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 화중초 교사동 석면해체제거공사.hwp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24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화중초 교사동 석면해체제거공사(계속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고기간
2026. 10. 29. ~ 2026. 11. 6.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 10:00 ~ 2026. 11. 6.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 11:00 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설계(기초)금액
금386,416,000원(추정가격 351,287,273원 + 부가가치세 35,128,727원)
추정금액
금386,416,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공사규모: 석면텍스 철거 4,657㎡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경기도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사.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4,375,950원 금6,674,688원 - 품질관리비 합계 - 금11,050,638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63조에 따릅니다.
자.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카.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열람 및 적용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경기도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6호(2026.2.25.)]이 적용됩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교육행정정보→재무관리과→자료실→’제목: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6호)‘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석면해체·제거업](100%)입니다.
○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경기도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80 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75점으로 함
89.745%
※ 나라장터 전자 개찰 시 위 평점 산식으로 자동 계산되어 개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시공경험평가 및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에 따릅니다.
- 시공경험 평가는 계약일자와 준공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로서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바에 따라 시공경험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석면해체·제거업】면허소지(등록)업체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 입찰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경쟁입찰 참가자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며 설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4층)【담당자 ☏(031)900-2849 이소라】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번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보증금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증금납부를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제출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한: 상기 1항 참조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번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개찰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된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 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붙임으로 첨부된 「경기도교육청 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6호(2026.2.25.)]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공사 수행능력 평가 결과(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 공사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부정당업자 제재처분)를 받게 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바. 본 입찰의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10.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gy.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제1부교육감 소속>→<재무관리과>→<검색>→<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다.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마두동 818)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계약담당 재무관리과 ☎031-900-2964 김형원
- 공사담당 교육시설과 ☎031-900-2849 이소라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다.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engy.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3】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인서」 및 「조세포탈 서약서」는 [붙임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지역업체(고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라. 계약상대자는 통지받은 후 5일 이내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계약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9.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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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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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4】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1. [공고문] 화중초 교사동 석면해체제거공사.pdf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24호
차.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카.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공고명 화중초 교사동 석면해체제거공사(계속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고기간
2026. 10. 29. ~ 2026. 11. 6.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6호(2026.2.25.)]이 적용됩니다.
2026. 10. 30. 10:00 ~ 2026. 11. 6. 10:00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교육행정정보→재무관리과→자료실→’제목: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
입찰서 제출기간
3.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열람 및 적용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경기도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 11:00 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설계(기초)금액
추정금액
금386,416,000원(추정가격 351,287,273원 + 부가가치세 35,128,727원)
금386,416,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6호)‘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석면해체·제거업](100%)입니다.
○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 공사규모: 석면텍스 철거 4,657㎡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구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마. 본 공사는 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경기도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90
80
20× ( 100 (입찰가격-A)이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사.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745% 90.25이상인75점으로 함
※ 나라장터 전자 개찰 시 위 평점 산식으로 자동 계산되어 개찰됨을 알려드립니다.
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다. 시공경험평가 및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석면해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4,375,950원 금6,674,688원 - 품질관리비 합계 - 금11,050,638원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에 따릅니다.
- 시공경험 평가는 계약일자와 준공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로서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바에 따라 시공경험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산업
-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63조에 따릅니다.
안전보건법에 의한【석면해체·제거업】면허소지(등록)업체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
자.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 입찰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가격 15개중 추첨 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붙임으로 첨부된 「경기도교육청 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경쟁입찰 참가자 미등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6호(2026.2.25.)]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
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이용약
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
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
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공사 수행능력 평가 결과(적격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 공사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별도 통보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며 설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
나. 열람장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4층)【담당자 ☏(031)900-2849 이소라】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부정당업자
제재처분)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번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보증금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제출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
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한: 상기 1항 참조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번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 개찰 및 낙찰자결정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바. 본 입찰의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10.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gy.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제1부교육감 소속>→<재무관리과>→<검색>→<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다.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된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
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3】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인서」 및 「조세포탈 서약서」는 [붙임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지역업체(고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갈음합니다.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라. 계약상대자는 통지받은 후 5일 이내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계약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마두동 818)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계약담당
재무관리과 ☎031-900-2964 김형원 - 공사담당 교육시설과 ☎031-900-2849 이소라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9.
다.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kengy.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 당사는「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붙임4】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업체명:
◦학교(기관)명: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현장책임자: ◦작업명: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일반사항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안전관리담당자: - ◦연락처: -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
- - 현장 종사자수: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세부작업 인원: 명 - - 그밖의 인원: 명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 202 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인) 월 일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조치 계획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
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3. [시방서] 화중초 교사동 석면해체제거공사.hwp =====
화중초 교사동 석면해체∙제거공사 석면해체·제거공사 시방서 2026. 10.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석면 해체공사 일반 시방서
1. 공 사 명 : 화중초 교사동 석면해체∙제거공사
2. 목적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석면안전관리 법」 등에서 정한 석면해체작업 기준 준수에 대한 작업순서, 재료종류와 품질, 사용처, 시공방법, 납기, 준공 등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록 발주처와 석면해체업자 간에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수급인이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함으로서 작업 기준준수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함.
3.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 후 조정 가능)
4. 공사개요
1)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52번길 43, 화중초등학교
2) 내용 : 화중초 교사동 석면해체∙제거공사
3) 기타 : 해당없음 5. 적용
1) 본 시방서는 모든 계약도서와 상호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도서에 규정되어 있으면 확립된 규정으로 간주하고 준수 이행하여야 하고, 시방서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관련 법령, 규정, 고시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본 공사수행 중이라도 관련 법령, 규정 등 개정 또는 제정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3)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시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관련 법령, 규정, 작업지침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5.1 적용범위
1) 본 공사는 석면해체공사로서 수급인은 공사시방서와 관계 법령, 규정, 고시, 작업지침 및 특수조건을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감리인)과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하 “공사를 도급 맡긴 자로 발주자”라 한다), 감독관(이하 “발주자에 소속되어 발주자를 대리한 자”라 한다)이라 한다.
3) 감리인(지정된 경우 이하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로 본 공사의 발주자를 대리한 감독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4) 감리원(지정된 경우 이하 “감리인 회사에 소속되어 감리업무를 직접 수행자로 감리인을 대리한 감독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5) 수급인(이하 “공사를 도급받은 자로 노동부석면해체업자로 등록한자”라 한다)이라 한다.
5.2 용어
1) “작업장별이란” 두 대상이 서로 다른 곳으로 그것에 따라 구별한 단위<길이, 넓이>
2) “각각[各各]”이란 저마다 다 따로따로를 말한다.
[ “따로따로”란 한데 섞이거나 합쳐지지 않고 여럿이 제각각 ]
3) “전수[全數]”란 따로따로 하나하나 전부를 말한다.
[ “하나하나”란 한꺼번에 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
4) “확인[確認]”이란 확실히 인정하는 것.
5) “작업 장소[作業場所]”란 작업장의 한 구역.
6) “여부(與否)”란 그러함과 그러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 했는지 안했는지 결과를 서류나 입증자료(사진포함)를 갖추어 입증하는 것을 말 한다 ]
7) “작업장[作業場]”이란 일을 하는 곳. 일을 하는 자리 (밀폐보양과 관계없이 석면조사결과보고서상 실별로 명칭이 부여된 각자 실에서 실재 해체작업이 이루어진 곳을 말한다)
[주] 석면조사결과 보고서상에 실별 명칭이 부여되어있으면 같은 층에 작업계획에 포함된 여러 개 실의 작업장이 있고, 작업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 밀폐보양을 먼저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몇 개실을 한 개실로 묶어 하나의 작업장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5.3 감독원(감리인)의 권한
1) 감독원(감리인)은 본 공사를 시행 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관련 다음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석면비산정도측정 적정 여부 및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2) 석면농도측정 적정여부 및 농도기준 준수여부 확인.
(3)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확인.
(4) 작업계획 검토 결과 적절한 경우 승인서 발급 또는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
(5)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6)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7) 석면해체업자의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및 시공 이행상태확인.
(8) 해체작업과 공기 질[비산, 농도]측정의 시정지시 또는 작업 중지 명령.
(9) 비산, 농도측정 분석 결과 값을 당일 또는 익 일 작업 전까지 기준초과 여부를 확인 해체작업 등 진행 또는 중지 결정.
(10) 인력 및 장비, 설비 등 투입현황 확인.
(11) 해체업자의 해체작업완료보고서(이하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 라 한다)관련하여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사진포함)구비 적정여부와 그 결과물 제출요청.
(12) 해체 작업 완료 후 잔재물 확인 등 (1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감독관(감리원)은 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감리원)과 협의 하여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 감독관(감리원)은 수급인(측정기관 포함한다)이 관련 법령, 규정, 고시, 작업계획, 시방서 등에서 정한 작업기준이나 공기 질[비산, 농도]측정지점, 측정방법 등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체작업과 측정업무를 중지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감독관(감리 원)으로부터 시정지시나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그 사항을 개선 조치하여야 하고 전과 후 증빙 서류를 감독관(감리 원)에게 제출 현장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감독관(감리원)이 현장점검 후 작업개시지시를 하 기 전에는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서
는 아니 된다.
5) 감독관(감리원)이 시정 또는 중지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지시사항을 불응이나 거부한 경우 발주처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6) 감독관(감리원)은 다음과 같은 특별업무를 수행하며 수급인은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3.1 시정지시
1) 수급인이 관련 법령, 규정, 작업지침, 작업계획 등에서 정한 작업방법을 부실하게 한 경우.
2) 수급인이 인력이나 장비 수급 미흡으로 공사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 가있는 경우.
3) 근로자의 추락 방지조치 등 안전조치나 보호조치를 부실하게 한 경우.
4) 당일 작업이 완료된 모든 실에 대하여 실내 농도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분석결과 값 통보시간 등 사유로 음압기를 주·야간에 계속 가동해야 할 경우 과열이나 누전 등에 의하여 화재 발생 등 안전에 위험 가능성 있고, 근로자의 야간 상주 근무에 따른 안전에 위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당일 채취 당일 분석 값을 통보해줄 것을 지시할 수 있다.
< 당일농도기준 이하로 확인된 경우에 음압기 가동을 중단할 수 있음>
5.3.2 해체작업의 중지
1) 석면해체작업을 관련법령, 규정, 설계서, 작업지침, 작업계획 등에서 정한 작업방법 등 준수하지 않거나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2) 근로자 추락방지조치, 보호조치 등 미흡으로 작업자안전에 위험이 가해질 것으로 판단된 경우.
3) 당일 작업이 완료된 모든 실에 대하여 실내 농도측정 분석 값을 당일 또는 익일 작업 전까지 통보 받지 못해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단, 비산측정 분석 값은 익
일 작업 전까지 말한다.
4) 비산, 농도측정 분석 값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5) 작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 경우 원할 한 분석과 분석 값 통보시간 등 고려 해체작업 시간을 단축하여 종료하도록 중지를 할 수 있다.
(1) 작업 당일 작업이 완료된 모든 실에 대하여 실내 농도 측정을 실시하지 못했거나 당일 농도측정 분석 결과 값을 통보받지 못해 음압 기를 주·야간 계속 가동 해야 할 경우.
(2) 음압기 주·야간 연속가동에 따른 과열이나 누전 등에 의하여 화재발생 등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근로자의 야간 상주 근무에 따른 안전에 위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 경우
6) 관할 노동청에 현장책임자(이하 “관리자과정 교육 이수한 자”라 한다)로 신고 된 자가 현장상주를 하지 않거나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과정 교육 이수한 자”라 한다)가 현장 상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5.4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공사 최종준공 이후라도 해체업무 적정 여부에 관하여 사법기관 또는 감사기관으로부터 소명 요구가 있는 경우는 이에 응해야 하며 그에 따른 소명 자료 등 제출하거나 직접출석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에 발생된 모든 소요비용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2) 수급인은 법령, 규정 등에 따른 법리(法理)해석을 원칙을 벗어나 임의적으로 해석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해체업무 등에 관하여 상호이해가 상충(相衝) 될 경우 감독관(감리원)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해체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3) 수급인은 관련 법령, 규정 및 설계서,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현장 작업, 시공 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감리원)으로부터 시정,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5.5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작업완료 보고 등에 관하여 해체준공 이후라도 작업내용 관련 서류(사진포함)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 모든 부분의 민, 형사상 법적 문제와 그로 인한 발생 된 모든 비용 금액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2) 수급인이 관련 법령, 규정, 설계서, 시방 서, 작업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모든 부분의 민, 형사상 법적 문제와 그로 인한 발생 된 비용 지불 금액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3) 수급인이 법리(法理)해석을 원칙을 벗어나 임의적으로 해석 그 잘못된 해석으로 해체작업을 수행하거나 그로 인한 완료보고 관련 서류(작업 단계별 전, 중, 후 사진 포함)등이 잘못된 모든 하자에 수급인은 준공 이후라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환수조치 등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4) 수급인은 민원 해결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와 작업 도중 발생하는 제반 피해 사고, 손해에 대하여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민, 형사상 모든 책임진다.
5) 수급인은 비산, 농도 기준 초과로 인하여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수급인의 작업 완료 서류제출 지연 등으로 감리 완료 보고 등 그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나 민, 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7) 수급인은 본 공사를 수행 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협의 사항, 감독관(감리원)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감독관(감리원)이 현장대리인(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또는 채용한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공사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원(감리인)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공사업무 수행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9) 수급인은 관할 지방노동청에 현장책임자로 신고 된 자를 현장책임자로 선임 현장 상주하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석면해체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여야 한다. 단, 현장 책임자가 관리감독자과정 법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 관리감독자 업무내용을 겸직 수행 할 수 있다.
10) 수급인은 관리감독자과정 법정 교육을 이수한 자를 현장 상주토록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16조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35조 별표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고,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해체작업이 최종 종료되면 별지 서식1 석면해체·제거공사 완료보고서(이하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 라 한다)에 작업과정에서 발생 된 모든 서류(작업 단계 별 전, 중, 후 사진 포함)를 구비 책자로 편철 감독원(감리인)에게 4부 제출하여야 한다.
5.6 착공신고서 등 제출
1) 수급인은 작업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신고서 등(2부)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공신고서 등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착수계 제출 전 감독관
(감리원)을 경유 적정 여부를 검토 받아 감독관(감리원)의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야한다.
(1) 착공계 (2) 착공내역서 및 예정공정표 (3) 현장대리인 선임계
(4) 현장대리인<현장책임자>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서 사본, 석면해체 관리자과정 교육수료증 사본, 단, 관리감독자를 겸직한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수료증 사본 포함한다.
[주] 현장대리인이 관리감독자<작업지휘를 할 수 있는 자>를 겸직하는 경우 석면해체 관리감독자 교육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석면해체업자 등록증 사본 (6) 인력, 시설, 장비 투입 계획서
(7) 작업신고서, 작업계획 적정성 검토요청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서<감리인이 승인한 계획서>, 작업계획승인서<감리인발급>, 작업신고 첨부 서류 일체
(8) 기타 발주처가 요구한 서류 6. 해체공사의 준공 및 사후 정산 등 1) 준공제출서류
(1) 준공검사 완료 시 공사대금 정산서류를 첨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다. 단, 환경 및 안전 관리비, 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필히 정산 후 공사대금을 청구한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이하 “석면해체·제거결과보고서”라 한다) 별지 제1서식에 의하여 석면해체·제거 작업내용과 관련된 서류(사진 포함) 일체를 첨부 제출한다. 단,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이하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 라 한다)에 따른 제출할
세부목록과 내용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3) 준공서류는 감독원(감리인)이 지정한 형식 및 구성에 의거 작성, 제출한다.
(4)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청구 시 감독관(감리원) 경유 정산내역서 등 검토받아 제출하여야한다.
2) 준공정산 및 환수조치 등
(1) 수급인 이 제출한 준공서류 등 검토 결과 서류나 입증자료(사진 또는 동영상 등)가 없는 경우 그 공정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감” 정산한다.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2) 발주처의 준공대금지급 후라도 수급인이 제출한 정산 내역서나 공사완료보고서 등이 관련 법령, 규정, 설계서, 시방 서, 작업계획 등에서 정한 작업방법을 준수한 서류나 입증자료(사진 또는 동영상 등)가 없거나 거짓이나 부정하게 작성하여 공사대금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금액은 전액환수 조치하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한다. 그에 따른 손해나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 수급인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호의 비율에 따라 “감” 정산하며 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① 관할 노동청에 석면해체 작업자로 신고 된 작업자가 석면 자재를 해체하지 않고 일반 다른 작업자가 해체하는 경우는 법령 등 위배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당일 해체한 실 또는 건물별 해체한 면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설계서 단가(해체노무비)의 80%“감” 정산한다.
② 해체업자가 단계별 모든 시공과정을 형식적으로 사진 촬영만 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 과정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당일 해체한 실 또는 건물별 해체한 면적으로 설계서에 의한 공정별로 그에 해당하는 설계서 단가(노무비 등)의 80% “감” 정산한다.
③ 보양이나 포장용 비닐 시트 등은 설계서에서 정한 겹 수보다 적게 시공한 경우는 당일 해체한 실 또는 건물별 해체한 면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설계서 단가(노무비, 자재비 등)의 50% “감” 정산한다. 단, 규격이 미달 된 경우 설계에 반영된 전체면적으로 설계서와 비교 가격 차액만큼 “감” 정산한다.
④ 개인보호구 등은 설계서에서 정한 규격 이하 품질을 사용하는 경우는 설계에 반영된 전체면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설계서 단가(소모품자재비 등)와 그 차액만큼 “감” 정산하고, 지급주기를 지키지 않는 경우는 당시 해체한 실 또는 건물별 해체한 면적으로 설계서 지급주기와 비교 지급하지 않는 횟수만큼 “감” 정산한다.
⑤ 석면자재를 현실적으로 깨트리지 않고 제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이하 “공구, 도구 등 사용 고정 못을 제거할 수 없는 상태”라 한다)를 제외하고, 석면자재를 원형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깨트려 제거하는 경우는 당일 해체한 실 또는 건물별 해체한 면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설계서 단가(해체노무비)의 80% “감” 정산한다.
⑥ 작업 완료되었거나 농도측정 완료 이후라도 제거표면에 고정 못이 있거나 보양 바닥, 벽 등에 잔재물(먼지, 부스러기, 물 등)이 있는 경우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발견된 해당 실 또는 건물별 해체한 면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설계서 단가(분진청소 노무비)의 80%“감”정산한다.
⑦ 작업 중 해체한 자재나 포장 후 보관 중인 폐기물이 젖어있지 않는 경우는 해체 시작한 날부터 확인된 날까지 그 기간에 해체한 면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설계서 단가(습윤 노무비)의 90% “감” 정산한다.
⑧ 실내작업 경우 강관 틀비계 등 설계에 반영되었으나 현장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한
입증자료(사진)가 없는 경우는 그에 해당하는 설계서 단가(노무비, 자재비)의 100% “감” 정산한다.
⑨ 실외작업 경우 추락방지용 강관비계, 안전망 등 설계반영 되었으나 현장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한 입증자료(사진)가 없는 경우는 건축물 높이 2m이상 고소작업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그 면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설계서 단가(노무비, 자재비)의 100% “감” 정산한다. 또한 고소작업에 속하지 않은 높이 2m이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
건축물 설계면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설계서 단가(노무비, 자재비)의 100% “감” 정산한다.
7. 작업 전, 중, 후 관리 등 7.1 해체공사 전 작업준비 1) 해체공사 전 인·허가사항
(1) 수급인은 해체공사 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수급인은 관할 지방노동청에 석면작업 신고하기 전에 작업계획서 적절성 검토요청서(발주처 서식)에 의하여 작업신고서와 작업계획서 등 감독원(감리인)에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승인된 자료를 관할 지방노동청에 작업신고 하여야 하며 그 계획대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부록 양식 참조>
(3) 수급인은 제출한 작업신고서와 작업계획서 등 적절하다고 감독원(감리인)의 승인을 득한 경우 작업계획 승인서(발주처 서식)를 발부받아야 한다. <부록 양식 참조>
2) 주변 상황의 파악 및 사전조치
(1) 공사 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적합한 대책을 수립한다.
(2) 해체작업으로 기존 구조물 등 안전성이 우려가 있거나 건물 내의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전제품, 시설물 등 주요설비에 대해 해체공사 전에 공사수행 중 지장 여부를 확인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경우 감독관(감리원)에게 통지하여 조치 후 시공한다.
3) 공사용 장비·설비 등 반입
(1) 수급인은 인력·시설, 장비투입계획서에 기록된 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된 장비는 감독관 (감리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관(감리원)은 반입된 장비 등 적정 여부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규격 등이 미달하는 경우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해체작업에 필요하는 다음 표1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세부 성능, 구조, 구비품목 등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석면 해체·제거작업 지침<공표 2012.06.20.>」을 필히 숙지하고 그 이상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반입하여야 한다.
[ 표1 ] 구 분 명 칭 개인보호구 등
(1)호흡용보호구(마스크) (2)특급필터 (3)불침투보호의 (4)안전장화
(5)불침투 안전장갑 (6)안전모 (7)안전대 등
장비 등
(1)음압기 (2)음압기록장치 (3)진공청소기 (4)분무기 (5)스모그테스트튜브 등
위생설비 등
(1)위생설비 3단 (2)냉·온수샤워기 (3)집수조 (4)배수여과장치 (5)개인보호구 폐기함 등
(6)기타 샤워에 필요한 비누, 타올 등 작업대
(1)강관틀비계(이동식) (2)우마(발판 30cm이상) 등
추락방지 설비
(1)강관비계 (2)안전망 (3)조립식 계단 등
7.2 해체공사 중 유의사항
1) 수급인은 해체공사 중에 발생 된 모든 지정폐기물 등은 분리하여 인접장소에 임시보관 장소를 지정 보관하고, 임시보관 장소는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격리조치 하고 석면폐기물 보관 중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체작업계획에 포함된 모든 석면자재와 잔재물(부스러기 등), 분지(먼지), 고정못 등 남기지 않고 완전 제거 하여야 한다.
3) 해체작업 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우천 및 강풍 등 기상 악화 시 지붕슬레이트 등 지정폐기물 해체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해체된 폐기물은 비닐포장하고 적정 보관한다.
7.3 철거마무리 작업
수급인은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각종 가설자재(비계 등 포함)를 철거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3) 해체작업을 위해 밖으로 이동한 집기류 등 원상태로 복원하여야 한다.
4) 공역구역 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7.4 설계변경 승인요청
1) 설계변경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변경요청 공문, 변경 사유서, 변경 총괄 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변경(안) 설계도면, 관련 증빙자료(관련사진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한다.
8. 서류 등 기록 작성 보고 및 관리
1) 수급인은 해체작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문서는 작업완료보고서에 첨 부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대리인에게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공사 진척상황을 알 수 있는(당일 실적, 장비 및 투입 인력 등)을 기록한 공사일보와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안전교육일지, 일별 인원투입현황 기록지 등 작성 근로자 서명 날인을 받아 관리하고 완료보고 시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이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기록한 공사일보는 감독관(감리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원 결 재
4) 해체작업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 양식(서식)은 특별시방서목록에 따르며 사용양식은 부록에 따른다.
석면 해체공사 특별 시방서 1. 적용기준
본시방서는 모든 계약도서와 상호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다른 계약도서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어느 한 계약도서에 규정되어 있으면 확립된 규정으로 간주하고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충 될 시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관련 법령, 규정, 작업지침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관련법령과 설계서 등 비치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설계서와 아래 각호의 법령과 기술서적을 현장에 비치
하여야 하며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감독자로 하여 매일 교육을 통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여야한다.
1) 석면안전관리법 법령 2) 산업안전보건관리법 법령 3) 폐기물관리법 법령 4) 석면 해체, 측정, 감리 등 관련 고시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석면작업지침
6)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서<감독원(감리인)이 검토 승인한 계획서>
7) 작업신고서, 신고증명서<신고 된 작업자와 검진표 포함>
8) 기타 석면 작업에 필요한 도서 등 3. 석면해체작업 계획수립 등
1) 수급인은 작업계획수립과 적절성검토 관련하여 법령, 규정, 설계서, 작업지침 등에 따른 법리(法理)해석에 있어 수급인과 감독관(감리 원)간에 상호이해가 상충(相衝) 될 경우 감독관(감리원)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또는 석면 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해체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계획을 수립 하여야한다.
2) 수급인이 작업계획 수립 시 법리(法理)해석을 원칙을 벗어나 임의적으로 해석 그 잘못된 해석으로 작업계획을 수립 해체작업을 수행 하거나 그로 인한 작업완료보고 관련 서류(작업 단계 별 전, 중, 후 사진 포함)등이 잘못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은 준공 이후라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환수조치 등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하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3) 수급인은 작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래 표1<석면해체작업 계획수립관련 법>에 따른 그 법리 해석을 원칙에 입각하여 해석 면밀히 숙지 계획을 수립하고, 투입인력, 작업방법, 안전관리, 환경관리, 근로자 보호조치, 장비 등 사용·관리, 폐기물처리 등 규정과 관련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법리를 임의적으로 해석 판단하여 계획을 수립해서는 아니 된다.
[표1] <석면해체작업 계획수립관련 법>
노 동 부 관련 법 조 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전부개정 제16조로 이동 2020.1.1. 시행>
제38조(안전조치) <전부개정 제38조로 이동 2020.1.1. 시행>
제123조(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전부개정 제123조로 이동 2020.1.1. 시행>
제124(석면농도기준의 준수)<전부개정 제124조로 이동 2020.1.1.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4조(안전대부착설비 등)/ 제45조(지붕위에서의 위험 방지)/
제79조(휴게시설)/ 제477조(격리)/ 제478조(바닥)/ 제479조(밀폐 등)/
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제482조(작업수칙)/ 제483조(작업복관리)/ 제484조(보관용기)/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제48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
제489조(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제490조(경고표지의 설치)/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제492조(출입의 금지)/
제493조(흡연 등의 금지)/ 제494조(위생설비의 설치 등)/
제495조(석면 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 제496조(석면함유 잔재 물 등의 처리)/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등 석면해체작업지침 공표2012.06.2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에서 석면해체작업 기준을 정한사항에 대하여 세부표준을 정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1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제9조(측정방법)/ 제10조(시료채취 수)/ 제12조(석면농도측정결과표 작성)
환 경 부 석면안전관리 법
<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 환경 등 관리 >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석면안전관리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제2항 별표5
환경부고시 제2012-79호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
제3조(시료채취 시기)/ 제4조(시료채취 지점 선정 기준)/ 제6조(시료채취 유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별표5
4.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환경부고시 제2012-78호
< 폐 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
제2장 포장재 품질기준 제3조(표시) 별표1/ 제4조(필름포장재) 제3장 포장 방법 제7조(필름포장재)
3.1 석면해체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요청 및 작업신고 등
1) 수급인은 작업계획이 수립되면 해체작업신고 전에 작업계획 적절성 검토요청서에 작업신고서(첨부서류 포함)와 작업계획서를 감독원(감리인)에게 제출 적절성 여부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감독원(감리인)으로부터 작업계획 승인서를 발부 받아야 한다. <부록 양식 참조>
2) 수급인은 감독원(감리인)이 검토 승인한 신고서와 작업계획서를 관할 지방노동청에 작업
신고하여야 하며 그 계획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3.2 작업신고서 및 해체작업 계획서 등 해당 지자체 제출
수급인은 감독원(감리인)에게 작업계획 등 승인서를 발부 받은 경우 즉시 해체 작업신고서, 작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석면조사결과서 등을 감독원(감리인)에게 제출 감독원(감리인)이 해당 지자체에 감리인지정신고 때 첨부 제출 하도록 하여야한다.
4.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결과)보고서 제출
1) 수급인은 발주처가 서류 장기보존을 위하여 CD<compact disk> 또는 USB 등 저장장치에 저장 제출 요구한 경우 석면해체결과에 대한 모든 자료는 전산 시스템에 입력 시 관련공문, 수작업으로 기재한 서류 및 컴퓨터로 작업이 불가능한 모든 서류는 스캔<scan>작업 등 방법을 이용하여 입력 발주처의 요구수량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청구 시 발주처가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4)호에 따른 각호서류를 책자로 편철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완료보고 시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이하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 라 한다)에 별지서식1에 감독관(감리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완료 보고) 제1호에
따라 감독원(감리인)이 발주처와 해당지자체에 보고하도록 작업 최종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서식1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이하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 라 한다)에 석면해체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 서류를 포함하여 4부 감독원(감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처가 요구한 경우 그 요구 수량에 따른다.
(1) 석면해체·제거완료보고서 서식<별지서식1>
(2) 공사개요 (3) 작업신고 등에 관한서류
- 작업신고서<변경사항포함>, 신고증명서, 작업계획서 및 승인서<감리인 명의로 승인된 것>
- 작업신고 시 첨부 서류
①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표(변경 자 포함)<신고 투입된 근로자에 한 한다>
② 석면조사보고서<당해 작업한 곳의 수량 표, 도면에 한 한다>
③ 공사계약서 ④ 폐기물 위 수탁 계약서
⑤ 특별안전교육일지<작업신고 전 교육 확인서>
⑥ 비닐시험성적서<슬레이트작업에 한 한다>
⑦ 현장책임자 관리자과정 및 관리감독자 감독자과정 교육수료증
5)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보고서
<※ 법령, 고시,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방법 등 준수한 모든 서류 및 사진 포함 한다.>
6) 농도측정결과보고서<실내 작업에 한 한다>
<※ 법령, 고시,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방법 등 준수한 모든 서류 및 사진포함 한다.>
7) 준공사진대장<시공 전, 후 전경 사진>
(1) 실외작업 경우 각 번지별로 모든 건물의 전, 후 촬영한 사진대장
(2) 실내작업 경우 각 건물의 모든 실별로 전, 후 촬영한 사진대장
8) 공종별 시공사진 대장<작업 날짜별로 정리>
(1) 실외작업 경우 각 번지의 모든 건물별로 전, 중, 후 각 단계별 시공과정 촬영한 사진대장
(2) 실내작업 경우 각 건물의 모든 실별로 전, 중, 후 각 단계별 시공과정 촬영한 사진대장
9) 안전교육일지 및 사진<매일>
10) 개인보호구지급대장 및 사진<매일>
11) 공사일보<매일><감리원 확인 서명날인된 것>
12) 휴일∙야간작업 승인서<휴일이나 야간작업이 있는 경우>
【주】휴일∙야간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처 또는 감리인 승인을 받아야한다
13) 검측요청서<매일><감리인에게 요청한 것>
14) 검측결과 통보서<매일><감리인이 통보한 것>
15) 시정지시서 또는 작업 중지 명령서<시정, 중지사항 있는 경우>
16) 시정지시 또는 작업 중지지시 조치 결과보고서<시정, 중지사항 있는 경우>
17) 기타 작업관련서류 등 5. 작업 단계별 사진촬영 제출 등
1) 수급인은 감독원(감리인)이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8조 감리완료보고 제1호에 따라 해당지자체에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규정, 작업지침, 작업계획서, 설계서 등 준수하고 작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시공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직접촬영 제출하여야한다.
2) 수급인은 모든 사진을 컬러사진으로 촬영하고, 크기는 최소가로·세로 5cm이상 되도록 제출 하여야 한다.
3) 모든 사진 촬영은 시공과정과 주위배경이 나오도록 촬영하여야 하고, 근접 촬영해서는 아니된다.
4) 수급인은 작업종류별로 실외작업은 모든 건물별로, 실내작업은 모든 실별로 촬영하여야 하며 작업 당시 실제로 해체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전, 중, 후로 구분하되 모든 작업 단계별로 하나 하나 시공과정을 직접촬영하고, 그 서류를 구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5) 모든 사진은 본 공사현장에서 촬영 한 것으로 확인가능 하도록 촬영위치(원본경우)가 표기되어야하고, 다음 표2와 같은 설명서를 기재 제출 하여야한다.
[표2] 석면해체작업 사진촬영 설명서(예시) 5.1 사진 촬영의 책임 및 원본제출 등
1) 감독원(감리인)은 최종 준공 이후라도 본 공사 사업장에서 촬영된 모든 사진에 대하여 본 공사 사업장에서 촬영한 것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사법기관이나 감사기관으로부터 원본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불응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요청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원본제출을 불응하거나 거부한 경우 그로 인한 발생 된 손해나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 최종 준공 이후라도 수급인이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 촬영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 모든 공정은 환수 조치 등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제기할 수 없고 그에 대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작업 도중이라도 감독관(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사진 진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감독관(감리원)에 의하여 타사업장 사진을 활용하거나 또는 실내작업은 모든 실별, 실외작업은 모든 건축물별로 하지 않고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거짓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당일 해체면적의 모든 공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대가를 “감” 정산한다.
5.2 작업종류별 공정별 사진 촬영 단계 등
수급인은 사진 촬영을 해체자재 종류별로 실내작업과 실외작업으로 구분 촬영하되, 전, 중, 후 모든 작업 단계의 하나 하나 공정사진은 다음과 같이 촬영하여야한다.
1) 실내(텍스 등)작업 (1) 일별 1회 촬영 공정 ① 안전교육 과정 ② 개인보호구 착용 후 기밀검사과정
③ 법령, 조사요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계획서(신고서, 신고증명서 포함)등 게시과정
④ 격리조치, 경고표지, 안전보건표지 게시상태
⑤ 작업장안내표지 게시상태 ⑥ 개인보호구 투입상태 ⑦ 휴게실 설치상태 ⑧ 포장, 보양 비닐 두께 측정 과정
⑨ 비닐, 비닐 백, 포장용기(마대 등), 스티커 투입상태
⑩ 음압기 투입대수 ⑪ 위생설비 투입대수(3단)
⑫ 냉·온수 샤워기, 배수여과장치, 집수 조 투입대수
⑬ 개인보호구 폐기함 투입대수 ⑭ 분무기, 진공청소기 투입대수 ⑮ 공기채집 펌프 투입대수
⑯ 음압기록장치 또는 스모그테스트튜브 투입대수<계획수립 한 경우>
⑰ 당일 작업완료 후 개인보호구, 청소걸레 폐기과정
⑱ 석면폐기물 포장, 스티커부착, 보관상태
[ ※ ⑥ ~⑯까지는 최종 완료시까지 변동 상항이 없는 경우는 완료시까지 사용 가능 ]
(2) 모든 실별 해체 전, 중 촬영 공정 ① 해체 전·후 전경 ② 이동 불가능 한 기기 등 보양상태 ③ 1차 창문·문·개구부등 보양상태 ④ 바닥, 벽 보양상태
⑤ 위생설비(탈의실⇒샤워실⇒갱의실⇒작업장)순서로 3단계 설치상태 및 각 실별 구비 상태<샤워실에 냉·온수 샤워기, 배수여과장치, 집수조, 비누, 타올 등 갖춘 상태><갱의실에 개인보호구 폐함, 물티슈 등 갖춘 상태>
[주] ⑤번 위생설비는 작업장입구가 협소 3단계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인접장소에 설치한 경우는 인접장소에 설치가능. 단, 갱의 실은 모든 작업장 입구와 연결 설치하고 실별 촬영은 필수.
⑥ <갱의 실만 작업장과 연결 설치한 경우는>갱의 실치 및 개인보호구 폐기함·물티슈 등 설치상태
⑦ 음압 기설치 상태 ⑧ 음압유지상태 ⑨ 습윤 작업 및 못 제거 과정 ⑩ 제거 후 습윤 유지 과정 ⑪ 내부에 1차 포장된 상태
⑫ <작업장내부에서 밖으로 이동하기 전 오염물 제거>작업대·도구·폐기물 각 더미표면 청소과정
⑬ 폐기물, 작업대, 도구 등 위생설비를 통해 이동하는 과정<비산측정에서 폐기물반출 구>⇨
⑭ 천장틀(엠바) 청소과정⇨ ⑮벽, 바닥보양 비닐 청소과정⇨ ⑯음압 기 청소과정<청소 후 농도측정 분석결과 값 기준 이하 확인 때 까지 가동>
[주] ⑧~⑯번까지 시공하는 도중에 부지경계, 작업장주변과 모든 실별로 음압기배출구, 위생설비입구, 폐기물 반출 구에 대한 비산정도 측정을 하여야한다.
[ ※ ⑯ 번까지 완료되면 실별 1차 실내 해체공정 완료 ]
(3) 모든 실별 해체작업완료 후 촬영 공정
[주] 2. 작업 전, 중실별 촬영 공정에서 ⑯번까지 완료되면 실내 석면농도측정을 하여야한다.
① 농도측정방법에 따른 확인사항의 확인과 음압유지상태서 실내농도측정<측정기관촬영>
[주] 당일 농도측정 분석결과 값이 기준이하로 통보받은 경우 음압기 가동 중지하고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하고 보양비닐 제거가능. 단, 작업당일 농도측정 분석결과 값을 기준이하로 통보받지 못한 경우는 음압기를 주·야간 계속 가동하여야하고 다음날 음압기 배출구에서 비산측정 해야 함.
② 농도측정 분석결과 값이 기준 이하로 통보 받은 경우 음압기 가동 중지하고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하고 보양비닐 제거 포장밀봉 스티커 부착
③ 분진이나 잔재물이 존재할 가능성 있은 곳 모든 부위를 진공청소기 또는 물걸레 등으로 청소과정<해체업자가 촬영>
④ 발주자 책임자, 감리원, 해체업자책임자 3자 입회 잔재물 조사표에 의하여 조사하고 모든 조사부위 사진촬영<감리원 촬영>
[ ※ ④ 번까지 완료된 실에서 잔재 물 발견되지 않으면 해체 모든 공정은 최종종료 ]
(4) 폐기물 보관·처리 촬영 공정
① 임시보관 된 폐기물을 최종처리장으로 반출 하는 날 상차 전 임시보관상태, 차량번호, 상차과정, 상차 후 없는 상태촬영<감리원 촬영>
[ ※ ①번까지 확인 폐기물 반출 완료되면 본 공사 전체 종료 ]
2) 실외(슬레이트 등)작업
(1) 일별 1회 촬영 공정<한곳에서 집합촬영 가능>
① 안전교육 과정 ② 개인보호구 착용 후 기밀검사과정
③ 법령, 조사요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계획서(신고서, 신고증명서 포함)등 게시과정
④ 개인보호구 투입상태 ⑤ 휴게실 설치상태 ⑥ 포장, 보양 비닐두께측정과정
⑦ 비닐, 비닐 백, 포장용기(마대 등), 스티커 투입 상태
⑧ 위생설비 투입대수(3단)
⑨ 냉·온수 샤워기, 배수여과장치, 집수 조 투입대수
⑩ 개인보호구 폐기함 투입대수 ⑪ 분무기, 진공청소기 투입대수 ⑫ 연결 고리(줄) 투입상태
[ ※ ④ ~⑫까지는 최종 완료시까지 변동 상항이 없는 경우는 완료시까지 사용 가능 ]
(2) 번지 별 해체작업 전 촬영 공정 ① 격리조치, 경고표지, 안전보건표지게시상태 ② 작업장안내표지 게시상태
③ 위생설비(탈의실⇒샤워실⇒갱의실)를 작업장과 제일 가까운 곳에 설치상태와 각 실별 구비 상태<샤워실에 냉·온수 샤워기, 배수여과장치, 집수조, 비누, 타올 등 갖춘 상태><갱의 실에 개인보호구 폐함, 물티슈 등 갖춘 상태>
[주] ③번 위생설비는 작업장이 협소 3단계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번지 외 인접 장소에 설치 가능. 단, 갱의 실은 작업장과 제일 가까운 곳에 설치 촬영은 필수.
(2.1) 번지 별 해체작업 완료 후 촬영 공정
① 갱의 실 폐기함에 보관된 개인보호구, 걸레 등 폐기과정
② 2겹 포장밀봉, 석면함유·폐 슬레이트 스티커부착, 연결 줄 설치 상태
(3) 건물별 해체작업 전, 중, 후 촬영 공정
① 해체 전·후 전경 ② 추락방지 수직 수평 비계설치상태 ③ 바닥 보양상태 ④ 습윤 작업 및 못 제거 과정 ⑤ 포장재 2겹 설치상태 ⑥ 하역 후 습윤 과정
⑦ 다른 작업장소로 이동하기 전 작업대, 사다리, 도구 등 오염물질 청소과정
⑧ 바닥보양 비닐 청소과정
⑨ 분진이나 잔재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부위를 손으로 줍거나 진공청소기 또는 물걸레 등으로 청소 과정
⑩ 발주자 책임자, 감리원, 해체업자 책임자 3자 입회 잔재물 조사표에 의하여 조사하고 모든 조사부위 사진촬영
[ ※ ⑩ 번까지 완료 잔재 물 발견되지 않으면 해체공정은 최종종료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 ]
(4) 폐기물 보관·처리 촬영 공정
[주] 폐기물이 한곳에 집합 보관되지 않고 번지별로 보관된 경우는 번지별로 촬영한다.
① 임시보관 된 폐기물을 최종처리장으로 반출 하는 날 상차 전 임시보관상태, 차량번호, 상차과정, 상차 후 없는 상태촬영<감리원 촬영>
[ ※ ①번까지 확인 폐기물 반출 완료되면 본 공사 전체 종료 ]
6. 잔재 물청소 및 잔재 물 조사 등
1) 수급인은 작업이 완료되면 고정 못 또는 분진(먼지)이나 부스러기가 퇴적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부위를 청소하고 잔재 물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한다.
2) 수급인은 작업 완료 후 잔재 물청소가 완료되면 발주처 공사감독관, 감리원에게 잔재물 조사를 요청 하여야하며 현장책임자가 입회하도록 하여야한다.
3) 수급인은 잔재물 조사결과 먼지(분진)나 부스러기가 발견된 경우 다시 청소하여야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4) 작업종류별 잔재 물청소 및 조사 부위는 아래와 같다.
(1) 실내(텍스 등)작업 ① 문틀 ② 창틀 ③ 바닥 ④ 에어콘 상부 및 뒤 ⑤ 칠판 등 상부
⑥ 구조물 상부(목재, 철재, 콘크리트 등으로 설치된 공작물)
⑦ 천장틀(엠바) 표면 및 상부 홈
⑧ 가전제품 상부 및 뒤 공간(냉장고, TV, 정수기, 시계, 거울, 선풍기 등)
⑨ 기기 등 상부 및 뒤 공간(기구, 기계, 캐비닛, 세면대, 변기, 복사기, 프린터 환풍기 등)
⑩ 가구 등 상부 및 뒤 공간(책상, 책장, 신발장, 쇼파 등)
⑪ 벽체 상부(칸막이, 벽에 이중으로 덧 된 벽체 등)
⑫ 폐기물 보관지점 등 ⑬ 기타 잔재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곳 (2) 실외(슬레이트 등)작업 ① 건축물 지붕표면(전, 후면 / 좌우측면) ② 지붕재를 설치하기 위해 설치한 목재 위
③ 건축물 주변바닥 (전, 후면 / 좌우측면)
④ 기기 등 상부 (기계, 기구 등)
⑤ 구조물 등 상부 (철재, 목재, 콘크리트 등으로 설치된 것)
⑥ 건축물 내부 바닥 등 ⑦ 폐기물 보관지점 등 ⑧ 건축물과 연결된 처마형태의 구조물 위 ⑨ 기타 잔재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곳 7. 서류보존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근로자 인적사항 포함)는 30년 보존하여야 한다.
8. 작업 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규정, 작업지침, 작업계획 등에서 정한 이외 공법으로 변경 시공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련 법령, 규정, 석면해체작업 특별시방서, 작업지침, 작업계획 등에 위배 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방법, 공사 기간 등에 관하여 석면배출 허용 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으로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급인은 발주처가 지시하기 전에는 휴일 및 야간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수급인의 사정에 의하여 감독원(감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준수사항 1) 검측 요청
(1) 수급인은 매일 작업 전날 익일 작업 작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건축물 또는 실명 등 기록한 검측 요청서를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 검측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단, 감독관(감리원)이 인정한 경우 당일 작업 전 제출할 수 있다.<부록 양식 참조>
2) 작업진행 및 보고
(1) 수급인은 감독관(감리원)의 작업장 점검을 완료하고 해체작업지시를 한 건축물 또는 실에 한하여 작업을수행해야 하며 검측하지 아니한 공정은 작업을 진행해서는 아니 된다.
(2) 수급인은 감독관(감리원)의 시정지시사항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치 후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감리원)의 최종 확인결과 지시에 따라 후속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항상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해체작업의 공통조치사항
(1) 작업장소 내 창문 등 개구부는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2) 해체․제거 작업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고 전기설비를 차단 시킨 후 1차로 모든 창문, 환기덕트의 개방 부위, 출입문, 냉난방시스템, 전등 등 모든 개구부는 밀폐시켜야 한다.
(3) 작업지역 내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키고, 이동이 불가능한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먼저폴리에틸렌시트 등의 불 침투성 재질로 덮어야 한다.
(4) 실내작업 장소 내 음압밀폐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부위를 제외 하고는 바닥은 0.15㎜이상, 벽이나 천정 면은 0.08㎜ 이상 불 침투성 재질의 폴리에틸렌시트로 덮는다. 이 경우 음압밀폐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폴리에틸렌시트 등 겹침 부위는 테이프 등 붙여 틈새가 없게 하여야한다.
(5) 석면함유 자재는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능한 원형 형태가 유지되도록 해체한다.
(6) 해체·제거 된 자재는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7) 해체·제거 대상 물질에 물 또는 습윤재 등으로 분무기를 사용 습식화 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습식작업에 따른 감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전기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 이동식 코드릴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공급하여 사용한다.
(9) 석면 폐기물을 제거한 후에 작업지역은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거나 젖은 물걸레를 이용하여 습식으로 청소 하여야 한다.
(10)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작업대, 공구, 장비, 및 보양비닐, 제거표면,
폐기물포장표면 등은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11)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청소작업 동안에도 계속 가동 하여야한다.
또한 고성능필터의 교체 등은 반드시 음압이 유지되는 밀폐된 작업장 내에서 하여야한다.
(12) 실내작업경우 모든 실별로 작업이 완료되면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에 작업대, 공구,
장비, 폐기물포장표면을 음압이 유지되는 밀폐된 작업장 내에서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오염물질을 완전히 청소한 후 가지고 나와야 한다.
(13) 작업종료 후 재사용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다만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 등은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14) 실외 지붕 등 작업 장소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 주변을 따라 바닥을 0.15㎜이상 불 침투성 재질의 폴리에틸렌시트로 폭3m이상 이중으로 덮고, 갈라진 틈은 테이프 등을 붙여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외기로 흩날리지 않도록 수시로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등 사용 청소하거나 물 또는 습윤재를 분무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경고표지, 작업장안내표지, 안전보건표지 등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행하는 입, 출구에 별표1의2 경고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또는 외부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일람표번호 502]
석면 취급·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제457조제1항 및 제490조 관련)
관계자 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비고
1. 표지의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2. "관계자 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 밖의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 바탕은 흰색 글자는 검은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붉은색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주민 및 통행자등에게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상기 시킬 수 있는 별표5 석면작업 안내 표지등을 게시 하여야 한다.
[별표 5] <개정 2018. 5. 29.>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내판(제37조 관련)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건물명과 주소, 번지까지 기재)
석면해체·제거업체 명: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종류: 작업 방법 : 석면해체·제거 면적:
작업 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00일간)
(작업 신고일 및 신고기관 : 0000년 00월 00일, 00고용노동청)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대상인 경우만): (연락처: 000-000-0000)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세부 내용은 OO특별자치시·OO특별자치도·00시·00군·00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제거업체 명(대표자명) 연락처 : 000-000-0000
(3) 수급인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작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지시, 금지, 경고,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다. 단,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지정폐기물 보관 중 표지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다.
[별표1의2, 별표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8조 관련)
금지 표지 지시표지 지시 표지 금연, 출입금지 방진복, 안전벨트, 방진마스크 착용 안전장화, 안전장갑, 안전모 착용
5) 음압유지를 확인하는 방법 및 결과제출 등
(1) 수급인은 밀폐 공간의 모든 실별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음압유지
여부를 계획수립 확인하여야하고, 그 계획수립에 따라 음압기록 지 또는 음압유지확인
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사진 등 촬영 준공 시 공사완료보고서에 첨 부 제출하여야한다.
① 음압밀폐시스템의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밀폐시트가 작업장 안쪽으로 쪼그라드는 것을 확인한다.
② 스모크테스트튜브(Smoke test tube) 등에 의한 연기흐름의 방향이 석면 해체․제거작업
장과 연결된 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작업장 순서) 나 작업장 출입구에 설치된
갱의 실 출입구를 통해 작업장 내부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다.
③ 음압기록계로 현재의 음압이 -0.508 mmH2O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2) 수급인은 밀폐시트가 작업장 안쪽으로 쪼그라드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 모든 실별로 안쪽
으로 쪼그라드는 것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제출 입증하여야한다.
(3) 수급인은 스모크테스트튜브(Smoke test tube)로 읍압 유지 확인을 하는 경우 모든 실별로 연기가작업장 밖에서 위생설비로 들어가는 과정과 내부에서 들어오는 과정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제출 입증하여야한다.
(4) 수급인은 음압기록계로 음압유지확인을 하는 경우 모든 실별로 해체시작 시점부터 농도측정분석결과 값 확인 시점까지 가동한 기록 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별로 구분 하여야한다.
6)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및 관리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 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 조건에 적절한 특급 방진마스크, 전동식 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등 호흡용보호구,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 를 감싸는 보호의 및 보호 장갑, 안전장화, 안전모, 안전대 등의 개인별로 지급하되, 안전보건규칙, 작업지침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지급 착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개인보호구 중 마스크필터는 특급이여야 하고, 작업근로자 보호와 2차 오염
방지 등 위해 불 침투성의 보호의, 보호 장갑, 보호 장화 지급하여야 한다.
[주] “불 침투 성 이란” 물, 공기, 석면분진 등이 전혀 침투하지 않는 재질을 말한다.
(3) 수급인은 호흡용보호구를 지급 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1회용 개인보호구는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바로 교체 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비치하여야 한다.
교육내용 (가) 기밀검사(Fit-test)방법 (나) 보호구의 이상 유무 검사방법 (다) 사용방법 (라) 유지관리방법 (마) 오염물세척 및 제거방법 (바) 보호구의 사용제한
(5) 수급인은 매일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 근로자 서명날인
을 받아 관리하고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 보호구 지급대장에 1회용보호구는
고유번호, 지급수량 등 기록하여야한다.<부록양식참조>
(6) 1회용 개인보호구 중 방진복, 보호 장갑, 특급필터 등 재사용하지 않아야하며, 재사용할
안전모, 안전장화 등 수시로 물 세척 하는 등 방법으로 석면분진을 제거하여야한다. 단,
안전모 턱걸이는 1회용으로 폐기하여야하고 여유분을 비치 교환 사용하도록 하여야한다.
(7) 수급인은 근로자가 작업도중이나 작업 후 작업장(해체작업을 한 실을 말한다) 밖으로 나오려는 경우 전용 갱의 실에서 오염된 분진 등 제거하고 개인보호구 폐기함에 폐기 후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7) 포장, 보양, 밀폐용 비닐시트 규격 및 관리 등
(1) 수급인은 포장, 보양, 밀폐용 폴리에틸렌비닐시트는 다 음 각호의 규격이상을 충족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실외작업 바닥보양용이나 실내작업 밀폐용으로 사용한 비닐시트는 재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청소제거 후 습윤 화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한다.
(3) 포장재의 폴리에틸렌 비닐시트나 비닐 백 등은 두께0.15mm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4) 실외보양이나 실내밀폐용 바닥 폴리에틸렌 비닐시트는 두께0.15mm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5) 벽 밀폐용 폴리에틸렌 비닐시트는 두께0.08mm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폐 슬레이트 포장재는 투입된 폴리에틸렌비닐시트에 대한 시험성적 서를 작업
시작 전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8) 휴게시설 설치 및 구급용구 비치 등
(1) 수급인은 석면제거작업자가 휴식시간이나 음식물 섭취 시 이용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은 석면분진이 발산하는 작업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 중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② 외상(外傷)용 소독약 ③ 지혈대·부목
10. 석면 폐기물 포장·보관 ·처리 시 준수사항
1) 바닥, 벽, 천정 재와 같이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 포장 등
(1) 수급인은 해체․제거된 석면은 가능한 한 빨리 습윤 화조치 후 비닐포장 등에 적절하게 밀봉한 후 폐기물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바닥, 벽, 천정 재와 같이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높이로 쌓아서 0.15mm 두께 의 폴리에틸렌비닐시트나 비닐 백 등으로 이중포장한 후 형태에 맞는 용기(1톤 마대 등)넣고 그 용기를0.15mm 두께의 폴리에틸렌비닐시트로 포장 밀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석면함유 스티커를 부착하여야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제496조 관련)
1. 양 식 석 면 함 유 신 호 어: 발암성물질 유해·위험성: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예방조치 문구: 취급 또는 폐기 시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취급근로자는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공급자 정보:
※ "공급자 정보"에는 석면해체·제거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1-1) 폐 슬레이트 포장 등<2012년 4월 29일 시행>
(1) 수급인은 해체․제거된 석면은 가능한 한 빨리 습윤 화조치 후 비닐포장 하여야한다.
(2) 폐슬레이트 포장 재질은 폴리에틸렌(PE)으로 두께 0.15mm이상 2겹으로 가로·세로
네 방향에서 포장한 후 밀봉처리 하여야 하고, 폐기물의 각 더미를 포장한 후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규칙」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석면함유 스티커와 아래별표1에 따른
폐 슬레이트 전용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3) 폐 슬레이트 폐기물은 각 더미를 포장한 후 상, 하차 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연결고리(줄) 장착하여야한다.
[별표 1] (필름포장재) 폐 슬레이트, 석면함유 고리(줄)장착 폐 슬레이트 전용 ① 폐기물 종류 : 폐 슬레이트 ② 최대허용무게 : ③ 수 집 장 소 : ④ 최종처분장소 : ⑤ 업체명(관리책임자) : 2) 1회용 개인보호구, 걸레 등 포장
개인보호구, 걸레 등 포장은 0.15mm 두께의 폴리에틸렌 용기(비닐 백)을 사용하고 용기의
상부를 비틀어 접은 상태로 테이프 등으로 밀봉 임시보관 장소로 이동 용기(1톤 마대 등)넣어
폐기하여야한다. 3) 폐기물보관의 경우
(1) 수급인은 해체․제거된 석면 폐기물은 가능한 한 빨리 습윤 화조치 후 0.15mm 두께의 폴리에
틸렌시트로 이중포장 임시보관 장소 등으로 이동하여 일반인이 출입 못하도록 안전띠 등사용 격리조치하고 지정폐기물 보관 중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 중 표지판에는 폐기물종류, 현장책임자(연락처포함), 취급 시 주의사항(보관시. 운반시),
처리예정 장소 등내용이 있어야한다. 4) 폐기물처리 경우
수급인은 사업장내에 임시보관 중인 석면폐기물을 최종처리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상차 전
보관상태, 상차 후 없는 상태, 상차과정, 운반차량번호 등 사진촬영 제출하여야 한다.
상차 전 상차 후 상차 과정 운반 차량 등 11.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분진 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절삭 디스크 톱의 사용
2) 압축공기사용 청소하는 작업
3)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12. 추락방지의 안전조치 등
1) 수급인이 추락방지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작업근로자나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2) 수급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높이 2m이상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실내 천정 재 등 작업에 있어 작업자높이가 1m이하 장소작업으로 임시작업대
(이하 “우마”라 한다)를 사용 하는 경우 발 받침대(발판)는 30Cm이상 이어야 하고 작업
대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인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실내 천정 재 등 작업에 있어 작업자높이가 1m이상 장소작업은 강관틀비계 등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 안전난간과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한다. 단, 강관틀비계 1단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고소작업은 감독관(감리원)
협의 그에 맞는 안전조치방법 등 대책을 수립 작업하도록 하여야한다.
6) 수급인은 슬레이트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위험이
있거나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내부로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단, 슬레이트 밑 부분이 견고하게
보강되어 발이 빠지는 등 위험이 없다고 공사 감독관(감리원)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
지 아니할 수 있다.
7) 비계조립방법 등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반드시 숙지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한다.
13. 공기 질[비산, 농도]측정의 결과보고 및 제출 등
1)석면비산정도 측정
(1)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분석결과 값을 작업당일 또는 익 일 작업시작
전까지 감독관(감리원)에게 기준초과여부를 보고하고 작업계속 진행여부를 지시받아야 한다.
단, 작업 효율성 등 감안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한 경우 기준초과여부를 문자 등으로 먼저
통보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비산측정결과 보고서 서식에 의하여 기록 작성된(서류)보고서는 익
일 낮 12시 이전 까지 직접 또는 메일전송 방법 등으로 제출 하여야한다.
(2) 수급인(2020.05.27. 이전까지 한 한다)은 매일 비산측정 결과보고서를 해당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해당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한 경우는 그 협의기간에 제출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공사가 최종 완료되면 측정기관으로부터 비산측정에 대한 모든 서류와 모든
측정지점에 대한 측정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시작사진과 시작시간 / 종료사진
과 종료시간 / 사진설명서포함)를 비산측정결과보고서에 첨 부 감독원(감리인)에게 4부
제출하여야 한다.
2)석면농도 측정<실내작업에 한 한다>
(1) 수급인은 실내농도 측정 분석결과 값을 작업당일 또는 익 일 작업시작 전까지 감독관(감리원)에게 기준초과여부를 보고하고 작업계속 진행여부를 지시받아야 한다.
단, 작업 효율성 등 감안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한 경우 기준초과여부를 문자 등으로 먼저
통보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농도측정 분석결과 서에 의하여 기록 작성된(서류)는 익 일 낮
12시 이전 까지 직접 또는 메일전송 방법 등으로 제출 하여야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가 최종 완료되면 농도측정 결과보고서를 관할 지방노동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가 최종 완료되면 측정기관으로부터 농도측정에 대한 모든 서류와 모든
측정지점에 대한 측정과정과 측정방법을 준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사진 / 설명서포함)를 농도측정결과보고서에 첨 부 감독원(감리인)에게 4부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당일 작업이 완료된 실에 대하여 농도측정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당일 농도 기준
초과여부의 분석 값을 통보받지 못 한 경우 해당 실은 음압 기를 분석결과 값 확인 시점
까지 계속 가동하여 음압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한다. 이 경우 그 입증자료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설명서를 기재 제출하여야 한다.
14. 관리감독자 선임 및 업무내용
1) 수급인은 관리감독자과정 법정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2020.1.1.부터 제16조라한다>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현장상주 관련법령,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작업내용과 관련된 서류(사진포함) 작성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추락방지 등 안전조치의 작업지휘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근로자에게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여야한다.
4) 수급인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35조 별표2에 따른 다음
각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한다.
(1) 근로자가 석면분진을 들이마시거나 석면분진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
하는 업무
(2)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석면분진 포집장치, 음압 기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3)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15. 휴일·야간작업의 금지 등
1) 수급인은 국가당사계약법(이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이라한다)와 지자체
계약법(이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이라한다)에 따라 휴일·야간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한다. 단, 3)호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수급인은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하려는 경우는 승인요청서에 그 사유를 기록 발주처와 감리
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양식참조>
3) 수급인은 휴일이나 야간작업 승인요청 한 경우 다 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지 검토하여
그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여 상호 이해가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1)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도록
지시 했는지 여부. 단, 이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발주처와 수급인간에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기 로 상호 협의했는지 여부. 단, 이때에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3) 수급인의 사유로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요청을 하는지 여부. 단, 이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
할 수 없다. 16. 해체작업 서류(양식)등
1) 해체작업완료(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서식을 이용한다.<부록 양식참조>
2) 규정 등에서 정하지 않은 해체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서류는 발주처가 정한 양식에 의하여 사용하고, 발주처가 특별하게 정한 서류가 없는 경우는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서 제공한 양식을 사용 하되 발주처에 착수 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처나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서 제공한 양식이 없는 경우는 발주처와 수급인간에
협의하여 정한 양식에 따른다. 단, 이 경우 업무 중요성 등 감안 세밀하게 작성하여야한다.
4) 해체업무 수행에 기본적인 서류목록과 양식(서식)은 부록과 같다.<부록 참조>
17. 양식 등 1) 해체작업완료(결과)보고서 2) 공사일보 3) 안전교육일지 4)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5) 일별인원투입 현황 기록지 6) 작업계획 검토요청서 7) 점검요청서 8) 휴일·야간작업 승인요청서 9) 공정별 시공 사진대장 10) 잔재물청소 사진대장
위 양식은 관계법령에 나와 있는 양식을 적용하여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