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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820] 속초해양경찰서 거진파출소 연안구조정 좌현주기관 인터쿨러 및 부속품 구매

[물품] 발주기관: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속초해양경찰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879만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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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동명항길 35, 속초해양경찰서
전화번호 : 033-634-2217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 입찰공고번호 : 제2026-11호
  • 공 고 명 : 속초해양경찰서 거진파출소 연안구조정 좌현주기관 인터쿨러 및 부속품 구매
  • 수요기관 :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속초해양경찰서

이 입찰 설명서는 속초해양경찰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공고, 개찰, 계약 : 계약담당 경사 김현진 (☎ 033-634-2217)
○ 입찰 시방(규격) 관련 : 장비관리운영팀 사업 경장 김세호 (☎ 033-634-2475)

속초해양경찰서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서 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9.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 특수조건
10. 기관부속 구매계약 특수조건(첨부파일 참조)

위 관련규정은 현행(공고 게시일 현재)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검색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 정확한 자료가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속초해양경찰서 공고 제2026-1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속초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속초해양경찰서
나. 공 고 명 : 속초해양경찰서 거진파출소 연안구조정 좌현주기관 인터쿨러 및 부속품 구매
다. 납품장소 : 속초해양경찰서
라. 납품기한 : 계약 후 30일
마. 기초금액 : 금31,663,800원(금삼천일백육십육만삼천팔백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방법 : 소액수의 견적 입찰(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
사. 납품내용 :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 붙임파일 참고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개시 일시 : 2026. 10. 29.(목) 10:00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다.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9.(목) 10:00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6.(금) 10:00
마. 개찰일시 : 2026. 11. 6.(금) 11:00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계약 목적물을 계약기간 내 납품 가능한 업체여야 하며, 납품 전 수입신고필증과 장비제작사 발급 순정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품증명서상에는 반드시 최종사용자(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또는 속초해양경찰서)에게 공급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출된 순정품증명서 검증은 필요시 내부 또는 외부를 통해 할 것이며, 외부 검증방법으로 물품의 공급자, 서류 발급일자, 발급자 서명을 국내 공식 대리점에 의뢰 확인한다. 이에 계약자는 물품 또는 서류를 공개(대여)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기관부속 구매계약 특수조건 참조)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납품제한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지 업체에 한함

※ 강원특별자치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2-21호, 2022.10.5.)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한 15개의 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한 평균가격으로 결정됩니다.

5. 계약체결 :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낙찰자 제출 서류
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나. 견적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선박수리업 확인) 1부
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가능한 중소기업확인서 1부
마.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수입신고필증 및 장비제작사 발급 순정품증명서 1부
사.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및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1부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등),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완전히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29. 속초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공고문.pdf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동명항길 35, 속초해양경찰서

전화번호 : 033-634-2217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 입찰공고번호 : 제2026-11호
  • 공 고 명 : 속초해양경찰서 거진파출소 연안구조정 좌현주기관 인터쿨러 및 부속품 구매
  • 수요기관 :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속초해양경찰서

이 입찰 설명서는 속초해양경찰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공고, 개찰, 계약 : 계약담당 경사 김현진 (☎ 033-634-2217)
○ 입찰 시방(규격) 관련 : 장비관리운영팀 사업 경장 김세호 (☎ 033-634-2475)

속초해양경찰서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서 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9.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 특수조건
10. 기관부속 구매계약 특수조건(첨부파일 참조)
위 관련규정은 현행(공고 게시일 현재)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검색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내자구매 등)

※ 정확한 자료가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속초해양경찰서 공고 제2026-1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속초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속초해양경찰서
나. 공 고 명 : 속초해양경찰서 거진파출소 연안구조정 좌현주기관 인터쿨러 및 부속품 구매
다. 납품장소 : 속초해양경찰서
라. 납품기한 : 계약 후 30일
마. 기초금액 : 금31,663,800원(금삼천일백육십육만삼천팔백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방법 : 소액수의 견적 입찰(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
사. 납품내용 :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 붙임파일 참고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개시 일시 : 2026. 10. 29.(목) 10:00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다.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9.(목) 10:00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6.(금) 10:00
마. 개찰일시 : 2026. 11. 6.(금) 11:00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계약 목적물을 계약기간 내 납품 가능한 업체여야 하며, 납품 전 수입신고필증과
장비제작사 발급 순정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품증명서상에는 반드시 최종사용자(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또는 속초해양경찰서)

에게 공급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출된 순정품증명서 검증은 필요시 내부 또는 외부를 통해 할 것이며, 외부 검증방

법으로 물품의 공급자, 서류 발급일자, 발급자 서명을 국내 공식 대리점에 의뢰 확인
한다. 이에 계약자는 물품 또는 서류를 공개(대여)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기관부속 구매계약 특수조건 참조)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납품제한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지 업체에 한함
※ 강원특별자치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2-21호, 2022.10.5.)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한 15개의 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한 평균가격으로 결정됩니다.

5. 계약체결 :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
여야 하며, 이 청렴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낙찰자 제출 서류
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나. 견적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선박수리업 확인) 1부
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가능한 중소기업확인서 1부
마.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수입신고필증 및 장비제작사 발급 순정품증명서 1부
사.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및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1부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등),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완전히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29. 속초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hwpx =====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 1 조<hp:fwSpace/>(계약의 목적)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조건을 철저히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불한다.
제 2 조<hp:fwSpace/>(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p:fwSpace/>(이하“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hp:fwSpace/>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급자”의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장<hp:fwSpace/>(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hp:fwSpace/>(계약담당자)으로 본다.

2. “수급자”라 함은 물품구매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속초해양경찰서를 말한다.

3. “공급자”라 함은 속초해양경찰서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 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수”라 함은 제4항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사공무원”이란 조달물자 구매계약서<hp:fwSpace/>(계약조건, 규격서, 시방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납품요구서에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7.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hp:fwSpace/>(계약 미이행시 제한사항 및 관련법령)

1.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제한사실은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다른중앙관서의 장도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2.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예규”를 따른다.
제 4 조 (“공급자”계약이행 필수조건 및 자격)

1. “공급자”는 계약 목적물을 계약기간내에 정상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2. “공급자”는 검사시 수입신고필증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Rolls-Royce solutions에서 발급한 순정품증명서(이하‘정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계약은 전량 Rolls-Royce solutions 정품으로 수입신고필증 및 순정품증명서는 전품목 제출 해야한다.

※ 단, 수입신고필증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수급자”가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문서 제출을 하여야 한다.

※ 정품증명서상에는 반드시 최종사용자(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또는 속초해양경찰서)에게 공급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출된 순정품증명서 검증은 검사공무원 및 담당자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외부를 통해 할 것이며 외부 검증방법으로 물품의 공급자, 서류 발급일자, 발급자 서명을 국내 공식 대리점에 의뢰 확인한다.

이에 계약자는 물품 또는 서류를 공개(대여)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4. 검사시 계약상대자는 참관하여야 한다.
제 5 조<hp:fwSpace/>(납 품)

1. “공급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납품한다.(납품장소: 속초시 동명할길 27, 속초해양수산사무소 2층 보급계)

2. “공급자”는 납품을 하고자 할 경우 납품 최소 1일전에 "수급자”에 납품 일정을 통보 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은 물론 하역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은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물품 납품 시 대리납품을 할 수 없으며, 계약서상의 물품 규격과 상이하거나 불량품인 경우 즉시 이를 조치 가능한 책임 있는 자가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

5. “공급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을 준수하고, 해당 물품을 "수급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하며, 검사·검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납품은 "수급자”의 검사·검수 공무원의 검사 합격을 받은 후 검사·검수 공무원이 물품을 인수 완료한 때를 말하며, "공급자"는 검사·검수 중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계약기간 내 정상품으로 교환처리 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하고 재 검사·검수를 받아야 하며, 그 조치를 완료 후 재검사·검수가 완료된 시점을 최종 납품일로 한다.
제 6 조<hp:fwSpace/>(품질보증 및 규격)

1. 납품되는 모든 부속은 물품명세서에 별도 명시 되어있지 않는 한, 장비규격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며, 납품검사(수)시 발견치 못한 불량 부품이나 규격 상이품은 납품 후 1년이내 발견한 불량 부품이나 규격 상이품은 즉시 "공급자”의 책임으로 신품 교체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검사(수)와 별도로 납품 후 납품한 부품의 규격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부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 대금을 반환 하도록 청구 할 수 있다.

3. “공급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부품을 계약 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부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공급자”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요구한 부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 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일 내에 부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공급자”는 당해 부품대를 "수급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5. 품질보증기간은 납품 후 총 1년이며 동기간내 장착 또는 교체 후 제조상(제품)의 하자로 장비에 문제 발생 시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 7 조<hp:fwSpace/>(납품의 지체)

1. "공급자”는 납품기일 내에 납품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수급자”에게 납품예정일자 및 지체사유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로 판단될 경우 "공급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계약기간 연장신청서 및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또는 제출 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3. 납품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체상금)에 의하며, 납품지체에 의한 제제는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한다.
제 8 조<hp:fwSpace/>(분할납품) <hp:lineBreak/>
분할납품은 불가능 하다.
제 9 조<hp:fwSpace/>(검사·검수)

1. “수급자”는 물품의 중요도, 난이도, 검사비용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검사공무원이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보강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사 장소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장소 또는 검사에 필요한 여건을 구비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① 검사장소가 협소하여 수량파악이 곤란할 때

② 물품의 이동 또는 운반이 곤란하거나 시간적 장애요인이 많을 때

③ 기타 사정으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을 때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① 검사완료 후 납품 전에 합격품에 이상이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②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정에 영향을 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③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10 조<hp:fwSpace/>(사후관리)

1. “공급자”는 물품을 납품하거나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제6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후관리<hp:fwSpace/>(이하 "A/S"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수급자”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물품 공급 가능 기간 등 A/S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확인하여,“수급자”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에 관한 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도록 한다.
제 11 조<hp:fwSpace/>(특허권 침해분쟁 등)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 12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른다.
제 13 조 (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ㆍ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첨 제1호 서식)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hp:fwSpace/>(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금지)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제 15 조<hp:fwSpace/>(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지 않고, 해당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첨 제2호 서식)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hp:fwSpace/>(기 타)

1. 제작사 PART NO 변경으로 기종, 품명, PART NO 상이 등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문서로 확인 및 상호협의 하여야 하며, 계약 후 쌍방 간 의견 불일치 시는 "수급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2. 납품 시 납품서 2부, 납품검사서 1부, 물품 납품보증서 1부를 "수급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제1호 서식]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5조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15조(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속초해양경찰서장 귀하

[별첨 제2호 서식]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7조의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17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속초해양경찰서장 귀하

===== 물품규격 및 사양서.hwpx =====
【물품규격 및 사양서】
인터쿨러 및 부속품 물품사양서
1. 개요
구분
내용
건명
선박용 인터쿨러 및 부속품 구매
수요기관
속초해양경찰서 거진파출소 연안구조정 S-122정
대상 장비
Detroit Diesel Series 60 Marine 계열 엔진, MTU S60 엔진 (연안구조정 S-122정)
납품 조건
물품 납품
납품 기한 및 장소
기한: 계약일로부터 7일, 장소: 속초서 보급계, 주소 : 속초시 동명항길 27 속초해양수산사무소 2층 보급계

2. 구매 물품 및 수량
번호
품명
기준 부품번호
단위
수량
1
인터쿨러 키트(KIT-CAC & ANODE S60 MARINE)
DDE 23565242 (23537858)
EA
1
2
해수측 오링(O-Ring)
6525206
EA
8
3
해수측 가스켓(Gasket)
DDE 23525105
EA
2
4
공기측 가스켓(Gasket)
DDE 23565238(23525433)
EA
2

3. 적용 기준
가.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해당 엔진 제조사가 공급하거나 정식 승인한 순정 정품 신품이어야 하며, 정품확인서와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비정품, 모조품 및 비순정 대체품은 납품할 수 없으며, 동등 성능을 이유로 한 비정품의 납품도 허용하지 않는다.
나. 부품번호가 변경·대체된 경우 제조사 또는 공식 공급망의 대체번호 확인자료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세부 요구 사양
가. 인터쿨러는 대상 엔진의 과급공기 냉각용 부품으로서 기존 장착부, 체결부 및 연결부와 호환되어야 한다. 임의 가공이나 구조 변경 없이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KIT-CAC & ANODE의 실제 공급범위는 제조사 부품명세서로 확인한다. 인터쿨러 본체, 희생양극 및 부속품의 포함 여부와 수량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다. 오링과 가스켓은 대상 엔진 및 인터쿨러의 해당 접합부에 적합한 규격이어야 하며, 제조사가 지정한 사용 환경에서 밀봉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납품 물품은 미사용 정품 신품이어야 하며, 중고품·재생품·수리품은 인정하지 않는다. 균열, 변형, 부식, 접합면 손상 및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마. 치수, 재질, 냉각성능 및 시험조건은 대상 엔진에 적용되는 제조사 기술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첨부자료에 없는 수치나 시험압력은 임의로 적용하지 않는다.
5. 제출 서류
가. 납품 물품명세서: 품명, 제조사, 부품번호, 수량 및 키트 구성내역을 기재한다
나. 적합성 확인자료: 대상 엔진 모델·일련번호에 따른 적용 가능 여부 및 대체번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다. 정품 확인자료: 제조사 또는 공식 대리점의 공급증빙, 정품확인서 등 정품 여부와 공급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제품 라벨을 제출한다.
라. 품질보증서: 보증기간, 보증범위, 국내 연락처 및 하자 처리방법을 기재한다.
마. 제조사 정품 대체번호 적용 시 해당 번호의 정식 대체 관계 및 대상 엔진과의 호환성 확인자료를 제출한다.
6. 포장 및 납품
가. 운송 및 보관 중 충격·습기·오염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하고, 연결구와 접합면을 보호한다. 오링과 가스켓은 변형되지 않도록 개별 또는 구분 포장한다.
나. 포장 외부에 품명, 부품번호 및 수량을 표시한다. 운송·포장 등 납품에 필요한 비용의 포함 범위는 계약조건에 따른다.
7. 검사 및 검수
가. 발주기관은 납품내역, 부품번호, 수량, 정품 및 신품 여부, 외관 상태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한다.
나. 장착부와 연결부의 적합성은 제조사 자료 및 필요 시 실물 대조로 확인한다. 설치·누설시험·시운전은 계약에 포함된 경우 합의된 제조사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 비정품, 규격 불일치, 수량 부족, 파손 또는 제출자료 미비가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완·교환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8. 품질보증 및 하자 처리
품질보증기간은 검수 완료일부터 12개월로 하는 안으로 작성하였다. 정상 사용 중 제조상 결함이 확인되면 계약조건에 따라 무상 수리 또는 교환한다. 실제 보증기간, 운송비 부담 및 처리기한은 공고 전 확정한다.
9. 참조사항
① 제품 사진: DDE 23565242, KIT-CAC & ANODE S60 MARINE

② Detroit Diesel 부품 도면: CHRG CLG SYSTEM S60 MAR, GROUP 06M07D, MODEL 6007, SHEET 2 OF 2.

<hp:lineBreak/> ===== 물품명세서.xlsx =====

[시트: 물품명세서]
A: 구 매 물 품
A: 번호 B: 제품명(기종) C: 물품번호
(PART NO.) D: 품
명 E: 단위 F: 수량
A: 1 B: MTU S60 C: DDE 23565242 (23537858) D: 인터쿨러 키트(KIT-CAC & ANODE S60 MARINE) E: EA F: 1
A: 2 B: MTU S60 C: 6525206 D: 해수측 오링(O-Ring) E: EA F: 8
A: 3 B: MTU S60 C: DDE 23525105 D: 해수측 가스켓(Gasket) E: EA F: 2
A: 4 B: MTU S60 C: DDE 23565238(23525433) D: 공기측 가스켓(Gasket) E: EA F: 2
F: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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