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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814] 용남고등학교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공사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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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용남고등학교 냉난방개선 전기공사.hwp =====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0호

[긴급]시설공사 입찰공고(특수조건필독) 다음과 같이 입찰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용남고등학교 교사동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공사현장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32 용남고등학교 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28일까지 공사내용

본 공사는 용남고등학교 교사동 냉난방개선 전기공사임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98,407,000 198,407,000 180,370,000 18,037,000 -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입찰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이 적용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전기공사업(100%)입니다.

다.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 10:00 ~ 11. 4.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4. 11:00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사.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시설팀(전화: 041-730-7192)

6.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G2B 시스템상 자동배제 기능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 개찰 시 1순위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수기로 산정하여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금168,320,996원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실적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본 공고문 “4. 입찰참가자격”에서 허용한 업종에 의거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비율)

구분 업종 추정가격 비율 기타공사 전기공사업 180,370,000원 100%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2,694,319 2,039,174 1,304,618 267,947 4,012,501 - - 10,318,559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 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7. 기타 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충청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ne.go.kr→충청남도교육청/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 → 충청남도교육청/전자민원·신고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과 경리팀 오경숙 주무관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730-7182, FAX: 041-730-7178,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아.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황영선((☎ 041-730-7192)

2026. 10. 29.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논산계룡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입찰공고문_용남고등학교 냉난방개선 전기공사.pdf =====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0호

[긴급]시설공사 입찰공고(특수조건필독)
다음과 같이 입찰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용남고등학교 교사동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공사현장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32 용남고등학교 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28일까지 공사내용

본 공사는 용남고등학교 교사동 냉난방개선 전기공사임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198,407,000 198,407,000 180,370,000 18,037,00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입찰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

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이 적용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전기공사업(100%)입니다.

다.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 10:00 ~ 11. 4.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4. 11:00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사.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시설팀(전화: 041-730-7192)

6.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
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
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G2B 시스템상 자동
배제 기능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 개찰 시 1순위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수기로 산정하여 투찰
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금168,320,996원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실적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본 공고문
“4. 입찰참가자격”에서 허용한 업종에 의거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비율)
구분

업종 추정가격 비율 기타공사 전기공사업 180,370,000원 100%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2,694,319 2,039,174 1,304,618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267,947

안전
관리비

4,012,501

품질
관리비
-

합계
-

10,318,559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
기계 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
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
지원청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
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
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7. 기타 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

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충청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ne.go.kr→충청남도교육청/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충청남도교육
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 → 충청남도교육청/전자민원·신고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사.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과 경리팀 오경숙 주무관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730-7182, FAX: 041-730-7178,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아.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황영선((☎ 041-730-7192)

2026. 10. 29.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논산계룡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 ○○○회사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
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 대표 ○○○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2026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년 월 일

===== 물량내역서_용남고등학교 냉난방개선 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용남고등학교 교사동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F: 금액 : 원(₩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A: C9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B)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G D: 기
타
경
비
A: CD D: 석 면 부 담 금
A: CE D: 임금채권부담금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4 B: 작 업 부 산 물(-)
A: D9 B: 공
급
가
액
A: DC B: 전기손해배상공제료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용남고등학교 교사동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용남고등학교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전력간선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교사실 냉난방 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작업부산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1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용남고등학교 교사동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전력간선설비공사 B:
A: 분전반 B: EHP-B C: 식 D: 1
A: 분전반 B: EHP-1 C: 식 D: 1
A: 전기맨홀(원형뚜껑포함) B: 800*800*800 C: 조 D: 2
A: 배선용 차단기 (ZCT내장형) B: 4P 400AF 37KA(고차단) C: 개 D: 1
A: 배선용 차단기 B: 4P 125AF 37KA C: 개 D: 1
A: 배선용 차단기 B: 4P
50AF 18KA C: 개 D: 1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150㎟ -1C C: M D: 1183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35㎟ -1C C: M D: 425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16㎟ -4C C: M D: 68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95㎟ C: M D: 309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16㎟ C: M D: 183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ELP,125Φ C: M D: 221
A: 관부속품비 B: 배관의 15% C: 식 D: 1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A: 사다리형케이블트레이 B: STRAIGHT, 200x100x2.3t C: M D: 47
A: 케이블트레이(카바) B: 200x100x2.3t (LADDER TYPE) C: M D: 47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H. ELBOW,
200x100 C: 개 D: 2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V. ELBOW,
200x100 C: 개 D: 3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E/COVER,
200x100 C: 개 D: 2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V/COVER,
200x100 C: 개 D: 3
A: 사다리형케이블트레이 B: STRAIGHT, 300x100x2.3t C: M D: 66
A: 케이블트레이(카바) B: 300x100x2.3t (LADDER TYPE) C: M D: 66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H. ELBOW,
300x100 C: 개 D: 2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V. ELBOW,
300x100 C: 개 D: 8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TEE,
300x100 C: 개 D: 1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E/COVER,
300x100 C: 개 D: 2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V/COVER,
300x100 C: 개 D: 8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T/COVER,
300x100 C: 개 D: 1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 C: 개 D: 72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Bonding jumper, 38㎟ C: 개 D: 72
A: 케이블트레이 부속품 B: Shank bolt and nut, 아연도 C: 개 D: 720
A: 트레이지지대(벽체) B: W:200 C: 개소 D: 7
A: 트레이지지대(벽체) B: W:300 C: 개소 D: 14
A: 트레이바닥지지대 B: W:200 C: 개소 D: 23
A: 트레이바닥지지대 B: W:300 C: 개소 D: 28
A: 경고테이프(케이블표시시트) B: 200㎜ C: M D: 75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4m3 90%, 인력10% C: M3 D: 59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삭기 0.7m3 90%+인력 10% C: M3 D: 59
A: 콘크리트포장 절단/소규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4
A: 콘크리트 타설 B: 무근(미할증) C: M3 D: 0.3
A: 아스팔트포장 절단/소규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74
A: 아스콘포장(20cm이하) 깨기 B: 굴삭기 0.4m3+대형브레커 C: M3 D: 6
A: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B: t=7.5cm 이하 C: M2 D: 40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B: t=7.5cm 이하 C: M2 D: 37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중표층용, #67(대전충남) C: TON D: 14
A: 굴착기(타이어) B: 0.6㎥ C: HR D: 6
A: 차단기 철거 B: 4P 400AF 50KA C: 개 D: 1
A: 기존분전반 간선철거차단기SP처리 B: 기존분전반 C: 식 D: 1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7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A: [ 합
계 ]
A: 0102 교사실 냉난방 설비공사 B:
A: 아웃렛박스 B: 8각,
54mm C: 개 D: 49
A: 평 커 바 B: 8각 C: 개 D: 49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35㎟ -4C C: M D: 176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25㎟ -4C C: M D: 61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2.5㎟ -3C C: M D: 336
A: 저독성난연케이블(단선) B: HFIX, 2.5㎣ (1.78㎜) C: M D: 2002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16㎟ C: M D: 11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방수, 16Φ C: M D: 66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방 수. 22Φ C: M D: 13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방 수. 42Φ C: M D: 1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방 수. 54Φ C: M D: 29
A: 관부속품비 B: 배관의 15% C: 식 D: 1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15cm 이하 ∮25mm, 벽 C: 개소 D: 53
A: 기존케이블 철거후 고재처리 B: F-CV 6.0㎟ x 2C C: m D: 165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6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A: [ 합
계 ]
A: 0103 작업부산물 B:
A: 작업부산물 B: 철강설, 파동, 작업부산물 C: kg D: -17.74
A: [ 합
계 ]

===== 공사시방서_용남고등학교 냉난방개선 전기공사.docx =====

용남고등학교 교사동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시 방 서
(전기공사 특기시방서)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자재
제3장 시공
제4장 시험 및 검사
제5장 준공 및 기타

제1장 총칙
1.1 목적
본 시방서는 용남고등학교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에 적용하는 전기설비 공사의 재료, 시공, 시험 및 검사에 관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공사 범위
본 공사의 범위는 설계도서(도면 EE-01~EE-17 및 산출내역서)에 표시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기존 저압반 400AF 배선용차단기 철거 및 MCCB 4P 400/350AT(ZCT 내장형) 신설
나. 옥외 지중 전력간선 공사(신설 맨홀, ELP 배관, 예비공관)와 건물 입상 및 수평 케이블 트레이 간선 공사
다. 옥상 EHP-B 분전반 및 1층 EHP-1 분전반 제작·설치, 기존 EHP-A 분전반 수선(차단기 추가)
라. 기존 EHP-2 분전반의 신설 간선 인입 차단기 연결, 기존 인입간선 철거 및 기존 분전반 내 EHP-2용 차단기 SP 처리(회로분리)
마. 옥상 실외기 및 층별 실내기 전원 배선(분전반에서 실외기·실내기 연결접속까지)
바. 신설 실내기와 간섭되는 기존 감지기의 철거 후 이설·재설치
사. 옥상 기존 GHP 실외기 전원 케이블 철거 및 고재 처리
아. 지중 구간 터파기, 되메우기 및 포장 복구

구분
내용
공사명
용남고등학교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
신설 분전반
EHP-B(옥상 외벽, 노출 스테인리스 방우형), EHP-1(1층 냉난방용)
기존 분전반
EHP-A(기존, 수선), EHP-2(기존 냉난방용, 3층)
옥상 실외기
EHP(2)~EHP(7): 30HP 3대, 24HP 3대(멀티형)
실내기
2층~4층 및 1층 각 실(EE-12~EE-15 참조)
간선
기존 저압반 → EHP-B, EHP-A → EHP-1, EHP-A → EHP-2
1.3 관련 법규 및 기준
본 공사는 다음의 법령 및 기준(최신 개정본)에 따른다.
가.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 KEC)
나. KS C IEC 60364(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445(도체 색상 식별)
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안전보건규칙
라.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마. 기타 한국산업표준(KS) 및 관계 법규
1.4 설계도서의 적용
가. 도면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에 따르고, 본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관계 법규 및 KS 규격에 따른다.
나. 도면상 계통도와 평면도가 서로 다를 경우 계통도를 우선한다.
다. 도면 또는 시방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공 전에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공한다.
라. 도면 간 상이사항은 부록의 목록을 참조하고, 감독관의 확정 후 시공한다.
1.5 감독관 협의 및 승인
가. 전력간선의 경로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하여 시공할 수 있다. 다만 감독관에게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한다.
나. 지중 터파기 및 되메우기 구간은 현장 여건상 경로를 변경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 시공한다.
다. 신설 맨홀의 설치 위치는 현장 시공상 변경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한다.
라. 경미한 변경사항은 현장 조정으로 시공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한다.
1.6 제출 서류
가. 사용 자재 승인 요청서(카탈로그, KS 인증서, 시험성적서, 친환경·고효율 인증서 포함)
나. 시공계획서 및 공정표(정전 계획 포함)
다. 분전반 제작도(결선도, 외함 상세, 명판 포함)
라. 시험성적서(제4장), 준공도면 및 시공 사진
1.7 안전 및 기존시설 보호
가. 학교 운영 및 학생 안전을 고려하여 작업 구역을 구획하고, 소음·분진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한다.
나. 정전이 필요한 작업은 사전에 감독관 및 학교와 협의하며, 활선 상태의 작업을 하지 않는다.
다. 터파기 구간에는 기존 케이블, 오수·우수 배관 및 가스배관 등 지중매설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기존 지중매설물을 손상시킨 경우 원상 복구한다.
제2장 자재
2.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 및 IEC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KS 및 IEC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형식승인품 또는 국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조명기구 및 램프 안정기는 친환경 인증 및 고효율 제품을 사용한다(LED 조명기구 포함).
다. 관급 장비(EE-02 관급장비일람표)는 일람표의 사양에 맞는 전원 및 차단기 용량으로 연결한다.
2.2 전선 및 케이블
가. 간선 및 실외기·실내기 전원용 케이블은 600V 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F-CV)로 한다.
나. 접지용은 접지용 비닐절연전선(F-GV)으로 하며, 실내 분기 배선은 저독성 난연 가요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 2.5㎟ 이상, 1등급 단선)으로 한다.
다. 전선 및 케이블의 굵기는 KS C IEC 60364의 허용전류표에 따라 선정하며, 신설 케이블은 차단기의 허용전류 이상으로 한다.
라. 케이블 및 접지선의 색상은 KS C IEC 60445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L1
L2
L3
N
보호도체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랑(녹색 바탕에 노란 줄)

표 2-1 케이블 및 배관 규격(도면 케이블 스케줄 기준)
구분
케이블 / 접지선
배관 / 경로
구간·비고
①
FCV 150sq-1C / FGV 95sq-1E
ELP 125Ø & TRAY
저압반 → EHP-B (병렬 수는 부록 1항)
②
FCV 35sq-1C(4L) / FGV 16sq-1E
TRAY
EHP-A → EHP-1
③
FCV 16sq-4C / FGV 16sq-1E
TRAY
EHP-A → EHP-2 (기존 냉난방)
⑤
EMPTY PIPE
ELP 125Ø
지중구간 예비공관
A
FCV 35sq-4C / FGV 16sq-1E
54C FLX(방수) & TRAY
실외기 36HP (EHP-1)
B
FCV 35sq-4C / FGV 16sq-1E
54C FLX(방수) & TRAY
실외기 30HP
C
FCV 25sq-4C / FGV 16sq-1E
42C FLX(방수) & TRAY
실외기 24HP
E
FCV 2.5sq-3C(1E)
22C FLX(방수) & TRAY
실내기 전원(실외 및 TRAY 구간)
E
HFIX 2.5sq-3C(1E)
16C FLX(비방수)
실내기 전원(실내 구간)
2.3 전선관
가. 지중 매설 배관은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ELP, 125Ø)으로 하며, 지중 전선관은 ELP, HI-PVC, PE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나. 특기가 없는 배관은 매입 시 난연 CD관, 노출 시 STEEL 및 FLX 배관으로 한다. 다만 2중 천장 속은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점검이 가능한 곳은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반자 속 노출 배관은 FLX 및 E-ST(나사 없는 전선관)로 시공한다.
라. 화장실 및 모터 접속부의 가요전선관은 방수형을 사용한다. 실외기·옥상 구간 및 도면에 방수로 표기된 구간은 방수형 가요전선관과 방수 콘넥터를 사용한다.
마. 전선관 연결은 카플링으로 하고, 가요전선관은 콘넥터로 연결한다.
2.4 케이블 트레이
가. 사다리형(STRAIGHT-LADDER TYPE) 케이블 트레이로 하며, 재질은 STEEL, 표면은 용융도금(본체 및 커버)으로 한다.
구분
규격
두께
비고
W:200 TRAY
W200 × H100
2.3T
BODY + COVER
W:300 TRAY
W300 × H100
2.3T
BODY + COVER

나. 엘보, 티, 엔드캡, 커버 등 부속품은 본체와 동일한 재질 및 도금 사양으로 하고, 커버 포함(W/COVER) 사양으로 설치한다.
다. 트레이 이음부는 조인트 커넥터와 본딩 점퍼로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한다.
2.5 분전반
가. EHP-B 및 EHP-1 분전반은 노출형 스테인리스(STS) 방우형 외함으로 한다. EHP-B의 크기는 800 × 1600 × 250(W×H×D)mm이며, 제작업체에 따라 함 크기는 변경될 수 있고 현장 조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나. 외함 재료는 STAINLESS STL 1.5t 및 STEEL 1.6t 동등 이상으로 한다. 분전반 커버는 이중 커버로 한다.
다. 내부반 문짝은 철재(분체도장)로 제작하고 개폐는 자석 잠금형을 사용한다.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아크릴로 제작하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차단기 2차측 충전부를 보호캡(마감캡)으로 마감한다.
라. 분전반에는 도어 키락(푸시형), 도면꽂이함, 명판(백색 아크릴, 각인 문자)을 설치한다. 명판에는 분전반명과 간선 인입 분전반을 기입한다(예: 분전반명 L-1 / FROM 변전실 저압반).
마. 소공간 소화기는 함 내부 상부에 부착하고, 노즐은 분전반 차단기를 향하도록 설치한다(EHP-B: 170G, 방호체적 0.25㎥).
분전반
주요 구성(도면 EE-03, EE-04 기준)
EHP-B
주차단기 MCCB 4P 400AF/350AT, SPD 40kA(점검용 MCCB 4P 50/30), 실외기 회로 P1~P6 ELB 4P 125AF(P1~P3 100AT, P4 75AT, P5·P6은 부록 참조), 실내기 회로 A1~A6 ELB 2P 30/20, 예비 회로(ELB 4P 125AF, 4P 50AF, 2P 30/20)
EHP-1
주차단기 MCCB 4P 125/125, 실외기 ELB 4P 125/100, 실내기 ELB 2P 30/20(예비 포함)
EHP-A(기존)
EHP-1용 MCCB 4P 125AF, EHP-2용 MCCB 4P 50AF 추가

2.6 차단기류
가.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차단기는 KS 규격품으로 하며, 정격은 결선도(EE-03, EE-04)에 따른다.
나. 물기가 있는 장소의 부하 및 방우형 콘센트에는 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 누전차단기(고감도형)를 사용한다.
다. 서지보호기(SPD)는 4P 40kA(220V/380V)로 하며 점검용 차단기를 함께 설치한다.
2.7 맨홀 및 기타 자재
가. 신설 맨홀은 800 × 800 × 800mm로 한다.
나. 배선기구는 칼라 배선기구 이상급으로 하고 속결단자 방식으로 한다. 모든 콘센트는 접지형으로 한다.
다. 트레이 및 노출 배관의 벽체 관통부는 방화 FORM을 사용한다.
라. 지중 되메우기에는 양토, 모래 또는 고운 흙 및 경고 테이프를 사용한다.
마. 간선 표지용으로 라벨 케이블 타이를 사용한다.
제3장 시공
3.1 공사 구분
실외기·실내기 연결접속까지는 전기공사이며, 관련 공종 간 공사 구분은 다음과 같다.
공사 내용
담당
분전반에서 실외기 및 실내기 간 전선 공사
전기업체
실외기 및 실내기용 누설전류차단기 설치
전기업체
실별 유선 리모콘용 제어선 및 배관
냉난방업체
통신선, 냉매배관, 드레인배관용 슬리브 공사
설비업체
실내기와 실외기 간 자동제어 배선
기계설비 공사
가스배관 철거 및 철거배관 주위 터파기
설비공사(협조 시공)
가스배관까지의 터파기
전기공사
STS 커버
설비공사

3.2 지중 전력간선
가. 터파기는 상세도(깊이 1,000mm, 폭 800mm)에 따르며, 기존 지중매설물을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나. 구간 A의 기존 지중 가스배관 부분은 가스배관 철거(설비공사) 후 그 자리를 이용하여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한다. 터파기 후 기존 가스배관 철거가 필요하므로 설비업체와 협조하여 시공한다.
다. 전선관 및 예비공관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량과 규격(ELP 125Ø)으로 설치한다.
라. 되메우기는 하층부터 순차로 하고, 매설물에 암석·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되메우기는 양토를 사용하고 300mm마다 물다짐을 하며 기구 등으로 다진다.
마. 전선관 주위는 모래 또는 고운 흙으로 채우고, 전선관 위에 경고 테이프를 설치한다.
바. 기존 아스콘, 콘크리트,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구간은 철거 후 복구하며, 복구 레벨은 최대한 기존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잔디 및 잡석(쇄석) 구간은 기존 것을 걷어낸 후 복구한다.
사. 맨홀 내에는 간선의 인출·인입 경로 및 케이블 규격을 라벨 케이블 타이로 표시한다(예: FROM:L-1, TO:L-1 & 케이블 SIZE).
3.3 케이블 포설
가. 케이블은 신설 시 차단기 허용전류 이상의 굵기로 하며, 병렬 포설하는 케이블은 규격과 길이를 동일하게 한다.
나. 단심 케이블은 3상 4선을 1조로 배열하여 비자성 결속재로 고정한다. 굽힘 반경은 제조사 권장값 이상으로 한다.
다. 분전반 내부의 인출·인입 지점 및 맨홀 내에는 라벨 케이블 타이를 부착하여 귀로 및 인입을 표시한다. 기존 달대볼트 및 행거에 설치할 때에는 행거에 고정한다.
라. 케이블 단말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상별 색상(갈색, 흑색, 회색, 청색)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마. 벽체 관통부는 방화 FORM을 사용하여 완전히 구획한다.
3.4 케이블 트레이
가. 트레이 및 노출 배관은 지지 행거를 사용하여 1.5m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나. 트레이 내에는 배관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시공상 트레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우회 시공 또는 경로 변경이 가능하며, 이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검토받는다.
라. 인입 간선 쪽 입상 트레이는 가스배관 철거 후 철거 부분에 설치한다.
마. 변전실 바닥의 기존 트레이 사용 부분은 배관 시공을 하지 않으며, 3층의 기존 TRAY와 연결되는 부분은 기존 트레이와 접속한다.
바. 옥상 트레이는 현장 제작 받침대 위에 설치하고 바닥에는 고정하지 않으며, 5m마다 고정한다. 상부 커버를 설치하고 말단에는 엔드캡(HDG)을 설치한다. 옥상 바닥과 난간 사이의 수직 구간은 수직 엘보우(커버 포함)로 시공한다.
3.5 분전반 설치
가. 도면에 명기하지 않은 기기의 설치 높이는 분전반은 바닥에서 중심선까지 1,800mm, 감지기는 천장면 부착으로 한다.
나. 계단실 내에 설치하는 전기분전함, 통신단자함, 소방단자함은 바닥에서 0.9m 이상에 설치한다.
다. EHP-B는 옥상 외벽에 노출 설치하고, 간선은 신설 인입 차단기에 접속한다.
라. 분전반 전면 내부에 회로번호를 기재한 도면을 비닐 코팅하여 부착하고, 냉난방 회로 라벨링은 회로번호 및 실명을 기재한다(예: P1 [교무실]).
마. 물기 사용 장소의 부하는 15mA 고감도 차단기를 사용한다.
3.6 실외기 및 실내기 전원 배선
가. 실외기는 분전반에서 실외기 1차측 연결까지 전기공사로 하며, 실외기 접속부는 방수 가요전선관(표 2-1 규격)으로 보호한다.
나. 실외기 공통접지는 트레이 내에 공통접지선을 포설한 후 각 실외기별로 분기 접속한다(접지선 굵기는 부록 3항).
다. 실내기 전원은 ZONE(군별)으로 구성하며, 신설 실내기용 차단기는 상시 전원에 연결한다.
라. 3층 기존 EHP-2 분전반의 ELB 2P 30/20 차단기는 재사용한다.
마. 실내기와 간섭되는 기존 감지기는 철거 후 실내기와 1m 이격하여 이설·재설치한다. 감지기 간선은 HFIX 1.5sq-4C(16C FLX, 비방수)로 연장 시공한다.
바. 벽 및 슬래브 관통 배관은 구조 안전을 확인한 후 코어 천공하고, 관통부는 방화·방수 처리한다.
3.7 기존 설비 철거 및 처리
가. 기존 저압반의 400/400 배선용차단기를 철거하고 MCCB 4P 400/350(ZCT 내장형)을 신설한다.
나. 기존 EHP-2 분전반은 신설 간선 인입 차단기에 연결하고, 기존 인입 간선은 철거한다. 기존 분전반 내 EHP-2용 차단기는 SP 처리(회로분리)하고 기존 간선을 철거한다.
다. 옥상 기존 GHP 실외기 전원 케이블(FCV 6.0sq-2C)은 철거 후 고재 처리한다.
라. 철거 자재 중 재활용이 가능한 고재(동 등)는 분리하여 처리하고, 그 외는 폐기물 관계 법령에 따라 반출·처리한다.
3.8 접지
가. 간선에는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접지선(FGV)을 케이블과 함께 포설하며, 접지선의 색상은 녹색·노랑으로 한다.
나. 분전반, 케이블 트레이, 실외기 외함 등 노출 도전부는 접지에 접속하여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한다.
제4장 시험 및 검사
4.1 시험 항목
시공자는 다음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한다.
시험 항목
기준 및 방법
대상
절연저항
DC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 1.0MΩ 이상(KEC 기준)
신설 간선, 분기 회로, 분전반
접지저항
설계도서 및 KEC에 따른 값 이내
분전반, 실외기, 트레이
누전차단기 동작
고감도형: 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물기 사용 장소 회로
상 확인 및 전압
상회전, 상 순서(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전압 측정
신설 간선, 실외기 전원
통전 및 부하전류
통전 확인, 운전 시 부하전류가 차단기 정격 이내임을 확인
실외기, 실내기 회로
외관 및 수량
도면·시방서 대조(규격, 수량, 라벨링, 표지)
전 설비

4.2 검사
가. 지중 매설 구간은 되메우기 전에 배관 및 경고 테이프 설치 상태를 감독관에게 확인받는다.
나. 정전 후 연결 작업 완료 시 통전 전에 절연저항 및 상 확인을 실시한다.
다. 시험에 불합격한 부분은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완 시공한 후 재시험한다.
제5장 준공 및 기타
5.1 준공 서류
가. 준공 도면(전자파일 포함)
나. 시험성적서 및 자재 승인 서류
다. 시공 사진(지중 매설 구간은 단계별 사진 포함)
라. 폐기물 및 고재 처리 확인서
5.2 정리 및 청소
공사 완료 후 작업 구역을 정리·청소하고, 훼손된 기존 시설은 원상 복구한다.
5.3 하자 보수
하자 보수의 범위와 기간은 계약 조건에 따른다.
부록 도면 간 상이사항 및 확정 필요 항목
아래 항목은 도면·일람표·산출서 사이에 값이 서로 달라 시공 전에 감독관의 확정이 필요하다. 확정 전까지 본 시방서는 "시방 적용(안)"에 따른다.

No
항목
상이 내용
시방 적용(안)
1
EHP-B 간선 병렬 수
EE-03 결선도는 FCV 150sq-1C (8L), EE-05~EE-11 케이블 스케줄 ①은 (4L). 차단기 400AF/350AT 기준으로 4L(1조)은 허용전류 부족
8L(2조 병렬)
2
지중 ELP 규격
도면 125Ø, 산출서 150Ø
도면 기준 125Ø (산출서 정정 요망)
3
공통접지선 굵기
EE-12~EE-16 주기는 FGV 6.0sq-1E, 같은 도면의 케이블 스케줄은 FGV 16sq-1E, 산출서는 16㎟
FGV 16sq-1E 이상
4
EHP-1 실외기
EE-04는 38HP, FCV 4.0sq-4C(AT 100A), EE-12 케이블 스케줄 A는 36HP, 35sq-4C
35sq-4C 적용, 용량 표기는 확정 필요
5
EHP-B 차단기 AT
P5, P6 누전차단기 AT 미기재(P1~P3 100A, P4 75A)
관급장비일람표 확인 후 기입
6
EE-02 일람표와 EE-03
30HP: 일람표 전원선 25sq / 결선도 35sq, 24HP: 일람표 100A / 결선도 75A
결선도 기준, 일람표 대조 후 확정

1 용남고등학교 냉난방 개선 전기공사 시방서 ===== 견적 유의서.hwp ===== 견적유의서

본 입찰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합니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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