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한성과학고 AI융합형 교육실 구축 수의계약 안내공고문.hwp =====
한성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6-17호
한성과학고등학교 AI 융합형교육실 구축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 한성과학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등 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투찰 전 필수 확인사항
해당공사는 학기 중에 긴급으로 실시되는 공사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가능기간: 2026년 11월 20일(금) ~ 2026년 12월 18일(금) 준공기한 엄수
◎ 학업기간 중 시행되는 공사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한성과학고등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건축) 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79-79번지
다. 공사내용 :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을 위한 실내건축 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이내 (2026.11.20.(금) ~ 2026.12.18.(금))
마. 공사종류 및 분야 :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바.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비고 93,980,909 9,398,091 103,379,000 0 103,379,000 49,394,290 실내건축공사업 (100%)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특이사항
1) 본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처(학교장 등)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 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 전액 보상, 민·형사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4)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본 공사와 동일한 기간에 전기공사, 정보통신·방송설비 정비공사 및 가구설치가 각각 별도로 발주되어 병행 시공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발주기관 및 타 공정 시공자와 공정표를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고, 작업구역·공정 순서·양중 및 반입 동선을 조정하여 공정 간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6)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타 공정과의 간섭, 학사일정에 따른 작업시간 제한등을 이유로 한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견적 제출자는 위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이를 확약한 것으로 봅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제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A값) 454,654 2,152,288 2,606,942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학교명 +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사.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차.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해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견적)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한성과학고등학교 1층 행정실(☎ 02-6917-0086)
(평일: 09:00~15:00, 방문전 전화요망)
※ 설계도서 열람 및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8.(수) 13:30 ~ 2026. 11. 3.(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은 입찰서 접수 마감 전일로 함(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및 제40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및 제38조)
나.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금 2,606,942원(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10.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2.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 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의 견적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 행정실 (02-6917-008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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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한성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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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성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수의계약 통합서약서 계약명 (참고)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길잡이 누리집 발주기관 한성과학고등학교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학교(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1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한성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한성과학고등학교 AI융합형 교육실 개선공사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한성과학고등학교장 귀하
===== (공고문) 한성과학고 AI융합형 교육실 구축 수의계약 안내공고문.pdf =====
한성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6-17호
한성과학고등학교 AI 융합형교육실 구축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
한성과학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등 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투찰 전 필수 확인사항
해당공사는 학기 중에 긴급으로 실시되는 공사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만 투
찰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가능기간: 2026년 11월 20일(금) ~ 2026년 12월 18일(금) 준공기한 엄수
◎ 학업기간 중 시행되는 공사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1 -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한성과학고등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건축) 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79-79번지
다. 공사내용 :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을 위한 실내건축 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이내 (2026.11.20.(금) ~ 2026.12.18.(금))
마. 공사종류 및 분야 :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바.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93,980,909 9,398,091 103,379,000 0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관급액
(e)=(c)+(d)
103,379,000
49,394,290
비고
실내건축공사업
(100%)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
4호에 따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특이사항
1) 본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처(학교장 등)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
생 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합니다. 공정 및 현장
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
의 안전 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 전액 보상, 민·형사상 등
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4)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본 공사와 동일한 기간에 전기공사, 정보통신·방송설비 정비공사 및 가구설치가 각각
별도로 발주되어 병행 시공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발주기관 및 타 공정 시공자
와 공정표를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고, 작업구역·공정 순서·양중 및 반입 동선을 조정하
여 공정 간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6)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타 공정과의 간섭, 학사일정에 따른 작업시간 제한등을 이유로
한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견적 제출자는
위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이를 확약한 것으로 봅니다.
-2 -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제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54,654 2,152,288
계(A값)
2,606,942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학교명 +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사.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
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차.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
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
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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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해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
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
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견적)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
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수도
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한성과학고등학교 1층 행정실(☎ 02-6917-0086)
(평일: 09:00~15:00, 방문전 전화요망)
※ 설계도서 열람 및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8.(수) 13:30 ~ 2026. 11. 3.(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
-4 -
감은 입찰서 접수 마감 전일로 함(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및 제40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및 제38조)
나.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
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
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금 2,606,942원(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
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
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교
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
상업체로 등록됩니다.
10.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5 -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
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2.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
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
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 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6 -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
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
(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
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정보』-『공
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의 견적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 행정실 (02-6917-008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 조달청콜센터(1588-0800)
-7 -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서약자 업체명 : . 대표 : 한성과학고등학교장 귀하 -8 - (인) 【붙임2】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성과학고등학교장 귀하 -9 - 【붙임3】
수의계약 통합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참고)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길잡이 누리집
한성과학고등학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⑦ ⑧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2
3 자본금 [ ] 해당없음
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 10 -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서약합니다.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 ] 예 [ ] 아니오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 ] 예 [ ] 아니오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학교(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 [ ] 예 [ ] 아니오
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특 [ ] 해당없음
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5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9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11 - [ ] 예 [ ] 아니오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1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한성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
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
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
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
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
을 소유한 사업자
- 12 -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
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
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3 - (단, 제3절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한성과학고등학교 AI융합형 교육실 개선공사 )을 수행함
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한성과학고등학교장 귀하 - 14 -
===== (건축공내역서)한성과학고 AI융합형 교육실.xlsx =====
[시트: 갑지]
A: 과장 C: 담당 E: 검산자 G: 설계자
A: 2026년도
D: 한성과학고 AI-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
D: 공사개요 :
A: 공사금액 : 총공사비
:
F: 도급예산액 :
F: 도급자 관급 자 재 대 :
F: 관급자 관급 자 재 대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한성과학고 AI-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F: G: A1 H: 0 I:
C: 간
접
재 료 비 D: E: F: G: A2 H: 0 I:
C: 소
계 D: E: F: G: A H: 0 I: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F: G: B1 H: 0 I: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7.5% E: F: G: B2 H: 0.175 I:
C: 소
계 D: E: F: G: B H: 0 I: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E: F: G: C4 H: 0 I: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E: F: G: C10 H: 0.0356 I: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E: F: G: C11 H: 0.0101 I:
C: 건 강 보
험
료 D: E: F: G: C12 H: 0 I:
C: 연 금 보
험
료 D: E: F: G: C13 H: 0 I: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E: F: G: C14 H: 0 I: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직.노)*2.3% E: F: G: C15 H: 0.023 I: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재+직.노+(관급-0)/1.1)*3.11% < (재+직.노)*3.11%*1.2 E: G: C16 H: 0.0311 I:
C: 기
타
경
비 D: (재+노)*5% E: F: G: C20 H: 0.05 I: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경)*0.3% E: F: G: C25 H: 0.003 I: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E: F: G: C30 H: 0 I:
C: 공사 이행 보증수수료 D: E: F: G: C31 H: 0 I: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E: F: G: C32 H: 0 I:
C: 석 면 분
담
금 D: 노*0.006% E: F: G: C21 H: 0.00006 I:
C: 임금 채권 부담금 D: 노*0.09% E: F: G: C22 H: 0.0009 I:
C: 소
계 D: E: F: G: C H: 0 I:
B:
계 D: E: F: G: X H: 0 I: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8% E: F: G: D H: 0.08 I:
A: 이
윤 D: (노+경+일)*15% E: F: G: E H: 0.15 I: 0
A: 폐 기 물 처 리 비 D: E: F: G: L H: 0 I:
A: 총
원
가 D: E: F: G: F H: 0 I: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E: F: G: H H: 0.1 I: 0
A: 도
급
금
액 D: E: F: G: Y H: 0 I:
A: 관급자 관급 자 재 대 D: F: G: U1 H: 0 I:
A: 총
공
사 금 액 D: E: F: H: 0 I:
[시트: 집계표]
A: 공 사 집 계 표
A: 공사명 : 한성과학고 AI-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M: 손료요율 N: 손료구분 O: 적용구분 P: 합계구분 Q: 기계경비 R: 운반비 S: 작업부산물 T: 관급 U: 외주비 V: 장비비 W: 폐기물처리비 X: 가설비 Y: 잡비제외분 Z: 사급자재대 AA: 관급자재대 AB: 관급자 관급 자재대 AC: 사용자항목2 AD: 안전관리비 AE: 품질관리비 AF: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G: 사용자항목6 AH: 사용자항목7 AI: 사용자항목8 AJ: 사용자항목9 AK: 사용자항목10 AL: 사용자항목11 AM: 사용자항목12 AN: 사용자항목13 AO: 사용자항목14 AP: 사용자항목15 AQ: 사용자항목16 AR: 사용자항목17 AS: 사용자항목18 AT: 사용자항목19 AU: 간접재료비 AV: 품목구분 AW: 조달코드 AX: 구분
A: 1. 건축공사 B: 식 C: 1 D: E: F: G: H: I: J: K: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2. 폐기물처리비 B: 식 C: 1 E: G: I: 1,695,293 K: 1,695,293 L: 합계제외
A: 3. 관급자 관급 자재대 B: 식 C: 1 E: 49,394,290 G: I: K: 49,394,290 L: 합계제외
A: 합 계 E: G: I: K: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1. 건축공사
A: 1.1. 가설공사 B: 식 C: 1 D: E: F: G: H: I: J: K: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2. 타일공사 B: 식 C: 1 D: E: F: G: H: I: J: K: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3. 수장공사 B: 식 C: 1 D: E: F: G: H: I: J: K: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4. 목공사 B: 식 C: 1 D: E: F: G: H: I: J: K: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5. 금속공사 B: 식 C: 1 D: E: F: G: H: I: J: K: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6. 창호공사 B: 식 C: 1 D: E: F: G: H: I: J: K: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7. 유리공사 B: 식 C: 1 D: E: F: G: H: I: J: K: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8. 도장공사 B: 식 C: 1 D: E: F: G: H: I: J: K: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9. 철거공사 B: 식 C: 1 D: E: F: G: H: I: J: K: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10. 기타공사 B: 식 C: 1 D: E: F: G: H: I: J: K: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11. 가구공사 B: 식 C: 1 D: E: F: G: H: I: J: K: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12. 폐기물운반비 B: 식 C: 1 D: E: F: G: H: I: J: K: L: 합계제외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13. 폐기물처리비 B: 식 C: 1 D: E: F: G: H: I: J: K: L: 합계제외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14. 관급자관급자재대 B: 식 C: 1 E: F: G: H: I: J: K: L: 합계제외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E: G: I: K: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시트: 내역서]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한성과학고 AI-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관급자 관급 자재대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1. 건축공사 > 1.1. 가설공사
A: 먹매김(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194.43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IA60000010S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3개월,1단(2m) C: 1대 D: 3.0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 C: m2 D: 244.43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장시공가격
A: 건축물보양 B: PE 천막지, 폴리에틸렌필름 0.1mm C: M2 D: 244.43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411)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 건축공사 > 1.2. 타일공사
A: 포세린타일 B: 600×600, 미끄럼방지 C: M2 D: 81.08 F: H: J: K: L: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타일압착붙임(압5mm) B: 바닥, 타일 0.21~0.40㎡ 이하, 줄눈포함 C: M2 D: 78.72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302)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 건축공사 > 1.3. 수장공사
A: PVC바닥재 B: 600×600×t3mm, 데코타일 C: M2 D: 120.68 F: H: J: K: L: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 B: 주재료 제외 C: M2 D: 114.93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OA11200010S
A: 기존 도어 인테리어필름 붙임 B: 0.42×1220mm, 방염 C: M2 D: 7.83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406)
A: 기존 창호프레임 인테리어필름 붙임 B: 0.42×1220mm, 방염, 폭300mm 이하 C: M2 D: 27.22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406)
A: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B: 벽, 1겹 붙임, 일반12.5mm C: M2 D: 9.22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흡음텍스 보수 B: 기존사양, M-Bar용 C: M2 D: 3.6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02)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 건축공사 > 1.4. 목공사
A: 목재 벽체틀 설치 B: 각재, 30*30, @450*600, 이중구조틀 C: M2 D: 4.61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05)
A: 벽체합판 설치 B: 벽, 9T*1P C: M2 D: 9.22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05)
A: 목재틀 설치 B: 창호부위, 각재, 30*30, @250*250 C: M2 D: 16.0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507)
A: 합판 설치 B: 창호부위, 9T*1P C: M2 D: 16.0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05)
A: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B: 창호부위, T:9*1P C: M2 D: 16.0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401)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 건축공사 > 1.5. 금속공사
A: 금속타공판 B: 1200*600, 화이트, 완제품 C: EA D: 12.0 F: H: J: K: L: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503)
A: 금속타공판 설치 B: 1200*600, 재료 별도 C: EA D: 12.0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409)
A: 금속타공판 B: 1200*900, 화이트, 완제품 C: EA D: 2.0 F: H: J: K: L: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503)
A: 금속타공판 설치 B: 1200*900, 재료 별도 C: EA D: 2.0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409)
A: STS 바닥 재료분리대 설치 B: 바닥, 15*15, STS PL. 1.5T C: M D: 8.5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경현
A: STS 바닥 재료분리대 설치 B: 바닥, W:200, STS PL. 2.0T C: M D: 0.9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203)경/현
A: STS 화이트보드 몰딩 설치 B: L30*30, H/L PL. 1.2T C: M D: 174.16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302)경/현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 건축공사 > 1.6. 창호공사
A: SLD 01 B: 1940*2200 / 교실용 슬라이딩도어, 현장설치도 C: 개소 D: 6.0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LD 02 B: 1800*2200 / 교실용 슬라이딩도어, 현장설치도 C: 개소 D: 2.0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C: M D: 50.44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309)
A: 창호주위코킹 B: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C: M D: 100.88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502)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 건축공사 > 1.7. 유리공사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 D: 6.91 F: H: J: K: L: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리주위코킹 B: 5*5,실리콘 C: M D: 66.4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6.84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LG00000040S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 건축공사 > 1.8. 도장공사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올퍼티, 벽, 친환경 C: M2 D: 9.22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402)
A: 목재면 바탕만들기 B: 창호부위, 올퍼티, 친환경 C: M2 D: 16.0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402)
A: 재도장 시 바탕처리 B: 벽,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M2 D: 283.67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QA80001000S
A: 친환경페인트(롤러칠) B: 내벽 2회, 고기능성(오염방지용) 수성 V.P C: M2 D: 299.67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502)
A: 걸레받이 도장 B: H:100, 붓칠2회, 투명 우레탄페인트 C: M D: 120.05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312)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 건축공사 > 1.9. 철거공사
A: PVC계바닥재 해체 B: 비닐타일,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116.5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504)
A: 개수대 철거 B: W:1500*H:750*D:900 C: EA D: 2.0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404)
A: 교탁 철거 B: W:750*H:1500*D:750 C: EA D: 4.0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404)
A: 수납장 철거 B: W:600*H:2100*D:800 C: EA D: 22.0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404)
A: 의자 철거 C: EA D: 24.0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404)
A: 전시수납장A 철거 B: W:3000*H:1000*D:800 C: EA D: 2.0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404)
A: 전시수납장B 철거 B: W:1200*H:1000*D:600 C: EA D: 4.0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404)
A: 전시수납장C 철거 B: W:2400*H:1000*D:600 C: EA D: 2.0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404)
A: 전시수납장D 철거 B: W:1800*H:800*D:800 C: EA D: 3.0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404)
A: 전시수납장E 철거 B: W:1200*H:800*D:800 C: EA D: 2.0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404)
A: 창호 철거 B: 창호면적 1.0∼3.0m2 이하, 창호일체포함 C: 개소 D: 1.0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05)
A: 창호 철거 B: 창호면적 3.0∼6.0㎡ 이하, 창호일체포함 C: 개소 D: 9.0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05)
A: 책상 철거 B: W:1500*H:750*D:600 C: EA D: 12.0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404)
A: 천장 콘센트 철거 C: EA D: 6.0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404)
A: 테이블 철거 B: W:2100*H:1000*D:900 C: EA D: 1.0 F: H: J: K: L: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SJ(2404)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C: TON D: 6.67 F: H: J: K: L: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 건축공사 > 1.10. 기타공사
A: 반무광 자석 화이트보드 B: 국산, 1100*2000, 판만 무프레임, 현장설치도 C: EA D: 13.0 F: H: J: K: L: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503)
A: 반무광 자석 화이트보드 B: 국산, 1190*2000, 판만 무프레임, 현장설치도 C: EA D: 12.0 F: H: J: K: L: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503)
A: 반무광 자석 화이트보드 B: 국산, 800*2000, 판만 무프레임, 현장설치도 C: EA D: 2.0 F: H: J: K: L: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503)
A: 반무광 자석 화이트보드 B: 국산, 900*2000, 판만 무프레임, 현장설치도 C: EA D: 1.0 F: H: J: K: L: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503)
A: 사운드바 B: 인챈트 900 (ENCHANT 900 SOUND BAR) C: EA D: 1.0 F: H: J: K: L: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503)
A: 안내전광판 B: SYS-L156G-60A2, GOB, 1.56mm, 600×337.5×41mm C: 대 D: 25.0 L: 관급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503)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 건축공사 > 1.11. 가구공사
A: F-02 책장 B: 5865*4065*2670, 현장설치도 C: SET D: 1.0 F: H: J: K: L: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F-03 고정식 의자-1 B: 2965*2700*800, 현장설치도 C: SET D: 1.0 F: H: J: K: L: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F-04 고정식 의자-2 B: 2900*2700*800, 현장설치도 C: SET D: 1.0 F: H: J: K: L: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F-05 선반 B: 450*165*2670, 현장설치도 C: SET D: 1.0 F: H: J: K: L: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F-06 고정벽체 B: 4960*290*2670, 현장설치도 C: SET D: 1.0 F: H: J: K: L: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F-07 책상 및 거치대 B: 10850*695*850, 현장설치도 C: SET D: 1.0 F: H: J: K: L: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책상 B: 사다리꼴, 100*50*43, 화이트, 현장설치도 C: EA D: 24.0 F: H: J: K: L: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503)
A: 의자 B: CMQ2S-NNNW, 456×504×783~863mm, 현장설치도 C: EA D: 46.0 L: 관급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503)
A: 실험대 B: SST-150A, 1500×750×1000mm, 벽면형, 현장설치도 C: EA D: 11.0 L: 관급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503)
A: 실험실용싱크대 B: NFR21-12-1, 1200×600×750mm, 현장설치도 C: EA D: 2.0 L: 관급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503)
A: 실험기구진열장 B: NWSC8620-GDB, 800×600×2000mm, 현장설치도 C: EA D: 10.0 L: 관급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503)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 건축공사 > 1.12. 폐기물운반비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C: TON D: 6.67 F: H: J: K: L: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 건축공사 > 1.13. 폐기물처리비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혼합폐기물 C: 톤 D: 6.67 F: H: J: K: L: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 건축공사 > 1.14. 관급자관급자재대
A: 실험기구진열장 B: NWSC8620-GDB, 800×600×2000mm, 현장설치도 C: EA D: 10.0 F: H: J: K: L: O: 01 P: 관급자 관급 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503)
A: 실험대 B: SST-150A, 1500×750×1000mm, 벽면형, 현장설치도 C: EA D: 11.0 F: H: J: K: L: O: 01 P: 관급자 관급 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503)
A: 실험실용싱크대 B: NFR21-12-1, 1200×600×750mm, 현장설치도 C: EA D: 2.0 F: H: J: K: L: O: 01 P: 관급자 관급 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503)
A: 안내전광판 B: SYS-L156G-60A2, GOB, 1.56mm, 600×337.5×41mm C: 대 D: 25.0 F: H: J: K: L: O: 01 P: 관급자 관급 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503)
A: 의자 B: CMQ2S-NNNW, 456×504×783~863mm, 현장설치도 C: EA D: 46.0 F: H: J: K: L: O: 01 P: 관급자 관급 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503)
A: 조달수수료 C: % D: 0.54 F: H: J: K: L: N: 0.0054 O: P: 관급자 관급 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단수정리 B: 0114_관급자관급자재대 C: O: 01 P: 관급자 관급 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Sheet1]
===== (공사시방서)한성과학고 AI 융합형 교육실.hwpx =====
- -
한성과학고 AI-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10.
목
차
제1장 총칙<hp:tab width="35592" leader="3" type="2"/>4
1. 공사일반<hp:tab width="33524" leader="3" type="2"/>4
2. 공사관리 및 조정<hp:tab width="29524" leader="3" type="2"/>7
3. 공무행정 및 제출물<hp:tab width="28524" leader="3" type="2"/>9
4. 자재관리<hp:tab width="32972" leader="3" type="2"/>11
5. 품질관리<hp:tab width="32972" leader="3" type="2"/>13
6. 안전·보건<hp:tab width="32752" leader="3" type="2"/>14
7. 환경관리<hp:tab width="32972" leader="3" type="2"/>15
8. 준공<hp:tab width="34972" leader="3" type="2"/>15
제2장 가설공사<hp:tab width="32532" leader="3" type="2"/>17
제3장 철거공사<hp:tab width="32532" leader="3" type="2"/>19
제4장 목공사<hp:tab width="33732" leader="3" type="2"/>22
제5장 수장공사<hp:tab width="32532" leader="3" type="2"/>24
제6장 타일공사<hp:tab width="32532" leader="3" type="2"/>28
제7장 금속공사<hp:tab width="32532" leader="3" type="2"/>31
제8장 창호 및 유리공사<hp:tab width="27732" leader="3" type="2"/>33
제9장 도장공사<hp:tab width="32532" leader="3" type="2"/>37
제10장 가구공사<hp:tab width="31836" leader="3" type="2"/>40
제11장 기타공사<hp:tab width="31836" leader="3" type="2"/>45
제12장 급배수 설비공사<hp:tab width="27636" leader="3" type="2"/>47
제1장 총칙
1.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한성과학고 AI-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 (이하 "본 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 중 당해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CS, 국가건설기준센터 www.kcsc.re.kr)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며, 그 외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하도급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공사의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산5-2 외 2필지 (한성과학고등학교 창조관 5층)
1.3 공사개요
(1) 공사명 : 한성과학고 AI-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
(2) 발주처 : 한성과학고등학교
(3)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 (학교)
(4)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조
(5) 공사범위 : 창조관 5층 전시실 (121.53㎡), 기기실 (실험실, 83.08㎡) 및 복도 (118.00㎡)의 내부 개보수 — 공사면적 322.61㎡ (설계개요 A-101 기준. 물량내역서의 가설, 바닥 산출 면적은 마감 시공 면적 기준으로 이와 다르다.)
(6) 공사내용 : 기존 바닥재, 창호, 가구 철거, 바닥 마감 (데코타일, 포세린타일), 벽체 도장, 기존 개구부 막음, 교실용 슬라이딩도어 신설, 금속타공판, 화이트보드 설치, 제작가구 및 기성가구 설치
(7)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2026년 11월 중순 착공, 12월 말 이전 준공 예정 — 학기 중 공사)
(8) 공사 구분 : 본 시방서는 건축공사 (가구, 기타공사 포함)와 소량의 급배수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전기, 통신공사는 별도 발주이며, 소방공사는 본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4 적용기준
코드
명칭
판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2021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2022
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
2025
KCS 21 60 10
비계
2025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2021
KCS 41 85 02
분별해체공사
2021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2021
KCS 41 33 01
목공사 일반
2021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2021
KCS 41 51 02
바탕공사
2021
KCS 41 51 03
바닥공사
2021
KCS 41 52 00
천장공사
2021
KCS 41 48 01
타일공사
2021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2021
KCS 41 49 02
현장제작품공사
2021
KCS 41 49 03
기성제품공사
2021
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
2021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2021
KCS 41 55 08
문공사
2021
KCS 41 55 09
유리공사
2023
KCS 41 47 00
도장공사
2023
KCS 41 40 12
실링공사
2021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2026
LHCS 41 57 01
주택용 가구 설치공사 (LH 전문시방서, 가구공사에 준용)
최신판
(1) 모든 공사 및 재료는 관계 법령, 조례,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CS)를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서 인용하는 표준시방서의 코드와 판은 다음과 같다.
(2) 표준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에는 계약일 기준 최신판을 적용한다.
(3) 공사 착수 전 현장 실측을 실시하고, 설계도면과 상이할 경우 반드시 설계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시공한다.
1.5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 공사시방서
3) 설계도면
4)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본 시방서와 표준시방서가 상충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를 우선 적용한다.
1.6 용어의 정의
(1) 설계서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CS)를 말한다.
(3) 발주자 : "발주자" 및 "발주처"는 한성과학고등학교를 말한다.
(4) 담당원 : 발주자가 지정한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본 시방서의 "공사감독자", "감독원", "감리자"는 담당원과 같은 의미로 본다.
(5) 수급인 :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6) 하수급인 :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로서 공사 전반의 관리와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8) 승인 : 수급인의 요청에 대하여 담당원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9) 지시 : 담당원이 수급인에게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0)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단계 및 납품된 자재에 대하여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하자 : 계약문서와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2) 시공도 (시공상세도) :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인 또는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말한다. 시공도가 필요한 공정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없다.
(13) 현장설치도 : 물량내역서에서 "현장설치도"로 표기된 품목은 제품의 공급, 운반, 현장 설치, 조정, 보양을 포함한 설치 완료 상태의 단가를 말한다.
1.7 법령 우선 준수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소음, 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기타 관계 법령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 (공사 중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관련 법규를 우선하여 준수한다. 본 공사와 관련되는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다.
1.8 수급인의 책무
(1)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시공한다.
4) 수급인이 통지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지시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원상복구 또는 시정 지시가 있을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한다.
(2)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등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2) 수급인 또는 그 고용인이 이를 위반하여 민원이나 책임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 그 책임을 진다.
(3) 학교 운영 중 공사
1) 본 공사는 학기 중 (11~12월)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 내 공사이므로 수급인은 공사 시간, 소음, 분진 발생 작업의 시간대, 자재 반입 경로, 학생 동선과의 분리에 대하여 착공 전 학교 측과 협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2) 철거, 타일 절단, 목공 가공, 앵커 천공 등 소음, 진동 작업은 수업 시간을 피하여 방과 후, 주말 또는 학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시행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일과 학교 정기고사 기간에는 소음, 진동 작업을 금지한다. 해당 일정은 착공 전 학교 측으로부터 받아 공사예정공정표에 반영한다.
3) 공사구역 (창조관 5층 전시실, 기기실, 복도)은 분진 차단막과 출입 통제로 수업 중인 실과 분리하고, 복도 공사 시에도 피난 유효폭을 확보한다.
4) 복도는 피난 동선이므로 공사 중에도 피난 유효폭을 확보하고, 자재 적치로 피난 경로를 막아서는 안 된다.
1.9 설계변경
(1)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2)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1)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1.7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달라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
4) 설계서와 지급자재 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설계변경 요청 서류는 3.11에 따른다.
1.10 공사기한 연기
공사기한의 연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학교 행사 등 발주자 측 사유로 작업이 제한되었을 때
(4) 기타 민원 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공사관리 및 조정
2.1 현장대리인의 현장 상주
수급인이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 측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 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담당원의 업무
(1) 담당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하수급인 등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시, 확인, 검토, 검사 등을 행한다.
(2) 담당원의 지시, 승인,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담당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공사 관련 서류는 담당원을 경유한다.
(5) 담당원은 불안전한 시공, 부실시공 우려, 정당한 지시 불응의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2.3 합동조사
(1) 수급인은 해당 공종의 착수 전에 현장대리인, 담당원 등과 함께 설계서 내용의 현장 적합 여부를 조사한다.
(2) 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은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2.4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며,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따라야 한다.
(2) 발주자는 자재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시공 등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른다.
(3) 수급인은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 정비하여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2.5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 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전에 담당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담당원은 재해방지 또는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이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하자보수 기간 중 발주자의 보수 요구가 있을 때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2.6 동절기 공사
(1) 본 공사는 11~12월에 시행되므로 타일 붙임, 도장, 접착제를 사용하는 바닥재, 필름 시공, 실링 등은 각 장의 환경조건 (기온 5℃ 이상, 습도 85% 이하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내 난방으로 조건을 유지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작업을 중단한다. 창호 철거, 설치 시 외기 유입으로 실온이 저하되지 않도록 개구부를 임시 막음한다.
(2) 부득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가설 난방 등 동절기 시공방안을 수립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며, 이로 인한 하자는 수급인이 책임진다.
2.7 하도급
(1)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과 안전 관련 사항을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3) 하도급 관련 서류는 3.5에 따른다.
2.8 공사현장 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출입자 통제,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 방지, 기타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처명, 시공자명 등을 기재한 공사 표지판을 설치한다.
(3) 수급인은 학교 내 기존 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기존 시설물의 손상 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4) 전기, 통신공사는 별도 발주되어 본 공사와 병행 시공된다. 수급인은 전기, 통신공사 수급인과 공정, 작업 구역, 천장 및 벽체 개구부, 가구 내 배선 경로, 안내전광판 및 사운드바의 전원 인출 위치를 사전에 협의, 조정하고, 협의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협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슬라이딩도어 신설 및 기존 개구부 막음으로 실 구획이 변경되므로, 소방시설 (감지기, 스프링클러, 유도등 등)의 이설 필요 여부는 발주자가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별도로 확인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소방시설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2.9 공정관리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작업 착수 회의를 통하여 공종별 사전 준비, 공사 진행 방법, 시공 조건의 적정성을 협의, 조정한다.
(2)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와 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고, 담당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3) 수급인은 전기, 통신 등 타 공사와의 종합공정관리에 적극 협조한다.
(4) 본 공사는 공사기간이 29일로 제작가구 (F-02~F-07), 슬라이딩도어 (8개소)의 제작 기간이 공사기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급인은 착공 즉시 실측과 시공상세도 작성, 승인, 발주를 완료하고, 현장 작업 (철거→바탕→타일, 도장→바닥재→창호, 금속→가구→관급 설치)이 제작 기간과 병행되도록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한다. 관급자재 (LED SCREEN, 실험대, 수납장 등)의 납품, 설치 일정은 착공 전 발주자가 공급자와 조정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한다.
3. 공무행정 및 제출물
3.1 제출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제출물의 종류, 서식, 절차 등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41 10 00 (1.4) 및 계약서에 따른다.
3.2 제출절차
(1)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 조건을 검토한 결과와 타 수급인, 자재 납품업자, 관련 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담당원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제출물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와 수급인은 협의하여 진행한다.
(3) 제출물의 주요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한다.
(4) 본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제출하지 않고서는 담당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3.3 착공서류
(1) 수급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첨부서류
1) 현장대리인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2) 안전관리자 선임계 (해당 시)
3) 도급내역서
4) 공사예정공정표 (공종별 착수, 완료 시점, 선후, 동시 시행 관계, 주요 제출물 일정 포함)
5)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6)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7) 현장기술자 조직표
3.4 공사계획서류
(1) 제출서류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2)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3) 지급자재 (관급자재) 수급요청서 :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반입요청일을 포함하여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4)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계획 변경 시, 변경 사유 명시)
5) 하도급 시행계획서 (하도급 예정업종, 계획금액, 계약 예정일)
(2) 제출시기 : 공사 착공 후 7일 이내 및 계획 변경 시
3.5 하도급 관련 서류
(1)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 하도급 승인신청서, 하수급인 (예정)의 면허증 사본, 관련 공사 시공실적을 첨부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전 2부 제출
(2) 일부하도급 통지서 :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서식), 하도급 계약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계약이행보증서 사본,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 및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2부 제출
3.6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본 시방서 각 장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시공계획서에는 공사개요, 시공관리체제, 세부공정표 (자재, 인력, 장비 계획 포함), 사용재료 및 시공 품질, 공정 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품질, 안전, 환경관리계획, 타 공종과의 협의 결과, 설계서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기타 각 장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기간이 29일로 짧으므로 착공 후 5일 이내에 전 공종의 시공계획서를 일괄 제출하고, 계획 변경 시 즉시 제출한다. 각 2부 (담당원 확인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일)
3.7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 제품 제작자 포함)은 설계서 및 현장 조건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이나 누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공사에 착수한다.
(2) 본 공사에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교실용 슬라이딩도어 (SLD-01, SLD-02) : 문틀 단면, 레일, 행거 상세, 유리 끼움 상세, 상부 막음 벽체 상세
2) 제작가구 (F-02 책장, F-03, F-04 고정식 의자, F-05 선반, F-06 고정벽체, F-07 책상 및 거치대) : 평면, 입면, 단면, 부재 구성, 마감재, 고정 방법
3) 금속타공판 및 화이트보드 설치 : 배치도, 고정 상세
4) 기존 도어 개구부 막음 벽체 : 단면 상세
5) 바닥 재료분리대 : 설치 위치 및 단면
6)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
(3)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마감 상태,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 제목, 관련 도면번호를 명시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 제작 기간이 필요한 품목 (슬라이딩도어, 제작가구)은 착공 후 5일 이내, 기타 품목은 해당 공종 착수 5일 전까지 2부 (담당원 확인 기간 3일). 수급인은 착공 전 계약 체결 직후부터 실측과 시공상세도 작성에 착수할 수 있다.
3.8 공사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준공 후 나타나지 않는 부분 (기존 바닥재 철거 후 바탕 상태, 개구부 막음 벽체의 틀 구성, 가구 벽 고정 철물, 도어 상부 보강 등)과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에 대하여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고 준공 시 제출한다.
(2) 주요 부위는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함께 촬영한다.
3.9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 공사일지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며, 작성 기준 및 제출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2) 월별 공정현황은 담당원과 협의한 서식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한다.
3.10 기성검사원
(1) 수급인은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 기성검사원, 내역서, 명세서, 공사일지, 담당원 의견서를 각 2부 제출한다.
(2) 기성검사원 제출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사일지, 시공확인 결과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 완료 여부, 공무행정서류 비치 상태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3.11 설계변경 요청
(1) 설계변경 승인요청 : 변경요청 공문, 변경 사유서,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변경 설계도면, 기타 증빙자료 (사진 등)를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 각 3부 제출한다.
(2) 공사기한 연기원 : 연기원, 연기 사유 및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공사 중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연기 요청 시 각 2부 제출한다.
3.12 준공서류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8.3 및 8.4에 따른다.
4. 자재관리
4.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입 자재의 경우 원산지 증명 자료를 제출한다.
(3) 승인받은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된 경우 담당원이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4.2 적용기준
(1)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된 품목은 그 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한다. 품질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KS) 표시품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KS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인한 것
2) 위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제품
(2) 개정된 KS의 적용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본 공사의 내부 마감재 (바닥재, 접착제, 도료, 인테리어필름, 가구 판재 등)는 학교보건법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친환경 자재 (환경표지 인증, HB마크 또는 동등 이상)를 사용하고, 담당원에게 인증서 사본을 제출한다.
(4) 복도 등 피난 경로에 시공되는 마감재 (인테리어필름 포함)는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및 관련 기준에 따른 난연 성능 (방염 성능)을 확보하고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서를 제출한다.
(5) 품질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은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사용 제한을 지시할 수 있다.
4.3 사급자재
(1)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 공사용 자재 (지급자재 제외)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대상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상 지정된 자재와 시험성적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모든 항목으로 한다.
(2) 제출서류 : 담당원과 협의된 서식의 승인요청서, 제품자료 (카탈로그, 시험성적서, 인증서), 견본. 사본은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3) 제출시기 : 제작 품목 (슬라이딩도어, 제작가구, 화이트보드)은 착공 후 5일 이내, 기타 자재는 사용 또는 설치 5일 전까지 2부
(4) 반입시기 : 모든 자재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제작가구, 슬라이딩도어 등 제작 기간이 필요한 품목은 시공상세도 확인 즉시 발주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품질시험, 검사대장, 품목별 시험, 검사작업일지, 자재검수부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 상시 비치한다.
4.4 지급자재 (관급자재) 관리
(1) 본 공사의 관급자재는 물량내역서 및 가구 상세도 A-620 (관급 자재 목록)에 따르며 다음과 같다. 관급자재는 공급자가 현장 설치하는 조건이며, 수급인은 검수, 설치 협조, 보양을 담당한다.
품명
설치 위치
규격
수량
비고
의자
전시실, 기기실
CMQ2S-NNNW, 456×504×783~863mm
46 EA
현장설치도
LED SCREEN (안내전광판)
전시실 F-06
SYS-L156G-60A2, 600×337.5×41mm
25 EA
현장설치도 (공급자 협의로 변경)
책상 (실험대)
기기실
SST-150A, 1,500×750×1,000mm, 벽면형
11 EA
현장설치도
개수대 (실험실용 싱크대)
기기실
NFR21-12-1, 1,200×600×750mm
2 EA
현장설치도
수납장 (실험기구 진열장)
기기실
NWSC8620-GDB, 800×600×2,000mm
10 EA
현장설치도
(2)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수급변경요청서는 3.4에 따른다.
(3) 수급인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 상태를 지급자재 수불부에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 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4) 수급인은 자재 반입 시 (설치도인 경우 설치 완료 시) 납품서, 품질, 규격, 성능, 수량, 설계서 및 견본과의 일치 여부, 납품 기일,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를 검사,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조치에 따른다.
(5)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보관, 관리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6) 지급자재의 공급 지체로 공사 지연이 우려될 때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 보유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7)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지급자재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 부담으로 운반하여 반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 (파손, 분실분 제외)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4.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수급인은 자재 보관 장소를 학교 측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하고, 사용이 끝나면 원상복구한다.
(2) 반입 자재는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며,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한다.
(3) 도료, 접착제 등 화기 위험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4)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 종료 시까지 기존 자재와 분리 보관한다.
5. 품질관리
5.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 (해당 시)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 (계획)
(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 2부
(4) 발주자는 품질관리 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정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시정한 후 결과를 통보한다.
(5) 품질관리비는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며, 담당원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5.2 품질시험, 검사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KS 표시품,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검사 비용과 기간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3)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며, 시료 채취 시 발주자의 봉인을 받고 채취 후 15일 이내에 의뢰한다.
(4) 시험, 검사 결과는 품질시험, 검사대장 및 품목별 시험, 검사작업일지에 기재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고, 기성, 준공검사원 제출 시 품질시험, 검사성과총괄표를 제출한다.
(5) 불합격 자재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며,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 보관한다. 불합격된 동일 자재에 대하여 반복 시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재시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공급원 승인된 자재가 공사 중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 변동이 의심될 경우 담당원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검사를 한다.
5.3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1) 수급인은 매 공종 단계마다 시공 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종 착수 전 자재 공급자로부터 준비된 바탕에 공급 자재로 계약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다.
5.4 견본 및 시험시공
(1) 바닥재 (데코타일, 포세린타일), 도료 색상, 인테리어필름, 금속타공판, 화이트보드, 가구 마감재 (판재, 상판, 도장 색상), 슬라이딩도어 마감 등 외관에 영향을 주는 자재는 시공 전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담당원이 지시하는 부위에는 시험시공을 실시하며, 승인된 시험시공 부위는 품질 판정의 기준이 되고 목적물의 일부로 간주한다.
(3) 마감자재 및 제품은 담당원에게 3개 이상의 제품을 비교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도면 일반사항 A-032).
5.5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6. 안전, 보건
6.1 안전, 보건 일반
(1) 수급인은 공사장 내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해당 시)을 수립하여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 2부 제출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관계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며, 특히 학생의 공사구역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설 울타리,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4) 해당 공사금액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 착공 후 지체 없이 계약을 체결한다.
6.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1) 작업 개시 전 작업장 안전교육 실시
(2) 개인보호구 착용 확인
(3) 말비계, 이동식 비계 사용 시 전도 방지 및 안전난간 확인
(4) 전동공구, 절단기 사용 시 분진, 불티 비산 방지 조치
(5) 응급처치용 구급품 확보
(6) 비상구 및 피난 통로에 물건 적치 금지
(7) 현장 정리정돈 및 작업 종료 시 전원 차단
6.3 안전조치
(1) 전기사고 예방 : 가설 전선의 절연 피복 상태 확인 및 손상 부위 즉시 교체, 전기용량 초과 사용 금지, 분전함 누전차단기 설치
(2) 화재 예방 : 전기 무단 사용 금지, 도료, 접착제,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의 분리 보관, 용접, 절단 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막 설치와 소화기 비치, 작업장에 소화기 비치
(3) 철거, 해체 작업 시 낙하물 및 분진 방지 조치, 기존 전기 설비는 분전반에서 전원 차단 후 작업
(4)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 보건 장구의 착용
7. 환경관리
7.1 환경관리 일반
수급인은 공사 수행으로 인하여 학교 구성원, 인접 주민 및 통행인, 기존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며,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보상한다.
7.2 생활환경 보전
(1) 소음, 진동 : 철거, 타일 절단, 목공 가공 등 소음 발생 작업은 1.8 (3)에 따라 수업 시간을 피하여 학교 측과 협의한 시간대에 시행하며,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고 후 시행한다.
(2) 분진 : 철거, 절단, 연마 작업 시 집진 장비 사용, 살수, 비닐 보양 등 분진 비산 방지 조치를 하고, 공사구역과 사용 중인 교실, 복도 사이에 분진 차단막을 설치한다.
(3) 폐기물 :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도록 시공 전 처리대책을 수립하고 최종 처리 사항을 확인한다. 세부 사항은 제3장 철거공사에 따른다.
(4) 실내공기질 : 접착제, 도료 등 사용 시 충분히 환기하고, 준공 전 베이크아웃 등 실내공기질 관리 조치를 취하여 학교보건법의 교사 내 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도록 한다.
(5) 위생관리 : 작업장 및 자재 보관 장소를 상시 청결하게 유지하며, 매일 작업 종료 시 청소한다.
7.3 환경관리계획
(1) 수급인은 소음, 진동 대책, 분진 대책, 통행 장애 대책 (자재 반입 경로, 시간, 신호수), 악취, 위생 대책, 건설폐기물 대책, 기타 민원 방지 대책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 2부
8. 준공
8.1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치 기기의 작동 상태가 계약문서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 검사총괄표를 제시한다.
(3)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며,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제시한다.
8.2 준공검사 내용
(1) 시공의 정확도, 마감 상태, 적정 자재 사용 여부
(2)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3) 슬라이딩도어의 개폐 상태, 가구 문짝, 서랍의 작동 상태, 화이트보드, 타공판의 고정 상태
(4) 주변 정리 및 원상복구 처리 내용
(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 상태
(6) 준공 전 청소 이행 상태
(7)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8.3 준공서류
(1) 수급인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 종류 및 내용
1) 준공검사원
2) 내역서
3) 품질시험, 검사성과총괄표
4)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5) 시공상세도면 (작성 시)
6) 공사사진 기록자료
7) 측정시험, 검사보고서 및 각종 시험성적서, 친환경, 방염 인증서
8) 제작가구, 슬라이딩도어, 화이트보드 등 주요 제품의 제조사 품질보증서 및 유지관리 안내서
9) 하수급인 목록 (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3)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 시 제출하며, 부수는 발주처와 협의한다.
(4) 준공검사원 제출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사일지, 시공확인 결과 기록, 현장점검 및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 완료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8.4 준공도서 및 공사장 정리
(1) 준공도서 사본을 제본하여 제출하고, 준공도서 및 관련 자료 일체를 USB 등 전자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부수는 발주처와 협의한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위하여 점유하였던 전 구역에서 쓰레기, 잔여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한다. 이 작업은 계약 이행에 포함되며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3) 준공 청소는 바닥 왁스 마감, 유리, 창호, 가구 표면 청소, 천장, 조명기구 먼지 제거를 포함하여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한다.
8.5 하자보수
(1)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보수한다.
(3) 바닥재, 도장, 가구 등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 자재는 각 장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인계한다.
제2장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 가설공사는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2022)에 따른다.
(2) 비계의 설치, 사용, 해체는 KCS 21 60 05 (비계공사 일반사항, 2025) 및 KCS 21 60 10 (비계, 2025)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가설공사는 사용 중인 학교 건물 내부의 개보수공사에 해당하므로, 외부 가설시설 (현장사무소, 울타리, 세륜시설 등)은 설치하지 않으며 학교 측이 지정하는 공간을 사용한다.
2. 연관공사
(1) 가설시설물 및 가설공급설비는 KCS 21 20 05에 따른다.
(2) 해체, 철거 시 가설물은 KCS 41 85 01 (3.3)에 따른다.
3. 적용범위
(1) 먹매김 (구조부 먹매김) 194.43㎡
(2) 이동식 강관 말비계 (1단, 2m) 3대
(3) 건축물 현장정리 (개보수공사) 244.43㎡
(4) 건축물 보양 (PE 천막지, 폴리에틸렌필름 0.1mm) 244.43㎡
(5) 가설전기, 가설조명, 자재 반입로 및 적치장, 분진 차단막, 안내표지
4. 세부내용
4.1 먹매김
(1) 공사 착수 전 각 실의 기준 레벨과 기준선을 설정하고, 벽체, 개구부, 가구, 화이트보드, 타공판의 위치를 바닥 및 벽면에 먹매김한다.
(2) 먹매김은 설계도면과 현장 실측 결과를 대조하여 실시하며, 치수 차이가 있을 경우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바닥 마감 레벨은 기존 바닥 (테라조 등)과 신설 마감재 (데코타일 3mm, 포세린타일+압착 모르타르)의 두께 차이를 고려하여 설정하고, 이질 마감 접합부의 단차 처리 방법을 사전에 확인한다.
4.2 이동식 비계 및 말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갖추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둔다 (KCS 21 60 10 3.5).
(2) 이동식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로 하고, 작업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한다.
(3) 말비계의 설치 높이는 2m 이하로 하고, 벌어짐 방지 장치와 미끄럼 방지 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하며, 작업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KCS 21 60 10 3.6.2).
(4) 비계 위에서의 작업은 천장 흡음텍스 보수, 벽체 상부 도장, 화이트보드, 타공판 상부 고정, 슬라이딩도어 상부 막음 작업 등에 한하며, 바닥 마감재 시공 후에는 바퀴, 받침부에 보양재를 대어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3 가설전기 및 가설조명
(1) 공사용 전기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기존 분전반에서 인출하며, 인출 위치, 용량, 사용 시간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가설 분전반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가설 전선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벽면 또는 천장을 따라 정리한다.
(3) 공사 중 기존 조명을 사용할 경우 조명기구의 오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하고, 손상 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4.4 현장정리 및 자재 반입
(1) 자재 반입 경로 (출입구, 계단, 승강기 유무)와 반입 시간은 착공 전 학교 측과 협의하여 정하고, 반입 경로의 바닥, 벽, 모서리는 보양한다.
(2) 자재 적치는 학교 측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며, 복도 등 피난 경로와 다른 교실 앞에 적치하지 않는다.
(3)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가 없도록 매일 작업 종료 시 정리하고, 공사구역 밖으로 분진, 오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4.5 건축물 보양
(1) 철거 및 분진 발생 작업 전에 공사구역과 인접 구역 (복도, 계단실, 명예의전당 등 인접 실) 사이에 PE 천막지 또는 폴리에틸렌필름 (0.1mm)으로 분진 차단막을 설치한다.
(2) 존치되는 기존 마감 (복도 바닥, 창호 유리, 천장, 조명, 소방시설, 전기 설비 등)은 PE 필름, 합판, 골판지 등으로 보양하고, 공사 완료 시까지 유지한다.
(3) 신설 마감 (데코타일, 포세린타일, 도장면, 가구)은 후속 공정에 앞서 각 장의 보양 규정에 따라 보양한다.
(4) 소방 감지기는 분진으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중 보양하되, 작업 종료 시 반드시 보양을 제거하여 소방시설의 기능을 유지한다. 보양 및 제거는 학교 측 소방안전관리자와 협의한다.
4.6 공사 안내 및 표지
(1) 공사구역 출입구에는 공사 안내문과 출입 금지 표지를 설치한다.
(2) 공사 표지판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크기, 재료, 위치에 설치한다.
4.7 가설물의 철거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가설물 및 보양재를 철거하고 청소한다.
(2) 가설전기 철거 시 기존 분전반의 원상복구 상태를 담당원 및 학교 측에 확인받는다.
제3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 철거공사는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2021)에 따른다.
(2) 분별해체는 KCS 41 85 02 (분별해체공사, 2021)에 따른다.
(3) 폐기물의 처리는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2021)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2. 연관공사
(1) 가설공사는 제2장에 따른다.
(2) 철거 후 바탕 처리는 제5장 (수장공사), 제6장 (타일공사), 제9장 (도장공사)에 따른다.
(3) 천장 콘센트 철거에 따른 전원 차단, 결선 처리는 별도 발주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개수대 철거에 따른 급배수 배관 처리는 제12장 급배수 설비공사에 따른다.
3. 적용범위
(1) PVC계 바닥재 (비닐타일) 해체 116.5㎡ — 전시실
(2) 창호 철거 — 기존 슬라이딩 도어 및 유리 철거 10개소 (전시실 1, 기기실 3, 복도 6, 기존 900 (1,800)×2,700×200). 철거 계획도 A-201에 따라 기존 문틀은 유지하고 문짝, 유리, 레일만 철거한다. 물량내역서의 "창호 일체 포함" 표기와 상이하므로 착공 전 담당원과 철거 범위를 확정한다.
(3) 가구, 집기 철거 및 폐기 — 수납장 (600×2,100×800) 22개 (전시실 5, 기기실 17), 책상 (1,500×600×750) 12개, 의자 24개, 교탁 (750×1,500×750) 4개, 테이블 (2,100×1,000×900) 1개, 개수대 (1,500×750×900) 2개
(4) 철거 제외, 이동 품목 (철거 계획도 A-201) — 복도 수납 책장 (750×360×2,200) 8개와 기기실 조파장치 (6,100×325×900) 1대는 학교 측이 이동 후 재설치 예정이며, 전시실 교탁 (1,800×770×750) 2대는 재사용한다. 수급인은 이들 품목의 이동 시기를 학교 측과 협의하고 공사 중 보호한다.
(5) 전시수납장 철거 — A형 (W3000×H1000×D800) 2개, B형 (W1200×H1000×D600) 4개, C형 (W2400×H1000×D600) 2개, D형 (W1800×H800×D800) 3개, E형 (W1200×H800×D800) 2개
(6) 천장 콘센트 철거 6개
(7)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2.5톤 덤프트럭, 30km) 및 처리 (혼합폐기물) 6.67톤
4. 세부내용
4.1 현장조사
(1) 철거 전에 대상 부위와 주변 환경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며, 설계도면과 현장을 대조하여 철거 범위를 확정한다 (KCS 41 85 01 3.1.6).
(2) 철거 대상 창호와 존치 창호, 철거 대상 가구와 존치 (이설) 가구를 담당원 및 학교 측과 현장에서 확인하고 표시한다.
(3) 학교 측이 재사용 또는 보관을 원하는 가구, 집기 (실험기구, 전시물, 수납장 내용물 등)는 철거 전에 학교 측이 반출하도록 협의하고, 발주자에게 인도할 품목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KCS 41 85 01 3.1.10).
(4) 기존 바닥재 하부의 바탕 (테라조 등) 상태와 접착제 잔류 여부, 철거 창호 주변 벽체 마감 상태를 조사하여 후속 공사의 바탕 처리 범위를 파악한다.
(5) 창조관의 준공 연도를 확인하고,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철거 부위 (천장재, 바닥재 등)에 대한 석면 함유 여부를 학교 측 석면조사 결과서로 확인한다. 석면 함유 자재가 확인될 경우 KCS 41 85 02 (3.9~3.11)에 따라 석면 해체, 제거 전문업체가 별도 처리하며, 본 공사에서 임의로 철거하지 않는다.
4.2 철거 계획 수립
(1)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 방법, 순서, 작업 내용과 폐기물 반출 계획을 수립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철거 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된 부위는 후속 공사의 시공 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한다.
(3) 소음, 분진 발생 작업은 학교 수업 시간을 피하여 시행하도록 공정을 계획한다.
4.3 작업 준비
(1) 주변 상황 파악 : 소음, 진동,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조치한다.
(2)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처리 : 개수대 철거 시 급수, 배수 배관은 설비공사 수급인 또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급수 밸브를 차단하고 배관 단부를 마감 처리한 후 철거한다. 천장 콘센트 철거 시 분전반에서 해당 회로의 전원을 차단하고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 결선을 처리한다.
(3) 반입, 반출로 : 폐기물 반출 경로와 시간은 학교 측과 협의하여 정하고, 반출 경로의 바닥, 벽은 보양한다.
4.4 해체 및 철거
(1) 내, 외장재는 목재, 창호, 석고보드, 금속 바탕재, 기타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KCS 41 85 01 3.5.1).
(2) PVC계 바닥재 해체
1) 기존 비닐타일은 재사용하지 않으며, 스크레이퍼 또는 바닥재 박리기를 사용하여 전면 제거한다.
2) 바닥재 제거 후 잔류 접착제는 그라인더 또는 박리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바탕면이 후속 데코타일 시공에 적합하도록 평활하게 한다. 바탕의 균열, 파손 부위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제5장에 따라 보수한다.
3) 박리기, 그라인더 사용 시 집진 장비를 부착하여 분진 비산을 방지한다.
(3) 창호 철거
1) 기존 슬라이딩 도어는 유리를 먼저 제거한 후 문짝, 상부 레일, 하부 가이드 순으로 해체한다. 유리는 파손되지 않도록 흡착기 등을 사용하여 떼어내고, 파손 유리는 별도 분리하여 처리한다.
2) 기존 문틀 (스틸)은 유지하므로 문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레일, 철물의 고정 나사를 풀어 해체하고, 절단이 필요한 경우 문틀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문틀에 남는 구멍, 흠은 제9장 도장 바탕처리에서 퍼티로 메운다.
3) 철거 후 문틀 내부 치수 (개구 폭 1,940/1,800, 높이 2,700)와 문틀의 수직, 수평, 변형 유무를 실측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신설 슬라이딩도어의 제작 치수를 확정한다.
(4) 가구, 집기 철거
1) 수납장, 전시수납장은 내용물이 비워진 것을 확인한 후 벽 고정 철물을 제거하고 해체한다. 벽 고정 철물 제거 후 남는 구멍은 제9장 도장공사의 바탕처리에서 보수한다.
2) 책상, 의자, 교탁, 테이블은 운반 가능한 크기로 분해하여 반출하며, 학교 측이 재사용을 원하는 품목은 학교 측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한다.
3) 개수대는 급수, 배수 배관 처리를 확인한 후 철거하고, 배관 단부는 설비공사 시방에 따라 마감한다.
(5) 천장 콘센트 철거 후 천장면의 구멍, 흔적은 흡음텍스 보수 (제5장) 범위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6) 해체된 부재를 지지하는 벽체, 바닥,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며, 한곳에 폐기물을 쌓아두지 않는다.
4.5 공해대책
(1) 소음, 진동, 분진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며, 분진 발생 작업 시 살수 또는 집진기 사용 등의 조치를 한다.
(2) 공사구역과 인접 구역 사이에 분진 차단막을 설치하고, 작업 종료 후 공사구역 및 반출 경로를 청소한다.
4.6 안전대책
(1) 철거 작업 전 안전, 위생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2) 유리 취급 시 보호장갑, 보안경을 착용하고, 창호 해체 시 창짝 낙하 방지 조치를 한다.
(3) 전동공구 사용 시 화재 방지에 유의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4) 철거 부위에 전기, 설비 배선, 배관이 있을 경우 전원 차단 및 밸브 차단을 확인한 후 작업한다.
4.7 철거자재 처분
(1) 철거 폐기물은 종류별 (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리 배출하고, 해체 단계에서 성상 분리가 어려운 것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한다 (KCS 41 85 03 3.1.2).
(2) 폐목재, 폐합성수지는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별도 분류하고, 폐유리, 폐금속은 재활용업체로 배출한다.
(3)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하고, 올바로시스템에 의한 인계, 인수 내역과 처리 확인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 폐기물의 현장 보관이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한 장소에 보관하고, 비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며, 1일 이내에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철거 폐기물 발생량이 물량내역서의 수량과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정산 방법을 협의한다.
(6) 지정폐기물 (폐석면 등)이 확인될 경우 소량이라도 건설폐재류 또는 혼합폐기물과 섞어서 처리하지 않는다.
제4장 목공사
1. 일반사항
(1) 목공사는 KCS 41 33 01 (목공사 일반, 2021)에 따른다.
(2) 수장 목공사의 바탕은 KCS 41 51 02 (바탕공사, 202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1) 석고보드 설치는 제5장 수장공사에 따른다.
(2) 합판, MDF면 및 석고보드면의 바탕 만들기와 도장은 제9장 도장공사에 따른다.
(3) 슬라이딩도어 설치는 제8장 창호 및 유리공사에 따른다.
3. 적용범위
(1) 기존 도어 개구부 막음 벽체 (기기실 2개소 : 930×2,200, 950×2,700) — 기기실 문틀 상세 A-703 기준, 기존 문틀 유지 후 석고보드 위 지정 페인트 마감
1) 목재 벽체틀 설치 — 각재 30×30, @450×600, 이중 구조틀 4.61㎡
2) 벽체 합판 설치 — 9T×1P, 양면 9.22㎡
(2) 슬라이딩도어 상부 막음 (10개소, 각 1,000×800, 양면) — 기존 문틀 높이 2,700과 신설 도어 2,200의 차이 부분, A-701A/B 상단부 평면도 기준 (석고보드 위 지정 페인트 마감)
1) 목재틀 설치 — 창호 부위, 각재 30×30, @250×250 16㎡
2) 합판 설치 — 9T×1P 16㎡
3) 중밀도섬유판 (MDF) 설치 — 9T×1P 16㎡
4. 세부내용
4.1 재료
(1) 각재
1) 구조용 각재는 KCS 41 33 01 (2.1)에 따르며, 옹이, 갈라짐, 썩음, 뒤틀림이 없는 건조재로 한다.
2) 내장 바탕재로 사용되는 목재의 함수율은 15% 이하로 한다 (KCS 41 33 01 2.1.1).
3) 각재의 치수는 마무리 치수 (30×30mm)를 기준으로 하며, 허용오차는 KCS 41 33 01 (2.1.2)에 따른다.
(2) 합판
1) KS F 3101 (보통 합판)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 9mm, 접착성 2류 (준내수) 이상으로 한다.
2)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E0 등급 이상으로 한다.
(3) 중밀도섬유판 (MDF)
1) KS F 3200 (섬유판)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 9mm,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E0 등급 이상으로 한다.
2) 도장 마감이 되는 면이므로 표면이 평활하고 결손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4) 철물
1) 못, 나사못, 앵커 등은 KS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콘크리트, 조적 바탕에의 고정은 칼블럭 또는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2) 접착제는 KS에 적합한 목공용 접착제로 하고 친환경 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5) 자재는 습기, 직사광선을 피하여 평평한 곳에 보관하고, 합판, MDF는 눕혀서 적재한다.
4.2 기존 도어 개구부 막음 벽체
(1) 기존 문틀 철거 후 개구부 주변의 모르타르 잔재와 돌출물을 제거하고, 바탕면을 청소한다.
(2) 개구부 양측 벽체와 바닥, 상부에 밑깔도리, 윗깔도리, 세로 부재를 앵커 또는 칼블럭으로 고정하고, 각재 30×30을 @450×600으로 이중 구조틀을 짜서 설치한다. 세로 부재의 간격은 판재의 치수에 맞추되 610mm 이하로 한다 (KCS 41 33 01 3.6.3).
(3) 벽체틀은 양측 기존 벽면과 면이 일치하도록 설치하며, 벽면 마감 두께 (합판 9T + 석고보드 12.5T + 퍼티, 도장)를 고려하여 틀의 위치를 정한다.
(4) 틀 설치 후 양면에 합판 9T를 나사못 @150 (가장자리), @300 (내부)으로 고정하고, 그 위에 석고보드 12.5T (제5장)를 붙인다.
(5) 틀 내부에는 차음을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단열, 흡음재 (글라스울 등)를 충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고정한다.
(6) 기존 벽체와의 접합부는 균열 방지를 위하여 메쉬 테이프 및 퍼티로 처리하고 (제9장), 바닥 걸레받이와 연속되도록 마감한다.
4.3 슬라이딩도어 상부 막음
(1) 슬라이딩도어 (SLD-01, SLD-02) 상부의 개구부 (신설 도어 상단 2,200에서 기존 문틀 상단 2,700까지)는 기존 문틀 내부에 각재 30×30 @250×250으로 틀을 짜고 양면에 합판 9T와 MDF 9T를 설치하여 막는다. 도면 A-701A/B의 상단부 평면도에서는 마감을 석고보드 위 지정 페인트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마감 판재 (MDF 또는 석고보드)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 결정한다.
(2) 틀은 슬라이딩도어 상부 히든롤러 레일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레일 고정 위치에 보강 부재 (각재 또는 합판 하지)를 추가하고, 기존 문틀 상부재 및 구조체에 앵커로 고정한다. 레일 고정 상세는 슬라이딩도어 제작사 (도무스 히든슬라이딩 댐퍼 시스템 또는 동등)의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3) 합판 위에 MDF를 설치하여 마감면이 평활하도록 하고, MDF 이음부는 틀 부재 위에서 이음하며 턱이 지지 않도록 한다.
(4) 막음 벽체의 면은 양측 기존 벽면 또는 문틀과 일치하도록 하고, 접합부는 코킹 또는 몰딩으로 처리한다.
(5) 마감은 제9장 도장공사 (목재면 바탕 만들기 + 친환경 수성페인트)에 따른다.
4.4 시공 일반
(1) 목재의 절단, 가공 시 분진 비산 방지 조치를 하고, 가공은 가능한 지정된 작업 장소에서 한다.
(2) 못, 나사못은 판재 표면과 평평하게 박고, 못머리가 돌출되거나 판재를 파손시키지 않도록 한다.
(3) 판재의 이음은 틀 부재 위에서 하며, 이음 간격은 2~3mm를 두어 퍼티로 메운다.
(4) 방화구획 벽체에 해당하는 부위를 관통하는 배관, 배선이 있을 경우 내화충전재로 처리한다 (KCS 41 33 01 3.6.3 (10)). 해당 여부는 담당원과 확인한다.
4.5 검사
(1) 틀의 고정 상태, 수직, 수평, 판재의 평활도 및 이음 상태를 담당원에게 확인받은 후 석고보드, 도장 등 후속 공정을 진행한다.
(2) 은폐되는 틀 구성은 공사사진으로 기록한다.
제5장 수장공사
1. 일반사항
(1) 수장공사는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2021)에 따른다.
(2) 바탕공사는 KCS 41 51 02 (바탕공사, 2021)에 따른다.
(3) 바닥공사는 KCS 41 51 03 (바닥공사, 2021)에 따른다.
(4) 천장공사는 KCS 41 52 00 (천장공사, 202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1) 기존 바닥재 철거 및 바탕 정리는 제3장 철거공사에 따른다.
(2) 바닥 재료분리대는 제7장 금속공사에 따른다.
(3) 석고보드면의 퍼티 및 도장은 제9장 도장공사에 따른다.
3. 적용범위
(1) PVC 바닥재 (데코타일) 600×600×3mm — 전시실 114.93㎡ (구입수량 120.68㎡, 할증 5%)
(2) PVC계 바닥재 설치 (타일) 114.93㎡
(3) 기존 도어 인테리어필름 붙임 — 0.42×1,220mm, 방염 7.83㎡
(4) 기존 창호프레임 인테리어필름 붙임 — 0.42×1,220mm, 방염, 폭 300mm 이하 27.22㎡
(5) 석고판 (나사 고정) 설치 — 바탕용, 벽, 1겹, 일반 12.5mm 9.22㎡ (기기실 개구부 막음 벽체 양면)
(6) 흡음텍스 보수 — 기존 사양, M-Bar용 3.6㎡ (기기실 천장 콘센트 철거 부위 등 300×600 20장)
4. 세부내용
4.1 공통사항
(1) 내장 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및 마무리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내장 재료의 운반 및 현장 반입 후에는 모서리 및 표면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여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3) 제출물 : 제품자료 (물성, 시험성적서, 친환경 인증서, 방염 성능 자료), 견본, 시공계획서 (바닥 깔기 방향, 패턴, 보양계획), 시공 완료 후 시공상태확인서
4.2 데코타일 (PVC 바닥 타일)
4.2.1 재료
(1) 바닥 타일은 KS M 3802 (비닐계 바닥 타일) 또는 동등 이상에 적합한 것으로 크기 600×600mm, 두께 3.0mm로 하고, 색상, 패턴은 설계도면 및 담당원이 승인한 견본에 따른다 (KCS 41 51 03 2.2 (1)).
(2) 교실용으로 내마모성, 내오염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하며, 친환경 인증 (환경표지 또는 HB마크 최우수 등급) 제품을 사용한다.
(3) 접착제는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방출량이 낮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다.
(4) 바탕 보수용 충전재 (수평 몰탈, 퍼티)는 바닥 타일 접착제와 적합성이 확인된 제품으로 한다.
(5) 여유 자재 : 유지관리를 위하여 동일 로트의 제품을 총 수량의 2% 이상 발주자에게 인계한다.
(6) 자재 현장 반입 시 로트번호, 수량, 품질 상태에 대하여 담당원 입회하에 검수를 받는다.
4.2.2 바탕 처리
(1) 기존 비닐타일 (500×500) 제거 후 바탕면인 기존 인조석 물갈기 (테라조)면의 잔류 접착제, 오염물, 먼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면정리한다 (마감표 A-211 F-01).
(2) 바탕면의 균열, 파임, 단차는 충전재로 메워 평탄하게 하며, 평활도는 3m당 3mm 이내로 한다. 바탕 보수 후에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3) 바탕면은 건조 상태 (함수율 4.5% 이하 또는 제조업자 기준)를 확인한 후 시공하며, 결로가 확인된 경우 붙이기를 중지한다 (KCS 41 51 03 3.2 (1)).
(4) 테라조면은 비흡수성 바탕이므로 데코타일 전용 프라이머를 1회 도포하고 건조시킨 후 접착제를 바른다. 프라이머는 접착제 제조업자가 테라조, 석재 바탕용으로 지정한 것으로 한다.
(5) 바탕 상태와 높이 차를 조사하여 들뜬 부분은 보강하고 필요한 부분은 깎아 낸다.
4.2.3 시공
(1) 실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아 접착제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시공 전 7일간 및 시공 중 실온은 15~26℃를 유지한다.
(2) 설계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깔기 방향 및 패턴을 설정하고 실 중앙에서 기준선을 잡아 나누어 대기를 한다. 문꼴 옆, 기둥 모양, 가구 주변 등 잘라내어 붙이는 부분에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접착제는 지정된 흙손으로 바탕면에 고르게 전체 바름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접착제의 개방시간 (open time)을 준수하여 한 번에 바르는 면적을 시공 가능한 양으로 한정한다.
(4) 동일 구역 내에서는 동일 로트의 제품을 사용하여 색조 차이가 없도록 한다.
(5) 붙인 후 롤러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표면에 묻은 접착제는 즉시 제거한다.
(6) 이질 바닥 마감 (복도 기존 바닥, 기기실 포세린타일)과 접하는 부분 및 문 개구부에는 제7장의 STS 재료분리대를 설치하여 마감 단부를 보호한다.
(7) 걸레받이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본 공사에서는 벽 하부 H100 투명 우레탄 도장 걸레받이 (제9장)로 한다.
4.2.4 보양 및 청소
(1)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최소 24시간) 보행 및 중량물 이동을 금지한다.
(2) 접착제 경화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 수용성 왁스로 마무리 닦기를 한다.
(3) 후속 공정 (가구 설치, 도장 보수 등) 진행 시 보양지, 합판 등으로 보양하고, 가구 이동 시 끌지 않는다.
4.2.5 검사
(1) 바닥재의 들뜸, 이음 벌어짐, 단차, 오염, 패턴 불일치를 검사하고 불량 부위는 재시공한다.
(2) 담당원이 지정하는 부위에서 접착 상태를 확인한다.
4.3 인테리어필름
4.3.1 재료
(1) 인테리어필름은 두께 0.42mm (제품 두께 기준), 폭 1,220mm의 PVC계 장식 필름으로 색상, 패턴은 담당원이 승인한 견본에 따른다.
(2) 복도 등 피난 경로에 시공되는 필름은 방염 성능이 확인된 제품으로 하며, 소방청 방염성능 기준에 따른 방염 성능검사 성적서 또는 성능 인증서를 제출한다.
(3) 프라이머는 필름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4.3.2 바탕 처리
(1) 기존 도어 및 창호 프레임 표면의 먼지, 기름, 녹, 구도막 박리 부분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2) 파임, 구멍, 단차는 퍼티로 메우고 연마하여 평활하게 하며, 모서리의 날카로운 부분은 연마한다.
(3) 철재, 알루미늄 프레임 및 비흡수성 바탕은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충분히 건조시킨다.
(4) 도어의 손잡이, 경첩, 도어체크 등 철물은 가능한 한 분리하여 시공하고 완료 후 재설치한다.
4.3.3 시공
(1) 작업 온도는 10℃ 이상을 유지하고, 먼지가 없는 환경에서 시공한다.
(2) 필름은 부위 치수보다 여유 있게 재단하고, 기포,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스퀴지로 밀착시키며, 모서리, 곡면 부위는 열풍기로 가열하여 밀착시킨다.
(3) 폭 300mm 이하의 창호 프레임은 이음이 최소가 되도록 길이 방향으로 재단하고, 이음부는 보이지 않는 면에 두며 겹침 폭은 제조업자 시방에 따른다.
(4) 단부는 프레임 안쪽으로 접어 넣어 마감하고, 들뜸이 없도록 롤러로 압착한다.
(5) 시공 후 24시간 동안 접촉을 금지하고, 보호 테이프, 커버로 보양한다.
4.3.4 검사
(1) 기포, 주름, 들뜸, 이음 벌어짐, 색상 불일치를 검사하며 불량 부위는 재시공한다.
(2) 방염 성능 자재는 자재 반입 시 성적서와 제품 표시를 대조하여 확인한다.
4.4 석고보드 (바탕용)
4.4.1 재료
(1) 석고보드는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에 적합한 일반 석고보드 두께 12.5mm로 한다.
(2) 접합용 나사못은 KS에 적합한 석고보드용 나사못으로 하고, 이음부 처리용 조인트 테이프, 조인트 컴파운드는 제조업자 지정 제품을 사용한다.
4.4.2 시공
(1) 제4장의 목재 벽체틀 및 합판 위에 석고보드 1겹을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나사못 간격은 300mm 이내로 하고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나사못 머리는 보드 표면보다 약간 들어가게 박되 종이를 파손시키지 않는다.
(2) 보드의 이음은 틀 부재 위에서 하고 이음부는 2~3mm 간격을 두며, 상하 이음이 일직선으로 연속되지 않도록 어긋나게 배치한다.
(3) 이음부 및 나사못 머리는 조인트 테이프와 컴파운드로 처리하고, 기존 벽체와의 접합부는 메쉬 테이프로 보강한 후 제9장의 올퍼티 바탕 만들기를 실시한다.
(4) 보드의 절단은 커터로 한 면을 자른 후 꺾어 절단하고, 절단면을 연마하여 정리한다.
4.5 흡음텍스 보수
4.5.1 재료
(1) 보수용 천장판은 기존 천장과 동일한 사양 (M-Bar용 흡음텍스, 300×600mm)으로 하며, 두께, 표면 무늬, 색상이 기존 천장판과 일치하는 것을 사용한다. 기존 제품의 생산이 중단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천장판은 KS F 3504 또는 해당 KS에 적합하고, 난연 성능 및 친환경 인증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3) 고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M-Bar에 스테이플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4.5.2 시공
(1) 천장 콘센트 철거 부위, 파손, 오염된 천장판 등 담당원이 지정하는 부위의 기존 천장판을 제거하고 M-Bar, 달대의 상태를 확인한다. 처짐, 녹, 변형이 있는 경우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보강한다.
(2) 천장 콘센트 철거 후 남은 배선은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 처리한 후 천장판을 설치한다.
(3) 새 천장판은 기존 천장판과 줄눈, 방향이 일치하도록 설치하고, 이음부에 틈새와 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보수 완료 후 천장면의 수평 허용오차는 3m당 3mm 이내로 한다 (KCS 41 52 00 3.2).
(5) 기존 천장판과 색상 차이가 뚜렷한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보수 범위를 조정하거나 도장으로 조정한다.
제6장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 타일공사는 KCS 41 48 01 (타일공사, 2021)에 따른다.
(2) 본 장은 기기실 바닥의 포세린타일 압착 붙임에 적용한다.
2. 연관공사
(1) 기존 바닥재 철거 및 바탕 정리는 제3장 철거공사에 따른다.
(2) 바닥 재료분리대 설치는 제7장 금속공사에 따른다.
3. 적용범위
(1) 포세린타일 600×600, 미끄럼방지 — 기기실 78.72㎡ (구입수량 81.08㎡, 할증 3%)
(2) 타일 압착 붙임 (압착 5mm), 바닥, 타일 0.21~0.40㎡ 이하, 줄눈 포함 78.72㎡
4. 세부내용
4.1 제출물
(1) 제품자료 : 타일의 품질 (흡수율, 꺾임강도, 내마모성, 미끄럼저항), 붙임재, 줄눈재의 물성
(2) 타일 나누기도 : 기준선, 줄눈 폭, 신축줄눈 위치, 재료분리대 위치, 기구 주위 처리를 표기 (KCS 41 48 01 1.4.2)
(3) 제품 견본 : 담당원이 지정하는 수량의 타일 견본과 줄눈재 색상 견본
4.2 재료
(1) 타일
1)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에 적합한 자기질 (포세린) 타일로 크기 600×600mm, 흡수율 0.5% 이하로 한다. 두께는 제조업자 표준 (약 9~10mm)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표면은 미끄럼방지 처리된 것으로 하고, 미끄럼저항 성능은 KS L 1001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로 확인한다. 기기실은 실험실용 싱크대, 개수 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이므로 물에 젖은 상태의 미끄럼저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색상, 무늬는 담당원이 승인한 견본에 따르며, 동일 로트 제품을 사용한다.
4) 보수 예비품으로 총 수량의 2% 이상을 발주자에게 인계한다.
(2) 붙임 재료
1) 압착 붙임용 모르타르는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또는 KS F 404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에 적합한 기성 배합 타일 접착 모르타르로 하고, 대형 타일용 (600×600 이상)으로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줄눈재는 KS에 적합한 시멘트계 줄눈재로 하며, 색상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신축줄눈재는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에 적합한 폴리우레탄계 또는 변성실리콘계로 한다.
4) 흡수 조정재 (프라이머)는 바탕 상태에 따라 제조업자 시방에 따라 사용한다.
4.3 바탕 처리
(1) 기기실 바탕은 기존 인조석 물갈기 (테라조)면이다. 마감표 A-211 F-02에 따라 표면을 그라인딩 (연삭)하여 광택면을 제거하고 거칠게 만든 후, 접착제 잔류물, 먼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비흡수면 전용 프라이머를 1회 도포한다. 들뜸, 균열 부위를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2)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3mm 이내로 하고, 평활도가 이에 미달하는 경우 바탕 고르기 모르타르로 조정한 후 충분히 양생한다 (KCS 41 48 01 3.1 (11)).
(3) 바탕 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른 경우 타일 붙이기까지 봄, 가을 1주일 이상, 여름 3~4일 이상의 기간을 둔다.
(4) 싱크대, 개수 설비 주변 바닥은 물고임이 없도록 하되 구배는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5) 프라이머 처리한 테라조 바탕에는 물축이기를 하지 않으며, 프라이머 제조업자가 정한 건조 시간 경과 후 붙임 모르타르를 바른다.
4.4 타일 나누기
(1)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면 및 타일 나누기도에 따르며, 실의 중앙에서 기준선을 잡아 가능한 온장을 사용하고 양 끝에 반장 이하의 조각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한다.
(2) 줄눈 폭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mm를 표준으로 한다.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와의 마무리 줄눈은 10mm 정도로 한다.
(3) 신축줄눈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약 3m 간격, 벽체 코너 안쪽, 설비 기구 접촉부, 이질 바탕 접합부에 바탕까지 닿도록 설치한다.
(4) 재료분리대 위치는 제7장과 조정하여 타일 나누기도에 표기한다. 기기실 출입구 (복도 측)에는 W200 경사형 SST 재료분리대로 타일면과 기존 복도 바닥의 단차 (약 15mm)를 처리하고, 타일면 내부의 분리 줄눈에는 15×15 SST 줄눈대를 매입한다 (부분 상세도 A-703).
4.5 압착 붙이기
(1) 기준 타일 붙이기 :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 세로 3~4m 간격에 기준 타일을 붙여 직각과 레벨의 기준을 잡는다.
(2) 붙임 모르타르 (압착 시멘트)의 도막 붙임은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mm (마감표 기준, 최대 7mm)로 하여 타일 9mm 포함 마감 두께 약 15mm가 되도록 한다. 한 번에 도막 붙임하는 면적은 2㎡ 이내로 하고,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에서 시공 완료까지 60분 이내에 사용하며, 도막 시공 시간은 여름철 20분, 겨울철 40분 이내로 한다 (KCS 41 48 01 3.3.2).
(3) 대형 타일이므로 타일 뒷면에도 붙임 모르타르를 얇게 발라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개량압착 병용), 고무망치 또는 진동기로 타일 전면을 두드려 압착하여 모르타르가 줄눈부로 밀려 나올 때까지 밀착시킨다.
(4) 오전, 오후 타일 붙임 개시 시 붙인 직후 타일을 떼어 뒷면의 모르타르 충전 상태 (80% 이상)를 확인한다.
(5) 타일 붙임 종료 후 붙임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 부분을 청소한다.
(6) 붙임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지 않는다.
4.6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이고 3시간 이상 경과한 후 줄눈 파기 및 청소를 하고, 24시간 이상 경과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하게 한 후 줄눈재를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채운다.
(2) 신축줄눈에는 줄눈재 대신 백업재를 넣고 실링재를 충전한다.
4.7 보양 및 청소
(1)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2) 줄눈 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 타일 위에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통행하지 않는다.
(3) 줄눈 작업 완료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줄눈재를 스펀지로 닦아내고, 산 세척이 필요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희석액으로 세척한 후 물로 완전히 씻어낸다.
(4) 후속 공정 (실험대, 싱크대 설치 등) 시 타일면을 합판, 보양지로 보양한다.
4.8 검사
(1) 붙임 모르타르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하고, 들뜸, 균열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KCS 41 48 01 3.6.2).
(2) 타일면의 단차는 인접 타일 간 1mm 이내, 평활도는 2m 직선자로 3mm 이내로 한다.
(3) 접착력 시험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KCS 41 48 01 (3.6.3)에 따라 실시한다.
제7장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 금속공사는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2021)에 따른다.
(2) 현장제작품은 KCS 41 49 02 (현장제작품공사, 2021)에, 기성제품은 KCS 41 49 03 (기성제품공사, 202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1) 화이트보드 본체 설치는 제11장 기타공사에 따른다.
(2) 바닥 마감재 (데코타일, 포세린타일)와의 접합은 제5장, 제6장에 따른다.
(3) 철재면의 도장은 제9장 도장공사에 따른다.
3. 적용범위
(1) 금속타공판 1,200×600, 화이트, 완제품 12매 및 설치
(2) 금속타공판 1,200×900, 화이트, 완제품 2매 및 설치
(3) STS 바닥 재료분리대 — 타일 내 매입 줄눈대 15×15, STS PL 1.5T 8.5m / 기기실 입구 경사형 W200, STS PL 2.0T 0.9m (부분 상세도 A-703)
(4) STS 화이트보드 몰딩 — ㄴ자 L30×30, 헤어라인 (H/L) PL 1.2T 174.16m (복도 화이트보드 28매 둘레, 부분 상세도 A-702)
4. 세부내용
4.1 재료
(1) 스테인리스강판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STS 304로 하고, 표면 마감은 헤어라인 (H/L)으로 한다. 보호 비닐이 부착된 상태로 반입한다.
(2) 금속타공판은 완제품 (기성품)으로 하며, 재질, 판 두께, 타공 지름 및 피치, 테두리 처리, 도장 사양은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르되, 표면은 백색 분체도장 또는 동등 이상의 마감으로 한다. 타공 구멍의 모양, 피치는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CS 41 49 03 2.1.3).
(3) 고정 철물 (앵커, 나사못, 브래킷)은 스테인리스 또는 아연도금 처리된 것으로 하며, 이종 금속 접촉부는 절연 처리한다.
(4) 접착제, 실링재는 KS에 적합한 것으로 바탕재와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사용한다.
(5)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 규격, 색상, 형태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르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2 제작 및 설치 일반
(1) 재질, 형태,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제작 전 현장 실측을 실시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절단면은 매끈하게 연마하여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도록 하고, 노출 용접부는 슬래그를 제거한 후 연마한다.
(3) 용접 또는 절단 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인접 마감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설치 후 파손, 오염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양하고, 공사 완료 후 보호 비닐과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4.3 금속타공판
(1) 설치 위치, 높이, 배열은 설계도면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설치 전 벽면에 먹매김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타공판은 도구, 교구 걸이용으로 사용되므로 벽체 바탕 (콘크리트, 조적)에 앵커로 고정하는 브래킷 또는 하지틀에 견고히 고정하고, 판과 벽면 사이에는 걸이 후크가 걸릴 수 있는 간격 (제조업자 표준)을 둔다.
(3) 고정점은 판 1매당 4개소 이상으로 하며, 설치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4) 인접 판의 줄눈과 타공 패턴이 일치하도록 설치하고, 수직, 수평 오차는 판 1매당 2mm 이내로 한다.
(5) 타공판 설치 위치의 벽면 도장은 설치 전에 완료하고, 설치 시 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4 STS 바닥 재료분리대
(1) 이질 바닥 마감이 구획되는 부분에는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어도 재료분리대를 설치한다.
(2) 15×15 줄눈대 (STS PL 1.5T 절곡)는 타일 붙임 시 붙임 모르타르에 매입하여 타일 마감면과 같은 높이로 설치하고, 줄눈 폭 15mm 내에 들뜸 없이 고정한다. 기기실 입구의 W200 경사형 재료분리대 (STS PL 2.0T)는 타일면 (+15mm)에서 기존 복도 테라조면으로 완만하게 내려가는 경사판으로 제작하여 양측 마감면과 턱이 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보행 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표면을 처리한다.
(3) 재료분리대는 직선, 수직이 되도록 하고,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KCS 41 49 03 3.1.2).
(4) 고정은 바탕에 맞는 앵커 또는 에폭시 접착제로 하고, 보행 시 들뜸, 소음이 없도록 밀실하게 고정한다.
(5) 재료분리대의 상단은 양측 마감면보다 높지 않도록 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
4.5 STS 화이트보드 몰딩
(1) 복도 화이트보드 (판만, 무프레임) 28매의 둘레에 ㄴ자 L30×30, STS 1.2T 헤어라인 몰딩을 설치하여 판의 단부를 보호하고 마감한다. 화이트보드는 바닥 마감면에서 100mm (걸레받이) 위에서 높이 2,000mm로 설치되며, 몰딩은 그 상, 하단과 보드 그룹 양 끝에 설치한다 (A-702).
(2) 몰딩은 화이트보드 설치 (제11장) 후 또는 설치와 병행하여 시공하며, 하지 7T MDF와 화이트보드 판 두께를 합한 벽면과의 단차에 맞추어 절곡 치수를 사전에 확인한다.
(3) 모서리는 45° 연귀맞춤으로 하여 틈새가 없도록 하고, 직선부의 이음은 매 보드마다 최소화하며 이음부는 단차 없이 맞춘다.
(4) 고정은 스테인리스 피스 또는 구조용 접착제와 양면테이프를 병용하여 벽면에 밀착 고정하고, 노출 피스는 일직선으로 배열한다.
(5) 몰딩과 벽면 사이, 몰딩과 보드 사이의 틈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실링재로 처리할 수 있다.
(6) 헤어라인 방향은 길이 방향으로 통일하고, 보호 비닐은 준공 청소 시 제거한다.
4.6 검사
(1) 설치 위치, 수직, 수평, 고정 상태, 표면 손상 여부를 검사하고 불량 부위는 재설치한다.
(2) 타공판은 하중을 가하여 흔들림, 탈락이 없는지 확인한다.
제8장 창호 및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 창호공사는 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 2021)에 따른다.
(2) 목제 창호공사는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2021)에 따른다.
(3) 문공사는 KCS 41 55 08 (문공사, 2021)에 따른다.
(4) 유리공사는 KCS 41 55 09 (유리공사, 2023)에 따른다.
(5) 실링공사는 KCS 41 40 12 (실링공사, 2021)에 따른다.
(6) 본 장은 기존 문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실용 슬라이딩도어 (목재 문짝, 상부 히든롤러 행거식)를 신설하는 공사와 도어 유리 끼우기에 적용한다 (부분 상세도 A-701A, A-701B). 기존 창호의 인테리어필름 마감은 제5장에 따른다.
2. 연관공사
(1) 기존 창호 철거 및 개구부 정리는 제3장 철거공사에 따른다.
(2) 슬라이딩도어 상부 막음 벽체는 제4장 목공사에 따른다.
(3) 문틀, 문짝의 도장 또는 마감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도장인 경우 제9장 도장공사에 따른다.
3. 적용범위
(1) SLD-01 : 개구 1,940×2,200, 교실용 슬라이딩도어, 현장설치도 6개소 — 기존 문틀 (개구 990+950) 내 문짝 1매 (약 950×2,150) 편개 슬라이딩, 고정부 (990)는 기존 문틀 위 도장 마감 (A-701A)
(2) SLD-02 : 개구 1,800×2,200, 교실용 슬라이딩도어, 현장설치도 2개소 — 문짝 2매 (각 약 900×2,150) 양개 슬라이딩 (A-701B)
(3) 투시형 강화유리 투명 10mm 6.84㎡ (문짝당 약 900×760, 문짝 상부 750 높이 구간, SLD-01 1매/개소, SLD-02 2매/개소) 및 판유리 설치
(4) 유리 주위 코킹 5×5 실리콘 66.4m
(5) 창호 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바탕 정리, 충전, 마무리) 50.44m
(6) 창호 주위 코킹 (내부 창호, 삼각 10mm, 실리콘) 100.88m
4. 세부내용
4.1 제출물
(1) 제품자료 : 문틀, 문짝 구성재, 레일, 행거, 하부 가이드, 손잡이, 잠금장치 등 철물의 제품자료, 유리 시험성적서 (KS L 2002), 실링재, 발포우레탄 제품자료
(2) 시공상세도 : 평면, 입면, 단면, 문틀 고정 상세, 레일 및 행거 상세, 상부 막음 벽체와의 접합 상세, 유리 끼움 상세, 바닥 가이드 상세
(3) 견본 : 문짝 마감재, 철물, 손잡이
4.2 재료
(1) 슬라이딩도어 본체
1) 교실용 슬라이딩도어는 기존 스틸 문틀을 유지하고 그 안에 상부 히든롤러 행거식 목재 문짝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형상, 치수, 개폐 방식, 마감은 부분 상세도 A-701A/B에 따른다. 문짝 높이는 2,150mm, 상부 레일 구간 200mm, 하단에는 단차가 없도록 시공한다.
2) 문짝은 뒤틀림, 처짐이 없도록 집성 각재 또는 LVL 틀에 합판 또는 MDF를 양면 붙인 플러시 구조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40mm 이상으로 한다. 마감은 방염 우드필름으로 하며 (도면 주기 "우드필름 (방염) 도어"), 방염 성능 자료를 제출한다. 문짝 상부 750mm 구간에는 투시형 유리를 끼운다.
3) 기존 문틀은 문짝, 레일 철거 후 바탕을 정리하고 제9장에 따라 도장 마감한다 ("기존 문틀 위 도장 마감").
4) 플러시문의 울거미재는 라왕류, 소나무류, 삼나무류, 낙엽송류, 잣나무류 등으로 하고 수심이 없는 것으로 하며, 목재의 함수율은 15% 이하로 한다 (KCS 41 55 05 2.1.1은 18% 이하를 기준으로 하나 본 공사는 실내 마감재로 15% 이하 적용). 판재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E0 등급 이상으로 한다.
5) 창문 목재는 KS F 3108, 플러시 문틀재는 KS F 310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6) 기존 문틀을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의 신설 문틀은 개구부 바탕에 앵커로 고정 가능한 구조로 하고, 문틀 폭은 벽 두께에 맞추어 현장 실측 후 제작한다.
(2) 철물
1) 상부 레일, 행거는 히든롤러 (레일이 노출되지 않는 상부 행거) 방식으로 하고, 댐퍼장치는 도무스 히든슬라이딩 댐퍼 시스템 또는 동등 이상의 양방향 완충 (소프트 클로즈) 제품으로 한다. 문짝 중량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가진 베어링 롤러를 사용하며, 교실용으로 개폐 빈도가 높으므로 개폐 내구성 시험 자료 (10만 회 이상 또는 제조업자 보증)를 제출한다.
2) 하부에는 하부 가이드레일을 설치하되 바닥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매입형 또는 저돌출형으로 하고, 문짝의 흔들림, 이탈을 방지한다.
3) 손잡이, 잠금장치, 히든롤러, 댐퍼장치, 하부 가이드레일 등 부속 철물은 도어 단가에 포함한다 (도면 주기). 손잡이는 매립형으로 하여 돌출을 최소화하고, 잠금장치의 형식은 학교 측 요구에 따른다.
4) 철물은 KS F 4525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하고, 노출 철물은 스테인리스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3) 유리
1) 투시형 유리는 KS L 2002 (강화 유리)에 적합한 투명 강화유리 두께 10mm로 하고, 치수는 약 900×760mm (문짝 제작 치수에 따라 확정)로 한다.
2) 강화유리는 절단, 가공이 불가능하므로 문짝 제작 치수를 확정한 후 발주하며, 모서리는 면취 가공한다.
3) 강화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낙구 충격 파괴강도, 파편 상태,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KCS 41 55 09 3.4.2).
(4) 실링재
1)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에 적합한 실리콘계 비초산형으로 한다.
2) 창호 주위 코킹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실리콘계로 하고, 색상은 주변 마감과 조화되는 것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마감 위에 시공되는 부위는 도장과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3) 실링재, 프라이머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피한다 (KCS 41 40 12 2.1).
4) 백업재, 본드 브레이커, 마스킹 테이프, 청소용제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5) 발포우레탄
창호틀 주위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은 1액형으로 분사와 동시에 발포되어 틈새를 메우는 제품으로서, 분사량 조절이 가능한 건 타입이고 발포 압력으로 창호틀에 변형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4.3 제작
(1) 제작 전 기존 문틀의 내부 치수, 수직, 수평, 변형을 실측하여 문짝 치수와 레일 길이를 확정하고,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작한다. 기존 문틀의 변형이 커서 문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보정 방법을 협의한다.
(2) 문짝의 시야창 개구부는 유리 치수에 끼움 여유 (클리어런스 3mm 내외)를 더하여 가공하고, 유리 고정은 양면 누름대 (글레이징 비드)와 개스킷 또는 실링재로 한다.
(3) 문짝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틈은 10mm 이내로 하고, 바닥 마감 두께 (데코타일 3mm, 타일 약 15mm, 복도 기존면)를 고려하여 문짝 높이를 결정한다. 하단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제품은 보호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4.4 설치
(1) 문틀 정리 및 상부 막음
1) 기존 문틀의 녹, 구도막, 철거 흔적을 정리하고, 문틀과 벽체 사이의 기존 틈새, 결손부는 발포우레탄으로 충전한 후 제9장에 따라 도장한다. 신설 문틀이 필요한 경우 (기존 문틀의 손상, 변형)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앵커를 모서리에서 150mm 이내, 중간 500m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하여 고정한다 (KCS 41 55 05 3.2.3).
2) 상부 막음 (2,200~2,700 구간)은 제4장에 따라 선행 시공하고, 히든롤러 레일 고정 하지를 확인한다.
3) 문틀 주위 틈새는 발포우레탄으로 충전한다. 주입 건의 노즐을 틈새 깊이 넣어 분사하고, 충전 상태를 확인하면서 시공하며, 발포로 밀려 나온 부분은 6시간 이상 경과 후 잘라내고 마감한다. 충전 시 접착면 온도는 5℃ 이상을 유지한다.
4) 문틀과 벽 마감 사이의 접합부는 삼각 10mm 실리콘 코킹 (양면)으로 마감하며, 시공은 4.5 실링공사에 따른다.
(2) 레일 및 문짝 설치
1) 히든롤러 상부 레일은 제4장의 상부 막음 내 보강 부재 또는 기존 문틀 상부재에 견고히 고정하며, 레일의 수평 오차는 전체 길이에 대하여 2mm 이내로 한다. 레일은 마감면 뒤로 숨겨지도록 설치한다.
2) 문짝을 행거에 매달고 높이, 기울기를 조정하여 문짝 상하 틈이 균일하고 (SLD-02는 문짝 간 맞물림 포함), 고정부, 문틀과의 간격이 일정하도록 한다.
3) 하부 가이드레일을 설치하고 문짝이 가이드에서 이탈하지 않는지, 바닥에 단차가 없는지 확인한다.
4) 미서기 문짝은 뒤틀림이 생기지 않고 여닫음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설치하며, 문 끝쪽 벽에는 창문받이 철물 (스토퍼)을 댄다 (KCS 41 55 05 3.2.4).
5) 개폐 시 소음, 걸림,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완충 장치의 작동 속도를 조정한다. 조정 후 매단 상태, 개폐 정도, 틀과의 맞춤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유리 끼우기
1) 유리 끼우기는 4℃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고,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 하단이 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3) 유리를 끼운 후 누름대를 고정하고 양면에 5×5 실리콘 코킹을 4.5에 따라 충전한다. 실링재의 깊이는 5mm 이상으로 한다 (KCS 41 55 09 3.2.5).
4) 유리를 끼운 후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4.5 실링공사 (코킹)
(1) 적용 : 창호 주위 삼각 10mm 코킹 100.88m, 유리 주위 5×5 코킹 66.4m. 시공은 KCS 41 40 12 (3.1~3.13)에 따른다.
(2) 줄눈의 상태 : 줄눈에는 엇갈림 및 단차가 없어야 하고, 피착면은 결손, 돌기 없이 평탄하며, 접착을 저해하는 수분, 유분, 녹, 먼지가 없어야 한다. 창호 주위 줄눈은 논워킹 조인트로서 3면 접착 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3) 환경조건 : 기온 5℃ 이하 또는 30℃ 이상,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시공을 중지하고, 피착면이 젖어 있는 경우 건조 후 시공한다.
(4) 시공 순서
1) 피착면 청소 : 실링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의 먼지, 유분을 제거한다.
2) 백업재 : 줄눈 깊이가 소정 깊이보다 깊은 경우 백업재를 충전하여 깊이를 확보한다.
3) 마스킹 테이프 : 줄눈 주변 구성재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가 선에 맞추어 깨끗하게 시공되도록 붙인다.
4) 프라이머 : 프라이머의 적용 유무와 종류는 소지와 실링재의 사전 접착성 시험으로 확인하고, 피착면에 솔, 붓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5) 충전 : 프라이머 건조시간이 경과한 후 틈새, 타설 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충전한다. 이음은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6) 주걱 마감 : 피착면에 잘 접착되도록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7) 마스킹 테이프 제거 : 주걱 마감 완료 후 재빨리 벗겨낸다.
8) 청소 및 양생 :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는 구성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고, 경화될 때까지 오염,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5) 1성분형 실링재는 경화 또는 표면 피막 형성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4.6 보양, 검사 및 조정
(1) 설치 중과 설치 후 문틀, 문짝, 유리는 보호재로 보양하고, 모르타르, 도료 등이 묻었을 때에는 즉시 닦아낸다.
(2)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검사는 문틀의 수직, 수평, 고정 상태, 개폐 상태, 문짝 틈새, 유리 고정 상태, 코킹의 들뜸, 기포, 단차, 손 끼임 방지 장치 작동을 확인한다.
(3)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준공 전 전 수량의 문짝에 대하여 개폐 조정을 실시하고, 유지관리 방법 (롤러 교체, 속도 조정)을 발주자에게 설명한다.
제9장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 도장공사는 KCS 41 47 00 (도장공사, 2023)에 따른다.
(2) 도장공사 제출물은 KCS 41 47 00 (1.4)에 따른다.
2. 연관공사
(1) 석고보드, 합판, MDF 바탕은 제4장 및 제5장에 따른다.
(2) 철거 후 벽면 바탕 정리는 제3장에 따른다.
3. 적용범위
(1) 재도장 시 바탕처리 (벽,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83.67㎡ — 전시실 95.06㎡, 기기실 73.16㎡, 복도
(2) 석고보드면 바탕 만들기 (올퍼티, 벽, 친환경) 9.22㎡
(3) 목재면 바탕 만들기 (창호 부위, 올퍼티, 친환경) 16㎡
(4) 친환경 페인트 롤러칠 (내벽 2회, 고기능성 오염방지용 수성 V.P) 299.67㎡
(5) 걸레받이 도장 (H100, 붓칠 2회, 투명 우레탄페인트) 120.05m
4. 세부내용
4.1 일반사항
(1)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한다. 색상 견본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조업자 표준 색견본
2)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도장하여 제작한 색견본
3) 도장재 종류별로 300×300mm 크기의 시공 견본 패널
(2) 도장 장소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환기가 불충분하여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지 않는다 (KCS 41 47 00 3.2.17).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3) 도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4) 도장하지 않는 부분 (화이트보드, 타공판, 창호 유리,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소방 기구 등)은 마스킹하여 보호하고, 도료가 묻은 경우 즉시 제거한다.
(5) 학교 운영 중 공사이므로 용제형 도료의 사용은 최소화하고, 도장 중 및 건조 중 충분히 환기한다.
4.2 재료
(1) 도장 재료는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진 상태로 표지 (라벨)가 붙은 채 현장에 반입하며,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도료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면적당 소비량, 건조시간, 색상, 희석제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봉 시 담당원의 입회를 받는다.
(3) 내벽 마감 도료
1) 고기능성 오염방지용 수성 페인트 : KS M 6010 (수성 도료) 1급 또는 동등 이상의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로서 내오염성, 내세척성 (스크럽 저항)이 강화된 제품으로 한다.
2) 친환경 인증 (환경표지 인증 또는 HB마크 최우수 등급) 제품으로 하고, 인증서 사본을 제출한다.
3) 광택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무광 또는 저광으로 한다.
(4) 퍼티는 수성 (아크릴 에멀션계) 친환경 퍼티로 하며, 석고보드용, 목재용 등 바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걸레받이용 투명 우레탄 도료는 KS M 6020 또는 동등 이상의 투명 우레탄 바니시 (수성 우레탄 우선)로 하고, 내마모성, 내오염성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6) 프라이머 (흡수 방지, 실러)는 상도 도료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7) 도료는 환기가 되는 장소에 7~32℃를 유지하여 보관하고, 화기와 분리한다.
4.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4.3.1 재도장 시 바탕처리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 기존 벽면의 먼지, 기름, 오염물을 제거하고, 들뜸, 박리, 분화 (초킹)된 구도막은 스크레이퍼, 연마기로 완전히 제거한다. 부착이 양호한 구도막은 연마지 (P180 내외)로 표면을 갈아 부착성을 확보한다.
(2) 철거한 가구, 수납장의 벽 고정 철물 자국, 못 구멍, 균열, 파임은 퍼티로 메우고 건조 후 연마하여 평활하게 한다. 필요에 따라 1~3회 반복한다.
(3) 곰팡이, 습기 흔적이 있는 부위는 원인을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제거, 건조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4) 구도막을 전면 제거한 부위 및 흡수성이 심한 부위는 프라이머 (실러)를 도포한다.
(5) 시멘트 모르타르 보수면은 pH 9 이하가 되도록 충분히 양생한 후 도장한다.
4.3.2 석고보드면 바탕 만들기 (올퍼티)
(1) 석고보드 이음부는 조인트 테이프를 붙이고 줄퍼티를 하며, 나사못 머리는 퍼티로 메운다.
(2) 전면에 퍼티를 얇게 2회 이상 발라 전면 평활하게 하고, 건조 후 연마지 (P180~P240)로 갈아 요철이 없도록 한다.
(3) 기존 벽체와의 접합부는 메쉬 테이프로 보강하여 균열을 방지한다.
(4)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하지 않는다.
4.3.3 목재면 바탕 만들기 (올퍼티, 창호 부위)
(1) MDF, 합판면의 오염, 부착물을 제거하고, 모서리, 거스러미를 연마지로 다듬는다.
(2) 판재 이음부, 못, 나사못 자국은 퍼티로 메우고, 전면에 퍼티를 2회 이상 발라 평활하게 한 후 연마한다.
(3) MDF 절단면은 흡수성이 크므로 실러를 도포한 후 퍼티를 한다.
4.4 친환경 수성 페인트 도장 (내벽 2회, 롤러칠)
(1) 도장 공정은 표 9-1에 따른다.
공정
사용재료
면처리, 비고
건조시간
1 바탕처리
—
4.3에 따름
제조사 시방
2 하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도료 (실러)
흡수성 바탕, 구도막 제거면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구멍, 균열, 이음부
3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P240
—
—
5 상도 (1회차)
고기능성 오염방지용 수성 페인트
롤러칠, 모서리 붓 새김질
3시간 이상
6 상도 (2회차)
고기능성 오염방지용 수성 페인트
롤러칠
3시간 이상
주) KCS 41 47 00 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을 본 공사에 맞게 적용. 도료 배합 (물 희석)은 제조업자 설명서에 따르며 과다 희석을 피한다. 건조 도막 두께는 2회 합계 60㎛ 이상.
(2)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은 동일 생산번호의 도료로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먼저 한다.
(3) 롤러는 벽면에 결이 남지 않는 중모 롤러를 사용하고, 상도 1회차와 2회차의 방향을 교차시켜 얼룩, 롤러 자국이 없도록 한다.
(4) 화이트보드, 타공판, 가구가 설치되는 벽면은 설치 전에 도장을 완료하며, 설치 후 손상 부위는 보수 도장한다.
(5) 색상은 실별, 부위별로 설계도면에 따르며, 2색 이상 사용 시 경계선은 마스킹 테이프로 처리하여 직선이 되도록 한다.
(6) 5℃ 이하에서는 도장을 피하고, 도료는 0℃ 이하에서 얼지 않도록 보관, 운반한다.
4.5 걸레받이 투명 우레탄 도장 (H100, 붓칠 2회)
(1) 벽 하부 H100 걸레받이 부위는 바닥 마감 후 바닥면 및 상부 벽면을 마스킹하고, 바탕을 청소, 연마한 후 투명 우레탄 도료를 붓으로 2회 도장한다. 다만 마감표 A-211 (B-01)에는 걸레받이 마감이 "아크릴 페인트"로 표기되어 물량내역서 (투명 우레탄페인트)와 상이하므로, 착공 전 담당원이 재료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한다. 아크릴 페인트로 확정되는 경우 4.4의 수성 도장 공정에 준한다.
(2) 1회 도장 후 제조업자가 정한 건조 시간 (수성 우레탄 2시간 이상, 유성 12시간 이상)을 두고 가볍게 연마한 후 2회차를 도장한다.
(3) 걸레받이 상단선은 바닥 마감면에서 100mm 높이로 수평이 되도록 먹매김하고,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여 직선으로 마감한다.
(4) 바닥재 시공 전에 걸레받이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바닥 마감 두께를 고려하여 높이를 설정하고, 바닥재 시공 시 걸레받이 도장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4.6 보양 및 검사
(1) 도장 후 도막이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접촉, 충격을 피하고, 후속 공정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부위는 보양한다.
(2) 도장면의 얼룩, 흘러내림, 붓, 롤러 자국, 핀홀, 색상 차이, 미도장 부위를 검사하고 불량 부위는 보수한다.
(3) 준공 전 전체 도장면을 점검하여 가구, 장비 설치로 손상된 부위를 보수 도장한다.
(4) 색상별 여유 도료 (각 1통 이상)를 발주자에게 인계한다.
4.7 정리 및 재해 방지
(1) 도료 용기, 붓, 롤러의 세척수는 하수구에 직접 버리지 않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2) 도료가 묻은 헝겊, 종이는 자연발화 방지를 위하여 물에 적셔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매일 반출한다.
(3) 밀폐 공간 도장 시 환기 장치를 가동하고 보호구를 착용한다.
제10장 가구공사
1. 일반사항
(1) 본 장은 제작가구 (현장 제작 또는 공장 제작, 현장 설치)와 기성가구의 공급, 설치 및 관급자재 가구의 설치에 적용한다.
(2) 가구의 재료, 제작, 설치 품질기준은 LHCS 41 57 01 (주택용 가구 설치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을 준용한다. 다만 주방가구, 붙박이장 등 주택 전용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3) 가구의 목재, 판재는 KCS 41 33 01 (목공사 일반)의 재료 규정을, 금속 부재는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을 준용한다.
(4) 모든 가구는 학교 (고등학교) 교육 시설용으로 학생의 안전과 내구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적용 대상은 아니나 모서리 처리, 전도 방지 등 안전 기준을 준용한다.
2. 연관공사
(1) 가구 설치 벽면, 바닥의 마감은 제5장, 제6장, 제9장에 따르며, 가구 설치 전에 완료한다.
(2) 가구에 내장되는 전기, 데이터 배선 (F-07 책상 및 거치대의 디스플레이 전원 등)은 전기, 통신공사 시방에 따르며, 배선 경로, 개구부 위치는 가구 제작 전에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한다.
(3) 실험실용 싱크대의 급수, 배수 연결은 제12장 급배수 설비공사에 따른다.
3. 적용범위
(1) 제작가구 (현장설치도)
기호
품명
규격 (W×D×H, mm)
수량
F-02
책장
5,865×4,065×2,670
1 SET
F-03
고정식 의자-1
2,965×2,700×800
1 SET
F-04
고정식 의자-2
2,900×2,700×800
1 SET
F-05
선반
450×165×2,670
1 SET
F-06
고정벽체
4,960×290×2,670
1 SET
F-07
책상 및 거치대
10,850×695×850
1 SET
(2) 구매 가구 (현장설치도) : F-01 책상 (사다리꼴 상판 1,000×433×750, 도면 A-619) 24 EA
(3) 관급자재 (나라장터 조달, 공급자 현장설치도) : 의자 46 EA (전시실 24, 기기실 22), 기기실 책상 (실험대) 1,500×750×1,000 11 EA, 개수대 (실험실용 싱크대) 1,200×600×750 2 EA, 수납장 (실험기구 진열장) 800×600×2,000 10 EA, LED SCREEN 25 EA (전시실, F-06에 설치). 수급인은 반입 검수, 설치 위치 확인, 설치 협조, 설치 후 보양을 담당한다.
(4) 물량내역서의 규격은 외형 치수이며, 세부 형상, 구성, 마감은 가구 상세도 (A-601~A-620)에 따른다. 제작가구는 전체 MDF 위 우드필름 (오크 라미네이트, 스트레이트 오크) 마감을 기본으로 한다.
4. 세부내용
4.1 제출물
(1) 시공상세도 (제작도) : 제작가구 전 품목에 대하여 평면, 입면, 단면, 상세, 부재 구성과 치수, 판재 두께, 마감재 및 색상, 철물 사양, 벽, 바닥 고정 방법, 전기, 데이터 배선 개구부 위치를 표기하여 제작 14일 전까지 제출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제품자료 (LHCS 41 57 01 1.4.1 준용)
1) 제작공장에 관한 자료, 사용재료, 부속용품 자료, 제작과정 및 제작상세도
2) 가구 제품성능 시험성적서, 주요 원, 부자재 (PB, MDF, 합판)의 시험성적서 (휨강도, 밀도,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3) 도료의 도막 시험성적서,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시험성적서
4) LPM (LPL), HPM (HPL), 데커레이션시트 등 표면 마감재 및 접착제 시험성적서
5) 철물 (경첩, 레일, 선반지지구, 조절 다리), 타격앵커용 볼트, 접착제, 보강판 (합판)에 관한 자료
(3) 견본 : 마감재 색상, 무늬 견본 (300×300mm 이상), 철물, 손잡이 견본, 상판 견본
(4) 기성가구 : 제조업자 제품자료, KS 또는 단체표준 인증서, 시험성적서 (강도, 내구성), 색상 견본
(5) 준공 시 : 품질보증서, 유지관리 안내서, 철물 조정 방법
4.2 재료
(1) 판재
1) 제작가구의 주 판재는 중밀도섬유판 (MDF)으로 하며, KS F 3200에 규정한 밀도 0.6g/㎤ 이상, 35.0형,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E0 이상으로 한다. 두께는 도면에 따르며 책장, 선반, F-07 거치대 부위 15mm (2PLY 겹침 부위는 15T 2장), 고정식 의자, 서랍형 전시장 전면, F-07 카운터 부위 30mm, F-06 LED 스크린 후면 지지대 12mm 2PLY, F-06 선반 20mm로 한다.
2) 파티클보드 (PB)를 비노출 몸체에 사용하는 경우 KS F 3104에 규정한 휨강도 15.0형,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E0 이상으로 한다.
3)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1급 이상,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E0 이상으로 한다.
4) 목재는 함수율 12%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5) 치장보드류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2) 마감재
1) 제작가구 (F-02~F-07)의 모든 노출면은 MDF 위 우드필름 (오크 라미네이트) 마감으로 하며, 무늬는 스트레이트 오크 (책장, 선반, 고정벽체, 거치대)로 하고, 색상, 무늬 견본 (300×300mm 이상)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우드필름은 두께 0.2mm 이상의 PVC계 또는 올레핀계 장식 필름으로, 내마모성, 내오염성, 내후변색성 시험성적서와 친환경 (저방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접착제는 필름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우드필름은 판재 단부까지 감아 마감 (랩핑)하고, 랩핑이 곤란한 단부는 동일 무늬의 엣지 (두께 1mm 이상)로 마감하며 모서리는 라운드 처리한다. 접합부, 모서리의 들뜸, 기포, 이음 벌어짐이 없어야 한다.
4) 고정식 의자 (F-03, F-04)의 하부 철제 지지대는 지정 방염필름으로 마감하고, 방염 성능 자료를 제출한다.
5) F-01 책상 상판은 우드필름 (내추럴 오크 라미네이트) 마감, 철제 지지대 (R50 환봉 및 ㅁ30×50 각관)는 분체도장으로 한다.
6) 설계도면에서 별도 도장 마감을 지정한 부위는 하도, 중도, 상도의 UV 경화형, 폴리우레탄계 또는 동등 이상의 도료로 하고 도막 두께는 보이는 부분 40㎛ 이상, 보이지 않는 부분 20㎛ 이상으로 한다.
7) 뒷판 (비노출면) 양면은 동일 색상의 LPM, 피니싱 호일 (원지 60g/㎡ 이상) 또는 데커레이션시트 (0.15mm 이상)로 마감한다.
(3) 유리
서랍형 전시장의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투명 강화유리 9mm로 하고, 치수, 구멍 위치는 가구 상세도 (A-611, A-613, A-614 서랍 ISOMETRIC)에 따르며 모서리는 면취한다.
(4) 철물
1) 경첩은 KS F 4538에 적합한 셀프 클로징 탈착식 제품으로 상, 하, 좌, 우 조정이 가능한 구조로 하고, 소음 방지를 위하여 경첩 2개소당 1개소 이상 댐핑 (완충) 장치를 부착한다.
2) 서랍형 전시장의 서랍 레일은 금속제 볼베어링 완충 (댐퍼) 레일로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고, 수평, 수직 조정이 가능한 조립 철물을 2개소 이상 사용한다. 손잡이, 댐퍼 등 부속 철물은 도면 주기에 따라 가구에 포함한다.
3) 이동 선반은 추락을 방지하는 구조의 선반지지구를 사용하고, 선반지지구는 몸체에서 쉽게 빠지지 않아야 한다.
4) 조립, 접합 철물과 고정 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 또는 녹막이 처리된 것으로 하며, 노출면에 타정되는 나사못은 PVC 캡 또는 동일 마감 스티커로 마감한다.
5) 손잡이는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아연합금 등 금속제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하되 매립형 또는 돌출이 작은 형식으로 하여 학생의 부딪힘을 방지한다.
6) 바닥에 놓이는 가구에는 15mm 이상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조절 다리 또는 걸레받이를 두고, 조절 다리에는 고정용 피스를 4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F-01 책상의 어저스터는 높이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7) 벽 고정용 타격앵커 볼트는 아연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직경 Ø10mm 이상 (커버 제외 스크류 Ø7mm 이상)으로 하고, 보강목은 18×45mm 이상, 보강판은 9mm 보통합판 (E0)으로 한다.
8) F-07 거치대의 책상 거치 슬롯에는 완충고무를 설치하고, 고정식 의자 하부 철제 지지대는 각관 또는 평철로 분체도장 또는 방염필름 마감한다.
(5) 전기 부속
F-06 후면 2구 콘센트, F-07 거치대의 2구 콘센트 (12개소, 타공 설치)는 별도 발주 전기공사 범위이며, 수급인은 가구에 콘센트 타공 및 배선 경로 (그로밋, 덕트)를 도면 위치에 가공하고 전기공사 수급인과 설치 시기를 협의한다.
4.3 제작
(1) 제작 전 설치 부위를 실측하여 벽면의 기울기, 바닥 레벨, 기둥, 보, 배전반, 창호, 설비 기구의 위치를 확인하고 제작 치수에 반영한다. 도면에 "개페 고려하여 현장 치수 적용", "기존 천장선", "기존 벽체선"으로 표기된 부위는 실측 치수를 우선한다.
(2) 제작가구는 운반, 반입이 가능한 단위로 분할 제작하고, 현장에서 연결 철물로 조립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단위 간 연결은 못, 나사못 노출 없이 연결 볼트 등으로 하여 분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3) 판재의 접합은 다보, 연결 철물, 접착제를 병용하여 견고하게 하고, 노출면에는 나사못 머리가 보이지 않도록 한다. 15T MDF 2PLY 부위는 두 장을 전면 접착하여 일체화한다.
(4) F-02 책장 (A-611, A-612) : 전시실 동측 모서리를 감싸는 ㄱ자형 벽면 책장 (3,615+5,415mm, 깊이 450, 높이 2,670)으로 450mm 격자 모듈 (선반 높이 360mm, 하부 400, 300mm)로 구성한다. 격자 칸막이, 선반은 15T MDF 2PLY, 노출면 우드필름 마감. 하부에는 서랍형 전시장 (30T MDF 전면 + 9T 강화유리 상판, 전면, 손잡이, 댐퍼 포함)을 도면 위치에 설치한다. 배전반 위치는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개구를 두고, 상부는 기존 천장선에 맞추어 셋백하며, 벽체 모서리 r435 곡면부는 도면에 따라 가공한다. 상부는 벽체에 전도 방지 고정을 한다.
(5) F-03, F-04 고정식 의자 (A-613, A-614) : F-02 책장 전면에 놓이는 2단 계단형 고정 좌석 (각 단 높이 400mm, 전체 높이 800, 폭 2,965/2,900, 깊이 2,700)으로 30T MDF 위 우드필름 마감으로 한다. 하부 철제 지지대는 지정 방염필름 마감으로 하고, 답면, 착석면은 성인 집중하중 (1.5kN) 및 등분포하중 (2.5kN/㎡)에 대하여 처짐, 흔들림이 없도록 내부 구조틀을 구성하여 바닥, 책장에 고정한다. 노출 모서리는 R50으로 라운드 처리 (부분 상세도-2)하고, 서랍형 전시장 (9T 강화유리)을 도면 위치에 포함한다.
(6) F-05 선반 (A-615) : 폭 450, 깊이 165, 높이 2,670의 벽부 수직 선반으로 15T MDF 위 우드필름 마감, 선반 간격 200mm (하부 300mm)로 구성하고 벽체에 앵커로 고정한다. F-06과 접하는 측면은 도면의 상, 하부 부분 평면도에 따라 마감한다.
(7) F-06 LED SCREEN 고정벽체 (A-616) : 폭 4,960, 깊이 290 (선반 포함 450), 높이 2,670의 가구식 고정 벽체로, 관급 LED SCREEN (SYS-L156G-60A2, 600×337.5×41mm, 가로 5×세로 5 = 3,000×1,687.5mm) 설치용 후면 지지대는 12T MDF 합판 2PLY 위 우드필름, 좌우 선반은 20T MDF 위 우드필름, 잔여부는 15T MDF 위 우드필름으로 한다. LED 스크린 모듈의 하중과 고정 브래킷 위치는 LED 공급자와 사전 협의하여 지지대에 보강 하지 (합판 또는 각재)를 넣고, 스크린 하부에 사운드바 (하만카돈 인챈트 900) 설치 위치와 후면 2구 콘센트 위치를 도면대로 확보한다. 바닥, 천장, 측벽에 고정하여 자립 안정성을 확보하고 배선 점검구를 둔다.
(8) F-07 책상 및 거치대 (A-617, A-618) : 전시실 남측 창 하부에 설치하는 길이 10,850mm의 연속 가구로, 서측 3,600mm 구간은 높이 850의 카운터 (30T MDF 위 우드필름, 상판 R60 배선 타공 3개소, 하부 오픈 선반), 동측 7,250mm 구간은 높이 750의 F-01 책상 거치대 (15T MDF 위 우드필름, 500mm 피치 거치 슬롯 12개소, 각 슬롯에 완충고무와 2구 콘센트 타공, 오픈형 선반, 하단부 걸레받이)로 구성한다. 상판 이음은 단차 없이 연결하며 이음 위치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9) F-01 책상 (A-619, 구매품) : 사다리꼴 상판 1,000 (장변)×433 (깊이)×25T, 단변 500, 모서리 r15, 높이 750. 상판은 우드필름 (내추럴 오크) 마감, 다리는 R50 철제 환봉 4개와 ㅁ30×50 각관 프레임으로 분체도장하고 높이 조절 어저스터를 부착한다. F-07 거치대 슬롯에 거치할 수 있는 치수로 제작하며, 거치 시 간섭이 없는지 견본 1대를 제작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양산한다.
(10) 제작 완료 후 공장 검수를 실시하며, 담당원이 요구하는 경우 공장 검수에 입회한다.
4.4 설치
(1) 설치 조건 확인
1) 가구가 설치될 부위는 바닥, 벽, 천장 마감 및 도장 공사가 완료되고 청소된 상태여야 한다.
2) 벽면의 평활도와 바닥 레벨을 확인하고, 불량 시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조치한 후 설치한다.
3) 전기, 데이터 배선의 인출 위치가 가구 개구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 고정
1) 벽부 가구 (F-02, F-05, F-06, F-07, 관급 실험대, 진열장 등 높이 1,200mm를 초과하는 가구)는 전도 방지를 위하여 벽체에 고정한다. 콘크리트, 조적 벽체에는 보강목 (18×45mm 이상)을 가구 폭 600mm 이하는 2개소 이상, 600mm 초과는 3개소 이상 타격앵커용 볼트 (인입 깊이 50mm 이상)로 고정한 후 가구 뒷판을 보강목에 나사못 (양단 50mm 지점에서 첫 고정, 250~3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LHCS 41 57 01 3.2.2 준용).
2) 경량 벽체 (석고보드)에 고정하는 경우 벽 내부 보강재에 고정하거나, 보강판 (9mm 합판)을 접착, 앵커 병용으로 설치하고 48시간 이상 양생한 후 가구를 고정한다. 콘크리트 이외의 벽체 고정은 안전성 시험에 합격한 방법으로 한다.
3) 자립형 가구의 측판, 뒷판과 벽체 사이에는 통풍을 위하여 10~30mm의 틈을 두고, 벽체 시공 오차는 필러로 흡수한다.
4) 바닥 고정이 필요한 고정식 의자 (F-03, F-04)는 바닥 마감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고정하고 고정부는 노출되지 않게 마감한다.
(3) 조립, 설치
1) 분할 제작된 단위는 수직, 수평을 맞추어 연결 철물로 조립하고, 단위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가구와 벽, 천장, 바닥 사이의 틈은 필러 (마감판) 또는 코킹으로 처리한다.
3) 가구 이동 시 바닥재를 긁지 않도록 보양판 위에서 이동하며, 설치 후 바닥, 벽 마감의 손상을 확인하여 보수한다.
(4) 관급자재 가구의 설치
1) 관급자재 (의자, 기기실 책상, 개수대, 수납장, LED SCREEN)는 나라장터 조달 공급자가 현장 설치하는 "현장설치도" 조건이다. 수급인은 반입 시 수량, 규격, 파손 여부를 담당원 입회하에 검수에 참여하고, 설치 위치 먹매김, 바닥, 벽 마감 완료 상태 제공, 설치 일정 조정, 설치 후 보양을 담당한다.
2) 기기실 책상 (실험대, 벽면형), 수납장은 가구 배치도-2 (A-602)의 위치에 설치되도록 공급자에게 위치를 제공하고, 벽면 고정 시 벽 마감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협의한다.
3) 개수대 (실험실용 싱크대)는 제12장의 급수, 배수 배관 위치와 맞도록 설치 위치를 조정하고, 배관 연결은 수급인이 시행하며 상판과 벽 사이는 실링재로 처리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4) LED SCREEN은 F-06 고정벽체 완성 후 공급자가 설치하므로 F-06 제작 전에 공급자의 브래킷, 배선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설치 후 화면 정렬, 고정 상태 확인에 입회한다.
5) 관급자재 제품의 하자, 결함은 발견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며, 수급인의 작업으로 인한 파손은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한다.
4.5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의 문짝, 서랍은 여닫음이 원활하고 틈새가 균일하도록 조정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곽선 및 조인트 부위가 수직, 수평 상태이어야 하며, 맞지 않을 경우 조절 다리, 철물을 조정한다.
(3) 거치대, 선반에는 설계 하중을 가하여 처짐, 흔들림이 없는지 확인하고, F-07 거치 슬롯에 F-01 책상 24대를 실제로 거치하여 간섭이 없음을 확인한다.
4.6 보양 및 청소
(1) 후속 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제품이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하고, 우드필름, 강화유리 부위는 보호 비닐을 준공 청소 시까지 유지한다.
(2) 준공 전 보호 비닐을 제거하고 중성세제로 전체를 청소하며, 접착제, 실링재 잔류물을 제거한다.
(3) 제작가구의 여분 철물 (선반 핀, 조절 다리, 완충고무 등)과 보수용 우드필름 (1롤 이상)을 발주자에게 인계한다.
4.7 검사
(1) 제품 검사는 담당원이 현장 또는 제작공장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합격된 제품만 현장에 반입, 설치한다.
(2) 치수, 형상의 설계도면 일치 여부, 마감 상태 (흠, 오염, 엣지 들뜸), 고정 상태, 문짝, 서랍 작동, 수직, 수평을 검사한다.
(3) 벽부 가구 설치 후 담당원이 지정한 취약 부위 (경량 벽체 고정부, 상부 선반 등)에 대하여 하중 재하에 의한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여 탈락, 처짐이 없어야 하며, 불합격 시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 시공 후 재시험한다 (LHCS 41 57 01 3.3 준용).
(4) 전도 방지 고정은 사진으로 기록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제11장 기타공사
1. 일반사항
(1) 본 장은 물량내역서의 기타공사 항목인 자석 화이트보드 (구매품), 사운드바 (구매품)의 공급, 설치와 안내전광판 (LED SCREEN, 관급자재)의 설치 협조에 적용한다.
(2) 안내전광판은 가구 상세도 A-620 관급자재 목록에 따라 나라장터 조달 관급자재 (분류번호 25982369)로 공급자가 현장 설치하며, 수급인은 F-06 고정벽체 제공과 설치 협조를 담당한다. 안내전광판, 사운드바의 전원, 신호 배선과 제어기, 영상 송출 장비 연결은 별도 발주 전기, 통신공사에 따른다.
2. 연관공사
(1) 화이트보드 둘레의 STS 몰딩은 제7장 금속공사에 따른다.
(2) 설치 벽면의 도장은 제9장에 따르며, 설치 전에 완료한다.
(3) 전원, 신호 배선 및 분전반 회로는 전기공사에 따른다.
3. 적용범위
(1) 반무광 자석 화이트보드 (국산, 판만 무프레임, 현장설치도) — 1,190×2,000 12매, 1,100×2,000 13매, 900×2,000 1매, 800×2,000 2매 (복도 벽면)
(2) 안내전광판 (LED SCREEN, 관급) — SYS-L156G-60A2, GOB, 픽셀 피치 1.56mm, 600×337.5×41mm 25대, 가로 5×세로 5 조합 (3,000×1,687.5mm), 전시실 F-06 고정벽체에 설치
(3) 사운드바 — 하만카돈 인챈트 900 (ENCHANT 900) 1대, F-06 LED 스크린 하부
4. 세부내용
4.1 제출물
(1) 화이트보드 : 제품자료 (판 구성, 표면 사양, 자석 부착력, 반사율), 색상, 광택 견본 (300×300mm), 배치도 및 고정 상세
(2) 안내전광판 : 공급자로부터 입수한 설치 요구사항 (브래킷 위치, 하중, 배선 인출 위치, 서비스 공간), F-06 벽체의 보강 하지 위치도
(3) 사운드바 : 제품 사양서, 설치 위치도, 브래킷 상세
4.2 자석 화이트보드
(1) 재료
1) 화이트보드는 국산 제품으로 표면은 반무광 (저반사) 법랑 또는 동등 이상의 필기, 지움 내구성을 가진 스틸 판면으로 하고, 자석이 부착되는 구조로 한다.
2) 판만 (무프레임) 제품으로 하며, 뒷면은 허니컴 또는 보강 판재로 보강하여 판면의 평활도를 유지한다. 판 두께는 제조업자 표준 (약 15~20mm)으로 하되, 제7장의 STS 몰딩 절곡 치수와 일치하도록 사전에 확정한다.
3) 표면은 보드마카로 필기, 지움 10만 회 이상에 변색, 잔상이 없고, 눈부심을 줄인 반무광으로 한다. 성능 자료를 제출한다.
4) 복도 벽면에 설치되므로 판면, 보강재는 불연, 준불연 성능 자재로 구성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2) 설치
1) 설치 위치, 높이는 설계도면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연속 설치되는 보드의 상, 하단선이 일직선이 되도록 벽면에 먹매김한 후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부분 상세도 A-702에 따라 기존 콘크리트 면 위에 7T MDF 하지판을 앵커, 접착제로 먼저 설치하여 평활한 바탕을 만든 후, 그 위에 자석형 화이트보드 칠판을 설치한다. 보드 하단은 바닥 마감면에서 100mm (걸레받이 아크릴 페인트 구간) 위에 두고, 보드 상부 벽면 (약 550mm)은 수성페인트 마감으로 한다.
3) 보드의 고정은 하지판에 구조용 접착제와 숨은 피스 (또는 Z-클립)를 병용하여 판면에 고정 피스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판 1매당 상, 하 각 2개소 이상 고정한다.
4) 인접 보드 간 틈은 2mm 이내로 균일하게 하고, 단차가 없도록 한다.
5) 설치 후 제7장의 STS 몰딩을 둘레에 설치하여 단부를 보호한다.
(3) 보양 및 검사
1) 판면의 보호 비닐은 몰딩 설치 및 준공 청소 시까지 유지하고, 제거 후 전용 클리너로 닦는다.
2) 판면의 흠, 찍힘, 휨, 고정 상태, 자석 부착력, 필기, 지움 상태를 검사하고, 불량 보드는 교체한다.
4.3 안내전광판 (LED SCREEN, 관급자재 설치 협조)
(1) 안내전광판 25대 (5×5, 화면 3,000×1,687.5mm)는 F-06 고정벽체 (제10장) 중앙의 12T MDF 합판 2PLY 후면 지지대에 설치된다. 설치 위치, 높이는 가구 상세도 A-616에 따른다.
(2) 수급인은 F-06 제작 전에 LED 공급자로부터 모듈 고정 브래킷, 프레임의 위치와 하중, 전원, 신호 케이블 인출 위치, 전면 탈착 (프론트 서비스) 또는 후면 점검 공간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지지대에 보강 하지를 넣고, 케이블 통과 개구와 발열 배출 통기 공간을 확보한다.
(3) 지지대는 모듈 전체 하중과 전도 모멘트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벽체, 바닥에 고정하며, 수직, 수평 오차는 전체 폭에 대하여 2mm 이내로 한다.
(4) 공급자 설치 시 수급인은 입회하여 모듈 간 단차, 틈새, 화면 정렬, 고정 상태를 확인하고, 설치 후 보양한다. 전원, 신호 연결과 시운전은 전기, 통신공사 및 공급자가 시행하며 수급인은 협조한다.
(5) 설치 과정에서 F-06 마감이 손상된 경우 원인자 부담으로 보수한다.
4.4 사운드바
(1) 사운드바는 물량내역서에 명기된 모델 (인챈트 90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설치 위치, 높이는 설계도면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F-06 LED 스크린 하부의 지정 위치에 제조업자 전용 브래킷으로 고정하고 낙하 방지를 확인한다. 후면 2구 콘센트 (전기공사)와의 위치를 사전에 맞춘다.
(3) 전원, 음향 신호 연결은 전기, 통신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연결 완료 후 시운전으로 동작을 확인한다.
(4) 제품 보증서, 사용 설명서를 발주자에게 인계한다.
4.5 보양 및 청소
(1) 설치된 기기는 후속 공사의 분진,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며, 준공 전 보호재를 제거하고 전용 클리너로 청소한다.
(2) 포장재, 완충재는 분리 배출한다.
제12장 급배수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 본 장은 본 공사에 포함되는 소량의 급배수 설비공사 (기존 개수대 철거에 따른 배관 처리, 실험실용 싱크대 2대의 급수, 배수 연결)에 적용한다.
(2) 급수, 배수, 통기 배관의 재료, 접합, 지지, 관통부 처리 및 시험은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2026)에 따른다. 급수용 펌프, 탱크류를 다루는 KCS 31 30 15 (급수설비공사, 2026)는 본 공사에 해당 설비가 없으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3) 설비공사의 범위와 수량은 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 (설비 부분)에 따르며, 본 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연관공사
(1) 개수대 철거는 제3장 철거공사에 따른다.
(2) 싱크대 본체 설치는 제10장 가구공사에 따른다.
(3) 배관 주위 바닥, 벽 마감 복구는 제5장, 제6장, 제9장에 따른다.
3. 적용범위
(1) 기존 개수대 2개소 철거에 따른 급수관 차단, 폐쇄 및 배수관 단부 처리
(2) 설비 계획도 A-804에 따라 신설 개수대 (실험실용 싱크대) 2대에 급수 2개소 (S) 설치, 배수 1개소 (D)는 기존 배수 드레인을 이용하여 연결
(3) 기존 급수, 배수 입상관 또는 지관에서의 분기, 배관 연장 (소량)
4. 세부내용
4.1 사전 조사
(1) 착공 전 기존 급수, 배수 배관의 위치, 관경, 재질, 밸브 위치, 배수관의 구배와 통기 상태를 조사하고 설계도면과 대조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2) 신설 싱크대 위치와 기존 배관 위치가 맞지 않는 경우 배관 연장 경로를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급수 차단이 필요한 작업은 학교 측과 차단 시간을 사전에 협의하고, 다른 실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2 재료
(1) 급수관은 KCS 31 20 15 (2.1 배관재료)에 따라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또는 KS M 3357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PB관) 등 기존 배관 재질과 호환되는 것으로 하고, 이음쇠, 밸브는 KCS 31 20 15 (2.2)에 따른 KS 표시 인증제품으로 한다.
(2) 배수관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또는 기존 배관과 동일 재질로 하며, 이음은 접착 접합 또는 기계식 이음으로 한다.
(3) 급수 연결용 플렉시블 호스는 KS 또는 KC 인증품으로 하고 스테인리스 편조 제품으로 한다.
(4) 수전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싱크대 제조업자 표준품 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5) 단열재, 슬리브, 지지 철물, 실링재는 KS 규격품으로 한다.
4.3 기존 배관 처리 (개수대 철거부)
(1) 급수관은 가장 가까운 밸브에서 차단한 후 분기점에서 절단하고 캡 또는 플러그로 폐쇄한다. 폐쇄부는 통수 시험으로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다.
(2) 재사용하지 않는 배수관은 분기점에서 절단하고 캡으로 밀폐하여 악취 역류를 방지한다. 벽, 바닥 관통부는 모르타르로 메우고 마감을 복구한다.
(3) 재사용하는 배수관은 내부를 청소하고 막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양한다.
4.4 급수 연결
(1) 기존 급수관에서 분기하여 싱크대 수전까지 배관하며, 분기부에는 점검, 차단이 가능한 밸브를 설치한다.
(2) 배관은 가능한 벽면을 따라 노출 최소화하여 설치하고, 지지, 고정은 KCS 31 20 15 (3.4)에 따르며 노출 배관은 지지 철물로 1.0m 이내 간격으로 고정한다. 벽, 바닥 관통부에는 슬리브를 두고 틈새는 불연 재료로 채우며,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KCS 31 20 15 3.6). 노출부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온 또는 커버 처리한다.
(3) 배관 완료 후 KCS 31 20 15 (3.15, 표 3.15-1)에 따라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직결 급수관은 최소 1.0MPa로 60분 이상 유지하여 누수가 없음을 담당원에게 확인받은 후 마감을 복구하며, 은폐 배관은 마감 전에 시험한다. 시험용 유체는 상수를 사용하고 0℃ 이하에서는 수압시험을 하지 않는다.
(4) 통수 후 관 내부를 플러싱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다.
4.5 배수 연결
(1) 싱크대 배수구에서 기존 배수관까지 트랩을 거쳐 연결하며, 배수관의 구배는 1/50 이상 (관경 50mm 이하)으로 하고 역구배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트랩은 봉수 깊이 50mm 이상의 것으로 하고, 이중 트랩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배수호스를 사용하는 경우 최단 거리로 굴곡 없이 설치하고 연결부는 수밀성을 확보하여 악취가 새지 않도록 한다.
(4) 연결 완료 후 KCS 31 20 15 (3.15, 표 3.15-1)에 따라 만수시험 (30분 이상 유지) 또는 통수 시험을 실시하여 누수, 역류가 없음을 확인한다.
4.6 마감 및 보양
(1) 배관 관통부, 주변 마감의 복구는 각 해당 장에 따르며, 싱크대 상판과 벽 사이는 실링재로 처리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2) 시험 완료 후 배관을 보양하고, 준공 시 밸브 위치와 차단 방법을 발주자에게 안내한다.
4.7 검사
(1) 수압시험, 통수시험, 배수시험 결과를 기록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은폐되는 배관은 마감 전에 사진으로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