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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774] 2027년 각종 기념일 선물 지급

[용역] 발주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8억원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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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2026-265) 2027년 각종기념일 선물지급 위탁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2026-265) 2027년 각종기념일 선물지급 위탁용역.hwpx =====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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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으로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기한 경과 시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마감 되어 접수마감 기한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의 누락 및 오류, 허위사실 기재, 증빙기간만료 등이 확인 될 경우 입찰 부적격 처리 됩니다.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할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 입찰등록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찰자는 가급적 1~2일 전부터 여유를 갖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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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관리번호
계 약 건 명
등록마감일시
제안서평가일(예정)
입찰방법
입찰2026-265
2027년 각종기념일 선물지급 위탁용역
2026. 11. 12.
11 : 00까지
2026. 11. 18.
14 : 00 부터
(온라인 평가)
일반경쟁입찰

※ 입찰설명회는 별도 진행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일정 및 진행 방법(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등은 본원의 사정에 따라 입찰 등록마감 후 입찰자에게 별도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소요예산 : 304,000,000원 (부가세포함)

※ 대급지급방식 : 계약단가 적용, 실제 구입 인원과 금액에 따라 실비정산

※ 입찰서 및 가격제안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하셔야 하며, 향후 계약상대자가 면세기관 또는 계산서 발행기관일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1. 30.

※ 계약 체결일이 사업기간 이전일 경우, 계약기간은 사업기간과 동일함

2. 낙찰자 결정방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 1위 업체

  • 기술능력평가 100%, 가격평가 없음

※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입찰등록마감 및 제안서 제출
① 마감일시 및 제출방법 : 2026. 11. 12., 11:00 까지 온라인 제출 (마감일시 이후 제출 불가)
② 접수방법 :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
※ KISA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 후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우편제출 불가합니다.

4. 제안서 평가(예정)
① 일
시 : 2026. 11. 18., 14:00 부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②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평가(http://cont.kisa.or.kr)
※ 본 사업은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안내된 평가일시에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평가위원의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평가일시에 KISA전자계약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 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만 가능) 입찰자의 답변 미등록, 불성실 답변 등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③ KISA 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에 회원가입 및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④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6.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제출
여부
비 고
①
제안서 1부
필수
o 제안서 첫페이지에 PM정보 명시 필수
②
제안요약서 1부
해당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④
등기사항증명서 1부
필수
o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⑤
인감증명서 1부
필수
o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⑥
사용인감계 1부
해당시

⑦
세부산출내역서 1부
필수
o [서식3호] / 제안사 자체양식 허용
o 업로드 시 자동밀봉처리
⑧
기념일 선물 상품 구성 리스트
팔수
o [서식8호] / 정량평가 배점기준 참고
⑨
기타 증명서류 1부
해당시
o 기타 제안내용 확인을 위한 입찰자 증빙 서류
⑩
통산판매업신고증
필수

⑪
입찰참가신청서
자동
생성
o [서식1호]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 포함
⑫
입찰서
o [서식2호] / 자동밀봉처리
⑬
청렴계약이행각서
o [서식4호]
⑭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
o [서식5호]
⑮
비밀유지각서
o [서식6호]
⑯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o [서식7호]

※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함
※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⑪~⑯의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생성 되는 문서이므로 서면 작성 및 업로드 할 필요 없으나, 전자계약시스템 입찰참가신청 시 제안금액 입력 및 동의여부 체크 등 해당 내용을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용역 완료일 :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등에 관한 사항
①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방법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입찰등록 시 제출 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

※ 낙찰 후 계약미체결 및 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지급확약서로 대체하지 아니함.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됨)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상기 '가' 내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PDF파일 형식만 가능)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유의사항
①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의 50% 상당액을 동법 시행령 제11조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www.edoc-revenuestamp.or.kr)에서 납부한 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첩부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액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균등납부 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③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사양서, 계약일반조건 등을 입찰전까지 확인 바랍니다.
④ 제출하신 제출서류(제안서 포함) 반환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①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입찰등록 마감일시 미준수 또는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③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무효입찰입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④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의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
⑤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입찰자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무효입찰로 처리합니다.

11. 공동수급 관련 공지사항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 계약을 불허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① 해당 사업의 사전규격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

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

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을 감점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확인(신고)서를 접수

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평가에 참여하게 한다.
③ 입찰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다른 입찰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5.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진흥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상기 ②항에 대한 진흥원 평가·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고객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ㆍ상담이

가능한 익명제보시스템(http://www.redwhistle.or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 기타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용역관련 문의 : 운영지원팀 차세희 주임연구원(☎ 061-820-1472)
  • 입찰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박정기 선임연구원(☎ 061-820-1493)

2026년 10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입니다.

◈ 신청대상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

※ 예외) 기업은행
선금수령액이 없은 경우: 계약금액에서 최대 80%까지 신청가능
선금수령액이 있는 경우 : 계약금액의 80%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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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조건

  • 금리는 은행의 대출심사 및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타 금융

부대 비용을 감안하여 기존 일반 신용대출대비 저렴

  •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아래의 예시에 따라 부득이 대출진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 예시) 해당은행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신용도가 은행기준에 미충족할 경우 등

◈ 취급은행

  • 6개은행(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

◈신청시 필수사항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 금융기관(은행)방문 및 대출심사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FAX : 02-786-9402)

===== 입찰공고(2026-265) 2027년 각종기념일 선물지급 위탁용역.pdf =====
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만 가능) 입찰자의 답변 미등록, 불성실

입 찰 공 고

답변 등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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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으로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기한 경과 시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마감 되어 접수마감 기한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의 누락 및 오류, 허위사실 기재, 증빙기간만료 등이 확인 될 경우 입찰 부적격 처리 됩니다.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할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 입찰등록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찰자는 가급적 1~2일 전부터 여유를 갖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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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관리번호
입찰2026-265

5.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③ KISA 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에 회원가입 및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④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6. 제출 서류

계 약 건 명 등록마감일시 2027년 각종기념일 선물지급 2026. 11. 12. 위탁용역 11 : 00까지 제안서평가일(예정)

입찰방법
구분

2026. 11. 18.
14 : 00 부터

일반경쟁입찰 제출 서류

제출
여부

비 고
o 제안서 첫페이지에 PM정보 명시 필수

① 제안서 1부 필수 ② 제안요약서 1부 해당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④ 등기사항증명서 1부 필수 o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⑤ 인감증명서 1부 필수 o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⑥ 사용인감계 1부 해당시 ⑦ 세부산출내역서 1부 필수

o [서식3호] / 제안사 자체양식 허용
o 업로드 시 자동밀봉처리

⑧ 기념일 선물 상품 구성 리스트 팔수 o [서식8호] / 정량평가 배점기준 참고 ⑨ 기타 증명서류 1부 해당시

o 기타 제안내용 확인을 위한 입찰자 증빙 서류

⑩ 통산판매업신고증 필수 ⑪ 입찰참가신청서

o [서식1호]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 포함

⑫ 입찰서 o [서식2호] / 자동밀봉처리 ⑬ 청렴계약이행각서 3. 입찰등록마감 및 제안서 제출 ⑭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

① 마감일시 및 제출방법 : 2026. 11. 12., 11:00 까지 온라인 제출 (마감일시 이후 제출 불가)

⑮ 비밀유지각서 o [서식6호]

② 접수방법 :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

⑯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o [서식7호] (온라인 평가)

※ 입찰설명회는 별도 진행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일정 및 진행 방법(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등은
본원의 사정에 따라 입찰 등록마감 후 입찰자에게 별도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소요예산 : 304,000,000원 (부가세포함)
※ 대급지급방식 : 계약단가 적용, 실제 구입 인원과 금액에 따라 실비정산
※ 입찰서 및 가격제안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하셔야 하며, 향후 계약상대자가 면세기관 또는 계산서
발행기관일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1. 30.
※ 계약 체결일이 사업기간 이전일 경우, 계약기간은 사업기간과 동일함

2. 낙찰자 결정방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 1위 업체

  • 기술능력평가 100%, 가격평가 없음

※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자동
생성

o [서식4호]
o [서식5호]

※ KISA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 후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우편제출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함
※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4. 제안서 평가(예정)
① 일

시 : 2026. 11. 18., 14:00 부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②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평가(http://cont.kisa.or.kr)
※ 본 사업은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안내된 평가일시에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평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⑪~⑯의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생성 되는 문서이므로 서면 작성 및 업로드 할
필요 없으나, 전자계약시스템 입찰참가신청 시
내용을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위원의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평가일시에 KISA전자계약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 확인 및 답

  • 1 -

제안금액 입력 및 동의여부 체크 등 해당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

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2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 용역 완료일 : 제안요청서 참조

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③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등에 관한 사항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

①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낙찰자가 소정 기
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
부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방법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입찰등록 시 제출 한 입찰참가신
청서로 갈음합니다.

자와 다른 경우에는 무효입찰입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④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
인 업체의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
⑤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입찰자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국가를 당사자

③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

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낙찰 후 계약미체결 및 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확약서로 대체하지 아니함.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
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됨)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
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
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
인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무효입찰로 처리합니다.
11. 공동수급 관련 공지사항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 계약을 불허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다. 상기 '가' 내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PDF파일
형식만 가능)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 유의사항
①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의 50% 상당액을
동법 시행령 제11조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www.edoc-revenuestamp.or.kr)에서
납부한 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첩부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액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균등납부 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③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사양서, 계약일반조건 등을 입찰전까지 확인 바랍니다.
④ 제출하신 제출서류(제안서 포함)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
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①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이며, 입찰등록 마감일시 미준수 또는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 3 -

14.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① 해당 사업의 사전규격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 4 -

<공공구매론 안내 >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
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
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을 감점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확인(신고)서를 접수
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평가에 참여하게 한다.
③ 입찰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다른 입찰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5.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공공구매론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
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입니다.
◈ 신청대상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진흥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상기 ②항에 대한 진흥원 평가·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안전·보건 확보

◈ 대출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
※ 예외) 기업은행

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

선금수령액이 없은 경우: 계약금액에서 최대 80%까지 신청가능

우 진흥원은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금수령액이 있는 경우 : 계약금액의 80%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지 신청가능

16.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고객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ㆍ상담이
가능한 익명제보시스템(http://www.redwhistle.or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 기타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용역관련 문의 : 운영지원팀 차세희 주임연구원(☎ 061-820-1472)
  • 입찰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박정기 선임연구원(☎ 061-820-1493)

2026년 10월 29일

◈ 대출조건

  • 금리는 은행의 대출심사 및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타 금융

부대 비용을 감안하여 기존 일반 신용대출대비 저렴
  •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아래의 예시에 따라 부득이 대출진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 예시) 해당은행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신용도가 은행기준에 미충족할 경우 등

◈ 취급은행
  • 6개은행(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신청시 필수사항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 금융기관(은행)방문 및 대출심사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FAX : 02-786-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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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 2027년 각종기념일 선물지급 위탁용역.hwpx =====

2027년 각종 기념일 선물 지급 위탁 용역

담당자 소속
담당자 성명
연락처
운영지원팀
차세희
061-820-1472

목
차

I. 사업 개요<hp:tab width="29796" leader="3" type="2"/>1

II. 제안 요청 사항<hp:tab width="25680" leader="3" type="2"/>2

Ⅲ. 제안서 작성 및 평가 방법<hp:tab width="17816" leader="3" type="2"/>8

Ⅳ. 계약방법 및 입찰조건<hp:tab width="19944" leader="3" type="2"/>13

Ⅴ. 별첨 서식 <hp:tab width="27224" leader="3" type="2"/>15

Ⅰ 사업개요 1. 목적

○ 임·직원 기념일 선물 지급 업무의 체계화 및 실용적인 선물 제공

2. 개요

○ 사 업 명 : 2027년 각종 기념일 선물 지급 위탁 용역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1. 30
○ 대
상 : KISA 전 직원(지급대상은 지급시기별 안내)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준용)

※ 가격경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창의성과 기술적 차별화 기술평가 100% (가격평가 없음)
○ 소요예산 : 304,000,000원(부가세포함)
기념일 범위
지급시기
소요비용
설날
2027. 2. 7.
304,000,000원
(50,000원 x 8회 x 760명)
근로자의 날
2027. 5. 1.
가정의 날
2027. 5. 15.
정보보호의 날
2027. 7. 7.
창립기념일
2027. 7. 23.
추석
2027. 9. 15.
개인정보보호의 날
2027. 9. 30.
생일
개인 생일

※ 대금지급방법 : 1인당 계약단가 및 실제 구입 인원과 금액에 따라 실비정산
○ 운영방안

  • 연간 복지포인트 통합 운영 프로세스 구축(설날, 창립기념일, 추석 3회 사이트 오픈예정)
  • 최신·최고·최저 사양의 다양한 상품군으로 구성된 직원 전용 선물 사이트 구축, 직원이 직접 선물을 선택·신청 가능하도록 추진
  • 주문 및 반품 관련 문의 및 민원 응대가 가능한 고객 소통·상담창구 운영

  • 상품 구성에 따라 연령별 추천상품, 인기상품, 추천상품 등 카테고리 생성

Ⅱ

제안 요청 사항 1. 기념일 선물 구성 및 제공 □ 다양한 상품 구성 및 제공

○ 발주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온라인 쇼핑몰 가격비교 및 다양한 상품군을 구성하여 제시(기념일별 최적의 품목(중복제외) 최소 150개)

  • 실용성, 품질, 디자인 및 가격을 고려하여 동일 품목 내 최신, 최고, 최저 사양의 인기 상품군 제시(상품군별·금액대별 카테고리 구성, 각 명절별 유사상품 제외)

※ 명절 상품군 이외 레저·아웃도어, 가전(IT포함), 식품·유아, 홈·리빙, 기타 다양한 상품군 제안

  • 명절의 경우 인기 제수용품, 선물세트(공산품), 식료품(과일, 육류, 농수산물, 견과류, 건해산물, 홍삼제품, 한과세트, 쌀 등) 등 다양한 명절 상품군 구성 및 제시
  • 제안 상품들의 구성내용(냉장·냉동 여부 등) 및 옵션사항 표시

○ 최신 전자제품 상품, 1인가구 전용 상품 등 다양한 구성 및 배너생성

□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 구성

○ 50개 이상 전통시장 상품(현물)으로 구성이 가능하여야 함

※ 자매결연시장인 석촌시장, 나주목사고을시장 및 전남‧나주지역 특산품 상품군 포함(10개 이상)

※ 전통시장⋅상점가 보호 및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기재부 지침) 실행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으로 대금 결제 가능한 온라인 전통시장 상품군 35개 이상 구성

※ 제안서 내용은 추후 본 계약시 계약사항으로 간주되니 제공 가능한 품목을 명확히 제시
구분
구성 내용(예시)
과일류
한라봉, 천혜향, 감귤, 사과, 배, 멜론, 귤, 혼합세트 등
임산물
잣, 호두(살), 임산물세트 등
건해산물
해산물세트, 멸치세트, 김, 파래 등
수산물
굴비, 옥돔, 고등어, 갈치, 대하, 전복, 홍어, 혼합세트 등
삼류
수삼, 더덕, 홍삼, 정관장 제품 등
음료
사과즙, 포도즙 등
정육류
한우, 사골세트, 갈비양념세트, 불고기, 구이용, 삼겹살, 목살, 오리세트, 소세지 등
기타1
쌀, 기름세트, 버섯, 곶감, 한과세트, 꿀, 젓갈, 찐빵, 당면 등
기타2
공산품(샴푸, 린스, 치약)세트, 참치세트, 햄세트, 후라이펜, 압력밥솥 등

2. 발주기관 전용 선물 구매 사이트 구축 및 운영

○ 발주기관 전용 선물 사이트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내용 제시

  • 직원 개인별 정보입력(ID, 패스워드 등) 및 상품 이미지, 가격 등 사이트 이용 정보 상세 매뉴얼 제시
  • 사이트 구축 시 초기 로그인 본인인증(휴대폰 등) 및 비밀번호(특수문자, 숫자, 영문 조합하여 8자 이상)를 반드시 변경하여야 다음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게 구성
  • 직원 ID 및 포인트 관리가 기념일별 연동(누적 등)될 수 있도록 구성
  • 발주기관 전용 선물 신청 및 희망상품 선호도 조사 사이트(Web, 모바일Web)를 구축하여 직원이 상품 신청 및 배송 가능하도록 구성

※ 개인 구매 한도액 초과 시 개별 비용 지불 방법(카드, 이체 등) 방안 구성

※ 선호도 조사 사이트의 경우, 직원이 복수의 희망상품을 선택 및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

  • 직원 개인별 신청 상품 배송상태 현황 조회 가능 페이지 및 전직원 신청현황 조회 가능 관리자 페이지 구성
  • 전체 및 카테고리 내 제품명 키워드 검색 기능 제공
  • 가격대별 및 제품별 등 상품 리스트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구성
  • 전용 사이트는 보안강화를 위해 URL 생성 시 https로 요청

○ 발주기관 전용 선물 사이트에 제안 물품 등재, 직원이 선택한 물품 개별 배송(택배)

  • 등재된 물품의 부속품 및 옵션사항 등 명확히 표시

※ 냉장‧냉동식품, 유리제품 등 배송중 변질‧파손 우려가 있는 상품은 적절한 방법으로 배송

  • 사이트 내 택배조회 조회 서비스 제공(배송 현황 및 송장번호 제공)

○ 택배 발송 시 기관 로고 스티커 부착

○ 인터넷 폐쇄몰 구축 비용, 물품배송 비용, 물품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반송 및 재배송 비용은 제안사(위탁수행기업) 부담

3. 기타사항

○ 상품 및 시스템 관련 민원 응대를 위한 고객 소통·상담창구 운영

  • 전화 응대는 필수사항이며, 온라인 문의 등의 방법은 선택사항

○ 상품하자 최소화 및 구매직원 불만족 사항 조치 방안 제시

  • 사전조치 : 상품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 방안 제시
  • 사후조치 : 상품 하자 등 발생 시 대응 및 처리 방안 제시

※ 상품하자 또는 배송사고 등으로 인한 반품‧교환‧재주문‧A/S등 처리 보장 내용 포함

○ 납품 기한의 준수

  • 직원 전용 선물 사이트, 선호도 조사 사이트 구축 및 제안 물품 등재 :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인터넷몰 운영 및 물품 선택기간 : 각 기념일당 10일 이상
  • 물품배송기한 : 원칙적으로 물품 구매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배송완료. 단, 반품‧교환‧A/S 등의 사유 발생 시 12일 이내 배송 완료

○ 제안사는 제안한 상품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기념일별 과업수행 종료 후 구매 수량 및 배송 완료 내용을 20일 이내에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결과물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함

※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상품군 구성 및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사이트 운영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 방안 제시

4. 보안준수사항

○ 발주기관은 아래와 같이 정보를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5.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중대재해처벌
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되고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 및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소속 종사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호에 따라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 제안사는 고소·화기·밀폐·전기(정전)·중장비사용 작업과 같은 위험작업을 발주기관 내에서 수행할 경우, 발주기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작업전안전조치) 및 제23조의2(작업허가)에 따라 발주기관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하며, 이 때 요구되는 추가사항은 필히 조치하고, 당일 작업 전 조치결과에 대해 진흥원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작업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관련한 위험작업 수행 시 제안사는 작업 참여인력이 개인보호구를 지참(착용)하도록 하고, 작업관리자를 배치하여 보호구 착용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활동(대피 훈련, 안전점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6. 최종 산출물

○ 각종 기념일 선물 지급 종료에 따른 결과보고서 각 1부

※ 선물 지급 종료 후 결과보고에 따른 각 기념일별 정산

※ 용역사업 종료 후 보유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제출

Ⅲ 제안서 작성 및 평가 방법

1. 제안서 목차 및 구성 내용
목차
세부내용
비고
Ⅰ. 제안업체 소개
1. 일반현황
ㆍ설립연도, 주요연혁 등

2. 조직 및 인원현황
ㆍ조직도 및 역할 등

3. 주요 사업 실적
ㆍ최근 2년간 업무 실적
증명서 첨부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
Ⅱ. 운영계획
1. 사업운영
ㆍ전용사이트 구축 및 운영 계획

  • 보안성, 안정성 확보 방안
  • 가독성, 편의성 제고 방안
  • 상품변경 등 유연성 확보 방안

ㆍ상품 구성 계획

  • 상품 구성 기본 계획 및 판매촉진 전략
  • 특화상품(전통시장 상품) 구성 방안<hp:lineBreak/>(KISA 자매결연시장 상품, 전남⋅나주지역 특산품, 온라인 전통시장* 상품 포함 및 해당 상품임을 표기하여 제안)
  • 사전 선호도 조사 및 조사결과 반영 계획

o * 온라인 전통시장 상품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결제 가능한 상품을 의미
o 전통시장 상품군(50개 이상) 內 자매결연시장, 전남⋅나주지역 특산품 및 온라인 전통시장 상품 중복 제안 가능(각각 어느 상품군인지 표기)
2. 사업관리
ㆍ상품 배송 및 검수 관리 계획
  • 하자상품 배송 사전 차단 방안
  • 배송 중 상품 파손, 변질 최소화 방안
  • 배송 지연 등 배송중 불만사항 대응 방안

ㆍCS 운영 계획

  • CS 창구 구축 및 인적 구성 방안
  • 반품, 재주문, 교환 및 초기불량 대응 방안

ㆍ사고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방안)
  • 사이트 무중단 운영 방안
  • 배송사고(지연, 오발송, 교통사고 등) 대비방안

ㆍ개인정보 보호 방안

3. 안전 및 보건 부문
ㆍ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부상, 사망 분류) 기술(연도별 정리)
ㆍ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제시(비상대응계획)

  • 비상시나리오, 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훈련계획 등 포함

ㆍ산업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계획 제시
  • 안전보건조직 보유여부, 근로자 건강진단∙유지 등 안전보건활동 등

ㆍ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 교육 준수여부 및 계획 제시
  • 사무직 반기별 6시간(그외 업종 12시간)준수

4. 기타 추가 제안
ㆍ고객만족 서비스 계획

  • 만족도 조사 및 반영 방안
  • 만족도 제고 방안 등

2.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안서를 작성(자유롭게 작성하되 요청내용에 대한 제안을 명확히 해야 함)

○ 제안서는 제안서 및 제품 설명서로 구분하여 제출

○ 제안서의 구성은 다양한 제안 내용을 구체적(상세하게)으로 작성하고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근거 자료를 제출(허위․과장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제안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사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한화(원)로 기재

○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3.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역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제안서 평가회의

○ 일
시 : 입찰공고문 참조

○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면평가

○ 본 사업은 평가위원이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없음

○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이후 제안서 제출 불가능, 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5. 제안서 평가방법 및 배점

○ 제안서 평가항목
평가부문
평가 지표
배점
정량 평가
(15%)
특화 상품 구성 역량(15점)
o 전통시장 상품 구성(최소 50개 이상)
5
o 온라인 전통시장 상품(최소 50개 이상)<hp:lineBreak/>(온누리상품권 대금 결제 가능한 라인 전통시장 상품을 의미함)
5
o 자매결연시장 및 전남⋅나주 지역 특산물 10개 이상
5
정
성
평
가
(85%)
사업수행 역량
(20점)
o 제안의 목적 부합성 및 제안 이해도
5
o 보유 인력 운영 방안 및 해당 사업 운영 전문성
5
o 전용 사이트(인터넷 몰) 가독성 및 이용 편의성
5
o 신규 콘텐츠 업데이트 등 유연성, 시스템 보안 및 우수성
5
상품 구성 역량
(30점)
o 제안 상품 및 품목의 다양성
10
o 상품 품질 및 구성 내용의 기대 만족도<hp:lineBreak/>(실용성, 품질, 디자인 및 가격 등 고려 동일 품목내 최신·최고·최저 사양 인기 상품군 제시)
15
o 사전 선호도 조사 및 조사결과 반영의 적정성
5
사업 관리 역량
(20점)
o 상품 배송 및 검수 관리 방안의 적정성

  • 하자상품 배송 사전 차단 방안 및 최소화 방안
  • 배송 중 상품 파손, 변질 최소화 방안
  • 배송 지연 등 배송중 불만사항 대응 방안 등

5
o 배송 및 전달 완료 기한 준수를 위한 책임감
  • 신청자에게 배송 진행 상황 안내(사이트 내 배송조회 기능, SMS 또는 메일 안내)
  • 배송 지연에 대한 보상 등

5
o CS 운영을 위한 문의 및 민원 대응 인력 확보 적정성
4
o 반품, 재주문, 교환 및 A/S 보장 방안의 적정성
4
o 사고 대비 안전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hp:lineBreak/>(사이트 무중단시, 배송사고시 등 대비방안)
2
산업재해
예방조치 부문
(10점)
o (비상대응) 비상대응계획(비상대응 시나리오, 비상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및 대응절차 등) 수립 및 대응계획의 구체성
4
o (예방계획)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목표의 구체성
3
o (예방교육)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준수 여부 및 이수자 현황관리의 적정성과 구체성
3
기타(5점)
o 해당 업체만의 강점 및 특별 제안
5
합계
100

○ 정량평가 배점 기준

  • 특화 상품 구성 : 전통시장 상품 최소 50개 이상

평가요소
평가기준
상품 구성 수
o 전통시장 상품 구성 최소 50개 이상
5
o 전통시장 상품 구성 최소 40개 이상
4
o 전통시장 상품 구성 최소 30개 이상
3
o 전통시장 상품 구성 최소 20개 이상
2
o 전통시장 상품 구성 최소 10개 이상
1
o 전통시장 상품 구성 최소 1개 이상
0

  • 특화 상품 구성 : 온라인 전통시장 상품 50개 이상

평가요소
평가기준
상품 구성 수
o 온라인 전통시장 상품 구성 50개 이상
5
o 온라인 전통시장 상품 구성 35개 이상
3
o 온라인 전통시장 상품 구성 20개 이상
1

* 온라인 전통시장 상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대금 결제 가능한 상품을 의미

  • 특화 상품 구성 : 자매결연시장 상품 10개 이상

평가요소
평가기준
상품 구성 수
o 자매결연시장 및 전남⋅나주지역 특산품 구성 10개 이상
5
o 자매결연시장 및 전남⋅나주지역 특산품 구성 5개 이상
3
o 자매결연시장 및 전남⋅나주지역 특산품 구성 1개 이상
1

6.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 1위 업체

○ 요청한 내용을 제안서에 반영하여 제시했는지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100%)로 평가 실시 (가격평가 없음)

○ 제안사로부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위원들의 평균 점수가 85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되며 85점 이상인 상위 1개 업체와 계약 체결

※ 85점 이상 상위 업체가 2개 이상 또는 동일 점수일 경우 평가배점이 높은 지표의 점수가 높은 업체로 선정

7. 유의사항

○ 계약 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가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획득한 발주기관의 정보를 대외에 누설하거나 본 과업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책임은 해당 제안사에 있음

○ 과업결과에 따른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은 관련 규정을 따름

○ 본 과업의 제안서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제안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평가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Ⅳ 계약방법 및 입찰조건 1.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 제안서 평가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심사에 의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1개)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이어야 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 12조에 따른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 된 업체

○ 본 사업은 기념일 선물 구매 및 제공 등의 일원화된 사업 운영과 내부 직원 만족도 강화를 위해 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3.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cont.kisa.or.kr)

※ KISA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 후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방문접수 불가)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관련 문의 : 운영지원팀 차세희 주임연구원(061-820-1472)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필수) 및 제안요약서(선택) 1부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이후 제안서 제출 및 수정은 불가능, 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 상기 제출 서류는 KISA 홈페이지(http://www.kisa.or.kr)상의 입찰공고문을 기준으로 함

  • 입찰서 및 입찰서 세부산출내역(업로드시 자동 밀봉처리)

※ 본 입찰은 1인당 계약단가 및 실 구매금액 등 추후 실제 인원에 따라 실비정산하여 지급하며 별도의 가격평가가 없으므로 입찰 시 이점 양지 바랍니다.

※ 입찰서 및 가격제안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하셔야 하며, 향후 계약상대자가 면세기관 또는 계산서 발행기관일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4. 기타 유의사항

○ 입찰 참가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계약과 관련된 법령을 숙지하고 참여하여야 함

○ 입찰 참가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접수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하며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업로드 파일은 PDF 형식만 가능)

※ 접수마감 기한 경과시 전자계약시스템(온라인 접수)이 자동 마감됨(연장불가)

※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접수를 시도할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 등록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1~2일 전부터 여유를 갖고 접수 요망

○ 제안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안서 및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Ⅴ 별첨 서식 [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서(자동생성문서) [서식 2호] 입찰서(업로드시 자동밀봉처리)

[서식 3호] 세부 예산 산출내역(업로드시 자동밀봉처리)

[서식 4호] 청렴계약 이행각서(자동생성문서)

[서식 5호]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자동생성문서)

[서식 6호] 비밀유지각서(자동생성문서)

[서식 7호]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자동생성문서)

[별지 1호] 비밀유지협약서 [별지 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1~3호 서식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해야 할 서식으로서 입찰참가와는 무관합니다.
[안내사항]

[서식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
찰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보증금액
일금
원정
(₩
)
사
용
인
감
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2.5/100
납부방법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화번호 성 명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진흥원에서 정한(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1. 규격제안서 2. 입찰보증금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인감증명 5. 사용인감계 6. 법인등기부등본 7. 입찰자격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법인인감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서식 2호]자동생성문서(전자계약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입
찰
서

1. 입찰명 : 2. 업 체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3. 입찰금액
입
찰
금
액
확인 날인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임)

20 .
.
.(
요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3호]업로드시 자동밀봉처리

세 부 예 산 산 출 내 역
항목
산출내역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총소요예산
100%
총예산

※ 세부예산 산출내역은 제안사의 양식을 활용해도 무방함

[서식 4호]자동생성문서(전자계약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또한 관계 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마련된 부패신고제도를 통해 신고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984" leader="0" type="1"/>
20 .
.
.

서 약 자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5호] 자동생성문서(전자계약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

협력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 실천을 통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아래에 명시된 사항들을 준수하겠습니다.

※ 본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권경영헌장을 토대로 작성

1. 협력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출생지, 출신국가,<hp:lineBreak/>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지 않겠습니다.

2. 협력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 번영을 지향하겠습니다.

3.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제공하며, 보건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협력사는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협력사는 모든 경영활동이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6. 협력사는 해당 과제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하겠습니다.

7. 협력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인권개선활동을 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당사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시정 요구에 따른 개선을 할 의무가 있음에 동의합니다.

<hp:tab width="984" leader="0" type="1"/>
20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6호]자동생성문서(전자계약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비밀유지각서

귀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2027년 각종 기념일 선물 지급 위탁 용역’건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당사는 본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향후 귀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서 제외되게 됨을 명백히 인식함과 동시에 귀 진흥원으로부터의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드리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7호]자동생성문서(전자계약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제20 -
호
2. 입찰건명 : 2027년 각종기념일 선물지급 위탁용역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아래 각호 모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한다.)

위 각호와 같이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별지 1호] 비밀유지 협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비밀유지 협약서

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2027년 각종 기념일 선물지급 위탁용역’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hp:tab width="1376" leader="0" type="1"/>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계약상대자”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진흥원”
(명 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진흥길 9
(대표자) 이 상 중 (인)
[별지 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위탁업무 수행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한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진흥길 9
기관(회사)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자 성명 : 이 상 중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문서)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0000”계약에 참여하는 참여 인력에 대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이용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약 명 :
□ 기 관 명 :
□ 계약기간 : 20 . . . ~ 20 . . .
□ 참여인력 정보
1) 상기 계약기간 동안 참여인력 1인은 본 사업 참여율+타사업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3) 타사업 참여율이란 참여인력의 본 사업 참여율을 제외한 진흥원 참여율+타기관 참여율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4) 상기 참여인력 전원은 [별첨]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반드시 인 또는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구
분
소속/
직책(또는 등급)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 사업 참여율(%)
담 당 업 무
PM
㈜○○○/팀장
김○○
00.00.00.

00.00.00.~
00.00.00.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붙임1
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한 사업의 사업관리, 참여인력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회
국정감사 수행, 정부출연사업 등 사업참여율 합계 확인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감사원
사업 감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공공기관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참여인력 소속 :

참여인력 성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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