167676984814671CF6C AV: 35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F8F147A56945262845167676984814671CF61 O: P: Q: 01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25F8F147A56945262845167676984814671CF61 AV: 36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N: 5E4EA49AA696F0C2540C67E3062C003 O: P: Q: 010102 R: F S: F T: F U: 1 V: 1 W: 0.02 AR: AS: AU: 0101025E4EA49AA696F0C2540C67E3062D002 AV: 148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3층 전열설비 공사 B: Q: 010103
A: 전선덕트 B: 전선덕트, 알루미늄, 50*35mm C: m D: 10 N: 587DF407060AA2E244E8F7F018C4196E9DE27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7DF407060AA2E244E8F7F018C4196E9DE273 AV: 38
A: 전선덕트 B: 전선덕트, 알루미늄, 100*50mm C: m D: 2 N: 587DF407060AA2E244E8F7F018C4196E9DE27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7DF407060AA2E244E8F7F018C4196E9DE277 AV: 3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74 N: 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305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3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305 AV: 40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5% C: 식 D: 1 N: 5E4EA49AA696F0C2540C67E3062E001 O: P: Q: 010103 R: F S: F T: F U: 0 V: 0 W: 0.05 AR: AS: AU: 0101035E4EA49AA696F0C2540C67E3062C003 AV: 152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E4EA49AA696F0C2540C67E3062D002 O: P: Q: 010103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035E4EA49AA696F0C2540C67E3062E001 AV: 15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26 N: 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15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15C AV: 41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2.25 ㎜ C: m D: 274 N: 5863642ED6DEC002F4F5675220AB27D40E22D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63642ED6DEC002F4F5675220AB27D40E22DB AV: 42
A: PVC박스(노출형) B: 노출콘센트박스(1개용) C: 개 D: 13 N: 587DF407061B0772E4F047B38CFF10A2DF355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7DF407061B0772E4F047B38CFF10A2DF355C AV: 43
A: 콘센트 B: 콘센트, 2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13 N: 587DF407061B0702A409C76D5E87CC4A8253F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7DF407061B0702A409C76D5E87CC4A8253F1 AV: 44
A: 신설 L-3-1 PNL B: 600Wx800Hx210D(옥내), 벽부노출형 C: 면 D: 1 N: 587DF407061B0752242D572B315762C4711FB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7DF407061B0752242D572B315762C4711FBB AV: 45
A: 기존 간선 재연결 B: L-2-1 PNL C: 식 D: 1 N: 5F1344DF863B88527435272A9E9B6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1344DF863B88527435272A9E9B64 AV: 46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9 N: 5F8F147A56945262845167676984814671CF6C O: P: Q: 0101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35F8F147A56945262845167676984814671CF6C AV: 47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N: 5E4EA49AA696F0C2540C67E3062C003 O: P: Q: 010103 R: F S: F T: F U: 1 V: 1 W: 0.02 AR: AS: AU: 0101035E4EA49AA696F0C2540C67E3062D002 AV: 151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승하강자동 콘센트 전열설비 공사 B: Q: 010104
A: 전선덕트 B: 전선덕트, 알루미늄, 100*50mm C: m D: 4 N: 587DF407060AA2E244E8F7F018C4196E9DE27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7DF407060AA2E244E8F7F018C4196E9DE277 AV: 4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103 N: 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305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4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305 AV: 5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비방수 C: M D: 89 N: 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304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4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304 AV: 51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5% C: 식 D: 1 N: 5E4EA49AA696F0C2540C67E3062E001 O: P: Q: 010104 R: F S: F T: F U: 0 V: 0 W: 0.05 AR: AS: AU: 0101045E4EA49AA696F0C2540C67E3062C003 AV: 15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20 N: 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15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15C AV: 5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22mm, 비방수 C: 개 D: 20 N: 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15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15D AV: 53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2.25 ㎜ C: m D: 376 N: 5863642ED6DEC002F4F5675220AB27D40E22D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63642ED6DEC002F4F5675220AB27D40E22DB AV: 54
A: 제어케이블 B: 제어케이블, 0.6/1kV, F-CVV, 3C*1.5㎟ C: m D: 109 N: 5863642ED6DEC002F4D927DDD95A6C5FBCF362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5863642ED6DEC002F4D927DDD95A6C5FBCF362 AV: 55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E4EA49AA696F0C2540C67E3062D002 O: P: Q: 010104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045E4EA49AA696F0C2540C67E3062E001 AV: 153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C: 개 D: 10 N: 587DF407061B0772E4F0872DCEBD995B90A21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7DF407061B0772E4F0872DCEBD995B90A214 AV: 56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 C: 개 D: 10 N: 587DF407061B0772E4F0872ED48969B20B639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7DF407061B0772E4F0872ED48969B20B6390 AV: 57
A: 콘센트릴판넬 5회로 B: R-CPANEL56 C: EA D: 2 N: 582564D8569B0F6294F2972E9A012A045B56AB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4582564D8569B0F6294F2972E9A012A045B56AB AV: 58
A: 리모콘 B: RT-RCU C: EA D: 2 N: 582564D8569B0F6294F2972E9A012A045B56A9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4582564D8569B0F6294F2972E9A012A045B56A9 AV: 59
A: 콘센트릴 B: LSI-3 C: EA D: 10 N: 582564D8569B0F6294F2972E9A012A045B57B8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4582564D8569B0F6294F2972E9A012A045B57B8 AV: 60
A: 앙카볼트 설치 B: Ø15mm 이하 C: 개 D: 40 N: 5F1344DF863B8852743567858C910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1344DF863B8852743567858C910C AV: 61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6 N: 5F8F147A56945262845167676984814671CF6C O: P: Q: 010104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45F8F147A56945262845167676984814671CF6C AV: 62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F8F147A56945262845167676984814671CF61 O: P: Q: 010104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45F8F147A56945262845167676984814671CF61 AV: 63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N: 5E4EA49AA696F0C2540C67E3062C003 O: P: Q: 010104 R: F S: F T: F U: 1 V: 1 W: 0.02 AR: AS: AU: 0101045E4EA49AA696F0C2540C67E3062D002 AV: 15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2층 전등설비 공사 B: Q: 010105
A: 전선덕트 B: 전선덕트, 알루미늄, 50*35mm C: m D: 10 N: 587DF407060AA2E244E8F7F018C4196E9DE27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7DF407060AA2E244E8F7F018C4196E9DE273 AV: 6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84 N: 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305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5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305 AV: 66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5% C: 식 D: 1 N: 5E4EA49AA696F0C2540C67E3062E001 O: P: Q: 010105 R: F S: F T: F U: 0 V: 0 W: 0.05 AR: AS: AU: 0101055E4EA49AA696F0C2540C67E3062C003 AV: 158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E4EA49AA696F0C2540C67E3062D002 O: P: Q: 010105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055E4EA49AA696F0C2540C67E3062E001 AV: 15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73 N: 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15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15C AV: 67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78 ㎜ C: m D: 288 N: 5863642ED6DEC002F4F5675220AB27D40E22D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63642ED6DEC002F4F5675220AB27D40E22D4 AV: 68
A: PVC박스(노출형) B: 노출스위치박스(1개용) C: 개 D: 3 N: 587DF407061B0772E4F047B38CFF10A2DF355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7DF407061B0772E4F047B38CFF10A2DF355D AV: 69
A: PVC박스(노출형) B: 노출스위치박스(2개용) C: 개 D: 2 N: 587DF407061B0772E4F047B38CFF10A2DF367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7DF407061B0772E4F047B38CFF10A2DF367B AV: 70
A: 단로 스위치(1개용) B: 2구 C: 개 D: 4 N: 587DF407061B843224C3A76344656FE2FA46C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7DF407061B843224C3A76344656FE2FA46CE AV: 71
A: 단로 스위치(2개용) B: 4구 C: 개 D: 2 N: 587DF407061B843224C3A76344656FE2FA47E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7DF407061B843224C3A76344656FE2FA47EC AV: 72
A: 기존 조명기구 재설치 B: LED 매입등(300*1200) 40W C: 개 D: 32 N: 5F1344DC365C25B254788791FCD23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1344DC365C25B254788791FCD233 AV: 73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 N: 5F8F147A56945262845167676984814671CF6C O: P: Q: 010105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55F8F147A56945262845167676984814671CF6C AV: 74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N: 5E4EA49AA696F0C2540C67E3062C003 O: P: Q: 010105 R: F S: F T: F U: 1 V: 1 W: 0.02 AR: AS: AU: 0101055E4EA49AA696F0C2540C67E3062D002 AV: 157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3층 전등설비 공사 B: Q: 010106
A: 전선덕트 B: 전선덕트, 알루미늄, 50*35mm C: m D: 16 N: 587DF407060AA2E244E8F7F018C4196E9DE27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7DF407060AA2E244E8F7F018C4196E9DE273 AV: 7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161 N: 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305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6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305 AV: 7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비방수 C: M D: 6 N: 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304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6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304 AV: 78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5% C: 식 D: 1 N: 5E4EA49AA696F0C2540C67E3062E001 O: P: Q: 010106 R: F S: F T: F U: 0 V: 0 W: 0.05 AR: AS: AU: 0101065E4EA49AA696F0C2540C67E3062C003 AV: 161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E4EA49AA696F0C2540C67E3062D002 O: P: Q: 010106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065E4EA49AA696F0C2540C67E3062E001 AV: 15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132 N: 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15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15C AV: 7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22mm, 비방수 C: 개 D: 12 N: 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15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15D AV: 80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78 ㎜ C: m D: 596 N: 5863642ED6DEC002F4F5675220AB27D40E22D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63642ED6DEC002F4F5675220AB27D40E22D4 AV: 81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D: 18 N: 587DF407061B0772E4F0872DCEBD995B90A21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7DF407061B0772E4F0872DCEBD995B90A217 AV: 82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개 D: 18 N: 587DF407061B0772E4F0872ED48969B20B639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7DF407061B0772E4F0872ED48969B20B6393 AV: 83
A: PVC박스(노출형) B: 노출스위치박스(1개용) C: 개 D: 5 N: 587DF407061B0772E4F047B38CFF10A2DF355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7DF407061B0772E4F047B38CFF10A2DF355D AV: 84
A: PVC박스(노출형) B: 노출스위치박스(2개용) C: 개 D: 2 N: 587DF407061B0772E4F047B38CFF10A2DF367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7DF407061B0772E4F047B38CFF10A2DF367B AV: 85
A: 단로 스위치(1개용) B: 1구 C: 개 D: 1 N: 587DF407061B843224C3A76344656FE2FA46C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7DF407061B843224C3A76344656FE2FA46C0 AV: 86
A: 단로 스위치(1개용) B: 2구 C: 개 D: 4 N: 587DF407061B843224C3A76344656FE2FA46C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7DF407061B843224C3A76344656FE2FA46CE AV: 87
A: 단로 스위치(2개용) B: 5구 C: 개 D: 1 N: 587DF407061B843224C3A76344656FE2FA47E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7DF407061B843224C3A76344656FE2FA47EA AV: 88
A: 단로 스위치(2개용) B: 6구 C: 개 D: 2 N: 587DF407061B843224C3A76344656FE2FA47E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7DF407061B843224C3A76344656FE2FA47E8 AV: 89
A: "A" TYPE B: LED 라인bar 40W _ ㅡ C: 개 D: 37 N: 587DF40706259A92E4BD775ABDFD82D8E08107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87DF40706259A92E4BD775ABDFD82D8E08107 AV: 94
A: "H" TYPE B: LED 레일조명 스포트 조명 C: 개 D: 21 N: 587DF40706259A92E4BD775ABDFD82D8E0810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7DF40706259A92E4BD775ABDFD82D8E0810F AV: 90
A: 레일 1M B: 1M C: EA D: 21 N: 587DF40706259A92E4BD775ABDFD82D8E0868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7DF40706259A92E4BD775ABDFD82D8E0868C AV: 91
A: 레일부속 B: 전원&마감 C: EA D: 4 N: 587DF40706259A92E4BD775ABDFD82D8E0868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7DF40706259A92E4BD775ABDFD82D8E0868F AV: 92
A: 레일부속 B: -자연결 C: EA D: 4 N: 587DF40706259A92E4BD775ABDFD82D8E0868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7DF40706259A92E4BD775ABDFD82D8E0868E AV: 93
A: 기존 조명기구 재설치 B: LED 매입등(300*1200) 40W C: 개 D: 8 N: 5F1344DC365C25B254788791FCD23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1344DC365C25B254788791FCD233 AV: 95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 N: 5F8F147A56945262845167676984814671CF6C O: P: Q: 010106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65F8F147A56945262845167676984814671CF6C AV: 96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N: 5E4EA49AA696F0C2540C67E3062C003 O: P: Q: 010106 R: F S: F T: F U: 1 V: 1 W: 0.02 AR: AS: AU: 0101065E4EA49AA696F0C2540C67E3062D002 AV: 160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기타설비공사-1 B: Q: 01010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25 N: 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305 O: P: Q: 010107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7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305 AV: 98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5% C: 식 D: 1 N: 5E4EA49AA696F0C2540C67E3062E001 O: P: Q: 010107 R: F S: F T: F U: 0 V: 0 W: 0.05 AR: AS: AU: 0101075E4EA49AA696F0C2540C67E3062C003 AV: 16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66 N: 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15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15C AV: 99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B: HFIX, 1.38 ㎜ C: m D: 101 N: 5863642ED6DEC032B43017227657BC18FAA314 O: P: Q: 010107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75863642ED6DEC032B43017227657BC18FAA314 AV: 100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E4EA49AA696F0C2540C67E3062D002 O: P: Q: 010107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075E4EA49AA696F0C2540C67E3062E001 AV: 162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D: 3 N: 587DF407061B0772E4F0872DCEBD995B90A21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7DF407061B0772E4F0872DCEBD995B90A217 AV: 101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개 D: 6 N: 587DF407061B0772E4F0872ED48969B20B639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7DF407061B0772E4F0872ED48969B20B6393 AV: 102
A: 차동식감지기 B: 2종, 보통형 C: EA D: 3 N: 580A143396A5C90224A4975A8A8A286415740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80A143396A5C90224A4975A8A8A2864157400 AV: 103
A: 기존 감지기 재설치 B: 배관배선 재사용 C: 개 D: 12 N: 5F1344DC365C25B254788791FCD58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1344DC365C25B254788791FCD582 AV: 104
A: 기존 유도등 재설치 B: 배관배선 재사용 C: 개 D: 2 N: 5F1344DC3620ED52B4EC67919F199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1344DC3620ED52B4EC67919F1992 AV: 105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F8F147A56945262845167676984814671CF6C O: P: Q: 010107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75F8F147A56945262845167676984814671CF6C AV: 106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N: 5E4EA49AA696F0C2540C67E3062C003 O: P: Q: 010107 R: F S: F T: F U: 1 V: 1 W: 0.02 AR: AS: AU: 0101075E4EA49AA696F0C2540C67E3062D002 AV: 163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기타설비공사-2 B: Q: 010108
A: 전선덕트 B: 몰드, PVC고강도, 39*15mm, 중 C: m D: 32 N: 587DF407060AA2E244E8F7F019EA04631B29D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7DF407060AA2E244E8F7F019EA04631B29D9 AV: 10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51 N: 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305 O: P: Q: 010108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8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305 AV: 10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비방수 C: M D: 229 N: 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304 O: P: Q: 010108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8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304 AV: 11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8mm, 비방수 C: M D: 33 N: 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307 O: P: Q: 010108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08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307 AV: 111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5% C: 식 D: 1 N: 5E4EA49AA696F0C2540C67E3062E001 O: P: Q: 010108 R: F S: F T: F U: 0 V: 0 W: 0.05 AR: AS: AU: 0101085E4EA49AA696F0C2540C67E3062C003 AV: 16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20 N: 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15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15C AV: 11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22mm, 비방수 C: 개 D: 24 N: 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15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15D AV: 11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28mm, 비방수 C: 개 D: 60 N: 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15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7DF407060AA2E244F9270B3B67608E4DE15E AV: 114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38 ㎜ C: m D: 98 N: 5863642ED6DEC002F4F5675220AB27D40E22D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63642ED6DEC002F4F5675220AB27D40E22D5 AV: 115
A: UTP 케이블 B: UTP Cat.6, 4P C: m D: 447 N: 5863642ED6DEC002F4D9876B862B94C323F88C O: P: Q: 010108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85863642ED6DEC002F4D9876B862B94C323F88C AV: 116
A: HDMI 케이블 B: HDMI 케이블 C: m D: 30 N: 5863642ED6DEC002F4D97743D6FD76109A30DD O: P: Q: 010108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85863642ED6DEC002F4D97743D6FD76109A30DD AV: 117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N: 5E4EA49AA696F0C2540C67E3062D002 O: P: Q: 010108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085E4EA49AA696F0C2540C67E3062E001 AV: 165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D: 3 N: 587DF407061B0772E4F0872DCEBD995B90A21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7DF407061B0772E4F0872DCEBD995B90A217 AV: 118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개 D: 3 N: 587DF407061B0772E4F0872ED48969B20B639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7DF407061B0772E4F0872ED48969B20B6393 AV: 119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2개용S/W, 평 C: 개 D: 6 N: 587DF407061B0772E4F0872ED48969B20B639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7DF407061B0772E4F0872ED48969B20B639A AV: 120
A: 스위치박스 B: 스위치박스, 2개용, 54mm C: 개 D: 6 N: 587DF407061B0772E4F0677E4BCBBDDC2672D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7DF407061B0772E4F0677E4BCBBDDC2672D3 AV: 121
A: PVC박스(노출형) B: 노출콘센트박스(1개용) C: 개 D: 6 N: 587DF407061B0772E4F047B38CFF10A2DF355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7DF407061B0772E4F047B38CFF10A2DF355C AV: 122
A: 모듈러아울렛 B: 2구 C: 개 D: 6 N: 587DF407061B0772E4F0872ED48969B20B60D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7DF407061B0772E4F0872ED48969B20B60D6 AV: 123
A: 스피커 B: PA용스피커, S.T/Ceiling형, 3W C: 개 D: 2 N: 5814C416D69BB142640597DACBB3A949E9846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14C416D69BB142640597DACBB3A949E98462 AV: 124
A: 스피커 B: PA용스피커, Column형/옥내외겸용, 10W C: 개 D: 1 N: 5814C416D69BB142640597DACBB3A949E9857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14C416D69BB142640597DACBB3A949E98576 AV: 125
A: HDMI 플레이트 B: HDMI 플레이트 C: 개 D: 6 N: 587D447D0649F8223459478B78467324867FC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7D447D0649F8223459478B78467324867FCB AV: 126
A: AV RACK 신설 B: . C: 대 D: 1 N: 580A4484D6F045F20426F74131284D80C8AEA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80A4484D6F045F20426F74131284D80C8AEA8 AV: 127
A: 기존 CEILING SPEAKER 철거 B: 기존 선로복구 C: 개 D: 26 N: 5F1344DDD6B64E72842DD77D750DA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1344DDD6B64E72842DD77D750DAA AV: 128
A: 기존 CEILING SPEAKER 재설치 B: 기존 선로 재연결 C: 개 D: 15 N: 5F1344DDD6B64E72842DD77D750DA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1344DDD6B64E72842DD77D750DAD AV: 129
A: 기존 마이크용 시스템박스 철거 B: . C: 개 D: 2 N: 5F1344DDD6B64E72842DD77D750DA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1344DDD6B64E72842DD77D750DAC AV: 130
A: 기존 마이크용 시스템박스 재설치 B: 기존 마이크잭 및 배선 재사용·재결선 포함 C: 개 D: 2 N: 5F1344DDD6B64E72842DD77D750DA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1344DDD6B64E72842DD77D750DAF AV: 131
A: 기존 LAN 2구 철거 B: LAN 2구 C: 개 D: 6 N: 5F1344DDD6B64E72842DD77D750C8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1344DDD6B64E72842DD77D750C83 AV: 132
A: 기존 시스템박스 철거 B: 내부 통신 선로 정리 C: 개 D: 14 N: 5F1344DDD6B64E72842DD77D750C8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1344DDD6B64E72842DD77D750C81 AV: 133
A: 기존 자체방송 SPEAKER 철거 B: . C: 개 D: 10 N: 5F1344DDD6B64E72842DD77D750C8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1344DDD6B64E72842DD77D750C86 AV: 134
A: 기존 자체방송 SPEAKER 재설치 B: 기존 선로복구 C: 개 D: 4 N: 5F1344DDD6B64E72842DD77D750C8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1344DDD6B64E72842DD77D750C84 AV: 135
A: 기존 빔프로젝터 철거 B: . C: 개 D: 4 N: 5F1344DDD6B64E72842DD77D750C8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1344DDD6B64E72842DD77D750C85 AV: 136
A: 기존 전동스크린 철거 B: . C: 개 D: 4 N: 5F1344DDD6B64E72842DD77D750C8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1344DDD6B64E72842DD77D750C8A AV: 137
A: 기존 TV철거 B: . C: 대 D: 5 N: 5F1344DDD6B64E72842DD77D750C8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1344DDD6B64E72842DD77D750C8B AV: 179
A: 기존천정재 철거 후 재설치 B: 텍스 C: ㎡ D: 30 N: 5F1344DDD6B64E72842DD77D750BF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1344DDD6B64E72842DD77D750BFC AV: 138
A: 기존 배관배선 철거 및 정리 B: . C: 개소 D: 5 N: 5F1344DDD6B64E72842DD77D750BF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1344DDD6B64E72842DD77D750BF3 AV: 139
A: 기존 HUB RACK B: 마감공사 시 보양 후 임시이동 및 원위치 설치 C: 식 D: 1 N: 5F1344DDD6B64E72842DD77D750AD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1344DDD6B64E72842DD77D750AD7 AV: 140
A: 기존 AV장비 철거·보관 B: 믹서, 앰프 등 기존 재사용 장비 C: 식 D: 1 N: 5F1344DDD6B64E72842DD77D750AD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1344DDD6B64E72842DD77D750AD6 AV: 141
A: 기존 AV장비 재설치 및 재결선 B: . C: 식 D: 1 N: 5F1344DDD6B64E72842DD77D750AD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1344DDD6B64E72842DD77D750AD0 AV: 142
A: 기존 빔프로젝터 재설치 B: 재사용 , 기존선로복구 C: 대 D: 1 N: 5F1344DDD6B64E72842DD77D750AD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1344DDD6B64E72842DD77D750AD2 AV: 143
A: 기존 전동스크린 재설치 B: 재사용 , 기존선로복구 C: 대 D: 1 N: 5F1344DDD6B64E72842DD77D750AD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1344DDD6B64E72842DD77D750ADD AV: 144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9 N: 5F8F147A56945262845167676984814671CF6C O: P: Q: 010108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85F8F147A56945262845167676984814671CF6C AV: 145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N: 5F8F147A56945262845167676984814671CF61 O: P: Q: 010108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85F8F147A56945262845167676984814671CF61 AV: 146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N: 5E4EA49AA696F0C2540C67E3062C003 O: P: Q: 010108 R: F S: F T: F U: 1 V: 1 W: 0.02 AR: AS: AU: 0101085E4EA49AA696F0C2540C67E3062D002 AV: 166
A: [ 합
계 ] N: TOTAL
A: 0102 관급자재비 B: Q: 0102
A: 콘센트릴 B: LSI-3 C: EA D: 10 N: 582564D8569B0F6294F2972E9A012A045B57B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2564D8569B0F6294F2972E9A012A045B57B8 AV: 170
A: 콘센트릴판넬 5회로 B: R-CPANEL56 C: EA D: 2 N: 582564D8569B0F6294F2972E9A012A045B56A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2564D8569B0F6294F2972E9A012A045B56AB AV: 171
A: 리모콘 B: RT-RCU C: EA D: 2 N: 582564D8569B0F6294F2972E9A012A045B56A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2564D8569B0F6294F2972E9A012A045B56A9 AV: 172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5EEF94D716573F42B4A157EF3F01CB68087D2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EF94D716573F42B4A157EF3F01CB68087D21 AV: 176
A: [ 합
계 ] N: TOTAL
A: 0103 관급자재비 B: Q: 0103
A: "A" TYPE B: LED 라인bar 40W _ ㅡ C: 개 D: 37 N: 587DF40706259A92E4BD775ABDFD82D8E0810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7DF40706259A92E4BD775ABDFD82D8E08107 AV: 174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5EEF94D716573F42B4A157EF3F01CB68087D2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EEF94D716573F42B4A157EF3F01CB68087D26 AV: 178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