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서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pdf =====
서산시 공고 제2026-2601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서산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서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 과업대상: 서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공간 조성, 운영체계 수립 등
○ 기초금액: 금50,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45,454,545원 / 부가세: 4,545,455원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
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접수기간: 2026. 11. 9.(월) 09:00 ~ 17:00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접수장소: 서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T.041-660-2351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청 제2청사
○ 접수방법: 직접방문 접수
○ 제출서류: 붙임『제안요청서』참조
※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현장 추첨이 진행되므로 사용인장(도장)을 반드시 지참
※ 반드시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
3.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직찰입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류, 가격제안서(입찰서)와 기술제안서(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등
서류는 지정된 기한 내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
록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불허
6. 입찰참가 제한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
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현장 설명회: 없음(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
8. 입찰참가등록 신청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9.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평가일시: 별도 개별 통보
○ 장
소: 서산시청 중회의실(서산시 관아문길 1) * 변경 시 별도 통보
○ 평가위원: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방법: 제안 발표(15분 이내) 및 평가위원 질의답변(10분 이내) 후 평가
※ 발표자는 제안자 및 업체에 관한 사항을 일체 밝히지 않고 설명
※ 자세한 평가기준은 붙임【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
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과업수행 계획 적정성 > 기술·지식능력 > 실행방안 및 지원기술·사후
관리의 항목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도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은 붙임【제안요청서】 참조
11.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의 납부이행 확약으로 갈음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ᆞ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제안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에는 기술제안서(정량, 정성)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 및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서산시에
귀속됩니다.
○ 평가위원과 제안업체는 어떠한 형태라도 관련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실격처리 됩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41-660-2272) 및 홈페이지(www.seo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서산시 회계과 박영진(☏ 041-660-2272)
○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조은선(☏ 041-66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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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고 제2026-2601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서산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서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 과업대상: 서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공간 조성, 운영체계 수립 등
○ 기초금액: 금50,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45,454,545원 / 부가세: 4,545,455원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접수기간: 2026. 11. 9.(월) 09:00 ~ 17:00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접수장소: 서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T.041-660-2351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청 제2청사
○ 접수방법: 직접방문 접수
○ 제출서류: 붙임『제안요청서』참조
※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현장 추첨이 진행되므로 사용인장(도장)을 반드시 지참
※ 반드시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
3.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직찰입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류, 가격제안서(입찰서)와 기술제안서(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등 서류는 지정된 기한 내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불허
6. 입찰참가 제한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현장 설명회: 없음(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
8. 입찰참가등록 신청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9.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평가일시: 별도 개별 통보
○ 장
소: 서산시청 중회의실(서산시 관아문길 1) * 변경 시 별도 통보
○ 평가위원: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방법: 제안 발표(15분 이내) 및 평가위원 질의답변(10분 이내) 후 평가
※ 발표자는 제안자 및 업체에 관한 사항을 일체 밝히지 않고 설명
※ 자세한 평가기준은 붙임【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과업수행 계획 적정성 > 기술·지식능력 > 실행방안 및 지원기술·사후관리의 항목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도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은 붙임【제안요청서】 참조
11.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의 납부이행 확약으로 갈음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제안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에는 기술제안서(정량, 정성)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 및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서산시에 귀속됩니다.
○ 평가위원과 제안업체는 어떠한 형태라도 관련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실격처리 됩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41-660-2272) 및 홈페이지(www.seo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hp:fwSpace/> 서산시 회계과 박영진(☏ 041-660-2272)
○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hp:fwSpace/>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조은선(☏ 041-660-2351)
===== 과업지시서(서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hwpx =====
서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서 산 시
(일자리경제과)
서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개요
가. 용 역 명: 서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다. 추정금액: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의 배경
가. 청년 인구 감소와 지역 내 창업 기반 부족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 증대
나. 정부의 창업 활성화 정책 방향에 맞춰 서산시 실정에 적합한 청년창업 지원체계 마련 필요
3.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2026년(기준년도)
나. 공간적 범위: 충청남도 서산시 및 국내 청년창업지원센터
Ⅱ 과업의 내용
가. 국내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례 및 창업지원 정책·제도 조사 및 분석
- 국내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기능 분석
- 정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 정책·제도 조사
-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서산시 적용 가능한 정책 및 운영모델 검토
나. 서산시 산업구조, 청년창업 여건 및 기존 창업지원사업 현황 분석
- 서산시 산업구조 및 지역경제 특성 분석
- 서산시 청년 인구 및 창업환경 등 창업 여건 분석
- 기존 창업 지원기관 및 지원사업 운영 현황 조사
- 분산된 청년 창업 지원 기능 연계 방안 도출
- 기존 창업지원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다. 청년층 창업 수요조사(설문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지원 방향 수립
- 청년 대상 창업 수요 및 정책(공간) 요구 조사
- 예비창업자·창업기업·유관기관 의견수렴 실시
- 창업과정의 애로사항 및 창업지원 수요 분석
-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향 및 지원 대상자 설정
라. 청년창업 지원센터 공간 구성, 시설 배치, 공간 활용방안 제시
- 공간별 기능 및 시설 구성계획 수립
- 창업공간, 교육공간, 회의공간 등 배치계획 마련(조감도, 설계도면 등)
- 공간 운영 효율성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제시
-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공간 활용계획 수립
마. 서산시 기존 인프라 활용을 통한 공간, 예산 등 최적화 방안 제시
- 기존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공간 조성방안 제시
-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자원 연계를 통한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 신규 투자 최소화를 위한 단계적 시설 구축 방안 제시
바. 서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비전·목표, 기능 및 역할,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 센터의 비전·추진목표 및 네이밍 설정
- 핵심 기능 및 역할 정립
- 중장기 발전방향 및 단계별 추진전략 마련
- 연차별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수립
사. 운영조직, 운영체계, 소요예산, 재원조달, 운영방안 등 기본계획 수립
- 운영조직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 마련
- 직영·위탁 등 운영방식 비교 및 제안
- 연차별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검토
-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체계 수립
아. 창업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사업화 지원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모델 마련
-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입주기업 운영‧지원방안 마련
- 투자유치·판로개척·네트워킹 등 창업기업 성장 지원체계 구축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업 특화 프로그램 개발
자. 청년창업 관련 정부 공모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조사, 연계 및 유치 전략 수립
-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 창업지원 공모사업 조사‧분석
- 국·도비 확보 가능 사업 발굴 및 센터 사업과의 연계 전략 수립
- 재정지원사업 유치를 위한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 청년창업가의 공모사업 참여 및 대응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차.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및 정책 제안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제시
- 산·학·연·관 협력 기반 창업지원체계 구축방안 마련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발굴
- 청년의 지역 정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발전전략 제시
Ⅲ 과업일정
1. 과업 일정
❍ 착수일로부터 120일
2. 과업 진행보고
가. 착수보고: 계약일(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수시보고: 발주처의 요청 및 중요사항 발생으로 보고가 필요한 경우
다. 중간보고: 착수일로부터 2개월 또는 공정 50% 이상 진행 시
라. 최종보고: 과업완료 1개월 전 초안 작성 제출, 계획(안) 확정 후 서산시와 협의하여 최종보고회 개최
마. 최종보고는 발주처의 요청 및 용역 진행 상황에 따라 조기에 할 수 있음
3. 협의 일정
❍ 발주처의 요청 및 중요사항 발생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추진
Ⅳ
과업 일반지침
1.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서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사업비 내에서 구매한 장비, 물품 등에 대한 소유권 등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용역 계약 일반 조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1) 발주처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용역 진행 상황
- 참여 인력 변동 상황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1) 발주처는 용역 품질 확보를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책임한계
1)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단, 용역 수행 중 긴급한 상황에 의한 구두보고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며, 상황 종료 후에는 서면 처리한다.
나. 과업수행자의 요건 및 의무
1)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중앙부처, 발주처, 유관기관 및 기업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고, 효율적인 성과 도출을 위하여 공무원, 전문가, 학회, 업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의 성격상 과업수행자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관 혹은 전문가와 공동 작업팀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
3)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과업 수행 책임자와 참여 인력은 과업 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에 필요한 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지시의 이행
1) 발주처에서 과업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지시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처가 본 용역에 필요한 내용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지시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행해야 한다.
라. 관계기관 협의
1) 과업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검토 등을 위하여 발주처의 협의 요구 시 과업수행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지시 또는 과업 수행상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추진할 경우 협의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협의 완료 후 결과를 발주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협의 관련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정관리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 기간을 상시 점검·관리 하여야 한다.
바. 문서의 기록 비치
1)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작성·비치한 문서에 대하여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재조사
1)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을 수행함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조사 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다고 판단해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아. 법규준수의 의무
1)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 내용 변경
- 주요 과업 내용의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5.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발주처가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1) 착수보고는 책임연구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 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사용인감계 - 책임대리인 선임계
- 연구 용역 계획(개요, 내용, 추진계획 등)
- 분야별 과업참여자 명단 및 이력서 - 원가계산서 - 예정공정표 - 인력투입계획서 -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2) 착수보고는 과업수행자의 발의에 따라 과업수행자가 개최하여야 하며, 제반 준비사항 및 비용 등은 과업수행자가 준비·부담한다.
3)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수행일정표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공정별 작업순서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수시보고: 중요사항 발생으로 보고 필요시
1) 과업수행자는 주요 과업과정의 완료 또는 중요 보고내용이 있을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총괄책임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다. 중간보고 : 계약체결 후 2개월 또는 공정 50% 이상 진행 시
라. 최종보고 : 과업 완료 1개월 전 초안을 작성 제출하고, 계획(안) 확정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1)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총괄책임자가 보고하여야 한다.
2) 단, 용역 완료 과정 및 결과물의 내용에 대한 발주처와의 명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거나, 용역 추진 지연 사유 등 발주처가 납득할만한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보고 일정을 발주처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3) 최종 보고는 과업수행자의 발의에 따라 과업수행자가 개최하여야 하며, 제반 준비사항 및 비용 등은 과업수행자가 준비 및 부담한다.
7. 업무협의 및 진행상황 보고
가. 업무협의
1) 과업수행자는 모든 업무 단계에서 발주처와 진행 상황을 공유해야 하며, 협의한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나. 단계별 점검 회의
1) 계약일로부터 착수 회의, 중간회의, 완료 회의 실시
2) 그 외 발주처에서 회의 개최 요구 시 즉시 실시
다.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실행계획서 등의 과업내용, 수행일정, 이행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는 수정이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실행계획서 등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조정의 경우에도 수정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으로 인한 지체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8. 협의와 조정
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과업수행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간에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고, 과업 추진에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의견 조정 시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주민설명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 등을 부득이하게 개최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자료를 준비하여 발주처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선금의 지급
가. 선금의 지급은 착수계 제출 후 과업수행자의 선금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선금 지급 방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0. 용역중지
가.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사회재난(코로나19 등 전염성질병 포함)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의 수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한 때에는 중지한 날을 기준으로 용역의 타절을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다. 용역의 타절이 된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계약 시 제출한 공정표를 기준으로 실 수행한 과업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선금보다 수행한 과업이 적은 경우 환수될 수 있다.
11. 설계변경
가.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발주처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과업 범위 및 과업내용 변경 시
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3)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12. 계약의 취소
가. 다음의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1) 과업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실행준비 단계에서 과업수행자의 과업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2) 과업수행자가 업무 태만 등으로 발주처의 과업지시 명령을 3회이상 받았을때
3)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발주처의 지시를 3회 이상 받았을 때
4) 발주처의 과업 수행상 필요한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을 진행할 때
5)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나. 발주처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되, 과업수행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 과업 수행 도중에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일할계산하여 정산하되, 계약취소로 인하여 과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정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발주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13.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 중 발주처가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과업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2) 주요 과업 내용을 추가․삭제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거나, 발주처가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계약범위, 과업내용, 비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라. 과업지시서 등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마. 계약상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14. 전문업체 협업
가. 타당성 검토 및 경제성 파급효과 분석은 관련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추진할 수 있다.
나. 전문기관과 협업 할 경우 발주처와의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15. 준공 및 정산
가.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 시 준공 전에 소요경비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제 지출 이외의 금액은 지체없이 환불하여야 한다.
나. 소요경비 정산서 제출 시 경비지출 관련 영수증 등 실제 사용된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기간 등 과업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착수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인 서산시의 소유로 하며, 서산시의 허락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소유·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는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7.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으로 인하여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배상 또는 책임의 의무를 진다.
나.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타인의 상표권, 특허권, 판매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 사용으로 인하여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서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과업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하고 매월 발주처에 임금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부에 통보 조치할 수 있다.
마. 용역 완료에 따른 성과품을 포함해 용역 추진 중간에 나온 결과물까지 모두 발주처에 귀속된다.
Ⅴ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작성
가.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hp:fwSpace/>(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 확인)
나.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과 영어로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관련 보고서는 조사 방법과 분석 과정, 분석 결과 등이 명기되어야 하며, 각종 보고서에 첨부된 부록은 이용에 용이하도록 체계화해야 한다.
라. 성과품 납품 시기 등
1) 성과품은 착수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중간·최종)로 구분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과업수행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사업 추진사항 및 실행계획 수시 보고
2) 요약보고서에는 각 세부 과제별 용역 결과를 전체적으로 종합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최종 성과품은 과업 수행 완료 1개월 전에 사전 검토용 성과품 초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검토 후 준공일까지 납품
마. 기타사항
1) 발주처는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문서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서류가 계약에 위배 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검토·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5) 과업 수행의 종료는 최종보고서(책자)를 납품한 때로 한다.
6) 과업이 종료된 후 과업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거나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재실시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가 과업 수행과정 또는 과업 결과로 서산시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있어 과업수행자와 발주처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 상호 협의하며 최종 결정권은 발주처인 서산시의 의견에 따른다.
바. 검사 및 검수
1) 검사: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내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근거 자료 및 기타 자료는 서산시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제출 수량 및 과업지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검수한다. 검수 과정에서 미비 사항이 발견될 시 서산시가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보완하여 다시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
형식
항목
표준성과 형식
비 고
구
분
규격
제출수량
인쇄물
착수보고서
◦ 과업수행계획서
◦ 착수계
A4
20부
발주처와 협의하여 인쇄 방법 결정
중간보고서
◦ 요약보고서
◦ 중간보고서
A4
30부
최종보고서
◦ 요약보고서
◦ 최종보고서(책자)
A4
50부
전자물
최종보고서
◦ 보고서 작성 파일 포함 USB
(요약보고서 포함)
2개
USB 2개<hp:lineBreak/>(도면, 그림 등 포함)
*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 가능, 최종보고서 및 책자는 관련기관 협의 및 최종보고회 결과를 반영하여 납품
가. 성과품 및 기타 서류 일체
나. 보고회 및 성과품 납품에 관련한 모든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해야 한다.
다. 성과품 작성 시 문장 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하고,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하며,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이 완성되면 발주처 승인을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하며, 보고서 등의 성과품 작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전이라도 필요한 관계 도서에 대한 납품요구가 있을 시에는 우선 납품하여야 한다.
===== 산출내역서(서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hwpx =====
산출내역서
서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단위 : 원)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 고
인
건
비
28,443,912
56.9%
책 임 연 구 원
9,080,948
18.2%
참여율 30%
연
구
원
11,605,248
23.2%
참여율 50%
연 구 보 조 원
7,757,716
15.5%
참여율 50%
경
비
12,013,988
24%
여
비
3,000,000
6%
인
쇄
비
3,000,000
6%
교 통·통 신 비
2,500,000
5%
회
의
비
3,513,988
7%
일 반 관 리 비
2,022,900
4%
(인건비+경비)×5%
이
윤
2,973,660
6%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7%
부 가 가 치 세
4,545,450
9.1%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10%
총
합
계
50,000,000
100%
===== 제안요청서(서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_수정.hwpx =====
서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서 산 시
(일자리경제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27536" leader="3" type="2"/><hp:fwSpace/>1
Ⅱ. 과업의 내용<hp:tab width="27536" leader="3" type="2"/><hp:fwSpace/>1
Ⅲ. 입찰 및 일정<hp:tab width="26656" leader="3" type="2"/><hp:fwSpace/>3
Ⅳ. 제안서 제출 방법<hp:tab width="23240" leader="3" type="2"/><hp:fwSpace/>5
Ⅴ. 제안서 작성 방법<hp:tab width="23240" leader="3" type="2"/><hp:fwSpace/>8
Ⅵ.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hp:tab width="10040" leader="3" type="2"/><hp:fwSpace/>14
Ⅶ.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hp:tab width="16044" leader="3" type="2"/><hp:fwSpace/>21
Ⅷ. 첨부서류<hp:tab width="28932" leader="3" type="2"/><hp:fwSpace/>26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개요
가. 용 역 명: 서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다. 추정금액: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의 배경
가. 청년 인구 감소와 지역 내 창업 기반 부족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 증대
나. 정부의 창업 활성화 정책 방향에 맞춰 서산시 실정에 적합한 청년창업 지원체계 마련 필요
3.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2026년(기준년도)
나. 공간적 범위: 충청남도 서산시 및 국내 청년창업지원센터
Ⅱ 과업의 내용
가. 국내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례 및 창업지원 정책·제도 조사 및 분석
- 국내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기능 분석
- 정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 정책·제도 조사
-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서산시 적용 가능한 정책 및 운영모델 검토
나. 서산시 산업구조, 청년창업 여건 및 기존 창업지원사업 현황 분석
- 서산시 산업구조 및 지역경제 특성 분석
- 서산시 청년 인구 및 창업환경 등 창업 여건 분석
- 기존 창업 지원기관 및 지원사업 운영 현황 조사
- 분산된 청년 창업 지원 기능 연계 방안 도출
- 기존 창업지원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다. 청년층 창업 수요조사(설문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지원 방향 수립
- 청년 대상 창업 수요 및 정책(공간) 요구 조사
- 예비창업자·창업기업·유관기관 의견수렴 실시
- 창업과정의 애로사항 및 창업지원 수요 분석
-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향 및 지원 대상자 설정
라. 청년창업 지원센터 공간 구성, 시설 배치, 공간 활용방안 제시
- 공간별 기능 및 시설 구성계획 수립
- 창업공간, 교육공간, 회의공간 등 배치계획 마련(조감도, 설계도면 등)
- 공간 운영 효율성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제시
-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공간 활용계획 수립
마. 서산시 기존 인프라 활용을 통한 공간, 예산 등 최적화 방안 제시(초록광장, 로컬인서산 외)
- 기존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공간 조성방안 제시
-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자원 연계를 통한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 신규 투자 최소화를 위한 단계적 시설 구축 방안 제시
바. 서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비전·목표, 기능 및 역할,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 센터의 비전·추진목표 및 네이밍 설정
- 핵심 기능 및 역할 정립
- 중장기 발전방향 및 단계별 추진전략 마련
- 연차별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수립
사. 운영조직, 운영체계, 소요예산, 재원조달, 운영방안 등 기본계획 수립
- 운영조직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 마련
- 직영·위탁 등 운영방식 비교 및 제안
- 연차별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검토
-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체계 수립
아. 창업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사업화 지원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모델 마련
-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입주기업 운영‧지원방안 마련
- 투자유치·판로개척·네트워킹 등 창업기업 성장 지원체계 구축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업 특화 프로그램 개발
자. 청년창업 관련 정부 공모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조사, 연계 및 유치 전략 수립
-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 창업지원 공모사업 조사‧분석
- 국·도비 확보 가능 사업 발굴 및 센터 사업과의 연계 전략 수립
- 재정지원사업 유치를 위한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 청년창업가의 공모사업 참여 및 대응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차.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및 정책 제안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제시
- 산·학·연·관 협력 기반 창업지원체계 구축방안 마련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발굴
- 청년의 지역 정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발전전략 제시
Ⅲ 입찰 및 일정
1. 입찰 일반사항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시행 2026. 7. 1.)
2. 참가자격<hp:fwSpace/>(아래 모든 사항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 본 사업은 책임 있는 과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수급 불허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마.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자격심사 후라도 행정조치 등으로 인한 자격취소 상실 등 변동 발생 시 발주처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3.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10. 28. ~ 11. 9.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질의접수
2026. 10. 30. ~ 11. 2.
방 법: 서면질의(이메일)
질의답변
2026. 11. 4.
방 법: 서면답변(이메일)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2026. 11. 9.
접수처: 서산시 2청사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시 간: 09:00 ~ 17:00 (방문접수)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
제안서 발표 및 평가
별도 통보
장
소: 서산시청 중회의실(서산시 관아문길 1)(예정)
발표일시: 별도 통보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순
평가방법: 제안자 PT, 제안서 등을 참고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정성평가)
협상적격자 발표
별도 통보
협상 일정 통지(협상적격자)
협상 및 계약체결
별도 통보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입찰참가 등록업체에 개별통보함
4. 입찰 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공고
1) 공고기간: 2026. 10. 28.(수) ~ 11. 9.(월) / 10일간
2) 공고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나. 제안요청서 교부: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용
- 문의: (계약) 서산시 회계과 계약팀(☎041-660-2272)<hp:lineBreak/>(과업)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41-660-2351)
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생략(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
라. 질의 및 답변
1) 질의기간: 2026. 10. 30.(금) ~ 11. 2.(월) / 2일간
2) 질의방법: 붙임서식(제1호)에 따라 이메일을 통해 기한 내 제출
- 제출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email protected])
- 접수확인: ☎ 041-660-2351
3) 유의사항
- 유선문의는 실시하지 않으며 질의종료일의 마감시간은 17:00임
- 질의서 접수 종료 후 질의자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일괄 답변 예정
- 질의서에 대한 답변내용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제안요청서와 상충될 경우 질의답변 내용이 우선함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인 서산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처는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안 업체는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요청한 자료 미제출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hp:lineBreak/>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마.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Ⅳ 제안서 제출 방법
1. 제안서 접수
가. 접수일시: 2026. 11. 9.(월) 09:00 ~ 17:00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나. 접수장소: 서산시 2청사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주
소: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 2청사 일자리경제과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대표자 직접 제출(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도 제출 가능(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대표자의 위임장 지참 시 가능)
라. 제출내용: 입찰참가 서류, 기술제안 서류, 입찰가격평가 서류
2. 제출서류
※ 아래 제출 서류에 관한 세부조건과 증빙자료는 [Ⅴ. 제안서 작성 방법] 참조,<hp:lineBreak/>모든 서류의 사본에는 사용인감(인감도장)으로 원본대조필 필수
가. 입찰참가 서류
1) 입찰참가 서류 표지 [서식 제2호]
2)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제3호]
3)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서식 제4호]
4) 서약서 [서식 제5호]
5) 보안 서약서 [서식 제6호]
6) 확인서(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서식 제7호]
7) 확약서 [서식 제8호]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제9호]
9) 사용인감계 [서식 제10호] ※ 사용인감(개인사업자는 인감도장) 지참
10)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1부 [서식 제11호]
11) 위임장 및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제출 시) [서식 제12, 13호]<hp:lineBreak/>※ 신분증 지참
1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제14호]
1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hp:lineBreak/>※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14)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5)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나. 기술제안 서류
(정량적 평가)
16) 사업수행능력평가서(겉표지) [서식 제15호]
17) 회사 일반현황 1부 [서식 제16호]
18) 전문인력 보유 현황 1부 [서식 제17호]
19) 참여인력 현황(조직표 및 개인별 이력서) 1부 [서식 제18호]
20) 용역 참여인력 투입계획 1부 [서식 제19호]
2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서식 제20호]
22) 신인도 확인서 1부 [서식 제21호]
23) 부정당 제재 이력 조회(최근 3년)
24)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1부 및 <hp:lineBreak/>실적증명서(원본) [서식 제22, 23호]
(정성적 평가)
25) 제안서 및 PPT 발표자료 출력본 각 12부(원본2, 평가본10) <hp:lineBreak/>[서식 제24, 25호]
26) 발표자료(PPT) 및 제안설명서 등 수록 USB 1개
다. 입찰가격 평가 서류
27) 가격제안서 1부 [서식 제26호]<hp:lineBreak/>(세부산출내역, 원가계산서를 포함하여 반드시 밀봉 후 간인하여 제출)
- 가격제안서에는 반드시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되어야 유효
- 밀봉한 봉투(규격 : A4기준) 겉면에 업체명 및 대표자 기재
28) 입찰금액 세부산출내역서 [서식 제27호]
29) 원가계산서 [서식 제28호]
3.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Ⅳ. 제안서 제출 방법] 순서에 따라 삽입 후 편철하며, 기술제안 서류의 작성 방법과 서식은 [Ⅴ. 제안서 작성 방법] 참조
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다.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 후 평가함
라. 제안서 검토를 위해 발주처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마. 제안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과업 내용, 입찰 유의사항,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안서는 정량적 평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 제안서로 각각 분리하여 제출함<hp:lineBreak/>제안서 분리는 [Ⅴ. 제안서 작성 방법] 참조
사. 제출한 서류에 위ㆍ변조나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아.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안 업체가 책임짐
자.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사용인감)”날인 후 제출하며,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인감(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해야 함
차. 제안설명서 원본(2부)에는 인감(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Ⅴ
제안서 작성 방법
1. 기술제안서 작성방법 (정량적 평가 서류)
가. 제출규격: A4용지 (210㎜×297㎜)<hp:lineBreak/>표지: 모조지(180g/㎡), 내지: 백상지(80g/㎡)
나. 제출형식: 책자형(좌측 편철, 무선제본), 세로작성, 단면인쇄, 칼라
다. 제출수량: 책자 1부
라. 작성서식: 표지[서식 제15호]
마.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서식 제16 ~ 23호]
1) 회사 일반현황 1부
2) 전문인력 보유 현황 1부
- (증빙자료 1) 제안업체의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 (증빙자료 2) 해당 전문인력의 자격증 또는 졸업증명서 첨부
- (증빙자료 3) 해당 전문인력의 경력 또는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3) 참여인력 현황(조직표 및 개인별 이력서) 1부
- 과업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외부인력 투입 가능
4) 용역 참여인력 투입계획 1부 5)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 등급 제출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를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저 등급으로 평가
-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참고
6) 신인도 평가 자료 1부
- (증빙자료) 조달청(나라장터)의 부정당제재이력조회 화면캡쳐 출력자료 첨부
7)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한 1천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유사용역* 수행실적(규모가 큰 것부터 작성)
* 유사용역: 청년창업기업지원, 청년창업지원시설 조성‧운영, 청년창업정책 연구용역 등
- (증빙자료) 발주처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원본) 또는 해당 계약 세금계산서
사업수행실적은 발주처의 확인을 거친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민간 분야의 실적은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
8) 실적증명서(원본) 각 1부
2. 기술제안서 작성방법 (정성적 평가 서류)
가. 제출규격: A4규격 (210㎜×297㎜)<hp:lineBreak/>표지: 모조지(180g/㎡), 내지: 백상지(80g/㎡)
나. 제출형식
1) 제안서: 책자형(좌측 편철, 링 제본), 세로작성, 단면인쇄<hp:lineBreak/>80페이지 이내(표지, 간지 제외)
2) PPT 발표자료: 책자형(상단 편철, 링 제본), 가로작성, 단면인쇄, 칼라,<hp:lineBreak/>매수 제한 없음
다. 제출수량: 각 12부(USB 별도제출)
- 제안서, PPT 발표자료 모두 원본 2부, 평가본 10부씩 제출
라. 작성서식
1) 제안서 표지<hp:fwSpace/>[서식 제24호] / PPT 발표자료 표지<hp:fwSpace/>[서식 제25호]
2) 페이지 하단에 페이지 번호 작성(표지 제외)
마. 제출서류
1) 제안서, PPT 발표자료(출력본) 각 12부
- 원본 2부는 제안 업체명 기재 후 제안업체 인감(사용인감) 날인
- 나머지 10부는 제안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2) 제안서를 수록한 USB 1개
- USB에는 제안서를 PDF 파일과 PPT 파일로 각 1부씩 수록
- 파일명에는 업체명을 표기하지 않으며 USB 겉면에는 업체명 표기
바. 제안서 작성 목차(안)
1) 아래 목차를 기준으로 하되 제안 내용에 따라 창의적으로 변경 가능
작성 항목
작성 내용
비고
1. 제안사 소개
가. 일반현황
・ 사업 분야, 주요 연혁 등 제안사의 일반현황
나. 조직, 인력 현황 및 특징
・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 현황, 사업수행 인력
우수성 및 차별성
다. 관련 분야 사업 실적
・ 최근 5년간 본 사업과 유사한 주요 사업 실적
2. 제안 개요
가. 제안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의 제안 배경 및 목적
제안서
분량의
70% 이상 권고
나. 수행범위
・ 지역 범위 및 한계
다. 사업추진 목표 및 주요 내용
・ 본 과업 목표, 방향, 추진전략, 내용
라.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3. 사업수행 계획
가. 과업 수행계획 및 접근방법
・ 과업 수행계획 및 방향성 정립
나. 과업 수행의 구체적 방법
・ 구체적인 조사연구 방법 및 절차
다. 최종 산출물 내용
・ 산출물 구성 및 내용(서산시 맞춤형 전략)
라.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본 과업의 성과 및 활용방안
4. 기본계획 수립(안)
가. 분석 및 사례조사 계획
・ 사례조사 및 분석(서산시 특성 및 전략 수립)
・ 청년층 창업 수요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나.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전략 등
・ 센터 공간 구성, 시설 배치, 운영(활성화) 방안 제시
・ 센터 비전‧목표, 기능‧역할, 단계별 추진전략 제시
다.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 정부 공모사업 유치 전략 및 창업가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성방안 제시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5. 사업관리 계획
가. 사업수행 분야별 조직
・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나. 수행인력 이력 및 업무분장
・ 용역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의 이력 사항 및 업무 분장
다. 과업 수행 추진 일정
・ 각 과정·단계별 추진 일정(보고 및 검토계획 등)
라. 사업 관리방안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 할 수 있는 방법 및 관리계획 제시(종료 후 사후관리 계획 포함)
6. 기타 제안사항
・ 제안요청사항 외에 독창적인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 방법 등
3. 정성적 평가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원본 2부를 제외하고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행사 실적 및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됨
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바에 따라, 제안서 작성 목차에 준하여 작성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해 작성 가능함
다.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라.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
마.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작성해야 하며, “제공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바. 평가위원의 심사를 고려하여 난해하거나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주를 붙여야 함
사.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 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해야 함
-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기초통계 및 각종 자료는 가장 최근에 조사된 것을 활용하고,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아. 제출된 제안서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 입찰 자격 박탈은 물론 발주처에서 관련 서류를 임의로 처리할 수 있음
자.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처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음
차. 참고문헌 활용 시 해당목록을 첨부하고 인용이 있는 경우 명시해야 함
카. 제안서의 내용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수치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괄호 내에서 표기하고 외래어(영문이나 한자 포함)를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음
타.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기재하고 사용인감(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함
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4. 입찰가격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출규격: [작성] A4규격(210㎜×297㎜), [제출] 대봉투(330㎜×240㎜)
나. 제출방법: 밀봉 및 봉합 날인(법인 또는 사용인감 날인)
다. 제출수량: 1부
라. 작성서식: 붙임 참고
마. 제출서류
1) 가격제안서 1부
2) 가격제안서에 따른 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원가계산서 각 1부
바. 작성방법
1)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아래 항목으로 세분하여 작성
- 재료비, 노무비(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 일반관리비와 이윤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에 준하여 작성
2) 비영리법인, 면세사업자(이윤․부가가치세 면제자)도 입찰가격 제안서 작성 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을 제출하고, 계약 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함
3)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제안서의 금액을 우선으로 적용
4) 가격제안서에는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되어야 유효하며, 날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처리
사. 제출방법
[앞면]
가격제안서 재중
○○○ 회사
대표이사 ○○○
인
[뒷면]
인
인
인
5. 실격사항
가.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나.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르지 않거나 제안서 및 PPT 발표자료에 특정기호(업체명,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단어, 연구자 이름 등)를 표시한 경우
다. 마감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
라.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마. 저작권, 소유권 등에 위반된 경우
바. 가<hp:fwSpace/>~<hp:fwSpace/>마목에 해당하는 실격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기타 유의사항
가. 모든 제출서류를 구비해 접수하며 서류가 누락될 경우 접수 불가
나.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서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는 심사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라. 접수된 제안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낙찰 탈락자를 포함한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Ⅵ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발표
가. 일
시: 별도 통보
나. 장
소: 서산시청 중회의실(서산시 관아문길 1) <hp:fwSpace/>* 변경 시 개별 통지
다. 제안발표
1) 설명시간: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hp:lineBreak/>
※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순번에 따라 발표
3) 발표형식: 프레젠테이션 발표(PPT 활용)
4) 참 석 자: 발표자(본 용역 총괄 또는 실무책임자) 포함 2명 내외
5)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 심사에서 적격한 업체에 한해서 제안서 발표 가능
-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 포기로 간주하며 평가에서 제외함
- 발표자는 제안자 및 업체에 관한 사항을 일체 밝히지 않고 설명
- 발표자 및 참석자(보조자) 인적사항은 입찰참가 서류에 함께 편철하여 제출하며, 발표자와 보조자 외에는 평가장에 입장할 수 없음
- 제안 설명에 사용하는 장비는 발주처에서 제공(노트북, 영상장치 등)
※ 평가 당일 발주처 담당자가 발표용 노트북에 제출한 USB 삽입
-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발표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출한 USB에 담긴 설명용 PPT로 함
- 제안업체는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 평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공개하며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음
2.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회 구성
1) 근 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 인 원: 7인 이상 10인 이하
3) 구 성: 국가와 다른 지자체 공무원, 본행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hp:fwSpace/>분야<hp:fwSpace/>전문기관·단체<hp:fwSpace/>임직원, 전문가·교수<hp:fwSpace/>등)
4) 선정방법
-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명부 작성 및 고유번호 부여
- 입찰 참여업체에서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을 추첨하며, 추첨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참석 불가 시 차순위자 선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예비명부 및 최종 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
나. 평가원칙
1) 배점: 기술능력평가(80점/정량20+정성60)와 입찰가격평가(20점) 합산
2) 기술능력평가(80%)는 정량적 평가(20%)와 정성적 평가(60%)로 구분
- 정량적 평가: 참가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발주처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이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hp:lineBreak/>(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명을 제외한 평가점수는 공개함
4) 입찰가격평가: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따라 평가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 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평 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최저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적용
※ 평가위원의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 개최 이전에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서를 미리 교부할 수 있음
다. 평가항목과 배점 (총 100점)
구 <hp:fwSpace/>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 가
(20점)
신 인 도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유무
3
사업부서 평
가
참여기술인력
◦책임연구원 경력(2)
◦연구원급 참여연구진 경력(2)
◦연구원급 참여연구진 인원(2)
6
사업수행실적
◦최근 5년 내 유사 용역 수행 실적
6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5
정성적
평 가
(60점)
기술‧지식능력
(20점)
◦과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5
제 안 서
평가위원 평
가
◦제안범위 및 방향의 적정성
5
◦과업수행기법 및 추진절차의 적정성
5
◦인력 투입계획 및 수행조직의 적정성
5
과업수행 계획
적정성
(30점)
◦서산시 청년창업 여건 및 특성 이해도
4
◦단기, 중장기 단계별 기본구상 및 추진방향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5
◦제안내용 및 추진방법의 차별성, 창의성
5
◦청년창업 지원공간 구성 및 공간 활용계획의 적정성·효율성
5
◦센터 운영체계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의 구체성·실현가능성
6
◦센터 활성화 방안의 실효성
5
실행방안 및
지원기술‧사후
관리
(10점)
◦단계별 과업 수행계획 및 추진일정
5
◦과업완료 후 자문 및 지원 등 사후 관리방안
5
입찰가격평가
(20점)
제안(입찰)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p:lineBreak/>(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산출<hp:fwSpace/>[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
계약부서 평가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
나. 제안서를 접수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80점 / 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60)과 가격평가(20점)를 합산한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과업수행 계획 적정성 > 기술·지식능력 > 실행방안 및 지원기술·사후관리의 항목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함
다. 제안에 대한 평가사항은 일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4. 협상절차
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별 통보는 생략함
나.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협상진행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사업수행계획,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발주처의 과업지시서와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상을 통해 제안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1) 발주처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나. 협상대상자와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거나 다른 제안내용을 추가 반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예산 범위 안에서 그 가감 또는 추가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단, 사업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라.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마. 협상진행 단계에서 발주처는 협상대상 업체를 방문하거나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바. 협상이 성립된 후라도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으로 처리하며 차순위 협상적격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1)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2) 응모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을 경우
3)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6. 계약체결
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1) 협상이 성립되어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 등을 준수함
다. 계약 체결 후 용역수행 중에 다음 경우가 해당될 때는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 본 지시서의 지시사항 또는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또는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
2) 과업수행자 개인의 특수사정,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인하여 예정일정 대로 용역 작업이 진척되지 않아 완료일 내에 도저히 완료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용역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올 것으로 판단될 경우
3) 과업수행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외부에 용역 내용을 공개하여 용역수행 상 문제 또는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4) 과업수행자의 자격이 허위 사실임이 판명될 경우
5) 기타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참여인력현황에 기재된 인력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7. 기타사항
가. 계약체결 및 이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나.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Ⅶ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1. 정량적 평가(20점)
가. 신인도(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경력) (3점)
구분
3점
2.7점
2.4점
2.1점
개월 수
해당없음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입찰참가 제한기간 또는 영업정지 기간
나. 참여기술인력 (6점)
1) 책임연구원 경력기준(2점)
경 력 기 간
배 점
비 고
15년 이상
2.0
10년 이상 ~ 15년 미만
1.5
10년 미만
1.0
2) 연구원급 참여연구진 경력기준(2점)
※ 2인 이상의 경우 1인당 경력기간 산술평균 적용
연구원급 참여연구진 경력기준
배 점
비 고
5년 이상
2.0
책임연구원
제외
3년 이상 ~ 5년 미만
1.5
3년 미만
1.0
3) 연구원급 참여연구진 구성인원(2점)
연구원급 참여연구진 구성인원
배 점
비 고
6인 이상
2.0
책임연구원
제외
4~5인
1.5
3인 이하
1.0
4) 평가방법
◦ 【별지 제17호 서식 ~ 제19호 서식】을 근거로 참여인력의 경력, 전문성 및 구성 인원수를 기준으로 평가
◦ 대상 : 과업에 실제 참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공고일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는 자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원은 평가에서 제외
◦ 경력기준은 ‘연구기관 및 연구단체’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연구기관 및 연구단체 >
1)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4) 민간기업(법인)의 경우 정관상 법인설립목적에 학술연구 분야 사업을 포함한 경우에 한함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판단 기준 : [참고] ‘연구진 구성인력 자격기준’ 참조
- 월 단위로 산정하되, 해당 월이 15일 미만일 경우 1개월에서 제외하며, <hp:lineBreak/>15일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1개월로 인정하고, 제안서 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증빙서류 :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진의 개별 재직증명, 경력·자격을 입증하는 자료
- 최종학력증명서(수료 미인정), 경력증명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의료보험 중 택 1)
[참고] 연구진 구성인력 자격기준
구 분
자격 기준
책 임
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hp:lineBreak/>박사, 기술사, 건축사,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hp:fwSpace/>박사학위 취득 후 대학교(산학포함) 또는 연구기관 또는 용역수행기관(회사)에서 업무(학술연구용역 또는 연구)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hp:fwSpace/>석사학위 취득 후 대학교(산학포함) 또는 연구기관 또는 용역수행기관(회사)에서 업무(학술연구용역 또는 연구)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hp:fwSpace/>학사학위 취득 후 대학교(산학포함) 또는 연구기관 또는 용역수행기관(회사)에서 업무(학술연구용역 또는 연구)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hp:fwSpace/>전문대학을 졸업 후 대학교(산학포함) 또는 연구기관 또는 용역수행기관(회사)에서 업무(학술연구용역 또는 연구)에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자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hp:fwSpace/>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hp:fwSpace/>석사학위 취득 후 대학교(산학포함) 또는 연구기관 또는 용역수행기관(회사)에서 업무(학술연구용역 또는 연구)에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hp:fwSpace/>학사학위 취득 후 대학교(산학포함) 또는 연구기관 또는 용역수행기관(회사)에서 업무(학술연구용역 또는 연구)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hp:fwSpace/>전문대학을 졸업 후 대학교(산학포함) 또는 연구기관 또는 용역수행기관(회사)에서 업무(학술연구용역 또는 연구)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6점)
구 분
수 행 실 적 (누적금액)
비고
용역수행 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완료실적
기준
배점
6
5
4
3
2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한 1천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유사용역* 수행실적(규모가 큰 것부터 작성)
* 유사용역: 청년창업기업지원, 청년창업지원시설 조성‧운영, 청년창업정책 연구용역 등
(증빙자료) 발주처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원본) 또는 나라장터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
- 사업수행실적은 발주처의 확인을 거친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실적만 인정하며, 민간분야의
실적은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
허위 작성 시 “0”점 처리
라. 경영상태 (5점)
1) 신용평가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 이상
A2° 이상
① 의 A°에 준하는 등급 이상
5.0
A-
A2-
① 의 A-에 준하는 등급
4.8
BBB+
A3+
① 의 BBB+에 준하는 등급
4.6
BBB°
A3°
① 의 BBB°에 준하는 등급
4.4
BBB-
A3-
① 의 BBB-에 준하는 등급
4.2
BB+, BB°
B+
① 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4.0
BB-
B°
① 의 BB-에 준하는 등급
3.8
B+, B°, B-
B-
① 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3.6
CCC+ 이하
C 이하
① 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4
※ 미제출시 0점 처리함
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hp:lineBreak/>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
- 심사 대상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를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되,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마. 정성적 평가 세부 평가 기준(60점)
구분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요 소
배점
탁월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정성적
평 가
(60점)
기술‧지식
능력
(20점)
◦과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5
4.5
4
3.5
3
◦제안범위 및 방향의 적정성
5
4.5
4
3.5
3
◦과업수행기법 및 추진절차의 적정성
5
4.5
4
3.5
3
◦인력 투입계획 및 수행조직의 적정성
5
4.5
4
3.5
3
과업수행
계획 적정성
(30점)
◦서산시 청년창업 여건 및 특성 이해도
4
3.5
3
2.5
2
◦단기, 중장기 단계별 기본구상 및 추진방향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5
4.5
4
3.5
3
◦제안내용 및 추진방법의 차별성, 창의성
5
4.5
4
3.5
3
◦청년창업 지원공간 구성 및 공간 활용계획의 적정성·효율성
5
4.5
4
3.5
3
◦센터 운영체계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의 구체성·실현가능성
6
5.5
5
4.5
4
◦센터 활성화 방안의 실효성
5
4.5
4
3.5
3
실행방안 및 지원기술<hp:lineBreak/>‧사후 관리
(10점)
◦단계별 과업 수행계획 및 추진일정
5
4.5
4
3.5
3
◦과업완료 후 자문 및 지원 등 사후 관리방안
5
4.5
4
3.5
3
합
계
60
바. 입찰 가격평가(20점)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 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평 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최저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0
서 식 목 록
1. 서식 제1호 [질의서]<hp:tab width="27114" leader="3" type="2"/> 27
2. 서식 제2호 [입찰참가 서류 표지]<hp:tab width="18454" leader="3" type="2"/> 28
3. 서식 제3호 [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22058" leader="3" type="2"/> 29
4. 서식 제4호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hp:tab width="16286" leader="3" type="2"/> 30
5. 서식 제5호 [서약서]<hp:tab width="27834" leader="3" type="2"/> 31
6. 서식 제6호 [보안 서약서]<hp:tab width="24226" leader="3" type="2"/> 32
7. 서식 제7호 [확인서]<hp:tab width="27834" leader="3" type="2"/> 33
8. 서식 제8호 [확약서]<hp:tab width="27834" leader="3" type="2"/> 34
9. 서식 제9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p:tab width="18450" leader="3" type="2"/> 35
10. 서식 제10호 [사용인감계]<hp:tab width="24946" leader="3" type="2"/> 37
11. 서식 제11호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hp:tab width="16286" leader="3" type="2"/> 38
12. 서식 제12호 [위임장]<hp:tab width="27834" leader="3" type="2"/> 39
13. 서식 제13호 [재직증명서]<hp:tab width="24946" leader="3" type="2"/> 40
14. 서식 제14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hp:tab width="17730" leader="3" type="2"/> 41
15. 서식 제15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정량적 평가서류 표지]<hp:tab width="2846" leader="3" type="2"/> 42
16. 서식 제16호 [회사 일반현황]<hp:tab width="22782" leader="3" type="2"/> 43
17. 서식 제17호 [전문인력 보유 현황] <hp:tab width="18454" leader="3" type="2"/> 45
18. 서식 제18호 [참여인력 현황] <hp:tab width="22062" leader="3" type="2"/> 46
19. 서식 제19호 [용역 참여인력 투입계획]<hp:tab width="16286" leader="3" type="2"/> 48
20. 서식 제20호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hp:tab width="15562" leader="3" type="2"/> 49
21. 서식 제21호 [신인도 확인서]<hp:tab width="22782" leader="3" type="2"/> 50
22. 서식 제22호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hp:tab width="6906" leader="3" type="2"/> 51
23. 서식 제23호 [실적증명서]<hp:tab width="24946" leader="3" type="2"/> 52
24. 서식 제24호 [제안서 / 정성적 평가서류 표지]<hp:tab width="11510" leader="3" type="2"/> 53
25. 서식 제25호 [PPT 발표자료 표지]<hp:tab width="19506" leader="3" type="2"/> 54
26. 서식 제26호 [가격제안서]<hp:tab width="24946" leader="3" type="2"/> 55
27. 서식 제27호 [입찰금액 세부산출내역서]<hp:tab width="15562" leader="3" type="2"/> 56
28. 서식 제28호 [원가계산서]<hp:tab width="24946" leader="3" type="2"/> 57
[서식 제1호]
「서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질 의 서
발송일시
2026년
월
일
00 : 00
회 사 명
(대표자 :
)
담 당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폰 :
질의내용
※ 제출방법 : 본 질의서를 첨부하여 메일로 제출 ([email protected])
※ 질의서 제출 기한 : 0. 00. ~ 0. 00. (00일 17시까지)
※ 질의서 답변 일자 : 0. 00.
/ 질의자에 일괄 답변전송
[서식 제2호]
2026년
월
일
접수번호
<발주처에서 기재>
서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 찰 참 가 서 류
업 체 명
◦ 대표자 :
(직인)
◦ 주 소 :
◦ 작성자 : <hp:tab width="3676" leader="0" type="1"/>
(휴대폰 :
, E-mail :
)
※ 접수번호는 발주처에서 기재하므로 빈란으로 둘 것
※ 좌측 편철 할 것
[서식 제3호]
접수번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
<발주처에서 기재>
2026. .
.
신
청
인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제2026-
호
제안서 제출
2026.
.
.
입찰건명
서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 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 .
.
.
대표자 (주)
<hp:fwSpace/>성명 :
(인)
<hp:fwSpace/>서산시장 귀하
--------------- ------------ 절취선 ------------ ---------------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발주처에서 기재>
제안업체명
확인필
주
소
전화번호
(인)
성
명
제 출 자 [서식 제4호]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본인은 서산시에서 주관하는 「서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에 참여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는 것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유를 불문하고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산시장 귀하 [서식 제5호] 서 약 서
당사는 서산시에서 시행하는 「서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에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위배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심사용 제안서 및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제안서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 사 명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서산시장 귀하
[서식 제6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회
사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서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대표자)
(인)
서산시장 귀하
[서식 제7호]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서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반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산시장 귀하 [서식 제8호]
확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서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hp:lineBreak/>사업자 선정 입찰 참가 관련,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1. 동 사업의 시행업체로 선정될 경우, 타인과의 계약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취한 후 사업 전체를 일괄 도급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 이후 타 업체에 일괄 도급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동 사업에 따른 계약이 해지되어도 민사소송 등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 전체 일괄도급 적발에 따른 계약 해지의 경우, 서산시로부터 기(旣)지급받은 용역비 일체를 반납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서산시장 귀하
[서식 제9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용역명 : 「서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산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산시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서산시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서산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hp:fwSpace/> <hp:fwSpace/>상
호 :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hp:fwSpace/><hp:fwSpace/>대 표 자 :
서산시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서산시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사업소를 포함한다)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 계약이행 준수 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산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법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법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산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서산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법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법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용역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용역시행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한다. 다만, 용역 성격, 진도(進度), 규모, 용역 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hp:fwSpace/><hp:fwSpace/>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서식 제10호]
사 용 인 감 계
「서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또는 개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붙임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끝.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 사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서산시장 귀하
[서식 제11호]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발
표
자
소
속
“사진”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
/ (휴대폰)
참
석
자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상기인은 「서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의 제안서 발표에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붙임 재직증명서(발표자) 1부.
2026.
.
.
대 표 자
(인)
서산시장 귀하
[서식 제12호]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회사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대폰)
본인(대표자) OOO는 서산시에서 시행하는 「서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상기 OOO를 본인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입찰 참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대 표 자
(인)
서산시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 정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을 사용하되, 기관 또는 대표자의 인장이 날인 되어야 함.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 발주처에서 제시한 서식 사용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13호]
재 직 증 명 서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 사 명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법인 또는 대표자의 인장)
[서식 제14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주민번호
-
본인은 「서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서산시는 「서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 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 사항, 인적 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 따라,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 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식 제15호]
2026년
월
일
접수번호
<발주처에서 기재>
서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
업 체 명
◦ 대표자 :
(직인)
◦ 주 소 :
◦ 작성자 : <hp:tab width="3676" leader="0" type="1"/>
(휴대폰 :
, E-mail :
)
※ 접수번호는 발주처에서 기재하므로 빈란으로 둘 것
※ 좌측 편철 할 것<hp:lineBreak/>
[서식 제16호]
회사 일반현황
1. 기본사항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업종)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연도
년
월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백만원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직원구성현황
총
명
자본금
(입찰공고일 기준)
억원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은 동 용역과 관련한 모든 자격증 기재하고 “회사 일반 현황” 바로 뒷면에 사본 첨부
2. 회사연혁
연 월 일
내
용
비 고
※ 기재 사항 부족 시 뒷면에 별지 첨부 가능
3. 회사 조직도
※ 자유 서식
4. 인력 보유 현황
구
분
부 서(또는 팀) 명
인 원 (명)
비 고
계
경영진
(임원급)
부서별 [서식 제17호] 전문인력 보유 현황
구 분1)
분야명2)
성 명
생년월일
주요 내용3)
본 용역 참여여부4)
계
(
)명
(예)자격증보유 (예)졸업자 (예)경력자
※ 제안업체 소속 직원(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업체 4대보험에 가입된 정규직원)만 대상
1) 구
분 : 자격증보유, 졸업자, 경력자 중 작성 (구분종류 중 2가지 이상 해당시 1가지만 작성)
2) 분 야 명 : 유사용역(청년창업기업지원, 청년창업지원시설 조성‧운영, 청년창업정책 연구용역 등) 관련 분야 작성
- 나열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본 용역 수행과 관련있는 분야가 있으면 “기타(
)”로 기재하며 기타 항목의 인정여부는 발주처에서 판단함
3) 주요내용 : 자격증의 경우 자격증 종류, 졸업자의 경우 학과명, 경력자의 경우 해당경력 내용 기재
4) 참여여부 : 해당 전문인력의 본 용역 참여 여부(O, X)
(붙임 1) 제안사의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붙임 2) 상기 전문인력의 자격증, 졸업증명서, 경력 또는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원본 각 1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날인)
2026.
.
.
대 표 자
(인)
서산시장 귀하
[서식 제18호]
참여인력 현황
1. 참여인력 조직도 (예시) 총괄책임자 (수행 업무분야) (수행 업무분야)
(수행 업무분야)
성<hp:fwSpace/>명
직급
담당업무
성<hp:fwSpace/>명
직급
담당업무
성명
직급
담당업무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hp:fwSpace/> 2. 부문별 투입인력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급(직위)별 기재하여야 한다.
3. 외부전문가, 계약직 인력, 하도급사 인력을 투입할 경우 포함하여 작성하되 실제 참여인력만 작성
2. 참여인력 업무분장 현황
참여등급
성명
직위
나이(만)
업무 분장 분야 및 내역
계
총괄책임자
(예)홍길동
이사
(OO분야)책임자 실무자
※ 총괄책임자는 본 과업의 전체 책임자를 말하며, 분야별 책임자는 과업분야별 책임자로서 발주처와 직접 접촉하며, 해당과업의 실무전체를 책임질 사람을 의미함
※ 총괄책임자, 분야별책임자는 반드시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하고, 반드시 당해 과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 계약 이후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 임의 교체 불가 (필요시 발주처 협의)
※ 발주처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3.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만)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용역 분야
관련 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참여
등급
용
역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업명
참여 기간
(년 월~ 년 월)
담당 업무
발주처
계약금액
(백만원)
※ 1인 1매로 작성하며 작성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 등〕
※ 주요 경력사항은 용역 관련분야 수행경력을 중심으로 중요경력 순으로 기재
[서식 제19호]
용역 참여인력 투입계획
가. 용역 참여 연구원 등급별 인원수
책임연구원
연 구 원
보 조 연 구 원
보 조 원
(
)인
(
)인
(
)인
(
)인
나. 용역참여 연구원 투입계획
연번
분 야 별
회
사
(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경력기간
비고
1
용역 책임연구원
2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3
보조
연구원
보조연구원
보조연구원 보조연구원
4
보조원
보 조 원
보 조 원 보 조 원 ※ 1. 인력은 중복 기재되지 않아야 함
2. 참여인력 전원 별지18호 서식의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을 작성하여야 함
[서식 제20호]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업체명 :
붙임 :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평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소정 서류<hp:lineBreak/>
※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 기술능력평가중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5점)에 활용되며, <hp:lineBreak/>미제출시 최하점수 부여
[서식 제21호]
신인도 확인서
가.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고
계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
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기간
참여분야
참여직위
성명
행정처분
기
관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기간
(개월수)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사유
비고
계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자로 지정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
※ "조달청(나라장터)의 부정당제재이력조회(부정당업체상태) 화면캡쳐 출력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해당 내용을 제출하지 않을 시(누락 포함) 최저점수를 부여함
[서식 제22호]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주요내용
비고
계
※ 유의사항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단일 건 1천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유사용역 실적만 기재하며 인정 여부는 발주처에서 판단할 수 있음
* 유사용역 : 청년창업기업지원, 청년창업지원시설 조성‧운영, 청년창업정책 연구용역 등 본 용역과 유사성이 인정되는 분야
2. 준공 또는 납품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연도순 기재 (현재 수행중인 건 제외)
3. 발주처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또는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사업만 인정
4. 발주처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서식이 없는 경우 [서식 제23호] 활용 가능
5.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함
6.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함
[서식 제23호]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 호
제 출 처
서산시청(일자리경제과)
증명서
용 도
「서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 참여
사업
수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구체적으로 기술
총 사업
금액(원)
※ 부가세 포함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
.
기관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당자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실적관련 주요항목은 내용 기재 후 투명테이프를 부착할 것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단,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가능
※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 각각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할 것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 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단일계약 건으로 제시된 기준에 해당하는 실적에 한함
※<hp:fwSpace/><hp:fwSpace/>위 항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수행실적의 경우 발주처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서식 제24호]
2026년
월
일
접수번호
<발주처에서 기재>
서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안서(정성)
업 체 명
◦ 대표자 :
(직인)
◦ 주 소 :
◦ 작성자 : <hp:tab width="3676" leader="0" type="1"/>
(휴대폰 :
, E-mail :
)
※ 접수번호는 발주처에서 기재하므로 빈란으로 둘 것
※ 2부만 ‘업체명’란을 기재하고, 나머지 10부는 ‘업체명’란 을 삭제한 후 제출
※ 좌측 편철 할 것<hp:lineBreak/>
[서식 제25호]
서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PPT 발표자료
접수번호
<발주처에서 기재>
업 체 명
※ 접수번호는 발주처에서 기재하므로 빈란으로 둘 것
※ 2부만 ‘업체명’란을 기재하고, 나머지 10부는 ‘업체명’란 을 삭제한 후 제출
※ 상단 편철 할 것
[서식 제26호]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서산시 제
호
사 업 명
「서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제안금액
금
<한글>
원
(₩ <아라비아숫자> 원)
※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작성
제
안
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세부산출내역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2026.
.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 사 명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서산시장 귀하
※ 모든 제안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안금액을 작성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금액을 확정함
- (비영리법인) 제안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부가세 면세업체) 제안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서식 제27호]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보조연구원 보 조 원
경 비
여
비
유<hp:fwSpace/>인<hp:fwSpace/>물<hp:fwSpace/>비
설문조사비 연구재료비 회 의 비 교통통신비
기
타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 함
[서식 제28호]
원 가 계 산 서
구 분
항 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구성비
비고
순
용 역 원
가
재
료
비
소
계
노
무
비
소
계
경 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 산출내역서 작성내용에 따라 행을 증감할 수 있음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를 함께 밀봉하여 제출하며,
밀봉 방법은 Ⅴ. 제안서 작성 방법 – 4. 입찰가격 제안서 작성방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