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서.hwp =====
우체국물류지원단 입찰공고 제2026-18호
「2027~2028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입찰공고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시행하는 「2027~2028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견적의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제재 처분을 받겠으며, 처분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우체국물류지원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견적의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귀하의 바른 목소리가 청렴한 우체국물류지원단을 만듭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감사실에서는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익명 신고상담 센터」를 운영합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o 공 고 명 : 2027~2028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o 용역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o 기초금액 : 1,953,335,757원(VAT 포함)
- (2027년도 : 1년차) 1,004,678,879원 / (2028년도 : 2년차) 948,656,878원
※ 본 용역의 계약대금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될 수 있음
o 계약기간 : 2027.1.1. ~ 2028.12.31.(24개월, 장기계속)
o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o 입찰방식 : 전자입찰(나라장터) 2. 입찰 일정
o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접수 : 2026.10.29.(목) 18:00 ∼ 2026.12.9.(수) 11:00
o 제안서 평가
- 일 시 : 2026.12.11.(금) 14:00 ∼
※ 제안서 평가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 우체국물류지원단 본사(서울시 광진구)
o 개 찰 : 2026.12.14.(월) 11:00 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o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공사업의 등록)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신고)한 업체
※ 최근 년도 결산 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o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 ‧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입찰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해야 함
1)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 등록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확인)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 등록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입찰 등록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o 본 사업은 1년 단위 계약금액 기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o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계약체결 당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
o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전자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안요청서 서식 23호 참조)는 입찰서류 및 제안서 방문 접수 시 제출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사항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관련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o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4. 입찰참가
o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접수기간 : 2026.10.29.(목) 18:00 ∼ 2026.12.9.(수) 11:00
o 가격입찰 방법 : 나라장터 전자입찰 o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방법 : 방문접수
o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76(자양동, 동서울우편집중국) 4층, 우체국물류지원단 경영기획처 재무성과실
o 제안서 작성 :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o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51p 참조 o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등을 숙지하고 전자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와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작성 내용으로 갈음(대체)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
5.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평가)
o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의‘기술성 및 세부 평가기준’에 따르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2026.12.11.(금) 14:00 예정 / 지원단 본사 1층 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제안발표 : 제안설명은 사업책임자(PM)가 발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합니다.
① 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② 제안서에 사업책임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전에 지참
- 참석인원 :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제한
- 발표시간 : 제안사별 20분 내외(질의응답 20분 내외 별도)
※ 평가당일 평가위원회의 요청 및 제안업체 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안발표는 제안서 또는 발표자료(요약)를 이용할 수 있으나 발표자료와 제안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제안서를 우선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사 사정으로 인하여 발표를 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평가
6. 개찰
o 개찰 일시 : 2026.12.14.(월) 11:00 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술능력평가 결과 집계 등 사유로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은 무효입니다.
o 미자격자가 입찰 참가시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o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합니다.
o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o 동일 최고득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결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비중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결정합니다.
o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지원단의 ‘적격 수급인 선정 평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안전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 득점 시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며, 평가기준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평가표의 3개 항목(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재해발생 예방) 중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8. 계약의 체결
o 개찰 이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통보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에 의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방식 : G2B 전자계약)
o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거 우체국물류지원단에 귀속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o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9. 입찰의 무효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o 미자격자가 입찰 참가시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o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o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o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계약조건, 규격서,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관련 계약예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o 조달청서버의 전산장애 등으로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일시를 변경 조정할 수 있습니다.
o 본 계약의 대금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본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방법 등 : 우체국물류지원단 재무성과실 윤민석(☎ 02-6473-8304)
- 과업내용 등 : 우체국물류지원단 AI정보화기획실 이승재(☎ 02-6473-8061)
2026. 10. 29.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 2. 입찰공고서.pdf =====
우체국물류지원단 입찰공고 제2026-18호
「2027~2028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입찰공고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시행하는 「2027~2028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견적의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
겠습니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되어도 일체의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
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제재 처분을 받겠으며, 처분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우체국물류지원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견적의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귀하의 바른 목소리가
청렴한 우체국물류지원단을 만듭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감사실에서는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익명 신고상담 센터」를
운영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o 공 고 명 : 2027~2028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o 용역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o 기초금액 : 1,953,335,757원(VAT 포함)
- (2027년도 : 1년차) 1,004,678,879원 / (2028년도 : 2년차) 948,656,878원
※ 본 용역의 계약대금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될 수 있음
o 계약기간 : 2027.1.1. ~ 2028.12.31.(24개월, 장기계속)
o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o 입찰방식 : 전자입찰(나라장터)
2. 입찰 일정
o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접수 : 2026.10.29.(목) 18:00 ∼ 2026.12.9.(수) 11:00
o 제안서 평가
- 일 시 : 2026.12.11.(금) 14:00 ∼
※ 제안서 평가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 우체국물류지원단 본사(서울시 광진구)
o 개 찰 : 2026.12.14.(월) 11:00 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o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공사업의 등록)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
코드 : 0036) 등록(신고)한 업체
※ 최근 년도 결산 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o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 ‧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운영
위탁서비스(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입찰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해야 함
1)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 등록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확인)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 등록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입찰 등록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o 본 사업은 1년 단위 계약금액 기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o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계약
체결 당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
o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전자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안요청서 서식 23호 참조)는 입찰서류 및 제안서 방문 접수 시 제출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사항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관련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o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4. 입찰참가
o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접수기간 : 2026.10.29.(목) 18:00 ∼ 2026.12.9.(수) 11:00
o 가격입찰 방법 : 나라장터 전자입찰
o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방법 : 방문접수
o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76(자양동, 동서울우편집중국) 4층,
우체국물류지원단 경영기획처 재무성과실
o 제안서 작성 :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o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51p 참조
o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등을 숙지하고 전자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와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작성 내용으로 갈음(대체)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
5.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평가)
o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의‘기술성 및 세부 평가기준’에 따르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2026.12.11.(금) 14:00 예정 / 지원단 본사 1층 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제안발표 : 제안설명은 사업책임자(PM)가 발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합니다.
① 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② 제안서에 사업책임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전에 지참
- 참석인원 :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제한
- 발표시간 : 제안사별 20분 내외(질의응답 20분 내외 별도)
※ 평가당일 평가위원회의 요청 및 제안업체 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안발표는 제안서 또는 발표자료(요약)를 이용할 수 있으나 발표자료와
제안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제안서를 우선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사 사정으로 인하여 발표를 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평가
6. 개찰
o 개찰 일시 : 2026.12.14.(월) 11:00 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술능력평가 결과 집계 등 사유로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은 무효입니다.
o 미자격자가 입찰 참가시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o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합니다.
o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o 동일 최고득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결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비중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결정합니다.
o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지원단의 ‘적격 수급인 선정 평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안전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 득점 시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며, 평가
기준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평가표의 3개 항목(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재해발생 예방) 중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8. 계약의 체결
o 개찰 이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통보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에 의거 낙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방식 : G2B 전자계약)
o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거 우체국물류지원단에 귀속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o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9. 입찰의 무효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o 미자격자가 입찰 참가시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o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o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o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계약조건, 규격서, 제안요청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관련 계약예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o 조달청서버의 전산장애 등으로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일시를
변경 조정할 수 있습니다.
o 본 계약의 대금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본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
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방법 등 : 우체국물류지원단 재무성과실 윤민석(☎ 02-6473-8304)
- 과업내용 등 : 우체국물류지원단 AI정보화기획실 이승재(☎ 02-6473-8061)
2026. 10. 29.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 3. 제안요청서(RFP).hwp =====
2027~2028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주관기관 우체국물류지원단 AI정보화기획실
구
분
부 서 명
성
명
연 락 처 이 메 일 사업담당자 AI정보화기획실 이승재 02-6473-8061 [email protected] 입찰담당자 재무성과실 윤민석 02-6473-8304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목표 1 2. 사업범위 1 3. 사업개요 1 4. 추진일정 2 5. 추진체계 및 역할 2 Ⅱ. 사업 내용 3 1. 용역수행 대상 시스템 3 2. 용역수행 범위 10 3. 용역수행 조건 11 Ⅲ. 제안요청 내용 13 1. 제안 개요 13 2. 요구사항 총괄표 14 3. 상세 요구사항 15 Ⅳ. 입찰안내 45 1. 입찰안내 45
2. 입찰 참가자격
45
3. 공동수급 및 하도급 48 4. 제안서 제출 50 5. 제안요청설명회 52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방법 52 7. 기술성 평가기준 54 8. 입찰 시 유의사항 58 Ⅴ. 제안서 작성요령 61 1. 제안서의 효력 61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61 3. 제안서 표지, 목차 및 작성지침 63 Ⅵ. 별지서식 65 SW사업에 관한 법령 준수 총괄표 구분 항목 준수여부 법령 또는 사유 페이지 1 과업심의위원회 준수
・SW 진흥법 제50조(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등 관련 법령
60p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해당 없음
・SW 진흥법 제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SW 구매) 제2항, 제55조(상용SW 품질성능 평가시험) 등 관련 법령
-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준수
・SW 진흥법 제48조(중소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등 관련법령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46p 4 하도급 제도 준수
・SW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등 관련 법령
48p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준수
・SW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등) 제3항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작업장소 등) 등 관련법령
59p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해당 없음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SW진흥법 제59조(SW 산출물의 활용 보장) 등 관련법령
-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해당 없음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등 관련법령
-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준수
・SW 진흥법 제60조(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등 관련법령
60p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해당 없음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 제4항제5호 등 관련법령
-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준수
・SW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1항 등 관련법령
45p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준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평가배점) 등 관련법령
52p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준수
・SW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등) 제2항
・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등 관련법령 52, 54p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준수
・SW 진흥법 제52조(SW사업 제안서 보상) 등 관련법령
60p 14 요구사항 상세화 준수
・SW 진흥법 제44조(SW사업의 과업범위) 등 관련법령
15~44p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해당 없음
・SW 진흥법 제45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 관련 법령
-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해당 없음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제안요청서 준비)제3항, 제18조(사업관리)제3항 등 관련법령
- 17 SW사업 영향평가 해당 없음
・SW 진흥법 제43조(SW사업 영향평가) 등 관련법령
- 18 SW사업정보 제출 해당 없음
・SW 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등 관련법령
- Ⅰ 사업개요 1. 사업목표
가. IT 인프라·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의 안정성·전문성 제고 및 대·내외 정보서비스 품질 향상
나. 정기적 장애 예방활동 및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통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도모
다. 정보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업무지원을 통한 시스템 가용성 향상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2. 사업범위
가. 용역기간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보수와 원활한 용역수행을 고려하여 장기계속계약(2년)으로 추진
나. 용역수행범위는 본사 및 지사(사업소포함)의 서비스 개선, 기술지원 및 사용자 업무지원, 시스템 정기점검 등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IT 인프라 유지·운영관리 부분임
다. 서비스 수요자 만족도, 용역 성과관리 향상을 위하여 본 용역은 서비스 수준 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에 의한 관리방식을 적용함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 ~ 2028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나. 사업기간 : 1차년도(2027.1.1.~2027.12.31.), 2차년도(2028.1.1.~2028.12.31.)
※ ’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용역대가는 용역개시일로부터 일할 계산
※ 2차년도 계약금액은 유지보수 대상 장비 변동 유무 등에 따라 변경(가감)될 수 있음
다. 총 사업예산 : 1,953,335,757원(부가세 포함)
차수 년도 사업기간 사업예산 1차 2027 ‘27.1.1~’27.12.31 1,004,678,879 2차 2028 ‘28.1.1~’28.12.31 948,656,878 합계 1,953,335,757
- 대금 지급은 상생결제로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대금지급을 위한
은행약정 등 상생결제 이용에 대해 협조해야함
라.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추진일정
가. 입찰공고(사전공고 및 본공고) : 2026년 10~11월
나. 제안서평가 및 사업자 선정 : 2026년 12월
다. 보안교육 및 인수·인계 : 계약 후 용역수행 개시 전까지
※ 추진 일정은 발주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추진체계 및 역할 발주기관 - 사업발주 우체국물류지원단 주관부서 - 사업총괄 - 사업계획 수립 및 진행 ‧ 관리 -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AI정보화기획실 주관사업자
- 사업 수행(IT 인프라 및 정보시스템 등 유지보수)
- 기술지원 및 교육 - 상주인력 및 협력사 관리 통합유지보수 수행사 협력사 - 솔루션 및 시스템 유지보수 지원 - 시설장비 등 유지관리 지원 제조사 및 전문업체 등 --- 이 하 여 백 --- Ⅱ 사업내용 1. 용역수행 대상 시스템 가. 시스템 현황 개요 ※ 장비 세부 항목은 아래 내용 참조 나. 정보시스템 현황 구분 항 목 수량(EA) 비 고 1 서버(HW) 및 스토리지 26 DELL, Lenovo, 스토리지 등 2 네트워크 장비 60 라우터, 백본 등 N/W 3 보안장비 288 DDoS, 웹방화벽, IPS, 유해차단 등 4 소프트웨어(보안/업무) 26
Tibero, Red Hat Openshift 등
5 정보시스템 9 홈페이지, ERP, 그룹웨어 등 6 공조설비 및 기타 10 UPS, 항온항습기 등 인프라 장비 419 - 구분 시스템명 WEB‧WAS / 개발언어 / DBMS 개발업체 1 기관 대표 홈페이지
Apache Tomcat / JAVA / Maria DB
㈜아이티앤 2 KSYSTEM ERP (사업관리시스템)
Apache Tomcat / JAVA / MSSQL
㈜비엔아이 3 차세대ERP
Apache Tomcat / JAVA / Tibero
㈜크리스피드 4 전자문서결재시스템
Apache Tomcat / JAVA / Tibero
㈜이제이제이시스템 5 IT서비스종합관리시스템
Apache Tomcat / JAVA / Maria
㈜아이티앤 6 성과관리시스템
Apache Tomcat / JAVA / Tibero
㈜디지털엠지티 7 메신저
Apache Tomcat / JAVA / Tibero
㈜울타리정보통신 8 외부웹메일 Apache Tomcat / /Mysql ㈜아이모션 9 통합 메시지 전송
spring boot, tomcat / JAVA / Maria
㈜티젠소프트 다.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세부내역은 보안상 생략하며, 방문 시 별도 절차에 따라 열람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 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부분적 열람 가능
※ 열람 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 이 하 여 백 --- 라. 시스템 세부 현황 구분 번호 관리명칭 모델/규격 수량 비고 서버 및 스토리지 1 웹하드 Lenovo X3650M5 2 2 메신저 Lenovo TR630(더힘) 1 3 홈페이지 Dell PowerEdge R730 1 4 ITSM Dell PowerEdge R740 1 5 웹메일 Lenovo TR630(더힘) 1 6 백업(Commvault) Dell PowerEdge R730 1 7 백업(NetBackup) Lenovo SR 250 1 8 백업(Commvault) 경인지사 SYSTEM X3250 M6 1 9 경인지사 소산 복구용 서버 Think System SR630 1 10 원문정보중계(그룹웨어) Lenovo TR630(더힘) 1 11 OTP 중계 Lenovo X3250 M6 1 12 메타시스템_WAS Dell PowerEdge R740 1 13 메타시스템_DB Dell PowerEdge R740 1 14
ERP(K-System), 데이터 연계(xTrust)
Lenovo SR 650 1 15 웹한글기안기 Lenovo SR 250 1 16 매체제어 Lenovo SR 250 2 17 서버접근제어 IBM X3250 M5 2 18 자료저장방지 IBM X3250 M5 1 19 문서보안DRM Lenovo SR 250 1 20 SMS 중계서버 SYSTEM X3250 M5 1 21 가상화서버(컴퓨팅노드) Dell PowerEdge R760 3 22 가상화서버(관리노드) Dell PowerEdge R450 4 23 가상화 스토리지 Unity XT 380H 1 24 백업(Commvault) 스토리지(경인지사) CNE DR4500 1 25 백업(Commvault) 스토리지(본사) CNE DR4500 1 26 웹하드 스토리지 Dell EMC UNITY 300 1 총 수량 34 - 구분 번호 장비명 모델명 수량 비고 네트워크 1 내부망 백본 L3 스위치#1 CISCO C9300-24T-A 1 2 내부망 백본 L3 스위치#2 CISCO C9300-24T-A 1 3 내부망 사용자 백본 L3 스위치 CISCO C9300-24T-A 1 4 외부망 사용자 백본 L3 스위치 CISCO C9300-24T-E 1 5 가상화 서버 L2 스위치#1 CISCO WS-C3560G 1 6 가상화 서버 L2 스위치#2 CISCO WS-C3560G 1 7 내부망 서버팜 L2 스위치 CISCO WS-C2960S 1 8 외부망 DMZ L2 스위치 CISCO WS-C2960S 1 9 DB 클러스터 L2 스위치#1 CISCO WS-C2960S 1 10 DB 클러스터 L2 스위치#2 CISCO WS-C2960S 1 11 보안 웹하드 L2 스위치 한드림넷 SG2228 1 12 외부망 SSL VPN L2 스위치 한드림넷 SG2228 1 13 외부망 관문 방화벽 L2 스위치 한드림넷 SG2128G 1 14 외부망 뤱방화벽 DMZ L2 스위치 한드림넷 SG2128G 1 15 외부망 서버팜 L2 스위치 한드림넷 SG2024 1 16 외부망 운영관리 L2 스위치 한드림넷 SG2024 1 17 내부망 운영관리 L2 스위치 한드림넷 SG2024 1 18 1층 외부망 사용자 L2 스위치 한드림넷 SG2024 1 19 층간 스위치 내부 1층 L2 스위치#1 한드림넷 SG2024 1 20 층간 스위치 내부 1층 L2 스위치#2 한드림넷 SG2024 1 21 1층 이사장님실 인터넷&전화 CISCO WS-C2960C 1 22 1층 이사장님실 인터넷&전화 (예비) CISCO WS-C2960C 1 23 1층 외부망 사용자 스위치 CISCO CBS220-24T-4G 1 24 1층 외부망 사용자 스위치 CISCO CBS220-24T-4G 1 25 1층 외부망 사용자 스위치 CISCO CBS220-24T-4G 1 26 1층 내부망 사용자 스위치 CISCO CBS220-24T-4G 1 27 1층 내부망 사용자 스위치 CISCO CBS220-24T-4G 1 28 1층 내부망 사용자 스위치 CISCO CBS220-24T-4G 1 29 1층 전화망 사용자 스위치 CISCO CBS220-24T-4G 1 30 1층 전화망 사용자 스위치 CISCO CBS220-24T-4G 1 31 1층 전화망 사용자 스위치 CISCO CBS220-24T-4G 1 32 1층 국정원망 스위치 CISCO CBS220-24T-4G 1 33 1층 외부 서버 스위치 CISCO CBS220-24T-4G 1 34 예비 스위치 CISCO CBS220-24T-4G 1 35 예비 스위치 CISCO CBS220-24T-4G 1 36 1층 용역실_외부망 사용자 스위치 CISCO SG95-24 1 37 1층 용역실_내부망 사용자 스위치 CISCO SG95-24 1 38 1층 용역실_전화망 사용자 스위치 CISCO SG95-24 1 39 1층 회의실_외부망 스위치 CISCO SG95-24 1 40 1층 회의실_내부망 스위치 CISCO SG95-24 1 41 4층 전화망 사용자 스위치 CISCO SG95-24 1 42 4층 전화망 사용자 스위치 CISCO SG95-24 1 43 4층 전화망 사용자 스위치 CISCO SG95-24 1 44 4층 내부망 스위치_201 한드림넷 SG2024 1 45 4층 내부망 스위치_203 한드림넷 SG2024 1 46 4층 외부망 스위치_201 한드림넷 SG2024 1 47 4층 외부망 스위치_203 한드림넷 SG2024 1 48 SAN 스위치#1 IBM IBM_2498_B24 1 49 SAN 스위치#2 IBM IBM_2498_B24 1 50 기타(본사) 확인필요 확인필요 11 네트워크 총 수량 60 구분 번호 장비명 모델명 수량 비고 보안장비 1 개인정보검출 Privacycenter_w 1 2 EPP Dell EMC R350 2 3 MDS(탐지분석) AhnLab MDS 5000B 1 4 MDS(탐지분석 로그수집, 에이전트 관리)
AhnLab MDS Manager 5000BR
1 5 패스워드관리 APPM-1000 2 6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노출점검 CoolCheck 1 7 취약점 점검 SolidStep CCE 1 8 유해사이트 차단 eWalker SWG V9 1 9 서버접근제어 New Omniguard 2 10 망연계(자료전송) Stonefly NR-2110 2 11 망연계(스트리밍) Stonefly NR-2110 2 12 통합로그관리 BizInsider PLUS V4.0 1 13 스팸방지 Spamsinper 1 14 SSL VPN eWalker SSL VPN 1 15 DNS
Infoblox DDI/Infoblox Grid Manager
1 16 NTP Meinberg LANTIME 1 17 KMS DG481-GA31-006 1 18 키보드보안 TouchEn nxKey 1 19 AI DLP 분석서버
Webkeeper SG V11, 생성형 AI 서비스 DLP
1 신규 (‘27.12.) 하자 유지보수 20 AI DLP 로그서버
Webkeeper SG V11, 검색서버 모듈
1 21 VPN 통합관리 TMS Axgate TMS 1000 2 22 VPN_내부망_원격지 VPN 연동 Axgate 4000 2 23 VPN_외부망_원격지 VPN 연동 Axgate 4000 2 24 VPN_내부망_지사/사업소 Axgate 90 36 25 VPN_외부망_지사/사업소 Axgate 90 36 26 방화벽_관문 Axgate 4000S 2 27 방화벽_내부망 Axgate 4000S 2 28 방화벽_외부망 Axgate 4000S 1 29 방화벽_외부망 Axgate 4000S 1 30 웹방화벽_외부망_DMZ PIOLINK WEBFRONT-K (WEBFRONTK3400) 1 31 DDOS_관문_외부망 WINS SNIPER ONE-d 5300 1 32 IPS_관문_외부망 WINS SNIPER ONE-i 4300 1 33 VPN_내부망_본사 용역실 Axgate 90 1 34 VPN_외부망_본사 용역실 Axgate 90 1 35
보안스위치_업무망_통합관리 Ticontroller
Dell EMC R240 1 36
보안스위치_인터넷망_통합관리 Ticontroller
Dell EMC R240 1 37
보안스위치_업무망_통합관리 Ticontroller 서버 연결
TiFRONT CS2728G 1 38
보안스위치_인너넷망_통합관리 Ticontroller 서버 연결
TiFRONT CS2728G 1 39 보안스위치_업무망_지사/사업소 TiFRONT CS2728G 40 40 보안스위치_인터넷망_지사/사업소 TiFRONT CS2778G 43 41 NAC_업무망_정책관리 C10_R1 1 42 NAC_인터넷망_정책관리 C10_R1 1 43 NAC 센서_업무망_본사 S20 1 44 NAC 센서_업무망_지사/사업소 S10 33 45 NAC 센서_업무망_지사/사업소 S10_R1 4 46 NAC 센서_인터넷망_본사 S20 1 47 NAC 센서_인터넷망_지사/사업소 S10 1 48 NAC 센서_인터넷망_지사/사업소 S10_R1 36 49 보안스위치_본사 4층 TiFRONT CS2728G 9 보안장비 총 수량 288 구분 번호 장비명 모델명 수량 비고 보안 S/W 1 EPP AhnLab EPP 2 2 매체제어
WaterWall DLP(Waterwall 6.0 / SecurePrint Privacy 6.0)
2 3 자료저장방지 Nanny-I 1 4 망연계(자료전송)
NEPIX Network Bridge Suite
2 5 망연계(스트리밍)
NEPIX Network Bridge Suite
2 6 문서보안DRM Document SAFER v2.1 1 7 SSO Pass-Ni SSO 1 8 2차 인증 Pass-Ni smart Login 1 9 DB접근제어
DB-I v6.1, DB접근제어, Core 라이선스 / 8Core
1 10 서버접근제어
HIWARE6 PSM Manager 1식, HIWARE6 PSM 13 Node
1 보안S/W 총 수량 14 구분 번호 장비명 모델명 수량 비고 업무 S/W 1 백업(Commvault) Commvault 3 2 백업(NetBackup) NETBACKUP 9.x 1 3 데이터 연계(xTrust) xTrust 1 4 KMS KMS 키 관리 서비스 1 5 웹한글기안기 한컴오피스 2024/ALA 1 200COPY 6 원문정보중계(그룹웨어) - 1 제외 7 메타시스템_WAS - 1 제외 8 메타시스템_DB - 1 제외 9 UI TOOL NEXACRO 17 1 10 REPORTING TOOL AI REPORT 6 1 11 DBMS TIBERO7 2 12 DB이중화
SPS LifeKeeper Linux 9.8.1
-LicenseHostListIDtiberodb1,2
2 13 검색엔진 Rio Search V2.0 1 14 가상화 솔루션
Red Hat Openshift Virtualization 4.16
1 유지보수 15 가상화 솔루션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1 - 16 가상화 솔루션
Red Hat OpenShift Kubernetes Engine(OKE)
- Red Hat Openshift Virtualization 4.16.5
3 - 업무S/W 총 수량 22 구분 번호 장비명 모델명 수량 비고 정보시스템 1 메신저 AtMessenger7® 1 2 홈페이지 홈페이지 1 3 ITSM ITSM 1 4 웹메일 SensMail 1 5 ERP(K-System) K-System Genuine 1 6 신규 ERP 차세대 통합경영정보시스템 1 신규 7 신규 그룹웨어 신규 그룹웨어 1 8 신규 성과관리 신규 성과관리 1 9 통합 메시지 전송 TG 1st UMS&PUSH v3.5 1 신규 (‘27.12.) 하자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총 수량 9 구분 번호 장비명 모델명 수량 비고 공조설비 및 기타 1 UPS SG3340N 2 2 배터리 SG-HSB200-30 2 3 UPS 원격감시 SG-SNMP 2 4 소화설비 (서버룸) NAF-lll 1 5 소화설비 (서버룸) HFC-125 50Kg 1 6 소화설비 (전산실) 하론 소화패키지 1 7 항온항습기 PA010-A2EC-D 1 공조설비 및 기타 총 수량 10 2. 용역수행 범위 가. IT 인프라 유지 및 운영 관리
-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관리)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스위치, 보안 장비 등 정보자원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
- (장애 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복구하며,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상 대응체계 가동
- (정기 및 예방 점검) 월 1회 이상의 정기 점검과 연 1회 이상의 전원 Off/On 테스트 등을 통해 장애를 사전에 예방
- (기반 시설 관리) 전산실 내 UPS, 항온항습기, 소화설비 등 기반 시설의 상태 점검 및 운영환경 개선
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소프트웨어 관리
-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 그룹웨어, ERP, 홈페이지, 메신저, 웹메일 등의 업무시스템에 대한 기능을 개선하고, 업무 환경변화에 따른 소스 수정 및 성능 튜닝 수행
- (상용 소프트웨어 관리) 백업, 메일, 보안 USB 등 도입된 상용 솔루션의 라이선스 갱신 및 패치, 업그레이드 지원
- (차세대 ERP 운영) 자체 구축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ERP) 전 모듈(인사, 급여, 회계, 예산, 물류/구매 등)의 기능 개선 및 안정적 운영 지원
- (데이터 관리) 시스템 백업 및 재해 복구 지원, 분석·통계를 위한 각종 데이터 추출 업무 수행
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정보시스템 및 웹 보안 취약점을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보안 패치 및 후속 조치 시행
- (보안 사고 대응) 사이버테러, 침해 사고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고, 실시간 보안 관제 및 이벤트 분석을 통해 사고 예방
- (감사 지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평가 대응 및 지원, 상급기관 감사 자료 취합 및 조치 업무 지원
라. 사용자 지원 및 기타 서비스
- (헬프데스크 운영) PC, 프린터 등 사무자동화 장비의 장애를 접수하고 사용자의 업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
- (기술 지원 및 교육) 신규 장비 도입 시 기술을 지원하며, 최신 IT 트렌드 및 보안 인식 제고를 위한 직원 교육 실시
- (자산 관리) 정보자산의 도입부터 폐기까지 이력을 관리하고, 범정부 EA(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현행화 등 정보화 행정 업무지원
3. 용역수행 조건
가. 서비스 수준관리 : 본 용역은 ‘우체국물류지원단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서비스수준협약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해야함. 용역수행기간 동안 지표별로 매월 목표수준 달성도를 평가하여 적용함
나. 조직 및 인력 투입 : IT 인프라·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보수를 위한 적정한 조직구성 및 투입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다. 업무 수행 : 용역 계약 이후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별 업무수행 요구사항 및 정보보안 등을 준수하여야 함
라. 교육 수행 : 관련분야 업무 직원 및 투입인력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및 세미나 등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마. 장애 처리 : 시스템 운용 중 발생 가능한 장애를 사전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방안(장비교체 등)을 제시하고, 장애원인규명 등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바. 기타 조건 : 저작권, 계약서 기준, 용역 수행 장소 등 용역 수행 시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수·발주자간 협의하여 정함
--- 이 하 여 백 ---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 개요
가. 제안사는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용역 사업의 목표, 범위, 용역수행조건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수행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나.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 제안범위 및 전략을 명확히 정의하여 제시하여야 함
다. 용역업체 교체에 따른 서비스 가용성, 안정성 확보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라. 전자정부 표준에서 제시된 권고 기술 및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마. 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암호화 기준을 적용하며, 시큐어 코딩 및 웹 취약점 점검에 대비한 예방활동 및 후속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바.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사.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사가 지원 가능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음.
2.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
안정적 유지보수를 위한 필수요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1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유지보수를 위한 투입인력의 기술자격 요건 등을 기술한 것 2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4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6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운영환경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교육지원, 하자, 인수인계 등을 기술한 것
4
합
계
38 3. 상세 요구사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1. 사업수행 방안을 도식화하여 방법론 및 전략 등 구체적으로 제시
2.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전산환경 구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정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
3.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와의 협력방안 제시
o 기술지원 확약서 또는 기술자문 확약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원본 제출
4. 전체 대상 시스템에 대한 연중무휴(24시간, 365일) 정상 운영 상태 유지
5. 시스템 가동 및 정지 수행 등 시스템 운영상태 관리
6. 야간 및 휴일 장애를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 구축
7. 정기점검은 월 1회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단 시스템 환경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점검방안을 제시하여 지원단의 승인 후 수행이 가능함.
8. 연 1회 이상의 전원 Off/On 테스트 등을 통해 장애를 사전에 예방
o 전산장비(서버/DB/네트워크/보안장비 등)에 대한 전체(전산실, 지사/사업소 포함) 전원 off/on 테스트 후 문제점 조치. 연 1회 이상 포함
9.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실시(연 1회 이상)
10. 신규시스템 구축, 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 재배치, 이전 등 기술지원
11. 시스템 성능 측정, 평가, 취약점 분석, 모니터링, 처리능력 및 효율 향상 등 지원
12. 시스템 가동현황, 작업현황 및 장애현황 등 관리
13. OS, SW의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수행(보안시스템 등 포함)
14. HW‧SW 상태 및 로그 정기‧수시 점검 실시
15. DBMS 운영‧유지관리 및 튜닝을 통한 성능 최적화 실시
o DB 스키마, 작업스케줄 관리, 보안정책 지원 등 포함
16. 유지대상(HW‧SW) 장비이력 기록(이력관리카드) 및 보관
17. 내‧외부 정보보안 감사 대응 및 지원(해당기간 상주)
18. 정보시스템 및 웹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및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DDoS 대응훈련 실시시 시스템 조치 지원
19. 본사 및 전 지사‧영업소 내부정보보안 실태평가 실시(현장 실시 평가, 1회)
20. 전산실 시설운영 및 관리
21. 정보자산 관리 및 정보자산 구성 현황에 대한 실사 및 관리‧운영
o 신규 시스템 도입시 물리적‧논리적 구성도, 서비스업무 흐름도, 랙실장도, 라벨링 등 현행화 제출
22. 정보보안 솔루션 등의 운영 및 유지보수
23. 최신 IT 트렌드 및 신기술 등을 반영한 전문교육 실시
24. ITSM시스템 활용해 전체 전산장비의 자산관리(추가/삭제/변경 등)
o 분기별(4분기) 자산관리 현행화 결과 제출
25. 향후 인프라 고도화, 클라우드 전환 사업 또는 전산실 지방 이전 등으로 인해 대상 정보시스템의 환경 변화 및 이전 작업이 추진될 경우 기술 지원
※ 기술 지원의 범위는 본 유지보수 사업에 명시된 업무 범위에 한하며, 본 사업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반 경비(출장비 등)는 계약 상대자의 제안 범위(간접비 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6 각 시스템별 전담 엔지니어 지정 운영
27. 유지관리 대상 업무 시스템(ERP, 그룹웨어, 업무포털, 정보시스템 등)의 임직원 사용자 계정 및 인사‧조직도 연동 체계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최신 상태로 상시 관리
o 연동 데이터 불일치(부서코드 매핑 오류, 직급/직책 누락, 배치 오류 등) 확인될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연동 로직 수정, 데이터 정합성 보정 및 오류 조치 관리하여야함
o 지원단의 인사 발령(전보,보직 변경, 휴직, 퇴직 등)시, 인사 연동 상태를 확인하고 해당 시스템에 반영
28. 본사 및 지사·사업소 네트워크 공사 및 환경 정비 지원
29. 기타 과업범위 이외 사항이라도 지원단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실비 정산
산출물
o 조직도, 비상체계구성도, 기술지원 확약서 또는 기술자문 확약서, 장비이력관리카드, 전산장비 전원 Off/On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물리적·논리적 구성도, 서비스업무흐름도, 랙실장도, 라벨링 자료, 분기별 자산관리 현행화 결과보고서, 전원테스트 계획서/결과보고서, 계정 및 인사 연동 정합성 점검/조치 이력
--- 이 하 여 백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신속한 장애대응 체계 및 장애대응을 위한 인력운영 방안 제시
-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24시간 365일 장애접수가 가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 구축‧제시하여야 함
2.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신속한 장애처리 방안 제시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도착, 5시간 이내에 신속히 복구조치를 하여야 함
※ 장비 및 부품 수급에 따른 도착시간은 제외
- 장애 처리에 소요되는 대체 장비는 해당제품 제조사가 인정한 동급이상의 대체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담당 업체가 무상 제공하여야 함(단, 소모품 제외)
- 장애신고부터 처리완료까지의 일련의 과정, 장애원인, 해결방법, 복구 결과, 향후 위험요소, 재발방지대책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해야 함.
- 장애 처리시 현장방문을 원칙으로하고 장애 처리를 위한 원격지원은 지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가능함,
3. 운용상의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점검 방안, 비상근무 방안 수립 및 이행
4. 패키지소프트웨어 업체의 파산, 도산, 기업 인수합병 등의 사태를 대비하여 비상 유지관리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유지관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한 백업 및 복구 방안 등 대책방안을 수립, 이행해야 함
6. 장애발생 시 신속히 복구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처리 기준 시간 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신속한 복구조치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미처리된 것으로 간주함
8. 장애로 인한 부품 교체 시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9. 복합장애 및 유관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복구를 위한 합동장애 대응 및 기술 지원
- 신속한 보고 및 관련 업체와의 협조 및 지원
10. 장애에 따른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각 시스템별 장애 이력 관리를 하여야 함
11. 보안사고, 원인불명 등의 특수 장애사항 발생 시, 시스템 제조사 차원의 인력 및 기술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12.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사업자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사업자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13. 주요 전산운영 장비(그룹웨어/ERP/네트워크/DB 등)에 대한 개별 장애대응 매뉴얼(절차/연락망 포함)을 작성하고, 최신 상태의 매뉴얼을 유지하며, 장애발생시 해당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여야 함.
산출물
o 장애 예방 및 비상대응 계획서, 장애보고서(장애원인, 해결방법, 복구 결과, 향후 위험요소, 재발방지대책), 장애대응매뉴얼, 장애접수 및 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정보시스템별 서비스 개념도 및 시스템 구성도 작성 ‧ 관리
2. 서버,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패키지SW, 데이터베이스(DB) 정보자원의 최신 현행정보 목록 유지
3. 하드웨어, OS, 네트워크 등 전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데이터 분류 코드의 변경, 데이터베이스의 추가 및 변경 등 수행
4. 응용프로그램의 설치정보, 운영매뉴얼 등 응용시스템 관리정보 현행화
-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 범위 유형 활동내용 유지 관리 오류교정
프로그램의 비정상 동작 또는 처리상의 오류 등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보수
기능개선
알고리즘 개선 등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
환경적응
하드웨어, OS, 네트워크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스 및 데이터 변경
예방조치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점검을 통해 오류발생 가능성을 제거
5. 응용프로그램 기능 개선 및 소스 ‧ 데이터 백업, 서비스 모니터링, 로그관리, 사용자 관리 지원
6. 시스템 구축, 도입, 확장 등 구성 변경 시 기술 및 영향성 등을 검토하고, 시스템 및 서비스 전반의 구성계획과 운영 절차를 총괄 관리하는 기술 아키텍트(TA, DA) 역할 수행
7. 자료 및 업무와 상호 연계를 이루고 있는 시스템 간 연동, Exchange Server(내 ‧ 외부망) 등 지원
8. 지원단이 추진하는 별도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연계모듈 개발
9. 홈페이지 디자인 ‧ 웹 접근성 ‧ 웹 호환성 점검, 인증마크, 평가 등 지원
10. 정보시스템별 사용량 및 자원 활용 현황 관리
11. 정보시스템 수정과 변동에 대한 형상관리
12.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13.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및 결과 분석 지원
14. 헬프데스크 및 전화 등에 의한 장애접수 및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o 자주 발생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FAQ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15. 외부기관 평가 관련 보안점검 및 자료 수집 ‧ 작성 등 지원
16.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불가 시 동종 이상의 대체 시스템 제공(개발 및 안정화 포함)
17. 주요 전산운영 장비(SSO/그룹웨어/ERP/DB/접근통제시스템 등)에 대한
권한 관리(부여/삭제 등)를 담당자의 승인하에 수행할 수 있다.
18. 보안시스템 정책 최적화 및 운영 환경 개선
o 지원단 내 운영 중인 보안시스템(네트워크 보안, 서버·DB 보안, 통합로그관리 등)의 설정 정책을 상시 분석하여 불필요 정책 정리, 과도한 예외 처리 제거 및 룰셋 최적화를 수행함
o 보안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능 오류, 서비스 지연, 로그 수집 누락, 사용자 오탐 등 현업 및 관리자 불편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기술적·관리적 개선 조치를 수행함
o 신규 시스템 도입, 네트워크 환경 변경 또는 업무 프로세스 개편 시 보안장비 간 연동 및 정책 반영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함
산출물
o 서비스 개념도, 시스템 구성도, 매뉴얼, 보안시스템 설정 정책 최적화 점검표 및 룰셋 변경 이력대장 등
관련요구사항 --- 이 하 여 백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유지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아래 표의 내용을 포함하여 하드웨어 유지관리 방안 제시
구분
항
목
서비스 내용 제품 관련 OS 업그레이드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 그에 따르는 마이그레이션
패치
발견된 버그 및 보안취약점에 대한 수정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하드 웨어 업그레이드
기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장치나 부품으로서 교체 시 기술 지원
기술 지원 정기점검/조율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점검, 정기 성능조율 예방보수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보수
긴급/장애처리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교육 운영자 교육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사용자 교육 시스템 운영 기술의 이전 교육 관리 및 설치 인력파견 상주인력 파견 부품지원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시스템 점검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관리, 시스템 사용자 관리지원 등
운영활동 보고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시스템 운영 보고서 작성 지원
이전 및 증설
시스템의 이전 설치 및 새로운 장비의 추가 지원
2. 하드웨어 유지관리 대상별로 상기의 구분/항목별 유지관리방안 및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비상연락체계, 정규시간 이내 및 이외의 지원방안
- 정기 예방점검 등을 포함한 현장 방문지원 횟수
- 향후 제품의 기능 향상 로드맵과 업그레이드에 대한 지원 방안
ㅇ 장애조치 및 예방 활동 계획 ㅇ 지원 가능한 교육방법 및 횟수
3. 주요 전산운영 HW장비에 대한 매일 상태 체크를 해야 하며, 해당 매뉴얼을 작성하고 항상 현행화하여 최신 상태의 매뉴얼을 유지해야 한다.
산출물
o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 계획서/결과서, 작업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아래표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방안 제시
구분
항
목
서비스 내용 제품 관련 제품 수정 및 보완 패치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및 보안취약점 조치
업데이트
기존 SW 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기능 향상 업그레이드
기존 SW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기술 지원 일상지원
전화/이메일,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질의 응답
긴급/장애처리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온라인으로 혹은 고객 사이트를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예방/예측지원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점검, 정기 성능 조율과 정기 서비스 재기동
고객 맞춤지원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터마이징, 마이그레이션
교육 운영자 교육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사용자 교육 제품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2.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상별로 상기의 구분/항목별 유지관리 방안 및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비상연락체계, 정규시간 이내 및 이외의 지원방안
- 정기 예방점검 등을 포함한 현장 방문지원 횟수
- 향후 제품의 기능 향상 로드맵과 업그레이드에 대한 지원 방안
ㅇ 지원 가능한 교육방법 및 횟수
- 신규 서비스 및 기존 업무 변경에 따른 업무용 패키지SW 수정 등에 대한 지원방안
3. 전송구간 암호화(SSL/TLS) 와일드카드 인증서 구매·갱신 및 형상관리
o 지원단 주요 웹·정보시스템의 SSL/TLS 와일드카드 인증서 발급, 갱신 및 대상 장비(웹/WAS, L4 등) 적용 작업을 전담하고, 인증서 관리대장을 상시 최신 상태로 유지·관리함
o 계약기간 중 도래하는 인증서 만료(2027년 3월 예정)에 따른 공인 와일드카드 인증서 갱신 구매비 및 잔여 계약기간 내 재발급 수수료 일체는 본 사업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추가 비용 청구 불가함
o 인증서 만료일 7일 전까지 갱신 및 적용을 완료하여 무중단 서비스를 보장하여야 하며, 갱신 누락이나 작업 지연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SLA 평가 감점(페널티)을 적용함
4. 레드햇 오픈쉬프트(OpenShift) 가상화 운영
o 사업자는 Red Hat 공인 파트너 자격을 갖추거나 공식 기술지원 확약을 통해 최신 버전 업그레이드, 취약점 패치(보안 에라타), 제조사 엔지니어 3차 기술지원(24×7 TAC 지원 등)을 중단 없이 제공하여야 함
o 신규 VM생성(OS이미지 등록, 기본 설정) 및 업무 변경에 따른 삭제 지원
o 가상머신 전용 디스크 연결 상태 점검 및 전체 저장공간 모니터링
o 기존 물리 서버 또는 미가상화 시스템 환경을 분석하여 오픈시프트 가상머신(VM)으로 전환 및 데이터 이전 수행
5. 주요 전산운영 SW장비에 대한 매일 상태 체크를 해야 하며, 해당 매뉴얼을 작성하고 항상 현행화하여 최신 상태의 매뉴얼을 유지해야 한다.
산출물
o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 계획서/결과서, 작업계획서/결과서, SSL/TLS 인증서 관리대장(도메인, 적용 장비, 만료일, 담당자 등), 인증서 교체·적용 작업계획서 및 작업결과서, 발급 인증서 사본(라이선스 증서), 가상머신(VM)자원 할당 및 운영 관리대장, 버전 업그레이드 및 패치 작업 결과서
가상화 전환 계획서, 가상화 전환 완료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각종 정보보안 솔루션 등의 운영 및 유지보수
2. 정보보안시스템의 보안정책, 환경설정, 가동상태 등 상시 점검
3. 정보보안 ‧ 보호시스템의 장애 해결 및 원인 분석
4. 정보시스템, 데이터의 보안유지 및 보안활동 실시
5. 국정원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개보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내 ‧ 외부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포함) 기술 지원
6. 자체 정보시스템 취약점 연 1회 점검·조치 실시(기관에서 보유한 취약점 점검 솔루션 활용)
7. 정보시스템 로그 점검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실시(통합로그관리시스템 활용)
8. 매월 보안의날 보안 점검(내PC지키미·망분리 위반사항·디지털 OA 등) 지원
9. 기타 상급기관의 정기 보안 실태 점검 지원
산출물
o 장애조치결과보고서, 보안활동결과보고서,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계획,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 정보시스템 보안로그 점검 결과 등
관련요구사항 --- 이 하 여 백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재해복구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백업계획 수립 및 정기 ‧ 비정기 백업작업 수행(경인지사 백업시스템 포함)
2. 백업시스템 운영 ‧ 관리, 성공률 관리, 백업 데이터 검증(필요 시 복구 수행)
- 백업 현황 및 처리결과 기록 관리 3. 백업 매체 관리 및 소산 매체 생성
4. 각 시스템 사용자 로그 파일 및 접근권한 관리
5. 백업, 소산, 스토리지 및 SAN 분야의 운영방안과 백업 미적용 시스템에 대한 백업 수행 방안 제시 ‧ 수행
- 스토리지 할당, 회수, 용량관리, I/O 성능 분석, SAN 구성 등 운영 ‧ 관리
6. 백업 및 복구 매뉴얼 현행화 산출물 o DB 백업 스케줄 및 복구 절차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최신 IT 트렌드 및 신기술 동향에 대한 교육방안 제시
2. 교육(전문교육기관 위탁 및 자체교육 등) 및 기술전수 방안 제시
3. 각종 장비운영 교육 및 기술자문 지원
4. 정보보안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5. 전체 대상시스템에 대한 업무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6. 사업자는 지원단 직원들이 유지관리 대상의 시스템에 이미 구현된 기능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방법을 소개하는 ‘일반사용자 대상 업무시스템 사용 교육’ 실시(연1회)
- 필수 교육 : 그룹웨어, 메신저, ERP, 성과관리 등
-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실시 전 교육자료 제출
- 교육계획은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되어야 함
7. 사업자는 지원단 정보화 및 정보보호 업무담당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기술 워크숍” 실시 (연 1회)
- 워크숍 일정 및 내용은 지원단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물
o 사업수행계획서, 교육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 업무시스템 사용방법 교육자료, 전산/보안 담당자 기술 워크숍 계획/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사업자는 기술협상이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2. 인수·인계 방안에는 투입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3. 사업자는 동 용역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수행업체로부터 대상시스템, 프로그램, 진행업무, 연계시스템 등의 용역대상
업무 및 주요 기술 인수하고 인수결과서 제출
o 인수 대상 : 용역 대상 시스템,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목록 및 산출물, 작업수행현황, 장애처리이력, 진행 중인 과제, 기술지원 인력을 포함한 유지관리 인력의 비상연락망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 일체
* 문서로 정리
4. 인수기간은 최소 영업일 기준 10일 이상으로 하며, 인수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아니함
5. 용역수행업무 인수 중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함
6.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개발장비 및 사무용기기(PC, 책걸상 등)와 일반
사무용품은 사업자가 반입하여 사용하여야 함
7. 용역 만료 2개월 전 사업자는 인수인계를 위한 인수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성실히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 용역사업 종료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종료 1개월전에 발주자에게
제출과 신규 사업자와 성실히 인수인계를 실시해야 함
8. 용역수행사업자의 교체로 인한 용역 종료 시 용역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자에게 반납하고 보관 중인 자료는 파기하여야 함
산출물 o 인수인계서, 인수인계 수행계획서 등 관련요구사항 --- 이 하 여 백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인력 현황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사업자는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시마다 발주자에게 변경내역 제출
- 인수결과서에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을 작성·제출하고 이후 변경 시마다 현행화하여 제출 (월간보고서에 포함)
-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장애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유지보수 업체 및 제조사 등) 상시 현행화 유지
2. 사업자는 업무시스템별 운영매뉴얼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화 계획 수립 및 수행, 결과물 제출
- 운영매뉴얼 현행화 계획은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현행화 수행
- 단, 장애조치에 필요한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 즉시 현행화 수행
- 운영매뉴얼은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 확인, 장애처리, 기타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방법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세부절차가 포함되어야 함
3. 사업자는 서버자원현황, 네트워크 포트 및 환경 설정값 등 전산장비 운영에 필요한 현황 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내역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전산장비 현황 조사 결과 제출
- 반기별 오프라인 점검 시 변경 내역을 현행화하여 제출
산출물
o 운영매뉴얼, 인수결과서, 유지관리대상 장비자원현황
관련요구사항 --- 이 하 여 백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PC/사무기기 및 헬프데스크(기타)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PC/사무기기 유지관리 업무 및 전산시스템 변경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2. 유지관리 업무 범위 구분 항목 상세내용 PC/사무기기 (복합기 등) H/W 지원범위
- 도입·이전·재사용 시 OS 및 업무용 SW세팅, IP입력 지원 및 제반환경 구성
- PC․사무기기 현황 관리 S/W (OS,업무용SW)
- 업무 중 장애발생 시 S/W 복구(설치) 처리
(OS, 업무용SW)
-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인터넷, OS 오류 등 장애처리
산출물 - 유지관리 내역서 장애지원 - PC,노트북, 모니터 장애관련 전화응대 - 산출물 통계 및 보고서 작성 헬프데스크 시스템 사용자 전산 문의 접수 대장 관리
시스템 사용법 안내 및 원격 지원 및 온사이트(현장방문)조치
RAM, SSD/HDD, 메인보드 등 단순 부품 고장 시 점검 및 교체 지원 (부품비는 지원단에서 부담)
회의실 및 행사 지원
원격 화상회의(ZOOM 등) 장비 세팅, 빔프로젝터/음향 장비 점검, 기관 주요 회의/행사 시 전산 기술지원
3. ERP 사용자의 1차 전화 응대 및 단순 문의 접수를 지원하되, 시스템 기능 오류, DB 데이터 보정, 프로그램 수정 과업은 사업자가 지정한 전담 응용SW 엔지니어(원격/비상주)가 처리하여야 한다.
산출물
o 헬프데스크 전산 문의·장애 접수 및 처리대장, OA/사무기기 유지관리 및 단순 부품 교체 점검내역서,
관련요구사항 --- 이 하 여 백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칭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ERP)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자체 구축된 차세대 ERP((주)크리스피드 개발) 전 모듈(인사, 급여, 회계, 예산, 구매/자재, 복지 등)의 완전한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고 소스코드 및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관리
2.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법·제도 개정 반영
- ERP 응용프로그램 오류 분석·수정, 소스코드 리팩토링, 성능 최적화(쿼리 튜닝 등) 수행
- 소득세법,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요율 개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기관 내부 규정 변경 시, 급여·퇴직금 산출 로직 및 회계 결산 서식을 적기에 수정·반영
-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경미한 기능개선(단순 화면 수정, 출력물 서식 변경 등) 지원
3. 정기 회계 결산 및 연말정산 특별 집중지원
- 월마감, 분기마감, 회계연도 결산기(연말/연초) 데이터 검증 및 회계연도 이월 작업(신규 회계기수 생성, 초기 잔액 세팅 등) 기술지원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연계 및 정산 기간 중 비상대기 체계 가동, 오류 실시간 조치
4. 데이터 정합성 보정 및 연계 인터페이스 관리
- 회계 전표, 보조부-원장 불일치, 마감 락(Lock) 등 데이터 꼬임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즉각적인 정합성 복구 조치
- 그룹웨어 전자결재 연동, 은행 펌뱅킹(대량이체), 국세청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 등 대내외 연계 인터페이스의 정상 통신 점검 및 통신 장애 시 긴급 재처리 지원
5. ERP 기술지원 체계 확보 (품질 보장)
- 사업자는 ERP 프레임워크(JAVA/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등) 및 DBMS에 대한 전문 개발 역량을 갖춘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야 하며, 해당 인력은 원 구축사(㈜크리스피드) 소속 기술인력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동등 이상의 기술 역량과 원 구축사 수준의 소스코드·형상 이해도를 갖춘 인력을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사 또는 협력사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해당 인력은 비상주(원격)를 원칙으로 하며, 장애 및 기능 결함 발생 시 접수 후 즉시 원격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다만, 1차 대응으로 해결이 불가한 프레임워크 코어 엔진 버그 또는 특수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원 구축사의 사전 기술지원확약 조건 범위 내에서 원 구축사(㈜크리스피드)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별첨1)
산출물
o ERP 프로그램 변경/수정 내역서, 형상관리 대장, 결산/연말정산 지원 결과보고서, 연계 인터페이스 점검표
관련요구사항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투입인력의 기술자격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투입인력은 지원단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보수에 적절한 기술 수준을 확보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을 제시하여야 함
2. 본사 유지관리 상주 필수인력은 아래와 같음(자격요건 권고)
구
분
인원 자격요건 (권고사항)
비
고
운영총괄 및 네트워크아키텍터(팀장) 1명 고급 계약기간내 상주 서버, 스토리지 및 사설클라우드 관리자 1명 중급 계약기간내 상주 PC/사무기기 및 헬프데스크 1명 초급 계약기간내 상주 계 3명
※ 상기 인력은 최소 요구사항이며,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기술등급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네트워크아키텍터는 네트워크 관련 전문자격증, 학위 및 전문교육이수 또는 현장 운용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사설클라우드 관리자는 레드햇 오픈시프트나 유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험이 있거나, 관련 전문교육이수 또는 자격증 취득자이어야 함.
3. 지원단 본사 상주인력은 모두 주관사업자의 소속인원이어야 하며, 운영 ‧ 유지보수 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전문인력이어야 함
4. 상주인력은 본 사업 시작 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득이 한 경우 지원단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5. 상주인력 중 지원단의 필요에 의해 분야 변경 및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6. 제안서상 투입인력은 지원단의 승인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투입인력의 퇴사,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지원단이 승인한 경우 등에 한하여 변경 가능
7. 기존 유지보수 투입인력에 대한 근무 연속성 보장을 위해 기존 인력 변경 등은 지원단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산출물
o 투입인력계획, 재직증명서, 경력증빙서류(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된 SW 기술자 근무경력 확인서, 4대보험 가입확인 증명서 등), 자격증명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상주인력의 운영, 근무장소 및 근무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기존 운영 상주인력의 고용 승계 및 연속성 확보
o 사업자는 업무의 연속성 유지, 운영 노하우 계승 및 시스템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기 투입된 상주인력이 고용 승계를 희망할 경우, 우선 승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하도록 함.
o 상주인력 승계 시 기존 인력의 처우 및 근로조건(급여 수준, 경력 등)이 현행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보수를 보장하여야 함
o 기존 인력을 승계하지 못하고 신규 인력으로 대체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기존 인력 동등 이상의 기술 등급과 자격을 갖춘 대체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2. 사무공간 및 사무집기는 지원단에서 제공하되 필요 장비, 각종 소모품 등은 사업자가 부담
3. 상주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근무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 09:00~18:00(공휴일 제외)
※ 지원단 별도 요청 시 또는 비상 ‧ 장애 시 야간 ‧ 휴일근무 요청할 수 있음
4. 상주인력은 신의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5. 상주인력은 근무시간 이후에도 장애가 지속되거나 추가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복구 시까지 기술지원 및 복구에 대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
6. 휴가 등 상주인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대체 투입
7. 사업자는 지원단에 상주하는 인력의 인적사항, 근무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월간 현황을 지원단에 제출
8. 외부기관 요청에 의한 상주인력 한시 파견 및 업무지원에 협조하여야 함
9. 상주인력은 지방 출장(연 20일 이내)을 지원하여야 함
10. 지원단은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에게 상주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상주인력이 3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 상주인력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능력 및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불친절하여 계속 사업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단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이탈하는 경우
- 비밀, 비공개 및 대외비 등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 시도한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등
11. 상주인력 교체 시 인수인계 기간은 최소 2주(상주)로 하며, 상호합의에 의해 인수인계 기간을 축소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산출물 o 근로계약서, 월간 근무현황서 등 관련요구사항
다.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각종 정보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시스템 개발 가이드라인, 각종 표준지침 등을 준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
ㅇ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금융위원회)
ㅇ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ㅇ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보안 기본규정(우체국물류지원단)
- 우체국물류지원단 개인정보 보호 규정(우체국물류지원단)
ㅇ 정보시스템 운영 지침(우체국물류지원단)
- 정보 자산 보안 지침 및 절차(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의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등
2.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중요 데이터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함
3. 본 사업의 수행 중 「보안성 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 조치하여야 함
4.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 제품(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을 도입하는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을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검증 결과에 대한 적용방안을 제시하여 조치(CC인증 및 검증필 암호모듈 필수 탑재 제품은 도입 전 확인 등 선검증제 적용)하여야 함
5.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의 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기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운영 상태를 점검
-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한 시스템프로그램 등의 긴급하고 중요한 패치 등을 적시에 실시
- 해킹 등 전사적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및 대응체계 등을 수립
- 시스템에 대한 보안정책의 승인·적용, 등록, 변경 및 삭제에 대한 이력을 기록·보관
산출물 o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계획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에 근거하여 해당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해야 함
o SW에 보안약점이 내재되지 않도록 “SW 개발보안 가이드”, “언어별 시큐어코딩 가이드” 등을 참조하여 구현
o SW 구현이 완료되면 “SW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모바일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 “모바일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 “웹 취약점 표준 점검 가이드”를 참조하여 매뉴얼 방식 또는 자동화도구를 이용해 소스코드 보안약점 및 기능 취약점에 대한 자체 점검을 수행하고 보완조치 수행
※ 보안약점 분석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CC인증, 성능평가, 보안기능 확인서 중 하나) 사용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2조(보안약점 진단기준),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제거하였는지 진단 (신규개발 소스코드 및 유지관리로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o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개발 참여 전에 SW 개발보안 가이드 및 시큐어코딩 가이드에 대한 교육 실시
산출물 o 보안취약점 점검계획서/조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이 하 여 백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ㅇ 접근권한의 관리 ㅇ 접근통제 ㅇ 개인정보의 암호화 ㅇ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ㅇ 재해·재난대비 안전조치 ㅇ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을 준수하여 이행하고, 업무 특성상 적용 받는 다른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정하는 바가 우선 함
2.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산출물
o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취약점 조치계획서/조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기관 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사업자는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지침 준수
- 주관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1개월 이내 수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 정보보안 포함) 교육 1회 실시
-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기관 내부 규정 준수
- 개인정보처리 표준위탁계약서는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산출물
o 개인정보처리 표준위탁계약서, 교육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라.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응용프로그램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질보증 조직 및 절차, 품질목표 수준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검증 수행
2. 업무 수행과 관련한 표준, 지침 및 절차를 유지하고,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안(개발관리, 장애관리, 변경 관리 등) 수립 및 철저한 이행
3.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개발표준 등) 제작 및 관리 방안 제시
4. 업무수행과 관련한 표준, 지침 및 절차에 따라 산출물을 작성하고 작성된 산출물의 적정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 반기별 공식적인 산출물 제공 절차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어야 함
5. SW 개선사항 혹은 법·제도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정보시스템의 서식, 업무프로세스, 코드 등 업무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표준화 및 관련 산출물 현행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6. 본 사업의 품질관리, 문서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방안 제시
산출물 o 사업수행계획서, 유지관리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2. 사업추진 시 위험요소와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발주자와의 의사소통방안, 발주자의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전사적 위험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운영개선 방안 등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o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하여야 함
2.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계획된 운영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
3.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작업(H/W, 시스템S/W, 응용프로그램)은 사전 계획서에 의해 작업이 이뤄지며, 작업 계획에는 실패 시 원복 계획도 포함하여 수립
4, 작업 후 결과보고에는 작업 공정 및 사전계획 외 진행사항 등을 상세히 기술
5. 서비스 운영 중 또는 작업 중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쳤을 경우 즉시보고,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1차보고(발생 30분 이내), 2차보고(발생 6시간 이내), 결과보고로 나눠 보고 실시
- 6하 원칙에 따라 기술하되, 원인이 파악되었을 경우 발생원인과 조치계획도 포함하여야 함
산출물 o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생산성 향상 및 운용 품질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필요 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수행
o 인수·인계를 위한 근무 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이상
2.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 준용
o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3. 발주자가 추가 인력투입을 요구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하되, 본 사업의 계약 시 단가 적용
산출물 o 사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변경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2.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 제공
3.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산출물 o 운영자매뉴얼(장애대응 절차/방안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확약서, 예비장비(부품) 확보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출
2. 장애처리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애 발생 빈도가 높은 디스크 및 전원공급장치, 메인보드, CPU 등 예비 장비·부품 확보 방안 제시
3. 전산장비 및 부품이 단종 될 경우 공표 후 1개월 이내에 발주자에게 공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산출물 o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확약서 관련요구사항 --- 이 하 여 백 ---
마.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현행시스템 유지관리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현행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를 고려하여 유지관리 업무수행
2. 시스템 중단시간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산출물 o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참여, 계약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사업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내역을 발주자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2.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 금액 결정에 중대한 착오나 명백한 하자로 사업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음
3.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봄
4. 사업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기존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 용역을 실시
산출물 o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연장 동의서 관련요구사항 --- 이 하 여 백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 제재조건 및 지연부과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최종 선정된 사업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경우 주사업자가 모든 행정사항을 담당)는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음
2. 계약 시 제시하는 투입인력은 연속해서 1년 이상의 투입 기간을 제시하여야 함
3. 계약 시 제시한 투입인력은 사업 시작 후 6개월 이내에는 교체할 수 없음
※ 단, 해당인력의 퇴직 및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교체는 예외
4.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지원단은 사업자에게 지연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사업자는 장애신고 접수 후 장애복구 조치시간 기준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조치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장애는 아래와 같이 장애처리 지연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계약금액 × (25/1000)) / 24 × 지연시간
6 사업자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생 등)로 발생된 장애로 판단될 경우 장애발생 시점으로부터 장애복구 시점까지의 시간을 지연시간으로 하여 위 산식에 따라 지연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산출물 o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변경승인요청서 관련요구사항 --- 이 하 여 백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사업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만, 용역수행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용역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함
- 정기점검을 3회 이상 미 이행할 경우, 장애처리가 상습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장애처리가 불성실할 경우, 동일 장애가 연속 3회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비밀 준수 조건 위반, 용역중단 사유 발생, 계약기간 중 해당 업무의 폐지 또는 재구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경우
- 사업자 과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운 사업자에게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에서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장비현황 및 유지관리 업무 사항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함
산출물 o 계약서, 계약해지 통보서 관련요구사항 --- 이 하 여 백 ---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본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내역을 제시
2.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
3. 수주자는 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이슈 조정 및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업무용패키지 등의 사업자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산출물 o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과업범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 절차 준수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
ㅇ 사업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2. 발주자 수행사무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및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 계약 체결
3. 발주자의 업무 요구사항 변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확장성과 유연성을 확보하여 과업 범위관리
4. 유지관리 과업을 수행시 단순사항은 제외하고,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거쳐 이행하고, 시험적용 전에 발주자의 확인에 의해 시행함
산출물 o 사업수행계획서, 과업변경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계약 체결 후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ㅇ 사업범위 및 내용(기술협상안 포함)
-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 계획
ㅇ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체계 등 ㅇ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내역 ㅇ 연 단위 사업추진 방안 ㅇ 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ㅇ 업무 연속성 확보방안 제시
-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 구성 방안 제시
ㅇ 업무보고 주기 및 보고내용 ㅇ 품질보증방안 및 활동계획 ㅇ 성과관리 방안 ㅇ 장애대응 방안 ㅇ 위험 및 이슈 관리방안 ㅇ 각종 교육훈련계획
2. 유지관리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 시 주요 과업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별도 작성 및 제출
3. 사업수행계획서는 전체 사업기간의 사업수행 내용과 1차년도 사업수행내용을 분리·작성하여야 하며, 1차년도 사업수행내용은 더 상세하게 작성
산출물 o 사업수행계획서, 과업대비표 관련요구사항 --- 이 하 여 백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계약사가 제출해야 할 산출물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음
구분 산 출 물
비
고
착수
계약 시 제출했던 입찰 참가자격 증빙서류 일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계획서, 품목별 유지보수 금액 산출내역서, 인력투입계획서 등
계약 후 14일 이내 사업 수행
주간업무보고서, 월간업무보고서, 장애처리결과보고서(장애 발생 시), 서비스처리결과서, SLA 실적보고서, 점검보고서, 운영 ‧ 관리 매뉴얼, 기타 지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출시기 발주기관 협의 완료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 수행보고서, 완료보고서 등
2.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렴한 경우에는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서 작성 및 제출
3.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운영 ‧ 관리 매뉴얼 작성
4. 사업수행 중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행내역에 대해서도 그 내역을 작성 ‧ 제출
5. 정기점검일지 작성(필요시 일일 점검일지 작성)
6. 기타 HW ‧ SW ‧ NW 구성도 등 7. 사업 착수 시 제출산출물 - 유지보수용역 일정표
- 전문인력 현황(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및 투입계획서
- 유지보수체계(헬프데스크, 핫라인 등 포함) 및 장애대응체계
- 교육지원계획 및 구성도 - 계약금액 산출표(대상장비 세분화) - 제조사 기술지원 품목 등 산출물
o 착수보고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회의록, 완료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 이 하 여 백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위험관리계획 수립
※ 예상위험 : 인력수급, 요구사항 변경, 기술적 취약점 등
2. 식별된 위험 및 이슈는 위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수립 및 감시·통제사항
3.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및 이행
- 파업, 태업, 협력업체 도산 등 부문별 대응 방안 수립
산출물 o 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운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실내 온 ‧ 습도, 누수, 발열, 미세먼지 등의 상태점검 및 운영시스템에 대한 청소 등 운영환경 개선 활동
2. 정보시스템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 구축 ‧ 관리
3. 사용자를 위한 네트워크, PC, 사무장비 등의 작업편의를 지원하고, 작업자가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네트워크, 회선, IP, 작업장비 등의 설정정보 관리
4. 서버, 네트워크 등 하드웨어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절감, 노후 시스템 교체 등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자원관리 통합 시 지원
- IP 변경,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도 파악, 상용 SW 및 응용프로그램 이관, 소스의 수정 및 변경, 데이터의 복사 및 마이그레이션, 웹서버 설정, 테스트 등의 작업 수행
5. 특별한 사유로 온라인 접속 폭주 예상 시, 관련 운영장비 증설 등을 통한 안정된 서비스 지원
6. 사전 계획에 의한 정전 또는 시스템 작업 시 정보시스템의 중지, 기동, 서비스 정상 확인 작업 수행
산출물 o 장비현황, 장비관리이력정보 등 관련요구사항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사업자는 통합 유지보수 체계 전반에 걸쳐 상세한 하자 담보책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자는 분야별 하자담보기간, 유상 유지관리 요율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o 하자 담보책임 및 유지관리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아키텍처(EA)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정보기술아키텍처(EA) 자료 현행화 방안 제시
- 범정부 기준에 근거하여 EA 추진
- 조직개편, 정보시스템 개발, 정보자원의 도입 ‧ 폐기 등에 따른 변경요소 현행화
- 효율적 업무 처리방안 검토 및 정보자원에 대한 명확한 현황 자료 구성
2. EA 성숙도 대응방안 제시
- 성숙도 측정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일정관리 및 자료준비, 교육실시 등
3.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 관련 각종 조사 지원 및 결과입력 지원
산출물 o 해당사항 없음 관련요구사항 --- 이 하 여 백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사업수행에 따른 인수방안 제시 2. 사업종료에 따른 인계방안 제시
3. 사업자는 인수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방안을 제시해야 함
4. 사업자는 차기 유지보수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새로운 유지보수 용역 개시 2개월전까지(사업종료 2개월전) 유지보수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을 제시해야하며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발주자에게 사업종료 1개월전에
제출해야 함.
5. 기존 및 차기 유지보수사업자는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양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함
산출정보 o 인수인계절차서, 인수인계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 ‧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
2. 추가 제안사항이 존재할 경우 사업자는 추가제안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제안 시 현 시스템 운영 ‧ 유지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함(추가제안 제반비용 사업자 부담)
산출물 o 추가제안서 등 관련요구사항 --- 이 하 여 백 --- Ⅳ 입찰안내 1. 입찰안내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 강조형)
입찰공고 ▷ 입찰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나라장터 가격제안서, 기술제안서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계약 체결 ◁ 협상 및 안전평가 결과 통보 최종낙찰자 선정 ◁ 협상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최종낙찰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추진
협상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 적격자에 결과 통보 후, 최종낙찰자 선정
· 협상 적격 대상자와 협상
-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 평가 추진
(관련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계약)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안전평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지원단의‘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 평가표’에 따라 안전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 득점 시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며, 평가기준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평가표의 3개 항목(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재해발생 예방) 중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2. 입찰 참가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에 한하여 입찰 참가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공사업의 등록)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신고)한 업체
※ 최근 년도 결산 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 ‧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유효기간 內)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참조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이 하 여 백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48조 제3항)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기술지원협약 대상 구 분
품
명
제조사 또는 유지보수사 비 고 1 서버보안 및 서버접근솔루션 (옴니가드 UPV, UAC, UCC) 엘에스웨어(주) - 2 문서보안 (Document SAFER 2.0) ㈜마크애니 - 3 VPN
(AXGATE 4000, AXGATE 90, TMS 1000)
㈜엑스게이트 - 4 매체제어 솔루션 (WaterWall v6.0) 워터월시스템즈(주) - 5 핸디그룹웨어 전자문서 결재시스템 / 원문정보공개시스템 주식회사 이제이제이시스템 JAVA/JSP 6 소포 및 물류시스템 ㈜비엔아이 .NET 7 차세대 ERP ㈜ 크리스피드 - 8
클라우드 가상화 플랫폼 (Red Hat OpenShift Virtualization)
㈜락플레이스 - 9 IT서비스종합관리시스템(ITSM) 주식회사 아이티앤 JAVA/JSP 10 홈페이지 주식회사 아이티앤 JAVA/JSP 3.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공동수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제9조제5항 참조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동일 입찰건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제9조제4항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입찰서류 및 제안서 방문 접수 시 제출하고 대표사는 지분율이 많은 업체로 함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양식 참조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하도급 계약) 본 사업은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해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이 필요함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동법 제5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3‘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 지급 내역(수령자,지급액,지급일 등)을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계약담당직원(또는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함.
--- 이 하 여 백 --- 4. 제안서 제출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입찰공고문”참조
(문의처) 재무성과실 윤민석 선임(☎ 02-6473-8304)
(제출서류) 하단 [제출서류 목록] 참조 - (제출방법) 방문 제출
-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76 동서울우편집중국 4층(우체국물류지원단 재무성과실)
(행정사항) - 제안서 비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이 하 여 백 ---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
출
서
류
관련서식
비
고
1 입찰서류 ▪ 입찰참가 공문 및 확약서 서식1 -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2 - 2
▪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첨부)
서식10 - 3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 - 나라장터 출력 4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최근년도 결산 신고 5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 - 6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3종 7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 - 8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 9 ▪ 법인인감증명서 - - 10 ▪ 사용인감계 - 해당시 작성 11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12 ▪ 4대보험 가입증명서(사업장 가입자 명부) - - 13 14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서식11 - 15 ▪ 보안확약서 서식12 - 16 ▪ 보안서약서(대표자) 서식13 - 17 ▪ 보안서약서(직원) 서식14 - 18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서(제안서 내 개인정보 제공자 전원)
서식15 - 19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서식16 해당시 작성 20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서식17 해당시 작성 21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서식18 해당시 작성 22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서식19 해당시 작성 23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 서식20 해당시 작성 24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서식21 해당시 작성 25 ▪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 시) 서식23 해당시 작성 26 ▪ 합의각서(해당 시) 서식24 해당시 작성 27 정성평가
▪ 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원본 각 1부
▪ 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사본 각 7부(업체명 미표기)
- - 28 ▪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4 제안서 내 별첨으로 첨부 (별도 제출 불요) 29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서식5 30 ▪ 사업수행조직 서식6 31 ▪ 핵심인력 이력사항 서식7 32
▪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 입찰공고일 기준)
서식8 33 정량평가 ▪ 평가항목(정량) 자기평가표 서식22 34 ▪ 수행실적증명서 서식9 35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36
▪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메인비즈, 이노비즈) 증명서
37 기타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서식3 가격투찰 시 첨부요망 38
▪ 입찰참가서류, 제안서 전체 파일(PDF), 발표 자료
- USB 1매 39 ▪ 기타 제안요청서 내 요청자료 40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25 계약체결 시 제출 5. 제안요청 설명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8조(제안요청설명회)에 의거하여, 본 사업은 별도의 오프라인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제안요청서(RFP)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문의처) AI정보화기획실 이승재 책임(☎02-6473-8061)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방법
(평가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
- 종합점수 산출방법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합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평가 평가는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해 수행 10 정성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10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에 의함
- 기술능력평가 : 제안서 평가기준(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술능력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 및 방법은‘7.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단, 최고 ․ 최저점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개만 제외
-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용역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 내용을 참조
-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배석 인원은 프로젝트 관리자(PM) 포함 2인 이내로 제한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를 우선으로 하고 평가위원회의 동의하에 감점처리 가능
-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이내로 하며, 추후 제안업체 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동일 최고득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결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함
- 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차순위자와는 협상을 하지 아니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지원단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 평가표’에 따라 안전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 득점 시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며, 평가기준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평가표의 3개 항목(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재해발생 예방) 중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7. 기술성 평가기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① 기술능력평가(정량+정성) : 90점 정량 평가 일반 현황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4 10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누계 실적 4 기술보유상태
-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메인비즈, 이노비즈) 여부
2 정성평가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 사업 특성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
- 사업추진 방향 및 수행전략의 타당성 · 일관성
5 15 추진전략
-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목표 및 전략(위험요소 고려)의 타당성 · 합리성
5 적용기술
- 적용기술의 확보여부 및 향후 확장성 · 실현 가능성
5 기술 부문 유지보수 (운영관리) 요구사항
- 각 부문별 유지보수 방안 및 절차의 적정성
- 시스템 운영 · 관리방안 및 개선사항의 적정성
- 시스템 모니터링 및 성능 관리방안의 적정성
5 20 장애관리 - 장애예방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 장애처리 절차 및 백업 · 복구방안의 적정성 · 신속성
- 예비장비 및 부품 등 확보방안의 적정성 10 업무지원
- 업무지원 내용 및 제안에 대한 합리성 · 타당성
- 보고 및 검수, 일정 및 산출물 관리 방안의 적절성
5 사업 관리 부문 사업수행 조직 - 수행 조직체계 및 인력운영의 적정성
- 지원조직, PM 및 상주인력의 전문성 · 우수성
- 위기 및 비상상황에 대한 관리 체계의 전문성
10 25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의 적정성
- 서비스수준관리 방안의 전문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관리방법론의 우수성 10 일정계획 -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5 사업 지원 부문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지원을 위한 체계, 방법, 내용, 일정 등의 적정성
- 기술이전 대상 선정 및 계획의 적절성 5 15 보안관리 - 보안 관리 체계 및 대책의 적절성 - 정보보안 유지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정보보호 기술 지원 내용의 적절성 10 하도급 하도급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5 5 ② 입찰가격평가(계량) : 10점 입찰가격평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평가
10 합 계(①+②) 100
※ 상기 평가항목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
※ 상기 평가기준은 평가위원회의 검토와 동의에 의해 조정·변경될 수 있음
세부 평가기준(정량) - (경영상태) 4점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
점
배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 4.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3.8 B+, B0, B- B- B+, B0, B- 90%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2.8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사업실적) 4점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
점
배
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수행실적 (합산금액기준, VAT 포함) 100% 이상 100% 4 70% 이상 ~ 100% 미만 90% 3.6 40% 이상 ~ 70% 미만 80% 3.2 40% 미만 70% 2.8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유사사업 인정 범위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소프트웨어(SI) 개발, 기타 유지보수 사업 포함
※ 실적 인정범위가 모호할 경우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름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기술보유상태) 2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기준 배점 기술(품질) 보유상태 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2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
1.‘혁신형 중소기업’평가는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 × A사 지분율) + (B사 점수 × B사 지분율) …
세부 평가기준(정성)
- 내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평가
- 배점기준 배점 정성평가 배점 구간 A B C D 5점 5점 4.5점 4점 3.5점 10점 10점 9점 8점 7점
※ 상기 정성평가 배점 구간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기준(조달청 지침 제16호)-별표 15“제안서 평가 방식”」에 근거함
--- 이 하 여 백 --- 8. 입찰 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접수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기타 SW사업에 관한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 -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개발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이 하 여 백 ---
-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⑨‘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⑩ 그 밖에 발주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지원단의 요청 없이는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발주기관은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의 해석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는 방문접수만 가능함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에는 사업관리자(PM)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 가능
제안서는 제시한 제안서 표지,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누락 없이 작성
제안서의 본문 내용은 한국어 200페이지(100장) 내외, 요약본(발표본)은 4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양장제본 및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제안서는 A4용지(210×294mm, 3 hole 바인더) 종(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 일부 사용 가능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첨부
제안서에 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표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제안서 내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한화, 원)으로 작성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를 제공할 수도 있다’,‘~이 가능하다’,‘~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점수 0점 처리, 입증 서류 제출 시 법인인감으로‘원본대조필’날인 후 제출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참여인력에서 제외)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제안요청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 불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사명이 표기되지 않아야 하며, 제안사명이 표기될 경우, 1건당 0.5점을 감점할 수 있음
발주기관은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 시 저작권, 특허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 참고
3. 제안서 표지, 목차 및 작성지침
(표
지) A4(210mm×297mm), 좌철
○ ○ ○ 원본
2027~2028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2027. OO 고유번호 : <※공란>
※ 평가용 제안서 사본의 표지 및 본문 내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CI, 성명, 주소 등 표기 불가
(목차 및 작성지침)
목
차
작성지침
비
고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일반현황, 주요연혁, 최근 3년간 재무상태 (기업신용평가확인서 첨부) 서식4 2. 조직 및 인원 전체 조직 및 인원 현황 -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제시 - 4. 주요사업실적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실적 (공고일 이전 수행 완료 사업에 한함) 서식8 Ⅱ. 전략부문 1. 제안의 개요
본 제안의 배경 및 목적, 범위,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에 대해 요약 기술
- 2. 제안의 범위 및 특징 3. 사업이해도 사업 추진 내용 및 수행방안 제시 - 4. 사업수행 및 운영전략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목표 및 운영전략(위험요소 고려) 제시 - 5. 제안업체 역량
사업에 적용되는 적정한 기술확보 여부 및 제안사의
주요장비(서버, 스토리지등) 기술지원 방안 제시
Ⅲ. 기술지원부문 1. 유지보수 업무수행방안
전체 유지보수 대상 장비(HW, SW, NW 등)에 대한 전반적 ‧ 구체적 유지보수 방안
- 2. 시스템 운영 및 관리방안 기관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 구체적
운영 ‧ 관리방안, 개선사항, 중점관리 요소 등
- 3. 보안전문인력 지원
매뉴얼화된 보안점검을 통한 선제적 보안 조치 및
상주인력의 체계적 대응을 통한 보안수준 향상 - 4. 장애처리 및 예방방안
장애발생 시 대응체계, 절차, 방법, 백업 및 복구,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책, 예방점검 활동 등 - Ⅳ. 사업관리부문 1. 기술지원조직 및 인력
각 부문별 기술 및 업무특성을 고려한 조직 ‧ 인력 구성 ‧ 운영 ‧ 관리 방안, 전문성, 특 ‧ 장점 등
- 2. 사업관리방법론
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합리적 방법론 제시
- 3. 품질보증
품질보증체계 및 절차, 보증활동, 특 ‧ 장점, SLA
대응방안 ‧ 측정지표 ‧ 이행방법, 인수인계 방안 등
- 4. 연간운영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Ⅴ. 사업지원부문 1.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대상자별(사용자 ‧ 관리자 등) 교육훈련(조직, 방법, 내용, 일정), 기술이전 ‧ 지원 방안
- 2. 사업관리
사업기간 중 보고체계 및 검수계획, 일정 및 산출물 관리, 협력업체 관리 및 상호 협력 방안 등
- 3. 보안관리
보안관리전략, 정보보호의 관리적 ‧ 물리적 보안대책,
기밀보안, 참여인력 보안, 개인정보보호, 위험관리 등
- Ⅵ. 하도급 1. 하도급계획 적정성
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하도급 사업 수행계획서(금액산출 명세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 등 작성
서식 18∼21 Ⅶ.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제시 Ⅷ. 각종 증빙자료
※ 작성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목차를 변경하지 말고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Ⅵ 별지서식 요 약 서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2] 기술적용계획표 [붙임3]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순번
제
출
서
류
관련 서식
비
고
1 ▪ 입찰참가 공문 및 확약서 서식1 기타 2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2 기타 3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서식3 가격투찰 4 ▪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4 제안서 내 별첨으로 첨부 (별도 제출 불요) 5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서식5 6 ▪ 사업수행조직 서식6 7 ▪ 핵심인력 이력사항 서식7 8
▪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 입찰공고일 기준)
서식8 9 ▪ 수행실적증명서 서식9 - 10
▪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첨부)
서식10 - 11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서식11 - 12 ▪ 보안확약서 서식12 - 13 ▪ 보안서약서(대표자) 서식13 - 14 ▪ 보안서약서(직원) 서식14 - 15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서 서식15 - 16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서식16 - 17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서식17 - 18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서식18 - 19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서식19 - 20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 서식20 21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서식21 - 22 ▪ 평가항목(정량) 자기평가표 서식22 - 23 ▪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 시) 서식23 24 ▪ 합의각서(해당 시) 서식24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우체국물류지원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발주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기관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비인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계약금의 10% 및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5% 계약금의 3% 계약금의 2%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지원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2]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2028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작성일 2026년 9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5.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3]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 공문 작성예시 및 확약서
상호 수 신 자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문서번호
제
목
2027~2028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입찰 참가 신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체국물류지원단 입찰공고 제
호 관련입니다.
3. 관련으로‘2027~2028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오니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 역 명 : 2027~2028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나. 업 체 명 : 회사상호(사업자등록번호) 다. 제출일자 : 202O. OO. OO.
붙
임
확약서 1부. 끝.
상호 직인
확
약
서
공고번호 입찰건명
2027~2028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기관(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상기 본 업체는 우체국물류지원단의 「2027~2028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확약합니다.
1. 본 제안사의 평가 및 협상결과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불이행시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체 등록 등 제재 처분을 이의 없이 감수하겠습니다.
2. 본 제안사는 입찰질서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위배되는 담합입찰행위를 원칙적으로 금하며, 만약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3. 본 제안사의 제안내용은 사실에 근거하며,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합니다.
아울러, 본 입찰의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4. 본 제안사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및 부정당업체 제재에 따른 징계사항이 없음을 확약하며, 차후에 징계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계약해지 및 이에 상응한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5. 본 제안사는 금번 입찰진행과정(제안요청서 포함)에서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제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제안사명 대 표 자 (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모두 기재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입 찰 일 자
20
.
.
.
입찰건명
2027~2028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입찰금액의 5% ◦ 보증금 납부방법:면제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입찰보증금 전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로서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우체국물류지원단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 및 낙찰 시 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본 입찰과 낙찰 시 계약 체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단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 및 귀 단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첨 부 :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일체
20 .
.
.
신청인(대표이사)
(법인인감 날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 방문 접수가 아닌, G2B 전자입찰서 투찰 시 첨부 권고
가 격 제 안 서 공고번호 입 찰 건 명
2027~2028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발 주 기 관 우체국물류지원단 제 안 업 체 사업자등록번호 용 역 기 간 2027.1.1. ~ 2028.12.31 제 안 금 액
일금
원정(₩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제안자(대표이사)
(법인인감 날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 산출내역서 반드시 첨부하여 법인인감 날인 후 제출
※ 가격입찰서와 산출내역서의 금액은 같아야 하며, 구간별로 세부내역 산정하여 첨부
산출내역서 (단위 : 원)
용 역 명 : 2027~2028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용역금액 : 금
원정( \
원 )
비 고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용 역 원 가 노 무 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 소
계 ]
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산처리비 회 의 비 교 통 비 통 신 비 감가상각비
[ 소
계 ]
계 일 반 관 리 비 계
이
윤
합
계
부 가 가 치 세 [ 용 역 비 총 원 가 ]
※주)①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 수는 증감이 가능함
②원가계산서의 기초자료인 산출내역서(예산내역서) 첨부
③G2B 전자투찰 시 세부 산출내역 파일로 별도 첨부(제안서 파일 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④항목은 용역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정 가능(인건비 등은 기준단가 적용)
[별지 제4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자 본 금 백만원 사 업 분 야
주
소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전
화
번
호
팩
스
주요연혁(최근 10년간, 최근연도부터 순차적으로 기입)
1. 2. 3. 4. [별지 제5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 기 순 이 익 매 출 원 가 총 매 출 액 매출액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자기자본 이익률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첨부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원본 제출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수행조직 사업수행조직 수행조직도 총괄 사업책임자 (PM)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참여인력 총괄표 구분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투입기간 투입비율 (%) 등급 담당업무 경력기간 1 O년 O개월 2 3 4 5
주) 제출된 사항은 변경될 수 없으며, 변경사유가 발생될 경우 발주기관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
[별지 제7호 서식] 핵심인력 이력사항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관련기술)
주) 1. 참여인력 총괄표의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인력별로 작성)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3. 입증서류가 없는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
4. 경력사항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참여 실적만 기재
5. 자격증 및 경력 등 수행업무 관련사항 증빙자료 첨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경력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6. 참여인력에 대한 4대보험(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 첨부
7.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에는 0점 처리
[별지 제8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 입찰공고일 기준)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사업기간 수행내역 1 계약서상 공식 명칭 기재 정확한 최신 명칭 기재 부가세 포함 계약서상 계약기간 홈페이지 구축 주) 1. 제안사업과 동일·유사실적만 기재
2.“수행실적증명서”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이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3.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4.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5.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6.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별지 제9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계 약 명 사 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 · SW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원)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인)
주) 1.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로 마감
3.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4. 수행 중인 실적은 작성 제외(불인정)
5. 발주자가 개인, 민간법인인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별지 제10호 서식] 위임장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원단에서 시행하는 『2027~2028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중임을 증명합니다
20 .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별지 제11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시행하는 「2027~2028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견적의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제재 처분을 받겠으며, 처분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우체국물류지원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견적의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대표
(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우체국물류지원단 계약담당직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 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금품’이라함)․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 업자의 참가자격 제한)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우체국물류지원단으로부터 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 처분을 받겠으며, 처분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이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제3조의 2(비위행위자 참여제한) ① 지원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지원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지원단이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귀하의 바른 목소리가 청렴한 우체국물류지원단을 만듭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감사실에서는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익명 신고 상담 센터」를 운영합니다.
. .
.
서 약 자 :
대표
(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2028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대표자)
본인은「2027~2028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과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직
위
성
명
(인)
서약책임자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직
위
성
명
(인)
[별지 제14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직원)
본인은「2027~2028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과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직
위
성
명
(인)
서약책임자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직
위
성
명
(인)
[별지 제1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서
회 사 명 대 표 자
업
종
주
소
전화번호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이하 ‘지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용역 입찰 진행 및 계약의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집 ·이용합니다.
※ 입찰 및 계약명: 2027~2028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입찰 진행, 계약 이후 계약수행에 따른 관리 목적 계약체결을 위한 사업 참여 인력 확인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안내
용역 입찰 진행 및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o 수집항목: 이름, 연락처, 업무 관련 자격증빙사항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지원단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이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의 서류 보관기간 이후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o 서류 보관기간: 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구분 소속 이름 연락처 서명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직인)
주
소:
대 표 자: (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7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18호 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9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별지 제20호 서식]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1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10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 제22호 서식] 평가항목(정량) 자기평가표 용역개요 입찰기업개요 공고번호
제
호
회 사 명 용 역 명
2027~2028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대 표 자 용역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수요기관 우체국물류지원단 담 당 자 제출일자
20
.
.
연 락 처 구 분 평가내용 평가결과 득점 경영상태평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ex) BB+ 3.8 유사사업 실적평가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수행 실적(합산금액 기준, VAT 포함)
※ 창업기업 : 최근 7년 이내 ex) 1,100,000,000 4.0 기술(품질) 보유상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ex) 벤처기업 2.0 계 ex) 9.8 ※ 제안서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대로 작성 수요기관 평가점수 (기관 작성)
구
분
평가결과 득점 경영상태평가 유사사업실적평가 기술(품질)보유상태 계
20 .
.
.
평 가 자 소속 직위 성명 (인) [별지 제23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전자계약서에 따른 계약금액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24호 서식] 합 의 각 서 공고 번호 제출 일자
년
월
일
지원 건명
2027~2028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위의 사업에 참가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동수급체를 결성,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과 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함은 물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사업에 신청하겠으며, 사업자 선정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귀 기관과 협의한 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확인하고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생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생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생 년 월 일 : [별지 제25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2028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이하 ‘원 계약’이라 한다)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차세대 통합경영정보시스템(ERP) 유지보수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8 년 12 월 31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및 기술적․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 위탁자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76, 1F
기관(회사)명 : (재)우체국물류지원단
대표자 성명 : 오 기 호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 1]
===== 4.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가 2027~2028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이하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종료 이후 차기 계약이 지연될 경우 계약이 성립되기 전날까지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용역에 응해야 하며, 유지보수료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계약기간의 월 유지보수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유지보수 대상 및 업무범위) ① 본 계약의 유지보수대상은 제안서상에 명시된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 컨설팅 등, 정보운영 사내 네트워크 인프라 및 보안SW‧HW 관련 일체로 한다.
② 유지보수 업무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지원
1) 장비의 유지보수는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상용S/W의 유지보수는 계약당시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장애예방 및 장애관리
1)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점검 계획수립․시행
2) 긴급사유 발생시 즉각적인 복구 작업 실시
3) 시스템 장애 발생시 장애원인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복구대책 수립․시행
3.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1) 시스템 운영관련 문서 유지 및 기술자료 제공
4. 시스템 기능개선
1) 유지보수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일정기능 이상의 기능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
제4조(유지보수 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유지보수참여자” 명단 등이 포함된 유지보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이행상의 감독 및 보고) ①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용역수행 결과를 “발주자”의 요청시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과업내용의 추가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발주자”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는 범위에서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정기 점검) ① “발주자”가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시스템”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종합점검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정기 점검 외에도 사전 장애 예방차원의 시스템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장애발생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신속한 복구조치를 하여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유지보수참여자는 “시스템” 장애발생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장소에서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유지 보수 대상 장소가 원거리인 경우 차량이용에 소요되는 시간은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에 착수한 때로부터 6시간(자연시간)이내에 장애 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보수 완료 후 장애발생 사유 등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 및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스템 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하여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대상시스템의 조정 및 변경)
① “발주자”는 대상시스템 증감에 대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대상시스템의 변동이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체없이 기존과 동일한 유지보수를 성실히 진행하며 조정을 진행한다.
③ 대상시스템의 추가, 해지 및 규모변경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중 운영대상 추가 또는 시스템 미사용에 따른 해지, 보완개발 등은 아래의 산정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 할 수 있다.
- 다만, 변경된 운영 시스템이 기존과 유사할 경우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금액의 증감없이 시스템 사양을 변경하여 유지보수를 지속할 수 있다.
구분 산정기준 운영 시스템 추가
․ 발주 설계금액 × 0.1(SW사업대가기준의 유지보수율) × 낙찰율
운영 시스템 해지 ․ 산출내역서상의 시스템별 운영비용
* 시스템별 유지보수금액은 착수 전 계약상대자가 산출하여 제공
운영 시스템 보완
․ 기능추가 등으로 시스템이 변경될 경우에 적용하며, 금액산출은 발생당시 “발주자”가 산정한다.
④ 보완개발 등으로 운영 중인 단일 정보화시스템 규모가 변경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유지보수와 보완개발을 구분하여 정산처리 한다.
< 판정기준 >
- 보완개발과 유지보수와의 구분은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합계가 큰 쪽으로 결정하며 동점일 경우는 유지보수로 판정한다.
․보완개발로 판정된 경우는 별도 발주 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개발할 수 있다.
구 분 항 목 보완 개발 유지 보수 점 수 1. 추가 프로그램 개발 규모 - 추가 개발 화면이 3화면 이상인가? Y N 40점 2. 추가 프로그램의 성격 총60점 (10점/항목) - 기존시스템과 다른 O/S 또는 DBMS를 적용하는가? Y N - 기존시스템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가? Y N - 기존시스템의 수정을 요구하는가? Y N
- 기존시스템에 유사한 기능의 Sub system이
존재하는가? N Y - DB구조의 변경이 있는가? (신규DB 창성, 세그멘트 추가 등) Y N - 신규 입출력장표(화면)가 있는가? Y N 합 계 ○ HW 및 패키지 SW
- 신규로 유지정비 대상품목에 포함되는 품목은 우리단에서 구매한 취득금액의 H/W는 10%(보안13%), S/W는 13%를 연간 유지정비 비용으로 산정한다.
단, ERP는 15%(2024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기준)로 함
- 유지정비 대상품목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계약이 자동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품목 금액을 차감하고 산출내역서에 해당품목 금액이 없을 경우 우리단에서 구매한 취득금액의 H/W는 10%(보안13%), S/W는 13%를 차감한다.
제10조(기술지원) “계약상대자” 계약기간 동안 “발주자”가 수행하는 각종 “시스템” 확충 및 개선 사업에 기술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1조(점검정비 사항표)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 유지보수 작업 내용을 작성하여, “발주자”부터 작업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대가지급방법) “계약상대자”는 1개월 단위로 대가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정산부분을 포함한 아웃소싱 용역 대가지급 요청을 “발주자”에게 청구한다.
제13조(유지보수료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월의 유지보수료를 익월 초에 청구한다.
② 계약개시일 또는 해약 시 1개월 미만의 계약일수에 대한 정비보수료는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예방정비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장비가 있을 경우 그 만큼의 정비보수료를 공제하여 지급한다.
④ “발주자”는 본 용역의 계약금액 산정시 또는 정비보수료 지급 시 착오가 있어 과다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다음달 정비보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지급할 금액이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취급 시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유지정비보수 작업시 부주의하여 “시스템”을 파손하는 등으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본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전이라 하더라도 “발주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합의 또는 갑의 요청에 따라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 종료전이라도 “발주자”의 사업이 종료된 경우
② 1차년도 계약기간 동안의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균점수가 기준점수(80점)을 하회하는 경우
③ “계약상대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보수가 곤란할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태만으로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보안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 및 “발주자”가 요구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제3자에게 유출시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산실 출입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특이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8조(계약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그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유지보수계약 특수조건 3. 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 4. 제안서
제19조(자문 및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 본 계약이행과 관련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과업지시서에 의거 이 사업과 관련된 교육요청을 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교육과정, 내용, 기간, 장소 등을 협의 결정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③ 본 계약기간 이후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별도계약에 의한 유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계약의 변경)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어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 금액 및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계약의 해제)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서비스수준협약 평균점수 미달 포함)
제22조(소유권과 사용권) ①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②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되는 기술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다.
제23조(비밀보장 및 자료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부터 대여받은 제반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정보 등에 대하여 계약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요구시 제공받은 자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발주자"가 요구할 시에는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와 손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되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기명날인한 서약서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적용우선순위) 제안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상호 상이한 조건에 대한 적용 우선순위는 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서의 순위에 의한다.
제25조(분 쟁) ① 본 계약서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합의하에 변경 또는 추가사항을 변경계약서에 반영하거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인정하는 계약규정 및 법규의 정함에 따른다.
제26조(합의 관할)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별표 1]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기관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비인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계약금의 10% 및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5% 계약금의 3% 계약금의 2%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5.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평가기준.hwp =====
[붙임2] 적격 수급인 선정 평가표 및 평가기준
적격 수급인 선정 평가표
※ 평가표의 3개 항목(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재해발생 예방) 중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업체명 평가일자 평가자 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경영방침 제정 및 방침 내용 공유
10
2.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안전보건관계자 역할(직무)
10 3.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시현황 10 4.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 증빙서류 5 B.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10
6. 위험작업(화기·밀폐공간·정전·굴착·고소·중장비작업)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7. 연간 안전보건점검 현황 10
8. 기계·설비, 화학물질 및 보호구 관리 현황
10 C. 재해발생 예방
9. 중대재해 대응조치 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10 1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1. 관리감독자 지정 5 D. 가점
12.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 인증유지
20 소 계 120 합 계 평가등급 평가등급 기준
S등급: 90점 이상,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70점 이상, C등급: 60점 이상, D등급: 60점 미만
비 고 적격 수급인 선정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 : 35점 1. 안전보건경영방침 : 10점 구 분 점 수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방침 내용 공유 □ 점수 부여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5점
(방침에 어긋남이 없고, 수급인의 규모 및 특성에 적합)
-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있음 : 5점
2.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안전보건관계자 역할(직무) : 10점
구 분 점 수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안전보건관계자 역할(직무)
□ 점수 부여 기준 -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 3점
-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 3점
-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 또는 능력 있음 : 4점
3.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시현황 : 10점
구 분 점 수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시현황 □ 점수 부여 기준
- 교육대상별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 4점
- 교육 이력 있음 : 4점
- 재하청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확인 : 2점
4.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 증빙서류 : 5점
구 분 점 수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 증빙서류 □ 점수 부여 기준
- 안전보건관계자(안전·보건관리자 등) 관련 자격증 및 경력자 등 보유 : 5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를 지정(임명)하고 직무교육과정 이수 : 3.5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를 지정(임명)하였거나 직무교육과정 이수 : 2점
※ 영 별표2에 의해 책임자 지정의무가 없는 경우 기본점수 3.5점 부여
B. 실행수준 : 40점 5.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 10점 구 분 점 수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 점수 부여 기준
- 위험성평가 지침(절차서)을 보유 : 2.5점
-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 2.5점
- 허용불가 위험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음 : 5점
6.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 10점 구 분 점 수 위험작업*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 화기·밀폐공간·정전·굴착·방사선·고소·중장비작업
□ 점수 부여 기준
- 안전작업허가 지침(절차)을 보유 : 2.5점
- 이행실적 있음 : 2.5점
※ 위험작업이 없는 경우, 기본점수 5점 부여
- 현장점검 이력 있음 : 2.5점 - 현장점검 개선 실적 있음 : 2.5점 7. 연간 안전보건점검 현황 : 10점 구 분 점 수 연간 현장안전점검 현황 □ 점수 부여 기준
- 연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3점
- 순회점검, 합동점검, 안전보건협의체 계획을 수립 : 3점
-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이 개선됨 : 4점
8. 기계·설비, 화학물질 및 보호구 관리 현황 : 10점
구 분 점 수 기계·설비, 화학물질 및 보호구 관리 현황 □ 점수 부여 기준
- 기계설비 관리상태(방호조치 사진 등) : 3점
- 화학물질 관리상태(MSDS 관련 사진 등) : 3점
- 현장 근로자별 보호구 지급, 착용상태 : 4점
C. 재해발생 예방 : 25점
9. 중대재해 대응조치 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10점
구 분 점 수 중대재해 대응조치 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점수 부여 기준
- 중대재해 또는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 계획(지침 등)을 가지고 있음 : 2.5점
- 유관기관(소방서, 병원, 고용노동부 등)과의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됨 : 2.5점
- 비상사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비상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2.5점
- 내부 근로자 간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공유하고 있음 : 2.5점
10. 산업재해 현황 : 10점 구 분 점 수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점수 부여 기준 - 최근 3년간 무재해 사업장 : 10점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없고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하 : 5점
- 최근 3년간 중대재해발생 또는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0점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이하는 해당 기간만으로 산정, 1년 이하는 기본점수 5점 부여
11. 관리감독자 지정 : 5점 구 분 점 수 관리감독자 지정 □ 점수 부여 기준
- 관리감독자가 법에 맞게 지정되어 있음 : 5점
- 관리감독자가 미지정 : 0점 D. 가점 : 20점 1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 20점 구 분 점 수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 MS) 인증 유지
□ 점수 부여 기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 MS) 인증을 유지하고 있음 : 15점
- 인증범위에 수급인 작업현장이 전체 포함되어 있음 : 5점
===== 6.. 도급계약 안전보건 특수조건.hwp =====
2027∼2028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안전보건 특수조건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도급업체”라 한다)과 000(수급업체명) (이하“수급업체”라 한다)은 2027∼2028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특수조건을 준수한다.
목
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안전보건준수의무 등 제4조 적격 수급인 선정 제5조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 제6조 위험성평가 제7조 안전보건점검 제8조 안전보건교육 제9조 안전보건 정보제공 제10조 위생시설 제11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등 제12조 산업재해 보고 등 제13조 작업중지 등 제1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5조 작업관련 관계자 교체 제16조 안전보건 지원제도 제17조 안전보건조치 제18조 기타
제1조(목적) 이 안전보건 특수조건은 도급인(POLA)과 수급인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준수 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아래 각 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보건준수의무 등)
①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도급인이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등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및 고용노동부령「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급인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격 수급인 선정) 도급인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안전보건서류를 바탕으로 수급인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적격 수급인 여부를 판단한다. 적격 수급인 선정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지침의 적격 수급인 선정 평가표에 따라 시행하며, 평가결과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 시 계약 등을 미실시·해지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
① 작업일수가 일정기간 이상이거나 상주하는 수급인의 경우 도급인이 주관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안전보건협의체 : 연속작업 30일 이상 혹은 연간작업 60일 이상, 안전근로협의체 : 3개월 이상)
② 도급인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협의체(매월 1회 이상) 및 안전근로협의체(매분기 1회 이상)를 개최하고, 수급인은 각 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험성평가)
① 도급인은 작업장 내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 등을 수급인에게 제공하고, 수급인은 유해·위험정보 등을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제1항의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감소대책 등을 도급업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출받은 위험성평가 내용을 이행점검 및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보완하여 재검토 받아야 한다.
④ 수급인은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제1항의 위험성평가에 없는 기계·기구 등을 도입할 때 수시 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때 수시 평가 결과는 도급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1명은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도급사업에 대하여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수급인은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도급인의 개선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교육)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 등을 도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해당 사항을 지원한다.
제9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도급인은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 위험물질를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내부 작업 시 또는 질식·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수급인은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관계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수급인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생시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이에 협조한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등)
① 수급인은 용역 및 공사 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포함되는 사항일 경우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도급인이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수급인은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도급인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도급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작업중지 등)
①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도급인은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수급인에게 당해 작업의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의 조치를 수용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도급인이 발주한 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수급인은 상기 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5조(작업관련 관계자 교체)
① 수급인의 공사·용역 이행 중 안전보건관리 소홀로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관련 관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수급인은 상기 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업체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도급인은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 요청제와 안전신고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도급인이 해당 공사 또는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3. 도급인이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4. 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 요청 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관리감독자(혹은 부서장)는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 혹은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급인은 수급인의 도급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도급인이 운영하는 안전신고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안전신고제도를 안내한다.
제17조(안전보건조치)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의 교체 등 도급인의 요구에 대하여 수급인은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단, 해당분야 업무기준 등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수급인은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보건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시행하는 제안제도 등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은 고위험작업시 지원단 지침서([POLA-SHI-016] 안전작업허가 지침)에 따라 작업허가서를 사전 작성 후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초 작업시작 전 교육을 실시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수급인은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⑧ 수급인은 기계·기구 사용 시 안전검사·방호조치 등이 적절히 조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급인의 검토에 따른 개선요구시 조치하여야 한다.
⑨ 수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 이행수준 평가에 성실히 대응하고 이행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8조(기타)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의 안전보건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및 고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도급인은 국가 및 도급인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도급인의 안전규정 외 각 사업장별 자율 운영중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자체 제정한 벌칙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