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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350] 색달중앙로 보도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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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hwpx =====
서귀포시 공고 제2026-2855호
(G2B전자견적공고번호 R26BK01796350–000)

수의견적<hp:fwSpace/>제출<hp:fwSpace/>안내공고 (긴급)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hp:fwSpace/><hp:fwSpace/>
<hp:fwSpace/><hp:fwSpace/>(금액단위: 원)
공 사 명
색달중앙로 보도설치공사
공사개요
보도 설치 1식(L=320m, B=2.0m)
공사위치
서귀포시 색달동 1608-1 ~ 1142-4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
공사구분/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기초금액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173,119,000
214,001,000
157,380,909
15,738,091
40,882,000
-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0:00∼ 2026. 11. 4.(수) 10:00

3. 계약상대자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11. 4.(수) 11: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이중 견적 제출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결정합니다.
<hp:fwSpace/>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30,139,763원
*<hp:fwSpace/>A값: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산액

○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자 또는 예정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제출참가(당일 15:00, 토,일 제외)를 실시하니 견적제출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산출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의 경우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2,285,521
1,729,778
227,292
1,106,673
2,516,745
1,413,000
20,860,754

<hp:fwSpace/>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적용되며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hp:fwSpace/>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http://jeju.cleanpay.co.kr ☎<hp:fwSpace/>070-5224-025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고,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hp:fwSpace/>“견적 제출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제출”,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견적 제출임을 알려 드립니다.

○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견적제출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로 확인될 경우 그에 갈음)

12.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서귀포시 건설과(☏064-760-3094)
13. 청렴계약준수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아래 ①<hp:fwSpace/>~<hp:fwSpace/>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5.「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동조 제1항 제1호~제9호)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6. 기타 사항
○ 본 견적제출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공사('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확대 시행)로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 제출 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견적제출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안내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견적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제출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064-760-208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건설과(☏064-760-3094)

<hp:fwSpace/>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10. 29. 서귀포시 (분임)재무관 ‘종이 없는 전자계약’서류제출 방법 안내

❖ 우리 시에서는 계약상대자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모든 계약서류를 방문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받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2025년 10월부터 전 분야에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류제출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방법
▸ 계약 전 ‘문서24’와 ‘나라장터’시스템 반드시 가입

  •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가입 매뉴얼(붙임2) 활용

※ 접속 URL: (문서24) docu.gdoc.go.kr / (나라장터) www.g2b.go.kr
▸ ‘문서24’를 통해 모든 계약 관련서류 전자적 제출

  • 단, 계약서류는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송신

유의사항

▶ 문서 제목에 제출서류 유형 및 계약명 반드시 기재
* (예시) 문서 제목: 착공서(○○○ 제작←계약명 표기)
▶ 문서 수신처는 반드시 부서명까지 조회 후 지정하여 발송
* (예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제출문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작성 필요
☞ 제출일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서류별 제출기한 준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064-760-2082)

=====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pdf =====
서귀포시 공고 제2026-2855호

(G2B전자견적공고번호 R26BK01796350–000)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긴 급 )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공 사 명 색달중앙로 보도설치공사 공사개요 보도 설치 1식(L=320m, B=2.0m) 공사위치

서귀포시 색달동 1608-1 ~ 1142-4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

공사구분/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기초금액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173,119,000 214,001,000 157,380,909 15,738,091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40,882,000

-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0:00∼ 2026. 11. 4.(수) 10:00
3. 계약상대자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11. 4.(수) 11: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이중
견적 제출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은 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30,139,763원
* A값: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산액

○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자 또는 예정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
에는 재견적제출참가(당일 15:00, 토,일 제외)를 실시하니 견적제출자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
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안전관리
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산출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의 경우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견적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2,285,521 1,729,778 227,292 1,106,673 2,516,745 1,413,000 20,860,754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적용되며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http://jeju.cleanpay.co.kr ☎ 070-5224-025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
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
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고,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 및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
오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견적 제출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제출”,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견적 제출임을 알려 드립니다.

○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견적제출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로 확인될 경우 그에 갈음)
12.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서귀포시 건설과(☏064-760-3094)

13. 청렴계약준수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
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아래 ① ~ 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5.「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동조 제1항 제1호~
제9호)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6. 기타 사항

○ 본 견적제출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공사('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확대 시행)로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 제출 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견적제출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안내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견적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제출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064-760-208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건설과(☏064-760-309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10. 29.

서귀포시 (분임)재무관

‘종이 없는 전자계약’서류제출 방법 안내
❖ 우리 시에서는 계약상대자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모든
계약서류를 방문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받는 ‘종이 없는 전자
계약’을 2025년 10월부터 전 분야에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
습니다. 이에 서류제출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방법
▸ 계약 전 ‘문서24’와 ‘나라장터’시스템 반드시 가입

  •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가입 매뉴얼(붙임2) 활용

※ 접속 URL: (문서24) docu.gdoc.go.kr / (나라장터) www.g2b.go.kr

▸ ‘문서24’를 통해 모든 계약 관련서류 전자적 제출

  • 단, 계약서류는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송신

유의사항
▶ 문서 제목에 제출서류 유형 및 계약명 반드시 기재
* (예시) 문서 제목: 착공서(○○○ 제작←계약명 표기)

▶ 문서 수신처는 반드시 부서명까지 조회 후 지정하여 발송
* (예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제출문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작성 필요
☞ 제출일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서류별 제출기한 준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064-760-2082)

===== [내역서].xlsx =====

[시트: 설계예산서]
A: 2026년 10월 설계 E: 담 당 자 G: 팀 장 I: 과 장 K: 국 장
A: 2026 년
A: 0
C: O 공 사 위 치 : E: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1608-1 ~
E: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1142-4
C: O 공 사 개 요 : E: 보도설치 B=2.0m, L=320m
B: 총공사비: F: 일금 이억일천사백만일천원정 (\ 214,001,000) N: 214,001,000
B: 도급공사비 : F: 일금 일억칠천삼백일십일만구천원정 (\ 173,119,000) N: 173,119,000 O: 214,001,000
B: 관급공사비(도급자설치) : F: 일금 사천팔십팔만이천원정 (\ 40,882,000) N: 40,882,000
N: -
F: 5274

[시트: 원가]
A: 공사원가계산서
A: 구 분 D: 금 액 E: 산 출 근 거 H: 비 고
A: 순공사원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18,464,326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D: 18,464,326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48,116,240
C: 간 접 노 무 비 D: 9,190,201 E: 직접노무비 * 19.1%
C: 소
계 D: 57,306,441
B: 경비 C: 산
출
경
비 D: 7,968,509
C: 산 재 보 험 료 D: 2,040,109 E: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D: 578,795 E: 노무비 * 1.01%
C: 건 강 보 험 료 D: 1,729,778 E: 직접노무비*3.595%
C: 연 금 보 험 료 D: 2,285,521 E: 직접노무비*4.75%
C: 퇴직공제 부금비 D: 1,106,673 E: 직접노무비*2.3%
C: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D: 506,933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68%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516,745 E: ((재료비+직노)*3.15%)*1.2 F: = G: 2,516,745
E: (재료비+직노+관자)*3.15% F: = G: 3,385,071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D: - E: (직접공사비×)*0%*0.5년
C: 환 경 보 전 비 D: 372,745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5%
C: 기
타
경
비 D: 4,167,392 E: (재료비+노무비) * 5.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27,292 E: 건강보험료 * 13.14%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
C: 석 면 분 담 금 D: 3,438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51,576 E: 노무비 * 0.09%
C: 운 반 비 D: 5,701,184
C: 품질시험비 D: 1,413,000
C: 안전관리비 D: 20,860,754
C: 가설사무실 D: 1,648,396
C: 소
계 D: 53,178,840
A: 순 공
사
원
가 D: 128,949,607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D: 10,315,968 E: (재료비+노무비+경비) * 8%
A: 이
윤 D: 18,115,642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폐
기
물
처
리 E: 천원이하 절사
A: 고
재
처
리
비 E: 천원이하 절사
A: 총
원
가 D: 157,381,000 E: 천원이하 절사
A: 부 가
가
치
세 D: 15,738,100 E: 총원가 * 10%
A: 도
급
액 D: 173,119,000 E: 천원이하 절사
A: 관급자재비(도급자설치) D: 40,882,000 E: 천원이하 올림
A: 관급자재비(관급자설치) D: - E: 천원이하 올림
A: 총
공
사
비 D: 214,001,00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G: 74,549,075 H: 48,116,240 I: 18,464,326 J: 7,968,509 K:
B: ◎ C: 색달중앙로보도설치공사 D: F: G: 74,549,075 H: 48,116,240 I: 18,464,326 J: 7,968,509 K:
B: 1. C: 토
공 D: F: G: 16,044,549 H: 8,561,953 I: 1,838,973 J: 5,643,623 K:
B: 2. C: 배 수 공 D: F: G: 18,319,916 H: 15,856,003 I: 1,774,046 J: 689,867 K:
B: 3. C: 포 장 공 D: F: G: 19,185,597 H: 15,023,955 I: 2,913,461 J: 1,248,181 K:
B: 4. C: 교통안전시설공 D: F: G: 6,379,104 H: 4,583,219 I: 1,542,745 J: 253,140 K:
B: 5. C: 전 기 공 D: F: G: 3,794,012 H: 3,252,124 I: 411,634 J: 130,254 K:
B: 6. C: 부 대 공 D: F: G: 983,197 H: 838,986 I: 140,767 J: 3,444 K:
B: 7. C: 사급자재 D: F: G: 9,842,700 H: 0 I: 9,842,700 J: 0 K:
B: C: 안전관리비 D: F: G: 20,860,754 K:
B: C: 가설사무실 D: F: G: 1,648,396 K:
B: C: 품질시험비 D: F: G: 1,413,000 K:
B: C: 운반비 D: F: G: 5,701,184 K:
B: C: 관급자재 D: F: G: 40,881,544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 료 비 K: 노 무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74,549,075 J: 18,464,326 L: 48,116,240 N: 7,968,509 O:
B: ◎ C: 색달중앙로보도설치공사 D: F: G: 0 H: 74,549,075 J: 18,464,326 L: 48,116,240 N: 7,968,509 O:
B: C: D: F: G: 0 H: 0 O:
B: 1. C: 토
공 D: F: G: 0 H: 16,044,549 J: 1,838,973 L: 8,561,953 N: 5,643,623 O:
B: 1.01 C: 포장절단및깨기 D: F: G: 0 H: 2,100,760 J: 435,898 L: 1,337,422 N: 327,440
B: a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298 F: M G: 2,545 H: 758,410 I: 721 J: 214,858 K: 1,759 L: 524,182 M: 65 N: 19,370
B: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90 F: ㎥ G: 14,915 H: 1,342,350 I: 2,456 J: 221,040 K: 9,036 L: 813,240 M: 3,423 N: 308,070
B: 1.02 C: 기존구조물깨기 D: F: G: 0 H: 2,301,240 J: 358,920 L: 1,402,740 N: 539,580
B: a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60 F: ㎥ G: 38,354 H: 2,301,240 I: 5,982 J: 358,920 K: 23,379 L: 1,402,740 M: 8,993 N: 539,580
B: 1.03 C: 돌담헐기및쌓기 D: F: G: 0 H: 6,151,740 J: 685,402 L: 4,358,598 N: 1,107,740
B: a C: 돌담헐기 D: 기계90%+인력10% E: 97 F: ㎡ G: 4,091 H: 396,827 I: 25 J: 2,425 K: 4,037 L: 391,589 M: 29 N: 2,813
B: b C: 돌담쌓기 D: 기존돌담유용 E: 97 F: ㎡ G: 59,329 H: 5,754,913 I: 7,041 J: 682,977 K: 40,897 L: 3,967,009 M: 11,391 N: 1,104,927
B: 1.03 C: 흙깎기 D: F: G: 0 H: 155,848 J: 29,480 L: 92,840 N: 33,528
B: a C: 흙깎기 D: 백호0.7㎥ E: 88 F: ㎥ G: 1,771 H: 155,848 I: 335 J: 29,480 K: 1,055 L: 92,840 M: 381 N: 33,528
B: 1.04 C: 흙쌓기 D: F: G: 0 H: 310,698 J: 64,206 L: 189,420 N: 57,072
B: C: 흙쌓기(노체) D: 백호0.7㎥ E: 123 F: ㎥ G: 2,526 H: 310,698 I: 522 J: 64,206 K: 1,540 L: 189,420 M: 464 N: 57,072
B: 1.05 C: 터파기 D: F: G: 0 H: 825,622 J: 161,023 L: 462,049 N: 202,550
B: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 D: Type-Ⅲ (백호0.6㎥) E: 121 F: ㎥ G: 4,642 H: 561,682 I: 799 J: 96,679 K: 2,857 L: 345,697 M: 986 N: 119,306
B: C: 터파기(기계)-(연암) D: Type-Ⅱ (백호1.0㎥+대형브레이커) E: 6 F: ㎥ G: 43,990 H: 263,940 I: 10,724 J: 64,344 K: 19,392 L: 116,352 M: 13,874 N: 83,244
B: 1.06 C: 되메우기 D: F: G: 0 H: 920,284 J: 104,044 L: 718,884 N: 97,356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76 F: ㎥ G: 12,109 H: 920,284 I: 1,369 J: 104,044 K: 9,459 L: 718,884 M: 1,281 N: 97,356
B: 1.07 C: 유용토운반 D: F: G: 0 H: 2,251,139 J: 0 L: 0 N: 2,251,139
B: C: 흙운반(현장-적치장),L=0.5km D: BH0.7㎥+DP15ton E: 209 F: ㎥ G: 5,688 H: 1,188,792 J: 0 L: 0 M: 5,688 N: 1,188,792
B: C: 흙운반(적치장-현장), L=0.5km D: BH0.7㎥+DP15ton E: 221 F: ㎥ G: 4,807 H: 1,062,347 J: 0 L: 0 M: 4,807 N: 1,062,347
B: 1.08 C: 사토운반 및 순성토운반 D: F: G: 0 H: 254,868 J: 0 L: 0 N: 254,868
B: C: 순성토운반(토사) D: 덤프20톤+백호0.7㎥ E: 12 F: ㎥ G: 9,946 H: 119,352 J: 0 L: 0 M: 9,946 N: 119,352
B: C: 사토운반(발파암) D: 덤프20톤+백호0.7㎥ E: 6 F: ㎥ G: 22,586 H: 135,516 J: 0 L: 0 M: 22,586 N: 135,516
B: 1.09 C: 폐기물 적재 D: F: G: 0 H: 772,350 J: 0 L: 0 N: 772,350
B: C: 폐기물상차(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D: 백호0.7㎥ E: 150 F: ㎥ G: 5,149 H: 772,350 J: 0 L: 0 M: 5,149 N: 772,35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2. C: 배 수 공 D: F: G: 0 H: 18,319,916 J: 1,774,046 L: 15,856,003 N: 689,867 O:
B: 2.01 C: 우수받이설치 D: F: G: 0 H: 4,520,197 J: 395,368 L: 4,099,857 N: 24,972
B: a C: 우수받이설치 D: F: G: 0 H: 0
B: a-1 C: 유로폼 D: 간단,0~7m E: 61 F: ㎡ G: 41,047 H: 2,503,867 I: 4,442 J: 270,962 K: 36,605 L: 2,232,905 M: 0 N: 0
B: a-2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5 F: ㎥ G: 33,484 H: 167,420 I: 3,152 J: 15,760 K: 26,888 L: 134,440 M: 3,444 N: 17,220
B: a-3 C: 스틸그레이팅설치 D: 400×500×50-I E: 14 F: 개 G: 2,810 H: 39,340 I: 2,810 J: 39,340 K: 0 L: 0 M: 0 N: 0
B: b C: 연결관설치 D: F: G: 0 H: 0
B: b-1 C: VR관천공및접합 D: 본관500~900이하,연결관250 E: 14 F: 개소 G: 57,461 H: 804,454 I: 2,736 J: 38,304 K: 54,725 L: 766,150 M: 0 N: 0
B: b-2 C: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PE소켓) D: D=250mm E: 22 F: M G: 13,241 H: 291,302 I: 0 J: 0 K: 13,241 L: 291,302 M: 0 N: 0
B: b-3 C: 우수받이연결관절단 D: D=250mm E: 14 F: 개소 G: 27,472 H: 384,608 I: 791 J: 11,074 K: 26,373 L: 369,222 M: 308 N: 4,312
B: b-4 C: 기존연결관폐공 D: D300mm(모르타르1:3,재료비포함) E: 0.07 F: ㎥ G: 288,105 H: 20,166 I: 157,557 J: 11,028 K: 130,548 L: 9,138 M: 0 N: 0
B: b-5 C: 기존연결관절단 D: D=300mm E: 10 F: 개소 G: 30,904 H: 309,040 I: 890 J: 8,900 K: 29,670 L: 296,700 M: 344 N: 3,440
B: 2.02 C: L형측구 설치 D: F: G: 0 H: 13,309,055 J: 1,321,346 L: 11,322,814 N: 664,895
B: a C: 측구 타설 D: F: G: 0 H: 0
B: a-1 C: 유로폼 D: 간단,0~7m E: 124 F: ㎡ G: 41,047 H: 5,089,828 I: 4,442 J: 550,808 K: 36,605 L: 4,539,020 M: 0 N: 0
B: a-2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43 F: ㎥ G: 33,484 H: 1,439,812 I: 3,152 J: 135,536 K: 26,888 L: 1,156,184 M: 3,444 N: 148,092
B: b C: 보차도경계석설치 D: F: G: 0 H: 0
B: b-1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500mm미만(폭+높이) E: 295 F: M G: 20,308 H: 5,990,860 I: 1,855 J: 547,225 K: 16,897 L: 4,984,615 M: 1,556 N: 459,020
B: b-2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A-Type, 500mm미만(폭+높이) E: 33 F: M G: 22,848 H: 753,984 I: 2,087 J: 68,871 K: 19,010 L: 627,330 M: 1,751 N: 57,783
B: b-3 C: 모르타르 D: 1:3(재료비포함) E: 0.12 F: ㎥ G: 288,105 H: 34,571 I: 157,557 J: 18,906 K: 130,548 L: 15,665 M: 0 N: 0
B: 2.03 C: 기존수로정비 D: F: G: 0 H: 490,664 J: 57,332 L: 433,332 N: 0
B: a C: 터파기(인력) D: 보통토사 E: 6 F: ㎥ G: 72,222 H: 433,332 I: 0 J: 0 K: 72,222 L: 433,332 M: 0 N: 0
B: b C: 스틸그레이팅설치 D: 300×995×50 E: 11 F: 개 G: 5,212 H: 57,332 I: 5,212 J: 57,332 K: 0 L: 0 M: 0 N: 0
B: 3. C: 포 장 공 D: F: G: 0 H: 19,185,597 J: 2,913,461 L: 15,023,955 N: 1,248,181
B: 3.01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F: G: 0 H: 2,041,182 J: 408,837 L: 1,284,712 N: 347,633
B: a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길어깨포장 E: 143 F: ㎥ G: 14,274 H: 2,041,182 I: 2,859 J: 408,837 K: 8,984 L: 1,284,712 M: 2,431 N: 347,633
B: 3.02 C: 아스콘포장복구 D: F: G: 0 H: 1,188,330 J: 123,420 L: 873,180 N: 191,730
B: a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65 F: ㎡ G: 93 H: 15,345 I: 2 J: 330 K: 91 L: 15,015 M: 0 N: 0
B: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65 F: ㎡ G: 93 H: 15,345 I: 2 J: 330 K: 91 L: 15,015 M: 0 N: 0
B: c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8~10cm E: 165 F: ㎡ G: 3,508 H: 578,820 I: 372 J: 61,380 K: 2,555 L: 421,575 M: 581 N: 95,865
B: d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165 F: ㎡ G: 3,508 H: 578,820 I: 372 J: 61,380 K: 2,555 L: 421,575 M: 581 N: 95,865
B: 3.04 C: 보도포장 D: F: G: 0 H: 15,956,085 J: 2,381,204 L: 12,866,063 N: 708,818
B: a C: 모래부설 D: 인력 E: 26 F: ㎥ G: 13,846 H: 359,996 I: 0 J: 0 K: 13,846 L: 359,996 M: 0 N: 0
B: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642 F: ㎡ G: 12,270 H: 7,877,340 I: 2,496 J: 1,602,432 K: 9,133 L: 5,863,386 M: 641 N: 411,522
B: c C: 도로경계석설치 D: F: G: 0 H: 0
B: c-1 C: 유로폼 D: 간단,0~7m E: 96 F: ㎡ G: 41,047 H: 3,940,512 I: 4,442 J: 426,432 K: 36,605 L: 3,514,080 M: 0 N: 0
B: c-2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0 F: ㎥ G: 33,484 H: 334,840 I: 3,152 J: 31,520 K: 26,888 L: 268,880 M: 3,444 N: 34,440
B: c-3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319 F: M G: 10,751 H: 3,429,569 I: 982 J: 313,258 K: 8,945 L: 2,853,455 M: 824 N: 262,856
B: c-4 C: 모르타르 D: 1:3(재료비포함) E: 0.048 F: ㎥ G: 288,105 H: 13,828 I: 157,557 J: 7,562 K: 130,548 L: 6,266 M: 0 N: 0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4. C: 교통안전시설공 D: F: G: 0 H: 6,379,104 J: 1,542,745 L: 4,583,219 N: 253,140
B: 4.01 C: 소형표지판이설 D: F: G: 0 H: 882,963 J: 6,000 L: 871,350 N: 5,613
B: a C: 소형교통표지판이설 D: E: 3 F: EA G: 294,321 H: 882,963 I: 2,000 J: 6,000 K: 290,450 L: 871,350 M: 1,871 N: 5,613
B: 4.02 C: 차선도색 D: F: G: 0 H: 5,496,141 J: 1,536,745 L: 3,711,869 N: 247,527
B: a C: 밑그림 D: F: G: 0 H: 0
B: a-1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130 F: ㎡ G: 2,455 H: 319,150 I: 81 J: 10,530 K: 2,288 L: 297,440 M: 86 N: 11,180
B: a-2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파선 E: 4 F: ㎡ G: 4,913 H: 19,652 I: 162 J: 648 K: 4,578 L: 18,312 M: 173 N: 692
B: a-3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2 F: ㎡ G: 6,465 H: 12,930 I: 214 J: 428 K: 6,023 L: 12,046 M: 228 N: 456
B: b C: 차선도색 D: F: G: 0 H: 0
B: b-1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41 F: ㎡ G: 16,592 H: 680,272 I: 12,521 J: 513,361 K: 3,662 L: 150,142 M: 409 N: 16,769
B: b-2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46 F: ㎡ G: 15,659 H: 720,314 I: 11,588 J: 533,048 K: 3,662 L: 168,452 M: 409 N: 18,814
B: b-3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4 F: ㎡ G: 19,997 H: 79,988 I: 11,854 J: 47,416 K: 7,325 L: 29,300 M: 818 N: 3,272
B: b-4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안전지대 E: 43 F: ㎡ G: 14,557 H: 625,951 I: 3,843 J: 165,249 K: 9,638 L: 414,434 M: 1,076 N: 46,268
B: b-5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정지선 E: 2 F: ㎡ G: 22,818 H: 45,636 I: 12,104 J: 24,208 K: 9,638 L: 19,276 M: 1,076 N: 2,152
B: c C: 차선제거 D: F: G: 0 H: 0
B: c-1 C: 차선도색제거 D: E: 63 F: ㎡ G: 47,496 H: 2,992,248 I: 3,839 J: 241,857 K: 41,309 L: 2,602,467 M: 2,348 N: 147,924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5. C: 전 기 공 D: F: G: 0 H: 3,794,012 J: 411,634 L: 3,252,124 N: 130,254 O:
B: 5.01 C: 가로등 기초 설치 D: F: G: 0 H: 1,245,937 J: 103,818 L: 1,013,848 N: 128,271
B: a C: 가로등기초(기성품)설치 D: 500×800×1,200 E: 11 F: ea G: 113,267 H: 1,245,937 I: 9,438 J: 103,818 K: 92,168 L: 1,013,848 M: 11,661 N: 128,271
B: 5.02 C: 제어반 기초 설치 D: F: G: 0 H: 226,087 J: 43,864 L: 180,240 N: 1,983
B: a C: 제어반기초설치 D: 600×800×1,200 E: 1 F: ea G: 226,087 H: 226,087 I: 43,864 J: 43,864 K: 180,240 L: 180,240 M: 1,983 N: 1,983
B: 5.03 C: 전선관 부설 D: F: G: 0 H: 2,321,988 J: 263,952 L: 2,058,036 N: 0
B: a C: 전선관부설 D: Φ50mm E: 282 F: M G: 7,700 H: 2,171,400 I: 751 J: 211,782 K: 6,949 L: 1,959,618 M: 0 N: 0
B: b C: 전선관로 테이프 설치 D: 전기용 E: 282 F: M G: 534 H: 150,588 I: 185 J: 52,170 K: 349 L: 98,418 M: 0 N: 0
B: C: D: F: G: 0 H: 0 O:
B: 6. C: 부 대 공 D: F: G: 0 H: 983,197 J: 140,767 L: 838,986 N: 3,444 O:
B: 6.01 C: 관목식재 D: F: G: 0 H: 413,340 J: 45,600 L: 367,740 N: 0
B: a C: 관목식재(단식) D: H=1.2~1.5m E: 20 F: 주 G: 18,387 H: 367,740 I: 0 J: 0 K: 18,387 L: 367,740 M: 0 N: 0
B: b C: 지주목세우기 D: E: 8 F: 개소 G: 5,700 H: 45,600 I: 5,700 J: 45,600 K: 0 L: 0 M: 0 N: 0
B: 6.02 C: 맨홀인상 D: F: G: 0 H: 569,857 J: 95,167 L: 471,246 N: 3,444
B: a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G: 33,484 H: 33,484 I: 3,152 J: 3,152 K: 26,888 L: 26,888 M: 3,444 N: 3,444
B: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5 F: ㎡ G: 55,888 H: 279,440 I: 16,316 J: 81,580 K: 39,572 L: 197,860 M: 0 N: 0
B: c C: 맨홀뚜껑설치 D: E: 4 F: 개소 G: 59,340 H: 237,360 I: 0 J: 0 K: 59,340 L: 237,360 M: 0 N: 0
B: d C: 모르타르 D: 1:2(재료비포함) E: 0.07 F: ㎥ G: 279,620 H: 19,573 I: 149,072 J: 10,435 K: 130,548 L: 9,138 M: 0 N: 0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7. C: 사급자재 D: F: G: 0 H: 9,842,700 J: 9,842,700 L: 0 N: 0 O:
B: C: 혼합골재(채취장상차도),제주 D: Φ40mm이하 보조기층 E: 184 F: ㎥ G: 23,000 H: 4,232,000 I: 23,000 J: 4,232,000 K: 0 L: 0 M: 0 N: 0 O:
B: C: 석 분, 광주, 도착도 D: E: 39 F: ㎥ G: 32,000 H: 1,248,000 I: 32,000 J: 1,248,000 K: 0 L: 0 M: 0 N: 0 O:
B: C: 모 래, 제주, 도착도 D: 해사(세척사) E: 27 F: ㎥ G: 60,000 H: 1,620,000 I: 60,000 J: 1,620,000 K: 0 L: 0 M: 0 N: 0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 F: D/M G: 168,400 H: 168,400 I: 168,400 J: 168,400 K: 0 L: 0 M: 0 N: 0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G: 167,400 H: 167,400 I: 167,400 J: 167,400 K: 0 L: 0 M: 0 N: 0 O: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250m/m E: 23 F: M G: 24,300 H: 558,900 I: 24,300 J: 558,900 K: 0 L: 0 M: 0 N: 0 O:
B: C: 가로등기초 D: 500×800×1200H E: 11 F: 개 G: 168,000 H: 1,848,000 I: 168,000 J: 1,848,000 K: 0 L: 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 C: 안전관리비 D: F: G: 0 H: 20,860,754 J: 185,292 L: 437,822 N: 20,237,640 O:
B: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F: G: 0 H: 0
B: C: 교통신호수 D: 2인1조 E: 40 F: 일 G: 395,600 H: 15,824,000 J: 0 L: 0 M: 395,600 N: 15,824,000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2 F: EA G: 311,557 H: 623,114 I: 92,646 J: 185,292 K: 218,911 L: 437,822 M: 0 N: 0
B: C: 교통안전시설물 D: F: G: 0 H: 0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드럼 E: 213 F: 개 G: 16,680 H: 3,552,840 J: 0 L: 0 M: 16,680 N: 3,552,840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320 F: M G: 2,690 H: 860,800 J: 0 L: 0 M: 2,690 N: 860,800
B: C: D: F: G: 0 H: 0
B: ◎ C: 가설사무실 D: F: G: 0 H: 1,648,396 J: 0 L: 0 N: 1,648,396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3.0×3.0×2.6m E: 1 F: 동 G: 806,198 H: 806,198 J: 0 L: 0 M: 806,198 N: 806,198
B: C: 가설창고(콘테이너) D: 3.0×3.0×2.6m E: 1 F: 동 G: 842,198 H: 842,198 J: 0 L: 0 M: 842,198 N: 842,198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품질시험비 D: F: G: 0 H: 1,413,000 J: 0 L: 0 N: 1,413,000
B: a C: 아스팔트콘크리트시험 D: 표층 F: G: 0 H: 0
B: C: 두께(아스팔트콘크리트) D: KS F 2367 E: 1 F: 회 G: 34,000 H: 34,000 I: 0 J: 0 K: 0 L: 0 M: 34,000 N: 34,000
B: C: 밀도(아스팔트콘크리트) D: KS F 2446 E: 1 F: 회 G: 53,400 H: 53,400 I: 0 J: 0 K: 0 L: 0 M: 53,400 N: 53,400
B: C: 코아채취(아스팔트콘크리트) D: KS F 2350 E: 1 F: 회 G: 79,600 H: 79,600 I: 0 J: 0 K: 0 L: 0 M: 79,600 N: 79,600
B: b C: 노면표시반사성능검사 D: F: G: 0 H: 0
B: C: 재귀반사성능 시험, 건조 D: 표준시방서(KCS 44 60 05) E: 20 F: 식 G: 59,300 H: 1,186,000 I: 0 J: 0 K: 0 L: 0 M: 59,300 N: 1,186,000
B: C: 출장비 D: 3인1조 E: 1 F: 일 G: 60,000 H: 60,000 I: 0 J: 0 K: 0 L: 0 M: 60,000 N: 60,000
B: C: D: F: G: 0 H: 0
B: ◎ C: 운 반 비 D: F: G: 0 H: 5,701,184 J: 0 L: 0 N: 5,701,184 O:
B: a C: 중기운반 D: F: G: 0 H: 0 O: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G: 2,450,780 H: 2,450,780 J: 0 L: 0 M: 2,450,780 N: 2,450,780
B: b C: 자재운반 D: F: G: 0 H: 0
B: C: 보조기층운반 D: 덤프15톤 E: 184 F: ㎥ G: 9,857 H: 1,813,688 J: 0 L: 0 M: 9,857 N: 1,813,688
B: C: 석분운반 D: 덤프15톤, L=7.5km E: 39 F: ㎥ G: 6,568 H: 256,152 J: 0 L: 0 M: 6,568 N: 256,152
B: C: 모래운반 D: 덤프15톤 E: 27 F: ㎥ G: 6,485 H: 175,095 J: 0 L: 0 M: 6,485 N: 175,095
B: C: 아스팔트운반 D: E: 2 F: D/M G: 3,175 H: 6,350 J: 0 L: 0 M: 3,175 N: 6,350
B: C: 경계석 운반 D: 200×250×500 E: 676 F: ea G: 1,028 H: 694,928 J: 0 L: 0 M: 1,028 N: 694,928
B: C: 경계석 운반 D: 150×150×500 E: 657 F: ea G: 463 H: 304,191 J: 0 L: 0 M: 463 N: 304,191
B: C: D: F: G: 0 H: 0
B: C: D: F: G: 0 H: 0 O:
B: ◎ C: 관급자재 D: F: G: 0 H: 40,881,544 J: 40,661,970 L: 0 N: 219,574 O:
B: a C: 아스콘 D: F: G: 0 H: 0 O:
B: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WC-2 E: 20 F: TON G: 165,610 H: 3,312,200 I: 165,610 J: 3,312,20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BB-2 E: 39 F: TON G: 135,120 H: 5,269,680 I: 135,120 J: 5,269,680 K: 0 L: 0 M: 0 N: 0 O: 관급
B: b C: 레미콘 D: F: G: 0 H: 0 O:
B: C: 레미콘 D: 25-21-80 E: 59 F: ㎥ G: 128,760 H: 7,596,840 I: 128,760 J: 7,596,84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C: 경계블록 D: F: G: 0 H: 0 O:
B: C: 자연석경계석 D: 200×250×500MM E: 676 F: 개 G: 17,300 H: 11,694,800 I: 17,300 J: 11,694,80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자연석경계석 D: 150×150×500MM E: 657 F: 개 G: 7,200 H: 4,730,400 I: 7,200 J: 4,730,400 K: 0 L: 0 M: 0 N: 0 O: 관급
B: d C: 소형고압블록 D: F: G: 0 H: 0 O:
B: C: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D: 220×110×60mm, 적색, 소형고압블록, 불투수 E: 340 F: ㎡ G: 9,800 H: 3,332,000 I: 9,800 J: 3,332,00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D: 220×110×60mm, 회색, 소형고압블록, 불투수 E: 340 F: ㎡ G: 8,800 H: 2,992,000 I: 8,800 J: 2,992,000 K: 0 L: 0 M: 0 N: 0 O: 관급
B: e C: 스틸그레이팅 D: F: G: 0 H: 0 O:
B: C: 스틸그레이팅받침 D: 500×400×50mm E: 14 F: 개 G: 15,350 H: 214,900 I: 15,350 J: 214,90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스틸그레이팅뚜껑 D: 500×400×50mm E: 14 F: 개 G: 26,600 H: 372,400 I: 26,600 J: 372,40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스틸그레이팅뚜껑(중하중형) D: 995×300×50mm E: 11 F: 개 G: 104,250 H: 1,146,750 I: 104,250 J: 1,146,75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40,661,970 H: 219,574 M: 40,661,970 N: 219,574 O:

===== [공사기간 산정근거].pdf =====
공
구
달

기 간 산 출 집 계 2026년

분
력

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월 11 월 12 월 수 31 28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기 후 여 건 (A) 3 2 3 3 3 4 5 6 5 3 2 2 일 비 고

  • 혹서기(35˚C이상)
  • 동절기(일최고기온0˚C이하)
  • 강수량(일강수량10mm이상)

비 작 업 일 수 A + B - C 월 별 작 업 공 사 기 간 가 법 정 공 휴 일 (B) 5 7 6 4 7 5 4 7 7 7 5 5 2026년 기준 중 복 일 수 (C) 0 0 1 0 1 1 1 1 1 1 0 0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소 계 7 8 8 6 8 8 8 11 11 9 6 6 수 24 20 23 24 23 22 23 20 19 22 24 25 능 일 1] 준 비 기 간 15 2] 작 업 일 수 7 3] 정 리 기 간

작
(
비

업
준
작

비
업

, 일 정 리 일 수 기 간

수
포

함 )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22 일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15 일
24

24 일 8 39 일 15 15 일

23 일
90 일

9일 6일

6일
※ 10월 착공 기준시 ≒ 3개월 소요

공
구

1. 준 비 기 사 기 분 간 간 산 일작업량

출
시공량

작업일수 1] 각 종 서 류 및 착 수 준 비 5.0 일 2] 각 공 종 별 준 비 기 간 10.0 일 소 15.0 일 계 2. 공 종 별 작 업 일 수 1) 토 공 3) 배 수 포 장 공 공 아 스 팔 트 포 장 절 단 298 M 500 M 0.6 일 아 기 90 M3 128 M3 0.8 일 시간당 작업량(Q)= 16.00 무 근 콘 크 리 트 깨 기 60 M3 37 M2 1.7 일 흙 깍 기 ( 토 사 ) 88 M3 230 M3 0.4 일 시간당 작업량(Q)= 28.75 터 파 기 ( 토 사 ) 115 M3 190 M3 0.7 일 시간당 작업량(Q)= 23.75 터 파 ( 암 ) 6 M3 30 M3 0.2 일 흙 쌓 기 노 체 ) 123 M3 779 M3 0.2 일 시간당 작업량(Q)= 97.33 되 메 우 토 사 ) 76 M3 35 M3 2.2 일 스 콘 포 장

기
(
기

( 깨 우

타
수

받 이 설 치 기 5) 부 6)

대
소

공 일당 작업량(Q)= 500.00 시간당 작업량(Q)= 4.60 시간당 작업량(Q)= 3.75 시간당 작업량(Q)= 4.38

3.0 일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14 개소

6 개소 타 2.2 일 시간당 작업량(Q)= 0.80 3.0 일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보 조 기 층 포 설 및 다 짐 143 M3 225 M3 0.7 일 시간당 작업량(Q)= 28.13 기 짐 165 M2 1600 M2 0.2 일 일당 작업량(Q)= 1600.00 아 스 콘 포 장 ( 텍 코 팅 ) 165 M2 20000 M2

0.1 일 시간당 작업량(Q)= 2500.00

아스콘포장(프라임코팅) 165 M2 8000 M2

0.1 일 시간당 작업량(Q)= 1000.00

절 삭 후 1.4 일 일당 작업량(Q)= 3400.00 L 형 측 도 로 경 층 포 설 및 덧 다 씌

구
계

우 기 4597 M2 3400 M2 설 치 328 M 550 M 0.6 일 설 치 319 M 90 M2 3.6 일 시간당 작업량(Q)= 11.25 석 기 4) 교 통 안 전 시 설 공 고 일작업량 = 8시간기준

기
2)

비 타 일당 작업량(Q)= 550.00 3.0 일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차선도색(밑그림,실선) 130 M2 600 M2 0.3 일 일당 작업량(Q)= 600.00 차선도색(밑그림,파선) 4 M2 300 M2 0.1 일 일당 작업량(Q)= 300.00 차선도색(밑그림,횡단보도) 31 M2 228 M2 0.2 일 일당 작업량(Q)= 228.00 차 선 도 색 ( 실 선 ) 87 M2 500 M2 0.2 일 일당 작업량(Q)= 500.00 차 선 도 색 ( 파 선 ) 4 M2 250 M2 0.1 일 일당 작업량(Q)= 250.00 차 선 도 색 ( 횡 단 보 도 ) 73 M2 190 M2 0.4 일 일당 작업량(Q)= 190.00 기 타 3.0 일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기 타 10.0 일 계 39.0 일 3. 정 리 기 간 15.0 일 총 작 업 일 수 69.0 일 운반 및 부대시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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