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2027~2029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hwp =====
서울시설공단 공고 용역 제 2027 – 5 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2029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용역기간
2027. 01. 01. ~ 2029. 12. 31. (장기계속계약)
- 2027년(1차) : 2027.01.01. ~ 2027.12.31. (12개월)
- 2028년(2차) : 2028.01.01. ~ 2028.12.31. (12개월)
- 2029년(3차) : 2029.01.01. ~ 2029.12.31. (12개월)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등 참조 입찰방법 일반(총액)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 6,902,919,320원 (총액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10.28.(수) 20:00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2026.11.18.(수) 11:00 개찰일시 2026.12.1.(화) 11:00 (예정)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세부사항은 첨부된 ‘용역설명서‘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투찰)과 제안서(전자서류) 제출을 각각 완료하여야 유효한 입찰이며,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 서류상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 관련 담당자 : 서울시설공단 IT전략실(윤병호, 02-2290-6136)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쇄본 10부 및 파일 USB 방문제출 별도)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12개월 기준 4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가 계약체결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 계약체결 불가(계약체결일 기준 계약대상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되는 경우 차 순위자와 협상)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단,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만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하여 입찰 참가 가능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및 조건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예정)일 전일 18:00 까지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입찰참가신청서류로 제출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외에 나라장터 전자문서로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 및 승인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투찰)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인쇄본 및 파일 방문제출 별도)
다. 나라장터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류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구
분
제출서류 목록 입찰참가 신청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이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④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서약서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각1 부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③~의 서류 각 1부
⑨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추첨표 1부 기술 제안서 정량적 제안서 ① 정량 제안서 표지 ②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③ 참여인력 기술경력 상태 ④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자료 ⑤ 사업실적증명원 ⑥ 경영상태 평가 자료 ⑦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평가자료 정성적 제안서 ① 정성적 제안서 표지 ② 정성적 제안서 원본 1부 ③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 9부
※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제안서 원본과 동일하되, 제안사 식별 정보(회사명, CI 등) 미기재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가격 제안서 ① 가격입찰서 1부 ② 가격제안서 1부 기타 (제안발표자료 등)
① 필요 시 제안발표 자료 등 제출 (선택사항)
②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 출력된 정성적 제안서 원본 및 평가위원용 제안서(PDF파일 USB 포함)를 입찰서 제출 마감 익일 17:00까지 담당자(서울시설공단 17층 IT전략실 윤병호 02-2290-6136)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함
라.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신청서류,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원본, 평가위원 평가용 정성제안서, 가격제안서는 각각 1개의 PDF 파일로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2) 제출하는 전체 파일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업로드 가능한 범위 내로 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술제안서(정량제안서 및 정성제안서)와 가격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제안서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반드시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s://www.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5)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금액(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6)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업체 개별 통보
가. 개최일시 : 2026. 11. 10. (화) 14:00
나. 개최장소 : 서울시설공단 12층 대강당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540)
다. 참석방법 : 참석희망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메일을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수신된 메일주소로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방법 등 회신 예정임
제출기한 : 2026. 11. 9. (월) 17:00 까지 도달 (공단 이메일 서버 시간 기준)
제출방법 : 이메일 전송 ([email protected])
① 메일제목 : 서울시설공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제안요청설명회 참석 _ 업체명
② 메일본문 : 업체명, 담당자명, 연락처 기재
수신확인 : IT전략실 윤병호 (☎ 02 - 2290 - 6136)
※ 공동수급의 경우, 주사업자만 설명회에 참석하여도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
※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제안 발표
가. 일시 및 장소
*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업체 개별 통보
① 일
시 : 2026. 11. 26. (목) 14:00
② 장
소 : 서울시설공단 16층 회의실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540)
나. 제안발표
① 내
용 : 제안사의 제안설명(20분) 및 질의응답(10분)
② 발표방법 : 자유 설명 ③ 발표자료 : 자유 양식
※ 제안발표자료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사명, CI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OOO" 또는 “A업체”, “B업체” 등 익명으로 표기
④ 발표순서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추첨에 의함
⑤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8. 협상적격자 및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와 입찰가격 평가(10점)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라.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9. 협상의 진행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실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일정 및 장소는 별도 통보합니다.
나.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기술제안서(설계제안서) 협상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 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5/100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대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본 계약 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이 지급됩니다.
나. 서울시설공단이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15. 입찰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고문’, ‘용역설명서’,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우리 공단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서에 의거하여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제안서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계약 시, 용역표준계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서를 사용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재해예방비(또는 안전보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가 반영된(용역설명서, 산출내역서 등 참조) 경우, 이를 계약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관련 증빙 및 감독자 검사에 따라 사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Call Center : ☎ 1588-0800)
∙ 사업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IT전략실(윤병호, ☎ 02 - 2290 - 6136)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총무처(김제희, ☎ 02 - 2290 - 6154)
※ 입찰 등록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접속(www.sisul.or.kr)>부패·공익신고센터
서울시설공단 감사실(부패방지팀) : ☎ 02-2290-6219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 공고문_2027~2029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pdf =====
서울시설공단 공고 용역 제 2027 – 5 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2029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2027. 01. 01. ~ 2029. 12. 31. (장기계속계약)
- 2027년(1차) : 2027.01.01. ~ 2027.12.31. (12개월)
용역기간
- 2028년(2차) : 2028.01.01. ~ 2028.12.31. (12개월)
- 2029년(3차) : 2029.01.01. ~ 2029.12.31. (12개월)
용역내용
기초금액
입찰방법
일반(총액)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제안요청서’ 등 참조
금 6,902,919,320원
(총액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10.28.(수) 20:00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2026.11.18.(수) 11:00 개찰일시
2026.12.1.(화) 11:00
(예정)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세부사항은 첨부된 ‘용역설명서‘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투찰)과 제안서(전자서류) 제출을 각각 완료하여야 유효한 입찰이며,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 서류상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 관련 담당자 : 서울시설공단 IT전략실(윤병호, 02-2290-6136)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쇄본 10부 및 파일 USB 방문제출 별도)
- 1 -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
코드 : 0036)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12개월 기준 4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
원’으로 확인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가
계약체결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 계약체결 불가(계약체결일
기준 계약대상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되는 경우 차 순위자와
협상)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단,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만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하여 입찰 참가 가능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및 조건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2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
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예정)일 전일 18:00 까지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입찰참가신청서류로 제출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외에
나라장터 전자문서로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 및 승인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투찰)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인쇄본 및 파일 방문제출 별도)
다. 나라장터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류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구 분 제출서류 목록 - 3 -
입찰참가
신청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이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④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해당 시)
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⑥ 서약서 1부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각1 부
⑧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③~⑦의 서류 각 1부
⑨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추첨표 1부
기술
① 정량 제안서 표지
②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③ 참여인력 기술경력 상태
④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자료
⑤ 사업실적증명원
⑥ 경영상태 평가 자료
⑦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평가자료
① 정성적 제안서 표지
제안서 ② 정성적 제안서 원본 1부
정량적
제안서
③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 9부
정성적
제안서
※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제안서 원본과 동일하되, 제안사 식별 정보(회사명, CI 등) 미기재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가격 제안서
기타
(제안발표자료 등)
① 가격입찰서 1부
② 가격제안서 1부
① 필요 시 제안발표 자료 등 제출 (선택사항)
②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 출력된 정성적 제안서 원본 및 평가위원용 제안서(PDF파일 USB 포함)를 입찰서 제출
마감 익일 17:00까지 담당자(서울시설공단 17층 IT전략실 윤병호 02-2290-6136)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함
라.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신청서류,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원본, 평가위원 평가용 정성제안서, 가격
제안서는 각각 1개의 PDF 파일로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 4 -
※ 제안서의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2) 제출하는 전체 파일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업로드 가능한 범위 내로 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술제안서(정량제안서
및 정성제안서)와 가격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제안서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반드시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s://www.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5)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금액(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6)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
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업체 개별 통보
가. 개최일시 : 2026. 11. 10. (화) 14:00
나. 개최장소 : 서울시설공단 12층 대강당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540)
다. 참석방법 : 참석희망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메일을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수신된 메일주소로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방법 등 회신 예정임
- 5 -
v 제출기한 : 2026. 11. 9. (월) 17:00 까지 도달 (공단 이메일 서버 시간 기준)
v 제출방법 : 이메일 전송 ([email protected])
① 메일제목 : 서울시설공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제안요청설명회 참석 _ 업체명
② 메일본문 : 업체명, 담당자명, 연락처 기재
v 수신확인 : IT전략실 윤병호 (☎ 02 - 2290 - 6136)
※ 공동수급의 경우, 주사업자만 설명회에 참석하여도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
※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제안 발표
가. 일시 및 장소
*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업체 개별 통보 ① 일
시 : 2026. 11. 26. (목) 14:00
② 장
소 : 서울시설공단 16층 회의실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540)
나. 제안발표
① 내
용 : 제안사의 제안설명(20분) 및 질의응답(10분)
② 발표방법 : 자유 설명
③ 발표자료 : 자유 양식
※ 제안발표자료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사명, CI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OOO" 또는 “A업체”, “B업체” 등 익명으로 표기
④ 발표순서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추첨에 의함
⑤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
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
하게 설명하여야 함
8. 협상적격자 및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와 입찰가격 평가
(10점)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 6 -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라.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9. 협상의 진행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실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일정 및 장소는 별도 통보
합니다.
나.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기술제안서(설계제안서) 협상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 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5/100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 7 -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
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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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
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대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본 계약 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이 지급됩니다.
나. 서울시설공단이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
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
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15. 입찰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고문’, ‘용역설명서’,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우리 공단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서에 의거하여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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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제안서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계약 시, 용역표준계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서를 사용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아.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재해예방비(또는 안전보건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가 반영된(용역설명서, 산출내역서 등 참조) 경우, 이를 계약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관련 증빙 및 감독자 검사에 따라 사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Call Center : ☎ 1588-0800)
∙ 사업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IT전략실(윤병호, ☎ 02 - 2290 - 6136)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총무처(김제희, ☎ 02 - 2290 - 6154)
※ 입찰 등록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접속(www.sisul.or.kr)>부패·공익신고센터
- 10 -
서울시설공단 감사실(부패방지팀) : ☎ 02-2290-6219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1 -
===== 4. 긴급공고요청사유서_2027~2029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hwp =====
긴급공고 요청 사유서 사 업 명
2027~2029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발주부서 IT전략실 사업기간 2027.1.1.~2029.12.31 소요예산 6,902,920천원 사업내용
공단이 운영 중인 5개 정보시스템(통합정보(장사업무 포함), 교통정보, 장애인콜택시, 주차정보, 고척체육센터 회원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긴 급 공 고 사 유 긴급공고
사
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위해 필요한 경우
□
2.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그 밖에 상기 2번, 3번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긴급공고 사유 부서판단 근거 (관련 문서, 법령, 기타 사유)
□ 본 사업은 공단에서 운영 중인 5개 정보시스템을 통합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신속한 장애대응 체계를 확보하여 공단의 주요 업무 및 대시민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함
□ 특히 공단 정보시스템은 시립장사시설 장사업무, 자동차전용도로 교통정보 제공, 장애인콜택시 이용, 공영주차장 관제 및 정기권 관리, 고척체육센터 회원관리 등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공공서비스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기존 유지관리 용역이 2026.12.31. 만료됨에 따라, 차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시스템 운영 및 장애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계약 종료 전 신규 계약체결과 인수인계가 완료되어야 함
□ 본 사업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으로 일반공고 시 40일의 공고기간이 필요하며, 사전규격 공개 및 의견 검토, 제안서 평가, 협상 등 사업자 선정 절차와 계약체결·인수인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연내 계약체결을 위한 일정 확보가 필요함
□ 이에 공단의 주요 업무 및 대시민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공고를 통해 사업자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신규 계약체결 및 인수인계를 적기에 완료하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연속성을 확보 등을 고려할 때 긴급으로 추진함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및 제5호를 근거로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긴급입찰로 추진하고자 함
◎ 낙찰 후 계약 착수 예정시기 : 특이사항 없을 시 낙찰 후 즉시 계약 착수 예정
부서장
직급 : 2급
성명 : 서 미 영
팀 장
직급 : 3급
성명 : 김 상 선
담 당
직급 : 5급
성명 : 윤 병 호
상기와 같이 긴급공고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서울시설공단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 2. 제안요청서_2027~2029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2029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서울시설공단
2026. 10.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IT전략실
과장/윤병호
02-2290-6136
[email protected]
목<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hp:tab width="35068" leader="3" type="1"/>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7572" leader="3" type="1"/>2
3. 사업범위 <hp:tab width="35068" leader="3" type="1"/>2
4. 기대효과 <hp:tab width="35068" leader="3" type="1"/>3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hp:tab width="35068" leader="3" type="1"/>4
2. 시스템 현황 <hp:tab width="32820" leader="3" type="1"/>4
3. 시스템 상세 현황 및 구성도 <hp:tab width="21576" leader="3" type="1"/>5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hp:tab width="27572" leader="3" type="1"/>5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hp:tab width="35068" leader="3" type="1"/>6
2. 추진체계 <hp:tab width="35068" leader="3" type="1"/>6
3. 추진방안 <hp:tab width="35068" leader="3" type="1"/>6
4. 추진일정 <hp:tab width="35068" leader="3" type="1"/>7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2068" leader="3" type="1"/>8
2. 요구사항 총괄표 <hp:tab width="29820" leader="3" type="1"/>8
3. 상세 요구사항 <hp:tab width="31320" leader="3" type="1"/>9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hp:tab width="31320" leader="3" type="1"/>94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hp:tab width="20076" leader="3" type="1"/>96
3. 제안평가 및 협상 방법 <hp:tab width="25324" leader="3" type="1"/>99
4. 제안사 유의사항 <hp:tab width="29820" leader="3" type="1"/>101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31320" leader="3" type="1"/>105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hp:tab width="20824" leader="3" type="1"/>105
3. 붙임 및 별지서식 <hp:tab width="29072" leader="3" type="1"/>107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2029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 장기계속계약)
❍ 사 업 비 : 금 6,902,919,320원 (부가가치세 포함)
- 1차(2027. 1. 1. ~ 12. 31.) : 금 2,282,639,448원
- 2차(2028. 1. 1. ~ 12. 31.) : 금 2,309,939,936원
- 3차(2029. 1. 1. ~ 12. 31.) : 금 2,310,339,936원
※ 연차별 금액은 연차별 유지관리 대상 품목 수량 및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향후 노후장비 폐기, 전산장비 도입 등에 따른 대상장비 변경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 본 사업은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 연차별 금액이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으로 전환된 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만 참여할 수 있음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 ’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용역 대가는 용역 개시일부터 일할 계산함
< 주 의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등 다양한 기술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 기술지원 필요
❍ IT자원 및 업무시스템에 대한 다각적인 유지관리 활동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통합유지관리를 통하여 정기점검을 통한 시스템 장애 예방과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즉각적인 문제 해결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
3. 사업범위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 내용’ 참고
❍ 유지관리 대상
- IT전략실 : 통합정보시스템 - 교통정보처 : 교통관리시스템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장애인콜택시시스템 - 주차시설운영처 : 주차정보시스템
- 추모시설운영처(시립승화원, 추모공원) : 통합정보시스템(장사업무)
- 돔경기장운영처 : 회원관리시스템(고척체육센터)
❍ 유지관리 범위
- 유지관리대상 H/W 및 S/W의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위한 최적화 상태유지
- 유지관리대상 H/W 및 S/W의 신속한 장애복구 및 이력/현황관리, 백업관리
- 유지관리대상 H/W 및 S/W의 성능분석, 업그레이드 및 튜닝, 구성 관리
- 유지관리대상의 이전설치, 변경, 제거 또는 신규장비 설치 작업
- 유지관리대상 H/W 및 S/W에 대한 정기점검, 특별점검 및 수시점검
- 정보보안,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보안 취약점 분석 및 점검, 보안조치 및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 활동
-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 관련 기술 및 운영지원
- 기타 정보시스템 관련 지원요청사항 수행
- 상주인력 및 지원인력 운영 (시스템 예방점검, 장애긴급조치, Helpdesk 운영)
4.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 체계적인 정보시스템의 관리 운영과 정기적인 점검으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제공
-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DBMS 등에 대한 주기적인 업그레이드(패치)를 통하여 보안 취약점에 대비하고 최적화된 운영상태 유지
- Helpdesk 운영을 통한 원활한 IT업무 지원 및 안정적인 업무 환경 제공
- 지속적인 운영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한 SLA(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수준협약서) 관리 및 운영관리 책임강화로 고객만족도 향상
❍ 정량적 성과지표
- 통합유지관리 장기계속계약을 통한 행정비용 등 절감
- 통합유지관리를 통한 장애 대응 시간 단축 및 시스템 가용률 향상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정보시스템
(설치위치)
운영부서
주요
이용자
서비스 내용
통합정보
(청사 17층 및 현장)
IT전략실
내부직원
업무지원(ETIS, 전자결재, 웹메일, 메신저 등),
공단 대표 누리집, 공공데이터 개방 등
추모시설운영처
시민
시립장사시설(시립승화원, 추모공원) 장사업무, 사이버추모의집, 분묘위치정보시스템
※ 장사업무는 ETIS 내 장사업무 기능을 통해 처리
교통정보
(청사 19층)
교통정보처
시민
자동차전용도로 교통정보 제공
장애인콜택시
(청사 9층)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시민
장애인콜택시 이용 및 회원관리
주차정보
(청사 14층 및 현장)
주차시설운영처
시민
공영주차장 현장 서비스 관제, 주차 정기권
고척체육센터
회원관리
(돔경기장 지하1층)
돔경기장운영처
시민
고척체육센터 회원 관리
※ 24시간 365일 대시민 서비스이며, 장애 발생시 시민 불편 초래
2. 시스템 현황
부서명
정보시스템명
수량
대상 장비
IT전략실
통합정보시스템
222식
응용SW(2), 상용SW(34), 서버(33), 스토리지(4), 백업장비(2), 보안장비(89), 통신장비(55), 부대설비(3)
교통정보처
교통관리시스템
93식
응용SW(2), 상용SW(15), 서버(20), 스토리지(2), 백업장비(2), 보안장비(11), 통신장비(30), 부대설비(8), 상황판시스템(3)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장애인콜택시시스템
65식
응용SW(7), 상용SW(14), 서버(21), 스토리지(2), 백업장비(1), 보안장비(6), 통신장비(12), 부대설비(2)
주차시설운영처
주차정보시스템
153식
응용SW(7), 상용SW(18), 서버(67), 스토리지(1), 백업장비(2), 보안장비(47), 통신장비(9), 부대설비(2)
추모시설운영처
통합정보시스템
(장사업무)
15식
(시립승화원)
응용SW(2), 서버(1), 통신장비(10), 부대설비(2)
24식
(추모공원)
상용SW(3), 서버(5), 통신장비(16)
돔경기장운영처
고척체육센터
회원관리시스템
12식
응용SW(1), 상용SW(2), 서버(2), 보안장비(1), 통신장비(4), 부대설비(2)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목록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계약기간 중 장비의 도입·교체·폐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변동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 변경계약을 통해 반영함.
3. 시스템 상세 현황 및 구성도
방문 열람 요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시행)에 따라 시스템 상세 현황 및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공개하지 않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사업공고 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업체명, 참석자, 연락처를 제출하고, 열람 일시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자료 열람은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진행한다.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 관련 법/지침 및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과 요구사항의 다양화
- 정보자산 및 시스템 변경에 따른 자산정보·운영자료의 지속적인 현행화 필요
- 장비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 및 장애 발생 위험 증가
- 신규 도입 장비와 기존 장비 간 연계 과정에서 운영 불안정 발생 우려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업무 중단 및 서비스 제공 지연 우려
- 사이버위협의 지능화·고도화에 따른 정보시스템 보안사고 발생 위험 증가
❍ 개선방향
- 유지관리 업무의 통합 수행과 관련 법/지침 준수를 통한 운영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정보자산 현황과 운영자료의 현행화를 통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기반 마련
- 정보자산 생명주기 관리 및 정기점검·성능분석을 통한 노후화 장비의 장애 예방
- 신규 도입 장비와 기존 장비 간 연계 점검 및 기술지원을 통한 운영 안정성 확보
- 상시 모니터링, 신속한 장애복구 및 원인분석·재발방지 조치를 통한 정보서비스 연속성 확보
- 정기적인 보안취약점 점검과 보안패치·개선조치를 통한 보안사고 예방 및 정보보안 수준 강화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정보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보수가 가능하도록 365일 24시간 기술지원 체제를 유지
❍ 계약상대자는 정기 및 수시 예방 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결과를 활용하여 IT장비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및 안정성을 도모
2.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 및 역할
IT전략실
교통정보처
장애인
콜택시
운영처
주차시설
운영처
추모시설
운영처
돔경기장
운영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장애인콜택시시스템
운영 및 관리
주차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통합정보시스템
(장사업무)
운영 및 관리
고척체육센터
회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용역 수행 업체 전문 업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총괄 관리 분야별 유지관리 수행
3. 추진방안
❍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 긴급공고 사유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및 공단 사업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과 업무 연속성 확보가 요구되어 긴급공고 추진이 필요함
❍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함
※ 하도급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별도 승인 및 계약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4. 추진일정
구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1차년도 해당)
구성도, 운영매뉴얼 정비 SLA 체결 통합유지관리 수행 월별 정기점검 및 보고 침해사고 예방/대응 준공계 제출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개요
본 제안요청서는 「2027~2029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임.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의 운영환경과 유지관리 대상별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분석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장애 예방 및 신속한 복구, 정보보안 강화와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설명
개수
성능–PER <hp:lineBreak/>(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 일부 기능이 달성해야 하는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1
데이터–DAR <hp:lineBreak/>(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관리 방안으로 초기자료의 수집 및 구축부터 처리된 데이터의 보존 및 저장 단계까지 데이터 전반적인 요구사항
5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 및 데이터 보호에 필요한 요구사항
- 인증 관리, 권한 부여, 데이터 접근 권한 및 수준 제한, 데이터 암호화 등 포함
9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사업 특성 및 범위, 기관별 운영환경을 고려한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15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사업관리 방법론, 일정 계획 및 개발 장비, 공정관리 등
10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표준화 및 안정화 지원, 의사소통, 교육훈련,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
4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관련으로 정보시스템, HW, SW, NW 등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수행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 기획 및 행정, 서비스 데스크, 변경 및 장애, 사용자 자원관리, 성능 및 구성, 시설물 및 보안관리 등
14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인력 체계와 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2
합계
61
※ 사업 내용의 변경은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추가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작성 가능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창의적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3.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성능<hp:lineBreak/>요구사항<hp:lineBreak/>(PER)
PER-001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최적화 적용
데이터<hp:lineBreak/>요구사항<hp:lineBreak/>(DAR)
DAR-001
데이터 표준화
DAR-002
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DAR-003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4
데이터 값 검증
DAR-005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보안 요구사항<hp:lineBreak/>(SER)
SER-001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SER-00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SER-003
개인정보 영향평가
SER-004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SER-005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SER-006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행
SER-007
개인정보 보안
SER-008
보안 사고 예방 활동
SER-009
침해사고 대응
품질 요구사항<hp:lineBreak/>(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제약사항<hp:lineBreak/>(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4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COR-005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COR-006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COR-007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통 부분 적용
COR-008
웹사이트(누리집)·공공앱 서비스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활용
COR-009
모바일 앱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10
모바일 앱 검증절차 준수
COR-011
유지관리료 청구 및 지급
COR-012
계약 변경 및 해지·해제
COR-013
계약 기간 연장
COR-014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책임한도
COR-015
기타사항
프로젝트관리<hp:lineBreak/>요구사항<hp:lineBreak/>(PMR)
PMR-001
정보화사업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PMR-002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PMR-003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원
PMR-004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PMR-005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등) 절차 준수
PMR-006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7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
PMR-008
성과지표 설정관리
PMR-009
프로젝트 유지관리 업무
PMR-010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프로젝트지원<hp:lineBreak/>요구사항<hp:lineBreak/>(PSR)
PSR-001
교육훈련 지원(긴급 장애복구조치 교육 의무 등)
PSR-002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PSR-003
하자보수 일반
PSR-004
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
유지관리수행<hp:lineBreak/>요구사항<hp:lineBreak/>(MAR)
MAR-001
유지관리 대상장비
MAR-002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MAR-003
운용 방안
MAR-004
현황 관리
MAR-005
정기점검
MAR-006
특별점검
MAR-007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및 진단
MAR-008
장애 조치
MAR-009
장애 분석 및 대책
MAR-010
업무용 PC 및 주변기기 관리
MAR-011
백업관리
MAR-012
시스템 성능 개선 및 SW 개선 사항
MAR-013
이전 및 교체 설치
MAR-014
정보자산 및 기술지원 수명주기 관리
유지관리인력<hp:lineBreak/>요구사항<hp:lineBreak/>(MHR)
MHR-001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002
비상연락망 및 인력현황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최적화 적용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시간 등 성능에 관한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 한다.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권고함
※ 단, 홍보·쇼핑몰 등 웹사이트 특성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3MB를 초과할 수 있음
-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웹 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하를 권장함
- 웹사이트 유지관리 사업인 경우에는 최적화 분석대상, 분석주기, 분석방법 등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준에 미진한 사항은 개선해야 한다.
산출정보
-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속도 측정 결과서, 성능측정결과서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hp:lineBreak/>내용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 필요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 사전, 도메인 사전)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범정부 및 서울시 표준 준수
세부<hp:lineBreak/>내용
-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DB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 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 사항
- 사업 단계별 품질관리 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 품질보증 방법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 서울시 표준 준수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의 원활한 검색을 위해 개별 시스템의 모든 DB테이블 및 컬럼명은 한글화 할 것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 사전, 도메인 사전)
-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hp:lineBreak/>(한글화된 DB 명세서 및 표준 적용 결과서)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hp:lineBreak/>내용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변경 승인자, 표준사전 갱신시점, 버전,변경이력 등)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hp:lineBreak/>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 방안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hp:lineBreak/>내용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개방 대상 데이터에 대해 과업 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 지원 포함
-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 및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연계 방안 마련
시스템 구축 완료 전에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선정 및 개방 상세조사서 제출
연계방식은 DB to DB 또는 OpenApi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연차별 메타데이터·표준준수여부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산출정보 작성서식 등은 市(서울시) 데이터전략과에 문의
산출정보
- 개방데이터 목록 선정 및 개방데이터 상세조사서
- 메타데이터·표준준수여부 조사서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발주처가 실시하는 용역 수행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 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 참여인원 전원 대상 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이행
- 정보보안 준수사항 관련 용역사업 자료 인계인수대장, 장비 반출입대장, 용역사업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 완전삭제 제품 목록 등 작성·관리 지원
- 인력 교체시, 계정 회수와 자료 인계·삭제확인 등
-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침해사고, 유해트래픽,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안 대책과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접근통제시스템 등 보안시스템의 정책 또는 설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영향도와 복구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함. 변경 내용과 처리 결과는 기록·관리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 출입 시 발주기관이 정한 보안 준수사항 및 제반규칙을 이행하여야 함.
- 사업자, 공동수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는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 및 제반사실을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이를 소유·복사·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 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시 자료 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관련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및 SW개발 1억 이상 사업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함.
- 신규개발 :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 유지관리 : 기능개선(고도화)으로 변경된 설계단계 산출물 및 스코드 전체
※ 투입인력(개발) 대상으로 SW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결과서 제출 必)하고, 준공 시 SW 보안약점 진단도구, 진단전문인력(경력증명서 등 포함), 아키텍처 정의서 등 산출물, 시큐어 코딩 및 취약점 조치 결과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발주부서는 준공 1주 전 서울시 정보보안과에 제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함.
- (입력데이터 검증) 타 시스템·소프트웨어·하드웨어 및 사용자로부터 수신한 입력 데이터의 유효성 및 적합성 검증 메커니즘 구현
- (인증·접근제어) 인증 우회 방지, 실패 이력 추적, 비밀번호 관리정책(생성규칙· 저장방법·변경주기), 중요자원에 대한 접근통제 및 권한관리, 접근통제 실패 시 처리 방안 구현
- (암호·정보보호)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기반 암호 알고리즘 적용(암호키 생명주기 관리, 솔트·난수값 적용), 비밀번호·개인정보·쿠키 등 중요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 메커니즘 구현
- (세션·에러관리) 세션 하이재킹 방지를 위한 안전한 세션 할당·관리, 오류 메시지를 통한 중요정보 유출 방지
- (시큐어 코딩) 시간 및 상태(TOCTOU, 미종료 반복문·재귀함수), 에러처리(오류 대응 부재, 부적절한 예외처리), 코드오류(부적절한 자원 해제, 해제된 자원 사용, 미초기화 변수, 신뢰할 수 없는 역직렬화), 캡슐화(잔존 디버그 코드, public/ private 데이터 노출), API 오용(보안 취약 API 사용) 등에 대한 시큐어코딩 적용
- 사업수행 계획 및 품질관리 계획에 보안 위협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반영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내역으로 아키텍처 정의서 등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아키텍처 정의서 등 설계 산출물
- 시큐어 코딩 및 취약점 조치 결과서
- (해당시) SW 개발보안 교육결과서, SW 보안약점 진단도구, 진단전문인력(경력증명서 등)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응(수검) 및 이행조치 수행
세부<hp:lineBreak/>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조치 또는 수행 중인 영향평가 대응(수검 등)을 지원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 (아래 조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시 수행)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수반될 경우
- 기관 내·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한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할 경우
- 기수행하였으나,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재구축,재개발 등)
산출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확인서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발주기관의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관련 규정, 지침 등 포함)
- 접근 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부여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예)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생성, 수정, 삭제, 열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이용 내역을 기록하고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1. 이용자 접근 기록 및 이용 시간
2. 이용자 식별 정보(ID, 접속자 IP 등)
3. 이용자가 생성, 변경, 열람, 삭제한 행정정보의 내용 및 사유
4. 시스템 관리자가 생성, 변경, 열람, 삭제한 정보의 내용 및 사유
5. 그 밖에 접근권한의 오,남용 및 정보 유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이용내역에 대한 기록이 위·변조, 도난, 분실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야하며 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시스템 관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 세션 타임 아웃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30분 권고)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 작성규칙 준수
-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관련 지침을 충족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작성규칙
- 비밀번호는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10자리 이상
-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하여야 함
※ 사용자 계정(아이디), 부서 명칭, 동일한 문자 반복(aaa111 등),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r 등), 일련번호(123 등), 가족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 제한되어야 함
-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진 자(다만, 정보주체는 제외한다)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
- 다만,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음.
※ 예) 접속수단 : VPN, SSL 등 / 인증수단 : 인증서, OTP 등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 비밀번호 저장시 단방향 암호화하여 저장(SHA-256 비트 이상)
- 고유식별정보를 인터넷 및 DMZ 구간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생체인식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
※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83p 참고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하도록 개발(구축)하여야 함
- 식별자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ID등)
- 접속일시 :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년-월-일, 시:분:초)
- 접속지 정보 : 접속한 자의 컴퓨터, 모바일기기 등 단말기 정보 또는 서버의 IP 주소 등 접속 주소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 (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수행 업무 : 접속한 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
(검색,열람,조회,입력,수정,삭제,출력,다운로드 등)을 알 수 있는 정보
- 해당 접속기록의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도록 구현
- 5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1년 이상 보관
-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2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다운로드 사유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였을 경우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하는 기준과 사유 확인에 필요한 사항<hp:lineBreak/>(다운 시 사유입력 팝업창 생성 등)
산출정보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점검 결과서, 접근권한 관리대장(부여·변경·말소 이력 포함),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결과서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처리단계별 조치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대한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8조)
- 개발 혹은 구축하려는 시스템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홈페이지 회원가입, 게시판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등),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수집할 경우,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정보주체가 인지하여 동의할 수 있게 구현하여야 함
예) 정보주체가 일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와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를 별도로 구분하여야 함
-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또한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붙임16]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 동의서 등 참고하여 적용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붙임 14~15)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련 구비 서류 목록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ㆍ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및 테스트자료의 반환·파기
- 사업자는 계약 종료·해지 또는 위탁업무 완료 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공받거나 생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및 테스트자료를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함. 계약기간 중에도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반환·파기 대상 자료의 목록, 보관 위치, 처리 방법 및 일정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대상에는 사업자 및 재수탁자가 보유한 자료의 사본, 추출본, 임시파일 및 백업본 등을 포함하여야 함.
- 반환 대상 자료는 안전한 방법으로 발주기관에 인계하고 정상 인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반환 후 사업자 및 재수탁자에게 남아 있는 자료와 파기 대상 자료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하여야 함.
- 전자적 파일은 저장매체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 삭제하고, 종이 문서 및 인쇄물은 파쇄 또는 소각하여야 함. 파기 전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여 발주기관이 계속 보유·운영하는 원본 자료가 임의로 삭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보존 근거, 대상 및 기간을 발주기관에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반환·파기 완료 후 대상 자료, 처리 일자, 처리 방법, 수행자, 확인자 및 처리 결과를 기재한 반환·파기 확인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이행 여부 확인에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 및 테스트자료 반환·파기 확인서(대상 목록 및 증빙자료 포함)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행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행
세부<hp:lineBreak/>내용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 수행 중 개인정보 흐름 분석 시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참고하여 아래항목을 작성
- 개인정보업무흐름도 : 개인정보 처리업무 범위를 도출
- 개인정보흐름표 : 개인정보 수집, 보유, 이용 및 제공, 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 기입
- 개인정보흐름도 : 흐름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작성
- 위 작성결과는 사업 종료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서울시 AI기반 사이버보안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제63호, 2024.8.)
산출정보
- 개인정보업무흐름도, 개인정보흐름표, 개인정보흐름도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개인정보 접근에 관한 권한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및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업무의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접근, 처리 및 이용, 복사, 전송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금지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해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유지관리 용역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SW의 수정보완 등의 업무 수행 시 부득이한 경우 데이터 접근처리
- SW의 보완 및 점검, 업그레이드 및 패치후 테스트, 장애조치 처리 등
- SW 이전설치, 장애분석등 기타 유지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이 접근처리 허용 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허가 없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수행업무상 부득이하게 개인정보를 접근하는 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인력만 권한을 부여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관리현황 및 관련 자료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또는 인력 교체·권한 변경·보안사고 등 필요 시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접속 현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접속 대상자, 대상 시스템, 업무범위 및 접근기간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권한만 부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현황(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권한 부여·변경·회수 현황 등)
- 개인별 계정 사용 및 공용계정 사용 제한 현황
- 원격접속 사전승인, VPN 등 안전한 접속수단 및 다중인증 적용 현황
- 작업 전 승인 → 작업 수행 → 작업결과 확인 → 접근권한 회수 절차의 운영 및 단계별 처리내역
- 개인정보 조회·수정·삭제·다운로드 등 주요 처리행위에 대한 접속기록 및 작업기록의 생성·보관 현황
- 유지관리 인력의 개인정보 접근현황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점검결과 제출 내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현황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개인정보처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사업 참여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안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보전(補塡) 하여야 한다.
- 본 사업 대상 시스템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4조에 따른 공공 시스템으로 지정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같은 기준 제18조에 따른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및 별도의 모의침투 수행을 지원하고, 발견된 취약점의 개선조치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유지관리인력 개인정보 접근현황 정기·수시 점검 결과보고서
유지관리인력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자료·참석 및 이수 결과
취약점 점검 결과 및 결과보고서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 사고 예방 활동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 명시
세부<hp:lineBreak/>내용
- 제안사는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성능분석 및 보안 취약점 분석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최상의 운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분석 결과 및 개선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점검방법 및 대상 시스템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분석결과 보고서에는 진단결과, 문제점, 개선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 보안 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관리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 및 분석보고(연 1회 이상)
※ 취약점 점검 방법 및 대상장비(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취약점에 대한 해결방안 또는 개선방안 제시 및 조치
- 로그 점검 및 주기적 백업
- 보안사고 접수, 분석, 보고 관리 및 침해사고 대응(상세내용 SER-009 참고)
- 장애인콜시스템 교환기 관련 장비의 외부 침입 및 해킹 방지를 위한 취약점 발견 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정책 변경 시 보안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취약점 조치 미흡으로 인한 국제전화 등 비정상적인 전화요금 과다 발생 시 보안조치 미흡으로 간주하여 제안사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서버가 불용 처리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저장매체를 적출한후 다음의 항목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완전파괴(소각, 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예: 국정원 CC인증 받은 디가우저)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발주기관의 시스템 관리 담당자가 사전에 보안사고 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보안관련 기술동향 보고서를 분기별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취약점 점검 분석 보고서, 정보시스템 보안관련 기술동향 보고서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침해사고 대응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증적 보존, 사고 확산 방지,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활동 지원
세부<hp:lineBreak/>내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거나 침해사고 징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지체 없이 지정 비상연락망으로 전화·메신저 등 가용 수단을 통해 통보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통보 후 [1시간] 이내에 최초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최초 보고에는 사고 인지 시점, 대상 시스템, 사고 징후, 예상 영향범위 및 긴급조치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최초 보고 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조사 진행에 따라 보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고 시스템의 접속기록, 시스템·응용프로그램·보안장비 로그, DB 데이터 및 변경이력, 네트워크 기록, 계정·접근권한 변경내역 등 사고분석에 필요한 증적이 훼손·변조·삭제되지 않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 증적 수집 시 수집 일시, 대상, 방법, 수행자 및 보관 위치를 기록하고, 가능한 경우 해시값 등 무결성 확인정보를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 확보한 증적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삭제·변경·반출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사는 야간·휴일을 포함한 사고등급별 보고체계, 승인권자 및 대체승인자, 연락방법, 사전 승인된 긴급조치의 대상·발동조건·범위·영향·원복방법을 포함한 사고대응 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권자와 연락되지 않는 긴급상황에는 사전 승인된 범위의 최소 조치만 수행하며, 사전 승인 범위를 벗어나는 조치는 대체승인자의 승인을 받는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지시 또는 사전에 합의된 사고대응 절차에 따라 추가 유출 및 사고 확산 방지를 위한 다음의 긴급조치를 수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 사고 시스템 격리 및 네트워크 접속 차단
- 악성 IP·도메인 및 비정상 접속 차단
- 침해 의심 계정 잠금 및 인증정보 변경
- 접근권한 조정 및 취약점 임시조치
-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긴급 보안조치
- 서비스 중단 또는 데이터·시스템 설정 변경을 수반하는 조치는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의 승인 후 수행하고, 조치 일시, 대상, 수행자, 조치 전후 상태 및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고 발생 원인, 최초 침투지점, 공격경로, 공격기법, 침해 계정, 영향 시스템, 개인정보 유출 가능 범위 및 사고 진행경과 등에 대한 분석을 지원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조사는 발주기관이 주관하며, 제안사는 신고 판단과 조사에 필요한 로그, 시스템 현황, 영향범위, 조치내역 등 기술자료 제공과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대응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안사에 관계 법령상 별도의 통지·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고 그 사실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전문기관의 디지털포렌식, 현장조사 및 사고분석에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보안정보를 사고 대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사는 사고 원인과 대응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점 보완, 보안설정 강화, 접근권한 정비, 탐지정책 및 로그관리 개선 등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고 대응 종료 후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침해사고 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고 발생·인지·보고 및 대응 경과
- 사고 원인과 공격경로 분석 결과
- 영향 시스템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 범위
- 증적 확보·보존 및 긴급조치 내역
- 복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 후속 조치계획 및 조치 완료 여부
산출정보
- 사고대응 절차서
- 침해사고 최초·경과보고서
- 증적 수집·보존 목록 및 인계기록
- 긴급조치 및 복구 결과서
- 사고원인·공격경로 분석보고서
- 침해사고 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보고서
- 관계기관 신고·조사 지원용 기술자료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SER-008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 품질관리 활동을 구분하여 품질관리계획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월간 정기점검 및 점검 결과 관리
- 장애 예방, 장애 접수·대응 및 복구 결과 관리
- 데이터 및 시스템 백업, 복구 절차 점검 및 결과 관리
- 사용자 서비스 요청 접수, 처리 및 결과 관리
- 소프트웨어 변경 및 개선 과업 수행 시 변경 범위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및 시험 등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활동을 단계별로 수행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수행 결과와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세부 수행 절차 및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 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 최소화 및 문제해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운영·유지관리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한 검수 대상, 절차 및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월간 점검, 장애 대응, 백업·복구, 서비스 요청 처리 및 소프트웨어 변경·개선 과업별 수행 결과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검수하여야 함. 검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 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기능요구사항에서 언급되지 않더라도 기존 시스템의 기능은 유지되어야 함
- 관련 법규 및 규정(지침 등) 변경 시 프로그램 및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 운영에서 발생한 SR(Service Request) 처리결과를 주기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규의 개정, 조직의 변경, 현행시스템의 변경 및 별도 추진되는 사업에 의한 변경 내용 중 본 사업에 적용해야 할 사항은 반영하여야 함
- 변경 반영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세부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하여 시행해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 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2)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20)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SW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은 웹관련 표준, Secure Coding을 포함한 코딩표준, DB 설계 표준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기술적용결과표(사업 종료(용역 준공 전) 제출)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행정·공공기관 및 서울시, 서울시설공단 웹사이트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및 서울시, 서울시설공단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관련 표준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방송통신표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지침(서울시 정보보안과)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서울시 정보보안과)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운영지침(서울시설공단)
- 서울시설공단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서울시설공단)
※ 이 외의 웹사이트 관련 각종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함
산출정보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웹사이트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수정·개선·신규 화면에 대하여 웹접근성 기준을 준수하고, 반기별 자체진단 결과를 제출한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https://www.kioskui.or.kr/index.do?menu_id=00000976)
- 웹접근성 준수 증빙 서류 제출
- 제출주기 : 상호협의 후 최소 반기별 제출
- 제출서식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서식참고 :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tr_code=sweb
산출정보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웹사이트 구축·개편 사업 추진 시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표준 (x)HTML 문법 준수, 표준 CSS 문법 준수
W3C Markup Validator (https://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or (https://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최신 웹표준 기술(HTML5 적용), 문자(한글)부호화 준수(UTF-8 적용), 제어기능의 표준 준수(DOM, ECMA-262 적용), 비표준 기술 제거(노플러그인 적용)
- 웹호환성 및 모바일 웹 호환성 확보
‧ 3종 이상(Chrome, Edge, Whale 등)에서 기능 호환성 확보,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 2종(Android, IOS) 운영체제 기본 설치 브라우저에서 PC 기능과의 차이, 화면과의 표시 차이를 검사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검 결과서
※ 서식참고 :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tr_code=sweb
- 웹사이트 유지관리 사업은 정기적(일정 협의, 최소 반기별)으로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사이트 수정 보완시(수시)에도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웹취약점 점검 외에도 홈페이지 프로그램의 신규 개발·기능개선·수정 등으로 소스코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소스코드에 대한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발견된 보안 취약점을 조치한 후 운영환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 보안약점 진단 결과 및 조치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발주기관 요청 시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요청시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결과를 매 분기 1회 이상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추가 예산 확보 또는 별도 인력이 필요한 등 즉시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에 조치방안, 필요 예산 및 인력, 조치 예정시기 등을 명시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 웹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 웹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내역서
- 변경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및 조치 결과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ㅇ사용자 인증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내역서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통 부분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서울시 GNB 및 통합검색 적용에 관한 사항
*GNB(Global Navigation Bar): 웹페이지와 웹페이지를 서로 연결하는 하이퍼링크를 모아두는 자리
세부<hp:lineBreak/>내용
- 웹사이트(모바일 웹) 구축 및 리뉴얼 시 서울시 홈페이지와의 연계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구축할 홈페이지 상단에 서울시 공통 GNB를 필수 적용하여야 함
※ 서울시 공통 GNB 적용가이드 참조
- 서울시 통합검색에 구축하는 홈페이지의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누리집)·공공앱 서비스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활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서울시 통합 웹(앱)로그 분석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발주기관의 웹(앱)서비스 신규 구축 및 리뉴얼 시 서울시 통합 웹(앱) 로그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방문자의 이용현황 분석을 실시해야 함
- 실시간 웹(앱) 로그 수집 및 분석을 위해 서울시 콘텐츠담당관(홈페이지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에 따라 스크립트(SDK) 적용 작업 실시
- 신규 서비스 오픈 전 또는 콘텐츠 추가·변경 시 모든 페이지에 필수 적용
- PC용웹/모바일웹/모바일앱 유형에 따라 특성에 맞는 스크립트(SDK) 적용
- 통합 웹(앱)로그 분석시스템 결과를 활용하여 웹(앱)사이트 개선 및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에 활용
- 실시간 분석 결과 및 방문자 이동경로 분석 등 자료 활용
산출정보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앱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서울시 모바일 관련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발주기관의 모바일 앱(모바일오피스, 장애인콜시스템 모바일앱 등)에 대하여 모바일 서비스 사업 표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서울시 공공앱 서비스 업무추진절차(콘텐츠담당관)
- 발주기관의 모바일 앱 구축시 다음과 같은 모바일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구축하여야 함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및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방송통신표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m.egovframe.go.kr)
-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가이드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 이 외의 모바일앱 관련 각종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산출정보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10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앱 검증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서울시 공공앱 신규개발/재개발/기능개선 시 검증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보편적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모바일웹으로 구축해야 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앱에 특화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모바일앱 또는 하이브리드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음
- 대시민용 공공앱 구축절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에 의거 공공기관의 앱은 출시 전 보안 검증을 거쳐야 하며, 기능 검증을 실시하는 민간 앱스토어 등에 등록․배포 시 행정기관 계정을 사용해야 한다.
[ 대시민용 공공앱 등록 절차 ]
- 앱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서 앱로그분석 SDK 삽입하여 제작
- 앱 소스코드 검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or.kr) 또는 소스 보안검증 전문업체 이행
- 보안성 검토(서울특별시-정보보안과) 이행
-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
- ‘공공앱 오픈 심의요청서’ 제출
- 행정용 모바일앱 구축 절차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전자결재, 내부포털, 현장 행정 등 기관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를 의미하며,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mobile.go.kr)’를 통해 등록/검증을 실시한다.
[ 행정용 모바일앱 등록 절차 ]
-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mobile.go.kr)’에 ‘모바일앱 등록신청서’ 제출
-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
-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mobile.go.kr)’에 검증 요청
- ‘행정업무 모바일 공통기반 시스템’을 통해 배포
산출정보
- 앱 소스코드 검증결과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소스 보안검증 전문업체)
- 신규구축 시 필수, 앱 개편(또는 개선ㆍ변경범위가 클 때) 재검증
- 대시민용 공공앱 오픈 심의요청서(서울시 공공앱 서비스 업무추진절차)
- 행정용 모바일앱 등록 신청서(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1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료 청구 및 지급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유지관리료 지급과 청구에 대한 기준 자료 명시
세부<hp:lineBreak/>내용
- 유지관리 용역비는 월 단위로 정산하되, 1개월 미만일 경우 일할계산하여 정산한다.
- 월유지관리료 : 계약 금액을 36로 나눈 금액을 월 유지관리료로 지급하며, 계약일이 2027년 1월1일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 개시일 이전일에 대해서는 일할계산 하여 월 유지관리료 에서 제외한다.
- 일할계산 : 월 유지관리료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값
- 일수계산 : 당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일수
- 유지관리료는 매월 말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단, 계약 당월(계약 개시일이 1일이 아닌 경우) 및 계약기간 중 해약시 대가지급은 월 유지관리료에 대해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 월 점검 보고서 제출 시 유지관리 점검 대상(점검 당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리스트 ※ 리스트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현장 점검을 통하여 작성)과 실제 점검내역을 비교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미이행시 또는 월 점검 증빙서류 (월간운영종합보고서)가 없을시 해당 월 유지관리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미이행한 월에 대해서는 소급 청구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한 경우는 제외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등급별 복구 조치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치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장애에 대해서는 해당 장애가 발생한 시스템의 해당 연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장애처리 지연배상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장애등급별 복구 조치시간 리스트는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8) 참조
※ 장애처리 지연배상금 = 해당 시스템의 해당 연도 계약금액 × (1.3/1,000) × (지체시간/24)
※ 장애처리 지연배상금은 장애등급별 복구 조치시간을 초과한 지체시간을 일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함.
※ 요율 및 납부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다.
산출정보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12
요구사항 명칭
계약 변경 및 해지·해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제안사 사유로 인한 계약변경 및 해지조건
세부<hp:lineBreak/>내용
- 발주기관은 신규사업 또는 장비도입, 폐기등으로 인해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추가, 변경, 제외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유지관리계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용역대금은 본 계약시 제출한 HW 및 SW 품목별 가격산출내역서의 단가를 기준으로 변경사항을 적용한 금액으로 수정 계약하여야 한다.
단, 추가되는 유지관리 대상 H/W, S/W는 서울시 정보화사업(유지관리 분야) 예산타당성 심사 기준으로 단가를 산출하여 낙찰율을 적용한다. ※ 추가, 변경, 제외되는 유지관리 대상장비는 운영종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월 유지관리비를 지급한다.
-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를 받은 후 14일 내에 계약상대자가 시정 또는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안사의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
- 유지관리요원의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예비장비 또는 예비부품이 없어 장애복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문서로 시정 요구한 횟수가 3회 이상일 때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계약기간 완료 후 새로운 통합유지관리용역 사업자 미선정으로 인해 계약이 연장되어 통합유지관리용역 진행중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된 경우
- 공동 수급 시 업체 간 분쟁으로 용역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발주기관은 위 항의 경우 이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유지관리 이행 중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당일까지의 대가는 일할
정산 지급한다.
-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 압류 가압류 등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하도급 대금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한다.
산출정보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13
요구사항 명칭
계약 기간 연장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계약 기간 연장 유의 사항에 대한 내용
세부<hp:lineBreak/>내용
- 발주기관이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기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기존 계약상대자는 업무인계를 철저히 하여 차기 유지관리 사업의 업무수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14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책임한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유지관리 관련 손해배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계약상대자는 불명확한 장애에 대한 원인규명과 조치 등에 관련된 최대한의 기술지원 및 장애조치를 하여야 하고 협력업체의 책임회피, 방관, 불성실, 소극적 등의 귀책사유로 장애조치가 지연되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분야 협력업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장애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발주기관에게 보상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 또는 고의, 과실로 발주기관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안사는 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액에 대한 손해 배상을 책임진다.
- 손해액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합의한 공인 감정평가법인 또는 해당 자산의 전문 평가기관이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손해배상 범위와 한도 및 적용 예외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르며,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제안사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사의 경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본 항의 손해배상액은 월 유지관리료를 한도로 한다.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는 위 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전부를 배상한다.)
- 장애처리 지연에 대한 배상은 COR-011의 장애처리 지연배상금 기준을 적용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본 요구사항에 따른다. 각 배상항목은 발생 원인, 대상 손해, 대상기간 및 산정근거를 구분하여 산정한다.
-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SLA 관련 감액, 장애처리 지연배상금, 손해배상금을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는다. 장애처리 지연배상금으로 보전되는 지연손해는 별도의 손해배상액에 다시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지연손해와 구분되는 자산 훼손 등 별개의 손해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배상한다. 동일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미 지급하거나 공제한 금액은 배상액 산정 시 반영한다.
-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장애에 대해 제안사는 유지관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화재,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태에 의한 장애
- 시위, 전쟁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태에 의한 장애
- 발주기관 및 제안사(공동수급사, 하도급 , 협력업체 등)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장애
- 명백한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한 데이터의 분실이나 손상이 있을 경우
- 제안사의 과실로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과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제안사가 장애조치 및 복구 책임을 부담하며, 금전적 손해배상의 범위와 한도는 본 요구사항 및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산출정보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15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발주기관은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본 계약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용하고, 어구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하며 본 계약서 내용 중 비용이 수반되는 이행사항으로써 장비증설, 구조개선 장비증설, 대규모 데이터 작업, UPS 소모품(배터리) 및 항온항습기 소모품(콤프레셔, 압축기) 등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며, 그 외 명시적 언급이 없는 사항은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 한다.
-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분쟁처리절차 중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문서, 협약서, 용역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다.
-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용역계약 관련 사항을 준용한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대상 H/W, S/W 전체품목의 분야별, 항목별, 단가의 가격산출내역서를 계약 시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체결일 현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준용한다. 문서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른다.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및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DB설계가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용하여 DB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해야 한다.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2024. 4.)의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를 통해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의 정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청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가격산출내역서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사업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및 방법론 협의에 관한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ㅇ「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지침」등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와 서울시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및 개발(유지관리) 방법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수행 및 관리 방법론 적용 방안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을 기반으로 방법론 적용을 협의하여 ‘프로젝트 관리’, ‘SW 개발 및 유지관리’ 관리 대상 산출물,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을 확정하여야 함.<hp:lineBreak/>(테일러링 내역서)
※ 관리대상 산출물 확정, 제출 일정 등 포함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사업수행 기능 활용 또는 참고 가능
- 사업 수행 시, 제안사와 발주기관이 협의한 관리 대상 산출물에 근거 하여 각종 회의록, 변경관리, 이슈관리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 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관련 업무추진 사항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고, 매월 15일까지 전월 실적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정보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이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hp:lineBreak/>※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 서식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 참조
산출정보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월간보고서
- 교육이행확인서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 PMR-006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본 사업의 추진으로 신설 또는 변동되는 정보자원 관련 정보가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현행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본 사업결과를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은 정보자원관리 총괄부서(서울시 정보시스템과)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 작성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정보자원관리 지원센터’(T.02-2133-1179)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 최종 검증된 사업은 ‘정보자원관리 산출물 검수 확인서’ 발급
산출정보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검수 확인서(※서울시 정보자원관리 지원센터 발급)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 PMR-006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조에 해당 정보시스템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웹로그 분석, 기능별 활용도 분석,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 사업자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을 참고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측정지표(이하 측정지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산정방법 및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
※ 웹로그 분석, 기능별 활용도 분석,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 발주기관 요청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각각에 대한 측정지표 기초자료 제공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결과를 연 1회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지표 기초자료 및 측정결과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 PMR-006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이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
▪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hp:lineBreak/>(직접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hp:lineBreak/>(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관리 비용 기준)
- 정보는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대상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사업수행계획서 내 산출물 목록 본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관리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 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 운영·유지관리 사업은 수시 작성
- SW사업정보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산출정보
- 기능점수 전문가(또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지정 내역(제안서 명시)
-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 PMR-006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등)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하도급 입찰 및 계약, 대금지급 등 절차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
※ 발주기관과 협의,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swit.or.kr)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hp:lineBreak/>계약 체결 시 [별지서식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
<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
① 하도급 비율 50%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하여야 함.(심의기간:10일 이내)
- 하도급 계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붙임 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별지서식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승인하지 않은 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사는 계약 시 승인받은 하도급 협력업체가 해당 장비의 유지관리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협력업체의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 제안사는 하도급 관련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하도급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 업자를 제외하는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하도급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사업추진 일정표) 각 1부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서류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세부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 실적
․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별지서식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신청·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활용 시 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 일정에 맞춰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 사업유형(구매·개발·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 SW사업정보 산출물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 등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계약 시 제출]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 반드시 포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
[최종 보고(산출물)] : 완료보고서
※ 보고서는 전자파일(CD, USB등) 및 보고서 각 3부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 사항은 보완
※ 발주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보고서 작성.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 수행 내역 파악에 필요한 관련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리 대상 산출물 수시 점검 후 사업종료(검수) 전까지 제출
산출정보
- 계약 관련 산출물
- 관리 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 내 포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사업유형별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별 산출물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 SW사업정보 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 PMR-001, PMR-002, PMR-003, PMR-004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발주기관은 서비스수준협약(SLA)에 의거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서비스 관리를 시행하고자 함.
-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개월 이내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서비스수준협약(SLA)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지표와 목표 및 측정방법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보고서의 제출
- 월별로 선정된 사업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시스템의 유지보고서를 작성 제출
① 각종 장애 발생 및 처리 결과
② 각종 IT 인프라(분야별) 현황 및 운영실적
③ 각종 정보시스템‧응용 S/W 현황 및 운영실적
- 반기별로 시스템 분석 및 개선에 대한 보고서 제출
- 일, 주, 월별 업무보고 및 작업지시에 대한 수시 결과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 서비스수준협약서(SLA)
- 월간운영보고서(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 등 포함), 개선계획서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성과지표 설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hp:lineBreak/>내용
-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성과지표명 : 시스템 안정성, 시스템 장애처리 소요시간
- 성과지표 정의
- 시스템 안정성 : 시스템 장애 및 장애처리 없이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수준을 측정
- 시스템 장애처리 소요시간 :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소요되는
장애처리 평균 기간
- 성과지표 산출식
- 시스템 안정성 : 일정기간(연간/반기/분기/월/일) 동안 시스템이
아무런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시간 비율 = 안정적으로
운영된시간 / 전체운영시간
※ 전체 운영시간은 해당 측정기간 동안 시스템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의 합계로 하며, 정기점검, 예방정비,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계획중단은 발주기관이 사전에 승인한 작업범위 및 중단시간 내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중단한 시간에 한하여 산정에서 제외한다. 외부기관 또는 외부 연계서비스의 장애에 따른 중단은 계약상 사업수행 범위 밖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제안사의 귀책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시스템 장애처리 소요시간 : 일정기간(연간/반기/분기/월/일) 동안
발생한 시스템 장애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평균 기간을 측정
-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한다.
-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ㅇ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ㅇ성과측정결과서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유지관리 업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전반적인 프로젝트 책임자의 업무 범위 및 제출자료
세부<hp:lineBreak/>내용
- 공동수급업체 구성 시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시스템별 해당 사업자를 포함한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업무의 사업총괄책임자는 주사업자의 소속 직원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주(부) 사업자를 총괄하여 시스템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하도급업체 또는 기술지원 협력업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업무공백 방지 및 정상화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임의 교체는 허용하지 않는다. 구성원의 탈퇴·추가 및 출자비율 등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사유 및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과 공동수급협정서 및 계약내용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 하도급업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PMR-005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변경승인을 받은 후 관련 계약을 체결·변경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 협력업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대체업체의 기술지원 능력 및 지원체계 등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업무가 실질적으로 하도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유지관리 조직도, 유지관리 비상연락망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PMR-005
요구사항 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유지관리 용역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세부<hp:lineBreak/>내용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비상연락망
- 장애발생시 유지관리대상 H/W, S/W별 대응 및 조치 전략
- Helpdesk 운영계획 (정보시스템, PC, 네트워크, 주변기기 등)
- 유지관리대상 H/W, S/W의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Patch) 방안
- 유지관리 상주요원의 경력 및 자격관련 증빙서류
- 유지관리대상 H/W, S/W에 대한 실사(사양, 위치, 이상여부 등)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지원(긴급 장애복구조치 교육 의무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정보시스템 운영자(관리자)와 사용자 등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 운영자 변경 시 1개월 내 교육을 이행하고 교육 결과서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감시, 보안 및 예방점검 방안
- 발생 가능한 장애 목록
- 시스템의 비상복구 방법 및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등
-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일반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 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교육 관련 사항 등
-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특정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구조 및 구성 교육자료를 작성하고 실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시스템 점검방법 및 시스템 장애복구와 분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서버, 네트워크, DBMS, 보안, 감리, 감사, 프로젝트관리 등의 IT전문 교육을 매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은 HW, SW의 해당 제조사의 공인 교육 기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전문기술 위탁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쿠폰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매년 각 부서별 교육 횟수 : IT전략실(10회), 교통정보처(3회),
장애인콜택시운영처(2회), 주차시설운영처(2회), 추모시설운영처(2회), 돔경기장운영처(2회)
※ 교육과정 및 기간은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으며, 1회 교육 당 교육비용의 규모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함
- 발주기관의 부서별 운영시스템에 맞는 교육과목 목록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문 기술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hp:lineBreak/>(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및 비용 부담 조건(해당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되는 산출물 작성 및 기술 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 정비하고, 인력 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신규 장비 도입,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에서 신규 HW 또는 SW를 도입하려는 경우 도입관련 기술지원 및 신규 전산장비의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SW설치작업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기존 자원을 기반으로 테스트 서버를 구축하여 SW 패치나 업그레이드 또는 응용프로그램 테스트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시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기술이전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ㅇ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ㅇ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ㅇ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산출정보
-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시스템 구축 완료(또는 운영 유지관리) 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표준 운영 절차(SOP) 및 장애 단계별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운영·유지관리 과업 포함 시) 정보시스템의 상시 가용성 확보를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을 수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일상점검(3개 항목): 상태·서비스 점검(매일), 유효성 점검(매월)
- 특별점검(4개 항목): 오프라인·다중화·성능 점검(연 1회 이상), 업무집중기간 점검(특정기간, 사용량 폭증 대비)
- 점검항목 및 방법은 「범정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매뉴얼」을 준용하며 시스템 환경에 맞추어 수행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현행화하여야 함
-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 장애대응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 관리
- 민간 서비스 연계(네이버 인증, 카카오 지도/챗봇, 네이버 페이, 우편번호 API 등) 시, 해당 외부 서비스의 장애가 본 시스템의 서비스 전체 중단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안정성 확보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방안
- (운영·유지관리 사업) 일상점검 결과보고, 특별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장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범위는 “붙임 18 유지관리대상 세부 내역”과 같다
산출정보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 MAR-002
요구사항 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 제안사는 장애예방 및 시스템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전산 장비실 환경 정비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 전체 서버랙 돌출 부분 케이블 정리
- 사용하지 않는 각종 케이블 정리
- 서버랙 내부 및 표면청소와 먼지제거 등
- 본 과업범위 따른 대상장비(시스템)의 유지관리 점검 및 업무지원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방문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산출정보
- 환경정비 완료보고서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운용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운용방안 및 비상사태 대처 방안 활동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별 지원 기술자를 구성하여 운용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수준의 향상, 유지관리기간 중 업무량의 증가, 신기술 도입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인력 운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홈페이지, 웹메일 등) 시스템이 외부환경에서 기술적 혹은 기타사유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사업자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이버 침해대응 등 관련 비상상황 발생 시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보안시스템(방화벽 등의 보안장비와 보안관련 S/W 등) 해당 전문가를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지원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현황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유지관리 현황(조직도, 비상연락망, 장비현황, 구성도) 관리 기술
세부<hp:lineBreak/>내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최신으로 관리 하여야하고, 변경시 마다 발주기관에 변경내역을 5근무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업무시간 이후에 대한 별도의 비상연락망을 구성, 제출한다.
- 제안사는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서버/네트워크 현황 및 구성도(랙별실장도, 데이터 흐름도 등) 등을 분석, 정리하여 제출 하고, 변경사항 발생시 지속적으로 보완 관리하여야 한다. ※ 대상 시스템 및 장비 등은 협의하여 정한다.
- 제안사는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시스템(장비)별 가동, 종료, 정상 상태확인 장애처리, 기타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 하고, 변경사항 발생시 지속적으로 보완 관리하여야 한다. ※ 대상 시스템 및 장비 등은 협의하여 정한다.
- 제안사는 월간정기점검 후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 전체에 대한 시스템별 현황 및 시스템상태, 장애/에러 현황,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월간운영 종합보고서를 매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비상연락망, 인력변경사항, 장애 이력, 장애통계, 운영매뉴얼, 인력변경 시 보안서약서, 기타요청사항 포함)
- 계약상대자는 HW·SW의 구성항목, 제품 및 버전, 주요 설정값, 설치위치, 연계정보 및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작업 완료 후 구성도·자산대장·운영매뉴얼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장비목록(장비명, 모델 등), 렉실장도, 구성도 등을 확인하고 보완
- 장비 노후화 등을 파악하여 교체 계획 작성(대상, 시기, 대체 제품 등)
ㅇ계약상대자는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매뉴얼로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비상연락망, 서버네트워크 현황/구성도, 운영메뉴얼, 월간운영종합보고서, 교체계획 등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정기점검, 예방점검, 특별점검 방법 기술
세부<hp:lineBreak/>내용
- 유지관리 체제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H/W,S/W)가 365일 24시간 최적의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철저한 정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애예방을 위하여 H/W 장비의 불량 부품교체, OS 또는 S/W의 Upgrade/Patch, 장비 청결유지 등의 정기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교통관리시스템 주전산 및 부체계 관련 장비는 IT지원기술자 또는 동등 수준의 전문엔지니어가 점검 하여야 한다.
- 수시점검은 시스템의 이상 징후 발견 또는 안정적 운용을 위해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수시로 특별점검, 비상근무 및 예방정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실시결과 처리는 정기점검 시와 같다.
- 정기점검 이외의 수시점검·변경·업데이트·패치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내용·일정·수행인력·서비스 영향·백업 및 원복방안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은 발주기관 담당자의 검토 및 발주기관이 지정한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후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통합정보시스템은 발주기관에서 필요 시 야간(18:00이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교통관리시스템은 야간(22:00∼익일06:00) 분기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대상장비는 Unix장비, 블레이드서버, Vmware, Tibero, TMAX TP-Monitor Jeus/WebToB, 네트워크, 응용S/W로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시 장비 및 S/W등을 추가하여 분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주차정보시스템의 각 현장주차장 운영서버 및 보안장비(VPN)의 경우 주차통합센터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당 1회 및 수시 장애발생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민간위탁주차장 시스템은 분기별
현장점검을 실시)
단, VPN장비 장애 시 해당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하고 현장조치 불가시 수리완료까지 대체장비를 설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주차정보시스템의 주차통합플랫폼 및 노상주차장관리앱(사용자앱, 관리자앱), 주차통합플랫폼은 주차통합센터에서 월 1회 점검한다.
산출정보
ㅇ정기점검보고서(월간)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특별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발주기관 요청시 특별점검에 대한 내용
세부<hp:lineBreak/>내용
- 정보시스템의 증설ㆍ성능보강, 이설ㆍ변경 등에 따른 측정ㆍ시험 및 장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이거나 장애 발생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즉시 응하여 지체 없이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ㅇ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장비노후화, 분진 등으로부터 시스템을 안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비 오염제거 및 내부 분진제거를 포함하는 특별점검(1년 2회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점검계획(점검 및 작업내용, 참여인력, 시간대별 작업사항)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립,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보고서(개요, 점검사항, 결과, 사진첨부 등)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특별점검 완료 후 발주기관에게 점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 365일 운영하는 장사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분기별 실시하는 정전대비 전기 안전점검 시 시립승화원/추모공원 시스템의 중단/재기동 점검과 본사 IT전략실 시스템 중단시 백업장비(시립승화원/추모공원) 가동 가능여부, 백업데이터 이상여부 등을 점검한다.
- 특별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제반장비는 제안사가 부담한다. 특별점검은 야간 또는 휴일, 주말(토·일요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산출정보
- 특별점검보고서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및 진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및 진단(분석)
세부<hp:lineBreak/>내용
- 발주기관의 시스템 관련 서버, WEB, WAS, DBMS,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장비 및 주요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 장애징후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도록 임계치를 설정하고, 시스템 사용량과 장애이력을 분석하여 연 1회 이상 임계치의 적정성을 점검·최적화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시스템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모니터링을 요청할 경우, 시스템 부하, 장애 등의 진단 및 성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니터링 결과 분석 시 유지관리 대상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모니터링 및 시스템 성능 진단 결과서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장애 조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장애복구 및 원인분석 장애조치 기준
세부<hp:lineBreak/>내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H/W, S/W)의 고장, 중단, 오류, 알람, 경고, 비정상 작동 및 정보서비스 불가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장애신고 접수 및 장애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별 장애처리 절차와 비상연락체계를 용역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 대응은 ‘장애 인지·접수 → 발주기관 보고 및 초동조치 → 장애등급 판단 및 전문인력 투입 → 장애조치 및 서비스 복구 → 정상 작동 확인 및 복구 완료보고 →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 장애이력 관리’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애를 인지하거나 접수한 즉시 발주기관에 장애 발생 현황, 서비스 영향 및 초동조치 사항을 보고하고, 전문 유지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장애 확산 방지 및 복구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복구 중에는 조치 진행상황과 복구 예상시간을 보고하고, 서비스 영향 또는 복구 예상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추가 보고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애접수 시각부터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즉시 복구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장애등급별 조치시간은 아래 ‘서비스별 장애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장애접수 시각은 발주기관이 제안사에게 장애사항을 통보한 시각을 말한다.
- 중대장애 및 반복장애 발생 시에는 제안사의 주관으로 전문 유지관리 인력과 관련 분야 협력업체 전문가를 비상소집하여 정밀점검, 원인분석, 기술협의 및 복구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대장애 조치 및 특별점검 시에는 주계약자의 사업 총괄책임자가 조치 또는 점검 완료 시까지 현장에서 투입인력을 총괄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복구작업 후 서비스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장애조치 결과보고, 장애분석보고서 제출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이행은 MAR-009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서비스별 장애조치 기준
등급
조치
시간
서비스
영향
대상분류
비고
상
4시간
이내
서비스
전체중단
- 업무 중요도와 정보제공 서비스 의존도가
높아 중단시 파급효과가 큰 장비
(전자결재, 통합정보, 주체계, 방화벽, 관제/영상제공시스템, WAS, DRM)
DBMS, 백본/L4, 디스크어레이 장비
- 이중화 장비의 Fail Over로 정상가동 시
조치 완료로 간주하며, 완료 시각부터
12시간 이내 장애장비 정상화
- 대체장비 등을 이용하여 정상 서비스
재개 시 조치 완료로 간주
- 조치 완료 후 1시간 이내 동일 장애
재발 시 최초·재발 장애시간 합산
(정상 서비스 제공시간 제외)
- 조치시간은 현장 도착부터 서비스
복구 완료까지 산정(출동시간 제외)
중
8시간
이내
서비스
일부중단
- 단위서버, 부체계장비등 부분적인 장애로 전체시스템 서비스에 영향이 적은 경우
하
12시간
이내
서비스
중단없음
- 부대설비 등 운영상 일부 기능장애 등
- 정보서비스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장애
- 제안사는 장애복구시간이 12시간 이상 예상되거나 소요 시에 장애 시스템의 중요도 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장애복구 시 까지 대체 장비를 제공 하여야 한다. (장애접수 시간은 발주기관이 제안사에게 장애사항을 통보한 시간을 의미한다.)
- 부품(CPU, 메모리, DISK, 기타 장비파트 포함)에 의한 장애시 유지 보수 업체는 해당 부품제조사의 정품으로 무상교체하며, 부품을 교체 하지못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품교체 또는 대체장비 설치시는 동급 이상의 부품 또는 장비로 대체하여야 한다. 단, 장애 장비에 대해 대체장비를 설치한 경우 장애 장비가 정상상태가 될 때까지 대체 장비를 회수할 수 없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대상 장비에서 불명확한 장애발생 시 원인규명과 장애조치를 위하여 제안사의 주관으로 관련 분야 협력업체 전문가를 소집하여 장애에 대한 정밀점검, 분석, 기술협의 등 관리감독을 하여 신속한 장애 원인규명과 조치를 하고 발주기관에 분석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365일, 24시간 e하늘 화장예약정보 수신하는 장사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시스템 장애시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유족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한 화장/봉안/분묘 접수 등의 임시 업무처리를 위한 비상 대체방안(백업장비 가동, e하늘 화장예약정보 저장 등) 마련과 장애 복구를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장애분석보고서, 재발방지 이행결과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장애 분석 및 대책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장애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활동
세부<hp:lineBreak/>내용
- 제안사는 MAR-008의 장애 대응절차에 따라 처리한 모든 장애에 대하여 장애조치 결과보고서를 서비스 복구 완료일의 다음 근무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장애 발생·인지·접수 시각, 대상 시스템, 장애등급, 서비스 영향, 현장 도착 시각, 조치 경과, 서비스 복구 완료 시각 및 정상 작동 확인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애 발생 경위, 장애원인, 조치내용, 해결방안 및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장애분석보고서를 서비스 복구 완료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기산하여 5근무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특히 중대장애 및 반복장애에 대한 장애분석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경위 및 시간대별 대응 내역
- 장애의 직접 원인 및 근본 원인과 분석 근거
- 서비스 영향 범위 및 복구조치 결과
- 동일·유사 장애의 발생 이력 및 기존 조치의 적정성
- 재발방지대책 및 예방점검 방안
- 대책별 이행 담당자, 완료 예정일 및 이행결과 확인 방법
- 제조사 정밀분석 등으로 기한 내 최종 원인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한 내에 확인된 사실, 조치내용, 임시 재발방지대책, 추가 분석계획 및 최종보고 예정일을 포함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의 연장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사는 재발방지대책을 이행계획에 따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 사유 및 보완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애별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장애 접수부터 조치·복구·원인분석·재발방지대책 이행까지의 내역을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애를 복구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와 기술력으로 대상 장비를 수리 또는 부품을 교환하여 유지관리 대상을 정상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인력변동으로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이버공격, 바이러스,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하여 유지관리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한 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IBM/HP/EMC/HITACHI 장비는 토,일요일 및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365일 24시간 상시 IBM/HP/EMC/HITACHI 본사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IBM/HP/EMC/HITACHI 제조사 또는 BPMA사의 지원을 즉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 재해재난 복구 계획서, 장애분석보고서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업무용 PC 및 주변기기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Helpdesk 역할 지원 및 소모품 보유 기준
세부<hp:lineBreak/>내용
- 바이러스 또는 사용상 발생된 장애에 대해 바이러스 치료 또는 시스템 재설치 등을 통해 장애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사용자 지원을 위한 문서화(설치매뉴얼, 사용매뉴얼 등)
- PC 및 주변기기에 대한 장애처리는 Helpdesk를 운영하여 처리하며, 접수/처리 내역은 별도의 대장에 입력 관리하고, 장애처리 시 소요되는 부품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한다.
(단, 제안사는 계약 시점에 긴급 장애처리를 위해 자주 소모되는 UTP CABLE, IBM OS 백업용 테입 일정량을 Helpdesk에 비치해 놓는다.
- UTP CABLE Category 6 : 10 Box
- IBM 백업용 테입 : 60개)
산출정보
- Helpdesk 일일업무일지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백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데이터 백업 주기 및 상태 확인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제안사는 년 1회 이상 백업시스템 정책(주요시스템별 백업대상, 주기, 보존기간, 보존위치 관리 등)에 대해 분석하고 최적화를 수행해야한다. 최적화 시에는 정보시스템의 백업 누수를 방지하고, 가장 최적화된 백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백업시스템(Veritas 등 기타 백업장비 포함) 운영관리 및 백업 스케쥴의 지속적 관리, 확인을 통한 정상유무를 확인하여야하며, 백업 실패 발생시 원인 분석 및 재수행 하여야 한다.
- 일일/주/월 백업스케쥴링 상태, 백업 상태 확인 및 백업 최적화
- UNIX장비 OS백업실시 : 분기 및 환경 변경 시 백업 실시 및 테입 제출
- 데이터 증가분 및 풀 백업 : 분기별 실시
- 발주기관 직영 운영 주차정보 DBMS 등 백업처리(복제) 오류사항 관리
- 시스템 운영환경에 따른 백업정책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백업정책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 데이터 복구 필요 시 신속‧정확한 복구방안 제시
- 시스템 성능 및 기타 사유로 인한 백업정책 변경사항 발생 시 지원
- 데이터 소실이 발생했을 경우 긴급으로 신속하게 복구에 착수해야 한다.
-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주요 시스템에 대한 백업 데이터 복구 테스트는 분기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결과보고서에 결과 및 소요시간 등 기록 필수)
※ 원격지 백업 정상동작 확인을 위해 원격지 백업 데이터 복구 훈련을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실시
산출정보
- 데이터 백업 운영 계획서
- 백업 데이터 복구 테스트 결과보고서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개선 및 SW 개선 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개선 및 SW 개선 사항
세부<hp:lineBreak/>내용
- 제안사는 대상장비, SW의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Patch), 시스템 튜닝등을 누락없이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적용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 디스크 어레이, 서버, 네트워크 등 주요 정보시스템 장비의 펌웨어·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업데이트·패치 등) 필요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최신 버전 또는 보안·안정성 관련 업데이트가 있음에도 미적용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그 사유, 위험도 및 예상 장애 영향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특히 펌웨어·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장기간 미실시된 장비는 미조치 상태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스템 영향도 및 장애 가능성을 검토하여 적용계획 및 조치일정을 수립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업데이트 적용이 기술적·운영상 사유로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위험요인, 대체 보호조치 및 향후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적용 여부 및 조치 결과를 기록·관리하고 월간운영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영향도가 높은 장비(또는 부품)의 업그레이드·업데이트·패치 등 적용 시에는 사전에 해당 장비(또는 부품) 담당 직원에게 보고하고, 공단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적용 시에는 「업그레이드(업데이트·패치 등) 적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적용 완료 후 「적용결과서」를 작성하여 월간운영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및 변경 작업의 구분·승인
- 제안사는 유지관리 및 변경 작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오류수정·패치: 기존에 구현된 기능의 오류·버그·결함을 수정하거나 보안성·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조사가 제공하는 패치·업데이트 등을 적용하는 작업
② 기존 기능변경: 기존 기능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절차, 화면, 출력물, 처리로직, 데이터 구조, 성능 등을 수정·개선하는 작업
③ 신규 기능·연계개발: 기존에 구현되지 않은 기능을 신설하거나 새로운 시스템과의 연계 기능·인터페이스 등을 개발하는 작업
- 하나의 변경 요청에 여러 유형의 작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작업 내용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변경 작업 착수 전에 변경 목적, 작업 유형, 세부 범위, 계약상 수행범위 포함 여부, 시스템 영향도, 소요 일정 및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보시스템 영향도가 높은 장비 또는 부품의 변경은 앞서 정한 공단 승인권자의 승인 절차를 따른다.
- 승인된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요청부터 설계, 수정·개발, 시험, 배포 및 결과 확인까지의 이력을 기록하고, 변경 전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원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변경 관련 산출물의 작성 범위와 상세 수준은 작업 유형·규모·영향도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기존 「업그레이드(업데이트·패치 등) 적용계획서」 및 「적용결과서」에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하지 않는 산출물 항목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상용 SW 세부사항
- 대상의 SW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장애 예방점검 및 조치
- 유지관리 대상의 SW 버전 업그레이드 및 패치
- 시스템 기능 보완 및 성능 개선 및 타 시스템과의 연동에 따른 기술지원
- 필요시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을 통한 기술이전
- 하드웨어, 서버 및 PC 운영체제(OS) 등의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변경보완
- 점검 및 장애조치 사항에 대한 기록관리 - 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기술지원 및 교육
- 상용프로그램 관련 이용자 문의 및 상담 전화 응대 등
- 장애발생 시 신속히 장애원인을 분석하여 장애처리를 하여야 한다.
- 장애처리 및 유지관리 시 일련의 유지관리 행위에 대해 “장애분석 보고서” 또는 “유지관리 점검일지” 작성
- ORACLE의 경우 Software Update & Product Support 포함하고, Tibero의 경우 티맥스 기술지원 서비스(TTS)를 포함하여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 응용 SW 공통 세부사항
- 응용 SW의 기능개선, 수정 등의 작업완료 후에는 반드시 변경된 Source 및 관련된 정보(SW 버전, 개발툴 등)를 발주기관에 제출
- 제안사는 응용 SW의 개발환경 구축절차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제공
- 제안사는 응용 SW의 기존 개발환경 및 소스코드를 분석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구조 및 기능, 프로세스 흐름 등에 대하여 자료 요청 시 발주기관에 제공
- 응용프로그램 SW 오류, 버그, 결함에 대한 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도, 양식, 절차, 조직 등 업무처리 절차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의 변경
- 하드웨어, 서버 및 PC 운영체제(OS) 등의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변경
- 연계 소프트웨어(SW)의 변경, Data의 변경, 기타 운영환경의 변경에 따른 유지관리
- 성능 개선, 데이터의 정확도 개선,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등을 위한 유지관리
- 연계 시스템 추가 및 변경 시 응용 SW 수정 변경 처리 반영
- 단순 프로토콜 기능변경(확장, 추가)시 적용
-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된 사용자의 요구사항 등 반영
- 업무처리에 필요한 검색 또는 출력 프로그램 작성
- 응용 SW 관련 이용자 문의 및 상담 전화 응대 등
- 응용 SW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사용자 교육
- 응용 SW 유지관리 사항의 기록 관리
- 시스템 운영자 및 사용자 업무처리 방법, 장애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수시교육
- 장애처리 및 수정, 추가 등 일련의 유지관리 행위에 대해 “장애발생 및 원인분석보고서” 또는 “유지관리 점검일지” 작성
- 응용 SW 개발 및 보완 시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행
ㅇ통합정보시스템 응용 SW 세부사항
- 발주기관에서 운영중인 홈페이지의 구성과 구조를 파악하고 아래기능 이상의 기술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 홈페이지 팝업 및 이미지 제작 ‧ 홈페이지 운영 기술지원
‧ 웹페이지 기능추가, 내용수정 및 프로그램 오류 처리
‧ 홈페이지 내 공단 홍보자료 링크 작업 등
‧ 주차장 정기권 예약 시 과다 트래픽 발생으로 인한 홈페이지 서비스 다운 등의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주차장 정기권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향 보고서를 계약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제출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발주기관에서 운영중인 모바일오피스의 구성과 구조를 파악하고 아래기능 이상의 기술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 모바일오피스 운영 기술지원 ㅇ 교통관리시스템 응용 SW 세부사항
- 교통관리시스템 수집시스템의 오류, 버그, 결함에 대한 보수를 시행
‧ 다양한 현장 제어기(영상, 루프, 지자기, DSRC)와 통신 수행
‧ 각 제어기별로 30초, 1분단위 교통정보 및 상태정보 수집하여 저장
- 교통관리시스템 가공시스템의 오류, 버그, 결함에 대한 보수를 시행
‧ 1분 단위 교통정보 가공(도시고속도로, 주요도로, 도로공사)
‧ 반복정체처리, 원시데이터 가공처리, VMS 메시지 가공처리
- 교통관리시스템 제공시스템의 오류, 버그, 결함에 대한 보수를 시행
‧ 도시고속도로, 주요도로 도로전광표지판(VMS) 메시지 표출 통신
‧ 도시고속도로 내 차로제어기(LCS/QWS) 메시지 표출 통신
‧ 도시고속도로 소통정보 홈페이지 유지관리(웹 표준화 준수 등)
‧ 상황판 GIS맵, 운영단말 기능 유지관리 ‧ 외부연계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 장애인콜택시시스템 응용 SW 세부사항
구분
기능 및 역할
운영단말
고객 접수/차량 배차관리, 각종 조회, 통계 출력 등
네비게이션 SW
고객 배차시 출목지 자동안내 및 미터기 연동
차량 CTR 서버와 연계되어 실시간 통신
콜 신청앱
고객 콜신청 앱 서비스, 바로콜, 예약콜 신청등
자주가는 경로등 각종 정보제공
TR 앱
운전원용 TR 앱(배차정보 푸쉬 및 고객 즉시 연락기능)
CTR차량통신
실시간 차량상태 통신 및 고객 접수/배차 명령
운영단말과 패킷통신 및 DB 직접 연동
자동배차 시스템
고객 및 차량 실시간 거리/시간 계산하여 배차
CTR 연계되어 배차 명령
안심번호 서비스
통신사와 연계하여
고객 실제 연락처 및 배차 정보 안심번호화
- 주차정보시스템 응용 SW 세부사항
- 주차운영시스템 WEB은 주차장 및 통합운영시스템을 운영하는 웹페이지로 주차관제 및 주차정보를 안정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주차쿠폰 웹할인 WEB은 주차장 주변상가에서 주차쿠폰을 부여하기 위해 운영하는 웹페이지로 주차장 차량번호 검색, 주차쿠폰 적용, 부여내역 관리 등 웹할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대시보드 WEB은 주차정보 통계자료를 표출하는 웹페이지로 입출차 건수, 할인 내역 등 통합주차관리플랫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를 추출해야 하며 플랫폼과의 데이터 건수가 일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노상주차장관리앱(사용자용)은 노상 주차면에 입차처리가 가능해야하고, 입차 후 감면정보, 결제정보, 주차 정보 등을 연계하여 주차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노상주차장관리앱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 노상주차장관리앱(관리자용)은 노상 주차 면에 주차 또는 출차 시 확인된 상태를 관리자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주차 요금 정산, 주차 통계 등 주요 기능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결제단말기 신규교체 또는 라이브러리 변경 등으로 인한 수정사항 발생 시 관리자앱에서 정상처리 될 수 있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 통합주차관리플랫폼은 바로녹색결제시스템, 현장 주차장 등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표준 Open API를 정의 및 적용하여 데이터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행안부 비대면 자격확인 조회 서비스, 국토교통부 차적 조회가 정상 동작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주차정보 및 기타 주차관련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별주차장과 통합주차관리플랫폼에 적용해야 한다.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주요 변경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통합주차관리플랫폼은 티머니 통합정산 거래내역을 일일 자동연계하여 저장하여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수입금 발생내역과의 비교·검증·통계 등의 기능이 적용되어야 한다.
ㅇ돔경기장운영처 회원관리시스템(고척체육센터 통합회원관리시스템) 응용SW 세부사항
구분
기능 및 역할
회원관리시스템
회원 정보, 강습 목록, 매출․인원통계 등 운영 전반 관리
DB․홈페이지
DB 및 홈페이지(PC․모바일) 컨텐츠 및 디자인 관리
수강신청․결제
홈페이지(PC․모바일)를 통한 강습 수강신청․결제 관리
무인발권프로그램
회원카드 바코드 인식을 통한 락커 무인 발권 관리
- 제안사는 서버, 네트워크, 백업장비 등의 장애복구 시 사용되는 부품에 대해 제조사의 동일제품 성능 이상으로 무상 교체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업그레이드(업데이트/패치 등) 적용 계획서, 적용 결과서
- 장애분석보고서, 유지관리점검일지
- 변경 관련 설계/소스/시험/배포/원복 자료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13
요구사항 명칭
이전 및 교체 설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장비의 이전 및 교체 설치, 장애 대체 기준
세부<hp:lineBreak/>내용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HW의 이전·설치·구성변경·교체·철거 및 신규 HW 설치를 지원하여야 하며, 작업 후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자산현황과 시스템 구성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대상 장비 중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전산장비(PC포함) 이전 설치 또는 시스템 구성 변경 요구시 제안사는 요구사항에 대해 안정성 및 시스템 성능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무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단, 랜선의 이전 및 신규는 1일 10라인 이내 설치는 무상처리 한다.
- 제안사가 장비 이전완료 후 해당시스템이 정상가동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발생으로 보고, 신속히 해당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조치는 일반 장애 조치와 같으며, 이 때, 장애발생시간은 이전완료 후 장애를 확인한 시간으로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시스템 성능향상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자원(디스크, 메모리 등) 추가설치, 부품 또는 장비의 교체작업, 기타 관련 소프트웨어의 설치 요청 시에 지체없이 작업을 수행하여 정상가동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14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산 및 기술지원 수명주기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장비·소프트웨어의 기술지원 종료 및 갱신 관리
세부<hp:lineBreak/>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의 제조사, 모델, 버전, 설치위치, 용도, 연계현황, 백업현황, 라이선스, 인증서, 기술지원 수준 및 EOS·EOL 일정을 관리대장으로 작성·현행화하여야 한다.<hp:lineBreak/><hp:lineBreak/>ㅇ 반기 1회 이상 제조사 지원종료, 보안패치 중단, 인증서·라이선스 만료 및 예비부품 단종 여부를 조사하고 영향도, 위험도, 대체방안, 교체 우선순위, 예상비용 및 추진일정을 포함한 대응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hp:lineBreak/>ㅇ 제조사 기술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체 기술지원, 예비부품 확보, 보안패치 및 장애복구 방안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OS/EOL 도래 장비 중 보안패치가 종료된 장비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교체·업그레이드·대체보안조치 등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정보자산 수명주기 관리대장, EOS·EOL 현황보고서, 라이선스·인증서 현황, 교체 및 대응계획서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분야별 유지관리 투입 인력 및 역할 정의
세부<hp:lineBreak/>내용
- 유지관리대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별 전문 기술자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 유지관리 참여인력 기술자 최소 1인 이상은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자여야 하며, 티맥스소프트사 제품의 경우 제조사의 기술지원을 상시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상주요원 운영
- 상주요원은 총 6인이며, IT전략실 4명, 주차시설운영처 1명, 장애인콜택시운영처 1명으로 구성된다.
- 상주요원의 근로조건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령을 따르며, 상주요원의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근무일, 근무시간으로 한다.
- 단,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 관련업무 수행 등을 통해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가 강구되어야 한다.
- 제안사는 취약시간(야간·주말·휴일) 대응을 위해 상주요원 운영방식(근무조 편성 등), 대체휴무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통합정보시스템 및 통합정보시스템(장사업무) : e-하늘 화장예약정보 24시간 수신에 따라 365일 24시간 운영
- 상주요원은 정보시스템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 장비 설치 등 발주기관의 요구시 근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상주요원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 교체할 수 없으며, 다만,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교체요원의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요원으로 선정하여 변경 14일전까지 변경사유와 인적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교체요원은 2주 이상 병행근무하며 업무인수 인계를 통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갑작스러운 퇴사·질병 등으로 위 사전 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유 및 업무영향을 즉시 통보하고, 비상대체 인력을 승인된 권한 범위 내에서 우선 투입하여 인력 공백을 방지하여야 한다.
-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유지관리 상주요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 중 유지관리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ㆍ유지관리 과업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주인력에 대한 세부 수행업무는 [붙임 17]의 용역수행 내역을 따른다.
- 상주인력의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PC 등의 설비는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 상주요원은 통합정보시스템(장사업무) 장애 발생시를 대비한 업무처리 절차(e하늘 데이터 이동 저장, 시립승화원/추모공원 백업장비 가동 등) 매뉴얼로 정비하고 숙지하여 비상시를 대비하여야 하며, 특별점검시 이상여부 확인 및 점검한다.
- 상주인력 및 해당분야 유지관리용역 전담요원이 발주기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 기술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기관은 해당요원에 대해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유지관리 수행조건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청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유지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및 인력현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상세<hp:lineBreak/>설명
정의
비상연락망 및 인력현황
세부<hp:lineBreak/>내용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유지관리 상주요원에 대한 참여인력 이력사항(연락처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비상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스템(서버, 보안, DBMS, 네트워크 등) 유지관리 수행 인력에 대하여 유지관리 기술자 현황 및 참여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사업수행 책임자(PM 및 서비스 수준관리 역할 포함)는 주사업자의 인력이어야 한다.
산출정보
- 참여인력 이력사항, 유지관리 기술자 현황, 참여인력 현황
관련<hp:lineBreak/>요구사항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lineBreak/>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와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 업체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나. 입찰 방식 : 일반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코드번호 0036)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코드번호 1468)를 모두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연차별 평균가격 기준)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연차별 평균가격 기준)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고방법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http://www.sisul.or.kr) 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g2b.go.kr)
- 제안요청 설명회 : 입찰공고서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서울시설공단 12층 강당
- 제안요청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의 경우 주사업자만 설명회에 참여 하여도 입찰 참여 가능
ㅇ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방
법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아래 “제출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출력된 정성적 제안서 원본 및 평가위원용 제안서(PDF파일 포함) 제출은 입찰서 제출 마감 익일 17:00까지 서울시설공단 IT전략실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하여야 함.
ㅇ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의처(사업부서) : 서울시설공단 IT전략실
- 전화번호(담당자) : 02-2290-6136 (담당자 : 윤병호)
- E-Mail(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ㅇ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출서류 목록
비
고
입찰참가
신청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서식8]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이 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④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해당 시) 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⑥ 서약서 1부
[별지서식 26]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각 1부
[별지서식 13]
[별지서식 24]
[별지서식 25]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③~의 서류 각 1부
[별지서식 11]
[별지서식 12]
⑨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추첨표 1부
[별지서식 27]
기술
제안서
정량적
제안서
① 정량 제안서 표지
[별지서식 19]
②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별지서식 23]
③ 참여인력 기술경력 상태
[별지서식 5]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④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자료
[별지서식 3]
⑤ 사업실적증명원
[별지서식 4]
⑥ 경영상태 평가 자료
[붙임5] 참조
⑦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평가자료
[붙임 8]
[별지서식 16]
정성적
제안서
① 정성적 제안서 표지
② 정성적 제안서 원본 1부
③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 9부
※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제안서 원본과 동일하되, 제안사 식별 정보(회사명, CI 등) 미기재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별지서식 19]
[Ⅵ. 제안서 작성기준] 및
[붙임 1], [붙임 2] 참조
가격 제안서
① 가격입찰서 1부
[별지서식 9]
②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10]
기타
(제안발표자료 등)
① 필요 시 제안발표 자료 등 제출 (선택사항)
자유양식
②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별지서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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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시 유의사항
➀ 입찰참가신청서류,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원본,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 가격 제안서는 반드시 각각 1개의 PDF 파일로 업로드 하여야 함
※ 제안서의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➁ 제출하는 전체 파일은 최대 200MB까지 업로드 가능함
➂ 제안서 제출은 가격제안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술제안서(정량적 제안서 및 정성적 제안서)와 가격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임.
➃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제안서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반드시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➄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 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확인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는 질의 시한(사전규격 공개 마감일) 내에 공문서로 제출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3. 제안평가 및 협상 방법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붙임 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23]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제안 발표를 실시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일정 변경 시 개별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설명(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 결과는 공개한다.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안내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기관 내 지정한 장소로 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바.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 함.)
❍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 또는 제안서평가위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일정과 사업내용을 틀림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용정산 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감액 정산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객관적이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제안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조정한 경우는 예외)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 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1] 제안서 목차” 및 “[붙임2]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별지서식 2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하여 첨부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는 제본하지 않고 A4 용지 3hole 바인더 사용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별지서식 19] 표지 사용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7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서식 19]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3. 붙임 및 별지서식
가. 붙임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제안서 목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제안서 작성지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1]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 시 ITSQF 직무 인정 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입찰가격 평가산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보안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기술적용계획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5) 용역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관리․감독 결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1]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 결과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2] 수탁업체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3] 보안서약서(외부인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6)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7) 상주인력 용역수행 업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8) 유지관리대상 세부 내역
나. 별지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사업실적증명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사업수행 조직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참여인력 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참여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가격입찰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가격제안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합의각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4)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19) 평가용 제안서 표지 작성기준 20) 기술적용계획표 2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22) 추가제안사항 요약 23)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2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2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26) 서 약 서 27)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추첨표 [붙임 1]
제안서 목차
1) 정량적 제안서 목차
목
차
비
고
○ 정량 제안서 표지
[별지서식 19]
○ 제안서 목차
○ 제안서 본문
①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별지서식 23]
② 참여인력 기술경력 상태
[별지서식 5]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③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자료
[별지서식 3]
④ 사업실적증명원
[별지서식 4]
⑤ 경영상태 평가 자료
[붙임 5] 참조
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평가자료
[붙임 8]
[별지서식 16]
2) 정성적 제안서 목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 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4. 유지관리 인력현황 및 전문성
5.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 간 업무수행 범위
Ⅱ. 제안개요
1. 배경 및 목적
2. 범위 및 전제조건
3. 사업추진 전략
4. 사업수행 방법론 및 추진절차
5. 기대효과
Ⅲ. 조직부문
1. 조직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유지관리인력 운용대책
3. 상주 유지관리인력 지원
Ⅳ. 프로젝트 관리부문
1. 현황관리 방안
2. 장애 시 대체장비 및 부품 확보방안
3. Helpdesk 운영방안
4. 산출물 관리방안
Ⅴ. 기술부문
1. H/W·S/W 분야별 운용방안
2. H/W·S/W 및 패키지 성능향상 방안
3. 장애 예방활동 및 점검방안
4. 장애처리 방안
5. 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보안수준 평가 수행방안
6. 기밀보호 및 정보보호 방안
7. 업무 인수인계 및 기술이전 방안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비상 유지관리 지원방안
2. 교육훈련 및 기술력 향상방안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1. 상생협력
2. 하도급계획
Ⅷ. 기타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3356" leader="0" type="1"/>성<hp:tab width="3356" leader="0" type="1"/>방<hp:tab width="3356" leader="0" type="1"/>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수용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21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 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경영상태 등 제시
별지서식 1·2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 제시
별지서식 3
4. 유지관리 인력현황 및 전문성
. 유지관리 인력 현황 및 보유기술 기술
5.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간 업무수행 범위
. 주⋅부사업자의 업무수행 범위와 역할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Ⅱ. 제안개요
붙임 2
1. 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시
2. 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 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사업추진전략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제시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PMR-008관련)
4. 사업수행 방법론 및 추진절차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 제시
5.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
Ⅲ. 조직부문
1. 조직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사업관리 전반에 관한 방안
․ 사업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구성
․ 유지관리 체계 및 협력업체 간 기술지원 방안 제시
붙임 17 참조
별지서식 5
별지서식 6
2. 유지관리인력 운용 대책
․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투입인력 운용방안 및 전략을 제시
3. 상주 유지관리인력 지원
․ 상주인력 및 이력사항
․ 상주인력 운용방안 및 전략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부문
1. 현황관리 방안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별 현황관리 방법 제시
․ 유지관리 물품에 대한 현황관리 방안 제시
2. 장애시 대체장비,
부품 확보방안
․ 장애 발생 시 대체장비 규격 제시
․ 부품 교체시 확보방안 및 기간 명시
3. Helpdesk 운영방안
(고장접수/대응조치 및 이력관리 등)
․ Helpdesk의 범위
․ Helpdesk 운영방안 명시
4. 산출물 관리방안
․ 산출물 및 기타 자료 관리 방법 제시
Ⅴ. 기술 부문
1. H/W, S/W 분야별
운용방안
․ 유지관리 대상의 범위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별 H/W, S/W 운용 방안 제시
․ 효율적 운용전략 제시
2. H/W, S/W 및 패키지 성능향상 방안
․ H/W, S/W 및 패키지 분석 방안
․ 성능향상 절차 및 방안 제시
․ 성능향상 목표 제시
3. 장애 예방활동 및 점검방안
․ 장애예방을 위한 방안 제시
․ 장애예방을 위한 점검은 구체적인 주기와 항목 및 절차를 명시
4. 장애처리 방안
․ 장애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와 방법, 시간을 상세하게 제시
5. 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보안수준 평가 수행방안 제시
․ 사이버위협 대응 방안 제시
․ 보안관리 항목 및 각각의 대응 방안
․ 효율적인 보안관리 기법 제시
6. 기밀보호 및 정보보호 방안 제시
․ 기밀유지 및 정보보호 방안 제시
7. 효율적인 업무인수인계 및 기술이전 방안 제시
․ 업무인수인계 및 기술이전 방안과 계획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부문
1. 비상유지관리 지원방안
․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 복구체계 및 방법 제시
․ 백업 계획 및 방법 제시
2. 교육훈련 및 기술력 향상방안
․ 교육훈련 관련 내용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 기술력 향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획 적정성
1.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자 참여 비율 제시
- 컨소시엄구성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수급 비율 중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및 내부거래 실적(관계사 매출 비중)을 명시
2. 하도급계획
-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
※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증빙자료 제출
Ⅷ.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제시
별지서식 22
(필요시)
주) 1. 원본 외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 표기(식별) 정보가 일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종이 제안서 및 PDF 파일)
[붙임 3]
2027-2029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2027-2029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2027-2029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지표(70점)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붙임 6]과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요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기술경력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음.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평가
6
20
붙임5
수행실적 금액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2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2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5
하도급계획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등급 평가
5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10
70
붙임6
기술 및 기능부문
∘ H/W, S/W 분야별 엔지니어 기술수준 및
보유인력현황
∘ H/W, S/W 분야별 안정적 운용방안
∘ H/W, S/W 패키지 성능향상 및 기능보완 방안
∘ 장애시 대체장비 및 부품 확보 능력
20
조직부문
∘ 사업수행 조직의 적정성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유지관리인력 운용 방안
∘ 상주인력 운용방안 (Helpdesk 운영 등)
10
프로젝트 관리부문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주요 분야(서버, Oracle)의 투입인력 규모,
경력/자격의 우수성
∘ 장애예방활동 및 장애대처방안
∘ 장애처리체계 및 재발방지 방안
15
프로젝트 지원부문
∘ 교육 및 기술이전
∘ 안정화 지원 방안
∘ 장애시 긴급복구 지원 방안
∘ 교육훈련 및 기술력 향상방안
15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7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배점
평점방법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ITSQF(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음.
직무에 따른 경력 점수화
6
기준점수
비례제
B. 수행실적 금액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공고일 기준)
※ 유사사업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업
(타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서만 인정)
2
절대평가제
C. 수행실적 건수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공고일 기준)
※ 유사사업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업
(타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서만 인정)
2
상대평가제
D.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5
절대평가제
E. 하도급계획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등급 평가
5
절대평가제
합
계
20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참여율 = 투입기간 및 업무비중 등 고려하여 실제 투입률로 평가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기술경력을 평가에 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상태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 소속이어야 함.
※ 평가제외 : 하도급사 인력, 기술경력상태 증거서류 없는 인력, 신규 채용 인력
참여인력의 기술경력 평점
구 분
IT프로젝트관리
데이터베이스관리
IT시스템관리
IT시스템기술지원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참여인력 기술경력 평점
1
4
6
8
1
2
4
6
1
2
5
7
1
3
5
7
< ITSQF 직무 인정범위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http://www.sw.or.kr)에서 공표하는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에 따라 IT프로젝트관리, 데이터베이스관리, IT시스템관리, IT시스템기술지원임.
*기술경력 인정여부는 발주부서(IT전략실 ☎ 02-2290-6136)의 판단에 따릅니다.
※ 평가대상 : ITSQF 직무별 1인 또는 다인 평가 대상 가능. 단 참여율을 합산하여 100%이내만 적용(예시 : IT프로젝트관리 기술경력 5년이상 참여율 100% 1명 또는 IT프로젝트관리 기술경력 3년이상 참여율 50% 1명 및 IT프로젝트관리 기술경력 5년이상 50% 1명)
B. 수행실적 금액
㉮ 평가대상 : 본 사업 발주금액(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 사업의 단일실적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평가(규모비율)
※ 유사 사업 인정범위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업
** 실적증명서 제출 시 계약명, 용역개요 등에 상기 용역과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유사사업 인정여부는 발주부서<hp:fwSpace/>(IT전략실 ☎ 02-2290-6136)의 판단에 따름.
※ 실적 평가를 위해 아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빙자료>
① 공공기관 용역수행실적 : “관련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나라장터(G2B) 발급 실적증명서”로 인정
② 민간회사 용역수행실적 : “관련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해당 민간회사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세금계산서 사본(원본대조필)”을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본 사업 발주금액(추정가격) 대비 평가 대상 입찰 참가자의 유사 사업 단일실적 금액 중 최대 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 대상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실적없음
(자료미제출시)
평점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0
환산점수
2
1.8
1.6
1.4
1.2
0
C. 수행실적 건수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 사업의 실적 건수의 합으로 평가. 단, 100,000,000(일억원)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수행실적으로 한정함
※ 유사 사업 인정범위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업
** 실적증명서 제출 시 계약명, 용역개요 등에 상기 용역과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유사사업 인정여부는 발주부서<hp:fwSpace/>(IT전략실 ☎ 02-2290-6136)의 판단에 따름.
※ 실적 평가를 위해 아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빙자료>
① 공공기관 용역수행실적 : “관련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나라장터(G2B) 발급 실적증명서”로 인정
② 민간회사 용역수행실적 : “관련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해당 민간회사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세금계산서 사본(원본대조필)”을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평가대상 업체 2개 이상 시 적용)
- 입찰 업체 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을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실적없음
(자료미제출시)
평점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환산점수
2
1.8
1.6
1.4
1.2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 업체 발생 시 동점 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 단, 단독응찰에 의한 적격여부 평가 시 절대평가제 적용
구 분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실적없음
(자료미제출시)
기준점수
수
우
미
양
가
0
D. 경영상태
㉮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배점의 70%)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참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준용
E. 하도급계획 적정성
㉮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평가요소
- 입찰자가 계획한 하도급 계획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 하도급 허용 사업이나, 하도급이 없는 경우 최고 등급 부여
※ 원칙적으로 하도급에도 대기업 참여 제한제도가 적용됨
㉰ 평가등급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에 따라 평가
등급
평가요소
평점
5등급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②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
5점
(배점의 100%)
4등급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
4점
(배점의 80%)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②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을 계획하지 않는 경우
3등급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을 계획하지 않는 경우
3점
(배점의 60%)
1등급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1점
(배점의 20%)
< 하도급 제한 규정 >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
- 계획된 하도급의 총 비율이 50% 이내
- 재하도급 계획이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 사업의 경우 각 하도급 비율 10% 이내
하도급 제한 규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하도급 비율 50% 초과 시 아래 해당여부 판단(법 제51조제2항 각 호)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
・ 대통령령(영 제48조제1항)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
- 재하도급 계획 시 다음 각 호 해당여부 판단(법 제51조제3항 각 호)
・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영 제48조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술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영 제48조제4항)
<별표1>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
‘2027-2029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참여인력 기술상태에 대한 정량적 평가시 IT분야역량체계(ITSQF) 직무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
’IT프로젝트관리, 데이터베이스관리, IT시스템관리, IT시스템기술지원‘ 임.
번호
직종
조사용 직무
ITSQF 직무
직무 정의
1
IT
컨설팅 및
기획
IT기획자
정보기술기획
조직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IT전략을 기획하고, 거버넌스, 투자성과분석, 운영 정책, R&D, 프로세스, 아키텍처 등 분야 별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다.
빅데이터기획
비즈니스의 목표 달성과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 기획과 빅데이터 수집・저장,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는 일이다.
인공지능서비스기획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스템으로 구현하여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고객 요구사항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 모델, 시나리오를 기획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다
2
IT컨설턴트
정보기술컨설팅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직 경영 환경을 이해하고 대상 업무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상담하고 지도하는 일이다.
정보보호컨설팅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영역의 보안 요구사항 및 프로세스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상담하고 지도하는 일이다.
3
업무분석가
업무분석
조직의 비전과 목표, 구조, 정책 등의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분석1)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일이다.
*타 직무에서 수행하는 분석, 설계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래의 주석을 표시함
1)분석 : 조직 내·외부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주는 고객과 경쟁기업, <hp:lineBreak/>
산업동향, 내부 역량을 분석하는 능력
4
데이터분석가
데이터분석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찾고 예측하기 위해, 목적에 적합한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전처리, 탐색적 분석, 분석 모델링, 시각화를 수행하는 일이다.
5
IT
프로젝트관리
IT프로젝트관리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일이다.
6
IT
아키텍처
IT아키텍트
SW아키텍처
SW의 기능, 성능, 보안 등의 품질을 보장하고 SW를 구성하는 요소와 관계를 분석, 설계하여 전체적인 SW 구조를 체계화하는 일이다.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정의하고, 각 환경별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을 포함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설계하고 구성하여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일이다.
데이터아키텍처
전사아키텍처와 데이터품질관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전사에서 보유한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를 체계적, 구조적으로 정의하고 검증, 관리하는 일이다.
빅데이터아키텍처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활용하기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의 기능, 성능, 보안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구성요소의 관계를 분석, 설계하여 전체적인 구조를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일이다.
인공지능아키텍처
인공지능서비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데이터 탐색 과정을 통해 적합한 인공지능 모델을 도출하고, 최적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분석·설계하는 일이다.
7
SW
개발
UI/UX
기획/개발자
UI/UX기획
서비스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트렌드 분석, 사용자 이용 행태 분석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사용자의 요구를 발굴하고 사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UI/UX를 설계 및 검증하여 서비스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최적화 된 UI를 제공하는 일이다.
UI/UX개발
사용자의 이용 행태와 트렌드, 기술 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용자 경험(UX) 모델을 제시하여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사용자 리서치, UI 아키텍처 설계, UI 구현 및 테스트, 디지털 컨텐츠 구현, 관련 가이드 제작 등을 수행하는 일이다.
8
UI/UX
디자이너
UI/UX디자인
UI/UX 디자인의 매체별 트렌드, 사용자 경험 분석을 통해 디자인 전략 및 콘셉트를 도출하고 UI 디자인 요소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시각화하여 사용자 요구를 검증하고 매체별 최적화된 디자인과 사용성을 제공하는 일이다.
9
응용SW
개발자
응용SW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소프트웨어의 분석1), 설계2), 구현 및 테스트, 배포 등을 통해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일이다.
*타 직무에서 수행하는 분석, 설계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래의 주석을 표시함
1)분석 : 구현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도출, 분석, 명세화 및 요구사항 검증을 수행하는 능력
2)설계 : 요구사항 확인을 통한 상세분석 결과, SW아키텍쳐 가이드라인 및 SW 아키텍처 산출물에 의거하여 이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수행하기 위해 공통 모듈 설계, 타 시스템 연동에 대하여 상세 설계하는 능력
빅데이터개발
빅데이터 및 정보시스템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는 일이다.
인공지능SW개발
인공지능서비스 기획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모델링 및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인공지능 플랫폼 환경에서 기능, 인터페이스, 지식화를 구현하고, 검증하는 일이다.
10
시스템SW
개발자
시스템SW개발
운영체제 환경에서 시스템 자원을 제어 및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와 응용프로그램의 동작을 위한 시스템 플랫폼의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구현, 배포를 수행하는 일이다.
임베디드SW개발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별 운영체제 이식과 펌웨어, 디바이스 드라이버, 애플리케이션 등의 SW를 개발하고, 하드웨어 플랫폼 최적화를 수행하는 일이다.
11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시스템
운용자
데이터베이스관리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구축, 전환하고, 최적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도록 추이분석 등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수정, 개선, 백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NW엔지니어링
네트워크 환경을 분석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로지, 자원관리, 품질 관리를 설계하고 구성하는 일이다.
IT시스템관리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클라우드와 가상화,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자원의 HW, SW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운영, 관리하여 안정적 컴퓨팅 인프라 및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담당하는 일이다.
빅데이터엔지니어링
다양한 형태의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솔루션을 운영하는 일이다
인공지능서비스관리
구축된 인공지능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서비스 운영계획에 따라 품질을 유지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일이다
12
IT지원기술자
IT시스템기술
지원
정보기술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가상화, 네트워크 등 IT자원을 이용한 시스템의 구성과 장애처리를 지원하며 시스템 개선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는 일이다.
13
IT
마케팅
IT마케터
SW제품기획
기업의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SW 활용분야에 대한 기업 내/외부 환경, 요구 기술, 시장성 등을 분석하여 제품 전략을 수립하고, SW제품의 개발, 지원, 판매, 마케팅 계획을 수립, 운용하는 일이다.
IT서비스기획
정보기술 환경 분석을 통해 고객과 시장의 니즈에 맞는 IT서비스를 발굴하고, 제품 및 솔루션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는 일이다.
IT기술영업
정보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 관리 및 영업 전략을 수립,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요구사항에 적합한 솔루션 제안으로 협상, 계약, 판매 및 사후 관리 등 IT 영업을 수행하는 일이다.
14
IT
품질관리
IT품질
관리자
IT품질관리
IT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사적인 품질정책 및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교육 및 관리활동 등을 수행하며, 프로젝트 차원에서의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는 일이다.
15
IT테스터
IT테스트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획, 진단 컨설팅, 계획, 환경구축, 실행, 결함관리, 문서화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16
IT감리
IT감리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기획,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이 개선 되도록 시정조치사항을 도출하고 확인 하는 일이다.
17
정보보호
정보보안전문가
정보보호관리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보호 거버넌스 및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준수, 보호관리 활동을 수행하며, 위험관리에 기반한 정보보호 대책을 도출하여 실행토록 관리하는 일이다.
보안사고대응
보안사고의 위협정보를 탐지하고, 시스템 복구와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일과
서비스에 영향을 준 증거를 확보 후 분석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일이다.
<hp:markpenEnd/>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10
사업추진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5
기술
및 기능
기능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의 적합성
운영 환경에 대한 부합
5
20
기술요구사항
분야별 엔지니어 기술수준 및 보유인력현황
분야별 안정적 운용방안
요구사항 반영의 보안 적합성
10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
5
조직 부문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5
10
인력 운용 방안
핵심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
- 상주 및 참여인력 운용방안 (Helpdesk 운영 등)
5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사업 추진체계, 보안관리, 산출물 문서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등의 적정성
5
15
유지관리 방안
- 유지관리 관리 절차
- 유지관리 체계 및 방법의 적정성
- 주요 분야(서버, Oracle)의 투입인력 규모, 경력/자격의 우수성
5
장애관리 및 대응
- 장애 관리 체계
- 장애 예방 및 정기점검 방법론
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3
15
비상대책 방안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지원 방안의 적정성
4
안정화 지원방안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안정적 운영방안 제시
8
계
70
< 정성적 평가 등급별 점수기준 >
정성적 평가는 평가 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 점수(%)를 부여하고, 항목 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
평점(%)
100
90
80
70
60
0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 부여를 지양한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ㅇ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업체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8]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www.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 제품 유형 선택”에서 ‘저장자료완전삭제 제품군’ 선택 후 검색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시설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시설공단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시설공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1]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공단의 임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공단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임직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공단의 임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공단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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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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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임직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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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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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임직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확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제출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12]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2029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6년 9월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XSLT 2.0
O
- ECMAScript 14th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O - ebXML/BPEL/XPDL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주차정보시스템
- IOS
O
주차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교통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o PaaS O o SaaS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o 동적표현
- JSP 2.x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JavaScript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O
- SOAP 1.2 O
- API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패치관리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13]
[붙임 1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통지의무)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3. 기타 “계약상대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업무 수행 중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통지 시 유출등을 인지한 시점, 경위, 영향받은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대응조치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재위탁자”가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재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
위 탁 자 : 서울시설공단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부 서 명 :
성
<hp:fwSpace/>명 :
(인)
수 탁 자 :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hp:fwSpace/> :
(인)
[붙임 15]
「OOO」용역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관리․감독 결과
□ OOO 용역 현황
❍ 위탁내용 :
❍ 수탁기관 :
❍ 계약기간 :
□ 개인정보 관련 수탁자 교육 실시
❍ 일 시 :
❍ 장 소 :
❍ 교육자 :
❍ 참석자 :
-
❍ 교육내용
-
-
❍ 교육사진
<교육사진> □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실시
❍ 점검일시 :
❍ 점검내용 : 수탁업체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수탁자 보안서약서 작성
❍ 점 검 자 :
별첨# : 1. 교육 참석 결과표 1부.
2. 수탁업체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표 1부.
3. 보안서약서 1부. 끝.
<별표 1>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 결과표
□ 회의명 : 개인정보보호 교육
□ 일 시 : OOOO.OO.OO. OO:OO~OO:OO
□ 장 소 : OOOO 사무실 □ 강 사 :
구분
소속
이름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표 2>
수탁업체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표
기관명 점검기간 개인정보파일명 점검일 사업명 점검자
(인)
용역책임자(사업자)
연번
점검항목
결과
비고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 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는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 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6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7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8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 결과: O, X, 해당없음으로 표시
※ 위탁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점검항목을 추가 및 수정하여 사용
<별표 3>
보안서약서(외부인력)
1. 본인은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계약 기간, 퇴직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유출 또는 공개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의 일체 자산)을 무단 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본인은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공단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만 공단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이 시설에 본인의 사적 정보를 보관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공단에서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및 처리장치(모뎀, 외장하드 등)를 공단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공단 소유 정보자산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공단의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며, 공단 통신망을 통해 수, 발신되는 전자문서는 정보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공단차원에서 점검(발신통제 및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인식하겠습니다.
6. 본인에게 할당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네트워크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7. 본인은 공단 보안규정 및 정책, 지침을 준수하겠습니다.
8. 본인은 퇴직 및 계약 종료 시 공단에서 제공받은 공단의 비밀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 공단 소유의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보안 서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공단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 속 :
서약자 :
(인)
서울시설공단 귀하
[붙임 16]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울시설공단은 ○○ 사이트 회원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사항, 동의거부 가능)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결혼여부, 계좌번호
○○○ 서비스 관리,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미수집시 해당 내역 제거)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OOO 서비스 관리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처리 내역(필수사항) (미수집시 해당 내용 제거)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사상·신념, 성별, 노조·정당,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범죄경력
OOO 건강 관리
3년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필수사항) (미제공시 해당 내용 제거)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서울OO
OO요금 청구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1년 6개월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본인은 만14세 이상임을 확인합니다.(필수사항) 예
아니오
□ 기타 고지사항(예시)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법적 근거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보유기간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
「00에 관한 법률」제00조제0항
00법에 따른 기록 보전
주민등록번호
0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
(법령상 의무 준수)
「00에 관한 법률」제00조제0항
00법에 따른 00 업무 수행
연령, 학력
0년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4호
(계약 체결․이행)
회원 서비스 제공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회원탈퇴시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법정대리인은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 1)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필요사항에 맞게 구성 ※ 등 표시 금지
2) 영 제17조제3항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하며,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 → 법 제7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에서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제7호까지의 사유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고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작성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동의 내역([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처리], [개인정보 3자 제공] 등)을 가감하여 동의서식을 구성
5) 인터넷 홈페이지인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회원가입 양식”과 동일하도록 구성
[붙임 17]
상주인력 용역수행 업무
상주인력 용역 업무는 하기와 같으며, 공단의 지시,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수행한다.
▢ 시스템 분야
o 시스템 점검 및 장애대응조치
- 시스템 일일점검 및 특별점검 실시 ▻ 디스크 사용량, 기기 이상상태 등 ▻ 점검일지 기록관리 및 각종 현황 유지관리 - 시스템 사용자 현황 일제점검/정리
▻ 현 사용자에 대한 접속권한 확인 및 불필요자 일제 삭제처리 등
- 시스템 장애발생 시 긴급대응처리 및 전문 유지관리 인력 도착 전 초동조치 실시
(시스템 응급복구 지원)
- 시스템 장애발생(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에 대한 원인분석 보고서 취합 및 장애이력현황 유지 관리 등
o 홈페이지 장애 사전탐지 및 조치
- 근무시간 중 수시로 홈페이지의 이상유무 점검
- 이상 징후 발견 즉시 시스템 담당자 또는 홈페이지 운영 담당자에게 보고 및 장애 해결조치 지원, 원인분석 보고서 취합 및 장애이력현황 유지 관리 등
o ETIS 장사업무시스템 응대 및 장애대응 조치
▻ 24시간 365일 ETIS 장사업무시스템 관련 응대 수행
▻ 통합정보 및 장사업무시스템 관련 문제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조치 수행
o 보안업무
- 보안시스템 점검 및 유지관리 ▻ 점검일지 기록관리 및 각종 현황 유지관리
▻ 보안장비(방화벽, 웹방화벽, DDOS, 유해차단장비, IPS 등) 로그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 보안시스템 수시점검을 통한 보안취약점 발굴
- 보안시스템 장애발생 시 긴급대응처리 및 전문 유지관리 인력 도착 전 초동조치 실시
- 보안시스템 장애발생(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에 대한 원인분석 보고서 취합 및 장애이력현황 유지 관리
- 외부 접속용 통신 포트 open 현황 수시점검 및 조치 등
- 네트워크 트래픽 및 바이러스 등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실시
▻ 유해 트래픽 발생 IP 정기적 점검 (리스트 출력 및 현황 관리) 등
- 정보화시스템 접근 인가자 IP 및 계정 조사와 관련사항 조치 및 기록 유지관리
-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접근기록 분석/통계보고서 유지관리 등
o 개인정보 모니터링
- 개인정보접근기록 및 보안장비 접근기록을 기록매체(DVD,CD등)에 저장하여 안전한곳에 주기적 별도 보관 실시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등
o 시스템 백업업무
- 일일백업, 주간백업, 월간백업, 원격지 백업의 정상처리 여부
- 백업테이프 원격지 소산(주간, 월 단위)
o 각종 분석/통계보고서 유지관리
- 유지관리 관련 시스템 분야별 각종 분석현황/통계보고서 유지관리
▻ 장애분석보고서, 기타시스템 관련 요청보고서 등
o 각종 현황조사 및 기록관리
- 개인정보보유 및 관리실태 현장조사 지원
- 공단 정보자산(H/W, S/W)에 대해 월별 최신 현황조사 및 신규, 수리 등 정보자산의 도입, 변경 등의 이력 관리
▻ 공단 정보시스템 운영부서 직접방문 현황조사
▻ HW 부품교체 이력 유지관리
▻ 기계실 서버장비 소모품 교체현황 도식화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 보유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최신버전 작성 및 유지관리 등
o 기타
- 전산 장비실 정리정돈 및 클리닝 작업
- 시스템 도입설치 및 변경 시 지원(주말 및 공휴일 포함)
- 교육장/회의실 셋팅, 노트북 설치, 유무선 네트워크 연결 수행
▻ 각 부서 자리 이동 등 변경 시 LAN 케이블 포설 및 연결 작업 지원 등
- 전산기계실 운영관리 지침서(메뉴얼) 작성 및 수정
- 신규 도입되는 정보자산(서버장비,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위에 언급된 해당분야 유지관리업무 추가적 수행
- 기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업무에 따른 공단의 지시사항 수행 등
- 시스템분야 상주인력은 네트워크정비, 서버정비 경력 2년 이상 또는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이어야 한다.
▢ PC 분야 (공단 보유 PC 일체)
o HELP DESK 운영
- Help Desk에서 장애접수/처리, 전화상담, 기술자문 및 지원 등을 수행
▻ 본사 및 현장 사업소 PC, 네트워크의 장애처리를 위한 지원업무(출장) 수행
▻ 장애접수/처리대장 작성 및 이력관리와 일일업무일지 작성
▻ 24시간 365일 SSL VPN 외부 원격접속 장애 응대업무 수행
▻ 24시간 365일 전자결재 및 ETIS(통합정보시스템), DRM 등 상담업무 수행
▻ 전자결재, ETIS, DRM, AUTOCAD 재설치등 SW 설치업무
- 업무용 PC 정비 및 관련 SW 유지관리
▻ 윈도우OS, 업무용SW(한글, 엑셀, 전자결재모듈, 기타 소프트웨어 등)설치, 바이러스 치료, 불법SW 점검 및 PC 전산보안점검 등을 실시
▻ PC 신규 도입 시 또는 장애 PC에 대한 reinstall 작업 실시
o PC점검 및 현황조사
- 반기별 공단 보유 PC 장비 일제조사 및 현황 유지관리
▻ PC內 백신 탑재여부, 화면보호기, 비밀번호 부여여부, 공유폴더 존재유무 등의 일제조사 점검 및 조치
- PC에 탑재된 O/S 및 소프트웨어 일제 조사 및 현황 관리
- PC별 사용자 이름, IP 및 부서명 일제정리 (반기별) 등
o PC정비분야 상주인력은 PC정비 경력 2년 이상 또는 관련분야 자격증소지자 이어야 한다.
▢ 직원 대상 교육분야
o 전자결재 및 ETIS(통합정보시스템) 장애 대처 및 사용법 교육
o PC 활용 및 정비 교육
- Office S/W사용법 , 네트워크 설정법, 프린터 드라이버 설정법 등
▢ 기타 사항
o 상주요원의 정규 근무시간외 예외적 근무요건
- 업무 시작 전/후로 정보시스템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등 공단의 요구 시 조기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 수행
o 기타 전산정보팀 지시사항 및 전산관련 각 부서 지원업무 수행 등
▢ 장애인콜시스템 상주지원인력
o 콜센터 장비실 일일점검
- 시스템 일일점검(1일 육안점검포함 3회 이상, 오전, 정오, 오후 등 상태보고)
▻디스크 사용량, 기기 이상상태, H/W 자원 LED점멸 상태 등
▻점검일지 기록관리 및 각종 현황 유지관리
- 전산 장비실 정리정돈 및 클리닝 작업
o 시스템 모니터링
-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DB, 교환기 등) 상시적인 모니터링
- 시스템 모니터링 및 SMS전송체계 SW 운영 및 관리
- 장애 알람 SMS 발생 시 즉시 초동조치
o 백업 확인
- 일일백업, 주간백업, 월간백업 수행 확인
o 시스템 현황관리
- 시스템 도입, 변경 등 H/W, S/W 최신 현황 관리
▻ H/W 부품교체 이력 유지관리 ▻ S/W 도입현황 등 관리
▻ 콜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최신버전 관리 등
o 장애초동조치 및 이력현황관리
- 시스템 장애발생 시 긴급대응처리 및 전문 유지관리 인력 도착 전 초동조치 실시 (시스템 응급복구 지원)
- 시스템 장애발생(H/W, S/W적)에 대한 원인분석 보고서 취합 및 장애이력 관리 등
o 콜센터 HELP DESK 운영
- 콜센터 상담원/직원용 PC 장애대응 및 조치
- 콜센터 상담원 콜 장비 HW 장애대응 및 조치
- 콜센터 상담원 배차프로그램 오류 시 지원 조치
- 콜센터 PC 네트워크 관리
- 콜센터 PC 교체 시 또는 오류 시 콜 배차프로그램 관련 재설치
o 현장차량 콜장비 대응
- 운전원 현장 콜장비(내비, 미터기, TRS) 및 운전원 문의전화 대응
o 기타
- 신규로 도입되는 정보자산(서버장비,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위에 언급된 해당분야 유지관리업무 추가적 수행
- 전산 장비실 운영관리 지침서(매뉴얼) 변경 시 보완
- 시스템 도입설치 및 변경 시 지원, 특별점검 지원(주말 및 공휴일 포함)
- 기타 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에 따른 관리자 요청사항 수행 등
- 장애인콜시스템 상주인력은 네트워크정비, 서버정비 경력 2년 이상 또는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이어야 한다.
▢ 주차정보시스템 상주지원인력
○ H/W 분야(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 주차통합센터 내 주요장비(서버, 네트워크, VPN) 일일점검 및 모니터링 시행
▻ H/W자원 사용량(디스크, CPU, 메모리 등) 확인, 장비 육안점검
▻ 항온항습기 및 UPS 정상동작 유무
▻ 점검일지 기록관리 및 각종 현황 유지관리
○ 상용 S/W분야
- 레드캐슬(서버보안) 및 MCCS(DB이중화) 일일 상태 점검 및 모니터링
- 백업 정상 수행 여부 확인 (NetBackUp 관리자 GUI 활용)
○ 응용 S/W 분야
- 기계식 주차장 자동화 플랫폼 오류에 대한 로그 분석 업무 지원
- 통합주차관리플랫폼 AP 및 DB 실시간 모니터링(WhaTap APM 및 DPM 활용)
- 통합주차관리플랫폼 장애 또는 오류에 대한 로그분석 업무 지원
▻ 분석한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전문업체에 오류 개선 요청
- 통합주차관리플랫폼 API 연계 이상 유무 등 모니터링 및 로그분석 업무지원
▻ 주차통합센터 ↔ 현장프로그램 간 OPEN API 연계 모니터링
▻ 주차통합센터 ↔ 바로녹색결제시스템(바로녹색결제 및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등)
- 주차장 신규 인수 시 플랫폼 주차장 추가 관련 업무(주차장 설정, 장비관리, VAN 처리 등) 및 API 연계 테스트 지원
- 현장 주차장 바로녹색결제 회원정보, 정기권 정보, 면제차량 정보, 할인키 정보 등 정합성 검증 지원
▻ 정합성 문제 발견 시 전문업체 통보 및 개선 지원 요청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 요금 할증), 신규 할인키 등록, 명절 연휴<hp:lineBreak/>무료운영 등 시스템 설정 변경사항 발생 시 지원
- 홈페이지 정기권 데이터 정상연계 유무 등 모니터링(매월 1일 첫날)
- 주차쿠폰 웹할인 서비스 기능 모니터링 및 개선 지원
- 대시보드 통계데이터 이상유무 및 각종 통계데이터(서울시, 행감 등) 추출 업무 지원
- 주말 및 공휴일 등 장애 발생 시 초기 지원 업무
- 현장 근무자 및 본사 담당자 통합주차관리플랫폼 관련 기술 지원 등
○ 공통 분야
- 매월 주차통합센터 전문유지관리업체 방문 점검 시 지원
- 시스템 장애발생 시 긴급대응처리 및 전문 유지관리 인력 도착 전 초동조치 실시
- 시스템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분석 보고서 취합 및 장애이력 현황 유지관리 등
- 주차정보시스템 상주인력은 네트워크정비, 서버정비 경력 2년 이상 또는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이어야 한다.
[붙임 18]
유지관리대상 세부 내역
○ 통합정보시스템(IT전략실)
방문 열람 요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시행)에 따라 시스템 상세 현황 및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공개하지 않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사업공고 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업체명, 참석자, 연락처를 제출하고, 열람 일시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자료 열람은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진행한다.
○ 통합정보시스템_장사업무(시립승화원)
방문 열람 요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시행)에 따라 시스템 상세 현황 및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공개하지 않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사업공고 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업체명, 참석자, 연락처를 제출하고, 열람 일시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자료 열람은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진행한다.
○ 통합정보시스템_장사업무(추모공원)
방문 열람 요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시행)에 따라 시스템 상세 현황 및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공개하지 않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사업공고 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업체명, 참석자, 연락처를 제출하고, 열람 일시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자료 열람은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진행한다.
○ 교통관리시스템
방문 열람 요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시행)에 따라 시스템 상세 현황 및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공개하지 않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사업공고 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업체명, 참석자, 연락처를 제출하고, 열람 일시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자료 열람은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진행한다.
○ 장애인콜시스템
방문 열람 요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시행)에 따라 시스템 상세 현황 및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공개하지 않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사업공고 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업체명, 참석자, 연락처를 제출하고, 열람 일시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자료 열람은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진행한다.
○ 주차정보시스템
방문 열람 요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시행)에 따라 시스템 상세 현황 및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공개하지 않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사업공고 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업체명, 참석자, 연락처를 제출하고, 열람 일시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자료 열람은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진행한다.
○ 회원관리시스템(돔경기장)
방문 열람 요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시행)에 따라 시스템 상세 현황 및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공개하지 않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사업공고 기간 내에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업체명, 참석자, 연락처를 제출하고, 열람 일시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자료 열람은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진행한다.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IT프로젝트관리
업무분석
응용SW 개발자
데이터
베이스 운용자
IT시스템 기술지원
ㆍㆍㆍ
계
5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1년미만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hp:lineBreak/>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 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공사실적증명원을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 증명 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 .
.
~
20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업수행 조직도
용역책임자
직위, 성명, ITSQF직무,경력기간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hp:lineBreak/>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직접구매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ITSQF직무는 [붙임 5 별표 1]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ITSQF직무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소속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ITSQF직무는 [붙임 5 별표 1]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 시 ITSQF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3.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ITSQF 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5. 참여율(%)은 총 사업기간 중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비율로 계산한다.
[별지서식 7]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별 근무처 경력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기술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수행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ITSQF직무 및 ITSQF 직무별 근무처 경력과 기술경력의 수행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내용으로 증명한다.
6.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시설공단(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9]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10 참고)
입찰자 :
20 년 월
일
서울시설공단(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0]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1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12]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서식 13]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7-2029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4]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5]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16]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서식 1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9]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20]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2029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2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22]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23]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해당사업
참여부문
ITSQF 직무
성 명
기술경력<hp:lineBreak/>(년)
근무처경력<hp:lineBreak/>(년)
기술자격
또는 학력
참여율
A.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부문
%
○○부문
%
○○부문
%
B. 수행실적 금액
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3년)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C. 수행실적 건수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3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D.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E. 하도급 계획 적정성
하도급 계획 적정성 판단결과
하도급 계획명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기준에 따른 자가평가점수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주) 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별지서식 6]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4. 참여율(%)은 총 사업기간 중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비율로 계산한다.
5.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지서식 2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1.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2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서식 26]
서
약
서
제
안자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용역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 결과 등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 .
.
.
대 표 :
인
서울시설공단 귀하
[별지서식 27]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추첨표
□ 사업명 : 2027~2029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선발인원
예비 평가위원 고유번호
평가위원 선정
선정방법
사업관리
(2명)
1
5 (예시)
(선발인원 1명)
1~5까지 추첨번호 표시
(선발인원 2명)
1~10까지 추첨번호 표시
※ 추첨 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
2
10 (예시)
3
3 (예시)
4
7 (예시)
5
2 (예시)
6
9 (예시)
7
6 (예시)
8
1 (예시)
9
4 (예시)
10
8 (예시)
정보시스템
(인프라)
(2명)
1
3 (예시)
2
8 (예시)
3
1 (예시)
4
10 (예시)
5
6 (예시)
6
4 (예시)
7
9 (예시)
8
2 (예시)
9
7 (예시)
10
5 (예시)
정보보안
(2명)
1
9 (예시)
2
4 (예시)
3
6 (예시)
4
2 (예시)
5
10 (예시)
6
7 (예시)
7
1 (예시)
8
5 (예시)
9
8 (예시)
10
3 (예시)
개인정보보호
(1명)
1
2 (예시)
2
5 (예시)
3
1 (예시)
4
4 (예시)
5
3 (예시)
정보통신
(1명)
1
4 (예시)
2
1 (예시)
3
5 (예시)
4
2 (예시)
5
3 (예시)
ICT전략
(1명)
1
3 (예시)
2
1 (예시)
3
5 (예시)
4
2 (예시)
5
4 (예시)
상기와 같이 기재 ․ 제출합니다.
2026 .
.
.
입 찰 업 체 :
(인)
서울시설공단 귀중
===== 3. 용역설명서_2027~2029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hwp =====
2027~2029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용역 개요
○ 건
명 : 2027~2029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27. 1. 1. ~ 2029.12.31.
○ 소요금액 : 6,902,919,32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및 회계별 소요금액 부서명 예산과목 소요예산(원) 계 6,902,919,320 본부 본부/수선유지비 2,997,826,596 교통정보처 교통정보/수선유지비 1,403,110,620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장애인콜택시/수선유지비 876,383,512 주차시설운영처 공영주차장/수선유지비 1,385,775,088 추모시설운영처 시립승화원/수선유지비 86,821,848 추모공원/수선유지비 49,428,000 돔경기장운영처 돔경기장/수선유지비 103,573,656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 내용
○ 공단에서 운영 중인 통합정보시스템 등 5개 시스템의 유지관리 용역을 통합 발주하여, 행정력 낭비 최소화 및 예방 점검과 신속한 장애 조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함
○ 통합유지관리를 통하여 장애 발생에 대비한 예방 점검과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즉각적인 문제 해결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하고자 함
○ IT자원 및 업무시스템에 대한 다각적인 유지관리 활동을 통해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5.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등.hwp =====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근로기준법」제7조에 따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관리정책(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6) 상생결제제도 이용 매뉴얼(거래업체용).pdf =====
상생결제 이용 프로세스
(거래업체용)
서울시설공단 1. 상생결제 대금 지급은?
서울시설공단 상생결제시스템은
거래대금 지급 하루 전, 상생채권을 발행하여
다음날 현금으로 납품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지급과정에서 차이가 날 뿐 실질적으로 현금 직불은 동일합니다.
1. 상생결제 대금 지급은?
상생채권 발행
현금 입금
은행 상생결제
시스템
현금 직불
약정
공단
거래업체
다만,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을 위해 계약체결 전까지 거래업체
에서도 상생결제 약정을 맺어야합니다. 2. 은행 약정 방법 - 우리은행“상생파트너론(협력)”약정
→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우리은행 자유입출금 통장 소지 및 우리은행 기업인터넷뱅킹 사용 시)
을 통해 약정 가능
2. 은행 약정 방법(1)
영업점 방문 시,
※ 방문 전 꼭 영업점에 문의하여 서류 안내 받으세요.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지정계좌 사본(우리은행 계좌 없을 시, 신규개설 필요)
(법인은 법인인감, 법인명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추가 필요)
- 약정절차
우리은행
영업점 문의 후
필요서류 구비
필요서류 구비 후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
우리상생파트너론
대금지급 계좌 등록
및 약정 진행
2. 은행 약정 방법(2)
온라인 이용 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sbiz.wooribank.com) 접속
문의 : 우리은행 고객센터 비지니스뱅킹팀(☎ 080-665-5000)
다음페이지 상세설명
2. 은행 약정 방법(2)
주계약업체코드 조회 및 정보 입력 : 업체명으로 조회 시 기타 정보 자동 표출
- 주계약업체코드 : 조회 클릭 → (팝업) 서울시설공단 입력
→ (자동생성) 주계약사업자번호 (206-82-04293)
※ 구매업체담당자명 : 공란으로 비워두어도 무방
3. 약정 후, 대금 지급 절차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 시, 상생결제 약정 증빙(또는 지정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준공에 따라 나라장터로 대금청구 시, 약정계좌를 대급수
납 계좌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이후 해당 계좌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소액거래 시
대금 지급 전, 거래서류 제출 시 상생결제 약정 증빙(또는 지정계좌 사본)
을 제출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