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6년 석모도 미네랄 스파 보일러 유류(경유) 구입_2026.10..hwpx =====
강화군 공고 제2026-1552호
물품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6년 석모도 미네랄 스파 보일러 유류(경유) 구입
나. 구매내역
물품명(유종)
단가(원)
단위
수량(ℓ)
구매예정금액(원)
비고
저유황
경유
1,850.91
ℓ(리터)
135,607
250,996,360
예정 수량보다 적게 구매 시 정산 예정
다. 인도조건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예정(기초)금액 : 금1,850.91원(ℓ당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단가계약 입찰이므로 기초금액에 대하여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3. 31.
바.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단가계약, 적격심사
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 2026. 11. 2. 18:00
아.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9. 10:00 ~ 2026. 11. 3.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 11:00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물품분류번호 10자리 [1510150501 경유]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의 규정의 의한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업종코드:4626] 또는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업종코드:4620] 또는 [석유판매업(주유소) 업종코드: 4622] 등록한 자
다.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중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기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마.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입찰에 관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방식
가. 단가입찰 대상이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투찰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다.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청렴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 특수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g2b 전자계약시에는 계약체결통보서의 붙임문서로 갈음합니다.)
8. 기타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소화 대상입니다.(청구금액의 2% 상당)
나.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 하여 장애 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 약관,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기타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납품규격, 운송조건 및 배송지 등은 반드시 구매 규격서를 참조하시되, 반드시 사업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 한 금액을<hp:fwSpace/>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과업내용 확인 미흡 등의 사유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재제 처분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강화군청 세무회계과 (☏032-930-3278)
2) 물품에 관한 사항 :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032-930-3809)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 공직자부조리신고 및 공무원 행동강령책임관(감사법무담당관 ☏032-930-3791~379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강화군 (분임)재무관
===== 공고문_2026년 석모도 미네랄 스파 보일러 유류(경유) 구입_2026.10..pdf =====
강화군 공고 제2026-1552호
물품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6년 석모도 미네랄 스파 보일러 유류(경유) 구입
나. 구매내역
물품명(유종)
단가(원) 단위 수량(ℓ) 구매예정금액(원) 비고
저유황
경유
1,850.91 ℓ(리터) 135,607 250,996,360
예정 수량보다
적게 구매 시
정산 예정
다. 인도조건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예정(기초)금액 : 금1,850.91원(ℓ당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단가계약 입찰이므로 기초금액에 대하여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3. 31.
바.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단가계약, 적격심사
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 2026. 11. 2. 18:00
아.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9. 10:00 ~ 2026. 11. 3.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 11:00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물품분류번호 10자리
[1510150501 경유]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의 규정의 의한 [석유판매업(일반판매
소), 업종코드:4626] 또는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업종코드:4620] 또는 [석유판
매업(주유소) 업종코드: 4622] 등록한 자
다.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 입찰일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중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 상기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마.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입찰에 관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방식
가. 단가입찰 대상이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투찰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
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
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다.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
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
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청렴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 특수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g2b 전자계약시에는 계약체결통보서의 붙임문서로 갈음
합니다.)
8. 기타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소화 대상입니다.(청구금액의 2% 상당)
나.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
하여 장애 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
공고내용,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 약관, 입찰유의서, 물
품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기타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
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납품규격, 운송조건 및 배송지 등은 반드시 구매 규격서를 참조하시되, 반드시
사업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 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과업내용 확인 미흡 등의 사유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재제 처분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강화군청 세무회계과 (☏032-930-3278)
2) 물품에 관한 사항 :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032-930-3809)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 공직자부조리신고 및 공무원 행동강령책임관(감사법무담당관
☏032-930-3791~379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강화군 (분임)재무관
===== 2-1_과업지시서 (유류추가) (1).hwpx =====
과업지시서 (경유 구매 단가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본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2026년 석모도 미네랄 스파 보일러용
경유(저유황) 단가계약 체결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부서”라 함은 석모도 미네랄 스파를 말한다.
② “계약업체”라 함은 단가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된 유류공급업체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년 10월 1일 부터 2027년 3월 31까지로 한다.
(단, 구매량이 모두 소진시 계약은 조기 종료되며, 석모도 미네랄 스파의 운영 현황에 따라 상황이 변경될 시 조기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4조(구매 예정량)
연간 구매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공급량이 구매 예정량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계약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계약 조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사용 부서
물품명(유종)
단가(원)
단위
수량(ℓ)
구매예정금액(원)
비고
석모도
미네랄 스파
저유황
경유
1,850.91
ℓ(리터)
135,607
250,996,360
예정 수량보다 적게 구매 시 정산 예정
※ 단가는 2026년 9월 14일자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인천지역 평균임
제5조(공급대상 및 납품장소)
공급대상은 석모도 미네랄 스파 보일러용이며, 납품 장소는 석모도 미네랄 스파 기계실 내 경유 탱크에 직접 납품(주유)
제6조(대금청구 및 지급)
물품대금은 월 단위로 정산 지급하되, “수탁업체”는 익월1일부터 청구 할 수 있으며, 물품대금 총액의 10원 이하는 절사한다.
제7조(계약단가 금액 조정)
“사용부서”는 유류의 계약기간 중 가격변동(ℓ당 단가)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방침에 의거 조정한다.
① 적용일 : 대금지금 단가는 매 납품요구 시 납품일 변동단가를 적용한다.
② 조정단가 계산법 : 변동된 가격 × 낙찰율(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 낙찰률(%) = (입찰단가 / 기초단가) × 100
■ 납품 단가 및 대금 정산 방법 예시
- 납품요구일 9월 8일자 인천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격 : 1,522.20원/ℓ ------------①
- 낙찰률 : 낙찰가격÷예정가격(예 : 98.75%, 백분율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②
- 납품요구량 : 5,000ℓ
------ ③
▶ 납품단가 산정 및 대금정산
- 납품단가(낙찰률 적용) : ①×② = 1,522.20원/ℓ × 98.75% = 1,503.17원/ℓ
----④
- 대금정산 : ④×③ = 1,503.17원 × 5,000ℓ = 7,515,850원[원단위 이하 절사]
③ 변동단가는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opinet(https://www.opinet.co.kr)에서 공시한 국내 지역별 가격 중 인천 지역 주유소 평균 공시가격을 의미한다.
제8조(제품 및 품질)
① 납품되는 유류의 품질은 저유황 경유로 한다.
※ 납품 유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정품 경유로 한정하며, 합성유·재생유 등 대체유류 또는 임의 혼합유의 납품은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② 만약 납품된 유류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인증 품질검사기관(한국석유관리원 등)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기준 품질 이하의 저질유 공급 등으로 “사용부서”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검사비, 점검비 등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방법)
① 납품시기는 “사용부서”의 요구에 의한다. 납품은 유선(팩스) 또는 서면 통보 후 24시간이내 지정된 장소에 유조차량으로 운반 납품하여야 하며 소량(600ℓ이하)의 유류 수급 요청 시에도 반드시 공급하여야 하며, 제반경비를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② 주유 시에는 “사용부서”가 지정하는 검수자의 확인 후 주유를 개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류를 공급할 때는 “계약업체”의 공급유량계와 “사용부서”의 실측에 따라 검수를 하고 최종 공급량을 확인한다. 만약, “계약업체”의 공급량과 “사용부서”의 공급량에 차이가 있을 때는 “사용부서”의 실측치를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업체”가 물품을 납품할 때는 “사용부서”가 지정하는 검수자로 하여금 “계약업체”의 유량계와 “사용부서”의 실측에 따라 검수를 하고 만약, “계약업체”가 기준품 보다 저질유를 공급하였을 때에는 “사용부서”는 인수를 거부하고 이에 따라 “계약업체”는 대체품(정상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또한 지정한 납품기한을 경과하지 못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계약업체”는 지정한 기일까지 “사용부서”가 요구하는 물품을 납품하지 못할 때는 지체상금을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미납품 대가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대하여 “사용부서”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서 또는 관계증명서 제시 후 납품연기승인을 얻었을 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1조(계약해지)
①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부서”는 “계약업체”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 내에 유류를 납품하지 아니하거나, 유류주입을 거부한 때
2)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거나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사용부서”가 인정한 때
3) 정부인증 품질검사기관(한국석유관리원 등)의 품질검사결과 석유제품이 품질기준에서 벗어났을 경우
4) 납품량을 조작한 경우(유량 측정기 조작 등)
②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처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물품구매 표준계약 일반조건」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양도 금지)
“계약업체”는 “사용부서”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유류공급 및 책임)
유류의 공급은 사용부서가 지정한 석모도 미네랄 스파 유류탱크에 운송, 공급이 완료되어야 하며, 유류를 완전 공급되기까지의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제14조(비밀보장 및 보안조치)
“계약업체”는 이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을 상호 승인 없이 공개 또는 타인에게 제공 할 수 없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 확보 의무)
① “계약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66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중 작업 등이 필요할 시 작업내용, 작업방법 등의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업체”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노사분규 등의 조치)
“계약업체”는 종사원의 파업, 태업 등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노동쟁의의 우려가 있거나 노동쟁의의 발생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계약자” 에게 통보하고 “계약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어구해석 및 계약문서)
본 특수조건의 해석상에 차이가 있을 경우 “사용부서”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계약 체결에 있어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현행 회계예규에 따른다.
과업지시서 10조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도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 2-2_수량산출서 (유류추가) (1).hwpx =====
수 량 산 출 서
1. 경유 보일러 : 부스타(관류형) 3대
형
식
NBO-1500D 형
최고사용압력
1MPa(10kgf/㎡)
정격증발량
1500kg/h
전열면적
9.99 ㎡
정격 열효율
91.2%
송풍기
7.5 kw
오일버너(경유)
DSL-150A
103kg/h*0.4kw
2. 경유 사용량 산출
□ 경유 사용량 산출기초(*일 사용량 4시간 증가분)
❶ 기
간 : 2026. 10. 1. ∼ 2027. 3. 31.
❷ 1시간당 사용량 : 오일버너(103kg/h) × 경유 비중(0.84) = 86.52리터/h
❸ 1일 경유 사용량 : 1일 4시간 × 1시간당 사용량(86.52리터/h) = 364.08리터/일
❹ 경유 사용일 : 156일[182일 – 휴장일(26일) = 156일]
❺ 보일러 대수 : 3대 활용 ❻ 가동률 : 79.27% 적용(동절기) □ 경유 사용량 (❸×❹×❺×❻)
- 1일 364.08리터 × 사용일(156일) × 3대 × 79.27% = 135,067리터
3. 본 산출량은 1일 14시간 가동 조건으로 산정하였으며 동절기는 보일러 가동시간 증가에 따라 실제 사용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정확한 사용량은 운영 후 일정 기간 사용량 측정 후 산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