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퇴촌교 외 1개교(토월천A호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hwpx =====
【창원시 성산구 공고 제2026-521호】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퇴촌교 외 1개교(토월천A호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용 역 개 요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1식(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위 치
의창구 사림동 502-1(퇴촌교), 성산구 신월동 91(토월천A호교) 일원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106,370,000원
96,700,000원
9,67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제출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9.(목) 10:00
~ 11. 03.(화) 10:00
2026. 11. 03.(화) 11:00
창원시 성산구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 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을 등록한 업체
다.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동법 시행령[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아래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기술자격 요건 :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인 자
(2)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교량및터널)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이상이며, 교량 및 터널분야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자
※ 책임기술자 보유 및 자격 인정 여부는 입찰(견적제출)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책임기술자) 경력증명서, 교육 이수증빙서류, 시설물 통합정보
관리체계 등록 확인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또는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대상에서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사),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5.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7.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 성산구 행정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대금 청구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문의사항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락처
비 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성산구 행정과
055-272-4043
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
성산구 안전건설과
055-272-4644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업체명 ○○
대표이사 ○○○(인)
창원시 성산구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 성산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성산구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창원시 성산구 재무관 귀하
===== 공고문 퇴촌교 외 1개교(토월천A호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pdf =====
【창원시 성산구 공고 제2026-521호】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퇴촌교 외 1개교(토월천A호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용 역 개 요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1식(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위 치
의창구 사림동 502-1(퇴촌교), 성산구 신월동 91(토월천A호교) 일원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106,370,000원 96,700,000원 9,67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제출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9.(목) 10:00
~ 11. 03.(화) 10:00
2026. 11. 03.(화) 11:00
창원시 성산구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 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을 등록한 업체
다.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동법 시행령[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아래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기술자격 요건 :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인 자
(2)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
(교량및터널)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며, 교량 및 터널분야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자
※ 책임기술자 보유 및 자격 인정 여부는 입찰(견적제출)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책임기술자) 경력증명서, 교육 이수증빙서류, 시설물 통합정보
관리체계 등록 확인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또는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대상에서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사),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5.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
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7.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 성산구 행정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
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대금 청구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
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문의사항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락처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성산구 행정과 055-272-4043 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 성산구 안전건설과 055-272-4644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1588-0800 비 고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
34
1 , 16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18
,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
3
5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업체명 ○○ . . 대표이사 ○○○(인) 창원시 성산구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 성산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성산구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창원시 성산구 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퇴촌교 외 1개교(토월천A호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hwpx =====
퇴촌교 외 1개교(토월천A호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설 계 예 산 서
2026. 09. 창원시 성산구
- • • 목
차 • • •
1. 용 역 설 명 서 2. 예 정 공 정 표 3. 과 업 지 시 서 4. 설 계 예 산 서 1. 용 역 설 명 서 용 역 설 명 서
1. 용역명 : 퇴촌교 외 1개교(토월천A호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2. 위 치 : 창원시 성산구 일원
3. 목 적 :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대상 구조물
번호
교량명
위 치
구조 형식
제원(M)
준공년도
비고
연장
폭
1
퇴촌교
성산구 용호동
RCS
39.0
50.8
1982
재하시험
내진성능평가
2
토월천A호교
성산구 신월동
RCS
30.0
10.0
1983
재하시험
내진성능평가
5. 과업의 범위 : 별지 과업지시서에 의함.
6. 용역 기간
본 용역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시행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간내 과업 완수가 어려울 때
2.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과
업
내
용
과 업 기 간(착수일로부터)
비고
30
60
90
120
150
180
1.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1) 설계도면의 검토
2) 시공당시 및 현행시방서
3) 관련 기준 검토
4) 대상 교량 이력사항 수집 및 분석
2. 구조물의 외관조사
1) 교량의 제원 확인 및 측정
2) 구조 요소별 외관상태 조사
3) 전경 및 손상현황 사진촬영
4) 정·동적 재하시험
3. 구조물의 비파괴시험
1) 반발경도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조사
2) 1% 페놀프탈레인 분무법에 의한 탄산화시험
3) 철근탐사, 염화물함유량 시험 등
4. 자료정리 및 결과 분석
1) 외관조사망도 작성
2) 비파괴시험 성과표 정리
3) 시험 결과 분석
4) 외관조사 결과 분석
5) 구조해석 및 안전성평가
6) 내진성능평가
5. 종합 보고서 작성 3. 과 업 지 시 서 세 부 목 차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 1 장 총 칙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1절 과업의 명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2절 과업의 목적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3절 과업의 범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4절 일 반 사 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제 2 장 정밀안전진단 세부과업 내용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1절 진단계획 수립 및 자료검토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2절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3절 상태평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4절 안전성평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5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6절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의 제시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 3 장 내진성능평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1절 사전조사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2절 상세평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3절 내진보강 대책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 4 장 종합보고서 작성<hp:tab width="19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 5 장 성과품 납품
제 1 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본 용역의 명칭은 "퇴촌교 외 1개교(토월천A호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이라 한다.
제2절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 대상 교량
번호
교량명
위 치
구조 형식
제원(M)
준공년도
비고
연장
폭
1
퇴촌교
성산구 용호동
RCS
39.0
50.8
1982
재하시험
내진성능평가
2
토월천A호교
성산구 신월동
RCS
30.0
10.0
1983
재하시험
내진성능평가
2. 과업의 범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 수문계산서
2) 시공, 보수, 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재하시험 및 계측자료 4) 시설물관리대장
5) 기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분석
6) 보수․보강 이력 검토․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1) 전체부재에 대한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관련사진 포함)
- 콘크리트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2) 현장 재료시험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탄산화깊이 측정시험
- 철근탐사시험, 균열깊이 조사(0.3mm 이상 균열)
- 염화물 함유량 측정 - 강재용접부 초음파탐상시험 3) 정·동적 재하시험 - 시험경간의 선정 - 정적재하에 의한 변형 및 처짐측정
- 동적재하에 의한 변형률, 처짐 및 가속도 측정
다.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내진성능평가 1) 현장조사․시험 결과 정리 및 분석 2) 상태(안전성)평가 기초자료 검토․분석 3) 대상 시설물(부재별)에 대한 상태평가 4) 교량구조의 내하력 평가 및 안전성 평가 5) 내진성능평가 라.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 소견 및 안전등급 지정
마.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바. CAD 도면 작성 등 종합보고서 작성 제4절 일 반 사 항 1.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처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과업의 수행 및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2)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 포함)
3)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4) 착수내역서 5) 예정공정표
6) 기타 법령 및 규정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라.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바. 점검 실시자 및 공공의 안전관리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핌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작업개시전 교량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 등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통행차량의 통제를 필요로 할 때에는 사전교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에 보고토록하고 특별한 경우가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과업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5) 만약, 과업수행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등 사고발생시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간보고에 임해야 하며,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중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등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한 과업수행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의 용역성과를 첨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차. 발주처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카. 과업수행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보관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2)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작업용 사진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보완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완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타. 강도측정 등 과업수행을 위하여 기존교량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관련 사진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 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1)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수준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개선⦁반영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바탕으로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확인을 위한 평가가 실시된다.
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라. 혹서기·혹한기 시 아래의 표와 같이 준수하여야한다.
<고용노동부 지침>
[혹서기(7~8월)] 온열질환 사업장 대응 지침
[혹한기(12~2월)] 한랭질환 예방수칙
작업장소
체감온도
기준
체감 31℃
작업2시간 이상 ⇒ 적절 휴식
기상청
특보
기준
한파주의보
(-12℃ 이하)
작업시간대
조정·단축
⇒ 적절 휴식
체감 33℃
작업2시간마다 ⇒ 20분 휴식
한파경보
(-15℃ 이하)
새벽 옥외작업
중지·최소화
⇒ 적절 휴식
체감 35℃
작업1시간마다 ⇒ 15분 휴식
체감 38℃
옥외작업 중지
4.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이 완료한 후라도 발주처의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른다.
라. 사진은 교량의 교명주, 측면, 정면, 전경광경을 촬영하고, 외관조사망도상 손상부위는 반드시 원경, 근경을 촬영하여 손상부위를 상세히 나타내어야 하며, 또한 각 교량별로 각종 조사현황을 촬영 첨부토록 한다.
마. 사진첩에는 교량의 측면도를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여하고 측면도에 표시하고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2 장 정밀안전진단 세부과업 내용 제1절 진단계획 수립 및 자료검토 1. 과업수행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
3) 도로교 설계기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2. 점검계획의 수립
가. 착수 후 현장답사를 거쳐 정밀육안조사 및 현장시험을 위한 과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본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2) 조사․시험의 종류, 범위, 항목, 방법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4) 작업기간 및 작업시간
5) 조사․시험장비의 선정 및 접근 방법 결정
6) 교통통제 및 타 기관과의 협조사항 7) 안전관리 계획서 8) 기타 관련사항 3. 문헌 분석
가. 국내외의 설계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관련기준
나. 국내외의 교량안전진단에 관련된 연구보고서
다. 시설물의 보수보강에 관련된 기술자료의 수집 및 분석
라. 콘크리트 구조의 비파괴시험에 관련된 자료
마. 콘크리트 재료의 화학적 검사에 관련된 자료
4. 자료수집 및 분석
가. 관리주체가 보존하고 있는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공상세도, 단면도, 구조물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최종준공도면 등)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나. 준공이후 시방서 및 설계기준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현행과의 차이점 파악
제2절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 1. 현장조사 및 시험
가.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나. 외관조사는 교량전체 부재에 대하여 실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 손상부위에 대한 관련 사진(원경, 근경)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 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라.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를 실시한다.
2. 외관조사 항목
가. 상부구조 : 교면포장, 배수시설, 방호울타리, 바닥판, 신축이음, 교량받침, 거더(강재,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나. 하부구조 : 교대, 교각, 기초
3. 현장시험 항목 및 평가방법
구 분
재료시험 항목
재료시험 기준수량
비 고
상부구조
하부구조
콘 크
리 트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 반발경도시험
○ 철근콘크리트 : 2개소/50m 마다
○ 강합성교 : 1개소/50m
○ 1개소/연장50m
○ 교대, 교각 개소수
(경간장 50m 이상)
동일부위 시험
○ 초음파 전달속도시험
○ 철근콘크리트 : 2개소/50m 마다
○ 강합성교 : 1개소/50m
○ 1개소/연장50m
○ 교대, 교각 개소수
(경간장 50m 이상)
○ 철근탐사시험
○ 철근콘크리트 : 2개소/50m 마다
○ 강합성교 : 1개소/50m
○ 1개소/연장50m
○ 교대, 교각 개소수
(경간장 50m 이상)
○ 탄산화 깊이 측정
○ 5경간 이내 : 4~6개소(상부구조 2개소)
○ 5경간 이상 : 6~9개소(상부구조 2개소)
○ 염화물함유량 시험
○ 3개소 이상(상부구조 1개소)
간만대 또는 비말대 포함
○ 균열깊이 조사
○ 부재의 중요도를 고려
○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수량 결정
Cw=0.3mm이상 균열
○ 강재용접부
초음파탐상시험
○ 플레이트거더교 : 1개소/경간별 거더
○ 박스거더교 : 2개소/경간별
맞대기용접부
제3절 상태평가
1.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의 부재별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제4절 안전성평가
1.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하며, 단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할 경우에는 보수․보강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제6절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의 제시
1.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가. 보수의 필요성은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 참조하여 발생된 손상의 허용정도 파악
나. 보강의 경우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 여부 파악
2. 보수․보강 방법 제시
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보강 수준 결정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나. 구조물 결함에 따라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한 공법 제시
3. 유지관리 방안 제시
가. 해당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
나.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을 위주로 구성
제 3 장 내진성능평가 제1절 사전조사 1. 일반사항
가. 기초조사 결과를 기본으로 분석해야 하며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 (구조물 제원 조사, 철근직경 조사 등)를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나. 상세평가기법 및 보강방안 선정 시 국내외 연구동향 및 타 분야 유사용역 수행 사례를 조사하여 참조하여야 한다.
다. 대상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진거동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
라. 지진해석 시 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한반도 지반특성 및 지진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지진하중을 결정해야 한다.
2. 과업수행 적용기준
가. 내진성능평가는 다음의 제 기준 중 최신기준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②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③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평가 요령 ④ 교량 관련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⑤「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⑥ 국토해양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제2절 상세평가 가. 일반사항
① 비선형 해석을 원칙으로 부재의 연성도 및 변형능력 등을 고려한 평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예측한다.
② 해석방법으로는 응답스펙트럼해석법 또는 시간이력해석법을 적용한다.
③ 교량의 구성요소 중 교각의 평가지진하중은 교량 상부구조에서 교각으로 전달되는 지진하중으로 하며, 받침 및 기초의 평가 지진하중은 교각의 조합탄성지진력과 교각의 단면강도 중 작은 값으로 한다.
④ 단면특성, 재료강도 등과 같이 내진성능에 관련하는 모든 재료의 특성값(물성치)은 실제 특성값을 기준으로 한다. 실제 특성값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료의 설계강도를 적용한다. 다만, 시간이력, 환경요인 및 기타요인 등을 고려하여 내진성능이 안전측으로 평가되도록 조정하여 사용한다.
⑤ 성능점을 산정하고 성능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⑥ 기타 내진성능 상세평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존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의 제4장을 참조한다.
나. 지진하중 및 조합탄성지진력
① 교각에 작용하는 지진하중은 교량의 탄성주기를 계산하여 내진성능 평가기준 지진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응답가속도(탄성지진응답계수, Cs)의 크기를 결정하여 계산한다. 이 때 교각의 탄성상태는 균열 발생 후 인장측 최연단 축방향철근이 처음으로 항복하는 초기항복상태로 정의한다.
② 교량의 기초 및 기초지반이 교량의 주기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교량의 주기를 산정한다.
③ 조합지진력은 다음에 보인 식과 같이 고려한다.
다. 구성요소의 내진성능 평가
1) 교각의 단면강도와 공급변위연성도는 휨단면강도, 전단강도 및 변위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전단강도는 공급변위연성도에 따른 강도감소를 고려한다
2) 교각의 내진성능 평가는 교각의 변형성능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3) 교량받침은 받침 본체 및 앵커부에 대하여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4) 받침지지길이(Nc)는 다음 [그림.1]과 같이 교각 및 교대의 거더 단부끝단까지의 거리로 하며 현장조사나 설계도면을 통해 조사한다.
(교대의 경우)
(교각의 경우)
[그림.1] 받침지지길이(Nc)
5) 받침지지길이의 소요역량은 「도로교 설계기준 – 내진설계편」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받침지지길이와 해석에 의한 응답 변위값 중 큰 값으로 한다.
제3절 내진보강 대책
가. 설계지진력에 대한 각 구조부재의 강도 및 변형성능에 따른 저항능력을 비교․검토하여 내진대책 수립 필요여부를 파악하고, 내진대책이 필요한 구조물(즉, 내진성능 상세평가 결과 내진성능이 부족할 경우)에 대해서는 내진보강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내진 보강 대책 수립 시 구조물 부위별로 보강공사비를 산정하여 제시한다.
다. 내진 보강 후 대상시설에 대한 내진성능을 재평가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종합보고서 작성
제1절 정밀안전진단 1.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가. 서 두(제출문,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시설물 현황표, 참여기술자 명단, 위치도 및 사진, 요약문,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 진단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기현황, 진단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 관련자료 검토, 분석한 내용 기술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점검 및 진단결과, 보수보강이력, 내진설계여부확인 등)
라. 현장조사 및 시험
- 외관조사 결과 및 분석자료,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 주요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 대상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사.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아. 종합평가
-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종합평가결과 결정
자. 안전등급 지정 차. 보수·보강 방법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카.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타. 부
록
-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측정․시험성과표, 상태평가 결과자료, 안전성평가 결과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현황도 등 위치표시)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일체(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 안전점검 및 진단보고서 등)
2. 보고서 작성방법
가.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및 구조해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 수록하여야 하며, 보수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앞 부분에 분야별 참여기술자가 연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성과품 납품
성과품 납품은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보 고 서
준공일
1. 최종 보고서 작성 (아래사항 포함)
1) 요약보고서 2) 외관조사망도 3) 현장측정자료 4) 보수․보강 방안 제시
5) 결함 및 조사 사진대지
2. 최종 보고서 USB
각1부
1매 4. 설 계 예 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