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대상 영양관리 및 식생활 위생 수준 향상
■ 지원대상
가. 신청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갖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
○ 관련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대상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지원내용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 지원조건
영양사가 없는 100인미만 어린이집·사립유치원 및 상시 급식인원 50인 미만 기타 어린이급식소
■ 접수기간
e나라도움 접수 후 제출서류는 광진구청 위생과에 방문제출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붙임 소정양식 참조
■ 선정기준
정량적 평가분야(20점)와 정성적 평가분야(80점)
■ 제외대상
1) 최근 5년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해지 및 위탁취소 처분을 받은 자
2) 주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결과통보
구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