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성주군 공고 제2026-1242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 본 공고는 성주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일환인 신당2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관급자재 구입을 위해 수요부서 요청으로 진행하는 입찰임을 감안하여 입찰 공고서, 내역서 및 시방서 등을 상세히 검토 하신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부서(상하수도사업소☎054-930-67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신당2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관급자재 구입(순환골재, 순환모래)
입찰서 접수일시
2026. 10. 29. (목) 10:00 ~ 2026. 11. 5. (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5. (목) 11:00
개찰장소
성주군 입찰집행관 PC
품명 및 수량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납품기한 <hp:lineBreak/>및 장소
계약일로부터
2029. 6. 29.까지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조건: 공장상차도
(협의 후 분할납품)
기 초 금 액
금153,721,260원
(추정가격 139,746,600원
부가가치세 13,974,660원)
부가가치세 포함
※ 투찰 전 기초금액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물품 시방서, 규격서 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으며,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신중히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시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입찰마감일(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순환골재(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9904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우리군에서 제시한 시방서 조건을 충족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순환골재(3010990401)]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공동이행수급 불가하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6조(채권양도) 제2항에 따라 본 입찰은 채권양도 불허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적격심사기준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낙찰하한율(89.99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이행능력심사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한 예비가격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 자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1순위 자가 자격미달인 경우 차 순위가 적격심사 대상이 됩니다.
마.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구매건은 성주군 청렴계약 서약제 실시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 타 사 항
가. 입찰참가 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시방서(특수조건),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 청구시 공급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및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재
무
과 ☎054-930-6138
2) 규격서 및 시방서 관련 : 상하수도사업소 ☎054-930-6739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콜센터 ☎1588-0800
2026. 10. 28. 성 주 군 재 무 관
===== 공고문.pdf =====
성주군 공고 제2026-1242호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순환골재(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9904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하고 우리군에서 제시한 시방서 조건을 충족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물품 구매 입찰 공고
○ 본 공고는 성주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일환인 신당2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관급자재 구입을 위해 수요부서 요청으로 진행하는 입찰임을 감안하여
입찰 공고서, 내역서 및 시방서 등을 상세히 검토 하신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부서(상하수도사업소☎054-930-673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 입찰서 접수일시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2항에 따라 본 입찰은 채권양도 불허합니다.
신당2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관급자재 구입(순환골재, 순환모래)
2026. 10. 29. (목) 10:00 ~ 2026. 11. 5. (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5. (목) 11:00 품명 및 수량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금153,721,260원
기 초 금 액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 공동이행수급 불가하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6조(채권양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순환골재(3010990401)]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추정가격 139,746,600원
부가가치세 13,974,660원)
부가가치세 포함
개찰장소 성주군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
및 장소
계약일로부터
2029. 6. 29.까지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조건: 공장상차도
(협의 후 분할납품)
※ 투찰 전 기초금액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물품 시방서, 규격서 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으며,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신중히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시까지 투찰
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입찰마감일(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적격심사기준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낙찰하한율(89.99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별표3] (추정
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이행능력심사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한 예비가격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 자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1순위
자가 자격미달인 경우 차 순위가 적격심사 대상이 됩니다.
마.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 청구시 공급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되며, 기타 상세한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사항은 아래 부서 및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 및
1)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2) 규격서 및 시방서 관련 : 상하수도사업소 ☎054-930-6739
무 과 ☎054-930-6138
3) 전 자 입 찰 이 용 안 내 : 조달청콜센터 ☎1588-0800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구매건은 성주군 청렴계약 서약제 실시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 타 사 항
가. 입찰참가 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
입찰 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시방서(특수조건),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2026. 10. 28. 성 주 군 재 무 관 =====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연번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비
고
G: 단 가 H: 금
액
B: 1 C: 골재대 D: F: H: 153,721,260 I:
B: C: 순환골재 D: D40mm E: 5,277 F: ㎥ I: 상차도
B: C: 순환모래 D: D10mm E: 7,458 F: ㎥ I: 상차도
===== 시방서(순환골재).hwpx =====
-신당2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자재구매시방서
(순 환 골 재) 2026. 9.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시방서는 경상북도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중인 『신당2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관급자재 중 마무리된 노상면 상의 보조기층 공사에 적용하며 폐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사용한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설폐자재 재활용 도로포장 지침」등을 따른다.
1.1.2 주요내용
보조기층용 재료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 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1.2.2 국내․외 표준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리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76 순환 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1.2.3 관련 시방서 및 기준
순환 골재 품질기준(국토해양부)
1.3 용어의 정의
1.3.1 순환 골재
“순환 골재”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 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1.3.2 이물질
“이물질”이라 함은 도로 기층, 구조물 되메우기 및 뒤채움, 콘크리트 등에 포함될 경우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로서 유기 이물질과 무기 이물질로 구분하며 목재, 비닐, 천조각, 플라스틱, 종이류 등의 유기 이물질과 폐아스콘, 유리, 슬레이트, 적벽돌, 자기류, 타일류 등의 무기 이물질이 해당된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1 시험 보고서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한 품질시험 성과표
1.5 품질시험 성과표
수급인은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골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을 받아야 하고, 품질시험 성과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골재원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1.6 운반, 보관, 취급
재료를 보관할 경우에는 보관할 장소를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하여,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한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1.6.1 순환 골재의 저장
(1) 재료의 성질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 이미 혼합된 재료를 일시 저장하는 경우에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함수비가 과다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3) 도로 부지 내에 산적하여 강우 시에 세립토가 부착하는 등의 저장을 해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보조기층용 재료
(1) 규격
용 도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보조기층재
40mm이하
㎥
5,277
공장 상차도
(2) 품질기준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아래 표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비
고
소성지수(%)
KS F 2303
6 이하
수정CBR치(%)
KS F 2320
30 이상
마모감량(%)
KS F 2508
50 이하
모래당량(%)
KS F 2340
25 이상
액성한계(%)
KS F 2303
25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 기준)
(2) 입도범위
①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아래 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아래 표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체의 호칭치수
(mm)
호칭 명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75mm
50mm
40mm
20mm
5mm
2.5mm
0.4mm
0.08mm
RSB - 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RSB - 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②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벽돌, 자기류, 타일류 등의 무기이물질에 대한 질량기준 5% 이내의 관리가 요구되며 폐아스콘은 이물질로 분류하지 않는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공자는 재료의 시험 및 시험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2.2 시험
종 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보조기층
골재의 0.08mm체
통과량
KS F 2511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마모
KS F 2508
모래당량시험
KS F 2340
다짐
KS F 2312
2.2.3 검사
감리자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른다
3. 납 품
3.1 납품
납품기한 이전, 생산 완료하여 검사필한 물품은 부분 납품할 수 있으며, 납품장소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사현장 내로 한다.
3.2 납품기한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니고는 납품기한을 연기할 수 없다. 단, 현장의 관련공사 공정
또는 정당한 사유로 현장시공이 불가하여 당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납품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응하여야 한다. 더불어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4.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방서(순환모래).hwpx =====
-신당2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자재구매시방서
(순 환 모 래) 2026. 9.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시방서는 경상북도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중인 『신당2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관급자재 중 관로 터파기 구간에 되메우기 재료로 모래를 시용하여 터파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관부설 재료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 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1.2.2 국내․외 표준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15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76 순환 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1.2.3 관련시방서 및 기준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해양부)
1.3 용어의 정의
1.3.1 순환 골재
“순환 골재”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 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1.3.2 이물질
“이물질”이라 함은 도로 기층, 구조물 되메우기 및 뒤채움, 콘크리트 등에 포함될 경우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로서 유기 이물질과 무기 이물질로 구분하며 목재, 비닐, 천조각, 플라스틱, 종이류 등의 유기 이물질과 폐아스콘, 유리, 슬레이트, 적벽돌, 자기류, 타일류 등의 무기 이물질이 해당된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1 시험 보고서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한 품질시험 성과표
1.5 품질시험 성과표
수급인은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골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을 받아야 하고, 품질시험 성과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골재원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1.6 운반, 보관, 취급
재료를 보관할 경우에는 보관할 장소를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하여,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한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1.6.1 순환 모래의 저장
(1) 재료의 성질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 이미 혼합된 재료를 일시 저장하는 경우에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함수비가 과다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3) 도로 부지 내에 산적하여 강우 시에 세립토가 부착하는 등의 저장을 해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순환모래 재료
(1) 규격
용 도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하수관로 설치용 모래대채 잔골재
(관보호사)
Փ10㎜이하
㎥
7,458
공장 상차도
(2) 품질기준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아래 표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비
고
소성지수(%)
KS F 2303
10 이하
최대치수(mm)
KS F 2502
10 이하
0.08mm 체 통과율(%)
KS F 2511
15 이하
수정CBR치(%)
KS F 2320
10 이상
점토덩어리(%)
KS F 2512
5.0 이하
염화물(NaLl 환산량)
KS F 2515
0.04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1.0 이하(질량 기준)
(3)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벽돌, 자기류, 타일류 등의 무기이물질에 대한 질량기준 5% 이내의 관리가 요구되며 폐아스콘은 이물질로 분류하지 않는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공자는 재료의 시험 및 시험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2.2 시험
2.2.3 검사
감리자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른다
3. 납 품
3.1 납품
납품기한 이전, 생산 완료하여 검사필한 물품은 부분 납품할 수 있으며, 납품장소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사현장 내로 한다.
3.2 납품기한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니고는 납품기한을 연기할 수 없다. 단, 현장의 관련공사 공정
또는 정당한 사유로 현장시공이 불가하여 당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납품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응하여야 한다. 더불어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4.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