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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584] 2025년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5024만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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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폐기물처리 용역].pdf =====
서산시 공고 제2026-2594호
소액수의(용역) 견적 제출 안내
2026. 10. 28.
서산시 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2026년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 사업위치: 서산시 석남동 22-32번지 일원
○ 사업내용: 폐콘크리트 216ton, 폐아스콘 23ton, 건설폐토석 273ton
○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90일
○ 기초금액: 금55,261,000원 ※ 부가세 포함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2026. 11. 4.(수) 10:00
○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4.(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 발생시 당일 15:00까지 재입찰, 16:00 개찰(개별 통보 없음)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견적(입찰)서 제출방법
○ 총액입찰, 소액수의,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입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서산시에 위치한 업체이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
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의 경우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
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개찰 후 계약상대자 결정 시 확인합니다.
4. 공동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3.(화) 18:00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조달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입찰서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별도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
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
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
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산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
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운영 조례 준수
○ 용역계약 체결 후 착공 시까지 “임금지불서약서”는 계약부서에 “근로자 사역내역서”는
사업부서(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임금 청구확인서”는 대금청구 시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ᆞ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서산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채권 양도 양수금
지 및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이 적용됩니다. 낙찰자는 계약이행 특수조
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 등(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41-660-3009) 및 홈페이지(www.seo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서산시 회계과 김도후(☏ 041-660-3009)
○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서산시 산림공원과 김혜림(☏ 041-660-314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설계내역서(2026년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1).xlsx =====

[시트: 갑지xxx]
A: 설계 년 월 일 D: 2013년 2월
일 설계 I: 과

장 M: 담

당 Q: 검
산
자 U: 설
계
자
W: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지내
E: 삽교 신가리 도로(중2-5호) 개설사업
(폐기물 처리)
C: 예 산 군
C: 폐기물처리비 G: : H: #REF! O: 원정
( ₩ R: #REF! V: )
C: 전기공사비 G: : H: #REF! O: 원정
( ₩ R: #REF! V: )
C: 보상비 G: : H: #REF! O: 원정
( ₩ R: #REF! V: )

[시트: 예정공정표]
A: 공 정 B: 보 할 D: 공
정(30일) J: 비고
A:
공 종 B:
(%) D: 10일 F: 20일 H: 30일 M: 확인
A: 토
공 B: 0.0 D: 0.0 F: 0.0 H: 0.0 K: 0.0 M: 0.00
A: 폐기물처리 B: 50.0 D: 20.0 F: 15.0 H: 15.0 K: 50.0 L: 78,813 M: 76.39
A: 폐기물운반 B: 50.0 D: 20.0 F: 15.0 H: 15.0 K: 50.0 L: 24,354 M: 23.61
A: 계 B: 100.0 D: 40.0 F: 30.0 H: 30.0 K: 100.0 L: 103,167 M: 100
A: 누 계 D: 40.0 F: 70.0 H: 100.0

[시트: 갑지]
A: 설계 년 월 일 D: 2025년 4월
일 설계 I: 과

장 L: 팀 장 O: 담

당 R: 심
사
자 U: 설
계
자
W: 충청남도 서산시 석남동 57-17번지 일원
E: 2 0 2 5년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폐기물 처리) 설계예산서
E: ○ 공 사 개 요 I: : J: 폐기물 처리 및 운반
E: ○ 폐콘크리트 I: : J: 216.812 TON N: ○ 페아스콘 R: : S: 273.141
E: ○ 폐아스팔트 I: : J: 23.598 TON
E: ○ 건설폐토석 I: : J: 273.141 TON
E: ○ 폐금속류 I: : J: 0.265 TON
D: 도급예정액 H: : I: 일금 오천오백이십육만일천 Q: 원정 R: ( S: ₩55,261,000 V: ) AB: `
D: 공급가액 H: : I: 일금 오천이십삼만칠천육백이십육 Q: 원정 R: ( S: ₩50,237,626 V: )
D: 부가가치세 H: : I: 일금 오백이만삼천칠백육십삼 Q: 원정 R: ( S: ₩5,023,763 V: )
C: 폐기물처리비 G: : H: #REF! O: 원정
( ₩ R: #REF! V: )
C: 전기공사비 G: : H: #REF! O: 원정
( ₩ R: #REF! V: )
C: 보상비 G: : H: #REF! O: 원정
( ₩ R: #REF! V: )

[시트: 표지]
A: 2026년
B: 2026년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D: 2026. 10.
D: 서 산 시

[시트: 갑 지]
A: 과
장 H: 팀
장 N: 담
당 T: 검 토 자 Z: 설 계 자
N: 담당자 T: 설계자
B: 설계년월 : 2026년 10월 Q: 위 R: 치 S: : T: 서산시 석남동 22-32번지 일원
D: 2026년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F: 총 용 역 비 J: : K: 금55,261,000원 (금오천오백이십육만일천원)

[시트: 공정표]
A: 공 사 예 정
공 정 표
A: 공사명 : B: 2026년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A: 공사기간 : 90일
B: 공기 C: 공
사
착
수
A: 공종 C: 10일 D: 20일 E: 30일 F: 40일 G: 50일 H: 60일 I: 70일 J: 80일 K: 90일
A: 1. 폐기물운반
A: 2. 폐기물처리

[시트: 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공 사 명 : B: 2026년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A: 2. 위
치 : B: 서산시 석남동 22-32번지 일원
A: 3. 공사목적 : B: 본 과업은 도심 내 미세먼지 분산 및 폭염피해 저감 등 목적을 위하여 소규모 녹색 쌈지숲을 조성하고자
B: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자함
A: 4. 공사개요 : B: 폐기물처리용역(운반, 처리) D: 1.0 E: 식
C: ○ 폐 콘크리트 : D: 216.8 E: Ton
C: ○ 폐 아스콘 : D: 23.6 E: Ton
C: ○ 건설폐토석 : D: 273.1 E: Ton
C: ○ 폐블록 : D: 302.6 E: Ton
C: ○ 폐판넬 : D: 8,320.0 E: Ton
C: ○ 폐금속류 : D: 0.3 E: Ton
A: 5. 공사기간 B: 본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 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B: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적기에 시공이 어려울때
B: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B: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B: 라. 지장물 등으로 인한 관의 형편상 작업이 불가능하였을때
A: 6. 설계변경 조건
B: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추정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
B: 나. 폐기물의 처리방법등의 변경 사유 발생시
B: 다. 수요기관의 형편상 불가피한 경우
B: 라.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B: 마. 설계물량과 실제 계근된 물량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근된 수량에 맞추어 설계 변경 한다
A: 7. 본공사 시공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진다.

[시트: 공사시방서]
A: Ⅰ. 총
설
A: 1. 목
적
B: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
B: 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B:
C: (가)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C: (나)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C: (다)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C: (라)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C: (마)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D: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떄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라
D: 건설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A: 2. 용
어
B: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C: (가) 『폐기물』 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C: (나) 『생활폐기물』 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C: (다) 『사업폐기물』 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D: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C: (라) 『지정폐기물』 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C: (마) 『건설폐기물』 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D: 부산물을 말한다.
C: (바) 『혼합폐기물』 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
D: 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D: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C: (사) 『발주사』 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C: (아) 『처리』 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C: (자) 『재생골재』 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를 말한다.
C: (차) 『폐기물처리시설』 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A: 3. 적용범위
B: (1) 이 시방서는 건설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B: (2)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선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A: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A: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B: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C: (가)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C: (나)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D:
E: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C: (다)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D: 1)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4] 제5호 가목(4))
E: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E: 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E: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F: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F: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G: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요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E: 나) 건설폐기물 배출 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F: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 되도록
G: 한다.
F: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
G: 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F: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 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F: 된다.
E: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F: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예 :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
G: 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
G: 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 수와 폐기물처리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G: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F: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G: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중심은 중간처리
G: 사업자가 된다.
E: 마)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F: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F: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
F: 도록 평균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 ( 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6] 규정에 의거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업
F: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
A: 2.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B: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B: 것이 매우 중요하다.
B: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C: (가)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E: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①항 제2호 관련)
C: (나) 배출 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C: (다) 공사 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C: (라)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
C: (마)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 하여야 한다.
C: (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B: (2)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C: (가)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C: (나)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하며,
E: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C: (다)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C: (라)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체제를
E: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C: (마)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C: (바)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B: (3)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C: (가)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업자에게 폐기물의
E: 처리 용역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나)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C: (다)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A: Ⅲ. 기
타
사
항
A: 1. 대집행 F: (폐기물관리법 제 46조 관련)
B: (1)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D: 조치를 명할 수 있다.
B: (2)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D: ∘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
D: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B: (3)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A: 2. 폐기물 계약물량의 80%이상 배출시 감독관에게 중간보고를 한다.

[시트: 총괄내역서]
A: ■ 총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E: 규
격 F: 합
계 H: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A: 1 C: 폐기물처리비 F: 50,244,528 K: 50,244,528 O: 100.00
A: 가. C: 순공사비 F: 50,244,528 K: 50,244,528 O: 100.00
B: 1 C: 간접노무비
B: 2 C: 산재보험료
B: 3 C: 건강보험료
B: 4 C: 연금보험료
B: 5 C: 안전관리비
B: 6 C: 기타경비
A: 나. C: 소계 F: 50,244,528 H:
B: 7 C: 일반관리비
A: 다. C: 소계 F: 50,244,528
B: 8 C: 이윤 O: 7536679
A: 라. C: 공급가액 F: 50,237,626 O: 50,244,528 Q: 50,181,818 R: ₩!(62,710₩!)
B: 9 C: 부가가치세 F: 5,023,763 H: 공급가액 x 10%
O: 5024452
A: 마. C: 도급공사비 F: 55,261,000 H: 천단위절사 N: 6901.818182 O: 55,268,980 Q: 55,200,000
A: 바. C: 총공사비 F: ≒ G: 55,261,000 O: 55,268,980 Q: 55,200,000

[시트: 폐기물 수량집계표]
A: ■ 폐기물 수량집계표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폐기물 T: 비고
F: 폐콘크리트(ton) H: 폐아스콘(ton) J: 건설폐토석(ton) L: 폐블록(ton) N: 폐판넬(ton) P: 폐금속류(ton) R: 폐기물상차(㎥)
F: 수량 G: 계 H: 수량 I: 계 J: 수량 K: 계 L: 수량 M: 계 N: 수량 O: 계 P: 수량 Q: 계 R: 수량 S: 계
A: 1 B: 판넬구조물 철거 C: H3,000, A=94M2 D: 식 E: 1 G: - I: - K: - M: - N: 8.320 O: 8.320 Q: - R: 10.400 S: 10.400
A: 2 B: 카스토퍼 철거 C: D120, L=31M D: 식 E: 1 G: - I: - K: - M: - O: - P: 0.265 Q: 0.265 R: 0.034 S: 0.034
A: 3 B: 잔디블록포장 철거 C: T180, A=51M2 D: 식 E: 1 G: - I: - K: - L: 21.114 M: 21.114 O: - Q: - R: 9.180 S: 9.180
A: 4 B: 투수블록포장A 철거 C: T180, A=512M2 D: 식 E: 1 G: - I: - J: 87.040 K: 87.040 L: 94.208 M: 94.208 O: - Q: - R: 92.160 S: 92.160
A: 5 B: 투수블록포장B 철거 C: T80, A=1,018M2 D: 식 E: 1 G: - I: - K: - L: 187.312 M: 187.312 O: - Q: - R: 81.440 S: 81.440
A: 6 B: 아스콘포장 철거 C: T180, A=57M2 D: 식 E: 1 G: - H: 23.598 I: 23.598 K: - M: - O: - Q: - R: 10.260 S: 10.260
A: 7 B: 콘크리트포장 철거 C: T180, A=530M2 D: 식 E: 1 F: 182.850 G: 182.850 I: - K: - M: - O: - Q: - R: 79.500 S: 79.500
A: 8 B: 잡석포장A 철거 C: T180, A=351M2 D: 식 E: 1 G: - I: - J: 97.837 K: 97.837 M: - O: - Q: - R: 57.551 S: 57.551
A: 9 B: 잡석포장B 철거 C: T80, A=603M2 D: 식 E: 1 G: - I: - J: 82.008 K: 82.008 M: - O: - Q: - R: 48.240 S: 48.240
A: 10 B: 잡석포장C 철거 C: T80, A=46M2 D: 식 E: 1 G: - I: - J: 6.256 K: 6.256 M: - O: - Q: - R: 3.680 S: 3.680
A: 11 B: 포장경계석 철거 C: L=109M D: 식 E: 1 F: 4.513 G: 4.513 I: - K: - M: - O: - Q: - R: 1.962 S: 1.962
A: 12 B: 수로관A 철거 C: 1,000x1,000, L=7M D: 식 E: 1 F: 11.109 G: 11.109 I: - K: - M: - O: - Q: - R: 4.830 S: 4.830
A: 12 B: 수로관B 철거 C: 300x300, L=89M D: 식 E: 1 F: 18.340 G: 18.340 I: - K: - M: - O: - Q: - R: 7.974 S: 7.974
A: 합 계 G: 216.812 I: 23.598 K: 273.141 M: 302.634 O: 8.320 Q: 0.265 S: 407.211
B: ★폐기물운반 F: ★폐기물처리 Q: ★폐기물상차
B: 폐콘크리트= C: 216.812 F: 폐콘크리트= I: 216.812 Q: 폐 기 물 상 차 = S: 407.211
B: 폐아스콘= C: 23.598 F: 폐아스콘= I: 23.598
B: 건설폐토석= C: 273.141 F: 건설폐토석= I: 273.141
B: 폐블록= C: 302.634 F: 폐블록= I: 302.634
B: 폐판넬 = C: 8.320 F: 폐판넬 = I: 8.320
B: 폐금속류= C: 0.265 F: 폐금속류= I: 0.265
C: 824.770 D: TON H: 824.770 J: TON R: 407.211 T: ㎥

[시트: 내역서]
A: ■ 설계내역서
A: 공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 B: 순공사비 C: D: E: G: 50,244,528 M: 50,244,528 N: 0
A: 1. B: 폐기물 운반비 C: G: 13,567,465 M: 13,567,465 N: 0
A: a B: 폐콘크리트 C: 24톤덤프, 30km이하 D: 216.812 E: TON F: 16,450 G: 3,566,557 L: 16,450 M: 3,566,557 O: 물가자료 25.01 151(하)p
A: b B: 폐아스콘 C: 24톤덤프, 30km이하 D: 23.598 E: TON F: 16,450 G: 388,187 L: 16,450 M: 388,187
A: c B: 건설폐토석 C: 24톤덤프, 30km이하 D: 273.141 E: TON F: 16,450 G: 4,493,169 L: 16,450 M: 4,493,169
A: d B: 페블록 C: 24톤덤프, 30km이하 D: 302.634 E: TON F: 16,450 G: 4,978,329 L: 16,450 M: 4,978,329
A: e B: 폐판넬 C: 24톤덤프, 30km이하 D: 8.320 E: TON F: 16,450 G: 136,864 L: 16,450 M: 136,864
A: f B: 폐금속류 C: 24톤덤프, 30km이하 D: 0.265 E: TON F: 16,450 G: 4,359 L: 16,450 M: 4,359
B: 소 계 D: 824.770 G: 13,567,465 M: 13,567,465
A: 2. B: 폐기물처리비 G: 36,677,063 M: 36,677,063
A: a B: 폐콘크리트 D: 216.812 E: TON F: 31,142 G: 6,751,959 L: 31,142 M: 6,751,959
A: b B: 폐아스콘 D: 23.598 E: TON F: 32,166 G: 759,053 L: 32,166 M: 759,053
A: c B: 건설폐토석 D: 273.141 E: TON F: 49,571 G: 13,539,872 L: 49,571 M: 13,539,872 P: 건설폐재류
A: d B: 페블록 D: 302.634 E: TON F: 49,571 G: 15,001,870 L: 49,571 M: 15,001,870 P: 건설폐재류
A: e B: 폐판넬 D: 8.320 E: TON F: 72,721 G: 605,038 L: 72,721 M: 605,038 P: 혼합건설폐기물
A: f B: 폐금속류 D: 0.265 E: TON F: 72,721 G: 19,271 L: 72,721 M: 19,271 P: 혼합건설폐기물
B: 소 계 D: 824.770 G: 36,677,063 M: 36,677,063

[시트: 2026년 폐기물처리단가]

[시트: 2026년 운반비]
A: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A: ※ 매립지 반입료,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
A: 구 분 G: 30km H: 35km I: 40km J: 50km K: 60km L: 비고
A: 건설폐재류 C: 24톤 E: 중량 F: 상차비 G: 3,890 H: 3,890 I: 3,890 J: 3,890 K: 3,890 L: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트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C: 덤프 E: 기준 F: 운반비 G: 16,450 H: 18,380 I: 20,240 J: 24,050 K: 27,800
C: 트럭 E: (1ton) F: 계 G: 20,340 H: 22,270 I: 24,130 J: 27,940 K: 31,690
C: 15톤 E: 중량 F: 상차비 G: 3,890 H: 3,890 I: 3,890 J: 3,890 K: 3,890
C: 덤프 E: 기준 F: 운반비 G: 19,700 H: 22,170 I: 24,710 J: 29,810 K: 34,740
C: 트럭 E: (1ton) F: 계 G: 23,590 H: 26,060 I: 28,600 J: 33,700 K: 38,630
C: 4.5톤 E: 중량 F: 상차비 G: 3,890 H: 3,890 I: 3,890 J: 3,890 K: 3,890
C: 덤프 E: 기준 F: 운반비 G: 37,430 H: 42,760 I: 48,150 J: 59,400 K: 70,680
C: 트럭 E: (1ton) F: 계 G: 41,320 H: 46,650 I: 52,040 J: 63,290 K: 74,570
C: 2.5톤 E: 중량 F: 상차비 G: 3,900 H: 3,900 I: 3,900 J: 3,900 K: 3,900
C: 덤프 E: 기준 F: 운반비 G: 61,280 H: 70,750 I: 79,570 J: 97,570 K: 116,350
C: 트럭 E: (1ton) F: 계 G: 65,180 H: 74,650 I: 83,470 J: 101,470 K: 120,250
A: 혼합건설폐기물 C: 24톤 E: 중량 F: 상차비 G: 6,420 H: 6,420 I: 6,420 J: 6,420 K: 6,420 L: 혼합
C: 암롤 E: 기준 F: 운반비 G: 61,880 H: 65,710 I: 69,790 J: 78,590 K: 86,620 L: 건설폐기물
C: 트럭 E: (1ton) F: 계 G: 68,300 H: 72,130 I: 76,210 J: 85,010 K: 93,040
C: 16톤 E: 중량 F: 상차비 G: 6,420 H: 6,420 I: 6,420 J: 6,420 K: 6,420
C: 암롤 E: 기준 F: 운반비 G: 74,930 H: 80,360 I: 87,170 J: 98,590 K: 111,400
C: 트럭 E: (1ton) F: 계 G: 81,350 H: 86,780 I: 93,590 J: 105,010 K: 117,820
B: 주) C: 1 D: 본 수집운반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85호(2025.5.1) "예정가격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025.7.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되었음.
C: 2 D: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비 등의 시중조사단가 기준과 2025년 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C: 3 D: 상기 단가는 이윤,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수집운반비, 재활용위탁비, 최종처리비,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임.
C: 4 D: 건설폐재류의 경우 적재 비중은 흐트러진상태로서 1.6 톤/㎥, 혼합건설폐기물의 경우 적재 비중은 0.63톤/㎥을 기준으로 하였음.
C: 5 D: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24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15.03㎥), 15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9.39㎥), 4.5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2.82㎥), 2.5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1.57㎥)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혼합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24톤 암롤트럭(적재함 용량 30㎥), 16톤 암롤트럭(적재함 용량 20㎥)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C: 6 D: 거리는 편도 거리를 기준으로 왕복 비용으로 계산하였음.
C: 7 D: 상기 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 지역에 따라 단가가 변동될 수 있으며, 30km이하는 30km 금액을 기본으로 함.
C: 8 D: 운반거리가 60km를 초과하거나 적용거리 중간에 있을 경우 적용단가는 직선보간법에의하여 산정함.
D: (60km를 초과하는 경우 50km와 60km 사이의 금액을 km당으로 환산한금액을 초과거리에 곱하여 가산함)
D: 예시) 건설폐재류(24톤 덤프) 60km이상 km당 단가: [ 27,800(60km운반비)-24,050(50km운반비)] ÷ 10km = 375원
D: -> 70km 중간처리대상폐기물의 운반비는 27,800원(60km운반비)+(375원 × 10km) = 31,550원
C: 9 D: 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단가는 2026.1.1부터 적용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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