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년도 통학버스 입찰공고.hwp =====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공고 제2026-21호
2027학년도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통학버스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 동시, 총액계약)
< 청렴계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 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학년도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통학버스 운행
용역 내용 기간
2027. 3. 1. ~ 2028. 2. 29.(1년)
(토·일·공휴일 및 방학기간, 재량휴업일 등 학교 휴업일은 제외)
대상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전교생 중 희망 학생
(2026학년도 기준 약 월 413명) 낙찰자 결정방법 ▪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부적격업체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공고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23.(월) 10:00 (기한엄수)
기초금액 금 828,000,000원 (부가세포함)
▪ 산출내역: 172,500원(1인당 월 왕복 이용요금)*400명(예상 이용인원)*12개월(예상 운행월)=828,000,000원
▪ 예상 이용인원은 계약 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며, 실제 이용 인원을 보장하지 않음
▪ 낙찰 총액을 예상 이용 인원(400명) 및 계약 개월 수(12개월)로 나누어 1인당 월 이용단가를 산정하고, 매월 실제 이용 인원에 따라 용역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함
▪ 1인당 월 이용단가에 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투찰 바람
규격입찰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23.(월) 10:00 (기한엄수)
제안서 평가
2026. 11. 23.(월) 15:00 본교 본관 1층 회의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4.(화) 10:00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평가점수 80점 이상)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계약상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가격입찰서는 24시간, 규격입찰서는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단 적격업체 선정은 2개 이상 업체가 제안서 응찰 시 실시하며, 1개 업체만 응찰할 경우 재공고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등록마감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나라장터(G2B) 업종코드 5805] 등록자여야 한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를 제한
4. 과업 설명 :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 제안서 접수(학교) 및 가격입찰(G2B) 마감 → 업체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확정(80점)이상 →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적격업체만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 낙찰자결정(최저가낙찰제) → 계약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기간 : 2026. 10. 29.(목) 10:00 ~ 2026. 11. 23.(월) 10:00 (기한엄수)
※ 평일 : 08:00~16:00 제출이며, 접수 첫날은 10:00부터, 마감일은 10:00까지 접수함. 토·일요일은 제출 불가
2) 접수 장소 : 본교 행정실(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 42)
3)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첨부하고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는 모두 하나의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봉투 봉합 부분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출 서류
가) 입찰 참가신청서(우리 학교 소정양식) 1부.
나) 통학버스 위탁 용역 제안서 8부(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제안서 작성 요령 유의사항』을 숙지 후에 기재
- 통학버스 운행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다) 각서(소정양식) 1부.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입찰보증보험증권 생략)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사) 법인등기부등본 1부.
아)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차) 평가요소에 해당 서류 각 1부.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소정양식)-원본
최근 3년간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한 실적,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확인)
- 차량보유 확인서류(장비기준: 21인승 이상 차량 합 28대 이상 보유, 33인승 4대 이상 필수)
차량보유현황 1부, 자동차등록원부(갑지)원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 장비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차량등록원부 제출(사본인정하지 않음)
카) 입찰업체 일반현황(자유양식, 일반현황 및 연혁, 자본금 및 매출현황(최근 2년, 본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등의 내용 포함).
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 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10. 29.(목) 10:00 ~ 2026. 11. 23.(월) 10:00 (기한엄수)
2) 장소 :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3)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가격입찰 시 공고서 및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평가방법
가. 본 용역은 과업설명회는 생략하며 업체 측의 제안서 설명회를 실시한 후 평가회를 실시합니다.
나. 규격(기술)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일시: 2026. 11. 23.(월) 15:00 본관 1층 회의실
※ 학교 사정에 의해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다. 제안서의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24.(화) 10:00 담당 입찰집행관 PC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 일시는 제안서 평가 및 심사, 소위원회 일정, 사전답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후 개찰할 예정입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규격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자(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예정가격이하의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평가점수 80점 이상에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배점 기준표와 같음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정성평가는 각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며, 평균점수 산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라.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일가격인 경우 규격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도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결과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 등 계약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아.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자.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 체결시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 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차. 입찰자는 관련 규정 및 특수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 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계약법 관계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다음 사항에 따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 행정실 김지연 주무관 (☎ 02-2200-351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붙임 1. 과업설명서 붙임 2. 입찰참가신청서 2026. 10. 29.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붙임 1. 과업설명서 2027학년도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통학버스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 용역 계약 목적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이하 ‘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등 편의 제공을 위한 통학버스의 운행 및 관리
2. 용역의 범위
가. 학교가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학버스 운행
- 운행차량 : 21인승 이상 차량으로 합 28대 노선 이상으로 배차
(단, 신청인원에 따라 차량 수는 증감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
신청인원이 많을 시 33인승으로 배차 가능)
- 탑승인원 : 21인승 정좌석 19명, 33인승 32명을 기준 (보조좌석 탑승금지)
나. 기타 학교가 요청하는 통학버스 운행 관련 일체의 업무
3. 용역 계약기간 : 2027. 03. 01. ∼ 2028. 02. 29.(1년)
4. 용역비 계산 기초금액
172,500원(1인당 월 이용요금)*400명*12개월=828,000,000원
정산
낙찰된 1인당 월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매월 실제 이용인원에 따라 정산하여 대금 지급
- 해당 학년도 계약에서 확정된 1인당 월 이용금액은 학생 전출입, 학생 이용변동신청 등의 변동을 이유로 변동하지 않는다.
- 전 학년 학기 중 운행 기준으로, 3학년은 11월 수능 이후 운행 없음(운행일까지의 요금 일할 산출).
- 참고: 2026학년도 10월 현재 학교 통학버스 신청 학생 수 현황
(2027학년도는 신청 학생 수에 따라 변동 가능)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예상) 12월 (예상) 1학년 187 185 178 176 171 163 158 154 154 154 2학년 149 146 147 141 139 135 132 128 128 128 3학년 123 123 121 120 119 118 119 118 118 - 계 459 454 446 437 429 416 409 400 400 282 5. 운행일수, 운행시간, 운행노선
가. 운행일수 : 약 260일 기준(2026학년도 학사 일정 계획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산출된 일수이며 2027학년도 학사 운영에 따라 실제 운행 일수는 증감할 수 있음)
나. 운행시간 구 분 운 행 시 각 비 고 등교시간 07:40 이전 등교 1회 운행 하교시간 22:40 이후 하교 1회 운행 방학(여름,겨울) 보충 수업시 없 음 시험(중간,기말,모의, 기타 등) 07:40 이전 하교 오전 11:30(변동가능)
- 자율학습시간, 방과후수업시간, 중간/기말고사 시험기간, 모의고사 일정, 해외체험학습 일정 등 기타 학교가 지정하는 학사일정 등에 따라 통학버스 운행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운행 시간은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계약상대자는 출발시간 30분 전에 운행 준비하여야 한다.
다. 운행 노선: 21인승 이상 차량 28대 노선 이상 운영
- 학년도 시작 전 이용수요조사에 따라 확정된 운행 노선 및 시간표를 학교에 제출하며 이에 근거하여 운행한다.(노선별 운행시간 엄수)
- 통학버스 운행 차량은 차고지에서 각 노선의 운행 개시 지점까지의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매일 지정된 운행시간에 지장 없이 정상 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운행 가능 여부는 제안서 평가 시 검토하며, 계약 체결 후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시정요구,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6. 차량 및 운전원 배정
가. 계약상대자는 운행구간, 운행 시간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대차 및 타사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고유 도색을 업체 부담으로 실시하여 학교장이 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여 운행한다.
나. 운전원은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무사고 경력자로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으며, 채용신체검사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49조 제3항제3호에 의거 자격유지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 용역차량은 냉·난방시설이 되어있고, 정상 가동되어야 하며, 차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통학버스 운행 개시 전에 배정된 차량 및 운전원에 대한 다음 사항을 학교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배정된 차량 및 운전원 변경 시에도 아래 사항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원 성명 차량번호 연 식 차 종
비
고
(연락처)
※ 차량 연식은 2017년 이상 차량으로 배차한다.(실제 운행 중에도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가급적 성능과 안전성이 우수한 최신 차량으로 우선 선정하여 배차하여야 한다.)
마. 일주일에 2회 이상 학생 등․하교 안전 지도를 하여야 한다.
바. 용역차량은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사. 용역차량은 계약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제작증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지입차량으로 운행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 및 운전원, 동승보호자를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및 운전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 조건으로 3일 전에 신청하여 ‘학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운전자의 의무
가. 운전자는 회사 소속과 인적 사항이 기재된 명패를 패용하여야 한다.
나. 운전자는 이용자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야 하고 운전 중 험한 언어 사용을 자제하며,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 운전자는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라. 운전자는 운행 30분 전 차량 점검 및 수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차량을 정비·유지 관리하여 정상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마. 배정된 노선의 등․하교는 노선을 변경하여 학생들의 혼선을 주지 않아야 한다.
바. 운전자는 학생들의 승·하차 시 학생이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통학버스를 출발시켜야 한다.
사. 운행 중 습득한 문서·금전·물품 등은 즉시 학교 측에 인계한다.
※ 운전원의 안전수칙 준수사항
1) 승차한 학생들이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2) 지정된 장소에서만 승·하차를 한다
3) 차량의 후면이나 사각지대 등에 학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출발한다.
4) 운행을 마쳤을 때에는 차안에 학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운전원의 금지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된다
1) 음주운전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핸드폰 사용 및 통화 행위, 영상 시청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이유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8)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9) 난폭운전 및 불친절 행위
10)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유출하는 행위
8. 요금 징수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통학생들에게 직접 요금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9.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가. 학교는 운전자가 관련법률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운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운전자를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하고 시정요구를 3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였을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추후 용역비 지급 시 용역비에서 운행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아래와 같이 공제하고 지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불친절, 난폭 운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위약금 공제액 기준>
무단 결행 시 1. 위약금 200,000원 납부
2. 각서 제출(재발방지)
3. 해당 차량 승차 인원에게 택시비 지급 및 일일 금액 200%를 공제 후 해당 학생에게 지급한다.
단, 공제금액은 해당 차량 탑승 학생에게 환급한다.(산출: 징수금액/30 * 결행일수 * 200%)
(신원이 확인된 민원의 경우) 구분 처리내용 비고 1회 각서 제출(재발방지) 2회 각서 제출, 용역비 50,000원 공제 3회
용역비 100,000원 공제, 다른 운전원으로 교체
- 위의 시정요구 3회차 및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으로부터 3회 이상 민원이 제기되어 차량운행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학버스를 2회 이상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등의 상황에 대해 학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여하한 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 지입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위약금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 학교는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단, 성희롱 발언에 의한 운전원의 민원 발생 건에 대해서는 즉시 다른 운전원으로 교체한다.
10. 사고 발생시의 조치
계약상대자는 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상자 구호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학교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가.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 발생 상황과 원인 다.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라.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마.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바.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11. 차량운행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등하교시 자가용 학부모 차량, 통학버스 차량 등이 동시에 교문을 이용하므로 교통혼잡과 사고우려가 예상되므로 등하교시마다 교통 통제관를 지정하여 원활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하여야 한다.
12. 운행일지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서식에 의해서 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익월 초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행일지를 한꺼번에 작성 금지)
13. 제비용 부담
가. 계약상대자는 유류대를 포함 차량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 일체의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담한다.
14. 차량 및 운전자 대체
가. 계약상대자는 배정된 차량의 정기검사·고장수리 또는 운전자의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에 운행 전(최소 3일전)까지 신고하고 당일운행 전까지 제5조에 명시된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차량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동급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학생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동급 대체 차량은 운행전 차량보험 가입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학생이 버스 통학이 안될시 택시비로 요금을 학생에게 정산하여 주어야 한다.
15.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학교가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당하는 정도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지 이후라도 계약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버스 등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16.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용역대금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본 계약으로 인하여 향후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향후 본교의 모든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배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학교에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에 관련한 권리.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17. 계약의 해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부정당제재 사유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의무이행사항의 위반 내용 발생 시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공문으로 경고한다.
2) 서면경고 3회에도 불구하고 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의무이행사항을 즉시 이행하거나, 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시정사항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4) 자동차전세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8. 기밀누설 금지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학교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학교의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19. 용역료 청구 및 지급
가. 통학버스 사용료는 매월 이용인원에 따라 1인당 월 이용요금 단가로 정산하여 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 대가에는 요건 이행을 위한 경비와 유류비 및 유지관리 등 운행에 따른 일체의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기타 사유를 내세워 별도 경비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20.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가.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자동차운수법.시행령. 시행규칙, 자동차운수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나.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21.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특수 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통학버스 운행을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학교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끝.
붙임 2.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공고 2026-21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7학년도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통학버스 위탁운영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 제출서류 1건.
20 .
.
.
신청인 :
(인감날인)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210㎜ × 297㎜ (신문용지 54g/㎡)
각
서
본사(인)는 2027학년도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학생 통학버스 용역업체 선정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한양대부속고등학교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명 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2027학년도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학생 통학버스 용역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 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2027학년도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학생 통학버스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내용을 그대로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자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양대부속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한양대부속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양대부속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구분 평 가 항 목 기 술 능 력 평 가 (100) 객 관 적 평 가 (30) 경영상태 (1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A-~AAA A1~A2- AAA~A- 10 BBB+ A3+ BBB+ 9.8 BBB0 A30 BBB0 9.6 BBB- A3- BBB- 9.4 BB+, BB0 B+ BB+, BB0 9.2 BB- B0 BB- 9.0 B+~B- B- B+~B- 8.8 CCC+이하 C이하 CCC+이하 7.0 이행실적 (10)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학교 통학버스 용역 수행실적)
실적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1건이하 배점 10 8 6 4 2 1
적용기간 : 계약 기준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장비보유 (10)
-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 이상인 경우 : 10점
(21인승 이상 차량 총 28대 이상 보유, 그 중 33인승 이상 차량 4대 이상 필수)
-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 미달하는 경우 : 0점
주 관 적 평 가 (70) 제안서의 충실도 (10)
* 과업의 이해도, 제출서류 준비 내용, 제안의 독창성 등
차량배치 (15)
* 배치 차량의 적정성 (차량년식, 도색, 편의성 등) - 증빙자료 제출
운영계획 (15)
* 통학버스 운영 계획 (정비, 예비차량 운영 등) - 증빙자료 제출
상황별 (15) * 사고예방 및 사고대책 – 증빙자료 제출 상호협력 (15)
* 상호협력 및 운전원 교육 계획 – 증빙자료 제출
===== 2027학년도 통학버스 입찰공고.pdf =====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공고 제2026-21호
2027학년도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통학버스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 동시, 총액계약)
< 청렴계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 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내
용
기간
대상
낙찰자
결정방법
2027학년도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통학버스 운행
2027. 3. 1. ~ 2028. 2. 29.(1년)
(토·일·공휴일 및 방학기간, 재량휴업일 등 학교 휴업일은 제외)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전교생 중 희망 학생
(2026학년도 기준 약 월 413명)
▪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예
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부적격업체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공고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23.(월) 10:00 (기한엄수)
금 828,000,000원 (부가세포함)
▪ 산출내역: 172,500원(1인당 월 왕복 이용요금)*400명(예상 이용인원)*12개월(예상 운
행월)=828,000,000원
기초금액
▪ 예상 이용인원은 계약 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며, 실제 이용 인원을 보장하지 않음
▪ 낙찰 총액을 예상 이용 인원(400명) 및 계약 개월 수(12개월)로 나누어 1인당 월 이
용단가를 산정하고, 매월 실제 이용 인원에 따라 용역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함
▪ 1인당 월 이용단가에 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투찰 바람
규격입찰
서및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제안서
평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0:00 ~ 2026. 11. 23.(월) 10:00 (기한엄수)
2026. 11. 23.(월) 15:00 본교 본관 1층 회의실
2026. 11. 24.(화) 10:00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
항에 의거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평가점수 80점
이상)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
동계약상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
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가격입찰서는 24시간, 규격입찰서는 근무시간 내에
만 가능합니다.
※ 단 적격업체 선정은 2개 이상 업체가 제안서 응찰 시 실시하며, 1개 업체만 응찰할
경우 재공고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등록마감일 현재 같은 법 시
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나라장터(G2B) 업종코드 5805] 등록자여야 한
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
을 필한 자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를 제한
- 2 -
4. 과업 설명 :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
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 제안서 접수(학교) 및 가격입찰(G2B) 마감 → 업체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 적격
업체 확정(80점)이상 →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적격업체만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 낙찰자결정(최저가낙찰제) → 계약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기간 : 2026. 10. 29.(목) 10:00 ~ 2026. 11. 23.(월) 10:00
(기한엄수)
※ 평일 : 08:00~16:00 제출이며, 접수 첫날은 10:00부터, 마감일은 10:00까지 접
수함. 토·일요일은 제출 불가
2) 접수 장소 : 본교 행정실(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 42)
3)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첨부하고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
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는 모두 하나의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봉투 봉합 부분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출 서류
가) 입찰 참가신청서(우리 학교 소정양식) 1부.
나) 통학버스 위탁 용역 제안서 8부(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제안서 작성 요령 유의사항』을 숙지 후에 기재
- 통학버스 운행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다) 각서(소정양식) 1부.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
찰서 제출(입찰보증보험증권 생략)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사) 법인등기부등본 1부.
아)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차) 평가요소에 해당 서류 각 1부.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소정양식)-원본
최근 3년간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한 실적,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확
인)
- 차량보유 확인서류(장비기준: 21인승 이상 차량 합 28대 이상 보유, 33인승
4대 이상 필수)
차량보유현황 1부, 자동차등록원부(갑지)원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 장비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차량등록원부 제출(사본인정하지 않음)
- 3 -
카) 입찰업체 일반현황(자유양식, 일반현황 및 연혁, 자본금 및 매출현황(최근 2
년, 본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등의 내용 포함).
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 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10. 29.(목) 10:00 ~ 2026. 11. 23.(월) 10:00
(기한엄수)
2) 장소 :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3)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
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
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
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
능합니다.
6) 가격입찰 시 공고서 및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평가방법
가. 본 용역은 과업설명회는 생략하며 업체 측의 제안서 설명회를 실시한 후 평가회
를 실시합니다.
나. 규격(기술)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일시: 2026. 11. 23.(월) 15:00 본관 1층 회의실
※ 학교 사정에 의해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다. 제안서의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24.(화) 10:00 담당 입찰집행관 PC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 일시는 제안서 평가 및 심사, 소위원회 일정, 사전답
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후 개찰할 예정입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
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
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 -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
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규격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자(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
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예정가격이하의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평가점수 80점 이상에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사전판정
(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배점 기준표와 같음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예정가
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
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정성평가는 각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
외(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
하여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며, 평균점수 산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라.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일가격인 경우 규격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되,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도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
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결과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
서 등 계약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
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
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아.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자.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
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 체결시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 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차. 입찰자는 관련 규정 및 특수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5 -
12. 유의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 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
는 받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
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
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
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
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계약법 관계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다음 사항에 따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계약관련 : 행정실 김지연 주무관 (☎ 02-2200-351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붙임 1. 과업설명서
붙임 2. 입찰참가신청서
2026. 10. 29.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 6 -
붙임 1. 과업설명서
2027학년도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통학버스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 용역 계약 목적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이하 ‘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등 편의 제공을 위한 통학
버스의 운행 및 관리
2. 용역의 범위
가. 학교가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학버스 운행
- 운행차량 : 21인승 이상 차량으로 합 28대 노선 이상으로 배차
(단, 신청인원에 따라 차량 수는 증감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
신청인원이 많을 시 33인승으로 배차 가능)
- 탑승인원 : 21인승 정좌석 19명, 33인승 32명을 기준 (보조좌석 탑승금지)
나. 기타 학교가 요청하는 통학버스 운행 관련 일체의 업무
3. 용역 계약기간 : 2027. 03. 01. ∼ 2028. 02. 29.(1년)
4. 용역비 계산
기초금액
정산
172,500원(1인당 월 이용요금)*400명*12개월=828,000,000원
낙찰된 1인당 월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매월 실제 이용인원에 따라 정산하여 대금 지급
- 해당 학년도 계약에서 확정된 1인당 월 이용금액은 학생 전출입, 학생 이용변동신청 등의
변동을 이유로 변동하지 않는다.
- 전 학년 학기 중 운행 기준으로, 3학년은 11월 수능 이후 운행 없음(운행일까지의 요금 일
할 산출).
- 참고: 2026학년도 10월 현재 학교 통학버스 신청 학생 수 현황
(2027학년도는 신청 학생 수에 따라 변동 가능)
11월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예상) (예상) 1학년 187 185 178 176 171 163 158 154 154 154
2학년
3학년
149
123
146
123
147
121
141
120
139
119
135
118
132
119
128
118
128
118
128
-
계 459 454 446 437 429 416 409 400 400 282
5. 운행일수, 운행시간, 운행노선
가. 운행일수 : 약 260일 기준(2026학년도 학사 일정 계획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산출된 일
수이며 2027학년도 학사 운영에 따라 실제 운행 일수는 증감할 수 있음)
나. 운행시간
- 7 -
구 분
등교시간
하교시간
방학(여름,겨울) 보충 수업시
시험(중간,기말,모의, 기타 등)
운 행 시 각
07:40 이전
22:40 이후
없 음
07:40 이전
비 고
등교 1회 운행
하교 1회 운행
하교 오전 11:30(변동가능)
- 자율학습시간, 방과후수업시간, 중간/기말고사 시험기간, 모의고사 일정, 해외체험학습 일
정 등 기타 학교가 지정하는 학사일정 등에 따라 통학버스 운행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
며 변경되는 운행 시간은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계약상대자는 출발시간 30분 전에 운행 준비하여야 한다.
다. 운행 노선: 21인승 이상 차량 28대 노선 이상 운영
- 학년도 시작 전 이용수요조사에 따라 확정된 운행 노선 및 시간표를 학교에 제출하며
이에 근거하여 운행한다.(노선별 운행시간 엄수)
- 통학버스 운행 차량은 차고지에서 각 노선의 운행 개시 지점까지의 이동시간을 고려하
여 배치하여야 하며, 매일 지정된 운행시간에 지장 없이 정상 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운행 가능 여부는 제안서 평가 시 검토하며, 계약 체결 후 해당 조건을 이행
하지 못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시정요구,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6. 차량 및 운전원 배정
가. 계약상대자는 운행구간, 운행 시간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대차 및 타
사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고유 도색을 업체 부담으로 실시하여 학
교장이 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여 운행한다.
나. 운전원은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무사고 경력자로서 「아동·청
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으며, 채용신체검사에 이
상이 없어야 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49조 제3항제3호에 의거 자격유지검
사 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 용역차량은 냉·난방시설이 되어있고, 정상 가동되어야 하며, 차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
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통학버스 운행 개시 전에 배정된 차량 및 운전원에 대한 다음 사항을 학교
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배정된 차량 및 운전원 변경 시에도 아래 사항을 통보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원 성명
차량번호 연 식 차 종
비 고
(연락처)
※ 차량 연식은 2017년 이상 차량으로 배차한다.(실제 운행 중에도 변경하지 않아야 하
며 가급적 성능과 안전성이 우수한 최신 차량으로 우선 선정하여 배차하여야 한다.)
마. 일주일에 2회 이상 학생 등․하교 안전 지도를 하여야 한다.
바. 용역차량은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사. 용역차량은 계약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제작증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지입차량으로 운행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 및 운전원, 동승보호자를 고정 배
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및 운전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
조건으로 3일 전에 신청하여 ‘학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 -
7. 운전자의 의무
가. 운전자는 회사 소속과 인적 사항이 기재된 명패를 패용하여야 한다.
나. 운전자는 이용자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야 하고 운전 중 험한 언어 사용을 자제하
며,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 운전자는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라. 운전자는 운행 30분 전 차량 점검 및 수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차량을 정비·
유지 관리하여 정상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마. 배정된 노선의 등․하교는 노선을 변경하여 학생들의 혼선을 주지 않아야 한다.
바. 운전자는 학생들의 승·하차 시 학생이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통학버스를 출발시켜야 한다.
사. 운행 중 습득한 문서·금전·물품 등은 즉시 학교 측에 인계한다.
※ 운전원의 안전수칙 준수사항
1) 승차한 학생들이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2) 지정된 장소에서만 승·하차를 한다
3) 차량의 후면이나 사각지대 등에 학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출발한다.
4) 운행을 마쳤을 때에는 차안에 학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운전원의 금지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된다
1) 음주운전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핸드폰 사용 및 통화 행위, 영상 시청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이유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8)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9) 난폭운전 및 불친절 행위
10)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유출하는 행위
8. 요금 징수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통학생들에게 직접 요금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9.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가. 학교는 운전자가 관련법률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업무수행에 부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운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운전자를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하고 시정요구를 3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였을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
가 부담하고, 추후 용역비 지급 시 용역비에서 운행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아래와 같이 공
제하고 지급한다.
<위약금 공제액 기준>
무단 결행 시 1. 위약금 200,000원 납부
2. 각서 제출(재발방지)
3. 해당 차량 승차 인원에게 택시비 지급 및 일일 금액 200%를 공제 후 해당 학생에
게 지급한다.
단, 공제금액은 해당 차량 탑승 학생에게 환급한다.(산출: 징수금액/30 * 결행일수 * 200%)
- 9 -
나. 계약상대자는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불친절, 난
폭 운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신원이 확인된 민원의 경우)
구분
처리내용 1회 각서 제출(재발방지) 2회 각서 제출, 용역비 50,000원 공제 3회
용역비 100,000원 공제, 다른 운전원으로 교체
비고
- 위의 시정요구 3회차 및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으로부터 3회 이상 민원이 제기되어 차량운
행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학버스를 2회 이상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등의 상황에 대해
학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여하한 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 지입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위약금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
다.
- 학교는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단, 성희롱 발언에 의한
운전원의 민원 발생 건에 대해서는 즉시 다른 운전원으로 교체한다.
10. 사고 발생시의 조치
계약상대자는 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상자 구호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학교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가.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 발생 상황과 원인
다.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라.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마.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바.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11. 차량운행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등하교시 자가용 학부모 차량, 통학버스 차량 등이 동시에 교문을 이용하므로
교통혼잡과 사고우려가 예상되므로 등하교시마다 교통 통제관를 지정하여 원활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하여야 한다.
12. 운행일지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서식에 의해서 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익월 초일 학교에 제출하여
야 한다. (운행일지를 한꺼번에 작성 금지)
13. 제비용 부담
가. 계약상대자는 유류대를 포함 차량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
차비 등 일체의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담한다.
14. 차량 및 운전자 대체
가. 계약상대자는 배정된 차량의 정기검사·고장수리 또는 운전자의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 10 -
결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에 운행 전(최소 3일전)까지 신고하고 당일운행 전까지 제5
조에 명시된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차량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동급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
의 운전자 대체로 학생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동급 대체 차량은
운행전 차량보험 가입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학생이 버스 통학이 안될시 택시비로 요금을 학생에게 정산하여 주어야 한다.
15.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
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학교가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당하는 정도를 전부 배상하여
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지 이후라도 계약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
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버스 등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
용된다.
16.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
공할 수 없으며 용역대금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본 계약으로 인하여 향후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향후 본교의
모든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배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학교에 변경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에 관련한 권리.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17. 계약의 해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부정당제재 사유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
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
른다.
1) 의무이행사항의 위반 내용 발생 시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공문으로 경고한다.
2) 서면경고 3회에도 불구하고 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의무이행사항을 즉시 이행하거나, 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시정사항
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4) 자동차전세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8. 기밀누설 금지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학교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학교의 모든 유․무
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 11 -
19. 용역료 청구 및 지급
가. 통학버스 사용료는 매월 이용인원에 따라 1인당 월 이용요금 단가로 정산하여 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 대가에는 요건 이행을 위한 경비와 유류비 및 유지관리 등 운행에 따른 일체의 경비
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기타 사유를 내세워 별도 경비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20.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가.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자동차운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동차운수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
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나.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
우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21.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
다.
나. 본 특수 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통학버스 운행을 위하여 지시하는 사
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학교를 관할하는 법
원으로 한다. 끝.
- 12 - 붙임 2.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칭
신
청
인
주
대
표 즉 시
법인등록번호
소
전화번호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공 고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입찰일자
.
.
.
공고 2026-21호
입찰 (지 명) 번 호
개요
입 찰 건 명 2027학년도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통학버스 위탁운영
입
찰
보
증
금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납
부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
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위임합니다.
신고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
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 제출서류 1건. 20 . . . 신청인 : (인감날인)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210㎜ × 297㎜
(신문용지 54g/㎡)
- 13 - 각 서
본사(인)는 2027학년도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학생 통학버스 용역업
체 선정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
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
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
주
업
년 월 일
소 :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 14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업체명(상호)
대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신청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표 제 자 출 처 한양대부속고등학교
용역범위및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명
용역이행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구 분 용역개요 실적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 계약금액 비율 비고
실적
명
원
위 사실을 증명함
증명서
발급기관
기관명:
주
년 월 (인) (전화: ) (FAX : ) 소: 발급부서 : 일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15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2027학년도 한양대학
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학생 통학버스 용역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
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
을 것이며, 귀 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
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서 약 자 . . .
회사명 :
대표자 :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 16 - (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
교에서 집행하는 2027학년도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학생 통학버스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내용을 그대로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
속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
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
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
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자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
하는 바에 의하여 한양대부속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
- 17 -
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
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한양대부속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
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양대부속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
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
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
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 18 -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구분
평가 항목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10)
객
관
적
평
기
술
능
배점 A-~AAA A1~A2- AAA~A- 10 BBB+ A3+ BBB+ 9.8 BBB0 A30 BBB0 9.6 BBB- A3- BBB- 9.4 BB+, BB0 B+ BB+, BB0 9.2 BB- B0 BB- 9.0 B+~B- B- B+~B- 8.8 CCC+이하 C이하 CCC+이하 7.0
가
(30)
기업신용평가 등급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학교 통학버스 용역 수행실적)
이행실적 실적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1건이하 (10) 배점 10 8 6 4 2 1
적용기간 : 계약 기준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력
-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 이상인 경우 : 10점
평 장비보유 가 (10) (100)
(21인승 이상 차량 총 28대 이상 보유, 그 중 33인승
이상 차량 4대 이상 필수)
-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 미달하는 경우 : 0점
주
관
적
평
가
(70)
제안서의
충실도
(10)
* 과업의 이해도, 제출서류 준비 내용, 제안의 독창성 등
차량배치
(15)
* 배치 차량의 적정성 (차량년식, 도색, 편의성 등) - 증빙자료 제출
운영계획
(15)
* 통학버스 운영 계획 (정비, 예비차량 운영 등) - 증빙자료 제출
상황별
(15)
* 사고예방 및 사고대책 – 증빙자료 제출
상호협력
(15)
* 상호협력 및 운전원 교육 계획 –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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