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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655] 영암도서관 특화 및 리모델링 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3046만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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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영암군 공고 제2026-1733호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입찰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서는 ‘견적’을 ‘입찰’로 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투찰 전 공고문 등(모든 붙임서류)을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모든 붙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암도서관 특화 및 리모델링 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영암군 영암읍 교동로 89-5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300.457톤(내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33,502,000원(부가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적용,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대상입니다.
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고,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마감일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9.(목) 10:00
2026. 11. 5.(목) 10:00
2026. 11. 5.(목) 11:00
영암군 회계팀
입찰집행관PC

4. 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계약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영암군에 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①’ 또는 ‘②’를 등록한 자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 허가를 모두 득하고,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입찰품목을 포함하고 있는 자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입찰품목을 포함하고 있는 자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5. 입찰서 제출안내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근무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u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대금 청구 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과업에 관한 사항 : 영암군 인재육성체육과 영암도서관팀

☎ 061-470-6802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영암군 세무회계과 회계팀

☎ 061-470-227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영 암 군 (분임)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영암군수 귀하

===== 공고문.pdf =====
영암군 공고 제2026-1733호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입찰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서는 ‘견적’을 ‘입찰’로 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투찰 전 공고문 등(모든 붙임서류)을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모든 붙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암도서관 특화 및 리모델링 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영암군 영암읍 교동로 89-5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300.457톤(내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33,502,000원(부가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2026. 10. 29.(목) 10:00

입찰마감일
2026. 11. 5.(목) 10: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5.(목) 11:00

영암군 회계팀
입찰집행관PC

4. 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계약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영암군에 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①’ 또는 ‘②’를 등록한 자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 허가를 모두 득하고,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입찰품목을 포함하고 있는 자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입찰품목을 포함하고 있는 자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5. 입찰서 제출안내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나. 청렴서약제 적용,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대상입니다.

적용되며,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고,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입찰서

라.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근무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입찰의 무효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u 나의 입찰에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대금 청구 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그 매입

: 예 ( ) : 아니오 ( )

필증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과업에 관한 사항 : 영암군 인재육성체육과 영암도서관팀

☎ 061-470-6802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영암군 세무회계과 회계팀

☎ 061-470-2271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026년 10월 29일 주 월 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영 암 군 (분임)재 무 관
영암군수 귀하

(인) ===== 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영암도서관특화및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수량
A: 01 영암도서관특화및리모델링공사 B: 1
A: 0101 건축철거공사 B: 1
A: 0101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1
A: 010102 기계설비폐기물처리비 B: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영암도서관특화및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품목코드 F: 변수 G: 설정 H: 공종코드 I: 일위 J: 단산 K: 자재 L: 손료적용 M: 손료저장 N: 적용율 O: JUK1 P: JUK2 Q: JUK3 R: JUK4 S: JUK5 T: JUK6 U: JUK7 V: JUK8 W: JUK9 X: JUK10 Y: JUK11 Z: JUK12 AA: JUK13 AB: JUK14 AC: JUK15 AD: JUK16 AE: JUK17 AF: JUK18 AG: JUK19 AH: JUK20 AI: 자재구분 AJ: 공종구분 AK: 공종레벨 AL: 공종+자재 AM: 고유번호
A: 0101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축철거공사 H: 010101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01.731 E: 5DFA33229056E1CDC42E882AAC1DD230BDB7ED F: G: H: 010101 I: F J: F K: T AI: AJ: AL: 0101015DFA33229056E1CDC42E882AAC1DD230BDB7ED AM: 262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65.539 E: 5DFA33229056E1CDC42E882AAC1DD230BDB0BF F: G: H: 010101 I: F J: F K: T AI: AJ: AL: 0101015DFA33229056E1CDC42E882AAC1DD230BDB0BF AM: 263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1.187 E: 5DFA33229056E1CDC42E882AAC1DD230BAE30F F: G: H: 010101 I: F J: F K: T AI: AJ: AL: 0101015DFA33229056E1CDC42E882AAC1DD230BAE30F AM: 26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01.731 E: 5DFA33229056E1CDC42E882AAC0342D9408126 F: G: H: 010101 I: F J: F K: T AI: AJ: AL: 0101015DFA33229056E1CDC42E882AAC0342D9408126 AM: 26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96.726 E: 5DFA33229056E1CDC42E882AAC0342D94084FA F: G: H: 010101 I: F J: F K: T AI: AJ: AL: 0101015DFA33229056E1CDC42E882AAC0342D94084FA AM: 269
A: 010102 기계설비폐기물처리비 B: 건축철거공사 H: 010102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E: 5DFA33229056E1CDC42E882AAC1DD230BAE30F F: G: H: 010102 I: F J: F K: T AI: AJ: AL: 0101025DFA33229056E1CDC42E882AAC1DD230BAE30F AM: 27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 E: 5DFA33229056E1CDC42E882AAC0342D94084FA F: G: H: 010102 I: F J: F K: T AI: AJ: AL: 0101025DFA33229056E1CDC42E882AAC0342D94084FA AM: 273
H: 010102
H: 010102
H: 010102
H: 010102
H: 010102
H: 010102
H: 010102
H: 010102
H: 010102
H: 010102
H: 010102
H: 010102
H: 010102
H: 010102
H: 010102
H: 010102
H: 010102
H: 010102
H: 010102
H: 010102
A: [ 합
계 ] E: TOTAL

===== 시방서.hwpx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설명서

1. 건 명 : 영암도서관 특화 및 리모델링 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용역의 범위

본 설명서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중 해당사항과 현장설명시
명시된 범위로 함.

3. 용역개요
가. 영암읍 교동로 89-5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금차 용역의 범위

금차 처리해야할 건설폐기물은 기존건물 철거로 발생 되는

폐기물을 용역 처리하는 것이며, 운반.처리해야 할 물량은 다음과 같다.

(단, 건설폐기물의 상차까지는 시공업체가 부담한다.)

다
음

○ 혼합폐기물 : 내역서참조

다. 건설폐기물을 운반 처리할 때마다 운반차량번호 및 횟수별 운반량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종료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한다.
마.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은 녹색으로 도장된 차량으로 수집 운반하며,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단,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 차체를 녹색
으로 도색하지 않아도 됨.
사. 본 건설폐기물을 운반. 처리해야할 물량은 육안으로 검측 산출된 것이므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것이나, 실지 처리
물량이 계약물량을 초과할 경우는 계약물량으로 처리하고, 계약물량 보다 5%이상 적을 경우는 이를 정산 처리한다.
아. 차량 진.출입시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을 필히 강구하여야 한다.
자. 차량 통행시 기존 시설물에 파손이 없도록 사전 조사하여 안전운행하되, 기존시설물에 사소한 피해라도 발생시는
기존의 시설물에 준하여원상복구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차. 본 건설폐기물은 건축공사 계약자와 사전 충분히 협의하여 적체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건축공사 계약자가 건설 폐기물 처리 요청이 있을시는 건축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타. 건축공사 계약자가 처리요청이 있었음에도 즉시 처리치 않아 건축공사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때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자가 책임을 진다.
파. 본 건설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는 물론, 관련기관단체.인근 지역주민과도 충분한 협조와 이해를
득하여 관계규정의 준수와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법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발생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사업장폐기물(건설) 배출자 신고 및 처리실적보고서등 제반 행정절차를 대행하여 처리토록 한다.
★. 사업장폐기물 배출시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후 배출하도록 한다.

4. 용역기간.: 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 일간으로한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 통 사 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
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폐기물은 수집, 운반, 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보아, 폐기물이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수 있다
사.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후 처리하 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아. 분진, 소각재, 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착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수시설, 집수시설,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가시설 또는 발전, 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 리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 다

(2) 생활폐기물은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
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쥐, 모기, 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처리의 경우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수 있는 폐가구 류, 건설폐재류(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말한다. 이하 같다), 폐가전제품, 열경화성 폐합성수지인 생활폐기물은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해체, 압축,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폐타이어,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이 해체, 압축, 파쇄, 절단등의 중간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 하여선
아니되며, 소각하여야 한다

(3)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 유리, 도자기
조각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닌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같은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사업장 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수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 할수 있다
나. 수집, 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한다)과 그밖의 사업장 일반폐
기물(이하“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
팔트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 폐주물사, 폐내화물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액상폐기물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
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 통 사 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 불가능한 폐목재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

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 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으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
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 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
하여 수집, 운반 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이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 폐목재, 폐합성 수지, 폐금속류(철근 등)등의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
에 적합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밀리 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수 있는 건설 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등에 의하여 수분 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1의 유해 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 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
시설, 집수시설, 침출 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연료화처리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수 있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이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 방법을 지
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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