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연안 수산자원 성과 분석 등급화 방안 마련.hwp =====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6-85호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함으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 입찰 공고(긴급) 2026년 10월 29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연안 수산자원 성과 분석 등급화 방안 마련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5..12일까지 기초금액 금141,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10.29.(목) 입찰 접수 마감일 2026.11. 9.(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제한(학술연구용역) 및 중소기업 대상입니다.
다.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을 적용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 공동계약 가능 1) 공동이행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10.29.(목)∼2026.11. 9.(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라.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량적 제안서 1식 2) 정성적 제안서 1식 3) 제안요약서 1식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입찰공고서 붙임 2) 1부
5)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중소기업 확인서 1부
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발표심사로 진행합니다.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단,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로 변경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장준철(051-718-2591)으로 문의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나.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경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협상에의한계약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계약상대자 50%, 공단 50%)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g2b)를 통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기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 전자납부 시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다.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라. 수기 납부 시 수입인지 구매 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바. 제안서 제출시 제안서 제출단계에서 반드시 해당 기업 소속 발표자 정보를 사전등록하여 시스템 상에 실제 발표자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성이 확보되는 경미한 하자에 한하여 제출된 제안서와 나라장터 시스템 입력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를 우선하되, 보완사항은 심사 개시 전 평가위원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아.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장준철(051-718-2591)
계약에 관한 사항
권해영 (051-740-2535)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29. 한국수산자원공단 재무관 붙임1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2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계약명 :
1. 상기 입찰(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임원명단 * 임원의 수에 따라 칸 조정 가능 성 명 직 책(직위) 등기임원여부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 해당 여부 비고
※ 임원의 범위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포함함
○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 해당사항 없음
성 명 직 책(직위) 입사일 퇴직당시 직급 (근무부서) 비고
2. 상기 입찰(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 현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단)체명 :
대표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 입찰공고문-연안 수산자원 성과 분석 등급화 방안 마련.pdf =====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6-85호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함으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 입찰 공고(긴급)
2026년 10월 29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연안 수산자원 성과 분석 등급화 방안 마련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5..12일까지
기초금액 금141,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10.29.(목) 입찰 접수 마감일 2026.11. 9.(월)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제한(학술연구용역) 및 중소기업 대상입니다.
다.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을 적용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 공동계약 가능
1) 공동이행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
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10.29.(목)∼2026.11. 9.(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라.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량적 제안서 1식
2) 정성적 제안서 1식
3) 제안요약서 1식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입찰공고서 붙임 2) 1부
5)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중소기업 확인서 1부
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
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
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
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
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발표심사로 진행합니다.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단, 상황에 따라 서면
심사로 변경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장준철(051-718-2591)으로 문의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
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나.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경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협상에의한계약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
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계약상대자 50%, 공단 50%)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g2b)를 통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기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 전자납부 시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다.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라. 수기 납부 시 수입인지 구매 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바. 제안서 제출시 제안서 제출단계에서 반드시 해당 기업 소속 발표자 정보를 사전등록하여 시스
템 상에 실제 발표자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성이 확보되는 경미한 하자에 한하여 제출된 제안서와 나라장터 시스템 입력 내용이 불일
치하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를 우선하되, 보완사항은 심사 개시 전 평가위원에게 고지될 수 있
습니다.
아.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장준철(051-718-2591)
계약에 관한 사항 권해영 (051-740-2535)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29.
한국수산자원공단 재무관
붙임1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
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
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
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
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2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계약명 :
1. 상기 입찰(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임원명단
* 임원의 수에 따라 칸 조정 가능
한국수산자원공단
성 명 직 책(직위) 등기임원여부 비고
퇴직자 해당 여부
※ 임원의 범위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포함함
○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 해당사항 없음
퇴직당시 직급
성 명 직 책(직위) 입사일 비고
(근무부서)
2. 상기 입찰(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 현황을 아
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단)체명 :
대표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 1. 과업지시서_연안 수산자원 성과 분석.등급화 방안 마련(최종).hwpx =====
한국수산자원공단 창립 15주년 “새로운 FIRA, 새로운 도약”
「연안 수산자원조사 성과 분석<hp:fwSpace/>‧<hp:fwSpace/>등급화 마련」
과업지시서
2026. 10. Ⅰ. 과업 개요 □ 용역 개요
- (과업명) 연안 수산자원조사 성과 분석<hp:fwSpace/>‧<hp:fwSpace/>등급화 마련
- (목 적) 권역별(7개) 연안 수산자원조사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종합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등급화 방안, 성과<hp:fwSpace/>‧<hp:fwSpace/>관리지표를 마련하여 향후 연안 수산자원 관리 정책에 활용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7. 5. 12. 까지
ㅇ (금 액) 141,000,000원 □ 용역 주요내용
① (데이터 분석) 3개년간 연안 수산자원조사 데이터 통합 분석
② (등급화 방안) 데이터 분석을 통한 어장 등급화 방안 마련
* 생태계 모델링 고도화,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등
③ (지표 개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④ (성과 홍보) 성과 확산을 위한 기획 기사 작성(중앙지 기획기사 5회 이상)
□ 과업 수행자격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Ⅱ. 세부 사항
* 과업 내용 중 분석 범위(해구별, 소해구별, 정점별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
① (데이터 분석) 3개년간 연안 수산자원조사 데이터 통합 분석
- 3개년 조사자료 QC(quality control) 및 통합
- 3개년 조사자료를 활용한 시계열 분석, 권역별‧해역별‧어종별 어획량 변화 등 추세 분석, 시기‧해역별 변화 비교, 군집 구조 분석
- 연안 수산자원조사 자료의 ABC 활용 가능성 검토 및 데이터 분석
* 3개년 조사자료의 어종별 CPUE, 생태특성치 등 ABC 활용 자료 검토
- 연안 수산자원조사 자료의 등급화 및 지표 산정 활용 데이터 분석
* 3개년 조사자료의 등급화 모델 및 지표 개발에 활용가능한 자료 검토
② (등급화 방안) 데이터 분석을 통한 어장 등급화 방안 마련
- 국내외 생태계 등급화 유사 사례 문헌조사 실시
- 추가 활용가능한 자료(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 등) 검토
- 사업 특성을 고려한 등급화 평가항목 선정, 방법론 제시 등
- 기 구축(1<hp:fwSpace/>~<hp:fwSpace/>2차년도) 생태계 모델 기법 검토(보완)<hp:fwSpace/> 후, 3차년도 모델링
- 수산자원, 경제, 정책 등 관련 분야 전문가(박사급) 워킹그룹(최소 4명 이상)을 구성‧운영하며 등급화를 위한 검증(4회 이상) 실시 등
③ (지표 개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 조사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 체계 제시 등
④ (성과 홍보) 성과 확산을 위한 기획 기사* 작성(중앙지 기획기사 5회)
* 연안자원조사의 역할과 성과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 기획 기사 관련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매체, 방법 등) 후 진행
Ⅲ. 일반 사항
1. 일반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집행규정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관련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사용된 기법이나 지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용역착수 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과 인력,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를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용역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자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전에 과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에게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 단,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계약예규)의 규정에 의거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 기간 내에 본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지시서대로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현금을 발주처에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2)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3) 결과 제출 후 과업지시서에 없는 과업임에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정ㆍ보완하는 경우(단, 이 경우에는 발주처가 정한 기한에 한하여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발주처가 인정한 경우
바. 착수계 및 첨부서류
1) 용역수행예정공정표 <붙임 1 참고>
2) 연구진투입계획서 1부(이력서 포함)
3) 용역수행 조직도 1부,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 선임계 1부
4) 기업현황 정보 1부, 보안각서 1부 5) 투입인력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6) 재직증명서류, 학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7)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수급체 구성 시 제출)
8)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9)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0)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및 결과표(유해물질 사용 시 제출)
2. 과업의 변경
가.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용역내용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용역수행자간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발주처에 사전 통보하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업무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성과물의 소유<hp:fwSpace/>‧<hp:fwSpace/>보안 유지
가.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용역수행과 관련 결과로 획득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나. 용역 수행으로 얻어진 결과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 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학회 등에 발표(투고)할 시 사전에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과 관련한 내용은 발주처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5. 국내·외 관련 자료 수집<hp:fwSpace/>‧<hp:fwSpace/>활용
가. 본 용역수행 시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 이를 수집·분석하고 동 업무의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나.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제시하여야 한다.
6. 자문
가.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 자문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자문위원 구성은 국내의 학계, 연구기관, 업계 및 관계 권위자를 선정․구성하여야 한다.
나. 필요시(발주기관 요구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용역이 보다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 내용, 활용방안을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용역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에 미달할 때
3) 용역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4) 용역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용역수행에 대한 의무이행
가. 본 용역의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용역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한국수산자원공단에 통보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9. 용역수행 성과 보고
가. 용역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용역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0. 완료계<hp:fwSpace/>‧<hp:fwSpace/>성과물 제출
가. 계약당사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승인받은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당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보고서는 본 용역수행 시 조사·수립·정리된 자료(자료 출처 명시)와 본 용역 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 전반적인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보고서 편집 시 배열 조정 등은 용역수행자와 발주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완료계 구비사항 1) 완료계, 완료검사원, 완료내역서
2) 성과품 명세서(총괄보고서 3부, 모든 자료를 기록한 저장매체(USB) 2개)
* 보고서, 분석자료(excel), 사진 파일 등, 저장매체 외부에 과업명, 과업기간, 수행사 표기
11. 기타사항
가.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처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나. 최종보고서 제출 후에도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 상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라. 과업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업책임자의 협조를 받아 현지점검‧자료수집 등을 할 수 있다.
마. 계약자가 과업지시서상에 없는 하도급 또는 위탁을 시행할 경우 계약내용을 발주처에 보고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붙 임
착수계 첨부서류
착
수
계
감독관
확 인
※ 착수신고서류를 확인한 바,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대로 제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용 역 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착수일자 완료기한 첨부서류 1. 용역수행예정공정표 1부. 2. 기업현황 정보 3. 연구진투입계획서 1부(이력서 포함) 4. 용역수행 조직도 5.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선임계 1부. 6. 보안각서 1부. 7. 산출내역서 1부. 8. 기타 과업지시서에 정한 서류 각1부.
9. 투입인력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각 1부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귀하
<붙임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용역수행예정공정표
기간
세부사업내용
추 진 일 정(일)
1
2
3
4
5
6
7
8
....
공정율
(%)
월별
누계 100
※ 세부과업별 수행일정을 막대그래프로 작성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붙임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기업현황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 종목
거래기간(년)
(한국수산자원공단 용역수행기간 작성)
* (예시) 2015년(4~9월). 2018년(1~12월), 2020년(3~8월) : 3년
대표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임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총괄책임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실무담당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 전화번호<hp:fwSpace/>·<hp:fwSpace/>e-메일 : 확인 및 회신 가능한 회사 전화번호, e-메일 작성 가능
※ 본 페이지 자료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수행하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內 “거래(협력)기업 체감도 조사”를 위한 자료임
<붙임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연구진투입계획서
과업
수행분야
직급
성명
(생년월일)
소속
전공 및 학위
부서명
직위
학위
(연도)
전공
출신교
※ 용역수행조직도, 연구진 이력서 포함하여 제출
<붙임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용역수행 조직도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예시) 사업총괄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기획 시공 디자인 디자인 현장지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붙임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선임계
1. 용 역 명:
2. 계약금액: ₩
3.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4. 책임연구원(기술자)
가. 성
명:
나. 주
소:
다. 소속 <hp:fwSpace/>및<hp:fwSpace/> 직급:
(연락처: ☏
)
라. 자격(면허)사항:
상기인을 본 용역의 책임연구원(기술자)으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과업 수행에 따른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 1부
2026.
.
.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귀하
<붙임 1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개월
본용역
참여임무
용역
참여기간
참여율
%
투입
M/M
연 구 실 적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참여인력 중 총괄 및 세부책임자만 기재
<붙임 1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서약자
직책(구분)
성 명
직급
주소
생년월일
서명
2026년
월
일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이사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귀하
===== 3. 제안요청서_연안 수산자원 성과 분석.등급화 방안 마련.hwp =====
【제안 요청서】
「연안 수산자원조사 성과 분석 ‧ 등급화 마련」
2026. 10. Ⅰ. 개요
1. 과업명: 연안 수산자원 성과 분석 ‧ 등급화 마련
2. 과업의 목적
가. 연안 수산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모델을 보완
나. 기존 연구된 연안 어장의 가치를 등급화 방안을 보완하여,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리에 기여
3. 과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5월 12일까지
4. 과업 예산: 14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사업자 선정 및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
나. 공동수급 구성원은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동일 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6. 과업 범위 ‧ 내용 * 세부 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① (데이터 분석) 3개년간 연안 수산자원조사 데이터 통합 분석
② (등급화 방안) 데이터 분석을 통한 어장 등급화 방안 마련
* 생태계 모델링 고도화,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등
③ (지표 개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④ (성과 홍보) 성과 확산을 위한 기획 기사 작성(중앙지 기획기사 5회 이상)
Ⅱ.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1. 평가방법
가.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80점)와 입찰가격 평가(20점)로 구분하며,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는 아래의 『3.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표와 같다.
나. 기술능력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평가위원의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반영한다. 다만,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각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다.
다. 기술능력 평가결과 평가위원들의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기술능력평가 80%와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마.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바. 제안서 평가 당일 반드시 사업책임자가 직접(구두) 발표를 해야 하며, 제안평가회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
* 「FIRA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규칙」제8조5항에 의거, 사업책임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는 것을 금지함
2. 협상 및 계약체결
가. 협상절차: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하되,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차 순위와 협상한다.
나. 협상결렬 시: 동일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시행
다. 협상대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라. 가격협상의 기준가격: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마. 계약체결: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3.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가.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능력 평가 (80점) 정량평가 (20점) 기술인력 보유역량 10 지식능력 5 재무구조 5 정성평가 (60점) 수행계획 15 수행방법 20 안전관리 10 성과도출 15 입찰가격 평가(20점) 20 총 계 100
나. 입찰가격 평가 방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_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다.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기준 점수기준 점수 정 량 평 가 (20) 기술인력 보유역량 (10) 사업책임자(5) 해양·수산 관련 박사, 석사, 학사 학위 박사 5.0 석사 4.2 학사 이하 3.5 참여연구원(5) (참여기술자) 참여업체 해양·수산관련 연구능력 보유 현황 * 총점 5점을 초과하지 못함 박사 2.0 석사 1.5 학사 이하 1.0 지식능력 (5)
5년 이내 논문, 신기술, 녹색기술, 특허, 실용신안 실적(건수)
- 논문 : 자원평가, 가치평가 관련
- 기술(인증)ㆍ특허ㆍ실용신안(등록) : 자원평가, 가치평가 관련
5건 이상 5.0 4건 4.6 3건 4.2 2건 3.8 1건 이하 3.5 재무구조 (5)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신용평가등급 자료 미제출시 최저점수로 평가
별첨참조 3.5~5.0 정 성 평 가 (60) 수행계획 (15) 과업내용 이해 - 참여 연구원 적정성 - 과업지시서 분석 - 착안사항 도출 정도 - 업무이해의 정확도 매우우수 15.0 우수 13.5 보통 12.0 미흡 10.5 매우미흡 9.0 수행방법 (20) 세부과업 수행방법의 적정성 - 목표달성 가능성
* 기초조사, 유사과업 반영, 기한내 달성가능 목표설정 등
- 과업수행(목적 달성)의 체계성, 합리성, 구체성
- 추진전략(제안사항 등)의 창의성 및 논리성
과업수행 시 문제점 예측 및 대책 - 제약조건의 고려 및 대응 방안 제시 여부
- 현장변화, 사회적ㆍ행정적 조치, 안전관리 등
수행 결과 도출 역량 - 동일 또는 유사 용역 사업보고서 매우우수 20.0 우수 17.0 보통 14.0 미흡 11.0 매우미흡 8.0 안전관리 (10) 안전보건관리체제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자체 유해·위험요인평가 수준 및 안전관리 이행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참조 등 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성과도출 (15) 사후관리 효과적 방법 및 실행 가능의 적정성 과업 성과에 대한 기대효과 - 성과물의 신뢰성 - 현장 적용 및 활용 가능성 - 향후 정책수립 반영 및 기여도 매우우수 15.0 우수 13.5 보통 12.0 미흡 10.5 매우미흡 9.0 총 점 80 붙임 1. 재무구조 점수 기준(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4. (고시금액 미만 평가 시) 아래 표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및 사회적약자기업은 평가등급에 관계없이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구분 관련 내용 창업기업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 개시기업
- 법인(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 등기일), 개인(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업체
자활용사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 국무총리 훈령」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의 4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으로 지정된 자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붙임 2. 입찰자 수에 따른 평가등급 배정기준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20 2 4 8 4 2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 1. 일반사항
1) 기준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발주하는 연안 수산자원 성과 분석‧등급화 마련에 따른 용역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 기준·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내부 지침에 의하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계약은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선정기준에 따르며,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4) 입찰업체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입찰 마감일 이후 접수분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5) 제안서로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실격 처리한다.
6)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미진한 자료이거나 신빙성이 없어 인정이 곤란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국가 및 지자체 실적 등은 실적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거래실적은 납품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하여 제출
7) 제안요청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 및 허위, 예상은 제안요청서 평가 시 판단 불가한 것으로 평가한다.
8) 제출된 제안서는 평가 후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9)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10) 제안서에 허위가 발견될 시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워드작업은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하고 A4 용지에 파워포인트 또는 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12) 제안서 작성 시 평가 항목의 누락 및 판단불가 또는 실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분은 최저점으로 처리된다.
13)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력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4)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증명서 등은 공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5) 필요 시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입찰참가자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6)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7)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서 제3자에게 누출되지 않아야 하며, 본 용역사업 수주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서면승인 없이는 누설할 수 없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서면승인 없이는 누설할 수 없다.
2.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 작성 시 아래의 표와 같은 순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 평가 배점 요약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구 분 항 목
내
용
1 표지 ○ 용역사업 제안서 2 제안개요 ○ 제안목적(또는 배경), 제안범위 등 3 일반현황 및 재무구조 ○ 회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 ※ 신용평가등급 자료 포함 4 인력보유 현황
○ 용역 참여인력(용역책임자, 참여연구원) 총괄표
○ 용역 참여인력(용역책임자, 참여연구원) 이력사항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학위증명서 포함 5 업체 수행실적 ○ 업체의 용역 수행실적 ※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포함 6 지식능력
○ 논문, 신기술(인증), 녹색기술(인증), 특허(등록), 실용신안(등록) 실적
7 수행계획 ○ 과업내용 이해도 - 참여 연구원 적정성, 과업지시서 분석 - 착안사항 도출 정도, 업무이해의 정확도 8 수행방법 ○ 세부과업 수행방법의 적정성
- 목표달성 가능성, 과업수행(목적 달성)의 체계성, 합리성, 구체성
- 추진전략(제안사항 등)의 창의성 및 논리성
9 안전관리 ○ 안전보건관리체제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자체 유해·위험요인평가 수준 및 안전관리 이행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참조 등 10 문제해결 ○ 문제 해결 방안 및 결과 도출 역량 - 제약조건의 고려 및 대응 방안 제시 여부 - 현장변화, 사회적ㆍ행정적 조치 - 동일 또는 유사 용역 사업보고서 11 사후관리
○ 사후관리 효과적 방법 및 실행 가능의 적정성
○ 과업 성과에 대한 기대효과
- 성과물의 신뢰성, 현장 적용 및 활용 가능성
- 향후 정책수립 반영 및 기여도 12
기
타
○ 기타 본문에 포함되지 못한 사항
※ 정량평가 항목 자기평가표 포함(서식-6 참조)
3. 가격 입찰서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부가가치세 포함)은 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4.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안내 1) 제출기간, 장소, 서류: 입찰공고 참조
가) 제출 서류: 제안요약서,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각 1부, 입찰 관련 기타 서류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 제안요청서의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 차이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마) 제안서와 증빙자료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한다.
5. 제안서 평가
가. 일시/장소: 입찰 마감 후 별도 공지(마감일 이후 10일 이내 개최)
* 평가 일시 ‧ 장소는 입찰 마감 이후 개별 통보
나. 방법: 용역책임자가 제안 내용 발표
* 용역책임자 외 추가 1인(용역참여자) 배석 가능, 배석 인원은 질의응답만 가능
** 제안서에 명시된 용역책임자가 발표하지 않고 그 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다. 준비사항: PPT 등 발표자료(발표 20분), 발표자료 인쇄본 10부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기준 1) 구성기준: 평가위원 8인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정족수는 제척자를 제외하고 당일 참석자 수가 소요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인 경우로 하며 정족수 미달 시에는 연기한다.
마.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서면 평가로 변경 가능하며, 서면 평가 시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한다.
【서식 1】 용역 사업 제안서 용역명 용역책임자 소 속 (부서명) 직 위 성 명 (한 자) 전 공 연락처 주소 :
Tel :
Fax :
E-mail :
핸드폰 :
용역기간
2021년
월
일
~ 2021년 월
일
공동 수행 방식 지분율 (%) 합 계 참여 연구진
내부 :
명,
외부 :
명
2026년
월
일
용역책임자 :
(인)
용역기관장 :
(직인)
한국수산자원공단 귀하 【서식 2】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등 록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TEL : FAX : 설 립 시 기
년
월
일
주 요 연 혁 1. 공동수급 시 참여 업체 모두 다 기재 2.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서식 3】 용역 참여인력 총괄표 용역책임자 성명 경력기간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성 명 성 명 성 명 경력기간 경력기간 경력기간 순번 소속 성명 직위(직급) 학위 전공분야 【서식 4】 용역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인) 소 속 직 위 연 령 세 학 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학
위
경력
용
역
명
용역수행기간 ( 년 월~ 년 월) 담당업무 발 주 처 【서식 5】 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순번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2000.00.00 ~2000.00.00) 계약금액 (원) 발주처
- 본 사업의 평가 및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용역 완료일이 일찰공고일로부터 5년 내 실적
- 공동수급하여 추진한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해당업체의 지분 금액만을 기재
- 실적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서식 6】 정량평가 항목 자가 평가표 □ 용역책임자의 역량(5점) 자체 평가점수 0.0점 자체 평가점수 0.0점 산출내용 예시) 김일이(000전공, 박사) 산출내용 예시) (00건)000원 □ 참여연구원 역량(5점) 자체 평가점수 0.0점 산출내용
예시) 김일이(000전공, 박사), 김일삼(000전공, 박사), 김일사(000전공, 석사), 김일오(000전공, 석사), 김일육(000전공, 학사), 김일칠(000전공, 학사)
□ 지식능력(5점) 자체 평가점수 0.0점 산출내용
예시) (특허)OOOOO(2000.00.00.), (신기술)OOOOO(2000.00.00.)
□ 재무구조(5점) 자체 평가점수 0.0000점 산출내용
예시) (A사_AA-)0.0점×00% + (B사_B+)0.0점×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