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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4037] 2026년 화학물질 유해성시험자료 생산(6)

[용역] 발주기관: 한국환경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화학물질 시험기관 추정가격: 27.9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용역 #화학물질 시험기관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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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국가,일반,적격_학술용역5억이상,공동이행).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국가,일반,적격_학술용역5억이상,공동이행).hwpx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길선정, ☎ 070-4056-7777, FAX 0505-480-1268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손지현, ☎ 032-590-4953

인천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4037

  • 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6년 화학물질 유해성시험자료 생산(6)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3,072,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360일 이내
○
추정가격:
2,792,94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5 10:00
○
개찰일시:
2026/11/05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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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화학물질시험기관(7460)]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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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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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30.(금)까지 구매 규격에 합당한 견적 등 가격관련 자료를 공고담당 주무관[길선정, E-mail([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8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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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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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별표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이행실적 평가기준

가. 심사항목

  • 동등이상 용역 : OECD TG 및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농촌진흥청 고시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시험한 본 용역 해당 시험실적(과업내용서의 [참고]에 표시된 시험항목 참조)
  • 유사용역 : 해당사항 없음

나. 평가기준 : 금액[이행실적(부가세제외)/추정가격]

  • 추정가격: 2,792,945,455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이내의 납품실적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내용(동등이상 용역 실적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담당자명,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계약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동등이상 물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시방서, 규격서 등 규격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비랍니다. (실적증명서의 ‘품명과 규격 또는 납품내용’에 반드시 상기 동등이상 물품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함)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 평가기준

기술인력 수
기술인력 자격 인정기준
비고
8명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①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hp:lineBreak/>(해당 전문분야가 아닌 타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는 2년 이상 시험경력자)
②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대학 졸업 후 2년 이상 시험경력자
③ 국·공립 및 기타 화학관련 시험연구기관에서 해당 전문분야 시험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 전문분야
㈎ 환경유해성 및 영향성: 독성학, 미생물, 생물학, 화학, 화공학, 화학분야와 관련된 학과
㈏ 독성: 미생물, 의학, 수의학, 약학, 화학, 생물학 분야와 관련된 학과

*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해당분야 자격증,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
‘아. 산업안전’ 평가 시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3월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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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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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하도급 허용시)
----------------------------------------------------------------------------------------------------------------------------------------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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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77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9)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국가,일반,적격_학술용역5억이상,공동이행).pdf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길선정, ☎ 070-4056-7777, FAX 0505-480-1268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손지현, ☎ 032-590-4953

인천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4037 - 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6년 화학물질 유해성시험자료 생산(6)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3,072,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360일 이내 ○ 추정가격: 2,792,94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5 10:00 ○ 개찰일시: 2026/11/05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화학물질시험기관(7460)]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3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30.(금)까지 구매 규격에 합당한 견적 등 가격관련 자료를 공고담당 주무관
[길선정, E-mail([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8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4 -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별표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이행실적 평가기준

가. 심사항목
  • 동등이상 용역 : OECD TG 및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농촌진흥청 고시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시험한 본 용역 해당 시험실적(과업내용서의 [참고]에 표시된 시험항목 참조)
  • 유사용역 : 해당사항 없음

나. 평가기준 : 금액[이행실적(부가세제외)/추정가격]
  • 추정가격: 2,792,945,455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이내의 납품실적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내용(동등이상 용역 실적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담당자명,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계약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동등이상 물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시방서, 규격서 등 규격에 대한 증빙자료
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비랍니다. (실적증명서의 ‘품명과 규격 또는 납품내용’에 반드시 상기 동등이상 물품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함)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 평가기준

기술인력 수

기술인력 자격 인정기준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①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해당 전문분야가 아닌 타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는 2년 이상 시험경력자)
②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대학 졸업 후 2년 이상 시험경력자

8명

③ 국·공립 및 기타 화학관련 시험연구기관에서 해당 전문분야 시험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 전문분야
㈎ 환경유해성 및 영향성: 독성학, 미생물, 생물학, 화학, 화공학, 화학분야
와 관련된 학과
㈏ 독성: 미생물, 의학, 수의학, 약학, 화학, 생물학 분야와 관련된 학과

- 5 - 비고

*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해당분야 자격증,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 ‘아. 산업안전’ 평가 시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3월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6 -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
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
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하도급 허용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7 -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777)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9)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8 -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9 -

===== 과업내용서 등_(공고).Zip =====

===== 2. 세부산출내역서_화학물질 시험자료 생산(6)_(공).xlsx =====

[시트: 세부산출내역서]
B: I. 세부산출내역서_생산(6)
H: (단위 : 원)
B: 비목 C: 단가 D: 수량 E: 단위 F: 금액 G: 구성비(%) H: 비고
B: 시험비
B: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D: 23 E: 건 J: -
B: 용량설정시험(DRF) D: 23 E: 건 J: -
B: 시험비 계 J: -
B: 부가가치세 H: (시험비X10%)
B: 용역원가(시험비+부가가치세)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36,240,680 H: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근거 참조
B: 용역비 합계(총원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3,072,240,000 H: 1,000단위미만 절사

[시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근거]
B: Ⅲ.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안)
B: 구 분 C: 5억원 미만 D: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E: 50억원 이상
B: 대상액*이 명확한 경우 C: 대상액×2.07% D: 대상액×1.59% +2,450,000원(기초액) E: 대상액×1.64%
B: 대상액이 불명확한 경우 C: 총사업비×0.7×2.07% D: 총사업비×0.7×1.59% +2,450,000원(기초액) E: 총사업비×0.7×1.64%
B: * 총사업비는 VAT포함(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B: 총사업비(원) D: 0
B: 계산식 D: 총사업비×0.7×1.59% +2,450,000원(기초액)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 D: 36,240,680

===== 1. 과업내용서_'26(6)_(공고).hwpx =====

「2026년 화학물질 유해성시험자료 생산(6)」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시험처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제안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26년 화학물질 유해성시험자료 생산(6)
2. 과업 배경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42조의2(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지원)에 따라 산업계가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정부에서 생산 ·제공하기 위함
3. 과업 목적
가. 산업계가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시험자료를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우수실험실 운영규정)* 규정에 따라 생산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에서 생산한 시험자료
나. 생산 완료된 유해성시험자료를 국유재산으로 등록하고, 산업계가 필요로 할 때 적시에 제공
4. 과업 범위
가. (사전검토) 시험후보물질에 대한 시험 가능성* 검토

* 공단이 선정한 시험후보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확인 후 분석가능 여부 <hp:lineBreak/>* 용량설정시험 수행 필요 여부

* 시험이 불가할 경우 시험 개시 전 해당 내용 발주처 보고
나. (계획수립) 최종 선정된 시험물질은 GLP 규정에 따라 시험항목별 시험계획서 작성, 발주처 확인 후 시험개시
다. (시험자료 생산) 시험항목별로 발주처 협의하 GLP 규정에 따른 시험 절차 이행
라. (시험자료 제출) 저작재산권 등록을 위한 시험자료와 관련 행정서류 기반 제출에 따른 재산권 등록 협조
<발주처>

<GLP 시험기관>

<세부내용>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시험후보물질 제공(발주처)

시험자료 생산 가능성 검토
(시험후보물질 목록 확인)

예비실험
(조제/분석/문헌)

시험의뢰 서류 작성/송부 시험의뢰 접수 착수보고 계획서 확인

시험계획서 작성 및 승인
(일정수립)

계획 보고, 검토

GLP 시험기관 현장 점검 등
시험자료 생산 진도 관리

시험자료생산 개시(실험개시) 월간공정보고, 검토 실험결과 검토 실험 결과 중간 보고(실험종료) 중간보고 시험자료 검토 시험자료생산 완료(시험종료) 최종보고서

유해성시험자료
산업계 저가 제공 등 행정관리

용역 준공
(시험자료 및 재산권 등록 서류 제출)

최종보고회

마. (기타 기술적 사항) 시험에 미치는 악영향*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될 경우에는 발주처 확인 및 검토하 시험자료 생산

* 화학적 분석의 불가(타 GLP 시험기관 기술 협조), 시험물질의 노출 또는 투여가 불가하여 시험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자문이 필요할 경우
Ⅱ

계약 조건

1.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용 역 명 : 2026년 화학물질 유해성시험자료 생산(6)
나. 용 역 비 : 금3,072,240,000원(금삼십억칠천이백이십사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비는 시험방법에 따라 수행하는 시험비용과 분석법 확립 비용의 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산출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입찰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함
다. 용역기간 : 계약 후 360일
라. 낙찰자선정 : 일반경쟁-적격심사

2. 입찰 참가 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자로서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시험항목에 대해 화학물질 시험기관(GLP 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G2B 업종코드 : 7460)
2)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3.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방식으로 입찰 참가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1) 공동수급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구성(대표사 포함)
2) 공동수급 각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 관련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
나. 본 과업을 수행하는 업체는 GLP 시험기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과업 해당 시험항목의 화학물질 시험기관(GLP)으로 지정받아야함
4. 하도급 : 일괄 하도급 불가

Ⅲ 과업 내용

1. 과업 내용
가. (사전검토) 시험후보물질에 대한 시험자료 생산 가능성 검토
1) 시험후보 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상 분석
2) 분석결과 활용 시험가능성 검토<hp:lineBreak/>3) 용량설정시험(DRF) 수행 필요 여부 검토<hp:lineBreak/>※용량설정시험 수행시 책정된 추가비용 추후 정산 예정
나. (계획수립) 시험물질 별 생산 계획 수립
1) 시험물질별 생산 계획 수립 및 제출(시험일정총괄표)
다. (시험자료생산) GLP 규정에 따른 시험 절차 이행
1) 시험항목별 OECD Test Guideline(TG), 화학물질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험 수행

번호
시험구분
시험항목
OECD TG No.
제출기한
1
인체유해성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421
계획서(~‘27.5)

※ 제출기한은 시험의 물리적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발주처 협의 가능
2) 발주처에서 확인(승인) 완료 된 시험계획서에 따른 시험수행
3) 시험물질별 순차적 시험 결과 중간 보고
4) 시험결과에 미치는 변동사항 발생, 시험계획서 변경, 시험의 취소 및 중단 시 해당 사항에 대한 발주처 실정보고

※ 시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사안은 내·외부 자문 검토를 통해 실정보고
5) 저작권 등록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보고서 작성

※ OECD GLP No.1 규정에 따라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포함
라. (시험자료 제출) 최종보고서 제출 및 저작재산권 등록 관련 서류 제출
1) 시험기초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최종보고서를 발주기관 제출
2) 최종보고서 승인 이후 요약보고서와 함께 제출(세부사항 발주기관 협의)
3) 저작재산권 양도등록신청서, 양도사실확인 및 양도등록 단독신청 승낙서, 저작물 목록지 등 재산권 등록을 위한 기반서류 작성 및 제출
4) 보고서 및 기초자료, 기타 용역과 관련하여 수집된 각종 자료 발주기관 제출
Ⅳ

세부사항

1.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과업 수행계획표, 보안 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 수행 방향, 세부 수행 계획표(예정공정표 포함)

나) 분야별 참여 연구 인력 및 조직도(책임자 이력서 포함)

다) 용역비 산출내역(공동수급사별(수행 기관별) 내역서)

라) 안전교육 및 산재예방조치 계획서

마)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과업의 변경 및 조정
1)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 추진 공정이나 과업 수행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본 과업 수행상 용어해석 등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는 상호협의 하에 정하되, 이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단, 분쟁 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계약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계약상대자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과업 내용의 변경)에 따라 수행한다.
4) 과업 수행 중 상위계획(국가정책 변경 또는 법률 개정 등) 또는 발주처의 업무 사정에 따라 과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 범위, 과업 기간 및 용역 금액의 변경 등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한다.
다. 실적 보고 및 진도관리
1) 실적 보고(정기 및 수시)
형 태
보 고 내 용
비 고
착수보고
∙<hp:fwSpace/>용역수행계획 보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최종보고
∙<hp:fwSpace/>용역 최종산출물 결과 보고
계약만료일 30일 이내
월간보고
∙<hp:fwSpace/>월간 과업 추진 현황 및 계획 보고
매월 7일 이내(근무일기준)
수시보고
∙<hp:fwSpace/>긴급을 요하는 작업이 발생하여 발주처가 지정하는 내용 보고
요청 시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최종보고회 등의 정기 보고를 통해 과업 추진 방향 및 과업 성과를 발주처에 보고해야 하며, 월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정기적인 보고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요청하여 진행 상황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고회와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공문 및 자료는 5일 전에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보고회 등 개최 시 회의 의견을 받은 후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최적의 성과품이 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개최 시기, 안건, 횟수, 자문위원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문회의와 관련된 비용(회의비, 자문수당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진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진도관리 미흡으로 계획 대비 부진 발생 즉시 공정 만회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월간 업무보고 및 기타 보고자료 등을 통해 용역 추진 사항을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업무 진행 및 확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라. 품질 및 보안관리
1) 품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최신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험자료의 신뢰성과 완전성 등을 확보하여 결과를 산출, 해석 평가하여야 한다.

다)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 등을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보완 하여야 한다.

라) 시험자료의 품질 제고를 위한 신뢰성 확보 세부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 절차를 갖춰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보안책임자를 지정, 참여자 전원의 보안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게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때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 완료와 동시에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업무 중 생산된 모든 자료는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마)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서류이더라도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 및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나) 과업 완료 후에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 및 보완 요구가 있을 시 계약 당사자 간 별도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제반사항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시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 결과 미비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 비치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의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바. 법률준수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상호 협의하여 보상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한다.
사. 용역수행자의 관리
1) 계약상대자의 사업총괄책임자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처에 의해 품행이 나쁘거나 태만 또는 과업의 적정한 수행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력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로 인해 과업의 수행이 지연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하자보증 및 책임 관계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성과품의 하자 및 용역수행 상 관리 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과업 종료 시점과 관계없이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계약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삼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일반적 손해)에 따라 처리한다.
3)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및 승인 과정에서 해당 시험자료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적극 대응하여야 하며, 시험자료의 중대한 오류 발견 시 재시험 등을 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과업의 성과품
1) 과업성과품 목록

구
분
수 량
제출 기한
비
고
최종 및 요약보고서(국문)*
2부
계약만료 전까지
시험이 완료되는 항목부터 순차적 제출
전자매체(USB 등)
1식
계약만료 전까지

<hp:tab width="1756" leader="0" type="1"/>* 발주처 요청 시에 한하여 제출

가) 본 용역의 최종보고서에는 최종보고회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만료 20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및 기초자료, 기타 용역과 관련하여 수집된 각종 자료는 전자저장매체(USB 등)로 저장하여 제출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생산한 시험자료에 대한 소유권은 기후부가 소유하되, 용역수행자가 학술발표 등 외부에 관련 결과를 공개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성과물은 공단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고 수량 부족 시에는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용역 완료 후에라도 본 연구 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차. 기타
1)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규정, 지침 및 제반 기준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 용역수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제반 지시 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 될 때

다)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본 용역의 전부를 하도급 하였을 경우 공단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GLP 규정을 준수하여 일부의 시험단계를 하도급 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사업비 집행 관련하여 과업 완료 이후에, 비정상적인 집행이 확인되는 경우 발주처는 해당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용역 대가의 정산 및 적격심사
가. 용역 대가의 정산
1) 용역 대가의 정산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물량을 기준으로 한국환경공단 ‘용역사업관리 및 정산지침’에 따라 정산한다.
2) 계약상대자가 GLP 기준을 포함한 제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성과품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해당 보고서 관련 시험은 물량에서 제외한다.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시험이 중간에 중단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 하에 해당 시험이 중단되기 전까지 소요된 직접경비를 정산한다.
4)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관련 수급사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적격심사
1) 평가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1호 별표 1(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에 따른 평가
2)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동등 이상 실적
유사실적
OECD TG 및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농촌진흥청 고시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시험한 본 용역 해당 시험실적
(참고에 표시된 시험항목 참조)
불인정

※ 동등 이상 실적은 수요기관에서 판별할 수 있음
※ OECD Test Guideline, 국립환경과학원 고시(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농촌진흥청 고시(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에 따라 수행된 과업내용과 부합되는 동등실적과 과업내용에 적합한 시험기관의 GLP 인증서 제출
2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10
4.신인도

+4.25~
-5.0
계

4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60
합
계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다음 페이지에 계속-

① 입찰가격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해당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나. 유사용역
불인정

※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기술인력 보유 평가기준
(단위 : 점)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
입찰참가자 보유 기술인력 수
)
계약담당공무원 산정 기술인력 수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60% 미만
10
9
8
7

※[주]
①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연구원의 기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한다.(연구보조원, 보조원은 평가에서 제외)
2.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평가에 적용할 연구원의 수 및 자격 인정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원의 수는 원가산정 시 적용한 인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기술인력 수
기술인력 자격 인정기준
비고
8명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①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해당 전문분야가 아닌 타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는 2년 이상 시험경력자)
②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대학 졸업 후 2년 이상 시험경력자
③ 국·공립 및 기타 화학관련 시험연구기관에서 해당 전문분야 시험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 전문분야
㈎ 환경유해성 및 영향성: 독성학, 미생물, 생물학, 화학, 화공학, 화학분야와 관련된 학과
㈏ 독성: 미생물, 의학, 수의학, 약학, 화학, 생물학 분야와 관련된 학과

[참고] 시험항목 별 인정 가능 GLP 시험기관 지정서. 끝.
번호
시험항목
TG No.
화학물질 시험기관 지정서
(시험의 범위)*
1
생식및발달독성스크리닝
421
생식 및 발달(발생)독성 스크리닝시험

* 시험의 범위는 ‘화학물질 시험기관 지정서’에 따라 상이하여, 위의 표 외 지정항목 적합 해당여부는 발주처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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