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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고 제2026-2853호
(G2B전자견적공고번호 R26BK01796133–000)
수의견적<hp:fwSpace/>제출<hp:fwSpace/>안내공고 (긴급)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hp:fwSpace/><hp:fwSpace/><hp:fwSpace/>
<hp:fwSpace/><hp:fwSpace/>(금액단위: 원)
공 사 명
(가칭)우명창 노인복지관(서부권역) 건립사업 하수도 공사
공사개요
하수관로 설치 1식(내충격PVC이중벽하수관로 D=200mm, L=351.7m)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
공사구분/유형
전문공사/신설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공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초금액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192,752,000
291,644,000
175,229,091
17,522,909
98,892,000
8,256,000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0:00∼ 2026. 11. 4.(수) 10:00
3. 계약상대자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11. 4.(수) 11: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hp:fwSpace/>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이중 견적 제출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결정합니다.
<hp:fwSpace/>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25,624,259원
*<hp:fwSpace/>A값: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합산액
○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자 또는 예정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제출참가(당일 15:00, 토,일 제외)를 실시하니 견적제출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분
책정기준 등
직접
공사비
․<hp:fwSpace/>단위작업량 및 노무비: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 품셈 적용),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간접
공사비
․<hp:fwSpace/>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hp:fwSpace/>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hp:fwSpace/>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2,133,936
1,615,053
212,217
2,659,784
10,468,000
7,501,995
1,033,274
<hp:fwSpace/>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적용되며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hp:fwSpace/>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http://jeju.cleanpay.co.kr ☎<hp:fwSpace/>070-5224-025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고,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hp:fwSpace/>“견적 제출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제출”,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견적 제출임을 알려 드립니다.
○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견적제출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로 확인될 경우 그에 갈음)
1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서귀포시 노인복지과(☏064-760-2384)
14. 청렴계약준수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5.「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아래 ①<hp:fwSpace/>~<hp:fwSpace/>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6.「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동조 제1항 제1호~제9호)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7. 기타 사항
○ 본 견적제출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공사('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확대 시행)로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 제출 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견적제출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안내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견적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제출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064-760-208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노인복지과(☏064-760-2384)
<hp:fwSpace/>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10. 29. 서귀포시 (분임)재무관 ‘종이 없는 전자계약’서류제출 방법 안내
❖ 우리 시에서는 계약상대자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모든 계약서류를 방문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받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2025년 10월부터 전 분야에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류제출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방법
▸ 계약 전 ‘문서24’와 ‘나라장터’시스템 반드시 가입
-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가입 매뉴얼(붙임2) 활용
※ 접속 URL: (문서24) docu.gdoc.go.kr / (나라장터) www.g2b.go.kr
▸ ‘문서24’를 통해 모든 계약 관련서류 전자적 제출
- 단, 계약서류는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송신
유의사항
▶ 문서 제목에 제출서류 유형 및 계약명 반드시 기재
* (예시) 문서 제목: 착공서(○○○ 제작←계약명 표기)
▶ 문서 수신처는 반드시 부서명까지 조회 후 지정하여 발송
* (예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제출문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작성 필요
☞ 제출일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서류별 제출기한 준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064-760-2082)
=====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pdf =====
서귀포시 공고 제2026-2853호
(G2B전자견적공고번호 R26BK01796133–000)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긴 급 )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공 사 명
(가칭)우명창 노인복지관(서부권역) 건립사업 하수도 공사
공사개요
하수관로 설치 1식(내충격PVC이중벽하수관로 D=200mm, L=351.7m)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
공사구분/유형 전문공사/신설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공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초금액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192,752,000 291,644,000 175,229,091 17,522,909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98,892,000
8,256,000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0:00∼ 2026. 11. 4.(수) 10:00
3. 계약상대자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11. 4.(수) 11: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
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이중
견적 제출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은 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25,624,259원
* A값: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합산액
○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자 또는 예정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
에는 재견적제출참가(당일 15:00, 토,일 제외)를 실시하니 견적제출자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분
책정기준 등 직접
․ 단위작업량 및 노무비: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공사비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 품셈 적용),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간접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공사비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2,133,936 1,615,053 212,217 2,659,784 10,468,000 7,501,995 1,033,274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적용되며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http://jeju.cleanpay.co.kr ☎ 070-5224-025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
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
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고,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 및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
오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견적 제출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제출”,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견적 제출임을 알려 드립니다.
○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견적제출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로 확인될 경우 그에 갈음)
1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서귀포시 노인복지과(☏064-760-2384)
14. 청렴계약준수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
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5.「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아래 ① ~ 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6.「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동조 제1항 제1호~
제9호)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7. 기타 사항
○ 본 견적제출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
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공사('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확대 시행)로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 제출 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견적제출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안내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견적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제출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064-760-208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노인복지과(☏064-760-238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10. 29.
서귀포시 (분임)재무관
‘종이 없는 전자계약’서류제출 방법 안내
❖ 우리 시에서는 계약상대자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모든
계약서류를 방문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받는 ‘종이 없는 전자
계약’을 2025년 10월부터 전 분야에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
습니다. 이에 서류제출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방법
▸ 계약 전 ‘문서24’와 ‘나라장터’시스템 반드시 가입
-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가입 매뉴얼(붙임2) 활용
※ 접속 URL: (문서24) docu.gdoc.go.kr / (나라장터) www.g2b.go.kr
▸ ‘문서24’를 통해 모든 계약 관련서류 전자적 제출
- 단, 계약서류는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송신
유의사항
▶ 문서 제목에 제출서류 유형 및 계약명 반드시 기재
* (예시) 문서 제목: 착공서(○○○ 제작←계약명 표기)
▶ 문서 수신처는 반드시 부서명까지 조회 후 지정하여 발송
* (예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제출문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작성 필요
☞ 제출일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서류별 제출기한 준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064-760-2082)
=====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비
목 E: 구
분 G: 금
액 H: 구성비 I: 비
고
C: 재
료
비 E: 직접재료비 G: 25,439,677
E: 간접재료비 G: - E: 소계 G: 25,439,677
C: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G: 44,924,989
E: 간접노무비 G: 8,580,672
I: 직접노무비의 × 19.10%
A: 순 E: 소계 G: 53,505,661
C: 경 비 E: 산출경비 G: 11,538,243 E: 안전관리비 G: 10,468,000 A: 공 E: 가설비 G: 2,869,592 E: 운반비 G: 9,875,042 E: 직접환경보전비 G: 7,640,907 E: 품질시험비 G: 7,501,995
E: 산재보험료 G: 1,904,801
I: 노무비의 × 3.56%
A: 사 E: 고용보험료 G: 540,407
I: 노무비의 × 1.01%
E: 건강보험료 G: 1,615,053
I: 직접노무비의 × 3.595%
E: 연금보험료 G: 2,133,936
I: 직접노무비의 × 4.75%
A: 원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212,217
I: 건강보험료의 × 13.14%
E: 퇴직공제부금비 G: 1,033,274
I: 직접노무비의 × 2.30%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2,659,784
I: {(재료비+직노)×3.15%}×1.2배
A: 가 E: 간접환경보전비 G: 409,514
I: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50%
E: 기타경비 G: 4,341,993
I: (재료비+노무비) × 5.50%
E: 하도급대금지급수수료 G: -
I: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000%
E: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G: 417,704
I: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510%
E: 석면분담금 G: 3,210
I: 노무비의 × 0.006%
E: 임금채권부담금 G: 48,155
I: 노무비의 × 0.09%
E: 공사이행보증수수료 G: -
I: 0
E: 소계 G: 65,213,827
C: 순
공
사
비 G: 144,159,165
B: 일반관리비 G: 11,532,733
I: 순공사비계의 × 8.00%
B: 이윤(15%) G: 19,537,833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0%
B: 고제처리비 G: -
B: 총공사원가 G: 175,229,730 B: 부가가치세 G: 17,522,970 B: 도급공사비 G: 192,752,000
B: 도급자관급자재비 G: 98,892,000
B: 관급자관급자재비 G: 8,256,000 B: 총공사비 G: 299,900,000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B: C: 1 D: 식 F: 227,404,877 H: 132,445,171 J: 49,600,962 L: 45,358,744
A:
1. 토공 B: C: 1 D: 식 E: 22,928,717 F: 22,928,717 G: 3,447,816 H: 3,447,816 I: 12,396,246 J: 12,396,246 K: 7,084,655 L: 7,084,655
A:
2. 오수공 B: C: 1 D: 식 E: 18,604,160 F: 18,604,160 G: 1,543,736 H: 1,543,736 I: 16,110,551 J: 16,110,551 K: 949,873 L: 949,873
A:
3. 포장공 B: C: 1 D: 식 E: 19,951,226 F: 19,951,226 G: 2,890,767 H: 2,890,767 I: 13,776,053 J: 13,776,053 K: 3,284,406 L: 3,284,406
A:
4. 교통안전시설공 B: C: 1 D: 식 E: 5,964,806 F: 5,964,806 G: 3,103,358 H: 3,103,358 I: 2,642,139 J: 2,642,139 K: 219,309 L: 219,309
A:
5. 사급자재 B: C: 1 D: 식 E: 14,454,000 F: 14,454,000 G: 14,454,000 H: 14,454,000 I: J: K: L:
A:
소
계 B: D: E: F: 81,902,909 H: 25,439,677 J: 44,924,989 L: 11,538,243
A:
6. 운반비 B: C: 1 D: 식 E: 9,875,042 F: 9,875,042 G: H: I: J: K: 9,875,042 L: 9,875,042
A:
7. 안전관리비 B: C: 1 D: 식 E: 10,468,000 F: 10,468,000 G: H: I: J: K: 10,468,000 L: 10,468,000
A:
8. 직접환경보전비 B: C: 1 D: 식 E: 7,640,907 F: 7,640,907 G: H: I: J: K: 7,640,907 L: 7,640,907
A:
9. 가설사무실 B: C: 1 D: 식 E: 2,869,592 F: 2,869,592 G: H: I: J: K: 2,869,592 L: 2,869,592
A:
10. 품질시험비 B: C: 1 D: 식 E: 7,501,995 F: 7,501,995 G: 434,544 H: 434,544 I: 4,675,973 J: 4,675,973 K: 2,391,478 L: 2,391,478
A:
◈.도급자관급자재 B: C: 1 D: 식 E: 98,891,093 F: 98,891,093 G: 98,359,950 H: 98,359,950 I: J: K: 531,143 L: 531,143
A:
◈.관급자관급자재 B: C: 1 D: 식 E: 8,255,339 F: 8,255,339 G: 8,211,000 H: 8,211,000 I: J: K: 44,339 L: 44,339
A:
B: D: E: F: H: J: L:
A:
B: D: E: F: H: J: L:
A:
B: D: E: F: H: J: L:
A: 1. 토공 B: C: 1 D: 식 F: 22,928,717 H: 3,447,816 J: 12,396,246 L: 7,084,655
A:
1.01 아스콘포장깨기및절단 B: D: E: F: 3,219,520 H: 669,430 J: 2,097,690 L: 452,400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T=30cm미만(0.6㎥) C: 130 D: ㎥ E: 14,797 F: 1,923,610 G: 2,368 H: 307,840 I: 9,204 J: 1,196,520 K: 3,225 L: 419,250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이하 C: 510 D: m E: 2,541 F: 1,295,910 G: 709 H: 361,590 I: 1,767 J: 901,170 K: 65 L: 33,150
A:
1.02 기존수목제거 B: D: E: F: 1,229,982 H: 101,470 J: 935,081 L: 193,431
A:
기존수목제거 B: 흉고직경,11CM미만 C: 4 D: 주 E: 107,358 F: 429,432 G: 8,860 H: 35,440 I: 81,614 J: 326,456 K: 16,884 L: 67,536
A:
기존수목제거 B: 흉고직경,11-21CM미만 C: 5 D: 주 E: 160,110 F: 800,550 G: 13,206 H: 66,030 I: 121,725 J: 608,625 K: 25,179 L: 125,895
A:
1.03 터파기 B: D: E: F: 9,504,329 H: 1,655,628 J: 5,484,901 L: 2,363,800
A:
터파기 B: 혼합토사 C: 572 D: ㎥ E: 6,042 F: 3,456,024 G: 1,055 H: 603,460 I: 3,620 J: 2,070,640 K: 1,367 L: 781,924
A:
터파기 B: 연암 C: 151 D: ㎥ E: 40,055 F: 6,048,305 G: 6,968 H: 1,052,168 I: 22,611 J: 3,414,261 K: 10,476 L: 1,581,876
A:
1.04 되메우기 B: D: E: F: 3,126,980 H: 532,627 J: 2,103,342 L: 491,011
A:
되메우기및다짐 B: 대형장비 C: 289 D: ㎥ E: 10,820 F: 3,126,980 G: 1,843 H: 532,627 I: 7,278 J: 2,103,342 K: 1,699 L: 491,011
A:
1.05 노반준비공 B: D: E: F: 591,278 H: 92,745 J: 416,780 L: 81,753
A:
노반준비공 B: 절토부 C: 229 D: ㎡ E: 2,582 F: 591,278 G: 405 H: 92,745 I: 1,820 J: 416,780 K: 357 L: 81,753
A:
1.06 사토운반 B: D: E: F: 4,526,242 H: 265,831 J: 912,185 L: 3,348,226
A:
사토운반(L=2.0km) B: 토사,BH0.6㎥+D/T15ton C: 394 D: ㎥ E: 6,160 F: 2,427,040 G: 288 H: 113,472 I: 988 J: 389,272 K: 4,884 L: 1,924,296
A:
사토운반(L=2.0km) B: 연암,BH0.6㎥ C: 151 D: ㎥ E: 13,902 F: 2,099,202 G: 1,009 H: 152,359 I: 3,463 J: 522,913 K: 9,430 L: 1,423,930
A:
1.07 폐기물상차 B: D: E: F: 730,386 H: 130,085 J: 446,267 L: 154,034
A:
폐기물상차 B: 폐아스콘및폐콘크리트류 C: 130 D: ㎥ E: 5,581 F: 725,530 G: 994 H: 129,220 I: 3,410 J: 443,300 K: 1,177 L: 153,010
A:
폐기물상차 B: 생목류 C: 1 D: ㎥ E: 4,856 F: 4,856 G: 865 H: 865 I: 2,967 J: 2,967 K: 1,024 L: 1,024
A:
B: D: E: F: H: J: L:
A:
B: D: E: F: H: J: L:
A:
B: D: E: F: H: J: L:
A: 2. 오수공 B: C: 1 D: 식 F: 18,604,160 H: 1,543,736 J: 16,110,551 L: 949,873
A:
2.01 토공 B: D: E: F: 1,759,457 H: 185,823 J: 1,354,276 L: 219,358
A:
터파기 B: 혼합토사 C: 27 D: ㎥ E: 6,042 F: 163,134 G: 1,055 H: 28,485 I: 3,620 J: 97,740 K: 1,367 L: 36,909
A:
터파기 B: 연암 C: 11 D: ㎥ E: 40,055 F: 440,605 G: 6,968 H: 76,648 I: 22,611 J: 248,721 K: 10,476 L: 115,236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27 D: ㎥ E: 15,279 F: 412,533 G: 1,655 H: 44,685 I: 12,060 J: 325,620 K: 1,564 L: 42,228
A:
석분부설및다짐(콤팩터) B: 기계90%+인력10% C: 95 D: ㎥ E: 7,823 F: 743,185 G: 379 H: 36,005 I: 7,181 J: 682,195 K: 263 L: 24,985
A:
2.02 오수맨홀설치 B: D: E: F: 3,958,829 H: 463,470 J: 3,158,981 L: 336,378
A:
조립식 PC맨홀설치 B: D900mm,하부구체+상판 C: 7 D: 개소 E: 276,500 F: 1,935,500 G: 8,230 H: 57,610 I: 238,435 J: 1,669,045 K: 29,835 L: 208,845
A:
조립식 PC맨홀설치 B: D900mm,연직구체 C: 7 D: 개소 E: 142,940 F: 1,000,580 G: 4,199 H: 29,393 I: 123,519 J: 864,633 K: 15,222 L: 106,554
A:
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 B: 무근구조물 C: 1 D: ㎥ E: 33,603 F: 33,603 G: 2,902 H: 2,902 I: 26,894 J: 26,894 K: 3,807 L: 3,807
A:
거푸집 B: 유로폼(벽),간단 C: 3 D: ㎡ E: 41,093 F: 123,279 G: 3,370 H: 10,110 I: 36,625 J: 109,875 K: 1,098 L: 3,294
A:
맨홀절단 B: 맨홀 C: 2 D: 개소 E: 101,575 F: 203,150 G: H: I: 95,826 J: 191,652 K: 5,749 L: 11,498
A:
PE맨홀발디딤쇠 B: C: 21 D: 개소 E: 16,800 F: 352,800 G: 16,000 H: 336,000 I: 800 J: 16,800 K: L:
A:
오수맨홀뚜껑설치 B: D648 C: 7 D: 조 E: 42,988 F: 300,916 G: 3,502 H: 24,514 I: 39,146 J: 274,022 K: 340 L: 2,380
A:
몰탈(재료비포함) B: 1:2 C: 0.014 D: M3 E: 642,997 F: 9,001 G: 210,100 H: 2,941 I: 432,897 J: 6,060 K: L:
A:
2.03 오수관로 B: D: E: F: 12,783,814 H: 797,243 J: 11,592,434 L: 394,137
A:
내충격PVC이중벽관접합및부설(소켓접합) B: 이중벽관,Φ200mm C: 59 D: 개소 E: 53,200 F: 3,138,800 G: H: I: 53,200 J: 3,138,800 K: L:
A:
내충격PVC관 절단 B: Φ200mm C: 7 D: 개소 E: 1,635 F: 11,445 G: 47 H: 329 I: 1,588 J: 11,116 K: L:
A:
관보호공 B: D: E: F: 9,633,569 H: 796,914 J: 8,442,518 L: 394,137
A:
콘크리트타설(장비사용) B: 무근구조물 C: 47 D: ㎥ E: 33,603 F: 1,579,341 G: 2,902 H: 136,394 I: 26,894 J: 1,264,018 K: 3,807 L: 178,929
A:
거푸집 B: 유로폼(벽),간단 C: 196 D: ㎡ E: 41,093 F: 8,054,228 G: 3,370 H: 660,520 I: 36,625 J: 7,178,500 K: 1,098 L: 215,208
A:
2.04 스틸그레이팅 B: D: E: F: 102,060 H: 97,200 J: 4,860 L: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I-50×400×500 C: 1 D: 조 E: 102,060 F: 102,060 G: 97,200 H: 97,200 I: 4,860 J: 4,860 K: L:
A: 3. 포장공 B: C: 1 D: 식 F: 19,951,226 H: 2,890,767 J: 13,776,053 L: 3,284,406
A:
3.01 보조기층 B: D: E: F: 8,079,785 H: 1,072,680 J: 6,071,765 L: 935,340
A:
보조기층 가포설및걷어내기 B: B=2.0m이하 C: 130 D: M3 E: 24,547 F: 3,191,110 G: 3,771 H: 490,230 I: 17,558 J: 2,282,540 K: 3,218 L: 418,340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장비사용 C: 275 D: ㎥ E: 17,777 F: 4,888,675 G: 2,118 H: 582,450 I: 13,779 J: 3,789,225 K: 1,880 L: 517,000
A:
3.02 아스콘포장 B: D: E: F: 7,647,909 H: 825,315 J: 5,587,944 L: 1,234,650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1층포설두께5-7cm C: 229 D: ㎡ E: 3,524 F: 806,996 G: 387 H: 88,623 I: 2,556 J: 585,324 K: 581 L: 133,049
A:
택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229 D: ㎡ E: 119 F: 27,251 G: 2 H: 458 I: 117 J: 26,793 K: L:
A: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1층포설두께8-10cm C: 229 D: ㎡ E: 3,524 F: 806,996 G: 387 H: 88,623 I: 2,556 J: 585,324 K: 581 L: 133,049
A: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1층포설두께5~7cm C: 871 D: ㎡ E: 3,222 F: 2,806,362 G: 354 H: 308,334 I: 2,337 J: 2,035,527 K: 531 L: 462,501
A: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1층포설두께8-10cm C: 871 D: ㎡ E: 3,524 F: 3,069,404 G: 387 H: 337,077 I: 2,556 J: 2,226,276 K: 581 L: 506,051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75ℓ/a C: 1100 D: ㎡ E: 119 F: 130,900 G: 2 H: 2,200 I: 117 J: 128,700 K: L:
A:
3.03 아스콘 절삭후 덧씌우기 B: D: E: F: 4,223,532 H: 992,772 J: 2,116,344 L: 1,114,416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B: A-TYPE C: 1308 D: ㎡ E: 3,229 F: 4,223,532 G: 759 H: 992,772 I: 1,618 J: 2,116,344 K: 852 L: 1,114,416
A:
B: D: E: F: H: J: L:
A:
B: D: E: F: H: J: L:
A:
B: D: E: F: H: J: L:
A: 4. 교통안전시설공 B: C: 1 D: 식 F: 5,964,806 H: 3,103,358 J: 2,642,139 L: 219,309
A:
4.01 차선도색 B: D: E: F: 5,964,806 H: 3,103,358 J: 2,642,139 L: 219,309
A:
차선도색(융착식도료) B: 황색실선,수동식, 공용구간 C: 52 D: ㎡ E: 19,063 F: 991,276 G: 12,575 H: 653,900 I: 5,991 J: 311,532 K: 497 L: 25,844
A:
차선도색(융착식도료) B: 백색실선,수동식, 공용구간 C: 96 D: ㎡ E: 18,120 F: 1,739,520 G: 11,632 H: 1,116,672 I: 5,991 J: 575,136 K: 497 L: 47,712
A:
차선도색(융착식도료) B: 백색파선,수동식, 공용구간 C: 6 D: ㎡ E: 24,972 F: 149,832 G: 11,994 H: 71,964 I: 11,983 J: 71,898 K: 995 L: 5,970
A:
차선도색(융착식도료) B: 백색문자,기호,수동식, 공용구간 C: 7 D: ㎡ E: 49,334 F: 345,338 G: 13,282 H: 92,974 I: 33,287 J: 233,009 K: 2,765 L: 19,355
A:
차선도색(융착식도료) B: 백색,방지턱,수동식, 공용구간 C: 46 D: ㎡ E: 29,299 F: 1,347,754 G: 12,223 H: 562,258 I: 15,767 J: 725,282 K: 1,309 L: 60,214
A:
차선도색(융착식도료) B: 황색,방지턱,수동식, 공용구간 C: 46 D: ㎡ E: 30,241 F: 1,391,086 G: 13,165 H: 605,590 I: 15,767 J: 725,282 K: 1,309 L: 60,214
A:
4.02 도막형바닥포장재 B: D: E: F: H: J: L:
A:
도막형바닥포장재 B: T:4mm D: ㎡ E: F: H: J: L:
A:
B: D: E: F: H: J: L:
A:
B: D: E: F: H: J: L:
A:
B: D: E: F: H: J: L:
A: 5. 사급자재 B: C: 1 D: 식 F: 14,454,000 H: 14,454,000 J: L:
A:
아스팔트(유제) B: RSC-3 ,200ℓ C: 5 D: D/M E: 270,000 F: 1,350,000 G: 270,000 H: 1,350,000 I: K:
A:
아스팔트(유제) B: RSC-4 ,200ℓ C: 3 D: D/M E: 270,000 F: 810,000 G: 270,000 H: 810,000 I: K:
A:
석분 B: C: 113 D: ㎥ E: 23,000 F: 2,599,000 G: 23,000 H: 2,599,000 I: K:
A:
보조기층 B: Φ40mm,순환골재 C: 208 D: ㎥ E: 12,000 F: 2,496,000 G: 12,000 H: 2,496,000 I: K:
A:
보조기층 B: Φ40mm,혼합골재 C: 313 D: M3 E: 23,000 F: 7,199,000 G: 23,000 H: 7,199,000 I: K:
A:
B: D: E: F: H: J: L:
A:
B: D: E: F: H: J: L:
A:
B: D: E: F: H: J: L:
A: 6. 운반비 B: C: 1 D: 식 F: 9,875,042 H: J: L: 9,875,042
A:
6.01 중기운반비 B: D: E: F: 2,866,604 H: J: L: 2,866,604
A:
중 기 운 반 B: C: 1 D: 식 E: 2,866,604 F: 2,866,604 G: H: I: J: K: 2,866,604 L: 2,866,604
A:
6.02 자재운반비 B: D: E: F: 6,874,408 H: J: L: 6,874,408
A:
아스팔트운반 B: RSC-4,RSC-3 C: 8 D: 드럼 E: 2,456 F: 19,648 G: H: I: J: K: 2,456 L: 19,648
A:
석분운반 B: C: 113 D: ㎥ E: 8,902 F: 1,005,926 G: H: I: J: K: 8,902 L: 1,005,926
A:
순환골재 운반 B: 골재원-적치장 C: 208 D: ㎥ E: 14,537 F: 3,023,696 G: H: I: J: K: 14,537 L: 3,023,696
A:
보조기층운반 B: 혼합골재Ø40mm C: 313 D: ㎥ E: 9,026 F: 2,825,138 G: H: I: J: K: 9,026 L: 2,825,138
A:
6.03 하차비 B: D: E: F: 134,030 H: J: L: 134,030
A:
조립식PC맨홀하차비 B: C: 26 D: TON E: 5,155 F: 134,030 G: H: I: J: K: 5,155 L: 134,030
A:
B: D: E: F: H: J: L:
A:
B: D: E: F: H: J: L:
A:
B: D: E: F: H: J: L:
A: 7. 안전관리비 B: C: 1 D: 식 F: 10,468,000 H: J: L: 10,468,000
A:
7.01 공사안내표지판 B: D: E: F: 378,000 H: J: L: 378,000
A:
공사안내판설치 B: 0.9×1.8 C: 2 D: EA E: 189,000 F: 378,000 G: H: I: J: K: 189,000 L: 378,000
A:
7.02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D: E: F: 8,738,400 H: J: L: 8,738,400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C: 22 D: 일 E: 397,200 F: 8,738,400 G: H: I: J: K: 397,200 L: 8,738,400
A:
7.03 공사안전시설 B: D: E: F: 1,351,600 H: J: L: 1,351,600
A:
PE 드 럼 B: Φ500×800 C: 50 D: EA E: 21,180 F: 1,059,000 G: H: I: J: K: 21,180 L: 1,059,000
A:
윙카선 설치및철거 B: 10m C: 20 D: EA E: 14,630 F: 292,600 G: H: I: J: K: 14,630 L: 292,600
A:
B: D: E: F: H: J: L:
A:
B: D: E: F: H: J: L:
A:
B: D: E: F: H: J: L:
A: 8. 직접환경보전비 B: C: 1 D: 식 F: 7,640,907 H: J: L: 7,640,907
A:
8.01 임시포장매트설치 B: D: E: F: 7,640,907 H: J: L: 7,640,907
A:
임시포장매트설치 B: C: 703 D: ㎡ E: 10,869 F: 7,640,907 G: H: I: J: K: 10,869 L: 7,640,907
A:
B: D: E: F: H: J: L:
A:
B: D: E: F: H: J: L:
A:
B: D: E: F: H: J: L:
A: 9. 가설사무실 B: C: 1 D: 식 F: 2,869,592 H: J: L: 2,869,592
A:
10.01 가설사무실 B: D: E: F: 2,869,592 H: J: L: 2,869,592
A:
가설사무실(컨테이너) B: 3개월,3.0*9.0*2.6H C: 1 D: 개소 E: 1,598,766 F: 1,598,766 G: H: I: J: K: 1,598,766 L: 1,598,766
A:
편의시설(컨테이너) B: 3개월,3.0*6.0*2.6H C: 1 D: 개소 E: 1,270,826 F: 1,270,826 G: H: I: J: K: 1,270,826 L: 1,270,826
A:
B: D: E: F: H: J: L:
A:
B: D: E: F: H: J: L:
A:
B: D: E: F: H: J: L:
A: 10. 품질시험비 B: C: 1 D: 식 F: 7,501,995 H: 434,544 J: 4,675,973 L: 2,391,478
A:
10.01 보조기층재 B: D: E: F: 998,300 H: J: L: 998,300
A:
골재의0.08mm체통과량(보조기층) B: 시험방법 2511 C: 1 D: 건당 E: 22,400 F: 22,400 G: H: I: J: K: 22,400 L: 22,400
A:
골재의밀도및흡수율(보조기층) B: 시험방법 2503 C: 1 D: 건당 E: 40,200 F: 40,200 G: H: I: J: K: 40,200 L: 40,200
A:
마모시험(보조기층) B: 시험방법 2508 C: 1 D: 건당 E: 44,200 F: 44,200 G: H: I: J: K: 44,200 L: 44,200
A:
실내CBR시험(보조기층) B: 시험방법 2320 C: 1 D: 건당 E: 329,200 F: 329,200 G: H: I: J: K: 329,200 L: 329,200
A:
다짐시험(보조기층) B: 시험방법 2312 C: 1 D: 건당 E: 178,300 F: 178,300 G: H: I: J: K: 178,300 L: 178,300
A:
체가름시험(보조기층) B: 시험방법 2502 C: 1 D: 건당 E: 194,000 F: 194,000 G: H: I: J: K: 194,000 L: 194,000
A:
함수비시험(보조기층) B: 시험방법 2306 C: 2 D: 건당 E: 14,800 F: 29,600 G: H: I: J: K: 14,800 L: 29,600
A:
현장밀도(보조기층) B: 시험방법 2311 C: 2 D: 건당 E: 80,200 F: 160,400 G: H: I: J: K: 80,200 L: 160,400
A:
10.02 되메우기 B: D: E: F: 789,200 H: J: L: 789,200
A:
다짐시험(되메우기) B: 시험방법 2312 C: 1 D: 건당 E: 190,200 F: 190,200 G: H: I: J: K: 190,200 L: 190,200
A:
현장밀도(되메우기) B: 시험방법 2311 C: 4 D: 건당 E: 92,000 F: 368,000 G: H: I: J: K: 92,000 L: 368,000
A:
입도시험(되메우기) B: 시험방법 2302 C: 1 D: 건당 E: 216,000 F: 216,000 G: H: I: J: K: 216,000 L: 216,000
A:
함수비시험(되메우기) B: 시험방법 2306 C: 1 D: 건당 E: 15,000 F: 15,000 G: H: I: J: K: 15,000 L: 15,000
A:
10.03 레미콘 B: D: E: F: 115,900 H: J: L: 115,900
A:
슬럼프시험(굳지아니한콘크리트) B: 시험방법 2402 C: 1 D: 건당 E: 9,800 F: 9,800 G: H: I: J: K: 9,800 L: 9,800
A:
공기량시험(굳지아니한콘크리트) B: 시험방법 2421 C: 1 D: 건당 E: 21,600 F: 21,600 G: H: I: J: K: 21,600 L: 21,600
A:
염화물함량(굳지아니한콘크리트) B: 시험방법 4009 C: 1 D: 건당 E: 20,300 F: 20,300 G: H: I: J: K: 20,300 L: 20,300
A:
공시체제작(굳지아니한콘크리트) B: 시험방법 2403 C: 1 D: 건당 E: 50,300 F: 50,300 G: H: I: J: K: 50,300 L: 50,300
A:
압축강도시험(굳은콘크리트) B: 시험방법 2405 C: 1 D: 조당 E: 13,900 F: 13,900 G: H: I: J: K: 13,900 L: 13,900
A:
10.04 아스콘 B: D: E: F: 151,700 H: J: L: 151,700
A:
두께시험(아스팔트콘크리트) B: 시험방법 2367 C: 1 D: 건당 E: 30,900 F: 30,900 G: H: I: J: K: 30,900 L: 30,900
A:
밀도시험(아스팔트콘크리트) B: 시험방법 2446 C: 1 D: 건당 E: 48,500 F: 48,500 G: H: I: J: K: 48,500 L: 48,500
A:
코아채취(아스팔트콘크리트) B: 시험방법 2350 C: 1 D: 조당 E: 72,300 F: 72,300 G: H: I: J: K: 72,300 L: 72,300
A:
10.05 노면표시 B: D: E: F: 53,900 H: J: L: 53,900
A:
재귀반사성능(융착식) B: 시험방법 6080 C: 1 D: 건당 E: 53,900 F: 53,900 G: H: I: J: K: 53,900 L: 53,900
A:
10.06 공기압시험 B: D: E: F: 2,895,555 H: 434,544 J: 2,180,997 L: 280,014
A:
하수관 공기압시험 B: D200mm C: 7 D: 개소 E: 209,189 F: 1,464,323 G: 50,160 H: 351,120 I: 138,035 J: 966,245 K: 20,994 L: 146,958
A:
하수관내CCTV조사 B: 신설관(520m기준) C: 352 D: M E: 2,823 F: 993,696 G: 167 H: 58,784 I: 2,278 J: 801,856 K: 378 L: 133,056
A:
CCTV조사보고서작성 B: 신설관(520m기준) C: 352 D: M E: 1,243 F: 437,536 G: 70 H: 24,640 I: 1,173 J: 412,896 K: L:
A:
10.07 GIS데이터베이스구축 B: D: E: F: 2,497,440 H: J: 2,494,976 L: 2,464
A:
하수관 GIS DB구축 B: C: 352 D: m E: 7,095 F: 2,497,440 G: H: I: 7,088 J: 2,494,976 K: 7 L: 2,464
A:
B: D: E: F: H: J: L:
A:
B: D: E: F: H: J: L:
A:
B: D: E: F: H: J: L:
A: ◈.도급자관급자재 B: C: 1 D: 식 F: 98,891,093 H: 98,359,950 J: L: 531,143
A:
a 레미콘 B: D: E: F: 6,297,000 H: 6,297,000 J: L:
A:
레미콘 B: 25-18-80 C: 50 D: ㎥ E: 125,940 F: 6,297,000 G: 125,940 H: 6,297,000 I: K:
A:
b 내충격PVC이중벽관 B: D: E: F: 7,678,700 H: 7,678,700 J: L:
A:
내충격PVC이중벽관 B: Φ200mm×6.0m C: 62 D: 본 E: 123,200 F: 7,638,400 G: 123,200 H: 7,638,400 I: K:
A:
내충격PVC이중벽하수관(고무링) B: Φ200MM C: 62 D: 개소 E: 650 F: 40,300 G: 650 H: 40,300 I: K:
A:
c 조립식오수맨홀 B: D: E: F: 5,840,000 H: 5,840,000 J: L:
A:
1호맨홀상판(오수) B: D900mm,H=200 C: 3 D: 개 E: 169,000 F: 507,000 G: 169,000 H: 507,000 I: K:
A:
1호맨홀상판(오수) B: D900mm,H=400 C: 3 D: 개 E: 213,000 F: 639,000 G: 213,000 H: 639,000 I: K:
A:
1호맨홀상판(오수) B: D900mm,H=500 C: 1 D: 개 E: 239,000 F: 239,000 G: 239,000 H: 239,000 I: K:
A:
1호맨홀하부구체(오수) B: D900mm,H=550,인버트포함 C: 6 D: 개 E: 488,000 F: 2,928,000 G: 488,000 H: 2,928,000 I: K:
A:
1호맨홀하부구체(오수) B: D900mm,H=950,인버트포함 C: 1 D: 개 E: 620,000 F: 620,000 G: 620,000 H: 620,000 I: K:
A:
1호맨홀연직구체(오수) B: D900mm,H=250 C: 4 D: EA E: 103,000 F: 412,000 G: 103,000 H: 412,000 I: K:
A:
1호맨홀연직구체(오수) B: D900mm,H=500 C: 3 D: EA E: 165,000 F: 495,000 G: 165,000 H: 495,000 I: K:
A:
d 오수맨홀뚜껑 B: D: E: F: 2,678,900 H: 2,678,900 J: L:
A:
부양식안전잠금맨홀뚜껑 B: D648MM,오수용 C: 7 D: 조 E: 382,700 F: 2,678,900 G: 382,700 H: 2,678,900 I: K:
A:
e 아스콘 B: D: E: F: 75,865,350 H: 75,865,350 J: L:
A:
아 스 콘 B: #78, 표층용 C: 184 D: Ton E: 165,610 F: 30,472,240 G: 165,610 H: 30,472,240 I: K:
A:
아 스 콘 B: #467, 기층용 C: 218 D: Ton E: 135,120 F: 29,456,160 G: 135,120 H: 29,456,160 I: K:
A:
순환아스콘 B: #467, 기층용 C: 145 D: Ton E: 109,910 F: 15,936,950 G: 109,910 H: 15,936,950 I: K:
A:
f 조달수수료 B: D: E: F: 531,143 H: J: L: 531,143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E: F: 531,143 H: J: L: 531,143
A:
B: D: E: F: H: J: L:
A: ◈.관급자관급자재 B: C: 1 D: 식 F: 8,255,339 H: 8,211,000 J: L: 44,339
A:
a 도막형바닥포장재 B: D: E: F: 8,211,000 H: 8,211,000 J: L:
A:
도막형바닥포장재 B: T=3mm C: 238 D: ㎡ E: 34,500 F: 8,211,000 G: 34,500 H: 8,211,000 I: K:
A:
b 조달수수료 B: D: E: F: 44,339 H: J: L: 44,339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E: F: 44,339 H: J: L: 44,339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A: A1
B: 숫자 C: 25 D: 작업능률저하할증
E: %
A: A11
B: 숫자 C: 50 D: 야간기본노임
E: %
A: A21
B: 숫자 C: 20 D: 작업능률저하
E: %
A: A31
B: 숫자 C: 0 D: 8시간,휴전할증
E: %
A: A33
B: 숫자 C: 30 D: 3시간,휴전할증
E: %
A: ADD_00
B: 숫자 C: 0 D: 터널 장대할증(단선및확폭)
E: %
A: ADD_01
B: 숫자 C: 10.2 D: 터널 장대할증
E: %
A: ADD_02
B: 숫자 C: 0 D: 터널 병열작업
E: %
A: ADD_10
B: 숫자 C: 59 D: 터널 병렬굴착 할증
E: %
A: ADD_11
B: 숫자 C: 100 D: 단선터널 병렬할증
E: %
A: ADD_12
B: 숫자 C: 100 D: 확폭터널 병렬할증
E: %
A: ADD_13
B: 숫자 C: 100 D: 대단면터널 병렬할증
E: %
A: B
B: 숫자 C: 0.1 D: 터널입구_가적치장
E: KM
A: BS01
B: 숫자 C: 59 D: 병렬터널 할증 (양방향)
E: %
A: BS02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일방향)
E: %
A: BTR
B: 숫자 C: 100 D: 하반할증
E: %
A: CPI
B: 숫자 C: 4.99 D: 소비자물가변동율
E: %
A: DG03
B: 숫자 C: 0 D: KDI 터널M당 단가조정
E: %
A: EX1
B: 숫자 C: 0 D: 야간할증
E: %
A: EX2
B: 숫자 C: 0 D: 작업능률 저하(야간작업)
E: %
A: EX3
B: 숫자 C: 0 D: 위험할증(교량작업:인도교)
E: %
A: EX4
B: 숫자 C: 0 D: 지세별 차선할증(번화가 4차선)
E: %
A: EX51
B: 숫자 C: 50 D: 협소공간작업
E: %
A: EX52
B: 숫자 C: 0 D: 진동,소음
E: %
A: GB01
B: 숫자 C: 74 D: 볼트손율(24개월조임철물적용)
E: %
A: GBO2
B: 숫자 C: 56 D: 잭손율(24개월받침철물적용)
E: %
A: HPN3
B: 숫자 C: 9 D: H-형강손료
E: %
A: JANG_D
B: 숫자 C: 80.2 D: 동시굴착 범위 (복선)
E: %
A: JANG_S
B: 숫자 C: 59 D: 병렬굴착 범위 (단선)
E: %
A: JS
B: 숫자 C: 100 D: 협의율
E: %
A: JS1
B: 숫자 C: 44 D: 재료비의 직접공사비 구성비율
E: %
A: JS2
B: 숫자 C: 39 D: 노무비의 직접공사비 구성비율
E: %
A: JS3
B: 숫자 C: 17 D: 경
비의 직접공사비 구성비율
E: %
A: MA100
B: 숫자 C: 100 D: 기계공사-60
E: %
A: MA110
B: 숫자 C: 100 D: 수초-50
E: %
A: MA115
B: 숫자 C: 100 D: 분수-50
E: %
A: MA120
B: 숫자 C: 100 D: 크레인-50
E: %
A: MA130
B: 숫자 C: 100 D: 관급자재(토목,기계,건축,전기)-90
E: %
A: NIG
B: 숫자 C: 0.326 D: 야간할증(능률저하10%)
E: %
A: NRL
B: 숫자 C: 87.5 D: 야간노무비할증
E: %
A: PB
B: 숫자 C: 82 D: 터널병렬할증
E: %
A: PDH3
B: 숫자 C: 1.4 D: 3공구 장대할증
E: %
A: PDH4
B: 숫자 C: 0 D: 4공구 장대할증
E: %
A: PH
B: 숫자 C: 0 D: 장대터널할증
E: %
A: PH1
B: 숫자 C: 0 D: 장대터널할증(쉴드TBM)
E: %
A: PHH1
B: 숫자 C: 1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PJU
B: 숫자 C: 0 D: 주야간할증
E: %
A: RLN
B: 숫자 C: 87.5 D: 야간공사 노무비 할증
E: %
A: RP
B: 숫자 C: 100 D: 적용 낙찰율 실적
E: %
A: RP1
B: 숫자 C: 100 D: 일반공사 낙찰율
E: %
A: RP2
B: 숫자 C: 100 D: 사급자재 낙찰율
E: %
A: S
B: 숫자 C: 1108 D:
E:
A: SKA
B: 숫자 C: 89.999 D: 협의율
E: %
A: SPN3
B: 숫자 C: 9 D: S-파일손료
E: %
A: T1
B: 숫자 C: 0.019 D:
E:
A: T2
B: 숫자 C: 0.012 D: 슬래브관 관두께(m)
E:
A: TBL2
B: 숫자 C: 100 D: 2Arch터널노임(일방향)
E: %
A: TF
B: 숫자 C: 100 D: 전체투찰율
E: %
A: TOG100
B: 숫자 C: 100 D: 순성토운반-90
E: %
A: W
B: 숫자 C: 1.3 D: 해저구간 용수할증(30%)
E:
A: ZT00010
B: 숫자 C: 88.388 D: 낙찰율
E: %
A: ZT605010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E: %
A: ZZJEN001
B: 숫자 C: 15 D: 군작전지역노임할증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157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157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0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0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5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1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5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0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0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0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0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Sheet3]
===== [공사기간산정근거].pdf =====
공사기간산출집계
구
달
2025년 분 력 일 수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31 28 31 30 31 30 31 31 30 0.1 0.2
혹 서 기 35 ˚ C 이 상
동절기 일최고기온 0˚
C
이 하 2026년 1월
10 월 11 월 12 월
31
30 3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31 28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0.1 0.2 0.1 0.1 0.1 0.1 10 월 11 월 12 월 비 고
동절기 신적설 5cm이
상
동절기 일최고기온 0˚
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
상
일최저기온 -12˚ C 이
하
일 강 수 량 5mm 이 상
3.1 3.0 5.1 5.7 5.9 6.5 6.5 7.1 8.0 3.3 3.3 2.4 3.1 3.0 5.1 5.7 5.9 6.5 6.5 7.1 8.0 3.3 3.3 2.4 일강수량 10mm이상 2.1 1.8 3.8 4.2 4.6 5.0 5.1 5.6 6.3 2.2 1.6 1.3 2.1 1.8 3.8 4.2 4.6 5.0 5.1 5.6 6.3 2.2 1.6 1.3 일강수량 20mm이상 0.9 0.9 1.6 3.3 2.9 4.0 3.9 4.0 3.9 1.6 0.7 0.6 0.9 0.9 1.6 3.3 2.9 4.0 3.9 4.0 3.9 1.6 0.7 0.6 0.2 0.7 0.7 0.3 0.4 0.2 0.5 1.1 0.7 1.3 0.1 0.1 0.2 0.7 0.7 0.3 0.4 0.2 0.5 1.1 0.7 1.3 0.1 0.1 계 3.2 3.0 5.1 5.7 5.9 6.5 6.6 7.3 8.0 3.3 3.3 2.4 3.2 3.0 5.1 5.7 5.9 6.5 6.6 7.3 8.0 3.3 3.3 2.4 기 후 여 건 (A) 4 3 6 6 6 7 7 8 8 4 4 3 4 4 5 6 4 6 6 7 8 4 4 4
일 최 대 순 간 풍 속
15m/s
비작업일수
A+B-C
이 상
- 혹서기(35˚C이상)
- 동절기(일최고기온0˚C이하)
- 강수량(일강수량5mm이상)
월 별 작 업 공 사 기 간 법 정 공 휴 일 (B) 8 4 6 4 7 6 4 6 4 9 5 5 5 7 6 4 6 5 4 7 7 7 5 5 중 복 일 수 (C) 1 0 1 1 1 1 1 2 1 1 1 0 1 1 1 1 1 1 1 2 2 1 1 1 소 계 10 6 10 9 11 11 10 12 10 11 8 7 8 10 10 9 9 10 9 12 13 10 8 8 수 21 22 21 21 20 19 21 19 20 20 22 24 23 18 21 21 22 20 22 19 17 21 22 23 가 능 일 1] 준 비 기 간 10 2] 작 업 일 수 11 (
업
준
비 , 정
일
리
기 간
수
포
함 )
비 작 업 일 수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10 일
22
3] 정 리 기 간
작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18 51 일 5 5일
21 일 22 일 23 일
92 일
10 일
8일
8일
※ 10월 착공 기준시 ≒ 3개월 소요
공
구
1. 준 비 기 간 사 분 기 간 일작업량 산 출 시공량 작업일수 1] 각 종 서 류 및 착 수 준 비 5.0 일 2] 각 공 종 별 준 비 기 간 5.0 일 소 10.0 일 계 2. 공 종 별 작 업 일 수 비 고
일작업량 = 8시간기준
1) 토 공
터 파 기(토사,0.6㎥)
150 m3 572 m3 3.9 일 시간당 작업량(Q)= 18.75 터 파 기(암,0.6㎥) 28 m3 130 m3 4.7 일 시간당 작업량(Q)= 3.50 되메우기(0.6㎥) 290 m3 289 m3 1.0 일 시간당 작업량(Q)= 36.25 노반준비공(0.4㎥) 400 m2 229 m3 0.6 일 시간당 작업량(Q)= 50.00 아스콘절단 500 m 510 m 1.1 일 시간당 작업량(Q)= 62.50 아스콘포장 깨기 128 m3 130 m3 1.1 일 시간당 작업량(Q)= 16.00 맨홀설치(상판+하부구체) 8 개소 7 개소 0.9 일 시간당 작업량(Q)= 0.98 맨홀설치(연직구체) 4 개소 7 개소 1.8 일 시간당 작업량(Q)= 0.50 석분부설(0.6㎥) 864 m3 95 m3 0.2 일 시간당 작업량(Q)= 108.00 되메우기(0.6㎥) 130 m3 27 m3 0.3 일 시간당 작업량(Q)= 16.25 오수관 부설 15 개소 59 개소 4.0 일 시간당 작업량(Q)= 1.88 레미콘 타설 63 m3 47 m3 0.8 일 시간당 작업량(Q)= 7.88 거푸집 설치 40 m2 196 m2 4.9 일 시간당 작업량(Q)= 5.00 임시포장매트 설치 및 걷어내기 90 m2 703 m2 7.9 일 시간당 작업량(Q)= 11.25 보조기층 포설(임시포장) 150 m3 275 m3 1.9 일 시간당 작업량(Q)= 18.75 보조기층 걷어내기 320 m3 275 m3 0.9 일 시간당 작업량(Q)= 40.00 보조기층 포설 150 m3 114 m3 0.8 일 시간당 작업량(Q)= 18.75 택코팅(인력식) 8000 m2 229 m2
0.1 일 시간당 작업량(Q)= 1000.00
프라임코팅(인력식) 8000 m2 1100 m2
0.2 일 시간당 작업량(Q)= 1000.00
아스팔트표층포설(소형장비) 1600 m2 229 m2 0.2 일 시간당 작업량(Q)= 200.00 아스팔트기층포설(소형장비) 1600 m2 1100 m2 0.7 일 시간당 작업량(Q)= 200.00 임시아스팔트기층포설(소형장비) 1750 m2 871 m2 0.5 일 시간당 작업량(Q)= 218.75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5000 m3 1308 m3 0.3 일 시간당 작업량(Q)= 625.00 12.0 일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2) 철 거 3) 조립식맨홀설치 4) 오 수 관 1] 상 수 관 공 5) 포 장
기
2] 소
타 계 51.0 일 3. 정 리 기 간 총 작 업 일 수 폐기물처리 후 정리 포함 5.0 일 1개월범위내계상(일반사항) 66.0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