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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042]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 및 설치(계속비)

[물품]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실내건축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8.2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물품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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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경북교육청 메이커교육관).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경북교육청 메이커교육관).hwpx =====

※ 2026.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긴급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 R26BK01796042-0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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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R26BK01796042-000
수요물자구분: 물품
공
고
명: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 및 설치(계속비)
계약구분및방법: 총액계약 / 제한경쟁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단독 또는 공동
세 부 품 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수 량 및 단 위: 1식
사 업 금 액: 2,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 품 기 한: 2029.1.31.
추 정 가 격: 1,818,181,818원(부가가치세 별도)
수 요 기 관: 경상북도교육청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분 할 납 품: 불가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기 타 사 항: 하자보수보증기간 2년(단, S/W의 경우 1년)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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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일시: 2026. 11. 9. 10:00 ~ 2026. 11. 11. 10: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11. 11. 11:00 (제안서평가 이후)
③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④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1. 10. 18:00
⑤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11. 10. 18:00
⑥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10. 18:00
⑦ 입찰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안서
① 제출 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함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발표자료, 요약자료, 기타자료 등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전자입찰서는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홍상혁 주무관

(☎ : 042-724-7484, FAX : 0505-480-2074, e-mail : [email protected])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 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권정인(☎ 054-805-3405, e-mail : [email protected])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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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0989901] 을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⑥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 한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제안서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서류 항목 참조)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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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제안서 등: 제안요청서 및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참조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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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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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명 및 수량 : 실물모형및전시물 1식
2) 기타사항
① 본 입찰 공고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219,575
629,710
1,969,895
255,101
1,278,070
2,500,572
3,359,737

③ 사업(현장)설명회 : 없음
④ 제안서 평가(PT) 실시 : 수요기관(별도 통보)
5. 공동계약 허용(분담이행, 공동이행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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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출자(분담)비율을 명시

<hp:fwSpace/><hp:fwSpace/>-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 2항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 보유하여야 하며, 미 보유시 대표사 포함 전체 입찰무효 판정
② 분담이행, 공동이행 모두 가능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 공동이행은 최소지분율 5%이상)
③ 공동이행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④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상기 입찰참가자격 ①~③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실물모형및전시물 업체여야 함
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최소지분율 5%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상기 입찰참가자격 ①~⑥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함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③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④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6.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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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기관 : 수요기관
2) 제안서 평가일시 및 평가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 수요기관에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
3)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4)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③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7.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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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85점 이상)중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예정가격 이하로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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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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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호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호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를 제출 마감기한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함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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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3.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 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9)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1시간이 지난 때까지 가능 합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 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hp:tab width="288" leader="0" type="1"/>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제안요청서(변경).hwpx =====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제안요청서

2026. 10.

업무
담당
소속
창의인재과
성명
권정인
전화번호
054-805-3405
E-mail
[email protected]

[창의인재과]
목
차

I. 사업개요

1. 주요사항<hp:tab width="32285" leader="7" type="2"/>1

2. 사업목적<hp:tab width="32285" leader="7" type="2"/>1

3. 사업범위<hp:tab width="32285" leader="7" type="2"/>2
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 일정<hp:tab width="31685" leader="7" type="2"/>3

2. 추진 방안<hp:tab width="31685" leader="7" type="2"/>4
Ⅲ. 제안 요청사항

1. 주요 업무내용<hp:tab width="29285" leader="7" type="2"/>5

2.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26785" leader="7" type="2"/>28
Ⅳ.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안내<hp:tab width="30985" leader="7" type="2"/>34

2. 제안서 평가<hp:tab width="29785" leader="7" type="2"/>38

3. 제안서 및 서류제출<hp:tab width="25585" leader="7" type="2"/>41

4.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26785" leader="7" type="2"/>42

4. 유의사항<hp:tab width="31585" leader="7" type="2"/>49

[서식]<hp:tab width="35665" leader="7" type="2"/>51

[참고자료]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설계 도면<hp:tab width="10565" leader="7" type="2"/>84
Ⅰ. 사업개요

1 주요사항

사업명: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사업위치: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0길 59(금오공업고 내)
사업기간: 계약일 ~ 2029. 1. 31.

본 사업기간은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이전·건립에 공사와 연계되는 건으로, 구축기간 및 과업완료에 대한 일정은 건축일정 및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금액: 금2,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 규모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따른 계약 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책임
제안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사업비 편성 계획(예산기준)

(단위: 천원)
연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사업비
310,000
‧
‧
1,690,000
2,000,000

사업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총액)[2단계(규격‧가격동시)입찰]

2 사업목적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전시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1) 인공지능, 로봇, 코딩, 3D프린팅, 디지털 제작 등과 연계한 창의·융합 수업이 요구되고 있는 교육 현장의 변화에 따라, 유·초·중·고·일반인 모두가 즐길 수 있고 최신 IT 및 AI 기술이 접목된 전시체험공간 조성

2) 설계와 제작에 국한된 기술형 메이커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력을 키우는 메이커 교육 및 실습·체험을 공간 구축 필요

3) 학생·교원·학부모·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교육공간을 마련하여 학교교육과 연계한 체험학습, 교원 연수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운영으로 메이커교육 생태계 조성

3 사업 범위

주요 사업 범위
메이커교육관의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구축
각 영역별 활용 가능한 전시체험물 구성 및 제작
메이커교육 및 체험을 위한 첨단 교육 콘텐츠 기획

4) 세부연출계획 수립 및 시나리오 작성을 선행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스토리라인을 설정하여 설계 추진

5) 시설에 대한 컨셉 기획 및 컨셉에 따른 공간 기획과 구성

6) 공간의 면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전시 및 연출 기법을 도입

7) 설치·제작·운영 평가 및 운영을 위한 연수

기타 범위
제작·설치 전후 폐기물 처리
제작·설치 과정 중 안전관리, 일정관리, 인력관리 등
장비 설치를 위한 전력 수급 및 인터넷망 설치 여부는 교육청과 사전 조율
사용자 매뉴얼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수량 및 품목 결정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 소지 사전 방지
사업과 관련된 각종 물품 납품
운영 연수 및 사후 관리 지원
그 밖에 과업에 필요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등
Ⅱ.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일정

제안공모 일정
구분
일정(예정)
비고
공고
입찰공고서에 의함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go.kr) 입찰공고(물품)게시
사업설명회
-
⦁ 사전규격기간 중 질의응답으로 대체
질의
응답
질의
접수
사전규격 공개 기간 중
⦁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접수
※ 접수 후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여부 확인
(054-805-3405)
답변
질의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나라장터시스템
※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질의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음
제안서 접수
입찰공고서에 의함
⦁조달청
제안서 평가
입찰공고서에 의함
⦁경상북도교육청

사업설명회(제안요청서 설명회)
사업설명회는 본 제안요청서와 질의․ 답변으로 갈음함
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 : 입찰 공고서 참조
구비서류 및 제출방법 : 제안서 작성 안내 참조
제안서 제출 시 유의 사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제안서, 발표 자료,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각 응모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복수 제출 금지)
공동수급체 구성의 경우 제안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내용은 각 업체별로 해당사항에 대한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1개의 제안서로 제출하여야 함
심사의 공정을 위해 정성평가 대상인 기술제안서 및 발표 자료는 파일명, 표지 및 본문 어떠한 곳에도 응모업체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나 표식은 불가함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 부담
제안서 심사 및 발표 : 입찰공고서 참조
2

추진 방안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총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42조
다. 평가 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규정에 의하여 1단계 규격(기술)입찰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 개찰을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1)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 동시 제출
입찰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규격(기술)평가 결과 우수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기술(규격) 평가결과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Ⅲ. 제안 요청사항 1 주요 업무내용

제안 요청 기본 사항
품명
요청 사항
비고
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본 과업을 위해 도입하는 전시체험물의 상세 스펙 제안

메이커교육관 공간 구성
각 공간별 구축 예상 구성도

메이커교육관 운영안
전시체험 영역별 교육과정 및 운영 프로그램 제안
메이커교육관의 시범운영 방안
메이커교육관 구축 완료 후 실제 운영방안에 대한 제시 및 고장 등의 비상 상황에서의 대체 방식

주요 제안 요청 사항

  • 본 사업은 메이커교육관의 교육 목적과 공간별 체험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실물모형 및 전시체험물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으로 각 장비, 디지털 콘텐츠, 정보통신 요소, 디자인 요소는 독립적인 구매 목적이 아니라 전시체험물의 체험 기능 구현을 위한 구성 요소로 한정한다.

  • 제안사는 실물모형 및 전시체험물 제작·설치를 중심으로 하되, 체험물의 정상 작동과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콘텐츠, 제어, 정보통신, 디자인 요소를 관련 법령과 자격 범위 내에서 통합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전기·통신·소방 등 별도 법령상 자격이 필요하고 직접 수행이 불가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메이커교육관의 실습형 전시체험 콘텐츠
메이커교육관 공간 구성
메이커교육관 주요 시설의 사용자 특성과 공간의 목적을 감안한 통합적인 공간 구성
메이커교육을 위한 공간 동선 계획
교육 및 이를 위한 부대 설비
각 교육 시설의 컨셉 제시
각 교육실 배치도
교육실의 구축 목적과 목표에 맞는 공간 배치도 제시
메이커교육을 위한 영역별 교육 방안 제시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각 영역별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 및 수행 계획 제시
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및 방법
각 체험 공간을 위한 실제 구축 계획 및 방법론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한 콘텐츠 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및 방법론
메이커교육을 위한 전시체험물 제시
메이커교육을 위해 설치되는 모든 장비에 대한 사양 제시
디지털 콘텐츠 구축 시 작동하는 원리에 맞는 장비 구성도 제시

7) 제안 사항에 따른 주요한 과업 분야별 제시

가) 메이커교육을 위한 전시체험물 제작 및 설치, 공간 기획 및 조성, 디지털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등 주요한 과업 분야별 제시

8) 기타

가) 메이커교육 관련 과업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2. 과업의 세부 내용
메이커교육관 운영 기본 방향
1) 다양한 형태의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자 연령 및 수준에 따른 메이커 프로그램의 다각화를 통해 메이커의 잠재성 발굴 및 양성
2)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며 그와 연계할 수 있는 활동 구성으로 지역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메이커 활동의 교육적 기능 제고
3) 다양한 분야의 메이커 활동과 전시를 연계한 창의 융합 활동 장려
4) AI와 로봇 관련 전시 체험물과 함께 전문인력 투입을 통해 AI/로봇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체험으로 미래 핵심 역량 함양
메이커교육 특성화 방안
국내 유사 기관에 시도된 적이 없는 차별화된 메이커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메이커교육 전시체험물을 활용하여 메이커의 기본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고 메이커 활동을 온 감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
전시체험물, 교육훈련장비, 교육콘텐츠 등이 자연스럽게 조화되어 기술 원리에 대한 흥미를 학습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기획 및 운영
체험 학생들에게 적합한 재미있고 교육적이며 안전한 메어커교육관 구축

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구현 1) 기본 구현 방향

  • 본 과업은 메이커교육관의 각 공간별 교육 목적과 체험 주제에 부합하도록 전시·체험물, 실습형 체험장치, 디지털 콘텐츠, 공간을 연출 제작·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각 공간은 단순 장비 배치가 아니라 학생들이 메이커의 원리와 활용 사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체험 전·중·후 과정이 하나의 교육 흐름으로 연결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 제안사는 각 공간별 체험 목적, 체험 시나리오, 주요 체험물 구성, 콘텐츠 구현 방식, 공간 배치 및 동선, 안전관리 방안, 유지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2) 전시·체험 기획 요구사항

  • 각 공간은 메이커교육관의 목적에 맞게 인공지능, 로봇, 코딩, 설계, 제작 등과 연계한 체험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기획하여야 한다.
  • 학생들이 관람에 그치지 않고 조작, 실습, 제작, 분석, 결과 확인까지 경험할 수 있는 참여형 체험 구조로 구현하여야 한다.
  • 유·초·중·고 학생과 일반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를 제안하여야 한다.
  • 각 공간별 체험 내용은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하면서도 전체 교육관의 체험 흐름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공간 구성 및 동선 요구사항

  • 스토리라인에 따라 로비-창의마루-솜씨마루-키움마루로 자연스럽게 동선이 흐르도록 공간 배치를 하여야 한다.
  • 각 영역의 연계와 융합이 가능하도록 로비 및 메이커아고라가 중앙에 위치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창의마루, 솜씨마루, 키움마루 각 공간의 특징을 상징하는 대표 컬러 설정, 한 테마로 각 공간을 구성하여야 한다.
  • 층고를 활용한 중층형 공간을 계획, 체험자가 위/아래로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메이커 활동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하는 흥미롭고 안전한 메이커 체험 공간을 구성하여야 한다.
  • 유기적인 곡선 형태로 공간을 조닝하여 통로와 존의 경계 사이에 부드러운 흐름이 생겨나도록 공간을 구성하여야 한다.
  • 개방된 공간의 하울링 및 시선의 간섭을 언덕형 구조물을 통해서 통제하고 구조물 위에서 휴식이 가능한 공간을 구성하여야 한다.
  • 2층 전체가 전시체험에 특화된 공간으로 집중 구성하며 기존 메이커교육관의 창의·솜씨·키움마루 영역이 2층 전용 공간으로 통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각 공간은 체험 인원, 안전거리, 대기 공간, 운영자 위치, 장비 유지관리 공간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체험자의 이동 동선과 운영자의 관리 동선이 충돌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전시·체험물은 공간의 특성, 교육 주제, 시각적 몰입감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디자인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영상, 음향, 조명, 디스플레이, 체험장치가 공간 연출과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설치 전 세부 배치도, 제작도면, 콘텐츠 구성안, 색채 및 마감 계획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시설 세부용도 및 면적표

구 분
내
용
규 모
비고
로비
진입, 다채로운 행사 수용, 방문객 참여
400㎡
안내공간(안내데스크, 상징조형물)
메이커 아고라, 메이커 전시공간
창의
마루
메이커 기본기와 원리 학습, 소재 연구, 기술 응용 및 활용
552㎡
MAKERS의 스펠링을 활용한 6개 주제 공간
솜씨
마루
직접 설계 및 제작하고
검증하는 프로그램 공간
180㎡
창의 솜씨 설계-제작 공간, 내 맘대로 분해하고 만들기 공간
키움
마루
영유아 메이커 활동과
연계한 신체 놀이 활동
141㎡
숲의 세계, 빛의 감각, 영유아 공간
복합
문화공간
자유로운 활동 및 우수 메이커 작품 공유
200㎡
북카페, 갤러리, 오토마타 작품, 바리스타 봇
사업대상 면적
약 1,473㎡

* 세부용도 및 면적표는 건물 설계 및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콘텐츠 및 체험장치 구현 요구사항

  • 각 공간의 체험 콘텐츠는 단순 영상 재생이 아니라 학생의 조작, 선택, 입력, 움직임, 측정 결과 등에 반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 AI, VR, MR, 로봇, 드론, 미디어 제작, 신체활동 등 공간별 핵심 기술이 체험 과정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체험 콘텐츠는 교육과정 및 메이커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학습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 체험 결과는 화면, 출력물, 리포트, 데이터 저장, 피드백 등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로봇, 드론, AI 등의 체험물 및 콘텐츠는 제작 설치 시점 가장 최신 기술을 적용한 모델로 설치되어야 한다.
  • 콘텐츠는 유지보수, 수정, 확장,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5) 안전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모든 전시·체험물은 학생 이용 환경에 적합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각 공간은 안전기준 및 무장애 환경 기준 등을 검토하여 체험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로봇, 드론, 조작기구, 운동기구, 공작기기 장비 등 위험 요소가 있는 체험물은 보호장치, 안내문, 비상정지, 운영자 통제 등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 체험물별 사용 방법, 주의사항, 비상 대응 방법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고장, 오작동, 소모품 교체, 콘텐츠 오류 등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준공 후 운영자 교육, 운영 매뉴얼, 유지관리 매뉴얼, 하자보수 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공간별 구현 요구사항
구역
위치
전시·체험명
주요 구현 내용(대표규격)
수량
로비
(안내공간, 메이커 아고라)
지상
2층
안내데스크
데스크, 물품보관함 등
1
상징조형물
메이커교육관 대표 상징 조형물
1
창의 스탭
계단형 공간, 의자, 그래픽
1
미디어 월 시스템
미디어 월, 태블릿, 조명박스
1
복합 문화공간
지상
2층
북카페 설비
도서 열람 공간 구축
1
전시 공간 설비
가변형 전시대 활용 공간 구성
1
바리스타 로봇 장비
바리스타 봇 장비
1
메이커 전시물
메이커 작품 전시물
1

창의마루
(MAKERS의 스펠링을 활용한 6개 주제별 존으로 공간 구성)
지상
2층
Mechanics & Motion
: 메이커 기본 원리 교육 장비
톱니바퀴 기어, 동력전달장치,
오토마타, 블록자동차만들기등 환경 구성
1
AI Literacy
: AI활용 메이커교육 장비
터치모니터, 영상, 그래픽 패널 등 시스템 및 공간 구성
1
Kind & Smart
:실생활 속 메이커교육 장비
로봇 팔, 로봇 코딩, 화가로봇, 드론 체험, 드론 배송 시물레이션 등 실생활 연계 메이커교육 전시 및 체험 환경 구성
1
Earth & Environment
:친환경 메이커교육 장비
업사이클링 종이 공작, 폐플라스틱 활용 공작 환경 구성
1
Robot&Relationship
: 로봇 기반 협업 메이커 활동
로봇축구 게임환경과 로봇과 협업하여 미션 수행하는 환경 구성
1
Sharing Stage
: 함께 즐기는 메이커
체험자가 만든 비트에 따라 케릭터와 실물 댄스로봇이 움직임 표한하는 환경 구성
1
솜씨마루
(창의 솜씨, 내 마음대로 분해하고 만들기)
지상
2층
설계 제작 메이커활동
체험자가 설계 제작 하는 경주대 및 실험대 환경 구성
1
내마음대로 분해하고 만들기
체험자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제품을 분해․수리․제작하는 메이커 활동
1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발전기 원리와 기능 이해 체험 환경 구성
1
키움마루
(숲의 세계, 빛의 감각, 영유아 공간)
지상
2층
자동차 트랙 경주
자동차 제작 및 자동차 경주 트랙 환경 구성
1
상상을 현실로
롤링볼 파이프로 움직임과 이동 속도 확인 및 카프라와 원목교구, 쿠션블록으로 자유롭게 만들기 체험 환경 구성
1
빛의 공간
UV손전등 등 빛을 활용한 메이커교육 환경 구성
1
영유아 공간
영유아 대상 쿠션형 놀이시설과 장난감 및 수유실 환경 구성
1

공간별 전시체험물 구성 및 공간 구성

로비공간 요구사항
로비는 체험을 위한 대기 및 휴게,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등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메이커 아고라)과 안내공간으로 구성하고 로비 중앙에는 메이커교육관을 대표하는 상징조형물을 연출한다.

  • 개방감 있는 전시 라운지 공간에 자연의 요소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테마로 한 메이커교육관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 조형물 연출(예: 롤링볼 체험물 등)
  • 안내데스크는 안내, 예약확인, 시설안내 등의 기능을 하는 안내데스크와 체험자 소장품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보관함 설치
  • 메이커 아고라는 계단형 공간에 로고를 상징화 한 의자와 그래픽 등을 연출하고 사전 OT 및 특별 행사 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
  • 메이커아고라 한편에 포토월을 설치하여 자신이 만든 작품들을 촬영할 수 있도록 전용 조명박스를 설치하고 사진을 찍어 공유할 수 있는 미디어 월을 구성 (물건 올려놓기 -> 카메라 촬영 -> QR로 전송)
  • 체험 결과물은 화면 확인, 저장, 출력, 공유 등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안
  • 다수 학생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기, 체험 동선 분리 및 공간 계획
  • 장애인 및 다양한 학생 이용자를 고려한 접근성, 안전성 등 확보

복합문화공간 요구사항
복합문화공간은 북카페, 갤러리로 구성되어 자유로운 활동 및 우수 메이커 작품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 북카페는 메이커 활동 전후에 책을 읽으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자유롭게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서가와 집기로 구성
  • 겔러리는 체험자의 메이커 작품을 전시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메이커 작품 기획 전시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가변형 전시대로 구성
  • 로봇팔이 커피를 만들어주는 바리스타 봇을 설치하여 공간의 효율성과 체험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
  • 대표적인 메이커 관련 작품을 게시하여 체험자들이 메이커의 이해를 돕도록 구성
  • 장애인 및 다양한 학생 이용자를 고려한 접근성, 안전성 등 확보

창의마루 공간 요구사항
창의마루는 메이커 기본기와 원리 학습, 소재 연구, 기술 응용 및 활용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구성한다. 또한 MAKERS의 스펠링을 따라 6개의 주제별 존으로 전시 체험 공간으로 구성한다.

  • M(Mechanics & Motion): 구조·움직임·연결의 원리를 이해하는 메이커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전시물과 체험물이 균형 있게 구성(예: 톱니바퀴, 동력 전달장치, 블록자동차, 오토마타 등)
  • A(AI Literacy): AI와 AI활용법을 이해하고 창작 활동을 통해 메이커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전시물과 체험물이 균형 있게 구성(예: 바이브코딩활용 이미지 생성, AI와 함께 시 쓰기 등)
  • K(Kind & Smart): 실생활과 연관이 있으며 사람을 위한 메이커교육과 다양한 미션 수행 및 체험을 하는 공간으로 전시물과 체험물이 균형 있게 구성(예: 로봇팔 조립 및 종이컵 쌓기, 구미 도시 모형에 교통과 소방 코딩 체험, 드론 조립 및 비행 체험, 드론 배송 미션 수행 체험, 약자를 위한 아이디어를 로봇과 대화하며 로봇이 설계도를 그려주는 체험 등)
  • E(Earth & Environment): 지구를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연계한 메이커교육 및 체험활동 공간으로 전시물과 체험물이 균형 있게 구성(예: 종이 공작, 실 공예, 우유곽 활용 등 업사이클링 체험, 폐플라스틱 레고등 폐플라스틱 활용 체험)
  • R(Robot&Relationship): 최신 로봇 기술(개관 시점)을 활용하여 협력하는 메이커교육 및 체험활동 공간으로 전시물과 체험물이 균형 있게 구성(로봇 시스템을 자체 제어하는 운영 시스템 제안 포함 예: 함께 하는 로봇축구, 로봇과 타인과 협업으로 미션 수행 체험 등)
  • S(Sharing Stage): 제작 결과물과 체험물을 함께 나누고 즐기는 메이커교육 및 체험활동 공간으로 전시물과 체험물이 균형 있게 구성(로봇 시스템을 자체 제어하는 운영 시스템 제안 포함, 예: 디제잉 난타 체험, 댄스 로봇 체험 등)<hp:lineBreak/>

아. 솜씨마루 공간 요구사항
솜씨마루는 학생들이 직접 설계 및 제작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메이커교육과 체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 체험자가 설계 및 제작을 하고 경주대 및 실험대에서 자신이 만든 메이커 도구를 실험하고 실패 시 다시 재설계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공간으로 구성(예: 배 제작 경주, 주어진 재료로 충격보호장치 만들기, 고무·천 등으로 공이 가장 높이 튀어 오르는 트램폴린 만들기 체험 등)
  • 신재생에너지 체험물은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등 에너지 발생과 전환 과정을 다양한 전시·체험을 통해 조작·관찰·분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예: 풍력발전기 원리 이해하기, 수소로켓 발사하기 체험 등)
  • 체험자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제품을 분해·수리·제작하는 메이커 활동공간으로 구성(예: 가전제품 분해, 장난감 수리, 폐의류 소품 만들기, 간단한 물건으로 자유롭게 작품 만들기 등)
  • 체험물은 실내 환경, 습도, 전기 안전,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작·설치

자. 키움마루 공간 요구사항
키움마루는 영유아를 위한 메이커 활동과 신체 놀이 활동이 이루어지는 안전한 공간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 숲의 세계에서는 원목 교구등을 활용하여 조립하고 연결하고 상상한 것을 자유롭게 만드는 공간으로 구성(예: 나무 블록으로 자동차 만들고 트랙 경주 체험, 롤링볼 파이프 연결하여 공 움직임 관찰 체험, 카프라 원목 교구와 쿠션블록으로 상상한 것 생각한 것 자유롭게 만들기 체험 등)
  • 빛의 공간에서는 여러 색칠 도구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그림과 컬러 라인아트 작품을 만들며 빛과 색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체험 공간으로 구성(빛을 활용한 아이템들은 조도를 낮춰야 하는 공간으로 안전성 등의 운영 방안 제시, 예: 색연필볼 굴려 표현하기 체험, 컬러봉 그림 체험, 컬러 고무줄 그리기 체험 등)
  • 키움마루는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놀이터 공간으로 낮은 담을 구성해 부모가 아이가 노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오픈형 구조를 마련하고 놀이 공간 인근에 수유실을 함께 배치해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구성
  • 키움마루 일부 또는 전체가 난방이 되는 마루바닥으로 하여 영유아 활동이 편안한 공간으로 구성
  • 특히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전시·체험물 소독 및 관리와 CCTV 운영 및 관리 등을 포함한 전시·체험 공간 안전 운영 방안 제시

사업 수행 지침
기본지침
일반사항
기본방향, 각 공간 구성, 내용, 교육 커리큘럼, 예산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제안서 내용 및 발주기관과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설계 및 제작·설치에 임해야 함
전시체험물 제작·설치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메이커교육관 특성화와 교육 커리큘럼 등을 고려하여 유사기관과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제안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을 반영 또는 보완하고 다양한 기자재 등을 활용하여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안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한 후 수행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규모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본 과업과 관련하여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조명 등 관련분야에 대한 법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사업법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설비와의 호환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누락 발생 시 사업비 증액 없이 사업자가 보완·시공하여야 함
이용 학생들의 편의와 안전성을 도모하는 계획이 반영되어야 하며, 학생 단체 교육 시 안전성과 교육성을 고려
안전사고 발생을 원칙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예술성, 창작성, 통일성, 기능성을 충족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획
건축과 관계되는 구조나 기타 안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도 유지·보수·사후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
사업자가 제출한 결과물이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 된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추가 보완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보완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내용 중 불확실한 사항은 질의 및 회신 된 내용에 따르고, 참여 업체의 창의력을 더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제안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받아들일 수 없음
사업자는 상기 요구사항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모든 과업은 승인된 실시 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며, 변경 및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여야 함
모든 물품의 규격은 동등 이상의 사양으로 제작 납품 가능함
보안지침
사업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기타 지침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는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 업무 분장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성립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기존 사업수행 인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추어 사전에 발주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함. 이를 위반 시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계약 성립 후,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업총괄책임자 및 수행 인원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사업자는 분야별 전담인력을 구성하여 장비 제작·설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발주기관에 필요한 과업 발표회 등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해 관련 자료 등 준비
과업 수행 종료 후에는 제작·설치 등에 대한 결과를 최종보고서(내역서 등) 형태로 제작하여 계약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의하여 수행

세부 지침
공통 사항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
제작·설치단계에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설계 시 제시한 기준과 사양보다 고급 사양이 출시될 경우에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최신 사양으로 대체
특수 장비, 핵심부품, 해외의 완성 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차, 소요기간 및 관계서류 목록을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도입여부를 협의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부품조달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전시체험물의 작동장치는 사전에 제작도를 작성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함. 또한, 사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작과정 전반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설명을 첨부하여 제출
모든 콘텐츠 및 전시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은 계약대상자가 보증하여야 하며 이미지 사용 및 내용 등이 기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작하여야 함. 또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본 사업으로 신규 제작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및 사용권은 계약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르며, 발주기관은 교육·운영·홍보·유지관리 목적의 사용권을 확보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을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장비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 제시
공간 내부에는 콘텐츠 활용을 위한 시스템, 조도 조정 가능한 시스템 등을 설치해야 하며 전기 및 소방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재 및 설비 사용
시운전 및 보증, 시설운전․관리안내서 작성, 운영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안전 진단 시행
사업자는 하자와 관련 검토 및 보수를 하자담보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시운전 또는 운영 단계에서 고장 및 수리(하자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품 및 부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전시․장비는 즉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구축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적법하게 반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개관을 대비하여 전문청소업체로 하여금 준공 청소 실시
현장가설물 및 창고는 사업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하고 제작 또는 구입 전시물을 보관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증가하더라도 사업비 증액은 없음
사업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는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아울러,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사업자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사업자는 안전관리책임팀과 책임자를 임명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제작․설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 상주 및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제작․설치 중지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장비를 설계하고 제작․설치하여야 함. 감독관으로부터 재제작․설치, 제작․설치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사업자는 계약 조건에 위배하여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설치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만약 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재설치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다른 방법에 의해 제거 또는 보완할 수 있음. 이로 인하여 발행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사업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조직에 소속된 종업원을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 없는 타 업무에 종사토록 할 수 없음
제작․설치 중 발생될 수 있는 시설분야 등 간섭 부분에 대해 사업수행자가 적극적인 업무조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사업자는 분야별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설계 및 제작․설치 단계별로 주제․내용·연출매체의 변화, 최신기술의 적용, 설명패널 작성 및 영상물 제작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전기, 통신, 수도 등 제작․설치물 인계 시까지 사용되는 모든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장비 및 기기의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수행 및 시공해야 될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으로 제작․설치
사업자는 교육 콘텐츠의 실제 제작 이전에 시사회를 통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작 후에도 감독관 및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완성도 부족, 연출의 미숙 등을 이유로 재촬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
전시체험물 시운전 또는 운영단계에서 고장 및 수리가 발생하는 장비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에 대한 무상 A/S기간과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일로부터 2년(소프트웨어의 경우 1년)으로 함
전시체험물의 제작, 설치 등 주요 과정은 장비별로 최소 2회 이상(조립·설치 전·후, 모의작동 전·후 등 중요단계별)은 디지털카메라 등 기록 촬영하여 제작·설치 완료 시 제출

터) 전시체험물 중 재료 가공과 유지‧보수를 위한 STL파일이나 CAD도면, PNG파일 등을 함께 제공

퍼) 작업 시 소음과 분진으로부터 메이커교육관내 장비 보호대책을 강구함
사업수행조건
인력관리
사업자는 제작, 설치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사업 총괄책임자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사업총괄 책임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
사업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행정적, 기술적 문제처리를 책임져야 함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을 계약 성립 이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사업수행 인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 사전에 발주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계약 성립 후,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
발주기관의 요청이 아닌 한 사업자는 사업 참여 인력을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변경할 수 없으나 장기휴가, 병가, 퇴사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투입인력의 교체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동일한 기술등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업무 추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자를 교체하여야 함
사업 일정관리
사업특성 및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업일정 분석을 통해 설계 및 제작·설치일정을 산정하여 제시(계획, 설계, 자문, 제작 및 설치, 시운전,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까지)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 발생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해당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공정별, 단계별 인력 투입 계획을 제시
사업자는 기본계획 및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작을 수행하고, 성과품(도면, 시방서, 내역서, 설계 설명서 등) 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함
사업 안전관리
장비는 건축과 관계된 구조나 기타 안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의 유지·보수·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제작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 시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발주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 및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계약체결 이후,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사업자는 과제 수행에 있어서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해야 하며 사고 및 재해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사업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수행업체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유사시에 책임을 져야 함
사업자는 안전관리 책임팀과 책임자를 임명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제작, 설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 상주 및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작․설치 중지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저작권 관련사항
본 사업으로 신규 제작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정하되, 발주기관은 교육·홍보·운영·유지관리 목적의 사용권을 가진다.
제안사가 기존에 보유한 저작물, 상용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외부 구매 콘텐츠 등은 계약 목적 범위 내 사용권을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상표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권리 확보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권리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다만, 그 범위 및 세부 내용에 대해 발주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
저작권에 대한 사항은‘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협의서 표준(안)’을 참고하며, 제작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 상대자 간의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음
교육관련 자료(영상, 사진, 데이터, 그림 등)의 확보(촬영, 구매 등) 및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관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발주기관 및 공동 활용기관에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제안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사업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발주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사업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의 협의 없이는 외부공개 및 발표 등을 할 수 없으며, 제안사에서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사용을 위한 것이며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음
계약해지 및 해제조건
아래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사업수행자가 계약사항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사업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사업수행자 사정으로 과업기간 내 목표달성이 불가한 경우
결과물이 제작 목적 및 사업방향과 상이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사업자는 계약물의 하자와 관련 검토 및 보수를 하자 담보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단, 소프트웨어의 경우 1년)으로 하며, 하자담보 범위에는 제작·설치상 하자, 장비 초기 불량, 콘텐츠 실행 오류, 시스템 연동 오류, 설치 구조물의 안전상 결함을 포함
제안사는 장비별 무상 유지보수 범위, 소모품 교체 기준, 긴급 장애 대응 시간, 정기점검 횟수, 원격지원 가능 여부를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보고
착수보고 : 계약사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책임자 및 실무자를 포함하여 실시 계획 수립 일정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고 착수보고를 해야 함
실시계획보고 :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과업 수행계획, 세부 일정, 인력 투입계획, 안전관리계획, 제작·설치 추진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세부 설계도면, 콘텐츠 상세 구성안, 장비 배치도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단계별로 보완 제출할 수 있다.

라) 월간공정 보고 : 사업자는 본 사업에 대한 업무수행사항을 매월 지정일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월간공정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중간보고 : 실시설계의 완료시점에 1회 이상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를 하여야 함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자가 주요 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수시 보고하여야 함
최종보고 : 사업자는 계약완료일까지 과업수행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최종보고 하여야 함(사업내역 및 예산 지출 실적 등 종합보고)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
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제안함
분야별 유지보수기간 및 내역
공급 제품에 대한 업그레이드 내용 및 횟수
유지보수를 위한 방법, 지원조직 및 인원
안정적인 작동을 위한 상시 유지보수 및 응급조치 매뉴얼 작성
유지보수 기간 동안 납품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계획 수립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설치완료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 교육실시
매뉴얼 작성·제출
각 장비 매뉴얼 제출(원본 1부)
보존용으로 교육용 전자 매뉴얼 제출(1식)
기타사항
계약업체는 계약조건에 위배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하고, 만약 발주기관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 재시공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다른 방법으로 제거 또는 보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계약업체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 및 제작·설치 단계별로 교육 커리큘럼, 전시체험물 구성 및 최신 기술 적용, 교육 매뉴얼, 유지관리 매뉴얼 제작에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함
자문위원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
자문위원 구성 인원수 및 시기는 사업자 선정 후 협의
계약업체는 사업의 목적과 방향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경상북도교육청이 의도하는 방향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실시하며 문제점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본 과업지시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관련법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의 의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
본 기관의 사업 성과물 검사 시 본 사업의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와 상이하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 제작·설치하여야 함
본 과업은 관련된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과 밀접한 협조 체계를 이루어야 하며, 각 장비는 서로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의 일체성을 확보하여야 함
제안한 규격 이상의 장비를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하는 장비는 향후 운영을 염두에 두고 최상의 품질과 최선의 장비여야 함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계약업체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납품하고, 성과물 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함

2 제안서 작성 안내

제안용 제출 서류의 종류 및 규격
연번
서류명
수량
규격 및 양식
비고
1
제안서
(블라인드 처리)

  • 정성 제안서

1부
▪A4(210㎜ × 297㎜) 규격으로 작성
* 정량적 · 정성적 기준(안)으로 제시
* 공간 조성(안) 구상도 참고
▪단면작성, 칼라허용
▪제공된 표지(서식)와 용지서식을 사용하여 총
50매 이내(매수 산정 시 표지, 배면지, 간지, 설
계 도면 제외)

※나라장터
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정량 제안서

1부
▪A4(210㎜ × 297㎜) 규격에 세로로 작성
▪제공된 표지(서식)와 용지서식을 사용 하여
제출
▪사본은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도장(인감) 날인
3
발표 자료
(블라인드 처리)
1부
▪15분 분량의 발표에 적합하게 제안서를 요약하여 구성
4
기타서류
1부
▪입찰 참가 신청서류(인감증명서 등)

공통사항
주요 명칭 및 규모, 면적은 해당 영역에 직접 기재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휴면명조 기본)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 단, 부득이한 경우 영문이나 한문을 한글과 병기할 수 있음(권장사항)
제출 도면에는 내용과 관련 없는 업체명, 기타 이와 유사한 표기 금지
제안서 작성 안내
제안서 작성 요령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제안서, 발표자료,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다.
제안서와 발표 자료는 표지 이외의 모든 문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임의로 삭제할 수 있으며, 심사도중 발견 된 경우 평가위원회 판단하여 감점 또는 실격처리 할 수 있음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및 기타 자료는 표기)
규격은 A4(210㎜×297㎜) 크기로 작성하여 내부 내용물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칼라의 사용은 제한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배치
제안서 페이지 제한에 있어 표지, 배면지, 간지 제외
정성적 제안서 작성 목차(참고사항)
Ⅰ. 사업 제안 개요

1. 사업의 이해도 (추진배경 및 목적, 사업추진방향 이해)

2. 제안의 창의성 (기술 구현의 창의성, 독창성, 참신성)

3. 부합성 (제안 내용과 요구 요청서와의 부합정도) 및 실현 가능성
Ⅱ. 사업 기획
1. 전시주제 및 스토리라인
2. 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주요 기획
Ⅲ. 전시체험물 및 교육 과정 개발
1.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전시체험물의 구체성, 독창성, 제안의 적합성)
2. 장비 및 콘텐츠 제어 및 운영 통합 제어의 우수성
3. 전시물의 스토리텔링(HW 및 SW 연계 교육 방안의 적정성, 독창성, 창의성)
Ⅳ. 운영 계획
1. 전시체험물 배치 (공간 배치의 창의성, 효율성, 적정성)
2. 교육대상별, 교육․체험 과정별, 교육 동선의 적정성과 안전성
3. 공간별 색채 구성 및 사용계획
4. 메이커교육 주제의 콘텐츠 연출법과 공간활용 우수성 및 효과성

5. 기술 교육 추진 운영 계획의 적정성 (기술 교육 과정 운영, 기술전수

교육 및 현장 상주 인력 배치 운영 계획의 적정성, 현실성)
V. 사업관리

1. 추진 일정 및 설치 계획 (제작, 설치 일정 계획 타당성)

2. 조직 및 업무 분장 (개발인력 구성 적정성)

3. 관리 유지 방안 (교체 부품 확보 및 하자보수 대응계획)

실현가능한 내용으로 기술하고, 목차는 다소 다르게 할 수 있음(목차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서술)
각 공간에 대한 기준(안)으로 제시, 제안서의 신산업 분야를 참고하되, 창의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구성 제안 가능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서 작성
작성 요령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서는 제안서와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고 전체 쪽수는 표지와 목차를 포함하여 제작하되, 증빙서류는 쪽수에서 제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기입된 일반현황 및 연혁, 기술능력,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근무인력 현황 등을 아래 목차에 따라 간략히 정리하여 기입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업체와 공동업체가 1개 단일본으로 통합 작성하여 제출
작성 목차
목 차
세 부 내 용
비 고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
[서식5]
2. 일반현황<hp:fwSpace/>및<hp:fwSpace/><hp:fwSpace/>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서식6]
3. 참여인력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서식8]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인력투입계획
[서식9, 10]
4. 공동수급현황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사용인감계
[서식22, 2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서식20, 21]
제안응모 대표자 합의각서, 선임계
[서식24, 25]
5. 경영실태 확인서
사회적 책임 평가 관련 확인서, 경영실태 확인서
[서식13, 14]
6.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실적 증명서
[서식11, 12]
7. 자기평가표
사업수행실적 자기평가표

[서식7]
8. 기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19]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서약서, 합의각서
[서식15,16,17,1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26]
기타서류: 입찰 참가 신청서류
인감증명서(법인/개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관련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등
제안요청서의 효력 및 유의 사항
제안요청서의 성격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변경 가능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제안사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을 모두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님
비록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작성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답변사항은 모든 제안사에게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요청서의 효력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수요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규격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함
작성 시 유의사항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설치 및 실행 가능해야 함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 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사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과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이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지정한 제안서 규격 및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함. 단, 작성방법(글꼴 등)은 권장사항임.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함
심사의 공정을 위해 제안서의 표지 및 본문내지 어떠한 곳에도 응모업체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나 표식은 불가함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해야 함
모든 산출물은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짐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해야 함

Ⅳ.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안내

기본 방침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제안사 선정
입찰 참가 자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서에 의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0989901] 을 소지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대표사는 본 사업의 주된 과업인 실물모형 및 전시체험물 제작·설치를 총괄할 수 있어야 하며, 구성원은 각자가 분담하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해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대표 업체를 명시하여야 하며, 서식 작성 시 입찰금액은 표기하지 않고 분담 내용 및 지분율을 표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공모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 및 공동수급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기타 사항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사업수행자(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하도급 제도: 본 사업의 특성상 일관성 유지 및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일괄 하도급을 불허함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는 응모할 수 없음
참가신청일 현재 휴업 중 또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또는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자(업체)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는 무효 처리 됨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상북도교육청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별도 지불하지 않음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숙지하고 입찰 참가
본 입찰 공고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총액)
전자입찰서(가격)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안서 제출 : 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http://rfp.g2b.go.kr)
기타 사항은 입찰 공고서 참고
자. <hp:markpenBegin color="#FFFFFF"/>낙찰자 결정방식 :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hp:markpenEnd/>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규정에 의하여 1단계 규격(기술)입찰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개찰을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규격(기술)입찰 평가
세부평가 항목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규격(기술)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규격(기술)평가 합격업체로 정한다.
규격(기술)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개찰을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잘자로 결정한다.
입찰금액이 동일한 경우에 규격(기술)평가 결과 우수한 자를 낙찰로 결정하며, 기술(규격) 평가결과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차. 계약체결: 낙찰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 원칙에 따른다.

2 제안서 평가

평가일정 및 방법
평가일정: 발주처의 일정에 따름
입찰서 접수 마감일 이후 입찰 참가업체 대상으로 별도 통보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음

3) 평가 절차 및 방법 입찰공고

규격제안서
·
가격입찰서 접수

규격(기술)평가

적격업체
대상
가격개찰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

가)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제안서평가(정성평가) 80점, 사업수행능력평가(정량평가) 2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로서 발주처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평가점수를 산정

다) 평가위원회는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기술제안서평가(정성적 평가)를 실시

라)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는 제안사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하고, 동일한 최고점수 혹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한 명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마)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기술능력평가 적격업체로 정함

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적격업체(85점 이상)로 선정된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규격·가격 동시입찰)

사) 예정가격 이하로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

아) 제안서 평가기관(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음

자)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함

차) 제안서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에 대한 질의는 응답하지 않으며, 응모자는 평가위원 구성,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카)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경상북도교육청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발표

가) 입찰자에 별도 개별 통보 예정
제안 설명회는 발표자 포함 2인 이내(입찰참여업체 임·직원에 한함)이며, 발표자는 재직 중인 사업관리자(PM) 또는 대표자 1인이 평가위원을 상대로 제안내용을 직접 발표

가) 발표순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순으로 하며, 발표 당일 공지
제안 설명 시 홍보 동영상 활용을 금지
발표는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실시

가) 질의 응답시간은 상황에 따라 가감조정 될 수 있음
발표와 관련하여 빔 프로젝터 외에 필요 장비는 제안업체에서 준비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접수일자에 조달청에 제출한 자료로만 발표
* 발표자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신원 및 재직 확인 불가 시 제안서 기술평가 참석이 불가합니다.
① 재직증명서
② 재직회사 고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필수 지참

3 제안서 및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 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서 보상 : 해당 없음
입찰 시 유의 사항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증빙자료는 ʹ사실과 상위없음ʹ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제안서 및 사업 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함

4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기
술
능
력
평
가
(100)
정
량
적
평
가
(20)
사업
수행
능력

  •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6
  • 기술인력 보유상태(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전문인력 보유평가)

6
  • 사회적 책임(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부)

4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

4
소 계
20
정
성
적
평
가
(80)
사업의
이해도
(10)
  • 사업의 이해도(추진배경 및 목적, 사업추진방향 이해)

4
  • 제안의 창의성(제안의 창의성, 독창성, 참신성)

3
  • 부합성(제안 내용과 요청서와의 부합 정도) 및 실현 가능성

3
사업
기획
(30)
  • 전시체험물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5
  • 교육·전시콘텐츠의 적합성/독창성

5
  • 스토리 구성의 적합성/독창성

10
  • 전시(세부) 연출 계획의 적합성/독창성의 적합성

10
공간
계획
(20)
  • 공간 구성의 적합성(교육공간과 휴식공간의 구성)

10
  • 교육 대상별, 교육과정별 교육 동선의 적정성과 안전성

10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20)
  • 추진 일정 및 설치 계획(제작·설치 일정 계획 타당성)

5
  • 조직 및 업무 분장(인력 구성 적정성)

5
  • 관리·유지방안(교체 부품 확보 및 하자보수 대응계획)

5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5
소 계
80
합 계
100

세부평가 기준
정량평가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사업수행실적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사업
수행
실적
(6)
최근 3년간 주요 사업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예산대비 실적합산금액기준)
6

100%이상
100%미만~70%이상
70%미만~40%이상
40%미만
6
5.4
4.8
4.2
※ 실적인정범위: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메이커교육 관련 장비, 메이커교육 관련 첨단 교육 센터 실적으로 부가세 포함 준공금액이며, 사업명의 유사성으로 판단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
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따라 부여한다.
3. 실적 인정 범위와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4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hp:fwSpace/>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행실적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hp:fwSpace/>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5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등급
배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6)
특급기술자 : 4점
고급기술자 : 3점
중급기술자 : 2점
초급기술자 : 1점
평가점수 20점 이상
6.0점
평가점수 15점 이상 ~ 20점 미만
5.4점
평가점수 10점 이상 ~ 15점 미만
4.8점
평가점수 10점 미만
4.2점

※ 평가점수는 ‘기술자 평가기준별 점수 × 보유인력 수’를 합산 평가함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2]」의 기술자 등급 및 자격 기준을 준용(재직증명서,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관련 학위 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경력 증명서 필수 첨부)
※ 대상 기술인력 및 전문기술 분야: 실내건축, 실물‧모형 제작
※ 회사 소속의 총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로, 제출서류에 기입된 인력만 평가하며, 증빙서류의 미제출 인력과 상세한 내용이 없는 부정확한 서류제출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어려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해당 기술인력의 재직상태 및 이전 근무지의 총 근무 기간은 건강보험자득실확인서 등 4대 보험 중 자격득실확인 가능한 확인서를 통하여 증빙되는 기간만 인정(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재직·경력증명서의 기간이 상이 할 경우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기간만 인정)
※ 전문기술 증명사본 첨부(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기술만 인정)
※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업체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만 인정함(재직증명서 첨부)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사회적 책임
(4)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①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 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②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③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④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⑤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⑥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경영상태
평가항목
신용평가등급
배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경영상태
(4)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
B+, B0, B-
B-
B+, B0, B-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

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정성적 평가(주관적 기준) : 80점

기
술
제
안
서
(80)
평가
항목
평 가 내 용
배점한도
비고
A
B
C
D
사업의
이해도
(10)

  • 사업의 이해도(추진배경 및 목적, 사업추진방향 이해)

4
3.6
3.2
2.8
정성
평가
  • 제안의 창의성(콘텐츠 구현의 창의성, 독창성, 참신성)

3
2.7
2.4
2.1
  • 부합성(제안 내용과 요청서와의 부합 정도) 및 실현 가능성

3
2.7
2.4
2.1
사업
기획
(30)
  • 전시체험물의 적합성

5
4.5
4
3.5
  • 교육·전시콘텐츠의 적합성/독창성

5
4.5
4
3.5
  • 스토리 구성의 적합성/독창성

10
9
8
7
  • 전시(세부) 연출 계획의 적합성/독창성

10
9
8
7
공간
계획
(20)
  • 공간 구성의 적합성/독창성

(교육공간과 휴식공간의 구성)
10
9
8
7
  • 교육 대상별, 교육과정별 교육 동선의 적정성과 안전성

10
9
8
7
사업
관리
및
운영
계획
(20)
  • 추진 일정 및 설치 계획

(제작·설치 일정 계획 타당성)
5
4.5
4
3.5
  • 조직 및 업무 분장(인력 구성 적정성)

5
4.5
4
3.5
  • 관리·유지방안

(교체 부품 확보 및 하자보수 대응계획)
5
4.5
4
3.5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5
4.5
4
3.5

실격 처리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 처리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응모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경우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평가결과 안내
제안서 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 시스템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음
평가결과는 관련규정에 따라 공개하며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5 유의사항

비밀 및 보안유지
제안사는 제안서를 포함한 입찰 관련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 불가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가
입찰과정 및 제안서 참가과정 중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 불가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위원・담당자 및 업무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원칙
본 제안요청서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등 적용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사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제출 시 유의사항
제안서 제출 서식 작성방법 등은 제안요청서에 의하며 제출 일정 및 장소 등은 입찰공고서 참조
제출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 취소 가능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여 제출
제안서 제출은 기술제안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 가격제안입찰서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 진행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위원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실적증명은 첨부 양식으로 하되,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입찰공고일 기준)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을 준용함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관련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낙찰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 원칙에 따름
제안서에 대한 수정, 보완, 추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사업자 선정 후 사업 기간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서식]
1. 【서식 제1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2. 【서식 제2호】 서면질의서
3. 【서식 제3호】 제안서 표지양식
4. 【서식 제4호】 발표자료 표지양식
5. 【서식 제5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6. 【서식 제6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7. 【서식 제7호】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8. 【서식 제8호】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9. 【서식 제9호】 기술인력 보유 현황
10. 【서식 제10호】 인력투입계획
11. 【서식 제11호】 사업수행실적
12. 【서식 제12호】 실적증명서
13. 【서식 제13호】 사회적 책임 평가관련 확인서
14. 【서식 제14호】 경영실태 확인서
15. 【서식 제15호】 보안서약서
16. 【서식 제16호】 보안확약서(사업 종료시)
17. 【서식 제17호】 서약서
18. 【서식 제18호】 합의각서
19. 【서식 제19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20. 【서식 제20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21. 【서식 제2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22. 【서식 제22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23. 【서식 제23호】 사용인감계
24. 【서식 제24호】 공동수급 합의각서
25. 【서식 제25호】 대표자 선임계
26. 【서식 제2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제1호】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사무실 :
휴대폰 :

상기인을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사업을 위한 제안서 제출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 또는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2호】

서면질의서

○ 공 고 명 :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 질의내용
발송일시
2026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
(인)
담당자
소속 :
직위 :
성 명 :
(인)
연락처
전화 :
Fax :
e-mail :
제안서쪽수
질
의
내
용

【서식 제3호】 제안서 표지양식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20p
장평 95

제 안 서
35p
장평 95

(중앙정렬)

16
2026년 월 일
16

(중앙정렬)

16
인식명칭
--

16

40
16
16
16
16
16

주) 1.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30, 왼쪽-30, 머리말-15, 꼬리말-15, 쪽번호는‘-1-’으로 사용할 것

3. 제시된 머리말 및 쪽번호 이외의 여백에 대한 치장 금지,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사용할 것
【서식 제4호】 발표자료(제안요약) 표지양식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20p
장평 95

발 표 자 료
35p
장평 95

(중앙정렬)

16
2026년 월 일
16

(중앙정렬)

16
인식명칭
--

16

40
16
16
16
16
16

주) 1. 표지크기 : A4(가로(횡) 혹은 세로(종) 작성 가능)

【서식 제5호】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
화 :
(팩 스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기재)

※ 주의사항: 규격 A4

【서식 제6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등록증 표기)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2026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

※ 보유인력 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 첨부
※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양식에 맞추어 제출할 것
※ 연혁은 최근 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기입

【서식 제7호】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1. 정량적 평가 항목 배점 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 점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실적
6
기술인력 보유상태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기술인력 보유현황
6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부
4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가
4

2. 자가 평가 점수표
평가 항목
평점 근거
평 점
사업수행실적
(평점에 대한 근거 작성)
0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점에 대한 근거 작성)
0
사회적 책임
(평점에 대한 근거 작성)
0
경영상태
(평점에 대한 근거 작성)
0
합 계

0

【서식 제8호】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 현황
1. 참여인력 현황(간략히 작성)
※ 기술자별로 나누어 성명 및 인원수 등 간략히 기재

2.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함

2. 부문별 기술자는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경력 기간 순으로 기재

3.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함

4. 추진팀 관리방안 및 분야별 업무와 역할 제시

【서식 제9호】 기술인력 보유 현황(공고일 기준)

구
분
일련
번호
기술자
등 급
기 술
분 야
자 격
종 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 력
기 간
등록번호
비 고

주1)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해당
주2) 기술자 기재 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등급 순위별로 기재
주3) 재직증명서,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등 필요한 증명서류 첨부
주4) 증명사본 첨부(입찰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기술만 인정함)

【서식 제10호】 인력투입계획

1. 인력투입 총괄현황
구 분
성 명
직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M/M)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상주

비상주

2.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업체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기간
소속회사
직위

주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주2) 투입인력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작성
주3)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서식 제11호】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1. 사업수행실적
□ 업 체 명 :
구분
계 약 명
계 약
기 간
계약금액
발 주 처
실적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의 전화
나라장터
물품분류번호

합계

주1)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실적(부가세 포함)만 합산하여 평가한다.
주2) 각 실적은 실적증명서(원본 또는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날인)가 첨부되어야 함
주3)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
주4) 공동 수행여부: 타사와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주5) 실적증명서가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주6) 실적증명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G2B에서 발급되는 조달청 온라인 실적증명서를 우선하며 G2B에서 실적 증명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기관자체 발급 실적증명서, 민간업체일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 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하여 실적증명서 제출 시에만 인정
【서식 제12호】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경상북도교육청
증명서용도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 사업 제안응모 실적증명용
사업규모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주
소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1.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금액)등의 참가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고 단독참여의 경우 실적금액 기재
2.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3. 실적관련 주요항목은 투명테이프를 부착할 것
【서식 제13호】

사회적 책임 평가관련 확인서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주1)<hp:fwSpace/>해당사항이 없으면 비고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

【서식 제14호】 경영실태 확인서 회사명 :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업자의 소정양식”

※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서식 제15호】

보안서약서(업체 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hp:fwSpace/>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hp:fwSpace/> 체<hp:fwSpace/> 명 :
(업체 대표)<hp:fwSpace/>
<hp:fwSpace/>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보안서약서(참여 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hp:lineBreak/>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hp:fwSpace/> 체<hp:fwSpace/> 명 : <hp:lineBreak/>직
위 : <hp:lineBreak/>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 제16호】
보안확약서(사업종료 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를 완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와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사업 종료 후 사업관련 제반 자료에 대해 교육청으로 반납하거나 삭제 또는 폐기하여 원본 또는 복사본을 보관하지 않는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손해배상 등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hp:fwSpace/> 체<hp:fwSpace/> 명 : <hp:lineBreak/>직
위 : <hp:lineBreak/>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 제17호】 서 약 서

본인은‘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제안서 제출에 있어 제안 요청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고 지시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이에 따르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제안과 관련한 제안서 제출, 평가 방법, 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없이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26.
.
.

<hp:fwSpace/><hp:fwSpace/>업 <hp:fwSpace/>체 <hp:fwSpace/>명 :
(전화번호)

주
소 :

성명(대표)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서식 제18호】 합 의 각 서

사업명 :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본인은 상기‘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제반 규정의 위반, 지시 및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 위원과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계약 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하고, 사업자로 선정 시 모든 구성원은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업 <hp:fwSpace/>체 <hp:fwSpace/>명 :

성명(대표) :
(인)

전화번호 :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서식 제19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 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상북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상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상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경상북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20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미기재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업체(자)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서식 제2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미기재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hp:fwSpace/>1. ○○○주식회사:
( % )
2. ○○○주식회사:
( % )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업체(자)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서식 제22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
비고

계 100%

※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별도 첨부
[예시] 조달청 공동수급협정서 처리 매뉴얼 발췌

【서식 제23호】 사용인감계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 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모든 신고서류에 사용코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사 용 인 감 주 소: 상 호: 대표자: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서식 제24호】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제25호】

대표자 선임계

■ 대 표 자
응모자
(대표자)
업체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상기인을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사업 제안 응모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여회사 명단
공동
수급체
업체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연락처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구성원) :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서식 제2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경상북도교육청의“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경상북도교육청이 수행하는“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서식 등 제출 서류 일체)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수행업체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참고자료]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설계 도면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2층 설계도]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횡‧종단면도]

===== (공고) 산출내역서.xls =====

[시트: 총합계]
A: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공간 구축 사전기획용역
A: 설 계 내 역 서
D: 사 업 개 요 :
F: 1. 위
치 J: : K: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메이커교육관 체험전시실
F: 2. 내
용 J: : K: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공간 구축 사전기획용역 내역서 1식
F: 총 사 업 비: K: #NUM! Z: ( AA: -₩18,607 AG: )
F: 순제작원가 : K: 금 영원정 Z: ( AA: ₩- AG: )
F: 부가가치세 : K: 금 영원정 Z: ( AA: ₩- AG: )
F: 산 출 금 액 : K: 금 영원정 Z: ( AA: ₩- AG: )
F: 예산조정액 : K: 금 일만팔천육백칠원정 Z: ( AA: ₩18,607 AG: )

[시트: 집계표]
A: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공간 구축 집계표
A: 구분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일·관, 이윤 포함) L: 합계 N: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M: 부가가치세
A: ▶ B: 집계표 N: 합
A: 1 B: 전시품 제작 C: 로비 D: 식 E: 1 M: - N: -
C: 복합문화공간 D: 식 E: 1 M: - N: -
C: 창의마루 D: 식 E: 1 M: - N: -
C: 솜씨마루 D: 식 E: 1 M: - N: -
C: 키움마루 D: 식 E: 1 M: - N: -
C: 계 M: - N: -
M: - N: -
A: 2 B: 설치 C: 전시환경개선사업 및 연출조명 D: 식 E: 1 M: - N: -
N: -
B: 소 계
B: 부가가치세 C: 10%
B: 산출 금액
B: 총 예산 C: 십만 단위 이하 절사

[시트: 세부항목]
A: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공간 구축 산출내역
A: 구분 B: 품명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일·관, 이윤 포함) K: 합계 L: 부가가치세 M: 부가가치세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A B: 로비
B: 안내데스크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계
A: B B: 복합문화공간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계
A: C B: 창의마루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계
A: D B: 솜씨마루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계
A: E B: 키움마루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0 C: 식 D: 1
B: 계
A: F B: 전시환경개선사업 및 연출조명
B: 전시환경개선사업 및 연출조명 C: 식 D: 1
B: 계
B: 합계

[시트: 체험전시물]
A: 규격 B: 순번 C: 아이템 D: 전시연출 E: 영상 G: 멀티미디어 I: 음향 K: 컨트롤러 L: 조작장치 M: 작동장치 N: 효과연출 O: 모형 P: 실물표본/소품 Q: 설명패널 R: 그래픽사인물 S: 전시대 T: 전시구조물 U: 특수연출 V: 계 W: 비고
E: H/W F: S/W G: H/W H: S/W I: H/W J: S/W K: (S/W 포함)
A: 로비 B: 1 C: 안내데스크
A: 복합문화공간
A: 창의마루
A: 솜씨마루
A: 키움마루

[시트: 설치원가]
A: 설치 원가계산서
M: 276,000,000
K: (단위 : 원) L: 50억미만 M: 2,150,000,000
C: 구
분 E: 금 액 G: 구성비 J: 비
고 L: 6개월이하 M: 1,874,000,000
A: 비
목
A: 재 C: 직접재료비
A: 료 C: 간접재료비
A: 비 C: 소계 G: #DIV/0!
A: 노 C: 직접노무비
A: 무 C: 간접노무비 J: 직접노무비 × 12.2% L: 12.200%
A: 비 C: 소계 G: #DIV/0!
C: 기계경비 E: -
A: 경 C: 산재보험료 E: 2,219,575 J: 노무비 × 3.56% L: 3.560% N: 모든건설공사
C: 고용보험료 E: 629,710 J: 노무비 × 1.01% L: 1.010% N: 모든건설공사
C: 건강보험료 E: 1,969,895 J: 직접노무비 × 3.545% L: 3.545%
C: 연금보험료 E: 2,500,572 J: 직접노무비 × 4.5% L: 4.500% M: 3.430% N: 1개월이상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255,101 J: 건강보험료 × 12.95% L: 12.950% N: 1개월이상
C: 퇴직공제부금비 E: 1,278,070 J: 직접노무비 × 2.3% L: 2.300% M: 11.520% N: 1개월이상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3,359,737 J: (재료비+직접노무비) × 3.11% L: 3.110% N: 1억원이상
A: 비 C: 기타경비 E: 5,281,235 J: (재료비+노무비) × 4.6% L: 4.600% M: 5.80%
C: 소계 G: #DIV/0!
A: 순설치원가 G: #DIV/0! J: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반관리비(5%) G: #DIV/0! J: 순설치원가 × 5% L: 5.000%
A: 이
윤(10%) G: #DIV/0! J: (노무비+경비+일.관) × 10% L: 10.000%
A: 폐기물 처리비
A: 총원가 G: #DIV/0! J: 순설치원가+일.관+이윤
A: 합계 G: #DIV/0! J: 총원가 + 부가가치세
G: 0

[시트: 설치집계표]
A: 집 계 표
J: (단위 : 원)
A: 순번 B: 구
분 C: 재질 및 규격 D: 단위 E: 수량 F: 직접재료비 G: 직접노무비 H: 기타경비 I: 합 계 J: 비고
A: 1 B: 전시 환경 개선 사업 D: 식 E: 1.00
A: 2 B: 전시연출조명 D: 식 E: 1.00
B: 합 계

[시트: 설치내역서]
A: 직접비내역서
R: (단위 : 원)
A: 순번 C: 구
분 D: 재질 및 규격 E: 단위 F: 수량 H: 직접재료비 J: 직접노무비 L: 기계경비 N: 합
계 P: 비 고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N: 단가 O: 금액
B: 1 C: 전시 환경 개선 사업
C: 경량철골벽체틀 D: C-STUD,65형,@450 E: ㎡ F: 532.142 G: 경량철골벽체틀C-STUD,65형,@450㎡ Q: 제1호표
C: 석고보드취부(벽) D: THK=9.5mm*2PLY E: ㎡ F: 532.142 G: 석고보드취부(벽)THK=9.5mm*2PLY㎡ Q: 제2호표
C: ALL PUTTY D: 석고보드,합판면 E: ㎡ F: 532.142 G: ALL PUTTY석고보드,합판면㎡ Q: 제3호표
C: 수성도장 D: 벽체(3회기준) E: ㎡ F: 532.142 G: 수성도장벽체(3회기준)㎡ Q: 제4호표
G:
C: 소 계 G: 소 계
G:
B: 2 C: 전시연출조명
C: 조명기구 D: 멀티트랙(부속포함) E: 개 F: 106.00 G: 조명기구멀티트랙(부속포함)개 Q: 단가9번
C: 조명기구 D: 트랙등(COB) E: 개 F: 106.00 G: 조명기구트랙등(COB)개 Q: 단가10번
C: 전등설치 E: 개소 F: 212.000 G: 전등설치개소 Q: 제5호표
C: 소 계 G: 소 계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설치 부분 일위대가 목록표
K: 단위 : 원
B: 호 표 C: 공종 D: 규격 E: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합계 K: 비
고
A: #REF! B: 제1호표 C: 경량철골벽체틀 D: C-STUD,65형,@450 E: ㎡ K: 2025년 종합적산정보 466P
A: #REF! B: 제2호표 C: 석고보드취부(벽) D: THK=9.5mm*2PLY E: ㎡ K: 2025년 종합적산정보 388P
A: #REF! B: 제3호표 C: ALL PUTTY D: 석고보드,합판면 E: ㎡ K: 2025년 종합적산정보 480P
A: #REF! B: 제4호표 C: 수성도장 D: 벽체(3회기준) E: ㎡ K: 2025년 종합적산정보 482P
A: #REF! B: 제5호표 C: 전등설치 E: 개소 K: 2025년 종합적산정보 1087P
A: #REF!
A: 경량철골벽체틀C-STUD,65형,@450㎡

[시트: 일위대가]
A:
항목번호 : 제1호표 K: 2025년 종합적산정보 466P
A:
공
종 : 경량철골벽체틀
A:
규
격 : C-STUD,65형,@450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합계
A:
단
위 : ㎡ F: 0 H: 0 J: 0 L: 0
A: 공종 B: 규격 C: 단위 D: 수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METAL C-STUD B: 65*45*0.8 C: m D: 2.3300 E: METAL C-STUD65*45*0.8m L: 단가3번
A: METAL C-RUNNER B: 67*40*0.8 C: m D: 0.6800 E: METAL C-RUNNER67*40*0.8m L: 단가2번
A: Dray Wall Screw B: #6,Φ3.5mm,24.5mm C: 개 D: 15.0000 E: Dray Wall Screw#6,Φ3.5mm,24.5mm개 L: 단가1번
A: HITI PIN B: 화약식(국산) C: 개 D: 5.0000 E: HITI PIN화약식(국산)개 L: 단가11번
A: 용접봉(연강용) B: 3.2mm C: Kg D: 0.1000 E: 용접봉(연강용)3.2mmKg L: 단가8번
A: 내장공 C: 인 D: 0.0333 E: 내장공인 L: 노임1030번
A: 보통인부 C: 인 D: 0.0166 E: 보통인부인 L: 노임1002번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0000 E: 공구손료인력품의 6%식
A: 계 E: 7
A:
항목번호 : 제2호표 K: 2025년 종합적산정보 388P
A:
공
종 : 석고보드취부(벽)
A:
규
격 : THK=9.5mm*2PLY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합계
A:
단
위 : ㎡ F: 0 H: 0 J: 0 L: 0
A: 공종 B: 규격 C: 단위 D: 수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석고보드 B: THK=9.5mm*3'*6' C: ㎡ D: 1.0500 E: 석고보드THK=9.5mm*3'*6'㎡ L: 단가7번
A: 내장공 C: 인 D: 0.0666 E: 내장공인 L: 노임1030번
A: 보통인부 C: 인 D: 0.0333 E: 보통인부인 L: 노임1002번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0000 E: 공구손료인력품의 1%식
A: 치장용 1P
A: 계 E: 8
A:
항목번호 : 제3호표 K: 2025년 종합적산정보 480P
A:
공
종 : ALL PUTTY
A:
규
격 : 석고보드,합판면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합계
A:
단
위 : ㎡ F: 0 H: 0 J: 0 L: 0
A: 공종 B: 규격 C: 단위 D: 수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도장공 C: 인 D: 0.0660 E: 도장공인 L: 노임1029번
A: 보통인부 C: 인 D: 0.0180 E: 보통인부인 L: 노임1002번
A: 아크릴릭 필러 C: Kg D: 0.3250 E: 아크릴릭 필러Kg L: 단가6번
A: 퍼티 B: 핸디코트 C: Kg D: 0.6670 E: 퍼티핸디코트Kg L: 단가5번
A: 잡재료비 B: 인력품의 4% C: 식 D: 1.0000
A: 계 E: 11
A:
항목번호 : 제4호표 K: 2025년 종합적산정보 482P
A:
공
종 : 수성도장
A:
규
격 : 벽체(3회기준)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합계
A:
단
위 : ㎡ F: 0 H: 0 J: 0 L: 0
A: 공종 B: 규격 C: 단위 D: 수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수성페인트 C: ℓ D: 0.3500 E: 수성페인트ℓ L: 단가4번
A: 공구손료,경장비,잡재료비 B: 인력품의 12% C: 식 D: 1.0000 E: 공구손료,경장비,잡재료비인력품의 12%식
A: 도장공 C: 인 D: 0.0810 E: 도장공인 L: 노임1029번
A: 보통인부 C: 인 D: 0.0390 E: 보통인부인 L: 노임1002번
A: 뿜칠 3회기준
A: 계 E: 13
A:
항목번호 : 제5호표 K: 2025년 종합적산정보 1087P
A:
공
종 : 전등설치
A:
규
격 :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합계
A:
단
위 : 개소 F: 0 H: 0 J: 0 L: 0
A: 공종 B: 규격 C: 단위 D: 수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내선전공 C: 인 D: 0.2080 E: 내선전공인 L: 노임1075번
A: 계 E: 15

[시트: 단가표]
B: 단가 조사서
B: 0 O: 단위 : 원
B: 순번 C: 공종 D: 규격 E: 단위 F: 가격정보 G: 물가자료 I: 물가정보 K: 견 적 서 N: 조사단가 O: 적용단가
(100% 적용) P: 100.00%
G: 단 가 H: Page I: 단 가 J: Page K: (1) L: (2) M: (3)
A: Dray Wall Screw#6,Φ3.5mm,24.5mm개 B: 1 C: Dray Wall Screw D: #6,Φ3.5mm,24.5mm E: 개
A: METAL C-RUNNER67*40*0.8m B: 2 C: METAL C-RUNNER D: 67*40*0.8 E: m
A: METAL C-STUD65*45*0.8m B: 3 C: METAL C-STUD D: 65*45*0.8 E: m
A: 수성페인트ℓ B: 4 C: 수성페인트 E: ℓ
A: 퍼티핸디코트Kg B: 5 C: 퍼티 D: 핸디코트 E: Kg
A: 아크릴릭 필러Kg B: 6 C: 아크릴릭 필러 E: Kg
A: 석고보드THK=9.5mm*3'*6'㎡ B: 7 C: 석고보드 D: THK=9.5mm*3'*6' E: ㎡
A: 용접봉(연강용)3.2mmKg B: 8 C: 용접봉(연강용) D: 3.2mm E: Kg
A: 조명기구멀티트랙(부속포함)개 B: 9 C: 조명기구 D: 멀티트랙(부속포함) E: 개
A: 조명기구트랙등(COB)개 B: 10 C: 조명기구 D: 트랙등(COB) E: 개
B: 11 C: HITI PIN D: 화약식(국산) E: 개

[시트: 노임단가]
B: 2025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표
B: 0 F: 단위 : 원
B: 직종
번호 C: 직 종 명 D: 2025.09.01
발표노임 E: 적용노임
(100%) F: 비
고 G: 직종
번호 H: 100.000% K: 2023.01.01
발표노임
A: 작업반장 B: 1001 C: 작업반장 G: 1,001 K: 197,546
A: 보통인부 B: 1002 C: 보통인부 G: 1,002 K: 157,068
A: 특별인부 B: 1003 C: 특별인부 G: 1,003 K: 197,450
A: 조력공 B: 1004 C: 조력공 G: 1,004 K: 165,635
A: 제도사 B: *1005 C: 제도사 G: *1005 K: 209,231
A: 비계공 B: 1006 C: 비계공 G: 1,006 K: 278,151
A: 형틀목공 B: 1007 C: 형틀목공 G: 1,007 K: 259,126
A: 철근공 B: 1008 C: 철근공 G: 1,008 K: 252,113
A: 철공 B: 1009 C: 철공 G: 1,009 K: 223,124
A: 철판공 B: *1010 C: 철판공 G: *1010 K: 202,901
A: 철골공 B: 1011 C: 철골공 G: 1,011 K: 230,145
A: 용접공 B: 1012 C: 용접공 G: 1,012 K: 249,748
A: 콘크리트공 B: 1013 C: 콘크리트공 G: 1,013 K: 245,223
A: 보링공 B: 1014 C: 보링공 G: 1,014 K: 212,226
A: 착암공 B: 1015 C: 착암공 G: 1,015 K: 194,463
A: 화약취급공 B: 1016 C: 화약취급공 G: 1,016 K: 236,187
A: 할석공 B: 1017 C: 할석공 G: 1,017 K: 210,767
A: 포설공 B: *1018 C: 포설공 G: *1018 K: 194,853
A: 포장공 B: 1019 C: 포장공 G: 1,019 K: 237,245
A: 잠수부 B: *1020 C: 잠수부 G: *1020 K: 346,760
A: 조적공 B: 1021 C: 조적공 G: 1,021 K: 242,636
A: 견출공 B: 1022 C: 견출공 G: 1,022 K: 232,725
A: 건축목공 B: 1023 C: 건축목공 G: 1,023 K: 254,714
A: 창호공 B: 1024 C: 창호공 G: 1,024 K: 236,675
A: 유리공 B: 1025 C: 유리공 G: 1,025 K: 235,191
A: 방수공 B: 1026 C: 방수공 G: 1,026 K: 199,427
A: 미장공 B: 1027 C: 미장공 G: 1,027 K: 251,976
A: 타일공 B: 1028 C: 타일공 G: 1,028 K: 258,576
A: 도장공 B: 1029 C: 도장공 G: 1,029 K: 242,035
A: 내장공 B: 1030 C: 내장공 G: 1,030 K: 228,883
A: 도배공 B: 1031 C: 도배공 G: 1,031 K: 205,156
A: 연마공 B: **1032 C: 연마공 G: **1032 K: 186,660
A: 석공 B: 1033 C: 석공 G: 1,033 K: 245,307
A: 줄눈공 B: 1034 C: 줄눈공 G: 1,034 K: 185,459
A: 판넬조립공 B: 1035 C: 판넬조립공 G: 1,035 K: 213,197
A: 지붕잇기공 B: *1036 C: 지붕잇기공 G: *1036 K: 209,602
A: 벌목부 B: *1037 C: 벌목부 G: *1037 K: 224,390
A: 조경공 B: 1038 C: 조경공 G: 1,038 K: 203,631
A: 배관공 B: 1039 C: 배관공 G: 1,039 K: 214,118
A: 배관공(수도) B: 1040 C: 배관공(수도) G: 1,040 K: 226,771
A: 보일러공 B: *1041 C: 보일러공 G: *1041 K: 210,465
A: 위생공 B: 1042 C: 위생공 G: 1,042 K: 202,504
A: 덕트공 B: 1043 C: 덕트공 G: 1,043 K: 198,718
A: 보온공 B: 1044 C: 보온공 G: 1,044 K: 194,048
A: 인력운반공 B: *1045 C: 인력운반공 G: *1045 K: 170,594
A: 궤도공 B: 1046 C: 궤도공 G: 1,046 K: 190,168
A: 건설기계조장 B: *1047 C: 건설기계조장 G: *1047 K: 186,691
A: 건설기계운전사 B: 1048 C: 건설기계운전사 G: 1,048 K: 243,295
A: 화물차운전사 B: 1049 C: 화물차운전사 G: 1,049 K: 208,927
A: 일반기계운전사 B: **1050 C: 일반기계운전사 G: **1050 K: 151,669
A: 기계설비공 B: 1051 C: 기계설비공 G: 1,051 K: 213,337
A: 준설선선장 B: *1052 C: 준설선선장 G: *1052 K: 209,438
A: 준설선기관사 B: *1053 C: 준설선기관사 G: *1053 K: 184,956
A: 준설선운전사 B: *1054 C: 준설선운전사 G: *1054 K: 180,381
A: 선원 B: *1055 C: 선원 G: *1055 K: 175,538
A: 플랜트배관공 B: 1056 C: 플랜트배관공 G: 1,056 K: 296,392
A: 플랜트제관공 B: 1057 C: 플랜트제관공 G: 1,057 K: 236,086
A: 플랜트용접공 B: 1058 C: 플랜트용접공 G: 1,058 K: 273,303
A: 플랜트특수용접공 B: **1059 C: 플랜트특수용접공 G: **1059 K: -
A: 플랜트기계설치공 B: 1060 C: 플랜트기계설치공 G: 1,060 K: 240,797
A: 플랜트특별인부 B: 1061 C: 플랜트특별인부 G: 1,061 K: 205,095
A: 플랜트케이블전공 B: 1062 C: 플랜트케이블전공 G: 1,062 K: 290,265
A: 플랜트계장공 B: *1063 C: 플랜트계장공 G: *1063 K: 215,631
A: 플랜트덕트공 B: **1064 C: 플랜트덕트공 G: **1064 K: -
A: 플랜트보온공 B: **1065 C: 플랜트보온공 G: **1065 K: 248,570
A: 제철축로공 B: *1066 C: 제철축로공 G: *1066 K: 292,571
A: 비파괴시험공 B: 1067 C: 비파괴시험공 G: 1,067 K: 224,819
A: 특급품질관리원 B: **1068 C: 특급품질관리원 G: **1068 K: 186,667
A: 고급품질관리원 B: *1069 C: 고급품질관리원 G: *1069 K: 186,338
A: 중급품질관리원 B: *1070 C: 중급품질관리원 G: *1070 K: 166,550
A: 초급품질관리원 B: *1071 C: 초급품질관리원 G: *1071 K: 139,859
A: 지적기사 B: 1072 C: 지적기사 G: 1,072 K: 246,481
A: 지적산업기사 B: 1073 C: 지적산업기사 G: 1,073 K: 215,026
A: 지적기능사 B: 1074 C: 지적기능사 G: 1,074 K: 188,071
A: 내선전공 B: 1075 C: 내선전공 G: 1,075 K: 265,406
A: 특고압케이블전공 B: 1076 C: 특고압케이블전공 G: 1,076 K: 420,571
A: 고압케이블전공 B: 1077 C: 고압케이블전공 G: 1,077 K: 353,395
A: 저압케이블전공 B: 1078 C: 저압케이블전공 G: 1,078 K: 288,442
A: 송전전공 B: 1079 C: 송전전공 G: 1,079 K: 536,946
A: 송전활선전공 B: 1080 C: 송전활선전공 G: 1,080 K: 590,847
A: 배전전공 B: 1081 C: 배전전공 G: 1,081 K: 397,259
A: 배전활선전공 B: 1082 C: 배전활선전공 G: 1,082 K: 520,394
A: 플랜트전공 B: 1083 C: 플랜트전공 G: 1,083 K: 251,195
A: 계장공 B: 1084 C: 계장공 G: 1,084 K: 283,405
A: 철도신호공 B: 1085 C: 철도신호공 G: 1,085 K: 271,097
A: 통신내선공 B: 1086 C: 통신내선공 G: 1,086 K: 251,790
A: 통신설비공 B: 1087 C: 통신설비공 G: 1,087 K: 280,506
A: 통신외선공 B: 1088 C: 통신외선공 G: 1,088 K: 363,102
A: 통신케이블공 B: 1089 C: 통신케이블공 G: 1,089 K: 389,536
A: 무선안테나공 B: 1090 C: 무선안테나공 G: 1,090 K: 319,190
A: 석면해체공 B: *1091 C: 석면해체공 G: *1091 K: 198,675
A: 광케이블설치사 B: 2001 C: 광케이블설치사 G: 2,001 K: 409,726
A: H/W시험사 B: 2002 C: H/W시험사 G: 2,002 K: 354,947
A: S/W시험사 B: 2003 C: S/W시험사 G: 2,003 K: 401,195
A: 도편수 B: *3001 C: 도편수 G: *3001 K: 457,143
A: 드잡이공 B: **3002 C: 드잡이공 G: **3002 K: 280,702
A: 한식목공 B: **3003 C: 한식목공 G: **3003 K: 279,380
A: 한식목공조공 B: **3004 C: 한식목공조공 G: **3004 K: 209,937
A: 한식석공 B: *3005 C: 한식석공 G: *3005 K: 303,187
A: 한식미장공 B: **3006 C: 한식미장공 G: **3006 K: 286,134
A: 한식와공 B: *3007 C: 한식와공 G: *3007 K: 322,581
A: 한식와공조공 B: **3008 C: 한식와공조공 G: **3008 K: 245,275
A: 목조각공 B: **3009 C: 목조각공 G: **3009 K: -
A: 석조각공 B: **3010 C: 석조각공 G: **3010 K: -
A: 특수화공 B: **3011 C: 특수화공 G: **3011 K: 285,714
A: 화공 B: **3012 C: 화공 G: **3012 K: 252,000
A: 드잡이공편수 B: **3013 C: 드잡이공편수 G: **3013 K: -
A: 한식미장공편수 B: **3014 C: 한식미장공편수 G: **3014 K: 325,333
A: 한식와공편수 B: **3015 C: 한식와공편수 G: **3015 K: -
A: 한식단청공편수 B: **3016 C: 한식단청공편수 G: **3016 K: 250,000
A: 한식석공조공 B: *3017 C: 한식석공조공 G: *3017 K: 308,571
A: 한식미장공조공 B: **3018 C: 한식미장공조공 G: **3018 K: 227,310
A: 원자력플랜트전공 B: 4001 C: 원자력플랜트전공 G: 4,001 K: 228,504
A: 원자력용접공 B: 4002 C: 원자력용접공 G: 4,002 K: 197,956
A: 원자력기계설치공 B: 4003 C: 원자력기계설치공 G: 4,003 K: 228,419
A: 원자력품질관리사 B: 4004 C: 원자력품질관리사 G: 4,004 K: 281,198
A: 통신관련기사 B: 5001 C: 통신관련기사 G: 5,001 K: 292,454
B: 5002 C: 통신관련산업기사 G: 5,002 K: 284,281
B: 5003 C: 통신관련기능사 G: 5,003 K: 234,222
B: 5004 C: 전기공사기사 G: 5,004 K: 299,140
B: 5005 C: 전기공사산업기사 G: 5,005 K: 265,465
B: 5006 C: 변전전공 G: 5,006 K: 437,936
B: 5007 C: 코킹공 G: 5,007 K: 194,831
B: 5008 C: 특급품질관리기술인 G: 5,008 K: 266,470
B: 5009 C: 고급품질관리기술인 G: 5,009 K: 216,510
B: *5010 C: 중급품질관리기술인 G: *5010 K: 183,604
B: 5011 C: 초급품질관리기술인 G: 5,011 K: 158,227
B: 5012 C: 플로어링마루시공공 G: 5,012 K: 158,227
B: 5013 C: 교통정리공 G: 5,013 K: 158,227
B: 5014 C: 철거공 G: 5,014 K: 158,227
B: 5015 C: 흙막이공 G: 5,015 K: 158,227
B: 5016 C: 전철전공 G: 5,016 K: 158,227
B: 제조64 C: 도장원(취부) G: 제조64 K: 158,227
B: 제조127 C: 단순노무종사원 G: 제조127 K: 158,227
B: 제조129 C: 작업반장(제조) G: 제조129 K: 158,227
B: 노임1075 C: 내선전공 G: 노임1075 K: 158,227
G: - K: 158,227
G: - K: 158,227
G: - K: 158,227
G: - K: 158,227

[시트: 설치수량산출]
A: 수량산출서
A: 순번 C: 구
분 D: 재질 및 규격 E: 단위 F: 수량 H: 비 고
B: 1 C: 전시 환경 개선 사업
C: 경량철골벽체틀 D: C-STUD,65형,@450 E: ㎡ F: 532.142 G: 경량철골벽체틀C-STUD,65형,@450㎡ I: 총면적/2.8 = 1490 / 2.8
C: 석고보드취부(벽) D: THK=9.5mm*2PLY E: ㎡ F: 532.142 G: 석고보드취부(벽)THK=9.5mm*2PLY㎡ I: 총면적/2.8 = 1490 / 2.8
C: ALL PUTTY D: 석고보드,합판면 E: ㎡ F: 532.142 G: ALL PUTTY석고보드,합판면㎡ I: 총면적/2.8 = 1490 / 2.8
C: 수성도장 D: 벽체(3회기준) E: ㎡ F: 532.142 G: 수성도장벽체(3회기준)㎡ I: 총면적/2.8 = 1490 / 2.8
G:
C: 소 계 G: 소 계
G:
B: 2 C: 전시연출조명
C: 조명기구 D: 멀티트랙(부속포함) E: 개 F: 106 G: 조명기구멀티트랙(부속포함)개 I: 총면적 / 14 = 1490 /14
C: 조명기구 D: 트랙등(COB) E: 개 F: 106 G: 조명기구트랙등(COB)개 I: 총면적 / 14 = 1490 /14
C: 전등설치 E: 개소 F: 212 G: 전등설치개소 I: 조명기구 x 2 = 106 x 2
G:
C: 소 계 G: 소 계

[시트: 체험전시물단가]
A: 단가표
A: 연출 구분 B: 영상H/W C: 영상S/W D: 미디어H/W E: 미디어S/W F: 음향H/W G: 음향S/W H: 컨트롤러 I: 조작장치 J: 작동장치 K: 효과연출 L: 모형 M: 실물표본/소품 N: 설명패널 O: 그래픽사인물 P: 전시대 Q: 전시구조물 R: 특수연출
A: 하급
A: 중하급
A: 중급
A: 중고급
A: 고급
A: 최고급

===== 공고서(경북교육청 메이커교육관).pdf =====
※ 2026.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긴급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 R26BK01796042-0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
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
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입찰개요
---------------------------------------------------------------------------------------------------------------입 찰공 고 번 호 : R26BK01796042-000
수 요 물 자 구 분 : 물품
공

고

명: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 및 설치(계속비)

계약구분및방법: 총액계약 / 제한경쟁
계 약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단독 또는 공동
세 부

품 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수 량 및 단 위: 1식
사 업

금 액: 2,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 품 기 한: 2029.1.31. 추 정

가 격: 1,818,181,818원(부가가치세 별도)

수 요 기 관: 경상북도교육청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분 할

납 품: 불가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기 타

사 항: 하자보수보증기간 2년(단, S/W의 경우 1년)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
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
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일시: 2026. 11. 9. 10:00 ~ 2026. 11. 11. 10: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11. 11. 11:00 (제안서평가 이후)
③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④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1. 10. 18:00
⑤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11. 10. 18:00
⑥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10. 18:00
⑦ 입찰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안서
① 제출 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함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

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
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발표자료, 요약자료, 기타자료 등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한다.
3) 전자입찰서는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홍상혁 주무관

(☎ : 042-724-7484, FAX : 0505-480-2074, e-mail : [email protected])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 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권정인(☎ 054-805-3405, e-mail : [email protected])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89901)을 제조물품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0989901] 을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
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⑥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
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 한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제안서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

2)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
출서류 항목 참조)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
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2) 제안서 등: 제안요청서 및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참조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
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
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

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1) 품명 및 수량 : 실물모형및전시물 1식
2) 기타사항
① 본 입찰 공고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
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산재보험료
2,219,575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629,710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969,895 255,101

퇴직공제부금
1,278,070

국민연금
보험료
2,500,572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359,737

③ 사업(현장)설명회 : 없음
④ 제안서 평가(PT) 실시 : 수요기관(별도 통보)
5. 공동계약 허용(분담이행, 공동이행 모두 가능)
---------------------------------------------------------------------------------------------------------------1) 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출자(분담)비율을 명시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 2항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 보유하여야 하며, 미 보유시 대표사 포함 전체 입찰무효 판정

② 분담이행, 공동이행 모두 가능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 공동이행은 최소지분율 5%이상)
③ 공동이행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음
④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상기 입찰참가자격 ①~③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실물모형및전시물 업체여야 함
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최소지분율 5%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상기 입찰참가자격 ①~⑥을 모
두 보유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함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③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④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6. 제안서 평가
----------------------------------------------------------------------------------------------------------------

-5 -

1) 제안서 평가기관 : 수요기관
2) 제안서 평가일시 및 평가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 수요기관에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
3)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4)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③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7.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1)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85점 이상)중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예정가격 이하로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

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
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
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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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호에 해당되
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
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호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
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를 제출 마감기한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함
10.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
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7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
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
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
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
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
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
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3.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8 -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
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
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 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정
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9)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1시간이 지난 때까지 가능
합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
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
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
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 - <서 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 (제조 )계약 특수조건」제 12 조제 1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 에
따른 금 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
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
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 물품 구매 (제조 )계약 특수조건 」 제 12 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11 -

===== (공고)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제안요청서(변경).pdf =====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제안요청서

2026. 10. 소속 창의인재과 업무 성명 권정인 담당 전화번호 054-805-3405 E-mail [email protected] [창의인재과] 목 차

I. 사업개요
1. 주요사항

1 2. 사업목적 1 3. 사업범위 2

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 일정

3 2. 추진 방안 4

Ⅲ. 제안 요청사항
1. 주요 업무내용

5 2. 제안서 작성 안내 28

Ⅳ.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안내

34 2. 제안서 평가 38 3. 제안서 및 서류제출 41 4. 평가항목 및 배점 42 4. 유의사항 49 [서식] 51

[참고자료]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설계 도면

84

Ⅰ. 사업개요
1

주요사항

가. 사업명: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나. 사업위치: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0길 59(금오공업고 내)
다. 사업기간: 계약일 ~ 2029. 1. 31.
본 사업기간은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이전·건립에 공사와 연
계되는 건으로, 구축기간 및 과업완료에 대한 일정은 건축일정 및 발
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금액: 금2,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 규모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따른 계약 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책임
2) 제안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3) 사업비 편성 계획(예산기준)
(단위: 천원)
연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사업비 310,000 ‧ ‧ 1,690,000 2,000,000

마. 사업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총액)[2단계(규격‧가격동시)입찰]

2 사업목적

가.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전시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1) 인공지능, 로봇, 코딩, 3D프린팅, 디지털 제작 등과 연계한 창의·융합
수업이 요구되고 있는 교육 현장의 변화에 따라, 유·초·중·고·
일반인 모두가 즐길 수 있고 최신 IT 및 AI 기술이 접목된 전시체험
공간 조성

  • 1 -

2) 설계와 제작에 국한된 기술형 메이커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력을 키우는 메이커 교육 및 실습·체험을 공간 구축 필요
3) 학생·교원·학부모·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교육
공간을 마련하여 학교교육과 연계한 체험학습, 교원 연수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운영으로 메이커교육 생태계 조성

3 사업 범위

가. 주요 사업 범위
1) 메이커교육관의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구축
2) 각 영역별 활용 가능한 전시체험물 구성 및 제작
3) 메이커교육 및 체험을 위한 첨단 교육 콘텐츠 기획
4) 세부연출계획 수립 및 시나리오 작성을 선행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한 후, 스토리라인을 설정하여 설계 추진
5) 시설에 대한 컨셉 기획 및 컨셉에 따른 공간 기획과 구성
6) 공간의 면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전시 및 연출 기법을 도입
7) 설치·제작·운영 평가 및 운영을 위한 연수

나. 기타 범위
1) 제작·설치 전후 폐기물 처리
2) 제작·설치 과정 중 안전관리, 일정관리, 인력관리 등
3) 장비 설치를 위한 전력 수급 및 인터넷망 설치 여부는 교육청과 사
전 조율
4) 사용자 매뉴얼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수량 및 품목 결정
5)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 소지 사전 방지
6) 사업과 관련된 각종 물품 납품
7) 운영 연수 및 사후 관리 지원
8) 그 밖에 과업에 필요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등

  • 2 -

Ⅱ.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일정

가. 제안공모 일정
구분

일정(예정) 공고 입찰공고서에 의함 사업설명회 -

질의
질의

접수

비고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go.kr) 입찰공고(물품)게시
⦁ 사전규격기간 중 질의응답으로 대체
⦁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접수

사전규격 공개 기간 중

※ 접수 후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여부 확인
(054-805-3405)

응답
답변

질의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나라장터시스템 5일 이내

※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질의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음

제안서 접수 입찰공고서에 의함 ⦁조달청 제안서 평가 입찰공고서에 의함 ⦁경상북도교육청

나. 사업설명회(제안요청서 설명회)
1) 사업설명회는 본 제안요청서와 질의․ 답변으로 갈음함
다. 제안서 제출
1) 일시 및 장소 : 입찰 공고서 참조
2) 구비서류 및 제출방법 : 제안서 작성 안내 참조
3) 제안서 제출 시 유의 사항
가)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제안서, 발표 자
료,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나) 각 응모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복수 제출 금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경우 제안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내용은 각 업체별로 해당사항에 대한

  • 3 -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1개의 제안서로 제출하여야 함
라) 심사의 공정을 위해 정성평가 대상인 기술제안서 및 발표 자료는
파일명, 표지 및 본문 어떠한 곳에도 응모업체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나 표식은 불가함
마)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
비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바)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
의 일부로 간주됨
사)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 부담
라. 제안서 심사 및 발표 : 입찰공고서 참조

2 추진 방안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총액)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42조
다. 평가 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1단계 규격(기술)입찰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
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 개찰을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1)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 동시 제출
2) 입찰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규격(기술)평가 결과 우수한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며, 기술(규격) 평가결과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 4 -

Ⅲ. 제안 요청사항
1

주요 업무내용

가. 제안 요청 기본 사항
품명

요청 사항 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본 과업을 위해 도입하는 전시체험물의
상세 스펙 제안

메이커교육관 공간 구성 각 공간별 구축 예상 구성도 메이커교육관 운영안 비고

전시체험 영역별 교육과정 및 운영
프로그램 제안
메이커교육관의 시범운영 방안
메이커교육관 구축 완료 후 실제
운영방안에 대한 제시 및 고장 등의
비상 상황에서의 대체 방식

나. 주요 제안 요청 사항

  • 본 사업은 메이커교육관의 교육 목적과 공간별 체험 시나리오에 부

합하는 실물모형 및 전시체험물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으로 각 장비,
디지털 콘텐츠, 정보통신 요소, 디자인 요소는 독립적인 구매 목적이
아니라 전시체험물의 체험 기능 구현을 위한 구성 요소로 한정한다.
  • 제안사는 실물모형 및 전시체험물 제작·설치를 중심으로 하되, 체험

물의 정상 작동과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콘텐츠, 제어, 정보통신,
디자인 요소를 관련 법령과 자격 범위 내에서 통합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전기·통신·소방 등 별도 법령상 자격이 필요하고 직접
수행이 불가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메이커교육관의 실습형 전시체험 콘텐츠
2) 메이커교육관 공간 구성
가) 메이커교육관 주요 시설의 사용자 특성과 공간의 목적을 감안한
통합적인 공간 구성
나) 메이커교육을 위한 공간 동선 계획
  • 5 -

다) 교육 및 이를 위한 부대 설비
3) 각 교육 시설의 컨셉 제시
가) 각 교육실 배치도
나) 교육실의 구축 목적과 목표에 맞는 공간 배치도 제시
4) 메이커교육을 위한 영역별 교육 방안 제시
가)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각 영역별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 및 수행
계획 제시
5) 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및 방법
가) 각 체험 공간을 위한 실제 구축 계획 및 방법론
나)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한 콘텐츠 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
획 및 방법론
6) 메이커교육을 위한 전시체험물 제시
가) 메이커교육을 위해 설치되는 모든 장비에 대한 사양 제시
나) 디지털 콘텐츠 구축 시 작동하는 원리에 맞는 장비 구성도 제시
7) 제안 사항에 따른 주요한 과업 분야별 제시
가) 메이커교육을 위한 전시체험물 제작 및 설치, 공간 기획 및 조성,
디지털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등 주요한 과업 분야별 제시
8) 기타
가) 메이커교육 관련 과업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 6 -

2. 과업의 세부 내용
가. 메이커교육관 운영 기본 방향
1) 다양한 형태의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자 연령 및 수준에 따른
메이커 프로그램의 다각화를 통해 메이커의 잠재성 발굴 및 양성
2)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며 그와 연계할 수 있는 활동 구성으로 지역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메이커 활동의 교육적 기능 제고
3) 다양한 분야의 메이커 활동과 전시를 연계한 창의 융합 활동 장려
4) AI와 로봇 관련 전시 체험물과 함께 전문인력 투입을 통해 AI/로봇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체험으로 미래 핵심 역량 함양
나. 메이커교육 특성화 방안
1) 국내 유사 기관에 시도된 적이 없는 차별화된 메이커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메이커교육 전시체험물을 활용하여 메이커의 기본 구조와 원
리를 이해하고 메이커 활동을 온 감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
2) 전시체험물, 교육훈련장비, 교육콘텐츠 등이 자연스럽게 조화되어
기술 원리에 대한 흥미를 학습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기획 및 운영
3) 체험 학생들에게 적합한 재미있고 교육적이며 안전한 메어커교육관 구축

다. 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구현
1) 기본 구현 방향

  • 본 과업은 메이커교육관의 각 공간별 교육 목적과 체험 주제에 부

합하도록 전시·체험물, 실습형 체험장치, 디지털 콘텐츠, 공간을
연출 제작·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각 공간은 단순 장비 배치가 아니라 학생들이 메이커의 원리와 활

용 사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체험 전·중·
후 과정이 하나의 교육 흐름으로 연결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 제안사는 각 공간별 체험 목적, 체험 시나리오, 주요 체험물 구성,

콘텐츠 구현 방식, 공간 배치 및 동선, 안전관리 방안, 유지관리 방
안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7 -

2) 전시·체험 기획 요구사항

  • 각 공간은 메이커교육관의 목적에 맞게 인공지능, 로봇, 코딩, 설

계, 제작 등과 연계한 체험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기획하여
야 한다.
  • 학생들이 관람에 그치지 않고 조작, 실습, 제작, 분석, 결과 확인까

지 경험할 수 있는 참여형 체험 구조로 구현하여야 한다.
  • 유·초·중·고 학생과 일반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

를 제안하여야 한다.
  • 각 공간별 체험 내용은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하면서도 전체 교육

관의 체험 흐름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공간 구성 및 동선 요구사항

  • 스토리라인에 따라 로비-창의마루-솜씨마루-키움마루로 자연스럽

게 동선이 흐르도록 공간 배치를 하여야 한다.
  • 각 영역의 연계와 융합이 가능하도록 로비 및 메이커아고라가 중

앙에 위치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창의마루, 솜씨마루, 키움마루 각 공간의 특징을 상징하는 대표 컬러

설정, 한 테마로 각 공간을 구성하여야 한다.
  • 층고를 활용한 중층형 공간을 계획, 체험자가 위/아래로 공간을 자유

롭게 이동하며 메이커 활동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하는 흥미
롭고 안전한 메이커 체험 공간을 구성하여야 한다.
  • 유기적인 곡선 형태로 공간을 조닝하여 통로와 존의 경계 사이에 부

드러운 흐름이 생겨나도록 공간을 구성하여야 한다.
  • 개방된 공간의 하울링 및 시선의 간섭을 언덕형 구조물을 통해서 통

제하고 구조물 위에서 휴식이 가능한 공간을 구성하여야 한다.
  • 2층 전체가 전시체험에 특화된 공간으로 집중 구성하며 기존 메이

커교육관의 창의·솜씨·키움마루 영역이 2층 전용 공간으로 통합
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각 공간은 체험 인원, 안전거리, 대기 공간, 운영자 위치, 장비 유

지관리 공간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8 -

  • 체험자의 이동 동선과 운영자의 관리 동선이 충돌하지 않도록 계

획하여야 한다.
  • 전시·체험물은 공간의 특성, 교육 주제, 시각적 몰입감을 고려하

여 통합적인 디자인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영상, 음향, 조명, 디스플레이, 체험장치가 공간 연출과 조화를 이

루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설치 전 세부 배치도, 제작도면, 콘텐츠 구성안, 색채 및 마감 계획

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시설 세부용도 및 면적표

구 분
로비
창의
마루

내 용

진입, 다채로운 행사 수용,
방문객 참여

규 모 400㎡

메이커 기본기와 원리
학습, 소재 연구, 기술

552㎡ 응용 및 활용 솜씨 직접 설계 및 제작하고 마루 검증하는 프로그램 공간 키움 영유아 메이커 활동과

마루
복합

연계한 신체 놀이 활동
자유로운 활동 및 우수

문화공간

메이커 작품 공유
사업대상 면적

180㎡
141㎡
200㎡

비고
안내공간(안내데스크, 상징조형물)
메이커 아고라, 메이커 전시공간
MAKERS의 스펠링을 활용한 6개
주제 공간
창의 솜씨 설계-제작 공간, 내
맘대로 분해하고 만들기 공간
숲의 세계, 빛의 감각, 영유아
공간
북카페, 갤러리, 오토마타 작품,
바리스타 봇

약 1,473㎡

* 세부용도 및 면적표는 건물 설계 및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과정에서 변
경될 수 있음

4) 콘텐츠 및 체험장치 구현 요구사항

  • 각 공간의 체험 콘텐츠는 단순 영상 재생이 아니라 학생의 조작,

선택, 입력, 움직임, 측정 결과 등에 반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
현하여야 한다.
  • AI, VR, MR, 로봇, 드론, 미디어 제작, 신체활동 등 공간별 핵심 기

술이 체험 과정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체험 콘텐츠는 교육과정 및 메이커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 9 -

학습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 체험 결과는 화면, 출력물, 리포트, 데이터 저장, 피드백 등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로봇, 드론, AI 등의 체험물 및 콘텐츠는 제작 설치 시점 가장 최

신 기술을 적용한 모델로 설치되어야 한다.
  • 콘텐츠는 유지보수, 수정, 확장,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5) 안전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모든 전시·체험물은 학생 이용 환경에 적합하도록 안전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 각 공간은 안전기준 및 무장애 환경 기준 등을 검토하여 체험시설

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로봇, 드론, 조작기구, 운동기구, 공작기기 장비 등 위험 요소가 있

는 체험물은 보호장치, 안내문, 비상정지, 운영자 통제 등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 체험물별 사용 방법, 주의사항, 비상 대응 방법을 명확하게 표시하

여야 한다.
  • 고장, 오작동, 소모품 교체, 콘텐츠 오류 등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

을 제시하여야 한다.
  • 준공 후 운영자 교육, 운영 매뉴얼, 유지관리 매뉴얼, 하자보수 계

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공간별 구현 요구사항
공간별 전시체험물 구성 및 공간 구성
구역

로비
(안내공간,
메이커 아고라)

위치

지상
2층

전시·체험명 주요 구현 내용(대표규격) 수량 안내데스크 데스크, 물품보관함 등 1 상징조형물 메이커교육관 대표 상징 조형물 1 창의 스탭 계단형 공간, 의자, 그래픽 1 미디어 월 시스템 미디어 월, 태블릿, 조명박스 1 - 10 - 복합 문화공간

지상
2층

북카페 설비 도서 열람 공간 구축 1 전시 공간 설비 가변형 전시대 활용 공간 구성 1 바리스타 로봇 장비 바리스타 봇 장비 1 메이커 전시물 메이커 작품 전시물 1 Mechanics & Motion

톱니바퀴 기어, 동력전달장치,
오토마타, 블록자동차만들기등
환경 구성

1

터치모니터, 영상, 그래픽 패널
등 시스템 및 공간 구성

1

로봇 팔, 로봇 코딩, 화가로봇,
드론 체험, 드론 배송
시물레이션 등 실생활 연계
메이커교육 전시 및 체험 환경
구성

1

업사이클링 종이 공작,
폐플라스틱 활용 공작 환경
구성

1

로봇축구 게임환경과 로봇과
협업하여 미션 수행하는 환경
구성

1

체험자가 만든 비트에 따라
케릭터와 실물 댄스로봇이
움직임 표한하는 환경 구성

1 설계 제작 메이커활동

체험자가 설계 제작 하는
경주대 및 실험대 환경 구성

1

내마음대로 분해하고
만들기

체험자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제품을 분해․수리․제작하는
메이커 활동

1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발전기 원리와 기능
이해 체험 환경 구성

1 자동차 트랙 경주

자동차 제작 및 자동차 경주
트랙 환경 구성

1 상상을 현실로

롤링볼 파이프로 움직임과 이동
속도 확인 및 카프라와
원목교구, 쿠션블록으로
자유롭게 만들기 체험 환경
구성

1 빛의 공간

UV손전등 등 빛을 활용한
메이커교육 환경 구성

1 영유아 공간

영유아 대상 쿠션형 놀이시설과
장난감 및 수유실 환경 구성

1

: 메이커 기본 원리 교육
장비
AI Literacy
: AI활용 메이커교육 장비

창의마루
(MAKERS의
스펠링을
활용한 6개
주제별 존으로
공간 구성)

Kind & Smart
지상
2층

:실생활 속 메이커교육
장비
Earth & Environment
:친환경 메이커교육
장비
Robot&Relationship
: 로봇 기반 협업
메이커 활동
Sharing Stage
: 함께 즐기는 메이커

솜씨마루
(창의 솜씨, 내
마음대로
분해하고
만들기)

키움마루
(숲의 세계,
빛의 감각,
영유아 공간)

지상
2층

지상
2층

- 11 -

마. 로비공간 요구사항
로비는 체험을 위한 대기 및 휴게,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등 다양한 기
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메이커 아고라)과 안내공간으로 구성하고
로비 중앙에는 메이커교육관을 대표하는 상징조형물을 연출한다.

  • 개방감 있는 전시 라운지 공간에 자연의 요소와 사람이 함께 살아가

는 도시를 테마로 한 메이커교육관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 조형물 연
출(예: 롤링볼 체험물 등)
  • 안내데스크는 안내, 예약확인, 시설안내 등의 기능을 하는 안내데스

크와 체험자 소장품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보관함 설치
  • 메이커 아고라는 계단형 공간에 로고를 상징화 한 의자와 그래픽

등을 연출하고 사전 OT 및 특별 행사 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
  • 메이커아고라 한편에 포토월을 설치하여 자신이 만든 작품들을 촬영

할 수 있도록 전용 조명박스를 설치하고 사진을 찍어 공유할 수 있
는 미디어 월을 구성 (물건 올려놓기 -> 카메라 촬영 -> QR로 전송)
  • 체험 결과물은 화면 확인, 저장, 출력, 공유 등 적절한 방식으로 제

공될 수 있도록 제안
  • 다수 학생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기, 체험 동선 분리 및 공

간 계획
  • 장애인 및 다양한 학생 이용자를 고려한 접근성, 안전성 등 확보

바. 복합문화공간 요구사항
복합문화공간은 북카페, 갤러리로 구성되어 자유로운 활동 및 우수 메
이커 작품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 북카페는 메이커 활동 전후에 책을 읽으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자

유롭게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서가와 집기로 구성
  • 겔러리는 체험자의 메이커 작품을 전시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 12 -

메이커 작품 기획 전시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가변형 전시대로 구성

  • 로봇팔이 커피를 만들어주는 바리스타 봇을 설치하여 공간의 효율

성과 체험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
  • 대표적인 메이커 관련 작품을 게시하여 체험자들이 메이커의 이해

를 돕도록 구성
  • 장애인 및 다양한 학생 이용자를 고려한 접근성, 안전성 등 확보

사. 창의마루 공간 요구사항
창의마루는 메이커 기본기와 원리 학습, 소재 연구, 기술 응용 및 활용
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구성한다. 또한 MAKERS의 스펠링을
따라 6개의 주제별 존으로 전시 체험 공간으로 구성한다.

  • M(Mechanics & Motion): 구조·움직임·연결의 원리를 이해하는 메

이커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전시물과 체험
물이 균형 있게 구성(예: 톱니바퀴, 동력 전달장치, 블록자동차,
오토마타 등)
  • A(AI Literacy): AI와 AI활용법을 이해하고 창작 활동을 통해 메이커교

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전시물과 체험물이 균형 있게 구성(예:
바이브코딩활용 이미지 생성, AI와 함께 시 쓰기 등)
  • K(Kind & Smart): 실생활과 연관이 있으며 사람을 위한 메이커교육

과 다양한 미션 수행 및 체험을 하는 공간으로 전시물과 체험물
이 균형 있게 구성(예: 로봇팔 조립 및 종이컵 쌓기, 구미 도시 모
형에 교통과 소방 코딩 체험, 드론 조립 및 비행 체험, 드론 배송
미션 수행 체험, 약자를 위한 아이디어를 로봇과 대화하며 로봇이
설계도를 그려주는 체험 등)
  • E(Earth & Environment): 지구를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과 연계한 메이커교육 및 체험활동 공간으로 전시물과 체험물이
균형 있게 구성(예: 종이 공작, 실 공예, 우유곽 활용 등 업사이클
링 체험, 폐플라스틱 레고등 폐플라스틱 활용 체험)
  • 13 -

  • R(Robot&Relationship): 최신 로봇 기술(개관 시점)을 활용하여 협력

하는 메이커교육 및 체험활동 공간으로 전시물과 체험물이 균형
있게 구성(로봇 시스템을 자체 제어하는 운영 시스템 제안 포함
예: 함께 하는 로봇축구, 로봇과 타인과 협업으로 미션 수행 체험
등)
  • S(Sharing Stage): 제작 결과물과 체험물을 함께 나누고 즐기는 메이

커교육 및 체험활동 공간으로 전시물과 체험물이 균형 있게 구성(로
봇 시스템을 자체 제어하는 운영 시스템 제안 포함, 예: 디제잉 난
타 체험, 댄스 로봇 체험 등)

아. 솜씨마루 공간 요구사항
솜씨마루는 학생들이 직접 설계 및 제작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메이커
교육과 체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 체험자가 설계 및 제작을 하고 경주대 및 실험대에서 자신이 만든

메이커 도구를 실험하고 실패 시 다시 재설계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공간으로 구성(예: 배 제작 경주, 주어진 재료로 충격보호장치 만들
기, 고무·천 등으로 공이 가장 높이 튀어 오르는 트램폴린 만들기
체험 등)
  • 신재생에너지 체험물은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등 에너지 발

생과 전환 과정을 다양한 전시·체험을 통해 조작·관찰·분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예: 풍력발전기 원리 이해하기, 수소로켓 발
사하기 체험 등)
  • 체험자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제품을 분해·수리·제작하는 메이커

활동공간으로 구성(예: 가전제품 분해, 장난감 수리, 폐의류 소품 만
들기, 간단한 물건으로 자유롭게 작품 만들기 등)
  • 체험물은 실내 환경, 습도, 전기 안전,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작·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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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키움마루 공간 요구사항
키움마루는 영유아를 위한 메이커 활동과 신체 놀이 활동이 이루어지
는 안전한 공간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 숲의 세계에서는 원목 교구등을 활용하여 조립하고 연결하고 상상한

것을 자유롭게 만드는 공간으로 구성(예: 나무 블록으로 자동차 만들
고 트랙 경주 체험, 롤링볼 파이프 연결하여 공 움직임 관찰 체험,
카프라 원목 교구와 쿠션블록으로 상상한 것 생각한 것 자유롭게 만
들기 체험 등)
  • 빛의 공간에서는 여러 색칠 도구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그림과 컬

러 라인아트 작품을 만들며 빛과 색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체험 공
간으로 구성(빛을 활용한 아이템들은 조도를 낮춰야 하는 공간으로
안전성 등의 운영 방안 제시, 예: 색연필볼 굴려 표현하기 체험, 컬
러봉 그림 체험, 컬러 고무줄 그리기 체험 등)
  • 키움마루는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놀이터 공간으로 낮은 담을 구성

해 부모가 아이가 노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오픈형 구조를 마련하
고 놀이 공간 인근에 수유실을 함께 배치해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
공하는 공간으로 구성
  • 키움마루 일부 또는 전체가 난방이 되는 마루바닥으로 하여 영유아

활동이 편안한 공간으로 구성
  • 특히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전시·체험물 소독 및

관리와 CCTV 운영 및 관리 등을 포함한 전시·체험 공간 안전 운
영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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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수행 지침
가. 기본지침
1) 일반사항
가) 기본방향, 각 공간 구성, 내용, 교육 커리큘럼, 예산 등을 충분히 숙
지한 후 제안서 내용 및 발주기관과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설계
및 제작·설치에 임해야 함
나) 전시체험물 제작·설치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메이커교육
관 특성화와 교육 커리큘럼 등을 고려하여 유사기관과 차별화된 아
이디어로 제안
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을 반영 또는 보완하고 다양한 기자재
등을 활용하여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안
라)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한 후 수행
마)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규모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조명 등 관련
분야에 대한 법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사업
법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설비와의 호환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누락 발생 시
사업비 증액 없이 사업자가 보완·시공하여야 함
사) 이용 학생들의 편의와 안전성을 도모하는 계획이 반영되어야 하
며, 학생 단체 교육 시 안전성과 교육성을 고려
아) 안전사고 발생을 원칙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예술성,
창작성, 통일성, 기능성을 충족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자) 건축과 관계되는 구조나 기타 안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도 유지·보수·사후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
차) 사업자가 제출한 결과물이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 된다고

  • 16 -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추가 보완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보완
카)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타)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함
파) 제안요청서 내용 중 불확실한 사항은 질의 및 회신 된 내용에
따르고, 참여 업체의 창의력을 더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하) 제안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
았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받아들일 수 없음
거) 사업자는 상기 요구사항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너) 모든 과업은 승인된 실시 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며,
변경 및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 시행
하여야 함
더) 모든 물품의 규격은 동등 이상의 사양으로 제작 납품 가능함
2) 보안지침
가) 사업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업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라)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17 -

3) 기타 지침
가)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는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 업무 분장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성립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기존 사업수행 인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추어 사전에 발주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함. 이를 위반 시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나) 계약 성립 후,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업총괄책임자 및 수행 인원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다) 사업자는 분야별 전담인력을 구성하여 장비 제작·설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라) 발주기관에 필요한 과업 발표회 등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해 관련 자료 등 준비
마) 과업 수행 종료 후에는 제작·설치 등에 대한 결과를 최종보고서
(내역서 등) 형태로 제작하여 계약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바)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의하여 수행

나. 세부 지침
1) 공통 사항
가)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
나) 제작·설치단계에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설계 시 제시한 기준과
사양보다 고급 사양이 출시될 경우에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최신 사양으로 대체
다) 특수 장비, 핵심부품, 해외의 완성 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 18 -

에는 절차, 소요기간 및 관계서류 목록을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도입여부를 협의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부품조달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라) 전시체험물의 작동장치는 사전에 제작도를 작성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함. 또한, 사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작과정 전반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설명을
첨부하여 제출
마) 모든 콘텐츠 및 전시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은 계약대상자가 보증
하여야 하며 이미지 사용 및 내용 등이 기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작하여야 함. 또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본 사업으로 신규 제작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및 사용권은
계약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르며, 발주기관은 교육·운영·홍보·
유지관리 목적의 사용권을 확보
바)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과 형
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을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
사)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장비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 제시
아) 공간 내부에는 콘텐츠 활용을 위한 시스템, 조도 조정 가능한 시스템
등을 설치해야 하며 전기 및 소방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재
및 설비 사용
자) 시운전 및 보증, 시설운전․관리안내서 작성, 운영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안전 진단 시행
차) 사업자는 하자와 관련 검토 및 보수를 하자담보기간 내에 처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카) 시운전 또는 운영 단계에서 고장 및 수리(하자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품 및 부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전시․장비는 즉시 해결방안을

  • 19 -

제시하고, 발주기관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타) 구축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적법하
게 반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개관을 대비하여 전문청소업체
로 하여금 준공 청소 실시
파) 현장가설물 및 창고는 사업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하고 제작 또는
구입 전시물을 보관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증가
하더라도 사업비 증액은 없음
하) 사업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
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는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
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
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과 감독관에
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아울러, 과
업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사업자 및 하수급자
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거) 사업자는 안전관리책임팀과 책임자를 임명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제작․설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 상주 및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제작․설치 중지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너) 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
하여 장비를 설계하고 제작․설치하여야 함. 감독관으로부터

재

제작․설치, 제작․설치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더) 사업자는 계약 조건에 위배하여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설치 또
는 보완하여야 하며, 만약 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재설치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다른 방법에 의해 제거 또는 보
완할 수 있음. 이로 인하여 발행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러) 사업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조직에 소속된 종업원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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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과 관련 없는 타 업무에 종사토록 할 수 없음
머) 제작․설치 중 발생될 수 있는 시설분야 등 간섭 부분에 대해 사업
수행자가 적극적인 업무조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버) 사업자는 분야별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설계 및 제작․설치 단계별
로 주제․내용·연출매체의 변화, 최신기술의 적용, 설명패널 작성
및 영상물 제작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서) 전기, 통신, 수도 등 제작․설치물 인계 시까지 사용되는 모든 기본
요금 및 사용요금, 장비 및 기기의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어)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수행
및 시공해야 될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으로 제작․설치
저) 사업자는 교육 콘텐츠의 실제 제작 이전에 시사회를 통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작 후에도 감독관 및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완성도 부족, 연출의 미숙 등을 이유로 재촬영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
처) 전시체험물 시운전 또는 운영단계에서 고장 및 수리가 발생하는 장
비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에 대한 무상 A/S기간과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일로부터 2년(소프트웨어의 경우 1년)으로 함
커) 전시체험물의 제작, 설치 등 주요 과정은 장비별로 최소 2회 이
상(조립·설치 전·후, 모의작동 전·후 등 중요단계별)은 디지털카
메라 등 기록 촬영하여 제작·설치 완료 시 제출
터) 전시체험물 중 재료 가공과 유지‧보수를 위한 STL파일이나 CAD
도면, PNG파일 등을 함께 제공
퍼) 작업 시 소음과 분진으로부터 메이커교육관내 장비 보호대책을
강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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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수행조건
1) 인력관리
가) 사업자는 제작, 설치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사업 총괄책임자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사업총괄 책임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
나) 사업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행정적, 기술적 문제처리를 책임져야 함
다)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을 계약 성립 이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사업수행 인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 사전에 발주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라) 계약 성립 후,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사
업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
마) 발주기관의 요청이 아닌 한 사업자는 사업 참여 인력을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변경할 수 없으나 장기휴가, 병가, 퇴사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투입인력의 교체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동일한 기술등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업무 추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자를 교체하
여야 함
2) 사업 일정관리
가) 사업특성 및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업일정 분석을 통해 설계 및
제작·설치일정을 산정하여 제시(계획, 설계, 자문, 제작 및 설치,
시운전,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까지)
나)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 발생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해당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공정별, 단계별 인력 투입 계획을 제시

  • 22 -

다) 사업자는 기본계획 및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작을 수행하고,
성과품(도면, 시방서, 내역서, 설계 설명서 등) 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함
3) 사업 안전관리
가) 장비는 건축과 관계된 구조나 기타 안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의 유지·보수·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제작
나)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 시 현장
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
다) 발주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
및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
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라) 계약체결 이후,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
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마) 사업자는 과제 수행에 있어서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
관리를 시행,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해야 하며 사고 및 재해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바) 사업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수행
업체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유사시에 책임을 져야 함
사) 사업자는 안전관리 책임팀과 책임자를 임명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하고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제작, 설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 상주 및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발주기관
에서 제작․설치 중지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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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작권 관련사항
가) 본 사업으로 신규 제작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정하되, 발주기관은 교육·홍보·운영·유지
관리 목적의 사용권을 가진다.
나) 제안사가 기존에 보유한 저작물, 상용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외부 구매 콘텐츠 등은 계약 목적 범위 내 사용권을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상
표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권리 확보 증빙을 제출하여
야 하며, 권리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다만, 그
범위 및 세부 내용에 대해 발주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
다) 저작권에 대한 사항은‘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협의서 표준
(안)’을 참고하며, 제작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 상대자 간의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음
라) 교육관련 자료(영상, 사진, 데이터, 그림 등)의 확보(촬영, 구매 등)
및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관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 증
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발주기관 및 공동 활용기관에 무
상으로 이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여야 하며 분
쟁 발생 시 제안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마) 사업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발주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
수익을 취할 수 있음
바) 사업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의 협의 없이는 외부공개
및 발표 등을 할 수 없으며, 제안사에서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사용을 위한 것이며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는 양
도할 수 없음
5) 계약해지 및 해제조건
가) 아래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
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 24 -

있음
① 사업수행자가 계약사항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사업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 사업수행자 사정으로 과업기간 내 목표달성이 불가한 경우
③ 결과물이 제작 목적 및 사업방향과 상이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④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⑤ 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6)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가) 사업자는 계약물의 하자와 관련 검토 및 보수를 하자 담보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단, 소
프트웨어의 경우 1년)으로 하며, 하자담보 범위에는 제작·설치
상 하자, 장비 초기 불량, 콘텐츠 실행 오류, 시스템 연동 오류,
설치 구조물의 안전상 결함을 포함
다) 제안사는 장비별 무상 유지보수 범위, 소모품 교체 기준, 긴급
장애 대응 시간, 정기점검 횟수, 원격지원 가능 여부를 제안서
에 명시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보고
가) 착수보고 : 계약사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
여야 하며, 본 과업의 책임자 및 실무자를 포함하여 실시 계획
수립 일정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고 착수보고를 해야 함
나) 실시계획보고 :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과업 수행계획, 세부
일정, 인력 투입계획, 안전관리계획, 제작·설치 추진계획을 포
함한 실시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단, 세부 설계도면, 콘텐츠 상세 구성안, 장비 배치도 등은 발
주기관과 협의하여 단계별로 보완 제출할 수 있다.

  • 25 -

라) 월간공정 보고 : 사업자는 본 사업에 대한 업무수행사항을 매월
지정일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월간공정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중간보고 : 실시설계의 완료시점에 1회 이상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를
하여야 함
마)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자가 주요 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수시 보고하여야 함
바) 최종보고 : 사업자는 계약완료일까지 과업수행결과에 대하여 발주
기관에 최종보고 하여야 함(사업내역 및 예산 지출 실적 등 종합보고)
8)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
가) 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제안함
① 분야별 유지보수기간 및 내역
② 공급 제품에 대한 업그레이드 내용 및 횟수
③ 유지보수를 위한 방법, 지원조직 및 인원
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한 상시 유지보수 및 응급조치 매뉴얼 작성
다) 유지보수 기간 동안 납품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계획 수립
9)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가) 설치완료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 교육실시
나) 매뉴얼 작성·제출
① 각 장비 매뉴얼 제출(원본 1부)
② 보존용으로 교육용 전자 매뉴얼 제출(1식)
10) 기타사항
가) 계약업체는 계약조건에 위배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하고, 만약 발주기관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 재
시공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다른 방법으로 제거
또는 보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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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업체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 및 제작·설치 단계별로
교육 커리큘럼, 전시체험물 구성 및 최신 기술 적용, 교육 매뉴얼,
유지관리 매뉴얼 제작에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함
다) 자문위원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
라) 자문위원 구성 인원수 및 시기는 사업자 선정 후 협의
마) 계약업체는 사업의 목적과 방향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경상북도
교육청이 의도하는 방향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실시하며 문제점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바) 본 과업지시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과 협의
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관련법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의 의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
사) 본 기관의 사업 성과물 검사 시 본 사업의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와
상이하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 제작·설치하여야 함
아) 본 과업은 관련된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과 밀접한 협조 체계를
이루어야 하며, 각 장비는 서로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의 일체성을 확보하여야 함
자) 제안한 규격 이상의 장비를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하는 장비는
향후 운영을 염두에 두고 최상의 품질과 최선의 장비여야 함
차)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카) 계약업체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납품하고, 성과물 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함

- 27 - 제안서 작성 안내 2

가. 제안용 제출 서류의 종류 및 규격
연번

서류명 수량 규격 및 양식 비고 ▪A4(210㎜ × 297㎜) 규격으로 작성 1

제안서
(블라인드 처리)

  • 정성 제안서

* 정량적 · 정성적 기준(안)으로 제시
* 공간 조성(안) 구상도 참고

1부 ▪단면작성, 칼라허용
▪제공된 표지(서식)와 용지서식을 사용하여 총
50매 이내(매수 산정 시 표지, 배면지, 간지, 설
계 도면 제외)

※나라장터 2

▪A4(210㎜ × 297㎜) 규격에 세로로 작성
▪제공된 표지(서식)와 용지서식을 사용 하여 를 통하여 전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적으로 제출
1부
제출

  • 정량 제안서

▪사본은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도장
(인감) 날인

3

발표 자료
(블라인드 처리)

4 기타서류 1부

▪15분 분량의 발표에 적합하게 제안서를 요약
하여 구성

1부 ▪입찰 참가 신청서류(인감증명서 등)

1) 공통사항
가) 주요 명칭 및 규모, 면적은 해당 영역에 직접 기재
나)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휴면명조 기본)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 단, 부득이한 경우 영문이나 한문을 한글
과 병기할 수 있음(권장사항)
다) 제출 도면에는 내용과 관련 없는 업체명, 기타 이와 유사한 표
기 금지
나.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제안서, 발표자
료,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다.

  • 28 -

나) 제안서와 발표 자료는 표지 이외의 모든 문서의 여백, 앞뒤, 표
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
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임의로
삭제할 수 있으며, 심사도중 발견 된 경우 평가위원회 판단하
여 감점 또는 실격처리 할 수 있음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및
기타 자료는 표기)
다) 규격은 A4(210㎜×297㎜) 크기로 작성하여 내부 내용물은 50페
이지 이내로 작성
라) 칼라의 사용은 제한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배치
마) 제안서 페이지 제한에 있어 표지, 배면지, 간지 제외
다. 정성적 제안서 작성 목차(참고사항)
Ⅰ. 사업 제안 개요
1. 사업의 이해도 (추진배경 및 목적, 사업추진방향 이해)
2. 제안의 창의성 (기술 구현의 창의성, 독창성, 참신성)
3. 부합성 (제안 내용과 요구 요청서와의 부합정도) 및 실현 가능성
Ⅱ. 사업 기획
1. 전시주제 및 스토리라인
2. 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주요 기획
Ⅲ. 전시체험물 및 교육 과정 개발
1.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전시체험물의 구체성, 독창성, 제안의 적합성)
2. 장비 및 콘텐츠 제어 및 운영 통합 제어의 우수성
3. 전시물의 스토리텔링(HW 및 SW 연계 교육 방안의 적정성, 독창성, 창의성)
Ⅳ. 운영 계획
1. 전시체험물 배치 (공간 배치의 창의성, 효율성, 적정성)
2. 교육대상별, 교육․체험 과정별, 교육 동선의 적정성과 안전성
3. 공간별 색채 구성 및 사용계획
4. 메이커교육 주제의 콘텐츠 연출법과 공간활용 우수성 및 효과성
5. 기술 교육 추진 운영 계획의 적정성 (기술 교육 과정 운영, 기술전수
교육 및 현장 상주 인력 배치 운영 계획의 적정성, 현실성)
V. 사업관리
1. 추진 일정 및 설치 계획 (제작, 설치 일정 계획 타당성)
2. 조직 및 업무 분장 (개발인력 구성 적정성)
3. 관리 유지 방안 (교체 부품 확보 및 하자보수 대응계획)

- 29 -

1) 실현가능한 내용으로 기술하고, 목차는 다소 다르게 할 수 있음(목
차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서술)
2) 각 공간에 대한 기준(안)으로 제시, 제안서의 신산업 분야를 참고하
되, 창의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구성 제안 가능
라.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서 작성
1) 작성 요령
가)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서는 제안서와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나)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고 전체 쪽수는 표지와 목차를
포함하여 제작하되, 증빙서류는 쪽수에서 제외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기입된 일반현황 및 연혁, 기술능력,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근무인력 현황 등을 아래 목차에 따라 간략히
정리하여 기입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업체와 공동업체가 1개 단일본으로 통합
작성하여 제출
2) 작성 목차
목 차

세 부 내 용 비 고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 [서식5] 2.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서식6]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서식8]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인력투입계획 [서식9, 10]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사용인감계 [서식22, 23] 3. 참여인력

4. 공동수급현황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서식20, 21]
제안응모 대표자 합의각서, 선임계

[서식24, 25] 5. 경영실태 확인서

사회적 책임 평가 관련 확인서, 경영실태 확인서

[서식13, 14] 6.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실적 증명서 [서식11, 12] - 30 - 7. 자기평가표 8. 기타 사업수행실적 자기평가표 [서식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19]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서약서, 합의각서 [서식15,16,17,1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26]

마. 기타서류: 입찰 참가 신청서류
1) 인감증명서(법인/개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관련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등
바. 제안요청서의 효력 및 유의 사항
1) 제안요청서의 성격
가)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변경 가능
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제안사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을
모두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님
다) 비록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작성
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답변사항은 모든 제안사에게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요청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수요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규격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나)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 31 -

일치하여야 함
라)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함
3)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설치 및 실행 가능해야 함
나)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라)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 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바)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사업 수행에 참
여하여야 하며, 당해 과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
이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
유가 될 수 있음.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
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
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
여야 함
사) 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지정한 제안서
규격 및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함. 단, 작성방법(글꼴 등)은 권
장사항임.
아)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함
자) 심사의 공정을 위해 제안서의 표지 및 본문내지 어떠한 곳에도
응모업체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나 표식은 불가함

  • 32 -

차)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없음
카)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해야 함
타) 모든 산출물은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짐
파)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해야 함

- 33 -

Ⅳ.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안내

가. 기본 방침
1)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제안사 선정
나. 입찰 참가 자격
1)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서에 의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
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
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
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0989901] 을 소지한 자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
록한 자
⑥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

  • 34 -

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
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공동수급체 구성
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대표사는 본 사업의 주된 과
업인 실물모형 및 전시체험물 제작·설치를 총괄할 수 있어야 하며,
구성원은 각자가 분담하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해 공동수급체 공동
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
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가) 대표 업체를 명시하여야 하며, 서식 작성 시 입찰금액은 표기
하지 않고 분담 내용 및 지분율을 표기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6)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공모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 및 공동수급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7) 기타 사항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8) 사업수행자(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 35 -

9)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10) 하도급 제도: 본 사업의 특성상 일관성 유지 및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일괄 하도급을 불허함
11)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는 응모할 수 없음
2) 참가신청일 현재 휴업 중 또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업무)
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또는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자(업체)
마. 입찰의 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는 무효 처리 됨
바. 청렴계약이행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상북도교육청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사.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별도 지불하지 않음
2)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 36 -

및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
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숙지하고 입찰 참가
3) 본 입찰 공고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
장 제8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반영
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총액)
1) 전자입찰서(가격)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 제안서 제출 : 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http://rfp.g2b.go.kr)
3) 기타 사항은 입찰 공고서 참고
자. 낙찰자 결정방식 :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규정에 의하여 1단계 규격(기술)입찰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개찰을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정가격 이하
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규격(기술)입찰 평가
가) 세부평가 항목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규격(기술)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규격(기술)평가 합격업체로 정한다.
라) 규격(기술)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개찰을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잘자로
결정한다.
마) 입찰금액이 동일한 경우에 규격(기술)평가 결과 우수한 자를

  • 37 -

낙찰로 결정하며, 기술(규격) 평가결과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차. 계약체결: 낙찰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계약의 일반조건, 특
수조건 등 일반 원칙에 따른다.

2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정 및 방법
1) 평가일정: 발주처의 일정에 따름
가) 입찰서 접수 마감일 이후 입찰 참가업체 대상으로 별도 통보
2)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나)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음
3) 평가 절차 및 방법
입찰공고

규격제안서
·
가격입찰서
접수

규격(기술)평가

적격업체
대상
가격개찰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

가)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제안서평가(정성평가) 80점, 사업수행능력평가(정량평가) 20
점으로 배점하여 평가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로서 발주처
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평가점수를 산정
다) 평가위원회는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기술제안서평가(정성적 평가)를
실시
라)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는 제안사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 38 -

평균한 점수로 산정하고, 동일한 최고점수 혹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한 명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마)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기술능력평가 적격업체로 정함
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적격
업체(85점 이상)로 선정된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으
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규격·가격 동시입찰)
사) 예정가격 이하로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
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
아) 제안서 평가기관(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
과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음

자)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
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
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함
차) 제안서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에 대한 질의는 응답하지 않으며,
응모자는 평가위원 구성,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카)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
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 39 -

나. 제안서 평가
1) (일시 및 장소) 경상북도교육청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
발표
가) 입찰자에 별도 개별 통보 예정
2) 제안 설명회는 발표자 포함 2인 이내(입찰참여업체 임·직원에 한함)
이며, 발표자는 재직 중인 사업관리자(PM) 또는 대표자 1인이 평가
위원을 상대로 제안내용을 직접 발표
가) 발표순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순으로 하며, 발표 당일 공지
3) 제안 설명 시 홍보 동영상 활용을 금지
4) 발표는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실시
가) 질의 응답시간은 상황에 따라 가감조정 될 수 있음
5) 발표와 관련하여 빔 프로젝터 외에 필요 장비는 제안업체에서 준비
6)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접수일자에 조달청에 제출한 자료로만 발표
* 발표자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신원 및 재직 확인 불가 시 제안서 기술평가 참석이
불가합니다.
① 재직증명서
② 재직회사 고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
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필수 지참

- 40 - 3 제안서 및 서류 제출

가. 제안서 제출
1)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 서류
1)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안서 보상 : 해당 없음
라. 입찰 시 유의 사항
1)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증빙자료는 ʹ사실과 상위없음ʹ을 명기하
고 인감 날인 후 제출
2) 제안서 및 사업 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공동소
유를 원칙으로 함

- 41 - 4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정
량
적
평
가
(20)

평가항목

사업
수행
능력

평 가 내 용

  •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6

  • 기술인력 보유상태(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전문인력 보유평가)

6

  • 사회적 책임(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부)

4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 4

소 계
사업의
이해도
(10)
기
술
능
력
평
가
(100)

사업
기획
(30)
정
성
적
평
가
(80)

공간
계획
(20)

배점 20

  • 사업의 이해도(추진배경 및 목적, 사업추진방향 이해)

4

  • 제안의 창의성(제안의 창의성, 독창성, 참신성)

3

  • 부합성(제안 내용과 요청서와의 부합 정도) 및 실현 가능성

3

  • 전시체험물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5 • 교육·전시콘텐츠의 적합성/독창성 5 • 스토리 구성의 적합성/독창성 10

  • 전시(세부) 연출 계획의 적합성/독창성의 적합성

10

  • 공간 구성의 적합성(교육공간과 휴식공간의 구성)

10

  • 교육 대상별, 교육과정별 교육 동선의 적정성과 안전성

10

  • 추진 일정 및 설치 계획(제작·설치 일정 계획 타당성)

5

사업관리 • 조직 및 업무 분장(인력 구성 적정성)
및
운영계획

  • 관리·유지방안(교체 부품 확보 및 하자보수 대응계획)

(20)

5
5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5 소 계 80 합 계 - 42 - 100

가. 세부평가 기준
1) 정량평가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가) 사업수행실적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최근 3년간 주요 사업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예산대비 실적합산금액기준)

사업
수행
실적
(6)

100%이상 100%미만~70%이상 70%미만~40%이상 40%미만 6 5.4 4.8 4.2 6

※ 실적인정범위: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메
이커교육 관련 장비, 메이커교육 관련 첨단 교육 센터 실적으로 부가세 포함 준공금액이며, 사업명
의 유사성으로 판단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적용. 단, 입찰공
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
을 합산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
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따라 부여한다.
3. 실적 인정 범위와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4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행실적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
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
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
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5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
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
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
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
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43 -

나)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항목

기술인력
보유상태
(6)

평가기준 평가등급 배점 평가점수 20점 이상 6.0점 고급기술자 : 3점 평가점수 15점 이상 ~ 20점 미만 5.4점 중급기술자 : 2점 평가점수 10점 이상 ~ 15점 미만 4.8점 평가점수 10점 미만 4.2점 특급기술자 : 4점 초급기술자 : 1점

※ 평가점수는 ‘기술자 평가기준별 점수 × 보유인력 수’를 합산 평가함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2]」의 기술자 등급 및 자
격 기준을 준용(재직증명서,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관련 학위 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경력 증명서 필수 첨부)
※ 대상 기술인력 및 전문기술 분야: 실내건축, 실물‧모형 제작
※ 회사 소속의 총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로, 제출서류에 기입된 인력만 평가하며, 증빙서
류의 미제출 인력과 상세한 내용이 없는 부정확한 서류제출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어려
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해당 기술인력의 재직상태 및 이전 근무지의 총 근무 기간은 건강보험자득실확인서 등
4대 보험 중 자격득실확인 가능한 확인서를 통하여 증빙되는 기간만 인정(4대 보험 자격
득실확인서와 재직·경력증명서의 기간이 상이 할 경우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기간
만 인정)
※ 전문기술 증명사본 첨부(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기술만 인정)
※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업체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만 인정함(재직증명서 첨부)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평
가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44 -

다)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
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①임금체불

사회적
책임
(4)

①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 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②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③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
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④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⑤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
에 대하여 적용한다.
⑥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45 -

라) 경영상태
평가항목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경영상태
BBB-, BB+, BB0, BB(4)
B+, B0, BCCC+ 이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C 이하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배 점
4.0
3.8
3.6
2.8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
자
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
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
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
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46 - 2) 정성적 평가(주관적 기준) : 80점

평가
항목

기
술
제
안
서
(80)

배점한도
평

가 내 용

비고
A

B C D

  • 사업의 이해도(추진배경 및 목적, 사업추진방

4
향 이해)

3.6 3.2 2.8

사업의

  • 제안의 창의성(콘텐츠 구현의 창의성, 독창성,

3
이해도
참신성)
(10)

2.7 2.4 2.1

  • 부합성(제안 내용과 요청서와의 부합 정도) 및 실현

3
가능성

2.7 2.4 2.1 • 전시체험물의 적합성 5 4.5 4 3.5 • 교육·전시콘텐츠의 적합성/독창성 5 4.5 4 3.5 • 스토리 구성의 적합성/독창성 10 9 8 7 • 전시(세부) 연출 계획의 적합성/독창성 10 9 8 7

사업
기획
(30)

공간
계획
(20)

  • 공간 구성의 적합성/독창성

(교육공간과 휴식공간의 구성)

10 9 8 7

  • 교육 대상별, 교육과정별 교육 동선의 적정성과

10
안전성

9 8 7 5 4.5 4 3.5 • 조직 및 업무 분장(인력 구성 적정성) 5 4.5 4 3.5

  • 관리·유지방안

(교체 부품 확보 및 하자보수 대응계획)

5 4.5 4 3.5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5 4.5 4 3.5 • 추진 일정 및 설치 계획

(제작·설치 일정 계획 타당성)
사업
관리
및
운영
계획
(20)

- 47 -

정성
평가

3) 실격 처리
가)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 처리
①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응모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경우
③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④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⑤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⑥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4) 평가결과 안내
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 시스템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
요기관의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음
나) 평가결과는 관련규정에 따라 공개하며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48 - 5 유의사항

가. 비밀 및 보안유지
1) 제안사는 제안서를 포함한 입찰 관련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대
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 불가
2)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가
3) 입찰과정 및 제안서 참가과정 중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
불가
4)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위원・담당자 및 업무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원칙
5) 본 제안요청서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등 적용
6)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사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나.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 제출 서식 작성방법 등은 제안요청서에 의하며 제출 일정
및 장소 등은 입찰공고서 참조
2) 제출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3)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
된 이후라도 낙찰 취소 가능
4)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여 제출
5) 제안서 제출은 기술제안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 가격
제안입찰서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49 -

6)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 진행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7)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위원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실적증명은 첨부 양식으로 하되,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된 것이어야 함(입찰공고일 기준)
9)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를 제출
해야 함
10)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행정
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을 준용함
11)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관련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
다.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낙찰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 원칙에 따름
2) 제안서에 대한 수정, 보완, 추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3) 사업자 선정 후 사업 기간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50 -

[서식]
1. 【서식 제1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2. 【서식 제2호】 서면질의서
3. 【서식 제3호】 제안서 표지양식
4. 【서식 제4호】 발표자료 표지양식
5. 【서식 제5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6. 【서식 제6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7. 【서식 제7호】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8. 【서식 제8호】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9. 【서식 제9호】 기술인력 보유 현황
10. 【서식 제10호】 인력투입계획
11. 【서식 제11호】 사업수행실적
12. 【서식 제12호】 실적증명서
13. 【서식 제13호】 사회적 책임 평가관련 확인서
14. 【서식 제14호】 경영실태 확인서
15. 【서식 제15호】 보안서약서
16. 【서식 제16호】 보안확약서(사업 종료시)
17. 【서식 제17호】 서약서
18. 【서식 제18호】 합의각서
19. 【서식 제19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20. 【서식 제20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21. 【서식 제2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22. 【서식 제22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23. 【서식 제23호】 사용인감계
24. 【서식 제24호】 공동수급 합의각서
25. 【서식 제25호】 대표자 선임계
26. 【서식 제2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51 - 【서식 제1호】

위 임 장
성

명 대리인 주 소 생년월일

업체명
상기인을

연락처

사무실 :
휴대폰 :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사업을 위한 제안서 제
출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 .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주 소 위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 또는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52 -

【서식 제2호】

서면질의서
○ 공 고 명 :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
설치
○ 질의내용
발송일시

2026년 회 사 명 담 당 자 소속 : 연 락 처 전화 : 제안서쪽수 월 일 직위 : 대표자 : (인) 성 (인)

Fax :
질

- 53 -

명 :
e-mail :

의 내 용 【서식 제3호】 제안서 표지양식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20p
장평 95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제 안 서

35p
장평 95

(중앙정렬) 2026년 16 월 일 16 (중앙정렬) 16 인식명칭 -- 40 16

16
16

16 16 16

주) 1.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30, 왼쪽-30, 머리말-15, 꼬리말-15, 쪽번호는‘-1-’으로 사용할 것
3 . 제시된 머리말 및 쪽번호 이외의 여백에 대한 치장 금지,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사용할 것

- 54 - 【서식 제4호】 발표자료(제안요약) 표지양식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장평 95 제작·설치 발 표 자 료

35p
장평 95

(중앙정렬) 2026년 16 월 일 16 (중앙정렬) 16 인식명칭 -- 40 16

16
16

16

주) 1. 표지크기 : A4(가로(횡) 혹은 세로(종) 작성 가능)

- 55 - 20p 16 16 【서식 제5호】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 화 : 작 성 자 :

(인)
(팩 스 :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기재) ※ 주의사항: 규격 A4 - 56 - 【서식 제6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등록증 표기)

사업자번호

주
전 화

소
번

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회 사
연

설 E-mail

립
도

년 월 자 본 금

면 허 / 허 가 /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해 당
사 업

부
기

문
간

총

명
년

월 ~ 2026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주요 연혁(요약)

※ 보유인력 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 첨부
※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양식에 맞추어 제출할 것
※ 연혁은 최근 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기입

- 57 - 개월) 【서식 제7호】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1. 정량적 평가 항목 배점 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 점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실적 6 기술인력 보유상태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기술인력 보유현황 6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부 4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가 4 평가 항목 평점 근거 평 점 사업수행실적 (평점에 대한 근거 작성) 0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점에 대한 근거 작성) 0 사회적 책임 (평점에 대한 근거 작성) 0 경영상태 (평점에 대한 근거 작성) 0 2. 자가 평가 점수표 합 계 0 - 58 - 【서식 제8호】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 현황
1. 참여인력 현황(간략히 작성)
※ 기술자별로 나누어 성명 및 인원수 등 간략히 기재

2.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함
2. 부문별 기술자는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경력 기간 순으로 기재
3.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함
4. 추진팀 관리방안 및 분야별 업무와 역할 제시

- 59 - 【서식 제9호】

기술인력 보유 현황(공고일 기준)
구
분

일련
번호

기술자
등 급

기 술
분 야

자 격
종 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 력
기 간

등록번호 비 고

주1)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해당
주2) 기술자 기재 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등급 순위별로 기재
주3) 재직증명서,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등 필요한 증명서류 첨부
주4) 증명사본 첨부(입찰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기술만 인정함)

- 60 - 【서식 제10호】

인력투입계획
1. 인력투입 총괄현황
구 분

성 명

직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M/M)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상주
비상주

2.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최종학력 학교명

직 위
졸업년도
년

자격증 종류 전 공 월

취 득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발급기관 기

제안업체
근속년수

기술자등급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해 당 분 야
참여 사업명

생년월일 사업개요 년 월( 타

년
(

월 ~
년

년 개월)

년
개월)

월 경 력 사 항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소속회사 직위

담당업무 참여기간

주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주2) 투입인력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작성
주3)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 61 - 【서식 제11호】

사 업 수 행 실 적 (최 근 3년 간 )
1. 사업수행실적
□ 업 체 명 :
구분

계 약 명 계 약 기 간

실적확인이 나라장터
계약금액 발 주 처 가능한 발주 물품분류
기관의 전화

번호 합계

주1)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실적(부가세 포함)만 합산하여 평가한다.
주2) 각 실적은 실적증명서(원본 또는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날인)가 첨부되어야 함
주3)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
주4) 공동 수행여부: 타사와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주5) 실적증명서가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주6) 실적증명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G2B에서 발급되는 조달청 온라인 실적증명서를 우선하며
G2B에서 실적 증명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기관자체 발급 실적증명서, 민간업체일 경우 세금계산
서 사본, 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하여 실적증명서 제출 시에만 인정

  • 62 -

【서식 제12호】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 사업

증명서용도 제안응모 실적증명용

사업규모
사업명
총 사업금액(원)

₩ 100%

사업수행
실적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실적
비율(%)
(원)

비 고

~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기관명:

증명서
발급기관

월 일 (인)

발급부서 :
주

소 : 전화번호 : 담당자: (인)

1.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금액)등의 참가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
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고 단독참여의 경우 실적금액 기재
2.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3. 실적관련 주요항목은 투명테이프를 부착할 것

  • 63 -

【서식 제13호】

사회적 책임 평가관련 확인서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주1) 해당사항이 없으면 비고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

- 64 - 처분기간 비 고 【서식 제14호】

경영실태 확인서
회사명 :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업자의 소정양식”

※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 65 - 【서식 제15호】

보안서약서(업체 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
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업무 중 알
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서 약

자 업 체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월 일

명 :
(서명)

(서명) - 66 -

보안서약서(참여 인력용)
년

본인은 월 일부로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
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26년
서 약

자 업 체 월 일 명 : 직 위 : 성 명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명) - 67 - 【서식 제16호】

보안확약서(사업종료 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

작·설치를 완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와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
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
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사업 종료 후 사업관련 제반 자료에 대해 교육청으로 반납하거나
삭제 또는 폐기하여 원본 또는 복사본을 보관하지 않는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
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손해배상 등 어
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서 약

자 업 체 월 일 명 : 직 위 : 성 명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명) - 68 - 【서식 제17호】 서 약 서

본인은‘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제안서 제출에 있
어 제안 요청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 규정 및 지침을 위반
하고 지시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이에 따르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할 것이며, 제안과 관련한 제안서 제출, 평가 방법, 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없이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26. .

업 체 명 :
주

. (전화번호) 소 : 성명(대표)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 69 - 【서식 제18호】 합 의 각 서

사업명 :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본인은 상기‘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입찰에 참가
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제반 규정의 위반, 지시 및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경상북도교육
청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 위원과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계약 체결에 따
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하고, 사업자로 선정 시 모든 구
성원은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주
소 :
업 체 명 :
성명(대표) :
전화번호 :

.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 70 - 【서식 제19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
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 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
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

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상북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

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71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ᆞ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
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
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
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상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상북도교육
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경상북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 72 - (인) 【서식 제20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
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
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미기재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
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
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
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
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73 -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
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
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
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
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
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
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
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
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
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를 받은 경우

  • 74 -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
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
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
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인)

○ 공동응모 업체(자)의 구성원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 75 -

(인) 【서식 제2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
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미기재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
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
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
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
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
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
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76 -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주식회사:

( %) 2. ○○○주식회사: ( %)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
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
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
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
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
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
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 77 -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인)

○ 공동응모 업체(자)의 구성원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 78 - (인) 【서식 제22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

100% 계 ※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별도 첨부

[예시] 조달청 공동수급협정서 처리 매뉴얼 발췌

- 79 - 비고 【서식 제23호】

사용인감계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 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모든 신고서류에 사용코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
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주 소: 사 용 인 감 상 호:

대표자: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주

소 : 상 호 : . 대표자 : .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 80 - 【서식 제24호】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81 - 월 일 【서식 제25호】

대표자 선임계
■ 대 표 자
응모자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업체명
주

대표자 소 연락처

상기인을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사업 제안 응모에 관한 대표자
로 선임합니다.

■ 참여회사 명단
공동
수급체

사 업 자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구성원) :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 82 -

【서식 제2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서명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경상북도교육청의“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입찰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경상북도교육청이 수행하는“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서식 등 제출 서류 일체)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수행업체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 83 - 월 일

[참고자료]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설계 도면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2층 설계도]

  • 84 -

[경상북도교육청메이커교육관 횡‧종단면도]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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