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하동행복마을학교 분전반 교체 및 전기시설개선공사(10.28).hwp =====
하동교육지원청공고 제2026-70호
하동행복마을학교 분전반 교체 및 전기시설개선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하동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880-1972)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하동교육지원청 시설담당(☎055-880-1984)
[유의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견적공고문과 과업설명서(견적 첨수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원) 공 사 명
하동행복마을학교 분전반 교체 및 전기시설개선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종구성 전기공사업 공사현장
하동행복마을학교(경남 하동군 고전면 소량산길 7)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공 사 개 요 분전반 교체 및 전기시설개선공사 1식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34,740,000 34,740,000 31,581,818 3,158,182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하동군)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도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하동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조에 다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하동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 (☎055-880-1984)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국가유산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으로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8.(수) 15:00 ∼ 2026. 11. 3.(화) 15: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 되거나 견적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살시스템(G2B)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1. 3.(화) 16: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익일 (토요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외) 15:00까지 개찰은 익일 16: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1,584,290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7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알림마당/자료실 /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해당 계약이「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붕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적용 될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472,824 624,733 62,129 0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24,60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부서별누리집/재정과/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또는「하동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해당공고일이 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하도급대금을 수요 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침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침찰참가 확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호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8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체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용하여야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등의 자금은‘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과정에서 학교의 전기·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경상남도교육청「시설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작공시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진행상세”와 누리집“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하동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교육지원청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하동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 하동행복마을학교 분전반 교체 및 전기시설개선공사(10.28).pdf =====
하동교육지원청공고 제2026-70호
하동행복마을학교 분전반 교체 및 전기시설개선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
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그 밖의 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하동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880-1972)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하동교육지원청 시설담당(☎055-880-1984)
[유의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견적공고문과 과업설명서(견적 첨수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
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원) 공 사 명
하동행복마을학교 분전반 교체 및 전기시설개선공사
공사구분
공종구성
공사현장
전문공사
전기공사업
하동행복마을학교(경남 하동군 고전면 소량산길 7)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공 사 개 요 분전반 교체 및 전기시설개선공사 1식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
(D)
34,740,000 34,740,000 31,581,818 3,158,182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하동군)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전기
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도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하동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
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
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
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제2조제1항제16조에 다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2 -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하동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 (☎055-880-1984)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국가유산 등의 타 부문의 표
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으로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8.(수) 15:00 ∼ 2026. 11. 3.(화) 15: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3 -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 되거나 견적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
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살시스템(G2B)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1. 3.(화) 16: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
감일시는 익일 (토요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외) 15:00까지 개찰은 익일 16: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
격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
-4 -
1〉의 배제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금1,584,290원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
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
라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7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
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
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알림마당
/자료실 /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해당 계약이「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붕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적용 될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반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5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472,82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24,733 퇴직공제부금비 62,129 0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424,6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
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
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
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
-6 -
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
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
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
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부서별누리집/재정과/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
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
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또는「하동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해당공고일이 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
인된 때에는「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하도급대금을 수요 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침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침찰참가 확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호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8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체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 자재업체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7 -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용하
여야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등의 자금은‘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
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과정에서 학교의 전기·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징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작공시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
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
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
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
-8 -
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진행상세”와 누리집“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
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
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
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하동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9 - <붙임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
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0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1 -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하동교육지원청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2 -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담당자
안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전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
연락)
보
본사
건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안
전・보
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관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NO
□ 고위험작업 □ 중작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경작업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수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도급인 사업담당자(감독관):
<붙임4>
- 13 -
비고 (서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하동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4 - 일
===== 공사금내역서(하동행복마을학교 분전반 교체 및 전기시설개선공사)공고용.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하동행복마을학교 분전반 교체 및 전기시설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행복마을학교전기공사 B: C: D: 1 L: M: N: 01 O: P: Q: R: 1 S:
A: 전기공사 B: C: D: 1 L: M: N: 0101 O: P: 01 Q: R: 2 S:
A: 옥상층 케이블트레이 설치공사 B: C: D: 1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하동행복마을학교 분전반 교체 및 전기시설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옥상층 케이블트레이 설치공사 B: Q: 010101
A: TRAY 수평지지대 B: 수평바닥 C: EA D: 108 M: N: 54FD93E21777555F8F56DB7A766CBD85CF0C3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FD93E21777555F8F56DB7A766CBD85CF0C3D AV: 4
A: 케이블트레이 B: 케이블트레이, Straight, 스틸, 200*100*t2.3mm C: M D: 85 M: N: 54FD93E21776B4718003559E7828DC41D8664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FD93E21776B4718003559E7828DC41D8664E AV: 5
A: 하이텍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분체도장, COVER, W200*1.2t C: M D: 81 M: N: 54FD93E21776B4718003559E782086E46D12D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FD93E21776B4718003559E782086E46D12DC AV: 6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orizontal elbow, 스틸, 200*150*t2.6mm C: 개 D: 5 M: N: 54FD93E21776B47180034B7E707B469693797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FD93E21776B47180034B7E707B469693797D AV: 7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Vertical elbow, 스틸, 200*100*t2.3mm C: 개 D: 2 M: N: 54FD93E21776B47180034B7E707B4696937A0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FD93E21776B47180034B7E707B4696937A01 AV: 8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 C: M D: 81 M: N: 54FD93E21776B47180034B7E707B469692541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FD93E21776B47180034B7E707B4696925417 AV: 9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hank bolt and nut, 아연도 C: M D: 729 M: N: 54FD93E21776B47180034B7E707B46969257D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FD93E21776B47180034B7E707B46969257D3 AV: 10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38㎟ C: M D: 41 M: N: 54FD93E21776B47180034B7E707B46969257D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FD93E21776B47180034B7E707B46969257D7 AV: 11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old down clamp, 아연도 C: 개 D: 54 M: N: 54FD93E21776B47180034B7E707B46969257D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FD93E21776B47180034B7E707B46969257D6 AV: 12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22mm B: 철거 C: M D: 25 M: 호표 1 N: 53949311172C85338D85C9C974DC2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949311172C85338D85C9C974DC2D AV: 13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28mm B: 철거 C: M D: 50 M: 호표 2 N: 53949311172C85338D85C9C974DC2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949311172C85338D85C9C974DC2E AV: 14
A: PE 전선관 36mm B: 철거 C: M D: 150 M: 호표 3 N: 53949311172C85338D85C9C974DC2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949311172C85338D85C9C974DC2F AV: 15
A: 전선 정리 B: C: 식 D: 1 M: 호표 4 N: 53949311172C85338D85C9C974DC2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949311172C85338D85C9C974DC28 AV: 16
A: PAC-A PNL 신설 B: 800Wx1600Hx250D C: EA D: 1 M: N: 54FD93E21777555F8F56DB7A766CBD85CF0C3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FD93E21777555F8F56DB7A766CBD85CF0C3C AV: 18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2 M: N: 530DF39D172E413C8119B97579D7CB129057A4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30DF39D172E413C8119B97579D7CB129057A4 AV: 19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2C0436D175660B783A9241B78DE001 O: P: Q: 01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152C0436D175660B783A9241B78DE001 AV: 2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행복마을학교전기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행복마을학교전기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E: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01 옥상층 케이블트레이 설치공사 B: 100 D: 010101
A:
내선전공 C: 0 D: 010101530DF39D172E413C8119B97579D7CB129057A4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급자 관급자재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설계시방서.hwp ===== 하동행복마을학교 전기시설개선공사
설
계
서
2026. 10.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 목
차 -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내
역
서
4. 견
적
서
5. 도
면
1. 설계설명서
1.1 공 사 명 : 하동행복마을학교 전기시설개선공사
1.2 위
치 : 하동행복마을학교 내
1.3 목
적 :
하동행복마을학교 전기시설개선공사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기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게 사용하고자 함
가) 기능성: 전기, 통신, 소방 계통의 용도별 구분 및 상호 연관된 설비의 최대성능 추구
나) 신뢰성 및 관리성: 전기, 통신, 소방설비의 신뢰성 확보와 고장시 수리, 교환의 간편 및 취급이 쉽고 단순한 조작
다) 장래성: 차후 증설 등에 대비
라) 사용의 합리성: 합리적인 사용을 위한 SYSTEM의 선정
마) 경제성: 시설비, 운영비의 감소와 에너지절감 고려
1.4 공사개요
1) 하동행복마을학교 분전반 교체 및 전기시설개선공사 - 1식
1.5 공사기간 : 착수일부터 45일까지.
1.6 공사 시행방법 : 본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함.
1.7 설계 변경조건
가)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나) 설계시 가정한 수치와 실제 시공치가 현저하게 상이할 때.
다)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라) 수급자로부터 신공법의 제안이 있어 이를 수락하였을 때.
마) 구조물 위치 및 구조변경이나 공법 변경이 필요할 때.
바) 공사 물량 증감에 의한 변경이 필요할 때.
사)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아)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8. 예정공정표 공사기간 공 종 공 사 기 간 (45일) 비 고 착공 8일 15일 23일 30일 38일 45일 준공
착
공
시공준비 및 안전조치 자재준비 배관 및 배선공사 기구설치공사 현장정리 및 청소 시험 및 검사
준
공
일 반 시 방 서
목
차
1. 적용범위 2. 공사 완성의 의무 3. 감독원 4. 현장 책임자 5. 공정 및 시공계획서 6. 사용재료 및 기기 7. 자재의 검사 및 시험 8. 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9. 공사의 일반사항 10. 입회검사 11. 이의 발생 12. 제작도 및 시공도 13. 공사의 중지 14. 시설물의 손상보수 15. 제출도서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하동행복마을학교 분전반 교체 및 전기시설개선공사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1.2 본 공사의 시공시 적용하여야 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4)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 한국산업표준(K.S) 7)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규정 8)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0)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11) 도로법, 도로교통법 12)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
13)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설부제정)
14) 건축관계법규 및 항공관계법규 15) 관계 시·도의조례 16) 기타 관계 법령 1.3 법규의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 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3) 시방서 4) 설계도면 5) 내역서 2. 공사 완성의 의무
수급자는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원
본 시방서에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기술직원 또는 감리원을 말하며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와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 및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때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 사항은 문서로 한다.
4. 현장책임자
수급자는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기술 면허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사 현장에 상주케 하며 공사 현장을 관리하여 관계 서류의 작성과 준공검사 입회 및 시운전 입회 책임을 진다.
5. 공정 및 시공계획서
5.1 수급자는 공사 시공 전에 예정 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정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5.2 전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 수급자의 불안전한 시공 및 공사를 임의로 지연 또는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는 감독원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
6. 사용재료 및 기기 6.1 품질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K.S)을 우선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을 때는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재질은 반드시 우수한 신품이어야 하며 반입되는 기기 및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 및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6.2 전항에 의하여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해야 하며 합격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7. 자재의 검사 및 시험
7.1 수급자가 반입하는 자재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7.2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기기는 설명서 견본 등 기술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며 감독원의 외관 및 구조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7.3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4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 품목은 시험성적서와 같이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시험 품목은 현장 반입 후
감독원의 임의 채취하여 시험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5 본 시방 또는 특기사항에 시험 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 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시 현장 감독원은 기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7.6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 감독원은 공인기관에 시험 요청할 수 있다.
8. 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8.1 본 공사 착공 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2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타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8.3 수급자는 시공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수칙의 제이행 사항을 충실히 지키도록 종사원에게 교육시켜야 하다.
8.4 수급자는 사고 발생시 대책 및 연락부서(공사, 감리단, 경찰서, 병원, 소방서) 연락방법을 제출하고 종사원에게 주지시킴은 물론 작업장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8.5 수급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한 안전 관리비를 내역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또한 사용계획서를 서면 제출하여야 하고 동 고시의 제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6 수급자는 안전 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관리비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을 시 미사용 금액만큼 도급액에서 공제한다.
8.7 수급자는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전문 공사 또는 제조업체와의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 후 시행하여야 한다.
8.8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9. 공사의 일반 사항 9.1 제 수 속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신고, 전기 수용 신청, 전기 사용전 검사 및 공인기관 요청 검사 등은 공사를 대행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필하여야 한다.
9.2 공사 시행전 본 공사의 설계 내용과 현장 여건을 숙지한 후 관련 공사의 공정에 맞추어 시행함은 물론 기설치물에 대하여 손상이 없도록 한다.
9.3 공사보고
현장일지 및 자재 수불, 기타 공사 공정 등은 매일 보고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9.4 공사 일보 및 공사 사진
1) 공사의 진행, 자재 사용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사진
수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본 공사에 관련된 중요 공정에서의 사진을 촬영, 준공시 앨범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사 금액의 청구시 공정별 사진을 별도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공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사진(칼라) 촬영을 하여 사진첩을 만들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5 마무리 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 완료후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 공사 준공시 타시설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9.6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 장소, 방법 등 제반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9.7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9.8 본 공사에 소요되는 용수 및 전력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0. 입회 검사
수급자는 본 공사중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때는 감독원의 입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준공후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작업 2) 케이블 단말 처리 및 직선 접속 3) 공사 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4)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이의 발생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 기준과 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상이점이 있을때, 계약 내용과 상반될 때, 명기가 불명할 때, 기타 해석상 의문점이 생겼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일지라도 문서로 하여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에 대한 날인을 받아야 한다.
12. 제작도 및 시공도
수급자는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3.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관련 별도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 시행의 불가능, 공사의 부실 내지 조잡 시공을 하거나 제 지시 결정 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 의무 이행에 불성실할 시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여하한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4. 시설물의 손상보수
각 공사별로 명시된 것 이외는 인접 건물, 주변 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서 조속히 보수하여야 하며 이때의 제반경비는 모두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5. 제출도서 1) 세부 시공계획서 : 착공후 10일 이내 2) 월간공정보고서 : 매월 말일까지
3) 공사일보
: 익일 09:30(감독원에게)
4) 시험성적서
: 시험완료 후 2주 이내
5) 준 공 도 서 : 2부 6) 사 진 첩 : 2부
7) CD ROM : 2매 (준공도서 및 사진 등 관계 자료)
특 기 시 방 서
목
차
. 배선 공사 . 아우트레트박스 및 풀박스 공사 . 배선기구 공사 4. 조명기구 공사 제 1 장 배선 공사 1. 전선의 접속 전선의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전선관 내부에서의 전선접속은 금한다.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다음에 의한다.
전선의 단말처리는 와이어 스트립파를 사용하던가 또는 연필끝 모양으로 피복을 벗긴다.
케이블은 단이 지도록 피복을 벗긴다.
심선 상호의 접속은 압착단자 , 와이어 콘넥타 또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전선의 접속은 박스 또는 JOINT BOX 및 분전반, 맨홀 또는 핸드홀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접속 또는 분기는 전기적(도전율, 절연저항등),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와이어 콘넥타, 압착단자 등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하며 접속 면적은 도체 단면적의 5.6배 이상이 되게하여 접촉압력이 400Kg/Cm2 이상일 때는 감독원의 인정하에 그 이하일 수 있다.
전선과 배선기구의 접속은 접속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기구 및 카바 등에 의해 압착되지 않도록 한다.
전선과 배선기구 단자와의 접속부는 풀리지 않도록 이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볼트 조임을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색별 전선의 색별은 다음에 의한다. 종 류 구 분 배 선 방 식 상도체 색상 보호도체(PE) 중성선(N) 교 류 저 압 단상 2 선식 단상 3 선식 삼상 3 선식 삼상 4 선식 연결되는 상의 색상 갈색,흑색 갈색,흑색,회색 갈색,흑색,회색 녹색-노란색 이중색 청색 청색 - 청색 고 압 삼상 4 선식 갈색,흑색,회색 녹색-노란색 이중색 청색
직
류
+ 극 : 적색
,
- 극 : 백색
3. 입선 공사
1) 입선에 앞서 전선관 내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되도록이면 천장, 벽등 마감면이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입선한다.
2) 입선시에 전선의 절연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3) 모든 전선은 별도로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노출 배선은 20m 간격으로 부착하고 접속점에 는 20cm이내에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 2 장 아우트레트 박스 및 풀 박스 공사
1) 아우트레트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 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 면으로부터 2~3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옥내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아연도금한 철제 박스를 사용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주물제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아우트레트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4) 아우트레트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한다.
5) 아우트레트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6) 풀 박스는 300mmX300mmX200mm 이하의 경우 1.6mmT 이상, 300mmX300mmX200mm을 초과하는 경우 2.0mm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7) 300mm×300mm×200mm 이상 되는 풀 박스는 장차 보수점검이 용이하게 보수용 도어를 제작한다.
8) 풀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풀 박스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10) 풀 박스 내에는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11)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및 기타 구조체에 견고하게 취부하고 스라브 취부의 경우 취부용 인서트를 매입한다.
제 3 장 배선기구 공사
콘센트는 KS표시품으로 도면에 의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스위치는 KS표시품으로 정격 6A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에 있어서 단자결선은 전기적으로 안전하게 연결하고 수평 수직이 맞도록 하여야 한다.
콘센트, 스위치는 수전 후 개별기능시험을 하여야 하며, 콘센트, 스위치는 불꽃발생이 심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콘센트, 스위치용 배관공사는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콘센트, 스위치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 스위치는 마감 면 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 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제 4 장 조명기구 공사 조명기구 취부공사
가. 조명기구는 수평을 유지하고 이탈 또는 뒤틀리지 않도록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나. 진동이 있는 부분의 등기구는 방진 SPRING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매입형 형광등 기구 취부시 천장에 하중이 실리지 않도록 등기구 보강을 실시한다.
라. 이중 천장 내에서 박스와 조명기구와의 연결은 후렉시블 전선관에 의한다.
조명기구 일반사항
가. 조명기구는 “KS 표시 허가 공장”에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나. 각종 조명기구는 사용전압 220V±13V에 견딜 수 있는 규격으로 한다.
다. 조명기구 LAMP의 용량 등은 건축 마감재, 실의 용도에 부합하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조명기구는 제작 승인도 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고 공장 검사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백열등 기구
가. 기구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내부의 점검 청소 및 전구를 갈아 끼울 수 있는 것으로서 광선 누선이 없고 먼지, 벌레 등이 내부에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또한 기구는 연속 사용하더라도 온도 상승으로 인한 변질,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기구는 일반적으로 글로우브, 갓 및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금속을 사용하며 어느 부분이건 연소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나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전구를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열차단을 고려한 것으로 위험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다. 금속은 양질이고 충분한 두께를 갖고 접합부는 나사 조임, 용접 등의 확실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납땜 등은 가능한 한 피한다. 기기 각부의 나사는 사용 중에 이완될 우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한 개소에는 너트 등을 사용한다.
라. 기구 표면의 마무리 및 색채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기구 내면은 반사율이 높은 흰색 또는 은색으로 마무리한다.
마. 금속 반사갓은 녹, 도금, 변형 등이 없고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고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바.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나사식 글로우브나 폐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방습형으로 하고 금속 부분은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하며 나사는 황동제를 사용하고 철물은 아연도금 또 는 녹막임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사. 리드선은 2.0mm2이상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석면선이나 내열전선(HIV)을 사용한다.
형광등 기구
가. 기구 내 배선은 안정기에 접촉되거나 비져 나오거나 또는 처져서는 안되며 점검이 용이하게 하며, 정연하게 배선한다.
나. 기구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접합점을 도중에 만들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점검이 가능한 곳에 접합점을 만들어 납땜으로 한다.
다. 기구는 90% 이상의 역률이 유지되도록 기구별로 콘덴샤를 부설한다.
라.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 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마. 루버는 등기구의 설치 높이 및 설치 환경에 적절하며 등기구의 배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방전등 기구
가. 등기구는 개방형 또는 밀폐형 등으로 제작하며, 모든 재료는 반드시 금속제와 내열유리 등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등기구는 취급이 안전하고 전구의 교체, 내부의 점검, 청소 등이 용이하며 기구의 내부 발열이 충분히 방열 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나. 등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어떠한 내부환경 변화에도 연소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내용의 개방형 중 밀폐된 부분과 밀폐형 및 옥외형 등기구는 먼지, 곤충, 물방울 등이 침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특히 밀폐형이나 옥외형의 반사갓 부분은 완전히 밀폐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라. 금속 반사갓은 KS에 적합하여야 하며, 양질의 것으로서 일변의 길이가 300mm 이상의 것은 0.6mm 이상의 두께를 갖고 있는 강판으로 제작하며 완전한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밀폐형의 전면에 설치되는 등기구의 전면 유리, 글로브 등은 양호한 투광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청소가 쉽고, 교체가 용이하고 안전하며 유리 제품은 기포, 흠 등이 없는 것으로 등기구 자체는 환경 조건에 따르는 온도변화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모든 방전등은 반드시 고역률 형으로 역률이 90%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등기구 내에 설치되는 콘덴서는 발열과 폭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거나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