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GIS DB 구축 용역).hwp =====
수원도시공사 공고 제2026-98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GIS DB 구축 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540-75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2개월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200,900,000원(추정가격 182,636,364원, 부가가치세 18,263,636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및 성과심사비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투찰전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이며, 제한(지역제한) 경쟁 입찰입니다.
다.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입니다.
라. 공동도급 및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가. 공고개시일시 : 2026. 10. 29.(목) 17:00
나. 접수개시일시 : 2026. 10. 30.(금) 09:00
다. 접수마감일시 : 2026. 11. 6.(금) 10:00
라. 공고개찰일시 : 2026. 11. 6.(금) 11:00
마. 공고개찰장소 : 수원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으로 등록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과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4)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_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직접생산 확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하는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규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서 제출을 무효로 하며, 공인인증서의 부정한 사용이 있을 경우 입찰의 무효는 물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 : 배점(100점) = 이행실적(10점) + 경영상태(10점) + 입찰가격(8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완성(준공)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기준금액: 금182,636,364원(추정가격)
-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인정범위: 상하수도,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용역
※ 이행실적은 준공 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기성실적 및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관련 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 실적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처 ☏031-228-2924)의 판단에 따름
2)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자기자본비율 37.00%, 유동비율 155.93%)]
3) 기술인력보유상황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 용역 수행 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이 밖에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용역 입찰공고, 용역과업지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부가가치세 제외)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참고하시고,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처 계약담당(031-228-2891), 용역에 관한 사항은 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처(031-228-29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
수원도시공사 재무관
===== 입찰공고문(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GIS DB 구축 용역).pdf =====
수원도시공사 공고 제2026-98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GIS DB 구축 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540-75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2개월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200,900,000원(추정가격 182,636,364원, 부가가치세 18,263,636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및 성과심사비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투찰전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이며, 제한(지역제한) 경쟁 입찰입니다.
다.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입니다.
라. 공동도급 및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가. 공고개시일시 : 2026. 10. 29.(목) 17:00
나. 접수개시일시 : 2026. 10. 30.(금) 09:00
다. 접수마감일시 : 2026. 11. 6.(금) 10:00
라. 공고개찰일시 : 2026. 11. 6.(금) 11:00
마. 공고개찰장소 : 수원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
기도에 위치한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측량업(기타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으로
등록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과 측량업(기타-지하
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4)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_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
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
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하는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규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서 제출을 무효로 하며, 공인인증서의 부정한 사용이 있을 경우 입찰의 무효는
물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
(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낙찰
하한율(87.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 : 배점(100점) = 이행실적(10점) + 경영상태(10점) + 입찰가격(8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완성(준공)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기준금액: 금182,636,364원(추정가격)
-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인정범위: 상하수도,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용역
※ 이행실적은 준공 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
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기성실적 및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관련 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 실적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처 ☏031-228-2924)의 판단에 따름
2)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기준비율
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자기자본비율 37.00%, 유동비율 155.93%)]
3) 기술인력보유상황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
합니다.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
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 용역 수행 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이 밖에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용역 입찰공고, 용역과업지시서, 나라장
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부가가치세 제외)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참고하시고,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처 계약담당
(031-228-2891), 용역에 관한 사항은 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처(031-228-29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 수원도시공사 재무관
===== 설계내역서 (GIS DB 구축용역)_공내역서.xls =====
[시트: 계약표지]
B: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GIS DB 구축용역 설계내역서
B: ○ 사 업 개 요
B:
1. 데이터베이스구축
C: * 도로시설물 조사/측량 : 2.216㎞ G: * 하수도관로 정위치 편집 : 7.052㎞
C: * 상수도관로 조사 : 0㎞ G: * 도로시설물 구조화편집 : 2.216㎞
C: * 상수도(노출)관로조사/측량 : 2.87957㎞ G: * 상수도관로 구조화편집 : 2.87957㎞
C: * 하수도 관로 조사 : 0㎞ G: * 하수도관로 구조화편집 : 7.052㎞
C: * 하수도 관로(노출) 조사 : 7.052㎞ G: * 기준점 측량 4급 : 6점(4급)
C: * 도로시설물 정위치 편집 : 2.216㎞
C: * 상수도관로 정위치 편집 : 2.87957㎞
C: 사업비: 금200,900,000원(VAT포함)
F: 수원도시공사
[시트: 총괄내역서]
A: 내
역
총
괄
표
A: 공
정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I.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GIS DB 구축 사업
A: 1. 기준점측량
A:
1-1.4급 기준점측량 C: 6 D: 점
A: 2. 도로와 지하시설물도작성
A:
2-1.도로시설물 조사 C: 2.216 D: ㎞
A:
2-2.상수도 관로조사 C: 0.000 D: ㎞
A:
2-3.상수도(노출)관로조사 C: 2.880 D: ㎞
A:
2-4.하수도(매설)관로조사 C: 0.000 D: ㎞
A:
2-5.하수도(노출)관로조사 C: 7.052 D: ㎞
A: 3. 정위치편집
A:
3-1.도로시설물 정위치편집 C: 2.216 D: ㎞
A:
3-2.상수도시설물 정위치편집 C: 2.880 D: ㎞
A:
3-3.하수도시설물 정위치편집 C: 7.052 D: ㎞
A: 4. 구조화편집
A:
4-1.도로시설물 구조화편집 C: 2.216 D: ㎞
A:
4-2.상수도시설물 구조화편집 C: 2.880 D: ㎞
A:
4-3.하수도시설물 구조화편집 C: 7.052 D: ㎞
A: 소
계
A: 5. 제 경 비 E: 110 F: -
A: 6. 기 술 료 {(노무비+제경비) ×20%} E: 20 F: -
A: 공 급 가 액 F: -
A: 7. 손해배상보험료
A: 8.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10%)
A: 9. 성과심사비
A: 합
계
A: 적 용 금 액
[시트: 수량산출]
A: 수
량
산
출
서
A: 번호 B: 내
용 C: 수
량 E: 산
출
근
거 M: 비 고
A: ▣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GIS DB 구축 사업
A: 1 B: 기준점측량 E: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참조
B: 1-1.4급 기준점측량 C: 6 D: 점
A: 2 B: 도로와 지하시설물도작성
B: 2-1.도로시설물조사 C: 2.216 D: ㎞
B: 2-2.상수도관로 조사 D: ㎞
B: 2-3.상수도(노출)관로조사 C: 2.880 D: ㎞
B: 2-4.하수도(매설)관로 조사 D: ㎞
B: 2-5.하수도(노출)관로조사 C: 7.052 D: ㎞
A: 3 B: 정위치편집
B: 3-1.도로시설물 정위치편집 C: 2.216 D: ㎞
B: 3-2.상수도관로 정위치편집 C: 2.880 D: ㎞
B: 3-3.하수도관로 정위치편집 C: 7.052 D: ㎞
A: 4 B: 구조화편집
B: 4-1.도로시설물 구조화편집 C: 2.216 D: ㎞
B: 4-2.상수도관로 구조화편집 C: 2.880 D: ㎞
B: 4-3.하수도 구조화편집 C: 7.052 D: ㎞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공
정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1호표 4급 기준점측량
A:
1. 인 건 비
A:
고급기술자 C: 0.11 D: 인
A:
중급기술자 C: 0.12 D: 인
A:
초급기술자 C: 0.13 D: 인
A:
초급기능사(측량) C: 0.14 D: 인
A:
인
부 C: 0.02 D: 인
A:
2. 재 료 비
A:
동 판 C: 1.00 D: 점
A: 계
A: 제2-1호표 도로시설물 조사 (1㎞당)
A:
1. 인 건 비
A:
고급기술자 C: 1.12 D: 인
A:
중급기술자 C: 2.55 D: 인
A:
초급기술자 C: 5.60 D: 인
A:
중급기능사 (측량) C: 3.05 D: 인
A: 계 J: - L: -
A: 제2-2호표 상수도관로 조사 (1㎞당)
A:
1. 인 건 비
A:
고급기술자 C: 1.44 D: 인
A:
중급기술자 C: 3.29 D: 인
A:
초급기술자 C: 7.24 D: 인
A:
중급기능사 (측량) C: 3.94 D: 인
A:
초급기능사 (측량) C: 0.00 D: 인
A:
2. 재료비
A:
관로표시핀 C: 0.00 D: 개
A:
3. 기계경비
A:
상 각 비 C: 0.00 D: 일
A:
정 비 비 C: 0.00 D: 일
A: 계
A: 제2-3호표 상수도(노출)관로 조사 (1㎞당)
A:
1. 인 건 비
A:
고급기술자 C: 3.00 D: 인
A:
중급기술자 C: 11.10 D: 인
A:
초급기술자 C: 15.05 D: 인
A:
중급기능사 (측량) C: 3.94 D: 인
A:
초급기능사 (측량) C: 0.00 D: 인
A: 계
A: 제2-4호표 하수도(매설) 관로조사 (1㎞당)
A:
1. 인 건 비
A:
고급기술자 C: 1.63 D: 인
A:
중급기술자 C: 3.15 D: 인
A:
초급기술자 C: 6.74 D: 인
A:
중급기능사 (측량) C: 3.58 D: 인
A:
초급기능사 (측량) C: 2.92 D: 인
A: 계
A: 제2-5호표 하수도(노출)관로 조사 (1㎞당)
A:
1. 인 건 비
A:
고급기술자 C: 1.99 D: 인
A:
중급기술자 C: 7.36 D: 인
A:
초급기술자 C: 9.98 D: 인
A:
중급기능사 (측량) C: 2.61 D: 인
A:
초급기능사 (측량) C: 0.00 D: 인
A:
2. 기계경비
A:
상 각 비 C: 5.52 D: 일
A:
정 비 비 C: 5.52 D: 일
A: 계
A: 제3-1호표 도로시설물 정위치편집 (1/1,000 ; 1㎞당)
A:
1. 인 건 비
A:
고급기술자 C: 0.69 D: 인
A:
정보처리기사 C: 4.14 D: 인
A: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C: 2.07 D: 인
A:
2. 기계경비 (컴퓨터)
A:
상 각 비 C: 2.07 D: 일
A:
유지관리비 C: 2.07 D: 일
A:
A: 계
A: 제3-2호표 상수도관로 정위치편집 (1/1,000 ; 1㎞당)
A:
1. 인 건 비
A:
고급기술자 C: 0.08 D: 인
A:
정보처리기사 C: 0.08 D: 인
A: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C: 0.71 D: 인
A:
2. 기계경비 (컴퓨터)
A:
상 각 비 C: 0.71 D: 일
A:
유지관리비 C: 0.71 D: 일
A:
A: 계
A: 제3-3호표 하수도관로 정위치편집 (1/1,000 ; 1㎞당)
A:
1. 인 건 비
A:
고급기술자 C: 0.05 D: 인
A:
정보처리기사 C: 0.05 D: 인
A: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C: 0.47 D: 인
A:
2. 기계경비 (컴퓨터)
A:
상 각 비 C: 0.47 D: 일
A:
유지관리비 C: 0.47 D: 일
A:
A: 계
A: 제4-1호표 도로시설물 구조화편집 (1/1,000 ; 1㎞당)
A:
1. 인 건 비
A:
고급기술자 C: 0.04 D: 인
A:
정보처리기사 C: 0.29 D: 인
A: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C: 0.14 D: 인
A:
2. 기계경비 (컴퓨터)
A:
상 각 비 C: 0.49 D: 일
A:
유지관리비 C: 0.49 D: 일
A:
A: 계
A: 제4-2호표 상수도관로 구조화편집 (1/1,000 ; 1㎞당)
A:
1. 인 건 비
A:
고급기술자 C: 0.06 D: 인
A:
정보처리기사 C: 0.38 D: 인
A: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C: 0.19 D: 인
A:
2. 기계경비 (컴퓨터)
A:
상 각 비 C: 0.63 D: 일
A:
유지관리비 C: 0.63 D: 일
A:
A: 계
A: 제4-3호표 하수도관로 구조화편집 (1/1,000 ; 1㎞당)
A:
1. 인 건 비
A:
고급기술자 C: 0.04 D: 인
A:
정보처리기사 C: 0.25 D: 인
A:
중급기능사 (지도제작) C: 0.12 D: 인
A:
2. 기계경비 (컴퓨터)
A:
상 각 비 C: 0.42 D: 일
A:
유지관리비 C: 0.42 D: 일
A:
A: 계
===== 과업지시서 (GIS DB 구축용역).hwp =====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GIS D/B 구축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수원도시공사 목 차 1. 일반과업지시서 1 1.1 과업명 1 1.2 과업의 목적 1 1.3 과업대상지역 1 1.4 사업개요 1 1.5 과업수행기간 1 1.6 과업변경조건 1 1.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2 1.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 1.8.1 착수신고서 제출 2 1.8.2 계약문서의 사본제출 2 1.8.3 구축지침서 검토보고 3 1.8.4 월간진도보고 3 1.8.5 중간보고 3
1.8.6 민원 및 인․허가
3
1.9 용역감독 등 3 1.9.1 용역감독 3 1.9.2 용역점검 3 1.10 계약상대자의 책임 4 1.10.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4 1.10.2 성과품에 대한 재시행 4 1.10.3 문서의 기록비치 4 1.10.4 안전관리의 의무 4 1.10.5 밀폐공간 작업시의 안전관리 4
1.10.6 법률준수의 의무
6
1.11 대내외 인․허가 자료의 제출 6 1.12 용역대가의 지급 7 1.13 보안 및 비밀유지 7 1.13.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7 1.13.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7 1.13.3 보안관리의 책임 7 1.14 용어의 해석 7 1.15 용역수행자의 교체 7 2. 특별과업지시서 8 2.1 일반사항 8 2.1.1 과업수행의 원칙 8 2.1.2 적용기준 8 2.1.3 참여인력 9
2.1.4 프로그램 저작권 및 DATA 소유권 9
2.1.5 하자보수 9 2.1.6 체계성 및 포괄성 9 2.1.7 표준화 10 2.1.8 D/B 설계서 분석 및 적용 10 2.1.9 유관정보의 활용 10
2.1.10 도형 및 비도형정보 기술, 기법등 10
2.1.11 관련부서, 기관 의견 반영 10 2.1.12 문제점과 해결대안 제시 10 2.1.13 정보의 활용 11 2.2 지하매설물도 작성 11 2.2.1 자료조사 11 2.2.2 조사용 도면출력 11 2.2.3 관로 공공측량 11 2.2.4 관로 조사 및 탐사 12 2.2.5 지하매설물 원도작성 13 2.2.6 안전관리 13 2.2.7 탐사의 정확도 13 2.2.8 지하매설물도 작성 14 2.2.9 정위치 편집(지하매설물) 14 2.2.10 구조화 편집 14 2.2.11 기준점 측량 15 2.2.12 도면제작 편집 15 2.2.13 도면작성 16 2.2.14 시설물 종합 평면도 17 2.2.15 D/B구축 17 2.2.16 성과검사 17 2.2.17 성과품 18 2.3 품질관리 19 2.3.1 작업공정관리 19 2.3.2 관련제작지침 활용 19
2.4 공공측량
19
2.4.1 작업계획수립 19 2.4.2 성과심사 20 1. 일반과업지시서
1.1 과업명 :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GIS D/B 구축용역
1.2 과업의 목적 : 이 과업은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사업구간 내 도로, 상·하수도 시설물의 지자체 인수인계를 위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GIS D/B 구축용역 시행
1.3 과업대상지역 구 분
공사준공일
(예정)
대상구간 물량 위치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GIS DB구축 용역 `29. 7
도로 2.2km,
상수도 2.9km,
하수도 7.1km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일원 1.4 사업개요 (1) 지하매설물 측량·탐사 및 D/B 구축 (2) 도로매설물 측량·탐사 및 D/B 구축
(3) 시설물 관리를 위한 속성, 사진 및 부속도면 DB 구축
(4) 공공측량 성과심사 진행 및 취득 1.5 과업수행기간
이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2개월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과업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1.6 과업변경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사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1.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감독원”이라 함은 감독에 관한 업무를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주요 과업 내용의 방침 및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1.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8.1 착수신고서 제출
(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해야 할 착수신고서와 이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착수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② 사업수행계획서 ③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세부공정계획서 ⑤ 단위과업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⑥ 현장대리인(사업책임기술자)선임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⑦ 사업수행조직표 ⑧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⑨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별지 제3호 서식)
⑩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별지 제4호 서식) ⑪ 위험성평가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항의 착수신고 서류 5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은 착수신고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8.2 계약문서의 사본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계약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을 합본한 계약문서의 사본 3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3 구축지침서 검토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GIS D/B 구축지침」을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보고서를 과업착수 후 3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4 월간진도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사업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5)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1.8.5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분기 1회 이상의 중간보고 시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1.8.6 민원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및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9 용역감독 등 1.9.1 용역감독
발주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1.9.2 용역점검
발주청은 설계품질 확인 및 용역업무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10.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과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1.10.2 성과품에 대한 재시행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측량․조사 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시행 요청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발주청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의하여 재시행 여부 및 시행범위 등을 결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1.10.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0.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0.5 밀폐공간 작업시의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하여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①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또는 ②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2) 밀폐공간 작업 시 아래의 작업절차를 준수하여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고, 프로그램 추진팀장(주무감독원) 작업허가를 득한 후 밀폐공간 작업을 추진토록 한다.
그림 1.10-1 밀폐공간 기본 작업절차 출입 사전조사 - 밀폐공간 해당여부 - 유해가스 존재 및 유입(발생)가능성 여부 장비준비/점검 - 산소농도, 유해가스농도 측정기 - 환기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대피용 기구(사다리, 섬유로프), 안전대, 구명줄, 구조용삼각대, 무전기 등 안전장구
- 화기작업이 있을 경우 방폭전등, 소방장비 등
출입조건 설정 -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방법 등 결정 -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출입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 등) 농도 측정
- 측정지점수, 측정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환기 실시
-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 적용
밀폐공간보건작업 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 - 작업허가서 양식 활용
- 화기작업 허가는 밀폐공간보건작업 허가내용에 포함
- 프로그램 추진팀장 결재 감시인 배치
- 감시인 배치 및 작업관리
(감시인 : 밀폐공간 작업자의 작업상황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 외부 배치 인력)
감시모니터링 실시 - 밀폐공간 내 작업상황 상시 확인 - 작업자와 연락체제 구축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작업장에 게시 - 밀폐공간 출입구 등에 게시 밀폐공간 출입 - 사다리 등을 이용 - 출입인원 확인 문제발생시 즉시보고 - 관리감독자 등 추진팀에 연락 - 재해자 발생시 119 연락
(3) 밀폐공간 작업의 범위는 사전 작업(물빼기, 관 내 청소 등), 준비 작업(본 작업 실시 전 확인작업 등) 등 본 공정 수행을 위한 준비작업 모두를 포함하므로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4)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는 별지 제7호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토록 하고 작업허가서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장소에 게시토록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을 활용하여 일정시간(2hr) 간격으로 공기상태를 측정하여 기록하고 작업이 종료될 경우 감독원에게 허가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 8의 2 참고)에 따라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②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③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④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단, 밀폐공간 작업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 고용노동부의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 보호구를 제공하고, 작업자는 밀폐공간 작업 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한다.
(8)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작업자와 감시인간 식별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와 감시인 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해가스를 유발하는 내연장치(엔진양수기 등)를 밀폐공간 내부에서 가동하여서는 아니된다.
(10) 밀폐공간 내 재해자 구조를 위해 밀폐공간 진입 시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상태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가 없는 경우에는 밀폐공간 안으로 진입하여서는 안된다.
(11)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재해자를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근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하며, 관련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사고인 경우에는 즉시 과업중지 요청을 하고, 산업재해 조사표에 의거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종합매뉴얼”을 참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1.10.6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1 대내외 인․허가 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12 용역대가의 지급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단,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항목에 대하여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1.13 보안 및 비밀유지 1.13.1 보안관계 법령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수원시의 중요사업인 점을 인지하고 수원시 또는 발주청이 정한 모든 보안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13.2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13.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4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15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특별과업지시서 2.1 일반사항 2.1.1 과업수행의 원칙
(1)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령 및 용역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이 사업의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이번 과업의 수도시설·운영정보시스템은 수원시에서 제공하는 「수도 GIS D/B 구축지침」을 기본으로 한다.
(3) 본 과업에서 사용하는 수치지도는 NGIS 기본지형도(1/1,000․1/5,000) 수치지도화 사업의 성과물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기타 관련자료에 대하여도 국가(NGIS) 및 지자체(UIS) 또는 공공기관 등의 유관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1.2 적용기준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국토지리정보원, 해당 지자체 등 관련기관 업무협의 및 자료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필요 시 이러한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수시 또는 최종 보고서에 참고 인용한 각종 기술 및 이론적용 자료에 대하여는 인용문헌(저자 또는 단체, 서적, 논문명, 출판사명, 출판년도, 페이지등)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하며, 인용한 각종 문헌 및 자료에 대하여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수행시 상수도 관로공공측량․조사/탐사, 수치지도 제작 및 데이터변환에 대한 최신기술, 자료 및 현황을 파악하여 과업수행에 활용하고 그 기술을 발주청에 전수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이 과업은 각종 시방서 규정 및 시설기준과 부합되고 상호 관련성이 유지 되도록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2.1.3 참여인력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참여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때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4 프로그램 저작권 및 DATA 소유권
(1) 이 용역에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S/W)는 감독원과 협의 후 사용하고 이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발주청에 귀속되며 이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과업을 통해 구축되는 모든 도형 및 비도형 DATA의 소유권은 발주청에 귀속된다.
(3) 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적소유권을 침해하여 제3자로부터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배상하고 사장을 상대로 하는 민·형사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합의서가 제출될 때까지 대금의 지불은 보류한다.
2.1.5 하자보수
(1) 선수금 지급 및 하자보증금 처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구축된 도형 및 속성데이터의 관련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하시설물 조사측량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 중 지하시설물 굴착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굴착작업 전에 감독원 입회 하에 지하시설물 조사측량을 실시하고 굴착 후 비교 분석을 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지하시설물도 작성작업규칙의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 지역별로 지하시설물 조사측량을 재실시하고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이 과업과 관련하여 하자보수기간 만료 후에도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의 측량 결과 및 D/B 구축 오류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1.6 체계성 및 포괄성
계약상대자는 기구축된 수도시설·운영정보시스템(수도종합관리시스템) 뿐만 아니라 정부, 국토지리정보원 및 해당 지자체 등 유관기관, 단체 등의 GIS구축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고려하여 관련정보의 활용 내지는 연계방안도 포함하여 거시적이고 체계적이면서 상세하게 검토하고 계획하여야 하며, NGIS 및 지방자치단체의 GIS구축 관련시스템과 중복을 최소화하고 자료의 누락 등이 없도록 계획하고 설계하여야 한다.
2.1.7 표준화
계약상대자는 「측량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 등 관계법령 등 규정을 따르며, 규정이 없는 사항은 기 구축한 시스템을 조사 분석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표준화하여 도형정보와 관련자료를 일관되게 Data Base로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2.1.8 D/B 설계서 분석 및 적용
(1) 계약상대자는 수원시에서 운영 중인 운영정보시스템(종합관리시스템)에서 완성된 D/B 설계서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GIS D/B 세부 구축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D/B 설계서의 분석결과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경우 보완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건의하며 감독원과 협의하여 D/B 설계서 보완 여부를 결정한다.
(3) 기존에 구축된 수도시설·운영정보시스템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된 시스템을 통합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한다.
2.1.9 유관정보의 활용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유관정보 보유, 향후 추진계획, 이용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1.10 도형 및 비도형정보 기술, 기법등
계약상대자는 도형 및 비도형 정보시스템의 관련기술, 기법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검토, 분석하여 향후 사장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하여야 한다.
2.1.11 관련부서, 기관 의견 반영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주요 도형 및 비도형 정보의 제공자, 발주청의 관련부서와 해당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독원과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2.1.12 문제점과 해결대안 제시
GIS D/B 구축 및 수도시설·운영정보시스템 등재 시 이미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노출시키고 시행 가능한 해결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처리기술, 기법의 한계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조사․분석하여 계획·설계 하여야 한다.
2.1.13 정보의 활용
계약상대자는 예상되는 21세기 정보화사회의 광범위한 정보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수도시설·운영정보시스템 구축을 검토·분석하고 계획하여야 한다. 이 용역과 관련하여 구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발주청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수용가 등에서 정보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계약상대자는 이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계획·설계하여야 한다. 이 사항에는 표준화 및 호환성의 문제도 포함된다.
2.2 지하매설물도 작성 2.2.1 자료조사
(1) 지하매설물에 대한 자료를 사전 조사하여 지하시설물의 공공측량·탐사 및 각종 자료의 입력에 활용되어야 한다.
(2) 지하매설물에 대한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을 수집하고 조사한 내용을 편집, 정리하여 현지조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자료조사는 발주청의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치지도 구축 여부를 조사하여 구축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관로조사는 Block 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역별, Block 별로 조사항목을 정리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Block 별 색인목록을 부여하여 대장작성 및 1/50,000 도면에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수용가(지자체 및 개별수용가)의 수도시설에 대한 기존자료를 수집하여 수치지도 제작 시 정위치 편집하여야 한다.
(7) 과업기간 중 지하매설물의 변경(관로이설 및 폐관 등)이 발생할 경우 변경되는 시설물에 대해 신규 조사를 시행하여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2.2 조사용 도면출력
조사용 도면은 1/500도로 출력하여 현장 공공측량 및 탐사 시 사용하여야 한다.
2.2.3 관로 공공측량
(1) 정의 : 관로 공공측량이란 지하매설물도 작성을 위한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를 공사기간 중 측량을 실시하여 자료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 측량의 기준 ① 측량의 기준은 측량법 제5조에 의한다.
② 평면직각 좌표는 cm까지 표고는 mm까지 산출하며, 좌표계의 기준은 측량법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기준을 사용한다.
(3) 방법 : 지하매설물에 대한 시공측량성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되메우기 시공 전에 관 접합부 상단에서 측량을 실시하여 그 성과(X,Y,Z)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되메우기 시공 전에 필히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측량의 기준점은 국가기준점, 공공측량에 의한 영구측량표석의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① 관로 변곡점(직관부 시공 시 오차범위를 벗어날 경우 변곡점으로 간주), 분기점, 관경 변경지점, 관재질 변경지점, 타기관 지하매설물 교차지점, 밸브실(맨홀 중심점) 등 주요 부분
② 관로 직선구간 약 20m 간격의 지점 ③ 기타 지하에 매설되는 수도시설물 지점 등 2.2.4 관로 조사 및 탐사
(1) 지하매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금속관로, 케이블, 비금속관로로 분류하여 탐사방법을 결정하고 탐사장비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탐사장비는 국내외 최신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광역상수도를 포함한 금속관로, 케이블, 비금속관로가 같이 매설되어 있는 임의지점을 선정하며, 2회 시험탐사를 실시하여 감독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3) 검증되지 않은 탐사장비로 탐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무효로 한다.
(4) 지하매설물의 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평면 위치 및 깊이를 동시에 탐사하여야 한다.
(5) 지하매설물 탐사는 20m 간격으로 시행하되 반드시 탐사를 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직경이나 재질이 변경되는곳
② 관로가 분기되거나 Stand pipe 등 상태가 변경되는 곳
③ 각종 밸브가 위치한 곳(매몰된 밸브 포함)
④ 관로의 변곡점(수직, 수평) 부위 ⑤ 시설물의 교차점 ⑥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6) 지하매설물 조사 및 탐사
① 현황도 및 지하매설물 편집도를 이용하여 탐사대상물별 사용 탐사 장비로 지하매설물의 위치 및 심도를 탐사한다.
② 매설위치의 탐사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탐사 불능지역임을 표시하여 구분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③ 관로의 탐사 위치는 영구측량표석점을 이용하여 토탈스테이션 또는 GPS로 위치를 측정하고 도면에 전산수록 한다.
(7) 지상 조사 : 지상 조사는 지하매설물과의 상관관계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각종 맨홀의 제원이나 시설물의 위치 등을 조사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확인 : 매몰된 밸브실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5 지하매설물 원도작성
지하매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는 NGIS 기본지형도(1/1,000․1/5,000) 및 UIS 수치지도로 지하시설물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원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2.6 안전관리
(1) 현장대리인은 해당 작업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작업 종사자를 교육시켜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 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2) 지하매설물 탐사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 집행상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협의 없이 발생된 안전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지하매설물의 탐사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안전규정을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지하시설물 탐사와 관련된 세부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지침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4) 도로에 매설된 지하매설물의 위치측량을 위한 교통통제는 차도 내에 매설된 구간으로 한다.
2.2.7 탐사의 정확도
(1) 지하매설물의 평면 및 깊이를 탐사하였을 경우 탐사 오차의 허용범위는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지하매설물 탐사는 지역별로 탐사가 완료된 후 작업조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하매설물 조사측량에 대한 점검은 임의지점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현장 터파기 후 확인할 수 있다.
(3) 현장 확인 시 오차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임의지점을 선정하여 재검측을 받도록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작업 조서에는 작업일자, 투입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이름등을 기록하고 서명 날인한다.
(5)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탐사불가 사유를 명시하고 탐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지역은 수치지도화 작업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별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차 탐사결과 정밀탐사가 요구되는 구간은 별도의 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현장확인 작업에 필요한 도로굴착은 국토교통부 도로굴착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관련기관에 도로굴착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2.8 지하매설물도 작성
(1) 지하매설물도는 도엽코드, 레이어코드 및 속성코드로 구성된다.
(2) 도엽코드는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며, 지하시설물 레이어코드 및 속성코드는 국가에서 표준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다.
2.2.9 정위치 편집(지하매설물)
(1) 지하매설물별 기본 색상 및 지하매설물의 세부 표현방법은 관련규정 및 수도시설 GIS구축 지침에 의한다.
(2) 정위치 편집작업은 도엽 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위치 편집이 완료된 파일은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3) 정위치 편집된 지하매설물도 중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의 기하학적 형태로 편집하여야 한다.
(4) 현지 지리조사 및 관로공공측량·탐사를 통하여 수집된 속성자료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작성된 지하시설물 관리대장 상의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여야 한다.
(5)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는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지하매설물도는 블록 단위로 나누어 정위치 및 구조화편집을 시행하여야 한다.
2.2.10 구조화 편집
(1) 정의 : 구조화 편집이란 데이터 간의 지리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된 지형지물을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구조화 데이터 파일의 편집은 구조화 데이터와의 관계정보를 가지고 기하모델을 형성하는 1차 구조화와 구조화 데이터 파일을 작성하는 2차 구조화로 나누어 행한다.
① 1차 구조화 작업 가. 도상에서의 구조화 계획 또는 준비
나. 구조화 데이터와 정위치 데이터의 관계 부여
다. 정위치 데이터의 입력 또는 측정 ② 2차 구조화 작업
가. 1차 구조화 데이터까지의 표준기하 모델 데이터의 작성
나. 속성데이터 등의 입력화일은 구조화 데이터 파일의 작성
(3) 구조화 데이터 파일의 점검은 구조화 검수 프로그램으로 다음 각호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① 데이터 상호간의 관계가 논리적으로 바른가
② 점데이터, 선데이터, 면데이터가 바르게 편집되어 있는가
③ 속성 데이터가 좌표 데이터와 바르게 대응하고 있는가
2.2.11 기준점 측량
(1) 정의 : “기준점측량”이라 함은 공공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으로서 공공측량 시 수평위치의 기준이 된다. 현지에서 실시하는 지상측량 작업으로, 관련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측량의 기준
① 측량의 기준은 「공간정보관리법」 제6조에 의한다.
② 평면직각 좌표는 cm까지 표고는 mm까지 산출하며, 좌표계의 기준은 측량법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기준을 사용한다.
(3) 방법
① 기준점의 설치위치는 서로 시통이 가능하여야 하며 관로의 경우 중심선 좌·우 50m 범위 내에서 영구 보존될 수 있는 지점에 500m 간격으로 설치하고, 취·정수장, 가압장, 조절지, 터널 입·출구부 등 주요 구조물의 경우는 각 시설 부지 내에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기준점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여건 상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식별이 용이하고 주변 지형보다 높고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 설치
나. 지반이 단단하고 표석 훼손 요인이 없는 장소에 설치
다. 표석의 기초는 토질, 지하수위, 주변세굴 및 지형현상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
라.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도로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
② 기준점 설치 전에 1/5,000 지형도 상에 매설 위치를 선점하고, 국가기준점을 표시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 후 표석점 설치지점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준점은 영구측량표석과 별도로 설치하고 표석점 점의 조서 등 측량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심 시가지 등 기준점 설치가 불가능할 시에는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한다.
④ 본 과업에 수행되는 모든 측량성과는 GPS, Total station 등에 의한 절대좌표측량을 실시하고 좌표성과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2.12 도면제작 편집
(1) 정의 : 도면제작 편집이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된 성과를 지도도식 및 표준도식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도면제작 데이터 파일의 작성
① 도면제작을 위한 데이터 파일은 편집장치를 사용하여 지도도식 규칙에 의해 정위치 데이터 파일에 추가, 삭제, 수정하여 작성한다.
② 정위치 데이터 파일에 추가, 삭제, 수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1도엽 마다의 데이터 절취
나. 도상에 따른 지물데이터를 함유하고 있는 정위치 데이터로부터 도곽 밖의 지물데이터의 삭제 혹은 도곽 내의 지물데이터를 수집하여 정리한다.
다. 수평위치의 전위 : 도로, 건물, 지형지물 등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 도식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배치한다.
라. 인접도면과의 접합확인 : 인접도면과의 접합은 도면제작 데이터화일 작성에 있어서 편집을 하기 위한 부분에 대하여 주기, 식생, 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장치 등에 의해 확인한다.
(3) 문자데이터의 추가 : 난외주기 데이터는 편집장치를 사용하여 소정의 양식에 의해 도면제작 데이터 파일에 추가한다. 난외주기 데이터란 다음을 말한다.
① 도곽선과 4축의 좌표 ② 격자선 ③ 축척 ④ 범례, 행정구역도 ⑤ 기타
(4) 도면제작 데이터 파일의 점검은 편집이 지도도식 규칙에 의해 이루어져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편집장치 또는 자동제도장치 등에 의해 도면제작 데이터를 출력하여 점검한다.
(5) 도면제작용 CD 또는 이동식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의 작성
① 도면제작 편집이 완료되면 CD 또는 이동식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수록할 파일을 정리한다.
② 도면제작용 CD 또는 이동식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의 파일 구성은 소정의 포맷으로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6) 도면제작용 CD 또는 이동식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의 점검은 편집장치에 의해 도면제작 데이터 파일의 내용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2.13 도면작성
도면작성이란 도면제작과 편집된 성과를 자동제어 장치에 의해 도면으로 출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1) 도면의 작성은 소정의 도면제작 프로그램과 자동제도장치를 사용하여 지도도식 규칙에 따르며, 소정의 자동제도방식에 의해 도면제작 데이터 파일의 내용을 묘사하여 작성한다.
2.2.14 시설물 종합 평면도
(1) 도면의 축척은 1/1,000으로 종평면도를 작성한다.
(2) 관로 종평면도는 평면 및 종단면도가 포함되어야 하고 평면도는 지형도 상에
시설물을 상세히 작성한다.
(3) 관보호공 등 탐사할 수 없거나 준공도면에 표기된 지하구조물은 준공도를 참고하여 편집하여 도면에 작성하여야 한다.
2.2.15 D/B구축
(1) 입력자료는 입력내용의 정확성은 물론 자료이용의 연관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원활히 활용되어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는 도형 관련 Data와 속성 Data가 직접 대응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3) 도형관련 Data는 D/B설계에 따라 종류별로 계층화하여 입력되어야 한다.
(4) 최종 D/B의 파일 형식은 수원시 토지정보과의 요청형식으로 하고, 최종 GIS D/B 및 관련 D/B를 수원시에서 제시하는 전산장비에 설치하고, 정보시스템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부속도면 D/B 구축은 기존 시설물도의 CAD 자료를 이용하고 없는 경우 Scanning하여 사용하며, 사진자료는 Image 파일로 작성하여 입력한다.
(6) 지리공간 정보의 유통 시 정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메타데이터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지리정보 유통 목록(메타데이터) 표준 - 정보통신단체표준(TTA.KO-10.0139)」에 따라 작성한다.
2.2.16 성과검사
(1) 도로 및 지하매설물도 작성 시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계약서, 도면, 사양서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지하매설물도에 대한 검사는 작업 진행 중에 시행하는 사전검사와 작업이 완료 후에 검사하는 완성검사를 하여야 한다.
(3) 도로 및 지하매설물도 공공측량 및 탐사
① 도로 및 지하매설물 관련자료 ② 현지 보완측량을 할 경우 보완측량성과
③ 도로 및 지하매설물 기본도에 조사 사항을 정리한 도면
④ 도로 및 지하매설물 원도 (4) 도로 및 지하매설물도 작성
① 도로 및 지하매설물 원도를 입력하여 정위치 편집된 파일
② 구조화 편집하여 자기기록매체에 수록된 구조화 편집파일
③ 구조파일 설명서 ④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⑤ 기타 도로 및 지하매설물도 작성에 사용된 참고자료 일체
2.2.17 성과품
성과품은 단위공정이 완료되는 즉시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성과품 단위 수량 비고 기준점성과 - 도시기준점 측량 성과 파일 식 5 책자 및 USB 조사/탐사
- 현지조사 정리원도(1/500 또는 1/1000)
식 5 원본1부 사본1부 데이터 성과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구조화편집 데이터 파일 시설물속성 데이터 파일 도면제작 편집 데이터 파일 도로와 상하수도 조사탐사 성과 파일 식 식 식 식 식 5 5 5 5 5 USB 지하시설물도 제작성과 도로시설물 평면도 지하시설물(상하수도) 평면도 종합평면도(도로, 상하수도) 식 식 식 5 5 5 USB 시설물조서 성과 - 도로시설물 조서 -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조서 식 식 5 5 책자 및 USB 기타자료 - Index 도면 - 성과사진첩 - 작업일지 등 과업에 관한 이력자료 기타(감독원이 요구한 성과 등) 식 식 식 식 5 5 5 5 USB
※ 용역결과물은 각 공사별로 공사완료 시기에 맞추어 K-water와 지자체에 각 1식씩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측량성과심사 성과품은 별도로 한다.
2.3 품질관리 2.3.1 작업공정관리
(1) 표준화된 작업공정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계획된 일정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한다.
(2) 주간, 월간 단위로 감독원에게 업무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각 공정별로 「수도 GIS D/B 구축지침」에서 제시한 자체품질검사결과를 제출하고, 이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공측량별 성과심사 세부항목과 판정기준」에 따른다.
2.3.2 관련제작지침 활용
(1) 지하시설물도 제작에 관한 작업방법의 기준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지리정보원이 각종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최종성과품들의 품질편차를 최소화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추후 감독원이 제정하여 수시 배부할 세부관리규정에 따른다.
2.4 공공측량 2.4.1 작업계획수립
(1) 계약대상자가 시행하는 모든 측량은 「공간정보관리법」 제29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공공측량작업규정을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공측량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구역 내 국가기준점(삼각점 및 수준점) 성과(국토지리정보원 고시)를 기초로 단일 삼각망 및 수준망을 구성하여 과업기간 및 유지관리 시 이용되는 영구측량표석점의 설치 및 공공측량 시행방법과 공사기간 중의 관로 공공측량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감독원의 검토·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① 공공측량의 범위, 위치도 ② 영구측량표석점(도근점) 설치 계획 ③ 공공측량 시행방법 및 장비 ④ 영구측량표석점 및 관로 공공측량 계획 ⑤ 측량기술자 투입인원 및 이력사항
⑥ 기타 감독원의 요구자료 및 측량 관련자료 등
2.4.2 성과심사
(1) 계약대상자는 과업기간 내 성과심사를 관련기관에 득하여야 한다.
(2) 성과심사결과 불합격,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는 과업기간 내 완료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별지 제 1 호 서식] 착 수 신 고 서
1. 용 역 명 :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GIS D/B 구축용역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계약상대자 :
(인)
수원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 2 호 서식] 현장대리인(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용 역 명 :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GIS D/B 구축용역
위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0000. 00. 00. 주소 기술자격명칭 기술자격번호 사용인감 기타 사항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 0부
2. 경력사항 확인서 0부
2026. 00. 00.
수급인 :
(인)
수원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 3 호 서식]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분야별 (담당업무) 성명 생년 월일 최종학교 (학 위) 기술자 등 급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과업내용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참여예상
기
간
종 류 취득일 (등록번호) [별지 제 4 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GIS D/B 구축용역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류 및 관련법령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보안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 00. 00.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수원도시공사 사장 [별지 제 5 호 서식] 참여기술자 업무내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명칭 (자격증번호) 참여분야 참여업무 구체적업무 참여기간 전화번호 날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